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4/ 그것은 이렇습니다4/ ㅊ - ㅎ 조선일보
* 차관과 부장관
A: 미국 부장관은 우리나라 장관과 차관의 중간적 직위
미국은 국무부·재무부·국방부 등 주요 부처에 부(副)장관(Deputy Secretary)이라는 직책을 따로 둡니다.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라는 점에선 우리나라의 차관(次官)과 같지만, 정부 내에서의 위상은 차관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웹사이트는 스타인버그(Steinberg) 부장관의 직책에 대해 "국무부의 2인자, 국무장관의 제1 대리인(principal deputy)이자 조언가, 분신(分身·alter ego)으로, 국무장관 부재(不在) 시 권한을 대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국무부에는 스타인버그 이외에 부장관이 한명 더 있습니다. 부장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 전체의 조직과 업무를 관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돼, 실무 관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부장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정치적인 자리로, 장관에 대해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의회에 직접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전에는 차관(Under Secretary)이 장관 바로 아래의 2인자였지만,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직제 개편으로 부장관직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차관은 보다 구체적 분야를 담당하는 역할로 조정됐습니다. 미 국무부에는 정무(政務), 경제·에너지, 군축 등의 6개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들이 있습니다.
함께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Levey) 미 재무부 차관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입니다. 그는 대북 금융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엔 모두 4명의 분야별 차관이 있습니다. 미 행정부에선 또 차관 아래에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직책이 있습니다.
김민구 기자
* 체감온도
실제온도는 온도계가 측정한 '기계적인 온도'인 반면 체감온도는 외부에 노출된 피부가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온도입니다. 이 때문에 체감온도를 '느낌 온도'라고도 부릅니다. 평상시 사람은 섭씨 36.5~37도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영하의 날씨를 보일 경우 바깥의 온도가 체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열을 빼앗기면서 강한 추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전국 51개 지점을 기온 측정의 대표지점으로 골라, 이곳에서 지표면 상공 1.5m 높이에 온도계를 달아 대기(大氣)의 실제 온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데, 온도계가 측정한 실제 온도에 풍속이나 습도, 일사(日射ㆍ지표면에 내리쬔 태양에너지)량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체감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이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산출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산식은 온도계가 측정한 기온과 함께 '풍속'이 체감온도 산출의 주요 변수입니다.
장애물이 거의 없는 넓은 광장이나 높은 산 등에 가면 잘 알 수 있듯 바람이 강할수록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사람의 체온으로 옷 속이나 주변의 공기를 덥힐 새도 없이 계속해서 공기의 교체가 이뤄지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열(체온)을 빼앗기기 때문이지요.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르면, 영하 10도에서 풍속이 시속 5㎞ 속도로 불 때의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가 되고 풍속이 시속 30㎞로 빨라지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체는 체감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영하 25도일 경우 보온장구 없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면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고, 영하 25도~영하 45도로 떨어지면 저체온은 물론 동상의 위험까지 있다고 합니다. 영하 45도 밑으로 내려가면 노출된 피부가 몇 분 내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파가 몰아닥친 상황에서 체감온도를 높이려면 목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추위를 잘 느끼는 부위가 목인데 목도리를 하면 체감온도가 섭씨 5도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거나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는 섭씨 3도가량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시영 기자
* 총리 감사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은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례 때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감 대상을 '정부조직법·기타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국무총리도 국가기관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총리가 직접 국감장에 나와 국감 내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통상 헌법이 직책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헌법기관의 경우 여야가 국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해온 관례 때문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국감 대상 선정은 국회가 상임위별로 여야 협의를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총리는 관례에 따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총리의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과거 정부에선 국무조정실)만이 감사 대상으로 선정돼 이 기관의 장(長)인 총리실장이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총리라는 국가기관은 넓은 의미에서 '총리+총리실'로 구성된 셈인데, 총리는 국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만큼 직접 국감장에 출석해 답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례는 왜 생겨난 것일까요. 정치권과 총리실에선 그 이유로 "헌법기관인 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은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인데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국가기관의 행정 적정성 등을 주로 감사하는 국감의 성격상 행정·사법의 수장 대신 실무 행정책임자가 국감을 받는 게 타당하고, 대법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 헌재의 경우 헌재사무처장이 주로 국감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역시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감사원장의 경우 직접 국감을 받는다는 점에서 반론도 있지만, "3부(府) 요인인 총리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총리실 국감에서 "한나라당도 야당일 때 총리의 국감 출석을 요구해왔다"며 "총리가 국감 내내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처럼 적어도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이나 마무리 답변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역대 정부마다 당시의 야당은 총리의 국감 불출석 문제를 놓고 시비를 제기해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으로 국감대상 선정 때 '총리'를 포함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총리가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조차 하지 않는 관례는 지금의 야권이 집권했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총리를 앉혀놓고 정부를 상대로 감사 공세를 펼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이 벌이는 샅바싸움의 성격도 있는 셈입니다.
최경운 기자
* 추석
추석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한 해 수확을 감사하는 '수확제'이지만 동시에 조상을 불러들이는 '조령제(祖靈祭)'이기도 하지요.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갓 수확한 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조상에게 햇곡식·햇과일을 바칩니다.
그런 면에서 추석은 중국의 중추절(仲秋節)과 가장 가깝습니다. 같은 음력문화권이라 날짜도 같이 음력 8월 15일(2009년 10월 3일)입니다. 중국인들도 보름달이 떠오를 때 제사상을 차리고, 월병(月餠)·석류·대추 등을 올려 조상을 기립니다. 원형의 팥빵인 '월병'은 '모임'을 상징하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추석에 비견되는 일본의 명절은 '오봉(御盆)'입니다. 우리처럼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을 기립니다. 지역에 따라 양력 7월에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력 8월 15일입니다. 그러나 설날과 함께 2대 명절의 하나인 '오봉'은 우리의 '백중'(百中·음력 7월 보름날)에 더 가깝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성환 울산대 교수(일본어일본학과)의 '한국의 백중과 일본의 오봉'(비교민속학회지, 2008.2)에 따르면, 일본의 오봉은 수확제보다는 조령제에 가깝습니다.
서양에도 추석이 있을까요. 국립민속박물관 천진기 과장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추석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기독교 신자들이 가을 곡식을 거둔 뒤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올리는 날입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뒤 첫 번째 추수를 하고 감사제를 지낸 데서 유래합니다. 칠면조 요리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장면은 TV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하지요.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11월 1일 '투생(Toussaint)'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죽은 부모나 가족의 묘를 찾는 풍습은 우리의 성묘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투생은 '죽은 성인(聖人)들을 기리는 전야'라는 뜻의 '핼러윈 데이'(10월 마지막 날)에 더 가깝습니다. 러시아도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을 '성(聖) 드미트리 토요일'이라 부르며, 가까운 친척끼리 모여 햇곡식·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누고 조상을 기립니다.
* 추징금
A :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수익 등을 환수하는 것, 벌금은 돈으로 치르는 죄값
'추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몰수'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과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인 흉기·도박자금·마약 등 범죄 도구나 뇌물·정치자금 등 범죄 수익을 빼앗는 것입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그 전부를 몰수해야 하는 범죄가 있고 재판장 재량으로 몰수를 안 해도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마약이나 뇌물 사범의 경우엔, 범죄에 쓰인 물건을 모두 몰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투약사범처럼 그 물건이 이미 사라진 경우엔, 몰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징'을 합니다.
배우 오광록씨는 대마초를 3회 피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대마초 평균값이 1회분(0.5g)에 1500원이라 4500원이 추징된 것입니다.
뇌물 사건에선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 전부를 추징 선고하고, 뇌물을 공여자에게 돌려줬다면 공여자로부터 추징합니다. 몰수·추징은 다른 형벌에 '부가되는 형'이기 때문에 징역형 등에 붙여서 선고합니다.
그러나 벌금은 죄의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하는 형벌로 벌금형만 단독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도 있는데 이는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조치라서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징계이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행정 법규 등을 위반했을 때 시청·군청 등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를 말합니다.
* 축구 한 팀 11명 유래
공을 발로 차는 형태의 스포츠는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영국을 축구의 종주국으로 꼽는 것은 가장 먼저 규칙을 정하고 보급해 현대적인 개념의 스포츠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1명이 축구를 하게 된 것 역시 영국에서 정해졌습니다. 1850년대까지 축구는 선수 정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보통 15~20명이 한 팀을 이뤘고, 60명이 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셰필드 스쿨, 케임브리지 등 영국 사립학교들이 학교 대항 축구를 하면서 선수의 수가 11명으로 굳어졌습니다.
19세기 당시 영국 사립학교들은 모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기숙사는 방 하나에 학생 10명씩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각 방에는 10명의 학생 외에 방장 또는 사감 역할을 맡은 시니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해 기숙사 방 단위로 축구 경기를 했기 때문에 팀 정원이 11명으로 정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학교 대항전을 통해 하나씩 만들어진 축구 규칙들은 1863년 12월 8일 영국축구협회(FA)가 창설되면서 공식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11명이 축구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19세기가 거의 끝나갈 때에야 영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됐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크리켓과 필드하키도 한 팀이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축구와 럭비를 모델로 삼아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식축구도 공격과 수비 때 팀당 11명씩 공방을 펼칩니다. 야구팀의 정원이 9명으로 정해진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첫 경기인 1846년 6월 '니커보커스 클럽'과 '뉴욕 나인'의 경기는 한 팀이 9명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1891년 캐나다 출신의 체육교사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실내 스포츠로 고안한 농구는 처음엔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1895년 1팀을 5명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중언 기자
* 축구팀 주장
고참 선수에서 최근엔 나이와 상관없이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주장 맡아
선수명단 제출할 때 C(캡틴)표기… 심판에 항의할 공식적인 권한은 없어
현대 축구에서 '전설적인 주장'으로 꼽히는 선수는 프란츠 베켄바워(독일)입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과 경기력을 앞세워 포지션에 상관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리베로'라는 새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팀 주장으로 '야전 사령관' 역할을 맡은 베켄바워는 1974년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주장 완장을 차고 유럽선수권 3연패(1974~76년)를 달성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뽐냈던 홍명보도 '영원한 리베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최근엔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이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선수들이 주장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장이라고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시작 전 팀 진영을 선택하는 동전 던지기, 상대 주장과 페넌트 교환, VIP에게 팀 동료를 소개하는 정도가 그라운드에서의 공식적인 역할입니다. 주장은 팔에 완장을 두르고 경기하며, 팀 엔트리를 제출할 때 이름 옆에 'C(captain)'자가 표기됩니다.
'축구에서 주장만이 심판 판정에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권종철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관례상 주장이 심판에게 특정 선수의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항의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축구와 달리 아이스하키에서는 주장이나 부주장만이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스하키 주장은 반드시 상의에 'C'를, 부주장은 'A'(alternate captain) 마크를 답니다
* 출구 전략
베트남전 철수 때처럼 위기를 벗어날 때 쓰는 경제 정책
작년 9월 중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소 위기가 진정되면서 터널의 끝, 그러니 출구가 보이는 정도의 상황이죠. 이렇게 위기를 빠져나갈 때 쓸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출구 전략(Exit Strategy)'이라고 합니다.
원래 '출구전략'은 경제용어가 아니라 군사용어입니다. 목적을 완수한 군(軍)이 퇴각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말하는데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빨리 철수하는 군사 전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비상 조치'를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영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고 금리도 대폭 인하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작년 11월 10조원, 올 3월 28조90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재정을 확대했고, 기준 금리도 5.25%에서 2%로 크게 내렸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디까지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한 정책인 만큼 언젠가는 정상적인 정책으로 돌려놓아야 하죠. 돈줄도 조이고 금리도 높이는 등의 처방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출구 전략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런 처방을 지나치게 빨리 사용하면 막 회복하려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조심조심 되돌려 놓기 위해선 신중한 출구정책이 필요한 셈이죠. "아직 출구전략이 이르다"고 하는 말도 아직은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줄을 조일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공급한 자금을 이미 회수했고 부동산 시장 거품을 우려해 금융 규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혜전 기자
* 카다피 재산이 170조원이라고 하는데...
독일 dpa통신은 지난달 27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카다피 일가의 재산이 800억~1500억달러(약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포브스지(誌)가 발표한 세계 최고 부자 순위에서 1위에 오른 멕시코 거대 재벌 카를로스 슬림의 535억달러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은 금액입니다.
카다피 일가가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국가 재산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미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카다피 일가는 리비아의 석유·가스·통신·건설·호텔·미디어 관련 산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그렇듯이 카다피 일가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다피 일가의 해외자산 중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6년 리비아가 석유를 팔아 거둬들인 오일머니를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국부(國富)펀드인 리비아투자공사(LIA)입니다. 이 국부펀드의 규모만 약 700억달러(약 78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펀드는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한 출판사 피어슨의 지분 3.27%를 사들였으며, 현재 가치는 2억7820만파운드(약 5100억원)에 달합니다.
