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레기 게이트 2023
02.03 조국 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유죄...1심 징역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후 재판은 3년 2개월 동안 이어져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법정 구속이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주간조선
02.04 조국, 입시비리 7개중 6개 유죄… 친문 청탁받고 유재수 감찰중단
“배우자 수감중 고려” 법원, 법정구속 안해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가 됐다. 민정수석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고위 공직자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것”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등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유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이던 2013년 6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낸 혐의,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 등을 허위 작성해 고등학교에 낸 혐의 등으로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기소됐다. 앞서 정씨는 딸의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 일부 혐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정씨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작성권자인 한인섭(당시 센터장)으로서는 조 전 장관 딸이 인턴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18년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충북대 로스쿨 입시에 낸 혐의는 조 전 장관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아내 정씨만 유죄로 봤다.
◇”親文 청탁받고 유재수 감찰 중단”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친문(親文) 인사들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감찰은 중단됐고 유 전 부지사는 국회 전문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11월 민정수석이던 시절 딸 조민씨가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무죄
하지만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임명 후에도 사모펀드인 코링크 PE 투자금 5억원을 차명 보유하고, 공직자윤리위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내 정씨의 코링크 PE 투자 사실 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장관 지명 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터지자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운용 현황 보고서 위조를 지시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아내 정경심씨와 함께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가 됐다.
02.04 최재형 “3년 걸린 조국 1심 판결…김명수, 재판지연 조력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4일 “조국 전 장관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기간이 꽤 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면, 1년 6개월 현역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 올 수 있다”며 “그 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선언되길 기다리며 울분을 삭였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윤미향 의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면 기소된 채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울산선거개입사건도 2년 10개월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며 “조국, 최강욱, 울산선거개입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고, 인사 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인 재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했다.
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일부 법관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사건 기록과 씨름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법원을 지키는 판사들의 몫이 돼버렸다”며 “조국 전 장관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02.04 野이상민 “조국 관련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 치열한 반성 필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실형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가진 ‘내로남불’ (이미지) 부분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 건과 관련된 지난 민주당의 여러 행태나 입장 부분은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분들의 좀 더 치열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람이 똑같은 줄 알면서도 늘 실수를 반복하는 게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갖고 계신 저희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든가 위선적이라든가, 이런 (이미지) 부분 또는 패거리 의식이나 진영논리에 젖어서 자기 객관화, 또 분별력을 잃었던 행태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성찰하고 자리 잡아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19년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쿠데타” “검찰이 정치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3일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형태는 과잉수사였던 것만은 틀림없다”며 “그렇게 사람을 먼지털기식으로 해 버리면 살아날 도리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사모펀드니 뭐니 할 때 얼마나 조 전 장관에 대해 ‘죽일 놈이다’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시키다시피 낙인을 찍었지 않느냐”며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뇌물 아니라 하니까 참 허탈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는 그 가운데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에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참여 주식 보유, 증거 위조 교사 등 5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02.05 조국, 징역형 후 페북 사진 교체...“강건하다” “이와중에 SNS” 시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판결 다음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 배경 사진을 교체했다. 이 사진에는 노란색 반딧불 사이로 한 남성이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밑에는 ‘2022 캄캄한 밤 반딧불이 되어. 우리들의 조국!’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가 됐다. 민정수석 당시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3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재판 후 조 전 장관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 “항소해 유무죄를 성실히 다투겠다”고 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올라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배경 사진. /딴지일보
평소 SNS로 자신의 입장 또는 심경을 밝혀왔던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 당일에는 조용했다. 그러다 다음날 별다른 멘트 없이 페이스북 배경 사진을 교체했다. 이전 사진은 부산 해운대 청사포항이었는데, 현재는 노란색 반딧불 사이를 걷고 있는 남성의 그림으로 바뀌었다. 이 그림은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그림을 그려온 박건웅 만화가 작품이다.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 배경 사진을 교체했다는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딴지일보’ 회원들은 “많은 응원에 가슴이 찡하신 마음. 반딧불 같은 우리와 함께 버텨내시고 걸어가시는 듯 힘을 내시는 듯합니다. 조국 수호”, “힘내세요”, “끝까지 힘내세요”, “마음이 찡합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2019년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SNS를 손에 놓지 못하냐”, “집회 나갔던 게 내 흑역사”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했던 친문 커뮤니티 회원 한모(34·직장인)씨도 “지금 다시 조국 수호 집회가 열린다면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 이모(37·직장인)씨는 “페이스북에 뭐라도 올릴 줄 알았다”며 “조국을 외치며 아스팔트에 몇 시간 서 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조선닷컴에 전했다.
