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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레기 게이트10/2020/01.04 조지워싱턴대 "부모 대리시험은 부정 - 2022.01.28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일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상림은내고향 2022. 2. 5. 10:47

조레기 게이트10/2020 - 2022

01.04 조지워싱턴대 "부모 대리시험은 부정···조국사건 자체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아들(23)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고[뉴스1, 미국 조지워싱턴대 홈페이지]

 

"부정행위(Cheating)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GWU 엘리엇스쿨 학사 국장 인터뷰

교칙 "타인의 협업·도움은 Cheating"
한국 오픈북 시험 부모 도움 논란에
"미국 대학에선 논란·의문 여지 없어,
재학생은 학점 삭감~퇴학 징계 다양,

 

졸업생은 학위 문제라 고려사항 많아"2일(현지시간) 중앙일보가 입수한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교칙에 명시된 내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기소한 대로 2016년 이 대학 국제관계학부(엘리엇 스쿨)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한 것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명백한 교칙 위반인 셈이다.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교내 자체적으로 학문 진실성 감독 책임자나 해당 학생의 담당 교수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지워싱턴대 측도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팀 도드 조지워싱턴대 학사담당 국장.

 

문제가 된 수업은 2016~2017년도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개설 강의인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이다. 당시 여러 교수가 복수의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을 기소까지 한 것은 검찰이 '깜찍'하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는 과잉 수사라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조지워싱턴대 교칙은 이에 대해 "감독관 없는(unproctored) 시험도 학문의 진실성 증진에 위배되지 않지만, 교수는 모든 응시자에 수행 방법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지워싱턴대 해당 교수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조지워싱턴대 한 교수는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온라인 대리 시험 정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도드 국장도 오픈북 논란에 대해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지워싱턴대가 자체적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미 2017년 대학을 졸업한 신분이란 사실도 고려할 요소다.
 
도드 국장은 "일반적으로 교칙 위반 증거가 분명하고 학생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도 달라진다"며 "경미한 경우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재범 등 심각한 사례는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와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심판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된다"며 "조사를 마쳐도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재학생 부정행위는 담당 교수 차원에서 F 학점을 주거나, 다른 시험 성적이나 과제물·수업 참여도를 고려해 학점을 깎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졸업생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도드 국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 기록이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01.20  신임 검찰 간부 "조국 무혐의" 주장, '더러운 이름' 남길 것

유재수 비리 비호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대검 내부 회의에서 심재철 신임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하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이에 조국을 직접 조사한 동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기록도 안 읽어봤느냐'고 항의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 말이 맞는다"고 정리했다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17일 결국 조국을 기소했다.


조국씨 혐의 사실 관계는 거의 다 공개돼 있다. 조씨가 상당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뇌물 비리를 알면서도 대통령 측근들이 '감찰 중단' 청탁을 하자 금융위에 인사 통보만 했다. 비리를 덮어 준 것이다. 조국 구속영장을 심리한 법원도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반부패 문제를 담당하는 간부가 "조국은 무혐의"라고 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 팀을 인사 학살을 통해 공중분해시켰다. 그러고서 심 검사장을 반부패부장에 앉혔다. 이 정권 들어 요직을 거쳐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을 지낸 사람이다. 임명장을 받은 지 며칠도 안 돼 처음 한 일이 부패 수사 강화가 아니라 조국 수사 방해였다. 이번 검찰 인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한 번 드러났다.


심 부장 말고도 새로 임명된 검찰 간부는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에 절제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조국 수사에 대해 '절제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사람이 검찰국장 시절 만들었던 직제 개편안은 조국 비리와 울산 선거 공작 실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 앞으로 친문(親文) 검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정권의 폭거에 항의해 사표를 던진 김웅 검사는 사직 글에서 "추악함 에 복종한다면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겠다면 공직자의 옷을 벗고 여당에 입당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 검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거 공작 등 정권의 불법 사실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란 말이 가진 뜻을 모든 공직자가 되새겼으면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21  “당신이 검사냐, 왜 조국 무혐의냐” 신임 반부패부장에 공개 항명 

수사 지휘한 양석조 선임연구관,  
검사들 40여명 있는 상갓집서 무혐의 의견 낸 심재철 부장에 따져
송경호도 “사심없이 수사했는데…”  
심 부장 “의도된 항명” 자리 떠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대거 교체한 이른바 ‘1·8대학살’ 인사를 한 이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놓고 대검 지휘라인 간 시각차가 처음 드러난 것이다. 

 

○ “당신이 검사냐” 대검 간부, 상관에게 공개 항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밤 12시경 삼성서울병원의 대검 과장급 간부 가족의 빈소에서 대검의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47·29기)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하고 치면서 “조국이 무혐의래요”라고 대여섯 차례 말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고, 양 선임연구관은 심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당신이 검사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후배 검사 여러 명이 양 선임연구관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다. 당시 조문객들 중에는 윤 총장도 있었지만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소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이 있기 전 송경호 3차장검사(50·29기)도 심 검사장을 향해 “당신이 정권에 기여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도 사심 없이 사선을 넘나들며 수사했다” “우리는 아무런 방향성 없이 수사했다”고 했다고 한다. 

 

심 검사장은 13일부터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고, 양 선임연구관은 지난해 8월부터 심 검사장의 전임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윤 총장을 보좌했다. 양 선임연구관과 송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심 검사장은 빈소를 떠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내가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말 한 줄을 (언론에) 내려고 가라고 하는 것이냐” “내일 이 일이 기사가 난다면 이 일이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 목격자가 전했다. 40여 명의 검사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 총장 주재 회의에서 유일하게 “조국 무혐의” 주장 

 이례적인 항명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정권에 우호적인 신임 지휘부와 기존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달 13일자로 부임한 심 검사장은 윤 총장 주재로 양 선임연구관,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검사,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것이다. 반면 고기영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다”며 기소 의견을 낸 수사팀에 동조했다. 심 검사장만 기소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검찰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근무했고, 최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동아일보는 심 검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조기 인사 카드 등으로 ‘정권 수사팀’을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송 차장검사는 16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었다. 

 

○ 尹 “대검 중간 간부 전원 유임” 요구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대검의 차장과 부장검사급 인사 30여 명은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원 유임’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은 “대검 중간 간부를 전원 유임시켜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통상 거쳤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01월 21일  이젠 親文 검찰 간부가 대놓고 ‘조국 무혐의’ 조작하나

조국·송철호·유재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저지하거나, 수사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친문(親文) 및 권력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정황도 더욱 짙어졌다. ‘1·8 검찰 지휘부 대학살’ 이후 임명된 검찰 신임 간부들의 행태에 일선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임’을 받는 검찰 간부들의 행태는 ‘정권의 주구(走狗)’도 넘어, 진보 학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부 판사의 출마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애완견’ 지적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지검 검사들로부터 “수사 기록을 보셨느냐”는 반박을 받았으며, 결국 윤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며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지내는 등 ‘코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일 어느 상가(喪家)에서 어느 검사가 심 부장을 겨냥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고 외쳤다는 얘기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지만, 부하 간부들로부터 “(검찰권은)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쓰여야 한다”는 쓴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여전히 막무가내다. 추 장관은 20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인사를 논의하고, 21일 국무회의에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서둘러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 부서를 13곳이나 줄이는 직제개편안(대통령령)을 내놨다. 대통령령의 경우,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절차도 건너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등 권력비리 실무 수사팀을 해체·좌천시키는 일을 그만큼 서두른다는 의미 외에는 상상하기 힘들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차일피일 출두 기일을 늦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가 보낸 ‘조국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친 조국 인사인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에게 맡길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친문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이제는 대놓고 권력비리 수사를 조작(造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인사권 남용과 수사 방해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다.
문화일보  사설

 

01.24  '조국 공소장’ 13쪽에 담긴 친문의 맨얼굴

 오늘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을 실물(實物)로 보겠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최종 공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공소장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 그리고 어렴풋이 알았던 진실, 언론 보도로 간접적으로 접했던 진실을 독자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A4 용지 열석 장으로 돼 있는 공소장의 첫 페이지부터 보겠다. 맨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돼 있고, 왼쪽에는 검찰 로고가 찍혀 있다. 이는 검찰이 생산한 공문서라는 뜻이다. 그 밑에 ‘사건번호 2020년 형 제ㅇㅇㅇ호’라고 돼 있다. 여기서 ‘형’이란 글자는 ‘형사사건’이라는 뜻이다. 그 바로 밑에는 ‘수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돼 있다. 공소장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문서다. 그 오른쪽에 ‘발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검사 가ㅇㅇ’ 이라고 돼 있다. 검사가 ‘가’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커다랗게 ‘국회제출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위아래로 길게 찍혀 있는데,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모든 실명을 지우고, 가, 나, 다, 라… 식으로 표현한다.


계속 보겠다. 공소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돼 있다. 하나는 ‘피고인’에 관한 신상 내용을 적고, 다른 하나는 범죄 혐의를 적은 ‘공소사실’을 적는다. 그래서 로마숫자 ‘Ⅰ’에는 ‘피고인 관련사항’이라고 돼 있고, ‘피고인 나ㅇㅇ’씨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조국씨를 지칭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가 적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죄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볼 수 있다. 그 밑에 ‘적용법조항’ ‘구속여부’ ‘변호인’ 등이 나열돼 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큰 덩어리인 로마자 ‘Ⅱ’ ‘공소사실’이 나온다. 공소장 13페이지 대부분인 12페이지는 범죄 혐의와 그 증거를 밝힌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면 된다.


‘공소사실’ 첫 번째 항목은 ‘1.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지위 등’이라고 돼 있다. 여기에는 피고인 조국씨,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 그리고 유재수씨에 관한 이력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어서 공소장 3페이지에 나오는 공소사실 두 번째 항목이다. ‘2. 감찰 중단 및 감찰·인사권 침해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조국 씨의 죄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가. 특별감찰반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여기에는 유재수씨의 범죄행위, 그리고 그에 대응했던 조국씨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낱낱이 적혀 있다. 4페이지에 형광펜으로 밑줄 친 부분이다. 유재수씨의 범죄 혐의는 ‘증권운용사 등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기사가 딸린 자동차로 지원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있고,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준다는 의혹’이라고 적었다. 그것에 대해 애초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 내용대로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5페이지를 보면 유재수씨의 혐의가 더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형광펜 밑줄 부분이다.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십 수 회에 걸려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고가의 골프채를 요구하여 수수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중대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재수씨는)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여 수입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 두 아들 및 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Sㅇㅇ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두 아들의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되지 않고, 빈번하게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는 본인과 가족의 항공권 구매비용을 다른 금융 업체 관계자가 대준다는 의혹이 있다’고 돼 있다. 또 ‘타ㅇㅇ(천경득 선임행정관)과는 Nㅇㅇ(금융위원회) 고위직의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바’ 라고 돼 있다.


이어서 6페이지를 보겠다. 편의상 형광펜 밑줄 부분을 읽겠다. ‘유재수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호화 골프텔을 십 회 이상 무상으로 지원 받은 것, 아내에게 선물할 골프채를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 기사 딸린 차량을 여러 차례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이 확인된다’고 했고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돼 있다. 이어서 보면 ‘유재수씨는 차량 및 골프텔 무상 이용 등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하였고, 항공권 구매비용 및 해외 체류비용 수수 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조국 씨)은 라 ㅇㅇ(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계속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돼 있다.

 

공소장 6페이지 밑 부분, 그리고 공소장 7페이지에는 유재수 본인과 친문 핵심인사들이 어떻게 구명운동을 벌였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이어서 공소장 8페이지, 9페이지에는 피고인 조국씨가 유재수씨의 혐의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지 그 과정이 세밀하게 정리돼 있다. 공소장 1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다.

 

피의자 조국 씨는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왕의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라ㅇㅇ(박형철비서관)에게 바ㅇㅇ(유재수씨)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라고 돼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범법 행위가 되는 대목이다.

 

자, 10페이지까지 길고 상세하게 기술돼 있는 피고인 조국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결론은 그 밑에 빨간 사인펜으로 박스 처리한 부분이다. 읽어보겠다. ‘이로써 피고인은 Cㅇㅇ(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 및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할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바ㅇㅇ(유재수)의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 및 의혹에 대한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 활동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 및 후속 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돼있다. 조국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뚜렷하게 적시한 것이다.

 

다음 공소장 10페이지 밑 부분을 보면 ‘나. Nㅇㅇ(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라고 돼 있다. 당시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하고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국 씨는 이것마저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공소장 마지막 페이지인 13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형광펜 밑줄 부분으로 요약하면 ‘이로써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하여, Nㅇㅇ(금융위원회) 관계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징계, 인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돼 있다.

 

이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친문들이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비위를 태연하게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또 얼마나 끈질지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벼운 혐의로도 직권남용의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의 최대형량은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이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

 

 

신동아 02월 호

조국 공소장 全文 大해부

“가족 펀드 몰랐다? 가족 대화방 ‘투자용 인감 떼라’”

● 조국 부부, 직인 오려 붙이기로 증명서 위조
● 아들 인턴예정증명서는 무단결석방지용
● 曺 연구실에서 ‘딸 1저자 보은용’ 위조
● 부산의 호텔에서 딸 실습수료증도 허위 발급
● 압수수색 다음 날 曺 휴대전화 교체
● 자산관리인은 헬스장 사물함에 저장장치 보관
● 정경심 지시로 급조한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
● 코링크PE 관계자들, 정경심 승인받고 자료 제출
● 거액 차명 자산 숨기려 돈 거래한 것처럼…
● 曺, “사모펀드 투자 알고…” 5회 적시
● 노환중, 조국 딸만 콕 짚어 3년치 장학금 지급<딸 지도교수, 부산의료원장>
● 曺, 노환중에 “딸 유급 걱정” 문자…미리 성적 알려주기도
● 처남 투자 사실 알고 투자금 확인한 曺
● 曺 변호인단 “총력 기울인 수사, 초라한 결과”
● “檢 일방 주장은 하나하나 반박할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지난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지난해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한 지 126일 만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 전 장관 동생(1월 20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1월 22일), 그리고 본인의 첫 재판(1월 29일)이 시작된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법정에서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동아일보’를 비롯한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검찰 기소는 억지 기소”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해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155쪽 참고).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개월여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던 ‘조국 사건’을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들여다봤다. 다음은 공소장 내용 요약.

 

01 아들 학사·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접견을 마친 후 아들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①정 교수의 동양대 수료증, 총장 명의 상장 위조 혐의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1월부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경북 영주지역 중고교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아들이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1~4기 수료증과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를 아들에게 허위로 발급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관련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3기 수료증과 아예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하지 않은 4기 수료증을 만들었고, 수료증 옆에는 총장 명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 교수가 가지고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을 고의로 흐릿하게 날인했다고 공소장에는 기록돼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아들과 ‘공모’해 2013년 3월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 2학년 담임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봤다. ‘성실히 수료했다’는 내용과 함께 26시간 봉사활동 내용과 1~4기 수료증,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는 것. 2013년 3월에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아들이 교양학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초등 3~6학년 대상 31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②서울대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발급 혐의 

 인턴십을 하기도 전에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논란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는 아들의 ‘무단결석방지용’으로 쓰였다고 공소장은 적시했다. 아들이 SAT(미국대학수능시험) 준비 등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결석 처리를 막기 위해 학교 제출용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 조국은 아들이 인턴 활동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에게 아들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을 부탁해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시했다. 