최근엔 유엔의 대(對)리비아 제재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가 잇따라 자국 내 카다피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면서 그 규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 미국 내 300억달러를 비롯해 캐나다 24억달러, 오스트리아 17억달러, 영국 10억달러 정도가 카다피 일가와 관련된 재산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카다피 일가는 두바이를 비롯한 인근 중동 국가와 동남아시아 등에 상당한 금액의 비밀예금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카다피 일가의 재산으로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지분 7.5%(현재 가치 약 196억원)가 있습니다. 최근엔 카다피의 차남이 영국 런던 북부에 1500만달러(168억원)짜리 초호화 저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니 1시간에 100만달러를 주고 미국의 유명 팝스타를 개인 파티에 초청하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 칸 국제영화제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해변도시 칸에서 열리는 칸 국제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꼽힙니다. 각각의 영화제는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1932년 시작된 베니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예술영화를 높이 평가하는 영화제입니다. '씨받이'의 주연배우 강수연이 1987년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51년 시작된 베를린 영화제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를 중요시합니다.
이에 비해 1946년 시작된 칸 영화제는 규모 면에서 나머지 두 영화제를 압도하는 영화제입니다. 칸 영화제는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을 적절히 조합해, 세계 영화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칸 영화제 기간에는 세계 최대의 필름 마켓이 열려, 전 세계의 영화 수입업자들이 새로 나온 영화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매 홀수 년도마다 열리는 모스크바 영화제, 독립영화를 주로 소개하는 미국 선댄스 영화제, 신인감독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 등이 세계 주요 영화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유럽과 남미의 거장 감독들이 총출동하고 미국의 상업영화까지 아우르는 영화제 중 최고로 꼽히는 건, 단연 칸 영화제입니다.
특히 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영화에도 점점 문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 20개 가운데 아시아 영화가 6개였고, 그중 3개 작품이 본상을 받았다는 것은 칸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영화계도 베를린과 베니스보다 칸 영화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의 아카데미상은 미국 내 상영 영화를 대상으로 열리는 시상식(awards)이며, 영화제(film festival)가 아닙니다.
한현우 기자
*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데이터를 자신의 PC나 스마트폰 아닌 대형 서버에 저장
인터넷으로 접속해 빌려 쓰고 사용료 내… 소프트웨어 구매비 절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각자의 PC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외부의 대형 컴퓨터 서버에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접속해 빌려 쓰고 사용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컴퓨팅 환경이 현금이 가득 찬 지갑이라면,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은 현금은 없고 신용카드만 들어 있는 지갑으로 보면 됩니다. 지갑에 신용카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빼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곳에서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불러와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구름(cloud)'이란 표현을 쓴 것은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형 서버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마치 구름처럼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메일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기 모델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 메일을 읽을 수 있지만, 받은 메일 등 각종 데이터는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웹메일을 제공하는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불러와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일일이 고성능PC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설치해 줬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이럴 필요 없이 직원들에게 인터넷 접속기능만 갖춘 '먹통' PC만 지급해도 되는 겁니다.
직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에 저장된 각종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업무를 처리한 뒤 다시 서버에 완성된 자료를 저장하는 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과 전산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1500억달러(약 16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통신업체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구글 독스'로 온라인에서 일정관리·이메일·사무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타워크레인
전국의 대형 건설 현장 어디를 가든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타워크레인입니다. 그만큼 건물을 지어 올리는 데는 꼭 필요한 장비이죠. 더욱이 수십t의 육중한 건설 자재를 수백 m까지 번쩍 들어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크레인 설치와 운영에서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크레인은 엄청난 무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땅속에 150t 이상(가로 7m×세로 7m×높이 1.4m)의 콘크리트를 부어 고정시킵니다. 이어 기둥 역할을 하는 기본 철골 구조물(마스트·mast)을 처음 설치할 때 20m 정도의 높이까지 올려놓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크레인을 제어하는 조정실과 유압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다음부터 건축물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이 유압장치가 조정실과 함께 타워크레인을 약 3.8m씩 밀어올립니다. 그 아래 생긴 공간은 또 다른 작은 크레인이 새로운 철골 구조물로 기둥을 만들어 채웁니다.
크레인의 기본 구조는 '티(T)'자 모양입니다. 그런 만큼 무거운 건축 자재를 옮길 때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부(붐·boom)가 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건축 자재의 무게를 골고루 분산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크레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놀이기구인 시소(seesaw)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레인에 설치된 약 18㎜ 두께의 와이어로 짐을 끌어올릴 때 반대편에 시멘트로 만든 대형 추(錘)가 무게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죠. 동시에 각 구조물을 '기역(ㄱ)'자 모양의 철제 빔(두께 17~19㎜)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엇갈리게 연결해 구조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줍니다. 즉, 아무리 무거운 짐이더라도 이를 구조물 하나하나가 무게를 나눠 가짐으로써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탄도미사일
A: 탄도미사일은 인접국 타격 막기 위해 300km 이내로, 크루즈미사일은 핵탄두 최소 중량이 500㎏이란 점을 감안, 韓美간 제한 기준 합의
우선 탄도(彈道)미사일과 크루즈(순항)미사일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도와 크루즈는 미사일의 비행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탄도미사일은 보통 관성의 법칙에 따라 포물선형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에 도달하는 무기입니다. 반면 크루즈미사일은 지정된 일정 고도를 수평으로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주요 분쟁지역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미국의 토마호크미사일이 대표적인 크루즈미사일입니다.
크루즈미사일은 보통 지상 수십m 정도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고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정거리가 3000km 이내로 제한되고 속도가 느려 일단 발견되면 요격당하기 쉽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크루즈미사일에 비해 사정거리가 길고 속도가 빠릅니다. 사정거리가 1만km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있고, 속도도 음속의 10배 이상이어서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북한의 스커드·노동·대포동미사일이 모두 탄도미사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돼 있지만 크루즈미사일의 경우<사진·미국에서 도입된 장거리 공대지 크루즈미사일 SLAM-ER>는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없는 것은 2001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았는데, 이때 합의된 양국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정거리는 180km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평양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리였지요. 그후 90년대 들어 북한이 10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자 우리 탄도미사일도 사거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300km, 탄두(彈頭)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을 하되 크루즈미사일은 탄두 중량 500kg 이내면 사거리를 1000km든 1500km든 사실상 제한 없이 늘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기술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에 MTCR에 가입했습니다. 탄두 중량 500kg이라는 기준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최소 중량이 500kg이어서 그 이상은 수출할 수 없게 한 것이고, 사거리 300km 이상이면 인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로 간주돼 300km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크루즈미사일의 사거리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은 크루즈미사일이 운반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되고 요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유용원 기자
*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무엇하는 곳
A: 온난화 막기 위해 도입, 온실 가스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면 돈 주고 사야
10여개 국 거래소 운영… 한국도 2014년쯤 도입 계획이나 늦춰질 수도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지구가 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죠.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자는 발상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자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각국의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를 나눠 기업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합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은 돈을 받고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이름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붙은 이유는 온실가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고 배출량을 잴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녹색기술'이라고 부르는 오염방지 기술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 원리를 빌려 환경오염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가리켜 '저탄소 녹색성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연구기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하는 비용을 44~68%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조선미디어그룹 주최로 열린 '녹색금융 국제포럼'에서 언급한 탄소배출권거래소(가칭 KCX·Korea Climate Exchange)는 이런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유럽기후거래소(ECX) 등 10여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고 2014년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화학 등 '굴뚝업체'들의 부담이 지나치다며 재계가 도입 연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탄소거래중개인
탄소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사람, 한국엔 3명 활동중
탄소거래중개인이란 직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알아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이란 국가나 정부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하로 배출했을 경우 돈을 받고 그 권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형성됐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선진국들에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보다 5% 감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고안해낸 시스템이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방식입니다.
즉 탄소 배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기준보다 더 적게 탄소를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시장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며, 탄소거래중개인은 주식중개인처럼 배출권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6년에 640억달러 규모의 거래시장이 형성됐습니다.
탄소거래중개인이 되기 위한 국제적 자격증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 학과나 전공 과목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탄소거래중개인들은 대부분 환경, 대기, 에너지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제학·경영학적 지식을 함께 갖춘 사람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정 개발 컨설팅업체에 3명의 탄소거래중개인이 활동하고 있을 뿐 탄소배출권 거래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탄소거래중개인은 급부상하는 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정정
태국은 형식상 입헌군주제이지만 푸미폰 국왕 개인의 카리스마가 그동안 정치력을 발휘해 국왕이 승인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레드셔츠는 친(親)탁신(Thaksin) 친나왓 전 총리 계열입니다. 농민과 도시 빈민이 대다수로 탁신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붉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탁신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색입니다. 옐로셔츠는 도시 중산층과 기존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반(反)탁신계열로 국왕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왕의 상징색인 노란색을 입습니다. 군부는 전통적으로 국왕파였으나 탁신이 총리를 하는 동안에 탁신 세력이 생겼습니다. 반정 시위에 나섰다 저격당한 특전사령관은 탁신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가 정직(停職) 중이었습니다.
◆국왕 카리스마로 정치훈수
태국 헌법은 이 나라를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의합니다. 국왕은 나라를 대표하고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습니다. 제도로 볼 때 영국·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수를 확보한 정당(연립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하며 국왕이 총리를 임명합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이 과정에 국왕의 '은근한 훈수'가 있곤 합니다.
이는 태국 왕국의 전통과 푸미폰(Bhumibol·83) 아둔야뎃 국왕의 개인적인 카리스마가 결합된 것입니다. 전통 군주제 시절 태국 국왕은 '부처의 현신'으로 추앙됐습니다. 지금도 국왕을 비판하면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푸미폰 국왕은 1970년대 태국판 새마을운동이라 볼 수 있는 '왕실 주도 개발 계획'을 30곳 이상 지역에서 성공시켜 국민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왕실 소유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자선도 펼쳤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한몸에 받았고, 이 인기가 정치력으로 발휘됐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성공한 쿠데타도 국왕의 승인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푸미폰 국왕의 이번 시위에 대한 공식 대응은 여전히 '무응답'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반 탁신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탁신은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해 빈민의 마음을 얻었지만, 이것이 전통적 왕실 영역인 빈민구제와 겹쳤습니다. 왕실은 이를 '왕의 공덕을 빼앗는 행위'로 여겨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고 합니다.
◆레드셔츠는 친(親)탁신,
옐로셔츠는 반(反)탁신 지난 3월 이후 태국의 수도 방콕 중심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UDD, 일명 '레드셔츠'는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탁신 전 총리의 출신 지역인 태국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농민과 도시 빈민이 대다수입니다. 탁신을 지지한다는 의미로서 붉은색 옷을 입어 '레드셔츠'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한 탁신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계층입니다. 2000년 선거 때 탁신 전 총리가 소속된 '타이 락 타이(TRT)'당은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1회에 30바트(약 1000원)만 내면 어떤 진료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의료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농가 부채를 줄이고, 대규모 도로 사업도 벌였습니다. 탁신 정권 아래서 태국은 경제 성장에 성공했습니다. 태국 GDP는 2001년 4.9조바트에서 2006년 7.1조바트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에 대한 반발도 컸습니다. 농민과 도시 빈민을 지원하는 재정은 도시 중산층과 기존 엘리트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탁신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국에 국왕은 필요없다'고 측근들에게 말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탁신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2007년 말 친 탁신계 신당 국민의힘(PPP)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듬해 1월 탁신계 사막(Samak) 순다라벳 총리가 집권하고, 해외를 떠돌던 탁신 전 총리가 귀국합니다.
이때 '옐로셔츠' 시위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5월부터 시위를 시작해, 8월에는 정부청사와 공항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사막 총리를 쫓아내고, 이후 뽑힌 탁신 전 총리의 처남 솜차이(Somchai) 웡사왓 총리도 쫓아낸 후에야 공항 점거를 풀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아피싯(Abhisit) 웨차치와 현 총리가 집권하게 된 것이고, 이후 레드셔츠가 등장한 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레드셔츠는 작년부터 방콕에서 시위를 벌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군부 내 탁신파 특전사령관은 정직 중
레드셔츠 시위대의 강경 지도자로 나선 장군은 카티야(Khattiya) 사와스디폴 특전사령관입니다. 시위 당시 특전사령관 직무를 수행 중이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연히 탁신 전 총리 지지를 선언하다 정직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 13일 시위 현장에서 저격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17일 오전 숨졌습니다.
태국 군부는 1980년대 민주화가 시작될 때까지 나라를 통치해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귀족과 엘리트 출신으로서 "나라의 혼란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민주화가 진행된 후에 이들은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태국에는 군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당이 여럿 있습니다. 퇴역 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다 보니 군내에도 정치 세력에 따른 파벌이 있습니다. 태국군은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은행·방송국·기업 등 '군영(軍營)기업'이 있어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태국군은 국왕 지지세력입니다. 장성을 임명할 때 정부와 국왕이 상의를 하도록 돼 있는 전통 때문입니다. 하지만 탁신 정부는 2005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런 전통을 깼다고 합니다. 탁신은 이 과정에서 국왕의 눈 밖에 난 군인들을 발탁했고, 이로 인해 군내에 소수 탁신파 군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숨진 카티야 장군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움말 주신 분: 부산외대 태국어과 김홍구 교수, 황규희 교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서경교 교수
泰 민간 시위대 무장 대치 특이… 20살 이상은 총 소유 가능하고 총기 밀거래 잦아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민간인인데도, 군에 맞서 총기로 무장해 대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軍)도 이에 ‘실탄발사구역’을 선포해 실탄을 쏴 진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어떻게 이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대는 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총기를 구해 무장한 것일까요.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치달은 것은 태국의 높은 총기 소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7년 한 국제반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국민 100명당 보유한 총기의 수는 16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에선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고 알려진 필리핀의 100명당 4.7정보다 3배나 많습니다. 태국 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만 400만정가량입니다. 전과나 정신병력이 없는 20세 이상 일반인은 몇 가지 서류만 내면 영구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총기 밀거래’입니다. 불법으로 밀거래되는 총기의 정확한 수치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외교관이나 교민들도 “암시장에서 불법 총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교민은 “고등학생들도 총을 사서 갖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콕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캄보디아·미얀마 등지에서 불법 제조한 총기의 밀거래가 특히 국경지대에서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태국군의 허술한 총기관리를 지적하며 “1992년 쿠데타나 2005년 남부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의 무기고 탈취사건 때 유실된 다량의 총기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전국에 널리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태국군 관계자는 “시위대가 방콕의 자동차공장을 점령해 그 안에서 사제 총기를 직접 만들고 있으며, 시위대 본부가 있는 라차프라송 주변의 대형 건물 지하에는 수백 정의 총기와 폭탄이 추가로 비치돼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습니다.
