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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 공수처1/ 2921. 01.21 공수처,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 09.16 ‘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상림은내고향 2021. 10. 3. 11:19

괴물 공수처 2021

01.21 공수처, 오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안경 고쳐쓰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립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요구된다.

 

김진욱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01.21 공수처, '2관 4부 7과' 체제로…수사부·공소부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수처 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하는 등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 체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력 규모는 공수처법에 따라 85명 내에서 꾸리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하여 편제했다"고 전했다. 수사부는 3개, 공소부는 1개로 구성됐다. 

 
이어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 등을 두었다"며 "그 외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번 조직체계 설계 과정에서 기존 검·경의 제도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 해외 유사 기관의 직제 등을 참고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공수처가 출범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국민의 기대도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공수처 제공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

 

01.27 공수처 1호 훈령 제정…“판·검사 기소할땐 처장이 결재”

공수처, 첫 훈령 공개…'위임전결' 관련
검찰 등에서 의뢰된 사건은 처장 결재
중요사건 강제수사 땐 처장 결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총장이나 판·검사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려면 공수처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훈령)’을 공개했다.


이는 공수처가 지난 21일 출범한 이후 제정된 첫 훈령이다. 훈령은 공수처의 수사 및 일반 사무 업무와 관련한 전결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건의 관리 및 처리에서의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및 정책기획관, 검사, 사건관리담당관 등이 있다. 이 중 중요사건의 배당과 재배당은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처분 이후 다시 수사하게 되는 재기사건이나 일반사건은 차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장 전결로 처리가 이뤄지며 그 결과의 통보는 사건관리담당관의 결재만 얻으면 된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의뢰된 사건은 처장이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결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수된 진정 등의 처리 결과는 차장에게 보고된다.

 

사건 수사에서의 결재권자는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다시 청구할 때도 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은 차장 전결로도 이뤄진다.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중요사건은 처장 결재를, 일반사건은 차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을 긴급체포하거나 통신 자료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 신청과 해제 등은 차장 전결 사안이다.


중요 사안에 관해 외부 수사기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는 차장의 전결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사안은 부장, 경미한 사안은 주임검사 전결로 이뤄진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 사건은 처장이, 일반 사건은 차장이 결재한다.


사건을 수사한 뒤 결과를 분석하거나 기소 등을 담당하는 공소부의 결재권자도 처장, 차장, 부장, 주임검사다. 수사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결과에 관한 분석·검증은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기소할 때는 처장이 결재하도록 돼 있다. 불기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인지한 사안을 대검찰청에 이첩할 때도 처장 결재가 필요하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취하할 때는 차장이 결재한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중요 사항은 차장이, 일반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각각 부장과 주임검사 결재가 있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소권을 행사할 때는 중요 사건의 경우 차장 결재가 필요하고 일반 사건은 부장 결재로 이뤄진다.


범죄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업무에서는 중요 사안일 경우 처장이 결재하고 일반 사안은 차장 전결로 이뤄진다. 고소·고발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통보된 사건이 공수처에서 관리 중인 사건과 같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장이 결재한다.


이 밖에 공수처 검사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은 처장이 결재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 사건의 지휘·감독자는 처장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훈령을 제정하면서 검찰 훈령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재권자를 나누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1·2호 예규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예규)’는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예규)’는 처장에게 대형 승용차를, 수사 용도로 중형 승합차를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01월 28일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01월 29일  공수처 위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위헌 논란은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그것으로 공수처법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공수처법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헌재 결정의 함의와 파급효(波及效)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시된 권력분립 원칙 위배 여부 외에도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첫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이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공수처법 제정 당시 야당에 이른바 비토권을 인정했다. 그런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후에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더욱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적 구조 속에서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 보듯이 현행법상 공수처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수처의 관할 범위는 주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상당히 넓다.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인 이내다. 이런 조직 규모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대법관 등에 관한 최근의 사건 하나에도 검사가 50명 넘게 동원된 사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법을 개정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그 결과 재판·수사·조사 등의 실무 경력을 요하지 않게 됐다.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에서 실무 경력도 없는 검사들을 선발한다면, 공수처에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냥 부담스러운 사건들을 묵혀 두는 기관으로 써먹자는 것인가?


