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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人) 이야기 2025-02-3/ 02.21 尹 25일 최종 변론… 헌재 8인 판단만 남았다 - 02.28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선일보 주필의 위험한 주장

상림은내고향 2025. 2. 14. 15:46

政治(人) 이야기 2025-02-3/

02.21 尹 25일 최종 변론… 헌재 8인 판단만 남았다

헌재, 계엄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의혹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엄 선포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해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29건의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형식적·실질적 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신문이 시작되기 전 퇴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명단’ 작성과 관련해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등에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메모의 문제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서 내란,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형사 재판 중이어서 답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2.21 "북 파병 증거 대라"던 자칭 '중도보수' 민주당의 침묵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9일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본지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만났다. 각각 북한군에서 4년·10년 복무하다 지난해 10~11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소총수 백모(21 왼쪽)씨와 정찰·저격수 리모(21)씨./정철환 특파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파병 실태와 북한 현실은 참혹했다. 10년간 복무하며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고, 가족은 파병 사실조차 모른다고 했다. 군에서 정신적 육체적 타격을 입었고, 김정은 치적용 공사장에 끌려가 영하 30도 혹한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보내지면서도 ‘해외 훈련’ ‘유학’이란 말로 속임을 당했다. “포로는 변절”이라고 세뇌당해 중상을 입고도 자폭용 수류탄을 떠올렸다. 전장에선 머리 없는 북한군 시신들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미 북한군 절반 가까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 현세 지옥이 북한이다.

 

파병 북한군 1만여 명 모두가 이런 노예 처지다. 북한군 포로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의 북 송환은 인권침해 위험이 크다’고 했고, 미국의 전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의 북 포로 수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북 포로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도 파병 북한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사실을 발표했을 때 민주당은 “북한이 부인한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 “증거를 대라”는 말도 나왔다. 미국도 파병을 인정하자 “먼 곳의 남의 전쟁에 왜 끼어드느냐”고 했다.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 조 파견을 검토하자 이재명 대표는 “고문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 청년을 총알받이로 러시아 침략 전쟁터로 보내 통치 자금과 대남 공격 무기를 얻고 있다. 북한군은 전쟁터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대한민국 군인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병사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먼 곳의 남의 전쟁이고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최소한 안보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즉각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일방 통과시켰다. 결국 위헌 결정이 났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뇌물을 주고 방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친북, 친김정은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한다.

 

전쟁 노예로 끌려갔다 구사일생으로 포로가 된 북한 청년들과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김씨 왕조의 참상을 외면한다면 왜,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영역까지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허언인지도 묻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2.21 30여 가지 의혹 전방위 확산에… 선관위·전문가 "끝장 토론, 공론조사하자"

끝없는 부정선거 논란 해결책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작년 4월 10일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개표장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권과 유뷰브 등에선 각종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투표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서버 해킹, 개표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 개입설까지 각종 유튜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벌써 30가지를 넘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개연성 있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상식을 벗어난 ‘묻지 마 의혹’도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 2012년 대선 땐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들고나왔다. 하지만 ‘선거 불복’이란 역풍을 맞았다. 이번엔 훨씬 강도 높고 전방위적이다. 일부에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앙처럼 굳어져 간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진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내전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 의혹 난무에도 안이했던 선관위

부정선거론이 이처럼 커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유튜버들의 일방적 의혹 제기와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 보수층의 탄핵 반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논란의 시발점은 21대 총선 사전 투표였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전 투표 득표 비율이 63% 대 36%로 동일하게 나오자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 대응은 시종 소극적이었다. 들끓는 여론에도 사실상 뒷짐을 졌다. 2012년 대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시연회·공청회·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논란을 조기 진화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22대 총선 사전 투표 둘째날인 작년 4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그래픽=양진경

 

잠복된 불씨는 22대 총선과 계엄·탄핵 정국을 거치며 되살아났다. 선동성 강한 유튜브가 진원지였다. 각종 의혹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타고 전방위로 퍼졌다. ‘소쿠리 투표’와 불공정한 현수막, 취업 특혜 논란 등으로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추락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시연회나 설명회 한번 열지 않았다. 의혹 부인 보도자료만 내고 ‘끝’이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는 대통령 말은 보수층 여론을 들끓게 했다. 탄핵 반대론과 부정선거론이 결합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확인을 위해 계엄을 했다”고만 했다. 민주당의 잇단 탄핵 폭주도 부정선거론을 자극했다. 탄핵 반대 목소리가 40%를 넘어서자 부정선거 공감 여론도 40%를 넘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부정선거론이 비상 계엄과 탄핵 반대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 “선거 불신 민심 투영, 근거는 부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과 서버 해킹에 의한 득표율 조작이 있었다” “사전 투표 관리 부실로 중복·대리 투표가 곳곳에서 이뤄졌다” “투표함이 이동·보관 중 바꿔치기됐다”

“가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투·개표를 맡은 선관위·공무원·교원·참관인 등 60여만명이 함께 공모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서버 해킹은 없었고 실시간 현장 개표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또 투표함 이동 때 경찰·참관인이 동행하고 보관된 투표함은 CCTV로 24시간 감시한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투표지 분류기 해킹 의혹엔 “외부 연결이 안 돼 있고 수검표로 확인한다”고 했다. 사전 투표에서 발견된 ‘배춧잎·일장기·화살표 무늬·여백 이상 투표지’에 대해선 “위조가 아니라 현장 출력 때 종이가 겹치거나 잉크가 과다하게 묻은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장비가 수출된 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엔 “민간 업체가 수출한 것으로 선관위가 국내에서 쓰는 장비와 다르다”고 했다. 다만 과거 소쿠리 투표와 허술한 서버 비밀번호 등 관리 부실 문제는 인정하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불신 민심이 투영된 것이지만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 참관인이 선거 전 과정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투·개표 조작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참관인은 있으나 마나’ ‘1000만표 이상 위조’ 등 일부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법원은 21대 총선 이후 8건의 재검표 조사에서 “투표 분류기 조작이나 사전투표지 위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126건의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선관위 교육원에서 중국인을 체포·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선관위도 상대방도 “의혹 검증하자”

전문가들은 국민 40%가 의심하는 부정선거 논란을 해결하려면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공론조사를 통한 검증과 외부 감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 청문회와 시연회, 자료 공개는 물론이고 끝장 토론도 하겠다”며 “전자 정보와 관련해선 전문가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선관위 서버 공개를 허용한다면 서버 검증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끝장 토론이나 공청회, 검증 조사가 이뤄진다면 모두 참여하겠다”고 했다.

