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1-2/
01.11 총 안 든 내전(內戰)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야 끝날 듯한
심리적 살육전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 내전 같은 혼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두렵기만 하다

▲지난 3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측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뉴스1
계엄 후 정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늘 있던 ‘진영 대결’이라든지 ‘여야 충돌’ 정도로 여긴다면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다. 한남동 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적의(敵意)로 가득 찬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철조망 쳐진 도심 속 요새가 됐고, 유혈 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타협의 실마리라곤 보이지 않는다. 한쪽이 다른 쪽을 죽여야 끝날 듯한 심리적 살육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도 진영 대치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권력 실세 한 사람을 둘러싼 국지적 충돌이었다. 2016년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동적 자세를 취했고, 정치권도 탄핵 추진에 대체적 합의를 본 탓에 큰 충돌은 없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엄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며 지지자들에게 항전 메시지까지 보내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여야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야당은 완장 찬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국가권력을 접수하려 하고, 여당은 ‘이재명 대권 플랜’에 멍석을 깔아줄 순 없다 하고 있다. 야당 입에서 “대통령 사형” “총 쏴서 체포” 같은 섬뜩한 말이 쏟아지고, 여당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며 반격하고 있다. 광장에서 대치 중인 진영 대결은 국가 정체성을 둘러싼 가치 전쟁으로 비화됐다. 서로를 “내란 세력” “반국가·종북 세력”이라고 공존 불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외치고 있다. 총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의 내전(內戰)이 펼쳐졌다.
내전의 본질은 무(無)정부 상태다. 지금 국정이 그 언저리를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둘러싼 혼란은 공권력의 중심이 무너진 현실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영장에 불응하며 사법을 진영 대결의 영역으로 밀어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정치’를 앞세운 공수처의 무리한 법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섰다. 판사는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월권적 내용까지 영장에 포함시켜 기름을 끼얹었다.
대통령 관저에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하는 일촉즉발 사태가 벌어졌다.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들을 형사 입건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경찰 수뇌부를 맞고발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기고 경찰은 거부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국가기관끼리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며 사법행정이 엉망으로 헝클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찰·공수처를 사실상 지휘하며 수사를 정치로 오염시켰다.
헌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늘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서 ‘신속’을 ‘공정’에 앞세웠다. 주 2회씩 심리를 열겠다며 속도전을 선언했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까지 받아들인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법치(法治)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뼈대인데 이조차 흔들릴 지경이 됐다. 법 해석과 집행이 진영으로 갈리고, 헌정 제도의 신뢰성마저 의문을 받고 있다.
지금의 내전적 상황은 윤 대통령이 격발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키웠다. 계엄과 수사 불응으로 폭탄을 던진 것이 윤 대통령이고, 대권 조급증에 ‘내란 몰이’를 치달으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 이 대표다. 윤 대통령 문제의 해결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약속하고, 경찰이 내란 수사권을 회수받아 법대로 집행한다면 대통령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가 훨씬 심각해 보인다.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총리를 탄핵소추하고, 온갖 곳에 ‘내란 부역자’ 딱지를 붙여대며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장관 5명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거나 “(대통령 체포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 운운하며 유혈을 부추기는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내란 동조자로 몰아 고발했다. 이재명 대권 플랜을 위해서라면 경제가 망가져도, 위기가 찾아와도 상관없다는 그 무모함이 소름 끼친다.
기막힌 타이밍에 국내 개봉한 ‘시빌 워(Civil War)’는 미국에 내전이 벌어진다는 설정의 현실 고발 영화다. 2021년 의사당 점거 폭동에서 보듯, 두 쪽으로 쪼개진 미국의 분열상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까지 왔다. 그러나 미국엔 견고한 자기 방어 시스템이 존재한다. 나라의 중심을 잡는 엘리트 그룹, 이른바 ‘어른들’이 있고, 위기 앞에서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며, 신뢰받는 사법부가 있다. 이 시스템의 힘으로 극단적 분열을 막고 충돌을 피해온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250년 역사다.
한국엔 ‘어른들’도 없고, 정치는 정파성만 득세하며, 사법부 신뢰는 약하다. 그래서 지금의 내전 같은 혼란상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더욱 두렵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01.12 ‘계엄령이 계몽령됐다’ 아스팔트 우파 세대교체 이룬 ‘尹’
11일, 광화문·한남동·여의도 일대 ‘애국 우파 집회’ 곳곳에서 열려
‘반국가 세력 선포하고 비상계엄 정당성 옹호… 내란 세력은 민주당’
집회 주도 세력이 된 20·30 “윤석열, 탄핵 무효”한 목소리

▲ 11일 대국본 주관 광화문 집회 중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사진. 이날 광화문은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00만 명이 모였다. 대국본 제공
11일 서울 도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을 주장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에서 통상 진행되던 애국 우파 집회는 여의도·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로 지역을 확대하며 ‘윤석열 탄핵 무효·민주당 국헌문란’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에서 ‘반대한민국 세력’ 선포된 것을 두고 ‘청년 세대가 ‘계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의 장이 주도하는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신자유연대 주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밤샘 탄핵 반대 집회·개신교계 구국 단체인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대표 손현보 목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집회가 11일 동시에 진행됐다. 해당 집회들은 20·30 청년 세대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거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교체’라는 주제로 진지전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는 각각 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의 '구국기도회'및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스카이데일리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광화문 대국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만 명이 참여했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연사 중 청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같은 시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도 주말을 맞아 전날 대비 10배 가까운 인파가 모여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광화문 집회에서 만난 60대 예비역 장성은 “젊은 친구들이 2주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직접 나오고 있다”라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한남동 관저 일대를 지켜온 50대 시민은“40~50%는 청년들로 언론에 비치는 찬성 집회 측은 100여 명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했다. 이어 “발 디딜 틈 없는 인파가 한파 속에 몰려들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연일 청년들 다수가 연사로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과 ‘Stop The Steal(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의 발언에 호응했다.

▲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모인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날 집회의 유의미한 점은 윤 대통령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린 것이다. 2만5000여명이 오후 집회에 참여했으며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같이’ ‘탄핵 폭주, 내란 선동 STOP’ 등의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 자리에는 손현보·유민석·박산수 목사가 서서 대표 설교를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조배숙 의원·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비롯해, 조병세 ‘1776 연구소’연구소장·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손영광 울산대 교수·김성원 그라운드씨 대표·블로거 책 읽는 사자가 서서 합심키 도와 공개 발언을 했다.

▲ 개신교계 구국 단체인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대표 손현보 목사)가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2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를 위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 가운데, 연사들이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복수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속속들이 전해진다. 복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올랐으며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에서 보합세를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지지층 결속’을 넘어서 ‘청년층이 단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여권 정치 평론가는 본지에 “계엄령이 계몽령이 된 것”이라며 “앞서 겁에 질려 ‘반국가 세력’ 등 종북주사파에 대한 공분을 아무도 언급하지 못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알린 후 해당 리더십에 젊은 층이 대거 새로운 지지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스카이데일리에 알려왔다.
01.12 유튜버 vs 민주당 "진검승부 시작됐다"
그라운드씨 “누가 내란세력인지 본격 확인해보자, 난 목숨 걸었다”
조회수 331만회 영상에 “민주당 반국가적 패악질에, 계엄령 불가피”
野 전 국민 ‘카톡 검열·내란 선전 고발 예고’에 “전국민 대상 계엄” 비판

▲1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대상 카카오톡 등을 퍼나를 경우 내란선전죄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민주당이 대국민 카톡 검열을 통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홍보물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라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온라인상에 들끓고 있는 가운데, 되레 민주당의 민낯을 알리는 기회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쏠린다.