셋째,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른 이첩요구권도 논란의 핵심이다. 울산시장선거 수사나 월성 원전 비리 관련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은 모두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구하고, 다른 수사기관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면죄부를 주거나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공수처가 제대로 구성되기도 전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이첩요구권의 필요성을 무조건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첩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이첩은 공수처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해당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첩이 부당한 경우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이상의 핵심 쟁점들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헌재 결정의 함의와 파급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공수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공수처법 개정이 여전히 요구되는 이유다.

문화일보

 

04월 02일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욱 당장 사퇴해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 몰래 과천 청사로 들어오게 했다고 한다. 피의자를 수사기관장 관용차까지 동원해 ‘모신’ 것으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다. 치밀하게 공모한 정황도 비친다. 공수처가 본격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터진 것은 ‘문재인 정권 수호처’ ‘민변 검찰’ 등의 의심이 근거 없지 않음을 보여주고도 남는다. 공수처는 그 자체의 위헌성과 입법 과정의 불법성, 처장 인선 제도의 정치 중립 붕괴로 정당성을 상실했는데, 이번 일로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추가됐다는 의미도 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4차례에 걸친 출두 요구를 거부한 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사건을 이첩 받은 김 처장은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불러 ‘면담 및 기초조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검에 이첩한 기록에는 면담 일시, 장소만 기재돼 있을 뿐 면담 기록도 없다. 오히려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해 변호인 역할 오해를 자초했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위법이 짚이는데, CCTV를 통해 이 지검장이 청사 인근에서 김 처장의 관용차로 갈아타고 청사에 갔다가 1시간20분 뒤 다시 그 차로 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출입 기록 은닉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검·경은 피의자를 강제 소환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수사용 관용차’를 쓴다. 김 처장 경우엔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 행정안전부 훈령인 청사출입보안지침(제15조)의 차량의 검색 및 신원확인 규정도 어긴 셈이다. 김 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이성윤 모시기만으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수사 당국은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제대로 수사하고, 정치권은 공수처 폐지를 서두르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04.03 지금 한국은 공수처장이 제 차 보내 ‘황제 피의자’ 모셔오는 나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황제 조사’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공수처 인근 뒷골목에 이 지검장이 외제차를 타고 들어온다. 이어 다른 차가 나타나고 이 지검장이 재빨리 뒷자리에 올라탄다. 떠나는 차 번호판에서 깜짝 놀랄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장이 출퇴근 때 타는 관용차다.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장이 본인 관용차로 피의자를 모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지검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공수처장 차를 탔다. 뒷골목에 내린 이 지검장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기가 처음에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떠났다. 범죄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위한 비밀 접선을 연상케 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조사할 수사기관장의 차를 타고 온다. 지금 한국은 이런 나라가 돼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에 처장 관용차 한 대뿐인가. 범죄 혐의자에게 공수처장 차까지 내주며 떠받들어야 하는 까닭이 뭔가. 피의자가 대통령 수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나. 이 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김 처장은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추궁하자 그제야 이 지검장 조사 사실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면서 ‘백지 보고서’를 보냈다.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보내라고 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한 것이다.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했고 이 지검장과 함께 재이첩된 이규원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제 김 처장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한다. 공수처의 수사, 기소 원칙만이 아니라 그 존재 이유를 알기 어렵다. 공수처가 일시적 정권 호위 기관 이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 처장은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옳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월 05일 이젠 규칙으로 ‘기소권 억지’ 공수처, 폐지 당위 커졌다

아직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벌써 ‘이성윤 에스코트·황제 조사’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검찰 상급기관인 양 기소권 장악을 노린 억지까지 부린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검사 연루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공수처 사무규칙에 명문화하려고 나섰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규칙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대검찰청이 4일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김 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아랑곳 않고 지난 1일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했고, 이 지검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규칙으로 근거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소는 검찰이 맡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다만,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준 것은 검찰·법원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로 재이첩한 사건이든, 검찰이 독자 수사한 사건이든, 검찰이 수사한 사건은 당연히 기소권도 함께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 원칙과 수사 현실에 맞는다.


