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다큐19/ 정치11/ 안치용의 Secret of Korea5/
2015.07.01 아시아나사고 구조영웅도 손해배상소송에 합류, 이유는?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수많은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던 구조영웅도 최근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한 소송대열에 합류하는 등 소송제기시한으로 간주되는 다음달 5일을 앞두고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30K 좌석에 탑승했던 벤자민 레비씨와 그의 부인 수미 레비(한국명 이수미)씨는 지난 19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여객기 제조회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비씨는 소송장에서 ‘제조사인 보잉사의 과실과 조종사에 대해 적절한 훈련을 시키지 않는 등 아시아나항공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잉사의 기체 디자인 결함은 물론 자동항법장치와 저속비행경고시스템, 비상탈출 슬라이드, 오트트로틀 시스템, 안전벨트 등 장비오작동이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비씨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 육체적으로 부상을 입은 것은 물론 직장에 다니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는 11만3100SDR[SDR-특별인출권], 즉 미화 17만달러 상당 또는 그 이상의 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보잉사도 사고기인 보잉777-200ER을 아시아나항공에 판매했으나 여러가지 결함이 발생했고 각종 장비들의 업데이트 등에 실패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비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성관계에 따른 즐거움 등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비씨는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출발 샌프란시스코 도착 항공기 30K좌석에 탑승, 사고발생 뒤 자신도 부상당한 상태에서 뒷좌석 승객 대부분을 탈출시켰다는 사실이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 결과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사고 당시 진정한 영웅이 한명 더 있었다며 NTSB조사에서 30K 자리에 앉아있던 외국인 남자승객이 승객탈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 등이 프리미엄조선을 통해 보도되자, 레비씨가 프리미엄조선에 자신이 30K 승객이라는 사실을 알려오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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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8/2014070801612.html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5/2014071502314.html
레비씨는 사고 직후 R3도어로 달려가 직접 비상구를 열었으며 R3도어에서 탈출용 슬라이드가 터지지 않았으나 다행히 충돌로 동체가 거의 지상과 맞붙어 있자 승객들에게 용기를 내 뛰어내리라고 독려했고 R3도어쪽에 앉아 있다 중상을 입은 태국출신 승무원도 탈출시켰습니다. 한우리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은 ‘30K 승객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항공기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킨뒤 탈출해서 30K 승객을 다시 만났을 때에야 그가 부상당한 상태에서 구조에 앞장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NTSB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레비씨는 지난해 7월, 1년만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프리미엄조선에 보도된뒤 인터뷰를 통해 ‘사고 당시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주위에 10대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 어린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비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것은 물론 머리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NTSB 조사보고서에도 ‘30K 승객은 39세 남성으로 왼쪽 후부두피, 왼쪽 옆구리, 오론쪽 목등을 다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비씨가 사고발생 2년이 다돼가는 지난 19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미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끝까지 소송여부를 고민하다 막바지에 소송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사고 발생때는 피해자들의 소송시효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은 사고 발생 2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5일 사고2년을 앞두고 미연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연방법원에는 40건의 소송이 제기돼 이중 26건은 종결됐고 13건은 계류중이며 이들 소송은 2013년 13건, 2014년 17건, 올해 10건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소송 10건중 7건이 사고 2년을 앞둔 지난 달에 제기된 것으로 드러나 다음달 5일전까지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07.03 NSA, 프랑스 대통령 도청의 모든 것-①②③
미 국가안보국이 프랑스 대통령 3명을 도청했음을 입증한 기밀문서는 NSA 전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 중 최고등급의 기밀문서이며 스노든이 아닌 제3의 유출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조선일보DB
또 대통령 등 국가수반의 집무실 전화와 휴대폰은 물론 전용기 관련 번호도 타깃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각국 정상의 미국 방문 때 본국과의 통화 등도 빠짐없이 도청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국가안보국 작성, 프랑스 역대 대통령 및 각료들에 대한 도청 관련 문서는 모두 5건입니다. 이 문서들을 곰곰히 살펴보면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첩보활동에서의 대상, 이들 대상에 대한 도청 방식, 도청보고서 작성 양식, 분류 등급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NSA가 2012년 작성한 비밀문서[TOP SECRET//COMINT-GAMMA//ORCON/NOFORN].
이 문서는 국가안보국의 여러 비밀 문서 중 "Global SIGINT Highlights - Executive Edition"이란 정보보고서로, 각종 신호 정보를 통해 수집한 세계 정세 중 하이라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그제큐티브 에디션(Executive Edition)’이란 국가 안보 국내 최고 지휘부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도청 등의 목표물이 최정상이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EDITION이란 단어의 통상적인 사용범주를 감안하면 국가안보국 국장 등과 미국 정부 내 최고 지휘부용 보고서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합니다. 하이라이트란 단어가 붙었으므로 일정기간 수집한 여러 정보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정보를 매일 또는 일정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문서 5건은 2006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 각각 작성됐고 그 대상은 시라크 전(前) 대통령이 1건, 사르코지 전(前) 대통령이 2건, 올랭드 현(現) 대통령이 1건 등 대통령의 직접 대화내용이 언급된 것이 4건이며, 1건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외교 고문과 주미 프랑스대사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왼쪽부터 자크 시라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수아 올랑드. /조선일보DB
대통령이 직접 언급된 문서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문구는’TOP SECRET//COMINT-GAMMA’ 로 이는 1급 비밀 중 신호 정보이며, 감마는 격리돼 보관되는 장소등급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를 살펴보면 역대 프랑스 대통령의 대화내용이 언급된 문서 4건은 모두 감마로 표시됐습니다. 즉 도청을 통해 입수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보관이 필요한 문서 중 대통령 관련 문서는 감마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국가수반의 도청비밀문서에 감마분류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소련 최고 지도자대화를 도청해서 작성한 문서라고 합니다. <②편에 계속>
/NSA 2010년 작성 비밀문서[TOP SECRET//SIGINT/NOFORN].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문서에 적시된 정보 입수 방법입니다. 2006년, 2010년, 2011년. 역대 대통령의 대화를 도청한 정보의 입수방식은 UNCONVENTIONAL, 즉 비재래식 방식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외국 정부 도청에 있어 재래식 방식이란 대륙간 해저 광통신케이블을 도청하는 방식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화 통화와 인터넷 등을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재래식 방식이란 해당국가의 로컬교환기, 즉 프랑스라면 파리의 전화교환기 또는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이나 중요 부처의 자체교환기[PBX]등을 도청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등 특정 지역의 교환기 등을 통하거나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공용 전화에 침투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안보국과 미중앙정보국[CIA]가 공동운영하는 특수획득전담팀[SCS]이 주로 동원되며 미국의 해외 대사관내에 장비를 완비, 운영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미국대사관에도 이 같은 팀이 있음이 스노든이 폭로한 비밀문서를 통해 확인됐었습니다. 말하자면 특수획득전담팀이 대통령 문건 중 3건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2012년 5월 22일 작성된 것으로 명시된 올랭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도청한 비밀문서는 비재래식방식이면서도 ‘FOREIGN SATELLITE’라고 명시돼, 인공위성을 통한 도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전후의 올랭드 대통령 일정을 살펴보면 왜 인공위성을 통해 도청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올랭드 대통령은 비밀문건 작성전인5월 18일 백악관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즉 이 시기 미국을 방문 중 프랑스 국내와 전화통화를 하다 위성에 감지됐을 가능성이 크며, 보고서는 그 이후인 5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NSA 2008년 작성 비밀문서 [TOP SECRET//COMINT-GAMMA/ORCON]
나머지 1개 비밀문서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2008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언급된 이 비밀문서는 대화상대방의 발언내용은 전혀 없고 오로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말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사르코지 당시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관련, 미국 정부를 비난하고 프랑스가 EU주도권을 획득해 전세계 금융시스템 변화를 리드하겠다는 발언만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획득방법은 UNIDENTIFIED, 즉 알 수 없다 내지 확정할 수 없다로 기재돼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 중 일방만, 특히 프랑스 대통령 발언만 기록됐다는 것은 유무선 라인을 도청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언하는 장소에서만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 이른바 대통령의 발언을 함께 들은 사람이 전해주는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일부 언론은 혹시 대통령 집무실 내에도 도청장치가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NSA 2011년 작성 비밀문서 [TOP SECRET//COMINT-GAMMA//ORCON/NOFORN].
이들 비밀문서에는 외국인 배포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적혀 있습니다. ‘NOFORN’[NF]이라고 적혀진 것은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 배포금지를 의미합니다. 즉 절대 우방국에도 배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건의 비밀문서중 2006년과 2008년 문서는 NOFORN 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문서는 스노든이 폭로한 FIVE EYE, 즉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적어도 4개국의 정보기관에는 배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발언이 직접 언급된 4개 문서에는 모두 ORCON[OC]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보안구역 내에서만 볼 수 있거나, 복사나 인쇄 등이 허용되지 않는 문건을 말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대통령 발언이 직접 실린 비밀문서는 감마방식으로 보관되며 보안구역 내에서 볼 수 있고 복사 및 인쇄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③편에 계속>
<②편에서 계속>
보안등급 면에서도 스노든이 폭로한 대부분의 문서는TOP SECRET//COMINT 라고 표기돼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국이 신호 정보방식(SIGINT)으로 획득한 정보로 작성되는 모든 문서에 부여되는 보안등급입니다. 더구나 스노든이 공개한 대부분의 문서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각 첩보활동의 개요를 설명하는 문서로 그 알맹이는 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TOP SECRET//COMINT-GAMMA 로 보안등급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과연 스노든이 감마보관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느냐, 그렇다면 더 많은 감마급 정보가 폭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스노든의 근무지역과 역할 등을 볼 때 감마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스노든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노든이 NSA에서 유럽담당이 아니었고 일본에 근무하다 하와이에서 옮겼다가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이는 스노든이 태평양 담당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NSA 하와이 기지는 남동아시아대상 첩보활동을 벌이는 곳인데다 마지막 업무는 사이버테러 대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서가 지난해 공개된 메르켈 독일총리의 도청을 암시하는 문건과 매우 유사한 것도 다른 소스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당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 문서는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가 아닌 다른 소스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고, 가디언지에서 스노든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도 스노든의 문서가 아니라고 확인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국가안보국의 도청 타켓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대통령 집무실 유선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은 물론이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 등 각료들과 엘리제 궁 비서실장, 즉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VIP 전용기 관련 전화번호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청 리스트에 VIP 전용기 관련 전화번호가 포함된 것은 앞서 2012년 올랭드 대통령이 미국방문 중 국내와 통화하다 도청된 사실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각국 정상들의 통화도 미국 내에서 국가안보국에 의해 빠짐없이 체크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NSA 2006년 작성 비밀문서[TOP SECRET//COMINT-GAMMA/ORCON].
한편 2006년 시라크 당시 대통령과 외무장관과의 대화는 흥미롭게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문서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외무장관에게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현 유엔특사인 아무개씨를 유엔 사무부총장 내지 그에 상응하는 직책에 임명하라고 요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문서에 언급된 아무개씨에 대해 알아본 결과 프랑스인이 아니고 노르웨이의 전직 외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노르웨이 전 외무장관의 인사문제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노르웨이 전 외무장관과 프랑스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하는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는 유엔 사무부총장에는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천거노력이 미국 안테나에 사전 포착됐음을 감안하면 대충 일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짐작됩니다. 이 문서는 이처럼 치열한 외교전의 단면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NSA의 프랑스 대통령 도청 비밀문서를 폭로한 뒤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는 ‘국가 안보 목적 이외에는 외국정부에 대해 감시하지 않는다, 이 같은 기준은 미국 국민이나 외국 정상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뒤 프랑스 전·현직대통령 도청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NSC가 ‘우리는 현재 올랭드 대통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 발언은 현재와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프랑스 대통령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스스로 불문에 붙이고 더 이상 도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지만, 과연 그 약속이 얼마동안 유효할 지는 미지수이며, 이 약속을 곧이 곧대로 믿을 바보는 없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07.15 예보가 손놓고 있는 사이 유병언 차녀 뉴욕콘도 팔아치워
유병언 전세모회장의 미국 재산 환수에 나선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밝혀진 유병언 일가의 미국 내 부동산조차 제대로 가압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 회장의 차녀가 미국 뉴욕의 콘도를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병언 전회장의 2남2녀중 차녀인 유상나씨는 지난 2006년 10월 28일 남편으로 추정되는 서상언씨와 공동명의로 103만5000여달러에 매입했던 뉴욕 맨해튼350 EAST 82ND ST 콘도, 이른바 맨해튼 요크빌의 웰링턴타워콘도 11H 호를 지난해 9월 28일 15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1일 유벙언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되고 7월 25일 국과수가 유씨의 시신으로 확인함에 따라 프랑스에 체류중인 유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미국 등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남 유혁기씨 등과 함께 유씨의 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은 상태입니다.
