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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들 광란의 춤판이 된 死法腐1/ 2025.02.01 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 - 02.28 “친인척 채용은 전통” 도덕 관념 사라진 선관위

상림은내고향 2025. 3. 1. 11:39

좌익들 광란의 춤판이 된 死法腐1/ 2025

02.01 방통위 수장 겨냥한 네 번째 탄핵안이 남용 아니라니

▲<YONHAP PHOTO-579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1-23 15:15:47/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 절차를 지키고 탄핵 대상자의 법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고,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더구나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심지어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었다. 오로지 야당을 적극 지원해주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나. 이런 탄핵이 남용이 아니라는 헌재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일방 통과시켰다.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정략 탄핵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다. 실제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거대 야당의 폭력이다. 그런데도 남용이 아니라면 민주당에 ‘탄핵 폭주 허가증’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 등은 정식 변론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를 3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내 진보파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고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과 기각을 각각 바라는 국민이 극렬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그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1 "위중한 것 먼저"라는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은 덜 위중한가

정치적 논란 부른 헌재 결정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해 재판관 8명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만큼 재판관 기피 신청을 내기에는 늦었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이어 “재판관 배우자나 동생을 이유로 재판관이 회피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는데,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헌재가 아니라 법원 같았으면 판사들이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해 스스로 재판을 피했을 수도 있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이후 헌재가 조직 논리만 앞세워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경우가 여러 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헌재 재판관 9명을 모두 채우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을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서둘러 선고하기로 한 것이 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되지 않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은 없었을 텐데, 한 총리 사건보다 최 권한대행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란 지적이다.

◇“헌재, 마은혁 임명 사건 왜 서두르나”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자주 거론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후 그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 사건도 위중함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사건 내용은 오히려 간단한데도 헌재는 재판을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후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세 사람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했고, 민주당은 셋 다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앞서 한 총리 사건은 아직 본격 심리도 시작하지 않은 반면, 최 대행 사건은 오는 3일 바로 선고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 별다른 준비 절차 없이 지난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당일 종결하고, 이틀 뒤 선고 날짜를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반면 작년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준비 기일 한 차례만 열었을 뿐 본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그래픽=김성규

◇“이진숙 탄핵, 국회 권한 남용 아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이틀 사이에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질렀겠느냐”며 “형사 재판이었다면 공소 기각에 해당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괜찮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작년 8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뒤 174일간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헌재는 “설령 (국회의 탄핵소추에)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尹 측 정계선 기피 신청, 하루 만에 기각

헌재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남편 논란을 빚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하루 만에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공익 재단에서 근무 중이라,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재판관 남편은 작년 12월 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다면 판사 스스로 사건을 회피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 상고심에서도, 이흥구 대법관은 조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스스로 심리 및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빠졌다.

◇국회 측 요구한 ‘내란죄 철회’는 판단 미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것인지를 두고도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인데 헌재는 모른 척 넘어가고 있다.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02.02 與 의원들 "마은혁,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 헌법재판관 못 맡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마 판사의 과거 이력을 들어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마은혁은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고,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이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정책국장도 역임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한 정치 행보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며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라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마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며 “끼리끼리라는 말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주 의원은 “마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졌지만, 헌재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은혁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건성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더니,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협박을 통해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 판사를 도저히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썼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가짜 뉴스의 산실이자 음모론의 보급처이며 우리 정치 수준을 하락시킨 원천인 김어준의 저장소, 어쩌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팔로하면서 본다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을 향해 “뻔뻔하게 버티지 말고 사퇴하라. 서울법대 선배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의원은 2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3일 조기 선고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인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점을 3일 선고가 ‘쇼’인 이유로 들었다.

 

윤 의원은 또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재 판례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권한쟁의에 대해 헌재는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헌재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에게 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02.03 대한민국 오적(五賊)을 공개 수배하라!

자유 대한민국은 이름 모를 선구자들이 목숨으로 지킨 자랑스런 영토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세력인 오적(五賊)을 척결하라!

1 더불어민주당

1992년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998년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를 한 간첩 신영복의 책 더불어 숲’.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빨갱이 소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대를 이어 충성하자.” 2023년 경남 창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이 북한에 쓴 충성 맹세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노총 간첩단과 형제처럼 지낸 간첩들이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동해에 평화선을 그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독도를 왕따시키더니 2004년 노무현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문재인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앞장세웠다. 그 결과 독도는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암초로 전락했고, 남한 크기의 동해(대화퇴어장)가 일본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국민세금 13조 원이 빠져나간다. 25만 원은 상품권이나 마찬가지인 지역화폐로 준다. 13조 원 상품권 대행수수료는 1500억 원이다. 이재명이 선심쓰듯 전 국민에게 준다는 25만 원의 진실은 바로 낙전 수익과 대행수수료 1500억 원이었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였던 것이다.

2 사법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15글자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판결 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은 판결의 부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이는 사법부가 교활한 이재명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종북좌파 우리법연구회 1989년 설립돼 전체 판사의 3% 정도인 150여 명을 배출했다.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까지 다 합치면 500여 명으로 전체 판사의 10%. 이들 중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밝힌 판사도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웩더독은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버리고 스스로 종북좌파라고 선언한 사법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능멸했다.

제3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1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일환으로 중국 단둥에 남북합작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했다.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40명과 남한 10명 등 총 50명이 이곳에서 일했다. 하나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회사는 다산 ‘SK’로 전자개표기를 수입했다. 2002년 전자개표기 넷툴을 이용한 대선에서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자 북한 해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노무현이 극적으로 당선된다.

 

김대중정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기어코 대선에서 사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 4.15 총선에서 253개 모든 지역구에 출마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전국 사전투표에서 10% 이상 압승했다. 더 놀라운 것은 253개 지역구 중 전 지역구에서 선거비용을 돌려 받은 것이다.

 

회계학자 로이킴이 역추적해 부정선거 설계자가 설계한대로 득표율을 적용하자 ‘Follow the party(공산당을 따르라)는 영어 문장이 나타났다.

제4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직무유기·횡령배임·정치자금·변호사법 등 형법 122조부터 총 31개 항목의 범죄에 한정돼 있다.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 헌법수호 권한행사를 위반한 것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종북주사파 판사와 작당해서 얻어 낸 불법 영장이다.

제5적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회에서 내가 제일 왼쪽이다.” 2010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스스로 극좌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북한 인민재판부 소굴로 전락한 순간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첩을 남편으로 둔 윤미향·50억 클럽 권순일·간첩 이석기 등과 혼연일체로 엮여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던 문재인은 청문보고서도 없이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37년이다. 35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밥줄인 탄핵은 총 7번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2 5개월 동안 13건의 탄핵으로 헌법재판소는 대박이 났다. 기괴함이 헌재의 하늘을 가린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헌법재판소에 쥐새끼들이 득실거리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치밀하게 작용하고 있다.

오적을 척결하라.’

2020.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랴! 임금 한 사람이 주인일 수 없듯 백성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천하위민(天下爲民)의 혁신을 주창한 의로운 검객 윤 총장’. 그와 말 한마디 건넸다는 이유로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윤석열파 신축검사(辛丑檢事).

 

2022년 사악한 음모론자들이 적폐로 날조한 것이었음을 알았기에 백성의 분노가 거대한 강물을 이루며 의로운 검객 윤 총장에게 천운이 내린 건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집요했다.

 

29번의 줄탄핵으로 발목을 잡았고 정부를 지탱할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식물 정부로 만들었다. 급기야 계엄령을 내란죄로 둔갑시켜 탄핵 가결에 이어 구속시켰다. 그래서일까. 2025년 차별받던 민초들이 탐관오리로 변질된 촛불 민폐들의 손아귀에서 조리돌림 당할 때, 푸른 새싹들이 들불처럼 타오르며 인왕산 골짜기마다 차오르던 시누대(靑竹)밭은 사라지고, 광화문 벌판의 붉은 갈대밭이 태극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던가!

1500년 전, 선지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다. “정의 없는 국가는 도적떼에 불과하다.

광란의 칼춤을 추는 패악무도한 민주당 공정과 상식·정의를 외면한 채 불의를 편드는 사법부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일삼고 뭉개 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수처 패악무도한 도적떼와 한편인 헌법재판소, 그리고 불의에 침묵하는 언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평화를 위장하고 인권을 몰각하며 민주화운동을 참칭한 채 정의와 공정을 도륙한 도적떼를. 그리고 일어서야 한다. 분노하라 청년들이여! 응답하라 대한민국이여!

 

더 늦기 전에 청년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오적(五賊)을 공개 수배하라!

스카이데일리 ▲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

 

02.04 헌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

헌법재판소가 3일로 예고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숱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제쳐두고 마 후보 문제를 먼저 결정한다고 서두르더니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일반 재판도 이런 경우는 드물다.

 

마 후보 관련 헌재 재판은 청구인 자격과 이례적 속도 등 ‘절차적 흠’ 논란이 작지 않다.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분쟁이 전제인 만큼 청구인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마 후보 문제 관련 국회 의결은 없었다.

 

우 의장이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지난달 3일이다. 이에 앞서 헌재에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등이 접수돼 있었다. 이 중 한덕수 전 대행 탄핵안과 정족수 문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서둘러 결론 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한 전 대행의 정식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반면 마 후보 재판은 변론을 한 번만 하고 종결하려 했다.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3시간 만에 기각한 적도 있다. 왜 이 문제만 이렇게 서두르는가.

 

헌법 재판은 하나하나가 국가 중대사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지금 마 후보 문제에 대한 헌재의 행태는 공정, 신뢰, 신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헌재 재판관들이 노골적인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략이었다. 그런데도 헌재 재판관 4명이 이 위원장 탄핵에 손을 들었다.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었다.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특정 판사 그룹 출신이다. 이들의 행태는 헌법 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한쟁의 결정을 하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추천 헌법 재판관들이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였으나 이 숫자를 얻지 못하자 ‘일단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청구인 자격 문제 논란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경솔하고 위험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2.05 '울산 선거 공작' 2심 무죄,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았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장은 설범식, 주심은 이상주 판사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2심 무죄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사건 핵심은 송 전 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 달 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국힘 후보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 송 전 시장 선거 캠프 멤버였던 윤장우씨는 ‘송 전 시장이 황 청장을 만나 야당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윤씨와 송 전 시장 사이가 나중에 틀어진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전 시장 캠프는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윤씨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2심은 송 전 시장 측에만 유리하게 판단한 것이다.