* 태양열
태양열 주택은 물 데워 난방, 태양광 발전은 전자 발생시켜 전기 생산
보통 사람들은 태양열 주택과 태양광 발전(發電)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 다 지붕에 반짝이는 집열판 같은 것을 설치하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다릅니다.
우선 태양열 주택은 햇빛으로 집을 따듯하게 하는 설비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쪽 유리창 안쪽에 벽을 만들어 공기가 들어 있는 좁은 공간을 두면, 여기서 데워진 공기가 위쪽 공기구멍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온도를 높입니다. 열을 뺏겨 무거워진 공기는 아래쪽 구멍을 통해 유리창 안쪽 공간으로 돌아와 다시 데워집니다. 태양열 주택은 이런 과정을 설비나 기계를 설치해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붕에 설치한 집열판으로 태양에너지를 모아 물을 데우고, 이 물을 펌프를 통해 탱크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난방용이나 온수로 사용합니다.
반면 요즘 자주 언급되는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 쓰는 것입니다. 방식은 크게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으로 나뉩니다. 태양광 발전의 대표적인 형태는 실리콘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장 옥상 또는 넓은 평야에 펼쳐진 태양전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도체 실리콘에 햇빛이 닿으면 전자가 발생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면 바로 전류가 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의 원리에 따라 햇빛을 받아 바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썬텍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아벤고아사의 태양열 발전소
요즘엔 실리콘을 쓰지 않는 태양전지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감응 태양전지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엽록소에서 전자가 발생합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는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으면 전자를 만드는 특수 염료를 사용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아 저렴한 데다 휘어지는 얇은 막 형태여서 건물 외벽처럼 다양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아직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아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일단 유리판으로 햇빛을 모아 열을 만들어 물이나 기름을 끓입니다. 이때 발생한 증기 압력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즉 증기를 만드는 것이 석탄이나 석유를 태운 열이 아니라 태양열인 것이 다를 뿐, 기존 화력발전소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햇볕이 뜨거운 미국이나 스페인, 북아프리카의 사막 지대에서 주로 이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열 발전은 크게 포물선 거울형·타워형·접시형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는 포물선 거울형으로, V자 형태의 거울이 햇빛을 모아 바로 앞을 지나는 물이나 기름 파이프를 데웁니다. 타워형은 수많은 반사거울이 높은 탑의 한 지점에 햇빛을 모아 물이나 기름을 데웁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접시형 태양열 발전소는 위성 안테나 모양의 반사경이 가운데 한 지점으로 열을 모읍니다.
이영완 기자
* 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지구 자전력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회전
태풍은 열에너지와 수분 그리고 회전력이라는 3박자를 갖춰야 발생합니다. 적도 부근의 뜨거운 바닷물이 증발되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다시 빨아들이면서 태풍의 힘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반구의 태풍은 늘 태풍의 눈을 향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며 바람이 태풍의 중심으로 빨려들어갑니다.〈사진〉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것은 태풍의 중심이 주위보다 기압이 낮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도는 것은 지구의 자전(自轉)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표면의 자전속도는 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늦고, 적도로 갈수록 빨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동심원을 도는 두 명의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한 아이는 지름 10m짜리 원을, 다른 아이는 지름이 100m짜리 원을 돕니다. 두 아이가 같은 시간에 한 바퀴를 돌려면 지름이 큰 쪽 아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야 합니다.
실제로 북반구의 위도 39도 지방은 시속 1300㎞ 속도로 서에서 동으로 돌지만 적도지방은 시속 1670㎞로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전향력(轉向力)' 또는 '코리올리 힘(Coriolis' force)'의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의 중심보다 남쪽에서 빨려들어오는 바람은 태풍의 눈보다 동쪽으로 가려는 힘이 세기 때문에 동쪽으로 휩니다. 태풍의 중심보다 북쪽에서 빨려오는 바람은 반대로 태풍의 눈보다 동쪽으로 가려는 힘이 약해 서쪽으로 휘게 됩니다. 더 크게 보면 태풍의 눈으로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공기는 동쪽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공기는 서쪽으로 돕니다. 이를 인공위성에서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트는 것도 코리올리 힘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전향력은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 지방의 대기 상공에 강한 편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띠 모양의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이 편서풍이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태풍의 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것이지요.
* 태후
A: 고려 왕실은 족내혼(族內婚) 성행으로 딸은 모계 성을 따라 황보씨
천추태후는 고려 5대 임금 경종(景宗)의 부인인 헌애(獻哀)왕후입니다. 6대 임금 성종과 친남매이기도 하지요. 천추태후는 아들 목종(穆宗·7대)이 즉위한 뒤 섭정을 하면서 실권을 장악했는데, 천추전(千秋展)에 거처한다고 해서 천추태후로 불렸습니다.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일곱째 아들인 왕욱(王旭)의 딸로 어머니는 선의왕후 류(柳)씨입니다. 천추태후는 부모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할머니인 신정왕후 황보(皇甫)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친자매인 헌정왕후와 함께 황보씨의 성을 사용했습니다.
KBS 드라마 '천추태후'의 전산 책임PD는 "고려 초기에는 족내혼(族內婚)이 성행했기 때문에 외가 친척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인 왕(王)씨가 외가인 황보쪽 집안과 결혼하는 일이 생겨나 자녀 중 일부는 황보라는 성씨를 따서 붙이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새로 쓴 500년 고려사'의 저자 박종기 국민대 부총장은 "고려시대 임금의 딸은 왕(王)씨 왕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나 외가 성을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4대 광종의 첫째 부인인 대목(大穆)왕후는 어머니 신정왕후 황보씨의 성을 따랐고, 둘째 부인인 경화 궁 부인도 어머니 의화(義和)왕후 임(林)씨의 성을 따랐습니다. 박 부총장은 "8대 현종부터는 근친혼의 폐해가 드러난 때문인지 족내혼에서 벗어나 다른 집안에서도 왕비를 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도 배우자 중 하나는 근친혼을 했다고 합니다.
황보씨는 황주(黃州)의 호족으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뒤 지방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결혼정책으로 끌어들인 유력집안입니다. 태조는 왕후 6명, 부인 23명 등 모두 29명의 배우자를 뒀는데, 이들의 출신지를 보면 옛 신라·고구려·백제 지역을 골고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기자
* 투시기
X선보다 투과성 약한 밀리미터波 이용… 수증기 낀 유리로 알몸 보는 정도
요즘 소위 알몸 투시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알몸 투시기의 정식 명칭은 '전신 투시기(full-body scanner)'입니다. 전신 투시기는 테러 방지를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옷 속에 총기류, 칼 같은 위험한 도구를 휴대했는지를 알고자 옷 안을 들여다보는 장치입니다. 옷 안을 들여다보려니 알몸도 불가피하게 보게 돼 전신 투시기는 알몸 투시기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전신 투시기가 사용하는 전자기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X선입니다. 건강 검진용 X선 촬영에서 몸속의 뼈를 보여 주듯이 X선을 사용하는 전신 투시기 역시 뼈를 보여 줍니다. 더불어 옷 속의 금속물질 같은 이물질도 보여 줍니다. X선은 물체를 뚫고 지나가는 성향이 매우 높아서 옷과 신체의 피부와 살을 통과하고 뼈를 보여 줍니다. 흑백 사진을 보듯이 뼈, 금속물질 등을 보여 주는 이유는 X선이 뼈를 통과하는 정도가 다른 근육, 옷 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X선을 사용하는 전신 투시기의 해상도는 건강검진의 X선 촬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심각한 상황은 밀리미터(㎜)파(波)를 사용한 전신 투시기에서 발생합니다. 밀리미터파는 나체를 수증기가 낀 유리로 보는 정도로 흐릿하게 보여 줍니다. 밀리미터파의 물체 투과성은 X선보다 못합니다. 밀리미터파는 옷을 뚫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람 몸을 X선처럼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밀리미터파를 사람에게 쏘면 옷은 통과하지만 사람 몸에 닿으면 주로 반사됩니다
밀리미터파 전신 투시기로 항공기 승객을 촬영하면 옷을 통과한 밀리미터파가 사람 몸에 닿고 나서 다시 반사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전신 투시기의 컴퓨터는 옷 속의 사람 형태, 금속 이물질 등을 구분해 보여 줍니다. 이런 과정은 보이지 않는 더듬이로 사람 몸을 하나하나 만져서 이미지를 그려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삼성탈레스 정민규 박사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밀리미터파 전신 투시기는 볼펜 크기보다 큰 물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를 지녔다"며 "머리카락을 구분할 정도로 선명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밀리미터파 전신 투시기로 일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누드 사진을 보듯이 신체 내부를 보여 줄 수는 없지만, 배가 나왔는지 아니면 군살 없이 날렵한지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밀리미터파처럼 전자기파인 가시광선이 피사체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그려집니다. 밀리미터파의 투시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이미지를 그려내는 성능에서 밀리미터파가 가시광선보다 못합니다. 가시광선보다 밀리미터파의 산란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더듬이로 비유한다면 밀리미터파라는 더듬이가 가시광선의 것보다 뭉툭하기 때문에 해상도에서 떨어집니다.
* 티비 T V
Q: 평면 영화ㆍT V 어떻게 입체로 보이나 A: 두 눈에 각각 다른 시각정보 흘려보내
각도 달리 본 것처럼 조작하면 뇌가 종합하면서 '입체'로 인식
사람이 한쪽 눈을 감고 사물을 보면 거리감을 느끼기 힘듭니다. 하지만 두 눈을 뜨고 보면 금세 거리감(원근감)이 생기고 그에 따라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는 두 눈이 서로 다른 각도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평균 6.5㎝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각도로 영상을 인식해 망막에 전달하고, 사람의 뇌가 이 차이를 해석해 사물이나 풍경 등을 입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눈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본 것을 뇌가 종합하면서 입체감을 느낀다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영화나 TV는 평면 화면입니다. 두 눈이 물체를 보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입체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입체감을 느낄 수 없는 평면 화면에서 입체감을 느끼려면 인위적으로 두 눈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보는 것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초보적인 것에서부터 요즘의 아주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초보적인 방식은 이미 170여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1838년 당시 영국의 과학자 찰스 위트스톤경(卿)이 스테레오스코프(stereoscope)라는 일종의 입체안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플라스틱 안경테에 빨간색·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인 적청(赤靑) 안경 기억하시지요? 적청 안경을 쓰고 평면 그림(적청 안경용으로 제작된 그림)을 보면 빨간색 셀로판지의 왼쪽 안경에서는 빨간색을 제거한 영상을, 반대로 파란색 셀로판지가 붙은 오른쪽 안경에서는 그림의 파란색을 제거한 그림을 눈으로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한쪽 눈은 파란색 영상만을 보고 다른 눈은 빨간색 영상만을 보게 됩니다. 양쪽 눈에서 서로 다른 정보가 뇌에 전달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두 눈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보도록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우리 뇌는 이를 입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초보적인 입체영화입니다. 옛날에 일부 입체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서 입체영화를 볼 때 한쪽 안경알은 파란색이고 다른 쪽은 빨간색의 우스꽝스러운 안경을 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나오는 3D TV나 3D 영상도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정교합니다. 영화나 TV를 통해서 입체 영상을 보려면 우리 눈이 아니라 카메라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카메라부터 두 개의 카메라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촬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입체 영상을 제작할 때 사람 두 눈의 간격과 각도가 비슷하게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각각 다른 영상을 촬영합니다. 일반적인 영상 화면이 한 개의 카메라로 제작하는 데 비해 입체 영상은 항상 두 대의 카메라가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때 카메라 간격이 너무 넓거나(혹은 좁거나) 각도가 어그러지면 입체영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거나 보는 사람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카메라는 사람의 눈처럼 자연스럽게 원근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먼 장면과 가까운 장면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입체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대의 카메라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하나의 화면으로 보내고 그것을 맨눈으로 보게 되면 서로 겹쳐져 뿌옇게 보입니다. 이 두 영상을 우리 두 눈이 각각 따로 분리해서 보게 만들면 두 눈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물체를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특수 안경입니다.