12일 민주당에 내란선전죄로 고발당한 유튜버 ‘GROUND C·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는 전날 스카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해산에 목숨을 건 내가 그들과 맞서기 위한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누가 내란 세력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든, 민주당 의원 전체든 붙어 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지면 정당 해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내란 선동은 형법상 혐의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유기 금고형인데, 난 목숨을 걸었는데 3년 이상 징역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벌금 100만 원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던 이들이 조회수 수백만 내란 세력 고발 영상으로 전향한 청년들이 무서웠던 것, 민주당 프레임에 넘어오지 않아 내란 선동으로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라운드씨가 지난달 5일 올린 ‘계엄령 내린 진짜 이유’ 동영상은 현재 33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에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이 도를 넘었다. 이재명이란 중죄인을 보호하려고 22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0원으로 삭감했다. 문재인에게는 96억원을 퍼주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패악질로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영상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이제는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인지,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때다. 내란세력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비상국민기도회에서 유튜버 그라운드씨 김성원 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그라운드씨를 비롯해 신의 한 수·신남성연대·공병호TV·김채환의시사이다·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카톡 검열’이며,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전날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다. 그 이름이 민주파출소”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한남동 관저 인근을 지키고 있는 지지자들도 공분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대통령은 종북좌파·간첩들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사기 쳐서 탄핵안을 올려놓고 내란죄를 철회해서 내란이 사라진 건데 내란선전죄가 어떻게 성립되는 건가‘라고도 되물었다.
01.12 尹 체포영장 중앙지법 기각 후 서부지법 재청구 의혹
윤상현 “기각되자 ‘짬짜미’ 재청구… 중앙지법 답해야”
중앙지법 침묵… 사실이라면 尹 체포영장 무효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짬짜미’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법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으나 중앙지법은 침묵을 이어갔다.
중앙지법은 12일 오전까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영장 재청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부지법에 ‘짬짜미’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중앙지법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나’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동부지법·중앙지법·군사법원에 청구한 적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오 처장은 장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그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를 물은 것”이라고 재차 질문하자 “아, 체포영장이요.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오 처장의 첫 번째 답변을 두고 “마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며 “(중앙지법은) 영장 청구 사실 자체를, 기각 사실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보안사항이 아니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중앙지법이) 간주될 수밖에 없다. 중앙지법이 영장 청구 및 기각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나는 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믿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같은 범죄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중앙지법 영장 기각 후 서부지법 재청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오 처장은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앞서 나온 바 있다.
01.13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비판 목소리를 고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입틀막'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다.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해제된 계엄을 두둔했다고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긴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야당의 잘못을 동시에 지적한 가수 나훈아씨를 향해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이냐” “왜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나씨는 고별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니(너)는 잘했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를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방탄·입법 폭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식적 발언까지 입 닫으라고 겁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다. ‘유치장’ ‘교도소’ 코너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전직 의원과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일을 올린 단체 대표 사진을 띄웠다.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것처럼 올렸지만 두 주장은 사실이었다. 윤 대통령 행사 때 소리치던 의원·참석자들이 경호팀에 제지당한 것을 ‘입틀막(입 틀어막기)’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기들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틀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피설 등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논란이 일자 ‘허구’라고 한 발 빼더니 김씨가 반발하자 다시 뒤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은 외국 대사 말을 날조해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
조선일보 사설
01.13 헌재는 ‘정치’ 하지 말고 헌법에만 충실하라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 이미선 헌법재판관 고발
선행 탄핵 제치고 대통령 탄핵 서두르는 이유 뭔가
눈 가린 ‘정의의 여신상’ 뜻… 오로지 법을 잣대로

헌법재판소(헌재)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그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헌재가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신속한 처리 과정과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엿보이는 행동은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오직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유독 대통령 탄핵에 관해 서두르는 헌재의 입장이 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사건은 미루고 있는 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우리 헌정사나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탄핵 남발”이라고 꼬집으면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이 방통위원장과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결론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것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하려는 정당의 뜻에 발맞추듯 이렇게 차별적으로 탄핵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헌재가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법과 헌법의 수호자로서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역할을 다하려면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 절차가 공정하고 법적인 근거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헌재는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정치적 도구가 되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헌재의 역할은 오직 법과 헌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본래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가리거나 감고 있는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정치적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면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감지됨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하며 “헌법의 핵심가치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것은 그만큼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실제로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됨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이는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기준과 ‘국민’이라는 여론을 앞세워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여론에 휘둘려 판단을 내리거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편향도, 정당 간의 이해관계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
만약 헌재가 이처럼 특정 정치 세력에 영향을 받아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면 헌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의 저항이 날로 커질 수 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에 충실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13 野 내란·외환특검법안, 위헌성 더 커졌고 안보도 흔든다
국회 재의에서 지난 8일 부결된 ‘내란 특검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은 다음날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재입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위헌성과 법률안 일반 요건 측면에서 결함이 보완되긴커녕 개악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 키운다. 우선, 명칭부터 바뀌었다. 원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었지만, 이번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外患)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으로 됐다. 정작 본질인 비상계엄은 빠지고 윤 정부 내란·외환 혐의 수사로 초점을 옮겨갔다.
법안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기존 법안에도 특검 추천권의 야당 독점,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수사 범위, 수사 과정 발표 등 독소 조항이 많았는데, 이번에 심각한 조항이 훨씬 많아졌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외환 행위로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그런 의혹이 나오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가 없다. 대북 확성기 가동 등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 수단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북 도발을 용인하자는 것이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파병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정보 협력 등을 위한 일부 관계자 파견이 있더라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일은 아니다.
만약 일부 그런 의혹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대북 안보 관련 사안을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으로 나열하고, 형사소송법·국가정보원법·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추가했다. 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외환죄의 구성요소인 ‘외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법리 차원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외환 혐의 추가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는 얘기도 했다. 윤 정부 인사들을 장기간 전방위 수사하려는 의도, 또는 자신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의 희석을 노린 의도 등의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야가 속히 협상에 나서 위헌·위법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특검법에 합의하는 것이 정도다. 만약 새 특검법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면 그 역시 재의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문화일보 사설
01-13 생각 다른 국민 입 틀어막겠다니…집권 땐 어떻게 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향해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며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전용기 의원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 공간에서)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했다. 허위 주장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글을 주고받는 행위에 ‘내란 동조’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계엄에 찬성하는 국민도 없지 않음을 고려하면, 생각이 다른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협박 아닌가.
가수 나훈아 씨가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니(너)는 잘했나”라고 한 것을 “무슨 오지랖” “물타기” 등 난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도 민주당 앞에선 입을 닫아야 할 판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의원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적반하장으로도 비친다.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광우병 사태와 사드 배치 등과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의 괴담 유포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가짜뉴스 척결엔 이견이 없지만,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 진보정당은 표현의 자유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국회 독주 행태를 보면서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문화일보 사설
01.14 "남편 문제 공정성 우려" 尹이 기피신청 낸 정계선, 법원서도 논란
'가습기' 사건에서는 남편 때문에 재배당한 사례도

▲정계선 헌법재판관. 2025.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변호인인 김이수 변호사여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친족관계’로 인한 사건 재배당은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3년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할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권고의견 8호로 의결했다. 법원이 사건을 배당할 때 기준이 되는 대법원 규칙 ‘법관 사무분담·사건배당 예규’14조에서는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재판부 중 한 명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부모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서울고법 A 부장판사 자녀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하면 일방 당사자가 태평양을 선임한 사건을 재배당하는 식이다.
실무상으로는 부모·자녀가 아닌 친족에게도 폭넓게 해석한다. 대법원에서도 ‘노동전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대리한 노동 사건을 맡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김 대법관의 동생 배우자가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재판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심리에서 빠진 것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1부는 2018년 12월 공장을 점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현대차가 낸 소송 사건에서 김 대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의 대법관이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노조에 우호적인 김 대법관을 피하기 위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법원 내부에서도 정 재판관 배우자가 속한 공익단체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이라는 점은 심리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재판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변호사는)비상근이고 급여 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지 않는다” “(남편이)김 이사장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고 했지만 일선 법원에서도 실질적인 지휘 관계나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5년 공감에 합류해 20년째 공익변호 활동을 해 왔다. 한 현직 판사는 “황필규 변호사가 공감이라는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사장인 김이수 변호사가 탄핵소추안 대리인단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 재판관은 과거에도 ‘배우자 논란’으로 재판을 기피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19년에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이 당시 정 재판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당시 기업 관계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배우자인 황 변호사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진상 조사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이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남편은 명백히 피해자 측에 서 있고, 아내는 가해자를 재판하는 구도는 어떻게 봐도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후 법원은 이들의 기피 신청을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정 재판관의 요구에 따라 재배당하는 형식을 취해 당시 형사23부로 사건을 넘겼다.