여론조사 분석가 박시영씨는 4일 조 전 장관의 근황을 전했다. 박씨는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을 뵙다. 강건하시다. 저들이 예상치 못한 반격을 고민하실거다. 윤석열 정권 파열음 낼 방도를 반드시 찾아낼 거라 믿는다” “잘 이겨내시고 계십니다”라고 적었다.
조선일보 김소정 기자(前) 조선NS 기자
02.06 법원 “조국, 증거에 반하는 주장… 잘못엔 눈 감은 채 반성 안해”
“어떤 편법도 문제없다 인식
가족 의혹에 사회 분열 극심
민정수석으로 공정·청렴성 문제”
양형 사유 2페이지 걸쳐 설명
“피고인 조국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국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1심 선고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75쪽 분량의 판결문 가운데 조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를 두 쪽 분량으로 적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13가지 혐의 중 8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입시 비리와 관련한 범행은 저명한 대학 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또 “입시 제도 공정성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저지른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 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대통령비서실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특별감찰반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이를 엄정히 감찰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조국은 이 사건 감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별감찰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그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비리가 드러났던 감찰 대상자(유 전 부시장)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국회 수석전문위원(민주당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정 권한을 부여 받은 피고인 조국 스스로가 공정의 잣대를 임의로 옮겨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사정 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1월 민정수석 시절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조 전 장관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고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있어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 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 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조 전 장관 아내)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02.07 어느 가족의 놀라운 죄의식 결핍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6일 유튜브에 나와 “나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조민씨와 남동생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사실로 인정했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가짜·위조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다. 2020년 정 교수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이른바 ‘7가지 스펙’이 모두 가짜 또는 위조라고 판결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 저자 등재도 상식 밖이었다. 고1 학생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 논문의 제1 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조씨는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사람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일시적으로 반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느냐’고 볼멘소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다. 그래서 위법과 편법에 대한 지적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조씨와 그 가족의 경우엔 이런 상식적인 ‘죄의식’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든다.
누군가는 조민씨 때문에 입시에서 고배를 마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뉘우침 하나 없다. 조씨의 모습은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조 전 장관과 다르지 않다. 수많은 내로남불로 사람들 혀를 차게 한 조 전 장관은 잘못이 없다는 회고록까지 냈다. 이들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만 같다.
조선일보 사설
02.07 조민 “교수가 주변에 장학금 말하지 말래” 정경심 “절대 모른척해라”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법원 “조국, 잘못 반성안해 엄벌 불가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 내용이 6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實刑)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잘못에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 없어”
A4 용지 375장 분량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 13개 중 8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법적 판단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재판부는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조 전 장관)이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떠한 편법도 문제 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정치권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중단시켰다”며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친문’ 인사들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접촉해 전방위적으로 유 전 부시장 구명에 나섰다고 했다.
◇“장학금,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조 전 장관 판결문에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증거로 제시돼 있다. 조민씨는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 지정기부한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는데 그해 7월 지도교수에게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ㅠㅠ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각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꼴등했습니다 ㅠㅠㅠㅠ”라는 문자를 보냈다.
조씨는 그해 10월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받았다. 조씨가 가족채팅방에서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ㅎ”라고 답했다.
조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채팅방에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가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한편 노환중 교수는 2017년 5월 10일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양산부산대병원을 위해 2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조 전 장관에게 보냈다. 조 전 장관도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욱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답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취임 이후인 2017년 5월 이후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원은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민정수석이 장학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조 전 장관 징계 검토
서울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분석해 총장과 징계위원 등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직후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했지만, 일부 징계위원들이 “1심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 징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02.07 일년 남짓 해놓고 의사 자질 충분?...조민 발언에 의사들 반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 “(주변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의사 생활 몇 십 년간 한 나도 아직 환자 보는 게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데 인턴 일 년, 페이닥터 일 년 남짓한 아이가 자기가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한다”고 남겼다. 댓글로 조씨의 ‘의사 자질’ 관련 발언 기사 링크를 공유한 점을 미뤄 조씨의 이 같은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정맥통증학회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입시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의전원을 들어갔어도 ‘난 떳떳하다’는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라며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의 성명을 올렸다. 이는 2019년 9월 조민의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발표된 성명이다.