 

차기 정치학회장인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학계·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객관적 공론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검증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론조사로 원전과 대입 제도 방향을 정한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도 제대로 검증하자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선관위원은 경기 심판인데 여야가 자기 편을 심는 정파적 인사를 해왔다”며 “선관위 구성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편파 인사가 공정성·중립성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웠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선관위는 그동안 노터치(no touch)의 영역이었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논란에 대한 검증 작업과 외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해외 보안업체의 검증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커지는 사전투표 폐지론 “본투표 이틀 하자”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전 투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사전 투표는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특히 관외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표가 쏟아지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우리 선거에선 본투표에 임박해 후보 사퇴와 단일화, 대형 의혹 폭로 등 돌발적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사전 투표를 하면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선관위 조사에서도 유권자의 40%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사전 투표로 인해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5일가량 단축되는 측면도 있다. 유권자가 정당·후보를 검증·판단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의 비중은 계속 커지지만 본투표를 합친 전체 투표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총선 투표율은 21대 66.2%에서 22대 67%로 약간 올랐지만, 대선 투표율은 19대 77.2%에서 20대 77.1%로 오히려 떨어졌다. 반면 사전 투표 관리 업무는 점점 가중되고 있다. 선거인 명부 확인과 투표지 우편 배송, 투표함 관리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작년 총선 관리 인력은 4년 전에 비해 10만명 이상 늘어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에 비해 선거 관리는 훨씬 힘든 반면 부정 논란은 끊이지 않아 직원들이 힘들어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사전 투표 대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사전 투표의 신뢰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선거 상황 변화를 반영할 통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최소한 관외 사전 투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정착된 사전 투표 폐지엔 반대 목소리가 크다. 선관위 조사에서 유권자의 74%가 “편의성이 높은 사전 투표를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입법 사항인 사전 투표제를 변경하려면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02.21 요시다 켄지 특별기고 : 일본인 기자의 양심 고백

외신기자인 나도《계몽》되었다 … 《한국 법치주의 붕괴》우려한다

계엄에 비판적 글 많이 썼다김병주 문정인 송영길 좌파 인터뷰 등조갑제 정규재 등 탄핵 찬성 우파 인터뷰 등지금은 생각 달라졌다

▲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

[편집자 주]

주한 외신기자가 특별한 글을 보내왔다.

주인공은 일본《산케이신문(産經新聞)》산하 유력 영자지인《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서울특파원 요시다 켄지 기자.

 

21년부터 한국 관련 뉴스를 영어로 보도하는 그는 한국어문 구사에도 아주 능하다.

미국 윌리엄&메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

The Diplomat, Asia Times 등 영자지는 물론 일본의 주간《신쵸》월간《하나다》에도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디.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필자는 그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잠시 깨어보니 편집장으로부터 긴급 취재 요청 이메일이 와 있었다.

 

편집장은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매우 긴박한 어조로 "혹시 북한이 침공한 것이냐?"며 메일을 보냈다.

 

필자는 즉시 언론사의 속보와 외신 기사를 확인하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상황을 대략 파악하고 나니, 편집장이 왜 그토록 급박했는지 이해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문에서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12.3 계엄령에 대해 초기에는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번 사태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이었고, 위헌·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여겼다.

 

단, 다른 정치적 수단을 모두 고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을 투입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라 생각했고, 12월 7일자 영문 칼럼에서도 이와 같이 평가했다.

 

그런 흐름에서 필자는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계엄령에 비판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인터뷰해왔다.

예컨대 처음 만난 인물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으며, 이후 김병주 의원, 문정인 교수, 정규재 대표, 조갑제 선생, 쿠로다 카츠히로 기자(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등과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던 와중,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정족수미달로 폐기되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타 수사당국에 의한 내란죄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야당의 독주와 수사기관 간의 영역 다툼 등 다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기자로서 중립적인 입지를 유지하며 한국의 사법부가 제기능을 다할 것이라 믿고 기사와 인터뷰를 실어 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약 보름 뒤인 30일, 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튿날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영장을 발부했다.

새해 전날,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 법치주의 붕괴를 보다

 애초에 수사 및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영장판사쇼핑까지 해가며 난동을 부린 것에 모자라,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형사소송법까지 위반하며 이에 동조한 영장판사를 보고,《한국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되었음을 절감했다.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후 서부지법의 두 판사가 2차 체포영장과 체포연장신청을 각각 허락했고, 1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서부지법의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거라 믿었던 서울중앙지법조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을 묵살해버렸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법치파괴적인 행위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필자는 지난해 한 영문매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때와 같이 유혈사태나 폭력적인 분쟁이 없기를 바란다는 칼럼을 실은 바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혼란이 가중되는 정국 속에서 서부지법 습격이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관련자 63명이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폭력적인 시위와 언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날 그 일을 벌인 사람들의 격분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눈앞에서법치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63명은 국민을 대표해 불의와 맞서 싸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한 공수처, 그리고 그 불법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승한 검찰과 법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진배없다.

 

오동운 공수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사들은 애초에 전면전을 벌일 각오로 이 판에 뛰어든 것 아닌가?

■ 밥 먹듯 대통령 탄핵하는 나라

필자는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며칠 뒤, 한국의 한 보수 지식인과 저녁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한국은 왜 대통령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가?

 

돌아온 답변은 놀라웠다.

그는 한국처럼 대통령 탄핵이 쉬운 나라가 어디 있나?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더 바보 같은 짓 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이 짧은 헌정 역사속에서 국회는 이미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 중 한 명은 파면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백 번 양보해 국회 탄핵은 정치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적어도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본인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못 지키는 법관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타인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어느 종편 평론가는 공정하지 못할 거면 최소한 공정한 척이라도 하라 했다.

그런데 대체 얼마나 편파적인 판결을 예고하고 있기에 공정한 연기조차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고작 8명의 법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과연 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면서 그가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제공

 

■ 중립 지키겠지만, 인간으로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과 협력한 홍장원  곽종근 을 중심으로 내란 프레임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탄핵 공작이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했다.

 

필자 또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더 일찍 이 공작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자신이 한심할 따름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반격의 서막이 분명히 열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불의와 불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30 세대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이 더욱 결속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12.3 계엄령 사태를 겪으며스스로 계몽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기자로서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한국의 법치주의 붕괴를 방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와 여타 사법기관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들의 헌법질서를 무시한 일련의 법치 파괴적 행위는 한국의 우방국인 일본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음을 말이다.

▲ 요시다 켄지 기자가《Japan Forward》에 보도한 한국 상황 관련 기사들. ⓒ 화면 캡처

뉴데일리 

 

02.21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 부실 검증 논란

2016년 부평갑 당선 무효 소송에 대법관 신분으로 검증 참여
26→23표 차이 선거서 판정 보류만 26장… 2차 검증은 없어
“한두 표 차이 인정도 법관 승진 불이익”… 소극적 검증 원인

 ▲ 2016년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 무효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 표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사법부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실 논란이 제기된 검증에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그동안 사법부가 부정 의혹 증거 신청을 일괄적으로 묵살한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탈법적 영장 청구를 방관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해 온 것도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법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6년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대법원 검증조서(2016수40)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법관으로서 조서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서는 제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송의 공적 기록물이다.

 

당시 검증은 4.13 총선 두 달여 만인 6월29일 인천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게 한 규정을 지킨 것이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총선)의 첫 검증이 무려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었다.

 

원고인 문 후보 측은 검증에서 원양어선 등에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상투표지에 팩스번호가 없는데도 선거 당국이 유효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팩스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유효표만 기산해야 했지만, 팩스 번호가 없는 1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고도 실제로는 유효표로 기산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3항 1호는 ‘팩스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무효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증에서는 또 1번 후보에게 기표한 유효표가 2번 후보 득표로 처리되는 등 기표와 다르게 뒤섞인 혼표가 5장 발견됐다.

