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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20/ 정치6/ 국회의원 '전략공천'의 역사 - 역대 총선의 기록 - 국회의원 특권 - 지방자치단체

상림은내고향 2021. 7. 13. 20:52

대한민국20/ 정치/ 공천의 역사/ '전략공천'의 역사 

2015.12.04 여당 '전략공천'의 역사...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20대 총선(2016 4 11)을 앞두고 공천 룰(Rule)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전략공천, 오픈프라이머리, 우선추천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숙의(熟議) 선거인단 등 일반인에겐 다소 낯선 단어들이 횡행하는 가운데 이 논란의 중심은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냐다.
  
 
정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천이다. 정당이 공천권을 갖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미국 시카고학파의 창시자인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은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우는 집단”이라고 정의했고, 이탈리아의 저명한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내세우고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집단”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작금의 여권 상황은 이 같은 정의와 사뭇 다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일반인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하고, 당 지도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청와대와 대통령을 호위하는 여당 내 이른바 ‘친박’ 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공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천권을 놓고 이처럼 여당과 청와대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략공천이 문제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월간조선》은 새누리당 전략공천의 역사를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분석했다.    


  
청와대가 공천 진두지휘 

한국의 정당이 현재의 구조를 갖게 된 시초는 1963년 김종필 전 총리가 민주공화당을 만들면서부터다. 김종필 전 총리는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黨憲)을 만들었고, 당 지도부를 조직하고 사무처 당직자 공채를 시작하는 등 현재의 여당 구조를 만들었다.
  
 
지금도 공천의 실무 과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 사무처가 공천신청서를 소정의 당비와 함께 접수하고, 당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의 인사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하며 공천심사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략 지역 최종 결정과 비례대표 순번 결정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일이다. 물론 청와대나 계파 보스 등의 영향력 행사가 있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1965
년 공화당 사무처 공채 1기로 당 생활을 시작해 1981년부터 5(11·12·13·15·16)에 걸쳐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나라당 원내총무를 역임한 정창화 전 의원은 “80년대만 해도 청와대와 당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1981 11대 국회에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입성 후 12대부터는 경북 의성에서 출마해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0 16대 총선에서는 당 정책위의장 겸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80년대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15대 총선까지는 공천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강력했음을 인정했다. 군사정권 시절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가졌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통령의 공천권이 막강했던 것이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였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자. 《동아일보》는 〈청와대, 與 공천 진두지휘(1996.1.9)〉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물론 신한국당의 공천작업은 당에서 실사 등 실무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신한국당의 총재인 만큼 여당의 공천작업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천작업은 주로 물갈이 대상 선정과 영입인사 접촉이다. (중략) 이원종 정무수석비서관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매일 강삼재 사무총장 등 신한국당 고위관계자들과 의견을 조율, 바로 대통령에 보고한다. 특히 유력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김 대통령이 대상인사를 직접 만나는 등 최일선에서 공천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공들여 영입한 사람이 이회창(李會昌) 전 국무총리다.  


  
정치신인 등용문이 된 15대 총선

/김영삼 대통령은 15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둘렀지만 이후 본인이 발탁한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전략공천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다. 또 여야가 ‘전략공천’을 당헌·당규에 명시한 것은 2004 17대 총선 직전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학자들은 전략공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시초로 15대 공천을 꼽는다.
  
  1992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여당 민자당은 1996 2월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재창당하고 1996년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이때 김영삼 대통령은 수도권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종(朴燦鍾) 변호사를 영입하고 이른바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이재오, 심재철, 이성헌, 김영춘 등을 영입했다. 당은 정치신인인 이들을 수도권 지역구에 공천한다.
  
 
신한국당은 서울 47개 지역구에서 24곳을 승리하는 등 선전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무소속 및 야당 의원들을 여당으로 끌어들여 곧 과반수 달성에 성공했다. 이회창 전 총리가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김무성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때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등 현재 정가에서 활약 중인 정치인 상당수가 15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다.
  
  15
대 공천 당시 공천심사위원회 실무를 담당했던 당 사무처 고위관계자의 얘기다.
  
 
15대는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고 당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는 크게 성공한 총선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영입작전은 물론 당에서도 전문가와 청년 정치인 영입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유명 정치인들이 당시 국회에 대거 입성했는데 그런 공천개혁이 아니었다면 정치권에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사람들이죠. 15대 총선을 계기로 원래 정치인이 아닌 전문직 출신이나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강삼재 사무총장이 청와대와 민첩하게 공천작업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더 효과적이고 빠른 공천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전략공천이 당의 전략공천이 아닌 청와대의 전략공천으로, 강삼재 공천심사위원장이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와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현철씨의 공천 개입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의 색깔을 지우고 계파갈등에 좌우되지 않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물갈이와 인재 영입으로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원래 김현철씨의 아이디어였어요. 퇴임 후를 위해 민정계가 권력을 잡고 있는 계파구도를 깨려고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결국 계파를 깬다는 것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16대에 최초로 공천심사위원에 외부 인사 영입했지만

한나라당은 199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야당이 된 한나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게 된다. 이회창 총재는 2000 16대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공천에 관여할 자당(自黨) 대통령이 없는 기회를 맞아 새로운 공천 방식을 시도한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정창화 전 의원의 얘기다. 16(2000)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공천심사위원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계파를 초월해 인물 위주로 공천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이회창 총재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공천권은 정당의 고유권한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이회창 총재의 뜻이 워낙 강력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홍성우 변호사를 공동공천심사위원장으로, 이연숙 전 정무2장관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영입하고 당3(하순봉 사무총장, 이부영 원내총무, 정창화 정책위의장), 양정규 부총재를 포함해 6인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린다.
  
 
당시 원내총무 이부영(李富榮) 전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2000년 연초에 미국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이회창 총재가 몇 번이나 전화해 빨리 귀국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16대에서 제1당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니 공천 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회창 총재의 의도를 반영해 홍성우 변호사를 영입하고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을 참여토록 했습니다. 김윤환(金潤煥), 이기택(李基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파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 결과 16대 총선은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개혁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라당의 16대 공천 역시 외부 인사와 함께하는 공천개혁이라기보다는 제왕적 총재의 공천권 행사 현상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회창 총재에게 반기를 들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월간조선》 2000 3월호는 당시의 한나라당 공천 상황에 대해 〈李총재 직계인 윤여준(尹汝雋)·금종래(琴鍾來)·정태윤(鄭泰允) 라인이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사 내용의 일부다
  
 
〈李총재는 명실상부한 당의 공천권자이다. 내로라하는 당내 중진들도 공천기간 동안 李총재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李총재는 공천의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겼다. 야당 총재로서 처음 하는 공천권 행사를 성공리에 해내기 위해 일반 당무를 사무총장에게 맡겨놓고 호텔을 전전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17, 경선제 도입하고 중진의원 숙청

2004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하에서 김문수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당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빠져 있던 한나라당은 공천개혁을 선언했고, 경선제도를 도입했다. 박 비대위원장 지휘하에 혁신공천과 전략공천을 필두로 중진의원을 이른바 ‘숙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병렬 대표, 서청원 전 대표, 박종웅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 또 혁신공천을 계기로 전국구 의원으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새로운 인물이 대거 입성하기도 했다.
  
 
김문수 전 공심위원장의 측근으로 당시 공심위 업무를 도왔던 한 인사는 “그전까지만 해도 출마 희망자들이 공천헌금이나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17대 당시에는 비대위원장과 공심위원장이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지나칠 정도로 막강해서 그때 공천헌금이 상당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간 여당 생활을 해오면서 당이 공천개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수년에 걸친 야당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개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당직자는 “20여 년간 당에 몸담으면서 공천 과정을 계속 봐왔지만 17대가 그나마 사천(私薦) 논란이 가장 덜하고 진정한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공천이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위치인 박근혜 비대위원장, 김문수 공심위원장, 이회창 전 총재 모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함으로써 큰 무리없는 공천을 마칠 수 있었고 나경원 의원 등 새로운 인물들이 입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권 되찾은 18, 또다시 공천권은 대통령의 손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총선 룰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 방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18대 총선에서는 안강민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한나라당은 〈전략 지역 및 인재영입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고 당헌·당규에 전략공천 규정을 추가했다. 별도로 정한 전략 지역이나 인재영입 지역에 한해 경선이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의해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공천을 명시하고 법조인 출신을 기용한 것은 언뜻 중립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달랐다. 친박계 중진의원인 김무성 대표가 낙천하는 등 친박 학살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것. 한나라당이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던 상황에 정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 측, 즉 친이가 공천권을 장악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이방호 사무총장은 ‘친박 학살의 주역’으로 불렸는데, 이 사무총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공심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치권 인사들 모두가 인정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 당시 공심위 실무를 맡았던 한 당내 인사는 “정권을 되찾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실시된 총선이라 출마 희망자들이 백방으로 모여들어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다”며 “그땐 어디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친이계 마음대로 했던 공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파를 떠나 ‘역대 최악의 공천’이라고 평가되는 공천이기도 하다.
  
 
공천 후폭풍도 심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낙천한 친박계 인사들에게 “꼭 살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낙천자들은 친박연대라는 전무후무한 당명으로 출마해 여의도로 귀환한 바 있다.   


  
19, 대통령 레임덕하에 친박계의 복수 시작 

4년 후 상황은 뒤집힌다. 2012 4 19대 총선은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각한 시기였다. 당연한 수순처럼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계의 복수가 시작됐다. 정홍원 전 총리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진수희·권택기 의원 등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의 측근들과 안상수, 전여옥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246곳 중 47(19%)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라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당선보장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여당에 유리한 지역인데, 친이계 핵심인 진수희(성동갑), 권택기(광진갑) 의원의 지역구가 당선보장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돼 ‘친박의 복수’라는 말이 떠돌았다. 친박에서 이탈한 김무성 의원도 지역구(부산 남을)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구에서 물러나야 했다.
  
 
또 청와대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당이 거부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 측근인 교수 출신 A씨와 청와대 여성 참모인 B씨의 명단을 당에 보냈는데, 당시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 최측근들을 명단이라고 보낼 수가 있느냐”고 대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탈락했다. 레임덕 현상이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외부 공천심사위원 중 한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얘기다. “외부 공심위원 대부분이 사실상 정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봐도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들어 주변 사람들을 만나 대략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외부 접촉도 금지하더군요. 그런데 공심위 일을 하면서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 외부 위원들 사이에서도 레임덕 얘기가 나오고 차기 대권주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 보니 그쪽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당 실무진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토대로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한다는데 외부 위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전략 지역을 선정하고 난 후 공천대상을 낙점하는 것 역시 외부 위원들이 크게 관여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당 지도부가 청와대 의중과 크게 상관없이 공천을 했다는 것이다.   


