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레기 게이트12/ 2024.
02.08 [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법정 구속은 안해… 서울고법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조 전 장관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뉴시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 것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2-08 [일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수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기소 이후 1497일, 첫 강제수사로부터 1626일 만에 이뤄졌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방위 압수수색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각종 의혹에 “사실 아냐”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불구속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 직후 전격 사퇴…취임 35일만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별건 11개 혐의
▲10월23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
▲11월14일
-조국, 검찰 첫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12월31일
-검찰, 조국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불구속 기소…정경심 공범 적시
◇2020년
▲1월3일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동생 담당 재판부
▲1월17일
-검찰,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추가기소
▲1월21일
-‘감찰무마’ 혐의, 기존 사건과 같은 재판부 배당
▲1월28일
-법원, ‘가족의혹·감찰무마’ 등 사건 병합
▲3월20일
-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혐의 부인…“검찰 주장일 뿐”
▲4월8일
-법원, 조국 사건·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사건 병합 않기로
▲5월8일
-조국, 첫 공판기일 출석
▲5월11일
-정경심, 별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1월20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 마무리
▲12월4일
-‘입시비리’ 혐의 심리 시작…이후 6개월 간 재판 멈춤
▲12월23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2021년
▲2월18일
-‘조국 사건’ 대등재판부서 심리…김미리·윤종섭 유임
▲4월19일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4월20일
-법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자 배치
▲5월6일
-조국, 입시비리 의혹에 사과…“회초리 더 맞겠다”
▲6월11일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첫 부부 동반 출석
-조국 측 “검찰의 투망식 공소”…‘감찰무마’ 혐의 거듭 부인
-조국·정경심 자녀들 증인 채택
▲6월25일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첫 소환…‘증인보호’ 출석
-조국 딸 증언거부권 행사…아들 증인 철회
▲7월23일
-조국 딸 친구들 “영상 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8월11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징역 4년
▲8월13일
-조국, ‘아들 인턴 안해’ 증언에 “무술 얘기 나눴다” 반박
▲11월12일
-조국 측 “PC 압수수색은 위법”…검찰 “정경심 측도 법리 오해”
▲12월24일
-법원,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검찰 “판례 오해”
◇2022년
▲1월14일
-검찰 “증거배제, 편파 결론” 재판부 기피신청
▲1월27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 확정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2월4일
-검찰,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2월8일
-주심 김상연 부장판사 휴직, 공판갱신 불가피
▲2월17일
-법원, 재판부 구성 마쳐…김정곤 부장판사 투입
-법원,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월22일
-검찰,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3월21일
-검찰, ‘재판부 기피’ 항고 상세이유서 제출
▲4월21일
-서울고법,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기각
▲5월2일
-검찰,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
▲6월3일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조국 “동양대PC 증거 능력 없다” 입장 고수
▲8월1일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9월2일
-검찰, 조국 부부 ‘아들 대리시험’ 정황 공개
▲9월12일
-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법정선 허리통증 호소
▲9월16일
-조국 부부 “PC 자료 증거능력 없어” 주장
▲9월30일
-법원, 동양대PC 증거로 잠정 채택
▲10월4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 간 일시 석방
▲11월11일
-검찰, 백원우·박형철, 징역 2년·1년6월 구형
▲11월18일
-검찰,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12월2일
-검찰, 조국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추징 600만원 구형
-노환중 징역 6개월 구형
◇2023년
▲2월3일
-1심 징역 2년 선고
-조국·정경심 1심 불복 항소
▲2월17일
-조국·정경심 항소심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4월6일
-부산지법, 조민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유지
▲5월25일
-서울고법, 조국 부부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6월13일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결정
▲7월17일
-서울고법, 조국 부부 등 1차공판 진행
▲7월24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7월26일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8월10일
-검찰 ‘조국·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혐의’ 조민 기소
▲9월27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12월18일
-검찰, 조국·정경심에 징역 5년·2년 구형
◇2024년
▲1월26일
-검찰, 조민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2월8일
-법원, 조국·정경심에 징역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02.09 2심도 징역형 조국, 반성 사과 아니라 출마 선언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판결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했다.