 

대법원 검증 결과, 원고의 유효표는 4만2235표, 당선인의 유효표는 4만2258표로 나왔다. 애초 26표에서 23표로 표 차이가 줄었지만 대법원이 검증에서 판정을 보류한 투표지는 26장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2차 재검표가 예상됐지만 문 후보는 23표 차이를 받아들였고 그의 패배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 검증에서 대량 인쇄 투표지로 의심된다는 당시 참관인의 증언도 있었지만 지문 감정 등 정밀 감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원고 측이 기표 방법이 유사하다며 동일인의 투표로 의심한 투표지가 24장 나왔고 투표지가 공개된 채 들어있는 봉투 2매도 발견됐다.

 

이는 단 4건의 우편봉투가 개봉됐다는 이유로 우편투표 70만 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간주해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선언한 2016년 7월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작은 의혹이라도 묵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침해 및 국민 참정권 침탈 등 피해의 보호법익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대법원과 헌재가 대단히 부실한 검증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원고 대리인 측이 같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들. 검증조서 흑백사진 캡처

 

승진 불이익에 부정선거 의혹에 ‘쉬쉬’

선거는 사전과 사후 검증의 결괏값이 반드시 같아야 신뢰할 수 있지만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선거 재판들이 그동안 꾸준히 재현된 사실과도 맞물린다는 것이다. 4.15총선 이듬해 6월 대법원은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무려 279표의 오차를 확인했다. 개표 때와 1년2개월 뒤 재검표 때 300표 가까이 차이가 난 사실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투표인이 2000명이 채 안 되는 연수을 제6투표소에선 무려 1000장 이상의 일장기 투표지가 재검증 당시 발견돼 참관인들을 경악하게 했다. 인주를 사용해 기표한 듯 직인이 뭉개져 일장기 투표지로 불린다. 만년도장을 사용하는 투표소에는 인주가 없어 외부에서 인쇄한 뒤 반입된 부정 투표지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천대엽 당시 재판장(대법관)은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 천 전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2016년 2차 재검증을 포기한 문 후보의 아내는 민유숙 전 대법관이다. 민 전 대법관은 남편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듬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문 후보의 불복과 민 전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용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민 전 부장판사는 대법관 시절 제기된 4.15 선거 소송에서 무수한 증거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을 묵살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현행 제도가 선관위 잘못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인 판결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

 

재경지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은 선거 때마다 비상임 선관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선관위의 잘못을 감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런 환경에서 법관은 한두 표만 잘못돼도 승진의 불이익을 얻기 쉽고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를 잘하면 승진할 수 있지만 법관은 판결문 자체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기 때문에 어느 판결문이 더 우월하다고 따질 수 없는 이치”라며 “법관은 음주운전 등 품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으로 사실상 법관의 승진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 감독을 잘못했다고 사법부 스스로 인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검사를 지낸 권오용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원회를 대리한 이용훈 변호사(전 대법원장)가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장치가 아니고 기계장치라는 판례를 얻어냈다”며 “이런 식으로 선거 재판을 해오며 판례를 만들어 온 대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부장판사 시절부터 비상임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맡으며 (부정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구조”라며 “법원이 선관위의 잘못을 인정하기 쉽지 않아 판례가 쌓이고 이런 판례들을 근거로 부정선거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기자

 
 

02.21 尹측 "공수처 압색 영장, 작년 12월 중앙지법 기각...이후 서부지법 청구"

"총 3건 기각, 영장 쇼핑한 것"
공수처 "통신영장만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 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 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는지에 대해서도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유희곤 기자

 

02.21 [속보] 尹측 "공수처가 청구한 尹영장, 중앙지법서 기각한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02.22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근로 세제 개선안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부 시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과 반대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 기준점을 높여 면세자를 늘렸다.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고,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 대표의 말은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감세 정책들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주도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문을 열었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고, 초저금리 자금 1000만원을 ‘기본 금융’으로 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지금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금 살포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다. 이쪽에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저쪽에선 세금을 퍼주겠다고 한다. 기적을 만드는 ‘경제 중심 정당’이다. 현금 살포로 나라 빚 늘리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민주당식 경제 정책만 바꿔도 우리 경제는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2.22 이진숙은 왜 "국회의원도 N분의 1 내라" 했나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
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 "의원도 (탄핵 비용의) N분의 1을 나눠내면 줄탄핵은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2030이 극우면 최민희 의원은 극좌"라며 최 의원(아래쪽 뒷모습)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었다.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誣告)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았다.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그리 했다면 그 많은 소추단에 다 들어가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계가 휘청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 돈을 썼지만 국회 측은 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그 면면이 화려했다.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 측근 김용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인데, 이곳엔 간첩 변호 전문으로 유명한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되지도 않을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親野)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안겨 주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추미애 법무장관 사건과 ‘자통 간첩단’ 변호를 맡은 한택근 변호사, 한동훈 전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다. 두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몸담았던 대표적인 ‘민변 로펌’이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민주당 측 논리를 대변해 온 노희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추천도 한두 명 끼워 넣었지만 대부분 친민주당 일색으로 변호인단을 채웠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야당 전속 로펌’으로 통하는 LKB 등이 국회 측 대리 업무를 수임했다. LKB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등 문 정권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며 급성장한 곳이다.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역전 무죄’로 기사회생하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이 일었던 사건도 LKB가 변호를 맡았었다.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친문·친노 성향으로 알려진 이광범 변호사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소추단 공동 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이고, 헌법재판소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가 ‘우리법’ 출신이다. ‘우리법’ 국회가 소추하고, ‘우리법’ 변호사가 대리하고, ‘우리법’ 헌재가 심판하는 구조다. 정치와 사법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의 정체가 탄핵 정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 게 좌파 진영의 오랜 수법이다. 문 정권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조위·사참위 등을 꾸린 뒤 민변·노동계·운동권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 그러고는 월급·활동비·용역비 명목으로 예산 720억원을 뿌렸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 진상조사위 등도 만들어 좌파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밝혀낸 진상이라곤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었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금 빼 먹는 ‘이익 공동체’의 실체만 노출시켰을 뿐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全敗)’를 기록 중이다. 윤 정부 출범 후 29건을 시도해 강행 통과시킨 13건 중 지금까지 결정이 난 4건이 모두 기각으로 끝났다. 나머지도 대부분 기각될 게 뻔하다. 어차피 민주당도 소추 자체가 목적이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도 줄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어떤 비용도,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허위 고발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는다. 국회가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 했다면 딱 떨어지는 무고죄다. 일반인이 함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무리한 탄핵이 기각당하면 공직자의 변호사비 정도는 물어줘야 공정하다.

