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앵벌이 윤미향의 추악한 범죄3/ 2020. 06.01 정대협 결성부터 윤미향 회견까지 - 2023-02-11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상림은내고향 2023. 2. 12. 10:51

앵벌이 윤미향의 추악한 범죄3/ 2020-06 - 2023-02

2020

06.01 정대협 결성부터 윤미향 회견까지…정의연 30년 주요 장면들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로 출발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후원금 유용’‘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의연은 “30년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를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으나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대협에서 정의연으로 이어지는 30년간의 주요 장면들을 사진으로 정리해봤습니다. 

   

①1990년 11월 16일 정대협 결성

37개 여성단체의 결의로 정대협이 발족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윤정옥ㆍ이효재 선생과 박순금 한국교회여성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사진 정의기억연대]

 

②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 최초 증언 

고 김학순 할머니는 정대협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내 거주자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명으로 증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군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폭로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정의기억연대];

 

 ③1992년 1월 8일 첫 수요시위 시작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입니다. 정대협은 서울시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일본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공식적으로 사죄하라는 내용을 비롯해 6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정의기억연대]  

 

④1993년 6월 11일 ‘위안부 생활지원법’ 제정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대협의 요구에 따라 일제하 군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993년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8월부터 일시불 500만 원과 월 15만원 생계비 지원, 무료의료 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의 지원이 시행됐습니다. [사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

 

⑤2000년 12월 12일 일왕 히로히토 유죄 판결

  여성국제전범법정이 히로히토(裕仁) 일왕과 일본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히로히토 일왕과 옛 일본군간부 등은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박해 등을 금지하고있는 ‘인도에 대한 죄’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 정의기억연대] 

 

⑥2007년 2월 15일 미 하원서 이용수 할머니 증언

  미국 하원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할머니들을 초청한 사상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청문회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⑦2011년 12월 14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00번째 수요집회를 맞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위안부 평화비)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정부 명의로 자국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세운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거를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와 종로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합뉴스 

 

⑧2013년 7월 30일 미국에 해외 첫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국외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에는 글렌데일 시정부를 대표한 시의원 4명, 그리고 지역 정계 인사와 지역 시민, 한인 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모였습니다. 연합뉴스 

 

⑨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날입니다. 합의문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신인섭 기자

 

⑩2018년 7월 11일 정의기억연대 출범

  정대협이 정의기억재단과 조직을 통합해 정의연으로 출범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은 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이듬해 일본 정부 출연금인 10억엔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첫 이사회에서 윤미향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가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연합뉴스

 

⑪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그 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 부실 회계, 후원금 횡령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연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후에도 안성 쉼터 매입 과정과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ㆍ뉴스1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

 

06.01  이용수 할머니를 왜 ‘토착왜구’로 정죄하는가

국회에 입성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은 당당하다.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 없다.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이용수 할머니 때리기’는 도를 넘었다. 

불편한 진실 폭로하자 혐오·비하
진보의 인권·정의가 이런 것인가
대통령, 부당한 공격 자제시켜야
탈 ‘친일 프레임’ 한·일 관계 회복을

앨버트 반두라 스탠퍼드대 심리학부 명예교수가 제시한 ‘도덕적 탈구속(moral disengagement)’ 케이스의 전형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파괴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정당화를 시도한다. 자신의 악행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비하한다. 참 잔인한 심리상태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제의 전장에 끌려가 몹쓸 고통을 겪은 소녀였다. 2007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고, 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낸 주역이었다. 그런데도 친문 지지자들은 “토착왜구” “기억이 온전치 않은 치매노인”이라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 진영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것이 정죄(定罪)의 배경이다. 진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권과 정의가 이런 것인가. 
  
여당은 “할머니의 분노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나를 못하게 하고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폄하한다. 야심을 지닌 사람들이 친문 극렬 지지층에 잘보이려고 경쟁하고 있다. 극우 태극기부대에 휘둘렸던 보수 야당과 무엇이 다른가. 
  
윤미향과 정의연이 책임져야 한다. 다수가 침묵할 때 그들이 전 세계에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알린 헌신은 인정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가 존재하지 않는 성역을 만들고 절대권력을 휘둘러 일을 이 지경으로 망치지 않았는가. 
  
모금활동에 동원된 할머니가 배가 고프다는데 밥을 사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모금한 돈으로는 밥을 사줄 수 없다”는 궤변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잘 먹힌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그토록 싫어하는 ‘성 노예’라는 표현을 고집한 것도 문제가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거역한 주객전도는 시민운동의 율법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시 폭력 방지’라는 추상적 깃발을 들고 질주했다. 하지만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의 아픔과 수치심을 무시했다. 이건 시민운동이 아니다. 인간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의 폭력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2012년 사이토 일본 관방 부장관과 막후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사이토는 “할머니 한사람 한사람을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만나 총리의 사과 친서와 일본 정부의 보상금을 직접 전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천영우는 관계자들을 만나 사이토 안을 설명했다. 
  
“다수의 할머니는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다 받아내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되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윤미향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대표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정대협으로선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다.” 천영우가 비사(秘事)를 공개한 것은 “정대협·정의연이 피해자와 국가가 아닌 사익(私益)을 위해 존재했다”는 엄중한 문제제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용수 할머니를 향한 지지자들의 공격을 자제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각별한 연대감을 가졌던 한 인간에 대한 예의다. 2004년에도 3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명을 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 온 악당들”이라고 정대협을 비판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은 위안부 할머니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윤미향은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했다.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을 압박하는 비리 의혹을 패거리 진영싸움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온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정부는 길을 잃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70%의 국민은 싸늘하게 등을 돌릴 것이다. 
  
정의연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이 경직된 친일·반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체제가 다른 북한·중국·러시아와 접하고 있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 선진국 일본과 협력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평생 일본과 싸웠던 백범 김구도 해방이 되자 “일본이 바로 이웃에 사는데 친일파는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범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강경했던 아베 일본 총리의 자세도 달라졌다고 하지 않는가.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한·일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다. 젊은 사람들은 서로 함께 활발하게 지내야 한다. 역사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큰 아픔을 겪은 피해자가 단기 과제인 위안부 문제와 장기 과제인 역사 문제를 분리해 양국관계를 개선하자고 했다. 정의연의 막무가내식 근본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부끄럽고 놀랍지 않은가. 이제 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 

 

06월 0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자 반환소송 참여
전문가 “시민단체 운영 폐쇄적
후원방식·구조 투명하게 바꿔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운동 단체의 불투명한 기부금·후원금 운용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들 단체에 후원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후원에 대한 불신 풍조와 함께 후원금 반환 소송까지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민단체들이 후원 방식과 운영,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없다면 시민사회 운동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기부금을 냈던 대학생 강모(여·25) 씨는 1일 문화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정치논리로 할머니들을 매도하려는 태도를 보고 그들이 내세우는 정의가 그럴듯한 허울이고 위선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실제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다. 그는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받은 조정합의금 900만 원을 지난 3월 나눔의집에 기부(사진)했다. 강 씨의 조정합의금은 1300만 원이었지만 용서 차원에서 400만 원 지급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전액을 나눔의집에 기부했다. 강 씨는 “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를 지키고 권리를 찾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라고 고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내 기부금을 수령한 이들은 자신들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강 씨를 포함한 위안부 운동단체 기부자들은 현재 반환소송 법률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반환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운동의 ‘대명사’로 활동하던 단체들이 이번 사태로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 시민사회운동의 전반적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은 철저하게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면이 있다”며 “시민들의 후원과 동의, 고민을 담아 필요한 사회적 이슈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 씨 사례 등에 대해 “후원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기부 문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시민사회 운동도 축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양순임)는 “정의연 해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1일 오후에 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최지영·조재연 기자
 

 

06.02 할머니 비난 글 충격적, 이게 민주당 수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관련 의혹을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를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 “충격적”이라며 “이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클릭해서 들어가 댓글들 보시죠, 충격적이네요”라며 한 게시판 링크를 공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진 전 교수가 공유한 링크는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A씨가 올린 글로 “전사한 일본 군인과 영혼 결혼식 한 할머니(의) 진실한 사랑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인의 아내는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글은 1998년 8월27일 한 매체가 보도한 ‘69세의 위안부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만난 일본군 장교와 뒤늦게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의 주인공을 이용수 할머니로 단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는 위안부 신분으로 사경을 헤매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름도 모르는 ‘가미카제 특공대’ 출신 일본군 장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54년 만에 대만 종군위안소를 다시 찾았다. 당시 영혼결혼식에 참여한 할머니는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은 저주해 마땅하지만 그이의 인간애는 어떤 이념으로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당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은 “머니는 일본인이니 일본으로 가라” “일본인이면서 이때까지 혜택받고 갑질하면서 살았다” “에라이 일본 XX같으니 당장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할머니가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뒤 온라인에서는 이 할머니를 겨눈 혐오표현과 인신공격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 할머니가 2차 기자회견을 한 뒤 인식 공격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할머니가)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식의 노인 혐오부터 “대구 할매” “참 대구스럽다” “진짜 위안부가 맞느냐” 등 2차 가해가 명백한 비난 글로 쇄도하고 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윤 의원 지지자들의 이 할머니를 향한 비난에 대해 “운동가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새 이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이 운동의 주인이 됐다. 운동을 지키려면 윤미향을 살리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윤 당선인이) 검찰에 기소라도 되면 또 서초동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인격살인이고 반인륜 범죄”라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06월 05일  “정대협 ‘위안부기림비 배제’ 할머니 6명 더 있어”

곽상도 통합당 의원 주장 
“심미자·박복순 외 추가 6명 
정대협 활동 반대했던 분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명단에서 누락한 피해자 할머니 수가 최소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림비 사업에서 배제된 이들은 ‘윤미향 정대협’ 활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맞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5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 정대협이 지난 2016년 건립했던 서울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기림비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수가 8명에 달한다. 이 중 심미자·박복순·우가명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은 2004년 정대협을 상대로 제기했던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는 데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총 13명이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길이 없으며, 자신들(정대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냈던 해당 소송을 중도 취하한 할머니들의 이름만 현재 기림비 명단에 새겨져 있다.

기림비 명단에서 누락된 윤모 할머니 등 4명은 심미자 할머니와 함께 ‘세계평화무궁화회’를 발족해 윤 의원 주도의 정대협을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법정에 출석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정대협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던 석모 할머니도 기림비 사업에서 배제됐다. 석 할머니는 1997년 일본 민간기금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아시아여성기금) 수령을 요구했을 당시 “정대협 측이 ‘받지 말라’ ‘더러운 돈’이라 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자신들의 활동에 반기를 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림비에 새겨지지 않도록 역사를 왜곡한 정대협 활동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총 1만9754명에게서 ‘국민 모금’ 형태로 돈을 거둬 기억의 터를 조성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06.07  정의연 위안부 쉼터 소장, 자택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외부 침입 흔적 없어, 극단적 선택한듯
최근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소장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연합뉴스


7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A씨와 함께 근무하는 쉼터 직원의 신고에 따라 파주 시내에 있는 A씨의 아파트 안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숨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35분쯤 파주 한 아파트 4층에 있는 A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유서를 남겼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의혹 등과 관련,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위안부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의 소장으로 일해왔다.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기존 서대문구에 있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상황이 열악해 새 공간을 물색하던 중 2012년 명성교회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이다. 지난해 1월 타계한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에 이곳에 살았고, 현재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정의연 측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김승현 기자

 

06.08  윤미향, 숨진 소장 계좌로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걷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6일 숨진 채 발견된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60)씨 개인 계좌를 위안부 할머니 조의금 모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 의원이 과거 손씨에게 급여로 80만원을 줬던 내용도 윤 의원 과거 페이스북에서 드러났다.

윤미향 페이스북

 

윤 의원은 2017년 4월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하자 페이스북에 손씨 개인 계좌를 “조의금 계좌”라고 공개하며 돈을 걷었다. 이 글은 손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7일 오후에는 삭제돼 있었다.

정의연에 우호적으로 보도해온 인터넷 매체 ‘미디어몽구’도 당시 손씨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진을 트위터에 그대로 올리며 “(후원한 돈은) 전액 장례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글은 이날까지 남아있었다.

윤 의원 외에 개인 계좌로 피해자 장례 비용을 걷은 정의연 인사는 손씨가 유일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3년 위안부 쉼터 전담 활동가를 찾으며 사연을 올리고 기다리기를 수 개월 반복하다 (2004년 5월) 한 여성이 나타났다”며 “그가 바로 손○○씨”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은 이어 “손씨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 주었고, 첫 만남에 아 이 사람이다 싶었다”며 “급여는 80만원 밖에 못 드린다 했는데도 괜찮다고 했다”고 썼다.

 

해당 게시글과 손씨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이후 손씨는 (3개월 사이) 세 번의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세 번째 사표를 받던 날 목놓아 울며 붙잡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후 손씨는 사표를 접고 14년 간 우리와 함께 해 왔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쉼터에서 할머니들과 지내면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고, 할머니들과 함께 치유활동 등을 지속해왔다.

글 말미엔 “우리 소장님,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자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5분쯤 경기 파주의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선일보 안영 기자

 

06.08  '정의연 지지성명' 330개 단체 공동명의도 거짓

정의연 공개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30여 회원단체 의견 모았다더니…
월드비전·장기기증운동본부 "우린 회원 아니야"
회원단체도 "성명 내기 전 동의구하지 않아"

 ▲정의기억연대의 부실 회계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11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이 연일 불거지던 지난달 중순, 참여연대·민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總意)’라며 정의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이 회원단체들의 동의도 없이 발표됐으며, 일부 단체는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회원단체’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대회의의 5월 14일 성명은 “정의연 회계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으며, (정의연) 운동의 목표와 성과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의기억연대 관련 부실 회계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달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라며 발표한 정의연 지지 성명. '330여 회원단체'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페이스북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이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회원단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연대회의 회원인 A단체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성명 발표를 한다는 사전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우리(단체)는 정의연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며 “성명이 나온 뒤 연대회의 측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사안이 시급해 일단 성명부터 발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인 B 단체 대표는 “연대회의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성명 전 우리(단체)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다”고 했다.