 

2심은 하명 수사에 대해서도 “송병기 전 부시장이 야당 후보 비위 의혹을 적극 알렸다기보다 청와대 행정관과 대화하다가 행정관 요청에 따라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애초부터 하명 수사 의도가 있던 게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황 청장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강행했다. 이후 국힘 후보가 공천받던 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찬물을 끼얹었다. 선거 직전까지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18회나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의 검찰 수사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불법 하명 수사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하고 참담한 일들이 왜 벌어졌겠나.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울산 사건 재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의 노골적인 재판 뭉개기로 무려 15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 이번 2심 판결은 숱한 유죄 증거에 눈감은 것 아닌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05 납득 힘든 울산선거 2심 무죄와 커지는 ‘로또 재판’ 우려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의 4일 ‘전부’ 무죄 판결은 법리와 법 절차 및 법 상식의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기소 이후 5년을 넘겼을 정도의 우여곡절은 이미 사법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지만, 이번 판결은 원님재판·로또재판으로 비판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 대표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노린다는 사실과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더욱 우려를 키운다.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 재임 시기에 청와대 등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핵심 관련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은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얼마든지 판결은 바뀔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심리가 있어야 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핵심 증인의 증언을 전면 배척하려면 말을 바꾼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했는데, 출석 거부를 이유로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마치 ‘부탁 받고 위증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위증교사 1심 판결과 흡사해 보인다. “대화하다가 청와대 행정관 요청에 따라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진정서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 취지는 변호인 주장으로 비칠 정도다. 비리첩보서를 울산경찰청에 보낸 게 청와대 업무로 판단한 것도 무리다.

문화일보 사설

 

02.05 헌재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內戰을 막는 길이다

국회가 임성근 판사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 안 하고 거짓말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기억한다
박범계·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인권법' 등 출신 의원도 마찬가지
'사법의 정치화' 분명해진 순간
헌재 진영 재판 의혹 없애려면
적법 절차 최대한 준수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한국은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다. 얼마 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의 통치’(rule of law)가 무너지는 전조다. 그 불길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번지고 있다.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한 지난해 이종석 전임 헌재소장의 퇴임사는 예언적이었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했다.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이 과연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한 것이다. 이 소장은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 체제의 위기는 어제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비호 아래 사법부 장악에 나서며 본격화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국회의 탄핵을 방조했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것이다. 또한 이 탄핵 거래를 부인하다 거짓말까지 들통났다. 그의 재임기에 ‘법원 내 하나회’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사법부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 핵심 인물인 박범계,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판사는 국회에 진출했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화된 것이다.

 

지금 헌재의 위기도 근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 문제다. 여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출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판결이 이루어지고,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론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다. 대체로 이념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렸다. 같은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방통위원장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나. 더욱이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 위원 추천을 거부한 결과이다. 그런데도 탄핵을 인용한 입장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원칙과 달리 현실은 이렇다. 그런데도 헌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사법 위기에 둔감한, 실로 안이한 인식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문제가 된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상습화되어 악용되면,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현실적 방안은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영 재판의 의혹을 없앨 수 있다. 지금 적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 순서와 시간이다. 헌재는 국정 안정에 중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미루고, 마 후보자의 심판을 서둘렀다. 그래서 헌재가 탄핵 찬성 재판관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다행히 2월 3일, 마 후보자 심판 선고가 연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이고,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라고 비판한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4년째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중 3건의 재판은 여전히 1심 재판 중이다. 그 반면 지금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일정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강행군이다. 변호인단은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 헌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마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유리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만 인용되고, 이 대표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고 고백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나?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헌재는 법만 보고 가야 한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02.05 헌법재판소를 위기에 빠뜨린 4인의 재판관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4인 재판관, 자질·경력 의심돼
정파 초월해 법과 양심에 충실한 재판 해야 할 것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가 뉴스의 중심이 된 지가 벌써 석 달째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가 큰 기대도 받았지만 지금으로선 실망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좌파 진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앞서 늦어도 3월 초순 이내에 탄핵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스케줄에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좌파 진영 입장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 복귀는 대표적 좌파 매체인 MBC 사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는 대통령 탄핵의 전초전으로 우선 이진숙 위원장 탄핵부터 인용되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고작 4명에 그쳤다. 이 상태라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진영 역시 불만이 매우 크다. 비록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었지만 인용 의견이 무려 4명이라는 점에 경악한 것이다. 불과 이틀밖에 일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잘못이 그렇게 클 수가 있느냐며 대중들은 분노했다. 4명 재판관의 인용 논리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매서운 비판을 가했다. 사실 불만은 그 이전부터 누적되었는데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이 소추 측인 국회(실질은 민주당)에 지나치게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필자도 1월8일 이 지면에 실린 헌법재판소는 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드나란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양 진영의 불만에 더욱 부채질을 할 일이 또 발생했다. 2월3일로 예정됐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당일 갑자기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엄포를 놓았었다. 그래서 이 건은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런데 돌연 연기된 이유는 국회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기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절차 흠결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어 의결해 버리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절차 위반을 헌법재판소가 놓쳤다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실망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힌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신뢰를 추락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에서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의 부족한 경력과 자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헌법재판관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들은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확실한 정파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러 경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을 임명해서 그들의 충성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임명한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하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래서 외견상 경력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경력의 대부분을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낸 전형적인 ‘향판’이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앙 무대에서의 경쟁과 평가를 피한 향판을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49명의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도 향판 출신은 없었다. 물론 1998년 부산 지역 향판이던 조무제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된 적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이미 창원지방법원장을 거쳐 부산지방법원장이었기 때문에 경력에서 비교가 안 된다.

 

같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선 재판관은 어떠한가. 임명 당시 고등법원도 아닌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는데 판사 재직 중 임명된 역대 헌법재판관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과도한 주식 보유와 거래 횟수 문제는 필자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 됐다. 인사청문회 때는 사형제와 낙태죄·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을 정도다. 헌법재판관의 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실패한 인사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추천한 정정미 재판관도 경력의 대부분을 대전∙충남 지역에서 보낸 향판이었다. 문형배 재판관과 달리 법원장 경력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평가받는 판사들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여성 배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사였다.

 

민주당 몫으로 선출돼 올해 1월2일 취임한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시험 수석 출신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었다. 외견상으론 자질과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법원 판사들 간의 인기투표로 불리는 ‘법원장 추천제’로 임명된 것이라서 제대로 된 법원장으로 보기 어렵다. 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을 초래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법원 수장을 맡은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필자는 4인의 재판관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보다는 이제라도 이들 재판관이 정파성에 구애받지 말고 법과 양심에 충실하게 재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 나아가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스카이데일리 ▲ 이동호 변호사

 

02-05 현실화하는 憲裁의 정치화

김남석 사회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2017∼2021년) 최대 치적으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연방 판사 234명 임명을 즐겨 자랑했다. 2017년 닐 고서치,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임명한 그는 임기를 4개월 남겨둔 2020년 9월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지자 서둘러 강경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지명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배럿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1기를 거치며 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밑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49년간 여성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등 각종 판결로 보수층 결집을 촉발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당시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했다.

역대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본회의 의결 없는 청구 탓에 청구인 자격 논란 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접수 이후 변론준비기일 없이 1월 22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 종결하고 3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던 헌재는 졸속 심판 우려 등이 불거지자 선고 2시간 전 선고 연기·변론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후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이 트럼프 1기 당시 연방대법관 임명 강행과 오버랩 되는 것은 심화하는 정치 사법화와 뒤이은 사법 정치화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대화·타협이 사라지면서 최근 몇 년간 헌재로 몰려드는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이 급증세다.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등 지난해만 9명을 탄핵 소추했고, 권한쟁의심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냈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의 변으로 “사법 정치화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재판관 등 추천·선출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헌재법 제4조)할 법률가보다 정치 편향 논란이 있더라도 ‘확실한 우리 편’인 법기술자를 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민주적 통제’ ‘국민저항권’ 등의 미명 아래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의 장에서 책임져야 할 결정이나 갈등을 사법의 장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 역시 오직 법리에 따라 절차적 흠결이 없는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의 중립·공정성은 갈수록 갈라지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문화일보

 

02.07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진 해산 어떤가

예상과 다른 판결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부터 묻는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 아이콘
스스로 해체해 논란 여지 없애야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가 있었다. 그는 “개개의 판사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훌륭한 법관이라도 정치 혐오, 무관심 속에 안주한다면 진정 훌륭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국민 세금으로 예산 지원도 받는다. 인권법은 2011년 장애인·난민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안 잊혔던 우리법·인권법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인권법 출신이다.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우리법 회장이었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모두에서 활동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이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는 다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등에서 재판관들은 평소 언론이 분류한 성향 그대로 판결했다. 특히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같은 의견을 낸 경우가 72%에 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선 이 비율이 90%까지 오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2심 판결이 논란이 됐다. 1심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인권법 출신이 주심을 맡은 2심은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사람들은 요즘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혹시 그 판사 인권법이냐”부터 묻는다. ‘재판이 곧 정치’라면 ‘판사가 곧 정치인’이 된다. 삼권 분립이 허물어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침해당한다.

 

그러나 인권법 소속이라고 다 야당에 유리한 판결만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도 인권법 출신이다.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징계 결정을 뒤집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업무 복귀의 길을 열어준 판사도 인권법 출신 조미연 판사다. 인권법 판사들은 “회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다”고 한다. 우리법·인권법이란 이유만으로 판사들을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인권법 판사 상당수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다. 다만 일부 회원의 ‘정치 판결’이 도드라지면서 인권법 전체가 ‘사법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 일반 회원들은 사실과 다른 오해에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자진 해산을 선언하면 어떤가. 인권법이 목표로 했던 난민·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과 처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논란을 겪은 우리법도 스스로 해산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02.09 헌재까지 흔든 정치판사 논란...우리법연구회·민사판례연구회 흑역사

[주간조선]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한복판에 서버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다.

 

이들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13~15개의 공식 연구모임이 있는데, ‘우리법연구회’는 보수 성향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와 대척점에 서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이지만 과거에도 정치권에 의해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권에서 쏘아올린 ‘정치 판사’ 논란이 헌재를 뒤흔들자 법조계에서는 여러 우려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원의 존립 기반인 신뢰와 권위가 위협받게 됐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이 같은 논란은 향후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 등 일부 세력에 불복의 불씨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부 극우 세력은 정치권이 불붙인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이유로 서부지법 담을 넘은 바 있다.

與 ‘정치 판사’ 주장 배경에 ‘우리법연구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돼 있는 것이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남짓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과 2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데 주목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5공화국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일어난 ‘제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소장 판사들이 모여 만든 법원 내 모임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이 창립멤버로 알려져 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선입선출(先入先出)’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헌재는 먼저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리를 미룬 채 뒤늦게 제기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건에 대한 위헌 여부(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부터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3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당일 연기해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 이름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지만, 기초적인 사안을 미리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가 중요한 쟁점마저 놓치고 선고를 서두르자 헌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에는 지난 2월 6일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흔들리는 것은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의 결정은 최고 사법기관의 종국적 유권해석인 만큼, 결정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는데도 불복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처음 겪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일부 세력이 헌법기관인 헌재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또다시 내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치적 갈등의 마지막 심판자이자 헌정체제의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왜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헌재를 흔드는 정치권의 의도적 도발도 문제지만 헌재 자체가 갖고 있는 취약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원죄와도 같은 ‘정치 판사’ 논란의 흑역사에서 헌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의 일부 재판관에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사모임 관련 논란이다.