이들은 “조민은 허위논문(허위 저자등재), 조작된 표창장, 조작된 경력 등을 이용하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예비의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인 뿐 아니라 예비의료인의 자격에도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데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그 가족이 벌인 다수의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는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은 커녕, 사회인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창장의 조작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의 소관이나, 이와 무관하게 예비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 수준을 크게 위반한 자가 여전히 예비의료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선 조민의 퇴교 조치를 해당 교육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섰다.
인터뷰에서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의사 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웃음을 지었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일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정 교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딸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자아 기자
02.07 조민 “검찰·언론·정치권이 제 가족에 정말 가혹, 난 떳떳”
조국 딸, 김어준 유튜브 출연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같은 심경을 밝힌 것이다.
조씨는 이날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다. 조씨는 자신의 의사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동료·선배들이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지난해 4월 취소됐다. 하지만 조씨가 해당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판결 전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조씨는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4년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마음의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02.08 “아버지에게 배운대로”…조민 ‘떳떳’ 발언에 진중권이 소환한 조국 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쓴 트윗./트위터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논란 등에 대해 “떳떳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의 과거 소셜미디어 글을 소환해 비판했다.
진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프닝에서 “조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했다. 참고로 몇해전 조국은 트위터에 ‘아버지에게 배운대로 한다’고 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화한 것이 결국 본인과 부인에 대한 중형선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가 인용한 판결문 내용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의) 그 태도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그가 왜 반성도 없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소리를 계속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라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과 부인은 물론이고 그 궤변에 지친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진 교수가 언급한 조 전 장관의 트윗은 2016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작성한 글로, ‘부전여전(父傳女傳)’의 의미로 풀이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이 방송에서 얼굴을 공개한 조씨는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지난 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02.09 檢,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관련 증거 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결론 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빼면 4명 모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 동안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민아 기자
02.09 조국 저서 읽고 “법과 정의” 발견했다는 文의 의식 세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책을 소개하며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이 책에 대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도 했다. 조씨가 새로 낸 책은 루소, 로크 등 법과 관련된 고전을 소개한 책이다. 조씨는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했다.
조씨는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재판을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고 ‘출간 하루 만에 10만부 판매 돌파’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자랑하더니, 유죄 판결을 받은 날도 무죄가 난 부분만 언급하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문 전 대통령이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런 조씨에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조씨 유죄 판결은 그런 문 정부와 조씨에 대한 단죄였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을 놓고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말할 수 있나.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도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조국 사태로 국민 신뢰를 잃고 정권까지 내줬지만 문 전 대통령 역시 사과한 적이 없다.
조씨 유죄 판결 사흘 만에 조씨 딸은 “나는 떳떳하다”고, 닷새 만에 문 전 대통령은 “안타깝다”고 한다. 조씨 가족의 불공정에 상처받은 국민을 향해 조국 저서 속에서 법과 정의를 발견하라고 권하는 문 전 대통령의 의식 세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
03.16 조민 “동양대 총장과 카톡하는 사이…표창장 준다기에 그러려니 생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엄마(정경심씨)를 통해 동양대 총장께서 표창장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려니 했다”고 16일 말했다.
조씨는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한 뒤 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상이었다면 제출을 안 했을 것 같다”고 했다.