  
전략공천의 明暗

/전략공천의 대표적인 예로 울산의 정몽준 의원을 야당 텃밭이었던 서울 동작에 공천한 사례가 꼽힌다.

 

여론조사나 경선과 관련 없이 당 지도부의 의중대로 공천을 하게 되는 전략공천은 정치신인 발굴과 역량 있는 정치인 보호 및 총선 필승 전략이라는 밝은 면 외에도 자기 사람 심기라는 어두운 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전략공천을 위해 영입된 사람은 그 영입 주체에게 나름대로의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0
16대 총선에서 이회창 총재가 공천권을 휘두를 당시 당 기획조정국에 근무했던 당직자의 얘기다. 2년 후 대권을 앞두고 있는 이회창 총재는 영입과 전략공천으로 당 주도세력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당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죠. 15대 총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전략공천과 16대 이회창 총재의 전략공천은 명분은 다르지만 속내는 같은 게 아닐까요. 계파갈등을 타파한다는 전략공천은 또 다른 계파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당 총재(대표)는 전략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휘두르고 사후를 도모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총재이든 야당 총재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시도는 여당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선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볼 때 차기 대권주자인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이미 레임덕의 조짐이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할 때는 더욱 그렇다. 정치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의 여왕’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된 지금은 사실상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미국의 레임덕은 3~6개월에 불과한데 한국의 레임덕은 1, 길게는 2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며 “레임덕이 시작되면 차기 대권주자는 현재 권력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전략공천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끝까지 정면충돌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르려는 분위기다. 단지 본인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을 테니 청와대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보일 뿐이다. 이준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보좌역은 “본인이 전략공천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적 공천을 하자는 것이 전부인데 뜻이 왜곡돼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전략공천과 표적공천


전략공천 지역 선정이란 지나칠 정도로 자당에 우세한 지역 또는 경쟁자가 너무 많거나 없는 지역을 선정,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하지 않고 당 지도부가 판단한 적임자를 공천하는 것이다. 반드시 원내로 유입해야 할 인물을 유리한 지역(강남 또는 영남 지역)에 공천해 당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전략공천이 표적공천과 유사한 뜻이기도 했다. 15대 당시 신한국당은 경기 부천소사에 박지원 대변인을 겨냥해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를 공천했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경우 강남을의 무소속 홍사덕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일부러 경쟁력이 부족한 인물을 공천하는 전략적인 공천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08년에는 한나라당이 정동영 의원을 ‘잡기’ 위해 울산이 지역구였던 정몽준 의원을 서울 동작을에 공천했다. 이처럼 특정 인물을 낙선시키기 위해 유력 인물 또는 그 인물과 정반대의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표적공천이라 한다.

  
  
출마자들의 동상이몽

김무성 대표는 논란 끝에 전략공천 불가 방침은 여전하지만 당헌·당규에 명시된 ‘우선추천지역’에 대한 우선공천은 받아들일 뜻을 보였다.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고 큰소리치던 김무성 대표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취재 중 만난 두 여성 전직 의원의 상반된 의견이 기억에 남았다.
  
 
예전 친박이었으나 현재 친유승민계로 불리는 A 전직 의원은 “설마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김무성 대표 측근인 B 전직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말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필자에게 물었다.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A 전 의원은 “전략공천이 필요한 곳이 분명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고, B 전 의원은 “전략공천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천을 바라는 출마 희망자들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공천 룰 때문에 확실한 공천 및 선거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이 국민에겐 득인지 실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중 전략공천 관련 내용


103(우선추천지역의 선정 등) ① 각종 공직선거(지역구)에 있어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2.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③ 우선추천지역의 선정은 국회의원,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고,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광역단체장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원칙으로 하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우선추천지역의 선정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출처월간조선 11월호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 국회

2016.02.29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확정

 

4·13 총선을 45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 6개월 (지난해 10 13)까지인 법정 시한을 139 넘긴 28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선거구 획정안 확정법정시한 139 넘겨
수도권 12 지역 분구·통합, 선거구 25 → 35 늘어
지난 총선 득표 대입해보니 13 12 → 17 18

 

 

20 총선 선거구는 지역구가 7 늘어난 253, 비례대표는 47석이다. 253석에 맞추기 위해 기존 선거구 16곳을 분구했고 9곳을 통합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12 지역의 선거구 25곳이 35곳으로 증가하는 모두 10개의 선거구가 늘어난다. 기존 25 선거구는 2012 19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3,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야권이 12곳에서 승리한 지역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19 총선 ··동별 여야의 득표수를 조정된 지역구 10(모두 수도권) 대입해 결과 새누리당이 득표를 많이 얻었던 지역은 4, 더민주가 표를 얻은 지역은 6곳이었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는 지난 총선 여야가 · 선거구에서 1곳씩 승리했다. 하지만 ··병으로 나뉜 선거구를 지난 총선 득표로 환산할 경우 새누리당은 ()에서, 더민주는 (·)에서 각각 우위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난 10곳을 모두 계산할 경우 35곳에선 더민주가 18, 새누리당이 17곳에서 우세해진다(19 총선 득표 기준).

 선거구 획정으로 야당이 1 불리했던 지형이 1 우세(13 12→17 18) 바뀌게 것이다.

 획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를 · 선거구 2곳에서 ·· 3곳으로 늘리고, 강서구도 2곳에서 3곳으로 나누되 중구와 성동구 ·을은 3곳에서 2(-성동갑, -성동을)으로 조정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적으론 지역구가 1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에선 수원·남양주·화성·군포·용인·김포·광주가 1곳씩 늘고, 경기 북부의 3 선거구가 양주, 동두천-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 4개로 재편돼 8곳이 증가한다.

 충청은 2곳이 늘어났고, 영남과 호남은 각각 2곳씩 줄어들면서 충청의 지역구(27) 호남(28) 비슷해졌다.

 강원도에선 9곳이던 선거구가 8곳이 됐다. 과정에서 최초로 5 ··구에 걸친공룡 선거구 2 생겼다.

홍천-횡성이 둘로 쪼개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됐고, 홍천은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합쳐졌다. 선거구는 각각 강원도 면적의 30% 5112㎢와 35% 6634㎢에 이른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 전체 면적(602) 11배다.

중앙일보 김태화  이지상 기자


2016.04.11 국회 회의장 비교

조선일보

 

2016.05.06 국회에 숨겨진 스토리, 그것이 알고싶다

1987년 개정 헌법 부칙 3조로 88년부터 5월 30일 임기 시작 통로는 도서관~회관 지하 연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 견학 온 중학생들을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너희들 본회의장에 큰 전등이 붙어 있는데 그게 몇 개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답을 아는 학생은 없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답은 365개다. 국회의원들이 1년 365일 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국회의사당 외곽 기둥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뒤 8개씩, 양옆 4개씩 서 있는 이 기둥은 1년 24절기 내내 전국 8도의 국민을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서울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 같은 숨겨진 스토리가 많다.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 양옆으로 해태상이 하나씩 서 있고, 그 땅 밑으로 와인 72병이 묻혀 있다. 1975년 국회의사당 건립 때 한 소설가가 화재 예방과 길운의 상징인 해태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해태제과가 3000만원을 들여 해태상 암수 한 쌍을 조각해 국회에 기증했고 해태주조 상품이었던 '노블와인'(최초 국산 백포도주)도 함께 묻었다. 국회의사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돔(dome) 모양의 지붕에 얽힌 얘기도 있다. 처음에는 평평하게 설계했지만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름 50m, 높이 20m 규모의 돔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초기에는 이 지붕이 붉은색이었다. 준공 당시 이를 본 국회의원들은 "어울리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들이 "세월이 지나면 동판에 녹이 슬어 푸른 빛이 돌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믿지 않았고, 한 국회 사무처 건설 담당 직원이 즉석에서 동판에 소변을 누고 그 자국을 보여주며 설득했다는 설도 있다.

 

국회에는 의사당, 의원회관, 도서관 건물들이 따로 있지만 이를 하나로 잇는 T자형 지하 통로가 있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궂을 때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이 이 통로를 애용한다. 벽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직접 찍고 그린 사진, 그림 등이 걸려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하는 것도 사연이 있다. 제헌국회가 구성된 날(1948년 5월 31일)이나 국회법상 정해진 날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두 아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고 돼 있다. 이후 총선은 1988년 4월 26일에 치러졌지만, 원내 정당들이 국회 운영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는 데 오래 걸리면서 당시 개원을 5월 30일에 한 것이다. 이때부터 국회의원 임기 개시 날짜는 '5월 30일'이 됐다.

김아진 기자 엄보운 기자

 

2016.06.14 '피자 국회'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은 말이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였다. 한때 몸담았던 종교 단체에서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을 죄악시했다. 선입견이 박혀도 오지게 박힌 셈이다. 원칙과 약속과 법을 지키라는 말은 대문에 걸린 빗장처럼 분명해 보였으나 타협하라는 말은 왠지 음습한 처세의 냄새를 풍겼다. 그래서 요즘 입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최상의 정치 철학처럼 꺼내 드는 '협치'도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

 

타협의 정치를 줄여 협치(協治)라고 하는 모양인데, 국어사전에도 없고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 말에는 정직하지 않은 흥정의 기미가 피어 있다. 이 세상에 너만 옳고 나만 옳은 게 어딨겠나, 하고 운을 떼며 은근한 술잔을 건네는 모습도 겹친다. 타락한 권력과 타협하고, 내 실리를 챙기려 타협하고, 공동의 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협하는 일은 있어도, 어떤 경우든 약속을 지키고 정의를 내세우려 타협하는 일은 없어 보였다.

 

새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장을 뽑는 일만 해도 그렇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장감이 될 만한 사람이 법이 정한 절차와 기일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그 사람이 자기 소신과 포부를 밝혀 지지를 호소한 다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의장을 뽑으면 된다. 왜 이걸 놓고 집권당 몫이라느니 제1당 몫이라느니 법에도 없는 논쟁과 흥정을 벌이다 나중에 타협했다 자랑하는가.

 

정치에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외골수 편견이라고 비난해도 좋다. 국회의장은 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을 협치의 모범이라고 보고 싶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을 동물국회, 그 이후를 식물국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나눠 먹는 협치는 '피자 국회'처럼 보인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함하는 초대형 피자를 20조각으로 미리 잘라놓고, 이 조각은 여당이 먹고, 다른 조각은 야당이 먹는 '짬짜미'하는 모습이다. 이런 행위를 민간 회사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되게 야단쳐서 벌금을 수백억씩 물게 하는 '담합'이 되고, 정치인들이 나눠 먹으면 '협치'가 된다니 도무지 찬성할 수 없다.