기소권 결정 주체를 놓고 세 기관의 이전투구부터 개탄스럽다. 게다가 김 처장은 공정·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다 법 상식도 무시했다. 공수처가 수사 상식까지 짓밟고 정권 호위부대가 될 개연성을 더 뚜렷이 보여준다. 만악(萬惡)의 뿌리는 공수처의 탄생 그 자체다. 앞으로 더 해괴한 일도 많을 것이다. 공수처 폐지 당위가 더 커졌다.

문화일보 사설

 

04월 06일 野라도 공수처 폐지법 내야 할 절박성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까지 바꿔 가며 기어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킨 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시종일관 내세웠던 명분은 ‘검찰개혁’이다. 도대체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당과 그 지지자들은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란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국민 입장에선 기왕에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이제부터라도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불편부당한 수사를 해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수처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기대마저 물거품이 돼 버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 몰래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오게 했다고 한다. 피의자를 수사기관장의 관용차까지 동원해 ‘모신’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다.


2016년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면 이번 공수처장의 태도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국민이 분노한 핵심 포인트는 일반 국민과 권력층을 달리 대하는 검찰의 태도였다.


현직 지검장을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특별히 모신 공수처가 그 당시의 검찰과 뭐가 다른가.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담당 사건 대부분이 정치적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공수처장의 태도를 보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준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답이다.


공수처를 폐지하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8일,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결정은 ‘공수처법 조항 중 수사·기소 대상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것과,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 것’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고, 다른 쟁점들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다.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봐야 하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는 ‘수사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헌법상 소속도 없이 다른 헌법기관(국회, 법원 등)을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수처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수사와 기소권을 공수처장이 나눠 행사하는 게 헌법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있는데도 이를 각하해 버린 헌재의 결정이 아쉽다.


결국, 이제 남은 방법은 국회, 특히 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수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수적으로 절대열세인 야당의 힘만으로는 공수처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문화일보

 

04월 06일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영상’ 檢 임의제출키로

- 강제수사 가능성 제기되자… 뒤늦게 추가자료 제출 협의

“342호 내부 CCTV 없어” 주장
복도 출입 장면 영상 등 통해
수사관 입회 여부 확인할 듯
원본전체 제출할지는 미지수
법조계 “시간끌기용” 분석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의혹’을 빚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검찰 요구대로 이 지검장 면담 정황이 담긴 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CCTV 자료 제출을 두고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일촉즉발의 대립을 빚어온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추가 CCTV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온 공수처가 강제수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과 공수처는 전날 유선으로 지난 3월 7일 이 지검장 면담 조사가 이뤄진 공수처 건물 3층 342호실 CCTV 영상 등을 추가로 임의 제출받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금일 중으로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면담 당시 참석자 5명을 확인할 수 있는 342호실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자료 등의 제출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공수처 해명대로 이 지검장 및 변호인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임모 수사관 등이 모두 동석했는지를 확인해 피의자 조사였는지, 밀실 대책회의였는지를 일단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임 수사관의 입회 여부가 ‘황제조사’와 ‘밀담’을 가를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입회하지 않고선 일반적인 피의자 신분 조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지검장 조사 내내 수사관이 입회했다는 사실도 공수처는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줄곧 “이 지검장 면담 시 수사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입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일부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의혹 규명은 쉽잖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342호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관 입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342호실 출입 장면 영상을 검찰에 추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면담이 끝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만 제출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3월 15일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0일 넘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9년 3월 18일 대통령업무보고를 앞두고 만든 청와대 보고자료에 왜곡된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화일보 윤정선·이희권 기자

 

