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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의 무리들/ 2021.07.30 ‘쥴리 뮤비’ 제작자, 3년전 文 선물 받아...‘혁명동지가’도 만들었다 - 10.29 이석기 ‘내란 선동’ 재심 청구, 대법원서 최종 기각

상림은내고향 2022. 2. 5. 14:23

반역의 무리들 2021

 

07.30 ‘쥴리 뮤비’ 제작자, 3년전 文 선물 받아...‘혁명동지가’도 만들었다

또 다른 제작진은 이재명 지지모임 대표

▲가수 백자(맨 오른쪽)가 2018년 1월 청와대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한 뒤, 대통령으로부터 백자를 선물받고 있다. /KTV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모욕·조롱하는 내용의 뮤직 비디오 ‘나이스 쥴리’의 제작자인 가수 ‘백자’가 3년전 문재인 대통령로부터 ‘블랙 리스트 피해 예술인’으로 지정돼 오찬을 함께하고 선물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지지 모임 대표였다.

 

29일 백자란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는 백재길(49)씨의 유튜브 채널 ‘백자tv’에는 ‘나이스 쥴리’라는 곡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다. 지난달 18일 백자가 공개한 이 곡엔 여권에서 제기하는 김씨 관련 각종 미검증·미확인 의혹이 담겼다.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닉네임의 접대부로 활동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곡에는 “나이스 쥴리 르네상스 여신, 볼케이노 불꽃 쥴리, 서초동 나리들께 거저 줄리 없네, 나이스 쥴리 춘장의 에이스, 비즈니스 여왕 그 엄마에 그 딸, 십원 짜리 한장 피해 줄리 없네”라는 가사가 붙었다.

 

뮤직 비디오가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백씨의 인연이 조명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7일 백씨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소위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백씨는 배우 김규리, 김서령 이오공감 대표, 서유미 작가, 신동옥 작가, 윤시중 극단 하땅세 대표, 정유란 문화아이콘 대표 등과 이 자리에 참석했고, 문 대통령은 백씨에 대한 맞춤형 선물로 ‘백자 천공 주병세트’를 줬다.

 

당시 청와대는 백씨를 가리켜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 ‘좌성향 예술인 249명’에 포함되었음에도 왕성한 민중가수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서민의 투박한 정감이 녹아있는 백자주병을 통해 서정적이고 민중적인 감각의 음악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로 ‘백자 천공 주병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운동권 사이에서 유명한 ‘혁명동지가’를 지난 1991년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 노래는 1996년 경기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 1집에 수록됐다. 가사에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욱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이란 내용이 담겼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이 한창일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적표현물인 이 노래를 부른 사실이 드러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씨는 법정에 “이 노래는 북한과 관계가 없다. 김좌진과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에 대한 노래일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노래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백씨와 비슷한 시기 운동권에서 활동한 한 인사는 “이 노래는 중국공산당 지휘 아래 만주에서 조직돼 보천보 전투를 수행한 김일성의 항일군사조직 ‘동북항일련군'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며 “백자는 이 노래가 독립운동가의 노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혁명의 별’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도 밤하늘 별빛을 바라보는 듯한 희망의 은유적 표현’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혁명의 별은 운동권에서 김일성을 가리킨다. 게다가 그는 미제에 대해 ‘미국의 걸프전이나 패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는데 김좌진 때랑 걸프전이 무슨 상관인가? 또 장백은 백두산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이 노래가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백자tv

 

백씨는 지난 5일에는 “국격을 완전 말아드신 윤짜장과 그 주변 분들께 곡을 바친다”며 ‘윤짜장 특집송 23곡’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곡 대부분은 2분 가량으로 ‘건희 트롯’ ‘춘장 트롯’ ‘조국 장관 털듯이’ ‘윤짜장 구속송’ ‘윤비어천가’ ‘도리도리 윤도리’ 등 윤 전 총장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백씨와 함께 이 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또 다른 인물은 유튜브 채널 ‘이사람tv’를 운영하는 운동권 출신 이석주 ‘촛불백년경기이사람’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주민교회에서 이 지사의 정치 철학을 지지하는 3040세대 전국 조직인 이 단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선 12일 이 대표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조광주 경기도의원이 조직한 이 지사 지지 모임 ‘이재명과함께하는성남사람들’ 출범식에도 참석했었다.

 

이 지사 캠프는 29일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작금의 통념으로 볼 때도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옛 우미관 터 건물 외벽에는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같은 날 이와 같은 음모론 유포자를 고소했다.

조선일보 최훈민 기자

 

08.11 세금 받고 친북활동하는 자들

국내외에서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라는 헌법 기관이 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운영에 예산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해외 최대 규모인 미국엔 워싱턴·뉴욕·LA·댈러스 등 전역에 재미 동포 수만명을 모아 만든 지부(협의회)가 15곳이다.

 

‘고국 통일을 위한 민간 외교를 펼친다’는 자부심이 컸던 이 미주 민주평통 조직이 최근 1~2년 새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 현 정부 코드에 맞추려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지부 활동이 친북(親北)·반미(反美)로 치달으면서 온건파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동부의 한 민주평통 협의회 임원 A씨는 최근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 지난해 임원진 회의에서 회장이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해놓고 북한 제재를 안 풀어줘서 우리 동포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공식 연례 행사에서 한미동맹을 상징해 관례적으로 테이블에 꽂았던 성조기를 뽑아버리고, 대내외 문서에 ‘북미(北美)’가 아니라 북한식 표현인 ‘조미(朝美)’를 쓰도록 했다고 한다. 이 행사 참석차 서울에서 날아온 정부 고위 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훨씬 믿음직하다”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위원 몇 명이 자리에서 뛰쳐나간 뒤 탈퇴를 선언했다. 2019년 11월 당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민주평통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탈북자를 향해 “북한 나온 게 자랑이냐, 배신자 놈아”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동부의 또 다른 협의회에서 강연한 친(親)정부 학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으니 그것만 믿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를 들은 40대 교민 B씨는 “연방제 통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하자는대로 한다는 거구나’란 느낌이 들더라”고 했다. 민주평통 카톡방에서 자녀 입시 비리로 수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구매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하거나, 일제 자동차를 타는 한 임원이 “친일파 척결하자”며 아사히 맥주를 내던졌다는 얘기도 있었다.