연대회의 정관에는 성명 발표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이 작성된 성명서 초안을 전체 운영위원과 회원단체에게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전체 운영위원과 회원단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정의연 지지 성명을 낼 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회원 가입을 하거나 회비를 낸 적이 없는 데도 공식 홈페이지 회원단체 명단에 버젓이 이름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유명 시민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본부, 월드비전 등이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연대회의란 단체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정치와 거리 두기를 하며 장기 기증 문화 선도에만 힘써왔는데 우리 단체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연대회의란 곳 사무실에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 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도 “우리는 (연대회의와) 아무런 관련 없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연대회의가 정의연 지지성명을 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식 홈페이지엔 시민단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회원 단체로 소개돼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회원이 아니며 왜 우리 단체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월드비전 측도 “2001년쯤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우리 측이 연대회의에 최소 10년 이상 회비를 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운영진이 가입했더라도 최근 연대회의의 성명 발표 등 그 단체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연대회의 정관에는 회원단체가 되면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고 나와있다.

연대회의는 2000년 16대 총선 ‘낙선운동’을 계기로 이듬해 2월 출범한 단체다. 현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여러 핵심 정책에 동조해왔다. 지난 4월에는 여당 주도로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했다. 2017년 7월에는 ‘신고리 원전 5·6호 백지화 캠페인’을 벌였고, 재작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이 단체 공동대표 13명의 원소속 단체는 참여연대·경실련·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연대회의 측은 정의연 성명과 관련한 본지의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원우식 기자  이기우 기자  장근욱 기자

 

06.08  ‘쉼터 소장’ 극단 선택도 검찰·언론 탓하는 후안무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또 드러났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서울 마포구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손모(60) 소장이 경기 파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튿날인 7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도사’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을 갖게 했다.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인 것처럼 보도를 해댔다’고 했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이기도 했던 윤 의원이 월급 80만 원을 주며 2004년부터 함께 활동해왔다고 밝힌 손 소장의 죽음은 배경이 무엇이든지 안타까운 일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각종 비리 혐의가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 데 대해 자성·자책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하지만 엉뚱하게 검찰과 언론을 탓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지난 5월 21일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검찰의 당연한 직무 수행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 혐의·의혹에 대한 사실 보도와 추적 보도는 언론의 책무다.

더욱이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손 소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이 검찰과 언론에 덮어씌운 저의는 ‘면죄부’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로 2017년 별세한 이순덕 할머니 조의금을 손 소장 개인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 비용을 걷은 개인계좌는 윤 의원 명의 외엔 손 소장 명의가 유일하다고 한다. 검찰은 윤 의원의 전방위 혐의를 신속·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문화일보 사설

 

06.09 누가 위안부 운동 부정하나, 돈 제대로 쓰였는지 밝히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면서 "위안부 대의는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면서 "위안부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은 생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정대협·정의연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하며 거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실제 정대협·정의연이 위안부 활동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시민들로부터 걷은 기부금 중 회계 장부에서 누락됐거나 앞뒤가 안 맞는 금액이 37억원에 달한다. 할머니들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갈 때 11차례에 걸쳐 윤 의원 개인 계좌로 기부금 2억8000만원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되팔아 4억가량 손실이 발생했고, 그 쉼터는 할머니가 사는 대신 펜션, 바비큐 파티장으로 이용됐고 윤 의원 부친이 관리인으로 취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를 속였다"는 이용수 할머니와 이를 부인하는 윤 의원,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은 잘못이고, 이용수 할머니도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서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고 앞뒤가 충돌하는 말을 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망과 관련해 윤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괴롭혀서 돌아가신 것"이라는 취지의 추모 글을 올렸다. 일부 여권 인사들도 "살인병기가 된 정치검찰" "보도살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고인을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부적절한 위안부 기금 운용 때문에 벌어 지고 있는 일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운동 논란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위안부 기금이 피해자를 돕는 본래의 목적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문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10일  권력의 ‘尹 비리’ 흐리기와 법치 파괴 

 김종민 변호사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동안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시민기부금 중 회계장부에서 누락됐거나, 앞뒤가 안 맞는 37억 원이 본래의 목적 대신 엉뚱한 곳에 쓰였는지 아닌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다. 11차례에 걸쳐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받은 2억8000만 원의 행방과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싸게 되파는 과정에서 4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이유를 국민에게 해명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라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과 정의연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절대다수는 위안부 운동을 부정(否定)하거나 대의를 손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절부터 시작된 30년간의 위안부 운동 성과와 그 역사적 의미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공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의 개인적 비리(非理)나 정의연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처벌과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결코, 묵인하거나 면죄부가 주어질 수 없다.

나심 탈레브 뉴욕대 교수는 저서 ‘스킨 인 더 게임’에서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면서 도덕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부도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행동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도덕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며 ‘도덕을 팔지 말라’고 경고한다. 자신의 이미지, 사적 이득, 직업적 성공, 사회적 성취를 위해 도덕을 이용하는 사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여성계 출신 정치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정의연이기에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와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윤미향 사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을 희생해 개인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富)나 권력을 얻는 행위가 부패다. 윤미향 사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지 않으면 신뢰에 기반한 사회제도가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감싸는 결과가 된다.

지난해 3만3700여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용역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았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민사회단체가 투명하게 이를 사용하고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국가는 세금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여성가족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가 정의연의 불법과 비리를 비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우려스러운 것도 그 때문이다.

윤미향 사태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과 비리 사건이다.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상 규명에 소극적일 때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에도 심각한 균열이 갈 수 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연도 타락한 한 시민사회단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만절(晩節)을 보면 초심(初心)을 안다.

문화일보

 

06.10  왜 이용수 할머니를 죽이려 하나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10분이 따로 소개돼 있다. 첫 증언자였던 김학순(1924~1997) 할머니 등 위안부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인데, 이미 8분이 타계하셨다. 지난해에는 정의연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던 김복동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 정의연도 나비기금을 만들고 김복동 센터를 추진할 만큼 끔찍이 모셨다. 이제 이용수·길원옥 두 분만 남았는데 길 할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상 이용수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은 피해자의 상징이다. 

회계 투명성만 높인다고 될까
피해자보다 우선한 운동 논리
시민단체의 정치화·권력화 등
진지한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이 할머니는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의 주인공이자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중 이 할머니의 위치는 독특하다. 나눔의 집이나 마포 평화의 집에 머문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대구에서 생활하며 홀로서기를 했다. 일본을 이기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며 경북대 법학과 명예학생으로 등록해 열심히 논리도 갈고 닦았다. 최근 잇단 기자회견에서 92세 연세가 무색하게 논리정연한 진술을 펼친 것도 이 덕분이다.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의원의 입장 차이는 이번에 돌출된 사안이 아니다. 오래된 이야기다. 지난 2015년 이 할머니의 인터뷰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들 모르게 한·일 수교한 것은 문제지만 일본 원조로 포항제철 짓고 경부고속도로 만든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그때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했으니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대신 우리에게 미리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 할머니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생전에 보상을 받아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 “(정대협 등은) 맨날 박물관이나 짓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지 모르겠다. 수요 시위도 집회 횟수만 채우면 된다는 식이다”…. 예전부터 ‘닥치고 반일’보다 조속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해온 것이다. 오히려 “이 할머니 배후에 냄새가 난다”는 김어준의 음모론이 뜬금없다.
 
이번에 이 할머니의 “30년간 속아 이용당했다”는 폭로만큼 놀라운 것은 윤 의원과 정의연의 거친 대응이다. 윤 의원의 딸 유학비와 아파트 경매 자금 의혹에 대한 첫 해명은 거짓말로 들통났다. 안성 쉼터의 고가 매입-헐값 매각에 대한 해명도 상식과 동떨어졌다. 정의연은 “왜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의연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그동안의 ‘정의연=피해 할머니’라는 국민적 믿음이 깨져버린 것이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며 정의연을 응원하고 후원했던 국민들은 뭔가 속은 느낌이었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인격살인이다. 윤 의원은 “이 할머니의 기억이 바뀌어 있음을 알았다”며 치매 쪽으로 몰아갔고, 그의 남편은 “후손들에게 목돈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아닐까”라는 근거 없는 글을 링크해 모독했다. 윤 의원 남편은 외국어대 용인 캠퍼스 출신이고 일본 한통련과 접촉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 이미 민족해방(NL) 계열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NL계 시민단체들이 스크럼을 짜고 윤미향 사수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NL계 네티즌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난도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위안부가 자랑이냐” “토착 왜구” 등 입에도 담지 못할 ‘2차 가해’를 퍼붓고 있다. 
 
NL계의 도발이 도를 넘자 우리 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화시키고, 자신들의 운동 논리를 피해자의 한보다 우선한 게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다. 최근 “정대협에는 할머니들이 여성평화기금을 받으면 위안부 운동이 파국을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여성학자 김정란의 2004년 논문이 자주 소환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한일 협상안에 정의연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증언도 주목받고 있다. 위안부 운동이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피해 할머니만 챙기고, 순수한 시민운동을 넘어 자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좌파 정치 운동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 그 대가로 위안부 운동가 출신들이 장관·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혹도 꼬리를 문다.
 
어차피 돈 의혹과 회계 문제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회계 투명성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 이미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정치적 오염 등 훨씬 근본적인 문제들이 불거졌다. 윤 의원과 정의연은 위안부 운동을 국제적인 여성 인권 운동으로 키웠다고 자랑하기 전에 왜 내부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는지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다. NL계의 이용수 할머니 죽이기도 당장 멈춰야 한다. 위안부 운동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이 할머니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도,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의 70%가 윤 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정의연은 해체하고 윤미향은 벌 받아야 한다”는 이 할머니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06.11  월드비전 31쪽 vs 정대협 1줄…기부금 공시, 이렇게 달랐다

세계 최대 구호단체 중 하나인 월드비전이 미국 국세청(IRS)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류 공시는 106장. 본지가 미 국세청 공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월드비전은 31장에 걸쳐 미국 내에서 지출된 253곳에 대한 목록을 적어냈다. 지급처 이름과 주소, 금액, 지급 목적 등을 적어넣었다. 

 

 견제 없는 권력, 시민단체<중>월드비전은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된 경우 금액 뿐만 아니라 장남감, 청소용품, 의류 등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표기했다. “LA 걸스 클럽, 장난감 1만 1890달러(약 1414만원)”“산타마리아 헬스센터, 청소용품 5605달러(약 666만원)”“사마리안의 지갑, 의류 12만 5122달러(약 1억4889만원)”등이다.
 
같은 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세청 공시에서 안점순 할머니 1인에게 4억7493만원 전액을 지출했다고 기재했다. 지출 목적에 생존자 복지, 수요시위, 박물관 지원 등을 몰아넣었다. 수혜 인원은 9999명이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공시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시민단체는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에 속해 기부금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가진다. 정의연과 전신인 정대협은 국고보조금 수익을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하고, 수십 곳에 지출한 기부금을 한 곳에서 쓴 것처럼 기재했다. 수혜 인원으로 99명, 999명, 9999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부실 공시 관행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공시 양식이 한국보다 까다롭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2009년 도입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의 모태가 미 국세청의 ‘Form 990’이다.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해외 공시 제도를 분석했다.

▲월드비전의 2018년도 미국 국세청 공시 자료. 미국에서 지출한 496곳 중 일부 목록이 나와있다. 노란색은 지출 용도. 미 국세청

 

▲2018년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국세청 공시. 안점순 할머니 1인에게 생존자 복지, 수요시위, 박물관 사업 목적의 비용을 모두 지출했다고 공개했다. 국세청 홈택스

 

①기부금 지출 내역만 30장=미국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선단체가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공시해야 한다. 영국에선 자산 규모가 5000파운드(약 760만원) 이상인 모든 자선단체는 자선사업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수입 3억, 자산 5억 이상인 곳만 국세청 공시 의무 대상이었다. 내년부턴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사용내역만 요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기부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수익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5000달러(약 594만원) 이상의 지출이 있을 경우 별도 서류를 통해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도 지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누구에게 얼마를 썼는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의연은 2018년도 공시에서 50곳에 지출된 3300만원을 맥줏집 한 곳에서 썼다고 기록해 논란이 됐다.
 
아동권리보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018년 한해 미국에서 총 409곳에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141장짜리 보고서에서 37장 분량이다. 생계 지원부터 교육 사업, 인도적 지원, 보건 활동 등 다양하게 목적을 기재했다. 

월드비전의 미국 국세청 2018년 공시 자료.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상근 임직원의 보수가 공개돼있다. 미 국세청

 

정의기억연대의 2019년 미 국세청 공시 자료. 이사 현황만 나와있다. 국세청 홈택스

 

②10만 달러 이상 임원 보수 공개=미국은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이상을 받는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시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면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책무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시민단체나 자선단체 운영 여건상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2018년 한해 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한 에드가 샌도발 회장이 48만 4502달러(약 5억 7700만원)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샌도발 회장 다음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임원 15명의 명단과 연봉, 퇴직 임원 3명이 받아간 연봉까지도 적어냈다. 별도 서류에선 각 임직원에게 지급된 월급의 기본급과 상여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이 지난 2006년부터 상근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일부 단체의 최고경영자(CEO)는 연봉이 깎이는 사태도 발생했다. 
 
현행 국세청 공시는 이사회 명단만 게재하도록 돼 있다. 정의연 이사장에 앞서 오랫동안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8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했다. 자신의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딸 유학비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의연은 윤 의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쉼터로 운영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뉴시스

 

③기부자가 외부감사 요구=정의연과 정대협은 외부 감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내부 감사만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감사 비용을 대기가 빠듯하다고 하는데, 연간 수입이 20억~30억원 규모면 외부 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수입 13억6000만원, 기부금 7억6000만원을 신고한 정의연은 올해 결산 내역에 따라 외부 감사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될 수도 있다.
 
미국에선 아예 기부자가 일정 금액을 외부 감사 비용으로 지정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기부약정서 체결 시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외부감사 보고서를 함께 요구하는 식이다. 회계사 출신인 배원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에서도 
외국계 선교 단체들은 규모가 작더라도 반드시 저명한 회계 법인에 가서 감사를 받더라”며 “정대협에 10억원을 지정 기부한 현대중공업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했으면 향후 사업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75만 달러(약 8억 9200만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부감사보다 엄격한 기준의 단일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에선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외부감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2018년 KPMG와 언스트앤영 회계법인 두 곳에서 외부 감사를 받은 보고서에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 현황과 의료 물품 지원 등에 쓰인 지출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의 구호기구 옥스팜은 별도의 책임성 보고서를 발간한다. 옥스팜의 재정상태 및 사회적 성과가 담겨있는 이 보고서는 옥스팜이 속한 시민단체연합 ‘어카운터블나우’가 지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작성된다.  
 