 

우리법연구회는 2009년 기준 회원 129명(당시 현직판사의 3% 규모)을 보유했으나, 2010년 사실상 해체됐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체된 원인으로는 회원 명단 공개에 따른 부담감, 당시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압박이 언급된다. 한나라당은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사건’과 시국선언에 서명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자 그 원인으로 우리법연구회를 지목하며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의 내·외부 단체활동 기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원 내 법관모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문재인 정권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편향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초 사법부를 뒤흔든 법관 블랙리스트 파동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자료집 ‘사법부 내 편향된 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우리법연구회

가 1993년 3차 사법파동(김덕주 대법원장 퇴진운동)과 신영철 대법관 퇴진 운동도 주도했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연루 ‘민사판례연구회’도 논란

주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했다”고 지적한 ‘법관 블랙리스트 파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연결된다. 사법농단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특정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산하 소모임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50번 넘게 등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을 사찰하고, 인사모 와해를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전 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 논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시발점이 됐다. 이탄희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 제2심의관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기로 한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고, 이에 행정처는 복귀 인사 발령을 냈다. 이탄희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 내부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법관 사찰의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은 법원을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끌어당겼다. 이 과정에서 그가 몸담았던 보수 성향 법관 모임 ‘민사판례연구회’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2018년 12월 사법농단에 연루돼 대법원 징계가 의결된 판사 8명 중 4명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법관은 법원행정처 요직을 꿰찼다. 2015년에는 민사판례연구회가 ‘하나회’로 불리며 비판받자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는 고위 법관들과 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탈퇴 방안, 판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검사 대거 영입 등을 검토하는 ‘민판연 관련 대응방안 검토’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 중 하나인 민사판례연구회를 ‘법원과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당초 ‘민법학의 대가’라 불리는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계(교수)와 실무계(법관) 인사를 모아 1997년 결성한 학회다. 보수성향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성 이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선발해 왔으나, 사법부 내 위화감 조성과 관료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후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교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2010년 기준 181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19명 중 8명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었다. 주요 인물로는 양창수·민일영·김용담 전 대법관, 이공현·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김황식 전 감사원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등이 있다.

‘정치 판사’ 논란 키운 건 결국 정치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정치권에 의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지만, 사실 법조계 인사들은 두 모임에 대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는 보수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 “소년등과(少年登科)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임인 1, 2등 하는 소위 엘리트들끼리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밀어줬다”면서도 “판사들이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했다. 우수한 인물들만 모이다 보니 또 잘나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법원의 관료화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단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의 관료화가 고도화되면서 일반 법관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권위적인 체제를 비판하다 보니 진보 성향으로 비쳤지만, 원래 진보 성향이 강한 곳은 노동법연구회”라고 전했다.

 

반대 진영에 물어도 대답은 비슷하다. 보수 성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연구회 자체로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다”며 “원래는 민사판례연구회에 계셨던 분들이 행정처를 많이 갔지만, 사법농단 사태 이후 행정처에 있던 분들이 조사를 받고 대법원장이 교체되면서 대법원장이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있었으니 그분들을 기용하게 되면서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는 “기용 등에 있어서 안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변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것도 법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파악 차원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은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몸담았던 법관 모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시라 볼 수 있다. 김 재판관은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지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책자료집 ‘사법부 내 편향된 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좌편향성 판결’을 내린 판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 의원은 김형두 판사의 한명숙 국무총리 무죄 판결과 곽노현 교육감 벌금·석방 판결을 좌편향성 판결로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은 지난해 안동완 검사,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정치 판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월 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를 언급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을, 보수 정당이 집권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법관을 줄 세우다 보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비슷한 지위이기 때문에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는 보통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급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급으로 낮추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파격인사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일관되게 민주당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판결을 국민들이나 당사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공정해 보이는 외관이다. 판사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설득력을 가지는데, 지금의 헌재는 일부 국민들에게 ‘불공정해졌다’는 이미지로 불신을 안긴 채 판결을 내리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불복하거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여다정 기자

 

02.10 헌재는 무엇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내팽개치는가

부정선거 의혹 왜 제도권 내에서 검증할 수 없나
부정선거 검증 거부하는 위헌적인 탄핵 재판 황당
국민은 계엄령 이후 진짜 국가비상사태 목도 중

대한민국은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도권 내에서 검증할 수 없는 것일까. 아니, 왜 안하는 것일까. 왜 못하는 것일까.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마저 이를 검증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체제를 해체하는 정치적 아젠다가 입법부·사법부·선관위·언론 등을 점령하고 커넥션을 이루면서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 이념을 최우선시 하는 우리법연구회가 코드인사를 통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크다. 전체 판사의 5% 이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헌재 재판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임명된지 단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 4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인용하는 모습에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아젠다에 따라 판단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한 인사들의 공통 의견이다.

 

관련 선거 증거보전신청도 모두 기각된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자유민주주체제의 근간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 검증이 제도권 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1200건의 채용비리가 발견되어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리고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 사전 투표와 본 투표 간 차이 형상기억종이로는 변명이 불가능한 빳빳한 신권 투표지·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유령 투표지 선거인 수와 실제 투표 수가 불일치하는 상황 비밀번호 12345의 뻥뻥 뚫린 선관위 관리시스템과 중국산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의혹 확률상 불가능한 세 번씩 겹쳐 나온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100:39 세계적으로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혼란이 일고 있는 나라가 20여 개국에 달한다는 점 등 부정선거를 시사하는 근거들은 넘처난다.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만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권 내 검증이 가능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헌재마저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념을 이해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헌법 제65조 및 제67조를 위반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민주적 정당성을 철회할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의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유는 탄핵사유에 내란죄를 포함시켜서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 변론기일 당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사기탄핵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 주석서를 보면 내란죄 철회를 하려면 재차 국회 의결을 통해 탄해소추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헌재는 이마저 무시한다.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 적대시를 탄핵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 특정 이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헌재도 이러한 아젠다를 공유해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낳는다.

 

둘째,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쟁점을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데,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주된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재가 위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참석 과거 행적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개발도상국의 선거 법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전자개표기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부정선거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법에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유린되고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준용하지 않고 있다. 탄핵 심판의 핵심인물이 홍장원인데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정치인을 싹 잡아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서 2024 126일부터 언론에 기사화됐고, 탄핵소추가 의결된 주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홍장원의 이러한 진술은 헌재 변론에서 숱한 말바꿈이 있어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국회 측의 증거는 신빙성 없는 이런 말 바꾸는 증거들,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전문증거와 언론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헌재는 국회 측에 유리하게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언을 밝히는데 필요한 증인신문 시간을 극도로 제한했다.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필자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조치는 증인이 거짓증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허위성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내란죄 형사재판도 동시 진행되는 마당에, 변론기일을 일주일 두 번씩 재판하도록 지정하여 탄핵심판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 원칙이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 많다.

 

넷째, 국회가 29차례 탄핵과 일방적인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 기능을 먼저 마비시켰는데,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질서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국민이 국회청원으로 탄핵을 요구, 국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는 현재까지 29건의 탄핵 발의를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 탄핵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헌재는 과거 사회주의 혁명 추진을 해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회가 개정하지 못한 법률은 43(개정시한이 지난 8건 포함)에 이르는데, 국회에 대한 헌재의 경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보다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도 8인 체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인 6인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로, 즉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이 아닌 이념에 따른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이런 경고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결론을 정해놓은 인민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회와 헌재 커넥션으로 양 기관이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아무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 검증조차 영구히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이것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여 강추위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년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5000여 개 주석을 첨부해 한 문장 한 문장 팩트를 체크했다. 특정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사회체제를 해체해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런 정치적 아젠다가 어떻게 언론(인권보도준칙)과 교육(포괄적 성교육)을 장악하고, 사법부 등 사회 상층부를 점령하는지 설명한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코드인사를 통해 점령한 사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사법부가 해서는 안되는 실질적 입법행위까지 한다. 이것은 대법원의 소수의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비판이다. 비상계엄 발령으로 이런 정치적 아젠다를 공유하는 커넥션이 헌재·선거관리위원회·입법부·언론 등 사회 상층부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잠색했는지 국민이 목도하면서, 2030 세대도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의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다. 커넥션으로 이어진 정치적 아젠다가 대한민국 존립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김용준 변호사‧한국&영국 변호사‧법학박사

 

02.10 [단독] ‘형상기억 투표지’ 또 등장… “선거 부정 현재 진행형”

1월 강북구 선관위 재검표 때

안 접힌 다발 투표지 대거 발견

거짓말 선관위 철저 수사 필요

▲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출처: 서울고법 검증조서

▲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선거 당국이 ‘형상기억 투표지’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올해 들어 또다시 등장했다.

 

부정선거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대한 고강도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스카이데일리가 권오용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서울고법 검증조서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구 선관위에서 진행된 재검표에서 신권 지폐 다발과 같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대거 등장했다.

 

이번 재검표는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2022수1012)의 한 절차다. 법원은 차일피일 미루다 무려 2년6개월 만에 재검표를 진행했다.

 

본지 기자는 지난달 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검표에 참관인으로서 직접 참관하면서 신권 같은 투표지를 목격했다. 이 시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주최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시간대였다. 부방대는 대토론회에서 선관위가 주장해 온 ‘형상기억 투표지’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검표가 끝난 뒤 한 달여 만에 법원은 검증조서를 변호인에게 제공했고, 본지는 변호인을 통해 검증조서를 입수했다.

▲ 서울고법 검증조서 표지.