04월 07일 코드검사 뽑고 이성윤 회의실 면담…확연한 공수처 본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기 전에 공수처장·피의자 짬짜미 의혹이 더 커지는 등 온갖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코드 검사’ 채용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문재인 정권 수호처’나 ‘민변 검찰’이 될 가능성이 더 확연해졌다. 설립 자체의 위헌성에 이런 문제가 더해지면서 한마디로 싹이 노랗다. 국가 사법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사유가 더 늘었다.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23명)에 못 미치는 19명만 1차로 선발해 인사혁신처에 넘겼다고 한다. 지원자는 많았지만 자질이 되는 인사가 부족했던 것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사들 중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뽑은 낌새가 보인다는 것이다. 최대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 중 부장급의 한 전직 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펌 출신이다. 또 다른 부장급도 여운국 차장과 같은 로펌 출신이다. 검사 중에는 전 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과 친여 인사들의 사건을 도맡아 하는 법무법인 소속도 있다. 현직 검사 중에는 친정권 인사로 유명한 진혜원 검사도 지원했지만 선발되진 않았다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황제 소환’했던 상황에 대한 불법성이 더 짙어졌다.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사했던 공수처 조사실은 CCTV도 설치되지 않은 사무실이라고 한다. 영상녹화와 CCTV가 있는 조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을 만났다.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와의 대책회의로 비친다. 김 처장은 수원지검에 조사 기록을 보내면서 조서는 없이 면담자 등만 게재했다. 이쯤 되면 피의자 봐주기도 넘어 모시기 수준이다. 검찰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고, 김 처장은 성실하게 수사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공범처’ 비판까지 자초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4월16일 코드·정실 판치는 공수처, 감사원이 직무감찰 나서야

아직 제대로 출범조차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일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온다. 특히, 15일 공수처가 임명했다고 밝힌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보면 코드·정실(情實) 인사 조짐이 곳곳에서 읽힌다. 이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로 김진욱 공수처장부터 여러 심각한 위법·부당 의혹에 연루됐다. 이 때문에 김 처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태생부터 원천적 위헌(違憲)과 절차적 불법이 첩첩이 겹치고, 야당 비토권 삭제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까지 붕괴했다.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할 기관이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하고 있어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국민적 신뢰를 다소 유지하고 있는 감사원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


김 처장이 5급 비서관을 특채한 과정은 사적 인연을 활용한 정실주의 전형이나 마찬가지다. 문제의 비서관은 운전기사 대신 김 처장 차를 운전해 이성윤 지검장의 ‘에스코트 조사’를 도운 인물이다. 이 사람은, 지난 1월 김 처장 요청을 받은 이찬희 당시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전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김 공수처장을 추천한 사람이다. 김 처장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것을 정실 인사라고 한다. 법률적으로 ‘사후 보상’ 성격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는 노무현 청와대에 근무한 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고, 최석규 변호사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 검사 중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전 헌법재판관의 아들 등인데 11명 검사 중 검찰 경험이 있는 인사는 3명뿐이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대상의 맨 앞에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했다. 수사 아닌 기관 운영 난맥상에 대한 감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04.19 그저 어이가 없는 오합지졸 공수처

공수처가 검사 25명 중 15명만 겨우 채운 ‘정원 미달’로 활동을 시작했다. 법에서 요구한 검사 수에서 40% 모자란다. 부장검사 4명 모집에 40명, 평검사 19명 모집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만 임명했다.

 

검사 부족보다 수사 전문성 결여가 더 큰 문제다. 공수처 검사 중에 수사 경력이 있는 이들은 검찰 출신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뿐이라고 한다. 이들도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대형 범죄를 파헤치는 특수 수사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부장검사 1명은 판사 출신, 평검사 8명은 변호사 출신 등으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도 판사, 변호사 등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 중에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김숙정 검사는 조국 전 장관과 자녀들의 스펙 품앗이를 한 혐의인 대학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로펌 출신이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도 지냈다. 이런 검사가 정권 불법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나.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은 김 처장에 이어 여 차장도 추천했는데 여 차장은 이 전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이 전 회장이 서울변호사회장일 때 그 밑에서 법제이사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도 추천했고, 허윤 검사는 이 전 회장의 수석 대변인 출신이다. 공수처 조직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권이 온몸을 싣다시피 한 검찰 개혁의 결정판이었다.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될 것처럼 선전해왔다. 군소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을 거래하는 무리수까지 써가며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의 면면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초대 처장은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올 때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며 황제 대접을 했다. 공수처는 정권과 가까운 검사, 수사 경력 없는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나마 정원까지 미달이다. 위에서 아래까지 오합지졸 집단으로 출발한다. 정권 불법은 뭉개고 반대편만 잡기 위해 만든 공수처인데 날고 기는 민완 검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조선일보 사설

 

04.23 특수 수사통 1명도 없는 공수처… 법조계 “대형사건 뭉개질 것”

[논설실의 뉴스 읽기] 출범 100일 공수처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 말 출범 100일을 맞는다.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에 이어 검사 13명이 임명됐지만 대부분 수사 경험이 없는 데다 정원도 못 채웠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강제 이첩받을 수도 있는데 정권과 검찰 앞에서는 움츠러든다. 문재인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는데 공수처장이 본인 관용차로 모셨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수사만 하고 기소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직접 기소해버렸다.