정의연의 부실 회계 사태 이후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선 한 달 만에 약 4000여 명의 정기 후원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관계자는 “4000명을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보라”며 “정의연이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의연 논란을 계기로 국세청으로 공익법인 관리를 일원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국세청이 공시는 담당하지만, 법인별로 주무 부처가 따로 있고, 회계 공시 양식 자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비영리법인부터 지정기부금 단체 업무까지 국세청이 총괄한다”며 “국세청이 검찰과 연계돼서 부정 회계 기관을 고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의 글래스포켓(Glasspocket)을 예로 들며 “시민단체에 가장 무서운 페널티는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곳의 인증을 못 받으면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는 선순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 
위문희·김지아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06.11  윤미향 불리할 자료들은 막무가내 공개 거부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기록은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이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합의 전날 외교부 연락은 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진 채 들었다"고 했다. 합의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외교관들은 이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지금 외교부는 윤 의원 주장이 맞는 듯한 말을 해왔다. 그렇다면 윤 의원과 외교부는 면담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왜 공개를 막나.

외교부는 '국익 저해' 핑계를 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외교부 위안부 TF는 전 정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공개했다. 이런 외교문서는 '30년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당시 외교부는 "외교적 부분이 손상돼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국가 간 협의까지 다 공개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간 협상도 아닌 시민단체 면담 내용을 민감해서 못 내놓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무슨 국익을 해치나. 외교부는 정보 공개 답변 시일인 지난달 29일 돌연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하기까지 했는데, 그 사이 '윤미향 당선인'은 '윤미향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의원을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남발하니 이 할머니 말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윤미향 의혹은 무조건 감추고 감싼다. 야당이 정의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에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여가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엔 정의연이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어떻게 썼느냐는 내용이 들어있다. 납세자인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여가부는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윤미향 의혹에 함구령을 내리고, 정의 연은 외부 회계감사 요구에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영수증 공개 요구에는 '어느 시민단체가 그걸 공개하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자는 것인데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지 말라"며 엉뚱한 소리를 한다. 피해자 할머니의 문제 제기도 무시한다. 그토록 내세우던 '피해자 중심주의'는 간데없고 '윤미향 지키기'만 남아있다.
조선일보 사설

 
 

06.12 가족 "숨진 소장이 할머니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달라 요구했다"

마포쉼터 마지막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도 떠나

 ▲길원옥 할머니. /연합뉴스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손모(60)씨가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7일 손씨 사망 소식을 전한 네이버 기사에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소장에게)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이라고 썼다. 이어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라고 적었다.

네이버 과거 댓글 기록에 따르면, 글쓴이는 2018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자신이 '길 할머니의 손녀'라고 밝혔다.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씨는 최근 두 차례 본지 인터뷰에서 해당 댓글을 쓴 필자가 자신의 딸(길 할머니 손녀)이라고 확인했다. 조씨는 7일과 11일 두차례 인터뷰에서 '딸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고 댓글을 쓴 게 맞느냐'는 질문에 "알고 한 게 맞는다"며 "(국가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고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부로부터 4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매달 147만원의 지원금과 152만원의 간병비(신청시)를 받는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히고 있다. 여기에 길 할머니는 2017년 국민 모금으로 조성된 1억원을 받았다. 그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했다. 하지만 그해 정의연 결산 서류 기부자 명단에 길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다.

조씨에 따르면, 그는 손씨가 숨지기 수일 전 손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조씨는 설명했다. 이후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씨는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무슨 저기(비판)를 하겠느냐. 그냥 덮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손씨가 딸처럼 어머니(길 할머니)에게 잘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의연 측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본지에 "돈과 관련된 조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길원옥 할머니 아들이 소장님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소장님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길원옥 할머니가 돈을 주라고 이야기해, 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준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길 할머니는 인천의 아들(조씨 남편) 부부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 마포쉼터를 나왔다. 이로써 마포쉼터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마포쉼터의 실소유주인 명성교회 측은 "쉼터가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면 교회가 쉼터를 제공한 애초의 목적은 끝났으니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인천=조유진 기자 원우식 기자 황지윤 기자

 

06.13  "숨진 소장이 돈 빼" "가족이 돈 달라 해" 이 기회에 다 밝혀야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길 할머니 가족의 주장이다. 길 할머니가 머물던 쉼터 소장의 사망도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길 할머니 손녀는 쉼터 소장 사망 소식을 전한 기사에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 보내는 등의 돈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돈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손녀는 "뒷배 없이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라고도 썼다. 댓글은 지워졌으나 길 할머니 며느리는 언론에 "딸이 (사실 관계를) 알고 쓴 것" "(나라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고 했다. 쉼터 소장에게 '바르게 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정의연은 그동안 쉼터 소장이 검찰과 언론의 압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왔다. '돈세탁'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길 할머니 가족이 돈을 받아가 놓고 음해한다는 것이다. 쉼터 소장 사망은 불행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실이 덮일 수는 없다. 길 할머니 가족은 '돈세탁이 있었다'고 하고 정의연은 '할머니 가족이 돈 달라 했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된 근본 원인은 정의연이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매년 수십억을 걷었으면서 정작 할머니들에겐 거의 쓰지 않았다. 어떤 해는 기부금의 1%도 안 되는 돈만 할머니들에게 주기도 했다. 할머니 쉼터엔 윤미향 의원 부친이 상주하며 월급을 타갔다. 윤 의원 남편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기부금을 윤 의원 가족 비즈니스에 활용했다. 할머니 조의금을 친북·반미 단체들에 지원하고 시민단체 자녀 장학금으로 쓰면서도 할머니들에겐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세금과 기부금을 눈먼 돈처럼 여긴 것 아닌가. 이용수 할머니는 "나는 30년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고 했다.

정의연 국고보조금은 이 정권 들어 46배로 늘어났다. 국고보조금 8억원을 비롯해 정의연이 장부에서 누락한 보조금과 기부금이 37억원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아껴 기부한 5000여만원, 심지어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등이 낸 1억원 넘는 기부금도 회계 장부에서 사라졌다. 회계 전문가들은 "정의연 회계는 검증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도 '조그만 실수'라며 끝까지 감추려 든다.

미국에서 위안부 지원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는 2018년 2만3038달러(약 2760만원) 기부금 수입을 올렸다고 당국 에 신고하면서 회계 비용으로 1300달러를 썼다고 한다. 단체 임원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입·지출 명목과 금액을 24쪽에 걸쳐 세세하게 밝혔다. 다른 위안부 운동 단체도 같은 해 '은행수수료 16달러'까지 적은 14쪽 분량 회계 보고서를 냈다. 정의연 모금액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한 단체들이 '기부금'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다. 정의연은 그 정반대로 해왔다.
조선일보 사설

 
 

06.17  "길원옥 할머니 통장서 돈 빠져… 이유 묻자 쉼터소장 무릎 꿇더라"

 ▲ 길원옥 할머니.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쉼터에 머물면서 정부로부터 월 약 350만원씩 받았지만, 매달 이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진술이 길 할머니 며느리 조모씨로부터 나왔다. 조씨가 지난 1일 마포쉼터 소장 손영미(60)씨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손씨는 해명 대신 조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조씨는 말했다. 조씨는 지난 3일 다시 손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손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길 할머니가 젖먹이 시절부터 입양해 키운 황모 목사와 그의 아내인 조씨는 지난 1일 길 할머니가 머물던 마포쉼터를 방문했다. 마포쉼터 압수수색(5월 21일) 등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이 자리에서 소장 손씨는 황씨 부부에게 '손영미' 명의 통장 2개를 건넸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이 들어있었다. 손씨는 "길 할머니가 사망 후 아들에게 20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은 본인 장례비로 써달라고 하신 돈"이라며 황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두 통장에 들어있던 합산 3000만원을 황씨 계좌로 넘겼다. 조씨는 "손 소장이 돈을 건네면서 '내가 이걸(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 자꾸 압수수색하니까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손씨는 은행에서 쉼터로 돌아온 뒤, 쉼터 2층에서 황씨 아내 조씨와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손씨에게 "소장님(손씨) 명의 말고, 어머님(길 할머니) 명의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손씨는 한숨을 쉬더니 길 할머니 명의 통장 2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하나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농협은행 통장, 다른 하나는 우체국은행 통장이었다. 조씨는 "통장을 봤는데 살이 떨렸다"고 했다. 조씨에 따르면, 길원옥 할머니는 정부·서울시로부터 매달 350만원 정도를 은행 통장으로 받았다. 조씨는 "(그 돈을 누군가 계좌에서) 다 뺐더라"고 말했다. 조씨는 "돈이 2000만원도 나가고 400만원도 나가고 500만원도 나갔다"며 "통장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시켰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통장을 본 뒤 손씨에게 "어머니 돈이 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이때 1층에서 남편 황씨가 "어머님이 피곤해 보이시니 빨리 가자"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오자 무릎을 꿇었던 손씨가 벌떡 일어났다고 조씨는 말했다. 조씨는 "소장님, 그거 해명해주십시오"라고만 말한 뒤 쉼터를 빠져나왔다.

쉼터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인 6월 3일, 조씨는 손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소장님 아직 멀었나요. 은행 가시면 5~10분이면 (금액 사용처)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주시나요. 바르게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손씨는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2017년) 위안부 배상액 1억 중 5000만원은 정의연에 기부했고, 1000만원은 당시 (황) 목사님 부부께 드리지 않았느냐"고 해명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씨 측은 "당시 손씨가 '할머니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쓰시라'며 1000만원을 줬는데, 그게 배상금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길 할머니가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돼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단체 '김복동의 희망'이 작년 5월 유언장에 관한 윤 의원과 길 할머니의 대화 등과 함께 올린 것으로, 유언장엔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5월 황씨 부부는 쉼터에 연락해 '윤미향이 그런 유언장을 받아낸 이유가 뭐냐'고 물 었다. 손씨는 "윤미향 의원이 지금 (정의연 사태로 인해) 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윤 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답변했지만, 만남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손씨는 지난 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본지는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등 3명에게 각각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

 

 

06월 17일  길원옥 할머니 돈 ‘매월 350만 원’ 빼내간 사람 누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돈의 행방이 묘연한 사례가 또 추가됐다.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의 며느리 조모 씨는 “(길 할머니) 통장을 봤는데 살이 떨렸다. 다 뺐더라. 2000만 원도 나가고, 400만 원도 나갔다.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시켰구나 싶었다”고 밝힌 것으로 17일 보도됐다. 정의기억연대의 서울 마포쉼터에서 지내며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매월 약 350만 원씩 지원받은 길 할머니의 통장에서 누군가가 돈을 모조리 빼내갔다는 취지다.

조 씨와 어느 피해자 유족의 지난 12일 통화 녹취록 내용으로 증언이 구체적이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남편 황모 목사와 함께 지난 1일 마포쉼터를 방문해 통장을 본 뒤 “어머니 돈이 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다”고 했고, 지난 6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의 손영미 소장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3일 조 씨는 문자 메시지로 ‘은행 가시면 5∼10분이면 기록을 출력할 수 있다’고도 했지만, 끝내 답을 못 들었다.

녹취록에는 ‘저와 관련한 모든 일의 정리를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에게 맡긴다’는 길 할머니 유언장을 ‘윤미향이 받아낸 이유가 뭐냐’고 물은 황 목사 부부에게 손 소장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한) 윤 의원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돈을 빼내간 사람이 누군지 수사를 통해 분명하게 규명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문화일보 사설

 

06.18  "뭉칫돈 해명" 요구에 무릎 꿇었다는 쉼터 소장, 너무 썩었다

정의연 위안부 쉼터에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뭉칫돈이 수시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길 할머니 며느리인 조모씨가 직접 계좌를 확인한 내용이다. 조씨에 따르면 길 할머니 계좌에는 매달 350만원씩 정부 보조금이 입금됐다. 생활 안정 지원금과 간병비 등이다. 그런데 이 중 70만~100만원이 매월 할머니의 다른 계좌로 이체됐고 여기서 많게는 2000만원부터 수백만원씩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며느리 조씨가 쉼터 소장에게 돈 사용처 해명을 요구하자 쉼터 소장은 해명은 않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조씨는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 시켰구나 싶었다" "살이 떨렸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썩을 수 있나. 조씨가 쉼터 소장에게 재차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며칠 뒤에 소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도 정의연은 소장이 검찰과 언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길 할머니 가족이 의혹을 제기하자 정의연은 "(길 할머니) 아들이 쉼터 소장에게 접근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음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쉼터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오히려 쉼터 소장이 '할머니가 주라고 한 것'이라며 3000만원이 든 통장 2개를 조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이 통장은 할머니가 아니라 쉼터 소장 명의였다. 모든 게 까발려질 위기가 오자 조씨에게 무마용으로 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정의연을 의심하게 된 것은 정의연이 길 할머니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라고 한다. 작년 5월 작성된 유언장에는 '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윤미향 대표에게 맡긴다'고 돼 있다. 할머니 가족이 있는데도 윤 의원이 대리인이 된 것이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와 쉼터에서 함께 지내던 김복동 할머니가 작고하자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걷어 친북·반미 단체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 장학금으로 나눠줬다. '김 할머니 유지'라고 했지만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길 할머니 유언장도 실제 할머니 뜻에 따른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2017년 받은 국민 성금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 기부 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 길 할머니 미국 방문 때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는데 체류비 대부분을 현지 단체들이 따로 지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의혹이 계속 쌓이고 있다. 검찰이 모두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월간조선 07월 호

판결문 등을 통해 본 윤미향 주변인들의 행적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의 본질은 이념”

⊙ 윤미향 의원 남편이 연루된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판결문 입수·분석
⊙ 재심 판결문으로 본 김삼석씨의 50만 엔 수수 과정
⊙ “(김삼석·김은주) 한통련의 反국가단체성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 윤미향 의원의 진술이 재심 과정에서 有罪의 ‘보강증거’로 인정
⊙ ‘《민족시보》 기자와의 회합’ ‘국가기밀성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 이석기 1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등장한 김삼석 “北, 통 큰 길 가고 있다”
⊙ 김삼석, 신문에 의견 광고 낸 보수단체 인사에게 제기한 소송서 敗訴
⊙ ‘위안부 소녀상’ 작가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의 본질은 이념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6년여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勝訴)한 ‘미디어워치’ 황의원(黃意元·42) 기자와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 부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김소연(金素延·40) 변호사(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현재 불거지는 회계 부정 의혹이 정의연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위안부 할머니를 매개로 벌여온 사회운동 저변에 깔린 반일(反日)·친북(親北) 코드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윤미향·정의연 논란은 철저하게 이념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혹자는 ‘또 케케묵은 이념논쟁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른다. 정의연과 정의연을 뒷받침하는 친여(親與) 세력만의 논리와 시각이 있다면, 그 반대의 입장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언론은 마땅히 양쪽의 입장을 공정히 다룰 의무가 있다.
 
