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이야기3/ 그것은 이렇습니다3/ ㅇ - ㅈ 조선일보
* 아이티
A: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아이티(Haiti)' 이름 되찾아, 프랑스어에서 'H'는 묵음이기 때문에 '아이티'로 발음
'아이티'라는 명칭에는 이 땅을 식민지로 삼았던 서구 열강과 이에 저항한 원주민의 투쟁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이티를 발견하기 전 이곳에 살던 타이노 원주민은 자신들의 섬(주로 서쪽)을 '아이티(Ayiti)'라고 불렀습니다. 아이티는 원주민 말로 '산악(山岳)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국왕의 후원을 받아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섬을 '스페인의 섬(Hispaniola)'으로 개명했습니다. 현재 이 섬의 이름이 '히스파니올라'인 것은 콜럼버스의 영향입니다. 이후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 섬을 12~13세기 스페인의 성직자인 성 도미니크의 이름을 따서 '산토 도밍고'로도 불렀습니다.
1697년 프랑스는 스페인과의 전쟁 끝에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쪽 3분의 1(현재의 아이티)을 스페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생 도맹그'라는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산토 도밍고'의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아이티 동쪽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은 계속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국명도 산토 도밍고에서 유래됐습니다.
▲ 아이티 독립전쟁을 묘사한 19세기 그림
아이티 원주민들이 '아이티'라는 이름을 되찾은 것은 180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입니다. 프랑스어로는 'Haiti'라고 표기합니다. 프랑스어에서 'H'는 묵음이기 때문에 '아이티'라고 읽습니다. 아이티 주민들은 불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현지 발음도 '아이티'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 지명 표기는 최대한 현지 발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이티'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독립 국가인 아이티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타이노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노 원주민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섬에 옮긴 전염병(천연두) 때문에 거의 몰살됐습니다. 현재 아이티에 사는 주민들은 콩고·기니·세네갈 등 서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흑인들의 후손입니다.
18세기 후반 대서양에서 거래된 흑인 노예의 3분의 1(매년 1만~4만명)이 아이티로 보내졌고, 아이티 농장에서 일한 흑인 노예의 수는 최대 80만명에 달했습니다. 흑인 노예의 강제노동으로 아이티에서 재배된 담배·커피·설탕·인디고는 유럽에서 고가에 팔렸고, 프랑스인 농장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은 아이티의 흑인 노예들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파견한 대규모 원정군을 격파하고 독립을 쟁취한 흑인 노예들은 이 독립국가의 이름을 프랑스어도 아프리카어도 아닌 타이노 원주민 말에서 따왔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군을 물리친 것은 이 지역의 풍토병인 '황열(yellow fever)'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사령관을 포함해 2만4000명의 병사가 이 전염병으로 숨졌습니다.
* 암
암은 종류마다 왜 정기 검진 간격이 다른가?
암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암을 검진받으라고 한다. 암 종류마다 왜 정기 검진 간격이 다른가요? / 서울 은평구 독자 안월상
A: 빨리 자라는 암과 천천히 크는 암은 검사 시기가 달라
대장암 5~10년, 간암 6개월, 자궁경부암 1년, 위암 2년 암 종류별로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빨리 자라는 암은 짧은 간격으로 하고, 천천히 크는 암은 긴 간격을 두고 검사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은 최소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대장암은 5~10년마다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위암이 대장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란다는 뜻이죠. 간암은 6개월마다, 자궁경부암은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경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순찰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케 피하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한곳에 자리를 잡고 암세포를 증폭시킵니다. 암 발생이 시작된 것이죠. 암세포 수는 점점 늘어나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나중에는 주변으로 파고들고, 결국에는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암을 일망타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암이 생겼더라도 애초에 생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초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수술로 그 부위만 잘라내면 암은 잘 치료가 되니까요. 아무리 독한 암이라고 해도 초기에 잡아내 치료하면 생존율이 90%를 넘습니다. 위암의 경우 2년 간격으로 내시경을 하면 설사 그 사이에 위암이 새로 생겼다 하더라도 위벽에 국한된 상태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암 발생 초기에는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애그플레이션이란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곡물 가격 급등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지난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할 때 외국의 한 투자은행(IB)이 고안한 조어(造語)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국제 상품시장에서 지난 1년 사이 옥수수 가격은 90% 올랐고, 밀과 콩도 30~60%나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2008년 상반기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곡물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곡물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수요 증가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신흥국의 식생활 습관이 변한 게 주 원인입니다. 신흥국의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자 육류 소비가 늘어났고, 가축을 키우기 위한 사료가 많이 필요해진 겁니다. 옥수수 같은 곡물은 대체에너지인 에탄올 연료로도 사용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곡물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데 재배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여기에 주요 곡물 생산지인 러시아·중국·미국·호주·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서 심각한 가뭄과 폭우 등 기상 이변이 속출하면서 곡물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전 세계 곡물 공급량이 작년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곡물 수확량이 줄자 주요 수출국들은 아예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입국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재고 비축을 늘리면서 곡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곡물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하는 각종 식료품 가격 상승이 덩달아 오르고 결국에는 전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큰 저개발 국가 국민에게는 생존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던 2008년에 필리핀·멕시코·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에서 비싼 식료품 가격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요구 시위도 근본적으로 비싼 빵값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구조를 볼 때 곡물 가격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싸고 배부르게 먹던 풍요의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 앵커
배의 닻처럼 뉴스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란 뜻.
앵커(anchor)라는 영어 단어는 닻이라는 뜻입니다. 배를 정박시킬 때 닻을 내리듯 뉴스의 중심을 잡고 마무리를 한다는 뜻에서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붙게 됐죠. 공식 명칭은 앵커맨입니다.
'방송문화사전'(한울아카데미)은 "앵커맨은 갖가지 뉴스 소재에 대한 기자들의 심층 또는 현장 리포팅을 매끄럽게 보도하고 인터뷰나 해설 및 자신의 논평도 곁들이는가 하면 때로 자신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보도에 다양성, 깊이,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맨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곳은 미국입니다. 1952년 미국 CBS 보도국장 시그 미켈슨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실황 중계방송에서 당시 무명이었던 월터 크롱카이트를 붙박이 진행자로 앉히며 앵커맨이라 불렀던 것이 효시입니다.
복잡한 뉴스 현장의 조직과 취재를 지휘할 중심인물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는 이 역할을 담당할 뉴스 캐스터를,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닻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NBC 톰 브로코, CBS 댄 래더, ABC의 피터 제닝스, 바버라 월터스 등 전설적 앵커들이 잇따라 출현했죠.
한국에서는 MBC '뉴스데스크'가 1970년 10월 5일 첫 방송을 내보내며 앵커라는 명칭을 처음 썼습니다.
영국에서는 뉴스 프레젠터(News Presenter)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이죠.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강형철 교수는 "미국 앵커는 자기 이름을 앞세워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데다 뉴스 아이템까지 직접 선별할 정도로 힘이 강하다"며 "반면 영국에서는 주관적 의사 표현을 삼가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 엔화 기준
A: 통화가치 오차 줄이려 100엔을 기준으로 표기
환율이란 일정 시점에 어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와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외화 1단위 또는 100단위에 대해 그 나라 돈을 얼마만큼 교환해 주는가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만 100단위로 표시하는 건 아닙니다. 11일 현재 외환은행이 고시한 37개국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베트남 동화가 100단위에 대한 환율을 고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977년 4월 1일 엔화의 집중기준율을 처음 발표할 당시부터 100단위로 환율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엔화 환율은 100엔당 174.50원이었습니다. 엔화뿐만 아니라 통화 단위가 큰 이탈리아 리라화도 당시 100리라당 54.55원으로 고시됐지요. 이탈리아가 지난 1999년 EU(유럽연합)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하고, 현재 국내 고시환율 가운데 리라는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통화 단위가 큰 몇몇 나라에 대해서 100단위로 환율을 표시하는 이유는 통화 가치를 더 자세히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고시합니다. 1977년 당시 한국은행이 엔화를 1단위로 발표했더라면 1엔당 1.74원이 됩니다. 100엔으로 환산한 금액은 174원으로, 엔화 환율을 100단위로 표시했을 때(174.50원)에 비해 0.50원의 가치가 누락되지요.
한편 환율과 관련해 '엔고(高)' 또는 '엔화 강세' 같은 표현이 신문에 종종 등장합니다. 해당 통화의 돈 가치가 이전보다 오르면 강세, 내리면 약세로 표현합니다.
가령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엔화 몸값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국제금융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1달러당 87.09엔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 강세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일본 경기가 악화되자 올 4월 6일에 엔화 환율은 1달러당 101.45엔까지 올랐습니다. 엔화가 약세로 돌아선 셈이지요.
* 연고전
행사 주관교를 뒤에 두는 양교 전통에 따른 표기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 두 대학의 기사를 다룰 땐 기자들도 고민에 빠집니다. '전통의 맞수'두 대학 중 어느 대학의 이름을 앞세우느냐, 어느 대학의 이야기를 먼저 쓰느냐에 양교(兩校) 출신 동문과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6일 두 대학 총장을 초청해 열린 관훈클럽의 토론회에선 고려대 이기수 총장이 먼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연세대 김한중 총장은 이 총장의 순서가 모두 끝난 뒤 입장했습니다.
관훈클럽측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순서를 정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두 학교에 문의한 결과, 올해의 경우 양교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에서 연세대가 주관을 맡고 고려대가 손님으로 초청되는 차례라고 한다. 손님의 예우로 고려대의 이름을 앞세우는 해라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도 두 대학 간에 합의된 전통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날의 토론회를 다룬 본지 기사의 순서도 같은 '전통'을 따랐습니다.
'양교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란 두 대학의 정기 대항전인 '고연전(연고전)'을 뜻합니다. 양 대학 홍보실에 따르면 해마다 번갈아 가며 한 대학이 주관을 맡고, 다른 대학이 초청되는 전통은 정기 대항전이 시작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연세대가 각종 행사준비를 맡고 폐막식 날 고대 학생들을 연대 캠퍼스로 초청하는 해엔 공식 명칭을 '고연전'이라 하고, 이듬해엔 역할을 바꿔 '연고전'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연세대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고연전'은 개막식에서 연세대 총장(주관)이 인사말을 하고, 고려대 총장(손님)이 답사를 합니다.
* 영리병원
A: 운영자와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사용방식이 달라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투자유치와 투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병원을 말합니다. 반면 서울대병원 등 비영리병원은 영리목적의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고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기 구입 등 의료업에만 재투자해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학교사업에,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수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대병원.
현재 국내에는 비영리병원만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영리병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기업들도 이윤을 목적으로 병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제주도 경제특구에 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간 보험회사나 대기업도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세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영리병원의 경우 전문 고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특수질환을 위한 전문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체 의료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네덜란드 3곳입니다. 세 국가 모두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병원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와 달리 공공병원의 비중(10%)이 적고, 건강보험 보장성도 낮은 편"이라며 "민간병원이 90%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까지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정부 부처간 견해는 엇갈립니다. 지난 15일 복지부와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중소병원이 문을 닫는 등 의료비의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만을 불러온다고 밝힌 반면, 기재부 의뢰를 받은 KDI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해외환자 유치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며 경쟁에 의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필수의료부분의 진료비는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고, 복지부는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박시영 기자
* 영화 별점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독자 위한 추천의 의미
조선일보 영화팀은 영화평과 함께 '별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점은 평가라기보다 독자 편의를 위한 '추천'의 뜻이 강합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이만큼 추천합니다'라는 뜻이지요.
영화 별점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지기로는 1969년부터 매년 '영화 가이드'라는 책을 출판해 온 미국 영화평론가 레너드 말틴의 별점이 유명합니다. 말틴은 별 반 개(☆)부터 별 네 개(★★★★)로 영화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1년 앞선 1958년 'TV 영화(Movies on TV)'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 영화평론가 스티븐 H 슈어 역시 '별 네 개로 매겨지는 등급(four-star rating)'을 매겼다고 영화전문 사이트 'IMDB'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추천 여부를 표시했습니다. 좋은 영화는 섬즈 업(thumbs up), 그렇지 않은 영화는 섬즈 다운 (thumbs down)입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 작고한 조선일보 기자 겸 영화평론가 정영일씨가 처음 조선일보에 별점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별점은 한국에서 영화를 추천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됐습니다. 미국과 달리 별 다섯 개가 만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음반 평가에도 별점이 일반적이며, 프랑스의 식당 가이드인 '미슐랭 가이드'는 별 3개를 만점으로 식당에 점수를 매깁니다.