조씨는 “동양대 총장님과는 카카오톡도 하는 사이였고, 동양대에 방문했을 때는 따로 불러서 말할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평소 카카오톡을 할 정도의 사이였다면 아무리 지방대 표창장이라 할지라도 보통 ‘감사하다’ 정도의 인사는 남기지 않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했다. 재판부가 “(총장이) 알겠다하던가”라고 재차 묻자, 조씨는 “‘어 그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찾아와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어서 현재 휴직 상태”라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의료 취약지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컸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언론의 잇딴 허위보도 등으로 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허세와 허영심만 있고 노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저는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씨의 법정 출석은 원고인 조씨가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 조씨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이 아닐뿐더러, 원고 측이 원해서 하는 증인신문이기에 신변보호는 필요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법정 앞 복도에 모습을 나타냈다. 하늘색 셔츠에 정장과 회색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썼다. 법정 인근에는 조씨의 ‘지지자’들이 동행했다. 이들은 “힘내라”며 조씨를 격려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 조씨 측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등 변론을 끝내고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03.16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마지막 변론…내달 6일 선고 공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심리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관련, 5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한 일 등에 대해 진술했다. 조씨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지난 해 4월 이 소송을 제기한 후 처음이다. 이날 증인신문은 원고인 조 씨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2010년 여름 무렵 엄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상 준다고 했을 당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며 “이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모 당시 동양대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카톡도 하고 총장실로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했다. 또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묻자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고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어 그래’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부산대 변호인 측은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위해 취소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교무회의를 열고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규정과 학칙 등에 따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에 따르면 조씨는 입학서류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공주대‧한국과학기술원 인턴 등을 했다고 기재했다. 이중 동양대 표창장은 서류로 제출했고 인턴경력은 기재만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확정하면서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대가 입학취소 처분을 하자 조 씨는 입학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4월18일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조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03.29 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PD 무죄…법원 “정당한 취재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조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른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이 후보자였던 시절인 2019년 9월5일과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반론권을 보장하고자 언론이 조씨에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들의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조민씨가 이전에 찾아온 다른 기자들의 행위와 이들의 행위를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민씨는 2020년 8월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4.06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조민 청구 기각
재판부 “공익상 필요가 원고 불이익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법정에는 조민씨를 포함해 양측 변호사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부산대가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규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3건의 법원 판결로 허위 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조씨가 이번 소송에 낸 자료로는 앞선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원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04.06 정유라, 조민에 “난 입학취소에 100일 안 걸렸는데…오래도 가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오래도 간다"며 비꼬았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며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나는 입학 취소에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비꼬았다. 자신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 취소 조치는 빠르게 이뤄진 반면 조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씨는 2015년 이화여대에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했다. 정씨는 당시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청담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점을 받았다. 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이,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이 각각 취소됐다. 국정농단 1심 판결이 나기 전이자 당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후 약 두 달 만이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photo 정유라 페이스북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 만인 오늘, 1심 재판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정씨는 조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합니다. 오늘은 (국수 먹겠다)"며 국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04.07 “조민 입학 취소한 부산대 처분 정당”
법원, 1심서 조씨 청구 기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6일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사전 통지, 청문,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을 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조씨의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허위 경력은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1·2·3심 판결로 인정된 반면, 조씨가 낸 자료로는 앞선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원고의 부정행위가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항소했다. 조씨 변호인단은 이날 “부산대 조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입학 취소 처분의 근거인 신입생 모집 요강은 법규가 아닌 행정적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항소와 함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조씨의 의사 자격은 당분간 유지된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04.10 [단독] 정경심, 2년간 영치금 최소 2억4000만원 받았다
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압도적 1위… 2위의 2.4배
영치금 계좌 한도 최대 300만원, 나머진 개인계좌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씨(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최소 2억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 기간 정씨의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은 2억413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한 친(親)조국 유튜버는 방송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정씨 사진과 함께 정씨에게 오프라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과 함께 정 전 교수의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짧은 기간 병원에 국한됐지만, 치료 도중 재입감된 뒤에는 건강은 물론 심적으로도 매우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시기 시민께서 보내주시는 위로 편지, 엽서 또는 따뜻한 풍경 사진이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며 “온라인으로 인터넷 편지를 보내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손편지와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는 사서함 주소를 공유한다”고 했다.
정씨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해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됐다가 두달 뒤 재수감됐다. 정씨 측은 작년에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다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한 뒤 한차례 연장받고도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됐고, 11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치금 모금은 이때 시작됐다.
정씨의 영치금 입금 규모는 가히 기록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 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정씨가 단연 1위였다. 2위(1억80만원)의 배(倍)도 넘었다. 3~10위는 각각 ▲7395만9959원 ▲6295만9962원 ▲5345만5129원 ▲5040만900원 ▲4872만664원 ▲4724만5070원 ▲4366만2127원 ▲4169만7753원 등이었다.

▲자료=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정씨가 받은 영치금은 대부분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넘어가고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른 영치금 계좌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이다.