  이 기사에선 윤미향·정의연과 대척점에 서 있는 시각을 이념에 입각해 다루려고 한다. 물론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겠다는 게 아니다. 각종 법률 자료를 통해 윤미향과 그 주변인들의 행적, 그리고 그들의 뿌리를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남편 김삼석씨와 ‘남매간첩단 사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의 남편 김삼석(수원시민신문 대표)씨의 이름도 자주 오르내렸다. 한 언론은 “(김삼석씨에게서) 윤미향 당선자가 받고 있는 의혹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개인사업자로 주식 발행해 수원시민신문 설립 기금 모금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상태에서 기금 모금 ▲언론 사유화 의혹이 그것이다. 이러한 금전 관련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김삼석씨가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은 사건은 정작 따로 있다.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심(再審)까지 이뤄져 총 네 차례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1993년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삼석(당시 28세)과 백화점 점원이었던 김씨의 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씨는 반(反)국가단체로 판시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민통) 간부를 일본에서 만난 혐의로 구속됐다. 김삼석씨에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회합·통신, 기밀누설 등이 적용됐다.
 
  1994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삼석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김은주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삼석씨는 1997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재심에서 김삼석씨의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은주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에겐 각각 624만원과 234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윤미향 “판사 자신도 판결문의 논리가 왔다 갔다…”

김삼석·김은주씨가 연루됐던 소위 ‘남매간첩단 사건’의 재심 판결문 표지.

 

재판부는 김삼석씨에게 적용됐던 ▲각 편의제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각 국가기밀 탐지 수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에 의해 조성돼 반국가단체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판례에서 다시 재판해도 무죄라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심 결과에 대해 김삼석씨는 ‘오마이뉴스’(2016년 3월 27일)와의 인터뷰에서 “저에게 덧씌워진 남매간첩이라는 굴레가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벗겨졌다”면서도 “재판부가 권력층의 눈치 보기식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1월 선고가 각각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된 것은 이 같은 의심을 짙게 한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참고로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다.
 
  김삼석씨의 아내 윤미향 당시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엄혹한 시기에 이나마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무죄를 다시 받아냈지만 우리 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썼다. 윤미향 대표는 “판사 자신도 판결문의 논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까”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간조선》은 황의원 기자로부터 김삼석·김은주씨 재심 판결문 전문을 구했다. 사건 전반의 내용이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100페이지 분량의 재심 판결문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보도됐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실체가 자세히 담겨 있다. 재심 재판부가 끝까지 유죄를 고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왜 이념 문제와 직결되는지 살펴보자. 


 
  ‘한민통’의 反국가성 지적한 재심 재판부

김삼석·김은주 남매는 재심에 임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중 눈에 띄는 두 가지는 ▲북한 및 한통련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김삼석·김은주) ▲국가보안법은 위헌적인 법률(김은주)이란 것이었다. 재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한민통’과 그 후신(後身)인 ‘한통련’의 반국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통련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반국가단체임을 명확히 했다. 판결문의 관련 부분을 보자.
 
  〈■소위 약칭 ‘한민통’이라 불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역시 같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에 의거 구성되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이고, 한통련은 1989. 2. 12. 위 한민통의 구성원들이 이를 발전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데 불과하여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33 판결 / 1990. 10. 12. 선고 90도1744 판결)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드는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재노3 판결은 위 사건 피고인이 ‘1974.경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을 만났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한민통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통련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原審)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法理)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日에서 한민통 의장 곽동의와 만난 김삼석 남매

김삼석·김은주씨가 구속됐음을 전한 1993년 9월14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은 ‘간첩활동 20代 남매 구속’이며 부제는 ‘在日공작원에 포섭… 軍기밀 전달’이다.

 

  이제 재심 판결문에 근거해 김삼석 남매가 일본으로 건너가 한통련 인사들과 접촉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판결문의 일부다.
 
  〈■ 피고인(김삼석)은 중순(1992년 1월) 일자 불상 20:00경 성동구 행당동 1-○○○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김은주로부터 일본에 직접 나가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동녀(同女)와 함께 일본으로 일단 가보기로 하고 그 경부터 도일(渡日)을 위한 준비를 하고…
 
  ■ 동년 1. 하순 일자 불상 16:00경 김은주와 함께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정 소재 민족시보사 사무실을 방문, 그곳 송시연 기자를 찾아 동인(同人)에게 ‘우리는 서울 ‘민가협’에서 온 김철민(김삼석의 가명-기자 주), 김은주 남매인데 만나 뵙고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며 준비해간 ‘민가협 회보’ 등 유인물을 제공하자,
 
  ■ 동인이 바로 옆에 있는 한통련 의장실로 곧바로 안내하여 한통련 의장 곽동의(남·63세)를 대면시켜주므로, 동인에게 ‘우리는 한국에서 온 김철민, 김은주 남매이다’라고 하며 인사를 하자 동인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중앙본부 의장 곽동의’라고 명기된 명함을 주면서 ‘잘 왔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반갑다. 내가 한통련 곽동의인데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 하여,
 
  ■ 동인에게 준비해간 ‘청년과 군대’ 책자 등을 제공하자 곽동의가 ‘민족시보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민족시보는 어떤 신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김은주가 ‘전에 일본에 왔을 때 오사카에 있는 서울서점에서 민족시보를 구입하여 읽어보고 알게 되었다. 민족시보는 국내 운동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어 호감을 가지고 읽어보았다’라고 대답하자….〉 

 
  남매가 만난 곽동의는 누구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10월 1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곽동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상임고문을 31년 만에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여기서 잠시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접촉한 곽동의에 대해 알아보자. 곽동의는 1930년생으로 2017년 사망했다.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에서 수학한 그는 일본에 머물며 재일한국청년동맹(1960),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1973), 한통련(198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1992)에서 활동했다. 2005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성에도 앞장섰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민통 의장에 취임했을 때, 곽동의는 조직국장과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그 뒤 ‘김대중 납치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김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일본에서 구명운동을 벌인 인물이다.
 
  곽동의란 이름 석 자가 국내에 알려진 계기는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한민통 의장을 지냈기 때문이란 게 정설이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기소 이유를 밝히며 “김대중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조총련계 불순세력의 지원으로 1973년 한민통을 결성해 의장이 되었고, 1978년 한민통이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봄까지 긴밀하게 접속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적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사건 1심 최후 진술에서 한민통을 ‘내 목숨을 앗아간 문제’라고 진술(1심 19차 최후 진술, 000337쪽)하기도 해 한민통 의장 전력(前歷)이 사형 선고에 결정적이었음을 고백했다.
 
  재심 재판부도 한민통의 이러한 점을 고려,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곽동의를 접촉한 사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결국 남매의 한민통 접촉만큼은 유죄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심 재판부는 판단한 듯하다. 

 
  “곽동의가 한통련 의장이란 사실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한통련이 발행하는 《민족시보》. 사진=재일한인역사관 홈페이지

 

재심 재판부는 김삼석·김은주가 한통련의 기관지 《민족시보(民族時報)》를 통해 곽동의를 만난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언급했다.
 
  〈① 피고인들은 민족시보가 한통련의 기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은 ‘한통련이 반정부단체로 알고 있거나 민족시보의 논설 내용이나 시보의 흐름을 통해서 한통련이 한국의 전국연합과 같은 성격의 단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들이 민족시보사를 방문하여 송시연 기자로부터 한통련 의장실로 안내되어 곽동의를 소개받게 된 경위… ⑥ 피고인 김삼석은 대학 재학 중 및 그 이후 각종 사회과학 서적을 본 적이 있고 학생운동을 한 경력이 있으며 민족시보사를 처음 방문하면서는 ‘김철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⑧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민족시보 및 한통련의 성격에 관하여 어느 정도 논의한 후 민족시보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김삼석·김은주)들은 위 각 회합 당시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식하였고 곽동의가 한통련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민족시보》 역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등장하는 매체다. 이 사건 검찰 공소장은 《민족시보》를 “한민통 기관지”라고 정의하고 “‘개정된 북괴(北傀) 헌법 전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북괴 정치 노선을 선전·찬양하며 김일성 사진과 연설 내용을 1면에 게재하는 등 북괴 정책 선전 등으로 북괴 및 조총련의 활동을 비호(하는 매체)”라고 규정했다.
 
  《민족시보》는 “외세(外勢)에 의해 주도되는 한국에서는 국민을 위한 자주정치나 자립경제가 없으며 정치는 외부세력에 의해 규정되고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며 한국을 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정치적으로는 미(美) 제국주의에 예속돼 있는 식민지”라며 북한의 대남(對南) 인식과 동일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곽동의의 소개로 만난 이좌영과 권용부
 

김삼석·김은주 남매가 곽동의를 만났을 때, 곽동의는 ‘가족교포회’ 회장이라는 이좌영과 이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권용부를 두 사람에게 소개했다. 김삼석·김은주가 이 두 사람과 만나는 상황을 재심 판결문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곽동의가) 일본에도 민가협과 같은 ‘가족교포회’(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교포회)가 있는데 그 회장이 이곳에 오기로 되어 있으니 한 번 만나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오자 곽동의가 피고인들에게 ‘이분이 가족교포회 회장인 이좌영씨다’라고 소개한 다음,
 
  ■ 이좌영에게 ‘이 사람들(김삼석·김은주)은 한국에서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한 후배들이다. 김철민(김삼석의 가명-기자 주)이 직접 만든 책(《청년과 군대》)이라는데 한국의 군사 문제에 대한 지침서가 될 만한 좋은 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 《청년과 군대》 책자를 이좌영에게 건네주자, 이좌영이 동(同) 책자를 넘겨 보면서 ‘좋은 책이구만. 만드는 데 힘들었겠다’라고 하며…
 
  ■ 피고인은 1992. 2. 초순 일자 불상 13:00경 이좌영의 사무실을 재차 방문하여 동인(同人)을 만났으나, 동인이 가족교포회 중앙 사무국장 권용부를 소개시켜주고 외출하여 동인의 안내로 부근 상호 불상 우동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 (권용부는 김삼석에게) ‘나는 가족교포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남한의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철민이가 하는 군사 문제 연구와 같은 것이 곧 통일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다’…
 
  ■ 동년 2. 초순 일자 불상 18:00경 김은주와 함께 도쿄도 나가노구 소재 이좌영의 집을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좌영이,
 
  ■ ‘조국 통일의 선결 조건은 정치군사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군사작전 지휘권 반환, 미군기지 주둔 분담금 압력 철회, 팀스피리트 훈련 전면 중지, 미제(美製) 군사 무기 수입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철민이가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어깨가 참 무겁겠다. 나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이야기하셨다’….〉 

 
  ‘김일성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이좌영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난 사실을 말하였고 곽동의가 저술한 《조국통일론》을 주어 넘겨 보게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좌영은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활동에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좌영이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삼석·김은주 남매는 ‘가족교포회’를 한통련과 조직적 관련이 없고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이좌영은 북한이나 조총련 간부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 김은주는 검찰에서 이좌영이 반한(反韓) 활동을 하고 있고 가족교포회와 한통련이 상호 관련된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근거로 가족교포회에 관한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일본에서 남매에게 숙식을 제공한 권용부에 대해서도 “권용부는 이좌영을 거쳐 곽동의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들을 한통련 활동에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권용부가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윤미향의 진술이 유죄의 ‘보강증거’로 인정

  재심 재판부는 김삼석의 아내 윤미향 의원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문에서 남매가 일본에 입국하여 이좌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자백에 대해 언급했다.
 
  이때 재판부는 ▲‘남편인 피고인이 1993년 5월 초순경 일본을 다녀온 뒤에 생활비조로 100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기재된 윤미향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이 이좌영과 통화하였다는 공중전화 설치 장소 및 위 공중전화에서 일본 국내 특정 전화번호로의 통화 내역’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근거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김삼석이 이좌영으로부터 일화(日貨) 50만 엔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재심 판결문에 적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삼석은 1993. 5. 초순 일자 불상 23:00경 이좌영의 집에서 이좌영으로부터 ‘철민이가 공개된 단체에서 한국의 군사 문제를 다룬 글을 자주 쓰게 되면 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어 위험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 날 09:00경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좌영이 ‘50만 엔인데 앞으로 자주 일본에 나오지 못할 테니 받아라’라고 하며 제공하는 일화 50만 엔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이좌영과 회합하는 한편,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김삼석의 재심 판결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청년과 군대》 일본어판 출판(1992년 출판) 인세로 받은 50만 엔을 금품수수로 문제 삼는다”며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동생이랑 일본에 여행 갔다가 오사카 서점에 있는 《민족시보》라는 신문을 보고 이런 단체가 있구나 해서 찾아갔는데 판사는 피고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피고들이 반국가단체임을 알고 회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석씨도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며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 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출판된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삼석씨는 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김은주가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김은주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심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단 내린 부분

  재심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민족시보》 기자 송시연과의 회합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8조 1항 ‘회합’을 예로 들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송시연은 민족시보사의 기자로서 한통련으로부터 그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라는 내용의 포괄적인 지령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송시연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좌영과 권용부에게 서적과 자료 복사본, 녹음 테이프 등을 제공했다는 부분(편의제공 부분)에 대해 “조사 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PC통신을 이용해 핵 문제, 군대와 경찰, 군사 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자신의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국가기밀성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북한이나 한통련에 알려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볼 만한 실질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삼석·김은주 두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배경엔 공교롭게도 이좌영과 권용부가 있었다. 이좌영·권용부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었는데, 두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디어 비평 매체 ‘미디어오늘’ (2020년 6월3일자)은 “김삼석씨는 2014년 재심을 청구하며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삼석씨가 일부 유죄를 받은 것은 위와 같이 수많은 한민통 관련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들이 무죄로 최종 판명나는 와중에도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군부독재 시절 법원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삼석 “야수적인 美軍… 北, 통 큰 길 가고 있다”

이석기(왼쪽)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김삼석씨가 2012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이석기 전 의원 블로그

 

김삼석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1심 판결문에 김씨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역시 처음으로 공개되는 내용이다.
 