예술창작품을 별 다섯 개 만점으로 평가하고 추천하는 방식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영화를 추천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차
: 표본오차란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와 모집단의 실제 수치와의 차이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000명가량의 표본을 선정해서 실시합니다. 약 3800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본을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게 잘 추출한다고 해도 표본을 대상으로 측정한 수치와 전체 국민(모집단)의 실제 수치(참값)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표본오차(sampling error)라 합니다. 여기에서 '오차'는 실수를 범한다는 의미의 오류가 아니라, 표본을 사용하는 여론조사에서 얻어지는 근사치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존엄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찬반 의견은 모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구간으로 예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존엄사에 대해 찬성 70%, 반대 30%를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포인트'인 결과를 얻었다면, 동일한 형태의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 95번은 존엄사에 대한 찬성이 67~73%(70%±3%) 사이의 비율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즉, '신뢰수준'이란 표본에 의한 조사 결과의 확실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보통은 95%의 신뢰도를 사용해 그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표본오차는 조사결과의 모든 수치에 각각 적용됩니다. 그래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포인트'인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A후보 40%, B후보 20%라면, 동일한 조사를 100번 실시했을 경우 95번은 A후보가 37~43% (40%±3%), B후보가 17~23%(20%±3%) 사이의 지지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A후보가 B후보를 확실히 앞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A후보 30%, B후보 28%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신뢰수준이 95%일 때 표본오차는 표본의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영림 기자
* 오케스트라
A: 초기엔 지휘자 없이 연주, 악기 종류와 숫자 및 곡의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곡의 빠르기와 강약 뉘앙스 등을 지시하는 지휘자가 등장
음악에서 지휘는 곡의 빠르기와 강약, 구체적인 뉘앙스 등을 지정하고 작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지시하는 일종의 '작전 명령'입니다. 뚜렷한 법칙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휘봉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는 박자를 젓고, 왼손으로는 소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것 같은 사인을 보냅니다.
따라서 지휘자가 가리키는 방향이나 동작을 주시하고 있으면 어떤 대목에서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낄 수 있지요. 악보가 재료와 조리법을 적어놓은 레시피(recipe)와 같다면, 지휘는 실제 손맛을 보태거나 더하는 요리 솜씨입니다. 똑같은 파스타와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주방장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지휘자의 해석에 따라 연주 시간부터 뉘앙스까지 곡의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음악사에서 지휘자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절대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크 시대 궁정 음악에서는 바이올린을 맡는 악장이나 건반 악기 연주자가 지휘를 겸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이들 악기를 연주하면서 간단한 손짓이나 눈빛으로 사인을 교환하면서 지휘를 대신한 것이지요.
그러나 고전파에서 낭만파로 접어들고 악기 종류와 숫자, 곡의 길이와 구성이 복잡해지면서 100여명에 이르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통솔하는 '담임 선생님'의 존재는 필수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지휘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궁정 악장이었던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Lully·1632~1687)는 지휘를 하다 생긴 부상으로 사망한 음악가입니다. 긴 막대기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지휘를 하다 그만 지팡이로 발가락을 찔러 농양이 생기고 말았지요. 제때 절단하지 않는 바람에 괴저(壞疽)로 번져서 숨졌습니다. 당시에는 막대기로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곡의 시작이나 빠르기를 지시하는 것이 기본 지휘 동작이었습니다.
영화 '카핑 베토벤(Copying Beethoven)'에도 나오지만 베토벤과 바흐, 멘델스존과 바그너 등 빼어난 작곡가는 대대로 지휘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9번 '합창'을 직접 지휘하려고 했지만, 이미 청력을 잃어서 별도의 지휘자가 무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처럼 베토벤을 흠모했던 여성이 아니라, 실은 남성 지휘자였다는 것이 차이지요.
오늘날처럼 오케스트라 전문 지휘자의 시초로는 대개 독일의 한스 폰 뷜로(1830~1894)를 꼽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를 두루 초연했고,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피아니스트로 처음 연주했지요. 20세기에 들면서 베를린 필을 이끌었던 푸르트벵글러와 카라얀 같은 전업 지휘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 온난화
지난 4일 하루 동안 서울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25㎝ 정도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3일 59년 만의 폭설이 내려 33㎝의 눈이 쌓였고, 미국 역시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몰아쳐 미네소타에는 3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유럽도 올겨울 맹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추위와 관련된 각종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한파를 보면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의 기록적인 추위, 폭설이 지구 온난화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는 최근 200년간의 온도 변화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지난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의 추세대로 한반도의 온도가 상승한다면 2100년에는 현재보다 섭씨 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0년 만에 연평균 섭씨 5.5도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평양과 제주도의 연평균 온도 차이가 섭씨 5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승입니다.
▲ 폭설이 내리는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를 지나는 차량들
지구 온난화 흐름 가운데 발생한 이번 한파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지구 온난화는 평균적인 개념이지 지구촌 모든 지역에 언제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추위가 몰아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의 한기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발생했습니다. 북극의 한기가 때로는 유럽에, 때로는 한국·중국의 동아시아에, 캐나다·미국의 북미로 밀고 내려옵니다. 이 중에도 북극의 한기가 미치지 않는 지역은 한파가 없다고 합니다.
기상청 김승배 통보관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중간인 중앙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석은 이번 한파가 오히려 지구 온난화의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특징이 전반적인 온도 상승뿐 아니라 기온의 변동폭 확대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상청의 윤원태 박사는 "지구 온난화가 진전되면서 일교차·월교차의 폭이 커지면서 덩달아 날씨의 변동도 확대된다"며 "이번 기록적인 폭설도 추위의 한계가 더 깊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한반도 기후의 아열대화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아열대는 월평균 기온이 섭씨 10도가 넘는 달이 8개월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이 그런 기후대에 속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현재의 추세대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2100년쯤에는 한반도의 기온은 현재보다 섭씨 4도 정도 상승하게 돼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미리 계산된 배출계수에다 배출량 곱해 계산… 2005년 6억t 배출
대기(大氣) 중에는 다양한 기체가 있습니다.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질소가 가장 많고 산소(21%)·아르곤(0.93%) 등의 순이지요. 그런데 이 기체들 가운데 일부는 지표면이나 물 등에 부딪혀 반사되는 태양 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그 결과 지구의 기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온실(溫室)의 유리처럼 마치 지구를 거대한 온실로 만드는 효과를 낸다고 해서 이들 기체를 온실가스(greenhouse gasesㆍGHG)로 부릅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₂)ㆍ메탄(CH₄)ㆍ아산화질소(N₂O)ㆍ수소불화탄소(HFCs) 등 6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꼽힙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800년대 이전에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약 0.028% 정도였지만 이후 석유ㆍ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폭증하면서 1959년 0.031%, 1997년 0.036%, 그리고 지금은 0.03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어른 주먹만한 사과로 보면 지구를 덮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그 사과껍질보다 더 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온실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일부 이견도 있지만 100년 전에 비해 지구의 기온이 섭씨 0.74도 올라간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만약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1%가 될 경우 지구는 끓는 점(섭씨 100도)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팀 플래너리ㆍ호주 매쿼리대 교수)도 있습니다.
▲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만년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8년 사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온실가스 효과를 말해줍니다. 이 같은 가공할 사태를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합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00만t으로 측정됐는데, 정부는 2020년 배출량은 8억1300만t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이것을 30% 줄여 배출량을 5억6900만t선에서 묶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의 경우, 특정 연도의 휘발유 사용량과 휘발유의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알아야 합니다. 휘발유 1L당 온실가스는 0.00232t이 발생하기 때문에 '휘발유의 배출계수(0.00232)X휘발유 사용량=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는 것입니다.
시멘트나 반도체 같은 제품의 경우엔 제품 생산량에 그 제품의 배출 계수를 곱하는 방식이 쓰이지요. 물론 배출 계수는 에너지ㆍ제품 등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세계 공통 기준으로 약 400~500개의 배출 계수를 제시해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호 기자
* 외교 차량 번호판
외교 차량의 번호판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나?
A: 차량을 등록한 나라 순서와 대사관 내 서열 따라 번호 부여
독자께서 보신 '외교 005003'과 같은 자동차 번호는 주한 외교사절단 차량에 부여하는 차량번호입니다. 감청 바탕에 흰색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사진 ·시위대에 둘러싸인 주한 외교 차량)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 차량을 구별해 보호하기 위해 일반 번호판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 차량 번호판 번호는 두 글자의 외교 용도 구분자(외교, 국기, 영사 등)와 공관별 등록 순서 3자리 숫자, 이어 공관 내 서열을 나타내는 3자리 숫자 등 6자리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의 '005'는 우리나라와 수교한 다음 다섯 번째로 차량 등록을 한 나라에 부여한 숫자입니다. 공관별 등록 순서는 비밀은 아니지만 최근 테러 위협이 커지면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 3개는 해당 공관에서의 서열을 나타냅니다.
국가 식별번호는 001에서부터 150까지 부여했지만 150가지의 번호판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번호를 부여받고도 한국에 공관을 두지 않았거나 나라가 없어진 경우의 해당 번호는 결번으로 비워 두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한 외교사절을 위한 외교번호판에는 ▲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등 7가지가 있습니다.
'외교'와 '영사'는 각각 대사관과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에게 부여합니다. '준외'와 '준영'은 준외교관과 준영사용의 약자로 각각 정식 외교관은 아니지만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기술직에 부여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국제기구의 약자이고 '대표'는 주한 대만대표부 등 대표부에 부여하는 약자입니다. '협정'은 외교 협정을 통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번호판이지만 아직 우리 정부에서 '협정' 번호판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 외환보유액
미국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64%, 엔화·유로화·파운드화 등도 보유
2010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입니다. 7일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290조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외환보유액은 달러화로 발표할 뿐, 실제 한은이 달러화 현금을 쌓아놓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90%가량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손실 위험도 적은 선진국 국채나 정부기관채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달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높다는 뜻이지요.
한은은 2007년부터 연말 보고서를 통해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표해 왔습니다. 2007년 말엔 달러화 자산이 64.6%, 2008년 말엔 64.5%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으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합니다.
독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이후 일각에선 '외환보유액 다변화'를 주장합니다. 향후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달러화 이외의 다른 통화 자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전 세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자산 비중은 64.1%(2008년 말 기준)로, 한국(64.5%)은 전 세계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달러화 자산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안정성 측면에서 달러, 즉 미국 국채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환보유액 다변화를 해도,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한은이 국회 보고 자료에 '투자대상 통화 다변화'라는 원론적인 문구를 넣었는데 그것이 외신을 타고 보도되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한은이 부랴부랴 "달러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환율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BOK(한국은행의 영문 이니셜) 쇼크'로 불리며 한동안 회자됐습니다.
선정민 기자
* 용의자
A. 범죄증거 불충분한 단계에선 '용의자', 형사입건 후엔 '피의자'
지난 2월 24일 부산 사상구에 사는 여중생 이모(13)양이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가능성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2일 김길태가 유력한 '용의자'라면서 공개수배했습니다. 이양의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토대로 김길태가 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지요.
이어 6일, 이양은 결국 집 근처 한 주택 옥상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양의 시신에선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김길태의 DNA(유전자)가 발견됐고, 경찰은 곧바로 김길태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확정하고 형사입건했습니다.<사진>(지난 10일 검거된 김길태)
용의자든 피의자든 사전적 의미는 모두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형법 등에 나오는 법률용어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범죄혐의자를 지칭합니다.
경찰은 범인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아직 확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또는 형사 입건 이전 단계에는 '용의자',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거나 형사 입건한 이후에는 '피의자'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용의자'라는 표현 대신 '피내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은 들지만,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내사(內査)라고 하는데 이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이와 관련해 검찰수사에 대한 보도를 보면 어떤 인물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참고인'은 말 그대로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검찰은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요. 참고인도 가끔은 수사 도중 주요피의자의 범죄에 연루된 증거가 발견돼 피의자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형사입건'이라는 것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해 공식 수사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형제○○○호'라는 사건 번호를 붙여 서류를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사기관이 자체적인 인지(認知)수사를 통해 형사입건을 하는 것은 대부분 기소(起訴·재판에 넘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제도는 단순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에도 형사입건이 되도록 정해져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의 원한관계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의 전과기록 조회에서 고소를 당했던 기록이 처리결과와 함께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고, 혐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류정 기자
* 우리나라의 섬
우리나라에는 섬이 얼마나 되나요?
A : 사람이 사는 482개 섬을 비롯해 3358개, 인천에만 155개 섬이 있어 2009년 130개 미등록 무인도 찾아내, 사유지인 무인도가 1398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모두 3358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482개, 무인도는 2876개입니다. 섬 주민은 30여만 가구에 100여만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섬들이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와 남해에 몰려 있습니다.