 

응분의 책임을 지운다면 ‘묻지 마 줄탄핵’은 절대 못 한다. 세금으로 자기 편 변호사 지갑 채워주는 일 따윈 감히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02.22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영장 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판사 쇼핑"

[尹대통령 탄핵심판] 尹측 "기록서 확인"… 공수처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가운데 3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을 요구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피해 다른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청구했다는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그러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7만쪽 수사 기록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당시 기각된 영장 내역을 공개했다. 작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들이었다. 작년 12월 20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영장도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단 측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영장번호 2024-6 체포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사 기록에는 누락돼 있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작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했다. 이후 작년 12월 30일,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1심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나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런데 이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오 공수처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이민준 기자

 

02.22 [단독] 현직 법원장 "공수처 '尹영장' 발부한 법원 아무 책임 없나"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댓글로 의견 표명

/법원 로고/뉴스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있은 후 현직 법원장도 논의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렬(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

 

이 글은 앞서 지난 17일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달린 것이다. 당시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죄명인 ‘직권남용죄’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이며 내란죄와의 관련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하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속기간 20일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했다. 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8일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조사를 위해 20~22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예정된 28일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임 법원장의 글은 만일 그렇다면 검찰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22년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권한 입법 과정과 그 내용, 결과물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례가 전혀 없는 미증유의 영역이라 하급심에서 헛발질을 하다가는 큰일 치르게 된다. 제발 신중하게 재판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해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작성자나 관리자가 스스로 내려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성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수사권’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증거능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경우 2심 재판 중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정보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한 현직 판사는 “유우성 사건에서도 기소는 검찰이 했지만 국정원 조사 단계의 증거위조가 문제가 됐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2.23 대전 보라매공원서 尹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수만명 모여

 22일 대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었다. 세이브코리아 측은 앞서 이날 집회에 2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3시 기준 집회 주최 측 추산 2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22일 오후 대전시청 인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남강호 기자

 

세이브코리아 관계자는 “대전은 대중교통이 편리해 집회 당일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세이브코리아가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명, 경찰 추산 3만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가 열린 보라매공원 일대에는 ‘사기 탄핵 기각하라’ ‘좌파 사법 카르텔 인민재판. 사법부 사망’ ‘선관위 서버 까’ 같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22일 오후 대전시청 인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리고 있다./남강호 기자

 

집회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KTX나 고속버스를 타고 왔고, 일부 단체는 전세버스를 대여해 참가했다. 대전 시민들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 집회장으로 왔다. 집회 시작 시간에 가까워지자 지하철 대전시청역 이용객이 평소보다 2~3배 정도 늘어 역사 주변이 북새통을 이뤘다. 경찰은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인 시청역과 탄방역에 경찰기동순찰대를 2개팀씩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전한길씨를 비롯해 김병철 전 치안감, 김근태 전 육군 대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개그맨 김영민 등이 참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같은당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22일 오후 대전시청 인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렸다.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연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반대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날 집회는 기도회와 국민 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기도회에선 이선규 즐거운 교회 목사(세이브코리아 대전 공동대회장)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 등을 했다.

 

이어 열린 국민대회는 이영풍 전 KBS기자의 사회로 국민의례 후 강연과 청년 발언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며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여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해 계속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온 것을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남발과 헌법재판소의 편법 판결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우리 헌법과 국가 질서의 위기를 의미한다. 이제 국민이 단합하여 불합리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청년 발언 때는 유튜버 노매드크리틱, 이대남의 우회전,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모임 권예영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권예영 대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했고 3·1절에는 전국 대학생 탄핵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면서 “스스로 깨닫고 일어난 청년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권 대표에 이어 전국 여섯 대학교 학생들도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부산대, 한동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들이었다.

 

김태범(한동대)씨는 “헌법재판관님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면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동욱(서울대)씨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곳은 충청도다. 카이스트, 충남대, 충북대도 이제 일어나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대전시청 인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연사로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반대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환호하는 참가자들 모습. /남강호 기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집회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연단에 오른 전씨는 “일제 식민지배, 6·25 전쟁에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했다”며 “연속된 민주당의 탄핵으로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도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국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대전 서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기남(60)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질질 끄는 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절차상 문제없이 해야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반나절 장사 안 하는 것보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충남 공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민식(56)씨는 “오늘은 장사를 접고 1시간가량 승용차를 몰고 왔다”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 여당 발목잡기가 너무 심했고, 이런 상황이 쌓여 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 아니냐.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도 답답해서 집회에 나왔다”고 했다.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석한 이도 있었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아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주부 염정순(41·대전 서구)씨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과정과 헌재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집회에 나섰다”고 했다. 아들 이정우(14)군은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전의 한 사립대에 다닌다는 대학생 김모(22·대전 동구)씨는 “주변에서 극우로 몰아붙일까 봐 주저도 했지만 지난번 광주 집회에 나온 많은 청년들을 보고 용기 내 참석했다”며 “졸속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추진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구성한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과는 약 7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찬반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 6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충돌 우려가 커지면 경찰 버스 7대로 길목을 막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정권퇴진 대전운동본부가 주최한 탄핵 찬성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명, 경찰 추산 900명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대전=우정식 기자 대전=김석모 기자 대전=신정훈 기자

 

02.23 한·미 작전 직접 참여한 관계자 본지 증언

[단독] “中 간첩단 검거 3년 준비… 노상원 관여 인지했다”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때부터 중국인 목격 정보 확보”
“작전 당일 돌연 연락 끊겨 D-데이 직감… 그날 밤 선포”
장재언 박사-기자 ‘노상원 구치소 면담’ 통화 파일 공개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가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단 검거는 12.3 비상계엄 3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노상원(63·육사 41기·예비역 소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작전 개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작전 준비 과정에 깊이 참여한 관계자 A씨는 지난달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외국인 공동숙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3년 반 전부터 중국인이 목격됐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본지와 만나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작전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언급했다.

 

앞서 본지는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벌여 온 장재언(70·육사 34기·전 국방대 교수) 박사와의 접견에서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장 박사가 본지에 알려왔다고 보도했다. <본지 2월17일자 1면 [단독] 옥중 노상원 前국군정보사령관 “中간첩단 보도는 틀림 없는 사실” 보도 참조>

 

곧이어 KBS는 노 전 사령관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본지 보도를 반박했다. 그러나 KBS도 노 전 사령관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제외하고 이번 작전과 관련해 그를 직접 접견한 사람은 장재언 박사가 유일하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작전 참여자들)는 참여자가 누구인지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과 친분이 두터워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수시로 주고받던 작전 관여자들과의 연락이 작전 당일 갑자기 뜸해지면서 계엄 디데이(D-day)라고 직감할 수 있었고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됐다”며 “이후 참여자들이 구속되고 연락이 끊겨 더는 소통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계엄령 발동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반면 노 전 사령관은 세부 일정까지 꿰뚫고 있었다.

 

이달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오후 9시30분쯤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화해 ‘밤 10시쯤에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고 했고, 다시 전화를 걸어와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 전 사령관이 A씨보다 더 깊숙이 작전에 관여한 정황이다.

 

A씨는 “이번 작전은 우리 측(계엄군)과 미국이 공조한 작전”이라고 성격을 거듭 규정하면서 “정보작전 참가자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다. 변호인이 말하는 노 전 사령관의 진술 번복은 노 전 사령관이 보도 이후 심경에 변화를 겪었거나 변호인이 그를 보호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장 박사의 동의를 구해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2개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하단 첨부파일 참조>

 

장 박사에 따르면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를 아는가’라고 장 박사가 묻자 “잘 압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노 전 사령관은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시점에 민간인이었으며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그는 장 박사가 면회를 신청하자 수락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노 전 사령관은 ‘지금도 집회하시나’라고 장 박사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스파이 보도에 관해 물으니 “선배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박사는 “우리끼리 인생 같이 가는 것이니까 교도관이 듣든 말든 상관없이 떠들었다”며 “야, 그거 진짜냐 그랬더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네 맞습니다’라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그건 뭐 받아적을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한 것이고, ‘박사님 저도 나가면 서버까 운동 같이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 박사는 중앙선관위원회 서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서버 까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다.