수용자 한 명당 1일 영치금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는 것이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연휴 등으로 수용자가 매일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 즉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04.12 조국·조민, 정경심 수감생활 언급 "병원비랑 변호사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 조민씨와 함께 북 콘서트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씨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북 콘서트)’에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딸의 학교 문제가 그렇게 되면서 엄마로서 충격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묻자 "두 번에 걸쳐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못 한 상태로 들어가 그게 문제가 다시 됐다"며 "통증이 심해져서 외부 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몸이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비, 변호사비 등 걱정이 많은 거 같다”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한 달간 풀려난 적이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연장됐으나, 2차 연장은 불허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상황이다.
이날 북 콘서트 무대에 함께 참석한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직접 뵈면 항상 웃고 계시고, 제가 활달하게 다니는 것에 대해 엄청 좋아하시며 그런 걸로 낙을 갖는 것 같다”며 “재활을 충분히 해야 수술 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씨가 아버지 조 전 장관 북 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한 상태고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이) 지난 10년간 의사 자격시험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남아서 무료 봉사를 하고 맛집을 돌아다니는 등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오래 쉬고 놀라고 얘기했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북 콘서트 자리에는 부산대학교 교수 2명이 자리해 화제를 모았다. 이 중 한 명은 객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조 전 장관에게 “지금 따님 문제가 우리 학교에 있다”며 “법이라는 것이 절대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응원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지지의 뜻을 표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04.13 조국부녀 맹비난 조정훈 “나도 딸 있지만 저건 아닌 듯”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과 한 무대에 서 있다. photo 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와 함께 북 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본인만으로 부족해서 딸까지 유명 ‘셀럽(celebrity·유명인)’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7일과 28일 각각 서울과 광주에서, 이달 11일에는 부산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매번 딸 조민 씨가 동행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12일 채널A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조 전 장관에게 일말의 기대를 했던 수많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빠가 조국이 아니고 엄마가 정경심이 아닌 청년들이 저 장면을 보면 대한민국을 뭐라고 할지 안타깝다”며 “조 전 장관이 다 내려놓자고 했는데 지금 그 말에 걸맞다고 진짜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딸이 있지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고 누렸던 권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나고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는데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숙려하고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2013년 조 전 장관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갈한 적이 있다”며 “이 말은 딸 조민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민 씨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 시간이 적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된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고 영상에 댓글이 달린다고 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숙려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이럴 수는 없다.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공개 활동을 시작한 조민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지지자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준공인이 된 이상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04.22 영치금·인세수입 수억 쌓아놓고… 조국 “수감 아내, 병원비·변호사비 걱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아내 정경심씨의 병원비‧변호사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씨는 지지자 등으로부터 올해 2월말 기준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이는 해당 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압도적 1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이 2021년부터 쓴 두 권의 책 인세 수입도 최소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출판업계에서는 추산한다.
조국 전 장관은 1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자신의 신간 북콘서트에서 “(아내가) 두 번에 걸쳐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못 한 상태로 들어가 그게 문제가 다시 됐다”며 “통증이 심해져서 외부 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는 소견이 나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 이런 거 외에도 당장은 엄마로서 딸(조민)이 학교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충격 받고 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씨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풀려났다가 같은 해 12월 4일 재수감된 상태다. 바로 이 시기에 한 친(親)조국 유튜버가 정씨의 영치금 계좌를 방송에서 공개했다.
행사 끝 무렵 무대에 오른 조민씨도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보통 재활이 필수다. (어머니가) 그걸 충분히 못하셔서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조민씨는 “(면회 가서) 직접 뵈면 어머니는 항상 웃고 계시다”며 “제가 활달하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신다. 그런 걸로 낙을 가지시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2021년 1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정씨의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은 2억4130만원을 기록했다. 조 전 장관이 책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상당하다. 2021년 5월 출간한 ‘조국의 시간’은 지지자들의 호응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한달만에 24쇄를 찍어 인세 수입이 2억원을 넘긴 것으로 서점가에서는 추정했다. 작년에는 ‘가불선진국’을 써서 또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4.25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결정”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자료와 현장조사,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작년 9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 증상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작년 10월 석방됐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을 해쳐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 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또 아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5.18 김태우 “공익신고자 처벌하다니...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며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구청장을 당시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었다.