유 전회장은 직계가족으로 부인과 2남2녀 등 5명이 있지만 유씨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전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섬나, 상나, 혁기 등 3명의 자녀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상나씨는 유 전회장의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납액과 이자 등 유 전회장의 부채중 3분의 1을 갚아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환수해야 하지만 유씨가 맨해튼 콘도를 처분함으로써 재산환수가 사실상 힘든 상황을 맡게 됐습니다.
맨해튼등기소에서 유씨 콘도와 관련된 매입계약서, 매도계약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발급받은 결과 유씨는 이 콘도를 매도하기에 앞서 지난해 7월 7일 자신과 남편 소유의 이 콘도를 5만달러에 자신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유씨가 자신과 남편 공동명의의 콘도지분을 모두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만든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혹시라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 남편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씨는 또 매도계약에 앞서 지난해 9월 25일 변호사로 추정되는 조나단 골비씨에게 매도에 따른 모든 권리를 위임, 골비씨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일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씨는 골비씨에 대한 위임장과 매도서류에는 자신의 주소를 유 전회장이 설립한 법인인 ‘베드포드모임’이 소유하고 있는56 RABBIT ROAD , BEDFORD HILLS NY 10507 로 기입했으며, 유씨 부부간 부동산 매매 때는12 GIFFORD LAKE DRIVE, ARMONK NY 10504를 주소로 기입했습니다. 이 두 부동산은 모두 뉴욕주 웨스트체스트카운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2 GIFFORD LAKE DRIVE, ARMONK, NY 10504 주택은 대지가 2.19에이커[약 2500평]에 건평이 7100스퀘어피트[약 2백평], 방이 6개, 화장실이 7.5개의 중세시대 성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2층 저택으로 현시가가 3백만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기소 확인 결과 이 주택은 지난 2007년 코넬 에즈리넬씨가 매입, 현재도 소유중인 것으로 드러나 유씨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유씨와 서상언씨는 지난 1998년 8월 31일 뉴저지 포트리의 한 콘도를 25만1500달러에 매입했으나 지난 2004년 6월 20일 36만6천달러에 매도하는등 뉴욕 뉴저지 일원에 현재 이들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차녀 유씨를 통해 유 전회장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은 사실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법상 상속은 상속이 일반적이고 상속거부가 예외인 실정을 고려해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 직계가족에게 당연히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포기-한정승인제도를 통해 상속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상속을 거절하지 않으면 당연히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벙언 사망이 알려진 7월 21일, 또는 유병언 사망사실이 국과수 DNA감정을 통해 확인된 7월 25일이 상속개시시점이 되며 이로 부터 3개월뒤 직계가족들에게 유병언의 채권 채무가 상속되므로 예보는 적어도 7월 25일부터는 이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웨스터체스터카운티 저택과 맨해튼 콘도를 가압류했으나 지난 4월 10일 유씨측이 압류취하요청을 한 상태이며 예보측은 유씨측과 재판부에 계속 답변 연기요청을 한채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압류취하요청에 대한 대한 반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씨측은 유병언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내리기 전에 유씨가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압류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보측은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가 한국국적소유자로 알려지면서 지난 2월 다시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유씨로부터 당초 소송장에 대한 답변 한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보측은 유씨의 캘리포니아주 주택과 유병언 전회장 관련회사의 뉴욕저택 및 주식회사 세모 관련회사의 캘리포니아주 리조트 등이 이미 공개됐지만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유씨 차녀 소유의 맨해튼 콘도 또한 이미 1년여전에 그 소유사실이 프리미엄조선을 통해 보도됐었습니다.
이처럼 예보가 유병언 재산환수소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차녀가 자신의 콘도를 매도해 버림으로써 예보는 또 다시 닭쫓던 개 신세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07.17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예보 자료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환수 실태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미국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에게 유씨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금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을 발부한 것으로 예보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문재인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에서 사임하자 같은 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지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 관재인을 맡은 것”이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적은 보수로.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2년 승소판결 뒤 제대로 집행 않아 13년만에 미국서 또 소송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15년 전인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회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뒤 지난 2002년1월 1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유병언, 박상복, 손영록, 신권재, 목상균, 세모화학주식회사 등 자연인 5명과 법인 1개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표가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모화학주식회사가 유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5명을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신세계 종금에 1997년 5월 29일, 지급기일이 1998년 2월 14일인 5억원짜리 1매, 25억원짜리 1매, 15억원짜리 1매 등 세모화학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1998년 2월 15일 만기가 넘어서도 이를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모는 2000년 1월 12일 45억원의 대출금 중 7700만원만 갚았을 뿐 원금 약 44억3천만원, 확정연체이자 12억원 등 56억3천만원상당을 갚지 않았습니다. 즉 유 전 회장 측은 45억원을 빌린 뒤 상환만기가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원금의 1.7%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인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66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원금인 약 44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문 정본은 원고 및 피고에게 2002년 10월 18일 송달됐고, 2003년 1월 16일 집행문까지 송달됐습니다. 이처럼 유 전회장 측의 신세계종금 대출금미상환 건은 이미 2002년 종결됐고, 그 직후 가집행 등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 17일 신세계종합금융 파산관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간에 체결된 자산양도계약서에 따르면 15억원 어음대출과 25억원 어음대출 등 대출원금 40억원중 미회수대출금이 38억4천여만원에 달합니다. 2002년 유 전 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해야 할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유 전 회장은 지난 1989년 4월 18일 세모USA를 설립, 해외에 투자한다며 19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했고, 1990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670만달러상당의 리조트를 매입, 현재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의 현재 가치는 1000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당시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회수가 가능했지만 전혀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②편에 계속>
예보 자료에 나타난 유병언 재산환수 실태②
특히 이 자산양도계약서에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 대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폐쇄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표는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사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뒤 2003년 1월 14일 사임했고, 같은 날 정재성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됐습니다..
또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지위도 문 대표가 수행하다 2003년 1월 14일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3년 1월 14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며 문 대표가 정무수석에 선임된 시기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이 사건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02가단 552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과 관련, 유병언의 상속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승계한 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 문재인과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에 집행문을 내어준다고 명시했습니다. 문 대표와 예금보험공사에 이들 세 자녀에 대해 법원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월 20일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문[문재인 의미]의 승계인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명의로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송달확정증명원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02년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의 유 전회장 측에 대한 승소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이미 송달되고 2002년 11월 22일자로 확정됐음을 증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집행문을 받은 뒤 한달 여가 지난 5월 18일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원을 부산지방법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승계집행문 등본을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녀 상나씨에게는 4월 24일, 차남 유혁기씨에게는 4월 13일 송달됐음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 피고인 유 전 회장 등의 책임이 자녀들에게 상속됐고 이 사실을 법원이 통보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 전 회장의 직계가족 5명중 자녀 3명에게만 상속이 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처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지만 이들 3명은 상속포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서류 등을 한국법원에서 발급받아 지난달 29일 미국법원에 제출하고 혁기씨와 상나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상나씨는 뉴욕콘도를 이미 매도처분했고 혁기씨의 뉴욕 부동산 2채에 대한 가압류처분은 혁기씨 측의 취하요청을 받은 뒤 단 한 줄의 항변도 하지 못하고 지난 6월말 가압류를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 의문시되는 것은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한 부산지방법원이 2002년 판결문에 원고가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재인이라고 돼 있음에도 송달증명원 등 올해 발행된 증명서 중 집행문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는 원고를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문’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그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문’이라고만 기재해 판결문을 보지 않고는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 문재인 대표임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7.21 인터폴 "유병언 차남 유혁기의 최대예상형량은 종신형, 수배기간은 시한 없다"
유병언 차남 유혁기 인터폴 수배문서 단독 입수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의 최대예상형량은 종신형이며 영장만기는 없다고 인터폴 적색수배 통보서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따르면 예보는 미국에서 재산환수소송을 제기한지 8개월만인 지난달 4일에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유혁기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및 인터폴 수배의뢰서 등을 요구했고, 인천지검은 당일 이를 예보에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5월 8일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날 지명수배했으며 일주일 뒤인 15일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국외도피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요청, 즉 인터폴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날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통보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통보서에 따르면 유혁기씨는 2010년 3월 3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세모에서 경영자문 등을 한 사실이 없으나 자문료 명목으로 12억원을 받는 등 세모계열사 여러 곳으로부터 2008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290억원, 미화 2830만달러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에 따라 유씨에 대한 최대예상형량은 종신형이며 영장기한이나 공소시효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씨의 국적은 한국이며 이는 확인된 사항[confirmed]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지검이 작성한 국제공조수사 요청서에는 유씨가 2013년 8월 18일 프랑스로 출국했고, 2017년 3월 21일 만료되는 뉴욕총영사관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라며 영주권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 미국연방법원에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씨가 한국국적자로 밝혀졌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자진취하하고 지난 2월초 다시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외국법인, 유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간의 소송은 연방법원이 아니라 주법원 관할이므로 예보가 애당초 유씨 국적을 파악하지 못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5월초 유혁기씨가 미국영주권자이며 한국국적임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통보까지 했는데 예보는 검찰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씨 국적을 미국으로 파악,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4개월만인 지난 2월에야 유씨 국적이 한국이라며 소송법원을 뒤늦게 변경한 것입니다.
또 이번에 증거로 제출된 유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보면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은 세모계열사 공금을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빼내썼으며, 그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유혁기씨는 2010년 3월부터 주식회사 세모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 지난해 3월까지 매달 2500만원씩 12억2500만원을 횡령했고 2010년 4월에는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과 매달 3000만원을 받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 2013년12월까지 매달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9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씨는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계열사 상표를 자신이 등록,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받는 ‘봉이 유선달’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1월, 주식회사 아해가 10년전부터 사용해 오던 아해 상호를 상표등록한 뒤 매출액의 0.8%에서 1.6%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아 2013년 12월까지 53억여 원을, 온나라쇼핑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1월 온나라쇼핑 상호를 30만원에 등록한 뒤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 2011년 12월까지 3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가 큰 돈을 빼낸 것은 세월호 운영회사 청해진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천해지였습니다. 유씨는 2008년 1월 천해지 상표를 등록한 뒤 매출액의 1~1.5%를 받는 계약을 체결, 2010년 6월까지 12억3500만원을 받았으며, 천해지와 고문계약을 체결, 2011년2월부터 11월까지 2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3월부터 유병언 회장의 사진을 구입한다며 선급금 명목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국법인 아해 프레스로 16억57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진구입명목으로 198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유씨는 세모, 모래알디자인 등으로부터는 자신이 대표인 키솔루션 명의로, 천해지로부터는 유혁기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유씨뿐 아니라 장녀 섬나씨 또한 세모계열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했습니다. 섬나씨는 2010년 4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에 경영자문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9억원을 횡령하는 등 2004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터폴의 적색수배대상에 올랐습니다.
섬나씨 또한 혁기씨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약 1주일전인 2013년 8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유효기간이 2020년 10월 27일까지인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6일까지 프랑스 정부로부터 3년간 임시거주허가를 받았습니다.
07.27 전두환 3남 전재만, 장인 와이너리 잡히고 미국서 550억원 대출..
이희상-전재만 와이너리 담보 대출①
오너의 취미에 따른 투자,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영위기를 맡고 있는 동아원이 와이너리를 담보로 미국 금융기관에서 4760만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카운티 등기소 확인 결과 동아원 계열사로 전두환 전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씨가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고도[KODO INC]는 지난 13일 와이너리와 그 생산품 등을 담보로 미국 프루덴셜 보험회사로부터 4760만달러[한화 548억원상당]를 대출받았습니다.
고도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뒤 지난 17일 대출계약서와 담보합의서, 렌트어사인먼트, UCC, 부속합의서 등 모두 5건의 서류에 대해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고도로부터 포도밭을 빌린 다나에스테이트의 합의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서류에 따르면 대출액은 4760만달러, 담보는 고도 명의의 나파밸리 일대의 포도밭 전부와 포도밭의 부속건물, 다나에스테이트 등에 대한 임차권, 그리고 포도와 포도로 생산된 와인, 바소·온다도로 등의 상표권, 포도밭 농업용수사용권 등 와이너리의 모든 재산입니다.
특히 이 모든 서류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인 전재만씨가 고도의 재무담당이라며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또 고도로부터 포도밭을 빌린 다나에스테이트도 전재만씨가 서명했습니다.