서해 5도는 북한과 가까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사진>, 우도 등을 가리키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해 있습니다. 옹진군에는 이들 섬을 합쳐 100개(무인도 74개)의 섬이 있는데, 백령도(49㎢)는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큰 섬입니다. 강화군에는 28개(무인도 17개)의 섬이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역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북 간 충돌이 잦아 늘 군사적 긴장감이 가시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난 3월 천안함이 침몰한 곳도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 NLL 남쪽 해상이었고, 1·2차 연평해전이 발생한 곳도 연평도 주변 바다였습니다. 이들 5개 섬에는 5000여명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고, 주민들은 우도를 제외한 4개 섬에 8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서해 5도를 포함해 작약도·무의도·석모도 등 155개의 섬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무인도들입니다.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신안으로 무인도 931개를 합쳐 1004개 섬이 있어 '천사의 군'이라고 부릅니다.
국토해양부는 2007~2009년 전국적으로 무인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130개의 미등록 무인도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섬은 해양영토(영해·EEZ·대륙붕 등)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새 섬을 찾아내고 수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인도는 우리나라 전체 섬 개수 중의 85.7%로 압도적이지만, 면적으로 보면 고작 2.0%, 76.47㎢에 불과합니다. 무인도는 절반인 1478개가 국·공유지이지만, 사유지인 섬도 1398개나 됩니다.
* 워커아웃
운동으로 군살 뺀다는 뜻에서 유래한 경제용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워크아웃(workout)이란 표현이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독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이나 연습'이 맞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제인 폰다의 몸매 가꾸기 비디오에도 '워크아웃'이란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를 경제용어로 유행시킨 것은 GE(제너럴일렉트릭)의 잭 웰치 전 회장입니다. 웰치 회장은 여성들이 운동으로 군살을 뺀다는 뜻의 워크아웃을 기업경영에 적용해 불필요한 사업을 버리고 인력을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워크아웃이 기업경영에서도 널리 쓰이게 된 거죠.
지금 국내에서 시행 중인 워크아웃 제도란 자금난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됐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구조조정이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정상화하는 각종 수단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워크아웃 외에 감원, 사업매각, 조직 통·폐합, 인수·합병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국내에서는 야구의 삼진아웃처럼 아웃(out)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 뜻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군살을 빼는 것처럼 워크아웃은 기업을 죽이기보다 살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기업개선작업'으로 번역해 쓰고 있습니다.
* 산유 이름
원유는 화학물질의 함량과 비중 등에 따라 그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때문에 국제거래를 위해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대표 유종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한 대표 유종이 생산지역에 따라 두바이(Dubai)와 서부텍사스(WTI), 브렌트(Brent) 등 세 가지입니다. 생산 및 거래량이 많고 자유로운 거래로 인해 가격 결정 과정이 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WTI(West Texas Intermediate)는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뉴욕선물시장에서 하루 수억 배럴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원유거래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장 유력한 기준 유종입니다.
두바이유보다는 배럴당 4~5달러, 브렌트유보다 1달러 정도 비쌉니다. 오염물질인 황 함량이 적어 탈황처리 비용이 적게 들고, 휘발유와 경유 등 가격이 비싼 경질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생산하는 원유로,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0% 이상이 중동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 유종입니다.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런던 상업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두바이유를 우리나라의 유가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래 유가 변동에 대한 전망을 할 때는 선도 유종인 서부텍사스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배럴(barrel)은 원유의 기본적 계량 단위로, 158.9리터(L)에 해당됩니다.
배성규 기자
* 유언장
A: 주소·이름·작성일자 쓰고 지문·도장찍거나 공증받은 유언장 필요
유언장이 없을 때는 민법 기준 따라 자녀·부모·형제順으로 상속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다툼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유언장을 미리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면,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하나,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력을 인정받는 유언장 중 가장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직접 쓴 '자필증서'입니다. 여기에는 유언의 내용과 함께 직접 작성자가 작성연월일과 주소, 이름 등을 쓴 뒤 지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필증서가 아니더라도 공증인이 참여해 해당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도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한편 가족인데도 유언장에 특정한 사람이 쏙 빠져있는 경우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없거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기준에 따라 재산을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이지요.
우리 민법이 정한 상속의 1순위는 자녀들, 2순위가 부모입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는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대상이 됩니다.
민법은 동일한 순위 내의 사람들끼리는 사람 수만큼 동등하게 나눠갖도록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는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50%씩 더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남긴 재산을 자녀 세 명과 부인에게 상속하려 할 때 법정상속비율은 1:1:1:1.5가 됩니다.
* 은하수와의 거리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나? 지구로부터 750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의 가스와 먼지 등을 찍은 카리나 성운의 사진을 본적이 있습니다. 카리나 성운이 지구로부터 7500광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구 가까이 있는 태양이나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A: 지구와 태양에서 바라본 별과의 각도차인 연주시차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
아주 먼 별은 별의 밝기를 이용해 거리를 추정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는 연주시차(年周視差·annual parallax)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1년을 주기로(연주) 보이는 별의 위치 차이(시차)를 이용해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지구가 태양 왼쪽에 있을 때 관측한 별의 위치와 지구가 반년 후 태양 오른쪽에 가 있을 때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별을 꼭짓점으로 하고 지구와 태양을 다른 꼭짓점으로 해서 만든 삼각형에서 별과 태양, 별과 지구 사이의 각도를 연주시차라고 부릅니다〈그림〉. 그러나 지구에서는 별의 위치를 관측할 수 있지만 태양에서 별의 위치를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와 반년 후 태양 오른쪽에 왔을 때의 별과의 각도를 측정해 그것을 반으로 나눠 연주시차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연주시차와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를 기초로 삼각측량의 원리를 원용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금성을 매개로 측정합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이명균 교수는 "지구와 금성과의 거리를 레이더로 측정하고 다시 금성, 지구, 태양이 이루는 각도와 지구, 금성의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별이 너무 먼 곳에 있으면 별과 지구와 태양이 이루는 각도가 너무 작아 연주시차 방식으론 먼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통상 50광년(光年·1광년은 빛이 1년간 달린 거리=약 9조4600억㎞)이 넘는 곳에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론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엔 별의 밝기를 바탕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깜깜한 밤에 켜 놓은 손전등이 1m 거리에 있을 때와 1㎞ 거리에 있을 때 보이는 밝기가 달라집니다. 별이 눈에 보이는 밝기에 따라 매긴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 하고, 겉보기 등급에 따라 별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지구에서 본 별의 밝기는 지구와 별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결국 별이 원래 어떤 정도로 밝은지를 안다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의 원래 밝기를 알아내는 데는 온도와 색깔을 활용합니다. 별은 밝을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별의 온도는 별이 내뿜는 빛의 색깔로 추정합니다.
별빛이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의 은하는 '도플러(Doppler) 효과'를 사용해 거리를 측정합니다. 내게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오토바이 소리와 나에게 가까이 오는 쪽의 오토바이 소리는 다른데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우주는 팽창 중이어서 먼 곳의 은하가 지구에서 멀어지는 정도를 도플러 효과로 측정해 은하와 지구의 거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조호진 기자
* 음주운전 단속
A: 음주단속 기준치, 스웨덴 0.02%·일본 0.03%… 우리는 0.05%로 덜 엄격
미국, 음주 사망사고 내면 종신형… 캐나다, 초보운전자는 술 못먹게 해
송년회와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부쩍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가 0.05%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분해 능력이 다르지만, 보통 성인 남자가 소주 2잔이나 캔맥주 2개, 포도주 2잔을 마신 뒤 1시간 정도가 지난 경우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만취(滿醉)상태'로 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0.05%에선 시력·청력·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속도를 추정하거나 정지 신호인 붉은색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0.07%를 지나면 자제력과 균형감각이 상실되고 0.08%에선 신체 반응시간이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0.1~0.15%가 되면 위험한 상황을 느끼지 못해 겁 없이 속도를 내고 차로 변경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적발되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0.1% 이상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해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각국은 단속 기준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스웨덴은 음주단속 기준치를 지난 1990년 0.05% 이상에서 0.02%로 낮췄습니다. 일본도 0.03%로 바꿨습니다. 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차를 갖고 식당에 온 손님에게 술을 제공했다고 음식점 주인에게 2년간 면허 취소할 정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 동승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초보 운전자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들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제로 알코올법(zero alcohol law)'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고, 종신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도로교통법 이래 0.05%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0.03%로 낮추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고 오히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는 어떤 경우에 인정하나?
A: 직무外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부상하는 경우로 제한 '구조활동'으로 국한하는 것은 법 취지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어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사태에서도 의사상자(義死傷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다 희생했다면 의사상자로 인정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천안함 사건 때 구조활동에 참가했다 숨진 금양호 선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당시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상자 인정이 되지 않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너무 야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해병대 관사 공사 중에 북한의 기습 공격에 희생된 민간인들에게 의사상자 인정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해주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1억9694만원(매년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지급되고, 유족들은 의료급여·교육보호(고교까지 무상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의사상자 인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각계 전문가나 덕망 있는 인사 15명으로 구성되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의로운 일에 관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조행위'를 수반해야 하는데, 구조행위 역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엄격히 규정돼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금양호 선원은 구조활동을 마친 뒤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의 요청을 받아 천안함 수색작업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구조활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를 무시하는 단견"이란 비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되거나, 국가의 불찰로 희생된 분들을 위한 다양한 보상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말합니다.
* 이안류(離岸流)가 무엇이며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바닷물이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하게 빠져나가면서 이안류 발생
물살을 거스르지 말고 옆으로 또는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와야
이안류(離岸流·rip current)는 말 그대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흘러나가는 해류를 말합니다. 보통 바닷물은 바다 쪽에서 해안으로 파도를 일으키며 몰려와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해변으로 밀어냅니다. 반면 이안류는 해변에서 바다 쪽으로 급하게 흘러나가면서 사람을 바다 쪽으로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이안류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해변으로 몰려온 바닷물이 고르게 바다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해저지형 등의 원인으로 어느 한 곳으로 집중돼 빠져나갈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해저(海底)에 만들어진 모래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바닷물이 해안을 향해 밀려 들어올 때 해안 가까운 곳의 바다 바닥에 일직선으로 길게 형성된 모래톱을 만나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약해진 파도가 해안 모래사장 등에 부딪혀서 바다로 되돌아 나갈 때 바다 밑 지형이 고루 평탄하면 바닷물도 고르게 퍼져 천천히 바다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모래톱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해안으로 몰려들었던 바닷물이 모래톱 중간 끊어진 곳의 깊게 팬 부분으로 집중돼 병목처럼 좁아진 이곳을 통해 빠르게 바다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마치 강물이 둑이 끊어진 부분으로 넘쳐 나갈 때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안류가 발생한 상황에서 만조(滿潮)로 바닷물이 외해(外海)로 빠지는 시간과 겹치면 이안류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때로는 모래톱 대신 인공 구조물도 이안류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안류는 완만한 경사와 넓은 면적을 가진, 길게 이어진 해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대개 20~30m 정도 넓이로 좁게 형성돼 유속이 초속 2m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 수영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는 곳 중의 하나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올해도 지난 9일 이곳에서 이안류가 발생해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90여명이 휩쓸려 바다 안쪽으로 떠밀려 들어갔다가 구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양경찰청 채광철 해상안전계장은 “이안류에 휩쓸리면 물의 흐름을 거슬러 해안 쪽으로 헤엄치지 말고 해안과 45도 각도로 수영을 해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해안과 나란히 옆으로 수영을 해서 이안류에서 빠져 나온 뒤 해안을 향해 헤엄쳐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채 계장은 “튜브를 타고 있을 경우엔 수영할
조호진 기자
* 인구센서스 조사 항목수가 왜 50개나 되나요?
A: 5년 전보다 6개 늘어… 다문화 가족 파악 위해 국적·입국일 조사해
인구센서스는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모든 가구(195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떤 주택에 사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가족 구성원 숫자, 성별·나이, 사는 집의 종류·면적·건축연도, 자기 집인지 아닌지 여부 등 19개의 항목을 전수 조사합니다. 다문화 가족 실태 파악을 위해 출생시 국적과 현재 국적, 입국 연월일 등 항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전체 가구 중 10%만 별도의 표본 조사를 합니다. 직업·근로 장소·집 임차료·총출생아수·추가계획자녀수·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 28개 항목입니다. 여기에 시·도 별로 지역 실정에 필요한 항목이 3개씩 추가됩니다. 서울은 최초주택마련시기 및 대출비율·여가활용형태·전입이유, 강원은 지역생활여건만족도·노후준비방법·다른시도이동사유, 충남은 간호수발자·노인요양시설입소여부·자녀출산시기 등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5년 전보다 전체 항목수가 6개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하면 조사 항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미국은 전수 조사 항목이 10개, 표본 조사 항목이 69개였습니다. 호주는 80여개 항목을 전수 조사합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음 인구센서스부터는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부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자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20% 선인데,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새 주소 체계를 도입하면 둘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은 신고 기준이어서 신고만 하고 외국에 나갈 경우, 주민등록상으론 한국에 살고 있어 인구 통계상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통계청은 출입국 관리 자료를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기예보
어제부터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寒波)로 출근 전 날씨 예보에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늦가을입니다. 일기예보는 기본적으로 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번 추위도 시베리아 대륙 부근의 찬 공기가 갑자기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파악해 기상청이 예보한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온도·습도 등 대기관측과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수퍼컴퓨터로 처리한 다음, 처리된 자료를 놓고 예보관들이 경험과 기록 등을 감안해 분석·토의하는 절차를 걸쳐 발표합니다. 기상예보 중 가장 관심이 많은 강수 여부는 일기도와 위성사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합니다.