김 구청장은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로 행정권력이 교체됐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57만 강서구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하고, 수만 명의 강서구민이 탄원서 제출로 표시한 구민의 의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은 아직 2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저 김태우에 대한 재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임기 만료 전에 끝내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김 구청장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확정 짓고,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조례도 서울시 처음으로 만드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반드시 다시 돌아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한강수변 도시 ‘강서구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이별은 긴 만남을 위한 시련의 터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의 폭로 중 하나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무마했다는 내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5.19 ‘공익신고’ 김태우는 대법 유죄…비리 혐의 조국·백원우는 이제 2심
文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폭로
대법, 공익 신고에도 “비밀 누설”
사법부 재판 속도도 제멋대로

▲/사진=조선DB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익 신고를 했던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폭로했던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에 머물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유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兄)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자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태우 구청장이 폭로한 의혹 35건 중 15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건과 관련해 김 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원심을 확정한 박정화 대법관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저는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 비리 은폐를 공익 신고했는데 문재인 검찰이 기소하고 김명수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죄이면 저는 무죄이고 이게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라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을 당하진 않았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만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역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비위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를 공익 신고한 사람은 정작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구청장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선우·진성준·한정애 국회의원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강서구의 정책 수행이 어렵고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속내에는 김 구청장이 물러나면 민주당 출신이 구청장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의 변호인들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구청장의 폭로 내용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고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오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 지 3개월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그런데 오 대법관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사건을 작년 6월부터 맡고 있지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오 대법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판사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판사 출신인 한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야당 후보 표적 수사, 여당 내 경쟁 후보 매수 등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했지만 3년 4개월째 1심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도 2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05.27 김웅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 조국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북콘서트에서 ‘내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국 일가의 범죄를 가장 자세하게 밝힌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분석해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 글 일부./페이스북
김 의원은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며 “응시자 중에 사람 아닌 존재는 없으므로 조 전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판결에도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조 전 장관을 감싸고 돌고 있다. 판사가 조 전 장관 재판을 3년 끌었다. 조 전 장관이 법원의 판결을 우습게 보고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 전 장관을 즉각 법정구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서위조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를 무너뜨려 사회적 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죄”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문서위조를 하는 정치인은 절대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관련 북콘서트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에서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 입학취소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
06.13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기소 3년 5개월만에
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즉각 항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측의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세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한 가지(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
06.13 기소 3년 반 만에... 서울대, 조국 파면

▲13일 오후 서울대학교 법학관 5층 교수 연구실 출입문 앞 명패에 조국 두 글자가 아직 새겨져 있다./뉴스1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파면은 정직, 해임보다 높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간 교수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의 절반이 깎인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하고, 총장은 15일 내에 징계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파면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들에게 파면 조치를 내려왔다. 작년 9월에는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실험용 개를 부정 거래한 수의대 이병천 교수를 파면했다. 2018년에는 미대 교수를, 2016년에는 공대 교수를 성추행으로 파면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입시 비리 혐의,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됐다. 이후 지난 2월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지 1달 뒤인 2020년 1월 그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리고 이날 교원징계위가 파면을 의결하기까지 3년 5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서울대는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시 서울대 총장은 오세정 교수였다. 오 전 총장은 당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이었던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 전 교수의 판결문에는 조 전 장관과 서류 허위 작성 등을 공모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 이듬해 8월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유지됐지만, 오 전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계속 지연되자 작년 4월에 교육부는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에게 경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해 7월 오 전 총장은 뒤늦게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했다.
이후 징계 절차도 지지부진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조국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주요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파면 의결’은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고 4개월 뒤에 이뤄졌다. 총장도 오세정 교수에서 유홍림 교수로 바뀐 뒤다. 교원 징계 규정 중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5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파면에 해당한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대는 유독 조 전 장관의 징계만 늦춰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성추행 혐의로 2019년 8월 해임됐는데, 이는 기소되기도 전이었다. 앞서 2014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수리과학부 B교수도 기소 8개월 만에 파면됐다.
징계가 지연되는 동안 조 전 장관은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안팎에서는 “강의도 하지 않는 교수에게 급여를 장기간 지급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했다”며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곧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징계가 유지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
06.20 조민,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절차 밟자 “의료봉사 마치면 반납”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법원이 “정당하다” 판결하자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20일 정부가 자신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자 계획되어 있는 ‘의료 봉사’ 활동을 마무리한 뒤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하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20일 오후 인스타그램에서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조씨에게 면허 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청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조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조씨에게 청문 문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6일 1심에서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항소한 상태로, 아직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 북콘서트에서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면 그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달에는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이어 자신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태호 기자
07.07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모든 것 버리고 원점 시작”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렸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며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엔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서 조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 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다음달 10일에는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5월 7일부로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는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만료된다. 조씨는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부는 정 전 교수와 조민씨가, 일부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7.07 떳떳하다던 조민, 돌연 SNS에 '반성문' 올린 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며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부산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조씨가 항소함에 따라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 예정이다.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바뀐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07.10 조민 “입학 취소 소송 취하, 검찰 기소 저울질하려는 것 아냐”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32)씨가 지난 3월 1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의 동생 역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후 나온 입장이다.