과거 법원에서는 이러한 인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피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대법원은 201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서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이 과거 삼성 임원에게 자신의 신상이나 주변인의 인사에 관한 문자를 삼성 임원에게 보냈다는 이유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에서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그에 비하면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는 훨씬 강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이뤄지는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특히 심리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부라는 인적관계에서 심리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면 단지 ‘불공정한 판결이 우려된다’며 강일원 재판관을 기피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며 “헌재가 기피사유를 좀 더 깊이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01.14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 3분 만에 종료, 2차 변론 16일로 예정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며 해당 결정문을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에 따른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첫 변론 3분 만에 종료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2시 4분에 재판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2차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및 심판규칙 제21조에 근거해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운영되며 형사소송규칙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차 변론기일 16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라 비판하며 반발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01-14 헌재 尹탄핵심판 시작, 흠결 한 점도 안 남겨야 혼란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후 시작된다. 첫 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를 빨리 끝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인 데다, 사소한 흠결이라도 남기면 어느 한 쪽에서 불복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 내전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심판은 신속성보다 공정성·투명성이 중요하다. 야당과 한 통속이라는 의심을 받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국회 대리인단의 내란죄 부분 철회를 놓고 이미 불씨가 뿌려졌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인사청문회 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예단을 드러냈으며,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재단에 배우자가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재법 32조)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 윤 대통령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생중계 확대 등으로 국민이 직접 전모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화일보 사설
01-14 공수처 ‘尹 체포영장’은 원인무효… 집행돼도 ‘위법수집증거’ 문제 생겨
■ 김종민의 Deep Read - 대통령 체포영장 법적 쟁점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위법… 청구·발부·집행 땐 ‘형법 124조’로 처벌받을 수도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찰, ‘政·警 유착’ 내통 의혹… 특검 ‘외환죄’는 국가기밀 누설 통로 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 유효성이 문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84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불법적으로 청구·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측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까지 제기된다.
◇위법수집증거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공범 피의자들과 달리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 수사라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라는 ‘두 번째 단추’ 역시 끼울 수 없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모두 문제 되는 건 그 자체가 ‘원인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영장에 서명했다고 해서 근본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기업인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유효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체포영장의 유효성 문제는, 설사 영장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만 할 수 있다. 경찰이 대신 집행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나, 현재의 수사 공조는 행정상 협조일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 대테러부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검토한다는 말도 나왔지만, 대테러부대란 특수작전에 동원되는 ‘행정경찰’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 공조본이 사법경찰인 형사기동대를 동원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프랑스·독일·일본 등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틀이다.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이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의 수사를 담당한다.

◇형법 제124조
과거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지휘가 있을 때도 경비·경무·정보·교통 등 분야는 행정경찰이라는 이유로 검사 지휘를 받지 않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데, 실제 체포작전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형법 제124조는 검찰·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체포영장 청구·발부·집행의 위법성 여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체포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전원이 이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부산경찰청장 출신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고백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사에서 특정 정당이 국수본과 실시간으로 긴밀히 협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정·경 유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대해서는 내란죄 가담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신속히 이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총을 맞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호통치며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은 없다. 이 의원의 경찰과의 ‘내통 자백’은 민주당이 경찰과 함께 정치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특검법안 문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검찰개혁 즉 검수완박의 결과로 검찰·경찰·공수처 간에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수사범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특검법의 적절성이다. 지난 9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제2조 8호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외환죄로 보고 이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방·안보에 대한 전반적 사항, 한·미 군사동맹 관련 사항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제19조(압수수색의 특례)도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판사가 임의로 기재해 논란이 됐던 형소법 제110·111조 등의 적용을 배제했고, 국가정보원·국방부·합동참모본부·군·대통령비서실·경호처는 압수수색·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을 거부·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특검법 제22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해 군사기밀이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과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내란죄 수사를 이유로 국방과 안보, 국가정보에 관한 기밀사항을 특검이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특검법 제6조 3항은 특검이 대검·경찰청·공수처·국방부 및 군검찰단·대통령 경호처에 관련 자료제출과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특검에게 검·경과 군검찰까지 총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추가한 이 같은 내란죄 특검법은 여차하면 북한 등 적성국으로 모든 최고급 국가기밀이 누설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불법의 고리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법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 용어 설명
‘형법 제124조’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에 의한 불법체포·감금에 대한 조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위법수집증거’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 원칙으로 삼음. ‘독수의 과실’ 이론, ‘독수독과’ 이론과도 통함.
■ 세줄 요약
위법수집증거 :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는 ‘원인무효’임.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이므로 향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충돌을 일으킬 것.
형법 제124조 : 형법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해. 원인무효인 尹 체포영장 집행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이 이 죄로 처벌받을 수도.
특검법안 문제 :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찰과 실시간 긴밀히 협력한 것은 국기 문란이자 政·警 유착.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건 적성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법안.
문화일보
01.14 국민은 ‘개돼지’로 남아 있으란 말인가
대안 언론 통로인 ‘유튜브·카톡’ 막겠다는 민주당
대통령에 ‘내란죄’ 빼면서 국민을 고발하는 모순
尹지지율 오르고 ‘계몽령’이라 하는 이유 살펴야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갈수록 충격적이다. 급기야는 다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정보 교환 통로로 사용하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망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 카카오톡에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시민들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유통까지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태도는 “생각이 다르면 처벌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그로 인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중국·북한 등과 같은 위험한 전체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유튜브와 카카오톡에 이렇게 집착할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12.3 계엄 이후 줄지은 탄핵 사태에 직면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야 했던 이유에 공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러한 변화를 억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이후 많은 이들이 민주당의 실체적 진실에 눈을 뜨게 됐다.
‘가짜뉴스’라는 단어 역시 민주당이 사실상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만든 프레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민주당의 최근 행태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제퍼슨은 불의한 권력이 법을 악용할 때 국민은 저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일당 독재의 모습은 제퍼슨이 경고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저항권을 부르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양비론’이나 ‘중도’라는 애매모호한 자세로 현 상황을 넘길 수 없게 됐다. ‘계엄이 내란죄냐 아니냐’는 논란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동창회·동호회 등 단체 카톡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를 주장한다면 ‘내란’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국민의 생각과 말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국민이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아니면 애매한 태도로 논쟁에서 빠져나가는 겁쟁이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개·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상승하고 2030세대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2030 세대의 정치적 각성은 민주당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주당의 권력 남용과 검열 시도에 대해 국민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저항할 때가 되었다. 이는 일당 독재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온갖 시도가 정치적 자멸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1.14 민주당이 준 권력으로 ‘병신춤’ 추는 경찰
입법 내란의 무리를 박살 내자! 이기자!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동조하지 말라!
민주당 경찰 출신 대대적 영입으로 경찰 우군화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경찰에 넘긴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을 우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경찰을 우군화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수사경찰서에서 국정원 공격에 나섰던 권은희를 공천했고, 2016년 세월호사건 때 박근혜정부를 공격한 표창원 경찰대학 교수를 공천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황운하 울산경찰서장을 공천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2020‧24년 총선 때도 적극적으로 경찰 출신들을 공천했다.
문 정부 자치경찰제 실시의 숨은 의도
게다가 문 정권은 경찰 우군화를 위해 경찰 제도를 개편하기도 했다. 2021년 7월부터 실시한 자치경찰제가 대표적이다.
자치경찰제란 생활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좌파 세력이 4만여 명의 자치경찰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경찰 조직을 좌파의 하부 조직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숨긴 제도이다.
자치경찰조직은 외형적으로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 밑에 설치한 시‧도경찰위원회(7명)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시‧도경찰위원회 7명의 선발 방식이다.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인데 이 중에 인권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싹쓸이 판이었다. 지방교육감도 좌파 일색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방 조직이 좌파 일색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니 경찰의 상부는 물론이고 하부‧말단 조직이 모두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경찰 장악 후 국정원‧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
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우군화된 경찰에 넘겼다. 또한 그 후 검찰 수사권도 완전 박탈해 경찰이 독점하도록 했고, 심지어 내란 수사권조차 경찰이 독점하도록 했으니 그야말로 경찰공화국이 될 판이다. 경찰국가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중국 등 공산국가와 히틀러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권력엔 항상 분립과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 정권은 모든 권력을 경찰로 몰아 놓았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 경찰 권력이 지금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려 달려드는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공포스러운 일이다.