공기 중 수증기량이 많은 상황에서, 그 지역으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면 비 올 확률도 커집니다. 강수량의 범위는 구름 속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같은 비구름이 중국에서 비를 뿌리고 우리 쪽으로 이동했다면, 중국에선 이 비구름이 얼마나 비를 내렸는지, 과거 똑같은 조건에선 얼마나 비가 왔는지를 따져 '10~25㎜'와 같은 강우량 범위를 정합니다.
구름이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비가 될지 눈이 될지는 지상기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통 지상 기온이 영상 2도 미만이면 '비' 대신 '눈'이 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최저·최고 기온예보는 보통 해뜨기 직전 새벽 6시 전후와 해가 머리 위를 지난 오후 2~3시쯤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온예보는 1.5㎞ 상공의 온도 분포를 살펴 지상 온도를 유추하는 방식입니다. 지상보다 1.5㎞ 상공 온도가 지표열에 의한 영향이 적어 더 신뢰할 만한 예보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2일) 기준 기온예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 보하이만 부근 1일 아침 1.5㎞ 상공의 찬 공기 덩어리 온도는 영하 6도였습니다. 이 찬 공기의 이동방향과 속도를 감안해 2일 아침 서울 상공 1.5㎞ 부근 온도는 영하 9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공 1.5㎞ 온도에 일반적으로 10도를 더하면 지상 온도가 됩니다. 2일 아침 온도는 영상 1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람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2일 최종 최저기온 예보는 영상 1도가 아닌 영하 1도로 결정됐습니다. 실제 2일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형적 영향 때문에 최고·최저 온도 차이는 큽니다. 인천에선 2일 현재 해수면 온도가 20도 안팎이었기 때문에 한파가 몰려와도 서울보단 기온이 높았습니다.
올해 기상청은 91%까지 예보정확도를 올렸고, 특히 '기온 예보' 분야 등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 없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안개특보는 관측 기술 미비 등으로 적중률이 22%에 불과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상청 육명렬 예보정책과장은 "비가 올 가능성과 안 올 가능성이 딱 반반일 때와 여름철 대기 불안정으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예보하기 참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모 기자
* 일반전화,휴대전화, 인터넷 전화요금의 차이
A: 휴대전화로 일반전화에 걸면 3분 통화에 324원, 영상통화는 540원
일반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걸면 261원… 통신업체마다 요금제 다양
일반전화의 요금은 전화를 받는 상대방의 전화 형태나 상대방과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전화끼리의 통화가 가장 쌉니다. 1680만대가 보급된 KT의 일반전화 표준요금제를 기준으로 보면, 시내 또는 인접통화권(30㎞ 이내 )에서 일반전화끼리 전화를 걸면 3분에 39원씩의 통화료가 나옵니다.
그보다 먼 거리에 걸면 10초당 14.5원씩의 시외 통화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3분으로 환산하면 261원으로 시내 요금에 비해 6.7배가량 비쌉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일 경우에는 10초당 14.5원으로 시외전화하는 것과 똑같은 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인터넷전화일 경우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3분에 49원이어서, 일반전화 시내통화보다 10원이나 비싸집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상대방의 위치나 전화 형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초에 1.8원의 요금이 적용됩니다. 3분이면 324원입니다. 영상통화 요금은 1초에 3원씩으로 3분이면 540원입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상대와 3분간 시외 통화할 경우, 일반전화에서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로 걸면 261원,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로 걸면 324원이므로 일반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 다른 유선전화인 인터넷전화도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전화망 대신 대량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화료가 싼 편입니다. 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며, 상대방과의 거리에 따른 요금 차이도 없습니다. 통화료를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전화에 거는 요금이 3분에 38원입니다.
일반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거는 것보다 11원이 쌉니다. 휴대전화로 거는 요금은 10초에 11.7원으로 3분에 210원입니다. 같은 통신업체의 인터넷전화로 걸 경우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통신업체의 인터넷전화로 걸 때에는 일반전화와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이 같은 기본요금제와 함께 ‘시내·시외통화료 동일 요금제’나 ‘가족할인’, ‘시간대별 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통신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일본놈 만세 관행
A: 1897년 국회 해산 뒤 日王에 대한 경의 표시로 시작, 지금은 의원들도 이유 몰라
중의원 사무국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만세 관행'은 1897년에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제6대 총리인 마쓰카타 마사요시 내각 시절인 그해 12월 25일 11회 의회를 해산합니다. 개원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반대파가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자 표결을 막기 위해 바로 해산해 버렸습니다. "내각의 진퇴는 천황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 의회의 의결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게 마쓰카타가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도, 총리가 의회정치를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때의 해산국회 속기록에 '기립 후 만세를 부르는 사람 있음'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왕(日王)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려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후 중의원이 해산될 때마다 만세를 부르는 관행이 정착됐습니다. 참고로 마쓰카타는 폭거를 거듭한 역대 최악의 총리 중 한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관행일 뿐 왜 만세를 부르는지 아무도 모르고, 의원들마다 생각도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관례니까 부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은 왜 만세를 부르느냐는 질문에 "글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해산 후 있을 총선거에 이겨서 반드시 국회에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부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민당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후쿠다 야스오 등 전 총리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했지만 만세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와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 등이 만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카다 간사장은 "지금은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다. 선거에서 이긴 후 부르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방청객이 함께 만세를 부르면 퇴장당하게 돼 있습니다.
신정록 기자
* 일본 중의원
Q: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은 어떻게 다른가?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 패배로 연립을 해야 하는 이유는?
A: '하원' 격인 중의원이 국회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나 참의원이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연립내각 구성이 불가피
일본 근대 헌법의 효시는 1889년 제정된 ‘제국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는 중의원과, 황족·귀족 등으로 구성되는 귀족원(貴族院)의 양원을 뒀습니다. 귀족원이 참의원의 전신입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에 진주한 GHQ(연합국군최고사령부)가 1946년 만든 새 헌법 초안은 단원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귀족원의 전통을 고집함에 따라, GHQ가 양원 모두 민선(民選)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 정수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중의원이 480석, 참의원이 242석입니다.
▲ 도쿄 의사당의 중의원 회의실
참의원의 당초 설치 목적은 견제였습니다. ‘참(參)’이라는 글자도 ‘중의원의 논의에 참가한다’는 뜻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정치에서 참의원은 견제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운영의 중심은 미국이나 유럽의 하원(下院) 격인 중의원입니다. 중의원은 우선적 총리 인선권을 갖습니다. 국가예산 편성권, 조약 비준권도 중의원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의원은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한 사실상의 비토권을 갖고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중의원이 이를 재가결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에서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의원 의석 과반을 갖고 있더라도 참의원 의석이 과반이 안 되면 연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치에서 중의원보다 참의원에서 연립이 비롯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입니다.
자민당은 창당 다음해인 1956년부터 1989년까지 33년간 중·참의원 동시 과반이었습니다. 이때는 참의원이 ‘거수기’로 불렸습니다. 무용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상실함으로써 일본 정치에 연립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007년 선거 때는 연립을 구성하고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상실하고 1년에 한 번씩 총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현 집권 민주당이 작년 8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480석 중 308석(64.17%)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도 연립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참의원 의석이 과반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의 참의원 의석은 과반(122석)에 못 미치는 116석에 머물러, 사민당(5석)·국민신당(6석)과의 연립을 통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중의원 임기가 4년인 데 비해, 참의원 임기는 6년입니다. 중의원은 총리의 해산에 따라 언제든지 임기가 중단될 수 있는 데 반해, 참의원은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참의원은 전체 242명을 절반으로 나눠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 연립파트너인 국민신당 의석을 더해도 109석밖에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요일의 유래
일곱 날을 묶어 한 주로 정한 것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 한 달을 4등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일제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계에선 한 주를 7일로 나눈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처음 유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7일에 한 번 재액일(災厄日)이 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요일 제도의 기원과 달력의 변천' 자료에 따르면 한 주일을 7일로 나눈 문헌상 유래는 성서가 최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주를 구성하는 7일에 대해 '요일'이란 말 대신 '첫째 날, 둘째 날,…일곱째 날' 등으로 불렀고, 십계명에 따라 안식일인 일곱째 날은 신성하게 여겨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국교화하고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 주 7일이 본격 사용되고 요일에 이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요일의 명칭은 고대인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태양과 달을 포함한 일곱 행성에서 따왔습니다. 이 중 일요일은 당시 로마에서 인기가 있던 태양신 교도를 배려해 '태양의 날'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또 월요일(Monday)은 달(moon)의 날이란 뜻에서, 토요일(Saturday)은 토성(Saturn)에서 바로 유래가 됐습니다. 화~금요일은 각 행성에 맞는 그리스 신화의 신(神)들이 각 민족신과 섞이며 이름이 변천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화요일(Tuesday)은 튜튼(Teuton)족의 군신(軍神) 'Tiw'에서, 수요일(Wednesday)은 게르만의 신 'Woden'에서 유래했고, 목요일(Thursday)은 천둥·날씨의 지배자 'Thor'에서, 금요일(Friday)은 '금성(Venus)의 날'이 독일과 영국의 고어(古語)를 거치며 변천된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요일이 쓰인 것은 갑오경장 이후인 1895년부터라고 합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요일은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로 지정됐습니다.
김성모 기자
* 일제 총독부
을사늑약 근거로 외교 업무 맡는다며 1906년 통감부 설치해 내정간섭… 1910년 강제병합 뒤 식민지 최고통지기구인 총독부로 변신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이른바 '보호국(保護國)'으로 삼은 을사늑약을 강제한 때가 1905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일제는 모두 5개조로 구성된 을사늑약 제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둔다.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갖는다.'
일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초대 통감에는 훗날 안중근 의사의 심판을 받는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습니다. 이토는 3월 9일 통감으로 부임한 직후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시정개선 대상으로 금융·교육·군사제도·궁중·재정 문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모두 외교와는 무관한 국내 문제였기 때문에 고종은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토는 "통감의 임무가 귀국에 대한 지도경영을 담당한다는데 강대국 정부가 모두 동의했다"며 외교뿐 아니라 내정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할 것을 밝혔습니다.
을사늑약에도 통감의 역할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필요로 하는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이사관(理事官)을 배치할 수 있고, 이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통감은 사실상 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무를 총괄할 수 있음을 슬쩍 집어넣은 것입니다.
초대통감 이토는 통감부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퇴위시킨 직후인 1907년 7월에는 이른바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하고 법제정·행정처분·관리임명 등에서 통감의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각 부에는 일본인 차관(次官)을 배치, 내정을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른바 '차관 정치'입니다. 통감부는 이후 1910년 강제병합 이전까지 약 5년간 군대·사법·경찰권을 단계적으로 접수하면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강제병합한 직후인 1910년 9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통감부가 총독부로 이름이 바뀐 셈입니다. 마지막 통감이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초대 총독이 되었고, 남산 기슭에 있던 통감부 건물이 그대로 총독부 청사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1926년 경복궁 앞에 새 총독부 건물을 지었습니다. 광복 후 오랜 기간 중앙청으로 불린 건물입니다. 총독은 일왕(日王) 직속으로 일본 육·해군 대장 중에서 선임되었고, 식민지 최고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수장(首長)으로서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최고 지배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잠수함
A: 배수량 300t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잠수함, 미만은 잠수정, 반잠수정은 갑판 부분만 물 위로 내놓고 기동하는 침투용 함정
잠수함과 잠수정은 배수량에 따라 구분됩니다. 국가와 전문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배수량 300t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잠수함〈첫 번째 사진〉(1996년 9월 동해안으로 침투했던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 그 미만은 잠수정〈두 번째 사진〉(북한 유고급 잠수정)으로 분류합니다. 잠수함은 크기가 큰 만큼 탑재 무장이나 항속거리, 승무원 수, 기타 작전능력에서 잠수정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지요. 디젤·전지로 추진되는 재래식 잠수함은 1000~3000t급 함정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은 4000~1만t급 함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인 러시아의 타이푼급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처럼 길이 171m, 배수량 2만3000~2만6000t에 달하는 초대형 잠수함도 있습니다.