그 무렵 정 교수는 아들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에게 ‘아들이 내일부터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아들이 2013년 7월 15일부터 19일(여름방학식)까지 5일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③조지워싱턴대 ‘오픈북’ 부정시험 혐의 

조 전 장관 부부는 두 차례(2016년 11월 1일, 12월 5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시험 전날 아들의 시험 소식을 듣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이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면 각각 분담해 나눠 푼 뒤 답을 전송해 제출토록 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오늘 시험 보니 대기하고 있어달라’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e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들은 이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오픈북 대리시험’을 칠 즈음(2016년 11월 17일) ‘이화여대 교수가 최순실(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과제물을 대신 써줬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경악한다”고 썼다. 자신도 아들의 대리 시험을 치르면서 정씨의 학사 비리를 비판한 셈이다.

 

④대학원 진학 서류 허위 발급 혐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인턴 자리가 없다’고 거부당하자, 자신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접 선발한 사무국장 A씨에게 인턴십 활동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정 교수는 아들에게도 A씨에게 증명서 발급을 재차 확인해 보라고 채근했다고 적시됐다. 


A씨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2013년 7월 15일자)의 제목을 ‘인턴십 활동증명서’로 바꾸고, 소속과 주소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e메일로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⑤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 교수는 최 비서관에게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문서정리 등 업무 보조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활동확인서 파일을 보냈고, 최 변호사가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해 전달받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즈음(2018년 10월) 최 비서관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 작성했다고 봤다. 인장 부분만 캡처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임의 날인했다는 것. 이때 최 비서관은 대통령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휘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령액을 부풀리고 장학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대학원 진학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대학원 입학원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했는데, 아들이 지원 서류 ‘경력란’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이었다. 이후 조 전 장관 부부는 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허위 경력이 포함된 입학원서와 확인서를 e메일로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와 구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02 딸의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장학금 특혜 논란

 신상욱 부산대의전원 원장(오른쪽)이 지난해 8월 26일 양산캠퍼스 간호대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경모 동아일보 기자]

 

①인권법센터 확인서·부산 모 호텔 수료증 허위 발급 혐의 

조 전 장관은 2009년 5월 15일경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딸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지인 아들 3명에게 허위 인턴십 활동서를 만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 교수에 대한 보답”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로부터 이들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를 이용해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2009년 5월 1~15일 고교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직인을 날인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를 이용해 딸이 1학년인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2년 3개월)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영실무를 배웠다’는 내용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고,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받아 2009년 10월 1일자로 허위 발급받았다고 봤다. 


이들 서류는 딸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단국대·공주대의 허위 인턴확인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과 함께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정부나 학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권장했다”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한 것 그 자체를 두고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아버지로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②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검찰에 따르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부산대 교수)은 조 전 장관 딸이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자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자신을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지도교수를 맡았다. 

 

노 교수는 그해 5월 1일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취임한 뒤 10월 병원에서 조 전 장관 모친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조 전 장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는 조 전 장관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이 유급을 해 다시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하자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학기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0만 원의 장학금에 대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에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장학금은 2013년 7월 노 원장 모친의 장례 부의금으로 마련한 외부장학금(‘소천장학금’)으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노 원장이 직접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수혜 인원을 지정하면 학교 측이 가계곤란자와 성적우수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2013학년 2학기~ 2015학년 2학기 중에는 총 2800만 원 지급). 


그러나 조 전 장관 딸이 복학한 뒤부터는 노 원장이 직접 수혜자 1명(조 전 장관 딸)을 별도 지정했는데, 장학금 재원이 다 떨어지자 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도 딸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뺀 등록금을 송금해 장학금과 합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 공소장에는 “피고인 조국은 딸을 통해 노 원장의 장학금 지급 사실을 알고, 저조한 성적에도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에 놀라면서도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적시돼 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3회 연속 장학금이 지급되자 노 원장은 2017년 4월 부산대 의전원장으로부터 ‘성적우수자나 가계곤란자도 아닌 학생에게 3학기 연속 장학금 수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수급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딸을 통해 장학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국의 ‘영향력’과 장학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산대 장학위원회는 2017년 11월 장학금 기부 약정서 양식을 변경해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양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사비까지 출연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를 조 전 장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봤다. 2017년 4월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을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장) 임기가 곧 끝나지만 1~2년 더 재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에 부임하자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연임된 노 원장은 2018년 12월 본원인 부산대병원장 공모에 도전했지만, 과거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투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고, 학교에서도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후보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따라서 검찰은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진출 등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노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딸의 장학금과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장학금과 관련해 제가 연락을 했거나 부탁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장학금은 노 원장이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고,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이었다. 노 원장과의 만찬은 모친 그림을 기부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노 원장 등 참석자들과 식사를 하고 서울로 왔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노 원장과는 ‘한 번 만난 사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복학한 2016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받자 그해 7월경 노 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노 원장은 딸의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딸 성적이 나오면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딸이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는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013년 2월 2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대학생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트위터에 “윤병세 장관 후보 대학생 딸, 가계곤란장학금 5회 수혜. 이건 정말 아니다!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재벌에 비하여 자신의 가계는 곤란하니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12년 4월 14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03 조국 부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지난해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①사모펀드 투자 과정 및 주식 차명 보유 혐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부부의 여유자금을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익성 사무실에서 조씨로부터 ‘1년 6개월 투자하면 예상수익이 15~29% 정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와 5억 원(정 교수 4억5000만 원, 동생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당시 정 교수의 요청을 받은 조 전 장관도 본인 명의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투자 초기부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2016년 9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원금 5억 원과 추가 5억 원 등 10억 원을 청약 형태로 투자(정 교수 8억, 동생 2억)하기로 하고, 코링크PE에 대한 유상증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입금되는 추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해 코링크PE 신주 250주에 대한 5분의 4 지분을 동생 명의로 차명 취득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또 2017년 5월 11일 5촌 조카 조씨로부터 펀드 가입을 통해 자녀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코링크PE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에 이미 8500만 원을 송금하고, 가족대화방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등 관련 대화가 오간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이 투자 초기부터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즈음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사무실에 찾아가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딸과 아들 자금 등 일가가 합쳐 14억 원을 투자했고, 동생 등 주변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는 주식 자산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코링크PE에 대한 8억 원 투자 수익금으로 월 680여만 원(연 8160만 원)의 차명 수익을 취득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에는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일 때, 청와대 인근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4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②주식처분 의무 불이행, 재산신고 의무 위반 혐의 

검찰은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5촌 조카 조씨의 처, 동생 정모 씨 명의)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 자산 보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의혹 제기와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2017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채권발생일과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 명확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받자, 조 전 장관 부부는 채무자를 ‘시댁 쪽 조카며느리’ ‘친동생’이라고 쓰고, 1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했다는 등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조 전 장관은 2018, 2019년 재산신고에서도 이자 명목의 돈을 계좌 이체받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만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조 전 장관 가족들의 재산 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각 신고 시마다 각각 위계로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또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씨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파악)했다는 표현이 5차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조카 조씨가 함께 투자한 처남(정 교수 동생)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남의 투자금을 확인하기도 했고, 차명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협의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라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04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은닉교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①의혹 대응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14일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내역이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했다’는 등의 의혹이 보도되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대외 대응 기조를 정하고 코링크PE 측과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코링크PE 실사주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고 △사모펀드가 가족 펀드며 △정 교수가 투자 이전부터 투자처를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위법행위 가능성이 염려됐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카 조씨와 코링크PE 이상훈 대표 등에게 ‘보고와 승인 없이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그대로 제출해 의혹이 제기되게 했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언론을 상대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하라” “출자자들은 펀드 투자 대상을 알지 못하고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 없다”는 등의 추가 해명 요구를 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도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2019년 8월 19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는 언론에 배포된 코링크PE 해명자료에 ‘(5촌 조카) 조씨는 코링크PE 실사주가 아닌 이 대표 지인’ ‘코링크PE 출자자에게 투자 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 취지의 허위 해명을 언론에 하도록 했다고 봤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2019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청문회준비단의 요구로 코링크PE 관계자들이 마련해 정 교수의 승인을 거쳐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급조된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아 처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청문회준비단 관계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코링크PE 대표 이씨와 연락하려고 하자, 정 교수는 이 대표와 수차 통화하면서 청문준비단 관계자에게 ‘출자자 중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의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 봤다. 펀드 정관에도 가족 등 출자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본문만 출력해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후 청문회준비단에 파일로 송부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청문회 준비단장으로부터 이러한 허위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와 청문회 담당자로부터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 정 교수 등을 직접 면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건의를 받았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국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국회와 언론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펀드 관계자들과 협의해 허위 자료를 만들었고, 이 자료를 청문회준비단에 보내 해명하게 하거나 조 전 장관이 직접 해명 근거로 활용하는 등 ‘짜고 치는 해명쇼’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②증거은닉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음 날 통화 내역과 자료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은닉하기로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9년 8월 28일과 31일 자산관리인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집 안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교체토록 했다는 것. 또한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로 경북 영주시 동양대 자신의 연구실로 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컴퓨터 본체를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檢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 기소”

 오늘(2019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 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 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됩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9. 12. 31. 조국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

동아일보  배수강 기자

 

01월 25일 서울대, ‘가족 비리’ 조국 직위해제

조 전 장관에게 곧바로 통보  
무죄 나올때까지 강단 못서  
월급, 3개월 절반·이후 30%

 서울대가 29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이를 공식 발표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곧바로 통보했다. 


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01.30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진행 어려워"

서울대 "정상적인 직무 수행 어렵다고 판단"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 내려…부당해"

서울대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29일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자녀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수수·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과 관련,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사립학교법과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 등에는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직위 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 월급은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서울대는 직위 해제 결정과 별도로 조 전 장관의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10월 15일 다시 서울대에 복직했다. 지난달에는 서울대 로스쿨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직위 해제 결정이 나온 뒤 페북에 쓴 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 해제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직위 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 한다"며"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우영기자

 

05.11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조국, 끝까지 속이겠다는 것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정수석 시절 유씨 감찰을 강제 중단시킨 게 아니라 수사권이 없어서 종결했다는 것이다. 감찰 종결은 민정수석 권한이라고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유씨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다. 청와대 특감반은 유씨가 기업에서 항공권과 공짜 차량, 자녀 유학비를 받았다며 네 차례나 보고했다.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내용도 이와 일치한다. 경남지사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총무비서관 등 정권 실세들이 앞다퉈 유씨 구명을 청탁했다. 이들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자 감찰은 중단되고 유씨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까지 했다. 비리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알면서도 덮은 것이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은 8일 법정에 나와 "반부패 비서관이 (조 수석에게 올릴) 보고서를 강하게 쓰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아랫사람들은 위에서 감찰을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종결'이라고 한다. 갖은 거짓과 위선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내더니 이제 법원까지 속이려 든다.

 

조씨 자녀 입시 비리와 이른바 '조국 펀드' 사건 재판에서도 거짓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조씨는 청문회와 검찰 수사에서 "딸 일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조씨가 직접 '학술대회에 참석하라'며 딸과 딸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이 나왔다. 조씨 측이 '딸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증거'라며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동영상에는 딸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찍혀 있었다. 오죽하면 조씨 딸과 '스펙 품앗이'를 했던 친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완전 거짓"이라고 했겠나. 공주대 논문은 조씨 딸이 인턴을 하기도 전에 '제3저자'로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한 일이라곤 '수조 물을 갈아주는 것'뿐이었는데도 연구 인턴 활동을 했다고 둔갑시켰다. 서울대 의전원 면접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지도 교수가 조씨 딸이 하지도 않은 연구와 논문 내용을 숙지시키는 '거짓말 리허설'을 벌였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됐다. 조씨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됐던 의학 논문 공동 저자는 "조씨 딸은 실험을 두 번 견학했을 뿐 논문에 기여한 적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모두 조작이라는 것이다.

 

조씨 아내 정경심씨는 '조국 펀드' 투자금에 대해 "빌려준 돈"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해왔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에서 투자금 계산 내용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하자 "의미 없는 숫자" "문학도이다 보니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투자자금'이라고 적힌 문자를 공개했을 때는 "언어 감수성이 뛰어나 남의 말을 따라 쓴 것"이라고 둘러댔다. 재판을 무슨 장난 하듯 한다.