 

이 밖에도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장 박사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루 전날 통화에서도 장 박사는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맞대”라고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을 전했으며,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 스파이 보도가) 다 맞다”는 노 전 사령관의 발언을 거듭 되풀이한 바 있다.

 

장 박사는 노 전 사령관을 공공연하게 ‘수제자’로 부른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27일 장 박사가 부정선거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해 공개 강연하는 자리에도 참석했고 이들은 이날 4시간 정도 밀담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노 전 사령관이 장 박사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친동생임을 감안하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보호 목적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변호사가 말했을 개연성은 있다. 보도 시점에는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시기다.

 

한편 장 박사는 3월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대학생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탄핵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연세대 시국선언’을 이끈 박준영(24·연대 전기전자공학과 19학번) 씨가 장 박사를 거들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

 

첨부파일 1 : 장재언 박사 통화녹음1.m4a
첨부파일 2 : 장재언 박사 통화녹음2.m4a

 
 

02.23 ‘영장 쇼핑에서 사법 농단으로’ 尹 ‘불법 체포’ 명백

21일 尹 측 “공수처 ‘영장 쇼핑’ 맞다, 7만쪽 檢서류서 찾아”
與 불법 체포·구속 논란 불지핀 ‘영장 발부’ 서부지법이 시작
“통신영장 기각되자, 체포영장 발부하려 입맛 맞는 법원 골라”

 ‘영장 쇼핑 논란’이 ‘사법 농단’ 사태로 확산일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윤 대통령 측이 확인하며 수면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며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사실 입맛에 맞는 서부지법에 여장을 신청한 사법농단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5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던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김 전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 32명의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다음 날 기각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됐다. 일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12월8일에도 동일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하여 발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도 불법 체포 영장 논란이 불거져 공수처는 여권의 거센 역풍에 시달려야 했다.

 

21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찾은 자료에 의하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 수사를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은 중앙지법에서 시작된 영장 신청을 서부지법으로 옮긴 이유를 밝히라며 공수처의 해명은 대통령 관련 수사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쇼핑’을 시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론전을 확대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영장 쇼핑 논란’ 관련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자 처벌·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불법에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다.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 빠진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라며 “영장 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장 쇼핑’이다”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찾아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사법 체계를 악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영장번호 논란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게 들어 온 제보에 따른 것이다. 그는 21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땐 일련번호가 붙는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다.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 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다.

 

주 의원은 여당에서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당한 적이 있냐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 공수처의 수사권 존재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달라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게 있는지를 밝히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장소 등이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각 사유도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영장 중복’ 때문”이라며 체포영장 발부와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24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 헌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
헌법재판소 직격한 헌법학 석학,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지난 19일 서울 논현동 연구실에서 만난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없이 선고하면 국민의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교수가 들고 있는 '한국헌법론'은 올해 스물한번째 개정판을 낸 1200쪽 분량의 방대한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고운호 기자

 

12·3 비상계엄 후 헌법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헌법론’이 스물한 번째 개정판을 냈다. ‘한국헌법론’은 이 분야 최고 석학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저술로, 헌법 전공자들의 필독서다.

 

허 교수가 개정판 서문에서 헌법재판소를 작심 비판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이념 편향적인 일부 판사가 결정하는 비정상적 현상은 우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9일 조선일보와 만난 노학자는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했다.

◇ 헌재의 위법 사유 10가지

-비상계엄 이후 헌법서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헌법은 한 나라 통치 질서의 큰 흐름을 규범적으로 이끌어가는 법이다.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은 정치가 결코 이탈해서는 안 되는 궤도를 그려주는 게 헌법이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이념 편향성을 우려하셨다.

“일국의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뭔가에 쫓겨 서둘러 끝내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중립성을 잃은 헌재의 심판이 국민의 승복을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한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다고 했던데.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증인 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탄핵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 요구를 헌재가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이라고 하셨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신청하면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 아닌가?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나?”

 

-대통령 공백이 지속되면 경제·안보에 타격을 주는 건 사실 아닌가?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고.

“탄핵심판의 본질은 신속성이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한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았나?”

 

-한 총리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보시나?

“물론이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즉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저자의 사견’이라는 입장인데.

“집필자가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고, 주석서를 발간한 곳이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다. 이를 부인하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제시해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마음대로 결정한) 국회의장에게 의안을 정리할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8분 만에 퇴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지검장 憲裁 비판, 과하지 않아

-헌재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촉탁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고도 하셨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촉탁하지 않도록 하는 건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이다.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게 되면 예단이 생길 것 아닌가. 그런데도 헌재는 수사 기록의 송부·촉탁을 수용했고,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 선례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에 있었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 때문이다. 더구나 곽종근, 홍장원 등 진술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내란죄 여부를 좌우할 홍장원 메모의 진실, 곽종근 가스라이팅의 진실을 규명하는 대신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건 언어도단 아닌가.”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 원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던데.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행정·사법부에 의해 침해됐을 때 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 재판관의 발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의 의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학자 회의’란 단체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의결한 인권위를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헌법학회장이 내 제자인데 그에게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고 하더라. 비상계엄 직후 급조된 단체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변호인단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 체포와 구속을 면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3분의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도 헌재가 거부했다. 오죽하면 현직 지검장(이영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일제 재판관에 빗대 헌법재판관을 비판했겠나. 나는 그 비유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국가긴급권 과잉 행사일 뿐

-계엄 직후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긴급권 중 하나다. 또한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대신 국회는 해제 요구권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비록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은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형법상 내란죄는 ‘고의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헌 문란’으로 따지면 29번 줄탄핵에 4조가 넘는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폭동의 요소를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 고작 200명 군인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동원됐다. 내가 볼 땐 국가긴급권의 과잉 행사인데, 이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세계 헌정사에 없다.”

 

-민주당의 ‘내란 옹호’ 프레임에 걸릴 발언인데.

“그 당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 이념 수호기관으로 전락할 것인가

-25일 대통령의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혔다.

“내란 탄핵의 기폭제로 작용한 홍장원 메모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필적 감정과 함께 메모를 정서했다는 보좌관의 증인 채택, 곽종근을 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국회의원을 불러 대질 신문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힌 후 평의에 들어가야 한다.”

 

-헌재 결정은 어느 쪽으로 전망하시나?

“헌법 재판은 합법성에 더해 합목적성을 판단한다. 재판 결과가 사회 안정을 촉진할 것인지, 해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한다는 뜻이다. 여론은 그래서 중요한데, 대통령 구속 후 급등한 지지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헌재가 이념 수호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하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4대4로 갈리는 것을 보고 개탄했다. 취임 이틀 된 위원장에게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을 리 없다.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3:3으로 임명하는 현행 제도는 합리적인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다. 겉으론 공평해 보이지만 독재를 감추려는 명분이었다. 헌재 재판관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출해야 한다.”