 

원고 측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선거 때 투표지 위조돼 통갈이 분명”

검증조서에 따르면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원고 측 참관인이 투표지에 접은 선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투표지를 접지 않거나 가볍게 말아서 투표함에 넣는 유권자가 많으므로 그러한 이의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증을 주관한 정준영 재판장은 “삼양동·송중동 투표지 묶음에 대한 재검증에서 기재된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의 합산 및 이에 대한 개표상황표상의 유효 투표수, 무효 투표수의 합산을 대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임의로 지정해 추출한 투표지 2장씩에도 기표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검증 결과를 조서에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후 투표지 등 보전 신청에 대해 피고 강북구 선관위의 반대 의견과 재판부의 부당한 기각 결정으로 천신만고 끝에 투표지 등 선거 기록의 극히 제한된 일부 투표지의 보관 상태를 현장 검증으로 확인한 절차였는데 예상대로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돼 통갈이 된 것이 분명하므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철저한 투표지 검증과 선거 기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의 부당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원고 대리인의 전체 투표지와 선거 기록에 대한 검증 등 적법한 증거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판부가 피고 선관위에 대한 투표지 바꿔치기 여부에 대한 석명과 직권 증거조사·고발 조치에 이어 선거 부정과 결과인 당선자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선거 정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당일 투표지(삼양동) / 당일 투표지(송중동) / 관내 사전투표지(송중동) / 관외 사전투표지(나 선거구). 서울고법 검증조서허겸 기자kh@skyedaily.com

 

02-10 헌재, 결론 정해놓고 서두는 모습 보이면 불복 자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상급심이 없는 단심제여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결론이 더욱 중요하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보면, 이런 당위와는 배치되는 기류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우선, 최근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심리를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증인 15명을 신문한 뒤 2월 말∼3월 초에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려 증인 25명을 신문한 것과도 비교된다. 심리 절차도 졸속이라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주 2회 재판 강행에 더해 지난 4일부턴 3명의 증인을 하루에 몰아 신문하고 있는데, 11일부터는 증인 4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1명당 90분씩 배정한 증인신문 시간을 넘기지 않겠다며 초시계까지 갖다 놓았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의심받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SNS 등에 정치 편향적 글을 다수 올린 게 드러났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동생과 남편 등의 정치적 이력이 논란이 돼 더 유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혹에 기름을 붓는 행동만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3%(지난 3∼5일 NBS)로 나타났다. 절차와 관련된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가급적 수용해야 불복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문화일보 사설

 

02-11 마은혁 심리 시늉·검찰 조서 채택 퇴행… 헌재 왜 이러나

문형배 소장 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높아간다. 헌재 사무 총괄권과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권(헌재법 제12조)을 가진 문 대행의 친야 논란에다 최근의 헌재 심리 절차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대규모 시위로도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두르지 않는 심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으로 헌법재판의 신뢰를 높이라는 각계의 잇단 호소에도 헌재가 마이동풍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헌재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단 50분 만에 종결했다. 준비기일도 없이 변론기일만 지난달 22일 딱 한 번 열고 지난 3일 선고하려다 ‘졸속’ 비판이 일자 연기한 후 재개한 변론기일인데, 무성의의 극치다. 국민에게는 마지못해 심리 시늉만 한 것으로 비친다. 헌재가 결론을 정해 놓고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몰아간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헌재는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군사령관 등이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혀 위법 논란도 자초했다.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배치된다. 헌법재판이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큰 틀에서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런 검찰 조서를 채택하면 반대 측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제32조에도 위배된다. 사본은 괜찮다며 헌재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태연히 하는 건 헌재의 자세가 아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는 것만큼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와 법치의 중간쯤에 있다는 헌법재판은 더욱 그렇다.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당기려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비친다. 설립 이후 36년 동안 쌓아온 헌재 신뢰는 허물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죄책이 무겁다.

문화일보 사설

 

02.12 헌재는 민의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라

인권위원회의 ‘尹방어권 보장’ 의결 수용 마땅
‘무죄추정’ 원칙 무너진 계엄 관련 수사 문제점
韓총리 탄핵 심판 ‘신속 심리 결정’도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최근 의결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증거 조사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인권위의 의결은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 절차의 준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향후 국가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무죄추정’ 원칙의 훼손이다.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구속과 영장 남발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이유로 불합리한 수사와 기소가 반복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다른 논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제다.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이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다른 탄핵 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부결되었다. 비록 이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이와 같은 ‘신속 심리’ 결정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남는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로지 ‘신속한 탄핵 인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일정을 앞질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헌재에 권고한 내용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조차 일부 야권에서는 정치적 반발을 드러냄으로써 법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의결을 놓고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자체는 법적 원칙에 충실하는 행위일 뿐 어떤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가 정치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이런 시각 차이는 결국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서 비롯된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독립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해석이다. 따라서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크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일 수 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이는 결국 민의에 기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은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말해 준다.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이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2.12 사법 카르텔의 실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이유

우리법연구회 출신, 우원식·박범계·최기상·김이수·이광범·송두환·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진영 논리에 따라 발급되는 구속영장… 사법부 불신·분노 전국적 탄핵 무효 집회로
본지, 사법정의 위해 우리법·국제인권법 회원 명단 곧 공개

▲ SRPG게임 카르텔 화면 갭처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와 법조인들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재판을 조작하고 법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념적 편향이 극심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붕괴했다.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한 법의 칼날이 휘둘러지고, 반대로 좌파 세력에게는 말도 안 되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자유 애국 시민들이 입건되면 60% 이상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18 유공자로 알려진 하연호나 폭력 시위를 일삼은 전농과 민노총 소속 인사들은 영장이 기각된다. 이것이 공정한 법치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사법 카르텔의 실체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탄핵,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속기소 등이 자행되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 폭거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헌법재판소·주요 법원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범계, 최기상 등 핵심 인사들 모두 이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탄핵소추 대리인 김이수, 이광범, 송두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이용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체포 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판사들 역시 모두 같은 카르텔의 일원이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서부지법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차은경 판사는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러한 법조 카르텔의 행태는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심재철 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당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소위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을 이용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윤석열 몰아내기에 가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역시 법조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었다. 공익신고자로서 내부 비리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박정화는 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정치적으로 제거해 버렸다. 좌파 카르텔은 이를 두고 강서구청장 재출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무능 대통령으로 몰아가며 프레임을 씌웠다.

 

탄핵 심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들 카르텔이 장악했다. 문형배·정계선·이미선·정정미 등 최소 네 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이들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리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은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전국적인 탄핵 무효 집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법치 파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특정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법원을 장악하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법 없는 정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은 이 불의한 사법 폭거에 저항해야 하며, 사법부 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

 

스카이데일리는 확인된 우리법연구회·세계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조인 명단 120여 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여진 기자jebo@skyedaily.com

 

02-12 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는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재판 진행은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재판의 기본을 잃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준다. 두 가지만 소개한다.

첫째, 헌재는 무엇에 쫓기는지 재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피청구인(대통령)이 적절한 방어를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예컨대, 증인으로부터 사실을 캐기 위해 묻고 답하는 신문(訊問) 시간을 30분과 추가 15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충분한 질문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 증언과 달라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판부가 공언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검찰 진술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다.

둘째, 헌재는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법정 증언은 위증죄 위험을 안고 하는 발언이다. 이에 비해, 검찰 진술은 초기 내란죄 선동과 공포 속에서 한 발언이다. 어느 것이 더 증거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전의 탄핵심판에서도 그랬다”는 논거로, 상반된 검찰 진술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하겠다’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증거법칙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고, 탄핵심판에서 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準用)한다’(제40조)고 규정한다. 다른 심판절차(헌법소원 등)에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예외 없이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명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 법령의 기본적인 증거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규정(제312조)을 준용해서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증거능력 여부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지, 재판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증거의 신빙성은 그다음 단계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36년간 쌓아 올린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기를 간청한다.

문화일보

 

02.13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2020년 6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신라젠 경영진 등의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뉴스1

 

현직 검사장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 재판부도 안중근 의사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를 진술할 시간으로 1시간 30분을 줬는데,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했다고 했다. “(한국 법원은) 간첩의 모든 주장도 다 들어주는 곳 아닌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윤 대통령에겐) 적법 절차나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헌재는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한다. 증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해도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뿐 아니다. 일반 재판에도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했다.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증인 신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다.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림 검사장은 “헌재 또한 불법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

 

02.13 윤준 前서울고법원장 "사법 신뢰 무너져… 법원 난입, 법원도 스스로 돌아봐야"

'사법부 자성 촉구' 퇴임사 화제… 윤준 前 서울고법원장 인터뷰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이유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를 지목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고운호 기자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하였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난 7일 퇴임한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가 법원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판사 대부분이 ‘엄벌’과 ‘재발 방지’만 외치고 있을 때 법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윤 전 고법원장은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까닭으로, 정치 편향적 법관 인사를 지목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도 ‘사법부 불신’에서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35년 법관 생활을 마친 그를 만나 지금 우리 사회의 ‘사법부 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퇴임사가 화제다. 왜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다고 보나.

“특정한 사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랜 시간 지속된 현상이다. 판결이 나왔을 때 그것이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팽배할 때부터 신뢰가 많이 약해졌다.”

 

-판결이 왜 판사 성향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생겼을까.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이 좌든 우든 치우친 성향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주요 직책에 앉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판사들이 편향된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 부분을 수정하고, 미국처럼 판사를 종신직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13명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거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9명도 추천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명씩 하지만 임명권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논란거리가 된 판사들은 우리법·인권법 안에서도 극히 일부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히 그 모임 소속이라고 해서 어떤 판결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

 

-퇴임사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사법부 신뢰 문제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1990년 법관이 된 이후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에 들어가 짓밟는 일은 처음이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원이 이런 사태를 조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상 서서히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탓이 크다. 일부 국민은 폭도가 법원에 쳐들어갈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법원 스스로 돌아봐야 할 문제다.”

 

윤 전 고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한 ‘사법부 불신’의 산물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의 본질 중 하나가 사법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법원, 선관위를 믿지 않고 계엄을 한 것 아니냐”라며 “이는 사법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 비감(悲感)하다“고 했다.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시절 문제 되는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스스로 제자리를 찾게 해 줘야지,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됐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 비리 사건 판결을 5년 만에 확정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5년이 넘어서야 항소심을 겨우 끝냈다. ‘재판 지연’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8년 선거법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최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법관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 윤리 강령에 위배된 행동으로 법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한다면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유독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선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어느 진영이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 개인의 편향성 때문이라고 재단하지 말았으면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원을 안 믿으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나. 역으로 법원을 보호하고 사랑해 줘야 법관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건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과거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았나.

“선친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실 때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 아버지께서 대법관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장도 하셨는데, 선거 관리도 엄정하게 해서 인기도 많으셨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으로 대법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법 개혁도 하신 것이다.”

 

윤 전 고법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93~1999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 심사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를 도입했다. 대법원장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내렸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대법원장이 환송 나가는 관행도 없앴다. 1989~1993년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24시간 법원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이 없으셨다. 딱히 뭐라고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옆에서 밥만 먹어도 주눅이 들어서 ‘도저히 저분처럼은 못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공부도 안 하는 애가 뭐 하러 1년이나 해외에 있나. 빨리 귀국해라’고 해서 10개월 만에 돌아왔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지(웃음).

퇴임 전 짐을 옮기면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다고 퇴임 당일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짐을 옮기는 분이었다.”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 35년 법관 생활을 마친 소감은.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 36년, 저 35년 법관 생활을 했다. 힘들고 외로운 직업인데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이다. 혹시라도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판단이 부족했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마음에 남아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윤준 前 서울고법원장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1~2013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진보 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모두 보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현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올랐으며, 법원 내에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인물로 평가받았다.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2-13 69일 뭉개다 3시간 심리… 헌재, 무분별 탄핵 조장하나

공직자의 직무정지를 겨냥한 무분별 탄핵소추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마다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심리와 각하로 탄핵제도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헌재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헌재는 12일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을 3시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가결한 이후 69일 만이다.