 

조 전 장관은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과장한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조씨의 행태를 보면 끝까지 속이겠다는 것이다. '조국 무죄'를 외치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지지자 등 6만여명이 조국 아내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친정부 방송은 "조국 펀드 주인은 따로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조국의 비리를 덮고 법원을 압박하려는 시도가 더 거세질 것이다. 정씨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도 생겼다. 법원이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5.28  조민 면접 본 의전원 교수 "최악 학생 뽑은 것 같아 허탈"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 같아 허탈하다. 어떻게 감히 허위 경력을 낼 수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 이날 공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교수 A씨의 이같은 검찰 진술이 공개됐다. A씨는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면접을 봤던 교수다. 조씨는 2014년 자소서 및 제출서류를 기초로 하는 1차 인성영역에선 수시지원자 중 1등을, 2차 면접에선 3등을 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이 이 증언을 통해 강조한 ‘허위 경력’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수시 지원 당시 자소서에 포함했던 ‘동양대 표창장’이다. 검찰은 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본다. 당시 조씨가 응시한 전형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 등으로만 평가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이었다. 이 전형에는 총장, 도지사나 시장, 장관급 이상의 표창장만 수상 경력으로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자기소개서에도 5개 문항 중 하나로 수상 경력을 기재하는 칸이 있었다. 이 표창장이 조씨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다만, A씨는 면접 전 조씨의 자소서를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점을 지적하며 A 교수에게 “언론 보도를 기초로, 언론이 맞는다면 최악의 학생을 뽑은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말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조씨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교수 역시 이에 동조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부산대 의대는 입학원서 제출 서류가 실제 사실과 달라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졸업생의 학적을 말소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A 교수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 교수가 조씨를 면접할 때 자소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이 면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A 교수에게 “조씨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준 것도 표창장 때문이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고 A 교수는 “그렇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05.29  '조국 비리' 관련자 첫 유죄, 다른 거짓들도 모두 밝혀져야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재산관리인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조국 비리' 사건 관련자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유죄 판결이다. 김씨는 검찰 압수 수색 전 조국씨 집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하고 조씨 아내 정경심씨 연구실 PC를 빼내 차량 트렁크와 헬스장 사물함에 숨겼다. 조국 자녀들 입시 비리 자료 등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정씨 지시였다. 새 하드디스크를 사라고 정씨가 신용카드를 주기도 했다. 김씨도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조씨 측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했다. 황당한 주장으로 끝까지 은폐하려 든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가 형사처벌권의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증거 인멸을 지시한 쪽의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은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조씨는 뇌물 수수, 자녀 입시 비리, 펀드 투자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거기에 '유재수 감찰 무마'가 더해졌다. 정씨 역시 10여 가지 불법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친동생과 5촌 조카도 기소됐다. 이들의 거짓과 위선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없이 드러났다. "딸 일엔 전혀 관여 안 했다"던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라'며 딸과 딸 친구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이 나왔다. 조씨 측이 '딸이 학술대회에 간 증거'라며 법원에 낸 동영상에는 엉뚱한 사람이 찍혀 있었다. 정씨는 '조국 펀드' 투자금을 "빌려준 돈"이라고 하더니 투자금 계산 메모와 문자메시지가 나오자 "문학도이다 보니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들에게 과연 거짓과 진실을 분간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조국 무죄'를 외치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은 국회의원이 되자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지지자 6만명이 정씨 석방 집단 탄원을 하고, 친정부 방송은 "조국 펀드 주인은 따로 있다"는 보도를 했다. 최근엔 조국 인사청문회 신상팀장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아무 이유 없이 불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내더니 이제 그 거짓을 무기로 법원을 속이며 조직적으로 재판까지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증거 인멸 유죄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6월 05일“유재수가 부시장 되는것 보고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前특감반원 ‘조국 공판’ 증언“윗선서 감찰자료 파쇄 명령관련 증거 상당수 확보했다”조국은 “감찰불능 상태였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법정에 출석하며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건의 경우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었다”며 감찰반 권한의 한계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중대 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당시 특별감찰반원 증언이 이날 나와 무마 의혹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진행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가졌다.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와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며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아 결정했고, 민정 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발언과 달리 ‘첩보 신빙성이 높고 감찰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정반대의 증언이 나와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는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및 자료 분석과 유 전 부시장의 문답 조사를 맡았던 전 특감반 데스크 김모 씨가 출석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 건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 신빙성이 높았다고 판단해 직접 감찰에 들어간 것”이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 전 부시장이 향응과 접대를 받은 자료가 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특감반 감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을 두고는 “특감반과 민정수석실과는 지휘계통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데 한창 진행 중인 특감반 감찰을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에 결과를 통보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며 “유 전 부시장 관련 문답 조서 등 감찰 기록도 파쇄 명령에 따라 모두 파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이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부시장에 임명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동향 첩보를 최초로 인지해 이를 토대로 ‘유재수 비위 보고서’를 처음 작성한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7월 02일 “조국 공직자라 주식 못하게됐다 해서 정경심에 내 명의 계좌 2개 양도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 공판서 차명계좌 명의자 출석 증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했다는 증언이 실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나왔다.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오른 뒤 직접 주식투자를 못 하게 되자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전엔 정 교수가 사용한 차명계좌 명의인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어 주식거래가 안 된다고 말해 내 이름의 계좌로 편하게 이용하라고 2개 계좌를 양도했다”며 “2019년 10월 정 교수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정 교수에게 양도했던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선물옵션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빌려 줬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연습인데 1000주나 샀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4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시점과 이 씨가 정 교수에게 차명계좌를 건네준 시기가 하루 이틀 차이로 겹친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지만 이 씨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단골 미용사 구모 씨의 삼성증권 계좌, 이 씨의 대신증권 계좌 등 차명 계좌 6개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문에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9월 3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냈으나 한 차례 이의신청이 기각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에 이의신청이 한 번 기각되면 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지난 5월 증인으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07월 17일  ‘직위해제’ 조국, 강의 한번 안하고 급여 3200만원

강의 한번도 안하고 고액 받아
서울대 논문표절의혹 심사 미뤄
징계위도 안열어 봐주기 의혹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보수 유튜버 징역 8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매달 평균 5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1학기에 32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과 유재수 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강의에서 배제됐지만 6개월 이상 고액 월급을 타온 것이 드러나면서 ‘무노동 유임금’ 비판이 더 커질 전망이다.

 

17일 문화일보가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서울대 전임교원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약 32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올해 지급 된 명절휴가비와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의 정근 수당을 모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돼 특별한 연구나 강의를 하지 않는데도 학교로부터 매달 54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타온 것이다. 만 40∼64세 한국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275만원)에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2001년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관한 조 전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들은 평균적으로 올 1월 1501만 원, 2월 855만 원, 3월 851만 원, 4월 1011만 원, 5월 856만 원, 6월 857만 원을 각각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됐기 때문에 규정 상 1~4월은 봉급액의 50%, 그 이후로는 30%만 받았다.

 

서울대의 임금 지급은 학내 규정 상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급여 지급 문제를 놓고 학·내외에선 도덕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 사표가 수리되자, 20분 만에 팩스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 결국 지난 10월 복직 후 10개월 간 아무 업무도 맡지 않은 채 월급만 타간 셈이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학내 징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규정 상 전임 교원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직위해제 처분 이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가 이달 10일까지 결론을 내려 했던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심사도 미뤄졌다.

 

표절로 확인 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최대 해임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인 만큼, 보수 진영에선 시간 끌기를 통해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보 의원은 “12개 범죄혐의로 재판 받으며 매달 500만 원씩 수령하다니 염치가 없다”면서 “논문 3건의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넘었는데거 최종 판정을 연기한 것은 (서울대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김규태·나주예 기자 

 

08.19  나랏빚 130억 갚겠다던 조국 일가, 전화는 불통 중

조국 동생·모친, 웅동학원 관련 캠코의 130억 독촉 130차례 회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130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채권자인 한국자산공사(캠코)의 거듭된 빚 독촉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웅동학원의 사회환원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거나, 페이스북 등지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방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이 제3자에게 받아낼 돈이 있다면 채권자인 캠코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두 달 뒤인 지난 5월엔 서울중앙지법이 조 전 장관 일가족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도 내렸다. 이는 나랏빚을 갚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하는 절차다.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은 현재까지 130억원에 이른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채무 미이행'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캠코는 조 전 장관 일가족에게 통화 시도 2회, 거주지 확인 1회, 우편 안내 10회 등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일 캠코는 박 이사장과 동생 조씨에 대한 통화 연결이 실패한 사유를 '유·무선 결번'으로 기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이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웅동학원 측이 개인 정보라며 연락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박 이사장 등에게) 회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일가족은 19년째 명확히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캠코의 '채권회수·채무조정 안내 내역'에는 2001년부터 이달 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웅동학원에 대한 130여 차례 변제 독촉, 재산 조사, 상환을 안내한 내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테면 조 전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는 2010년, 2011년 캠코와 두 차례 통화에서 "학교 부지를 매각 추진 중이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자"고 답했다. 모친인 박 이사장도 2014년 5월 캠코 측이 걸어온 전화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이후 캠코는 2014년 9월, 2016년 2월, 2016년 6월, 2017년 11월, 2019년 7월, 2020년 8월 박 이사장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그런데 박 이사장은 캠코의 독촉이 이어지던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빌라를 차남과 이혼한 전(前) 둘째 며느리 명의로 매입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댔다. 압류 회피 목적으로 전 며느리 명의로 차명(借名)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둘째 며느리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이 빌라는 네가 사고, 내가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해명했다. 빌라의 실소유주가 박 이사장이라는 것이다. 현재 캠코는 해운대 빌라의 차명 매입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은 "어머니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웅동학원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 이사장 직(職)을 유지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보통사람이라면 130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먹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며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09.03 조국 법정 증언거부...권경애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

진중권 “조국, ‘법정서 밝히겠다‘더니 약속 안 지켜 유감”

▲/페이스북

 

권경애 변호사.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정 증언 거부에 대해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거부, 재판에서는 증언거부”라며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서 이제 ‘사법개혁’ 외치면 재판 증언거부도 ‘정의’가 될 판”이라며 “저런 자가 어쩌다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십년 간 행세하고 추앙받아 왔던 것인가”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라며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피고인(정 교수)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7년 3월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09.04 조국의 하루는 300번의 증언 거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모펀드·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소법 148조”를 300번 이상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형소법 148조는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답변을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신문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할 때인 2017년 8월 10일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자녀들이 있는 가족 단톡방에 올린 문자를 제시했다.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 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정 교수 명의로 돼 있다가 그해 11월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팔렸다. 매매를 석 달 앞두고 조 전 장관이 세금 문제를 언급하며 ‘빨리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아파트의 매매 과정에 대해 작년 9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됐기도 했다.

 

정 교수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변호사)의 과거 대화도 공개됐다. 2015년 12월 28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 대표에게 “우리 남편이 제대로 본 거죠. 어떻게든 빨리 상속을 하라고 자꾸 옆구리를 쑤신다”고 했다. 최 대표는 2016년 정 교수 오빠가 정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에서 정 교수를 대리하기도 했다. 검찰은 처가의 상속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던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도 알았을 것이란 취지에서 이 같은 증거들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과 불일치하는 증거도 제시됐다. 그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딸 조민씨를 제1저자로 올려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2008년 딸과 장 교수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지역 사형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인데 여기에 두 사람이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컴퓨터에서 압수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도 제시했다. “실제 발급된 확인서와 문서 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센터 소장도 아닌 증인 컴퓨터에서 확인서가 발급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이 이 증명서 위조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에게 보냈다는 ‘신라젠 대표 문은상 주가 움직임 이상’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도 제시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며 신문을 금지해 검찰이 질문을 중단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 왔다. 하지만 이날 증인 선서를 하기 전부터 증언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는 5시간 걸린 재판 내내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말을 300여 번 반복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9-17  ‘증언 거부’라는 자가당착

증인은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것이 전혀 없나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자리였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해 왔던 주장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그간의 의혹에 대해 소명할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질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서울대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정말 참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올해 부인 정 교수의 재판에서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연이어 나왔다. 조 전 장관이 2008년 10월 딸에게 “내가 내년 상반기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인데, 여기서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쓴 e메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연구실 PC에서 딸의 인턴십 증명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도 나왔다.

 

자신의 주장과 정반대의 증거들이 나왔다면 재판부에 경위를 설명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그 기회를 애써 밀어냈다. “딸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했었다.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부인 정 교수와 아들 역시 뒤를 이어 소명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길을 택했다.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가 자신이나 친족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다. 조 전 장관의 가족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선택은 그가 진보 성향 법학자로서, 사법개혁에 앞장선 전 민정수석으로서 표방해 온 가치와 거리가 멀다. 조 전 장관은 여러 논문에서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곳은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인 정 교수의 재판부가 지난달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을 때 공판중심주의의 철학을 누구보다 지지해 온 조 전 장관도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했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랬던 그의 증언 거부는 ‘진실의 시간’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박상준 사회부 기자 speakup@donga.com

 

09-18 ‘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조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모두 부인해왔다.당초 조 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지난 5월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를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변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상태였던 조 씨는 지난 5월13일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7월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다시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지난달 31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09.21  조국에 집단소송 변호사 “더 이상 우아하게 상대할 수 없어”

국 前 장관 상대 100억원대 집단소송…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39) 변호사와 광화문 찻집에서 만났다. 대전에 사는 그녀는 중3 딸을 데리고 올라왔다. 인터뷰하는 동안 딸은 교보문고에서 책을 보고 있다고 했다. ‘워킹 맘’의 모습이었다.

 

김소연 변호사는“조국은 저 같은‘듣보잡’변호사한테 들이받혀 봐야 우습게 된다”고 말했다. /고운호 기자

 

그녀를 만난 것은 가십성 기사 때문이었다. 그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열흘 전쯤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그의 거짓 및 위선, 과거 SNS 글과 말로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위해 1만 명의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그녀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현재 1000명 이상에게서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에서 제명

 그럴듯하게 보여도 법(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런 손해배상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변호사인 그녀는 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 질 줄 알면서도 소송인단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녀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결코 바보나 사기꾼이 아니다.

 

그녀는 민사고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에 진학했던 영재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못 찾아 방황했다고 한다. 1년 만에 자퇴한 뒤 다시 수능을 봐 고려대 경영대를 다녔다. 하지만 2학년 1학기에 휴학했다. 그 무렵 대학 산악부에서 만난 선배와 20대 초반 나이에 결혼했다. 양가 모두 넉넉하지 못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둘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고시(考試)를 준비했고 그러던 중 출산했다. 아기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 공부를 단념하고 친정이 있는 대전으로 내려왔다. 거기서 공부방⋅교습소 운영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둘째 아이를 낳은 뒤 독학사 시험을 쳤고 로스쿨에 입학했다. 몇 년 전 그녀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됐다. 대전에서 꽤 지명도가 있었던 모양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서 대전시의원 출마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예비 후보가 되자, 박 의원의 측근이 그녀에게 불법 선거 자금 1억원을 요구했다. 그녀는 박 의원을 만나 ‘밑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데 알고 있나. 이는 범죄다’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녀는 당선된 뒤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돈을 요구한 박 의원의 측근 2명은 구속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녀를 제명 조치했다. 최근에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라 중앙에서는 뉴스가 되지 않았다.

 

시의원 시절 그녀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온 대전 성폭력상담소의 운영 비리를 파헤쳤다.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상담 실적을 부풀리고 의료비⋅사업비 등을 자잘하게 빼먹는 걸 적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성폭력상담소는 자진 폐쇄했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여성단체의 표적이 됐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총선에서 그녀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이런 그녀가 조국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장련성 기자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했습니다. 그는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도 했어요. 한 전직 기자는 형사재판에서 구속된 뒤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저는 조국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해줄 겁니다.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요?

“일부 손해배상 개별법에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집단소송으로 손해의 수백배를 청구하는 법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통상 대기업을 상대로 합니다. 맥도널드 커피를 마시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배심원단이 수억달러 손해배상을 평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법행위 때문이고 직접 당사자인지 인과관계가 증명돼야지요. 무엇보다 조국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신적 피해는 주장할 수 없는데?

“범죄 여부는 확정판결이 나야 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는 이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그는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 SNS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힘들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머리칼이 빠지고 미치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구안와사가 와서 한의원에 다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국의 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데?

“물론 법률가라면 이런 사건을 맡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가 조국이기 때문에 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겁니다.”

 

-100% 이길 수 없는 소송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름을 알리려는 이벤트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한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법도 모르는 변호사’라고 저를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1만원의 행복

 -그런데도 왜 하려고 하지요?

“조국이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한테 들이받혀 봐야 그가 우습게 됩니다.”

 

-조국은 전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하면 그렇겠지만, 국민 소송인단을 모집하면 국민의 의견이 됩니다. 사실 저쪽 진영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조국이 언론인과 유튜버 등에게 몇억원씩 청구하면 그의 추종 세력은 ‘영혼까지 털려 보라’며 환호하잖아요. 이런 악행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국 방식대로 똑같이 고통을 줄 테니 당해보라는 겁니다.”