반(半)잠수정〈세 번째 사진〉(북한 반잠수정)은 보통 잠수정보다 작은, 길이 10m 전후의 침투용 함정으로 선체 대부분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갑판 위쪽만 물 위로 내놓고 침투를 합니다. 물 위에서 최대 시속 70~80여㎞의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침투나 은닉을 위해 필요하면 일정시간 수심 10~20m 정도까지 잠수를 합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잠수 또는 반잠수 상태로 상대방 진영에 무장 또는 비무장 요원을 침투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지난 1998년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을 비롯,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 무장간첩의 침투 과정에서 반잠수정이 발견돼 격침, 인양됐었습니다.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대동-2급 반잠수정은 경(輕)어뢰 발사관 2문을 갖춰 침투기능 외에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잠수함(정) 전력을 비교하면 숫자상으로는 북한이 월등 우세에 있습니다.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1800t급) 20여척, 상어급 소형 잠수함(325t급) 40여척, 이번에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연어급을 비롯한 잠수정 10여척 등 70여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해군은 1200t급 209급 잠수함(9척)과 이보다 우수한 1800t급 214급 잠수함(3척), 돌고래급 잠수정(150t) 등 10여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독일제로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해군 잠수함들의 성능은 소음이 작고 최신 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 북한 것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함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방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로미오급보다 작고 깊이 40~50m의 깊지 않은 수중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나 잠수정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상어급은 잠수함과 잠수정의 경계선에 서 있는 함정으로 지난 96년 강릉 앞바다에 좌초된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직경 533㎜ 어뢰 4기를 장착하고 최장 20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장관 겸직시 급여
겸직할 경우 급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장관과 국회의원 급여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겸직 장관들은 장관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칠 경우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월 10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행정 처리 등 면에서 장관 급여를 받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세비보다 장관 연봉이 약간 많은 데다 대부분 부처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장관 연봉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도 상임위 배정을 받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급여와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 등도 받습니다. 그러나 대개 발언이나 표결 등 상임위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않지만 여권에서 '총동원령'을 내리는 중요한 표결이 있을 경우 참석해 표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출신은 장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출신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 직을 사직하고 입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퇴임하면 국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110만원을 '연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의원 배지를 달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도 당연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781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관의 경우 퇴임하면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관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1년 재직했을 경우 680만원 정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
* 재건축 단지 상가, 일반상가와 뭐가 다른가
Q. 연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는 60대 노부부입니다. 현재 집 근처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 새로 생긴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해 월급처럼 매달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상가는 일반 아파트 상가와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던데 어떤 점들을 챙겨봐야 할까요.
A.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반 상가 투자처럼 입지조건 분석과 함께 분양가의 타당성을 꼭 따져봐야 합니다. 또 재건축 사업 주체인 시행사(조합)와 시공사 간의 계약관계나 사업의 진행과정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분양가는 분양 실적과 직결됩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면 상가에 입주하는 사람이 적고, 이로 인해 상가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일수록 수익을 차지하려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 풍부한 배후세대와 지역적·개별적 입지가 우수하다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잠실 재건축 상가들도 결국 고분양가 논란과 저조한 분양 실적을 이기지 못하고 분양가를 속속 인하했습니다. 잠실 3단지를 재건축한 잠실 트리지움의 단지 내 상가의 경우 기존 분양가의 4분이 1 수준인 3.3㎡당 2000만~8900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다른 재건축 상가들도 비공개적으로 기존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의 적정성과 함께 상가 사업 주체(시행사·시공사)간의 계약 관계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 잠실 파크리오 사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월 8일 잠실 파크리오 상가 분양 대행사와 분양 직원들은 시행사(조합)를 상대로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크리오는 과거 잠실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6864가구의 대단지입니다.
분양 대행사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는 시점에 시행사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파크리오 상가는 분양 상가가 잔금을 치를 때까지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분양 대행사가 수수료가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상가를 분양한 조합과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간의 계약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상가 분양과 관련된 계약 당시 ‘일정 금액 이상 분양 대금이 납부돼야 분양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또 자금관리를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하도록 계약해 조합이 단독으로 수납된 분양 대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과 과도한 분양가로 상가 분양이 30%만 진행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시행사가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분양 대행사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의 이러한 계약 조건을 분양 대행사가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 대행사는 당연히 받아야 할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조합은 시공사가 계약 조건을 완화해 주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파크리오 사태의 1차 피해자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분양 대행사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임대 시점이 늦춰져 상가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잔금까지 모두 치른 상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상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상가 조합이 같은지도 살펴봐야 하고 계약서 상에 시행주체나 공급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선종필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외에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낡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곳은 공원도 없고 도로가 복잡한 곳이 많아 ‘아파트 = 재건축’, ‘낡은 주택 = 재개발’의 공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나누는 기준이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아니라 기반시설의 양호한 정도이기 때문에 낡은 주택이 밀집된 곳이라도 기반시설만 양호하면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개발 후에 새집을 받게 되는데, 조합원 기준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약간 다릅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 둘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이 됩니다.
아파트는 건축물과 토지가 함께 거래돼 상관이 없지만, 재개발처럼 보이는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의 경우엔 주의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를 재개발로 착각하고 초기 투자금을 줄일 생각으로 토지만 매입한 경우엔 조합원으로 인정이 안 돼 새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은 다시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좋은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저체온증
A: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전신이 떨리는 증세 나타나…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효소활동 정지, 부정맥과 함께 심장 멈춰
사람의 정상 체온은 섭씨 36.5도에서 37.5도 사이입니다. 피부 온도는 이보다 6~8도 낮은데, 귓불은 28~30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낮습니다. 뜨거운 것을 손으로 만지면 순간적으로 손을 귓불에 갖다 대 것도 그런 연유죠. 귀의 고막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와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자 체온계는 귀의 고막 온도를 재는 것입니다. 체온이 36.5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심장박동이나 근육의 움직임 등 신진대사와 관련된 세포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열이 발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뛰면 체온은 올라가고, 잠잘 때는 약간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먼저 전신이 후들후들 떨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육의 움직임으로 열을 보충하려는 것이죠. 초기에는 혈압도 올라가고, 호흡도 가빠지고, 심장 박동도 빨라집니다. 체온을 올리려는 몸부림이지요. 그러다 체온이 더 떨어지면 신체 기관의 생리적 활력은 되레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이끄는 각종 단백질과 효소의 기능이 정상 체온일 때 최적 상태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약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고 정신을 잃습니다. 저체온으로 효소의 활동이 아예 멈춘 결과입니다. 결국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저체온증 사망자의 20~50%는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체온 조절을 관할하는 뇌의 해마(hypothalamus) 기능이 파괴돼 되레 덥다고 착각하는 현상이 온 탓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는다고 하는군요. 이 때문에 저체온증 사망을 성범죄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간혹 여름에 선풍기를 시원하게 틀어놓고 잤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이는 수면 중 저체온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선풍기 바람으로 인해 수면 중 산소 흡입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얼음이 언 강물에 빠져 익사 상태가 된 상황이라도 몇 시간 후 구출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장 박동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체온 상황이 심장 근육이나 뇌의 신진대사도 멈춰놓았기 때문에 다시 산소를 불어넣어 주면 심장박동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일반 체온 환경에서는 심장 박동이 멎은 지 4~5분이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옵니다. 만약 저체온증 환자를 발견하면, 담요로 몸을 덥혀주고, 따뜻한 환경으로 신속히 옮기고, 따뜻한 공기를 불어 넣어 줘야 합니다.
* 전동차 소음
‘덜그럭덜그럭’ 소리는 기차바퀴가 레일 연결부분에 있는 틈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입니다. 레일과 레일 사이에는 일정 간격을 두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온도에 따라 레일이 늘어나거나 줄어 변형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레일 온도는 대기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의 경우 레일 온도가 50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레일이 엿가락처럼 늘어나 열차운행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일을 잘라 레일과 레일 사이에 간격을 두어 고온으로 늘어난 레일이 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겨울철에는 레일 간격이 최대 1.6㎝까지 벌어지게 설계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차나 기차가 선로를 달릴 때 열차바퀴가 레일과 레일 이음매 부분을 지날 때 소리가 나고, 차량의 진동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철도기술이 발달해 레일과 레일 연결부분을 특수용접해 이음매를 제거하고 필요구간에 신축이음매를 둔 구간이 늘어나 주행 시 소음과 진동이 덜 발생하고 있다고 철도공사(코레일)는 설명합니다.
이른바 ‘장대(長大)레일 용접공법’으로, 일반 레일 길이는 25m인데 길이 100~300m 레일을 사용해 이음매를 최소화한 공법입니다. 이 공법을 활용해 만든 장대레일은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열차운행속도를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궤도 뒤틀림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길어진 레일이 고온으로 늘어나 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 주는 체결구를 강하게 죈다고 합니다. 레일을 침목에 강하게 고정시켜 온도 변화에 따라 레일이 늘고 줄더라도 레일이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선진국에서도 모두 장대레일을 사용해 철도를 건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호남선 등은 전 노선을 장대레일로 교체했습니다. 현재 전체 철도 노선 5784㎞ 중에서 64%인 3707㎞를 장대레일로 깔았다고 철도공사는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노선에 장대레일을 사용할 수는 없고 교량 같은 곳에는 아직도 일반 레일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용하는 용산~용문역은 중앙선 구간인데, 중앙선은 전체 520㎞ 중 3분의 2 정도인 351㎞를 장대레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철도건설은 물론 유지보수 시 장대레일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점차 열차에서 발생하는 ‘덜그럭덜그럭’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민철 기자
* 전문대 학사
A: 전문대에서 학위 심화과정 밟으면 전문대 총장 명의로 학사학위 받아 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에서 학점 더 따거나 독학사 시험 합격해야
전문대학 졸업자가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전문대에서 다시 학사학위 심화과정을 밟거나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문대에 학사학위 심화과정이 설치된 곳은 현재 전국 86개 전문대학(432개 모집단위)입니다. 단, 전문대 졸업 후 산업체에 1년 이상 다닌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하게 되면 전문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교과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학점을 따도 됩니다. 전문대 2년 과정을 졸업하면 보통 80학점을 받는데 학사학위에 필요한(140학점) 나머지 60학점을 더 받으면 됩니다. 대학교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하거나,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직업전문학교(요리 학원, 디자인 학원) 등에서 해당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학위증을 줍니다.
독학으로 학위를 받으려면 국가에서 치르는 4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1·2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전공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컴퓨터공학, 간호학 등 9개 전공이 있습니다. 1993년부터 작년까지 독학사를 받은 경우가 1만1905명입니다. 천재 소년으로 불리는 송유근군은 인하대를 자퇴한 후 독학사 과정과 학점은행을 통해 1년6개월 만에 교과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학사편입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의 3학년이나 4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비용면에서 보면 편입은 2년간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필요하므로 1500만원 내외이고, 학사학위 심화과정은 전문대학 학비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학점은행제는 한 학점에 5만~10만원이 들어 2년간 60학점의 강의를 들을 경우 500만원 안팎이 필요합니다. 독학사는 1회 응시료가 2만원 정도로 2단계 시험을 보는 데 4만원이 듭니다. 단 독학사 시험을 보기 위한 교재비가 1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 전지
라디오, TV 리모컨, 휴대폰처럼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형 기기를 작동하려면 전지(電池)를 넣어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합니다. 전지에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는데요. 1차 전지는 담고 있는 전기를 모두 소진하면 다시 쓸 수 없는 일회용 전지를 뜻하고, 2차 전지는 여러 번 충전(充電)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축전지(蓄電池)를 의미합니다.
'1차'와 '2차'라는 조금 어색한 명칭은 축전지가 처음 발명됐을 때 충전했던 방법에서 유래했습니다. 1859년 프랑스의 과학자 가스통 플랑테(Plante)는 납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축전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축전지에 전기를 공급할 발전기가 개발되지 않았죠.
결국 플랑테는 일회용 전지를 연결해서 축전지에 전기를 저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회용 전지를 1차 전지로 부르고, 전기를 공급받는 축전지는 2차 전지라고 부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현재 휴대폰과 노트북PC, 디지털 카메라 등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전지도 2차 전지입니다.