문 정권은 공수처를 야당 정치인, 지난 정부 고위직 출신과 현 여권 내 반대파를 치는 ‘정권의 칼’로 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공수처가 약체 검사들로 꾸려지자 여당에서 “공수처가 내실 있는 진용을 갖추는 것부터 뒷받침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여당이 강행한 공수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윤석열 찍어내기 카드로 졸속 출범

지금의 공수처는 작년 12월 공수처 설치법 개정으로 출범했다. 야당이 가진 공수처장 임명 반대권을 박탈하는 법 개정을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법 처리 당일 “새해 벽두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공수처 출범을 서둘렀다.

 

당시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윤 총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파렴치 범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이 저지른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였다. 정권은 그를 상대로 세 차례 수사 지휘권 행사, 네 차례 인사 학살, 감찰과 징계 청구를 잇따라 휘둘렀다. 여권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또 하나의 카드로 공수처를 꺼내 들었다.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며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겁박했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여권이 윤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공수처 출범을 속도전식으로 해치웠다”며 “여권은 공수처 출범에만 관심이 있었고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사실상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문 대통령이 김 처장을 임명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이후 80여일간 공수처는 검사 한 명 없이 사실상 김 처장 1인 조직으로 움직이는 ‘나 홀로 공수처’로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해도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자 여권이 공수처를 ‘버린 카드’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은 공수처는 제쳐둔 채 검찰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법안을 새로운 카드로 꺼내 윤 총장 사퇴를 다시 압박했고 결국 성공했다.

 

김 처장 취임 후 공수처의 가장 큰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였다.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는 이지검장에게 김 처장이 본인의 관용차를 보내 모셔오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수처가 대통령 수족에게 황제 조사 특혜를 주면서 정권 수호처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공수처장 “황제 조사, 일 커질 줄 몰랐다”

김 처장은 지인에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인권 친화 차원에서 사건 당사자를 충분히 만나주겠다는 취임 전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다.

 

김 처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변호사는 “한마디로 경험 부족 탓”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임명 당시 법조계에서도 “김진욱이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 나왔다. 그 정도로 생소한 인물이었다. 그는 3년간 판사, 12년간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한 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으로 일했다. 수사 지휘나 조직 운영 경험이 거의 없다. 유일한 수사 경험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서 2개월간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경력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처장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수사기관장이 피의자를 직접 만나준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그가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검사 임명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은 “지금 공수처는 뇌 수술, 심장 수술 해야 하는데 외과 의사가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대형 사건을 공수처가 맡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못 할 테니 억지로 뭉개려 하지 않아도 그냥 뭉개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처장,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중 15명을 겨우 채운 ‘정원 미달’ 상태다.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는 검찰 출신인 4명뿐이다. 이들도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연루된 대형 범죄를 파헤치는 특수 수사 경험은 없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를 지휘하는 김 처장과 여 차장도 판사, 변호사 등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분야에서 법조인 생활을 해왔다.

 

공수처가 특수 수사 인력을 자체 양성하기도 힘들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검사 2500명 중에 에이스를 선발해 여러 해 훈련시켜 특수 수사를 맡길 수 있지만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뿐이고 임기도 3년씩이라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자리 잡으려면 성장통 겪을 것”

법조계에서는 “‘1호 사건' 수사가 공수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처장도 첫 수사 대상 선정을 고심 중이다. 이미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1000건에 가깝다고 한다.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찾아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잡는다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공수처 내부 사정에 밝은 법조인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상당수는 단순 고소·고발”이라며 “전국적 첩보 수집 기능이 부족한 공수처가 단기간에 대형 범죄를 발굴해 수사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주변 사람이 본 김진욱 처장]