검은색 특수 안경은 평면 TV 영상에 나타나는 두 개의 영상을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분리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을 분리하는 방식에 따라 편광안경 방식, 액정 셔터 방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편광방식은 왼쪽 안경은 수평의 빛, 오른쪽 안경은 수직의 빛만을 각각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며, 액정 셔터 방식은 특수 안경에 들어가 있는 액정이 60분의 1초 이상의 짧은 순간에 번갈아 가면서 빛을 차단해 양쪽 눈에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60분의 1초 속도로 빛을 차단해야 끊김없이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팀스피리트
현재 중·장년층인 독자들은 90년대 초반까지 실시됐던 한미 연합 팀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떠올리며 현재 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팀스피리트는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해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연례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단체(협동) 정신'을 의미하는 말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10만명 이상의 양국군 부대가 야지를 누비며 훈련을 해, 한때 서방세계 최대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상륙훈련도 실시됐습니다. 1969년 실시된 포커스 레티나 훈련이 그 기원입니다.
팀스피리트는 90년대 초반 북한이 핵문제와 연계해 정치카드화함으로써 우여곡절 끝에 1994년부터 중단됩니다. 한·미 양국군은 팀스피리트 중단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1994년부터 RSOI(Reception,Staging,Onward Movement,Integration)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 병력과 장비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파견해 최전방 지역으로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는가를 숙달하는 연합 전시증원 훈련입니다.
이 RSOI의 명칭이 지난해 키 리졸브로 바뀌어 금년에도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키 리졸브'는 우리말로 '중요한 결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군의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사용키로 지난 2007년 양측이 합의한 데 따라 바뀐 명칭입니다. 유용원 기자
* 팔면봉
모든 방면의 급소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글귀
'팔면봉'(八面鋒)은 조선일보 1924년 10월 3일자부터 1면에 싣기 시작해 85년째 이어오는 명코너입니다.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당시 관계자들이 밝힌 기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팔면봉'이란 옛 지식인들 사이에서 "세상사 여러 분야에 관해 솜씨 있게 써낸 글'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독자가 언급한 '고금역대촬요' 이외에도, 중국 남송(南宋) 때 지어져 제왕들의 필독서이자 과거시험 참고서가 됐다는 '치국방략'(治國方略)의 다른 이름이 '팔면봉'(八面鋒)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책략들을 집대성한 책'이란 뜻이었지요. '팔면'(八面)이란 동양 사상에서 '모든 방면'이며 칼끝을 뜻하는 '봉'(鋒)은 '필봉'(筆鋒) 즉 '힘 있는 글'을 뜻합니다.
'팔면봉'은 급소를 찔러대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힘과 맛을 독자에게 안겨왔습니다. 억압받던 일제하에서 신설한 것은 짧은 독설로 저항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4년의 '제1호' 팔면봉도 "공갈,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者)가, 부업(副業)으로는 부산경찰서 보안주임질도 하얏다나" 라고 부패 경관을 비아냥댔습니다.
가시 돋친 독설을 내놓던 일제 때 팔면봉은 4차례나 압수당했습니다. 강제 폐간되면서 1940년 8월 10일자로 낸 조선일보 폐간호의 팔면봉도 화제였습니다. "비바람 겪어서 이십춘, 이십추(二十春, 二十秋), 1일에 일갈(一喝), 이 몸의 사명도 오늘로 종언(終焉)"이라며 20년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아파했습니다.
한때는 짧은 시사칼럼 형식도 취했지만 1952년 6월 19일자부터 '촌평 묶음'으로 정착됐으며, 현재는 정치·사회·국제부장이 각각 한 건씩 쓰고 있습니다.
* 패럴림픽
A: '하반신 마비(Paraplegia)'와 올림픽(Olympic)의 합성어로 '동반(parallel)'이라는 의미도 담아… 1960년 첫 하계 패럴림픽 개최
패럴림픽(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장면)은 신체·감각의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올림픽이 열리는 같은 해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며 보통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불립니다. 올림픽을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한다면, 패럴림픽은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의 영문 표기는 'Paralympic Games'입니다. 여기서 패럴림픽이라는 단어는 '하반신 마비(Paraplegia)'라는 의학 용어와 '올림픽(Olympic)'이라는 말이 합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패럴림픽의 시초가 된 경기는 지난 1948년 영국 스토크 만데빌에서 열린 '세계 2차대전 상이용사 스포츠 대회'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는 2차대전 당시 척추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 증세를 안게 된 참전 군인들이 참가한 대회였으며, 세계 최초의 대형 장애인 스포츠 대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참가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참가자들의 장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12년이 지난 1960년 로마에서 제1회 패럴림픽(하계)이 열리게 됩니다. 제1회 동계 패럴림픽은 하계 패럴림픽보다 16년 뒤인 1976년에 스웨덴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패럴림픽은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참가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대회입니다. 제1회 로마 하계 패럴림픽 때의 선수단은 23개국 400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 패럴림픽 때는 이것이 146개국 395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패럴림픽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시각 장애인과 절단 장애인 등에게도 문호가 개방되면서 '하반신 마비'라는 단어로 패럴림픽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para'의 의미를 장애인도 함께 하는 '동반(parallel)'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올림픽의 동반 대회'로 성격을 넓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럴림픽은 계속 올림픽과 같은 해에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으로 올림픽과 같은 도시, 같은 시설에서 열리게 된 것은 하계 대회의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 동계 대회의 경우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이 처음이었습니다.
제1회 동계 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렸습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첫 근대 올림픽의 성공에 힘입어 동계 종목만으로 구성된 올림픽이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동계 올림픽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하계) 올림픽이 전 스포츠 종목을 포괄했기 때문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겨울 스포츠도 하계 올림픽의 일부로 열렸습니다. 양대 올림픽은 1992년까지는 같은 연도에 개최 됐지만, 이는 동계 올림픽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결과를 냈습니다. IOC는 이런 문제 지적에 따라 2년 뒤인 1994년에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을 개최했고, 이후 양대 올림픽은 2년마다 번갈아 치러지며 지구촌을 열광하게 만드는 최대의 스포츠 축제가 됐습니다.
* 펀드자금이 몰린다는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는 영어의 ‘포장하다’를 뜻하는 ‘랩(wrap)’과 ‘계좌’를 뜻하는 ‘어카운트(account)’의 합성어입니다.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맡기면 증권사 전문가들이 고객 취향에 따라 주식·채권·펀드 등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에 ‘싸서(wrap)’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증권사는 고객 돈을 대신 굴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2001년부터 도입됐지만 작년부터 투자자들한테 큰 인기를 끌면서 2009년 말 20조원이던 시장 규모가 작년 11월 말 36조원으로 커졌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주식형 펀드가 기성복이라면, 랩어카운트는 맞춤복에 가깝습니다.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살 때는 이미 만들어진 상품 중에 골라야 합니다. 사려는 옷이 자신의 평소 스타일에 맞는지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랩어카운트는 전문가가 고객의 평소 옷 입는 스타일을 고려해 색깔과 옷감을 고르고 정확한 치수까지 맞춰주는 맞춤복 같은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펀드는 이미 만들어진 상품에 가입만 할 뿐 운용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맡깁니다. A회사 주식이 좋으니 사라거나, B회사는 문제가 많으니 주식을 팔라는 식으로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3개월마다 날아오는 운용보고서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랩어카운트는 다른 사람들의 돈과 섞이지 않게 투자자별로 구분해서 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1대1로 자산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전문가들이 대신 굴려주긴 하지만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펀드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는 투자금의 연 2.5% 정도를 수수료로 떼는데, 랩어카운트 수수료는 연 3%가 넘습니다.
대신 펀드에 비해 랩어카운트는 투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는 전체 자금의 10% 이상을 특정 종목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특정 종목에 너무 많이 투자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형펀드는 50개 이상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랩어카운트는 전체 자산을 특정 종목에 100% 투자할 수도 있고, 주가가 폭락할 때는 주식을 다 팔고 현금으로만 보유해도 됩니다. 집중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 높은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그만큼 손실도 커집니다.
* 페이스북의 유래
페이스북을 창업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 마크 주커버그(Zuckerberg·26) 사장은 지금까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따왔는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 정확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미 언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유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커버그 사장이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미국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엑시터(Exeter)의 신입생들에게 나눠주는 학생 교범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하버드대학을 중퇴한 주커버그 사장이 하버드대학에서 나눠주는 학생 인명록의 이름에서 페이스북을 따왔다는 것입니다.
주커버그 사장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엑시터에서 보냈습니다. 엑시터는 매년 학생들에게 전체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학교 수칙 등이 적힌 수첩(The Photo Address Book)을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이를 페이스북(The Facebook)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 수첩을 통해 친구를 찾고, 얼굴을 확인하고, 누가 누구랑 한 방을 쓰는지 등 정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커버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2년 엑시터는 이 수첩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당시 웹주소는 http://student.exeter.edu/facebook 이었습니다. 이미 2002년에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이 온라인에 소개된 것이죠.
반면, 주커버그 사장과 페이스북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페이스북 이펙트'라는 책에서는 주커버그 사장이 '페이스북'이라 불리던 하버드대 학부 기숙사의 학생 인명록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을 창업하면서 처음에는 '더 페이스북'(The Facebook)이라고 했다가 정관사 '더(The)'를 뺐습니다. 그리고 www.facebook.com이라는 웹주소를 20만달러(한화 약 2억4000만원)를 주고 샀습니다. 이후 페이스북은 창업 6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5억5000만명이 가입했고, 현재 230억달러의 시장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커버그 사장은 현재 세계 부자 순위 35위에 올라 있습니다.
* 평(坪)
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미터법 본격 시행
1961년 국내에 미터(m)법을 표준 계량 단위로 규정한 '계량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부피를 잴 때 쓰던 '되'와 같은 비(非)법정계량 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만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1962년 화폐개혁 이후 벌금 부과 기준이 10만환에서 10만원으로 바뀌었고, 1993년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후 세부 시행령을 통해 '5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통한 강제 시행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기존 단위에 익숙한 국민들의 관습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부는 2006년 '법정계량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집·땅을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평(坪)' 대신 '㎡', 금 가격은 '돈' 대신 'g' 단위를 사용해야 하며, 계도 기간이 끝난 2007년 7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 평과 돈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상거래에서 많이 통용되는 평과 돈만 단속 대상으로 했습니다.(2007년 7월 1일 평·돈 등 비법정계량 단위의 사용이 금지된 첫 날 평에서 ㎡로 면적단위가 바뀐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표)
정부는 왜 '평' 단위를 없애려고 할까요? 유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평은 수치를 정확히 잴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소비자들이 상거래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법정 계량 사용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경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평은 약 3.305785…㎡로, 정확한 환산이 불가능한 단위인데, 106㎡부터 109㎡까지 일반적으로 32평으로 표기를 합니다. 실제 면적에 차이가 나는 데도 전부 같은 평으로 팔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 단위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지경부는 "평은 우리 전통 단위가 아니라 일제 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일본식 단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중에는 "평은 한 변의 길이가 약 1.8m정도로 사람의 키를 감안한 휴먼(human) 척도"라며 "인체 치수에 적합한 단위"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통일된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999년 미국이 쏘아 올린 화성 기후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낮은 고도로 진입하다가 타버린 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을 따져보니, 설계 제작사는 미국 전통 도량법인 야드-파운드법을 사용한 반면 탐사선을 실제로 운용한 미국 항공우주국은 계기에 표시된 숫자를 미터법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 표본오차
표본오차란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와 모집단의 실제 수치와의 차이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00명가량의 표본을 선정해서 실시합니다. 약 3800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본을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잘 추출한다고 해도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와 전체 국민(모집단)의 실제 수치(참값)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표본오차(sampling error)라 합니다. 여기에서 '오차'는 실수를 범한다는 의미의 오류가 아니라, 표본을 사용하는 여론조사에서 얻어지는 근사치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존엄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찬반 의견은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구간으로 예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존엄사에 대해 찬성 70%, 반대 30%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포인트'인 결과를 얻었다면, 동일한 형태의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 95번은 존엄사에 대한 찬성이 67~73%(70%±3%) 사이의 비율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즉, '신뢰수준'이란 표본에 의한 조사 결과의 확실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보통은 95%의 신뢰도를 사용해 그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표본오차는 조사결과의 모든 수치에 각각 적용됩니다. 그래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포인트'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A후보 40%, B후보 20%라면, 동일한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 95번은 A후보가 37~43% (40%±3%), B후보가 17~23%(20%±3%) 사이의 지지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A후보가 B후보를 확실히 앞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A후보 30%, B후보 28%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신뢰수준이 95%일 때 표본오차는 표본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영림 기자
* 표절과 중복
표절은 남의 논문에서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표시없이 쓰는 행위
중복게재는 논문을 고의적으로 여러 논문으로 나눠 게재한 것도 포함
표절(剽竊)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 혹은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로, 다시 말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소설·시·논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등 9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문제가 된 '표절' 논란은 '논문'에 관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중복(이중)게재'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는 '표절'에 대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로 정의합니다.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표절'은 남의 아이디어를 인용했다는 표시 없이 사용하는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중복게재'는 '논문(수) 부풀리기'라는 점에서 학문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수평가가 강화되고, 논문 발표와 학술지 게재 건수가 교수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 것이 '표절'과 '중복게재'의 유혹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표절과 중복게재 논란이 이어지면서 학계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행정학회가 자체 윤리헌장과 표절 규정을 마련하는 등 많은 학회가 자체 규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 이후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고,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서울대학교도 2008년 자체 연구윤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의 연구윤리지침은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도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선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해서는 안 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시간
A: 우리나라 표준시는 100년간 네 차례 바뀌어…
1시간 시차 두기 위해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정해
우리나라는 일본 표준시와 동일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세계의 표준시간은 지난 1884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만국지도회의'에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경선을 '본초 자오선'으로 정하고, 경도 15도를 지날 때마다 1시간의 시간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우리나라 표준시를 알려주는 세슘원자시계·3만년에 1초정도 틀리는 정밀 시계다)은 지난 100년간 4차례나 변경되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 표준시는 중국 산둥반도를 지나는 동경 120도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양식 시간대를 처음 도입하면서 1908년 대한제국은 한반도 중앙을 가로지르는 동경 127.5도를 표준시로 선포했습니다. 이럴경우 일본과는 30분의 시차가 납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을 침탈한 뒤 표준시를 일본이 사용하는 동경 135도로 바꿨습니다. 광복 후 1954년 우리는 표준시를 동경 127.5도로 변경했지만,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다시 군사작전의 불편 등을 이유로 일본과 같은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쓰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시간대를 우리에 맞는 동경 127.5도로 쓰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역리학연구회 '우리시간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이상엽 학술위원장은 "우리가 현재 쓰는 동경 135도는 울릉도 동쪽 350㎞를 통과하는 자오선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일제의 잔재이니, 예전처럼 한반도 중심을 지나는 동경 127.5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8월에도 조순형 의원 등은 한국인 생체리듬에 맞는 표준시인 동경 127.5도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길이시간센터 권택용 박사는 "대부분 국가가 국제 표준시에서 1시간 단위의 시차를 주고 있는데, 동경 127.5도를 사용하면 30분 시차가 나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 박사는 "현재 국제 표준시에서 15분·30분 단위로 나눠 쓰는 곳은 네팔이나 호주의 일부 주 등 10곳 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시간 단위의 자오선을 고르려면 동경 120도보다는 동쪽에 있는 동경 135도가 더 낫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일본보다 30분 일찍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야 하지만, 30분 일광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약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표준시를 동경 127.5도로 바꾸자는 주장이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성모 기자
* 풍력기
풍력발전은 블레이드(blade)라고 불리는 날개가 바람을 받아 돌면 날개의 회전이 기어를 거쳐 빨라지고 이것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풍력발전기는 축의 방향에 따라 크게 수평축 방식과 수직축 방식으로 나뉩니다. 선풍기와 같은 모양의 수평축 방식(바람개비의 축이 지상과 수평을 이룸)이 흔히 보는 풍력발전기라면 수직축 방식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진 축 위에 바람개비를 달아 놓은 것으로,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발전이 가능하고 면적도 적게 차지합니다. 하지만 발전 효율이 낮아 요즘은 가정용 등 소형 발전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모양인 수평축 방식은 제품에 따라 날개가 2개인 경우와 3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날개 3개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날개 수를 4개, 5개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발전 효율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 풍력제품개발팀에 따르면 날개 수가 4개 이상 늘어나면 바람을 받는 면적과 힘은 늘어나겠지만 날개 무게 때문에 발전 효율이 급속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길이 50m짜리 날개 하나의 무게는 10t정도 됩니다.