 

의장 후보를 한 사람만 내세우고 찬반 투표에 부치는 현장은 심지어 과거 모스크바의 소비에트 공산 체제에서 당원증을 들어 올리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협치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두 개의 법안, 예컨대 여당이 주장하는 안보 관련 법안과 야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한목에 통과시킨다면, 그런 협치에는 단연코 반대한다. 그건 협치가 아니라 한 조각씩 나눠먹는 피자 국회라고 자복하는 것과 같다.

 

정치의 기본은 타협이라지만 또 한편 인간의 권리가 포기될 때도 항상 타협이 작동했다. 우리나라는 협치국가이기 이전에 법치국가다. 도덕적이고 명예로운 타협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우리는 표결 처리가 마치 정치적 불협화음이라도 되는 양 잘못 생각해왔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절차가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표결이다. 벼랑 끝까지 대치 국면을 고조시키다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표결이 아니다. 어차피 협치를 표방한다면 그 협치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정상적 표결이기를 바란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

 

2016-02-29 숫자로 보는 국회…각종 진기록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10시간 18)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은 2016 2 24 230분부터 오후 1248분까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1969 8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세운 10시간 발언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의원의 기록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틀어 최장시간 기록이었습니다. 47 만의 기록 경신입니다.

의원 다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오후 1249부터 오후 1018분까지 9시간 29분을 발언을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고문 피해자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게 됐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영광스럽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국회는 이런 의원들의 각종 진기록을 모아국회 진기록관 운영 중입니다. 국회 진기록관과 국회보 등을 통해 의원들의 각종 기록을 정리해봤습니다.


역대 최단기 국회의원 임기는 불과 3

 

역대 최단기 국회의원은 5 국회의원인 정인소(무소속, 충북 음성)ㆍ김사만(민주당, 충북 괴산)ㆍ김성환(무소속, 전북 정읍)ㆍ김종길(민주당, 경남 남해) 의원이다. 이들은 1961 5 13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 다음날인 514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지만 이들의 당선증은 3일간만 유효했다. 5·16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됐기 때문이다. 이들 4 의원들은 금배지도 달지 못하고 본회의장 단상에서 의원선서도 하지 못했다. 세비도 받지 못했다. 실제 시간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48시간도 되기 때문에 ‘48시간 짜리 국회의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들 의원들과 함께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3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6 의원이 됐다. 나머지 명은 재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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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짜리 의원도 있었다. 6 국회의원인 박중한ㆍ우갑린 의원이다. 의원은 신민당 전국구(비례대표) 후보 1718번이었는데, 같은 전국구 의원인 류진ㆍ임차주 의원이 탈당하며 1967 626 의원직을 승계했다. 이들의 재임기간은 6 국회 임기 만료일인 630일까지였다. 5일만을 재임했지만 국회의원 세비 20만원을 수령했다.      


 최단기 국회의장은 이승만 대통령나이 때문에 사회까지 

 

최단기 국회의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제헌국회 의장으로 1948 531~1948 724일까지 55 동안 국회의장직을 맡았다. 대통령은 1 대통령에 취임한 의장직을 신익희 의원에게 넘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 사회이기도 했는데 당시 국회법이 최고령자가 사회를 맡도록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당시 나이는 74세였다. 대통령은 사회를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다.

 
최장수 국회의장은 6대와 7 국회에 걸쳐 의장을 맡은 이효상 국회의장이다. 의장은 19631217~1967 630(6), 7 국회 1967 710~1971 630(7)까지 7 6개월 7 간을 의장직을 수행했다.  


가장 짧았던 발언은 4글자분당 468 속사포 의원까지

 

가장 짧은 발언으로 국회 기록관에 오른 의원은 3 국회의 하을춘(경남 창원) 의원이다.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4 글자만 발언했다. 발언시간은 1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의원은 회의에서 건설법안 심의 등단해건설법안이라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기붕 국회의장이 법안 일괄 통과를 선포하는 바람에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다음으로 짧은 발언은 3 국회의 김동욱(무소속ㆍ부산정) 9 발언이다. 김동욱 의원은 무소속 김선태 의원(전남 완도)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 발언대에 오른 국무위원들을 향해 잡아갔어, 잡아가!”라고 소리로 질타한 단상에서 내려왔다. 9글자 속에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알짜 발언이었다.

 

역대 의원 가장 발언속도가 빨랐던 의원은 345 의원을 지낸 김선태 의원이다. 의원은 1분당 468자의 속도로 발언을 했다. 의원들의 평균 발언 속도가 1분에 300자인 감안할 속사포수준이었다. 당시 숙련된 속기사의 최대 속기능력은 1분에 320자였는데 의원의 발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국회는 의원의 발언을 기록하기 위해 속기사 2명이 동시에 속기를 하게 했다. 지금도 국회는 2명의 속기사가 동시에 속기를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가장 많이 의원은 3 국회 박영종 의원(전남 광주)으로 임기 4 동안 450회를 발언했다.


1058 얻어 당선된 국회의원도…2표로 경쟁자 꺾기도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의원은 12 국회의 신한민주당 김동규(서울 강동) 의원이다. 김동규 의원은 227598(55.56%) 얻어 당선됐다. 두번째로 많은 표로 당선된 의원은 10 국회의 김수한(서울 관악) 의원으로 212061표를 얻었다. 19 국회 가장 많은 표로 당선된 의원은 82582표를 얻은 새누리당 심윤조(서울 강남갑)의원이다.

 

가장 적은 표로 뱃지를 의원은 5 국회의 손치호(경기 옹진)의원이다. 의원이 얻은 표는 1058표에 불과했다. 의원의 선거구의 인구수가 원래 작은데다 17명의 후보가 난립했기 때문이다. 의원에 이은 최소 득표자도 옹진에서 나왔다. 재선거에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장익현 의원으로 1477표를 받았다. 5 전석봉 의원(울릉) 1513, 3 최병권(울릉) 1741 등이 뒤를 잇는다.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의원은 16 국회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이다.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를 3 차로 꺾고 당선됐다. 당시 의원은 16675, 후보는 16672표를 얻었다. 3표차로 떨어진 문학진 후보는 이후문세표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람의 승부는 후보가 당선무효소송으로 법원까지 갔으며 법원의 재검표 결과 표차는 2표로 줄었다. 문세표 별명은문두표 바뀌었다. 17 국회 자민련 김낙성 (충남 당진) 의원은 17711표를 얻어 17702표를 얻은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를 9표차로 눌렀다.


25 의원된 김영삼 대통령…85 의원된 문창모 의원

 

최연소 당선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1954 치러진 3 총선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고향인 경남 거제에서 당선된다. 25 5개월 28일의 나이였다. 전휴상 의원도 25살이었지만 대통령보다 2개월 빨리 태어나 1위를 놓쳤다. 대통령은 최연소 기록 외에도 최다선 의원 기록도 갖고 있다. 3, 5~10 13~14 국회까지 9선을 했다. 박준규 의장, 김종필 총리도 9 기록을 갖고 있다.

최고령 국회의원은 14 문창모 의원이었다. 의원은 1992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소속 전국구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원의 나이는 85 1개월 8일이었다. 의원은 1995년에는 88세로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계속 바뀌는 발언기록…DJ 장시간 발언으로 동료 의원 구속 면해

/1967년 제7대 총선 당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중앙포토]

 

은수미 의원이 10시간18 연설을 하기 국회 최장 발언 기록은 7 국회 박한상(서울 영등포)의원이 갖고 있었다. 의원은 3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1969 8 29 오후 11 10분부터 8 30 오전 9 10분까지 10시간 동안 발언을 했다. 의원은 개헌지지 성명과 반대 성명, 헌법, 공무원법 등을 인용했다. 의원의 발언을 기록하기 위해 60여명의 속기사가 동원됐다. 하지만 의원은 결국 국민투표법 처리를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가 있기 전까지는 본회의에서의 가장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했었다 대통령은 6 국회에서 자유민주당 김준연(전남 영암ㆍ강진)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해 1964 4 20 본회의에서 오후 2 37분부터 오후 7 56분까지 5시간19 동안 발언했다. 대통령의 장시간 발언에 이효상 국회의장은 표결을 포기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김준연 의원은 국회 회기가 끝난 결국 구속됐다김준연 의원은 국회에서박정희 정권이 한ㆍ일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자금 13000 달러를 수수했다 발언했다가 검찰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았다.


기타 최초 기록

 

최초의 여성 의원은 제헌국회의 임영신(경북 안동) 의원이다. 의원은 149 113 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이 됐다. 의원도 당선 인터뷰에서안동은 완고하고 배타주의적인 곳이요. 여성을 멸시하는 풍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나, 이제 이와 같은 고풍은 완전히 타파된 셈이다 했다. 의원은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의원은 17 국회 장향숙 의원이다. 의원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 의원이 됐다. 의원은 2 소아마비를 앓아 하체가 마비됐다. 최초의 시각장애인 의원도 17 국회에서 탄생했다정화원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점자책으로도 냈다. 19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최익재 의원도 시각장애인이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최초의 다문화가정 출신 의원이고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최초의 탈북민 의원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국회별로 본 '임기 마지막 본회의' 마무리법 

호주제 폐지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이동통신재판매(MVNO)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앞서 나열한 것들은 여야가 의견 충돌한 쟁점 법안으로 해당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지층의 비판이 두려워 다음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여야 의원들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을 처리했는지 알아봤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출범한 13대 국회부터 얼마 전 물러난 19대까지, 역대 7개 국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떼밀어” “밟아” 국회의장 안경 깨진 13대 국회

 

13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종료일인 1991년 12월 18일, 여야 의원들 간 몸싸움 끝에 법안 3건이 10여 초 만에 ‘날치기 통과’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온종일 박준규 국회의장의 본회의 입장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험한 욕설에 옷을 찢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까지 오갔다. 의장 전용통로로 몰래 들어온 박 의장은 본회의 종료 15분을 앞두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 3건을 상정, 여당인 민자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을 몸싸움까지 벌이게 했던 법안 3건은 ‘추곡수매동의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었다.

 

/ 13대 국회 "수라장" 폐회

 

◆선거구 나눠 먹기 한 14대 국회

헌법재판소가 총선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조정을 위해 1992년 1월 10일 14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17만5460명, 1991년 6월 30일 기준)의 상하 60%(인구 편차 4대 1 이내)로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 이를 벗어나면 헌법에 위배된다”며 최대 및 최소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평균 인구수를 집계하는 날짜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 선거구획정 원칙(한 행정구역을 다른 행정구역 일부와 합쳐 선거구를 못 만든다) 을 지키지 않는 예외 지역을 둘 것인지 등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달라지므로,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 여당인 신한국당과 야당 3당인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각 정당의 신경전이 거셌다. 