조씨는 사과를 않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씨가 미사여구로 자신의 출마를 포장하더라도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법사위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가 모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씨는 학자 시절 SNS를 통해 온갖 좋은 말을 하며 저명인사가 됐지만,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이 드러나 사람들이 혀를 찼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날 도리어 출마 선언을 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 사이엔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탄 공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만들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2.09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총선 출마 포기하고 국민 앞 사죄, 자성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도덕적 잘못은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4년1개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한때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의 강’은 결국 거짓과 위선의 강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강은 또한 분열과 갈등의 강이었다. 조 전 장관은 ‘아빠 찬스’란 말을 유행시키며 수많은 수험생에게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조 전 장관이 자녀에게 만들어 준 허위 인턴십 서류 등은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전히 불법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숱한 반칙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죗값을 묻는 건 당연하다. 다만 검찰의 기소부터 2심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쉽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른다. 조 전 장관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좀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대법원은 최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런 마당에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 논의 자체가 터무니없다. 행여 ‘위성정당’ 합류나 다른 ‘꼼수’로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하면 그 전에 금배지를 달았더라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 전 장관 부부는 국민 앞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다. 다수의 국민이 조 전 장관에게 바라는 건 사죄하고 평생 자숙하는 것이지 꼼수로 금배지를 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조 전 장관과 손잡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건 매우 실망스러울 뿐이다. 아직도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중앙일보 사설
02-14 조국, 2심 유죄에도 자숙은커녕 신당 창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4·10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속 유예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는 일반적으로라면 법정구속됐어야 할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을 면했으니 더 반성하고 자숙해야 했으나 오히려 그 결정을 조롱하듯 구속을 면한 틈을 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운운하며 자신을 향한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 판결은 검찰 기소에서 독립해서 내려졌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의 신당 창당 강행에는 재판에서의 패색이 짙어지자 정치로 사법을 한번 뒤엎어 보겠다는 헛된 기대가 엿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의 처신으로 이보다 더 부적절한 행태를 찾기 어렵다. 검찰 기소는 물론 법원 재판을 포함한 사법 절차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최악의 사태는 위성정당보다도 더 나쁜 자매위성정당의 창당이다. 말이 정당일 뿐 정치적 패거리에 가까운 자매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국회에 진입해 거대 정당과 합당한 뒤 면책특권을 이용해 거짓 선동으로 의정을 농단하는 행태를 이번 국회에서 열린민주당을 통해 목격할 만큼 목격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도 되기 어려워 신당 창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봉직했던 정권의 당에서조차 떳떳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총선 참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이어 이제 정치적 양식(良識)을 거스르며 기어이 막장으로 치닫는 조국 사태를 끝장내는 길은 대법원 판결과 총선을 통한 심판밖에 없겠다.
동아일보 사설
02.14 조국 신당, 가당치 않다
민주당 공동책임 자각하고 문 전 대통령도 자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창당선언문에선 “4월 10일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나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권을 심판하려면 전 지역구에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도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과 함께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선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신당을 만드는 것도, 출마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다. 하지만 적어도 조 전 장관만큼은 그럴 자격과 명분이 있는지 의아하다. 그는 지난 7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끝났고, 대법원은 형량을 조절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 없이 2심 선고 엿새 만에 신당 창당을 통해 총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회가 무슨 범죄자가 도망가는 곳인가. 맨 앞에서 싸울 게 아니라 제일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자성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일국의 법무장관을 지낸 사람의 발상으로서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조 전 장관에게 유죄로 인정된 건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다. 무슨 정치범 코스프레할 상황이 아니다. 극소수 지지자는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나 이미 대다수 국민은 그 뻔뻔함과 모순을 꿰뚫어 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처신도 문제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안에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제 많던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이 지금 다시 조 장관으로 하여금 창당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신당을 ‘반윤 빅텐트’ 안에 넣을지 여부를 놓곤 민주당 내 반응이 엇갈리는 듯하다. 상당수는 비판적이지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 인사는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나자”고 말했다. 야권 연대나 빅텐트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언제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까지 뒷문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는 건 가당치 않다.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동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 인간에겐 최소한의 양심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지금 이들 모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
03-22 [속보]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서 유죄…벌금 1000만 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03-27 [단독] 조국, 해임 처분 됐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조 측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됐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건 다행”이라면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 측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고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해임 역시 파면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라는 점에선 궤를 같이하지만, 퇴직금 수령액이나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 처분은 파면보다 수위가 낮다. 조 대표는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당하게 된다.
조 대표의 ‘파면’ 처분이 유지됐더라면 퇴직연금·퇴직수당 반액이 삭감됐을 테지만, 해임 처분이 나면서 문제없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으로 단축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서울대로부터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선 알아봐야겠지만,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5개 정부기관을 ‘불가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전문수사청을 별도 설치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온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소배심제와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08-08 연세대, ‘허위 인턴확인서’ 조국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연세대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 조원(27)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조 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열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도 취소된다.
연세대 학칙상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사유는 입학 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나 위조·변조, 대리 시험 또는 시험 부정행위 등이다.