경찰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고, 앞으로 더 무서운 악역을 맡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로선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 경찰 조직도 일일이 간섭‧통제할 것
몇 년 전 경남의 한 경찰서에서 한 우파 단체의 집회시위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공문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공문의 경찰서장 직인 밑에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이라고 쓴 글씨가 있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곧 민주당이 경찰서장의 공문 처리를 배후에서 감시‧컨트롤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북한‧중국 등 공산국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공산국가란 공산당이 모든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전체주의국가를 말한다.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이들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물론 모든 정부기관‧관변단체‧사회단체까지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수본 간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현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일당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의 판사 판결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군과 경찰‧국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까지 감시‧통제하고 있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국가의 거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는 감사원장 탄핵‧정보통신위원장 탄핵 등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탄핵‧겁박‧예산 통제 등 온갖 방법으로 공격해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민주당은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통령관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 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관계자과 내통한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 스스로 밝혔다. “어제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민주당의 지휘‧통제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찰이 민주당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경찰 스스로는 알고나 있는 걸까.
문 정권과 민주당을 점령한 종북주사파
민주당은 5년간 문 정권을 이끌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주도하에 입법독재 체제를 이끌면서 대통령 탄핵 등 정부 전복을 완성하기 위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문 정권과 이재명의 국회 독재를 이끌어 가는 민주당은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종북주사파 세력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공산주의 노선, 반미 친중노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당이라는 것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문 정권보다 더 위험한 종북세력과 연계되어 있다. 문 정권은 1980년대 자생적인 종북세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주축으로 한 반면 이재명은 1990년대 종북 세력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특히 간첩 종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지적 유대로 결속된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
이재명은 이미 1990년대 초 한총련 산하 용인·성남 지역 조직인 용인성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용성총련)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3년에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역할을 할 정도로 인연을 맺었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하자 민노당 후보인 김미희(경기동부연합 소속)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재명의 당선을 도왔다. 이에 이재명은 김미희를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기동부연합과 일심동체가 되어 성남시를 공동 통치했다.
2022년 이후 민주당 당권 장악한 통진당‧한총련 세력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한총련 세력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갔다. 대선 후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자 더 많은 통진당‧한총련 세력이 민주당으로 들어와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2024년 총선 당시엔 당내 다수 세력인 이들이 자신들에 굴복해야 공천을 해 줌으로써 민주당은 완전한 이재명 중심의 진성종북 정당으로 탈바꿈했다. 그 과정에서 이낙연 등 전통 민주당 세력은 둥지를 빼앗기고 당에서 쫒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당원이 종북 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 진성종북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 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제 진성종북 정당‧통진당화된 민주당의 배후에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과 북한이 존재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은 전대협 출신의 자생적 종북 세력과 달리 북한 간첩과 직접 연계된 진성종북 세력이며, 간첩 종북 세력이라 불릴 만큼 북한 공작기관과 내통한 세력으로, 2006년 적발된 일심회간첩단,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간첩단 등과도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스카이데일리 ▲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
01.14 “당신, 이러면 진 거야! 추해!”
음모설·가짜뉴스 등 8년 전 탄핵 공세와 판박이
기성 언론의 정보 독점 구조 무너진 것이 차이점
“이제 판 뒤집혔다!”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베테랑’에서 열혈 형사로 나왔던 황정민 배우가 했던 대사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다. 작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막을 내리게 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탄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다. 12월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집권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지지율 40% 돌파라는 기록을 내 버렸다. 광화문과 한남동에는 연일 대규모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 사수를 외치고 있다.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보수언론들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여론은 점점 탄핵 반대로 이동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 공세는 8년 전의 판박이다. 압도적 의석수를 가지고 무차별 특검과 수사를 압박해 정권을 궁지에 몰고, 무차별 여론 몰이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텐츠가 음모설과 가짜뉴스다.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면서 야당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크게 재미 봤던 레퍼토리들을 재탕하기 시작했다.
한국판 라스푸틴 최태민은 ‘천공 무속 정권’으로, 최순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올린 머리는 안가 주점으로, 안종범 경제수석 메모장은 계엄 수첩으로 바뀌어 재등장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큰 효험을 봤던 세월호를 대신해 채상병 사건도 호출되었다. 심지어 장성들이 햄버거 매장에 모여 탄핵을 모의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음모설까지 나왔다.
흔히 가짜뉴스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선정적 내용과 제목’ ‘증오와 혐오감’ ‘일방적인 정보 유포’ ‘연관성 없는 사건들의 짜깁기’ ‘죽음과 연결하는 킬링 효과(killing effect)’가 총동원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원색적 가짜뉴스들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대통령 도피설’까지 유포하면서 악마화에 애쓰는 모습은 어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할 정도다.
하지만 이런 음모설과 가짜뉴스 공세가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치솟고 있는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영하 10도의 맹추위에도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대통령과 여당에 비판적이었던 청·장년층 참가자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런 가짜뉴스들을 확산시켜 탄핵 분위기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기성 언론들의 위력이 이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짜뉴스 공세가 맥을 못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시한에 몰려 무리한 탄핵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이처럼 정보원(情報原)의 진정성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가짜뉴스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그동안 수 없이 나왔던 정치적 의도를 숨긴 가짜뉴스들에 대한 ‘면역 효과(innoculation effect)’도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8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기성 언론들의 정보 독점 구조가 무너진 것이다. 모든 언론 심지어 보수신문들까지 나서서 경쟁적으로 탄핵 공세에 열을 올렸지만,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구독자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되면 완전 나가린데!” 아마 이재명 대표와 야당 수뇌부는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 배우의 대사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급기야 조급해진 야당은 여론조사 기관들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탄핵을 반대하는 글에 댓글을 달거나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나르는 것도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괴벨스가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사적 의사소통 행위까지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쯤 되면 ‘내란 선동’이 아니라 ‘선동 내란’이다. 마지막으로 최동훈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에 나오는 대사가 떠오른다. “당신, 이러면 진 거야! 추해!”

스카이데일리 ▲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
01.14 자유민주 체제 위해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누구나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선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보수우파 중에 반역자들과 애국자들이 벌이는 이번 싸움을 단순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 하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은 박근혜정부를 잔인하게 작살 낸 원흉이며, 또 보수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문재인·이재명 같은 자들을 청산하지 않고 감싸 주었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의 탄핵은 자업자득이라고 떠든다.
물론 옳다. 나도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탈북인들의 눈을 싸매고 결박하여 김정은에게 넘긴 자들을 수사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살려 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서 나도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그는 문재인이 자신의 훗날을 대비해 보수의 둥지에 낳아 놓은 뻐꾸기 알이라며 일선에서 그를 반대했다.
그러나 애국자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범법자 이재명과 종북·친중 좌파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날뛴다. 이들의 뒤에는 한국의 공산화에 운명을 건 중국과 북한이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과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중차대한 임무를 자각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아래에 윤 대통령이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결심하고 발표한 담화문을 몇 줄 올린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담화문을 보면 윤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위험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 서 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의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성동격서 전략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북·중 공산 세력이 개입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몽땅 잡아 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반역 세력은 말도 안 되는 내란죄를 최고 통수권자에게 씌워서 강제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금은 현역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미친 듯이 날뛴다. 긴박하게 흐르는 한반도 정치 정세는 자연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종북·친중 좌파를 때려잡고 한반도 통일 전쟁을 지휘해야 할 막중한 과업을 떠맡겼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윤 정부를 목숨으로 지켜야 할 임무를 내려 주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어려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북·중의 지원 밑에 좌파 세력은 정치권·사법부·언론·경찰 등 공권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중국인들까지 총동원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피를 보게 될 각오도 해야 한다.
만약 이 싸움에서 보수 우파가 진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중의 졸개인 좌파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북·중의 속국이 될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큰소리를 친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없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가. 주인이 제구실을 못하는데 손님이 어쩐단 말인가. 나라를 손님에게 맡기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또 그들은 윤 대통령이 없어도 다음 대선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강력한 대선 후보가 준비되었다고 자신한다. 참 어리석다. 윤 정부가 무너지면 부정선거는 영원히 못 잡는다. 그러면 김문수가 아니라 누가 와도 보수 정권은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한다. 윤석열이 지난 과오 때문에 탄핵받아 마땅하다면서 윤 정부를 지키기 위해 이 맹추위 속에서 헌신하는 애국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같은 역적을 돕는 자들이다.