 

결국, 지역구를 260석에서 7석 줄어든 253석, 그만큼 전국구(비례대표)를 늘려 46석으로 조정, 전체 정원은 299명으로 유지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또한, 예외 선거구는 여야가 서로에 유리한 각 2곳씩 총 4곳을 인정하며 선거구를 두고 담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은 총선(4월 11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이 선거 운동하느라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한동안 참석을 독려하는 안내 방송이 울리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의결정족수를 겨우 넘긴 149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마저도 민생 걱정∙대통령 비판 등 인기 영합성 발언을 쏟아내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여야 막판 해운대-기장 분구안 줄다리기

임시국회 마지막날 선거법개정안 통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한 15대 국회

 

15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상설화,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등 국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처리됐다. 

 

우선, 여야는 국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고위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3명) 등 모두 23명으로 정해졌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회법 개정안은 예결특위 상설화, 2∙4∙6월 등 짝수달에 임시국회 자동소집, 법안 실명제 등을 담고 있다. 예결특위가 상설화됨에 따라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던 수십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가 까다롭게 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강화됐다.

 

정당별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당법’,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등도 개정됐다.

 

이날은 국회의원 정수를 26명 감축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선을 35만명~9만명(인구 편차 1 대 3.88)으로 조정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6석 줄어든 227석, 비례대표는 46석으로 유지, 이로써 총 의석수는 273석이 됐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전국에 의원 배출)’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1인2표제와 지역구∙비례대표 2중 후보등록제, 석패율제(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 도입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는 ‘캐스팅보트(Casting Vote, 가부동수 시 결정권)’를 쥔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준 결과였다.

 

의원26명 감축… 1인1표 유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도입

 

한편, 선거법 개정안을 협상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15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직인수법’과, 체계적인 독도 개발을 위한 ‘독도개발특별법’,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은 미처리 법안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직인수법은 3년 뒤 다음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독도개발특별법은 한·일 외교 갈등과 환경 훼손 우려, 반인류적인 범죄자 처벌 등 각각 반대 의견이 있어 계류-발의-자동폐기를 아직 반복하고 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도 계속된 반인륜적인 범죄 사건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56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안’ 가결한 16대 국회

 

2004년 3월 6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16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등의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때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 규정(선거법 9조)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오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탄핵안이 추진됐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여소야대 정국 상황에서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기에 무리가 없었다.

 

 

탄핵안 이슈에 밀려 ‘호주제* 폐지법과 북한 인권 실태 조사의 토대를 마련하는 ‘북한인권법’, 국가정보원장 산하 ‘대(對)테러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테러방지법’은 16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호주제 폐지법은 다음 국회에서 여야의 큰 대립 없이 의결된 반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16년 3월 2일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던 날 북한인권법은 재석 의원 212명의 찬성을 받고 통과됐다.

 

**호주제: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와 ‘국민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고, 2005 3 2일 민법 개정과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방송회견서 “국민, 압도적 與 지지를” 호소

선관위 "盧대통령 선거법위반 국민모두가 아는 사실"

盧대통령 탄핵가결·권한정지

탄핵심판 쟁점 분석 <1>선거법 위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끝난 17대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여당과 미국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야당이 싸우다 17회 국회는 막이 내렸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외교 안건으로, 협상 권한을 넘겨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그러나 야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조항을 광우병 유발 우려와 연계해 문제 삼았고,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광우병 촛불 집회가 열리는 계기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할 것이고, 미국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17대 국회 내 처리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해 끝내 무산됐다.

 

다음 국회가 들어선 직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30개월 미만’으로 합의를 이뤘고, 한미 FTA 비준안은 3년이 더 지난 2011년 11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쇠고기 개방' 신·구 정부 충돌

민주노총 등 '촛불집회' 전면에 나서

"국민 마음 헤아리지 못해 송구…"

[한미FTA 비준] 일지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국가공무원법'과 성폭력범죄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이었다. 성폭력범죄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은 13세 미만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처벌 강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소아기호증 등 정신질환자 격리 치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가상이동통신(MVNO) 서비스*를 도입하는 '재판매법'과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자동폐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재판매법은 1년 반 뒤 다음 국회에서 처리했고, 군필자 가산점제는 ‘미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해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 SK텔레콤∙KTLG U+ 3대 통신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알뜰폰’ 서비스라고도 말한다.

 

장관 해임 밀어붙였다가 '헛스윙'

 

◆‘몸싸움 방지법’ 통과시킨 18대 국회

 

18대 국회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막말과 주먹다짐은 기본, 본회의장에 망치, 쇠사슬, 최루탄 등 장비까지 동원해 서로를 위협했다.

 

/2008 12 18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문을 해머로 부수고 있다. /주완중 기자

 

/2008 12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앞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고 있다. /주완중 기자

 

/2008 12 30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 문에 민노당 의원들이 묶은 쇠사슬. /최순호 기자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의화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2010년 12월 8일 국회의장석을 사수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저지선을 뚫고 국회의장석을 빼앗으려는 여당 의원들이 뒤엉키면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허영한 기자

 

/2011 11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던졌고, 의장석에 앉은 정의화 부의장이 눈을 막고 있다. /조인원 기자

 

본회의장이 정치인들의 싸움터가 된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은 18대 국회를 ‘동물 국회’, ‘K-1 격투기 국회’, ‘폭력 국회’ 등으로 부르며 혀를 찼다. 여야는 다음 국회에서는 이런 폭력이 되풀이돼서 안 된다며,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만들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몸싸움 방지법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하는데, 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축소하고, 쟁점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수를 기존 과반에서 ‘5분의 3’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개정안에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단독 처리하려고 할 때 몸싸움이 아닌, 무제한 토론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방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112위치추적법’, 외국 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배타적경제수역법’ 등이 처리됐다. 그러나 각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군 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국방개혁안’은 작전 합동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측이 맞서면서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가능하게 해 입법 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60% 다수결'… 몸싸움 줄겠지만 식물국회 우려

112 신고땐 위치추적, 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

 

■쟁점 법안은 나 몰라라 한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가장 저조한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여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발못 잡혀 말싸움만 하다가 정치가 실종됐다는 뜻이 담겨있다. 

 

여야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12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등 찬반이 팽팽한 법안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 ‘노동개혁 4법’과 전략산업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여야 간 타협이 필요한 법안들도 휴짓조각이 됐다.

 

반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임시국회를 8월에도 열도록 하는 ‘국회법’과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한 ‘주민등록법’,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금리 하락 효과를 보게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전북을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본 의료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최악의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악

20대 국회는 야당이 원내 1당인 여소야대 정국이자 다당체제이기 때문에 이전 임기보다 더 법안 처리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말들이 벌써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협치(協治)를 통해 폐기 수순을 밟는 법안을 최소화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 참고: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조선일보 큐레이션팀

 

■20대 국회

2016.06.21 상임위원장의 정치학, 18개 나눠 먹기 그 안에 담긴 3黨 전략

 

4선의 무소속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최근 마무리된 20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당초 정무위를 신청했다가 국토위로 밀려났다. 무소속과 비교섭단체에 배정된 정무위 정원이 단 한 명이었는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경기고양갑)가 신청하는 바람에 양보하고 말았다. 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선수(選數)로 따지면 내가 원하는 상임위로 가고 심 의원이 양보해야 하지만 심 의원이 당 대표인 데다 정의당이 정무위를 전략 상임위로 지정했다고 해서 내가 양보했다”며 “18대 때만 하더라도 정무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19대부터 의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제는 정무위가 뭐하는 곳인지 아는 의원들은 일단 다 신청한다. 정무위는 총리실과 국가보훈처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벌들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시중은행과 재벌이 정무위를 양지(陽地) 상임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정무위는 대선을 앞두고 자주 터져나오는 계좌추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주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 출신. 주 의원은 “우리 국회는 인기 상임위의 경우 ‘너 혼자 좋은 데 있느냐’는 동료 의원들의 등쌀 때문에 소속 상임위가 자주 교체되고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한번 하면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기 일쑤”라며 “미국 의회를 본뜬 상임위 우선 시스템이라지만 전문성과 경쟁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 13일 마무리된 20대 국회 원 구성에서도 우리 국회는 법에 지정된 시한을 넘기며 지각 개원(開院)을 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지만 이전의 원 구성 때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난맥상을 드러냈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5 30) 후 열흘 이내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원 구성 법정 기한은 공휴일을 감안해 6 10일까지였다. 참고로 앞서 19대 국회는 임기 개시 29일 만에, 18대 국회는 무려 89일 만에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다.      


   
매번 지각 개원하는 까닭

이번에 여야는 국회의장직을 누가 맡느냐로 옥신각신하더니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두고도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이 끝난 후에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누가 어느 상임위로 가느냐로 또 시간을 끌었다. 3, 4선 의원 24명이 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린 새누리당의 경우 인기 상임위원장직에 의원들이 몰리자 통상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씩 쪼개는 꼼수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는 항상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의 희비가 엇갈린다. 인기 상임위는 지원자를 솎아내야 하고, 비인기 상임위는 머릿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반발과 무리수도 따른다. 이번에는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면서 의원이 농성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정의당 비례대표 추혜선 의원은 “당초 미방위를 지원했지만 외통위에 갑자기 강제 배정됐다. 축구선수를 농구장에 놓아둔 격”이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원 구성 과정은 마치 난전(亂廛)과도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허가받지 않은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듯이, 국민들 눈앞에 ‘협상’이라는 가림막을 쳐놓고 좋은 물건부터 힘 센 사람이 잡아가는 나눠 먹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관행’이라는 게 철칙처럼 작용한다.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진통을 겪은 것은 역시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여당과 야당이 1, 2당의 지위가 뒤바뀌면서 관행이 뒤죽박죽이 되는 혼란 속에 시간을 끌었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는 한편,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예결위원장과 외통위원장도 야당에 내줬다.

 

대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파격’을 관철시켰다. 이와 함께 운영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안전행정위, 미방위, 정보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챙겼다.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챙긴 여당 몫 8개 상임위원장직을 보면 앞으로의 국정 운영 전략이 엿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꿰찬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었다. 16대 국회부터 야당이 차지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최종 관문을 지키는 자리다.
 

 

법사위의 기본 임무는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字句) 심사, 수정이지만 의사 일정을 정하고 법안 상정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원 의장’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핵심적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뭉개고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힘들어진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힘들어지면서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더 커졌다.   