3시간 변론이면 끝날 사건을 두 달 넘게 뭉갠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정지만을 노린 탄핵소추를 도와준 것과 다름없다.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은 정부 주요 인사 29명에 대한 마구잡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명의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상의 헌법·법률 위배’라는 요건에 미달하는 정략적·감정적, 심지어 사법 리스크 방탄용 탄핵소추라는 지적이 쏟아졌음에도 헌재 심리는 부지하세월이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각돼 직무복귀 때까지 5개월이 걸렸고, 이정섭·안동완 검사는 헌재법이 규정한 180일 한도를 넘겨 각각 270일, 252일이나 걸렸다. 기각될 게 뻔한 사건은 질질 끌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는 서두르는 것은 야당 편들기와 무분별 탄핵 조장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헌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는 문형배 소장 대행의 정치적 편향 논란도 더 커진다.

이러니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이영림 춘천지검장의 검찰 내부망 글이 공감을 얻는다. 일제 법원이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30분의 최후진술 기회를 줬는데, 3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한 윤 대통령 요구는 묵살됐다는 취지다. 사실관계를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지만, 최근 헌재가 이상한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헌재가 탄핵 대상이라는 말이 나돌 지경이다.

문화일보 사설 

 

02-13 [단독]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확인?…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냐”

법조계 “각하 뒤 다시 청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국회 선출로 이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 ‘엉터리’ 청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사무처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에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의결과 동시에 또는 (함께 선출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임명된) 같은 해 31일부터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소송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소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인데,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의 판단 사안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선출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은 권한쟁의 심판에 부적합해 각하하고 요건에 맞춰 다시 청구하라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월권 청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부정하는 헌재의 월권적 결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마은혁 셀프 임명’을 위한 터무니 없는 청구이니 헌재는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2.14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 이 정도일 줄이야

尹대통령 사건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
이영림 지검장 “일제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해”
헌재 본령은 객관성과 공정성임을 재인식해야

작금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 구속과 탄핵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름하여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런데 헌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 적잖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4명의 증인 가운데 8명만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남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 변론은 이르면 다음 주쯤 종결될 전망이다. 다음 주 재판이 끝나면 평의를 거쳐 2월 말~3월 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헌재가 선고한 탄핵심판 6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202.3일이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작년 12월14일 접수 후 이날까지 59일째 심리 중이다. 헌재가 이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할 경우 겨우 70~80일 만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률에 정해진 기한의 반 토막도 안 되는 기간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니 현직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놓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불허한 것”이라고 직격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

 

헌재의 편파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 허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짬짜미’일 뿐이다.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편파 진행의 전형이다. 헌재가 ‘신속성’을 내세워 공정성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헌재의 불공정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심판 결과를 놓고 나라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헌재에 대한 불신은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헌재가 일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리서치 등 4사(社)가 공동으로 지난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3주 물어본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선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67%로 1위를 기록했는데 불신 비율이 커진 것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헌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선 윤 대통령 형사재판 이후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기피나 회피가 요구된다. 헌재는 최상위법인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다. 그렇다면 헌재의 본령이자 중요한 책무는 객관성과 공정성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obahk@skyedaily.com 사설

 

02-14 헌재 공정성 와해로 더 커진 헌정 위기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헌재는 피청구인 측의 변론기일 연장과 증인 채택 요청 등을 일거에 거절하고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의지를 비쳤다. 이에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은 절차적 불공정성을 토로하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어느 경우든 헌재의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헌재는 본래 13일 8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예정했었는데, 오는 18일에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헌재의 어쭙잖은 변론기일 연장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탄핵 속도전’에 대한 여론의 급속한 악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미 지난 3일 마은혁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추진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연기함으로써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게 한 바 있다.

헌재의 공정성이 비판받는 것은, 국회 지배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속전속결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굳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일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조기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음이 자명하다.

헌재가 야당의 속도전에 발을 맞추려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우리법연구회(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존재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국제인권법·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진보 정치 정향을 가진 판사들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관여한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이뤄지고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일어났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이 4 대 4로 기각됐지만, 이는 재판관의 정치 정향과 일치해 나뉨으로써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사법부 내 비공식 조직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4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군사 정부 시절의 ‘하나회’와도 같은 우리법연구회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는 찬탄 측은 헌정 위기를 조속히 끝내고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자는 데서 명분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기반한다. 모든 국민에게 자신을 변호할 공정한 기회와 적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12·3 비상계엄이 아무리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성격과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헌재는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실체적 진실을 신중하게 파악해서 판결해야만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헌정(憲政) 위기는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통성을 둘러싼 극한 대립 투쟁으로 오로지 헌재의 엄중한 공정성만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장할 것이다.

문화일보

 

02.15 헌재 재판관에 보내는 국민의 명령!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상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법치가 무너져 버린 나라임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 전체를 지켜볼 수 있고, 여러분을 가르친 고명한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의 법 해설 유튜브 영상이 온 국민을 법학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을 듣고보니 대한민국 법치의 최고 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고 심판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전달되었는지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래에 붙혀서 각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리고자 국민의 명령으로 이 글을 전하니 바쁘신 일정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법 위에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서 올바른 판결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 국민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있어서 그 이야기 한마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 선거권이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었고, 취임 이후 임기 절반이 경과되어도 눈에 띄는 진전이 보이지 않아서 재임기간 중 선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직무유기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서신을 올렸고, 여러 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하면서 압박하고 부정선거 소송에 임했던 당사자와 전문 변호사들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애타게 호소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과거 검사 시절에 부정선거 규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회 현장 멀찍이서 참관한 것을 본 분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개혁에 대한 신념이 있었지만 취임 이후 막상 방법론을 찾다보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어서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법치 준수형 계엄령이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작과 중공의 일대일로 전략에 의한 전산 선거 시스템 조작과 인력 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선거 개입은 양정철을 통한 기술 전수와 선관위 예하 A-web을 통한 중공 기술인력 투입 등이 이번에 밝혀지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63 36 등의 전산조작으로 50여 석을 훔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입법독재로 29회 줄 탄핵과 에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까지 마비시켰고, 가장 큰 난관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거관리위원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판사들이 맡아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그 선관위원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부정선거 소송에서도 자신들이 범인이 되니 소송청구 당사자가 도둑을 잡아 증거를 내야 한다는 엉터리 같은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판례라고 내밀며 막아온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몸을 던져서 헌재 심판까지 간 것은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를 여러분의 양심에 맡겨 보려 한것일 터인데 여러분은 과감히 양심을 걷어차고 부정선거 문제는 심의 기각하므로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최고 사법기관이 아니라 없어져야할 기관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180일 심의 기간을 지켜 부정선거 개혁으로 헌재를 살리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 대대손손 역적의 후손으로 남게 할 것인가 다시 숙고 바랍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우리 국민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후손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419혁명정신이 헌법에 있습니다. 몇 사람이 희생되었던가요? 가짜 유공자가 득시글 거리는 518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폭동인지 민주화운동인지 모르지만 그때처럼 해야한다는 뜻인지 국민저항권이 과연 어디까지인가요? 여러분들의 답을 들어보려고합니다.

2025.2.14.

 

망해가려는 나라를 지켜보며 격분하고 있는 국민 이름으로 신기훈 드림

 붙임 :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헌재 재판관에게 보내는 글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재의 10가지 위법 사례]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는 절차적 위법이며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3.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수용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 촉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재는 내란죄 사건의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수용했다.

 

4. 탄핵소추 사유 변경 수용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5.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5차 변론부터 피소추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이 박탈되고 방어권 침해 위법 행위다.

 

6. 홍장원 메모의 진위 확인 미흡

헌재는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 필적 감정을 통한 진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다. 이러한 절차적 허점이 재판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7. 진술 번복 증인의 증언 채택

법원은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진우와 김현태 등 주요 증인의 번복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다.

 

8.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임명 논란

공정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을 임명시키려 한 것은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지적됐다.

 

9.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각하 필요성

헌재의 주석서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요건이 부족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다.

 

10. 졸속 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17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8차 변론으로 심판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 심판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기타 국민의 원성

- 이재명 심판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졸속 심의로 헌재 재판관이 더불어당 하수인들인 느낌이다.

- 이재명은 고무줄 재판으로 늘여주고 대통령은 잡법 다루듯 날자 정해 하는 헌재 해체하라.

- 헌재는 간단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의부터 먼저 해서 정부의 기능부터 살려라.

-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자 직권으로 증인으로 부른 문형배 재판관은 어느 편인가?

- 내란죄 빼도록 권유해 뺀 재판 내우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은 소추 안 된다며 재판 왜 하나?

- 내란죄도 빼면서 부정선거 규명도 빼버리면 앙꼬 없는 찐빵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재판하나?

- 간첩도 방어권 주면서 대통령이 3분만 발언하게 해달라는데 거절하니 어느 나라 이야긴가?

 

내용증명 발송인

  : 신 기훈

생년월일: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송고색로 422번길57 000000

 

내용증명 수신인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 헌법재판소

스카이데일리 ▲ 신기훈 육군3사총구국동지회 명예회장

 

02.17 광주에 모인 반탄 3만명… "여기도 이런 목소리 있다, 알리려 나와"

금남로서 최대 규모 보수 집회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김영근 기자

 

지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찬반 집회는 충돌 없이 끝났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 4대로 ‘차벽’을 만들고 경찰 1200여 명을 투입했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는 경찰 추산(비공식) 3만명, 집회 측 추산 6만명이 몰렸다. 왕복 6차로인 금남로가 인도까지 인파로 꽉 찼다.

/그래픽=송윤혜

 

광주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이 같은 대규모 집회를 연 건 처음이다. 금남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다. 광주에선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로 통한다.

 

본지 기자들이 반대 집회 현장을 취재해 보니 참가자 10명 중 3명은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고흥 사람입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든 김동열(60)씨는 “호남은 사실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전남 고흥에서 첫차를 타고 올라왔다”며 “우리나라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조희정(43)씨는 전남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참가했다. 조씨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했다.