애국 국민은 기억하라! 지금 당신들은 윤석열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중공과 나라를 배신한 역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음을 잊지 말라. 애국자들이 나라에 바친 애국의 정신과 넋은 영원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01.14 대한민국이 광기에 휩쓸려가고 있다
민주당 ‘부정선거, 말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 법안 발의
보수 유투버 고발, 전 국민 카톡 검열까지 한다고 난리?
2030세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 “자유 대한민국 만세다”
나는 요즘 캄보디아의 살인 악귀 폴 포트(1928~1998)가 떠올려진다. 사방천지에 시체가 흩어져 있고 피로 절여 있었던 원귀들이 구천에서 아직도 통곡하고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일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량 학살극을 자행한 50년 전 폴 보트의 킬링필드가 기억 나나? 국민의 10분의 1이 넘는 200만~300만 명을 죽여 전 국토를 공동묘지로 만들었다. 그는 공산주의자였다.
반대파와 국민을 무자비한 숙청과 자의적 처형 등 잔악한 행동이 우후죽순처럼 미쳐 날뛰었든 킬링필드, 광기에 물든 인간들이 완장을 차게 되면 세상은 잔인을 넘어 악마의 세상으로 흘러 넘칠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수하에 있는 버러지 같은 놈들과 함께 사형·관·총·캡사이틴·물대포 운운하며 폭력단체 민노총을 앞세워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한남동 관저 대치점에서 백골단 젊은이들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추위에 온몸이 얼고 눈핏줄이 터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온 몸으로 막고 있다.
그와 반대로 사법부가 스스로 불법 영장으로 불법 집단이 되었고, 빨갛게 물들어가는 국가기관들의 공권력이 반란에 앞장서고 있다. 판사·공수처와 경찰이 그런 홍위병 역할로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국가 공권력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내전의 재앙으로 우리 모두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건 명백한 반역이고 여적죄다. 권력과 정치에 물들은 재판관과 공직자들이 달콤한 유혹인 금력과 진급과 승진 입발림에 눈이 멀어 불법 명령에 응하면 도리여 내란 가담자에 걸려 두고두고 반역의 주홍글씨에 갖혀 자손 대대로 후회 막심할 일이 생긴다.
지금은 정부군과 반란군의 전쟁이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그래도 현재는 엄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군이 되어야 하는지 반란군이 되어야하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다고?
민주당이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였다. 민주당 전용기 소통위원장이 카톡을 검열하여 내란 선전 혐의자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북한식 인민주의 공산주의 검열이 시작되려고 한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독재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결사의 자유을 해체하고, 국민 저항권을 막기 위해 거리 이동금지령도, 그 다음에는 주거 이동 금지령도 포고할까 봐 심이 우려스럽다.
섬뜩한 세상이 올려고 한다. 인간의 기본권 자체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지만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민란이 시작되었다.
전라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주장이 36%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찬성률이 53%나 된다. 윤석열 대통령 전체 지지율은 46%다.
2030세대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국민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용기 백 배 충전된다. 대한민국 만세다.
▲'부정선거'란 말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이라고?
도적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란 말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부정선거의혹처벌법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과자 이재명이 카톡을 끝까지 검열한다고 방방 뛰고 있다. 빨갱이 반국가 세력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미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버린 것 같다.
아직 정권도 안 잡은 민주당이 이 정도인데, 또 정권 잡으면 무슨 짓을 할지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다.
KBS의 민노총 언론노조 빨갱이들이 서울에서 어마무시한 광화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KBS 가 탄핵 찬성 집회로 왜곡·허위·사기 보도했다. 빨갱이들은 뒤집어 씌우고 둔갑시키는데 귀신들이다.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로 명명하여 SNS상에서 내란 선동 신고를 파출소에서 받는다고 한다. 야 빨갱이 민주파출소야, 경찰이 어디 반국가 세력 씨다발이 하는 족속이냐.
나도 탄핵 반대 했으니 고발해라, 이 ×××들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하는 제복 입은 경찰이 하는 짓이 민주당 따가리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는냐.
대명천지에 헌법재판소가 법 질서를 위반하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총리 탄핵 무효다. 탄핵 무효를 외치고 카톡으로 퍼날랐으니 나도 고발 해라.
민주당 전용기 너는 만고의 괴수 김일성 지령을 꿈에서 받았냐. 욕 좀 해야겠다. 그래야 나도 살 것 같다.
“야 빨갱이들아, 왜 내 걸 봐, 쌍놈의 ×새끼들아.”

▲ 배창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중앙공동대표‧민주평통 해외상임위원
01.15 공수처는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 공수처는 계엄 직후부터 검경과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을 자초했다.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일을 잘 못 하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가 이러는 게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조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일 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기관 간 폭력 사용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고 증거도 확보돼 있다.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가 다른 방식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미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가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그 자체로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다. 더구나 유혈 사태가 난다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15 김이수 전 재판관, 尹 탄핵 사건 맡지 말았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가 인사청문회 때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남편과 같은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지만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 경우가 헌법재판소법에 기피 사유로 명시된 것은 없다. 법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선 법원에서도 재판부 중 한 명의 배우자나 자녀가 근무하는 로펌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정 재판관과 그의 남편, 김이수 변호사 관계가 얽힌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는 ‘무흠결’이라고 할 수 없다.
정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 재판을 맡았을 때 재판을 회피했던 적도 있다. 당시 기업 측에선 정 재판관 남편이 가습기 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다. “남편은 피해자 측에 서 있고, 아내는 재판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기피 신청은 기각됐지만 정 재판관 요구에 따라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정 재판관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느껴 회피한 것이다.
지금 정 재판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 상황을 만든 데는 김이수 변호사 책임이 크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탄핵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그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결국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후보도 고사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더니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가리는 판단에 고장이 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15 전 세계에 생중계된 현직 대통령 체포와 무너진 국격
우여곡절 끝에 15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두는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형식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구인(拘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2·3 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그동안 내란 혐의 수사관할권 논란과 형사소송법·경호법 충돌 문제 등이 이어진 것도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국가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물론 공수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보다 그런 방식이 향후 법리 공방에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따지기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조 등 100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경호처가 만들어 놓은 버스 차벽 등 저지선을 뚫고 비교적 불상사 없이 진입에 성공했다. 우려했던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당연히 윤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가자 불법 수사라는 이유로 3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한남동 주소지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불법 영장”이라며 주장해 왔다. 법적으로 일리가 없지 않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다른 논란 거리도 많다. 앞으로 이런 법적 시비도 엄정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치적 내전 상황도 막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등 법 집행은 물론 방어권 보장 같은 절차적 하자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와 별개로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 국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참담할 따름이다.
문화일보 사설
01.15 대한민국의 비극… 대통령 ‘불법 체포’ 당했다.
尹대통령 헌정사 초유의 압송… 공수처, 내란수괴 혐의로 조사
통치행위 싸고 거센 공방 예고…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장소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영상조사실로,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 장비와 피의자 휴게 공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조사 전략
공수처는 계엄 준비 과정부터 실행 전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단계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들 간의 사전 모의 정황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최소 6차례 이상 김 전 장관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해결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방어 전략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했으므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향후 법정에서 이를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전략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와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쟁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건으로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를 강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강행하며 계엄을 선포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절차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치열한 공방 전망
이번 조사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0시33분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수처는 이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처음 대면하는 단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도,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법적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수처는 방대한 증거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가 향후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01.15 尹대통령 8800자 육필 원고 “인민민주주의·전체주의 세력과 싸울 것” [전문]
15일 SNS에 '국민께 드리는 글' 게재
‘사기 탄핵·불법 체포’ 안타까움
“국민 자유·민주·법치 지킬 것”

▲ 윤석열 대통령의 SNS에 15일 게시된 8800자에 달하는 '국민께 드리는 글' 육필 원고. 대통령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쓴 육필 원고가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이 본인의 어리석은 결단의 근저를 이뤘으며, 이를 위해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관리하는 SNS 계정에는 윤 대통령 필체로 쓰여진 글자가 빼곡한 문건 촬영 사진이 올라왔다.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함께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라며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니냐”며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다”고 했다.
감사의 말을 전한 윤 대통령은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했다.