   
법사위원장의 대표적인 ‘몽니’는 19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를 이끌었던 박영선 위원장의 경우가 꼽힌다. 당시 박영선 위원장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재벌특혜법”이라며 통과시키기를 거부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포함한 쟁점법안들을 여야 원내대표가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박영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이 여파로 여야 합의가 일그러지면서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는 해를 넘겨야 했다.      


   
법사위원장 黑역사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린 ‘흑역사’는 이밖에도 많다. 19대 국회 후반기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작년 5월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60개의 민생 법안 중 고작 3개만을 본회의에 올려보내 월권 논란을 빚었다. 현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갖가지 이유로 법안을 자주 깔아뭉갠 ‘이상민 몽니’는 급기야 ‘이상민 방지법’까지 낳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작년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과거 야당 시절 법사위를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법안 투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예컨대 2004 10월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이듬해 5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한 차례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것은 당시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투쟁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법사위원장사()를 감안하면 이번에 새누리당이 전통적인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주면서까지 법사위를 챙긴 것은 정부가 원하는 핵심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지난 6 9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자평하면서 “모든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도 우리가 다시 가져왔다”며 “과거 법사위와 미방위는 쟁점 상임위로, 여야가 나눠서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두 개 상임위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큰 소득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양지 상임위와 음지 상임위 

하지만 법사위를 여당이 챙긴 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되는 걸 안 되게 하는 자리다. 여당이 법안을 추진할 때 법안을 붙잡고 깔아뭉개는 데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전통적인 여당의 몫인 예결위원장을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표가 ‘큰 소득’이라며 자화자찬한 미방위의 경우는 방송 통신을 관장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 대선의 또 다른 전장(戰場)이 될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챙겼다는 분석이다. 거꾸로 야당으로서는 미방위를 놓친 게 아쉬운 대목일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미방위를 내줬는지 모르지만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다른 상임위는 내주더라도 미방위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법사, 정무, 미방위와 함께 운영위도 놓칠 수 없는 상임위였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 입구’로 통하는 운영위가 청와대를 국정감사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7시간의 행적을 캐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는 국회의 의사 일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역시 심사한다.   


   
전통적으로 3대 핵심 상임위는 법사위, 운영위와 함께 예결위가 꼽힌다.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 때가 되면 50명 안팎의 여야 예결위원과 함께 10명 안팎의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돼 정부 예산을 이리저리 깎고 갖다붙인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시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에 예결위원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챙겼고, 3선의 김현미 의원(고양시정)이 국회 사상 최초의 여성 예결위원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예산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에서 예결위원장직을 고수했다. 평소 강성으로 알려진 김현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 동의 없이는 예산안 정부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밖에 외통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여성위, 윤리위 등 8개의 상임위원장직을 챙겼다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양지 상임위는 당이 중시하는 상임위와는 다소 온도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법사위의 경우 위원장직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히지만 정작 의원들은 법사위가 음지의 상임위다. ‘전투에만 내몰리고 지역구에서는 생색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외통위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상원’으로 꼽히는 국방위도 요즘은 기피 상임위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군 장군 출신들도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즘은 국방위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의원들이 몰리는 양지 상임위는 감독할 산하기관이 많고, 예산을 따내기에 유리한 곳들이다. 다리 놓고 길 닦기에 유리한 국토위와 산하기관이 넘쳐나는 교문위가 대표적이다. 주호영 의원은 “교문위의 경우 교육부·문광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국공립·사립대학 등 산하기관이 67개에 이른다”며 “숱한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며 예산 배정과 기관장 호출까지 결정할 수 있으니 의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노위와 함께 전통적인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교문위원장직은 이번에 국민의당이 맡았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알짜 상임위로 통하는 산자위원장직도 챙겼다.   


   
환노위와 교문위는 역대 국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가장 큰 곳이기도 했다.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이 주로 배치돼 여당과 정부가 상대하기에 벅찬 상임위였다. 박근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와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19대 국회 교문위와 환노위 싸움에서부터 지고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18개 상임위 중에는 분명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지만 어느 상임위를 막론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가 원하는 양지 중의 양지다.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제외하면 국회 내에서 최고의 자리일 뿐 아니라 권한과 실질적인 혜택도 막강하기 때문이다.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은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3선 이상이 맡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적용된다.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회의 진행과 의사 일정, 소속 기관장의 출석 결정, 심지어 외유 시 어떤 의원을 해외에 보내느냐도 상임위원장이 결정한다. 상임위원장에게는 국회 본청 사무실이 따로 주어지고 월 600만원 정도의 개인수당도 지급된다. 정보위원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은 “내 경우 특수활동비가 960만원 정도 나왔는데 행정실 살림비 떼어주고 여야 간사들에게 100만원씩 나눠주고 나면 내가 600만원 정도 쓸 수 있었다”고 했다.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의 경우는 이 같은 특수활동비가 월 4000~5000만원에 이른다. 별다른 꼬리표도 붙지 않는 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져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월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임위원장 수당은 외국에 비해서도 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이 없고, 일본의 경우는 연간 120만엔의 수당만 지급한다. 우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힘만 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뭐니 뭐니 해도 선심성 예산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중론이다. 차명진 전 의원의 설명이다.  


   
“상임위원장 지역구에는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성 사업을 정부에서 선물로 안긴다. 복지관·체육관·청소년수련원·일자리센터 등 정부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많다. 알려지지 않은 관행인데, 정부를 잘 봐달라는 일종의 배려라고 보면 된다.  


   
산하 정부 기관장을 부르고, 예산을 배정하고, 국정감사까지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실에 정부 고위직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은 미국을 본뜬 것이지만 미국은 최근 들어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 정치 전공인 손병권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하원 상임위원장은 1960년대까지는 막강한 권한을 누렸지만 이후 의원들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기도 하고, 각종 소위원회 등 태스크포스도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줄었다”며 “요즘은 의원총회가 발언권이 가장 세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절차도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협상이라는 명분하에 이리저리 나눠 먹기를 하지만 미국은 다수당이 무조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같은 당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소속 상임위가 한번 결정되면 바뀌는 법도 별로 없다. 다수당이 교체되면 상임위 간사를 맡던 야당의 최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이 된다. 손병권 교수는 “미국 하원은 이런 원칙들이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거의 자동으로 원이 구성된다. 우리나라처럼 지각 개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경우도 1988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다 차지했다. 그러다가 13대 국회 들어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여야 각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대로 나눠 갖는 협상을 시작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여당은 다수당이었던 13~15대 국회 전반기까지 운영위, 법사위, 외통위, 내무위, 재무위, 국방위, 정보위 등을 차지했다. 반면 다수 의석을 갖지 못한 15대 국회 후반기~16대 국회 후반기까지는 운영위, 국방위, 행정자치위, 문광위, 정보위를 챙겼다. 여당이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반드시 위원장 자리를 확보한 상임위는 운영위, 내무위(현 안행위), 국방위, 정보위 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0대 국회에서 1년짜리 상임위원장이 등장한 것과 관련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하원 상임위원장은 정부의 어떤 관리보다도 담당 행정부 업무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을 한다면서도 1년짜리 상임위원장까지 등장했다. 기존의 2년 임기도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였는데 더 나눠 먹기를 한 것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상임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도 20대 국회의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정장렬 주간조선 부장대우

 

2016.09.09 구시대적인 의전 언제까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대로 해야

 

2016 6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정치실패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는 어려운데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과 정파적 싸움만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 워낙 실망감이 크다보니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까지 특권으로 비판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특권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려면 정치의 성과가 나오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성과만 좋다면 세비를 더 주고 보좌진도 더 쓰라고 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올바로 감시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해낸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에 국민이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워낙 높다보니 국회개혁의 요구가 크다. 먼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고 심지어 보좌관의 월급을 후원금으로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충격은 컸다. 문제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회의원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의원을 취재한 기자의 이야기는 놀랍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기사를 쓰면 가십은 되겠죠. 그것뿐 아닌가요? 그런 기사 쓰지 마세요.” 그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을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동료 의원들의 감싸기 발언도 이어졌다. 인식을 공유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상당수 친인척 보좌진들이 의원실을 떠났다.

 

다행히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가 만들어졌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크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을지 모르겠다는 희망 섞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듯하다. 오랜 기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의원들의 말은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일은 드물었다. 그저 논의만 하다 시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 활동이 별다른 성과없이 특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그친다면 ‘국회의원 특권 지키기 위원회’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논의 결과를 보면 개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보좌직원의 임면권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외면한 채 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눈치보기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위원회 활동 내용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선 국회의원 특권 논란을 야기한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 채용 시스템 개혁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보좌진 모두를 의원이 직접 뽑아 쓰는 관행을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은 개혁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다.

 

의원들은 공무원 신분의 보좌관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보좌진이 필요하지 않은 의원들은 이를 정치자금의 확보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보좌직원 임면, 총인원수와 사용기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면책과 불체포 권한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온 만큼 합리적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온 만큼 실천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며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다. 공무원처럼 보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월급과 각종 수당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급식 수당, 명절휴가 수당 등 수당을 모두 통폐합하여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성과 연동형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를 지나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개최하고 정파적 싸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리한 증인출석 요구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모습도 개혁의 대상이다. 또한 국가가 인정한 각종 자격도 겸직금지의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이 특권으로 비판받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다.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구시대적인 의전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권위가 살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우선 특권의식부터 내려놓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먼저 권력을 앞세운 저질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내 생각만 옳다는 독선적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빈정거리고 막말하는 오만한 태도는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모습은 이렇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가로막는 말싸움, 망신주기, 인신공격, 고압적인 발언이나 고성, 낮춤말과 욕설 등이다. 그런 태도는 또 다른 추한 모습을 유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회 사무처가 제 역할을 해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 것이다.

조선일보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역대 총선, 최고령·최연소 당선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 변호사 76, 교육자 51,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특권

특권 200가지. 1년 6억...'혈세 먹는 국회의원'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1. 들어가는 글

얼마 전인 2014년 9월 여의도에서 벌어진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다시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김현 의원은 사건 현장에서의 언행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과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경찰에 출석을 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는 형사과장실에서 몇 시간인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지도 않을 행동들이지만, 국회의원인데다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라는 신분이 이런 ‘특권’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된 김현 의원은 30분이나 대기하다가 돌아가려는 대리기사에게 “너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불러세웠다고 한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라는 이 한 마디 말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 ‘갑 중의 갑’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9년에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초선 의원의 자성(自省)”이라는 반성문을 낭독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세비 매달 받고, 후원금 넉넉히 모으고, 당선 축하연 환영연 화려했으며, 특권층 예우와 대접 깍듯이 받고 있으면서도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다.”