“로펌 고객 대하듯 친절이 몸에 밴 사람” “강단있는 친구… 좀 두고 보면 알 것”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떤 사람인가요”라고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최근 공수처 회의 중에 쉬는 시간이 되자 김 처장이 직접 커피와 과자를 가져오더니 다른 참석자들에게 권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김 처장은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라고 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착함’ ‘친절함’은 타고난 성격과 12년간 로펌 변호사 생활에서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과 공수처 업무로 알게 된 한 변호사는 “김 처장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한 탓에 누구를 만나도 클라이언트(로펌 고객)를 모시는 수준으로 응대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처장이 피의자의 범죄를 추궁하는 수사기관장으로 변신하려면 자신의 성격과 사회 경험을 뛰어넘는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의 언론 대응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를 언론에 해명하다가 거짓말 논란만 키웠다. 공수처는 보도 자료에서 ‘관용차가 처장 차, 체포 피의자 호송차 등 2대뿐이었고 호송차는 뒷문이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처장 차를 썼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김 처장은 허위 공문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려면 언론을 잘 알아야 하는데 김 처장은 언론 대응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 처장과 근무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그 사람 만만치 않다” “강단 있는 친구”라고 했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임기 1년쯤 남은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 처장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 그에게 성과를 낼 만한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도 1989년 출범해 존재감 없이 지내다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뒤에야 국민이 인정하게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

 

04.24 '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공무원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정부 과천청사 주변까지 친분이 있는 A 변호사의 BMW 차량을 이용했다. 그런 뒤 김진욱 공수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타고 청사로 들어간 게 드러나 ‘황제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일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A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다루는 여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권익위에 ‘고위 공직자가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윤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권익위는 “특정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도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자 등이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써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해석이 ‘이성윤 사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의 여러 사건(조국 가족 사건 등)을 수임한 A 변호사가 이 지검장에게 운전기사·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건, 그 자체로 대가성 관계가 성립된다는 논리다. 윤 의원은 “A 변호사와 이 지검장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권익위에서 확인해준 셈이다. 이 지검장은 뇌물 수수 내지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정부 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A 변호사가 운전한 BMW(A 변호사 가족 소유)에서 내려 제네시스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같은 곳에서 제네시스→BMW로 다시 바꿔 타고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이 지검장 사건은 지난 달 잠시 공수처로 넘어갔다가 검찰로 재이첩됐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의 기소 압박을 받는 이 지검장은 “표적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野, 공수처 항의=국민의힘 곽상도·조수진 의원은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성윤 '특혜 조사'로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는 조 의원 지적에 김 처장은 “유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 등)을 이첩할 거냐는 질문에는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여기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05.05 권력 감시하랬더니 권력 다툼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 분란을 일으켰다. 이번엔 공수처 업무 처리를 위한 사건 사무규칙을 발표하면서 민감한 사항을 덜컥 끼워넣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 피의자 조사 관련 내용과 출석요구서 서식 등을 공개하며 최근 검찰과 정면 충돌했던 ‘조건부 이첩’을 아예 조항으로 만들어 어제 공포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돌려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에 수사만 시킨 뒤 기소권을 넘기라고 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문제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한 차례 큰 진통을 겪은 직후다. 두 기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두고 대립했다. 검찰이 지난 3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공수처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뒤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공수처 요구를 일축하고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했다. 아직 인력도 못 채운 공수처가 검찰과의 불협화음을 유발한 셈이다. 갈등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공수처가 재차 ‘조건부 이첩’을 강행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공소권은 갖기로
“다른 수사기관 지휘 속셈” 반발 자초

공수처는 이 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공수처 규칙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법학자의 의견이 많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하겠다는 거냐”는 항의가 쏟아진다.
 
새로 출범한 기구인 만큼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공수처가 올 초 출범한 이후 국민에게 하나라도 신뢰를 준 일이 있느냐는 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자신의 차를 보내 뒷골목 접선 방식으로 모셔와 면담한 사실이 들통나 망신을 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실세 검사인 이 지검장에게 굽신거린 처신으로 비쳤다. 이와 관련해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으로 고발된 신세다. 출범 넉 달이 되도록 공수처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그나마 선별해 올린 인력 중 상당수는 청와대에서 커트당했다. 이런 처지에 논란이 된 규칙을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건 무슨 속셈인가.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기관이 권력 투쟁에 골몰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계속 이런 식이면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운 공수처가 개혁 대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김 처장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과연 정치적 공격인지, 부적절한 판단과 언행이 자초한 시련인지 귀를 열어 보라. 국민의 믿음을 얻는 노력에 전념해 어느 정도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 논쟁적 사안을 꺼내도 늦지 않다.