다음은 전문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 국민께 드리는 글 >
1. 새해 인사와 탄핵 소추 이후의 소회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2. 외생적·내부적 경제위기와 극복 노력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외생적 경제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 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구요.
한미동맹의 핵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3. 지난 시간에 대한 회고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메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4. 네 번째 직무정지와 소신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5. 현대적 안보 위기의 양상과 대비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변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써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6. 국내 정치세력과 반국가행위 문제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 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7. 부정선거의 문제 제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8. 부정선거 카르텔의 국제적 연대 가능성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9. 국가비상사태와 대통령의 책무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10. 계엄의 의미와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1. 계엄과 내란죄 공세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280명의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12. 국민의 각성과 감사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13. 국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역할
과거에는 대통령의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패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4. 법치주의의 훼손과 자유민주주의 경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15.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16. 맺음말 - 국민의 역할과 희망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거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애국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01.16 법 무시 이어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관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까지 끊임없이 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공수처가 체포 당일에도 공문서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체포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경호처가 이를 부인하자 출입 허가 공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공문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문건에 쪽지를 덧붙여 55경비단장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도장을 건네받아 직접 찍었다고 한다. 공문서 위조에 가까운 행동이다.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다. 공수처는 “그럴 일 없다”면서도 구체적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위법, 법 절차 무시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부터 문제였다. 공수처는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의혹을 일으켰다. 그 판사는 제 맘대로 체포 영장에 압수·수색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재판관도 아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혼자 재판을 하듯 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등 연쇄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앞으로 이어질 사법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법 위반, 절차 무시 논란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래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정치 불안의 일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16 ‘미친 놈들의 난동 시대’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에는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건달·밀수업자·부패 공무원 등 온갖 악인들이 얽혀 협잡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한다.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범죄에는 행동을 같이한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미친 놈들의 난동시대’처럼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처음 상정되었을 때 야당은 결의안에 필요한 재적의원 200석을 채우지 못하자 밤 12시까지로 결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성원이 불가능해 보이자 국회의장은 ‘회의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회의 무슨 회의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그 회의는 성원미달로 부결되는 것이지 회의 불성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국회의장은 법위에 군림하는가. 회의가 부결되더라도 불성립이라고 선언하면 회의 자체가 없던 것이 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더 어이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쳤던 야당이 한덕수 대행에게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아우성치며 압박했다. 그 같은 압박이 통하지 않자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대행을 탄핵하려면 당사자의 원래 직위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이 필요하다는 헌법전문가들의 주장은 국회의장의 선언에 밀리고 말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한 야당이 막상 탄핵 의결을 할 때는 국무총리 신분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앞뒤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법률적인 절차로 본다면 대통령 탄핵도, 대행 탄핵도 위법한 것이다.
공수처의 우왕좌왕은 더 기가 막힌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망나니 칼춤 추듯 마구잡이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우격다짐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1차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기어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법 집행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도 굳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부분이다. 규정에도 맞지 않고 영장 전담판사와 사전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에게 기각을 당한 뒤 서부지방법원으로 체포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면 이는 법을 짓뭉갠 수작이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인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행동도 의심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포고령 등이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디서도 법적 판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예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헌재는 대통령 측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사법부의 최고 법률기관이라는 무게와 권위에 비추어 본다면 지나치게 경박하고 일방적인 운영이다. 헌법재판소마저 야당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을 뺀다고 밝힌 부분이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도, 헌재에 탄핵소추서를 낼 때도 ‘내란’이나 ‘내란 수괴’ 같은 용어를 곰탕에 후춧가루 뿌리듯 마구 써댔지만 정작 ‘내란’ 혐의를 빼겠다니 어이가 없다. 그러면 탄핵은 왜 했나. 짜장면을 시켰더니 짜장 소스는 빼고 국수만 내 놓는다면 그것을 짜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대통령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을 제외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고 총리 재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이유없는 불법 결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정당한 효력을 갖는 것인가. 단순히 탄핵소추의 혐의 하나를 빼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연쇄적이지만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본인들의 운동이라도 하듯 광분하며 오히려 조작하고 선동한다. 좌파 언론뿐 아니라 한때 우파의 기수라고 하던 매체들까지 덩달아 좌충우돌이다. 이게 내란이자 반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어쩌지 못한 채 가슴만 두드리는 우파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위법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항의하고 기자회견이나 쟁의권한심판 등을 통해 좌파의 흉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별로 다급해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1-16 尹 체포 뒤 위법 시비 격화…중앙지법이 영장 심사 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금됐지만, 절차적 위법성 시비는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適否)심사와 관련, 중앙지법이 16일 적부심 재판부를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사·영장 등 관할 법원 문제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적부심 기간은 체포 시간 제한(48시간)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 다소 늦어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공수처 입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신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인 16일에는 공수처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직접 진술이 없더라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국가와 개인이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도록 피의자 입장을 가급적 반영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다.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진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현저한 이유가 없다면 이 명문 규정을 따르는 게 옳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지법에서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관련자 재판을 담당할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를 신설해 통합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만 서부지법이 관할한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다. 이미 ‘영장 쇼핑’ 지적도 받는다. 관저 경호를 맡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불러 직인을 찍게 했다는 황당한 의혹은, 공문서 위조는 물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 측은 물론 국민의힘 등은 절차적 불법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이제라도 계엄 관련 재판 관할을 공수처법 규정대로 중앙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게 옳다.
문화일보 사설
01-16 ‘외환’ 특검법, 北주장 복창 다름없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풍공작’ 의혹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에둘러 ‘일각’이라고 했지만,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野) 6당을 말한다. 이들 야권은 내란특검법안이 한 차례 부결되자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야기하려 했기에 특검을 통해 그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외환(外患)’이 추가된 두 번째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내용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사안이다. 한마디로 국군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먼저, 해외 분쟁지역 파병을 외환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규정했는지 궁금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는 이라크전쟁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해 대테러전과 민군작전 등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체득한 바 있다. 지금도 계속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전 재래식 전쟁과는 전혀 다른 무기체계와 전술이 사용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체득할 수 있는 전장이다. 더구나 우리의 주적(主敵)인 북한군이 투입된 곳이기도 하여 국군으로서는 직접 파병까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전훈 수집을 위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만일 아직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외환을 부른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생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국군이 대적하기 어려운 수단을 가졌는데, 이것이 비대칭전력이다. 북한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대칭전력은 대북 확성기가 주축인 한국의 심리전 능력이다. 북한 지도부의 폭정을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알려 체제 동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으로선 가장 껄끄러운 대상이다.
과거 남북대화 때마다 단골 메뉴였고 9·19 군사합의 때도 등장했던 요구사항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이었다. 그러나 확성기 중단에도 우리와 달리 북한은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오물풍선이라는 해괴한 공격을 추가했다. 이에 국군은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전단 살포는 탈북 단체가 주도하던 것인데, 문재인 정권 때 법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는 사건은 지난해 10월 북한 측 발표로 알려진 사항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함께 국군을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설명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북한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도 여러 차례 그런 작전을 편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일을 하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렇게 시작된 국군 힘 빼기가 봄철 한미연합연습 중단이나 축소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눈여겨봐야겠다.

문화일보
01-16 국힘 35%·민주 33%… 뒤바뀐 민심
■ 전국지표조사
국힘 3%P↑… 민주 3%P↓
이재명 28%… 30%대 깨져
김문수 13%·홍준표 8% 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위를 보인다는 전국지표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호도가 20%대로 내려갔고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보수층이 지난주보다 더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월 3주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3주에는 민주당(39%)이 국민의힘(26%)에 13%포인트나 앞섰으나 지난주에는 오차범위 내로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9%,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6%로 조사됐다. 지난주보다 탄핵 찬성은 3%포인트 하락했고, 반대는 3%포인트 늘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 28%, 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김 장관은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 장관은 보수층에서 31%를 얻어 홍 시장(17%) 등과 차이가 크다.
이번 주 응답자 중 보수는 약 34%로, 진보(26%)보다 8%포인트가량 많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보수가 33%, 진보가 29% 정도였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국민의힘 71%, 민주당 9%다. 반면 진보는 민주당 64%, 국민의힘 4%이며 중도는 민주당(34%)이 국민의힘(24%)보다 10%포인트 높다.