동아원 계열사인 고도와 다람살라가 포도밭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다나에스테이트가 고도로부터 포도밭을 임대해서 경영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는 이 와이너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일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3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재용-박상아씨의 미국주택과 함께 미 법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던 부동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왼쪽)과 삼남 전재만. /조선일보DB
미 법무부도 지난 3월 전재용-박상아 부부가 미국주택 매도자금 압수에 동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전씨 부부 주택 외에도 2750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한국정부가 환수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가 밝힌 2750만달러는 전 전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자진납부하겠다고 밝힌 액수와 거의 상응하는 것으로, 이 회장은 한미 사법당국이 와이너리의 자금출처에 대해 공조수사를 하려고 하자 마지못해 자진납부형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릿저널에 게재된 이희상-정영화부부, 부인 정씨는 정소영 전 농수산부장관의 여동생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동안 해외직접투자를 명목으로 동아원 재산 7700만달러를 미국으로 반출, 나파밸리 일대에 와이너리를 매입한뒤 자신의 사위이자 전 전 대통령의 삼남인 전재만씨에게 운영을 맡겨 두고 있으며 미국 언론들과 와인전문잡지들은 이씨와 전씨를 이 와이너리 공동 운영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동아원의 미국자회사 고도 명의로 포도밭을 매입했지만 일부 포도밭은 외환거래법을 어기고 자신의 명의로 불법매입했다가 이를 자기회사에 되팔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포도밭 매입과 관련, 가장 큰 의혹은 포도밭을 살때 전체 매입액의70% 상당을 은행대출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매입 당시 단 한푼의 대출도 얻지 않고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전액을 한국에서 반출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밭 매입에 30이 필요하지만 이 회장은 100을 미국에 보낸 셈입니다. 이처럼 이 회장이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미국으로 반출하려 했음이 드러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미국에 은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자연스레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회장의 이같은 투자행태는 나파밸리 와인업계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와인전문지 와인스 앤 바이스는 지난 2009년 1월호에 이 회장의 투자를 은행융자를 받지 않고 와이너리를 매입한, 매우 특이한 와이너리 투자케이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②편에 계속>
이희상-전재남 와이너라 담보 대출②
당시 고도가 설립한 와이너리 운영업체 다나에스테이트의 부사장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인인 와이너리 오너 이희상은 와이너리 프로젝트에 대해 돈 걱정이 없으며 손익계산서를 완전히 집어던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돈이 많아서 손익 안따지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잡지는 일반적으로 와이너리를 매입할 때는 전체 자금의 70% 정도를 은행융자로 충당한다며 밝혔고, 와이너리 건축때도 최소 50%에서 65%를 융자한다고 설명, 이 회장의 투자가 특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회장의 투자스타일을 ‘나파밸리, 코리언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1년 5월, 일반적으로 최고급 와이너리 건축에 평방피트당 300달러가 들지만 이회장은 그 두배인 600달러를 투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장의 의뢰를 받은 건축설계사도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나의 다른 고객들과 전혀 다르며 비용을 깍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비용에 관한 한’ 100%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설명만 하면 모두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와이너리는 흔히 ‘백만장자의 장난감’이라고 불리지만 이 회장의 와이너리 투자행태는 백만장자들의 투자사례와도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페라리를 타고 와인을 즐기는 회장님’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주력기업인 밀가루제조와는 무관한 고급 외제차, 와인 등 자신의 취미와 관계있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열사 매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왼쪽)과 전재남씨.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동아원의 모기업인 한국제분은 차입금 의존도가 80%를 넘어섰고 부채비율은 1년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서 1만%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제조사인 한국제분은 지난해 1794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89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외 손실이 2013년 282억원에서 지난해 63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2013년 35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16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밀가루 제조만으로는 순익이 발생하지만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계열사에 팔았던 물건들의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이 412억원이며 이중 약 80%에 달하는 325억원을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며 대손충당금으로 잡아버렸습니다. 또 차입금이 2012년 1980억원에서 2013년 2140억원, 지난해에는 2275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현금성 자산은 지난 2013년 174억원에서 지난해 말 9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제분 부채비율은 지난 2012년 266%, 2013년 312%를 기록하다 지난해 말에는 9571%로 거의 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금난을 겪자 이 회장은 올해초 세계적 명차로 알려진 페라리와 마세라티의 수입판매사인 FMK를 사돈회사인 효성에 200억원에 매각했고 당진탱크터미널도 LG상사에 160억원에 매각하는 등 계열사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나라셀라 등 와인관련 계열사도 패키지로 묶어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이 와중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계열사가 와이너리를 담보로 550억원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현재 이 와이너리에 대한 나파카운티의 평가액은 1억달러 상당, 동아원 장부상 자산가치는 1210억원입니다. 고도는 전체자산의 약 50%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이 대출내역이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는 자산규모를 정확히 따져봐야 알 수 있으나 동아원은 최근까지는 이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사회 의결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8.17 이명박 전대통령 친인척 소유인 다스 미국법인, 주인 바뀔 처지에 처한 사연
옵셔널 캐피탈, ‘다스 140억원 불법인출관련’ 미국법인 강제집행신청
이명박 전대통령의 큰 형과 처남 소유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법인이 옵셔널 캐피탈(옛 옵셔널 벤처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옵셔널 캐피탈은 다스가 투자한 투자자문회사 BBK가 2001년에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 입니다.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 전 BBK 대표측으로부터 372억원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 캐피탈(이하 옵셔널)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옵셔널 캐피탈은 소액주주들이 중심이 되어 소송을 제기, 김경준 전 대표가 옵셔널 캐피탈의 자금을 횡령했고 김 전대표는 자기 회사 자금을 다스에 송금했기 때문에 옵셔널 캐피탈이 다스의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옵셔널은 지난달 21일 알라바마주 중부연방법원에 다스가 소유중인 미국법인의 주식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옵셔널은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2011년 2월 7일자 김경준측 상대 승소판결과 스위스은행 예금을 포함한 김경준측 자산 13건이 옵셔널 소유라는 같은 법원 2013년 5월 23일 판결을 다스의 미국법인 소재지인 알라바마주 중부연방법원에 등록하고 다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 미국법인의 주식 천주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옵셔널은 신청서에서 연방민사소송법 제 70조 D항에따라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의 판결을 다스 미국법인 소재지인 알라바마주 중부연방법원에 등록하면 법원은 판결문 획득당사자인 옵셔널에 강제집행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옵셔널은 스위스은행에 예치된 김경준 전 대표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명의 예금은 옵셔널에서 훔쳐갔다는 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이 돈의 주인은 옵셔널이라고 밝히고, 다스가 2011년 2월 2일 1500만달러를 김경준 전 대표에게서 송금받은 것은 사실상 옵셔널의 돈을 훔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옵셔널은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 관할에는 다스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다스의 유일한 미국내 자산인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소재 다스 미국법인의 주식은 옵셔널 소유라고 밝히고 ‘다스의 미국법인 전체주식을 집행관을 통해 옵셔널에 양도하라. 단 2주내에 다스가 옵셔널에 140억원을 지급하면 강제집형은 정지된다’는 요지의 강제집행증서 초안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다스 미국법인은 정관상 최대 6만주를 발행할 수 있으나 현재 천주를 발행한 상태이며 다스 본사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 옵셔널이 양도받으려는 천주는 다스 미국법인의 전체주식, 즉 100%의 지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주식이 양도되면 다스 미국법인의 주인은 옵셔널로 바뀌게 됩니다.
옵셔널은 이 신청서와 함께 BBK사건관련 판결문들과 다스 한국법인 감사보고서, 다스 미국법인의 미시건주 등록서류 및 알라바마주 법인등록서류, 법인정관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미국법인을 89억7400여만원에 매입했으며 지난해말 현재 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1160억원, 부채총액은 1084억원이며 장부가액은 47억7500여만원이었습니다. 2013년 장부가액 107억3100여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만에 장부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지난 2011년 6억8500여만원에서 2012년 176억여원, 2013년에는 758억여원, 2014년은 1226억여원으로 3년만에 7배나 급증했습니다. <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또 다스 본사는 2013년 매출 7746억원에서 2014년에는 8238억원으로 약 500억원 늘어났으며, 지난해말 현재 이 전대통령의 형님인 이상은씨가 전체지분의 47.2%, 이 전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영미씨가 23.60%, 기획재정부가 19.91%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요주주로 등극한 것은 김재정씨 사망뒤 주식을 상속한 부인 권씨가 상속세로 주식을 대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BBK사건 관련, 재판내역을 살펴보면 옵셔널은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측을 상대로 10년 소송 끝에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으로 부터 지난 2011년 2월 7일 ‘김경준측이 옵셔널 자산 371억원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김경준은 이를 옵셔널에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보다 5일 앞선 2월 2일 다스가 김경준측으로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돼 옵셔널은 민사소송에 승리하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스도 금융당국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에서 2013년 대손처리했던 136억8천만원을 회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스는 옵셔널 승소판결 5일전에 돈을 빼내갔지만 김경준이 2001년 6월부터 11월까지 옵셔널 캐피탈에서 미국, 스위스로 송금한 371억원이 횡령으로 판결남에 따라 사실상 김경준의 범죄수익을 나눠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옵셔널은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근거로 김경준측 재산 환수에 나서 지난 2013년 5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으로부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비버리힐스 저택,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명의의 스위스은행예금 등 김경준 일가의 자산 13건이 옵셔널캐피탈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0251-844548-6)의 예금액은 2005년 8월 8일 기준으로 모두 옵셔널 캐피탈의 소유라고 판결, 김경준측과 다스가 2011년 2월2일 이 계좌에서 빼내간 140억원을 다시 토해내야 할 처지이지만 김경준측과 다스가 이에 대한 집행을 저지하자 옵셔널이 전격적으로 다스 미국공장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08.20 조현아, 미국법원에 박창진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회항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뉴욕주 법원에 제소한데 대해 조 전 부사장측이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이 기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장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는 박 사무장이 재해원인을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욕설 및 폭행등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은 뉴욕시간 19일 오후 5시 13분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제출한 기각요청서를 통해 편의상 뉴욕에서의 재판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송당사자들은 한국법원 재판관할에 있고 한국법원이 적법한 사법 절차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법원이 이 사건 쟁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송당사자와 모든 증인이 한국에 있고, 증거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으며, 증거의 대부분이 한국어인데다 한국의 사생활 보호법상 이들 증거를 미국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므로 한국사법당국이 분쟁의 핵심사항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재판이 뉴욕에서 진행되는 것은 법원소재지인 뉴욕 퀸즈주민들과 퀸즈법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퀸즈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는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은 기각요청서와 함께 박창진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신청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보험가입자 의견서, 박 전 사무장과 대한항공과의 근로계약서, 이들 서류에 대한 정경철 대한항공 인사관리팀장의 사실확인서등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박 전 사무장의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항목에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에서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큰 딸이자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부사장에 의해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해서’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또 회사산재담당자에게 회사차원의 처리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산재신청서류에 회사직인을 찍지 못했다며 직인날인거부사유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유서에서 객실사무장으로 근무중 언어적, 육체적 폭행을 당했으며 지난 3월 9일 회사 산재담당자를 통하여 동건관련 회사담당부서차원의 처리를 요청했으나 이후 회신이 없어 회사직인없이 동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은 날짜를 착각한듯 이 사유서 말미에 2016년 3월 17일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은 또 강두석 대한항공 인재개발실 상무, 백창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희 법무법인 리앤고 소속 변호사 등 3명이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진술서 등도 제출했습니다. 이들 3명의 진술서는 김도희 승무원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미국소송에서 대한한공측이 지난달 13일 증거로 제출했던 서류들입니다
이 진술서에서 백창훈 한양대교수는 ‘조전부사장의 주소, 원고의 주소, 증거자료등이 모두 한국에 있고 한국내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한국법도 폭행과 상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청구권을 인정한다’며 ‘한국법원이 이 소송에 대한 완전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법 전문가인 자신의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 교수는 또 ‘한국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재해보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산재보상청구를 했더라도 한국법원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며 사법제도의 효율성및 소송경제를 고려할 때 한국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창희 리앤고 변호사도 땅콩회항에 대한 한국재판에서 검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문서, 이메일, 휴대폰 통화내역과 메시지등 자료를 수집하고 , 31명의 잠재적 증인을 60회이상 소환조사하는등 검찰측 증거가 4천쪽, 양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법원의 명령과 결저잉 2천쪽이며 이 모든 것이 한국어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25명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했고 3명의 증인이 한국어로 증언하는등 참고인과 증인은 모두 한국국민이며 박창진 사무장은 마포, 조빛나 승무원도 서울, 서성배기장과 서재춘 부사무장, 이코노미석 승무원 강수향, 1등석의 유일한 승객 박연아씨도 서울에 거주하며 한국영토밖에 소재하는 증인은 없다며 미국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사무장은 지난달 2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대한항공은 제외하고 조현아 전부사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일 원피고 양측은 피고인 조 전부사장측이 19일,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양측은 또 박 전사무장측이 조 전부사장의 기각요청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표명하고, 조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 10월 15일까지 다시 재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김도희 승무원이 대한항공과 조 전부사장을 상대로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조 전부사장은 지난달 13일 기각요청을 했으며 김씨측은 다음달 11일가지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대한항공측은 10월 13일까지 재반박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08.26 미군 B2 스텔스기, 김정은 주석궁 등 평양 잿더미 만드는데 5시간 33억원이면 충분했다
美 본토 주둔 B2스텔스폭격기 3대가 평양을 공습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62억원, 괌에서 출격하면 3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평양 시내가 B2스텔스기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데는 미 본토에서 15시간, 괌에서 5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지난 2011년 3월 30일 미 의회에 보고한 오딧세이 여명작전[리비아공습] 비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같은달 19일 B2스텔스 주둔기지인 미국 미주리주 와이트맨공군기지에서 B2스텔스기 3대를 출격시켜 2천파운드[약 천킬로그램]의 JDAM 45발을 투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미화 468만달러, 한화 56억원 상당이었습니다.