중앙일보 사설 

 

05.14 與까지 비판하는 정체불명 공수처, 없애는 게 마땅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편법과 꼼수, 졸속과 야합으로 탄생했다. 여당이 제1 야당 동의 없이 군사작전 벌이듯 법을 밀어붙인 게 1년 5개월 전이다. 군소 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동원한 호남 지역구 뒷거래, 연동형 선거법 등은 결국 여당의 사기극으로 끝났다. 청와대와 여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서둔 것은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고 손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권 편 인물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을 선택하자 여권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공수처를 공격하고 있다. 한심해서 실소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최근 공수처가 중대 범죄도 아닌 사건에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며 “눈과 귀를 의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여당 요구대로 정권 불법 수사하는 검찰이나 잡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교육감을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로 명시한 게 여당이다. 조 교육감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법 수사 대상 1호 범죄에 해당한다. 자기 편을 감싸려고 스스로 강행한 법까지 무시한다.

 

공수처의 이번 선택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있다면 검찰이 손 대기 힘든 권력 비리를 수사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해야 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를 저지르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단숨에 무너뜨린 사건이다. 대통령 친구는 당선됐고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수사팀을 인사로 흩어놓고 사령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다. 추가 수사는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 재판을 뭉개고 있던 판사를 그 자리에 붙박이로 앉혀두기도 했다. 떳떳하다면 이런 무리를 할 리가 없다. 공수처가 이런 수사를 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힌다면 그 존재의 당위성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수사가 사실상 멈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 사건도 공수처가 뛰어들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엔 눈을 감고 기존 검찰이나 경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교육감의 불법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택했다. 수사하는 흉내는 내야겠고 그렇다고 진짜 수사를 할 수도 없으니 교육감 정도를 고른 것 아닌가. 공수처는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로 모시며 황제 대접을 했을 때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권위와 명분에 파탄이 났다. 어차피 오래갈 수 없는 조직이다. 빨리 없애는 게 옳다.

조선일보 사설

 

05월 21일 공수처 폐지 시급성 거듭 보여준 ‘이규원 수사’ 요지경

하루가 멀다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들은 태어나서는 안 될 기관임을 거듭 보여주고도 남는다. 근원적 위헌성, 설립 법안 처리 과정의 불법성, 법안 자체에 내포된 모호성, 야당의 처장 비토 권한 폐기로 무너진 정치 중립성, 처장 등 구성원들의 정치 성향과 수사 역량 부족 등이 설상가상으로 겹친 결과다.


급기야 동일 사건에 대해 여러 곳에서 수사하는 요지경 상황까지 벌어진다. 공수처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검사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포했다는 ‘기획 사정’ 혐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된 것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그런 범죄는 공수처에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이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이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적용 혐의가 다른 범죄 의혹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를 하는 상황인 것이다. 3급 이상은 공수처, 4급은 검찰, 5급 이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혐의에 따라서도 주체를 나눈 데 따른 블랙코미디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불법 채용 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이 원천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나선 것은 위법이며, 독자 기소권을 가진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이외에는 사법경찰관처럼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해도 불법 수집 이유로 인해 증거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수처의 ‘기소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없애는 것이 근원적 해법이다.

문화일보 사설

 

05월 26일 ‘이성윤 사건’ 연루 김진욱이 이성윤 수사하는 요지경

태생부터 위헌·불법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각한 친정권·코드 수사 행태까지 보인다.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이른바 제3호 수사로 지정했으며, 지난 24일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제1호인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부적절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고, 제2호 이규원 검사 수사는 오랜 논란 끝에 검찰의 자동 이첩 뒤 70일 만임을 고려하면, 공소장 관련 수사는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 후에 알려진 공소장 문제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처벌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강하고, 무엇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이 감찰 중이다. 신중한 법리 검토와 감찰 결과를 살피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내부에서조차 ‘여권 청부수사’ 우려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지경 행태는 또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공수처 소환 조사 당시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등 이른바 ‘황제 조사’ 문제와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지난 18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김 처장도 함께 고발했다. 그런데 국수본은 서울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은 이 지검장 부분을 공수처로 보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규정을 따랐다고 하지만, 이런 블랙코미디가 없다. 공수처법의 폐기 시급성을 거듭 보여준다. 공수처 역시 즉각 경찰로 재이첩하는 게 당연함에도 뭉개고 있다. 이성윤 황제조사 주범이나 다름없는 김 공수처장이 이성윤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 황당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야당 비토권을 제거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 중립도 허물었다. 공수처가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뭉개고, 유리한 사건은 적극 수사할 조짐이 점차 짙어진다.