 

워싱턴 정계 동향에 정통한 C씨는 “정부 후원 받는 친북 세력이 제일 무섭다”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가 북핵과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는 판에 민주평통이 정전(停戰) 선언,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동시 개최 같은 엉뚱한 의제를 밀어붙이며 “당신이 로비를 하라”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일부 교민들이지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활동 보고를 해야 현 정부에서 지원하고 치켜세워주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국내에선 눈치 보여 못 하는 일을 해외 동포들을 내세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미국에서, 마음껏 말이다.

조선일보 뉴욕=정시행 특파원

 

 

월간조선 09월 호

추적

◆‘임종석 경문협’의 8억원 대북송금 경로 ‘공개 거부’한 통일부

경문협 계약 상대 세 곳 모두 북한 정권 산하 기구!

⊙ ‘전대협 1기’ 이인영의 통일부와 ‘전대협 3기’ 임종석의 경문협
⊙ ‘北 저작물’ 이용 명목으로 31억원 수수(2005~2020년)… 8억원은 대북송금
⊙ “북한 창작인들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맹원 또는 공무원… 저작권은 정권 소유”
⊙ “北 저작물 권리 행사 주체는 북한 ‘저작권 사무국’(내각 산하)”
⊙ “북한 정권과 무관한 돈” 주장하면서도 송금내역 공개 안 하는 경문협
⊙ 통일부는 ‘국익 훼손’ 운운하며 ‘비공개’ 결정… 경문협 추심 거부 논리와 상충
⊙ “비공개 사유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大法판례) 

 
 

  통일부가 이른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의 대북송금 내역에 대한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보낸 돈의 송금 경로와 북한 쪽 수령인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국익’과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을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았다.
 
  좋게 말해 대북유화적인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통일부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일 수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1980년대 당시 소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1기 의장 출신인 이인영(李仁榮) 장관의 통일부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종석(任鍾晳)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경문협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통일부가 내세운 비공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도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우리 사법부의 판결과 전문가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경문협과 통일부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참고로 기사에 인용한 자료에서는 북한 정권을 국가, 정부 등으로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문을 직접 인용한 탓에 해당 오류를 바로잡지는 않았으나,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 점유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작권료’ 31억원 수취… 8억원은 대북송금 

 경문협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임종석씨가 주도해 만들고 이사장으로 재직한 단체다. 이들의 ‘연혁’에 따르면 경문협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씨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구 ‘민족화해협의회’와 외곽단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2021년에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으로 개칭)에 이른바 ‘남북 경제문화 교류’를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소위 북한 민화협은 공산당이 자력으로 체제 변혁이 어려울 때 동조 세력을 확보해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투쟁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을 남한의 각계각층과 형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북한 노동당의 ‘영도’ 아래 한반도 전역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 이런 단체들과 접촉해 대북지원 방안을 논의하던 와중에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경문협이 출범했다.
 
  이 단체의 초대 이사장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당시 초대 통일원 장관을 지낸 한완상(韓完相)씨다. 한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05년 7월에 ‘2대 이사장’으로 임씨가 취임했다.
 
  임씨는 2005년 7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경문협 이사장으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사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 임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2019년 11월 돌연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면서 경문협 이사장직을 다시 맡았다.
 
  경문협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북한 저작권료’를 추심해왔다. 경문협은 2005년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 사무국’이란 곳과 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2006년 5월엔 북한의 조선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로부터 영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권을 맡았다. 2007년 9월엔 월북(越北) 무용가 최승희(崔承喜)의 사진과 동영상 사용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 2008년 12월엔 이기영(李箕永), 백석(白石) 등 월북 작가 후손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와 관리 업무를 수탁했다. 2009년 3월엔 북한의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북한의 모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업무를 맡았다.
 
  경문협은 소위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북한 단체들과 맺은 협약에 따라 북한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 업체에서 거둬들여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해왔다. 경문협은 ‘저작권료’ 명목으로 수취한 자금 중 7억9000만원을 북한에 송금(2005~2008년)했다. 2008년 당시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도발 이후 대북송금이 금지되자, 지금까지 23억원(2009년~ )을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자금 중 2009년도분 2266만원, 2010년도분 2억790만원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환수돼야 했지만, 경문협은 국고 귀속일이 다가오자 ‘회수 후 재(再)공탁’ 수법을 써서 ‘북한 저작권료’를 보호했다. 

 
  법원 추심 명령에 불복한 임종석의 경문협

▲2019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인사들과 탈북한 국군 포로가 북한 김정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언급한 법원의 경문협 대북송금 내역 공개 요청은 탈북 6·25 국군 포로 2명이 김정은과 북한 당국을 상대로 북한 억류 기간 강제노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과 북한 당국은 항소하지 않아,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탈북 6·25 국군 포로 2명을 채권자로, 북한과 김정은을 채무자로, 경문협을 제3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자금 중 경문협이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 언론사로부터 징수한 총 1억9253만원에서 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가 사실상 유일한 남한 내 북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문협은 이에 불복하고, 추심을 거부했다.
 