조씨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0년간 공부한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건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건 아니다”며 “소송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고 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씨의 최종 학력은 고졸이 된다.
조씨는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니 지나친 억측은 피해 달라”고 했다.
조씨의 동생이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26)씨도 이날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8학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전형 당시 조원씨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후 고려대는 조씨의 학부 입학을,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지자 바로 항소했고, 고려대 상대 소송은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에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조씨가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자숙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입시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경심씨가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일시 중지됐고, 최종 공소시효는 다음달 말까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미 조씨가 정씨의 공범으로 적시됐고, 법원 판결도 확정된 만큼 검찰에서 기소할 근거는 충분하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9일 조씨의 소송 취하와 관련해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던 그녀가 변심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슈퍼챗을 갈퀴로 긁다가 ‘나 기소 되는 거야?’라고 비로소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온 것”이라며 “숙명여고 입시 비리 쌍둥이들은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됐다. 조민은 32살 성인 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이제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반성문을 쓰며 동정심을 구하는 것”이라며 “낯간지럽지 않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7-14 조국 딸 ‘입시 부정’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해선 안 된다
부모와 함께 대학 입시 부정(不正)을 저지른 혐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모집에 응시하면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허위 기재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가 드러난 조 씨의 기소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보도됐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입시 공정성을 뿌리째 흔든 혐의의 조 씨에 대해 그래선 안 된다. 입시 부정 외의 혐의까지 합쳐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뿐 아니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검찰은 조 씨를 ‘공범’으로 명시했다. 기소가 원칙이고 정도(正道)다. 일단 재판은 받아야 한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예단할 순 없으나, 설령 선처를 양형에 반영하더라도 재판 기록은 남겨야 마땅하다.
부산대의 의전원, 고려대의 생명과학대 입학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조 씨는 지난 10일 해당 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오는 8월 26일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유예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도를 검찰이 알면서도 따를 이유는 없다.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숙명여고 쌍둥이’에 비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두 학생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복역했어도 기소됐다. 조 씨와 달리 교내 시험 부정이기도 했다.
문화일보 사설
07.18 조국 측, 항소심 첫 재판서 “조민 허위 스펙 공범 아냐”
“생업 종사하느라 딸 일상 몰라”
檢 “조민 기소 여부에 고려할것”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는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의 허위 스펙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입장 변화와 조민씨 조사 내용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조민씨 기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씨도 함께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딸의 단국대‧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서류와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며 1심에서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은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조 전 장관이 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체험학습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딸이 대학생이던 시점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해서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딸의 입시 서류에 일부 과장이 있을지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체험활동 확인서나 인턴십 경력은 당시로서는 흔한 것이었고, 다른 수험생들도 입시용으로 부풀린 스펙을 냈을 것이라는 얘기다. 변호인은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검증한 다음 허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판과 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며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고 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딸 입시 서류와 경력의 허위‧위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아내·딸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과 배치된다. 조민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보인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조민씨 기소 여부에 대해 “공범인 조 전 장관 등의 입장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엔 조민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시 공은 검찰로 넘어오게 됐다.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끝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작가”라고 답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7.22 ‘나는 몰랐다’는 조국의 선택, 딸 증인 세워 “父와 공범” 자백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공범인 딸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딸이 어디서 무슨 체험학습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난 모른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딸이 입시에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나는 바빠서 딸의 입시에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딸의 입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딸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딸의 입시 비리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말로 딸의 입시에 어떠한 관심도 없었던 걸까요?