날개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는 발전 효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3개짜리가 더 선호되는 이유는 2개짜리에 비해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선풍기와 같은 모양의 수평축 방식(바람개비의 축이 지상과 수평을 이룸)<사진 왼쪽>, 수직축 방식 수직으로 세워진 축 위에 바람개비를 달아 놓은 것<사진 오른쪽>
길이가 50m인 풍력발전기 날개의 경우 폭은 축에서 가까운 부분이 5m,끝 부분은 1m이내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넓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우선 비용 때문입니다. 풍력발전기 날개는 쇠가 아닌 유리섬유·탄소섬유를 접착체로 겹겹이 붙여 만드는데, 날개·축·기어박스·발전기·지지탑(윈드타워) 등으로 구성된 풍력발전기 구성품 중 전체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날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발전량이 늘더라도 수지를 맞출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날개를 넓게 만들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강도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어지면 바람에 날개가 부러질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 때 풍력발전기를 멈추는 이유도 날개가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력발전기 규모는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는 날개 하나의 길이가 5m였지만 최근에는 50m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커지면서 발전 용량도 0.03MW에서 최근에는 5MW까지 커졌습니다.
전 세계 풍력발전기용 날개는 덴마크의 LM 글라스파이버, 베스타스 윈드시스템, 독일의 에네르콘 등 덴마크와 독일 업체들이 대부분 만듭니다.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도 이들 제품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박수찬 기자
* 피맛골 유래
A: 피맛골은 고관대작들이 말을 타고 종로를 지나갈 때 서민들이 좁은 골목길로 피해 행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음식도 먹던 곳
'피맛골'은 서울시 종로구 166번지 일대 종로1가 교보문고 뒤쪽에서 종로 6가까지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사진>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말을 피한다는 뜻의 '피마(避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종로를 지나다 가마나 말을 타고 행차하는 고관대작들을 만나면 이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한길 양쪽 뒤에 나 있는 좁은 골목길로 다니곤 했고, 행차가 오래 걸리면 이곳에서 요기도 하면서 기다려 음식점 골목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임금이 성균관으로 들어가면 임금을 호위하는 무관들이 감히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성균관 동쪽이던 이곳에 말을 묶어두고 임금이 나올 때까지 피해 있어 '피맛골'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선 다 자란 암말을 '피마', 수말을 '상마'라고 하는데, '피맛골' 유래는 여기서 나왔다기보다 말을 피한다는 뜻에서 나왔다는 게 서울시 해석입니다.
주로 서민들이 다니다 보니 피맛골에는 선술집·국밥집 등 소박한 술집과 음식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피맛골은 종로 1가에서 6가까지 이어졌으나 최근에는 종로 1가 교보문고 뒤쪽에서 종로 3가 사이 일부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좁은 골목길에 해장국·생선구이·낙지볶음·빈대떡 등을 파는 식당과 술집·찻집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1980년대 초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2003년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허가해 청진동 166번지 일대(청진 제6재개발사업지구)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피맛골'이 철거되면서 시민들은 수백 년간 서민들 애환이 서린 골목길이 사라지게 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뒤늦게 서울시는 피맛골을 따라 형성된 길 3.1㎞ 중 이미 철거해 없어진 교보빌딩~종로 2가 구간 0.9㎞를 제외한 나머지 종로 2~6가 2.2㎞를 수복재개발구간으로 지정, 특화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하알빈
A: 을사늑약 근거해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란 이유였으나 불법적 재판
안중근 의거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영토는 아니었습니다. 청(淸)나라 땅이지만 러시아에 조차(租借·조약을 근거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빌리는 것)된 지역입니다. 하얼빈은 1896년 청·러 비밀협약에 따라 러시아가 동청(東淸)철도 부설권을 얻으면서 러시아가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동청철도는 러시아 타르스카야로부터 하얼빈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우수리스크를 연결하는 1481㎞ 구간을 말합니다. 하얼빈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각국에 개방되어 영국·프랑스·일본 등 20여 개국의 영사관이 들어선 국제도시가 되었습니다. 1933년 7월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이 하얼빈특별시를 만들었고, 일제 패망 후에는 자연스럽게 중국 영토가 되었습니다. (중국 하얼빈시 홈페이지 www.harbin.gov.cn )
▲ 현재 전시관이 된 일제의 뤼순 지방법원
러시아 관할 동청철도 구역인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 사법권 아래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안중근을 먼저 수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심 수사는 동청철도 철도경찰국장 직무대리 니키포로프 헌병 대위, 하얼빈 경시총감 직무대리 체르노그라조프 헌병 대위 등 러시아 당국자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안 의사를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인도합니다. 일본의 집요한 공작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염려한 러시아 당국의 고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의사의 재판 관할권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미조부치(溝淵) 검찰관은 "하얼빈은 청국 영토지만 동청철도 부속지인 동시에 공개지로 청국에 대해 치외법권을 가지는 각국은 이 지역에서 자국 신민에 대해 법권을 가진다"며 "명치 38년(1905년) 11월 17일 일한보호조약(을사늑약) 제1조에 따라 한국 밖에서의 한국신민 보호는 제국 관헌이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 관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관선 변호사조차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다(鎌田) 변호사는 "(한국민에 대한 재판은) 소위 외교 위임을 초월한 입법권의 위임"이라며 "적용해야 할 법은 한국 형법"이라고 변론했지만, 일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일본 학계도 재판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중근·하얼빈 학회가 이번주 초 개최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도쓰카 에쓰로(戶塚悅郞) 류코쿠대 교수(법학)는 "안중근 의군참모중장 재판에서 재판소가 검찰관할권의 근거로 삼은 1905년 한국보호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일제) 재판소에는 관할권을 내세울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한수 기자
* 한림원
A: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 왕립학술원을 한림원으로 부른 유래는 명확지 않아
원래 한림원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당나라 현종 때 설치한 왕립학술기관을 한림원(翰林院)이라 불렀습니다. 붓(翰·깃털로 만든 붓)을 든 학자들이 숲에 모여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한림원이란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절대왕정 시절, 서양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최고의 학자를 선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립 학술기관을 설립했는데 보통 영어로 '로열 아카데미(Royal Academy·왕립학술원)'로 불립니다. 영국, 프랑스의 왕립 학술원이 유명한데 스웨덴에서도 1700년대에 영국, 프랑스 왕립학술원을 본떠 로열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국내 언론에서는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기관을 '스웨덴 한림원'이라고 보도하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 선정 기관은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리·화학·경제학상 수상자는 스웨덴 왕립학술원(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이 선정하고, 의학·생물학상은 카롤링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 문학상은 스웨덴학술원(Swedish Academy),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Norwegian Nobel Committee)가 각각 결정합니다.
▲ 노벨문학상 심사독회를 갖기 위해 모인 스웨덴 학술원 회원들
분야별 수상자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결정하는 관행은 1901년 첫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했던 시절부터 100년 이상 변치 않고 있는 전통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선정은 노벨재단에서 총괄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분야별로 설치된 위원회에서 전 세계 대학, 연구소, 해당 분야 권위자 등을 상대로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미리 구성된 전문가팀에게 1차 심사를 의뢰해 20명의 후보(노벨 문학상의 경우)를 걸러내고 본격 심사에 들어가 5명으로 압축한 뒤 수상자 선정기관(스웨덴 학술원)에 명단을 넘깁니다. 이후 학술원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친 뒤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국내 언론에서 노벨상 수상자 결정기관을 '스웨덴 한림원'으로 표현해온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4개 수상자 선정기관을 두루뭉술하게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BBC, 파이낸셜타임스지(紙) 등 주요 외신들은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할 때 항상 수상자를 주어로 해서 "○가 올해 ○상을 받았다"고 보도하지, 수상자 선정기관을 내세워 "○기관이 ○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는 식으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무슨 상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수상자 선정기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 함정 - 군함
A:군(軍) 함정, 즉 군함은 적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만든 '전투함'과 전투함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임무를 주로 맡는 '지원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투함에는 순양함(巡洋艦)과 구축함(驅逐艦), 호위함(護衛艦), 초계함(哨戒艦) 등이 있고, 지원함에는 수송함(輸送艦), 상륙함(上陸艦), 소해함(掃海艦, 기뢰탐지함), 구조함(救助艦) 등이 있다.
전투함은 함정 크기를 결정 짓는 배수량에 따라 구분된다. 구분 기준은 전문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만t급 이상인 순양함, 4000∼1만t급인 구축함, 1500∼4000t급인 호위함(프리깃함), 1000t 안팎의 초계함으로 나뉜다. 현대에 이르러선 배수량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많다.
▲ 대형상륙함:1만t 이상. 상륙지원 및 작전 지휘 통제함.
▲ 순양함:1만t 이상. 원거리 단독 임무 수행 가능.
▲ 구축함:4000~1만t. 주력 전투함. 대공, 대잠 방호.
▲ 호위함:1500~4000t. 수송함과 상륙함 등 호위.
▲ 초계함:1500~4000t. 수송함과 상륙함 등 호위.
순양함에 이름은 19세기 말 증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이면서 이동속도가 빨라지자 '고속 순찰하는 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축함 앞에서 또는 단독으로 수색·초계·호위·육상포격에 나선다. 순양함은 먼 거리까지 가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을 갖고 있지 않다. 구축함은 원래 어뢰로 적의 대형 함정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함대의 주력 전투함으로 대공(對空)ㆍ대잠(對潛) 방호임무를 맡고있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으로는 30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Ⅰ),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이 있다.
호위함은 주로 수송함이나 상륙함을 호위한다.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통한 우수한 기동력으로 연안에서 벌어지는 대공전, 대잠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초계함은 호위함보다 규모가 작고 성능이 떨어진다. 보통 구축함과 상륙함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연안 경비 등에 주력한다. 이번 사고 함정인 천안함은 해상 상태가 비교적 평온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배수량 1200t급 초계함에 속한다. 이들 함정 외에도 전투 능력을 지닌 함정으로는 연안이나 연근해에서 주로 활동하는 200∼500t 규모의 고속정(高速艇)이 있다. 고속정은 적이 수백m 이하 근접 거리에 있을 때 일선에서 함포 사격에 나서고 유사시에는 충돌을 통해 적 선체에 손상을 준다. 최대 속력이 37노트에 이르는 우리 참수리 고속정은 불법 어로 감시, 밀입국 감시에도 이용되는 다목적 함정이다.