 

국회의원은 한 해 1억이 훌쩍 넘는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수 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며, 역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45평 넓이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헌법에서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19대 의원부터는 제외되었지만 18대 국회까지 단 하루만이라도 의원을 지낸 전직의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매달 120만 원의 연금도 지급된다.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식의 특권이 무려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하며, 국회의원 1인 당 연간 약 6억 원의 세금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있다.

 

이정현 의원의 ‘부끄럽다’는 고백이 있은 지 5년이나 흘렀지만, 현재 19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세월호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장외로 끌고 나가 단식하고 시위하는 정당과 의원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여야 의원들의 이심전심으로 부결시킨 국회, 그리고 이번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등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국회를 보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런 특권들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등등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2. 국회의원의 권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한들을 갖게 된다.

 

우선 삼권분립의 원칙상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 가장 큰 권한이라면 역시 입법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정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52조 및 53조에 따른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제128조 및 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국회의원은 또 국가 재정에 관해서도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규정(헌법 제59조)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헌법 제54조)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갖는다. 정부의 주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에는 국채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58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헌법 제76조), 그리고 계속비 의결권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헌법 제55조) 등이 있다.

 

삼권분립 하에서 타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국회가 맡고 있다. 이런 견제와 감시 기능은 입법권 및 재정권과 함께 의회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다. 먼저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61조). 이와 더불어 국회는 헌법기관 구성권도 갖는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거나(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윈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권한,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헌법 제63조)도 갖는다. 또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이 외에도 국회는 외교와 국방 정책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60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할 수 있는 출석요구권과 질문권(헌법 제62조),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 77조),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헌법 제79조)을 갖는다.

 

3. 국회의원의 특권

(1) 헌법상 특권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이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두 가지이다.

 

1) 면책특권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만 국회법상 내부 징계나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면책특권은 임기만료 후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비교된다.

 

이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면책특권이 오·남용되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어떤 개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쟁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창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민주당의 모 의원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부인을 통해 연임 로비를 했다고 하면서 영부인이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에는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이 청와대가 ‘국정원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여당의 한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여성 정치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었다. 올해인 2014년에는 경기도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 세 곳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출처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북한이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놓다” 면서 “북한 무인기라고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이건 코미디”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는 행태,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발언 등등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법상 내부징계이다. 하지만, 이 내부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정청래 의원에 대해 여당은 내부징계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끼리끼리 봐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는다.

 

국회는 이런 특권이 오·남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2010년 5월부터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리바이 위원회’에 불과하다.

 

결국 국회 외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규제하는 수밖에는 없는 듯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영부인에 대한 로비 발언 파문이 불거졌을 때,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이 ‘면책특권 악용방지 공동선언’을 촉구하면서 행한 발언이 면책특권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 밖에서는 처벌을 받을까 겁나고 국회 안에서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얘기하고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소중한 장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 면책특권이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뜻이다. 국회 밖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면책특권이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다.

 

2) 불체포특권

헌법에 보장된 두 번째 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제44조 1)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제44조 2)

 

이런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행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다. 이 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임시회를 열어놓고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방탄국회’의 빌미가 되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국회는 2005년 7월부터 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 여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기준도 국회의원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알리바이’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난 송광호 의원 등에 대한 체포 동의절차 및 체포동의안 부결로 확인되었다. 국회는 연휴기간을 이용해 연휴 바로 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함으로써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규정을 간단히 뛰어 넘는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표결에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듯이 여야 구분 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부결시키면 된다.

 

미국에서는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치안방해죄에는 각종 경범죄까지 포함한다. 미국 연방하원의원들이 시위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두 팔이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이 불체포특권 역시 과거의 유산이다. 우리도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방탄국회’를 막아야 한다.

 

(2) 세비와 세비결정권

지난 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선진국인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지만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프랑스는 약 1억2,695만원, 영국은 약 1억1,619만원으로 우리나라의 1억3,796만원보다 낮지만, 미국 약 1억9,488만원, 일본 약 2억3,698만원, 그리고 독일 약 1억4,754만원으로 우리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통한 부가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또 퇴직 급여를 3년 이상 주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자료가 아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나 여타 다른 자료를 보면(류현영 ‘국회의원 보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 상위 3위에 해당된다. 1위는 일본으로 204,868 달러, 2위는 미국 174,000달러, 그리고 3위가 한국 170,887달러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10만 달러 이하이고,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50,000~70,0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국과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비를 비교해 보자.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총생산의 약 2~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6배나 된다.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높다.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낮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연방의원의 세비는 월 8,667 유로로 년 약 1억 5800만원 정도다. 독일 연방의원 세비는 2014년 연방대법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약간 인상되었다.

 

우리나라 대법관의 연봉 수준을 보면 633만 2700원(수당 제외)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평균 73만원을 받으므로 수당은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말하며, 보통 10년 미만은 50만원, 10년~20년 미만은 75만원, 20년 이상은 95만원을 받는다. 평균 73만원으로 보았다.

 

연봉은 월 약 706만 원, 1년 8475만원 정도다. 이 수준이면 앞서 언급한, 선진국 수준에 맞춘, 7,000만원~8,000만원과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을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연봉 수준과 맞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특권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세비를 2011년 1억2092만 원에서 2012년 1억3796만 원으로 14%나 인상했다. 같은 해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율은 3.5%였다. 이런 일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원 연금 문제나 ‘방탄국회’ 문제 등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세비를 낮추고 인상률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세비를 예를 들어 1인당 GDP의 3배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럴 경우 세비인상률의 한도-예: 물가상승률-를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의원 연금

국회의원은 퇴임 후에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달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금액은 지난 해 117억 852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818명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을 한 결과다. 물론 이 연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기여는 단 한 푼도 없다. 이와는 달리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35만원씩 40년간 일해서 적립해야만 하는 금액이다.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국회는 지난 해 8월 받지 않아도 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했다. 전ㆍ현직 대통령,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부동산이 많거나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국적 상실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제외되었다. 또한 19대 국회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해까지 818명이었던 연금 지급 대상이 올 7월 현재 423명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 지급될 연금 총액은 약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을 통해 한 해 약 60억 원의 세금이 덜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푼의 기여도 없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의원연금제도가 있지만, 우리처럼 ‘공짜’로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의 경우에는 급여의 1.3%, 영국은 11.9%, 프랑스는 15.7%를 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4) 기타 특권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앞서 언급된 특권 이외에도 대략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만을 간추려 보면서 그 비용(비금전적 특혜의 경우 기회비용 포함)도 함께 추산해보도록 하자. 그 이유는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추정해보기 위해서이다.

 

우선 금전적인 혜택을 보자. 세비와는 별도로 회기 중에는 회기 1일당 3만1,360원씩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정기회의는 1회이며 매년 9월 1일에 시작되어 최고 100일을 넘길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임시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데,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짝수달(2, 4, 6, 8월)마다 임시국회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회기가 몇일이 될 지는 매년 다를 수 있다

 

정기국회는 100일로 보고, 18대 국회의 경우에 따라 4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되어 30일의 3분의 2인 20일씩의 회의를 했다고 할 경우 국회의원의 근로일수는 180일이 된다. 그러면 1년에 특별활동비로만 약 564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이 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고 따라서 ‘근무’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가 없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 이외에 ‘근무’를 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특별활동비는 없애는 것이 정상이다.

 

그 외에 추가로 받는 것으로는 정근수당 명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씩, 명절엔 일반수당의 60%씩을 받는다. 1월과 7월에 각각 일반수당 646만원의 절반인 326만원씩을 받고, 또 추석과 설에 일반수당의 60%인 387만원을 각각 받는다. 즉 정근수당 명목으로 1년에 약 1,4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근수당은 일종의 보너스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의원은 세비 외에 그 어떠한 보너스도 지급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정근수당을 없애는 것이 맞다.

 

또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에 더하여 중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분기당 44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배우자와 고교생 자녀 1인, 중학생 자녀 1인을 둔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자. 가족수당 명목으로 매월 8만원씩 1년 96만원을 받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약 179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가족수당과 학비보조는 일부 공기업에서 실시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와는 동떨어진 일이다. 이들 명목의 수당도 없애는 것이 맞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간식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된다. 현재 이들 보좌진에 대한 인건비로 3억9,513만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면 이렇게 많은 보좌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세금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약 3억9천5백만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와 특권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에는 국회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의원과 양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평생 소득의 약 5%가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한다.

 

앞서의 표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 2,4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123만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셈인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모두 무료이므로 실제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받는 셈이다. 체력단련실과 목욕탕 이용은 한 달 10만원으로 계산해도 120만원 정도의 무료혜택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유료로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그 밖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의 특권을 연 2회 이상 누린다. 그런데, 해외시찰의 실상을 보면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13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의원들의 해외시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342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1월 1일과 2일 이들 의원 9명이 두 팀으로 나눠 해외시찰을 떠났다. 9박10일과 10박11일 일정으로 나가는데, 1일 출국한 팀은 오전 6시 예산안이 통과된 지 아홉 시간 만인 오후 3시에 공항을 나갔다.

 

이들이 이렇게 황급하게 해외시찰을 떠난 이유는 1월 15일까지 해외출장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외시찰의 명분은 다른 나라 국회는 예산 심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연구한다는 것인데, 한 팀은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었고, 다른 한 팀은 아프리카 시찰에 나서서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들러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과연 무엇을 보고 연구한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국민이 9박10일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약 8백만원~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항공기도 이코노미가 아닌 비즈니스석 이상으로 하므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대략 1천만원이라 한다면 1년 2회만 계산해도 2천만원이 ‘무의미’한 해외시찰로 낭비되는 셈이다.

 

차량 관련 지원을 보면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유류비와 차량유비지로만 1년 1,749만6,000원을 지원받는다. 차량 관련 지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무용 택시비라 하여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차량 관련 지원으로 합계 1,849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X의 경우 국영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무료 승용은 아니지만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한 비용은 추계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가계의 여행경비 평균지출을 조사해 보았는데, 관련 통계를 찾지 못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차량 관련 지원은 별도로 없으며, 연방의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또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역시 업무상 필요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용 이동이라는 증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의원회관 운영비(1,2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2,000만원), 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이 5,179만원이나 된다. 여기에 덧붙여 통신요금 연간 1,092만원 지원된다. 의원회관 운영비와 통신요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자료 발간과 발송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개인 홍보 차원이라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애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45평(149 평방미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여의도 지역 45평형 사무실의 한 달 임대료는 약 200만원, 월 관리비는 약 150만원이다.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45평 사무실의 임대료는 a: 2,200만원(보증금)/220만원(월세), b(46평): 3,000만원/300만원, c(46평): 2,000만원/200만원으로 나온다. 월 관리비는 약 150만원 정도된다.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45평형 사무실을 1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약 4,200만원이다.