아시겠지만,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도왔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아들을 도운 게 사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이 그간 보인 왕성한 사회활동에서 ‘남아중심주의’ 혹은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의 시험은 도우면서 딸의 입시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은 언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한 건, 조씨가 입시 비리에 대해 자백하고 그 행위를 반성한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에서 조씨가 “어머니와 제가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아버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조 전 장관의 ‘나는 몰랐다’는 항소심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조씨의 진술은 지금까지 나온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내용과는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제대로 된 자백으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검찰은 조민씨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릴까요?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건 검찰의 답은 기소 아니면 불기소(기소유예), 둘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씨의 혐의 중 공문서위조가 있는데, 여기엔 벌금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나머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소시효 7년)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검찰은 8월 중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씨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과 조 전 장관의 ‘나는 몰랐다’는 주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씨 역시 아버지가 입시 비리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조씨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검찰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조씨를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의 죄를 밝히기 위해 딸인 조씨가 증인이 되어 ‘아빠와 함께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게 맞다’고 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조 전 장관의 진술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 되므로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 전 장관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검찰이 조씨를 불기소한다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륜에 반하는 재판정을 만들어선 안 되니까요. 만일 검찰이 증인 소환을 염두에 둔다면, 차라리 조씨를 기소해서 법원이 나머지 판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7.24 고졸 인정한 조민…부산대 이어 고려대 입학 소송도 취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24일 고려대와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 상대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다.
조씨는 지난 7일 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07-27 ‘입시비리는 부모 잘못’ 조국 입장문에도 싸늘한 검찰…“의미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조국 부부 직접 조사 가능성 없어…조민 입시비리 공소시효 8월 만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지만, 검찰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에서 소명하겠다는 취지인데, 형사적인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라는 점을 두고 공범 관계·가담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기존과 똑같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니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녀인 조민·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체적 공모 경위와 형사책임 인정 등을 포함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조 전 장관 부부를 다시 압박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조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08.10 [속보] 검찰, ‘조국 일가 입시 비리’ 혐의 조민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지난 2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인터뷰를 했다. (김어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당초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공범인 정경심씨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장관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8.11 조국 기소 3년8개월만에 딸 조민 기소…"날 남영동에 끌고가라"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이다. 공범 관계로 얽혀있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2019년 9월)와 아버지인 조 전 장관(같은 해 12월) 기소시점으로부터도 각각 3년 11개월과 3년 8개월이 흘렀다.
검찰 “조민, 입시비리 주도적 역할 분담”
검찰은 이날 조민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허위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조민씨는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대 의전원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민씨의 기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한 걸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민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종료하지 않고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기소부터 3년11개월 걸린 기소

▲김영옥 기자
조민씨의 혐의는 대부분 정 전 교수, 조 전 장관의 범죄사실과 겹친다. 정 전 교수의 경우 2년9개월여 전인 2020년 12월 이미 1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을 거쳐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도 같았다. 조 전 장관도 지난 2월초 1심에서 조민씨의 허위스펙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검찰과 조 전 장관 일가는 다양한 풍파를 거쳐 왔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지 약 2주 뒤인 2019년 9월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조 전 장관은 35일만인 10월1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퇴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면서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하기도 했다.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이하 조국수호집회)’를 기점으로 각지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이에 맞서는 조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 같은 혼란은 검·경수사권 조정→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및 시행→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수사범위 재확대→검수완박법에 에 관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등의 정치적 갈등과 평행선을 이루며 전개됐다.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역부터 누에머리 다리 구간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2년 여유에도…檢, 시효 한달전 “반성 여부 보겠다”
검찰이 조민씨 기소 때까지 장시간을 끌 수 있었던 건 공범 기소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효과 때문이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효과다. 조민씨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1년 6월→2023년 8월로 2년2개월 늘어났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보름 전까지도 기소 여부에 대한 고심을 거듭했다.
공소시효 완성이 다가오면서 중앙지검 앞 가로수에 “이원석 검찰총장님 조민 기소 언제 합니까”라는 현수막이 붙자 그제야 검찰은 “조민씨와 공범인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 일가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말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측은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조민씨도 진작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지만 기소를 막진 못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 측이 지난달 17일 열린 자신의 2심 첫 재판에서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해야 한다”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부작용을 낳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끝나지 않은 입시비리 수사…조국, “남영동 끌고가라”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입시비리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원씨 역시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2심 첫 재판이 지난달 17일 시작한 만큼, 언제 공소시효엔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당장 조원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아들 조원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등 혐의를 받는다. 조원 씨는 지난달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혔고,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기소 소식을 접한 조민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민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격한 반응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주체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며 이 글을 공유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