▲ 삼성 SDI가 만든 2차 전지
대표적인 2차 전지에는 리튬 이온(Lithium-ion) 전지와 리튬 폴리머(Lithium-polymer) 전지가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성능이 우수하고 여러 번 충전과 방전을 거듭해도 전지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없어 휴대폰과 같은 소형 제품의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전해질이 액체로 구성돼 외부의 충격에 약하고 자칫하면 폭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노트북PC나 휴대폰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와 달리 최근 각광받는 리튬 폴리머 전지는 고체나 젤 상태의 전해질을 사용, 안정성이 높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전지가 파손되어도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조 공정이 간단해서 대량생산하기 쉽고 전기자동차에 쓸만한 대용량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트북PC와 휴대폰에도 리튬 이온 전지 대신 많이 채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SDI와 LG화학 등이 2000년에 개발,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2차 전지가 여러 번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1차 전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지 하나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계나 손전등처럼 간단한 제품에는 굳이 값비싼 2차 전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2차 전지는 전해질에 사용하는 재료나 금속의 독성이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제조 업체들은 친환경 제조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진영 기자
* 전파
옆집에서 골 함성이 들린 뒤 우리 집 TV에서 2~3초 후에 골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A: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은 거의 실시간 방영되고, 디지털 방송은 신호를 TV에서 영상신호로 바꿔 1~2초, 위성방송은 2~4초 더 늦어져
통상 ‘방송’이라고 하면, 모든 시청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TV(IPTV)는 방송매체별로 각각 ‘1~4초’ 가량의 시차(時差)가 존재합니다. 뭐가 빠르냐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박주영 선수의 역전골을 본 순서’는 지상파 직접수신 이용자가 가장 빠르고 다음은 아날로그 케이블TV가입자-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위성방송 가입자의 순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우선 지상파 직접 수신의 경우, SBS 등 방송국 송신소에서 전파를 쏘면 가정의 실내안테나나 아파트 옥상의 공동 안테나가 수신해 TV로 보여줍니다. 초당 30만Km(지구 7바퀴 반)인 빛(전파)의 속도를 고려할 때 송신소에서 전파를 쏘는 그 순간, TV에 화면이 나타나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 보는 가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날로그 케이블TV(약 1200만 가구)나 디지털 케이블TV(300만 가구), 위성방송(250만가구)으로 봅니다.
아날로그 케이블TV는 가정의 안테나를 대신해 케이블TV방송국에서 대형 안테나로 SBS의 전파를 잡은 후 유선(有線)으로 가정의 TV까지 전달해줍니다. 이론상 ‘유선으로 가정까지 오는 시간’이 더 들지만, 시청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선 시청자들이 느낄 정도의 시간 지체가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 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케이블TV는 지상파가 송출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신호 중 디지털신호를 받아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는 TV에 도착하면 곧바로 화면에 구현되지만, 디지털 신호는 TV에서 영상 신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초 정도 시간 지체가 생깁니다. 위성방송은 이보다 조금 더 느립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디지털 신호를 3만6000km 상공의 무궁화위성으로 보낸 후, 다시 위성에서 각 가정 위성안테나로 보내줍니다. 위성까지 갔다오는 데 0.4초 정도 걸리는 데다, 이에 필요한 몇몇 작업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2~4초 정도 늦어지는 셈입니다.
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인터넷TV(IPTV)도 디지털 케이블TV보다 늦게 방송 화면이 옵니다. IPTV의 경우 SBS의 디지털방송을 별도 작업 없이 그대로 보내는 디지털케이블TV와는 달리, 디지털 방송을 잘게 쪼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합니다. 각 가정의 IPTV셋톱박스에선 이런 쪼개진 신호를 다시 풀어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 절기
A : 태양의 움직임으로 나눈 절기라 양력에 가까우나 반드시 정확하진 않아
1년에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節氣)가 24개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양력으로는 매년 같은 날, 혹은 하루 정도 차이를 두고 돌아옵니다. 반면 음력은 해마다 다르죠. 그런 걸 보면 절기는 양력에서 온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이 절기를 챙기고 그에 맞춰 농사를 지은 것은 양력이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4절기는 음력일까요, 양력일까요?
국립민속박물관에 따르면, 24절기가 처음 고안된 것은 고대중국 주(周)나라 때로 추정됩니다. 음력(陰曆)은 달의 삭망주기(朔望週期)를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기 때문에 날을 세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는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문학 지식을 동원해 지구의 태양 공전 주기를 24등분 한 다음 지구가 태양을 15도씩 돌 때마다 황하 유역의 기후를 나타내는 용어를 하나씩 붙여 24개의 절기를 완성했습니다.
절기는 이처럼 음력을 쓰는 농경사회에서 만들었지만, 태양의 운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력의 날짜와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달력을 놓고 보면 24절기는 양력으로 매월 4~8일 사이와 19~23일 사이에 옵니다. 절기와 절기 사이는 대부분 15일이며, 경우에 따라 14일이나 16일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24절기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구복·주영하 교수는 《고려시대 세시풍속 연구》란 논문에서 "한반도가 중국적 세계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한 이후에 소개됐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두 교수는 "다만 문헌기록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에는 24절기와 관련된 항목이 많지 않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문헌자료에서 쉽게 발견된다"며 "고려후기의 문집류에 24절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후기에 들어와서 24절기가 민간에 널리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허윤희 기자
* 정상등극 입증
관할국가가 사진 자료 및 인터뷰를 거쳐 등정 인증서 발급
정상 등정을 증명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정상에서 셰르파(등반을 돕고 수고비를 받는 네팔·파키스탄 현지인)의 도움을 얻어 주변 산들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동영상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사방을 돌아가면서 찍습니다. 네팔과 파키스탄에 걸쳐 있는 히말라야의 8000m급 14개 봉우리 정상을 밟은 산악인들은 해당 국가의 관광성에 이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거쳐 '등정 인증서'를 받습니다.
전 세계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의 8000m급 14개 고봉(高峯) 완등에 도전 중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도 사진 촬영으로 13개 봉우리의 등정을 입증해왔습니다.(오씨가 지난 5월 6일 10번째 봉인 칸첸중가 정상에 오른 모습) 안나푸르나 정상을 눈앞에 두고 날씨 때문에 일단 철수한 뒤 이번 주말쯤 다시 정상정복에 나설 계획인 오씨의 정상정복 모습은 사진과 방송 촬영으로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진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8000m급 고봉 정상에 오르면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체력이 바닥나 사진 찍는 것조차 잊고 내려오거나, 등반을 하다 카메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엔 깃발이나 소지품 중 특징이 될 만한 물건을 정상에 남겨놓고 옵니다. 관광성은 비슷한 시기에 등반을 했던 다른 산악인들과 셰르파 등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등정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론 셰르파의 증언만으로 등정을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자신과 함께 산에 오른 산악인이 등정에 성공하면 일당 외에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셰르파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산악인들은 이처럼 등정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종종 등정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1953년 낭가파르바트(8126m)에 사상 첫 단독 등정에 성공한 헤르만 불(오스트리아)은 정상에 올라 자신이 들고 올라갔던 'T'자 모양의 등산기구인 '피켈'에 미리 챙겨간 깃발을 묶어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진에 자신의 모습이 없었고 피켈마저 정상에 두고 내려와 46년간 등정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불의 등정은 1999년 일본의 한 산악인이 정상에서 그 피켈을 발견하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5월에는 한국의 60대 남자 2명이 2시간30분 간격으로 잇달아 에베레스트(8848m)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중 늦게 도착한 한 명은 정상 촬영사진이 없어 중간에 하산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정상을 밟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등산학교의 박진 강사는 "등정 시비는 인간이 고봉 도전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있어온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등반가들도 심심찮게 등정의혹에 휘말렸고, 명예회복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곳을 재등정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반대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
독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크 푸드(junk food)'란 '쓰레기 음식'이란 뜻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라면 햄버거 등의 식품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기분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광고성 메일을 보통 '스팸 메일'이라고 하지만, 같은 의미로 '정크 메일(junk mail)'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신용도가 나빠 떼일 위험성이 높은 채권을 '정크 본드(junk bond)'로 부르기도 하지요.
이런 뜻을 가진 '정크'란 단어를 사용한 '정크푸드'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즉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의미합니다. 탄산음료, 과자, 햄버거, 감자튀김 등이 정크푸드에 속합니다. 정크푸드는 지방과 인공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칼로리는 높은 대신 몸에 이로운 비타민·섬유소 등의 필수영양소는 적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비만이나 고지혈증 등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는 1972년 미국의 소비자 단체 '공익을 위한 과학센터(CSPI)'의 마이클 제이컵슨 사무총장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는 1971년 센터를 창립한 이래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 건강 캠페인을 벌여온 인물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같은 정크푸드의 해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한 달간 햄버거 세트만 먹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영화감독 모건 스펄록은 하루 세 끼 햄버거 세트만 먹으면서 영화 '수퍼 사이즈 미(Super Size Me)'를 제작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일주일 만에 체중이 5㎏ 불었고, 한 달 후에는 12㎏이 늘었으며, 우울증·만성피로·두통 등에 시달렸습니다.
* 조례포
A : 신분에 따라 달라, 대통령이 21발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장례식 때 공포탄을 발사합니다. 이때 포(砲)나 총(銃)이 쓰이며 이를 조포(또는 조례포), 조총으로 부릅니다. 국립현충원에서는 포 대신 주로 총을 사용합니다. 발사 횟수는 조의를 표하는 대상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원수는 21발,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9발, 차관급 17발,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나 대장 19발, 중장 17발, 소장 15발, 준장 13발, 총영사나 대리 대사 11발입니다. 규정은 이렇지만 실제 현충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약식으로 조총수 3명이 3발씩 9발을 쏘고 끝낸다고 합니다. 정 제독의 경우, 당시 기사 중 21발은 잘못 전해진 것이며 실제는 9발이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정확하게 21발을 쐈습니다.
이 같은 발사 횟수는 예포(禮砲)도 같습니다. 의전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쏘는 예포 역시 신분에 따라 횟수가 다릅니다. 외국 귀빈도 국내 기준에 맞게 예포를 쏩니다.
외교통상부 자료 '재미있는 의전-예포(Cannon Salute)'에 따르면 예포는 싸움에서 이긴 쪽에 대한 경의와 무장 해제의 표시로 행한 중세시대 전통 의식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국은 처음에 함정에 싣는 포의 수가 7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포 7발을 해군 예포로 쏘게 했습니다.
당시 화약은 질산나트륨으로 만들어져 습기가 차면 발사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해상에서보다는 육상에서 신속히 발사됐고, 따라서 해군이 7발을 쏠 때 육군은 21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원수에 대한 21발 예포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위스키 '로열살루트 21(Royal Salute 21)'은 21발 왕실 예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21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은 우리와 같이 21발이 기본이지만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하이드파크에서 예포를 쏘면 총 41발, 왕실 기념일에 런던탑에서 예포를 쏠 경우 62발을 쏩니다.
이위재 기자
* 조류독감
A: 의학용어를 라틴어 등에서 유래한 말로 표현한 것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의학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질병 이름에 해당하는 의학용어나 학명(學名)은 라틴어 등에서 유래한 어렵고 고상한 단어를 골라 쓰는 경향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학술용어나 전문용어로 한자어나 문어체 표현이 많이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돼지를 일컫는 'pig'라는 단어보다는 라틴어 sus에 뿌리를 둔 고대 영어 'swin'에서 유래한 'swine'을 쓰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influenza)라는 단어 역시 라틴어 influentia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 pig influenza보다는 'swine influenza'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한테 '새 독감'이라는 용어보다는 '조류독감'이 더 학문적이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pig flu'라고도 씁니다.
인플루엔자를 쉽게 줄여 쓰는 flu라는 단어와는 pig를 써도 무방하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조류독감(avian influenza)에서 새를 뜻하는 'bird' 대신 'avian'이라는 다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avian은 라틴어 avis에서 유래한 단어죠. 편한 일상 용어로는 'bird flu'라고도 흔히 씁니다.
이런 표현은 동물과 관련된 다른 단어에서도 나타납니다. 광견병을 'dog madness'라 하지 않고 'canine madness'라 하고, 말은 'horse' 대신 'equin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anine이나 equine 모두 각각 라틴어 caninus와 equinus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전염병대응센터장은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비 급감을 막기 위해 조류독감과 돼지독감을 각각 우리나라에서만 AI, SI로 줄여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祖와 宗
A: 개국 군주 또는 국난 치른 왕은 '祖',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은 '宗'
임금이 죽은 뒤 종묘(宗廟)에 신위를 모실 때 정하는 존호(尊號)를 '묘호'(廟號)라고 합니다. 묘호에는 종(宗)과 조(祖), 두 가지가 있는데 생전의 공적을 평가하여 붙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대체로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나라의 정통이 중단된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는 '조(祖)'를 썼고,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은 '종(宗)'을 붙였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를 태조로 칭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반정(反正)을 통해 즉위했거나 재위시에 큰 국난을 치른 임금들도 대체로 조(祖)의 묘호를 가지게 됐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와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 홍경래의 난을 치른 순조 등이 그렇고, 반정은 아니지만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즉위한 중종도 인종 초에 '조'로 칭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중종이 성종의 직계로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종'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가 우세하여 중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가 창업이나 중흥을 이룬 왕에게 붙인다는 원칙 때문에, '종'보다 격이 높다는 관념이 은연중에 유행했습니다. 영조와 정조<사진>(정조의 어진)·순조는 본래 영종과 정종·순종이었으나, 고종 때 영조·정조로, 철종 때 순조로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라 왕 가운데 묘호를 쓴 이는 태종 무열왕밖에 없고, 고려 때는 태조 왕건만 조(祖)를 묘호로 썼습니다.