 

-조국은 법률 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기고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을 텐데. 무슨 고통을 주겠나요?

“제가 소장에 청구 원인 수백개를 다 쓰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입증할 답변 책임은 조국 쪽에 있습니다. 저는 한두번 재판에 나가 대충 변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외국 연구 논문과 판례집을 모두 뒤져 법리를 만들어볼 겁니다. 집요하게 할 겁니다.”

 

-패기가 좋군요. 다만 생각한 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공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길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배상액을 100억원이나 했나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징적 재판이면 1억원 정도로 하면 될 텐데?

“조국 집안은 돈을 밝히는 집안이고, 좌파 진영에서 떠받들어 모시는 그의 위상에 맞게 100억원으로 한 겁니다.”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 비용이 만만찮은데?

“1억원쯤 예상됩니다. 원고를 1만명 모집해 각 1만원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가 3500만원이 들고, 패소 시 조국 측에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 약 6천만원에 세금까지 내면 제가 몇백만원을 손해 볼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모금한 소송 비용으로 조국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조국 측이 몇천만원 이득을 보겠지만,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에 대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저항했다고 판결문 등 법정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1만원의 행복’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집단소송을 해야지요?

“사실 소송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따위 수법을 써온 게 좌파 단체와 민주당입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나경원 전 의원 등에게 집요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거나 우아하게 상대해야 합니까.”

 

-법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아예 성립이 안 된다고 각하(却下)하지 않을까요?

“소위 ‘국정 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건의 집단소송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포함한 4900여 명이 냈고, 그 뒤에 일반 시민 4400여 명도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했지만 본안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둘 다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하나는 진행 중이고 다른 하나는 기각됐습니다. 이런 소송에도 똑똑하다는 변호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조국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는 저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지만, 좌파에서는 이런 식의 소송을 이용해왔습니다. 법원에서도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을 각하하면 법원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윤미향 남편, 33건 소송

-공론의 장(場)에서 다투면 될 사안인데도 요즘은 걸핏하면 언론인 등에 대해 고소⋅고발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방어 수단을 갖고 있는데도 송사를 남발합니다. 소송을 당하면 조직에 소속 안 된 개인 유튜버는 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지요.

“서로 논쟁할 사안을 모두 법원으로 던져버립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저쪽에서는 무조건 고소합니다. 그게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윤미향의 남편도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돈을 달라고 33건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꼴 못 봐줍니다. 저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파는 좌파와 차별되게 상식과 합리를 무기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소송은 당(黨)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욕을 먹더라도 싸우려는 겁니다. 더 이상 우아하게 저들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돌려줘서 이런 흐름을 끊어놔야 합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09.28 정경심 재판부 이건 잘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 법정에서 쓰러진 데 이어 24일에도 재판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결국 부축을 받고 나갔다. “재판을 미뤄 달라”는 정 교수 요청에도 이날 재판은 진행됐고, 정 교수가 퇴정한 후에도 재판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결심(結審)도 계획대로 11월 5일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판사라는 **가 사람을 죽이려 한다”며 원색적인 욕설을 퍼붓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아프다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태도는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은 24일로 끝났고 서증(書證) 조사와 검사의 구형, 최후 변론만 남아 있다.

 

그동안 이 법정서 오간 말들은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2주간의 인턴 활동으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를 의학 논문 제 1저자로 올려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조씨 기여도가 가장 컸다”고 강변했다. 정작 그의 아들은 “서울대 심포지엄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 내 인턴 경력도 허위”라고 자백했다. 영화 ‘기생충’을 보듯,

 

위조 혐의를 받는 동양대 표창장의 제작 과정이 분(分)단위로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300번 넘게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처럼 각 장면이 생생한 이유는 이 재판이 ‘적시’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2번의 재판이 무리 없이 진행됐다. 거의 매주 증인신문이 있었다. 그 결과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기 전에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적시 재판’의 대척점에 있는 사건은 형사 21부에서 진행 중인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다. 기소 후 8개월 가까이 피고인 없는 ‘준비 기일’만 계속되고 있다. 기록 복사와 증거 제출 방법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사건 실체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 기한(6개월)을 이미 넘긴 ‘위법’상태다. 13명의 피고인 중 현직 의원(황운하, 한병도)과 시장(송철호)은 아예 재판 중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잊힐 상황이다.

 

댓글조작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도 마찬가지다. 이제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이미 법정기한(3개월)을 7배 넘겼다. 김 지사는 임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대권출마’ 얘기까지 나온다.

 

피고인이 아프다고 방어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시 재판’의 가치도 중요하다. 재판 막바지에 이른 정경심 재판부는 고민 끝에 후자를 선택했다. 재판을 직접 본 자신들이 내년 인사이동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 것이다. ‘지연된 정의’의 위험성을 볼 때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10.15  "30초도 안 걸린다" 법정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연한 검찰 

"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조민 카드내역도 공개, "동양대 갔다고 한 날 방배동서 써"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2차 속행 공판.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측이 "직접 해보니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재연했다.   

 

검사들은 법정에 직접 프린터까지 갖고 와 위조된 표창장을 출력하며 "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공판 검사가 재판부에 표창장 위조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정경심 교수 재판 中

공판 검사(검)=자 그럼 지금부터 동양대 표창장 위조과정을 재연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동양대 총장 직인을 하단에 붙여넣기 했다는 겁니다. 이 파일은 총장님 jpg로 저장돼 있습니다.
 
재판장(재)=조서에 검사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써야합니다.  
 
검=MS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재=위조파일 기반으로 재연한다고 공판조서에 적겠습니다.
 
검=변호인은 포토샵 같은 전문프로그램 사용해야 한다지만 MS워드 하나만으로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클릭한 건 위조 파일입니다. 자원봉사상으로 했다가 최우수봉사상으로 변경하고 아들 조씨의 상장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캡쳐해 붙여넣었습니다. 조민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상장 내용 입력한 뒤 직인 붙여넣기 하면 끝납니다. 직인 붙여넣기 직전 단계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자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동양대 양식 파일 보이시죠. 여기 하단이 삭제돼있어요. 아들 상장 클릭하면 스캔본 그림파일이 잡힙니다. MS워드에 자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조절바가 생기고 쉽게 삭제가 됩니다. 직인 캡처해서 다시 붙여넣으면 이렇게 최종 완성이 됩니다. 실제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용지를 이용해 출력해볼게요.


재=잠깐만 동양대서 받은 상장용지인지 변호인 보여주세요.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실물화상기에 상장 띄워보겠습니다. 금방 출력이 됩니다. 
 
재=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물화상기로 띄울게요. 한장더 해서 저희를 주시죠. 지금주셔야합니다. 3장 출력해주세요.  

 
※일부 내용 압축  

 

檢 "완벽하게 표창장 위조 재연"

검찰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표창장 위조를 재연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선 검찰이 만든 위조 표창장이 실제 출력돼 재판부에 전달됐다. 정 교수 측은 앞서 "표창장을 위조하려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PC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린 흔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MS프로그램 하나면 족하다. 동양대에서 워드를 사용한 것은 정 교수 한명뿐"이라 반박했다. 검찰은 위조 표창장의 경우 파일의 여백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 교수가 당시 아들 조씨와 문서파일의 여백을 논의하는 대화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은 딸 조민씨 상장의 원본인 아들 조씨의 상장 역시도 허위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에서 모두 강력히 부인하는 내용이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檢 "동양대 갔다고 한 날 방배동서 결제"

 검찰은 이날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에 대한 7대 허위 경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날 집 근처인 방배동에서 결제된 카드내역까지 공개하며 정 교수를 몰아붙였다.  검찰은 "조민씨가 조사 당시 동양대가 있는 영주로 내려가 튜터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동양대 강의가 있던 날에 조씨는 부산에서, 또 집 근처인 방배동에서 카드를 결제했다"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어 "어디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이 조씨가 이메일 튜터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신박한 주장이 나왔는데 관련 증거가 전혀 없이 명백한 거짓"이라 지적했다.  

 

정 교수 측 "혐의 모두 부인" 

피고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인신문을 마친 정 교수의 재판에선 이날 검찰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제출하는 절차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제기된 검찰의 주장을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10.27  나랏빚 130억 안 갚은 조국 母 “전 재산 9만원” 해도 너무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친이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학교법인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가 나라에 진 빚 130억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학재단 이사장인 그의 모친은 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9만5819원이 전부라고 기재했다. 자동차나 가구, 가전제품 등도 소유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신고 재산만 56억이 넘는 자산가인데 그의 모친은 빈털터리라니, 누가 믿겠는가. “남은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가 떠오른다.

 

이 빚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채권을 떠안은 캠코(자산관리공사)는 2001년부터 130여 차례 상환 독촉에 나섰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요리조리 피하며 응하지 않았다. 19년간 버티자 지난 5월 법원이 ‘악성 채무자’로 판단하고 강제 조치를 내렸지만 “9만원밖에 없다”며 또 ‘배 째라’ 식으로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는 사망한 부친이 남긴 다른 빚 50억원도 ‘한정 승인’ 절차를 활용해 면제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런 방식으로 부친에게 상속받은 ’21원' 중 자신 몫인 ‘6원’만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자신 몫 빚 12억원 전액을 탕감받았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위장 이혼’ 의혹에다 소송에 불응하는 변칙을 써가며 100억원대 공사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그는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채권을 내놓겠다더니 아직도 캠코에 넘기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전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웅동학원 이사장은 여전히 조 전 장관 모친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처와 자식 명의 사모펀드는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도 했지만 역시 말뿐이었다. 당시 그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했지만 단 한 가지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장본인이 지금도 “검찰 개혁” 운운하며 비판자들을 고발과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가족이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23일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15개 혐의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거 맞다”
징역 4년에 벌금 5억 선고…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 뉴시스>

 

12.23 신상털이에도 꿈쩍 안했다…'호통판사' 정경심 재판장 8개월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 당시 검사, 변호인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던 임정엽 재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3일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정엽(50·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지난 8개월간 정 교수 재판을 맡으며 '호통 판사'로 불렸다. 정 교수 측 증인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위증죄를 경고했고, 증인을 질책했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김어준도 불만표출, 정경심에 "단 한반도 반성안해" 질책

이런 그의 모습에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은 "적폐 판사"라며 임 부장판사의 신상을 털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 양반이 심증을 굳힌 것 아니냐""판사 변수가 남은 것 같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런 비난을 개의치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도 정 교수에게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엔 무죄를 줬지만 이 역시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고 입시비리를 은닉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1심 재판장, 檢 대립한 송인권 후임 

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인사이동 뒤 검찰과 극한 대립을 보였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정 교수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와 함께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대등재판부를 구성했다. 재판은 임 부장판사가 진행했지만 세 판사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했다.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장이었던 임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첫 공판 때부터 검찰과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양측은 따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8개월간 이어진 정 교수의 재판에서 송 부장판사 때와 같이 검찰과의 갈등은 없었다. 
 
임 부장판사의 세월호 1심 재판 당시 공소유지를 맡았던 현직 검사는 "당시 깔끔했던 재판 진행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임 부장판사가 정 교수 측 증인에게 위증 경고를 하고 호통을 칠 때마다 내심 불만을 표했다. 한 변호인은 "민사 재판도 아닌데 정 교수에게 무죄 입증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김어준(사진)을 비롯해 재판 진행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당해왔다. [뉴스1]

 

거짓말 의심될 때마다 위증죄 경고  

임 재판장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요약과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세세한 코멘트까지 준비해 대본 읽듯 읽어 내려갔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재판인 만큼 법정에서 재판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며 실수가 없도록 준비한 것이다. 
 
임 재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현직 부장판사는 "임 재판장이 세월호 1심을 맡으며 대형 형사사건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증인들에게 위증 경고를 한 것도 기록을 숙지했기 때문"이라 했다. 임 재판장은 세월호 1심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으로 뒤집혔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임 재판장은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주로 위증 경고를 했다. 지난 8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말한 말들이 흔들리자 A씨에게 "물타기 하지 말라""재판부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논문 제1저자를 부여했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나왔을 때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증언을 할 때도 임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재판장이 감정을 드러낸다""심판이 아닌 선수로 뛰고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법정에 출석하던 모습. [뉴스1]

 

 '증언 거부' 조국 전 장관에 檢질문 허용 

 조 전 장관이 9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임 재판장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검찰의 질문을 허용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을 때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제지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300개가 넘는 질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때가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임 재판장에게 가장 강한 불만을 표했을 때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내가 재판장이었다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증인에게 검찰 질문을 허용치 않았을 것"이라 했다.  임 재판장은 지난 3월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던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5월 두번째 보석신청에서 정 교수를 석방해줬다. 9월엔 정 교수가 재판 중 쓰러지며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을 미뤄달라는 정 교수 측 요청은 받아들이진 않았다.  

  

임 재판장은 이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며 정 교수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정 교수가 구속과 관련해 변호인을 대리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자 임 재판장은 "안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날 임 재판장의 판결에 검찰과 정 교수 측은 모두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12.23  최성해, 정경심 구속에 "이런 걸 진실 살아있다고 하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이런 걸 두고 진실은 살아있다고 하는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직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말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 전 총장은 “(판결이) 사실대로 나올 것 같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전 총장은 23일 오후 통화에서 “어지러운 세상에 판사님께서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온갖 욕도 얻어먹고 칭찬 받기도 하고 했다. 나는 그저 (표창장 발급을) 위임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은 못하겠다고 한 것뿐이다”며 “그런데 사회적으로 나에게 책임을 지라는 사람도 있고 온갖 루머가 다 퍼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계 전체가 이번 일을 통해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 전 총장은 “처음부터 사실대로만 이야기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반목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니 국민들은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판결이 사실대로 나온 만큼 여기서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수여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었다. 이후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해 말 총장직에서 사임했다. 최 전 총장은 올해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전화로 외압을 넣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그는 “최근 두 눈이 심하게 붓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안경을 쓰면 눈꺼풀이 안경알에 닿을 정도”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니 별다른 원인이 나오지 않아 아무래도 스트레스성 증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서는 이날 정 교수의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동양대 고위 관계자는 법원 선고 직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교수 선고 내용에 대해 아직 들은 바 없다. 동양대가 이 선고와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낼 준비도 되지 않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12.23  정경심은 왜 법정구속됐나...”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진실 말하는 사람에 정신적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으나, 또 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씨(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고, 김모씨(정 교수의 자산관라인)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산관리인 김씨와 함께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은 2016년 5월과 6월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게 ‘난 내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흰색 컴퓨터에 장착된 HHD, SSD(대용량 저장장치) 각각 1개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으며, 정 교수는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12.24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 딸이 탈락했으리라고 봤다. 딸의 입시에 쓴 인턴 확인서 등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에서 법무장관이 나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2억3000만원이 넘는 범죄 수익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도 유죄가 됐다.

 

법원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딸 인턴 확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 두 사람이 함께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최 의원은 정권 측 불법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행까지 하고 있다.