와이트맨 공군기지에서 리비아 트리폴리까지의 편도거리는 5614마일로, 스텔스기가 폭격을 마치고 귀환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25시간이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리비아 공습과 똑같은 규모의 평양폭격을 감행할 경우, 미 본토를 출격, 평양에 45발의 JDAM 폭탄을 투하하는 데는 미화 517만달러, 한화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와이트맨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의 편도거리는 6511마일로 B2스텔스 3대의 비행비용은 271만달러, JDAM 1발은 3만5000달러로 45발 비용은 157만5000달러, 공중급유비용은 88만달러가 드는 것입니다. 또 총소요시간은 29시간, 출격에서 폭격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5시간입니다.
만약 괌 앤더슨공군기지에 주둔중인 B2스텔스기가 평양폭격에 나선다면 거리가 본토 출격의 3분의 1에 불과해 평양은5시간만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괌 앤더슨공군기지에서 평양까지의 편도거리는 2123마일로, 3대의 비행비용은 89만달러, JDAM 45발의 비용 157만5천달러, 만약 공중급유가 필요할 경우 29만달러가 소요돼 전체 비용은 275만여달러, 한화 3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괌출격시 평양폭격에 소요되는 전체시간은 10시간으로, 평양은 반나절만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B2스텔스기에는 재래식 폭탄은 230킬로그램짜리 80발, JDAM[정밀유도폭탄]은 1100킬로그램짜리 16발까지 장착가능하며 리비아 트리폴리공습과 마찬가지로 JDAM을 이용하면 김정은의 관저 등 목표물에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 GUB-57 MOP등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면 지하 30미터까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지하벙커들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B2스텔스기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미주리주 와이트맨공군기지에서 2대가 한반도로 발진, 한국 군산앞바다에서 폭격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부터 B2스텔스기 21대를 생산했으나 2009년 1대가 추락, 현재 와이트맨공군기지 509 폭격비행단이 2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4대가 배치됐으나 괌 주둔 B2스텔스기의 대수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9.07 빼빼로 소송①② 롯데 빼빼로, 일본 회사 제품 베꼈다며 미국에서 소송 당해
/일본제품 포키(왼쪽)과 롯데제과 제품 빼빼로.
‘빼빼로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롯데 빼빼로가 한국에서 일본 포키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상표권침해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국내패소판결의 대상은 롯데제과가 지난 2014년 10월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에만 국한되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은 빼빼로 전체 상품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판결 여하에 따라 빼빼로의 미국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자키글리코는 국내에서 롯데제과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6일 디자인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뒤 닷새만에 미국에서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도 에자키글리코가 미국에서 빼빼로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맞소송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빼빼로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초콜릿스틱형 과자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 에자키글리코사는 지난해 11월 11일 미국 미시건주 서부 연방법원에 롯데USA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불공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롯데 USA는 빼빼로 등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회사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7월 28일 소송을 자진철회했습니다.
이후 에자키글리코는 빼빼로를 판매하는 롯데제과의 미국법인이 미국 뉴저지주 소재 롯데인터내셔널아메리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미시건 서부연방법원 소송의 자진철회 직전인 지난 7월 10일에 다시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롯데아메리카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자키글리코는 소송장에서 “지난 1923년 일본에 설립된 에자키글리코사는 지난 1966년 초콜릿스틱인 ‘포키’를 출시한 반면, 1967년 한국에 설립된 롯데제과는1983년 ‘빼빼로’를 출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시장에서도 에자키글리코는 지난 1978년 8월부터 포키를 판매, 매년 1500만달러 상당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롯데인터내셔널아메리카를 통해 약 2000년쯤부터 빼빼로를 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에자키글리코는 롯데보다 17년 먼저 초콜릿스틱을 출시했으며 이때는 롯데제과가 생기기도 전이었고 미국시장에서도 롯데가 설립되기 5년전부터 판매를 시작한 초콜릿스틱형태의 과자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포키와 빼빼로가 비슷해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에자키글리코사는 지난 1987년 12월 16일 ‘초코릿이 덮힌 캔디 스틱’이라는 포키 모양에 대한 상표권을 미국특허청에 신청해 1989년 2월 28일자로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1995년 7월 17일 ‘아몬드와 크림 또는 초콜릿이 덮힌 스틱 모양의 비스킷’이라는 포키모양의 상표권을 신청, 1996년 7월9일자로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2001년 10월 10일에는 ‘잘게 부순 아몬드와 크림 또는 초콜릿이 부분적으로 덮혀 있는 비스킷 스틱’이라는 포키 모양의 상표권을 신청해 2002년 9월 3일 이를 인정받는 등 4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가 미국에서 포키와 유사한 모양의 빼빼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방불공정경쟁방지법과 뉴저지주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롯데와 직원, 에이전트 등이 상표권침해와 불공정경쟁법지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에자키글리코의 피해를 실제 피해의 3배내에서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측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상 빼빼로의 미국내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에자키글리코가 롯데가 포키를 베꼈다며 판매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롯데는 지난달 18일 에자키글리코 미주법인의 소재지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측은 에자키글리코가 웹사이트 등에서 포키를 먹으면 정신적인 고양효과[MENTAL BOOST]가 있다고 홍보한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속이려는 것이며 실제로는 멘탈부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롯데측은 에자키글리코가 이처럼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려고 함으로써 빼빼로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글리코가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롯데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롯데는 에자키글리코의 상표권이 특허가 만료되면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네릭[GENERIC]과 같은 것이라며 이같은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화이자사가 만든 비아그라가 특허가 만료되면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제조방식의 유사비아그라가 대량 생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롯데는 에자키글리코가 이같은 광고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물론 광고전단 등을 수거하고 롯데측에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9월 2일 현재 롯데는 에자키글리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에자키글리코 또한 롯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소송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다툼이기 때문에 양측 연방법원 재판부의 조정을 거쳐 1개 법원에서 병합심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1일 에자키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2014가합 581498]에서 에자키글리코의 손을 들어주며 롯데빼빼로 프리미어의 생산,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등을 모두 금지하고, 공장, 영업소, 판매점, 창고, 배송차량 등에 보관중인 이 제품을 페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에자키글리코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24일 포키 바통도르를 출시했으나 롯데제과가 약 2년뒤인 2014년 10월 14일 바통도르의 포장을 그대로 베낀 빼빼로 프리미어를 출시, 판매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에자키글리코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인정했습니다. 에자키글리코는 바통도르 포장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출원, 지난 2013년 4월 11일 디자인권 등록을 획득했습니다[등록번호 30-0669628]
롯데는 에자키글리코가 바통도르 출시 한달전인 2012년 9월 12일 이 제품의 디자인과 출시를 발표함으로써 디자인권 출원전에 에자키글리코 스스로가 디자인을 공개했으므로 디자인권 주장은 권리남용이며 롯데 디자인은 바통도르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두 제품 포장의 실제 사진, 포장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등을 첨부하면서 두 제품이 사실상 동일디자인이라며 롯데가 에자키클리코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롯데의 디자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한국에서 사실상 빼빼로가 일본제품 포키를 베겼다는 1심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고 한국 1심판결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롯데가 1971년 출시한 새우깡도 일본회사 가루비가 1964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에비션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빼빼로도 포키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제품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미국법원이 롯데의 일본제품 베끼기 의혹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9.16 아시아나 사고기 승무원 3분의 1, 미국서 아시아나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당시 헌신적으로 승객들을 구출했던 이 여객기 승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도중 지상과 충돌한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승무원 16명중 적어도 6명 이상이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에어크루저 컴퍼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은 현숙영, 한우리, 김지연, 김윤주, 이정미, 이진희씨 등 6명이며, 현씨의 남편 오현섭씨와 이정미씨의 남편 이내형씨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기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터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현씨는 지난해 1월 29일 남편 오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샌프란시스코시정부, 샌프란시스코공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씨 부부는 소송장에서 보잉사의 기체결함, 에어크루저사의 비상탈출 슬라이드 결함,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소홀, 샌프란시스코공항의 착륙유도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 착륙 중 충돌사고가 발생,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의료비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현재 및 장래소득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사고기에 승객으로 탑승했던 현씨의 남편 오씨도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 등 피해를 입었다며 동일한 배상을 주장했으나 아직 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아, 추후 재판진행 여부를 살펴가며 배상요구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소송은 연방법원이 아시아나착륙사고 소송전체를 병합심리한다는 결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우리씨 등 승무원 5명과 이정미씨의 남편 등 6명도 지난해 12월 3일 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에어크루저 컴퍼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어크루저사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조업체로 현재는 회사이름을 조디악 에어로이베큐에이션 시스템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자신들이 사고기의 승무원이며 착륙사고로 인해 부상과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시아나항공에 고용됐었다”고 과거형으로 기재, 현재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퇴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씨 부부의 소송처럼 이 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서 병합심리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아시아나 214편에는 조종사 4명을 포함, 승무원 16명이 탑승했으며 이중 적어도 6명 이상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3분의 1이상의 승무원이 미국소송에 동참한 셈입니다. 이들 승무원들은 모두 동일한 로펌이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로펌이 이들 승무원 외에 이 사고 관련 위임을 받은 케이스는 승무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사건 2건뿐이어서, 사실상 사고기 승무원의 항공사 상대소송 등에 특화된 로펌으로 추정됩니다.
/현숙영 승무원의 NTSB 제출 자필진술서.
승무원 6명중 현숙영, 이진희, 김지연, 김윤주, 한우리씨 등 5명은 사고뒤 NTSB의 조사과정에서 한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면담을 통해 사고와 구조과정을 생생하게 진술했고 헌신적으로 승객탈출에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착륙 당시 현씨는 R1좌석, 김윤주씨는 R2좌석에 각각 앉아 있다가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체외부가 아닌 내부로 터지면서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현씨는 3A좌석에 앉아있던 남편 오씨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터지면서 몸이 L사이드로 날라가 슬라이드와 기체 사이에 끼이면서 실신했고 승객들이 모두 탈출한 뒤 기장이 도끼로 슬라이드를 터트린 뒤에야 이진희 승무원과 김지연 승무원이 현씨의 다리를, 현씨의 남편이 현씨의 상체를 들어올려 맨마지막에야 빠져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씨를 구조하며 생사갈림길에 섰던 승무원들 모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셈입니다.
김윤주씨도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터지면서 두발이 끼여 꼼짝할 수 없었고 승객들부터 탈출시킨 유태식 과장과 봉동원 부기장, 이윤혜 사무장 등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진희씨는 비지니스클래스 담당으로 사고 직후 조종사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뒤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현씨를 구조했습니다. 김지연씨는 부상당한 아이를 업고 탈출, 안전한 곳으로 전력질주해 전세계를 감동시킨 장본인입니다. 한우리씨도 30K좌석에 탑승했던 벤자민 레비씨와 함께 50여명의 승객을 탈출시켰었습니다.
/이진희 승무원의 NTSB 제출 자필진술서.