묘호는 원래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열왕 묘호를 태종으로 정하자, 당나라 고종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너희 신라가 해외의 작은 나라로서 태종이란 칭호를 사용하여 천자의 칭호를 참람하게 썼으니, 그 뜻이 불충하므로 속히 그 칭호를 고치라." '삼국유사'엔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한 위업을 이뤘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썼다고 맞서서 그 뜻을 관철시켰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다른 왕들은 묘호를 못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려와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런 묘호를 쓸 수 있었을까요? 고려 전기, 중국은 송·요·금이 서로 각축하면서 절대 패자(覇者)가 없었기에 고려가 황제를 일컬을 수 있는 국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원나라에 항복한 이후에는 충렬왕·충선왕 등으로 묘호를 쓰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충실한 제후국임을 표방했으나 때로 중국의 협박을 받아가면서도 묘호만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송기호 서울대 교수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면서도 내부적으로 자존의식을 키우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사대(事大)와 자주(自主)의 교묘한 줄타기'라는 거지요.
* 조종사 양성비용
: 전투기 연료비·탄약비·감가상각비·교육훈련비 등을 근거로 산출, 기종마다 전투기 값과 엔진·무기 시스템에 따라 양성비용 차이 커 현재 언론 등에 언급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양성비용은 우리 공군이 2003년에 분석 발표한 자료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기에 대한 조종사 양성비용이 한 세미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기종의 조종사 양성비용은 2003년치가 최신 자료인 셈입니다.
공군이 2003년에 분석한 '10년차 조종사 양성비용'은 이번에 추락한 F-5<위 사진> 42억원, F-4 '팬텀' 75억원, C-130 수송기 79억원가량 됩니다. 이 같은 조종사 양성비용에는 사관학교 시절을 포함해 조종사를 길러내는 데 들어간 모든 돈이 포함돼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합니다. 조종사의 사관학교 시절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공중기동, 공중사격, 야간사격 등 각종 비행·사격 훈련에 들어간 항공기 연료비와 탄약비, 항공기 감가상각비를 비롯해 정비비, 수리부속비 등이 망라된 것입니다.
가령 F-16 조종사의 경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2억10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비행훈련 과정을 마치고 전투비행 대대에 갓 배치된 조종사를 요기 조종사라 부르는데, 약 2년간의 비행훈련 과정을 거쳐 요기 조종사가 될 때까지 30억원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뒤 훈련을 거듭하며 10년차 베테랑 조종사가 될 때까지 8년간 57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 모두 87억원의 양성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성비용의 구체적 항목, 이를테면 교육비 탄약비 유류비 정비비용 감가상각비 등이 세목별로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군 주력기라 할 수 있는 KF-16<아래 사진> 전투기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군 조종사의 조기유출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10년차 교관 조종사 양성비용이 123억원(2007년 조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3년 분석 당시 F-16 전투기 10년차 교관 조종사 양성비용 87억원보다 36억원이나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이처럼 전투기 기종마다 양성비용에 차이가 큰 것은 기종에 따라 감가상각비나 연료비, 탄약비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은 1994년 이후 도입된 신형 모델이고, F-16은 1980년대 중후반 도입된 구형 모델입니다. KF-16의 대당 가격은 425억원으로 F-16은 이보다 훨씬 싼 값에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다르고 장착된 무기나 엔진의 형태 등에 따라 연료비나 탄약비용 등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공군은 올해 말 '최신판' KF-16 조종사 양성비용 분석 자료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 존엄사
A: 존엄사는 생명연장 중단, 안락사는 고통경감위해 조기사망 유도하는 것
현재 국내 신문이나 방송이 통상적으로 쓰는 존엄사(尊嚴死)란 용어는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임종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강심제 등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락사(安樂死)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말기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조기 사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약물 투여 등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면 적극적인 안락사라고 부르고,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을 차단하는 수준이라면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분류하기도 하지요.
존엄사 논의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카렌 퀸란(여·당시 21세)의 부모가 법원에 딸의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뉴저지주 대법원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행위는 인간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해석을 하였고,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 대법원의 판결도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좁은 범위의 '존엄사'만 허용한 것이지,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해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넓은 범위의 '안락사'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존엄사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존엄사를 영어로는 'death with dignity', 즉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같은 이름의 '존엄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기 환자가 의사에게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자살에 이르는 것도 허용됩니다.
법의학계에서는 '존엄사'라는 말 대신에 그냥 '생명 연장 치료 중단'이라는 객관적인 용어를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의 존엄사 개념과 유사한 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처음에는 '자연사(自然死)' 법으로 부르다가 현재는 '안녕(安寧)·완화 의료' 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철중
* 좌측통행 유래
영국의 마차에서 유래… 우리 전통은 우측통행
자동차·기차가 없던 시절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측보행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지속돼온 종묘 제례도 우측보행이고, 조선시대 의궤에 나오는 행렬도를 봐도 모조리 우측통행이라는 것이 문화재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 규정 '가로관리규칙' 6조도 우측보행을 명기했습니다. 우측보행의 전통이 깨진 것은 1921년 조선총독부가 총독부령 제142호를 통해 사람과 자동차 모두 왼쪽으로 다니도록 하면서부터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당시 입헌군주제 등 국가제도 대부분을 영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영국의 좌측통행 시스템도 이때 들어왔는데,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하고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국이 좌측통행의 원조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마차 기원설'입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 영국의 대중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인 마부가 채찍으로 말을 다루려면 오른쪽이 편했고 오른쪽에 앉은 마부가 마주 오는 마차와 충돌하지 않고 마차를 몰려면 왼쪽통행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가 산업혁명 이후 발명된 기차와 자동차에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왼손으로 기어를 넣어야 하는 영국식 자동차는 오른손잡이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어 미국을 중심으로 왼쪽 운전대 자동차가 보급되기 시작해 보편화됐다는 것입니다.
광복 후 미(美) 군정이 들어오자 우리나라도 차량은 우측통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61년 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고려, 차를 마주 보고 걷도록 한 것입니다.
이길성 기자
* 주가와 기업자금
A: 우선 자금조달이 쉬워집니다
매일 활발히 거래되는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은 싼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이 주기능처럼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차익은 주식이 가진 기능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을 가지고도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증자(增資)'라는 방법이죠. 증자란 주식을 더 찍어 내서 기업의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주식을 가진 주주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주식을 나누어주고 그만큼 돈을 걷기도 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이 투자자를 위해 주식을 새로 발행해주고 투자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자를 할 때 주가가 높으면 같은 주식을 발행해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가가 높을 경우에 회사로선 이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진 자사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보통 주가가 높은 기업은 이익도 많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도도 높습니다.
또 주가가 내려가면 기업사냥꾼들의 사냥감이 되기 쉽습니다. 얼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식을 많이 사들여서 회사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높을 경우 이런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에 주는 이익 분배인 '배당'과 주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은 이익도 많이 내게 마련이므로 배당을 많이 해 줄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주가에 비례해서 배당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가가 올라도 배당이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싼 주식을 사서 이전과 똑같은 배당밖에 못 받는 셈이니 배당을 늘려달라는 압력을 넣는 일이 많아집니다.
최흠 기자
* 주파수
A: 주파수 20~2만㎐ 사이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 들수록 좁혀집니다.
소리는 공기가 떨리면서 만들어집니다. 손뼉 소리의 경우, 손을 서로 부딪치면 공기 분자들이 순간 흔들리고 이후 옆의 공기를 움직이는 식으로 소리가 전달됩니다. 손뼉 소리가 공기를 타고 움직일 때 공기 분자들은 조밀해졌다가 흩어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공기가 이런 방식으로 진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진동하는 주파수가 20~2만㎐(헤르츠·1초당 진동 횟수)이어야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성굉모 교수는 "사람마다 가청(可聽) 주파수가 조금씩 다르다"며 "나이가 들면 점차 가청 주파수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듣기 능력에도 노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50대만 되어도 들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가 1만2000~1만500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가 일정 영역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성 교수는 "귓바퀴, 외이도, 고막, 중이 등의 청각 기관들과 심지어 뇌의 작용이 어우러져 종합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각각의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가청 주파수가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3400㎐ 주파수를 가진 소리를 사람들이 가장 잘 듣게 되는데 이것이 귀에 딱 맞는 진동수라는 설명입니다.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배명진 교수는 "귀 입구에서 고막까지의 거리를 주파수로 환산하면 3400㎐가 된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3400㎐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내는 소리 중에 3400㎐의 주파수를 가진 소리는 주로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는 소리를 유난히 잘 듣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지구가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가 돌고 있기는 하지만 소리를 전달할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리는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전달되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 지구가 내는 소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호진 기자
* 중국명 표기
A:외래어 표기 원칙 따라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 국명은 관행 따라 우리말로 표기
국립국어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 원칙에 따르면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장(新疆)과 우루무치(烏魯木齊)는 우리 발음대로라면 '신강'과 '오로목제'이지만 현지 발음에 따라 '신장'과 '우루무치'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명이 아니라 국명이므로 현지 발음인 '중궈'라고 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우리 발음으로 표기합니다.
여기서 대만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을 독립 국가로 본다면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지만 중국에 속한 하나의 성(省·대만성)으로 본다면 중국 발음에 따라 '타이완'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 원칙의 골자는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중국어에 적용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중국 인명은 청(淸) 왕조를 무너뜨린 1911년 신해혁명을 경계로 그 이전 인물은 우리 발음으로, 그 이후 인물은 중국 발음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즉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은 '이백'으로 표기하지만 현대 인물 강택민(江澤民)은 '장쩌민'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해혁명 이전에 태어나서 신해혁명 이후까지 활동한 손문(孫文·1866~1925)의 경우엔 '손문'으로 표기해야 할지 '쑨원'으로 표기해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해당 인물이 어느 시기에 주로 활동했는지가 기준이라고만 설명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지명 표기 원칙도 모호합니다.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천안문(天安門)'은 '천안문'과 '톈안먼'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 기업 이름이나 도로 이름까지 현지 발음으로 표기해줘야 하는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외래어 표기법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시동 기자
* 중국 지도부 임기제
물론 중임할 수도 있습니다.
'정년제'란 각 직위에 연령제한을 두어 그 나이를 넘기면 자동 퇴직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성(省)급 지도자는 63세, 장관급인 부장은 65세, 최고 지도부인 당 중앙정치국원은 70세로 나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직의 임기가 5년이 된 것은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한 번씩 전당대회를 열어, 국가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현재 9명)를 결정합니다. 13억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부가 결정되면, 나머지 주요 직위도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연령제한을 받게 된 데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영향이 큽니다. 마오쩌둥은 1934년경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중간에 몇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40여년간 권좌에 있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재위기간 61년) 등 과거 황제 못지않은 권력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일으킨 문화혁명(1966~1976)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평생 물러나지 않고 정치투쟁을 일삼는 '종신임기제'의 폐해를 본 덩샤오핑(鄧小平)은 1978년 집권 후 종신임기를 방지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스스로도 후야오방(胡耀邦)에게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천안문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의 뒤를 이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은 2기 이상 연임하며 70세를 훨씬 넘겼지만, 나이에 따른 견제를 이기지 못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때부터 확립된 공산당의 '권력교체 시스템'은 정치 안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년 뒤인 2012년이면 후진타오 주석(67세)도 70세가 되어 물러나야 하고, 시진핑(習近平) 등 차세대가 그 뒤를 이을 것이란 점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해범 기자
* 중국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가요?
A 형식상 국가원수는 국가주석, 실제는 국가주석·총리가 정상 외교 분담하는 투톱 체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의 산물
중국은 1954년 국가주석제를 도입한 이래로 국가주석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총리는 국가 주석이 지명해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국가주석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상무위원(현재는 9명)으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국가 주석과 총리가 사실상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이어 상무위원회 서열 3위이지만, 우리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수반으로서 외교와 내정, 경제정책 등의 분야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주석과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상무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 총리인 저우언라이(周恩來) 이래 역대 중국 총리들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 원수들과 정상 간 교류를 해왔습니다.