 

-재판관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인물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는 합법성 판단엔 능하다. 그러나 사회 안정성에 기여해야 할 헌법 재판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투영돼야 한다.”

 

-개헌 목소리도 높다.

“87년 체제의 수명은 다했다. 대통령 결선제, 4년 중임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 특권도 제한해야 한다.”

 

-일각에선 국회해산권도 주장하던데.

“조건부로 도입할 수 있다. 대통령·국무위원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됐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왜 헌법을 연구하게 되셨나?

“4·19혁명과 5·16군사쿠데타를 목격하면서 헌법에 눈을 떴다.”

 

-뮌헨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가 ‘창조’지에 쓴 글로 유신 정권의 고문을 받으셨다던데.

“국가 주도 경제정책이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가 남산에서 3일 동안 지독한 고문을 받았다.”

 

-김동길, 이극찬 교수와 함께 연세대 3대 명강으로 불렸다.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까지 몰려와 도강하는 바람에 연세대생들이 강의실 입구에서 학생증 검사를 했다고 한다(웃음).”

 

-곧 구순인데, 참으로 정정하시다.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하고, 삼시세끼 소식한다. 술은 정년 퇴임하며 끊었고, 담배는 원래 안 피운다.”

 

-보수이신가?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찬탁·반탁으로 싸우던 해방 정국처럼 찬탄·반탄으로 싸우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허영 석좌 교수. 곧 구순이지만 허 교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위법 사유를 하나하나 제시해 나갔다. /고운호 기자

☞허영

1936년 충남 부여 출생. 대전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본 대학, 바이로이트 대학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연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정년 퇴임 후 명지대 석좌교수,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헌법소송법론’ 등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저서를 여러 권 펴냈다.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02.25 막장 탄핵 드라마의 일그러진 각색자들

야당에 비판적이면 졸지에 ‘내란 선동자’로 몰아
가장 악질 ‘빌런’은 왜곡 보도하는 기성 언론들

 ‘막장 드라마의 막장’이 벌어지고 있다. ‘막장’의 사전적 의미는 ‘광산 갱도의 막다른 곳’이다. 의미를 확대하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막싸움‘은 양측 모두 지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막장극이라 할 수 있다.

 

막장극의 구성 요소는 ‘사랑·배신·음모를 소재로 한 과장된 스토리’ ‘극단적이고 대립적인 파격적 상황’ ‘사회적 메시지의 전달’이다.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막장 드라마는 욕하면서 즐겨 보는 드라마라고도 일컬어진다. 어쩌면 한국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마치 막장 드라마 보듯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야당 대표 구하기’를 위한 무려 29차례의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줄 탄핵, 먼 과거 일인 줄로 알았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리고 마치 예정되어 있었다는 듯 화롯불에 콩 볶아 먹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와중에 계엄 관련 인사들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음모.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

 

이뿐 아니라 여러 범죄 의혹들로 벼랑 끝에 몰려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야당 대표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당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배신, 의문의 체포 명단, 울먹이는 군 지휘관, 우물쭈물하는 삼성 장군. 말 그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다.

 

이쯤 되면 막장 드라마의 등장인물과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잘 준비되었다. 하지만 이런 극적인 요소들을 잘 버무려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 있는 각색자가 중요하다. 이번 탄핵 막장 드라마의 각색자는 바로 언론들이다. 불과 3시간도 채 못 되는 어설프기 그지없는 계엄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내란 수괴’라는 용어가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지금도 거의 모든 언론이 그것을 대통령을 수식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득달같이 수사에 나선 경찰과 공수처. 공정성은 고사하고 법 절차마저 무시하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국민과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격렬하게 항의한다. 여기서 각색자인 언론들은 다시 한번 재능을 발휘한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극우 세력’ ‘극우 유튜버’ 같은 용어들을 제조·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 막장 드라마의 각색자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이 문제다. 매주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분노한 군중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기성 언론은 거의 없다. 규모를 줄여 보도하는 것도 싫어 아예 침묵하는 언론이 더 많다. 도리어 이를 보도하는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들을 ‘내란 선동 매체’로 낙인찍었다. 이후 야당에게 불리한 말을 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졸지에 내란선동자가 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반공 몰이’로 묘사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반중 분위기가 탄핵 반대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는 영국 BBC 보도를 모든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받아쓰고 있다. 하지만 탄핵 중인 대통령 지지율이 50%에 달하는데, 거의 모든 한국 언론들이 탄핵반대 여론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은 전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보도도 그렇다. 탄핵 드라마의 ‘어그로’ 끄는 데 성공했던 의원 체포 명령이나 체포 명단 관련 증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데도, 기성 언론들은 이를 외면하거나 도리어 정반대로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나 출마자 지지율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막장 드라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져 있다. 막장 속에서도 보여주는 ‘사회적 메시지’다. 탄핵 막장 드라마의 사회적 메시지는 사법부를 비롯한 한국의 권력 기구들의 부도덕함과 불공정이다. 광장에 나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전한길 강사를 졸지에 ‘내란 선동 주범(?)’으로 만든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이번 드라마의 각색자인 언론은 이를 완전히 빼 버렸다. 마치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 버린 것과 비슷하다. 어쩌면 이번 막장 드라마의 가장 악질 빌런은 각색자인 기성 언론들일지도 모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언론 대청소가 필요한 이유다.

 

스커이데일리 ▲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

 

02.26 대통령·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승복"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견을 내는 평의를 거치면 내달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다. 혼란을 접고 국정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섰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 망국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업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군을 동원해 국회·선관위 활동을 막은 위헌적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고 했다.

 

작년 12·3 계엄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되면서 국정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연일 이어진 탄핵 찬반 집회로 나라는 갈라지고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 산업 경쟁력 약화, 안보 지형의 급변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 분열이 계속된다면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채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무너진 리더십과 국정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쪼개진 국민 여론을 통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헌재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국민 모두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헌재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대통령 탄핵 심리만 서두르면서 법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헌재는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기준일 것이다. 한덕수 총리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승복이다. 윤 대통령도 민주당도 승복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한다.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헌재 결정을 따라줄 것을 당부할 필요도 있다. 민주당도 극단적 공격과 장외 선동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2.26 상법, 명 특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환율 불안에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경기 전망이 더 어두워지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1.9%보다 더 낮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까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이 철강업계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공세와 국내 건설업 침체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부과까지 닥쳤다.

 

회사에 폭풍우가 다가오는데도 민노총 소속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조는 올 들어 네 차례나 막무가내 파업을 했다. 사측이 제시한 1인당 2600만원대의 성과급이 부족하다며 그룹 내 최고 실적을 낸 현대차 수준으로 4000만원씩의 성과급을 달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한 현대제철은 ‘부분 직장 폐쇄’라는 최후 수단을 써야 했다. 노사가 단합해도 위기를 헤쳐나갈까 말까인데 한국 노조는 오불관언이다.