이처럼 사고 직후 헌신적인 구조에 나섰던 승무원들이 아시아나에도 잘못이 있다며 소속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섬에 따라 여객기 제작회사인 보잉사, 비상탈출 슬라이드 제작회사인 에어크루저 등과 과실의 정도와 손해배상의 분담액 등을 싸고 아시아나는 첨예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들이 되레 소속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인 정서상 지나치다는 지적을 낳을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생사 갈림길에서 피해를 입은 승무원의 이같은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아시아나 착륙사고 미국소송, 현재까지 원고가 무려 276명…사실상 전원 소송할듯
아시아나 착륙사고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이 지난해 4월 관련소송은 모두 병합심리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번호4:2013-md-02497[이하 주소송]으로 모두 병합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아시아나 추락사고와 관련해 연방법원에 아시아나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63건이며, 57건의 소송이 주소송으로 병합돼 있습니다. 연방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아시아나 추락사고 관련[연방법310조 항공기추락] 소송중 종결로 검색되는 사건은 실제로는 모두 병합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현재 이사건 원고는 무려 2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에는 탑승객뿐 아니라 탑승객의 배우자, 미성년자의 부모 등 가족도 소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제기된 소송을 포함 6건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고, 추후 제기될 소송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병합되기 때문에 원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 탑승객이 승무원 16명을 포함해 307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탑승객 대다수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셈입니다.
/원고명단 중 일부.
피고는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에어크루저,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과 샌프란시스코 소방대원 10여명, 샌프란시스코공항 관제요원 4명 등 개인도 10여명이나 됩니다. 소송원고중에는 사고기 승무원 등 한국거주자도 포함돼 있으며 재미동포 등 한국인 성을 가진 사람도 심심챦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중 한국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재판편의 원칙에 따라 미국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고장소가 미국이며, 아시아나항공을 제외하고 보잉사 등은 미국에 소재하므로 관할권은 무리없이 성립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원고 명단 중 일부.
이 소송과 관련돼 제출된 서류 등은 모두 362건에 증거 등을 포함, 수천건에 달합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탑승기록과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한 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보잉사는 자체 전문가와 외부전문가를 동원, 기체결함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시작하는 등 피를 말리는 팽팽한 법정싸움이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 6월 26일 탑승객 5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시아나상공을 상대로 각각 5500만원에서 27억원까지 모두 342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 거주 인도인 1명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을 기준으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미국소송의 원고 278명과 한국소송의 원고 53명을 더하면 331명이 되며 탑승객수를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또 미국소송중 아직 병합되지 않은 몇건의 소송원고를 포함하면 소송자는 35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소송원고가 탑승객수를 넘어선 것은 일부 승객이 한국과 미국에서 중복소송을 하고 미국소송에 탑승객뿐 아니라 극소수 가족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승무원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탑승자가 소송을 제기한 셈입니다. 또 미국 변호사들이 높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등을 노리고 최후의 탑승객 한사람까지 찾아내서 모두 소송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료 탑승객 전원소송이 예상됩니다.
09.17 "가수 이승철, 전과 때문에 미국 공연 무산" ...행사 주최사 19억원 소송 제기
인기가수 이승철의 데뷰 30주년 미국 공연이 무산된 것은 이승철의 전과 때문에 미국입국비자를 받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공연 주최사가 이승철 소속사를 상대로 160만달러(18억85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이전에도 공연비자를 받아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며 “전과 때문에 비자가 취소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철의 데뷰30주년 미국공연 주최사인 ‘뉴욕메트로라디오코리아’는 15일(미국 시간)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이씨의 부인 박현정씨가 운영하는 이씨의 소속사 진앤원 뮤직웍스를 상대로 미국공연취소에 따른 16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수 이승철. /조선일보 DB
라디오코리아는 소송장에서 작년 11월 4일 이승철 소속사인 진앤원 뮤직웍스와 데뷰 30주년 미국공연 주최사 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21만달러를 지급했고, 이승철의 미국비자도 라디오코리아가 미국변호사를 고용해 수속을 전담했습니다. 대신 이씨측은 이에 대한 서류 등 제반준비를 맡기로 했으나 이씨가 전과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자가 거부됐다고 라디오코리아는 주장했습니다. 미국법상 범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씨가 가장 최근에 O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이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씨가 미국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O1비자를 받아야 하며 6월 5일 미국공연을 앞두고 지난 6월 1일 서울 주재 미국총영사관을 방문, 미국영사와 인터뷰를 했으나 이같은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비자가 거부되자 예전에 받았던 미국 비자를 이용,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다시 미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이를 확인하려다 미국영사가 제반상황을 조사한뒤 기존 비자까지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1비자는 세계적인 가수나 과학자 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영리목적을 위한 공연을 위해서는 O1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뒤 반드시 수입에 따른 세금 등을 미국정부에 내야 합니다.
이씨는 데뷰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5일 로스앤젤레스, 지난 6월 12일 뉴욕에서 공연하기로 했으며, 밴드 등 공연출연진 및 제작진 30여명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상태에서 이씨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공연이 취소됐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진앤원에 지급한 공연비용 21만달러, 로스앤젤레스 노키아극장 게약금 5만달러, 뉴욕 메디슨스퀘어가든 계약금 7만5000달러, 무대세팅에 따른 지급금 5만9000달러, 밴드 등 제작진 30여명의 LA 항공료 5만8400달러를 포함한 여행경비 15만5000달러, 티켓판매 환급금 57만달러, 공연에 따른 예상수익금 30만달러 등 16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9.18 차지철 처남 재산 추가발견①②
차지철 처남, 297억원 상당의 뉴욕 부동산 매도 관련해 소송 당해
지난해 백악관보다 더 큰 부동산을 2000만달러에 매물로 내놓았던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처남이 또 다른 부동산을 2550만달러(약 297억원)에 매도하려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인 발리스매니지먼트사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인 윤모씨가 자신의 교회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뉴욕 플러싱의 부동산을 지난해 10월 1일 2550만달러에 매도하기로 했으나 윤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5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지철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처남 윤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번도 및 위성사진. /안치용
해당부동산은 뉴욕의 한인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의 35-06 파슨스 블루버드[블록 5502-로트57]와 35-14파슨스 블루버드[블록 5502-로트69] 등 맞붙어 있는 2개 부동산으로, 가로 76미터와 세로 62미터 크기로 면적이 1.15에이커(4654㎡)에 달해, 포화상태인 플러싱에 마지막 남아있는 금싸라기땅으로 통합니다. 현재 35-06에는 차씨의 처남이 시무하는 뉴욕제일교회가 있고, 35-14에는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발리스매니지먼트는 교회와 주택 등을 모두 철거하고 최소 22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발리스매니지먼트와 매매계약에 앞서 이미 지난 2013년 중국계 부동산개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파기, 소송을 당했다가 승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7월 15일 중국계 부동산개발업자 동모씨에게 이 부동산 2채를 1870만달러에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87만달러의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이를 돌려주고 사실상 계약을 파기, 2013년 12월 18일 동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동씨는 윤씨가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비영리단체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뉴욕주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악용, 매매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계약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11일 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발리스매니지먼트도 윤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뉴욕주검찰청 승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동씨처럼 계약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윤씨는 발리스측이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자를 어겼다며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②편에 계속
윤씨 가족들, 1980년대에 미국에서 한해 건물 8채 이상 매입하기도
<①편에서 계속>
소송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윤씨가 2013년 7월 1870만달러에서 1년여만에 680만달러정도, 36% 가량 치솟으며 지난해 10월 현재 2550만달러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건의 매매계약서 확인결과 매도자측 서명자는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 윤씨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윤씨는 지난 1990년 2월 13일 ‘퀸즈파슨스리얼티’ 명의로 약 300만달러에 이 부동산 2채를 매입했으며, 지난 1999년 8월 4일 자신이 설립하고 시무하고 있는 ‘뉴욕제일교회’에 이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역시 매도자로서 윤씨가 서명했습니다.
미 연방국세청 확인결과 뉴욕제일교회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 발생해 매형인 차실장이 사망했던 1979년에 윤씨가 설립, 같은 해 비영리단체 인가[11-2473095]를 받았습니다. 비뇨기과 의사이면서도 신학을 공부, 목사안수를 받은 윤씨는 올해 75세로, 이 부동산 소재지 내 낡은 2층 건물에 ‘뉴욕제일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엘킨스팍 소재 대지 33.85에이커(13만6986㎡), 건평 7만 스퀘어피트(6503㎡) 규모의 백악관보다도 규모가 큰 부동산을 2000만달러에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관련기사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6/2014071602974.html
1년이 지난 현재 이 부동산은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매도가격을 1750만달러로 내린 상태입니다만 윤씨가 부동산 등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2개 부동산만 합쳐도 4500만달러 상당입니다. 특히 윤씨는 1981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직후 뉴욕으로 이민온 차 전실장의 부인인 윤보영씨, 자신의 부모인 윤원중, 정숙녀씨 등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한해 최대 8채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이외에도 윤씨는 1000만달러 상당에 라디오방송국 등을 매입하기도 해 뉴욕한인사회에서는 윤씨의 재산이 차 전실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에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외동딸인 이명신씨와 남편 정화섭씨가 미국 최고 부촌인 뉴저지 알파인 저택과 대형 사무용빌딩 2개 등 최소 6000만달러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가족들도 역시 알파인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9.21 통영함 비리 빚 상환①
'통영함 비리' 무기중개업자 강덕원, 방사청 돈은 안내놓고 우리은행 빚 56억원은 전액납부
한국정부가 통영함비리 무기중개업자로부터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가운데 이 무기중개업자가 최근 미국에서 은행빚 56억여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함에 고성능 음탐지기 대신 어군탐지기를 납품하고 이 과정에서 방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재미동포 무기중개업자 강덕원씨는 미국 뉴저지주 알파인 호화주택 매입때 우리아메리카은행에서 빌린 돈 478만여달러(56억여원)를 지난 2일 상환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한국 우리은행의 자은행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은 강씨 가족이 소유한 DBNJW사가 지난 2013년 1월 25일 대출받은 478만2750달러를 지난 2일 모두 상환했다며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지난 11일 등기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또 모기지대출과 관련, 담보권의 일종으로 이 부동산에 설정했던 ‘어사인먼트 오브 리스’도 모기지 완납에 따라 모두 해제한다는 서류를 11일 제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28일 자신과 부인 김주희씨, 자녀로 추정되는 브라이언 강, 윌리암 강 등 모두 4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DBNJW사를 뉴저지주에 설립한뒤 이 법인명의로 지난 2012년 12월 28일 뉴저지주 알파인 소재 호화주택을 520만달러에 매입했었습니다.<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강씨는 통영함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재산추징에 대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택 1채는 20만달러 싸게 매도하고 다른 2채는 매도가와 동일한 금액에 자녀로 추정되는 브라이언 강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어 지난 2월 알파인 호화주택도 945만달러에 매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15일 현재 버겐타운티 등기소에는 이 호화주택을 매매했다는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있으나 통상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기지를 모두 완납해야한다는 점에서 이 호화주택을 비밀리에 매매해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직 이 주택이 팔리지 않았다면 강씨는 한국정부가 현금자산을 압류할 것에 대비, 이를 빼돌려 은행빚부터 갚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씨는 하켄코사와 GMB USA사 등 두개 업체를 설립, 번갈아 가며 방사청과 통영함과 광영함 등의 음파탐지기, 소해함의 소해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씨는 2009년 처음으로 방사청과 358만달러를 계약한데 이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계약액이 늘어갔습니다. 첫 계약뒤 1년만인 2010년말 5500만달러 계약을 따냈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11년 5월31일에는 7147만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2012년 1900만달러, 2012년 370만달러를 계약했습니다.
강씨의 전체 계약금액은 1억5266만달러, 이 중 이미 절반이 넘는 7846만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엉터리장비를 납품하고도 한화 1800억원중 956억원을 한국정부에서 지급받은 것입니다. 해군은 지난 2013년 5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통영함 운용시험평가를 한뒤 강씨가 납품한 음탐기 등이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며 12월 13일 이를 방사청에 통보했고 방사청은 같은해 12월 27일 전투용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자신들이 최종 부적합판정을 내린 뒤에도 방사청예규상 6개월간 보수기간을 줘야 한다며 2013년 12월 30일 115만달러, 지난해 4월 9일 717만달러, 지난해 6월 16일 380만달러, 9월 29일 650만달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862만달러, 한화 224억원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650만달러가 지급된 지난해 9월께는 이미 강씨가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방사청이 엉터리 물건에 피같은 혈세를 퍼준 것도 모자라 사실상 강씨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준 셈입니다.