  국군 포로 측은 경문협이 현재 보관 중인 북한 저작권료 23억원에서 4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이와 관련, 경문협은 추심 거부 이유로 “채권의 권리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조선영화수출입사·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등 3개의 법인과 17명의 개인 등 저작물의 저작자”라며 “채권자(탈북 국군 포로)가 경문협이 보관한 금원이 북한의 소유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경문협은 또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등을 근거로 내세워 ‘북한 저작권료’는 소위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문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문협이 계약 맺은 北 단체는 노동당·내각 산하 기구

 

▲이인영 장관의 통일부는 임종석씨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과거 대북송금 경로에 대한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뉴시스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이 제기한 채권 추심 소송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경문협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 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란 식으로 지급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문협이 지난 2005~2008년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이 경문협 주장대로 북한 정권과 무관한 ‘민간’에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법인의 경영상 비밀’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에 들어맞을까.
 
  경문협은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의 요구와 법원 판단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동일시하는 오류”라고 ‘항변’한다. “‘저작물의 제작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경우로 치환해 생각하면, 채권자는 공영 방송사인 KBS를 대한민국 정부와 동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북한의 경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헌법’에 따르면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 소유’(제20조)다. 국가 소유권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제21조). 각급 공공기관, 기업은 이에 대한 점유, 이용, 관리권만 가질 뿐이다. 그 경영상의 관리권은 ‘국가 소유권’을 실현하는 차원의 종속된 권리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표면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 목적을 위한 소유에 그친다. 개인 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뤄진다(제24조). 결국 모든 생산수단은 북한이란 체제 소유이며, 개인 소유는 ‘소비’에 한해 인정될 뿐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 체제, 자율경영을 하는 민간기업, 사유재산권을 갖는 개인이 북한에 존재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북한 정권과 그 하부기관, 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 정권과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관계를 우리 정부와 한국방송공사의 관계와 같다는 식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의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을 조직·운영하며 북한 역내 모든 방송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북한 내각 문화성의 직속 기관이다. 위원장 임명과 방송 내용 검열·통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맡는다

 
  북한에서 ‘저작권’은 독재정권 소유

▲경문협이 저작권료 대리 수취 관련 계약을 맺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모두 북한 내각 또는 노동당 산하 기구다. 출처=경문협

 

 또한 경문협이 ‘남북 저작권 교류에 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한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은 북한 내각 산하 기구다. 이 밖에 저작권 업무를 맡은 조선영화수출입사,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속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산하 단체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사실상 ‘저작권’을 갖지 못한다. 북한의 창작인들은 사실상 모두 공무원이고,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역시 개인이 아닌 북한 정권이 갖는다. 이와 관련해 최은석 경남대 극동연구소 연구교수는 2009년에 쓴 연구보고서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각주를 달아 부연했다.
 
  〈남한에서의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유 직업인으로 작품의 창작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작품의 내용과 구성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완성된 작품의 이용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전문적인 창작인들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에 소속된 정맹원이며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다.〉


  〈북한에는 사회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 이는 ①정부행정부 ②당중앙위원회 ③대중단체(작가동맹이 여기에 속한다)인데 북한의 작가는 이 ①②③ 가운데 한 곳에 소속되어, 소설을 쓸 경우 작가동맹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작가동맹에 소속되면 의복, 식량, 주택 등을 배정받고 월급 또한 자기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받는다. (중략) 공장에서 일하는 작가동맹 맹원이면 공장에서 받고, 행정부 소속이면 행정부에서 받고 당중앙위원회 소속이면 당중앙위원회에서 받는다. 정부 결정으로 작가 활동만 하면 2년이든 3년이든 집필하는 기간은 충분히 준다. 사망 후 개인은 전혀 저작권이 없다. 즉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고, 작가동맹에서 전부 권리를 갖는다. 모든 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이다.〉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2016년에 쓴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에도 북한의 개인 저작권 소유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일부 우리가 접하는 단계에서 개인 창작물로 보이는 작품들이 존재하긴 하더라도 북측의 내부적 권리 관계상 진정한 개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저작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 등의 이름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저작권은 국가 소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남측에 유통되는 북측 저작물에 저작권자로 보이는 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작한 사람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북측 정부,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사무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중략) 상당수의 저작물이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인에게 창작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북측의 저작권법 체계 및 대외적 현상 등으로 인하여 오해할 수 있으나, 실상은 저작권사무국이 권리행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문협 송금 내역 공개하면 국익 훼손?

▲미국 법원은 북한 고문에 의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이 5억113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86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미국이 압류·몰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소유권이 웜비어 부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탈북 6·25 국군 포로 측의 추심을 거부하면서 경문협이 내놓은 주장은 북한 실상과 맞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 논리도 마찬가지다. 통일부는 경문협의 대북송금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1항 2호)”라고 주장하며 ‘사실 조회’를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펴낸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의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 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이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 ○항 ○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이란 식으로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는 ‘위법’ 소지가 있다. 기존 판례(대법원 98두3426 판결 등)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따라 제정된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해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공공기관에 있다. 그렇지 않고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란 식으로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문협의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와 관련해서 제시한 ‘비공개 유형’ 20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고 려해도 경문협의 대북송금 내역에 대해 왜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지 그 까닭을 유추하는 건 쉽지 않다.
  