 

경제 현장이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반(反)기업 친(親)노조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회 소위에서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영진의 경영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미 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이 법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도 일방 처리했다. 말만 특검이고 실제로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공격하려는 정략일 뿐이다. 이와 함께 이미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재발의했다. 현대제철 노조처럼 강성 노조의 막무가내 파업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편만 들어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조선일보 사설

 

02-26 ‘임기단축·개헌’ 승부수 던진 尹

68분간 서서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치개혁 마지막 사명”

내년 동시 지방선거·대선 관측
尹 임기 11개월가량 줄어들어

대통령실 “개헌 의지 실현돼
질곡 벗어나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윤 대통령 개헌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큰 만큼, 비호감도가 덜한 정치 체제 논의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2027년 5월 9일)가 자연스레 11개월가량 줄어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87헌법 제정 당시에도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복귀가 무산되더라도 개헌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영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이 정치 체제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윤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해도 여전히 옥중에 있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02-26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검찰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02-26 선고만 남은 2심… 3월중순 이재명 운명 가른다

■ ‘이재명 사법리스크’ 중대기로

조기대선 정국 최대 변수될 듯
“김문기 몰랐다” 발언 핵심쟁점

1심판결 유지땐 리더십 치명타
5월중순 전 대법판결은 어려워

李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가운데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 사건 항소심의 5·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재판이 미칠 영향을 묻는 질의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각각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피고인신문이 이뤄지는데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공소 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변호인 변론, 이 대표 본인 최종변론 등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 등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하면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결과와 선고 시점이 대선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향후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대법원의 심리 속도다. 2심 역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대표가 상고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5월 중순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부 배당과 이 대표 측 재판지연 전략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도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기 대선 전 최종선고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02.27 헌재 마은혁 임명 추진은 불필요한 분쟁 불씨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뉴스1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임명이 또 보류될 수도 있다. 최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여야의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다.

 

마 후보자 문제는 25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줘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의 길을 터주면 헌재는 마 후보자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극단적 정치 편향 논란이 제기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헌재가 그동안 마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 서두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했다. 그의 임명보다 더 시급한 한덕수 전 대행 탄핵 사건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사건만 서두르다 탈이 난 것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지난 10일 마은혁 관련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묻자 나흘 뒤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양쪽이 짜고 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나. 이런 과정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 문제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헌재가 마 후보자 사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 확보 차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헌재가 심리가 다 끝난 뒤에 새 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2.27 [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 침해"

권한쟁의 인용 결정
"재판관 즉시 임명은 권한쟁의 대상 아냐"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특정 개인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강제로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뿐, 법적 지위나 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모든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는 준비 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어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이틀 후에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여야 합의 관련 증인 신문 등은 모두 기각하면서 ‘졸속 심리’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일 당일 2시간 전에 연기한 바 있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02-27 헌법 84조, 明文도 취지도 선명하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3월 26일로 잡혔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그 논거란다. 또 하나의 말장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즉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 같은 데서 보듯 소추와 재판은 엄연히 구분된다. 일단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직접 법원에 재판을 정지할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소추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합한 개념이므로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결국 재판도 정지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재직 중의 ‘새로운 소추’의 금지를 의미하므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나 상고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일 뿐 소추가 아니다. 소추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제1심 공소장 제출이 대통령 재직 중인지, 아닌지에 달린 것이다.

대통령 재직 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절차도 중단시키는 것이 헌법 제정 권력의 의도였다면, 헌법 제84조를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및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야 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헌법으로 ‘법 위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됐을 것이다.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직을 위함이다.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관해 체계화된 법리를 전개했다. 이 판결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중 법률이나 헌법적 근거에 따른 직무를 공식 행위로, 그 밖의 것을 비공식 행위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추정적으로 면책되는데 특히 헌법상 권한 행사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형사소추로부터 면책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면책을 허용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까 봐 지나치게 위축돼 과감하고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대했던 활기차고 역동적인 정부 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로부터의 면책이 필수적이라고 본 것이다. 반면, 비공식 행위에는 그 어떤 면책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다.

지금 이 대표가 받는 재판들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 권한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직무 전념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적 책임에 따른 걱정이 ‘심각한 국정의 실기(失機)나 왜곡된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억지와 궤변이 난무하는 데는 어정쩡한 법원의 태도와 지연된 재판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법원은 혼탁한 사법 정기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02-27 “친인척 채용은 전통”… 황당한 선관위

 

■ 지난 10년 선관위 채용 감사결과

감사원, 규정 위반 878건 적발
선관위 내부선 “우린 가족회사”

헌재 “감사원,선관위 감찰 위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내부 직원들이 자녀, 친인척 채용을 위해 조직적 ‘특혜 채용’을 벌여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을 넘어 방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에선 “우리는 가족회사다”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등의 이유로 부정 채용 제보나 투서들까지 묵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201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을 점검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중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선관위가 내부의 특혜 채용 사실을 알고도 친인척 채용을 합리화하며 묵인·방조해온 정황을 대거 적발했다.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특혜채용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2021∼2022년 선관위 경력채용 당시 인사담당자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특혜 채용을 방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인척 채용이 잇따르자 내부에선 2021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까지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선관위 내 친인척 현황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대며 내부 비위를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 선관위 경력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경우, 2019년 아들 김모 씨를 인천시 선관위 산하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선관위에 각각 딸을 특혜 채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며 감사원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실시한 것은 ‘권한침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김규태·이현웅 기자

 
 

02.27 ‘대통령 탄핵’ 몰아붙인 거짓말·거짓말·거짓말

김어준·곽종근·홍장원 발언이 탄핵 정국 출발점
문형배 편파 재판·SNS 조작 등 헌재 자격 논란
거짓 증언 점철된 탄핵 심판 당연히 기각돼야

▲ 왼쪽부터 김병주 민주당 의원·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박선원 의원. 오마이TV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이 끝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 헌재 재판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애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해제에 뒤이어 곧바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아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계획에는 몇 가지 거짓말들이 동원됐음이 확인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몰아붙인 주요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김어준·곽종근·홍장원의 발언이었다. 이들의 주장이나 증언은 심판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점차 그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김어준은 계엄 발령 열흘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나와 “12.3 계엄 당시 한동훈을 사살하려는 암살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허구라는 논란이 일자 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님 증언을 허구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하는 무모함은 무엇이냐”는 글을 올려 만인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민주당에 대한 김어준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말이다. 김어준의 ‘아님말고식’ 발언이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는 신호탄이 된 것은 물론이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요원’을 ‘국회의원’으로 둔갑시킨 그의 발언을 근거로 탄핵 정국에 속도가 붙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한 ‘체포 명단’과 관련된 거짓 증언이다. 홍 전 차장은 처음에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바꾸었고, 그의 진술은 국정원 CCTV를 통해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탄핵 심판을 주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역시 최근 자신의 과거 발언과 SNS 글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로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문 대행이 14년 전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 문제가 되자 이를 최근에 수정해 놓고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주겠는가.

 

또한 문 대행은 탄핵 심판 진행 중에 헌재 태스크포스(TF)가 재판의 대본을 준비했다고 언급하며, 자신은 그저 ‘대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고백에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TF 발언 후 헌재 내에서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행이 말한 것처럼 대본대로 진행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TF 대본을 문 대행이 마지막까지 수정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이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헌재의 권위를 인정한 국민을 기만한 술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뿐이 아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 거짓말을 유도한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벌이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짓 언행으로 탄핵 정국을 밀어붙이려 했던 세력들로 지목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증언과 왜곡된 진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02.27 서해 피살 유족 이래진 “대통령·감사원장 탄핵,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

26일 헌재 앞서 기자회견 열고 최재해 탄핵 심판 부당 의견서 접수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 감사한 이유로 ‘탄핵 소추’ 野
이래진 “범죄 은폐, 조작·선동 세력 한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 도모”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2022년 12월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중국어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김기윤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민주당이 요청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의결에 관한 부당한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다.