 

조씨를 지지한다며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수만 명 모이는 조씨 지지 집회를 이들이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개싸움본부 변호사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사람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 4월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 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씨를 의인인 양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 인사가 아니라 조폭 단원 같다. 이들이 또 무슨 강변을 하며 눈을 부라릴지 모른다.

조선일보 사설

 

12.24 진중권 “사실이 사실의 지위 찾는데 1년, 내 싸움은 이제 끝”

페북으로 작별 인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박상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것으로 내 싸움은 끝났다”며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동양대)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네요”라며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이었던 진 전 교수는 작년 하반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에 탈당계를 내고 동양대에도 사표를 내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그는 “진보는 파국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연일 페이스북에 진보 좌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위조된 표창장을 진짜로 둔갑시킨 MBC의 PD수첩, 이상한 증인들 내세워 진실을 호도해온 TBS의 뉴스 공장, 조국 일가의 비위를 비호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해 온 다양한 어용매체들, 그리고 그 매체들을 이용해 국민을 속여온 수많은 어용기자들을 비판한다”고 했다. 감시자 역할을 저버린 시민단체, 성명서와 탄원서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비호한 문인, 곡학아세를 해온 어용 지식인들도 포함됐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나의 ‘특별한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지메 해 온 대통령의 극성팬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언론사에 기고를 했다. 지난 8월엔 진보 진영에서 돌아선 다른 공저자들과 함께 베스트셀러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일명 ‘조국 흑서’를 냈다. 이어 11월엔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12월엔 ‘보수를 말하다’를 내며 여야와 좌우 진영을 넘나드는 논객으로 활약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상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누군가 사실을 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쫓겨나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겁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정경심 교수의 판결과 관련해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라며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다”고 했다. 또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사이비종교에 빠진 신도를 ‘개종’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대의라면, 그 대의는 처음부터 그릇된 대의인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또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그들(권력자)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12.24  정경심 법정구속, 정의 회복 신호탄 돼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정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진학용 ‘스펙’ 위조에 대한 검찰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비리도 상당 부분 유죄로 보고 부당이득 추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씨가 딸 조씨 인턴 경력 확인서 위조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따로 재판받는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범죄 사실을 검찰의 조작으로 호도한 조 전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이들의 억지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국 측 억지 프레임 법정서 통하지 않아
정의·공정·진실이 제자리 찾는 계기 되길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법뿐 아니라 도덕과 상식에서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준엄한 비판이다. 정씨와 조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선고 직후 “더 가시밭길을 가야 할 모양”이라며 순교자 행세를 한 조 장관의 행태가 안타깝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스펙 조작 등과 관련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득을 거둬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이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가 위조된 스펙을 제시해 입학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하루빨리 ‘불공정한 결과’를 바로잡기 바란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다. 거짓으로 오염된 곳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지난해 여름에 시작한 이른바 ‘조국 사태’는 불의가 정의로, 불공정이 공정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도덕적 혼돈을 초래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치적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몰았고, 검찰의 불법 행위 적발을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프레임이 작동 중이다. 법원이 그들의 무모한 시도에 경종을 울리며 제동을 걸어 다행스럽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 동참’을 주문했음에도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국민을 안도하게 한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옮음과 그름의 경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正義) 회복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권세를 가진 이가 법을 유린한 유사 사건에서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범죄가 정의가 되고, 불법을 저지른 이가 꽃다발을 받는 타락이 더는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12월 24일  정경심 유죄, 조국 공모… 文대통령부터 사과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570쪽 분량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두 사람 범죄 혐의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이 엄정한 법리와 충분한 증거에 의해 이뤄졌음을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시금석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조국 수호’와 ‘엄벌’ 주장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써 명쾌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물론 1심 판단이지만,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5-2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대등재판부’로, 지난 1년4개월여 간의 심리 끝에 검찰이 기소한 15가지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7가지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불법투자는 5가지 중 3개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조국 수호’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 보여준다. 더욱이 재판부는 12가지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공모(共謀)’해 위조한 사실 등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 정경심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서 정직성조차 보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조국 일가의 범죄 혐의는 3대(代)에 걸쳐 있지만, 문 대통령이 온갖 비위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지난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도 이때부터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낙마 이후에도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감싸기를 계속했다.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수사를 벌인 윤 총장을 압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찰을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번 판결은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잘못이었음을 보여준다. 여권 일각에선 지금도 재판부를 공격하고 ‘이젠 사법개혁’ 등을 외치며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문 정권에도 결국 부담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의 법치 파괴와 국가 분열이 없도록 앞장서는 게 옳다.

문화일보 사설 

 

2021

01.18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위조한 경력 증명으로 의전원에 합격했음이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난 인물이다. 응시 자격조차 없는 조씨가 의사 면허를 따는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1심 재판부는 조민씨가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4건이 위조·허위라는 검찰 기소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경력 위조가 확인됐다면 의전원 입학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밝혔다. 이 정도면 당사자가 수치스러워서라도 의사 국시 응시를 포기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 다투겠다”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당사자가 버티더라도 교육부와 대학 측이 진작에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맞는다. 그러나 부산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그때 가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최씨가 기소되기도 전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했다. 한 사립대 교수가 딸 이름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필시킨 뒤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사건에서도 서울대는 교수가 재판에 넘어가자 바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남에겐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라”고 하면서 자기 딸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법을 동원해 의전원에 합격시켰다. 조민 씨는 의전원 졸업반 진급 시험에서 두 번이나 낙제했는데도 구제됐고 지도 교수에게 장학금 1200만원까지 받았다. 이 가족이 벌인 일은 한국의 대학 입시와 대학 학사 운영이 공정한지에 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버티는 당사자들도 문제지만, 금세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을 방치하는 대학과 교육 당국이 공정을 원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더 절망시킨다.

조선일보 사설

  

01.29  조국 전 법무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오후 1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합격자 명단엔 조씨 이름은 없었다. 총 9명이 선발된 이번 인턴 모집엔 총 16명이 지원했고, 실제 15명이 면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인턴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1년 과정의 전공의다. 별도 진료과목 없이 인턴으로 1년간 수련한 뒤 진료과목을 선택해 레지던트로 추가 수련을 받게 된다.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선발 평가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외부 면접위원 2명 등 총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1년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한 것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조씨의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레지던트 피부과 정원은 정책적으로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필요성이 있을 때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의 일환”이라며 “정책적 정원 조정으로 배정된 (추가)레지던트 자리는 1년만 유효하다”고 의혹에 반박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조민씨의 의사 면허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 많은 의사가 황당해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의사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

 

01.29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2심서도 징역 4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1심 재판부는 72억6천여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약정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영어교육업체 WFM을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인수해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부분 정 교수나 조 전 장관과 직접 관련이 없다.특히 1심은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정 교수가 연루된 부분은 증거인멸과 은닉 교사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01월 29일  법원도 확인한 조국 딸·아들 不正입학 당장 취소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아들의 ‘부정(不正) 입학’을 법원도 확인했는데, 해당 대학들은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권력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0) 씨는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증을 받은 데 이어, 합격자가 29일 발표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아들도 석사 과정을 계속해 이를 발판으로 진로를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때이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로펌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의 부정 입학을 두고 “우리 사회가 입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대학원 재학 중인 연세대도, 딸이 환경생태공학부에 부정 입학해 졸업한 것으로 드러난 고려대와 현재 졸업을 앞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도 1심 판결이라는 이유로 입학 취소를 더 미뤄선 안 된다.

 

서울대는 대필 논문을 제출하고 합격해 치의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어느 사립대 교수 딸의 입학을 2019년 그 교수 기소 단계에 취소했다. 이화여대는 최서원 씨의 딸인 재학생 정유라 씨에 대해, 2016년 입시 부정 피의자 기소 전에 입학을 취소했다. 연세대·고려대·부산대 등은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켜본 뒤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것이 입시 부정 공범을 자처하는 행태와 다름없다는 사실이나마 깨달아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02.03 “조민은 정경심 공범”이라는 검찰, 기소 안하나 못하나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입학부정 주범 조민(조국 전 장관 딸)을 즉각 기소하라”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조민은 거짓 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했다.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학부정의 주범”이라며 “검찰이 조민 범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정경심씨를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딸 조민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딸을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딸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국, 김영식, 지성호, 이종성,조명희,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다. 지난 12월 정경심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딸 조씨의 소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점이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딸 조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 인턴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검찰이 정씨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딸 조씨를 공범으로 적시해 놓고도, 딸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무적 판단 때문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시 검찰이 정씨 한 명을 엄연한 불법 행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쪽이 난 상황에서 딸 조씨까지 함께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여권의 극렬한 반발을 고려할 때 검찰 입장에서도 무리였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딸까지 함께 기소했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팀은 당시 조국 부부의 딸과 아들을 모두 부정입학 혐의로 입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분을 하든 검찰이 사건 처리는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아들의 경우에는 지난 달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학원 입학용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조국 부부 역시 관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부모가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딸과 아들까지 기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대학 입시 부정 혐의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야당 의원들은 “검찰은 입학부정 행위의 주범인 조민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했다.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앞쪽)가 2019년 5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조선DB

 

실제 2019년 검찰은 숙명여고 부정 시험 사건 관련 답안지를 딸들에게 유출한 교무부장 아버지가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정 시험 혜택을 본 쌍둥이 딸은 기소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쌍둥이 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형사 기소하라며 미성년자인 쌍둥이 딸의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결국 검찰에 정식 기소된 쌍둥이 딸들은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국 부부가 모두 기소됐기 때문에 조민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숙명여고 쌍둥이들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특히 조민의 경우 검찰 입장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한 변호사는 “허위 스펙을 인정한 정경심 유죄 판결로 조민의 대학·대학원 입학 자격이 최순실 딸 정유라처럼 취소됐다면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병원 인턴 면접을 보고 있는 조민의 경우 검찰 수사 당시 ‘김어준 라디오’에 나와 반박 인터뷰를 하는 등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입시 불법의 수혜를 적극적으로 누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입장에서 조민이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그 과실을 여전히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당장 조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1심 판결이 아니더라도 조민 관련 증거는 수집돼 있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면서도 “(조국 등) 진행 중인 공범 재판 상황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02.03 의사단체 회장 “조민, 한일병원 인턴 지원… 응시자격 박탈해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며 3일 병원 측에 “조민의 인턴 응시를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며 한일병원장 앞으로 작성한 공문을 게재했다. 그는 “오늘 공문을 갖고 한일병원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임 회장은 그러면서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민을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되어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일병원에서 조민을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를 묵인·방조하고 위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그 경우 병원의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조민이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일병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면접을 진행한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이다. 면접에는 조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합격자 발표는 4일이다. 조씨는 최근 1차 인턴 선발 때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했다 탈락한 바 있다.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안준호 기자 

 

02.05 조국 딸 결국 한전 산하 병원 인턴 합격, 정말 이래도 되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4일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병원 인턴에는 3명 모집에 3명만이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민씨는 의사 자격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4건이 위조·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력 위조가 확인됐다면 의전원 입시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씨가 고려대 입시 때 낸 지원 서류가 허위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학 입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학과 의전원 입학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의사 인턴을 하나.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실이 드러났을 때 대학은 최씨가 기소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입학을 취소했다. 이 전례에 따랐으면 조씨는 인턴 응시 자격을 아예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대나 부산대 그리고 대학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조국씨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식의 인턴 지원을 말릴 텐데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조민씨는 정권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병원만 골라 응시했다. 조씨가 지난달 응시한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고 특히 이 병원 정기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인턴 지원에서 탈락하자 이번에는 공기업인 한전 산하 병원에 응시해 합격했다. 한전은 탈원전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정권이 시키자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 공대를 만드는 곳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국민 시선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며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마음먹은 모양이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조선일보 사설

 

02.10 조민, 위조 표창장으로 인성 평가 1등 하고 장학금까지

 6년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성적우수 장학금 70만원 받아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 경력 증명서들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학 당시 평가에서 ‘인성 영역’ 1등을 기록했고 입학 장학금도 받았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4개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법원은 4개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서류 조작을 주도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전형 중 ‘국내 대학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형 입학 정원은 15명이었고 경쟁률은 ‘3.4 대 1’ 수준이었다.

 

당시 부산대는 자기소개서 항목 5개 중 하나로 ‘총장 및 장관급 이상 수상 및 표창 실적을 기재하라’고 했다. 조씨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심사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씨 이외에 표창 실적을 기재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덕분에 조씨는 자기소개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평가하는 인성 영역 평가에서 지원자 중 1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씨는 학부 성적과 지성 영역 등의 점수는 높지 않아 합격자 15명 중 9등으로 합격했다.

 

또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면서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70만2000원을 받았다. 조씨는 입학 이후 유급 등으로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은 한 차례도 못 받다가 2016년 복학 이후 노환중 당시 양산부산대학병원장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를 통해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 지급된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조 전 장관 혐의에 포함시켜 기소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02.10  경북교육청, 조민이 부정수급한 연구비 돌려받는다

野 “연구비 빼돌린 윤리의식으로 환자 생명 다루나”

경북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인 조씨 계좌로 빼돌린 연구비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는 연구비 사기에 가담한 윤리의식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조씨가 부정 수급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법원판결문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재직 중이던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이 가운데 딸인 조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인 윤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연구비 160만원을 줬다.

 

하지만 지난해 윤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없다”며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동양대에서 조민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그 분이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보수성향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8일 오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채용을 규탄하는 현판식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조 씨가 합격한 한일병원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곳이고, 한일병원 운영하는 한전 역시 캠프출신 특혜채용 여권 인사 많다고 전대협은 주장했다. /남강호 기자

 

 정 교수는 일단 제자 윤씨에게 160만원을 보낸 뒤에 이 돈을 그대로 딸인 조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나랏돈 320만원을 딸에게 빼돌리기 위해서 제자의 이름마저 도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정 교수의 사기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정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경북교육청이 환수에 필요한 사전절차에 착수했다. 경북교육청 측은 “동양대가 부정수습 연구비와 관련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아 재(再)요구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한국전력이 출연한 법인인 한일병원에 조씨가 최근 인턴으로 합격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선 1심 판결에서 조씨가 의전원 지원 시 제출했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원실 제공

 

 한무경 의원은 “조씨는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으로 공분을 샀음에도, 이번에는 정부가 출연한 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이라면서 “조씨가 편취한 연구비를 즉각 환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턴 채용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03.25  조민은 그대로인데… 허위스펙 발급 교수는 징계받았다

KIST, 인턴확인서 부풀린 前소장 징계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논란 관련 부산대에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그 동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며 판단을 미뤄왔다. 그러나 조씨가 부산대 입학에 활용한 스펙 중에는 이미 발급기관에서 허위라며 취소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뒤늦은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열린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대학이 학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조사 계획 등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 확인서 발급 교수는 이미 징계 받았는데, 법원 판단 기다린 부산대?