   

서로 충돌하는 통일부와 경문협의 주장  

 통일부의 공개 거부 논리는 경문협의 주장과 상충한다. 경문협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창작자 개인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바꿔 말하면, 북한 당국과 무관한 민간단체, 개인과의 ‘거래’라는 점을 내세운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활동하는 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과거 북한 정권에 송금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민간 거래에 불과하다는 경문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일부가 ‘국익’ 운운하며 공개 거부를 한 작태는 ‘위법’ 소지가 있다. 이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포함)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공개법’ 제6조의 2)”는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만일 통일부의 공개 거부 사유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경문협의 추심 거부 논리는 힘을 잃게 된다. 북한 저작권료의 수취인이 개별 창작자가 아니라 북한 정권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사 경문협이 북한 정권에 송금했다고 해도, 통일부가 ‘국익’ ‘안보’ 운운하며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6·25 국군 포로는 국제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의 존재를 은폐하고, 수십 년 동안 억류·구금하면서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반(反)인권 범죄를 자행했다. 뒤늦게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해 조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들이 북한 독재정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인정받게 됐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채권 추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의무’인데도, 통일부는 탈북 6·25 국군 포로 채권 추심에는 불리하고 북한 정권에는 이로운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공익법인’ 경문협의 의무

 

▲경문협은 ‘공익법인’이다. 판례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은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 출처=국세청

 

통일부가 내세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란 주장도 설득력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판례(대법원 2008두13392 판결)에 따르면 경문협과 같은 ‘공익법인’은 여타 민간단체보다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고, 이를 감수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참고로, 경문협은 2018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과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다음은 ‘공익법인’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판결문 중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대목이다.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라 경문협과 같은 ‘공익법인’의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릴 때도 여타 단체의 경우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공공기관인 통일부는 경문협이 ‘공익법인’이란 점을 감안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08.25 “역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사람들

물증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
법치 훼손하며 유무죄 뒤바꾸기
무죄 증거 없으면서 시인도 안 해
국민 납득 못할 일 차고 넘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선 여론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그날 묘한 말을 꺼냈다. 그는 “법원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언젠가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민주당 친문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김 지사의 결백을 확신한다”면서 “대법원이 눈감은 진실이 양심과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입감 전 발언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6년 전 일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2015년 8월 친문(親文)의 대모(代母)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하자, 당시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전 총리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맞장구쳤다.

 

이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말이 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뜻이라고 간파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상상하기 힘든 법치 훼손이 실제로 벌어졌다. 여권은 작년 총선에서 압승한 뒤 ‘한명숙 무죄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해 죄가 없는 한 전 총리를 유죄로 만들었다고 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사하게 했지만 ‘사실무근’ 결론이 나왔다. 후임 법무장관도 “재검토하라”며 검찰을 몰아세웠다. 정권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낸 뒤 검찰 재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위증 강요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다. 위법 수사에 의한 유죄 판결은 무효라는 법적 주장은 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자서전을 내고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정치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본인이 업자에게서 받은 수표를 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쓴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다. 김 전 지사도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개를 4133만회 조작한 물증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내놓으면 될 일이다. 그런 증거가 없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문 정권이 말하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은 사건으로 차고 넘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이 법정의 문 앞에 와 있는 듯하다.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딸 입시 비리,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가 됐고 서울대 인턴 확인서 위조는 부부 공범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은 불법 사모펀드 투자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다. 유죄 부분을 반박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다. 한 전 총리와 닮은 꼴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등도 언젠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 등장할 것이다. 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했거나 청와대 핵심 참모, 정부 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정권 불법이다. 주범들이 유죄를 받는다면 어떤 변명과 궤변으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강변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

 

09.01 주사파는 어떻게 진보정당을 접수하게 됐나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학생운동권과 범민련에서 주사파 핵심으로 활동했던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대표. 장진영 기자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일컫는 종북(從北)이란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공안기관이나 보수 진영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사태 당시 조승수 의원 등이 NL(민족해방) 계열의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를 비판하면서 널리 퍼진 용어다.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과 이듬해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동안 잊힌 이 용어를 지난달 공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세칭 ‘청주 간첩단 사건’이 다시 불러냈다.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지령대로 F35 스텔스기 도입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 사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련자들이 1980∼90년대에 대거 배출된 학생운동권 출신 주사파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린 순수한 현장 노동자 출신이란 점이다. 노조 활동을 하다 어떤 계기 때문에, 혹은 점진적으로 노동 운동의 조류를 따라가는 동안 종북주의자가 되었고 급기야 북한공작원과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결코 거물급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의 구속은 종북주의가 운동권 리더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에까지 파고들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주사파 핵심 민경우씨가 본 종북의 어제와 오늘

 최근 청주간첩단 계기 다시 관심

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NL 태동

결정적 전환점 된 '군자산 결의'

민노당 장악하고 사회저변 확산

통일운동과 간첩활동 경계 불분명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1980년대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그 이후 2005년까지 NL 주사파의 통일운동 구심체인 범민련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래서 주사파의 발흥과 변천 과정, 북한과의 연계 동향, NL 운동권 내의 인맥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이다. 2012년 운동권과 결별한 그는 조국, 윤미향 사태 등을 계기로 586 운동권, 특히 주사파의 문제점을 밝히고 비판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소수 일탈자의 행동일까.

 “그렇지 않다. 광범위하게 종북적 사고를 가진 활동가들이 퍼져 있다. 그런데 왜 사건이 터지지 않나. 대공역량이 약화해 안 잡히고 있을 뿐이다. 종북이 광범위하게 퍼진 원인은 몇 가지 있다. 6ㆍ15 선언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친북 분위기가 생겨났고, 남북 교류의 문호가 열렸다. 인터넷 보급과 해외여행 자유화로 직간접으로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급격히 늘어났다.”

 

 -단순한 친북 성향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실행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 않나.

 “문제는 통일운동과 간첩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아마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간첩행위가 아니라 조국통일 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내 경우도 어느 정도 그랬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우선 지령의 형태가 바뀌었다. 과거 민혁당(김영환)이나 중부지역당(황인오) 사건 등에는 무전기나 난수표가 증거품으로 등장한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본인은 지령이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연중에 내린다. 가령 남북청년 회담 끝에 뒤풀이하다가 ‘다음 만날 때까지 이런 내용 좀 알아봐줘’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내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일할 때 일본 조총련에 있는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연락할 일이 많았다. 어느 날 공동사무국 간부가 전화로 ‘참여연대에 대해 얘기 좀 해달라, 이왕이면 문서로 적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팩스로 보내줬는데 그게 법정에 가면 지령수수가 된다. 청주 사건도 그런 식이었을 것이다.”