문호일보 사설

 

06.10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직권남용 혐의에 칼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관련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월 8일엔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고발했다.
 
또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고 통지했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사세행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06.11 공수처의 느닷없는 윤석열 수사, 석연치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어제 드러났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다. 대통령도, 잠재적 대권 주자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는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시기, 계기, 내용 등 배경에 의구심
정치권에서 독립해 공정 처리해야

우선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게 9일이다. 10일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35.1%로 1위를 기록했다. 바로 그날 수사 착수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더욱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전이다. 앞서 지난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이른바 ‘윤석열 파일’을 언급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윤 전 총장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수사 대상 사건의 내용도 편향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줄기차게 윤 전 총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해 온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를 시켜 관련자 처벌을 추진했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 수사 방해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각각 공수처의 7호 사건, 8호 사건이라고 한다. 당초 여권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때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사건 순번만 달라졌을 뿐 예언이 현실화된 것 아닌가. 두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으로서의 수사지휘 적정성과 결부돼 있다.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나와도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윤 전 총장의 다른 사건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 착수의 계기도 석연치 않다. 특정 시민단체 한 곳이 지난 2월, 3월 차례로 고발한 사건들이라서다. 이 단체는 7일에도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막았다며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범여권 강성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는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힘을 실어줬다. 판사 사찰 문건은 서울고검이 한 차례 무혐의로 종결한 사안이다. 공수처가 반(反)윤석열 단체의 고발만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것이 아니길 바란다. 논란과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공수처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08.31 ‘조희연 기소’ 자문하는 데 넉 달,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YONHAP PHOTO-1383> 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7 cityboy@yna.co.kr/2021-07-27 08:59:1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변호사, 법학자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처럼 수사와 기소 여부에 관한 공수처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공소심의위는 해직 교사 특채를 실행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교육감 비서실장도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불법 혐의를 밝혀낸 지 4개월 만에 공수처가 겨우 자문 기구의 기소 의견을 받은 것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특채 과정에서 교육청 임용 담당 과장과 국장, 부교육감 등이 “직권 남용으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며 부교육감과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이 특채한 5명 중엔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사퇴한 전교조 전직 간부가 포함돼 있다. 특별 채용이 경쟁 후보의 사퇴 대가일 가능성도 있다. 사후 매수죄에 해당한다. 공수처가 ‘1호’로 번호를 부여하면서 사건을 경찰에서 가져와 수사에 착수한 것도 혐의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선 혐의가 아무리 중하고 명백해도 피의자가 정권 쪽 사람이면 기소조차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여당 대선 후보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공수처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눈과 귀를 의심한다”고 했다. ‘독립적 권력 수사’를 구실로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반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편을 겨냥했다는 이유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자 공수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소집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면 이미 수사를 끝내고 기소를 마무리했을 사안이다. 이러니 국민이 볼 때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느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9.16 ‘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를 만들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정권 호위처’이자 ‘야당 수사처’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진짜 이유일 것이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수사가 중립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에 사건을 맡겼다. 이 검사는 임용될 때부터 정치 편향 우려가 있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관련 사건, 여당 전·현직 의원의 국회 충돌 사건 등을 변론했다고 한다.

 

수사팀에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은 무너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윤 전 총장 입건과 야당 의원 압수수색은 초고속으로 해치우며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고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혹 제보자와 만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없다”고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정권 인사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도 해왔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수사받을 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내준 관용차로 공수처를 오가며 ‘황제 조사’를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사건도 감사원이 조사해 보냈지만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며 4개월 넘게 끌었다.

 

공수처가 진실로 공직 비리 수사를 위한 조직이라면 이 정권이 야당 반대에도 국회 강행 통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란 말이 나왔다. 그대로 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