  이석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석기 등이 결성한 대남(對南) 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 수령론을 철저히 따르며 내면화하고 있다”고 판시했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김정운)가 작성한 이석기 사건 1심 판결문에는 ‘범죄일람표(2) 2013고합624호 디지털매체 저장 이적표현물’이란 항목이 있다. 이석기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증거자료 중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기재해놓은 것이다. 그중 170번(판결문 408~409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순번: 170
 
  ■제목: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과 북미관계
 
  ■소지장소: 주소지 작은방 ①
  벽장 MILLET 등산가방 속주머니 [mini CD(3NOD, 190MB)]
  /(1)011010_1447/자료집/정세/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미관계.hwp
 
  ■주요 내용 및 성격
  ○ 김삼석(사회정의연구소 연구원), 9쪽
  ○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은 남한 뒤에 숨은 미국과의 피나는 민족해방 운동이었다.
 
  미국은 남한에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을 억누르기 위한 탄압도구로 동족 간에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체계를 둠으로써 식민체제를 마음껏 요리해왔다.
 
  제아무리 군사무기와 국가보안법으로 완전 무장한다 해도 한반도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인 환경은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남한의 자주역량 탄압의 한편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작용해왔다.
 
  야수적인 미군의 남북한 양민 학살에도 불구하고 북은 차분하게 접근하면서 ‘전쟁의 공포’를 ‘평화의 희망’으로 전변시킬려고 통 큰 길을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미국이 한반도의 반미통일 세력을 탄압하는 데 무기로 존재해왔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운동사는 처향(‘처형’의 오타인 듯-기자 주)과 고문사, 정치적 자살자가 이어진 준(準)전시 상태였다.
 
  ○ 북한을 한반도의 평화주의자로, 미국과 남한을 한반도 분단·전쟁의 주범으로 몰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임.〉


  이 글의 골간은 국가보안법 철폐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과 미국엔 부정적이면서 북한엔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이석기 판결문에 등장한 ‘김삼석’이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과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김삼석씨가 과거에 쓴 책의 프로필에 판결문에도 기재돼 있는 ‘사회정의연구소 연구원’이란 직함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1년 6월 김삼석씨가 지은 《반갑다, 군대야》에 적힌 저자 프로필의 전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했다. 1992년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을 역임했으며 1993년 남매간첩조작사건으로 4년간 복역했고, 1998년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법’ 실무를 담당했다. 1992년 2월 복권되었으며 1999년 사회정의연구소 연구원, 보안관찰법철폐모임 대표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군사평론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위원,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넷 대학뉴스 ‘유뉴스’ 칼럼니스트로 일하면서 군사 문제, 군 인권 관련 글쓰기와 강연을 하고 있다.〉
 
  김삼석과 이석기 전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정의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잘 알려지게 됐다. 두 사람이 2012년 ‘정대협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둘은 한국외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간첩’이라는 표현에 소송 건 김삼석, 敗訴

  김삼석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 발족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2004년 7월 21일 보수 성향의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는 신문에 ‘대통령 직속의 간첩 전과자가 1군 사령관을 조사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세상-지금 총성 없는 적색(赤色)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란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국민협의회의 의견 광고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구속되어 4년간 복역하고 나온 간첩을 조사관으로 채용하여 군(軍)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을 조사케 하였다. 이는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적색 쿠데타 음모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에 당시 김삼석씨와 현모 조사관은 자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정갑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판사 신용석)은 “서씨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사관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김삼석씨를 간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는 ‘적국이나 경쟁상대를 위하여 몰래 정보를 알아내어 보고하는 사람, 즉 스파이’ 또는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 이 사건 의견광고의 전체적인 취지나 인상은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가 4년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 전과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원고 B(김삼석을 지칭-기자 주)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목적 수행 등의 범죄사실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이 사실이며…
 
  ■ 위와 같은 ‘간첩’ 또는 ‘간첩 전과자’라는 표현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그 내용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 신랄하고 가혹한 비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서정갑)가 원고 B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행위로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표현은 모두 의문사위원회의 활동 등을 비판한 것으로 원고들을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의견 광고에 실린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공작부서에 넘겨주었다’는 대목은, 앞서 본 김삼석씨 재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다. 

 
  ‘위안부 소녀상’ 작가 김운성·김서경 부부의 경우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하는 조각가 부부가 있다. 바로 김운성·김서경씨다. 이 중 김운성씨는 정의연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번에 정의연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이 두 사람의 행적도 언론을 통해 조금씩 보도됐다.
 
  ‘조선닷컴’(2020년 6월3일자)은 “소녀상을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김 작가 측이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 작가 부부는 2011년 이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1.3m짜리 ‘평화의 소녀상’ 95점을 판매한 것으로만 최소 3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김 작가의 소녀상은 최소 34억원대의 비즈니스이기도 한 셈”이라고도 했다.
 
  이들 부부는 소녀상을 설치한 다른 작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운성·김서경씨는 ‘태백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장윤실 작가에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장 작가에게 ‘귀하(장윤실)의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내용증명도 보냈고, 전화로 태백 소녀상의 폐기 처분을 요구했다고도 한다.
 
  ‘조선닷컴’은 “김 작가 부부의 이러한 행태는 그간 이들 부부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밝힌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김 작가 부부는 2017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소녀상이 이곳저곳 건립되는 것을 두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보도가 나온 직후 김운성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2020년 6월 4일)에서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그의 말이다.
 
  〈우리는 (수익이) 34억원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적이 없다. (조선은) 의혹만 제기했다. 앞서 나는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어떻게 말하더라도 전체 짜인 맥락에 맞춰 나올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예술품을 금액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 

 
  작가 부부가 訴 제기한 까닭

김운성ㆍ김서경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김운성ㆍ김서경 부부 訴狀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가 훼손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자는 김운성·김서경씨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장(訴狀)을 구해 읽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13일 대전시청 앞 공원 광장에서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상’ 제막식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평화나비대전행동·민노총대전본부·한노총대전본부 등이 주관했다. ‘평화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합 동아리다.
 
  당시 대전시(市)의원이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써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과 보도자료 내용을 이들 부부 측이 작성한 소장에서 그대로 옮겨본다. 

  〈① 2019. 8. 12. 페이스북 

■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입니다. 이는 모든 사료로서 확인이 되었고 교육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을 비롯하여 추진위가 설치한 동상들은 이 사진 속 남성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고 우리 조상이라 말하는 것은 역사왜곡입니다.” “분명히 일본인 모델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민노총이 주장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과서에서조차 빠진, 잘못된 사진 속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 건립이야말로, 꿋꿋이 ‘친일’을 자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대전 한복판에도 도대체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이 세워져야 합니까?

  ② 2019. 8. 14. 보도자료

  ■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로 알고 있는 자료사진 속 남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일본인’들이다.” “용산역을 비롯하여 추진위가 설치한 동상들은 이 사진 속 남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며,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여서 그릇된 역사를 만든다.” “우리 아이들이 오가는 대전 한복판에 도대체 왜, 일본인을 모델로 한 동상이 세워져야 하는가?”  

③ 2019. 8. 14. 페이스북 

  ■ “동상의 모델이 된 비쩍 마르고 헐벗은 사람은 1926년 일본에서 학대당해서 (염전노예처럼) 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찾아낸 일본인들의 모습입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불법시설 동상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엉뚱하게 일본인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역사를 기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무자 동상이 강제동원 상징? 역사왜곡 주장한 것"

  상기(上記)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사실은 일본 노무자를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사실 또는 의견을 게시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년간 ‘강제징용 노동자’라고 명시되어 실려 있었고, 최근 이 사진 속 노동자들이 사실은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교과서에 실린 사진을 전면 수정하고 내린 일이 있었다”며 “피고(김소연)는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대전의 시민단체 일부는 해당 사진(일본 노무자 사진)과 원고들이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외형(外形)이 유사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도 벌어졌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실제로 대부분의 시민이 해당 사진과 원고들이 제작한 이 사건 노동자상은 똑같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와 함께 피소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실린 문제의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이 일본군 노무자라는 사실을 밝혀낸 이다.
 
  이우연 연구위원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이우연)는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외형상 공공조형물(사실은 불법설치된 조형물)인 이 사건 노무자 동상이 나타내는 ‘상징(symbol)’이 강제동원을 표상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역사왜곡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노무자 동상이 표상하는 ‘상징’, 즉 ‘강제동원’ ‘헐벗음’ ‘굶주림’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노무 동원 노동자의 실상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美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사진도 참고… 명예훼손”
 

초등학교 교과서 등에 실린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 사진(오른쪽)은 1926년 홋카이도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린 일본인들의 사진이다. 왼쪽은 당시 상황을 보도한 《아사히카와신문》 기사.

 

이에 대해 김운성·김서경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김소연)는… 원고들이 조선인 노무자가 아니라 1926. 9. 9. 《아사히카와 신문》에 실린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나온 사진 속 일본 노무자를 모델로 하여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운성·김서경 부부의 법률 대리인은 “원고들은 단순히 한 인물을 모델로 삼아 작업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이 담긴 이미지를 구상하여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가 확산되도록 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들이 참고했던 자료 중에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2014. 8. 12. 공개한 사진도 있다”며 “이 사진에는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징용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그 사진에도 윗옷을 벗고 갈비뼈만 앙상한 모습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이 사건 페이스북 글과 보도자료 글에서 원고들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작가가 원고들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원고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역사를 기억하는 원고들의 예술 작업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원고들이 만든 동상은 일본인인데, 조선인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한일 과거사 청산 운동에 기여하여 온 원고들의 노력을 부정하는 일이고 역사 기념비를 제작하는 예술작가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나는 작가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작가였는지도 이번 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역사전쟁’이란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물론 정의연 문제까지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중국이 우리를 착취한 게 더 많다. 이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좌파세력은 반일(反日)감정을 넘어 건국(建國)을 부정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역사전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운성·김서경씨는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에 천착해왔으나, 뚜렷한 정치적인 입장을 내보인 적은 없다. 다만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망)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보인 적은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16일자 ‘통일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사드만 구입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당장 사드 배치를 언급한 정부의 태도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함께해야 할 이웃 대국(大國)인 중국에는 적대행위로 비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北 핵실험과 로켓 발사, 압박 일변도로 정책의 실패”

  이들은 “중국은 정부의 사드 배치 발언 이후 ‘타격’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 제한에 이어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들은 그 불안과 경제적 압력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데…”라고 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없이 압박 일변도로 밀어붙인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당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자는 김운성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기사 마감 시점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주변 인물들에게는 일관된 의식구조와 행동양태가 엿보인다. 그것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 특유의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윤미향과 정의연 문제를 이념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이들이 엄존하고 있어,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념은 이미 퇴색한 지 오래다. 그러나 남북이 체제 대결을 벌이는 한, 이념 문제는 언제든 부각될 수 있는 숙명과도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룬 화두(話頭)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미래’ 이야기이다.⊙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08월 13일  윤미향 의원, ‘정의연 회계 의혹 수사’ 3개월만에 검찰 출석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의원은 횡령 혐의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

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 연합뉴스>

 

08-25  “후원금 88억 원인데… 할머니들은 신발 한 켤레로 버텨”[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나눔의 집 내부고발자 김대월 학예실장

역사학도인 김대월 학예실장은 지금 광복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이다. 그는 “70년대 배봉기 할머니, 80년대 노수복 할머니가 증언했지만 우리 사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광복 이후 할머니들을 방치한건 우리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늦었지만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이 생겨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후원금을 전용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5년간 88억 원을 후원받고도 할머니들에게는 ‘연간’ 1인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것. 그런데 나눔의 집이 생긴 지 30년이 다 됐는데 관계기관은 뭘 했기에 이제야 드러난 걸까. 내부고발자인 김대월 학예실장(35)은 “관계기관과의 유착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에 생겼다. 그동안 숱한 감사가 있었을 텐데.

“2017년 이사회 영상을 찾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사장이 ‘후원금을 방만하게 관리해서 시설이 존폐 위기까지 갔는데 내가 (경기)광주시장도 만나 다 수습했다’는 장면이다. 우리가 국무총리실, 광주시, 경기도,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에 공익제보를 한 게 3월 10일이다. 우리는 제보만 하면 우리 역할은 다 한 거라 생각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난리가 나는 게 당연할 텐데… 3월 말쯤에야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들이 정식 감사는 아니고 제보자 얘기나 한번 들어보겠다며 왔다. 그런데 광주시 공무원은 출근도 안 한 스님에게 월급이 나갔는데, ‘밖에서 일했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경기도 공무원은 월급이 적어서 내부고발을 하는 거니 올려주면 해결된다고 하고.”


※ 김 학예실장은 2018년 나눔의 집에 입사했다. 내부고발자들은 1년간 안에서 싸웠으나 해결이 안 돼 3월 공익제보를 하게 됐다고 한다.

 

―공익제보자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후 4월 초 광주시가 경기도와 합동이라며 감사를 했는데 후원금 관리 미비로 과태료 350만 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봤겠지만 과태료 350만 원이면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 그런데 5월 13∼15일 경기도에서 다시 감사를 나왔다. 그 자리에 월급 올려주고 해결하라던 그 경기도 공무원이 있더라.” (광주시와 합동으로 했다면서 경기도가 왜 또 나온 건가.)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폭로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어이가 없는 게… 감사 나온 사람들이 ‘조사를 못 할 정도로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는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하더라.” (나눔의 집이 생긴 지 28년인데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내가 당신들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동안 감사를 어떻게 했기에 이 모양이냐고. 경기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두 달 후 왜 또 민관합동조사를 했겠나.”


 ―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이었나.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건물 베란다에 버려진 할머니들의 유품. 생전의 생활용품, 직접 그린 그림, 학생들이 쓴 편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물한 다기세트 등 온갖 물건이 버려져 있었다.