 

26일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관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형 이래진 씨는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탄핵 소추 내용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법을 어기고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는 법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 만에 종결했다. 작년 12월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69일 만이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 준비 기일을 열고,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이 꼽혔는데, 이 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꼽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를 2023년 12월7일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이 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 내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대준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대준 씨 피살 후에는 사건 은폐가 시작됐다. 국가안보실은 시신 소각 사실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국방부·국정· 해경은 자진 월북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지만 ‘소각 불확실’이라고 말을 맞췄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이 같은 감사 결과가 감사원장 국회 탄핵 소추 이유가 되자,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의견문을 낸 것이다.

 

이래진 씨는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정치가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을 알리고자 한다”며 “서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의무와 국가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였지만.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하고 선동했던 사실을 감추려 했기에 덮으려고 할수록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변명들이 꼬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감사원은 위법을 한 자들을 찾아내고 국가의 오 작동된 시스템을 복원하고자 정당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였고, 은폐했던 범죄를 찾아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운 구국의 영웅들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법치의 나라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 강력히 호소한다. 탄핵을 요구한 민주당의 오만을 헌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28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뉴스1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는다.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해 자녀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 장차관급의 아들딸은 좋은 자리를 얻었고 일반 응시자는 탈락의 피해를 입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시도선관위 과장은 8년 근무하며 817일을 해외 체류했는데 이 중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다. 그런데도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800만원을 챙겼다.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은 규정 위반이지만 졸업 때까지 눈감아준 경우도 있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며 세금을 나눠 먹은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 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헌재처럼 독립된 헌법 기구라는 것이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만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국회가 선관위를 조사·감사를 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 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시늉을 하다 흐지부지시켰다.

 

이러니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며 부패를 일삼는 것이다.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부실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가족 회사’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 알아차릴 리가 없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헌재가 대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28 차이 너무 큰 법원과 헌재의 '선고 시간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을 한 달 뒤인 3월 26일로 잡았다. 사건이 복잡하면 선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 발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1심에서 증인 신문도 다 끝났다. 그런데 선고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변론 종결 후 17일 만에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 14일 만에 나왔다. 이 사건들은 이 대표 사건보다 중대하고 복잡했다. 그런데도 헌재 선고는 속전속결이고, 법원은 그렇지 않다.

 

헌재의 마 후보자 사건 선고는 시급했던 것도 아니다. 반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다.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 사건 2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2월 15일)도 넘긴 상태다. 그런데도 선고에만 한 달을 잡았다. 통상 2주에서 한 달 뒤에 선고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빠른 선고도 적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1심은 일주일 만에 선고됐다.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최근 판사 3명이 전원 교체돼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도 기소 후 8개월간 재판 한번 열지 않다가 최근 재판부 판사 3명이 다 교체됐다.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린다.

조선일보 사설

 

02.28 마은혁, 뒤늦은 탄핵 심리 참여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그를 즉시 임명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민주당 측 청구는 각하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전원 일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관 결원으로 헌재 기능이 차질을 빚거나 마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는 4월 18일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현재 8인에서 6인 체제가 된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새로 후임을 지명하기도 힘들다.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 공백을 방치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 이를 맡겼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임명 여부와 시기는 국무위원·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

 

중요한 문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이냐는 점이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두고 심각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완전히 기울어 있는 마 후보자가 이미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뒤늦게 탄핵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참여할 경우 새 재판관이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탄핵 심리 참여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공소 기각이라는 상식 밖 판결을 내렸다, 그전엔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의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았다. 그런 마 후보자가 뒤늦게 참여할 경우 공정성에 금이 가고 불복 시비까지 부를 수 있다.

 

헌재는 그동안 신속성만 앞세운 재판 심리로 졸속·불공정 논란을 자초했다. 다른 탄핵 사건은 제쳐둔 채 마 후보자 사건만 서두르다 선고 2시간 전 연기하기도 했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전이라도 그를 탄핵 심판에선 제외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 바란다.

 

그것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탄핵 심판으로 인한 극한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02.28 재판부 교체 따른 재판 지연 줄인다... 이재명·尹탄핵 사건도 적용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시행
이전 공판 녹음 파일 다 듣느라
재판 장기간 지연되는 일 방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이명원 기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재판 도중 바뀔 경우 밟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해지게 됐다. 그동안 공판을 갱신하게 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는데, 새 규칙 하에서는 녹취서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에 재판장 교체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의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44조다. 해당 조항에는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게 녹취록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이전에 진행된 증인 진술 녹취 파일을 전부 다 재생해야 했다.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만약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녹음물의 일부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또 검사와 피고인들의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규칙 132조 단서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에 관련되고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이번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될 경우,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따르면 11차례 이뤄진 변론의 녹음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된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02.28 8명으로 가능한데…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땐 후폭풍 거셀 듯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한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공석인 재판관을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적·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선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 편향’ 馬 재판관 임명 적정한가

민주당이 선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가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그는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판사 시절인 2009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래픽=김성규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연구원 출신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 처리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라고 결정해 헌재 자체가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없어도 괜찮다는 헌재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국회 몫 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인사 청문회와 선출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를 해야 선출한다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尹측 “馬,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를 끼워넣기 위해 임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막기 위해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충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법 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확보하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무리해서 ‘9인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할 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 논란에 대해 헌재는 “임명된 재판관은 선출권자가 누구였는지에 구애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종결된 재판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최상목, 馬 곧바로 임명하진 않을 듯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과 달리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돼 있어 국무위원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변수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 19일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조만간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양승식 기자

 

02.28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선일보 주필의 위험한 주장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은 흥정 대상 아니야
탄핵 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면, 헌법 개정은 또 다른 정치적 흥정

2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칼럼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로 못 박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실정법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헌법을 단순한 정치 문서로 격하시켜 헌재를 정치적 기구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여서 놀랍고도 두렵다.

 

그는 칼럼에서 헌법은 최고위 정치 문서이고 헌재의 국가 원수 탄핵 재판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재판이라는 것은 실정법의 한계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말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법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

 

이어 “3번의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 등 정치적 혼란은 여기서 출발한다.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 이 대표가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6·29 통합의 기적을 탄생시켜 주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요약하면 개헌이 필요하니 대통령 잔여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면서 개헌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로 정리된다. 일견 제안이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바탕에 깔린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양 주필의 주장이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법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주도했던 인민재판식 운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조문을 경시하고 재판관의 자의적 판단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릴 경우, 법치는 붕괴하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양 주필은 또한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단순히 정치적 타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피하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양 주필의 칼럼이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법에 따른 판단이지, 정치적 타협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탄핵 심판이 정치적 재판이라면, 헌법 개정은 또 다른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뿐이다.

 

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주필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단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政治(人) 이야기 202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