 

이런 특혜 외에도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들도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 휴양지에 버금가는 시설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의 혜택 등을 누린다.

 

비용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특권·특혜들을 제외하고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계산하면:

 

세비 1억3,796만원 특별활동비 564만원 정근수당명목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275만원 간식비 600만원 보좌관 3억9천5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해외시찰 2천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의원회관 등 기타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4,200만원 합계: 7억7백1십8만원

 

4. 나가는 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 헌법 개정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재정에 관한 권한, 타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등 커다란 권한과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 1인에게 얼추 계산해도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들이 이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 모든 권한은 국민의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이들에게 일반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부여됐다면, 이 특권 또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에 필요하다고 하여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특권은 필요치 않은 특권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만을 위해 만든 스스로 만든 ‘특권’이다.

 

이런 특권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설령 어떤 특권이 과거 시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악용하는 특권도 폐지되는 것이 옳다. 그것은 자신들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기득권을 수호하는 그야말로 ‘특권’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구시대의 산물로서 폐지되는 것이 옳다. 이 두 가지의 특권은 과거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 이 특권들은 기득권 수호의 편법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특권들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정당한 발언과 표결을 문제 삼아 처벌을 한다고 할 때, 또 명백한 범죄혐의도 없는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할까를 생각해보자.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의원연금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만들기였다. 기여금 한 푼 내지 않고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다. 또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비록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수혜 대상도 8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4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이 특권으로 인해 들어가는 세금만 연간 60억원이다. 국민의 대표자였던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맞다. 의원 연금이라는 특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 중 가장 큰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세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1인당 GDP 대비 세비는 5배가 넘으며, 선진국들의 경우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GDP의 3배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비 이외에 회기 중 1일당 3만여원을 특별활동비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민국의 어느 직장인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을 하면서 이런 종류의 특별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별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것으로 없애는 것이 옳다. 또한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근수당도 국회의원의 활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혜다. 이것도 없애는 것이 옳다. 가족수당과 자녀학자금 보조수당도 없애는 것이 맞다. 간식비는 말할 것도 없다.

 

보좌직원이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다. 스웨덴처럼 보좌관 1명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제한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럴 경우 보좌직원 연봉 현재 약 4억에서 10분의 1인 4천만원이면 될 것이다.

 

국회 내의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장,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 및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 시설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모두 유료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심사’하여 무의미한 시찰은 배제하고 필요한 시찰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승낙을 할 것인가 등등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차라리 해외시찰 관련된 예산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이럴 경우 국회 내에서 일종의 심사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외시찰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차량관련 예산은 반드시 업무용 이동이라는 증거 및 대중교통 이용의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원칙으로 가야 한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로 예산이 절감될 지는 산정하기 어렵다. 현재 예산의 4부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상정할 경우 예산 약 1500만원이 절감된 500만원이면 될 것이다. 개인 홍보 차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발송비 지원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의원회관 사용 및 의원회관 운영비, 통신비 등은 국회의원의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이렇게 볼 때 국회의원 1인에게 소요되는 비용(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세비 8천만원 보좌관 4천만원 해외시찰 7백만원 차량관련 지원 5백만원 의원회관 운영비 1천2백만원 통신요금 1천92만원 의원회관(기회비용) 4천2백만원 합계: 1억8천6백만원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 및 그 역할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게 지원받는 특혜와 특권은 없어져야 할 ‘특권’이다. 특권이 사라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주제 발표문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등을 비판한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 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2014 9 29, 자유경제원(원장 : 현진권)정치실패연속토론회-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등을 비판하는 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 잡습니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준을 대법관 연봉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대법관의 연봉을 8,475만원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의 실제 연봉액은 1 3,000만원 정도로 국회의원의 세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경우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 보조 수당(6 2,4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현재 중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셋째, 국회의원들은 연간 600만원의간식비수당을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의원실 보좌진의 야간 근무시 지급되는의정활동지원 매식비로서, 이같은 매식비는 근무인원에 비례하여 편성되는 예산의 한 구성요소로,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이 GDP 대비 세비 수준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세비만을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의원지원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의회선진국의 경우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지역사무실 및 주거시설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의원겸직 허용범위도 다른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혜택

19대 국회에서 2016년도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됐다면 의원들은 연간 14천만 원에서 15천만 원(전체 세비 기준으로는 2% 인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국회규칙으로 인상해왔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 세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각 국의 1인당 GDP와 국회의원의 세비를 대비시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해당 국가 1인당 GDP 2.8~3, 미국은 3.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18배를 세비로 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조선일보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특혜 내용은?

여야의 '졸속 합의'라는 비난 속에 유야무야 넘어갈 뻔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의 편법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카드를 끼워팔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관련 문구 명시 여부를 놓고 다시 대립하면서 파행했고, 그 결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80여개 민생 법안들까지 함께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5월 월급날 세액 환급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 1619만명의 39.4%인 638만명, 환급 세액은 4560억원에 달해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되레 국민과 나라 경제에 민폐만 끼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매달 20일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다. 의원 1명의 세비 연간 총액은 2014년 기준 1억3796만1920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은 1031만1760원. 이는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에다 매년 1월과 7월 각각 일반수당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는다. 연간 646만4000원이다. 설과 추석에는 일반수당의 60%씩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연간 775만6800원이다. 이런 항목들을 모두 더한 월 평균액은 1149만6820원이고, 연간 총액은 1억3796만1920원이 된다. 의원들의 연간 세비는 2013년 기준으로 12년동안 163% 인상됐다.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별도로 매달 지급되는 의원 지원경비 750여만원과 3000만원 남짓의 보좌진 보수를 포함하면 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또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있고, 중·고교 재학 자녀 학비도 지원된다.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일컫는다.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보수로서 의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세비외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는 국회법 30조(국회의원은 상당한 보수와 여비를 받는다)와 국회법 31조(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에 의거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명목은 다음과 같다.

•수당

매월 20일 지급한다. 전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과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에도 한달치 수당을 전액 지급했으나, 하루나 이틀을 일하고도 한달치 수당을 모두 받는다는 비난에 따라 2001년 법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현재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계산해 지급한다.

 

•입법활동비

수당 이외에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특별활동비

회기중 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며, 그 계산방법은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액을 30으로 나누고 여기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회기 중에 지급한다.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상해·사망

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경우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보조직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조직원을 두며, 보조직원에 대하여는 4급상당 보좌관 2인, 5급상당 비서관 2인, 6·7·9급 상당 비서 각 1인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문제는 의원의 세비가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1인당 GDP 대비 세비를 비교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은 2~3배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배가 된다"고 말한다. 미국은 3.6배, 영국은 2.9배, 프랑스는 2.9배 정도다. 권 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자는 심상정 정의단 원내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연간 세비도 프랑스 의원 연봉인 8000만원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현재의 의원 세비가 미국 하원(1억9488만원)·일본(2억3698만원)·독일(1억4754만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국회의원 세비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겸직(兼職) 금지 여부, 연금 등 다양하게 따져서 평가해야지 단순히 1인당 GDP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세비는 장관보다는 적고, 차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도 국회의원 정원이 너무 많고 세비도 과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은 “선진국 의회들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는 생산성이 턱없이 떨어지고, 1인당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원 확대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의원 세비를 3.8%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마지못해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만약 3.8% 인상안이 통과됐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4320만원이 돼 15년 사이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결과가 됐을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에는 특권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동일한 연봉을 받는 직장인에 비해 근로소득세도 절반만 내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매일경제가 연간 1억3800만원을 똑같이 받는 국회의원과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비·의료비 등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2166만원인 데 비해 국회의원은 115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연간 3900만원을 소득에서 빼줘 세율 24%를 적용하는 반면 일반 국민은 35%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의원 세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받으면서 하는 일은 별로이고, 온갖 특혜를 받으면서 일부는 뒷돈까지 챙기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세비와 별도로 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비, 입법·정책개발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9000만원을 지급받고, 의원 한 명당 보좌직원(인턴 제외)이 7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봉도 3억7000만원에 달하는데다, 정치자금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없는 해에는 1억5000만원을 별도로 받아 챙기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

윤희영 조선Pub 부장대우 

 

2016.05.28 국회의원님들, '맨손 특권'부터 내려놓으시라

자동차 문은 비서가 열어준다. 국회에 도착해도 누군가 문을 열어놨다. 방에 들어가면 심지어 컴퓨터도 켜 준다. 혹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어이, 여기 지퍼 좀 내려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아래 서류 가방이 놓여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카메라를 의식한 '연출'이 의심되지만 그는 때때로 여행 가방도 직접 멘다. 보수의 상징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네모난 핸드백을 언제나 들고 다녔다. 각(角) 잡힌 핸드백을 책상에 '탁' 하고 내려놓으면 각료들 기가 팍 죽었다고 한다. 핸드백은 대처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였다.

 

반대로 우리나라 의원님들은 여야(與野), 초선·재선, 남성·여성 할 것 없이 극히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가방을 들지 않는다.

 

첫째 이유는 비서관 때문이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요즘엔 박사에 유학까지 다녀온 비서관들의 시대라지만, 여전히 비서관은 '가방 모찌'라 불린다. 속칭대로 그들은 언제나 의원들 가방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둘째,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의원이 일 좀 한다면 '자료'를 멀리할 수 없다. 우리 의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국감이나 입법 자료는 보좌관이 만들고, 의원은 '립싱크'만 한다. 정치는 그저 입으로 한다. 어떤 의원은 "악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가방을 드는 게 힘들다"는 개그 같은 이유를 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남자 보좌관이 여성 의원 핸드백 들고 다니는 꼴 못 봐주겠더라."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성 의원들이 여성 의원 행태를 비난하기도 한다.

 

그런데 기자도 정말 궁금하다. 여성이 자기 가방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여간해서는 잘 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전·현직 여성 의원들에게 물어봤다. 대체 왜 맨몸으로 다니는가, 언제부터 그랬나.

 

"남성 의원들이 들고 다니지 않는데, 여성 의원이라고 가방 들고 다니는 건 솔직히 권위가 없어 보이죠. 가뜩이나 국회가 성차별적인데, '나 여자예요' 하고 다닐 필요 있나?" "보좌관이 알려주더라. 국회의원은 사진 찍히는 데에서는 가방 드는 것 아니라고…."