 

▲1990년 8월 연세대에서 열린 제1차 범민족 대회 북한 및 해외동포와 연계하에 열린 이 대회는 90년대 주사파 운동의 중심이었다. [중앙포토]

 

2001년 이후 민노당 가입 줄이어

널리 알려진 대로 주사파의 기원은 198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두환 정권 반대와 민주화를 내건 학생운동 세력의 일부가 ‘반미 자주화’를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해 주도권을 장악했다. 단파 라디오로 청취한 북한의 대남 방송 내용이 다음 날이면 대학가 대자보에 붙었다. 그 뒤 1987년 민주화와 뒤이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 같은 시기에 일어난 한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격 투쟁 노선으로 인한 대중의 이탈 등으로 학원에서의 주사파는 세력을 잃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주사파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는 북한과의 연계하에 결성한 범민련을 통한 통일운동을 벌였고, 2000년대에는 노선을 전환해 진보정당과 노동현장을 급격히 파고 들어갔다.

 

 그 과정에 일어난 중요한 분수령이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이다. 2001년 9월 충북 괴산군 군자산에 있는 한 연수원에 자주통일 활동가 700여 명이 모여 새로운 운동 노선을 채택한 것을 말한다.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질문했더니 민경우 대표도 그 속에 있었던 한 명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증언을 했다.

 

 “90년대 주사파들은 주로 전국연합이란 조직을 중심으로 한총련을 동원해 거리투쟁에 주력했다. 민주노동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2000년 10월 노동당 창당 55주년 때 남측 민간단체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때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 안경호가 오종렬 전국의장을 만나 민노당에 가입하라고 요구했다. 2000년 이전 주사파의 모든 관심은 범민련 가입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내부 논의가 종식되고 민노당 가입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 뒤 전국연합 지도부가 합의하고 마지막에 이를 결의하는 자리가 바로 군자산 모임이다. 약 700명이 모였다. 거기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이후 주사파들이 민노당에 가입하기 시작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2004년 무렵 주사파가 민노당을 접수하게 된다. ”

 

 주사파의 민노당 ‘접수’는 진보좌파 진영에서 큰 사건이었다. 국회 의석 10석가량을 차지하던 민노당을 통해 주사파가 제도권 내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을 접수한 주사파의 3대 파벌이 경기동부연합과 인천파, 울산파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 내부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 앞서 소개한 민노당 조승수 의원 등의 ‘종북’ 비판은 민노당 기존 세력과 뒤늦게 주사파와의 갈등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이후 민노당은 이합집산 과정을 겪어 지금과 같이 진보정당이 몇 갈래로 분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통진당 해산 당시 당원 8만명 중 상당수는 현 민주당으로 가고 나머지는 현 진보당과 정의당으로 흩어졌다.

 

 주사파 활동가들이 군자산에서 채택한 결의는 “3년 안에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6ㆍ15 선언 직후 한껏 고양된 자신감이 느껴진다. 결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민노당 접수를 택한 것이다. 운동권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9월 태제’라고 부른다. 물론 그 결의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정당 조직인 민노당뿐 아니라 노동 현장에도 광범하게 확산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80년대에 갇힌 정치인 위험

 청주 사건 구속자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스텔스기 도입 저지 운동을 펼친 것도 그런 흐름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북동지회 회원이 운영한 인터넷매체인 ‘충북청년신문’에는 ‘군자산의 결의를 다시 읽는다’란 기사가 올라 있다. 다행히도 그들의 스텔스 저지 운동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원성이 작동하는 우리 사회에 종북 세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만으로 주사파의 정의를 한정하면 크게 위협은 안 될 것이다. 청주 사건 연루자들이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지식인 사회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의 영향력 있는 부분들에 주사파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점이다.

 

학생 시절 정말 주사파 핵심이었던 사람들은 생각을 바꿨는데 그 주변부에 있던 사람 중에 급진적 생각을 아직도 가진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세운 나라여서 처음부터 정통성이 없다는 식의 역사관은 북한정통론으로 이어지는 1980년대 주사파의 역사관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가. 유력 정치인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 이런 사고가 사상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중앙일보 예영준 논설위원

 
 

09월 16일 시민단체, 세금 빼먹는 이익집단인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서울시 예산은 40조1562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 자치구와의 중복계상된 내부거래 부분을 제외한 순계는 5조 원가량 줄어든 35조4485억 원으로 나타난다. 예산이 계획이라고 하면 결산은 실제 살림을 살고 난 후 그 결과를 공시하는 내용이라 더 정확한 씀씀이를 알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시한 2020년 결산 결과 세금과 세외수입이 27조542억 원, 17개 기금을 포함한 세출은 48조9512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비는 13조3851억 원, 지방보조금은 9918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예산과 기금은 어떻게 다른지, 총계와 순계는 무엇인지 등 너무 복잡해 일반 시민은 내 돈을 걷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 어떻게 썼는지 도저히 알기 어렵다.


‘새는 양동이 이론’이라 불리는 오쿤(Okun)의 법칙은,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다 보니 물을 옮기는 데 많은 양이 없어진다는 이론이다. 곧, 세금을 걷는 데도 비용이 들고 이를 지출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 즉 인건비와 사업비, 업무추진비 등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시민단체 지원비로 쓰인 돈이 지난 10년 동안 1조 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통해 오쿤의 법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맨슈어 올슨은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집단행동의 원리에 주목해 이익집단은 성장의 걸림돌이며 비효율과 갈등을 일으켜 경제를 둔화시킨다고 갈파했다. 시민단체도 이제는 대표적인 이익집단이 돼 버렸다.