☞관련기사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9/2014111903401.html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9/2015020903061.html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3/2015022301897.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4/2015030404734.html
현재 방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강씨에게 지급한 대금의 환수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강씨는 자신의 미국부동산 등을 은닉한데 이어 우리은행의 빚까지 청산했습니다. 강씨에게는 한국정부보다 우리은행이 더 무서웠던 셈이서 한국정부가 또 다시 망신을 당한 꼴입니다.
강씨는 적반하장격으로 지난해 12월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하켄코사 명의로 방사청을 상대로 통영함 및 소해함 음탐기 계약해제사유 부존재신청[사건번호 중재 14112-0026호]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에는 하켄코사와 자신, 그리고 부인 김주희씨 명의로 물품대금반대반환 중재신청[사건번호 중재 제15113-0011호]까지 제기했습니다.
방사청이 강씨에게 준 돈은 956억원, 방사청이 조사한 강씨 재산은 국내외를 합쳐 최대 85억원, 방사청이 강씨에게 환수한 돈은 0원입니다. 강씨 일가가 재산을 은닉하는 동안 방사청은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재산환수에 나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까닥하면 ‘버스 지나가고 손든 격’의 빈 말이 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요즘은 ‘버스가 지나가면 택시라도 타고 쫓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같은 정신이 필요합니다.
09.24 "나는 이병철 회장 손녀"라는 리제트 리 29일 출소
삼성측 "사실 무근"
약 5년전 마약운반 혐의로 체포된뒤 삼성창업자 이병철회장의 손녀라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던 리제트 리가 오는 29일 출소함에 따라 리씨 삼성손녀설의 구체적 증거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리제트 리. /안치용
연방교정국 웹사이트 검색결과 마약운반혐의로 6년 실형선고를 받고 캘리포니아주 롱비치교도소에 수감중인 리제트 리가 오는 29일 출소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제트 리의 만기출소일은 2016년 6월이지만 모범적인 수형생활 등이 고려돼 형기의 88%를 마친 상태에서 조기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제트 리는 지난 2010년 6월 14일 오하이오주 콜럼부스시 국제공항에서 전세기를 이용, 마약 230킬로그램을 운반하다 마약단속국에 체포된뒤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삼성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손녀로서 삼성 상속자라고 주장, 세계적인 화제가 됐었습니다
리제트 리는 2011년 2월 4일 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이용, 로스앤젤레스에서 콜롬부스로 300만달러에 달하는 3.5톤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검찰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같은해 6월 10일 구형량의 절반 정도인 징역 6년형에 석방한 뒤 보호관찰 5년, 벌금 2만달러등을 선고했습니다
리제트 리는 수사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이병철회장 손녀라고 주장했고 이모인 이진미씨도 법정진술에서 리제트 리가 자신의 배다른 언니 코린 리씨의 딸로, 이회장의 혼외손녀라고 증언했습니다. 삼성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아직 손녀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검찰이 리제트 리의 비버리힐스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이씨의 체포전날인 2009년 6월 13일 마약운반에 사용된 전세기 회사에 보낸 이메일을 압수, 전격 공개했으며 이 이메일에는 ‘리제트 리가 삼성 3세 상속녀이며 삼성이 리제트 리의 물건 등에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당초 이메일에 누군가 3문장을 더 추가한 것이며 원본이메일에는 ‘리제트 리가 삼성 상속녀’라는 문장 등이 없다고 밝혔고 리제트 리가 사용한 이메일주소 등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계정과 유사한 이 이메일은 삼성전자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리제트 리가 위조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당시 20대 후반에 불과한 리제트 리와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고 뉴저지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의 전무를 캘리포니아로 부르기도 했으며, 이 이메일을 밴나이스공항에 보냈다는 삼성전자 주장과는 달리 검찰수사결과 전세기회사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재판과정에서 리제트 리의 생모, 생부라고 주장하는 코린 리씨와 요시 모리타씨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2011년 6월 6일 재판부에 탄원서만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서 파친코를 운영하는 야쿠자로 알려진 모리타씨는 ‘내 제국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딸의 범법행위는 부모노릇을 못한 나에 대한 시위’라고 밝히고 ‘앞으로 딸을 제대로 키우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었습니다.
취재결과 리제트 리는 한국이름이 이지영으로 1981년 10월 23일 출생, 3주만에 이진미씨의 언니와 형부인 이숙범-이범걸씨 부부에게 입양된 뒤 4세때인 1985년 미국에 이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씨의 이모라고 주장한 이진미씨의 본명은 이미*, 1961년생으로 확인됐고 2남2녀중 막내로 호적상 언니나 여자형제는 1953년생 이숙범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나, 리제트 리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코린 리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씨의 이름이 현재의 이진미[미국명 이진M]로 바뀐 것은 이씨가 시민권을 취득할때 이름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씨의 어머니는 1924년생 김옥*로 밝혀졌습니다. 오빠 2명은 1945년생과 1950년생, 언니 이숙범씨는 1953년생으로 각각 3년에서 5년터울이지만 이씨는 바로 위 언니와 8살 터울입니다. 이미*씨는 지난 2010년 10월 26일 법정증언에서 코린 리씨가 이병철 회장의 혼외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어머니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진술했으며 법원 속기록에 기록된 이 이름은 취재결과 확인된 이씨의 법적인 부모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한편 리제트 리는 오하이오주 콜럼부스구치소에 수감중인 지난 2009년 11월 1일 시크릿오브코리아에 편지를 보내 ‘당신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싶다, 오하이오로 와서 면회신청을 해달라, 그리고 나의 비서에게 연락해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 나의 가족과 나는 매우 비밀스런 사생활을 갖고 있다. 당신이 내 결정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며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6일 오후 6시30분 콜럼부스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했으나 리제트 리는 심경을 변경, 면회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삼성측은 리제트 리는 절대 삼성가의 일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리제트 리와 가족들이 이회장 손녀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물론 리제트 리의 친구들도 언론인터뷰 또는 책을 저술하면서 ‘리제트 리가 삼성상속녀이며 한달에 최대 10만달러 용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제트 리의 석방을 계기로 과연 그녀가 희대의 사기꾼인지,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혼외손녀인지 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2 SK텔레콤 사모펀드 청산① ②
SK텔레콤이 투자한 케이먼군도 벤처펀드 청산...2000억원 손실
케이만군도 정부가 지난해 11월말 SK텔레콤의 ‘글로벌 오퍼튜니티스 브레이크 어웨이 펀드’ 청산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SK텔레콤이 이 펀드로만 2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만군도 정부가 지난해 12월 25일 발행한 2014년-제25호 관보에 따르면 케이만군도 법원이 지난해 11월 27일자로 SK텔레콤의 글로벌 오퍼튜니티스 브레이크 어웨이 펀드 청산 청원을 받아들여 청산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12월 1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만군도 법원 확인결과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22일 이 사모펀드의 청산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SK 텔레콤은 지난 2009년부터 이 펀드에 투자한 약 2400여억원중 2000억원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에 보고한 SK텔레콤의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 5월 13일 약 933억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해 펀드규모확대에 따라 2009년 2분기에만 1251억원, 2009년 3분기 613억원 등 2009년에만 186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578억원을 투자하는 등 2442억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텔레콤이 2009년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이 펀드의 지분은 88.9% 였으며 그 이후부터 가장 최근인 2015년 2분기 사업보고서에도 이 펀드의 지분 8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분은 단 한차례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②편에 계속>
청산내용을 사업보고서에 반영안해
<①편에서 계속>
2010년 2569억원에 달했던 이 펀드의 장부가액은 올해 6월 30일 현재 408억원에 불과해 장부상 가치는 최대 2160억원이나 줄었고 실투자액 대비 2034억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실상 5분의 1토막이 난 것이지만, 현재 장부가로 기재된 액수도 청산과정에서 얼마나 건질 지 알 수 없어 더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SK텔레콤 스스로 청산청원을 하고 청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지난해말 기준 사업보고서는 물론 올해 6월말 기준 사업보고서에도 청산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SK텔레콤 장부에는 자신들이 출자한 타법인으로 잡혀있고 408억원이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이외에도 2010년 5월 26일 하빈저캐피탈이 대주주인 하빈저글로벌 와이어리스(라이트스퀘어드)에 1억달러투자를 결의한 뒤 같은해 11월 30일 676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업체가 2012년 5월 14일 뉴욕남부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2013년 사업보고서에는 장부가가 0원으로 전액손실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K네트웍스도 지난 2010년 3월 12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이라는 공시를 통해 중국진출기회를 얻기 위해 ‘하빈저차이나드래곤펀드’에 2억달러를 투자, 40%의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지난해 7월 24일 정정공시를 통해 당초 2억달러를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투자된 금액은 미화 3720만달러(한화 380억원)이며 7월 24일자로 청산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K네트웍스 2014년 사업보고서 확인결과 이 펀드 최초투자금액은 419억원이며 2013년말 장부가는 183억원이었다가 지난해말에는 19억원, 올해 6월 30일 현재도 19억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져, 4백억원, 즉 투자원금의 95%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SK그룹은 하빈저캐피탈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투자,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빈저캐피탈은 헷지펀드매니저로 유명한 필립 팰콘이 설립한 투자회사로 2008년 자산규모가 260억달러에 달했지만 라이트스퀘어드로 대변되는 위성통신사업의 실패, 팰콘의 부당거래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로 급속히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지난해 11월말 팰콘은 4000만달러를 건진채 금융업계에서 퇴출됐습니다.
SK그룹의 이 투자손실과 관련, 주목할 점은 하빈저캐피탈과의 인연이 최태원 SK그룹회장의 개인투자와 관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천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선물투자가 하빈저와 관련이 있으며 공교롭게도 SK그룹 계열사들도 하빈저에 앞다투어 투자한 것입니다.
한편 SK네트웍스 사업보고서에는 하빈저차이나드래곤펀드의 지분현황에 대해 매도가능금융자산 부분에서는 이 펀드의 지분이 37,5%, 타법인출자현황 부분에서는 40%라고 기재, 같은 보고서 내에서도 지분내역이 다른 등 자신들의 지분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이처럼 지분이 틀림에도 장부가는 정확히 일치해 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11.02 예보변호 적신호(1)(2) 예보의 유벙언 미국 재산환수 소송 '자중지란'
예보의 유벙언 미국 재산환수 소송 '자중지란'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의 미국재산 환수재판과 관련, 한국예금보험공사측 변호사가 예보와의 견해 차이로 더 이상 예보측 변호를 맡을 수 없다며 미국법원에 사임허가요청서를 전격 제출, 예보측이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예보측 변호를 맡고 있는 캐리 텐들러, 마이클 김, 박상윤 변호사 등 코브레앤김로펌 변호사들은 지난 19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예보측 변호를 맡지 않겠다며 사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예보가 아해프레스와 유병언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부인 엘리자베스 남씨를 상대로 한 소송과, 지난 6월 29일 예보가 유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차녀 유상나씨를 상대로 한 소송 등 2건의 소송에서 예보측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보측과 재판전략 등에 관한 심각한 의견차이로 사임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예보측 다른 변호사에게 인계하겠다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예보측에 사임의사를 밝히고 이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난 13일 양건승 예보 재산조사부 은닉재산총괄팀장으로부터 ‘상관들이 사임동의서에 서명하기를 매우 싫어한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임허가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보측의 유 전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여러차례 문제가 지적될 정도로 많은 논란을 낳았고, 결국 변호사의 변호거부라는 예고된 암초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구원투수격으로 지난 1월 투입됐던 변호인들이 예보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임함에 따라 당초 이 사건을 수임했던 포드앤해리슨 로펌만 남게 되면서 유 전회장 일가의 미국재산환수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소송과 관련된 예보측 서류들은 모두 코브레앤김의 캐리 텐들러 변호사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코브레앤김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예보측은 지난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씨의 국적이 한국이라며 지난 2월 6일 연방법원소송 철회와 동시에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뉴욕카운티 법원에 유혁기씨와 유상나씨를 상대로 한국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인용, 미국에서 집행하게 해 달라는 약식재판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 소송 당시 첫 변호를 맡았던 포드앤해리슨로펌의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잘못 제출해 법원에서 서류가 반려되는가 하면 소송장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씨측에 요청하는 바람에 결국 2월 6일 소송자진철회 때까지 예보측은 피고측의 답변 한 줄 받지 못했습니다. 예보측은 연방법원소송을 철회한 것은 유혁기씨 부부의 국적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드러나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뒤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도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예보는 지난 2월 6일 뉴욕주 카운티법원에 재판을 제기한뒤 피고인 유씨측의 답변을 3월 6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이를 4월 10일로, 5월 22일로, 6월 26일로 매달 한번씩, 3차례나 연기해줬습니다.