이번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1.17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돼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며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2·3심은 앞선 판결 선고 3개월 내에 반드시 판결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으니, 법대로 규정돼 있는 기한 내에 2·3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지난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 이 대표가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결과다. 자신에 대한 2·3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한 일일 것이다. 만약 그런 식으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많은 국민이 이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출마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둔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래 끌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자가 대통령 후보일 경우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항소심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법에 정한 2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지어야 한다. 이 대표와 같은 경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문제다. 여기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대선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대표도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17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2회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4.12.3/뉴스1
헌법재판소가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사건 심리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었다. 그런데 5개월을 끌었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이 늦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심하고 위험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명백한 정략적 목적이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런 탄핵도 있나.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하루 뒤에 통과시켰다. 그가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핑계일 뿐이다.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해 2인 체제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그 상태에서 일을 했다고 탄핵하는 게 말이 되나. 설령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도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거의 두 달가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도 미뤘다.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탄핵 소추한 정부 관료들에 대해 헌재가 탄핵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다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필요가 생기자 급히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모든 게 정략이고, 헌재 농단이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안처럼 노골적인 정략 탄핵안은 바로 각하하거나 신속히 기각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선고를 지연해 스스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농락당하는 길로 가고 있다.
반면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을 감안해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미뤄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그대로 진행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형평성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무작정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건가.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
조선일보 사설
01.17 공수처 ‘위조공문’으로 대통령관저 출입했다니
윤 대통령 측 “‘55경비단장 印’ 직인 날인 위조” 주장
공조본 수사관이 “관인 가져오라” 강요 후 직접 날인
권한 없는 불법 수사이기에 윤 대통령 당장 석방해야

공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타인을 기만해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는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중형으로 다스려진다. 형법 제225조에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및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엄격한 처벌 기준이 규정돼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문서위조·직권남용·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어 충격적이다.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문에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된 부분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 주둔지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며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 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공수처와 경찰의 공모로 조작된 공문에 따른 체포 사기극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 사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안을 재구성하면 실체적 진실을 구분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55경비단 부대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불법·탈법 개연성이 짙다. 공조본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부대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부대장에게 요구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며 압박했고 이에 부대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으나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에 55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조작된 문서는 공수처가 허가를 받았다고 강력히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공문 조작으로 간주된다. 더구나 55부대장이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된 셈이다. 공수처가 언론에 ‘공문 발송 후 관저 출입 승인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거짓일 뿐이다.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날조’인 것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시켜 주고 있잖은가.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책임자 허가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부대장을 압박해 탈취한 관인으로 ‘셀프 승인 위조공문’을 만들어 관저 정문을 불법으로 통과하려 했던 범법기관이고 단죄 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는 게 마땅하다.
01-17 ‘이재명 포비아’ 번지고 있다
이현종 논설위원
尹 헌재 심리와 수사 열차 출발
정치권은 포스트 윤석열 관심
대선 빨라질수록 李 대표 유리
野 지지율에 못 미치는 李 한계
포비아 강력… 보수 결집 이유
尹에 질린 국민 李 집권도 걱정
12·3 비상계엄 이후 두 개의 ‘정치 일정’ 열차가 마주 달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매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인데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기피신청이나 1주일에 두 번 열도록 한 심리기일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도 모두 기각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러면 6월 대선이다.
윤 정권은 사실상 앙시앵레짐이 됐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은 심판받겠지만, 문제는 ‘포스트 윤석열’ 고민이다. 대한민국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경제적 손실은 수백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부심을 가졌던 2030 세대의 충격은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12·12사태와 5·18 및 6·10 민주화운동 등 고비마다 국민은 국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했다.
이번 12·3 계엄 사태도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이제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여론 지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이변이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 또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 한국갤럽조사(14∼16일)에 따르면 ‘여당 후보 당선’이 40%, 야당 후보 당선은 48%였다.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도 당지지율에 미치지 못하지만 31%로 독주한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다.
문제는 이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된다는 국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두려움이 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는 이유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 민주당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바람에 따른 보수 대동단결 측면이 강하다. 우선,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범법(犯法) 기록을 가진 야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나오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처럼 사면할 방법도 없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가 되지 않지만,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 대법원이 재임 중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 바로 내려와야 한다.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혹시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있다.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법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셈이다. 지금은 한남동 앞 시위대가 많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법원 앞이 단골 시위 장소가 될 것이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권 후반기처럼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슈퍼 정권’이 탄생한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모든 법안은 발효될 것이다. 수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등을 비롯해 포퓰리즘 법안이 통과된다. 검찰은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문 정권 말기에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수완박’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도 이 대표와 검찰의 악연을 생각하면 보복은 피할 수 없다.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사면·복권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의원 몇 명만 포섭하면 ‘맘대로 개헌’도 가능하다.
친중·친북 정책도 구체화할 것이다.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는 이 대표와 중국 봉쇄전략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이 자칫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계엄 사태로 기본권이 정권에 의해 제약·박탈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국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그런데 민주당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란 선전’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가짜뉴스 기준부터 모호한데 중국처럼 무차별 단속을 한다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런 국민적 포비아를 해소하긴커녕 키우고 있으니, 집권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일보
01-17 공수처 ‘공문 조작’과 증거 위법 수집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16일 밤 기각됐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대통령 체포영장에 종이 조각을 붙이고 55경비단장 관인을 직접 찍은 사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독수독과(毒樹毒果)의 당연한 확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지난 15일) 오후 4시24분쯤 다시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공수처가 적어도 체포영장 집행 전날,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소정의 승낙 즉 적법 요건 부존재(不存在)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수처가 55경비단으로부터 전자 공문을 받기 2시간쯤 전인 오후 2시25분께에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은, 종이를 오려내어 덧대고 수사관이 55경비단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관인을 그 위에 두 번에 걸쳐 날인한 것이었다.
게다가 ‘수신한 것’이 아니라 ‘획득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양측이 정상적으로 전자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짓말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는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 그의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間印)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경비단장이 돌아가서 바로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통령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낸 이유는 뭘까. 이쯤 되면 자신에게는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거부하다가 압박에 못 이겨 부하에게 관인을 가져오게 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수사관에게 관인을 건네줬다는 55경비단장의 말에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길어지는 해명은 종이 오려 붙이기와 관인 임의 날인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 사건을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나 무지에 대한 비판 정도로 넘겨선 안 된다.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설령 공수처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멋대로 위반해 확보한 신병을 통해 작성된 조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박탈해야 한다.
영장주의, 적법 절차를 우습게 아는 선례가 남아선 안 된다. 많은 국민은 탄핵 정국 속에서 물리력까지 거머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의 합법적 도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공안경찰’의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인 공수처와 국수본 관련자들에 대해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
01.18 원칙보다 예외, 너도나도 불복… 계엄으로 드러난 '난장판 사법체계'
[尹대통령 수사] "검수완박·공수처 졸속 설치 탓"
“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죠.”
17일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 집행 과정이 비상계엄만큼이나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해석을 잘못해 논란을 키웠고, 판사는 권한을 넘어선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한 원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①예외가 원칙이 된 ‘법’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외적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는 공수처법상 중복 수사 이첩권이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도, 경찰도 이 때문에 모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내란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뺐다.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 결국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영장도 법이 정한 관할(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공수처법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 쇼핑’을 했다”고 말이 나온다.
②너도나도 ‘불복’ 신청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 사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기된 권한쟁의와 이의신청은 모두 6건이었다.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미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했다. 법원에선 “체포 영장 이의신청은 처음 본다”고들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尹 지지자·경찰, 서부지법 앞 대치 -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③법원 판단, 다른 법원이 또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 보통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것이 관례인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례를 처음 본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도 연간 건수가 37건(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④ 법 해석도 못 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 5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을 불렀다. 경찰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거부했고, 공수처는 철회했다.
공수처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랐다고 했지만, 이는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도 없어졌고, 공수처는 애초부터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 공수처가 법을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⑤ 입법까지 넘보는 판사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배제한다고 적었다. 수색 대상과 기간, 방식을 제한하는 영장은 있지만, 현행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선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01.18 尹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18일 밤늦게 나올 듯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 주말에 진행됨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법관이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 받게 된다. 반면 영장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01.19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대통령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런 공수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16일과 17일에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01.20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의 참담함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인지 회의를 갖게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발생 47일 만이자 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발부한 구속 사유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 행태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행위일 뿐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이론의 기본이다.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는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억지 논리다.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킨 게 또 다른 계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공수처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군중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본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병력 동원과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한 데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게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의원의 재판 지연에 비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공수처는 물론 검찰과 법원은 최근 전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과 총리를 역임한 원로들이 국민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수렴하길 당부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려는 건 적법하지 않기에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도 감안하라는 취지다.