▲서로 다른 주장 울려퍼진 '5·18의 성지' 광주 금남로 - 15일 오후 3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광주광역시 금남로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4대를 'ㅁ' 자 모양으로 세워 차벽을 만들었다. 사진 위쪽이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이고, 대형 태극기 아래쪽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이다. 탄핵 반대 집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해 이때가 절정이었고, 탄핵 찬성 집회는 오후 4시에 시작이어서 참가자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탄핵 찬성 집회에 1만명, 반대 집회에는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비공식)했다. /김영근 기자

 

호남 지역 참가자 중에는 20~30대가 눈에 띄었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왔다는 직장인 김명현(26)씨는 “회사에선 모두가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직장에서 쌓인 울분을 토하려고 나왔다”고 했다. 김씨는 “호남에도 상식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전혜림(28·광주)씨는 “계엄 선포 때는 놀랐지만 그 이후 민주당이 해온 행태를 깨닫게 됐다”며 “이제는 분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대학생 문모(20·광주)씨는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고향 광주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에서 왔다는 고등학생 윤성호(18)군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데도 호남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답답해서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그는 “대전,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일부 광주 청년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정민석씨는 “우리는 진보, 보수를 떠나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광주가 민주당의 표밭을 자처했는데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며 “천안,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도 없는 게 자랑인가. (광주엔) 죽어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난밖에 없다”고 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가 몰렸다. 서울에서 온 이수진(51)씨는 “광주에서도 이런 집회가 열려야 지역 분위기에 눌려있던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했다.

 

연단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기 위해 빨간색 옷을 입고 왔다”며 “호남이든 영남이든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똘똘 뭉쳐서 극복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경제적 위기 역시 모두가 하나 되어 뭉친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본지 기자와 만나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한 강기정 광주시장 등에 대해 “그들이 투쟁, 갈등을 외친다면 우리는 화합·통합·사랑을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대전, 다음 달 1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부산역 집회에 경찰 추산 1만3000명이 모인 데 이어,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는 5만2000명이 집결했다.

 

☞금남로

금남로(錦南路)는 광주광역시 도심을 관통하는 약 2.6㎞ 길이 도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로 광주 시민 등이 계엄군에 맞섰던 곳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도 금남로에 있다. 매년 5·18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는 5·18민주광장이 조성돼 있다.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광주광역시=김정엽 기자

광주광역시=김명진 기자

광주광역시=안준현 기자

 

02.19 엉터리 탄핵이라지만 재판 중에 사유를 바꾸다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다. 다른 검사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그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내용을 바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엉터리 탄핵안임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의 탄핵이었다. 제대로 된 탄핵의 증거가 있을 리 없다.

 

실제 앞서 열린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민주당 대리인이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였다. 그러다 이젠 탄핵 사유까지 변경한 것이다. 탄핵 사유를 변경하겠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옳다. 이쯤 되면 헌재는 사건을 즉시 각하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이 사건뿐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었다.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사건들을 하염없이 끌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은 기각 선고까지 각각 174일과 270일이 걸렸다. 헌재의 직무유기다.

조선일보 사설

 

02-19 형소법 무시한 탄핵심판은 국제 망신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한국헌법학회 회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을 두고 절차 위반이라는 비판이 매우 거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임을 전제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은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이라는 사유를 오·남용해서 ‘형사소송절차를 무시’하거나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또한, 대통령 측의 진술권 등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주요 증인들의 채택도 대부분 거부한다. 모두 위헌·편향적 재판 진행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신중하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수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심판 절차가 17회나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10회만 허용됐을 뿐인데 벌써 변론 종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검찰 신문조서를 송부하도록 한 것도 법 위반이고, 초시계로 시간을 제약하는 희한하고 전대미문인 재판 진행이 계속된다면 알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 취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검사의 신문조서는 ‘녹화 등에 의해 객관성이 담보되고, 당사자가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헌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헌법재판 제도의 고향인 미국 대법원, 프랑스 최고재판소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먼저 문의해 보기 바란다. 두고두고 국제적 망신이 될 위헌적 재판 진행이다. 오죽하면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18일 변론 중 재판정에서 퇴정했겠는가. 변호인단 총사퇴설도 나온다. 헌재가 논리적으로 궁할 때마다 원용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을 더 우선 기준으로 한다’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 등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날림재판·원님재판’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셋째, 진술이 엇갈리는 주요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세밀하게 증언을 듣고 정치 공작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번 탄핵 과정에 내통과 배신 그리고 공작의 의혹이 짙다. 주요 군지휘관들과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등에 대한 회유·협박도 크게 의심된다.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탄핵심판의 법정에 세워서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다시는 심각한 국기 문란을 일으키는 정치 공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탄핵재판의 권위와 신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사재판 절차를 충실히 따르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대로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헌재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민에게 헌재의 ‘권위주의’만 각인시킬 것이다. 향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을 기대한다.

문화일보

 

02.20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2년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제가 인사 이동 신청을 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도 바뀐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재판부가 내용을 새로 파악해야 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이 재판은 많이 지연된 상태다. 이 재판엔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다. 작년 10월 위례 사건 심리를 마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에 대한 신문이 얼마 전에야 끝났다. 유씨 신문에만 넉 달이 걸린 것이다. 백현동, 성남FC 사건은 아예 심리도 못 했다. 이 상태라면 1심 선고까지 앞으로 2~3년이 더 걸릴 수 있다. 1심만 총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와중에 재판장이 2년간 재판만 하다 선고도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겠다고 한 것이다. 무책임하다.

 

이번 교체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정했던 이전의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작년에 내규를 바꿔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렸지만 김 부장판사는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엔 판사들이 중요 사건을 맡으면 교체 시기가 돼도 사건을 해결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금도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달라고 먼저 신청한 것이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안겨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혐의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사건 규모가 방대해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형사 재판은 그런 집중 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재판 기일을 잡았다. 애초에 시간을 때우다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

 

02.21 요시다 켄지 특별기고 : 일본인 기자의 양심 고백

외신기자인 나도《계몽》되었다 … 《한국 법치주의 붕괴》우려한다

 

계엄에 비판적 글 많이 썼다김병주 문정인 송영길 좌파 인터뷰 등조갑제 정규재 등 탄핵 찬성 우파 인터뷰 등지금은 생각 달라졌다

▲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

 

[편집자 주]

주한 외신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

주인공은 일본《산케이신문(産經新聞)》산하 유력 영자지인《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

 

21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

미국 윌리엄&메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The Diplomat, Asia Times 등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신쵸》월간《하나다》에도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디.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이 와 있었다.

 

편집장은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이냐?"며 메일을 보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12.3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위헌·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여겼다.

 

단, 다른 정치적 수단을 모두 고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제 선생, 쿠로다 카츠히로 기자(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정족수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제기능을 다할 것이라 믿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영장을 발부했다.

새해 전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 법치주의 붕괴를 보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판사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에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판사를 보고,《한국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연장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법치파괴적인 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한 영문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와 같이 유혈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은 바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정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관련자 63명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눈앞에서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진배없다.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 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이 짧은 헌정 역사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한 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백 번 양보해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종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그가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제공

 

■ 중립 지키겠지만, 인간으로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  곽종근 을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 요시다 켄지 기자가《Japan Forward》에 보도한 한국 상황 관련 기사들. ⓒ 화면 캡처

뉴데일리

 

02.21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 부실 검증 논란

2016년 부평갑 당선 무효 소송에 대법관 신분으로 검증 참여
26→23표 차이 선거서 판정 보류만 26장… 2차 검증은 없어
“한두 표 차이 인정도 법관 승진 불이익”… 소극적 검증 원인

 ▲ 2016년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 무효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 표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사법부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실 논란이 제기된 검증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그동안 사법부가 부정 의혹 증거 신청을 일괄적으로 묵살한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탈법적 영장 청구를 방관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해 온 것도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6년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2016수40)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관으로서 조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서는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의 공적 기록물이다.

 

당시 검증은 4.13 총선 두 달여 만인 6월29일 인천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킨 것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의 첫 검증이 무려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원고인 문 후보 측은 검증에서 원양어선 등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상투표지에 팩스번호가 없는데도 선거 당국이 유효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팩스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표만 기산해야 했지만, 팩스 번호가 없는 1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고도 실제로는 유효표로 기산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3항 1호는 ‘팩스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증에서는 또 1번 후보에게 기표한 유효표가 2번 후보 득표로 처리되는 등 기표와 다르게 뒤섞인 혼표가 5장 발견됐다.

 

대법원 검증 결과, 원고의 유효표는 4만2235표, 당선인의 유효표는 4만2258표로 나왔다. 애초 26표에서 23표로 표 차이가 줄었지만 대법원이 검증에서 판정을 보류한 투표지는 26장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2차 재검표가 예상됐지만 문 후보는 23표 차이를 받아들였고 그의 패배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검증에서 대량 인쇄 투표지로 의심된다는 당시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지만 지문 감정 등 정밀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원고 측이 기표 방법이 유사하다며 동일인의 투표로 의심한 투표지가 24장 나왔고 투표지가 공개된 채 들어있는 봉투 2매도 발견됐다.

 

이는 단 4건의 우편봉투가 개봉됐다는 이유로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간주해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한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작은 의혹이라도 묵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침해 및 국민 참정권 침탈 등 피해의 보호법익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대법원과 헌재가 대단히 부실한 검증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원고 대리인 측이 같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들. 검증조서 흑백사진 캡처

승진 불이익에 부정선거 의혹에 ‘쉬쉬’

선거는 사전과 사후 검증의 결괏값이 반드시 같아야 신뢰할 수 있지만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선거 재판들이 그동안 꾸준히 재현된 사실과도 맞물린다는 것이다. 4.15총선 이듬해 6월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무려 279표의 오차를 확인했다. 개표 때와 1년2개월 뒤 재검표 때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난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투표인이 2000명이 채 안 되는 연수을 제6투표소에선 무려 1000장 이상의 일장기 투표지가 재검증 당시 발견돼 참관인들을 경악하게 했다. 인주를 사용해 기표한 듯 직인이 뭉개져 일장기 투표지로 불린다. 만년도장을 사용하는 투표소에는 인주가 없어 외부에서 인쇄한 뒤 반입된 부정 투표지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천대엽 당시 재판장(대법관)은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천 전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2016년 2차 재검증을 포기한 문 후보의 아내는 민유숙 전 대법관이다. 민 전 대법관은 남편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문 후보의 불복과 민 전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용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민 전 부장판사는 대법관 시절 제기된 4.15 선거 소송에서 무수한 증거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현행 제도가 선관위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은 선거 때마다 비상임 선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선관위의 잘못을 감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런 환경에서 법관은 한두 표만 잘못돼도 승진의 불이익을 얻기 쉽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를 잘하면 승진할 수 있지만 법관은 판결문 자체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 판결문이 더 우월하다고 따질 수 없는 이치”라며 “법관은 음주운전 등 품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으로 사실상 법관의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 감독을 잘못했다고 사법부 스스로 인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검사를 지낸 권오용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원회를 대리한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원장)가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장치가 아니고 기계장치라는 판례를 얻어냈다”며 “이런 식으로 선거 재판을 해오며 판례를 만들어 온 대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장판사 시절부터 비상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으며 (부정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구조”라며 “법원이 선관위의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판례가 쌓이고 이런 판례들을 근거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기자

 
 

02.21 尹측 "공수처 압색 영장, 작년 12월 중앙지법 기각...이후 서부지법 청구"

"총 3건 기각, 영장 쇼핑한 것"
공수처 "통신영장만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 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 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는지에 대해서도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유희곤 기자

 

02.22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법원 로고/뉴스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렬(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하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수사권’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증거능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2심 재판 중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정보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국정원 조사 단계의 증거위조가 문제가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2.23 ‘영장 쇼핑에서 사법 농단으로’ 尹 ‘불법 체포’ 명백

21일 尹 측 “공수처 ‘영장 쇼핑’ 맞다, 7만쪽 檢서류서 찾아”
與 불법 체포·구속 논란 불지핀 ‘영장 발부’ 서부지법이 시작
“통신영장 기각되자, 체포영장 발부하려 입맛 맞는 법원 골라”

‘영장 쇼핑 논란’이 ‘사법 농단’ 사태로 확산일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윤 대통령 측이 확인하며 수면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며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사실 입맛에 맞는 서부지법에 여장을 신청한 사법농단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5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김 전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됐다.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8일에도 동일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하여 발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불법 체포 영장 논란이 불거져 공수처는 여권의 거센 역풍에 시달려야 했다.