예보측이 유씨측 답변을 거듭 연기시켜 주는 등 ‘특혜’를 베푼 것은 예보측 관련자료의 공개를 막는데 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보측은 유씨측의 답변을 5월22일로 연기시켜 준 다음날인 4월 8일 ‘소송관련문서 비공개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원피고가 합의한 이 문서에는 ‘피고인 유씨측이 재판관련 증거서류들을 원고인 예보측에 요청하자 예보측은 관련서류를 제공하겠지만 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양측이 비공개에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양측은 예보가 제공하는 어떤 서류도 공개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예보측은 또 4월 30일 유씨측과 비공개합의서 일부조항의 수정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보측이 유씨측 재산환수보다 예보측 서류 공개를 막는데 더 치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판목적이 전도된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측에 비공개를 읍소한 셈으로 갑과 을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보는 비공개합의의 댓가로 유씨측에 답변기한을 계속 연기해 주는 등 유씨측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예보가 관련증거 비공개에 주력하는 가운데 지난 4월 10일 유씨측은 유혁기 소유의 뉴욕 맨해튼 콘도 및 뉴욕 웨체스터 저택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취하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보측은 이에 대해 답변기한을 5월 8일, 5월 22일 두차례 연기받았으나 이에 대해 단 한줄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6월 25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즉 가압류를 자진해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압류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신 예보는 지난 2002년 10월 8일 부산지방법원의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이의 집행의 요구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2002년 유 전회장이 예보측에 148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유혁기씨가 이의 3분의 1인 49억5천여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만큼 판결의 집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보는 또 49억5천여만원은 미화로 446만여달러에 달한다며 30만6천여달러를 채권으로 공탁한 뒤 유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요청, 7월 7일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예보측이 치밀한 전략없이 재판에 임해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허비하다 뒤늦게 2002년 한국 판결문을 찾아낸 뒤 이를 근거로 공탁금까지 걸고서야 가까스로 유씨 부동산 2채를 다시 가압류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피고의 답변시한은 10월 16일이었으나 예보측이 다음달 11일로 다시 연기해준 상태입니다.
11.06 글로벌 호크아이:뉴욕 유통대전① - ③
유통업체 A&P 파산으로 매장 임차권 인수 경쟁 벌어져
156년 전통의 초대형슈퍼마켓체인 A&P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일대는 A&P의 296개 매장을 차지하기 위한 총칼없는 유통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파산보호신청과 함께 자산매각에 들어가 지난달 1일과 2일, 그리고 8일등 최근 월바움과 패스마크 등 A&P가 운영하던 매장의 리스권, 즉 임차권에 대한 공개입찰이 실시됐고 현재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심리가 진행되면서 입찰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상권의 임차권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보다 3~4배 치솟는가 하면, 일부 부동산 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비싼 값에 세를 놓기 위해 직접 입찰에 참여, 자기 돈을 들여 임차권을 사들이기도 하고, 입주상인들은 임차권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입찰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그야말로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59년 설립된 뒤 지난 1930년 미국 전역에 1만6천개의 식품점을 보유, 29억달러의 기록적 매출을 올리며 마치 지금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같은 지위를 구가하던 A&P가 지난 7월 19일 일요일밤 11시 47분 40초에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전격적으로 챕터 11(파산보호)을 신청했습니다. 파산보호신청이란 우리나라의 화의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해주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빚을 갚고 회생하는 절차입니다.
뉴욕 퀸즈 베이테라스 쇼핑몰에서 40여년간 영업했던 월바움은 간판을 내리고 스톱앤샵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P는 지난 2007년 패스마크를 14억8천만달러에 인수하고 2008년 96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했으나 패스마크 인수때 얻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2010년 12월 12일 파산보호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1년 4개월만인 2012년 3월 13일 회생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퍼마켓으로 불리는 월마트의 저가공세와 홀푸드 등 고급 식료품체인의 틈바구니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매출이 2012년 62억1천만달러, 2013년 57억2천만달러, 지난해 55억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자산이 16억달러인 반면, 부채는 23억달러에 달해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입니다.
A&P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에 소재한 296개 전매장을 11월 25일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방침 하에 시장가치가 없는 25개를 제외한 271개 매장 모두를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수익은 6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법원에 보고했습니다.
실제로는 A&P는 매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A&P가 매각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임차권을 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권리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넘기는 것입니다. 매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계산만 해도 1개 매장의 권리금은 221만달러, 한화로 25억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권리금이 비싼 것은 대부분의 매장이40~50년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 그동안의 임대료 인상을 고려해도 가격이 싼데다, 이미 A&P의 영업으로 인해 충분한 홍보가 돼 있어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맨해튼은 물론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개발될대로 개발돼 A&P매장이 입주한 장소처럼 핵심상권을 찾을려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편에 계속>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수전에 잇따라 참여
<①편에서 계속>
A&P는 파산보호신청서를 통해3개 대형유통업체와 사전에 매각협상을 진행, 매각대상 271개 매장 중 120개 매장에 대한 일괄매각협정을 파산보호 신청일과 같은 날인 19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괄매각협정에 따르면 애크미[ACME]가 76개매장을 2억5600만달러에 , 스톱앤샵이 25개 매장을 1억4600만달러에, 키푸드가 19개 매장을 2800만달러에 각각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매장도 전세계인이 참가하는 글로벌 공개입찰에 회부, 이들 업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매각하고, 협정체결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기존 매입하기로 했던 120개 매장에 대해 양측이 협의해 일부 매장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애크미는 5개, 스톱앤샵은 1개, 키푸드는 2개 등 모두 8개 매장이 제외됐다고 법원에 보고, 이들 업체는 112개에 대해 우선권이 부여됐고 나머지 159개중 128개가 지난달 1일과 2일의 1차 입찰, 8일 2차 입찰 등에 넘겨졌습니다.
이 입찰에는 샵라이트, CVS, 모리스 윌튼 등 뉴욕지역 상권장악을 노린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물론 비교적 상권이 작은 펜실베이니아주와 델라웨어주에서는 소형유통업체들이 명함을 내밀었고, 반드시 자신의 상가 임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불굴의’ 부동산 소유주까지 가세했습니다. 지난달 5일과 10일 법원에 보고된 입찰결과에 따르면 애크미는 당초 계획대로71개를, 스톱앤샵은 당초보다 1개 많은 25개를, 키푸드는 당초 16개매장 외에 1일과 2일 글로벌 공개입찰에도 참여, 8개 매장을 더 매입해 24개 매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10월 7일 파산법원제출 매매내역통보. /안치용
2015년 10월 7일 파산법원제출 매매내역통보. /안치용
2015년 10월 7일 파산법원제출 매매내역통보. /안치용
샵라이트의 모회사인 웨이크펀도 12개매장을, 페더럴리얼티가 3개, RBG가 3개 등을 따냈으며 그외 중소형업체들도 대부분 5-6개 매장의 입찰에 참여, 2개 정도의 매장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맨해튼 한복판 등 최고상권에 위치한 매장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의 매장은 아직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A&P가 매입대상자를 물색,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낙찰자가 정해진 모든 입찰에 대해서도 부동산 소유주나 하위임차인, 이웃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파산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회사별 매장인수내역이 정확히 알려지려면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③편에 계속>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매장 한 곳 임차료만 100억원 훨씬 넘기도
<②편에서 계속>
A&P매각중 가장 관심을 끈 매장은 최고가격에 거래된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 마운트키스코 매장으로, 전체 A&P매장중 매출과 수익률면에서 1위를 기록한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지난 7월 19일 스톱앤샵에 일괄매각하기로 한 25개 매장에 포함돼 있었으나 두달뒤인 9월 18일 일괄매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는 A&P 측과 싸게 싸려는 매입자측의 샅바싸움이 치열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매장은 글로벌 공개입찰에 넘겨졌고 스톱앤샵은 이 매장 인수가로 2330만달러까지 제시했으나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입찰가를 더 높였습니다.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된 입찰결과에 따르면 스톱앤샵은 2538만9천달러를 제시, 이 매장을 쟁취했습니다. 한화로 29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지만 이 매장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A&P가 보유한 이 매장 임차권만 사들이는 가격입니다. 이에 따라 7월 19일 체결됐던 25개 일괄매각협정의 총액도 이에 맞춰 수정해 법원에 다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파산법원제출 매매내역통보 및 리스계약서. /안치용
/2015년 10월 14일 파산법원제출 매매내역통보 및 리스계약서. /안치용
반면 가장 낮은 가격에 팔린 매장은 뉴욕주 업스테이트 마마로넥이라는 소도시의 A&P매장으로 6만6000달러에 매각됐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 매장의 건물소유주들이 입찰결과가 알려짐과 동시에 앞다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유주들은 임대차계약서의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조항,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근거로 낙찰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법원으로부터 원만하게 계약승계 승인을 받으려면 이의제기를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라도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임대차계약 승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다시 높은 값에 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입찰자는 입찰직전인 9월말 A&P측과 4개 매장에 대한 일괄매각협정을 체결했지만 10월 8일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2개 매장만 낙찰받았고 그나마 당초 계약때 제시가격보다 2배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7개 매장 입찰에 나섰으나 1개 매장만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식품업체는 당초 A&P측 전문감정기관이 적정가로 산정한 가격보다 2.5배 정도 높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A&P가 법원에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하기 위해 감정가에 따라서 사전에 작성해 뒀던 계약서의 매매금액을 볼펜으로 지워가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매장의 임대차계약이 보통 30년에서 50년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매장 임차권을 확보하면 핵심상권에서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경쟁이 치열한 것이며 지금 기회는 몇십년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입니다.
A&P는 파산 등에 대비, 지난해 5월 전문감정평가기관인 힐코를 고용, 전매장의 임차권에 대한 감정가를 산출했으며 별도로 자산매각전문회사인 에버코어를 고용해 지난 4월부터 전략적 투자자인 대형유통업체 20개와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 10개 등 모두 30개사를 잠재적 매입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매장리스트를 제시하며 매각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파산소송서류에서 발혔습니다. 뉴욕메트로폴리탄 지역 슈퍼마켓 쟁탈전, 향후 50년 유통망을 좌우할 불꽃튀는 경쟁이 총칼보다 더 무서운 ‘전’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1.13 뉴욕 대형 슈퍼마켓 인수전, 한국인이 중국인보다 앞섰다
뉴욕슈퍼마켓쟁탈전에서 한국인들이 8개를 인수, 4개를 인수한 중국인들에게 2배 차이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H마트는 7개 매장 인수를 검토하다 뉴욕 롱아일랜드 제리코 지역의 1개 매장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H마트는 A&P가 추진중인 글로벌 공개입찰에 참여, 지난 9월 11일 7개 매장 입찰보증금 38만5천달러를 납입했으며 지난달 1일 공개입찰에서 롱아일랜드 제리코의 336 NORTH BROADWAY 소재 월바움 매장을 345만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매장은 한인들이 많이 사는 힉스빌, 사요셋, 그리고 뉴욕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머튼타운에 인접해 있어 H마트의 롱아일랜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968년 건립된 이 건물은 부지가 0.96에이커, 약 1180평에 건평이 1만664평방피트, 약 299평에 달하며,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A&P가 지난달 12일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H마트 낙찰통보서’에 따르면 H마트는 지난달 1일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이튿날인 2일 A&P측과 리스매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스매입 계약서에는 H마트가 리스 매입에 337만5천달러, 기존매장시설[FF&E] 매입에 7만5천달러 등 모두 345만달러를 지불하며, A&P는 42년전인 1973년 11월 28일 이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입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H마트는 맨해튼 중심부에 3개, 브루클린에 1개 등 뉴욕시 관내에 4개 매장, 롱아일랜드에 1개,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용커스에 1개, 뉴저지에 1개 등 모두 7개 매장 인수를 염두에 뒀으나 제리코 매장에 집중, 당초 134만2천달러선에 입찰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345만달러를 제시,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H마트가 매입하려된250 웨스트 50스트릿매장은 985만달러에 키푸드에, 969 2애비뉴 매장은 790만달러에 CVS에 각각 팔린 것으로 확인돼 당초 H마트의 낙찰 예상가보다는 6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브루클린 매장은 6백만달러로 H마트의 3.8배, 용커스 매장은 413만달러로 3.1배나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H마트는 32년전 설립돼 11개주에서 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9억6천만달러, 직원수는 3500여명에 이르는 아시안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중 최대로 평가됩니다.