후방에서 전투함을 돕는 지원함도 기능에 따라 수송함, 상륙함, 소해함, 기뢰부설함(機雷敷設艦), 구조함 등으로 나뉜다. 수송함은 기름과 물자 등을 옮기는 배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에도 대형 수송함(배수량 1만4000t, 길이 199m, 폭 31m)인 독도함이 지휘통제함으로서 구조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다. 독도함은 대형 수송함으로 불리지만 실제는 상륙작전 지원함정이다. 독도함은 현재 함수와 함미 침몰 지점 중간에 대기한 채 물자 지원과 응급처치 준비, 구조헬기 이착륙 등 후방 지원을 하고 있다.
▲ 고속정:1500~4000t. 수송함과 상륙함 등 호위.
▲ 수송함:1000~4000t 이상. 병력, 장비의 장거리 이동 수행.
▲ 소해함:400~1000t. 기뢰 발견 및 제거가 주임무.
▲ 기뢰부설함:2000~3000t. 기뢰 부설 및 소해작전 지휘.
▲ 구조함:2000~4000t. 감압 챔버 및 리프트 구비.
지난달 29일 독도함이 투입되기 전까지 수색 작업 총 지휘통제를 맡았던 함정은 바로 상륙함 성인봉함이다. 상륙함은 장거리를 항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육지로 실어나르며 적의 해안에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주된 임무다. 소해함은 주로 해저를 탐색하고 해양자료를 수집하는 함정이다. '기뢰 탐색용 음파탐지기(소나)'와 바닷속 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가변심도 음탐기'를 장착하고 있다. 배수량 920t, 길이 59.4m, 폭 10.5m 규모의 양양함과 옹진함이 소해함에 속하는데, 이들 함정은 현재 침몰 지점 주변을 돌며 부유물과 유품을 수색하면서 해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기뢰나 폭뢰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소해함과 함께 '기뢰전함'에 속하는 기뢰부설함은 기뢰를 설치하고, 유사시에는 소해함 군수지원까지 맡으며 소해작전을 총지휘한다.
한편 구조함은 크레인과 수십t의 물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 백, 감압(減壓) 챔버(Chamber) 등을 갖추고 구조와 배 인양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함정이다. 천안함 침몰작전에 지난달 31일 투입된 평택함과 그에 앞서 투입된 광양함은 모두 구조함에 속한다.
편제상 전투함과 지원함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 작업에 나서면 이러한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26일 침몰한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군 함정은 사고 직후 지원된 미 해군 군함 4척을 포함, 총 22척이다. 미 해군에서는 9000t급 이지스함인 커티스 윌버호와 라센호, 헬기가 탑재된 9600t급 이지스함 사일로호, 수심 1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3335t급 구조함 살보함 등 4척을 투입했다.
이들 함정은 천안함의 함수부와 함미부 침몰 지점을 오가며 먼저 투입된 우리 해군 함정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사고 해역의 유속이 빠르다는 이유로 일단 수색을 중단한 상태다.
북(北) 잠수함, 목표 찾아가는 '능동 어뢰' 보유했을 수도
수상(水上)함정과 잠수함 간에는 평상시에도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구축함이나 대(對)잠수함 항공기들은 상대국의 잠수함을 탐지하려 하고 잠수함은 이를 피해 상대국 해군기지 가까이까지 가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수상함정과 잠수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은 소나로 음향탐지장비다. 수상함정이나 잠수함의 스크류 등에서 나오는 소리를 잡아 상대방의 위치, 속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속에선 레이더 같은 수단으로 상대방을 탐지할 수 없다.
잠수함의 무기는 보통 어뢰나 기뢰, 대함(對艦) 미사일이다. 소나로 수상함정의 위치를 파악해 공격한다. 소나에는 잠수함에서 소리를 낸 뒤 수상함정의 철판과 부딪힌 뒤 다시 튀어나오는 반사파로 포착하는‘액티브(Active)’ 소나와 수동적으로 수상함정의 스크류 소리를 들어 포착하는 ‘패시브(Passive)’ 소나가 있다.
잠수함의 주무기인 어뢰는 보통 320~533㎜로 5000~1만t급 구축함도 단 한발에 격침시킬 수 있다.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도 있다. 어뢰는 적 함정의 스크류 등 소리를 탐지해 공격한다. 적 함정의 소리를 들어 공격하는 수동형(패시브) 호밍(Homing) 어뢰와 적 함정을 향해 소리를 낸 뒤 반향(反響)을 쫓아가는 능동형(액티브) 어뢰가 있다. 북한 잠수함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능동형 어뢰를 수입했다는 첩보도 있다.
잠수함에서 선으로 어뢰를 유도하거나 발사된 뒤 어뢰가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간다. 보통 10㎞ 안팎의 사정거리를 갖는다. 하지만 공중으로 어뢰를 쏘아올린 뒤 목표물 근처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정거리를 늘린 ‘서브록’(SUBROC) 같은 무기도 있다. 잠수함은 어뢰발사관을 통해 대함미사일이나 토마호크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또 전쟁이 났을 때 적국 기지 등에 기뢰를 부설해 적 함정 등의 움직임을 묶어놓을 수도 있다.
* 합참의장의 권한
A: 합참의장은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군령권’을 갖고,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등에 대한 군정권만 가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각각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이란 다소 어려운 용어로 구분돼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군령권'은 군을 작전지휘하고 건설된 군사력을 작전 운용하는 '용병(用兵)'권한을 말합니다. 작전·정보 등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군참모총장이 한동안 백령도 현장에서 수색 및 인양작전을 지휘했습니다만, 현행 우리 군구조에 따른다면 해군참모총장은 작전지휘 라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군 작전과 관련된 군령(軍令)권은 합참의장이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 등에게 직접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각군 참모총장들은 원칙적으로 작전에 대한 군령권은 갖고 있지 않고 군정권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정'은 군사행정을 말하며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하는 '양병(養兵)'기능을 말합니다. 인사·군수 등에 대한 지휘통제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들은 모두 대장들로 임명돼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사진>엔 130여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엔 8명의 대장이 참석했습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3군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장 자리는 9개인데 대장 자리인 합참차장이 현재 중장이어서 8명인 것입니다. 이들 대장 중 합참의장이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을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 부릅니다.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서열상으로도 다른 참모총장들에 비해 높지만, 각군 참모총장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진급ㆍ보직과 관련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지난 5월 10일 합참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면서 "(합참 간부들이) 한쪽 발은 합참에, 또 다른 한쪽 발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올려놓고 기회를 엿봐선 안 된다"고 질타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지난 4월 12일 천안함 함미를 백령도 근해로 옮길 때도 인양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육군대장)은 현장 해군 지휘관으로부터 해군참모총장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성·장교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을 먼저 쳐다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는 합동성을 무시한 자군(自軍) 중심주의가 드러난 사례로 꼽힙니다.
천안함 사건 초기 해군참모총장이 현장 작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데서 나타났듯이 현실적으로 군정·군령권을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합참의장도 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합참의장 위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장관이 군정·군령권을 모두 갖고 군을 지휘합니다.
* 해군 UDT/SEAL
해안에 침투해 수중방어망과 레이더·해안포 등을 제거하고, 상륙부대에 해안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UDT부대가 1968년 폭발물처리 임무(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1976년 전천후 타격임무(Sea, Air and Land), 1993년 해상대테러 임무(CT:Counter Terror)까지 맡게 되면서 해상·육상·공중 어디서나 활동할 수 있는 전천후 특수부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해군은 UDT/SEAL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해군 특수전 여단은 이처럼 4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번에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에서는 CT 임무를 완수한 셈이지요.
미국은 당초 해군에 UDT와 SEAL이 별도로 있었으나, 기능이 중복돼 1983년 네이비 실로 통합됐습니다. 200여명으로 이뤄진 팀이 10여개로 구성돼 수중파괴·전천후 타격·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폭발물 처리는 별도 담당 부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
특히 해상대테러임무는 네이비실 중 6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주재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인질 100여명을 구출하러 갔다가 헬리콥터가 추락해 대원 8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테러진압 특공대로 네이비실 안에 6팀을 창설한 것이지요. 다른 팀들과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훈련과 해안상륙·파괴훈련·잠수정 훈련, 항공기와 건물에서 다양한 테러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을 약 8개월간 받습니다.
우리 UDT/SEAL은 1년에 한 차례 18세~27세, 고졸 이상, 168㎝·60㎏ 이상의 해군 병사와 간부(장교·부사관)에서 지원을 받아 대원을 뽑습니다. 24주(병사는 12주)에 걸친 지옥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끝난 뒤 팀별로 수년간에 걸친 전문과정 훈련을 받습니다.
* 해돋이가 포항이 아니고 울산인 이유
A: 지구 자전축·공전궤도 변화 따라 겨울철엔 남동쪽에서 해 뜨기 때문
지난 23일 한국천문연구원은 2011년 새해 첫날 지역별 해 뜨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새해 첫 태양은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이보다 5분 뒤인 7시 31분에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은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석병리입니다. 토끼 모양의 꼬리 부분인 석병리는 동경 129도 35분 10초로, 울산 간절곶(동경 129도 21분 50초)보다 분명 동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지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포항의 해안가가 아닌 울산의 바닷가입니다.
천문연구원의 설아침 연구원은 이에 대해 "겨울철 해가 뜨는 방향이 정동쪽이 아닌 남동쪽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 우리는 해가 늘 정동쪽에서 뜬다고 생각하지만,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겨울철 해 뜨는 방향이 남동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뜰녘 한반도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한반도의 남동쪽부터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긴 동지 때 해는 가장 남쪽으로 치우칩니다. 반면 하지에는 북동쪽에서 해가 뜨지요. 정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은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 때뿐입니다. 한마디로 해가 뜨는 방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셈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해 뜨는 시각은 해당 지역의 높이를 0m로 보고 계산한 것이어서, 산 정상이나 언덕 같은 곳에서는 천문연구원이 발표한 시각보다 좀 더 일찍 해 오름을 볼 수 있습니다.
* 해임무효와 취소
A: 절차상 중대·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무효, 일반적인 잘못이면 취소
해임무효와 해임취소의 실질적인 효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효든 취소든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해임 처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임기나 정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임했던 사람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지난해 7월 KBS 본관 앞에서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피켓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 임기가 이미 지난 23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 판결 확정 후, 정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해임된 후 1년여간 받지 못한 월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난해 7월 KBS 본관 앞에서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피켓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
다만 행정소송에서 '무효'와 '취소'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얼마나 잘못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임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해 '무효' 판결이 내려지지만,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지만 정도를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률상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임무효가 아닌 '해임취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만 가능하지만, '무효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한 경우엔 취소판결이 확정이 된 후에야 '임금 청구 소송' 등 부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부가적인 소송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에서 '무효'와 '취소'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가사사건에서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실질적인 효력이 크게 다릅니다.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기록이 완전히 사라지지만, '혼인 취소' 판결의 경우엔 혼인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소됐다는 기록이 추가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가 서로의 동의 하에 함께 살다가 헤어질 때 하는 것이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소송은 당사자의 뜻에 반해 혼인이 된 경우에 제기합니다.
대체로 전혀 결혼할 의사가 없었는데 누군가의 서류 위조로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돼 있어 피해를 본 경우에는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사기나 협박, 혹은 중대한 착오에 의해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판결이 납니다.
속아서 결혼했더라도 혼인할 의사를 표현하고 함께 생활을 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근친간 결혼(8촌 이내)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혼인 무효'가 되는데, 이때에도 예외적으로 혼인했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류정 기자
* 해상크레인
크레인보다 훨씬 무거운 축구장 크기의 바지선에 1만5천t짜리 밸러스트 물탱크를 달아 균형을 유지
12일 천안함 함미(艦尾·무게 480t)를 끌어올려 이동시킨 대형 크레인은 '삼호IND'의 2200t급 해상크레인 '삼아2200호'입니다. 720t이나 되는 함수(艦首)를 인양하는 데는 국내 최대 규모인 '대우조선해양'의 3600t급 해상크레인 '대우3600호'가 동원돼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상크레인은 바지선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우3600호는 바지선 길이가 110m에 폭이 46m로 축구장만한 크기이고, 무게가 1만2592t에 이릅니다. 물체를 끌어올리는 크레인의 팔이라 할 수 있는 붐대가 2개이고, 붐대에 연결된 훅(hook·고리)이 4개입니다. 붐대는 1개의 무게만 무려 750t에 이르고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으니 합치면 1500t에 이릅니다. 굵은 붐대 2개 외에 바지선 뒤쪽에 있는 기둥 2개는 와이어를 잡아주는 지렛대입니다. 붐대에 연결돼 있는 훅 1개당 20개의 와이어가 연결돼 모두 80개의 와이어까지 있어 그 자체의 무게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기에 붐대의 각도를 최대한 높였을 때 붐대의 높이는 108m나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다 해도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붐대 자체 무게만도 엄청난 상황에서 3600t의 물체를 끌어올릴 때 해상크레인이 바닷속으로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바지선 자체의 무게가 1만2천t이 넘는데다, 바지선 아래에 부착돼 있는 밸러스트 물탱크(Ballast Water Tank·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물탱크)가 균형을 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바지선 아래에는 여러 개의 물탱크가 붙어 있는데, 대우3600호는 18개의 물탱크에 최대 1만5000t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삼아2200호'
대우3600호는 또 흘수(吃水·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가 4.8m로 배수(排水) 용적이 2만4288㎥에 달해 밸러스트 탱크에 1만5000㎥를 채워도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습니다.