지난 50년 동안의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로 대표되는 시민단체들이 경제정의 실천과, 투명하며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리더십을 통해 시민단체가 서울시 행정 시스템에 전폭적으로 흡수되면서 본래의 비판 기능과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급기야는 자발적 기여와 정파적 독립성 및 중립성이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덕목을 상실하고 지방보조금에 빨대를 꽂는 전형적인 이익집단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됐다고 한다.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현금자동지급기(ATM)화, 세금 따먹기의 피라미드 구축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같이 시민단체가 행정부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보조금 같은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이익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시민단체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 출범 초기 순수한 목적의 시민단체답게 견제와 비판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생명이다. 나라 살림과 서울시의 살림에 있어서도 언론과 함께 깨어 있는 시민집단으로서 지킴이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문화일보

 

09.22 민경우 범민련 前사무처장 “민노총 택배노조 위원장들은 위장취업한 주사파”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주사파였고, 이적(利敵)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았던 민경우(56)씨가 최근 김포 택배 대리점 소장의 사망으로 논란이 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진경호 위원장과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 운동을 하겠다며 택배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 노조 핵심 간부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택배, 건설, 학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강하게 하는 데는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정치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경우 대표는 한때 주사파였고 간첩 혐의로 4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005년 그가 교도소 출소 때 동료들로부터 환영 받는 모습./민경우 대표 제공

 

그는 1983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지만 학생운동을 위해 그만두고, 이듬해 서울대 국사학과에 다시 입학했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1995년부터 10년간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다. 간첩 혐의로 기소돼 4년 2개월을 감옥에서 지냈고, 감옥에서 나온 뒤 민노당에 입당해 한·미 FTA 저지 집회를 기획했다. 현재는 경기도 분당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 중이고, ‘미래대안행동’이라는 중도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

 

민 대표는 택배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택배노조 설립을 주도한 김태완씨(택배노조 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서총련(서울지역총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내는 등 한국대학총학생엽합(한총련)의 핵심 간부였고, 내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 나와 같이 있었다”며 “현장을 중시해 학생 운동 이후 노동 운동을 했다”고 했다.

실제로 김씨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마포을 예비후보로 출마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2014년 서울 용산에서 택배기사로 취업했고, 2016년 6월 택배노조의 전신인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임을 결성했다. 노동계에서는 그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한다. 양경수 현 민노총 위원장도 경기동부연합이다.

 

민 대표는 진경호 택배노조 현 위원장에 대해선 “현장에 투신했던 주사파이고, 내가 한국진보연대에서 활동할 때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한국진보연대는 2007년 좌파성향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민씨는 여기에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 대표는 한국진보연대의 성격에 대해 “주사파가 만든 통일전선조직”이라고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국진보연대 활동과 별개로 2006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을 지냈고, 2007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해 혁명열사릉을 참관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인 김정숙 등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가 택배기사로 일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한국진보연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활동도 주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대책위의 공동 대표를 맡기도 했다. 민 대표는 박석운 대표에 대해 “유신 투쟁을 했던 서울대 출신으로 주사파나 NL(민족해방)보다는 PD(민중민주) 성향이 강하지만, 미스터 집행위원장으로 불릴 정도로 진보가 주관한 거의 모든 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숨진 숨진 김포 택배 대리점주 관련 노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왼쪽 사진).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맨 오른쪽). /뉴시스·조선일보DB

 

◇이석기 사태로 코너 몰리자 비정규직 투쟁 뛰어들어

민 대표는 택배노조의 투쟁이 “통진당 해산 상태로 정치적으로 고립된 진보당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그는 “애초 노동 운동판에서 세가 강하지 않던 주사파는 2001년 ‘민주노동자전국회의’를 만들고, 2004~2005년쯤 노동 운동과 진보 정당을 사실상 장악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주사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을 하거나, 민주노총의 중앙 간부를 하는 등 이른바 상층(上層)에서 활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이석기 사태로 통진당이 해체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 해체 뒤 주사파 중 상당수가 통진당을 계승한 민중당으로 모였는데, 통진당 사태 여파로 정치권이나 대중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민 대표는 “정치적 고립이라는 벽에 부딪치자 주사파 활동가들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상층 활동이 막히자 이른바 ‘하층(下層)’ 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택배, 학교 비정규직, 건설, 마트 등의 노조 운동은 주사파 활동가들이 주도하며 지나치게 강경하거나 정치화된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택배노조는 민중당 후신인 진보당 깃발을 택배터미널에 내걸고, ‘이석기 석방’ 현수막을 차에 걸고 다녔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여러 차례 응원 차 택배터미널을 방문했고, 조합원들은 단체로 진보당 입당 원서를 냈다. 민 대표는 마트노조를 만들고 21대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김기완 마트노조 초대 위원장도 자신과 함께 한국진보연대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고도 했다.

 

▲택배노조원들이 진보당 깃발을 펼쳐 놓은 모습(왼쪽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은 최근 택배기사를 발로 차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택배노조 원모 부위원장이다. 택배노조는 택배터미널에 진보당 깃발을 걸기도 했다(오른쪽 사진). /독자 제공

 

민 대표는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조 집행부가 사과는커녕 ‘노조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나도 그랬지만 주사파들은 현실과 괴리된 관념에 갇혀 있어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꿈꾸는 것과 비슷한 상태인데, 지금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

 