 

"내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가방을 반드시 직접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참 저분 성격 특이하다 그랬어요. 남자 보좌관이 핸드백 드는 거 이상하다고 욕해서 여자 보좌관에게 들게 해요." 요약하면 '남녀불문, 의원님은 가방 들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구전(口傳) 관습법이 됐다는 얘기다.

 

현실적 불편함도 있다. "본회의장에 가방 놓을 자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국회는 여자가 핸드백 들고 들어온다는 상상을 안 하고 만든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이유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핸드백 들지 말라고 얘기가 내려왔어요. 어떤 초선이 샤넬 백을 들고 온 걸 기자가 썼다는 거예요."

 

남성 의원들의 '권위 의식'을 여성 의원도 갖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나쁜 버릇 빼닮는 것은 급이 낮은 평등이다. 국회 여성 진출을 늘린 데에는 각질이 된 권위주의를 박박 긁어 벗겨 달라는 주문도 들어 있다. 남자 보좌관 대신 여성이 핸드백 들어주는 게 해법은 아니다.

 

유치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가방을 든다. 취직하면 가방에 보고서를 넣고, 놀러 갈 때는 배낭을 메고 간다 . 한 사람의 가방 안에는 인생이,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 가방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 세상의 무게다. 처한 곳마다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보여야 세상을 바꾼다. 며칠 후면 20대 국회의원들이 정식 등원한다.

 

'특혜' '권위주의'산물을 이들이 깨 줬으면 좋겠다. (가방이 싸네, 비싸네 시비 걸지 않는 조건으로) 여성 의원들부터 깨면 더 자랑스럽겠다.

조선일보 박은주 디지털뉴스본부 부본부장

 

■지방자치단체

2014. 6·4 기초단체장 선거로 본 현황

 

 

◆연도별 정당 분포 변화

조선일보

 

2016.05.25 '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

경상남도가 24일 남은 빚 957억원을 갚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부채 0' 시대를 선언했다. 3년 전만 해도 경남도 부채는 13488억원에 달했다. 2년 전 빚이 7900억원에 달해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경기도 용인시도 부채를 1190억원까지 줄였고, 내년 초엔 남은 빚마저 다 갚을 계획이다. 경상남도나 용인시는 지자체들이 의지만 있으면 빚투성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귀감(龜鑑)이다.

 

우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46%, 나머지 절반 이상을 국고(國庫)나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메우고 있다. 경기도는 부채 규모가 33354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2분기 세수마저 2000억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도 40%에 달했으며, 경기 부진으로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도와 용인시가 빚을 줄인 과정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과 중앙정부가 본받을 점이 많다.

 

경남도는 3년 전 빚 때문에 내는 이자만 하루 1억원에 달했다. 도는 재정 건전화 로드맵을 만들고 재정점검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5년 안에 빚을 전부 갚는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과거엔 이해관계자들 반발로 엄두조차 못 냈던 재정 절감 조치를 밀어붙였다.

 

통행 차량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던 거가대로에 주던 도비(道費)를 수익 보장에서 비용 보전 형태로 바꿔 한 해 313억원을 아꼈다.

 

노조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매년 40여억원 적자를 내던 진주의료원도 문을 닫았다. 경남개발공사는 비용 10% 절감 운동을 벌였고 경남무역·마산의료원·경남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예산 누수 실태를 점검한 뒤 불필요한 인력을 줄였다.

 

용인시도 2년 전엔 세수(稅收)보다 빚이 더 많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했다. 내부적으로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까지 거론됐다. 무리하게 추진한 경전철 사업과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었다.

 

용인시는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거나 세금을 더 걷는 대신 공무원들 스스로 허리띠부터 졸라맸다. 사무관급 이상 시청 직원들이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고 공무원 수당과 복지비를 50%까지 삭감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은 모두 미뤘다. 다행히 수도권 부동산 경기 회복이라는 호재까지 겹쳐 단시간에 우량 지자체로 변신할 수 있었다.

 

두 지자체의 '빚더미 탈출기'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얼마든지 건전하게 예산을 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이고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13조원 넘는 부채 덩어리였던 인천시가 최근 2년간 재정 개혁을 통해 부채를 2조원 넘게 줄인 것도 그런 사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더 이상 말로만 재정 개혁을 떠들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부채 부담이 무거운 지자체일수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16.05.25 경남道 '빚 0원'… 광역 지자체 중 처음

[2013년엔 1조3000억, 다 갚았다] 경남, 민자사업 재편… 基金·축제도 구조조정 2년전 파산 위기였던 용인시도 씀씀이 줄여 내년초 '채무 제로'

경남도의회는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발전기금 원리금 상환 예산 957억원을 포함한 '경남도 1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는 오는 31일 추경예산을 집행해 지역발전기금에서 빌려 쓴 원금과 이자 957억원을 모두 갚을 계획이다. 이 돈을 갚으면 경남도의 지자체 채무(債務)는 모두 사라진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 가운데 최초로 '채무 제로(0)'가 되는 것이다.

 

경남도의 빚은 2003년 1158억원에서 2006년 3363억원, 2010년 765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2013년엔 1조3488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루 이자만 1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세수(稅收)가 줄었는데도 선심성 민자사업 등 씀씀이는 컸기 때문이다.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듬해인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민자사업 재편과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기금 정비 등 본격적인 부채 감축에 착수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에 대한 심사도 더욱 깐깐하게 했다. 

 

경남도가 추진한 '씀씀이 줄이기'의 대표 사례는 거가대로 MRG(최소 수입 보장) 방식을 변경해 최근 4년간 2371억원을 줄인 것이다. 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조 조정을 통해 연간 운영비 75억원을 아낄 수 있었고, 70개였던 도내 각종 축제도 43개로 줄여 42억원의 경비를 절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육성기금(1179억원), 체육 진흥 기금(110억원) 등 12개 기금(基金)을 없애면서 1377억원을 확보했다.

 

지역개발 기금 이익잉여금 2660억원도 일반회계로 돌려 돈을 마련했다. 체납세 징수와 지방세 비율 확대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세입도 1000억원가량 늘었다. 경남도는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빚을 갚았다. 그래서 2013년 1월 1조3488억원이던 채무는 2014년 말 7687억원, 2015년 말 1957억원으로 줄었다.

 

홍준표 지사는 "채무 제로를 통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만큼 이제부터 매년 200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 복지 사업, 서부 대개발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채무 제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가정 경제도 그렇듯이 지자체도 빚 없이 일하는 게 베스트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채무 제로'가 절대 선(善)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 빚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혜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예산 절감을 하는 노력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필수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채무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1년 예산의 10~30%를 차지하는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개 특별·광역시의 채무는 2014년 말 기준 서울이 5조3268억원(예산 대비 19.5%)으로 가장 많고 인천 3조2581억원(〃 37.53%), 부산 2조8677억원(〃 27.98%), 대구 1조8724억원(〃 28.19%), 광주 8922억원(〃 21.5%), 대전 6696억원(〃 15.3%), 울산 5158억원(〃 16.05%), 세종 1220억원(〃 11.21%) 등의 순이다. 광역도의 경우 경기도가 3조6305억원의 채무(예산 대비 18.94%)로 가장 많다.

 

한편 2년 전 빚이 7900억원에 달해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경기도 용인시도 부채를 1190억원까지 줄였다. 용인시는 내년 초엔 남은 빚마저 다 갚을 계획이다. 창원=박주영 기자

 

2016.05.25  학교 자리엔 요양시설이… 지자체 226곳 중 95곳 '인구 절벽'

['인구 자연감소' 지역 확산]  신생아 줄고 노인 사망자 늘어 - 경북 군위, 사망이 출생의 3배 강릉시는 초·중·고 학생수보다 경로당·노인대학 인원이 많아 전남, 한국 최초 '초고령사회' - 올해 65세 이상이 20% 넘어 "유치원·제과점·사업체 줄고 노인 대상 업종만 살아남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4일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작년 5월 이래 딱 1년 만에 '신생아 출생 신고'란 경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출생신고 업무 까먹을 뻔했다니까요.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주민센터 오영자 주무관은 오랜만에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조립해주며 설레는 기분까지 들었다고 했다. 탄생의 기쁨은 오랜만이지만 사망 비보(悲報)가 잦다는 게 이들의 슬픈 현실이다.

 

2013년 군위군의 신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99명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326명)는 신생아의 3배를 넘어 주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군위군만 아니라 농촌·도시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 시·군·구에서 잇따르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초·중·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2만4634명)보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다니는 노인 수가 1만900여명이나 더 많다. 젊은이가 더 많은 도시 풍경과는 딴판이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인구 자연감소(사망자>신생아)가 시작됐지만, 강릉시는 2013년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신생아 수를 11명 추월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는데 2014년에는 감소 폭이 241명으로 늘어나 인구 감소가 실감났다"고 말했다.

 

강릉시 왕산면은 강릉시에서도 고령화 '경고등'이 켜진 곳이다. 인구 1712명 중 노인(566명)이 33%를 차지한다. "70대 초반은 어디 가도 대접도 못 받아." 왕산면 도마2리 전승구(55) 이장은 "96세 할머니부터 80대 할아버지·할머니가 많아서 50대인 나도 여기선 청년 취급 받는다"고 했다. 강릉시의 다른 통계를 봐도 '인구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어린이집은 5년 새 11곳이 줄었고, 옥계면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곳에서 인구 자연 감소가 진행 중이다.

 

전남은 올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노인 비율 36.3%)인 전남 고흥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다. 지난 2014년 251명이 태어난 데 비해 사망자는 4배가 넘는 1012명이나 됐다.

 

지난 15년간 이 지역 유치원은 29곳에서 23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과점도 25곳에서 14곳으로 쪼그라들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젊은이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모두 줄고 노인 대상으로 하는 업종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노인이 늘면서 경로당은 413개에서 635개로 늘어났고, 폐교한 학교 2곳은 노인요양시설로 바뀌었다. 대부분 지역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각종 사업체가 늘지만 젊은이가 없는 고흥은 예외였다.

 

사업체 수가 2001년 5361곳에서 2014년에는 5089개로 272개나 감소했다. 이처럼 2014년 기준으로 사망자가 신생아를 추월한 시군구는 전국 지자체 226곳 중 95곳이나 된다. 지자체 숫자로만 보면 42%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은 전체 23개 시군 중 19곳이 인구가 줄어들어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의 경우, 82% 지역에서 곡소리가 아이 울음소리보다 더 많이 들린다는 얘기다. 경북에 이어 전남도 17곳, 경남 11곳, 전북·충남 10곳, 강원 9곳, 충북 7곳, 부산 5곳, 경기 3곳, 대구·인천 2곳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시민들이 전원생활을 즐기거나 귀농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면 인구 한 명 늘리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