물론 국가주석 역시 국가 정상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석과 총리<사진·전국인민대표대회 참석중인 원자바오 총리(왼쪽)와 후진타오 주석>가 일종의 투톱 체제로 정상 외교를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천황이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행사하는 독일·일본이나,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국무총리의 권한이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등 아시아 역내 경제와 관련이 깊은 정상회의는 도맡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원해진 북·중 관계 복원을 위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원 총리였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정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상회담이나 상대방이 내각책임제하의 실권을 가진 총리일 경우, 원자바오 총리가 상대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유식 기자
* 증시 용어
황소뿔이 치솟는 모습, 곰이 앞발을 내려치는 모양에서 유추
증시에서는 보통 강세장을 황소(bull)에 비유해서 '불 마켓(bull market)', 약세장을 곰(bear)에 비유해서 '베어 마켓(bear market)' 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는 미국 등 다른 나라 증시에서도 쓰입니다. 미국 뉴욕 월가의 증권거래소 뒤편 대로(大路)에 세워진 황소 동상은 강세장을 희망하는 증권가의 염원이 담긴 상징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불 마켓'과 '베어 마켓'이란 용어가 언제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증권가에선 황소가 뿔을 위로 치받는 모습이 주가 상승을 연상케 하고, 곰이 앞발을 내려치는 모습이 주가 하락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각각 붙은 별명인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나 등락을 반복하게 마련이라,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가 단기간 급등(랠리·rally)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베어 마켓 랠리(bear market rally)'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때가 강세장이고, 어떤 때가 약세장인지에 대해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선진국 증시에서는 직전의 주가 최고점에서 2개월 이상 기간에 20% 이상 떨어질 경우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직전 주가 최저점에서 20% 이상 올라갈 경우 '강세장'이란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성장시장(이머징 마켓)처럼 등락이 심한 경우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20%란 기준을 고집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작년 10월 장중 892까지 떨어졌으므로 이미 저점에서 57%나 올랐습니다만 이에 대해 강세장인지, 베어 마켓 랠리인지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최흠 기자
* 지20 (G20)
A: 국가경제 규모, 대륙 안배, 신흥국 참여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G8', 'G20'이라고 할 때 'G'는 '그룹(group)'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G20'은 '주요 20개국'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G20 회원국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등 기존 'G8' 국가 외에 아시아 4개국(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 중남미 3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아프리카·중동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 유럽 등 기타 3개국(EU 의장국·터키·호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모인 것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당시 세계 정치·경제를 주도하던 G7(G8에서 러시아를 뺀 7개국)은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재무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G7은 이 회의에서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증대'를 위해 G7 국가에 주요 신흥국을 추가로 참여시킨 G20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이 20개국을 선정하는 데는 GDP(국내총생산), 국제 교역량 등 경제 규모가 우선적으로 고려됐습니다. 20개 회원국의 GDP(국내총생산)를 합치면 전 세계 총 GDP 규모의 85%에 달할 정도입니다. G7은 또한 대륙별 안배, 신흥국 참여와 같은 국제 정치적 고려도 했습니다. 경제순위로만 20개 나라를 자를 경우 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스페인·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G20에서 빠지는 대신 EU 의장국(6개월마다 바뀌는데 현재는 스웨덴)을 회원국으로 참여시켰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다소 작지만 대륙별 안배 등의 고려에 의해 G20에 들어왔습니다.
G7이 매년 정상회의를 여는 데 반해 G20은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회의를 연 이래 계속 재무장관 회의체로만 유지돼왔습니다. G20이 정상회의로 발전한 것은 지난해부터 입니다. 작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위기의 당사국이었던 미국은 지난해 11월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G20 정상회의가 됐습니다. 이어 올 4월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의가 열렸고 최근 미국 피츠버그에서 다시 3차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각국이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제5차 회의입니다. 4차회의는 내년 6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헌츠빌에서 열립니다. 보통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 회원국 이외에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UN,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표들도 참석, 30여명의 국가 수반급 인사들이 한데 모이게 됩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4·5차 정상회의의 의제 및 발표·토론자 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협의·조정하게 됩니다.
황대진 기자
* 지상파방송
A : 방송법상 용어는 '地上波방송', 전파를 쏘는 지점이 지상이란 데서 유래
흔히 공중파 방송의 뜻을 '空中波'(공중에다 전파를 쏘는 방송)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KBS·MBC·SBS뿐만 아니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도 공중파의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위성방송은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서 방송을 쏘는 형태이기 때문에, '空中波'에 속하게 됩니다.
공중파의 어원은 이런 '공중에서 쏘는 방송'이란 뜻이 아니라, 영어 'Free-to-Air Television(무료 방송)'의 번역어라는 설(說)이 우세합니다. 이럴 경우 한자로는 '公衆波'로 써야 하며, KBS 등이 무료로 방송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방송법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올바른 표기는 '지상파(地上波) 방송'이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정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방송법에는 공중파 방송이란 표현 자체가 없으며, 지상파 방송이 법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지상에 있는 방송 송신소에서 전파를 쏘아서 일반 가정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형태입니다. 방송을 쏘는 지점이 지상(地上)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근거로 신문에서는 KBS 등을 지칭할 때 혼동을 줄 수 있는 '공중파'가 아닌, 방송법상 정확한 명칭인 '지상파 방송사'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송은 일반 가정의 TV까지 방송을 송출하는 형식에 따라 4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지상파 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TV(IPTV)가 그것입니다. 흔히 케이블TV라고 말하지만, 이 것도 방송법상 정식 명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입니다. 유선(有線) 케이블로 방송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위성방송은 위에서 설명했듯, 하늘의 위성을 통한 방송입니다. 인터넷TV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가정의 TV에 방송을 내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성호철 기자
* 지진
A: 규모는 진앙에서의 원래 흔들림 강도, 진도는 지표면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정도
지진의 세기를 나타낼 때 쓰이는 '규모(magnitude)'는 '리히터 규모'로도 불립니다. 1936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Richter) 박사가 캘리포니아의 지진 자료를 바탕으로 지진이 분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 시초입니다. 규모는 영문약자 M으로 표기하는데, 산출 공식은 'M=1.73×logΔ+logA-0.83'입니다. 여기서 Δ=진앙거리(Km) A=√(NS²+EW²)이며 A는 북남(NS)과 동서(EW)간 최대 진폭 합성값의 로그함수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규모는 이처럼 공식을 활용해 구하는 지진의 '절대적'인 세기를 표현한 값인 반면 진도(震度·seismic intensity)는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더라도 지진의 발생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에 따라 지진의 진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진이 지하 10㎞ 이내에서 발생했다면 서울 도심의 땅이 갈라지고 저층 건물은 무너질 가능성이 큰 데, 이는 진도 8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지하 100㎞ 깊이에서 발생했다면 건물이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가벼운 진동을 느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진도로 표현하면 진도 3 또는 4 정도가 됩니다.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2007년 1월 20일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파를 분석하고 있는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직원들
요컨대 지진의 규모는 절대값이지만, 진도는 거리나 관측지점의 지질 특성, 건물이 흔들리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값인 셈입니다.
규모와 진도의 상관관계는 이처럼 가변적이지만 세계 지진 전문기관들은 통상 이 둘의 상관성을 단순화시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상청 지진감시센터에 따르면, 규모 1.0~2.9의 약한 지진은 진도 1 상황에 해당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통상 강진으로 분류되는 규모 6.0의 지진일 경우엔 진도가 8~9에 해당돼 일반 건축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거나 무거운 가구가 뒤집히고, 땅에 금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규모 7.0 이상일 때는 진도가 10 이상이 돼 최악의 경우 지표면이 뒤틀리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 지진감시과 유영규 사무관은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지진의 세기를 '규모'로 발표해 왔지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진도 수치도 함께 제공해 왔다. 이는 세계 각국 지진기구도 비슷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아이티 강진의 경우 규모로는 7.0이었는데 진앙의 경우에는 진도가 10 정도로 강했고, 진앙으로부터 100㎞ 정도 떨어진 지점은 진도 8~9 정도의 상황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 진돗개 하나 와 데프콘 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데프콘은 전쟁준비태세, ‘도끼만행’ 사건때는 3단계, 현재는 4단계 ‘진돗개 하나’는 국지전 도발이나 적 부대 침투·탈영병 생기면 발령
데프콘(Defcon)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영문 약자로 대북 전투준비태세를 가리킵니다. 원래 미군이 쓰는 용어입니다. 데프콘은 정보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군사 활동을 관찰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는 전투준비태세입니다. 1~5단계로 나눠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데프콘 발령 권한은 공식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사실상 한미 정상과 군 수뇌부가 공동 합의 아래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방부 해석입니다.
5단계는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한국은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4단계를 1953년 정전(停戰) 이래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후가 감지될 때 내려집니다. 이럴 경우 전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실제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군은 일단 이번 사태를 국지(局地) 도발로 간주해 3단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다른 전방 지역에서는 적 부대의 이동 등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은 현재 3단계에 준하는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고, 전역 휴가나 결혼·부모상 등을 제외하고는 전 장병의 휴가·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진돗개'는 국지적인 도발이나 적 부대·요원 침투, 무장 탈영병이 생겼을 때 내립니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 침투 징후가 짙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면 '둘', 침투 상황이 발생하고 대간첩작전을 벌이게 되면 '하나'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발령된 '진돗개 하나'<사진>(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수색 장면)의 경우, 최고 경계태세로 군·경찰·예비군은 비상 업무를 수행하고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해 수색·전투 태세를 완비해야 합니다. 군 책임 지역과 특정경비(해역) 지역의 경우, 육군은 연대장급, 해군은 방어 전대장급, 공군은 관할 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경계 태세 발령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진품 감정
A: 고려청자에 검은색 때가 묻어 있으면 가짜, 탄소측정 등 과학적 기법으론 판별불가
▲ 고려청자(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것)
문화재의 진위 구별법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그건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고미술품을 보고 연구해서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감식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문외한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지요.
'TV쇼 진품명품'에 도자기 감정 전문위원으로 출연하는 이상문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는 "초보자가 진위를 가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고려청자에 검은색 계통의 때가 묻어 있으면 100% 가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청자를 비롯해 17세기 이전의 도자기에는 검은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때가 절대 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17세기 이전 도자기는 가정집에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이 한 점도 없고 모두 땅속에서 나왔는데 출토(出土) 도자기에는 절대 때가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고학 유물의 경우 탄소측정 등 과학적 기법을 쓰기도 하지만, 고려청자의 경우는 과학적 기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세라믹인 도자기는 불에 구워진 것이기 때문에 탄소측정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엑스레이 투시기에 도자기를 몇 번 지나치면 연대가 훌쩍 올라가는 등 오히려 기계는 속이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의 경우도 종이의 지질이나 안료의 특징 등 성분을 정밀분석하는 과학적 기법은 참고 사항일 뿐 진위를 가리는 절대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조전문 '꾼'들은 명작의 성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안료를 개발하여 위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안휘준 전 문화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오히려 붓질 하나하나가 진실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표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품들을 통해 개인·시대·나라별로 양식적인 스타일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생긴 안목이 작품을 판단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은 것과 비슷한 준법(��法·동양화에서 암석 등의 굴곡을 그리는 화법)인 '부벽준(斧劈��)'을 쓰는 것으로 보아 북종화풍을 따른 어느 시기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식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표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진품들을 통해 개인·시대·나라 별로 양식적인 스타일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생긴 안목이 작품을 판단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은 것과 비슷한 준법(��法·동양화에서 암석 등의 굴곡을 그리는 화법)인 '부벽준(斧劈��)'을 쓰는 것으로 보아 북종화풍을 따른 어느 시기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식입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진품으로 판정 받은 작품이 나중에 위작으로 판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보 274호로 지정됐던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입니다. 1992년 8월 한산도 앞바다에서 해군이 발굴한 이 총통은 전문가들이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장착했던 총통이라고 판정하여 국보로 지정됐지만 1996년 가짜로 판명되면서 국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지금 국보 274호는 '영구 결번' 상태입니다.
이한수 기자
* 집회 추산 인원
A : 경찰은 3.3㎡당 6~10명으로 계산, 주최측은 참석 연인원으로 추정
경찰이나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나 일일이 참여인원을 셀 수는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을 사용해 인원을 추정합니다.
경찰이 발표하는 숫자는 집회 현장에 집결한 '순간 최대 인원'입니다. 집계하는 방식은 집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3.3㎡(1평)당 6명, 서 있으면 10명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집회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는 경찰력을 배치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내놓은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6월 1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은 잔디광장(6623㎡·약 2007평)과 이를 둘러싼 석재보도(6544㎡·약 1983평)로 이뤄져 있습니다. 당시 행사 단상 주위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이 대부분 앉아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3.3㎡당 6명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용하는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잔디광장 1만2042명(2007평×6명), 석재보도 1만1898명(1983평×6명)을 합쳐 2만3940명입니다. 여기서 이동통로 등 비어 있는 공간을 감안해 '2만2000명'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는 기본적으로 해당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가 사전에 밝힌 예상 참여인원, 현장에서 참여한 시민, 과거 비슷한 규모 집회와의 비교 등을 통해 추정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장 큰 차이는 경찰은 '순간 최대 인원'을 발표하지만 우리는 집회가 열리는 동안 왔다 간 사람을 포함한 연인원을 계산하는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씩 진행되는 집회에 왔다 간 연인원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인원을 집계하는 반면 주최측은 '세(勢)'를 과시하기 위해 인원을 추정하기 때문에, 통상 실제 숫자는 주최측 추산보다는 적고 경찰 추산보다는 다소 많다고 보면 됩니다. ◎
염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