09.23 ‘대형 사고 나든 말든’ 폭주하는 민노총

민노총 화물연대가 국내 최대 제빵 업체를 상대로 빵과 재료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하는 과정에서 조직 범죄 수준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대신 투입된 대체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무는 동안 연료 공급선이 고의로 잘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료 공급선이 잘리면 주행 중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파업 중인 민노총 조합원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용의자 3명은 차량 2대로 화물차를 뒤쫓아왔다고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CCTV에는 대체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용의자 중 1명이 차량 뒤로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화물차 아래쪽 연료 공급선이 날카로운 도구로 잘려 있었고, 연료는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용의자는 자신이 타고 온 차가 아닌 휴게소에 함께 들어온 다른 차로 떠났다고 한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 노조원 대신 빵을 운송하던 화물차 기사가 한밤 도로에서 노조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기사가 국도를 운행하는데 노조원 수십 명이 가로막았다고 한다. 노조원들은 기사가 앞을 보지 못하도록 차 앞유리를 골판지로 가렸다. 기사가 “골판지를 떼어달라”고 하자, 노조원 5~6명이 기사를 끌어내려 얼굴, 등과 가슴을 주먹으로 3~4분간 무차별 폭행했다고 한다.

 

민노총의 패악은 끝이 없다. 국민에게 충격을 준 택배 대리점 업주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다. 정권이 자기 편이니 마음대로 횡포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27일 통진당 해산 뒤 민노총 발판으로 부활한 경기동부연합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위축됐던 ‘경기동부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지방자치단체를 발판으로 부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노동운동과 친북 단체 활동 경험자들이 주도하는 플랫폼 ‘통합과 전환’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노총 산파 역할을 한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상생’ 주장도 나왔다. 이적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총장을 지낸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예로 들면서 “지지 기반이 부족했던 이 지사는 실질적 세력을 중시했고, 경기동부는 (이 지사를) 징검다리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사회 활동을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노총과 택배노조의 행태, 이 지사의 여권 내 위상을 고려할 때, 경각심이 새삼 필요해졌다.

문화일보 사설

 

09.28 내란선동으로 해산된 통진당 ‘경기동부’, 민노총 장악 폭력 재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통진당의 중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경기동부) 출신이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발판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과 범민련 간부 출신들이 어제 ‘경기동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친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은 명목상 해산했을 뿐 노동단체와 대학 운동권에 들어가 세력을 키웠다. 불법 집회로 구속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노총 투쟁을 주도하는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경기동부 출신이다. 내란 선동으로 해산된 지 7년 만에 통진당이 ‘청와대 상전’ ‘대한민국 갑 중의 갑’이라고 불리는 민노총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올라선 것이다.

 

민노총 출범을 주도했던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다”며 “동시에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문을 열었다”고 했다. 경기동부는 2000년대 초 진보정당을 장악할 때부터 불법, 폭력, 비타협적 행태로 우리 정치에 큰 상처를 입혔다. 상식을 넘어서는 폭행, 폭언, 협박과 집단 따돌림으로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택배 노조의 행태는 과거 경기동부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이 사업장 점거를 하며 술판을 벌이고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경기동부는 정치적 재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통진당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내란선동으로 수감된 통진당 리더 이석기 전 의원은 내후년 만기 출소한다. 그는 옥중편지에서 “내년 대선은 여야 기득권 담합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의 최근 극렬한 투쟁과 10월 20일 총파업 예고는 그 서막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9월 28일 민노총 不法에 자영업자 죽어가도 방관…이게 정부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권의 상전 노릇을 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노총은 2016년 광화문 촛불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이듬해 문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고 자임하면서 조직세를 확장한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다. 민노총의 불법은 5주 넘게 점거 중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대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왔다.


SPC삼립 충북 청주공장에서 물류 배송을 막으며 불법 집회를 벌였던 민노총 화물연대는 해산 이틀 만인 27일 다시 모여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가공 채소와 소스류 공급이 중단되면서 전국 3400여 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는 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점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었는데, 민노총 때문에 아예 빵집이 망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소속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다는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 이날 두 번째 입장을 발표했다. 불법·과격 행태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선전전을 편 것이지만, 지난 2일 첫 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증거들도 공개하면서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계속 강변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화물연대 불법파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살려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자영업자 삶이 걸린 호소에도 문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정부인가.

문화일보 사설

 

10월 01일 한 달 넘긴 현대제철·SPC ‘민노총 不法’과 文정부 책임

 일부 노조의 행태가 단순한 불법(不法)을 넘어 ‘기업 전복 투쟁’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단속 시늉만 할 뿐이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 자체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사태를 겪는 기업 간부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에서 언제까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을 소유한 SPC그룹을 상대로 한 달 넘게 불법 집회와 폭행, 차량 연료선 절단, 영업방해 등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SPC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물류 노선의 증·배차와 재조정을 요구했다. 회사와 가맹점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어느 TV에 방영된 던킨도너츠의 비위생적 제조 과정에 대한 고발 영상은 그 자체로 심각하다. SPC 산하 비알코리아는 “영상이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며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작·촬영 당사자가 민노총 던킨지회장이라고 했다. 신속한 수사로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도 6주가 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노조 점거를 부당행위로 보고 위법성을 인정한 상태다. 노조는 불법 쟁의에 대한 면책 논의를 교섭 조건으로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에 대한 책임을 불법 파업을 통해 면제받겠다는 식이다. 민노총 소속 택배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에 자살한 대리점주 사건도 있었다.


이런 행패가 악화일로인 데는 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노총이 노리는 최종 목적이 뭔지도 의문이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회 대전환 투쟁’ 신호탄으로 규정했다. 경기동부연합의 위장취업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에 나라 경제는 곳곳에서 곪아 들어간다.