 

21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찾은 자료에 의하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수사를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은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며 공수처의 해명은 대통령 관련 수사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쇼핑’을 시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장 쇼핑 논란’ 관련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자 처벌·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에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 빠진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며 “영장 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장 쇼핑’이다”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찾아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장번호 논란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들어 온 제보에 따른 것이다. 그는 21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땐 일련번호가 붙는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 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여당에서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적이 있냐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달라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게 있는지를 밝히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장소 등이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각 사유도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영장 중복’ 때문”이라며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24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 헌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
헌법재판소 직격한 헌법학 석학,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지난 19일 서울 논현동 연구실에서 만난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없이 선고하면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교수가 들고 있는 '한국헌법론'은 올해 스물한번째 개정판을 낸 1200쪽 분량의 방대한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고운호 기자

 

12·3 비상계엄 후 헌법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헌법론’이 스물한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헌법론’은 이 분야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허 교수가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일 조선일보와 만난 노학자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했다.

◇ 헌재의 위법 사유 10가지

-비상계엄 이후 헌법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헌법은 한 나라 통치 질서의 큰 흐름을 규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이다.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은 정치가 결코 이탈해서는 안 되는 궤도를 그려주는 게 헌법이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을 우려하셨다.

“일국의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중립성을 잃은 헌재의 심판이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한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다고 했던데.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이라고 하셨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하면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 아닌가?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나?”

 

-대통령 공백이 지속되면 경제·안보에 타격을 주는 건 사실 아닌가?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고.

“탄핵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나?”

 

-한 총리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보시나?

“물론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즉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저자의 사견’이라는 입장인데.

“집필자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고, 주석서를 발간한 곳이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다. 이를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마음대로 결정한) 국회의장에게 의안을 정리할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8분 만에 퇴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지검장 憲裁 비판, 과하지 않아

-헌재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고도 하셨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촉탁하지 않도록 하는 건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이다.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게 되면 예단이 생길 것 아닌가. 그런데도 헌재는 수사 기록의 송부·촉탁을 수용했고,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에 있었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때문이다. 더구나 곽종근, 홍장원 등 진술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내란죄 여부를 좌우할 홍장원 메모의 진실, 곽종근 가스라이팅의 진실을 규명하는 대신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건 언어도단 아닌가.”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 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던데.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의해 침해됐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 재판관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의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학자 회의’란 단체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한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헌법학회장이 내 제자인데 그에게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 비상계엄 직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변호인단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 체포와 구속을 면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3분의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도 헌재가 거부했다. 오죽하면 현직 지검장(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일제 재판관에 빗대 헌법재판관을 비판했겠나. 나는 그 비유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가긴급권 과잉 행사일 뿐

-계엄 직후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또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신 국회는 해제 요구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비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헌 문란’으로 따지면 29번 줄탄핵에 4조가 넘는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폭동의 요소를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 고작 200명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동원됐다. 내가 볼 땐 국가긴급권의 과잉 행사인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 없다.”

 

-민주당의 ‘내란 옹호’ 프레임에 걸릴 발언인데.

“그 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 이념 수호기관으로 전락할 것인가

-25일 대통령의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다.

“내란 탄핵의 기폭제로 작용한 홍장원 메모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필적 감정과 함께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의 증인 채택, 곽종근을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을 불러 대질 신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 평의에 들어가야 한다.”

 

-헌재 결정은 어느 쪽으로 전망하시나?

“헌법 재판은 합법성에 더해 합목적성을 판단한다. 재판 결과가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지, 해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한다는 뜻이다. 여론은 그래서 중요한데, 대통령 구속 후 급등한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헌재가 이념 수호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4대4로 갈리는 것을 보고 개탄했다. 취임 이틀 된 위원장에게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을 리 없다.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3:3으로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다. 겉으론 공평해 보이지만 독재를 감추려는 명분이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출해야 한다.”

 

-재판관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인물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합법성 판단엔 능하다. 그러나 사회 안정성에 기여해야 할 헌법 재판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투영돼야 한다.”

 

-개헌 목소리도 높다.

“87년 체제의 수명은 다했다. 대통령 결선제,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 특권도 제한해야 한다.”

 

-일각에선 국회해산권도 주장하던데.

“조건부로 도입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됐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 헌법을 연구하게 되셨나?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목격하면서 헌법에 눈을 떴다.”

 

-뮌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가 ‘창조’지에 쓴 글로 유신 정권의 고문을 받으셨다던데.

“국가 주도 경제정책이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가 남산에서 3일 동안 지독한 고문을 받았다.”

 

-김동길, 이극찬 교수와 함께 연세대 3대 명강으로 불렸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까지 몰려와 도강하는 바람에 연세대생들이 강의실 입구에서 학생증 검사를 했다고 한다(웃음).”

 

-곧 구순인데, 참으로 정정하시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하고, 삼시세끼 소식한다. 술은 정년 퇴임하며 끊었고, 담배는 원래 안 피운다.”

 

-보수이신가?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찬탁·반탁으로 싸우던 해방 정국처럼 찬탄·반탄으로 싸우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허영 석좌 교수. 곧 구순이지만 허 교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위법 사유를 하나하나 제시해 나갔다. /고운호 기자

 

☞허영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대전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 대학, 바이로이트 대학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연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정년 퇴임 후 명지대 석좌교수,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헌법소송법론’ 등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저서를 여러 권 펴냈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02-25 헌법재판소 일탈은 누가 탄핵하나

김세동 논설위원

중립성·공정성 심각 훼손 자초
헌재법·형소법 위반도 수두룩
재판관 3명이 ‘우리법’ 출신

거야의 ‘우리 편’ 선택 남용 탓
국회 몫 재판관 합의 선출로
정파 편향 헌재 중립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생각보다 엉성하고, 매우 정치적이며, 절차적 공정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등 최고 법원으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정당성 훼손을 자초했다.

헌재는 헌법 제111조에 규정된 대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공직자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다. 그간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수도 이전 위헌결정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신뢰를 쌓은 헌재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3심제인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단심제여서 더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반발과 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비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했지만, 이번 비상계엄 등 일련의 탄핵심판에서 설립 36주년 만에 최악의 신뢰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

우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SNS 등에 올린 진보·야당 편향적인 글로 중립성이 많이 훼손됐다. 보통 판사들도 정치 성향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데, 법관으로서 자질 문제다.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동생과 배우자들의 친야적 활동이 문제가 됐는데, 공교롭게 세 재판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핵심 세력으로 떠올라 ‘법원 내 하나회’ 비판도 받는 특정 서클 출신이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나 차지한 것은 헌재의 중립성에 큰 흠결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까지 들어왔으면 우리법·인권법 출신은 4명이나 됐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다.

우리법·인권법 출신의 헌법재판관 과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편’이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마구 임명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 재판관은 얼마 전 민주당이 선출했다. 특히, 마 재판관 후보자는 정 재판관이 법원장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한 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선출하는 민주당의 무신경이 놀랍다.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에 해산됐지만, 인권법연구회는 아직도 건재하다. 자진 해산하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는 ‘우리 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왔는데, 국회 추천 3명은 좀 독특했다. 여당과 제1야당이 1명씩 가지는 재판관은 확실한 우리 편을 선택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1명은 중도 성향이 많았다. 업무평가도 좋았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차제에 국회 선출 3명 모두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으로 선출하지 말고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선출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면 국회 몫 재판관 3명은 극단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합리적인 중도 성향 재판관이 나와 헌재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헌재는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 자신의 존립 근거인 헌재법을 위반하는 행태도 보였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는데도, 헌재는 ‘원본이 아닌 사본은 괜찮다’며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송부받았다. 헌재 심판규칙 제39조 2항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문제없다는 태도인데, 어불성설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게 괜찮다는 발상이 어이없다. 또, 헌재법 제40조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대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헌재는 관례를 앞세워 증거로 채택했다. 헌법재판이 정치 재판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이런 지경이면 헌재의 위헌·위법 행태가 탄핵 대상 아닌가.

문화일보

 

02.25 '尹대통령 영장 거짓 답변' 논란 공수처 "미흡한 부분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변호인단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오신 직원이 작성해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 측이 질의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월 12일 오전 11시 54분이고, 공수처 수사기획관실이 주 의원 측에 회신한 것은 15일 오전 9시 4분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TF를 꾸려 검사와 수사관들을 사실상 전원 수사에 투입했었다”며 “타 부처에서 파견와 공수처에 배속된 일반 행정 담당자가 회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취지다.