더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강제 및 위조 날인’으로 비판받고 있는 처지다.
이번 비상계엄을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책임도 중차대하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의 정치 일정 합의를 지향하면서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 가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정치와 국정정상화의 첫 걸음일 것이다.
01.20 청년층이 만드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보라
보수로 이동하는 20·30… ‘尹 탄핵’이 기폭제
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 농락당한 현실에 분노
야, 尹·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의미 두려워해야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는 바로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그동안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여겨져 온 세대이기에 최근 이들의 급격한 변화는 큰 주목을 받게 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20·30세대의 정치적 입장이 보수적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이들이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국내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그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고, 그 중심에 20·30세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이들에 의해 장악된 탄핵 정국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이제 단순히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정치적 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이며, 이들이 저항하는 것은 이를 무시하고 짓밟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대해서다.
이 같은 20·30세대의 변화는 이들이 보여주는 지지율 변화에서 잘 나타난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이탈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급증하는 현상은 일시적인 정당 선호도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이 중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며, 이는 윤 대통령이 육필 편지에서 밝혔듯이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짐과 맥락을 같이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논란에서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거론하며 탄핵을 추진한 점이다. 이는 법을 떠나 상식의 잣대로 봐도 그야말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보일 수밖에 없다. 20·30세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배우고 자란 세대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프레임으로 삼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것은 이들의 눈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쳐졌고, 이것이 그들의 정치적 각성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주당의 의회독재적인 행태에 대한 반발은 더욱 강렬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윤석열 지지자’라고 칭하지만 실상 이들이 지지하고 지키려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주요 근간인 헌정질서가 농락당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 운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 청년들이 들고 나오는 구호 ‘Stop the Steal’은 부정선거로 인해 빼앗긴 국민의 권리와 무너져 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결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온 20·30세대의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진보라 자칭하는 좌파 진영의 오만한 의회 장악과 입법 독주임은 말할 것도 없다. 권력의 추가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게 되면 그 반동 세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기울어진 국가 권력의 흐름에서 균형을 잡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최근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조적인 집회 현장도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아이유를 비롯한 연예인 등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된 이후 진보 진영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집회 현장에서 모습을 감추었고, 이들과 함께 부화뇌동하던 사람들도 나오지 않으면서 그들의 집회 규모는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런 현상에서 진보 진영의 허위와 위선을 젊은이들이 목격한 것이다.
20·30세대가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치적 지형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바야흐로 반전이 예고되는 현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1.20 ‘중국인 99명’ 자백… 尹비상계엄 정당성 입증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조기 대선 위한 민주당의 자충수
1.15반란 징벌하는 비상기구 발족 모두 제자리 찾아가자
경찰과 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했다. 대한민국에 흑역사가 또 추가됐다. 해외 언론은 현직 대통령 체포를 긴급히 알렸다. 윤 대통령은 불법 체포인 줄 알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고 불법과 당당하게 맞선 영웅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알리는 영상과 8800자 자필 메시지를 통해 내란죄 수사권도 없이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와 자기 관할(管轄)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좌파 사법 카르텔’로 규정했다.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관저로 들어온 것은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1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를 국민에게 알렸고 대통령 체포라는 최악의 형국을 감수하면서 부정선거 직접 증언자로 나섰다. 불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대통령의 모습은 중도층과 다수의 젊은이를 탄핵 반대 대열에 합류하게 했다.
모두가 유혈사태를 예상하는 일촉즉발 국면에서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로 공수처와 민주당의 탄핵을 굳히기 위한 체포 강행 꼼수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국민 사이에 윤 대통령 지지와 동정여론이 확산되면서 실제 체포된 것은 공수처와 이번 내란을 지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었다. 역사는 1.15 윤 대통령 불법 체포를 민주당에 의한 1.15반란이자 이재명의 난(亂)으로 기록할 것이다.
1.15 반란은 왕이 되려는 개인의 탐욕이 당시 왕실과 문벌 사회를 분열시키고 붕괴를 초래한 1026년의 이자겸의 난을 연상시킨다. 철학자들의 이론을 교묘하게 섞고 일견 민주적 절차로 정권을 잡아 독일 국민을 전체주의의 광기로 몰아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70000만 명을 죽인 전범 히틀러의 광기가 소환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공수처의 현행법 위반은 고발 대상이다.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것은 특수주거침입죄·군사보호구역 침입·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을 겁박하여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1.15 반란을 양심과 상식의 눈으로 기록해야 한다. 1.15 흑역사는 뱀의 꼬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을 추락시킨 참극, 민주당의 내란 뒤집어씌우기는 국정과 정의를 물구나무 세운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29회의 탄핵의 창을 휘둘렀고, 민주당의 지시를 받는 듯한 다양한 직종의 홍위병들은 점령군처럼 무도와 무법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성급하게 체포를 미리 결정해 놓고 유혈사태도 감수할 듯이 망국적 반란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내란 수괴’로 부각시키고 조기 대선을 하려고 계엄군사령관부터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수뇌부와 국가수사본부·경호처 직원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심리전을 펼쳤다. 그들은 당(黨)이 지시하면 모든 기능이 동시에 움직이는 공산국처럼 내란 뒤집어씌우기로 법리에 맞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체포를 집요하게 감행하여 일단 성공시켰다.
반면 윤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겉으로는 체포를 수용했지만 체제 전쟁에서 이기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반란 기획자는 시간이 걸리는 수사보다는 체포로 윤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을 국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어 대통령의 체면을 뭉개고 내란 특검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두었다. 반란군의 심리전 설계는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체포 수용으로 무산되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 법을 지키려는 대담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호국·구국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은 아버지 이재명 체제의 순항을 기대하겠지만 그동안의 정권 찬탈 탐욕과 반국가 악행이 드러나면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확고한 역풍이 불고 있다. 정치인을 믿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중도 세력도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법대로 2월15일 선고해야 한다. 반란 기획자와 원탁 테이블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카드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는 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99명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하여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을 자백받았다는 단독 보도를 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계엄 관련 일체의 수사와 모든 탄핵을 중지하고, 민주당이 억지로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엮은 군인과 경찰과 장관 등 사법 피해자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해야 한다. 1.15 반란을 징벌하는 비상기구를 발족시키고, 22대 국회를 해산하고, 23대 조기 총선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 체포와 탄핵 추진에 분노하는 국민을 비롯하여 직무 정지된 군인과 모든 직위의 공직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진짜 내란 세력이 보여준 준동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01.20 대통령 탄핵·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를 당한 데 이어 구속까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부터 구속까지 47일 동안 우리 국민은 ‘초유’의 사태를 여러 번 목격해야 했다. 계엄 당일 헬기를 타고 도착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본회의장 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 해제 후에는 수사기관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경쟁적으로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같은 국가기관인 경호처와 버스 차벽을 사이에 두고 장시간 대치했다. 모두 황망하고 참담한 장면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됐다.
남은 일은 이 불행한 사태가 야기한 혼란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처신을 삼가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만큼이나 뼈아픈 것은 우리 사법기관이 공명정대한 수사와 판결을 하리라는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역시 자신이 주장해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으로 점철된 우리 대통령사에 또 한번 얼룩을 남겼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이 어떤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후 47일간의 수습 과정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분열돼 있고,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냈다. 야당은 국정보다 정치적 득실을 앞세운 줄줄이 탄핵을 반성하고, 공수처 졸속 출범과 검수완박이 불러온 수사권 혼선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기 전에 분명한 증거부터 제시하고, 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력 사태는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외교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1.20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대표에게는 2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길을 터줬다. 이와 비교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법원이 밝힌 ‘15자 구속 사유’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던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그런데 영장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대통령 영장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에 의해 이뤄졌다. 과거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이라도 영장판사들이 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법원으로 쏠려 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을 지킨다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지연으로 논란 속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01-20 국민의힘 46.5%·민주 39%…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리얼미터]
국힘, 민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려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1.4%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있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5%포인트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8.6%,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6.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政治(人) 이야기 202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