조 대표 측은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확인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7월 10일 “조 씨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 측은 앞서 2022년부터 조 씨의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를 구성했는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본격적으로 입학 취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동일 전공의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입학 전형 당시 조 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전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전 의원이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씨의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씨는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09-11 “조민 봤다”던 전 서울대 직원에 檢, 위증 혐의로 징역 10월 구형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게 명백하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5월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달리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작년 9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12-12 [속보]‘자녀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판결…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지 5년 만이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3일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또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 측은 즉시 항소했으나 1년 여 뒤인 지난 2월 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역시 조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도 불복해 상고한 조 대표 측은 대법원 선고를 앞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날 조 대표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
12-12 조국, 피선거권 5년간 제한… 차기대선 출마 못한다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 판결
형집행장 통해 수감절차 이행
검찰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부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집행유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물론 대선 도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 확정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형집행장을 통해 수감절차를 밟게 됐다. 조 대표의 피선거권도 5년 동안 제한돼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직후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조 대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 등과 관련한 조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고교 허위 출결사항과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 혐의도 인정됐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다.
조 대표 아내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날 대법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별도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는 같은 날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화일보 이후민·강한 기자
12-13 ‘조국 재판 5년’ 폐해와 사법부 책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고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그가 공언한 ‘비법률적 방법’의 정치투쟁이 법의 심판으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들어가 지난 6개월여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지만, 교도소행으로 그의 투쟁은 허무하게 끝났다. 애초에 자신의 범죄에 대한 사법절차를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법률적 방법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전직 법학 교수가 그런 해괴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이제 최소한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계에서 퇴출당한 그는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퇴출 기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권의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2019년 10월 국민 저항으로 물러날 때까지가 어쩌면 그의 인생 황금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조국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의 위선적인 화려한 언행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 자신을 패가망신시킨 씨앗이 됐다는 사실을 국민은 분명하게 지켜봤다. 정치인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일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위선적인 언행을 반복한다든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 조국과 이재명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
조국 사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진리를 다시 한 번 깨우쳐줬다. 빗나간 자녀 사랑 때문에 불공정·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식을 출세시키려는 사욕이 결국은 가족 모두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조국의 퇴출까지 그가 우리 정치·사회에 끼친 해악은 사법부의 지체된 정의 실현으로 더욱 커졌다. 2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아 범죄자가 큰소리치며 정당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만든 사법부는 앞으로 대오각성해야 한다. 보통 국민이라면 당연히 법정구속했을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불구속하는 불공정한 재판 행태는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다. 권력층이라고 해서 5년씩이나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지체시킨 것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제 그를 추종하던 국민도 차분하게 법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다.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극도의 팬덤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추종은 민주시민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맹목적인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서구 나라와 같은 진정한 민주시민의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중우정치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조국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2년여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속한 확정판결로 하루빨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치적 혼란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집단 스트레스가 해소되길 손꼽아 기다린다.
문화일보
12.16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판결 동의 못하지만 국민 의무 다하겠다"
16일 오전 9시 38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9시 38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형을 살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서울구치소 앞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손에 ‘우리는 조국의 진심을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포스터, ‘우리가 조국이다’ 문구가 인쇄된 깃발 등을 든 채였다. 한 지지자는 2020년 9월 7일 조 전 대표가 직접 서명한 사인을 들고 오기도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하늘색 장미를 다발로 들고 와 지지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조 전 대표가 올 때까지 지지자 150여 명이 모였다.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서울구치소 앞에 모였다. 오전 8시 36분쯤 이해민 의원이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온 것을 시작으로, 김선민‧차규근‧백선희‧김재원‧정춘생‧서왕진‧신장식‧박은정‧강경숙 의원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2018년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신모씨도 현장을 찾았다. 그는 조국혁신당 당직자다.
조 전 대표는 오전 9시 27분쯤 서울구치소 앞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반코트에 청바지를 입고, 체크무늬 목도리를 멘 차림이었다. 손에는 낭독할 입장문을 인쇄한 A4용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려고 모인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앞줄에 서 있던 조국혁신당 의원들과는 포옹하며 악수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과도 짧게 인사를 나눴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귓속말을 나눴고, 백선희‧정춘생 의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인사를 마친 조 전 대표는 3분 41초가량 입장문을 낭독했다. 자신을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밝힌 조 전 대표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검찰 쿠테타는 윤석열 탄핵으로 끝났다”며 “개인적으로 참으로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다.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의 대의가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발언을 마친 조 전 대표는 오전 9시 38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이날부터 징역 2년형을 살게 된다. 조 전 대표가 인파를 뚫고 구치소 정문으로 다가가자, 지지자들은 “건강하세요”라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신 외쳤다. 조 전 대표는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였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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