 

“제일 아무것도 안 한 게 여가부다. 3월에 제보하고 한 번 와서 할머니들이 폭행당한 적이 있느냐, 여가부 지원금을 건드린 거 있느냐 딱 두 개만 묻고 갔다. 두 달간 소식이 없더니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하니까 다시 와서 할머니들 잘 계신가 보고 갔다. 그런데 이달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 행사에 할머니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는 수시로 물었다. 화가 나서 3월부터 민원 넣고 수십 번 전화했을 때는 담당자 연결도 안 되다가 이제 와서 행사에 참석해 달라니 당신들은 행사에만 관심 있냐며 싸웠다.” (어느 부서가 담당인가.) “여가부 여성권익정책과다.” (국가인권위 조사는 어떻게 됐나.) “5월 27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오늘이 8월 19일인데?)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7월 초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 11일 발표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인권위는 뭘 조사했나.) “침대….” (침대를 왜?) “10년 된 침대가 기울어져서 할머니가 주무시다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 사자고 했는데 운영진이 낭비라고 못 바꾸게 했다. 그러고는 기울어진 쪽을 돌려서 벽에 붙여 놨다.”

 

―기울어진 침대에서 주무신다는 건가? 후원금을 88억 원이나 받고?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세 분은 집중치료실에 있다. 그중 두 분은 코 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고.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말이 집중치료실이지 의료 장비가 하나도 없다. 침대 하나뿐이다. 방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는 것뿐이다.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그동안 할머니 스무 분 정도가 이곳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눔의 집에서는 한 번도 기일을 챙긴 적이 없다. 돌아가신 날 남은 가족들과 할머니를 추억하는 분들이 모여 고인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자리… 그런 게 없다. 할머니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 곳이다.”

  

 

―치료나 간호는 어떻게 하나.

“간호사가 한 분이라 퇴근 후에도, 쉬는 날에도, 휴가 중에도 할머니들이 아프시면 나온다. 심지어는 암 수술을 받아 본인이 요양 중인데도 와서 간호했다. 그런 사람에게 20년간 초과근무수당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고 승진도 안 시켜줬다. 그 말을 했더니 우리가 돈과 승진 때문에 내부고발을 했다고 음해하더라.” (왜 한 명뿐인가.)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가 한 명이니까.” (후원금이 적지 않은데 자체 채용하면 되지 않나.) “안 한다. 나라가 지원하는 돈 외에는 할머니들을 위해 한 푼도 쓰지 않는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떻게 그분은 20년이나 있는 건가.) “할머니들 걱정 때문에 못 떠난다. 워낙 잘하니까 그분이 없으면 할머니들이 불안해해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원종선 간호사다.” (의사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의사 선생님이 돌봐주시는데 약이나 영양제도 웬만한 건 무료로 준다.” (나눔의 집은 뭘 하는 데 공짜로 받나.) “내가 묻고 싶은 말이…. 의사도 채용하려면 할 수 있는데 돈만 쌓아놓고 안 한다. 그분도 본인이 자원봉사로 해주는 거다.” (성함이….) “퇴촌중앙의원 경명헌 원장님이다.”

 

―할머니들 옷이나 머리는 어떻게 하나.

“옷은 사준 적이 없고 후원받은 옷만 입힌다. 더러 가족이 사오는 것도 있다. 신발은… 단화 한 켤레가 전부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디를 가든 그거 하나로 버틴다.” (할머니들이 신발 한 켤레로 산다고?) “그렇다. 머리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해준다.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 항목이 아니면 뭐 하나 나눔의 집에서 해주는 게 없다. 그리고 이런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높은 분들은 선물 쌓아놓고 사진이나 찍고 가지, 정작 할머니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보지 않는다. 2018년에 할머니 한 분이 경복궁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무국장이 추워서 안 된다고 하더라. 그때가 10월이었다. 근데 그 다음 달 원행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식에는 세 분을 데리고 가 야외에서 두 시간 동안 떨게 했다.”

 

―행사에 할머니들을 동원하는 게 심한가.

“2018년 여름인데… 소장이 경기 광명시 행사에 할머니 한 분을 모셔가려고 했다. 근데 할머니가 아팠다. 간호사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광명시장 만나야 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 안 되니까 다른 할머니를 준비시키라고 했는데 그분은 치매로 대소변을 못 가린다. 함께 가서 기저귀 갈아드릴 직원이 없다고 해서 결국 못 갔다. 내가 운전해서 소장을 모시고 갔는데 도착해서 광명시장에게 한다는 말이 ‘아이고 시장님,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저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 너무 가증스러웠다.” (할머니는 괜찮으셨나.) “병원에 가보니 대장 천공이었다. 그날 바로 대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할머니들 숙소 수용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공사를 했는데 혹시 알려지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을 더 찾아 모셔오려던 건가.

“그럴 리가…. 일반 요양원을 만들려고 한 거다.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정관상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양로시설 및 무료 전문요양시설, 미혼모 생활시설’로 돼 있다. 지금 계신 다섯 분이 돌아가시면 후원금을 받거나 법인을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일반 입소자를 받기 위해 시설을 확충한 거다. 그런데 너무 뻔뻔한 게… 지난달 민관합동조사단이 한창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인근 면사무소에 공문을 뿌렸다. 65세 이상 남녀 주민 중 입소 가능자를 추천해 달라고.” (잠깐, 남녀라니? 할머니들이 살아계신데 남자를 받겠다고?) “정신 나간 거지…. 더군다나 공사도 부실해서 작년 증축공사가 끝난 뒤에 콘센트에서 물이 나왔다.” (비가 와서 지붕이 샜나.) “비 안 왔다. 그냥 돼지코 콘센트에서 물이 콸콸 나왔다. 무허가 업체가 했는데 증축공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광주시가 몰랐을까?”

 

―3월에 공익제보를 했는데 6월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이유가 뭔가. 

“바뀌긴커녕 더 나빠져서…. 운영진이 내부고발자들의 서버 접근권을 막았다. 간호사 선생님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한 명뿐인 간호사가 업무 배제되면 누가 돌보나.) “그래서 얼마 전 퇴원한 할머니 한 분은 간호사 대신 나눔의 집 간부가 데려왔다. 의사와 처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평소 드시는 약이나 몸 상태를 제일 잘 아는 간호사가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진구 논설위원 sys1201@donga.com

 
 
 

09.15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분위기로 볼 때 수사 결과는 윤 의원 비리 중 일부만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이 개인 횡령한 돈만 1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등 3억3000만원을 받은 뒤 5755만원을 제 주머닛돈으로 썼다. 정대협 경상비 2098만원과 쉼터 운영비 2182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고 한다. 사기 행각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검찰은 거액의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이 정의연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에 보도된 액수만 37억원이다. 걷은 돈보다 쓴 돈이 훨씬 적다는 관련자 증언도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부실 공시는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여기에 숨겨진 비리 문제는 없나. 차후에라도 밝혀져야 한다.

 

윤 의원 의혹은 다름 아닌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했다. 비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친일 세력의 공격” “모략극”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윤 의원 측 반박이 아니라 “난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할머니 절규가 사실이라는 것이다. 정의연 이사 부부는 100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어 3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시도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운동’과 ‘정의’를 독점하며 자기들 잇속을 챙겨왔던 것이다.

 

위선과 사기가 많은 세상이라고 해도 젊은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는 그 상상 초월의 범죄를 윤 의원이 저질렀다는 의미다. 그동안 윤미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날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조선일보 사설

 

 

09.15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기소, 누가 안타깝다고 했나"

"윤미향,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5월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두번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첫 기자회견은 대구 남구의 찻집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30여 년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일했던 윤미향이 기소됐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전화 인터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15일 오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그는 “윤미향의 죄와 관련된 일은 내가 답할 게 아니고, 법에 물어야 한다”며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윤미향(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할머니는 이날 통화에서 자신과 윤 의원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화를 냈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과 30여 년 함께 일을 했는데 기소 소식에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절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정정한 목소리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앞서 건강이 악화했다는 소식에 대해선 “지금은 전보다 나아졌다. 그래도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이 할머니를 곁에서 수행하는 측근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셔서 답답해하신다. 할머니께서 윤 의원을 안타까워한다거나 그런 말들은 할머니가 직접 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과 30여 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정의연이 1992년 수요집회(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주최한 이후부터 이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8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5월 이 할머니는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이 어디 쓰이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직후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며 “92년부터 할머니들의 지원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할머니와의 첫 인연에 대해 “92년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라고 말하던 그때의 그 상황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한다”고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의 해명에도 정의연의 후원금 부정 회계와 횡령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윤 의원을 고발했고,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의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지난달 14일 오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09.15 윤미향 기소한 노정연은 누구? 국내 최초 ‘부녀·부부 검사장’

SBS 시사예능 ‘솔로몬의 선택’ 그 검사

노정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뉴시스

 

검찰이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서울서부지검(검사장 노정연)’이라고 적혔다. 대개 검찰 보도자료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의 이름을 적는 게 일반적이다. 이례적으로 노 검사장 이름을 적은 건 해당 수사에 대한 책임을 노 검사장이 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노 검사장이 윤 의원에 대한 기소를 결단한 데에는 “집안 분위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노 검사장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유일한 여성 검사장이다. 특히 그의 집안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법조 명문가’로 꼽힌다.

 

노정연 검사장의 남편인 조성욱 변호사(왼쪽)와 그의 부친인 노승행 변호사.

그의 부친인 노승행 변호사는 사법시험 1회 출신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68년 전주지검 검사로 시작해 1981년 서울지검 검사, 1987년 인천지검 차장검사, 1989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광주지검장을 지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두레 대표 변호사다. 노 검사장이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덕분에 이들은 국내 최초 ‘부녀 검사장’ 타이틀을 얻었다.

 

노 검사장은 국내 최초 ‘부부 검사장’이기도 하다. 그의 남편인 조성욱 변호사역시 2013년 광주고검 검사장, 2015년 대전고검 검사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특히 2013년에 조 변호사는 노 검사장이 현재 이끌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지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노 검사장은 최초 ‘사법고시 동시 합격 남매’이기도 하다. 노 검사장의 남동생인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역시 법조인이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온 노 교수는 1993년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온 누나 노 검사장과 함께 동시에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이후 그는 판사로 활동하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과 동시에 강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 교수의 아내역시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안이 온통 법조인이다보니 노 검사장은 검사로서 자존심이 강한 타입”이라며 “이러한 배경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기소를 결단한 배경 아니겠느냐”고 했다.

2005년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 SBS 시사예능 '솔로몬의선택'에 출연한 노정연 검사장. /SBS 

 

그는 2005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있을 당시 SBS 시사예능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 각종 형사 사건을 설명하는 역할로 1년 넘게 고정 출연하며 한때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노 검사장은 지난해 7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대검 송판공무부장으로 발령이 나며 한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노 검사장은 “과거 윤 총장과 몇몇 검사들이 ‘카풀’을 했는데 윤 총장이 면허가 없어 여검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6개월만인 지난 1월 추 장관이 부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전주지검장에 보임돼 대검을 떠났다.

 

노 검사장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내기도 했다. 1년만에 검사장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복귀해 윤 의원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결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윤 의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검사장 등 지휘 라인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09.15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꼭 넉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뒤늦게 기소하면서도 석연치 않게 면죄부를 준 측면도 있다. 검찰이 어제 낸 자료만 봐도 공시 누락과 부실 공시가 상당수 발견됐지만 책임을 묻지 못했다.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며 일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종 쓰임은 정당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법적 미비점만을 지적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처럼 수사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명백해 덮을 수 없는 사안은 무려 여덟 가지나 됐다. 이 중 규모가 큰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는 언론이 추적보도를 통해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자, 검찰이 회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인 데다 그렇게 모은 돈 중 5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의연과 마포 쉼터 계좌에서 빼낸 돈까지 합치면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비리가 있을 것이란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이나 기부하게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로 인정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3억원가량 비싸게 사고, 펜션처럼 멋대로 빌려준 횟수가 50번을 넘는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주변 시세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는 검찰 설명 앞에 고급 자재를 쓰는 바람에 비싸졌다는 정의연 측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득은 어디로 갔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윤 의원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미숙함은 있었지만 불법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어제 낸 입장문에서도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불법에 대해선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또 재판을 지연시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려는 꼼수를 버리고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그동안 윤 의원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 의원과 정의연의 관행은 검찰이 보기에도 그냥 덮고 무혐의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투명하게 밝히라는 언론의 취재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토착 왜구, 불순한 의도를 지닌 공격이라며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당 의원들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09월 15일  위안부 팔아 私慾 채운 패륜 ‘尹 피고’ 국회서 제명해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팔아 사욕(私慾)을 채운 혐의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침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서울서부지검은 범행 상대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준사기(準詐欺)를 비롯해, 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위반·보조금법위반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넘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한데 청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더 철저히 수사했다면 기소할 수 있었을 혐의가 더 있다는 비판 등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으나, 법원 판단에 앞서 검찰이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도 ‘윤 피고’의 패륜(悖倫) 행태는 적나라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받은 시민 성금과 쉼터 운영비 등에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1억35만 원이다. 중증 치매를 앓던 길원옥 할머니에겐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고, 8차례에 걸쳐 2920만 원을 더 내놓게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부정 수령했다는 보조금이 3억6750만 원이다. 등록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계좌로 불법 모금한 기부금품도 42억7000만 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였다”며 되레 검찰을 매도했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앞으로 국회의원 역할에 충실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사에서 확인된 패륜 행태만으로도 그가 의원직을 더 유지하게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회에서 제명하는 게 옳다. 그의 전방위 부정 혐의를 비호하다 못해, 의혹 제기조차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위안부 운동을 폄훼하려는 공세” 운운해온 여권(與圈)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은 물론이다.

문화일보 사설

 

09.16  "윤미향, 기부금·공금 1억원 217차례 걸쳐 생활비로 사용"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불구속 기소되자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물타기를 위한 엉뚱한 반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의 검찰 취재 등을 종합하면, 윤 의원은 횡령금 1억37만1000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쇼핑,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써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2012년부터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나비 기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길원옥 할머니 유럽행 경비,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맘대로 썼다.

 

특히 윤 의원은 2011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 있는 돈 32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098만원을 이체해 사용했다.