바지선 앞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면 뒤쪽 물탱크에 그만큼의 바닷물을 집어넣어 균형을 잡아줍니다. 왼쪽에 하중이 걸리면 오른쪽 물탱크에 물을 채워 균형을 맞춥니다.
바지선의 어느 부분에 무게가 실리면 자동으로 반대쪽 물탱크의 밸브가 열리면서 시간당 2000t의 물을 양수할 수 있는 밸러스트 펌프가 물을 채우는 겁니다.
바지선 무게가 1만2천t이 넘고 물탱크에 채우는 물이 1만5천t에 이르기 때문에 붐대 두 개 무게 1500t과 인양물체 3600t을 합친 5100t의 무게가 실려도 쓰러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해상크레인이 실려 있는 바지선 바닥은 U자나 V자가 아니라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부력(浮力)을 많이 받고, 파도의 영향을 덜 받아 균형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다 대우3600호는 현재 바지선 좌우에 10t 무게의 닻 각 1개씩, 붐대 반대편 선미(船尾) 쪽에 25t 닻을 내려 고정시켜 크레인이 기울거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준호 기자
* 해저케이블
광섬유를 실리콘이나 이와 비슷한 버퍼 물질로 감싸 부식 막아, 케이블 절단되지 않도록 금속 와이어를 꽈배기처럼 한 번 더 싸
해저케이블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8~16가닥의 광섬유를 두꺼운 껍질로 감싼 통신선(線)입니다. 직경 8분의 1㎜의 광섬유 한 가닥은 1초에 영화 DVD 15장을 전송할 수 있고, 전화선으로만 쓸 경우엔 770만통의 통화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에 사용되는 광섬유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마멸이나 부식을 막기 위해 부드러운 실리콘이나 이와 비슷한 버퍼 물질로 감쌉니다. 이런 광섬유 다발 외부에 부식에 강한 폴리에틸렌을 입히고 그 위에 내구성이 강한 금속와이어를 꽈배기처럼 꽈서 옷을 한 번 더 입히는 작업을 2~3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케이블의 직경은 적게는 4㎝ 정도에서부터 최대 어른 팔뚝 이상〈사진〉으로 굵어집니다. 이 정도가 되면 상어의 이빨로도 끊어지지 않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해저케이블은 가까운 바다에선 바다 밑 2~3m 땅을 파서 묻습니다. 쌍끌이 어선이 바다 밑바닥을 긁어 댈 때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에서는 케이블을 바닥에 그냥 늘어뜨려 놓는데, 깊은 바다일수록 어선 등에 의한 훼손 우려가 적기 때문입니다.
해저케이블은 통상 수명이 25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저케이블의 보수나 교체는 케이블을 운용하는 통신회사들이 케이블 관리 선박을 이용해 케이블을 구간별로 건져 올려서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해저케이블은 1851년 영국∼프랑스 간 도버 해협에 건설된 해저 전신케이블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전보 교류 등을 위해 마련됐지요. 우리나라의 최초 해저케이블은 1980년 부산(송정)∼일본(하마다) 간 153㎞ 구간에 설치됐습니다. 이때부터 국내에서도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전화를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사용되는 해저광케이블은 1990년 4월 제주~고흥 간 144㎞에 처음 건설된 데 이어 5월에는 홍콩-한국-일본을 잇는 4570㎞ 국제해저 광케이블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15만㎞가량이 깔려 있습니다.
* 해커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
지금은 해킹용 바이러스를 퍼뜨려 남의 컴퓨터에 침입해 교란하거나 정보를 빼가는 범죄자
해킹이란 단어는 통신망을 통해 남의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훔치거나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1950년대 말 미국 MIT 대학 컴퓨터 동아리 사람들이 '해크(hack)'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전기료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전산실 문을 닫아 버리자 몰래 담을 넘어들어가 컴퓨터를 쓸 정도로 컴퓨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은 해커(hacker)라 불렸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만든 스티브 워즈니악이 당시 유명한 해커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1985년 3명의 옛 서독 해커가 미국 등 서방 국가 군사 시스템에 접속하는 암호를 빼내 옛 소련 KGB 요원에게 넘겨준 사건 등이 생기면서, 해커가 남의 컴퓨터에 침입하는 범죄자가 돼버렸습니다.
해킹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로이 목마'로 불리는 악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무해한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자료실에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누군가 컴퓨터에 내려받아 실행하면 순간 컴퓨터에 잠입하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심어 놓으면 해커가 원할 경우 언제나 프로그램을 가동해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키입력 로그(key logger) 프로그램도 흔히 쓰이는 해킹 도구입니다. 내가 키보드 어떤 자판을 눌렀다는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테면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도 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요즘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트로이 목마나 키입력 로그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커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해커들은 이런 해킹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자기만 아는 뒷문(back door)을 통해 남의 컴퓨터에 들어갑니다. 해커의 침입을 막는 전문 프로그램이나 장비도 있습니다. 이른바 파이어월(firewall·방화벽)입니다. 해킹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파이어월은 정해 놓은 방식 이외에는 어떤 인터넷 접속도 막아 버리는 장비입니다.
백강녕 기자
* 핵잠수함
핵무기를 실었는지와 상관없이 핵 에너지인 원자로를 이용해 움직이는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불러
‘핵잠수함(核潛水艦)’이란 용어를 보면 누구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잠수함이나 핵항모를 파견한다는 등의 기사를 보면 마치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잠수함이나 핵항모는 추진동력이 원자력, 즉 핵에너지에서 나오는 핵 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이나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원자로로 추진동력을 얻으면 핵잠수함, 디젤 연료로 추진동력을 얻으면 재래식 잠수함으로 부릅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의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선체를 크게 키웠고 속도 또한 더 빨라졌습니다. 보통 오늘날의 핵잠수함은 35노트(시속 65㎞)의 수중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15노트(시속 28km) 안팎인 재래식 잠수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연료보급이 사실상 필요 없고 디젤엔진과 달리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위로 떠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수명은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보통입니다.
핵잠수함은 용도에 따라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핵잠수함(SSN),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순항미사일을 갖고 있는 핵잠수함(SSGN)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식별부호 중 SS는 잠수함을 가리키는 Ship Submersible을 뜻하고, N은 핵(원자력)을 일컫는 Nuclear의 약자입니다. B는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을 의미하며, G는 유도미사일 Guided Missile을 뜻합니다.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은 1954년 진수된 미국의 노틸러스함입니다. 당시 노틸러스함은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은 채 4개월간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노틸러스함에 자극받은 소련은 1956년 처음으로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 그로부터 2년 뒤인 1958년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 등 6개국입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핵잠수함만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용 핵잠수함 45척을 포함해 모두 72척의 핵잠수함<사진>(미국 핵 추진 잠수함 버팔로함)이 있어, 최대 보유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아쿨라(상어)’급 핵잠수함 등 2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보레이(북극의 바람)’급 핵잠수함 등 10여척을 더 건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타이푼(태풍)’급은 수중배수량이 2만6500t으로, 현존하는 핵잠수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은 각각 10여척의 핵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권경복 기자
* 호열자
조선 말기 '랄(剌)'자를 자(刺)로 잘못 읽어 '호열자'로 굳어져
콜레라(cholera)는 고종 16년인 1879년경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처음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종시대사' 2집에 따르면 '고종 16년 6월 20일 앞서 진질(疹疾)이 일본국으로부터 부산에 전파되다. 동래부사 윤치화가 부산 주재의 일본국관 전전헌길(前田獻吉)의 청에 따라 절영도에다 소독소피병원(消毒所避病院)의 설립을 허가하다'란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1822년경 동남아에서 유행하던 콜레라가 일본에 처음 상륙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1858년 여름부터 콜레라가 대유행하여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사망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환자가 "코로리, 코로리" 하며 죽는다고 하여 소리를 따서 '코로리(コロリ)'라 부르다가 네덜란드에서 온 상인으로부터 '콜레라'란 병명을 듣고 '호열랄(虎列剌)'로 적고 '코레라'로 읽었습니다. 1880년 간행된 콜레라 예방서적('虎列剌豫防諭解')'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또 '호열납(虎列拉)'이란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1887년 7월 27일자 아사히신문은 '대화국(大和國) 갈본촌(葛本村)에서 호열납(虎列拉)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심한 설사 구토병을 '곽란(藿亂)'이라 부르다가 19세기 일본으로부터 '호열랄'과 '호열납'이 전해지자 두 용어를 혼용했습니다. 둘 다 중국어 발음으로 '후리에라'여서 원음과 가깝습니다. 요즘에는 '호열납'을 주로 사용합니다.
▲ 1903년 펴낸 '예방주의서'
조선에서는 1895년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여, 그해 6월 26일 관보는 '한성남문 내 호열랄(虎列剌) 사망자가 52인이다'고 보고했습니다. 그해 조선은 '호열랄병예방규칙'을 발표하고 1903년 '예방주의서'를 펴냅니다. 이때 민간에서는 '호역(虎疫)' '호환(虎患)'이라고도 했는데, '호랑이처럼 무서운 병'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경 '호열랄'과 '호열자'가 혼용되기 시작합니다.
그해 황성신문 7월 24일자는 '호열랄예방법'을, 8월 26일자는 '虎列刺(호열자)의 蔓延(만연)'이란 기사를 싣습니다. '예방법' 기사에서 '虎列剌난 일종의 괴질이니…'라고 하여 '호열랄'로 적고 '호열자'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두 글자(剌, 刺)를 혼동한 사람들이 '호열자'로 오독(誤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1909년 미국 교포신문 신한국보(10.26.)는 아예 한글로 '한국에 호열자 창궐'이란 기사를 싣습니다. 그후 '호열자'가 굳어지고 '호열랄'은 죽은 어휘가 됩니다. 본지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기사 제목으로 채택했습니다. '호열랄'이 '호열자'가 된 과정에는 '일본'이란 창을 통해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굴절된 역사와 또한 그마저도 정확히 수용하지 못한 당시 사회의 느슨함이 녹아 있습니다.
지해범 기자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데 왜 아시안컵 대회에 참가하나요?
오세아니아 다른 국가들 경기력 낮아 호주가 AFC 가입 요청
아시아 국가들은 축구시장 넓히기 위해 호주를 받아들여
호주 축구팀은 대륙을 대표하는 캥거루를 팀 상징으로 쓰기 때문에 '사커루(soccer+kangaroo)'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사커루 호주 축구팀은 대부분이 백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의 축구 대회인 아시안컵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주가 왜 아시안컵에 참가하는지 알려면 FIFA(국제축구연맹)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 축구를 관장하는 FIFA는 유럽·아시아·아프리카·남미·북중미 카리브·오세아니아의 6개 대륙연맹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 중에서 원래 OFC(오세아니아축구연맹)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세아니아 연맹은 피지·타히티·솔로몬제도 등 섬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호주와 축구 실력 차이가 커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세아니아연맹의 월드컵 지역 예선이나 지역 컵대회는 늘 '호주 잔치'로 싱겁게 끝나곤 했습니다.
경기력 향상에 한계를 느낀 호주는 지난 2005년에 AFC(아시아축구연맹)에 가입 승인을 요청했고, AFC는 상위 단체인 FIFA의 승인을 받아 호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AFC 입장에서는 축구 강국 호주를 받아들여 아시아 축구시장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면 OFC 입장에서는 '유일 강대국' 호주가 떠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월드컵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예선에서도 AFC의 멤버 자격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지역예선을 치렀습니다. 호주가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것은 지난 2007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호주는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으로 엄연히 오세아니아권이지만 축구에선 예외적으로 아시아 소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면 지리적으로 아시아(중동)에 속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 달리 아시아축구연맹이 아니라 UEFA(유럽축구연맹) 소속으로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합니다. 월드컵 예선도 유럽팀들과 치릅니다. 축구는 내셔널리즘이 강한 스포츠이어서, 이스라엘이 앙숙인 아랍 국가들이 맞붙을 경우 큰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화산재
고온의 마그마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화산재가 발생… 유리성분의 화산재가 항공기 엔진에 들러붙어 유리막을 형성해 엔진 멈추게 해
독자님의 말씀대로 화산은 고온의 액체상태인 마그마가 지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그마의 온도는 섭씨 1200도 정도이며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서 본 것처럼 고온의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차가운 빙하와 만나게 되면 급속하게 식으면서 대량의 물을 발생시킵니다. 마그마가 찬물과 접촉해서 식으면 밀도가 줄면서 급속하게 팽창해 고체상태로 바뀝니다. 이 때 원래 바위나 돌등으로 이뤄진 마그마가 급속하게 식는 과정에서 대량의 화산재 가루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겨울에 쓰는 연탄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뜨거운 연탄 위에 물을 부으면 흰 연기와 함께 많은 연탄재가 날리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빙하지대에서 일어난 이번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아니라도 지하수가 많은 지역이나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다른 곳에서의 폭발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화산재가 발생합니다.