 문제가 되는 조씨의 경력은 크게 2가지다.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발급기관에서 일찌감치 허위 사실로 인정한 것들이다. 발급 기관에서 발급해준 적 없다는 스펙이 입시에 쓰였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각 대학에서 부정 입학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은 2019년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해당 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 그러나 해당 스펙을 평가에 활용한 고려대와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 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해당 스펙을 발급 받도록 도운 관계자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았지만, 정작 수혜자인 조씨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셈이다.

 

본지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IST는 작년 2월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이광렬 전 기술정책연구소장을 징계했다. 징계사유는 ‘사무분장 규정, 책임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위반'이다. KIST는 논란이 불거진 2019년 10월 이 전 소장을 기술정책연구소장직에서 보직해임 하고 계산과학연구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당시 보직해임은 이 전 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KIST는 보직해임 후에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위를 열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연수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활동을 그만두었다. 2년 뒤 정경심씨가 인턴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자, 이 전 소장이 기간을 3주로 부풀린 확인서를 만들어줬다. 단 이 전 소장은 인턴 활동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징계수위를 ‘견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전 소장이 국무총리 표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은 경력이 있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인 ‘불문’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조 씨가 KIST 인턴 활동 경력을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국대 논문'은 생기부에 올라...한영외고도, 평가 반영한 고려대도 침묵

 논란 당시 대한병리학회에서 취소한 단국대 논문도 마찬가지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9월 조 씨가 제 1저자로 등재된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한국연구재단에 ‘연구 부정행위에 의해 논문 게재를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또 조씨를 포함해 저자로 등재된 6명에 대해 2022년 9월까지 해당 학술지에 투고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단국대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단국대 논문 제1저자’ 경력은 검찰 수사 결과 조씨가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 조 씨가 지원한 고려대 2010학년도 세계선도 인재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고등학교 생기부를 60% 반영한다. 즉, 허위 경력이 기재된 생기부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와 한영외고 역시 논문이 취소된 지 1년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황보승희 의원은 “조민의 생활기록부는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며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교육당국과 한영외고에 조민의 생기부 정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06.08 법원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 반성 안해”... 1심 벌금형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선 당선무효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팟캐스트에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재판장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최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내용(인턴 활동)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최 의원은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신의 당선에 득이 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돼 유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을 피했으나,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바 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하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를 입시에 제출한 것 관련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팟캐스트 출연해 “(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해 총선 직전 한 팟캐스트 방송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은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인턴)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한 판단 해치게 할 위험성 크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법원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

법원은 최 대표의 ‘허위 발언’에는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무렵(작년 4월)에는 조국 전 장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정당성, 입시 비리 진위 등에 대해 유권자들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였고, 최 의원의 정당(열린민주당)은 그런 유권자들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 피고인의 비례대표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당선에 결정적 영향 줬다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을 부여받고 당선됐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06.25 울먹이며 "모든 증언 거부"···법정 선 조국 딸의 '조국 전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딸 조민(30)씨가 25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 차례 증언을 거부했던 전략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아버지 조국, 300여차례 증언 거부 재연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국 부부의 11차 공판에서는 딸 조씨가 관련 증인으로 나섰다. 증언대에 선 조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한일병원 인턴”이라고 말한 뒤 “오늘 증언거부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이에 “형사소송법상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총체적으로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전부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증인선서 후에 “모든 진술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재차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작년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검찰수사를 받으며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고난을 받아왔다”며 “저의 고등학교, 대학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을 당해 무섭고 두려운 순간도 있었다”라고도 했다.
 
이어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측과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인 정 교수를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게 되는데 많이 고통스럽다”면서다. 
 
조씨는 “태어나서 검찰 수사를 처음 받아봤고,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정확히 진술 못 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 한 것도 있다”며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 이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을 맺었다.   
     

조 전 장관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정 교수는 애써 눈물을 참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10분간 휴정한 뒤 조씨의 증인신문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증인의 증언거부는 부모가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언거부권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법정에서 일일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는 무용한 절차”라면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 원장을 상대로는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이유정·박현주 기자 
uuu@joongang.co.kr

 

07.09 6학기 연속 장학금 받았는데… 조국 부녀 “시험 망했니?” “항상 망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당시 받은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6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 후 받은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문자로 “시험 많이 망했니?”라고 묻자 조씨는 “항상 망했다”고 답장한다. 검찰은 또 노 원장이 조씨의 성적을 신경 썼다는 다른 교수의 진술도 공개했다. 노 원장이 “조씨가 시험을 얼마나 못 봤냐”라고 묻자 A교수는 “어떤 두 과목은 거의 꼴찌였다”고 답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다음 날 B교수에게도 조씨의 성적에 관해 물어봤다. B교수는 “일단 조절해서 유급은 피했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 세포 과목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B교수는 이후 검찰에 “노 원장이 조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면서도 “이런 문자 자체가 청탁성 의미를 지녀서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성적이 나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불만들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이 조씨에게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장학금 지급 최소 기준은 성적 평점 2.5점인데, 조씨의 평점은 이보다 낮은 2.31점이었다. 당시 조씨는 3과목 재시험을 치러 유급을 면했다고 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7월 23일 “서울대 세미나서 조민 본 적 없다” 고교 친구 법정서 증언

함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받아

“영상속 여성 조민 아니다”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 씨와 서울대 인턴 활동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씨의 일명 ‘7대 허위 스펙’ 의혹의 핵심축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허위 인턴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열고 고등학교 재학시절 조 씨와 인턴을 함께 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5월 조 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인턴 활동증명서를 받은 인물이다. 박 씨는 조 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당시 촬영된 세미나 영상 속 한 여성이 조 씨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박 씨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조 씨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란 검사의 질문에 “맞는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해당 영상 속 인물에 대한 ‘감정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증언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직접 기억한 게 아니라 당시 영상 등을 보고 추론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서 신문을 했다. 정 교수는 “증인(박 씨)은 평소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며 “세미나 후 (박 씨가) 딸이 저녁을 안 먹어준다고 해서 나를 찾아와 밥을 먹고 책도 빌려 갔다. 한 번만 더 기억해 달라”고 울먹였다. 조 전 장관도 “제가 인권 동아리 만들라고 권유한 게 기억나지 않느냐”고 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 씨와 한영외고 재학 당시 친구였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도 참석해 증언을 이어 간다. 두 사람은 교수라는 부모들의 지위를 통해 교차로 스펙 품앗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의 7대 허위 스펙 의혹 중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깊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인턴 활동 없이 조 전 장관 측이 활동증명서를 서울대 PC를 통해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류들은 2013년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및 부산대 의전원 입시 등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08.11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딸 입시 7대 스펙, 모두 허위”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61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벌금액은 자본시장법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1심 5억원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2차전지 생산업체 WFM주식 12만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준비한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김씨에게 반출을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는 교사 범의의 발현일 뿐 (공동정범으로서) 행위지배는 없었다”고 했다. 김씨와 공동정범이어서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 판단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정경심 2심도 “서울대 인턴확인서는 허위, 조국이 위조”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법원이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 은 11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은 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고 피고인(정경심 교수)이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데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했다.

 

지난해 1월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조민씨는 세미나 뒤풀이에 참석하기 위해 혼자 왔을 뿐 인턴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이를 들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또한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고, 위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도 거짓스펙 인정… “동영상 조민 맞다” 증언도 형량 못바꿔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관련혐의로 재판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씨의 입시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로 등재시킨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을 작성해 대학 혹은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이 판단했다.

 

특히 2심에서 쟁점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성과 관련,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 장모씨가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기존 진술을 바꿨지만 재판 결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 정 교수 측은 2심에서도 “컴퓨터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며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조를 인정했다.

 

08.12 조국 부부, 입시 부정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를 포함한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나 위조로 결론 났다.      

논문·표창 7대 스펙 1·2심 모두 “허위”
혐의 여러 건 겹치는 조국 재판도 먹구름

주목할 것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중형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형량이 무겁다. 이 부분을 무죄로 했는데도 징역 4년을 선고한 결정은 재판부가 입시 비리의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혐의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여돼 있다. 앞으로 있을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법원이 엄벌을 유지한 데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태도도 한몫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판사는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등은 SNS를 통해 검찰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인 양 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어제 판결 직후에도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지만 3심은 사실 여부를 다투기보단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 측이 집요하게 반론을 폈던 각종 혐의는 사실상 진위가 가려졌다. 대학교수인 조 전 장관 부부는 반성과 사과부터 하는 게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1심 유죄 이후에도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미뤄 온 고려대와 부산대는 더는 지체할 이유가 없다. 많은 대학생과 학부모를 분노케 한 혐의가 상세히 드러난 이후에도 두 대학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바람에 의사 국가고시 등 절차가 진행돼 혼란만 키웠다. 어제 판결 직후 두 대학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을 비호하면서 ‘내로남불’식 언사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긴 정치인들도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백혜련 의원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및 공주대·단국대 논문 등과 관련해 ‘가짜뉴스’ 운운하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맹비난했다. 김종민 의원은 “5%의 허물에 95%의 허위 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가짜뉴스’ 누명을 씌운 행위에 대해 정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한 것은 친문 표만 의식한 개탄스러운 발언이다

중앙일보 사설

 

08.12 정경심 오히려 독 된 항변 5가지…재판부는 8쪽으로 때렸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정경심(59)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펀드 비리 혐의 일부가 무죄로 바뀌었는데 벌금이 크게 줄었을 뿐 징역형은 1심과 같게 나온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양형은 오롯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입시 비리의 형을 무겁게 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法ON] 조국 부부 2라운드 ⑮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양형 이유에 판결문 8쪽을 할애하며 정 교수측 주요 항변을 두루 비판 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 교수 측 '전부 무죄'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진실을 찾는 데 방해가 됐다고 봤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양형 이유로 돌아온 정 교수측 주장 5가지를 [法ON]에서 짚어봤습니다

항변① “스펙 쌓기, 당시 입시제도 요구를 따랐을 뿐”

정 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1심이 ‘7대 허위스펙’이라고 인정하거나 ‘스펙 품앗이’로 지적한 다수의 인턴 확인서에 대해 “당시 입시 제도 요구에 따랐을 뿐 불공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학부모들이 알음알음 체험 활동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은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교적 부모가 사회 지도층에 속해 남들보다 체험학습 기회를 쉽게 만들었을 뿐인데 이걸 불공정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정 교수 측의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정 교수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단순히 가족 인맥으로 활동 기회를 얻어 과장된 평가를 받은 정도에 그친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고 정 교수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은 최대한의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써줬고, 입학 사정 담당자들은 이를 진실로 믿고 심사했는데도 확인서를 써준 것이 잘못이라거나 허위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게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민씨가 아니었다면 합격했을 다른 지원자가 입은 피해나 우리 사회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변② “동양대 보조금, 연구원이 제대로 안 해 딸이 일 해”

정 교수는 동양대에서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협력사업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해 수당을 받았다는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돈은 딸 조씨가 모두 사용했는데, 항소심은 이마저도 정 교수가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당초 보조연구원이었던 다른 학생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딸이 하게 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학생이 지금 와서 내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을 보인다”고 정 교수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항변③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아닌 투자 피해자”

정 교수측은 남편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코링크PE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자신이 오히려 투자 피해자라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런 주장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거죠.
 
정 교수에게 뼈아픈 말도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민정수석의 부인’이라는 점을 서로가 잘 알고 이용했다는 판단입니다. 또 민정수석의 배우자면서 재산 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하고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해쳤다” 비판하며 ‘공직자 배우자’라는 정 교수의 당시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항변④ “나중에 조용히 보려고 PC하드디스크 숨겼다”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은 정 교수 측에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PC 하드디스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하드디스크나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사건이 조용해지면 나중에 살펴볼 목적이었다”고 항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날 재판부의 물음에 대한 판단은 판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굳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김씨에게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 매체를 숨기게 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김씨가 결국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게 했다고 봤습니다.  
 
또 “2심 선고 때까지 정 교수는 조국 PC 저장 매체나 본인이 쓰던 노트북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보려 했다면 외장 저장장치에 자료를 복사해뒀으면 됐고, 피고인 말대로 습관적으로 자료를 백업해두는 편이라면 이미 별도의 저장장치가 복수로 존재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항변⑤ “증인의 정치적 의도 의심…허위 진술한다”

항소심은 정 교수 측이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에게 취하는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와 진술한 사람들은 진술의 신빙성 유무나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인데도 그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민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 없다”고 증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1심도 비슷한 취지의 양형 이유를 판결에 남긴 적 있습니다. 당시 1심은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KIST 센터장, 동양대 직원과 조교 등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고 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08월 12일 조국 딸 7대 스펙 모두 가짜…文 아직도 ‘마음의 빚’ 있나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 그런 점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국 사태 핵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여당 대선 주자들이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과 정의를 거듭 짓밟는 심각한 문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로 결론났다. 학교 당국에 의해 입학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조 전 장관도 이번 판결에서 2가지 증명서에 대해선 주범으로 명시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에선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한 다툼에선 조 전 장관 측이 사실상 완패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 제도 탓을 하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당시의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렸다”면서 다른 지원자가 본 피해나 우리 사회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1·2심 모두 재판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이 사실과 법리에 따라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


그런데 여당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형량을 정해 놓고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 운운하며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사모펀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도 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 검찰개혁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밝힌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압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어졌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정의와 법의 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판결이 선명한데도 한명숙 전 총리처럼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라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자격도 대통령 후보의 자격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

 

08.24 [속보]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2015년 모집요강이 근거

 부산대학교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과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민 졸업생 입학취소여부 최종 판단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배경으로 2015학년도 의전원의 신입생 입시요강을 들었다.

 

부산대는 "당시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라며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날 최종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에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엄상필)은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라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후 2월부터 인턴으로 근무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08-24 [속보]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무효될듯

사진 뉴스1

 

부산대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 씨의 의사 자격도 사라진다.


부산대는 이날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조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 “대학 본부는 공정위(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18일 오후 20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체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4월부터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왔다.

 

 박 부총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입학 서류에 기재한 공주대 인턴 등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입학 취소의 근거로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

 

박 부총장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자기소개서 등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된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은 조 씨의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08.25 조민 입학 취소에 2년이나 걸려, 이것은 공정이 아니다

부산대가 25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민씨 논란은 ‘위조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한 것이 공정한가’라는 당연한 물음에서 출발했다. 첫 대답이 무려 2년 만에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에 쓰려고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대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학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시킨다. 이화여대는 2016년 입시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검찰이 기소하기도 전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 하지만 부산대는 “법원 판단까지 보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양대 총장상을 비롯한 의전원 제출 서류 4건이 위조됐다고 판결하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사이 조민씨는 권력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병원에 응시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의 눈치 보기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부산대의 발표 후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다. 정경심 재판을 통해 확인된 조민씨의 7대 위조 스펙 중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사람이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는 아내의 연이은 유죄 판결에도 “가족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늘 가족만 말할 뿐 자신의 부도덕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오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고려대는 이 고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세계선도인재 특별 전형을 통해 조씨를 무시험 합격시켰다. 그럼에도 고려대는 조씨 입학 취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권의 손아귀 안에 있는 대학들이 눈치를 보며 어쩌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명색이 교육기관이 ‘위조’와 ‘허위’로 입학한 학생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2년이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교육적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조민씨의 뒤늦은 입학 취소 역시 공정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08월 25일 ‘조민 不正입학’ 늑장 취소한 부산대…고려대는 뭐 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不正) 입학’에 대한 당연한 취소가 뒤늦게 결정됐다.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그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2019년 8월부터만 따져도 2년이 지난 늑장 취소로,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는 조 전 장관이어서 눈치를 봐온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 법원이 조 씨의 7가지 스펙 모두 허위·조작인 것으로 확인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어도 부산대는 결정을 미뤘었다. 2심 법원이 지난 11일 ‘입시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 지적과 함께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되어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질타한 후에야, 그것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예고했던 ‘최종 의견’을 대학본부에 떠넘겨 결정했다.