또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마포쉼터 운영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공금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처를 명확히 적시하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 계좌 모금 금액을 윤 의원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공금을 임의로 빼내 쓴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윤 의원은 “검찰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는 엉뚱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의로 모금한 돈이지만 세세히 법조항을 살피지 못했다'는 시나리오에 맞춘 반박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09.16  불법은 없었다던 윤미향, 횡령만 1억이라니…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꼭 넉 달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뒤늦게 기소하면서도 석연치 않게 면죄부를 준 측면도 있다. 검찰이 어제 낸 자료만 봐도 공시 누락과 부실 공시가 상당수 발견됐지만 책임을 묻지 못했다. 후원금 수입과 지출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며 일부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최종 쓰임은 정당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법적 미비점만을 지적하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처럼 수사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명백해 덮을 수 없는 사안은 무려 여덟 가지나 됐다. 이 중 규모가 큰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는 언론이 추적보도를 통해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자, 검찰이 회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인 데다 그렇게 모은 돈 중 5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의연과 마포 쉼터 계좌에서 빼낸 돈까지 합치면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 회계가 투명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비리가 있을 것이란 세간의 의심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
     
치매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이나 기부하게 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범죄로 인정했다.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3억원가량 비싸게 사고, 펜션처럼 멋대로 빌려준 횟수가 50번을 넘는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당시 주변 시세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는 검찰 설명 앞에 고급 자재를 쓰는 바람에 비싸졌다는 정의연 측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득은 어디로 갔는지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윤 의원은 초기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미숙함은 있었지만 불법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어제 낸 입장문에서도 검찰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난 불법에 대해선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도리다. 또 재판을 지연시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려는 꼼수를 버리고 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그동안 윤 의원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행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윤 의원과 정의연의 관행은 검찰이 보기에도 그냥 덮고 무혐의 처리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투명하게 밝히라는 언론의 취재는 당연하다. 그런데도 토착 왜구, 불순한 의도를 지닌 공격이라며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당 의원들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09.16  "길원옥 할머니 기부때 심신미약 상태" 의사가 확인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를 속여 수천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5일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료진의 객관적인 정신감정 자문을 받아 판단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윤 의원의 "검찰이 길원옥의 삶을 부정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檢 "검사가 직접 면담, 의료진 자문으로 치매 판단"

檢, "준사기 혐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

 

윤 의원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노정연 검사장)은 의료 전문가로부터 길 할머니의 의료기록과 정신감정 자문 결과를 받아 할머니가 기부했을 당시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할머니를 직접 면담해 의료 기록과 할머니의 상태를 대조해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던 길 할머니를 이용해 2017년 11월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7920만원을 2년 2개월에 걸쳐 기부·증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5000만원은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할머니가 상을 수상한지 3일만에 전달됐다.  

 

       지난해 8월 수요집회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의 모습. [연합뉴스]

 

할머니가 받은 돈 3일만에 기부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인 준사기는 심신 미약상태인 지적장애인을 착취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금전적 사기를 치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다.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일반 사기죄와 같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문 편이다. 

 

지난 8월 춘천지법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1억 5000만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현직 여당 의원에 준사기를 적용할 정도면 수사팀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사기에 민감한 윤미향 

 윤 의원은 검찰이 기소한 6가지 혐의(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중 '준사기' 혐의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른 혐의도 부인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준사기의 경우 자신의 '여성 인권운동가' 경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원옥 할머니의 영상을 공유했다. [윤미향 페이스북 캡처]

 

윤 의원의 위안부 운동을 20여년 전부터 지켜봤다는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검찰의 말대로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를 속였다면 그를 더이상 인권운동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당일인 14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길 할머니의 영상을 잇달아 올린 것도 그런 이유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검찰이 특정한 준사기의 범죄 시기인 2017년~2020년 사이에 할머니가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직접 밝히는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윤 의원은 "할머니의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했다. 

 
 

법조계와 의료계 "할머니 동영상 중요치 않아"

하지만 법조계와 의료계에선 준사기 혐의 적용에 있어 윤 의원이 올린 '동영상'은 중요한 변수가 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대학병원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도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다"며 "동영상에 나온 할머니의 모습은 치매 판단의 변수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한 윤미향 의원 혐의와 액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판사 출신인 이현곤(법률사무소 새올) 변호사도 "윤 의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길 할머니에 대한 전문가의 의료기록"이라며 "윤 의원이 길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았던 사실을 알았다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할머니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위안부 시민단체에 기부한 점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의원이 할머니의 돈을 재단에 기부한 것은 윤 의원에겐 유리한 지점"이라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는 "향후 법정에선 길 할머니의 정신감정을 했던 의료진과 전문가의 증언을 두고 윤 의원 측과 공방이 오갈 것"이라 전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09.17  윤미향 의원직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지난 14일 기소 내용대로라면 그는 횡령·배임·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파렴치 범죄 사과하고
부실수사 검찰, 수사 보완해 추가 기소해야

그런데도 진실을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 치매 와중에 기부 사기를 당한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적반하장 식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기소 다음 날 보란 듯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웃기까지 했다. 지은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듯한 최소한의 시늉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사실 검찰이 의혹 제기 이후 4개월 만에 기소는 했지만 권력 눈치를 본 늑장·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미향이 저지른 범죄가 심각한데도 구속영장은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았고, 두 차례 소환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기소 내용을 보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컨대 정대협과 정의연은 그동안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자금 추적이 철저하고 충분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윤미향은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돈, 정대협 경상경비 계좌와 마포쉼터 직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넘겨받은 돈 등 1억원가량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 딸의 미국 유학비가 1억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 3억원으로 불어났는데도 횡령한 공금과의 범죄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현금으로 집을 여러 채 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의 자금 출처 규명이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봐주기 수사라는 불명예를 벗으려면 진상 규명이 미흡한 부분을 보강 수사해 추가 기소라도 해야 할 것이다. 정대협과 정의연의 부실 공시 등 회계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지만,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
 
비록 부실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당초 윤미향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것은 위안부 권익 보호 활동 등을 평가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등 부정부패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의원직 사퇴가 당연한 수순이다. 권력 뒤에 숨어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며 버틴다고 통할 상황이 아니다.
 
그동안 윤미향을 옹호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와 토착왜구로 매도했던 김어준 등 친여 세력들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윤미향이 사퇴하지 않으면 여당은 제명과 출당 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2021

01.16 손주들 재롱 부럽냐고? 나의 싸움 자랑스럽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정의연·윤미향 폭로' 그 후

지난 11일 대구에서 만난 이용수 할머니는 미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고우시다. 사진이 소녀처럼 예쁘게 나왔다"고 하니 할머니가 말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렇지예."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졌다. /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10년 전 겨울, 수습기자 시절 매주 수요일이면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 갔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이른바 수요집회 취재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수요집회는 1000회를 돌파해 국내외 관심이 뜨거웠다. 취재 요령이 부족한 수습인지라,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까 봐 윤미향 당시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대표 발언을 비롯해 시민들 이야기까지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었다. 한 달이 안 돼 노트 한 권을 다 채웠지만, 정작 그 안에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는 없었다. 윤미향 당시 대표에게 번번이 가로막혀서다. 그는 “조선일보와는 인터뷰 안 한다” “조선일보가 왜 이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고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도 좌우(左右) 진영 논리가 작동된다는 걸 그때 알았다. 과연 할머니들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했지만, 그것조차 물어볼 수 없었다.

 

작년 5월 이용수(93)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그 궁금증에 대한 10년 만의 대답이 됐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과 윤 대표의 기부금 회계 부정 등을 지적하면서 “증오 키우는 수요집회에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할머니는 피해자라며 챙기지만, 단체에 없으면 피해 할머니라도 신경 안 쓰는 걸 봤다.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용수 할머니에게는 “냄새가 난다”는 배후설부터 ‘친일파’라는 혐오 발언까지 쏟아졌다. 할머니 주변에선 지인,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쏟아냈다. 할머니 얘기를 직접 들으러 지난 11일 대구로 갔다. 할머니가 임시로 생활하는 대구 시내 한 2성급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집회 현장에서처럼 비장하지도, 기자 회견장에서처럼 화난 모습도 아니었다. 로비에 공사 소음이 발생하자 “내 방으로 가자”고 이끌었고, 인터뷰가 길어져 2시간을 넘어섰는데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괜찮다”고 했다. 살아온 세월이 60년 넘게 차이 나는 기자에게 할머니는 마지막 답변까지 존칭을 썼다. 미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옅게 화장한 모습이 구순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고왔다.

 

◇재판 연기돼 걱정… 이젠 믿을 곳이 없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은 배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판결도 내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터뷰 한 시간 전, 이 재판이 연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13일 재판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 가려고 짐을 다 챙겨놓았는데…. 또 연기가 됐다니 걱정이지요. 이제는 아무 데도 믿을 곳이 없으니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법에다 호소하고 있는 건데,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8일 판결 내용을 듣고 많이 우셨다고요.

“저 하늘에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지요. 정초부터 선물 같은 소식, 좋은 소식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고요.”

 

–코로나에 건강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있으니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혈압이 높고, 심장도 나쁘고 당뇨도 있어서 조심하며 지냈죠. ‘아이 캔 스피크(이용수 할머니를 모티프로 삼은 영화)’에서 200년 살면서 일본과 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같아선 100년 살기도 어렵겠어요(웃음).”

 

이날 할머니는 오후 1시로 잡힌 인터뷰 시간을 맞추려고 점심을 미숫가루와 계란 한 알로 간단히 먹었다고 했다. 안경은 썼지만, 보청기는 끼지 않았다. 할머니를 돌보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속닥거리는 얘기까지 다 들으실 정도로 귀가 밝으시다”고 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보셨나요.

“그럼요. 나문희씨가 연기를 참 잘하더군요. 나문희씨 대사 중에 실제 제가 한 얘기가 많아요.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제가 후편도 찍으라고 했는데, 한 편 찍고 안 하네요(웃음).”

 

–후편을 찍는다면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미국 가서 우리가 어떤 활동 했는지를 담으면 좋겠어요. 1992년부터 미국이고 일본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을 고발한다고 외쳤어요. 비행기 탄 횟수를 따져보니 110번이 넘더군요.”

 

이 할머니는 1992년 정대협에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다. 16세 때인 1943년 10월 고향 대구에서 “이웃이 불러 외출했다가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고 했다. 기차와 트럭, 배 등을 옮겨 탄 끝에 도착한 곳이 대만이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이 할머니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증언했다. 2007년 2월에는 미 의회에서 처음 열린 위안부 피해 관련 청문회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알렸고, 미 하원은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왜 호텔 생활을 하십니까.

“작년 5월에 왔으니 벌써 8개월째예요. (정의연 비리 관련) 기자회견 이후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옮겼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됐네요.”

 

이 할머니의 숙소 비용은 대구 지역 시민단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후원하고 있다. 호텔로 오기 전에는 거실 딸린 방 한 칸짜리 39.6㎡(약 12평) 임대 아파트에서 28년간 혼자 살았다. 시민모임 서혁수 대표는 “5월 기자회견 이후 심리적 압박이 커서 할머니가 혼자 주무시길 어려워하셨다”며 “기존에 사시던 아파트는 두 사람이 살기엔 너무 좁아서 일단 호텔로 모셨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지낸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항목으로 예산 4억원을 편성했지만, 아직 할머니의 새 거처는 구하지 못했다. 전·월세난으로 매물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행정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다.

 

작년 10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장수 사진을 촬영했다. 이 할머니는 "아무래도 세월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뉴시스

 

◇김어준 ‘배후설'이 무혐의?

지난 8일 승소 판결 이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요 시위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전쟁 범죄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윤 의원이 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뻔하죠. 죄를 모르고…. (윤 의원 얘기는) 입 밖에 내기가 싫어요. 법에서 처리할 거예요. 30년 같이 운동을 했지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러 차례 윤 의원에 대한 언급을 피하던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짚었다.

 

–정의연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모금을 시작할 때 나하고 길원옥 할머니가 참여했는데, 끝끝내 (모금 내용이) 간 곳이 없어요. 내가 재주 넘고 돈은 되놈이 받아먹었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해 할머니 의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 준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란 말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써줘서 말하기는요. 내 기억에 있는 걸 그대로 말했지요. 코로나라서 사람들이랑 만날 수도 없었고…. 누가 (배후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자회견 관련해서 이 사람은 이 말 하고 저 사람은 저 말 하는데, 내가 한 얘기 말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인터뷰 후, 경찰이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53)씨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전화 통화에서 반문했다.

 

“없는 걸 모함하는 건 벌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닙니까. 죄를 밝히는 게 법이 해야 하는 일인데, 법이 그걸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회견 이후 악성 댓글에도 시달리셨지요? 집을 떠나 호텔 생활까지 하게 되셨고요. 기자 회견을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후회 안 해요. 그것 참 잘 밝혔지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잘 밝혀줬다 싶어요. 지금 그 사람(윤미향 의원)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후회 없이 할 거 다 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연과는 화해하셨나요?

“화해는 무슨.”

 

–정의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대중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번에도 (13일에) 법정에 갔다면 정의연을 만나게 될 텐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거기랑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운동을) 같이 하느냐고요. 그런데 같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운동할) 상대가 거기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해야, 밝힐 건 밝히고 하잖아요.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회계 부정은) 이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한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끝을 내려면 일단 정의연과 (같이)해야죠.”

 

비리를 고발했지만, 정의연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전화 한 통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인터뷰 도중 정의연 관계자에게서 걸려 온 전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정의연 측 목소리는 살가웠지만, 이 할머니의 응대는 짧고 무뚝뚝했다. 그만큼 신뢰가 사라진 듯했다.

 

–수요집회는 계속 지지하시는 건가요?

“이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세계가 다 알아요. 30년 동안 해왔잖아요. 이건 세계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못 없애요. 그러나 더는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교육관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위안부 문제’ 이렇게만 하면 모르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며 서로 역사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 안에 교육 공간을 만들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으니 이를 가르쳐야죠.”

 

이용수 할머니 말에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일파 소리 듣는다’는 진담 섞인 농담이 나왔다.

 

–요즘엔 말 한번 잘못하면 친일이니 토착왜구니 하며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연하게 일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친일파지,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왜 친일인가요?”