 

해당 답변은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 제출됐는데, 이때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의 결재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결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지난해 12월 사건 이첩을 요청할 당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02.28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 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것이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만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 흐지부지시켰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28 차이 너무 큰 법원과 헌재의 '선고 시간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았다. 사건이 복잡하면 선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증인 신문도 다 끝났다. 그런데 선고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변론 종결 후 17일 만에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 14일 만에 나왔다. 이 사건들은 이 대표 사건보다 중대하고 복잡했다. 그런데도 헌재 선고는 속전속결이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

 

헌재의 마 후보자 사건 선고는 시급했던 것도 아니다. 반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다.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사건 2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2월 15일)도 넘긴 상태다. 그런데도 선고에만 한 달을 잡았다. 통상 2주에서 한 달 뒤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빠른 선고도 적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은 일주일 만에 선고됐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최근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도 기소 후 8개월간 재판 한번 열지 않다가 최근 재판부 판사 3명이 다 교체됐다.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조선일보 사설

 

02.28 헌법이 무의미한 종이 쪼가리가 되는 이유

19세기 남미 신생국들 헌법은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전락
정치가 절제와 상식을 잃으면 법은 설 자리 잃고 무의미해져

지난 12월 계엄과 이어진 탄핵 사태를 겪으며 헌법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헌법 필사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학가에선 헌법 관련 각종 강좌의 수강률이 치솟았다. 어느 나라건 평소라면 국민이 헌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 가질 일은 거의 없다. 헌법에 대한 새삼스러운 관심은 법을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는 행태를 보게 된 국민이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구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에선 건국 과정에서 선진국 헌법 베끼기가 있었다. 남미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투쟁과 함께 그들이 본보기로 삼았던 나라들의 헌법을 공부했다. 그중 남미 독립운동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를 포함한 70여 명은 런던에 머물며 영국 헌정 질서를 배우고 귀국 후 헌법을 제정했다. 그렇게 탄생한 남미 각국 헌법은 지금 기준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국민주권, 권력 분점 등 헌법의 주요소가 빠짐없이 망라됐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는 헌법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남미 각국 헌정은 잦은 쿠데타와 독재로 수없이 중단됐다. 1810년부터 20년 동안 베네수엘라 헌법은 6번, 멕시코는 20번 넘게 바뀌었다. 멕시코는 20세기에도 170번 넘게 헌법이 바뀌었다. 이런 혼란을 목도한 볼리바르는 “우리 헌법은 무의미한 텍스트다”라고 비통하게 선언했다. 남미의 헌정 혼란사는 헌법을 지키는 것은 ‘종이에 어떤 조문을 넣느냐’ 못지않게 그걸 운용하는 이들의 헌정 수호 의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은 뚜렷한 성문 법전을 갖지 않은 나라다. 영국 헌법의 시초로 꼽히는 대헌장이 만들어진 13세기부터 17세기 제정된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이후 영국에는 사실상 성문 헌법이 없었다. 그러고도 세계 각국 민주주의 발전의 귀감이 됐다.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헌법의 역할을 연구한 영국 역사학자 린다 콜리는 저서 ‘총, 선, 펜’에서 영국 민주주의 헌정의 힘은 구체적 법조문뿐 아니라 국왕과 의회(또는 국민)의 ‘합의’라는 오랜 전통에서도 나온다고 설명한다.

 

헌법을 비롯해 모든 법은, 비유하자면 구멍이 숭숭 뚫린 성긴 그물이다. 영국인들은 그 빈 곳을 보편적인 상식과 배려, 제도적 절제 같은 무형의 가치로 채웠다. 물론, 이런 가치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이들 손에 훼손되기도 한다. 1685년 영국 왕 제임스 2세는 법의 빈틈을 이용해 북미 식민지에서 주민 동의 없이 담배와 설탕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식민지 주민들이 “모든 영국인을 보호하는 대헌장의 정신을 국왕이 무시했다”며 반발하자 왕은 “영국 헌법은 영국 섬에만 적용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를 억눌렀다. 국왕의 제멋대로 법 해석은 미국 독립운동의 단초가 됐다.

 

대약진운동 실패로 주석직을 내놨던 마오쩌둥이 이를 되찾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발동하며 내건 모토가 조반유리(造反有理)였다.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반대가 적절한지는 따지지 않았다. 그 후 홍위병들은 양심의 가책을 내던지고 폭주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맹점이 대한민국 법에도 있다. 한국 법은 국회 다수가 탄핵소추할 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간주한다. 그 소추가 적절했는지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의원들 양식에 맡긴다. 계엄 발동이란 중대한 법적 행위도 사실상 대통령의 양식에 맡겨져 있다. 아무리 법조문을 정밀하게 손본다 한들 탄핵 남발과 모험적 계엄 발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법을 법답게 완성하는 주체는 법조문을 현실에 적용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절제와 상식을 잃고 폭주하는 극단적 정치 풍토에서 헌법이 설 자리는 칼날보다도 좁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

 

02.28 재판부 교체 따른 재판 지연 줄인다... 이재명·尹탄핵 사건도 적용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시행
이전 공판 녹음 파일 다 듣느라
재판 장기간 지연되는 일 방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이명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재판 도중 바뀔 경우 밟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해지게 됐다. 그동안 공판을 갱신하게 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는데, 새 규칙 하에서는 녹취서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에 재판장 교체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의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44조다. 해당 조항에는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게 녹취록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이전에 진행된 증인 진술 녹취 파일을 전부 다 재생해야 했다.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만약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녹음물의 일부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또 검사와 피고인들의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규칙 132조 단서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에 관련되고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이번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될 경우,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따르면 11차례 이뤄진 변론의 녹음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된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02.28 8명으로 가능한데…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땐 후폭풍 거셀 듯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한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공석인 재판관을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적·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선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 편향’ 馬 재판관 임명 적정한가

민주당이 선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가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그는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판사 시절인 2009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래픽=김성규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연구원 출신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 처리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라고 결정해 헌재 자체가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없어도 괜찮다는 헌재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국회 몫 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인사 청문회와 선출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를 해야 선출한다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尹측 “馬,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를 끼워넣기 위해 임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막기 위해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충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법 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확보하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무리해서 ‘9인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할 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 논란에 대해 헌재는 “임명된 재판관은 선출권자가 누구였는지에 구애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종결된 재판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최상목, 馬 곧바로 임명하진 않을 듯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과 달리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돼 있어 국무위원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변수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 19일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조만간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양승식 기자

 

02.28 민주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 안하면 권한대행 인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서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야권이 제기해온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거부해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며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 오셔서 국정 협의체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7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02.28 與, '채용 비리' 선관위에 "21세기 음서제 집단…어느 조직보다 썩어"

선관위에 '감사 면제권' 준 헌재도 비판

"너무 가벼운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에게 사실상 ‘감사 면제권’을 준 헌법재판소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 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과 졸업까지, 엽기적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라고 했다.

 

앞서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167차례의 경력 경쟁채용에서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이쯤되면 선거를 벌리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과 청년들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가) 선관위에게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제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는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봐도 헌재에는 헌법 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결정”이라며 “‘가족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용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나”라고 했다.

조선일 권순완 기자

 

02-28 여의도 축소판 돼가는 헌재, ‘헌법 위기’ 키우고 있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탄핵 찬·반 집회가 삼일절인 1일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목소리로 대한 독립을 외쳤던 3·1운동과 정반대로, 마치 80년 전 찬탁·반탁 대결처럼 충돌한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개학 이전임에도 여러 대학에서 그런 모습이 벌어진다.

그런데 헌재는 분란을 부추기는 결정을 하루에 두 건 내놓는 등 역주행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여당 1, 제1야당 1, 여야 합의 1’로 선출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회 의사 결정 자체에 헌재가 개입할 순 없지만, 다수 정당에 의한 일방적 표결을 그대로 인정하면 151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헌법재판관 3명 모두 자당 몫으로 밀어붙여도 막을 길이 없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국회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정은 복잡한 문제도 아니다. 마은혁 후보의 정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야당 편을 든다는 의심도 자초했다.

헌재는 또 ‘가족 회사’ 비판까지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에 두겠다는 무책임한 판단이다. 헌법은 독립적 장(章)·절(節)·관(款)에서 국회·대통령·행정부·감사원·법원·헌법재판소를 적시했지만, 선관위는 ‘제7장 선거관리’ 조문 속에 표기돼 있다.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그 무게가 다르다는 취지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옳았다. 헌재 판단과 별개로, 선관위는 대대적 축소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도 거듭 입증됐다.

‘문형배 대행’ 헌재에 대한 여론의 불신 비율이 44%(27일 발표된 NBS 조사)에 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때 4 대 4로 갈린 데 이어, 마은혁 관련 결정에서도 3명이 ‘별개 의견’으로 사후 추인하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이 있었다. 여의도 축소판처럼 여야 성향에 따라 갈리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준 셈이다.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도 어느 한쪽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위기 상황을 헌재가 키운다.

문화일보 사설

 

02.28 때리는’ 선관위보다 더 얄미운 ‘말리는’ 헌재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뻔뻔한 선관위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 ‘위헌’ 결정
‘치외법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차단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국민 대다수의 분노가 촉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두고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예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며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독립성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헌재 스스로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경력직 경쟁 채용에서 878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과 특혜 채용을 일삼아 왔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는 우리는 가족회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인척 채용이 관행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직 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러한 채용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을 명확히 밝혀 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헌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 역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외부 감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헌재나 선관위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 선관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독립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채용이나 인사 비리와 같은 내부 문제를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이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외부의 감시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독립성이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헌재의 판단은 선관위가 내부 비리를 제대로 검증받을 수 없게 만든다. 선관위의 고위직들이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감사한 이유는, 선관위가 더 이상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선관위가 독립기구로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셈이다.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 누구도 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치외법권’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큰 우려를 낳는 이유다.

 

결국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처럼 부정을 저지른 선관위보다 이를 감싸는 헌재가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바람에 이제 선관위가 저지르는 그 어떤 부정행위도 더 이상 적발되거나 시정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국민의 의혹은 그만큼 더 커졌다. 헌재는 이번 판결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2.28 “친인척 채용은 전통” 도덕 관념 사라진 선관위

27일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조사 결과 총 878건 적발 ‘32명 중징계 요구’
‘선관위 감찰 위헌’ 헌재 판결에 부패 직원 ‘징계 불가’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 관련 해명을 이와 같이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했으나 이를 묵인했고,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앞장서서 조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해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몰염치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와 7개 시도선관위에서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291차례 경력경쟁채용(경채)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있었다. 특히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채는 167차례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662건)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채용절차가 허술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배제 등으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 A씨가 2019년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딸 B씨가 2018년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각각 채용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이뤄졌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이후 관사 제공 등의 특혜도 받아 일부 직원들이 ‘세자’로 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외에도 7개 시·도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 친인척의 위법·편법 채용 사례가 확인됐다. 주로 선관위 고위직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등의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5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선관위에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지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경남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가 접수됐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시·도 선관위로부터 직원 자녀들의 채용 사실을 보고받고, 선관위 직원 간 부모·자녀 관계 현황 자료를 직접 작성해 관리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채용 과정 점검은 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말하거나 ‘가족회사’라고 부르는 등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특혜 채용에 대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헌재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감사 자체 취소 못 해도

향후 감사원 헌재 감사 못 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비리 발표가 있던 이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먼저 선관위에 대해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민주적인 선거제도와 규정이 헌법에 도입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관리사무 및 그 주체를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긴 것”이라며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규정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97조)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 범위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이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측이 “감사원법에는 ‘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한다’(24조 3항)고 돼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배척했다. 선관위가 국회와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이상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헌재가 ‘감사원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권이 없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32명 중징계 등 감사원의 후속조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좌익들 광란의 춤판이 된 死法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