확정까지는 청문 절차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늦게나마 취소를 공식화한 부산대와 달리 고려대는 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씨가 입학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의 2010학년도 입시요강에도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를 명시했다. 부산대 결정 후에야 “입학취소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발표한 고려대도 더는 결정을 미적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문화일보 사설

 

08.25 조국 눈치 보다 뒷북치는 고려대와 부산대, 부끄럽다

1심 판결 8개월만에 부산대 입학취소

당연한 결정을 질질 끌어 정의 훼손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만이다. 예상된 결과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체되면서 복잡한 문제가 파생됐다.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조씨가 전공의(인턴)를 하는 한일병원도 고민을 떠안게 됐다.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 시점은 1심 판결 전에 학교로부터 철퇴를 맞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나 정유라씨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법원이 조씨 모친 정경심씨의 입시 부정 혐의를 유죄로 처음 판결한 이후로도 8개월이 흘렀다. 만약 부산대가 앞선 사례처럼 신속히 결정했다면 의사면허 취득과 인턴 합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부산대는 입시 범죄를 당해 신뢰도가 추락한 피해자다.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분노하며 사실 규명에 나섰어야 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우물쭈물했다. 정경심씨의 1심 재판부조차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유죄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을 결정했는데 대학은 3심까지 지켜본다고 했다.

 

오죽하면 지난 3월 유은혜 부총리가 “대학이 학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제야 허겁지겁 조사에 들어간 부산대의 모습은 초라했다. 1심 판결로 확인된 허위 문서는 한두 개가 아니고 발행 기관도 단국대·공주대·동양대·서울대·KIST에 호텔까지 망라한다. 이 모든 기관이 검찰과 법원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생각했는가. 입시부정이 낱낱이 드러난 판결문을 읽으며 부산대는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이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권력자가 연관됐다고 입시 부정을 모르는 척 외면하는 행위는 수치스럽다. 대학이 꼭 지켜야 할 가치인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대학이 저자세로 눈치를 보니 정치권이 더 기세등등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유 부총리에게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검토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구한 게 대표적 언행이다. 법원은 여권의 샌드백이 된 지 오래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 판결을 비난한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증거 은폐 내지 조작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비리는 감싸고 이를 심판하는 기관에 몰매를 퍼붓는다. 그동안 궤변을 일삼으며 조국 일가를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던 진보 진영 인사들은 우리 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 입시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조민씨와 함께 고려대와 부산대에 응시했다 탈락한 지원자들이다. 이들의 억울함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절차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

중앙일보 사설

 

08월 26일 [단독]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징계없이 면직 처리

자녀 입시비리 유죄 근거 삼아
연금 수령·재취업 자격은 유지
정교수 “학교결정 따를 것” 밝혀

 최지영 기자, 영주 = 박천학 기자

 

 동양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면직 처리 전 “학교 측 결정을 따르겠다”며 스스로 교수직 포기 입장을 보였다.


26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동양대 등에 따르면,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학교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등을 근거로 직권 면직했다고 한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9월 한 차례 무급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해 7월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휴직 연장을 요청해 승인됐다. 동양대는 오는 31일 정 교수의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정 교수에게 휴직 기간 연장 의사를 타진했고, 정 교수가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같이 결정했다.


동양대는 정 교수의 교수직을 박탈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정 교수는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의 기회도 박탈되지 않는다. 동양대 관계자는 “면직 처리는 사실상 해임과 마찬가지”라며 “연금 수급이나 재취업 문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나 타 대학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동양대가 정 교수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조국 일가에 대한 일각의 지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25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여권도 여전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옹호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부산대는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뭔지 더욱더 알 수 없다”며 “그건 법이 전제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인 부산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같은 여론과 달리 보수 진영과 맘카페, 대학교 등에서는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네티즌은 강남·목동 지역 맘카페에 “조민은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 같다”며 “조민 대신에 떨어진 학생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글에는 ‘사필귀정이란 단어가 생각난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25일 총학생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2021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있어 ‘공정성’이란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라며 “학교 측의 이번 ‘입학 취소’ 결정과 그 근거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08.26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었다… 징역 1년→3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추징금 1억4700만원도 명령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1심은 혐의 1개만 인정, 2심은 4개 인정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배임·업무방해·범인도피 등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형량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채용비리 공범 2명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았다. 주범의 형량이 종범보다 낮게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이번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총 7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인정된 혐의는 배임(미수), 업무방해, 범인도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특히 조씨가 받는 주된 혐의인 배임죄가 무죄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배임죄 관련 핵심 쟁점은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인지 여부였다. 1심은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자인 안모씨가 조씨의 이 허위 채권을 일부 가압류하려 할 때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배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실제로 손해가 현실화하진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 미수죄’로 봤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교원 지위를 상품으로 전락시켜”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비리로 웅동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혐의 관련해 2심 재판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범인도피죄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공범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조씨가 적극적으로 도피를 지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며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고 했다.

 

조씨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가 2심 도중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로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08.27 조국 동생 사건 김미리 판사의 황당 판결 바로잡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7건 중 웅동학원 사기 소송,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범인 도피 등 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에게 1심을 맡겨 내놓은 황당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김 판사는 조권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 2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1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시험지 유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권에게 돈을 전한 브로커가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도 조권은 징역 1년만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 주범인 조권이 종범인 브로커보다 낮은 형을 받은 것이다.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조권의 핵심 혐의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부친과 함께 사기 소송을 벌인 것이다.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며 가짜 계약서로 법원을 속였다.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일부러 져줬다. 조권은 채권 51억원을 확보했고 웅동학원은 그만큼 빚을 지게 됐다. 재판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가 “조권에게 공사를 발주한 적 없다”고 했지만, 김 판사는 “허위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반대 결론이 나왔다. 조권이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김 판사는 무죄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김 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일정을 정하자 돌연 병가를 내고 다시 재판을 지연했다. 김명수 법원이 저지른 사법 농단도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8월 27일 항소심이 확인한 ‘김미리 코드 판결’과 김명수 책임

 문재인 정권 하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 4년을 앞둔 가운데, 누적된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드 인사와 자질 논란에서 대법원장 본인의 도덕성과 거짓말 시비까지, 현 정권이 가차 없이 척결한 ‘양승태 사법부 적폐’와는 비교도 힘들 정도의 심각한 일들이 수두룩하다. 급기야 요직과 특혜 의혹을 받는 ‘코드 판사’의 황당한 판결이 뒤집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26일 조국 일가가 관련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허위 공사대금 채권 소송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권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 중 1심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1개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4개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1억4700만 원을 받았고, 사기 소송으로 학원에 11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돈을 전달한 브로커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김 판사는 주범 격인 조 씨에겐 징역 1년만 선고했다.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봤다. 가짜 계약서와 “조 씨에게 공사를 발주한 적이 없다”는 관계자 진술에도 김 판사는 “허위 공사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항소심은 반대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2심 판단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한다.


김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권 비리 사건을 집중 배당받았다. 판사들이 3년마다 법원을 옮기지만 김 판사는 4년간 붙박이로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특혜’를 누렸다. 울산 사건은 1년3개월 동안 한 번도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뭉갰다. 최 대표 사건도 결심 공판 하루 전 갑자기 3개월 병가를 신청했다. 김 판사와 관련된 이런 상황은 김명수 체제 비정상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09.01 부산대의 거짓말… 조민 성적 3등 아닌 24등, 표창장도 원서에 썼다

대학측 “실무자가 착오했던 듯… 재확인중”

부산대학교는 지난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굳이 ‘조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했다. ‘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라는 등 구체적 수치까지 알렸다. 그러자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이를 근거로 미디어를 통해 친문·친조국 진영에 ‘조민 동정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이 같은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등이라던 대학 성적은 30명 중 24등이었다. ‘입시원서 경력란에서 위조 경력을 덜어내면 공란이 된다’는 사실도 법원은 확인했다. 부산대는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30명 중 3등이라던 대학 성적, 실제론 24등

지난달 24일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조씨는 서류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다. 전적 대학 성적이 3위였고, 공인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 말했다. 또 “자기소개서에는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봉사활동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 분석 결과는 허위 경력과 위조 표창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조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한 건 전적 학교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보인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조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이른바 ‘7대 스펙’ 모두를 허위라고 인정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1단계 전형 중 영어성적에서 19.5점을 받았다. 이는 합격자 중 4등에 해당하는 점수로, 여기까지는 부산대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러나 조씨는 대학성적에서 평점평균(GPA) 점수로는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는 14.02점을 받았는데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3등이라던 부산대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法 “위조 표창장 없었다면 1단계 탈락”

자기소개서 내용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문과는 다르다. 조씨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인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입학원서 경력란과 자기소개서 중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다양한 인턴 경력을 나열했다.

 

1심은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조씨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경력 한 개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 중 1학년 활동 부분과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만약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측은 이에 대한 조선닷컴 문의에 ‘실무자’를 거론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 실무자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여진다”며 “(허위 성적을 기자회견에서 직접 설명한) 부총장님도 많이 놀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본부가 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9.01 대한민국 사법을 향한 조국 일가의 무모한 도전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올해 8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동생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다. 딸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예정 처분을 받았다. 좌파 진영은 조 전 장관 일가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넘어 순교자 코스프레까지 펼치고 있다. “꼴통 보수 판사와 검사들이 사법개혁·검찰개혁에 앙심을 품고 온 가족을 인질 삼아 잔인한 사법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형량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와 최순실의 이화여대 입시 부정도 3년 실형이 나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양형이 강화됐다”는 설명도 잊지 않는다.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치고 나온 2명의 변호사는 의견이 달랐다.

 

형량이 예상보다 높다는 쪽이었다. 이들은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았다. 입시 비리라 해도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 조작, 시험지 빼돌리기, 채점자 매수 같이 직접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범죄가 입시 때 첨부하는 표창장이나 인턴 경력 등 스펙 조작이란 점에서다.

 

파렴치한 범죄도 프레임 따라

거룩한 정치적 순교로 둔갑

사법마저 정치로 오염되는

우리 사회의 뒤틀린 현주소

 

하지만 이들도 1심·2심 판결문을 보고 나서는 생각을 바꾸었다. “조국·정경심 두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진짜 독한 사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들 판사 출신은 판결문에 나온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 사실이 없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에 주목한다. 작심하고 최고 양형을 선고한 배경이란 것이다.

 

 “판사들은 양형을 정할 때 정상(情狀)을 살핀다. 피고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실로 반성하는지 따진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감안한다. 이른바 정상 참작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는 이런 정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마저 외면한 채 법정에서 부인·묵비·음해에 치중했다. 판사들이 변소·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데도 작은 꼬투리를 잡아 법정 바깥에서 여론 싸움에 열중한 것으로 비쳤다. 판사들이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이들은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조 전 장관이 왜 정경심 교수 2심에서 세미나 동영상 속 인물이 딸이라는 것에 집착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 실무에선 진술 증거보다 객관적인 비진술 증거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사람의 기억은 오락가락하지만 구체적인 팩트와 물적 증거에 입각한 사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을 보면 위조된 인턴 확인서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명백한 비진술 증거들이 차고 넘쳤다. 그런데도 정 교수 측은 딸 친구가 번복한 진술 증거에만 매달린 것이다. 지엽적인 사안으로 전체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패착이다.”

 

1심에서 동양대 PC가 오염된 증거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판결문 중 40여쪽에 걸쳐 꼼꼼하게 PC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PC를 넘긴 조교가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법수집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표창장을 위조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사소한 꼬투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것이다.

 

보통 고법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에 2심 재판부들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을 법정 구속한 것은 더 이상 사실을 놓고 다툴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고법 대등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팩트는 신성하다. 아무리 좌·우로 갈라져도 법률가라면 팩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진보 쪽 법조계부터 서서히 조 전 장관 일가를 손절하려는 분위기다. 부산대가 대표적이다.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 “최종 결정은 차정인 총장이 했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재단 경남지역 대표를 지냈다. 그의 총장 취임식 때 김경수 경남지사가 축사를 한 대표적인 친노·친문 성골이다. 그런 차 총장마저 1심·2심 판결문을 본 뒤 더 이상 보호막을 치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일가는 대한민국 사법을 향한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형이 선고될수록 그의 지지층은 더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 부산대 입학 취소에 응답자의 55.9%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같은 날 청와대 게시판의 “부산대 입학 취소는 인권 탄압이자 헌법 위반”이라는 청원에도 3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어준씨는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조국의 시간은 반드시 다시 온다”고 했다. 사태의 본질이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라는 의미다.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도 그럴듯한 프레임을 씌우면 언제든지 거룩한 정치적 순교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사법마저 정치에 오염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1월 10일 '범죄자와 권력이 깐부’ 조롱 받는 조국 수사 흠집내기

법무부와 검찰의 친정권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의 ‘진정’에 대해 득달같이 감찰에 나선 것은 황당한 일이다. 수사팀과 1·2·3심 재판부 판단보다 범죄자 주장을 더 믿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 과정의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 규명해야 하지만, 법무부가 9일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진정의 경우엔 조국 일가 수사 및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를 했던 김경록 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자백을 회유당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중앙지검은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정 씨가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씨 변호인은 “말 같지 않은 소리라서, 검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와 관련,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김 씨의 강압·회유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로, 이번 감찰이 표적 감찰임을 시사한다.


윤 후보 장모의 모해위증 사건을 재기수사해온 검찰은 9일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도 강요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정모 씨가 고소한 것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대검이 정 씨 재항고까지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태도가 이런 식이면 모든 범죄자가 유사한 취지의 진정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범죄자들과 깐부 먹는 나라가 됐나” 하는 개탄이 공감을 얻는 이유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06일 부산대, 조국 딸 ‘부정 입학’ 취소 절차 더 미적대지 말라

 법원에서도 ‘부정 입학’을 거듭 확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공개한 부산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입학 취소 확정을 위한 ‘청문(聽聞)’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저의부터 묻게 한다.