 

◇말장난식 사과는 진짜 사죄 아냐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어느 정도 봉합되던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할머니도 ‘한·일 젊은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는데, 이러다 반대로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일본이 얼른 사죄해야지요. 일본하고 우리가 이웃 나라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두 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워지겠어요. 그러면 세계도 편해집니다. 지금 이걸 일본이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일본 국민이 안됐어요. 그 국민이 세계에서 버림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사죄하라는 겁니다. 제가 있을 때 해결을 해야 이 무거운 짐을 후손들이 떠안지 않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만 한·일 관계를 위해 대승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얘기하면서요.

“1965년 한·일 협정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해결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때 그 돈 받아서 포항제철 세우고, 고속도로 닦았지요. 2015년 합의는 텔레비전 보고서야 알았어요. 당사자 없는 합의가 어딨나요. 지금까지 제가 이러는 건, 돈(때문)이 아닙니다. 사죄받아야 해요. 사죄를 받아야 명예 회복을 합니다. 우리 나이로 열여섯에 조선의 딸로 끌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93세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사죄만 받고 싶습니다.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했고, 이용수가 끝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고 싶어요. 사죄를 못 받고 가면 내가 다음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만나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는 2015년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엔(약100억원)을 출연했을 때도 “보상은 너희가 돈 벌러 갔으니까 불쌍하니까 조금 주는 것이 보상이고, 죄에 대한 것이 배상”이라며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이름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죄가 아닌가요. 할머니가 생각하는 사죄는 무엇입니까.

“그게 사죄인가요? 말장난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과는 백번 해도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진짜 사과를 해야지요. 일본 총리가 공개된 장소에 나와 세계가 다 듣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죠. 그렇게만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재판(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이 할머니에게 “사진이 소녀처럼 예쁘게 나왔다”고 했다. “사진을 잘 찍어서 그렇지예”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열여섯 꽃 같은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자식과 손주들 재롱이 낙인 여느 평범한 할머니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전 세계에 증언하려 비행기를 110번 타는 대신 아들딸이 보내주는 효도 관광을 하면서. 그래서 물었다. “결혼해 자식 낳고, 손주들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아쉬움은 없느냐”고. “천만에요. 나는 여기까지 싸워 온 나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조선일보 남정미 기자

 

08.24 이용수 할머니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윤미향, 아직도 죄 몰라”

‘윤미향·정대협 보호법’ 발의에 분노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선DB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에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한 언론에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미향·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포함된 데 대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말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할머니는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08월 24일 윤미향 지키고 이용수 할머니 처벌할 法 발의한 與 일

 여당(與黨)의 입법 폭거가 점입가경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3일 언론을 통해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法)을 어긴 것이냐” 하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정의연 등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만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정의연 이사장 등을 지내는 동안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형사피고인이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의원 9명 등 여당 일각과 함께 지난 13일 발의에 참여했다. 장본인은 전면 부인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등쳐 사익을 챙긴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윤 의원은 지키고, “30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었다”며 윤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에게 밝혔던 이 할머니는 되레 처벌할 해괴망측한 법안인 셈이다. 오죽하면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먹고도 아직도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며 새삼 분노했겠는가.


위헌성도 확연하다. 명예훼손의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을 규정한 현행 형법과 민법이 있는데도 별도 입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관련 단체’까지 피해 당사자로 삼아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그러잖아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던 5·18역사왜곡방지법을 위헌 소지에도 아랑곳없이 지난해 12월 강행 통과시켰다. 위헌 입법의 추가를 단념하고, 당장 폐기하는 것이 도리다.

문화일보 사설

 

08월 24일 “윤미향, 아직도 정신 못차려… 법률 개정 목숨걸고 막을것”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셀프 발의에 분노

“내가 말못하게 족쇄 채우는것
사실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냐
여전히 배은망덕… 인간 아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강력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사진) 할머니는 24일 “(윤 의원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족쇄를 채워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또 그런 행동을 하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지만 윤 의원과 그가 몸담았던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 강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 할머니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내가 밝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사실적인 발언을 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고 위법이냐”며 “(윤 의원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내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나. 위안부 할머니 등 관련된 여러 명에게도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냐”고 반문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목소리가 매우 격앙돼 있었다. 그는 “내가 (윤 의원이) 정신을 차렸겠지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은망덕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인간도 아니다”고 분노했다. 이 할머니는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다”며 “(윤 의원은) 죄가 엄연히 있는데, (윤 의원의) 행동은 그냥 놔둘 수 없다”고 격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위안부 관련 단체는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하면서 법 개정안이 ‘피해자 명예 보호’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으로 휘말리는 것을 우려했다.

문화일보 대구=박천학 기자

 

10.05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공소장에 횡령 내역… 1억을 217차례 개인 용도로 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4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돈을 고깃집이나 과자 가게, 마사지숍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교통 과태료나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도 돈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횡령),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소장과 횡령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는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

 

윤 의원의 217차례 횡령 중 대부분은 수만~수십만 원 크기였지만, 이따금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공금에서 빼내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피해자 할머니 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이체됐다.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작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6년 7월엔 정대협 계좌에 들어있던 200만원이 ‘윤 의료비’라는 간단한 표기와 함께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공소장대로라면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데도 윤 의원은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 사건은 작년 9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려 아직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주면서 재판 준비 과정이 길어졌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10월 05일 공소장서 새삼 확인된 파렴치 윤미향, 의원직 제명해야

 공소장을 통해 새삼 드러난 윤미향 의원의 일탈은 거듭 국민 억장을 무너뜨린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데, 기소 1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국회의원들 요청으로 공소장이 공개됐다. 지난해 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세워 기소 이후에도 공소장 공개를 막아왔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 내역을 보면, 왜 그랬는지 짐작할 만하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 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2015년 3월 갈비 집에서 26만 원을 체크 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달 돼지고기 집에서도 18만 원을 결제했다. 발 마사지 업체나 면세점 지출 내역도 있다.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계좌에서 충당했고, 182만 원은 딸 계좌로 이체됐다.


이런 파렴치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당원권 정지만 했으며,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출당 조치를 했다. 윤 의원은 지금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만으로 깨끗이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사퇴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너무 대조적이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이제라도 윤미향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문화일보 사설

 

10.06 ‘위안부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검찰 공소장의 윤미향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횡령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보면 윤 의원은 갈비집에서 26만원, 발마사지 집에서 9만원을 썼다. 자신의 과속 과태료 8만원도 공금 계좌에서 냈다고 한다. 모금액 182만원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기 딸 계좌로 이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생활비로 쓴 돈이 217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다.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공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말문이 막힌다.

 

윤 의원은 횡령 외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중증 치매이던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5000만원을 기부하게 했다는 혐의까지 있다. 이 같은 파렴치는 위안부 운동을 이끈 피해자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할머니를 치매 또는 토착 왜구 세력으로 몰았지만, 검찰 공소장은 “나는 재주 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었다”는 피해 할머니 절규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윤 의원이 기소된 건 13개월 전이다. 검찰이 윤 의원 수사를 4개월간 뭉개다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적용한 건 도저히 덮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혐의가 심각한데도 정식 재판은 기소 11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아직도 1심 중이다. 그에게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만큼 재판이라도 오래 끌어 의원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란 의심이 든다. 윤 의원은 여기에 더해 부동산 비위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주당은 그래도 윤 의원을 ‘출당’ 조치해 의원직은 지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윤미향 지키기에 나선 국가 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의원직을 지키고 있는 윤미향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다. 그런 법을 만든다는 여당 의원들도 놀랍지만 그 법에 제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동안 윤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의원직 사퇴를 거부해왔다. 이번에도 검찰 공소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재판에서 소명 중’이라고 부인했다. 끝까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연장되면 윤미향이 4년 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기막힌 일도 보게 될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10.06 ‘공금 사적 사용’ 윤미향, 의원 사퇴하고 재판 받아야

공소장엔 “공금 1억을 217차례 임의 사용”

갈비·마사지도 … 정의당 “시민에 대한 배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부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다. 지난해 9월 기소됐지만 첫 재판(8월 11일)까지 공소사실 공개를 금지하는 현 법무부의 지침 때문에 늦게 알려졌다. 그간 횡령 규모가 1억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17차례에 걸쳐 1억37만원을 횡령했다. 적을 때는 1500원, 많을 때는 850만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썼다. 이 중엔 ‘할머니 선물’ 등의 지출도 있지만 ‘○○갈비’ ‘○○돈(豚)’ 등의 음식점·휴게소·식료품점·면세점 등에서 쓴 것도 적지 않았다. 발마사지 가게로 보이는 ‘D풋샵’(9만원)이나 교통 과태료·범칙금,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25만원)처럼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용처도 있다.

 

설을 사흘 앞둔 2014년 1월 ‘햇살선물·한과’라고 쓰고 윤 의원 남편 명의의 계좌에 92만여원이 입금됐는가 하면, 2016년 7월엔 ‘윤 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이 윤 의원 계좌로 이체됐다. 2018년 3월 피해자 할머니쉼터 소장 손모씨 명의 계좌에 들어 있던 모금액 182만원이 별다른 용도 표기 없이 윤 의원 딸 계좌로 옮겨진 일도 있다. 손씨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 의원이 정대협 공금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쓴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역이다. 진보 진영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모욕이다. 위안부 정의 구현과 피해 할머니 지원에 쓰일 것이라 생각하고 후원금을 보낸 시민들에 대한 배임이자 범죄행위”(강민진 정의당 청년정의당 대표)란 질타가 나오는데 당연한 일이다. 시민운동의 토대가 도덕성·공익성·순수성 아닌가.

 

윤 의원 자신은 불법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재판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에서도 “윤미향의 개인 돈을 먼저 쓰고 후에 보전한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윤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정에 서는 건 옳지 않다.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법적·사회적 방패를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수사를 받겠다”며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곽상도 의원도 아들의 50억원 퇴직·상여금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키로 했다.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이렇게 높아졌다. 윤미향 의원의 혐의가 이들보다 중하면 중하지 덜하지는 않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2022.

05.26 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다… “발표 전날까지 외교부가 4번 설명”

한변, 외교부 문건 공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만나 수차례 합의 내용을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윤 의원과 외교부 간에 있었던 면담기록 4건을 공개했다. 이 의혹은 2015년 12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의연 대표였던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뒤 정부의 협상 과정을 비판하며 “사전에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매번 진전이 없다는 내용만 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회담을 발표했다. 우리 측과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이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는 2020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 대표가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反日)에 역이용했다”며 “윤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인 10억엔 출자에 대해 윤 의원이 알면서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할머니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승소해 이날 공개한 것이다.

 

한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당시 실무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위안부 합의 9개월여 전인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의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윤 의원과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다른 문건들은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인 12월 27일 저녁까지 이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2월 27일 윤 의원과 이 전 국장의 만찬 협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는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소제목 하에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인 2020년 5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시 윤 의원에게 ‘10억엔 출연’ 사실을 빼고 협의에 나섰다는 것인데, 외교부 문건에는 윤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적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6일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 /한변

또 ‘정대협(정의연) 입장 발표 문제’라는 소제목 하에는 “이 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 요지를 구두로 설명”, “이 국장이 내일 협의 결과 발표시까지 대외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 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 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 내용을 진솔하게 피해 할머니들께 얘기하고 공유했다면 피해자들이 그렇게 반발했을지,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도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합의 발표 이후 확인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약속한다’ 등 굴욕적인 합의사항은 전혀 설명한 바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합의 발표에 앞서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와 면담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합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 할머니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보도되는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입장에 대해 한변은 “이용수 할머니는 ‘10억엔 출자를 윤미향씨가 정부로부터 듣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폭로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벌여 이번 외교부 문건 공개를 통해 그 내용이 명백하게 확인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원이 상세 내용을 비공개 결정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5년 3월 25일 정부와 윤 의원 면담 내용에 ‘소녀상 철거 문제’라는 제목의 문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녀상 문제 부분 역시 사전에 윤 의원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05.27  ‘한일 위안부 합의’ 알고도 숨긴 윤미향, 위선 가식 이뿐인가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정의연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 합의 내용을 미리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변호사 모임 한변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으로 받아낸 4건의 외교 문건을 보면,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발표 9개월 전부터 최소 네 번에 걸쳐 윤 의원에게 협상 내용을 알려줬다. 특히 발표 전날에는 ‘대외 보안’을 전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을 설명했다.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들이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이 합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이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녀상 철거, 불가역적 해결, 10억엔 출연 등이 빠진 채 들었다”고 해명했었다. ‘핵심 내용’은 못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문건에는 “10억엔 출연”을 알렸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해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 의원이 핵심 내용을 감추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윤미향 정의연 대표는 위안부 합의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됐다.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써야 할 돈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금으로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과속 과태료도 냈다. 이런 파렴치 사건인데도 기소된 지 13개월 만에야 재판이 열렸다. 부동산 비위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출당만 해 의원직을 유지해 줬다. 지금도 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 임기 내내 ‘반일(反日) 몰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그러더니 작년 1월 갑자기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2023

02.11 2년 5개월 끌다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한 윤미향 판결

▲윤미향 국회의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다 무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파렴치 범죄라도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순 없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선 법원이 윤 의원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치매 증세를 가진 할머니로 하여금 79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할머니가 치매 상태이긴 하지만 중증 치매인지 확인이 안 되고 기부가 할머니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입증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이지만 대부분 윤 의원 측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다 11개월 만에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이런 재판 지연이 윤 의원의 배지를 유지하게 하려는 것 아니냔 말이 나왔는데 결국 벌금형을 선고했다. 1700만원 횡령을 인정하면서 벌금형만 선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1700만원 횡령은 가볍지 않은 범죄다. 더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돈을 횡령했다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윤 의원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에선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11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1심 유죄… 의원 자격 없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1억35만 원 중 1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국내 위안부 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갈빗집에 가고, 개인 소득세를 내고, 홈쇼핑을 했다. 횡령액 중에는 윤 의원이 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준 돈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위안부 인권 운동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보내온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법원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30여 년간 활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나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잘해야 하는 단체이고 인물이었던 만큼 좀 더 엄중히 판단했어야 했다. 횡령한 액수만을 따져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나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웃었다. 하지만 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이 기부금 횡령죄다.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더구나 위안부 인권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차지한 자리 아닌가.

 

이날 판결은 윤 의원이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내려졌다. 2020년 5월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의 기부금 유용을 폭로해 ‘윤미향 사태’가 시작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기소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의원은 온 국민을 기망하고도 임기를 다 채울 공산이 커졌다. 항소심은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원도 위안부 인권 운동의 지지 기반을 허문 죄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