화산재가 항공기의 제트엔진에 치명적인 것은 화산재의 주성분이 약 2㎜ 이하 크기의규산(硅酸)먼지로 이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규산은 유리의 주원료입니다. 제트엔진은 고온에서 연료를 태우고, 작은 날개(블레이드)들을 돌려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규산성분의 화산재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면 고온상태에서 녹으면서 엔진 부품 전체에 얇은 유리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엔진을 유리로 코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지요. 엔진내부에 유리막이 생기면 엔진 각 부분이 작동을 멈추게 되고 비행기는 추락하게 됩니다.
실제 1989년 알래스카 상공에서 화산재로 항공기 엔진이 정지돼 비상착륙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4000여m 상공에서 약 2000여m를 자유낙하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이 되살아나 겨우 비상 착륙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수리하는 비용만 8000만달러(약 896억원)가 들었다고 합니다.
화산재는 미세한 암석조각과 유리질로 이뤄져 있어 폐 등 호흡기에 시멘트처럼 달라붙어 호흡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천식 등 호흡기 질환 환자는 치명적인 호흡기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직접적으로 날린 북유럽지역 국가들은 외출시 고글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황 등 화산재에 달라붙은 물질들이 물과 만나 산성비를 내리게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는 대부분 대기권 상층부를 떠다니고 있어 큰 피해는 입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재 산업부 과학담당 기자
* 화재 피해액
피해재산과 동일한 재산의 재건축·재매입 비용에서 감가를 적용해 산출
화재 보도에서 재산 피해를 언급할 때에는 대개 경찰 발표를 따릅니다. 이때 경찰이 말하는 재산 피해는 소방서에서 산정한 피해 추정액을 따른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피해 추정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입니다. 피해액 산정 원칙은 화재 당시 피해재산과 동일한 구조·용도·질·규모를 재건축하거나 재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사용 연수(年數) 등에 따른 감가(減價)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불에 탄 정도는 70% 이상을 전소(全燒), 30~70% 미만을 반소(半燒), 나머지는 부분소로 구분합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소방방재청 규정에는 건물·부대설비·영업시설·선박이나 항공기·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 등 대상에 따른 산정기준이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경우 1㎡당 신축단가에 불에 탄 면적을 곱하고, 건물이 지어진 지 몇 년 됐고 내용(耐用) 연한은 어느 정도인지와 손해율 등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정하도록 공식화돼 있습니다.
규정에서 가재도구로 구분한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도 새로 살 경우 드는 비용에 불에 탄 제품을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는지와 사용 연한 등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정하는 식입니다. 그림이나 골동품, 귀금속 등은 불에 타 완전히 사라지면 감정가격을, 부분만 불에 탔을 때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 추정액으로 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선 이 같은 산정공식을 담은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산정대상과 소실(燒失) 면적 등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피해 추정액이 계산되도록 전산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피해 추정액을 화재보험회사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험회사들은 시가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서 재산 피해 추정액보다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수근 기자
* 황사 발원지
올해는 다행히 황사가 불어온 횟수가 많지 않아 황사 관련 예보나 소식도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사가 영향을 끼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황사 발원지인 고비 사막과 내몽골 지역 등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황사 먼지를 하늘 높이 끌어올려야 하고 ▲우리나라로 몰고 올 북서풍이 불어야 하며 ▲우리나라 대기가 안정돼 바람에 실려온 황사 입자가 지상 가까이 내려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황사 발원지에서 강한 바람이 분 날이 적었고, 풍향마저 동풍 계열의 바람이 많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황사는 이르면 1~2월에도 불지만, 주로 3월에서 5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올해 3~4월 황사 발생 일수는 2.5일로 2008년 2.4일보다는 약간 많았지만 2007년 5.1일, 2006년 9.6일, 2005년 5.1일에 비해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28개 지점에서 황사를 관측한 뒤 관측된 지점의 숫자를 28로 나눈 평균값으로 황사 발생 일수를 셉니다. 가령 14개 지점에서 황사가 관측됐다면 황사 발생 일수는 14에서 28을 나눠 얻은 값인 '0.5'일이 됩니다.
올해는 황사 발생 일수도 적었지만 황사가 불어온 날짜 간격도 멀었고, 일부 지역에만 황사가 영향을 끼쳐 더욱 황사가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3월 14일과 3월 15~18일 두 차례에 황사가 온 뒤엔 한달 넘도록 황사가 없다가 4월 25일에 영동과 영남 지역에 황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일엔 5월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황사 농도가 옅어 야외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6월이 되면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바람이 남서풍으로 완전히 바뀌고, 차차 장마철에 접어들게 돼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5월 말까지는 황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성모 기자
* 황장엽씨는 어떻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됐나?
국가사회공헌자는 훈장 1등급을 받거나 국위선양한 사람 대상국립묘지심의위(15명)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국립대전현충원의 묘역은 국가원수·애국지사·국가사회공헌자·장군·장교·사병·경찰·순직공무원·의사상자 등으로 나뉩니다. 이중 안장자가 가장 많은 묘역은 ‘사병’ 묘역으로 9월 말 현재 3만5972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장교(9814위), 경찰(3747위), 애국지사(2789위), 장군(414위), 순직공무원(85위), 의사상자(33위) 등입니다.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2006년부터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돼 현재 25위가 안장돼 있습니다.
▲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손기정옹,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 신현확 전 국무총리,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 아동문학가 고 윤석중씨 등입니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경우 자동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됩니다.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이나 소방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는 자동 안장 대상은 아니며, 공무원과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인의 업적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부처 장(長)이 신청하게 됩니다.
국가사회공헌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려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이란 ‘국민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또는 이에 준한 사람으로 국위 선양 및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장은 1등급(체육훈장 청룡장, 산업훈장 금탑, 새마을훈장 자립장 등)만 해당됩니다.
황 전 비서의 경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아 기본 요건을 갖췄고, 안장심의위원회가 안장을 결정함으로써 공식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 EU의 27개 회원국
지난주 체코를 마지막으로 EU의 27개 회원국 모두가 리스본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EU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내달 1일 발효되는데, 조약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U 대통령직’ 신설입니다.
EU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 성격이 강했던 EU가 진정한 정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도입한 직책입니다. EU (브뤼셀 EU집행위원회 건물 앞에 내걸린 EU 깃발)는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 발돋움했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그에 걸맞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7개 회원국들의 경제 수준과 이념 성향이 판이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 EU를 대표할 수장(首長)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의 의장이 대외적으로 EU를 대표해왔지만 6개월마다 바뀌는 자리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이 의장직의 임기를 2년6개월로 늘린 것이 EU 대통령직입니다. EU 대통령이란 표현은 언론에서 즐겨 쓰는 것이고, 정식 명칭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입니다. 상임의장은 재선이 가능해 최대 5년간 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권한은 없습니다. 기존 순번의장처럼 EU 정상회의를 소집하는 게 주된 역할이며, 인사권이나 의회 해산권 같은 실질적인 힘은 없습니다. 정식 관저도 없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 주택을 마련할 경우 해당 비용을 제공받습니다. 연봉은 27만유로(약 4억7000만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EU 대통령은 개인적 역량과 정치적 비중에 따라 상징적 역할 이상의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 기존 EU 기구 수장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초대 EU 대통령을 노리는 인물로는 헤르만 반 롬푸이(Rompuy) 벨기에 총리와 얀 페터르 발케넨데(Balkenende) 네덜란드 총리 등이 있습니다. 당초 유력 후보로 알려진 토니 블레어(Blair) 전 영국 총리는 선출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U 대통령 외에 리스본 조약 발효로 신설되는 직책으로 EU 외교정책 고위대표가 있습니다. 언론들이 ‘EU 외무장관’으로 부르는 이 직책 역시 EU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 자리엔 데이비드 밀리밴드(Miliband) 영국 외무장관과 마시모 달레마(D’Alema) 전 이탈리아 총리, 올리 렌(Rehn) EU 확대담당 집행위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초대 EU 대통령과 EU 외무장관의 인선은 이달 중순(날짜 미정) EU 정상회의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용수 기자
* F는 Fighter(전투기), K는 Korea라는 뜻
군용 항공기 앞에 붙는 알파벳은 임무를 나타냅니다.
A-10기에서 A는 Attacker(공격기),
B-2의 B는 Bomber(폭격기),
C-130의 C는 Cargo (수송기),
E-3의 E는 Electronic(전자전 또는 조기경보기),
F-16의 F는 Fighter(전투기)를 뜻합니다.
H는 Helicopter(헬리콥터),
T는 Trainer (훈련기), K가 붙으면 Tanker(급유기),
O는 Observation(관측기), 이밖에
P(초계기·Patrol),
R(정찰기·Reconnaissance),
U(다용도기·Utility) 등이 있습니다.
숫자는 이 기종이 몇 번째로 등록됐는지를 나타내며, 숫자 뒤에 붙는 알파벳은 그 기체를 몇 번째로 개조했는지를 표시합니다.
F-15C라고 하면 F-15 기종 중 3번째로 개량된 것이며 F-15K는 한국 요구에 맞게 성능을 개량한 것을 의미합니다. KF-16은 F-16기 기술을 도입해 한국이 조립생산한 것으로, 여기서도 K는 한국(Korea)을 말합니다.
알파벳 앞에 또 다른 알파벳이 붙는 경우는 기본 임무에 개량 임무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HH-60이라 하면 헬리콥터를 수색구조용(H:Search and Rescue)으로 개조한 것을 뜻합니다. H는 구조 때 쓰는 인양장비(hoist)에서 나왔습니다.
별칭도 붙습니다. F-22기는 랩터(Raptor), F-15K는 슬램 이글(Slam Eagle), HH-60은 블랙호크(Black hawk)로도 부릅니다. 국산 기본훈련기인 KT-1은 웅비(雄飛)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이런 명칭법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는 주로 설계자 이름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미그(MIG)기에서 미그는 미코얀(Mikoyan)과 구레비치(Gurebich)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SU(수호이·Sukhoi), IL(일류신·Ilyushin)도 설계자 이름 앞글자입니다.
유럽에서 만든 전투기는 라팔(Rafale·프랑스 제작),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4개국 컨소시엄 제작) 등 다른 명칭법을 따릅니다.
이위재 기자
* F1 유래
자동차 경주 규칙을 정립하면서 붙인 이름 세계 최초의 자동차 경주는 1894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당시엔 경주용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구별이 없어 아무나 차를 갖고 나와 대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세기 초까지 세계 자동차 경주 대회가 시판되는 여러 가지 자동차 간의 대결로 진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출전하는 나라마다, 선수마다 규격이나 성능이 모두 다른 자동차를 갖고 나와 경주를 하다 보니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1904년 FIA(국제자동차연맹)가 설립되면서 차량 무게·엔진 성능·경기장 규격 등 자동차 경주에 필요한 '규칙(formula)'들을 하나씩 정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대체로 정립되는 1930년대부터 '포뮬러'란 단어는 경주용 자동차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FIA는 포뮬러 자동차로 펼치는 '세계 최고의 경주'라는 의미로 숫자 1을 붙여 F1(포뮬러원) 그랑프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F1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포뮬러는 비슷한 형태의 경주차를 총괄하는 의미로 확대돼, 지금은 레이스 전용 자동차 '1인승 오픈휠(open wheel) 경주차'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럴 때는 단어의 원래 뜻과 구별하기 위해 대문자를 써서 'Formula'라고 적습니다.
F1 외에도 엔진 배기량에 따라 구분한 F3000이나 F1800레이스, 동일한 제작사가 제공하는 엔진으로만 레이스를 펼치는 포뮬러 르노, 포뮬러 BMW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포뮬러 경주가 열립니다.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는 A1그랑프리도 포뮬러 경주입니다.
* WBC 클래식
'전통 있는 유명한 대회'를 기원하며 붙인 이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야구의 전 세계 보급'이란 목표에 따라, 미국 메이저리그가 주축이 돼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및 한국·일본 등의 프로야구 기구가 국제야구연맹의 인가를 얻어 지난 2006년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에 '클래식'을 붙인 이유를 본지가 KBO(한국야구위원회)를 통해 MLB(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팻 커트니 MLB 사무국 부회장은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모한 결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란 명칭이 제일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클래식(classic)'의 사전적인 의미 중 하나는 '전통 있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대회(a famous sports event, usually with a long history)'입니다. 이런 점에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올해로 2회째에 불과하지만 10년 후, 100년 후엔 전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야구대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메이저리그에선 매년 정규리그 후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챔피언이 7전 4선승제의 월드시리즈 대회를 펼치는데 이 대회가 가을에 열린다고 해서 '폴 클래식(Fall Classic)'으로, 올스타전은 한여름에 열린다고 해서 '미드서머 클래식(Mid Summer Classic)'으로 부릅니다. 골프에서도 '클래식'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미국인들이 '클래식'이란 말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밖에 골프대회에서 자주 쓰는 '오픈(open)'은 프로와 아마추어가 모두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뜻하고 주최측 초청자로 출전선수를 한정하는 대회는 '인비테이셔널(invitational)'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