지난 8월 24일 부산대는 “자체 조사결과서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그러고 3개월 이상이 지났다. 지난 10월에야 외부 기관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부산대는 “주재자가 추천되면 청문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조 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해 “가혹하지 않나. 이미 학생이 졸업했고, 의사 국가고시에도 합격했다”고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맞장구쳤다. 그런 식이어선 안 된다. 정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지난 8월 11일이다. 부산대는 당사자 주장 등을 듣는 청문을 더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 그러잖으면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지성인 집단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화일보 

 

12.18 조국의 강에는 아마존강에 없는 ‘생명체’가 산다

세계 3대 강급 된 ‘조국의 강’
이재명이 건널 수 없는 이유

일러스트=유현호

 

“세계 3대 강이 뭐죠?”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이 달린다. “길이가 긴 강을 의미하는 거라면 아마존강, 나일강, 양쯔강입니다.” 내 학창 시절만 해도 미시시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나무위키에서 미시시피강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까지 알려져 있었으나, 나중에 나일강과 아마존강이 더 길다는 사실이 알려져 셋째로 긴 강이 되었고, 계속된 탐사에 의해 양쯔강이 더 긴 것이 밝혀져 넷째로 긴 강이 되었다.” 그랬다. 학자들은 강 길이가 제대로 측정됐는지 수시로 조사해, 억울한 강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열정이 계속 유지된다면, 조만간 한국에서도 세계 3대 강에 드는 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강의 이름은 바로 ‘조국의 강’. 길이가 어찌나 긴지 항해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이 강을 제대로 건넌 이가 없을 정도다.

 

조국의 강은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2019년 8월 탄생했다. 원래 육지였던 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바닥을 파고 물을 뿌렸다. 이때만 해도 거의 실개천 급이었던 이 강이 세계 3대강 급으로 커진 데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길이가 고정되다시피한 다른 강들과 달리, 이 강은 현 정권 인사들의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언행이 있을 때마다 길이가 늘어났으니 말이다.

 

가장 크게 기여하신 분은 물론 조국 전 장관이었다.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비리 등 온갖 의혹이 쏟아져 나왔건만, 그는 끝끝내 자신이 결백하다고 우겼다. 그 의혹들 대부분이 법정에서 사실로 밝혀진 후에도 그는 하루 십수 개씩 올리는 소셜네트워크(SNS) 게시물을 통해 자신이 검찰개혁을 하려다 핍박받은 희생자인 양 굴었고, 지난 5월에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징징거림으로 점철된 <조국의 시간>을 출간하기까지 했다. 이 강의 이름이 창시자인 문 대통령 대신 ‘조국의 강’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다. 취임 때 천명했던 인사 5원칙은 물론, 60%가 넘는 반대 여론까지 외면해가며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다, 그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국을 감쌌으니까. 유시민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 컴퓨터를 빼돌린 정경심 전 교수의 행위를 ‘증거 보존’이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옹호했다. 이 밖에 입시 비리의 핵심인 조민을 ‘뉴스공장’에 출연시키는 등 시종일관 조국 편에 섰던 김어준, <조국백서>라는 책을 통해 “조국 같은 초엘리트는 그 정도 해도 된다”고 주장한 최민희 전 의원, 서초동에서 조국수호집회를 열었던 분들 등등도 조국의 강을 세계적인 강으로 키우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현 정권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1년 4월 열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자 장경태 의원을 비롯한 초선 5인방은 다음과 같은 반성문을 썼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반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들을 ‘초선 5적’ ‘배신자’ 등으로 부르며 규탄했고, 친문들은 이들에게 1인당 5000통이 넘는 문자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에 놀란 5인방이 슬그머니 반성을 철회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월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가 ‘자진 사퇴’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이 밖에도 ‘언행불일치’라며 조국을 비판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당에서 쫓겨났고,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수시로 말해온 조응천 의원은 대놓고 ‘사쿠라’로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이들이 조국의 강을 건너려 할 때마다 피라냐들이 떼로 몰려와 훼방을 놓는 것이 여권의 현 상황인 셈이다.

 

그런 여권에서 요즘 강을 건너려 열심인 이가 있으니, 바로 이재명 후보다. 평생을 특권과 싸워왔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 조국에 대해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을 것 같지만, 그는 친문들의 비위를 건드리는 게 두려워 언급 자체를 회피해 왔다. 오히려 그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마녀사냥이라 비판해 온 데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2020년 7월에는 유튜브에 나와 자신이 조국처럼 비정상적 검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다.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 덕분에 그는 친문들의 지지를 받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선과 달리 대선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이기는 게임. 이제 그는 아마존강에 필적할 만큼 커진 조국의 강을 건너려 한다. 예컨대 12월 2일,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 사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 공정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훼손한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다.” 급하긴 급했나보다는 생각도 들지만, 민주당 유력 인사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건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희한한 건 친문들의 침묵. 지난 4월 초선 5인방의 사과를 무력으로 굴복시킨 그들이 이 후보의 훨씬 더 센 사과에 긍정 평가를 내리는 모습은 그저 역겹다.

 

사과하긴 했지만, 이 후보의 앞길은 험난하다.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측은 이 후보에게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집요하게 캐물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조국의 강에는 아마존강이나 나일강에는 없는 희귀 생명체가 산다. 다름 아닌 추미애 전 장관. 오늘의 윤석열 후보를 만든 어둠의 선대위원장인 그녀는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어김없이 등판해 다음과 같은 말을 쏟아낸다.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다.” “조국과 그 가족에 가한 서슴없는 공포는 언급하지 않고 사과를 말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목에 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못 건넙니다, 절대로.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2022년 01월 18일  조국 딸 경상대병원서도 레지던트 불합격…병원 내 강한 부정적 기류 영향인 듯

 진주=박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국립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단독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경상대병원은 18일 오후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2명을 뽑은 응급의학과에 단독지원한 조 씨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병원 측은 전날 오후 응급의학과에 지원한 조 씨를 포함해 내과 1명, 외과 1명 등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해 내과와 외과 2명만 채용했다.

병원 측은 조 씨의 지원서 제출이 알려진 후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면접 전후 병원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 씨 합격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항의 전화가 걸려 오고 언론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으면서 구성원들이 (조 씨의 지원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경상대병원은 조 씨의 불합격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 씨는 지난달 레지던트 전기모집 때도 경기 고양의 명지병원 응급의학과(2명 모집에 2명 지원)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조 씨의 경상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으로 오는 20일 부산대에서 열리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취소 예비행정처분(2021년 8월 24일)에 대한 비공개 청문 절차에 눈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청문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 주쯤 합격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일보

 

01.27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자녀 입시비리 증거 무더기로 나온 동양대 PC 효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가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동양대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님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유사한 해석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교 김씨를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증거은닉 지시 유죄·사모펀드 횡령 무죄 확정

정 전 교수가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장외에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의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증거은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경심, 2024년 5월께 만기 출소 예정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께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그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를 마치고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스닥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 전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자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

 

01.27  '세미나女 조민' 끝내 안 통했다…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0) 동양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의 자녀입시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딸 조민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된 것으로 언급된 서류는 ①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인턴십확인서 ②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③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④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확인서 ⑤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확인서 ⑥ 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활동 확인서다.

 

조민씨가 서울대‧동양대‧단국대 등에서 인턴 등의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 가운데 2개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게 일관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다. 이 7개 허위 스펙은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탈락)에 모두 쓰였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합격)에 제출한 입학원서 등에는 그중 4개 스펙이 기재됐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앞서 1‧2심 재판부는 여론을 둘로 쪼갠 시발점이 된 입시비리에 대해 신랄하게 꾸짖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제도 자체의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 내내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정 교수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도 지적했다.

 

정 전 교수 측이 ‘스펙’을 추구하는 입시 현실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한 점을 두고서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특목고 부모들이 보다 수월하게 서로 체험 학습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일 뿐, 이를 위법의 문제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주장(“상대적으로 특목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보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책임 전가 말라’고 꼬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고 일부는 딸에게 유리하게 위조했다”며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與까지 거든 조국의 ‘세미나女 조민’ 뒤집기 끝내 안 통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딸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생 장모씨가 1심 재판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함에 따라 ‘동영상 속 여성’의 정체가 조국 전 장관 부부 재판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이 역시 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확정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지난해 조씨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정 교수 측은 빨간 원에 있는 여학생이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조민이라 주장했다. [연합뉴스]

 

조민씨와는 한영외고 재학 중 3년 내내 한 반이었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은 90% 조민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 역시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담은 조씨 한영외고 동창생들의 의견서와 사실 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뒤집기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며 그의 주장을 거들었다.

 

정작 재판부는 이런 장씨의 진술 번복에 의미를 두지 않았다. 세미나 참석 여부 이외의 더 많은 증거들이 ‘허위’를 가리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스터디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는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존중됐다.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향방은?

최종심인 대법원이 조민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정하면서 대학부터 줄줄이 입학 취소 결론이 날 공산도 커졌다. 조씨는 2010년에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했다. 명지병원과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고 한다.

 

1·2심 판단을 거치면서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0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고려대도 입학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입시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과 달리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01.28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일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2년5개월 만에 7대 입시스펙 허위 판단

소모적 국론 분열 사건으로 기록될 것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어제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직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전격 기소했고, 2년5개월 만에 이른바 ‘조국 일가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다. 해당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쓰인 ‘총장님 직인’ 파일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나왔다. 정 전 교수는 1심부터 줄곧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양대 측이 PC를 지배·관리해 왔고 동양대 조교가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동양대·단국대 등에서 인턴 등의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1, 2심에 이어 3심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입시 비리 등으로 따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입시 비리는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1, 2심 재판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그대로다.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 부산대는 허위 스펙을 활용해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때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더니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3심에서 보자며 상고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이날 대법 판결 후에도 조 전 장관은 “고통스럽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외려 공세를 취했다.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인 만큼 조국 일가와 여권은 상고심 판결에 깨끗이 승복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잘못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조국 사태로 전 국민이 둘로 쪼개져 수년간 극한 대결을 벌였다. 이번 판결을 조국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를 털고, 새롭게 미래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02.04  “오죽 답답했으면” 정경심 판결에 등장한 대법원의 ‘빨간글씨’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로 대법원에서의 핵심 쟁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정씨 측은 “PC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포렌식에서 나온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제출 압수물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 주장이 힘을 받는 듯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과 정씨 사건의 주심이 같은 사람(천대엽 대법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 전 교수와 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이 함께 기소된 아들 입시비리 사건의 1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이 판결을 기초로 동양대 PC 등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해버리면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2심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7쪽의 보도자료 상당부분에 ‘빨간글씨’와 ‘파란글씨’ ‘밑줄’을 통해 정씨 사건은 참여권 보장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빨간글씨’와 ‘밑줄’ ‘굵은글씨’가 동시에 표시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단지 피의자나 제3자가 과거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즉, 피의자가 압수수색 전까지 PC를 관리·사용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PC를 임의제출했어도 피의자가 포렌식에 참여해야 하지만, 동양대 PC는 2019년 9월 압수수색 당시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방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PC의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하던 동양대로부터 조교를 통해 PC를 임의제출받았고, 조교는 포렌식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 교수의 참여권 흠결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지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휴대폰 두 대를 빼앗아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기소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기기의 소유자 및 사용자가 분명했던 사안과, PC가 3년간 공용 공간에 방치되다시피 한 정씨 사건을 같이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조기자를 하면서 대법원 판례 보도자료를 여러 번 접했지만, 이번처럼 다양한 형태로 ‘강조’가 들어간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빨간 글씨에 볼드체, 밑줄까지 동원한 이번 자료를 본 법조인은 “대법원이 오죽 답답했으면”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씨 측 주장대로 ‘피의자 참여권’을 확대적용하면 방치된 PC에서 나온 자료는 ‘정보 주체’가 포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중형에 이르게 한 ‘태블릿 PC’ 도 역시 임의제출물인데, ‘정보주체’ 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씨)의 포렌식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직전까지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사례를 ‘수년째 방치된 PC’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까지 대법 판결을 적용해 ‘증거 배제’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확산하고, 하급심마저 그런 해석에 휘둘리자 대법원이 ‘빨간 글씨’ 로 ‘선’을 그어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의 동양대 PC, 조 전 장관 자택 PC 등에 대한 증거배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빨간글씨’ 교정을 받아 든 1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부인 정경심 대법원 선고까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장관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동생 부부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장남 입영연기, 종합소득세 늑장납부 의혹 제기
▶23일
-조국,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 ·웅동학원 관련 직함 및 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9월

▶2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개최. 11시간 만에 종료
▶4일
-여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6일 하루 열기로 합의
▶6일
-조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공식 임명
▶16일
-'조국 가족펀드 키맨' 5촌조카 조범동 구속…法 "범죄 소명·도주 우려"


◇10월

▶4일
-조국 동생 '웅동학원 사기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
▶9일
-'웅동학원 비리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14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21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24일
-정경심 교수, 수사 58일만에 구속…法 "혐의소명·증거인멸 염려"
▶29일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범인도피 등 혐의 추가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교수 2차 기소…사문서위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


◇12월

▶10일
-법원, 검찰의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17일
-검찰,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23일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6일
-法,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되나 증거인멸 염려 등 없어"
▶31일
-조국, 일가 비리 의혹 불구속 기소…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추가 기소

 

◆2020년

◇1월

▶8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심, 보석 청구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혐의 불구속 기소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정경심 사건 재판부 '대등재판부'로 편성


◇5월

▶10일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3일
법원, 조국 동생 보석 직권허가…석방


◇6월

▶26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30일
-법원, 조범동에 징역 4년 선고…정경심과 공모혐의 3개중 1개만 인정


◇9월

▶3일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언거부…"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
▶18일
-법원, 조국 동생에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11월

▶5일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12월

▶23일
-법원, 정경심에 징역 4년, 벌금 5억원 선고. 1억3894억원 추징 명령.
▶24일
-정경심, 1심 판결 불복 항소
▶29일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1년

◇1월

▶28일
-'업무방해'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
▶29일
-조범동, 2심서도 징역 4년


◇2월

▶5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2심도 징역8월·집행유예2년
-정경심 2심 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6월

▶8일
-법원, '선거법 위반' 최강욱 대표에 벌금 80만원 선고
▶11일
-조국·정경심, 피고인으로 나란히 재판 출석
▶16일
-법원, 정경심 구속기간 갱신 결정
▶25일
-조국·정경심 재판 증인 조민 "학교시절 활동 다 부정당해" 증언거부
▶30일
-대법원, 조범동의 징역4년 실형 확정…조국 일가 관련 첫 확정 판결


◇7월

▶8일
-대법원, '증거은닉' 김경록씨 집행유예형 확정
▶12일
-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8월

▶11일
-정경심, 2심서 징역4년·벌금 5000만원
▶12일
-정경심, 2심 판결 불복 상고
▶18일
-검찰, 2심 판결 불복 상고
▶26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 산고


◇10월

▶21일 대법, 정경심 사건 2부 배당, 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정


◇12월

▶30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1월
▶10일 정경심 보석 신청
27일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