문화일보 사설 

 

10.02 죄 없는 기업 죽이기 ‘민노총 빵 파업’ 한 달, 위생 조작 논란까지 

한 제빵 업체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민노총의 막무가내 행패를 보면 지금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3400개 가맹점 업자들이 한 달 동안 빵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권력은 민노총 시위대와 숨바꼭질 게임만 벌이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시위대는 이 제빵 업체의 충북 청주공장을 점거 농성한 데 이어 그제 공장 앞 도로를 막았다.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위반한 법이 수두룩하다. 지금 이런 집회를 열 수 있는 집단은 민노총밖에 없다. 거리 두기로 고통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항의하면 경찰은 이중 삼중 철책을 세우고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 그런데 민노총만은 불법 면허를 받았다.

 

기막힌 것은 이번 파업은 제빵 업체와는 상관도 없는 일이란 사실이다. 배달 노선을 놓고 노조끼리 싸우다 민노총 쪽이 지난달 2일 배송을 거부하면서 파업이 시작됐다. 억울한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민노총은 도리어 파업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이들은 청주공장 점거 농성 이전에 세종시에 있는 이 제빵 업체의 공장으로 들이닥쳐 불법으로 제품 운송을 막았다. 세종공장은 밀가루를 공급한다. 원료 공급을 막아 전국 가맹점의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하겠다는 것이다. 죄 없는 기업과 가맹점주들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이런 민노총이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고 간 제빵 업체”라고 한다.

 

최근 이 업체의 계열사에선 ‘도넛 반죽 위생 논란’까지 일어났다. 업체 측은 “생산 설비의 기름때를 고의로 반죽 위에 떨어뜨려 촬영하고 외부에 제보했다”며 이 회사 노조의 민노총 지회장을 고소했다. 지회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회사 측은 CCTV 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회사 측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10.08 고용부 장관 “민노총, 불법 쟁의” 정권 내내 비호하다 이제 한마디

▲6일 오전 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이종민(오른쪽) 자영업연대 대표가‘700만 자영업자의 염원인 위드 코로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오는 20일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며 민노총 사무실 항의 방문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남강호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하겠다며 내놓은 국방 예산 삭감, 일부 기업 국유화 등이 (노조법이 요구하는) 쟁위 행위 목적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SPC 화물연대의 화물 기사 폭행,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불법이라고 했다. 정권 내내 민노총을 비호하다 끝물에 한마디 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최근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벌이는 막무가내식 행패를 보면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 화물연대 시위대는 한 제빵 업체의 공장을 점거한 데 이어 공장 앞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심야에 마스크 없이 술판까지 벌였지만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현대차 울산4공장 노조원들의 전주공장 노조 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 집단 괴롭힘, 화물연대의 화물차 기사 폭행 등 최근 민노총의 극렬 행위는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와 공권력은 민주노총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충남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한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따름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이처럼 민노총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은 민노총을 정권 수호대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 탄핵 시위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민노총 앞에서 한마디도 못 하자 민노총은 ‘청와대 상전’ ‘대한민국 갑 중의 갑’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민노총 출범을 주도했던 한 인사는 얼마 전 토론회에서 “민노총은 문 정권과 교감 아래 세력을 비약적으로 키웠다”고 했다.

 

민노총은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이달 20일부터 유통, 철강, 화물, 건설, 택배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종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6일 한 자영업자가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총파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피켓에 쓴 말대로 ‘사회악으로 전락한 민주노총’이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다. 고용부 장관이 “민노총이 불법 쟁의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단호한 조치는 거의 하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사설

 

10.16 충북동지회 “이재명에 대중 결집될 수 있게 北이 도와달라”

충북동지회가 북에 보낸 통신문에 포함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사건’ 관련자들이 북에 보낸 통신문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북측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과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 공동선언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달 16일 충북동지회 일당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충북동지회 일당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이들이 2018년 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의 통신 내역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작년 7월 18일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에 보낸 통신문에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진보적인 인사로 박원순 시장의 희생에 대한 충격에 더해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작년 7월 10일)되고,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작년 7월 16일)를 받은 직후다. 이들은 “이 지사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과의 연계를 숨기기 위해 보고문 수신자를 ‘본사’ 또는 ‘회사’라고 지칭했다.

 

이에 대해 작년 8월 5일 북측은 회신을 보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본다”며 “그가 당선되면 회사(북한)에서 바라는 통일대통령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아직은 결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25일보고에서 당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북측에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20일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을 접견하고 통일 밤묘목 100만그루 북녘 이송을 위한 방북단 조직과 대규모 통일 밤묘목 단지 조성 등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며 “(송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공동 선언 이행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직해보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10.20 이 와중에 총파업 민주노총, 민폐노총이란 말도 부족하다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명 중 5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대기업 사업장 상당수는 이미 임금 협상 등이 끝나 주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 택배·건설 노조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근 전국을 무대로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 점거, 현대차 울산4공장 노조원들의 전주공장 노조 간부 폭행, 김포 택배 대리점주 집단 괴롭힘 등 민노총의 갑질·폭행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80명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폭력으로 힘없는 사업주를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자숙”이라고 했다. 그런데 반대로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파업 대회를 열고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13곳에서도 동시 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8만 명이 집결할 것이라고 공언하는데 명백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이번 총파업은 구속 중인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선될 때 내건 공약이다. 아예 파업 시작 날짜도 그때 박았다. 요즘 세상에 주요국에서 이렇게 후진적인 노동운동이 남아 있을까 싶다. 요구 사항도 비정규직 철폐, 코로나 시기 해고 금지, 국방 예산 삭감 등으로 황당할 정도다.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은 우리나라에 과감한 노동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절실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 대학생 단체는 18일부터 전국 113개 캠퍼스에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내걸었다. 요즘 국민 심정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내는 표현은 없을 것 같다.

조선일보 사설

 

10.29 이석기 ‘내란 선동’ 재심 청구, 대법원서 최종 기각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이 재심 기각결정에 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하 조직인 ‘혁명 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중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이 사건을 두고 교감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의원 측의 주장만으로는 재심을 개시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서울고법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으로 해산됐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