히스패닉시장의 강자로 평가받는 한인운영 슈퍼체인 보고파도 3개 매장을 인수했으며, 시타운 체인점 등을 운영하는 이시준씨는 보고파와 불꽃튀는 대결을 펼쳐 2개 매장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보고파는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소재 패스마크 매장 임차권을 574만6천달러에, 뉴저지주 페어뷰 소재 A&P매장을 304만천달러에, 뉴욕주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 소재 패스마크 매장을 60만달러에 각각 낙찰받았습니다.
당초 보고파는 일반입찰에 앞서 지난 9월 25일 A&P측과 뉴욕 1개 매장, 뉴저지 3개 매장 등 모두 4개 매장에 대한 우선매매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8일까지 보고파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입찰자가 있다면 매입권한을 잃는다는 규정에 따라 엘리자베스 매장과 페어뷰 매장 2개만 인수에 성공한 것입니다. 또 브렌트우드 매장은 우선매매협정과는 별도로 일반공개입찰에 참여, 매입한 것입니다.<②편에 계속>
<①편에서 계속>
보고파와 A&P간 체결된 우선매매협정은 엘리자베스 매장을 3백만달러에, 페어뷰 매장은 227만5천달러에, 뉴욕시 브루클린 플랫랜드 애비뉴의 패스마크 매장은 355만달러에, 뉴저지주 노스버겐의 푸드베이직 매장은 292만5천달러 등4개 매장을 1175만달러에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엘리자베스 매장은 우선매매협정 제안가보다 2백74만달러로 2배 가량, 페어뷰 매장도 73만달러로 약 30% 높은 가격을 제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보고파는 이 2개 매장 임차권에 대한 매입계약서를 지난달 19일 작성, 양측이 서명을 마쳤으며 지난달 29일 파산법원 승인을 받음으로써 매입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보고파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 매장은 지난달 1일 일반입찰에서 60만달러를 제시,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고파는 이 입찰에 앞서 6만달러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최대 120만달러를 주고라도 반드시 이 매장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붙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파는 지난 7월 작고한 안휘일씨가 1988년 창업한 슈퍼체인으로, 설립때부터 한인이나 아시안시장이 아닌 히스패닉시장을 파고 들어 단단한 입지를 굳혔으며 뉴욕시에 14개 등 모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1800명에 이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타운 체인점을 운영하는 이시준씨는 지난달 8일 2차 일반공개입찰에서 보고파의 우선매매협정에 포함됐던 뉴욕 브루클린 패스마크 매장과 뉴저지 노스버겐의 푸드베이직 매장 등 2개 매장에 입찰,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형부동산개발회사인 리앤어소시에이츠에 매장인수를 의뢰한 이씨는 뉴저지주 노스버겐 푸드베이직 매장 입찰에서 보고파가 제시한 292만5천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680만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매장은 건평이 5만5600평방피트, 약 1563평에 달하는 대형매장인데다 한인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한인슈퍼마켓 운영자들이 눈독을 들이던 곳입니다. 이씨가 인수에 성공한 또 다른 매장인 브루클린 매장의 낙찰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보고파가 우선매매협정에서 제안한 가격이 355만달러인 만큼 이씨측 입찰가는 최소 5백만달러는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북 예천출신으로 브루클린에서 ‘C타운’[C TOWN]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고난 성실성을 무기로 흑인시장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와 델라웨어주에서도 한국인들이 각각 1개씩의 매장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김영S씨가 운영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등록법인 첼튼 마켓은 필라델피아 첼튼 소재 ‘PM’매장을 52만5천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매장은 필라델피아의 176-82 웨스트 첼튼 애비뉴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 법원에 낙찰통보가 됐습니다. 김사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 매장운영의 적격자임을 설명하는 서류를 파산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이클 송씨 등이 운영하는 L&S프라퍼티스도 델라웨어 뉴캐슬의 A&P 매장을 75만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 매장은 뉴캐슬의 2044 뉴캐슬 애비뉴에 소재하고 있으며 2032년 3월 31일까지, 약 17년정도 임차권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클 송사장이 지난달 21일 A&P측과 체결한 리스매매 계약서에는 리스권은 40만달러, 시설인수비가 35만달러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로써 H마트가 1개, 보고파가 3개, 이시준씨가 2개, 김영S씨 1개, 마이클 송씨 1개등 한국인들은 모두 8개의 A&P매장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모두 4개 매장을 인수, 한국인들이 슈퍼마켓전쟁에서 중국인들을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뉴욕 퀸즈 자메이카에 주소를 둔 상하이엔터프라이즈유한회사는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소재 월바움 매장과 뉴욕 업스테이트 허드슨강 인근 해스팅의 A&P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상하이엔터프라이즈는 지난달 1일 일반공개입찰에서 서폭카운티 소재 그린론의 777 플라스키로드의 월바움을 326만달러에 낙찰받았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리스권은 311만달러, 시설인수비는 15만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또 지난달 8일 일반공개입찰에서 해스팅 소재 77메인스트릿의 A&P매장을 92만8천달러에 낙찰받았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리스권은 85만3천달러, 시설인수비는 7만5천달러로 나타났습니다.
30년전 캘리포니아지역에서 99센트스토어로 큰 돈을 벌어 슈퍼마켓업계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 ‘타와’도 지난달 1일 일반공개입찰에 참가, 뉴저지 중부 에디슨의 매장을 370만달러에, 뉴저지 중부 저지시티의 매장을 280만달러에 각각 인수했습니다. 타와는 대만 출신 중국인인 로저 첸이 지난 1984년 설립한 업체로 초창기에는 99센트 스토어인 ‘99랜치마켓’으로 출발, 지난 1988년 슈퍼마켓을 열기 시작해 현재 캘리포니아일대에 40개의 매장을 운영해 H마트에 이어 2위의 아시안운영 슈퍼마켓체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A&P는 파산보호신청을 한지 103일만인 지난달 30일까지 폐점점포를 제외한 매각대상 271개중 187개 매장의 리스권 매각을 완료했으며 이중 167개는 법원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20개는 이달중 법원의 매매승인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A&P는 7월 19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271개 매장을 매각, 6억달러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187개 매각대금만 6억9천7백만달러에 달하는 등 목표를 초과달성했으며 이는 핵심상권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이 그만큼 격렬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1.17 통영함비리업자 92억 저택매각(1)(2)
통영함 비리 혐의 무기중개업자, 미국서 90억원대 호화주택 처분
통영함 등에 어군탐지기와 엉터리 소해장비를 납품, 956억원을 받아 챙긴 무기비리업자가 미국 호화저택을 92억원에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매매계약에는 뉴저지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변호사와 회계사가 관여했습니다.
통영함 비리혐의로 구속, 수감된 강덕원씨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DBNJW사는 뉴저지주 알파인 소재 호화저택을 지난 9월 24일 790만5천달러, 한화 92억원에 베트남계 부부에게 매도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등기소에 따르면 이 매매계약서는 매매일로부터 한달 보름여가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42분에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DBNJW사가 지난 2012년 12월 28일 이 저택을 520만달러에 매입했음을 감안하면 60% 오른 값에 팔렸습니다. DBNJW사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우리아메리카은행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확인돼, 이 저택이 곧 팔릴 가능성이 크다는 프리미엄조선 보도 이후 보름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주택은 대지가 2필지 3.95에이커, 4835평에 달하며 마치 성을 연상케 하는 2층 주택으로 옥외수영장 등이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DBJNW사는 강덕원씨와 부인 김주희씨, 강 브라이언, 강 윌리암 등 강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프리미엄조선 보도로 알파인 저택 보유 사실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뒤 강씨는 이 저택을 945만달러에 매물로 내놓았고 방사청이 7개월간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신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틈을 타 유유히 저택을 처분한 것입니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강씨의 부인 김주희씨가 DBNJW 부사장 자격으로 서명했습니다. 또 계약서에 이 회사의 주소는 ‘뉴저지 포트리의 2160 N CENTRAL BLVD빌딩의 210호’라고 기재돼 있으며 이 주소지는 한인회계사인 이철웅씨가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에이스회계법인 사무실로 확인됐습니다. 에이스회계법인 웹사이트(http://www.ace-cpa.com/about.php)에는 이씨가 DBNJW가 대출을 받았던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대출심사역으로 재직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매매계약서를 준비한 변호사 역시 뉴저지 잉글우드에서 활동하는 한인변호사 이진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준비했다며 서명을 했고 김주희씨의 공증 등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씨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했던 미국내 주택 4채에 대해 통영함 수사가 진행됐던 지난해 8월 재빨리 1채를 매도한 데 이어, 강씨가 구속수감돼 있던 지난해 12월에 2채, 이번에 알파인 저택 등 4채 모두를 팔아치워 1022만달러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②편에 계속>
방위사업청, 채권 회수 어려워져
<①편에서 계속>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 140만달러에 사들였던 뉴욕 올드타판의 주택을 지난해 8월 7일 20만달러나 낮은 120만달러에 매도했으며 그 매도이유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강씨와 소해장비계약을 할때 140만달러인 이 주택을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강씨와 음파탐지기 계약을 할때는 52만7천달러의 그랜드뷰콘도를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강씨는 방사청이 올드타판주택을 채권으로 확보한 것으로 생각하고 20만달러나 낮은 값에 급거 매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청이 확보한 것은 이들 주택의 권리증서로 채권으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사청은 이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서류 한장 받지 않고서도 채권을 확보했다며 거짓 주장을 했고 강씨도 혹시나 방사청에 압류될까 우려해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팔아치우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사청은 강씨로부터 3600만달러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결과 실제 확보채권은 방사청 주장의 10%에도 못미치는 3백만달러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통영함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강씨는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방사청은 수사중에도 650만달러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씨가 올드타판 주택을 매입가보다 20만달러 낮은 값에 매도한 것은 지난해 8월 7일입니다. 방사청은 강씨가 부동산을 팔아치우는 등 신변정리에 나선지 50여일이 지난 9월 29일에도 소해함 소해장비 대금으로 649만달러를 강씨에게 건넸습니다. 강씨는 방사청과 통영함과 소해함 등 장비을 납품한다며 1억5266만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7846만달러, 956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중 1000만달러 이상이 수사시작 이후에 지급된 돈입니다.
현재 강씨로부터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방사청은 강씨가 알파인 저택마처 팔아치우는 바람에 채권확보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방사청이 검찰수사결과 등을 제시하며 미국법원을 설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라도 받아놨다면 이렇게 넋놓고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12.23 "1956년 평양은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이었다"
1956년 미국이 작성한 1급 비밀문서 ‘핵공격 목표물 리스트’에 평양 등 북한 15개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미 전략공군사령부가 1956년 6월 15일 작성한 ‘1959년을 위한 핵무기소요분석’이라는 보고서에는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독, 헝가리 등 소련의 위성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공격 목표물도 명시돼 있다.
조지워싱턴대학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공개한 이 보고서는 8개 섹션으로 구성된 845쪽 분량으로 1959년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히로시마 원폭투하규모의 4000배에 달하는 60메가톤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핵공격목표물 리스트와 목표물별 공격무기 등이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핵공격 목표물 리스트를 DGZ[DESIGNATED GROUND ZERO], 즉 핵무기 폭발 목표지점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을 포함한 소련위성국가의 공군기지와 주요도시를 포함, 모두 3400여개의 ‘비제한적 할당’ 목표물과 1100여개의 ‘제한적 할당’ 목표물을 분류, 4500여개 목표물의 지명과 국가, 우선순위, 참고번호 등이 표시돼 있다. 비제한적 할당 목표물은 가용가능한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목표물을 의미한다.
核 타격 11곳 中 10곳 우선지역,
목표물 리스트 공개는 이번이 처음
북한은 원산과 문평리, 의주, 웅기 등 4개 지역이 비제한적 할당목표물로, 평양, 원산, 의주, 신의주, 청진, 남시, 북창, 평리, 삼참, 순안, 태천 등 11개 지역이 제한적 할당 목표물로 표시돼 있다. 특히 의주와 원산 2개 지역은 ‘제한할당’과 ‘비제한할당’ 목표물에 동시에 포함돼 있으며, 이처럼 중복된 목표물[DUPLICATED TARGET]은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목표물이기때문에 미국은 의주와 원산을 북한의 중요군사시설로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제한적 할당 목표물 11개중 10개가 우선 순위가 600번 이내로 표시돼 있어 제한적 할당목표물 중 북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목표물 중 의주가 우선순위 179번으로 가장 높았고 평리가 217위, 평양이 365위, 남시가 375위, 삼참이 431위, 원산이 453위, 청진이 482위 등으로 모두 1100여개 제한적 할당 목표 중 절반 이내에 속해 있었다.
조지워싱턴대학 국가안보문서보관소측은 전체 845쪽 보고서 중 165쪽 분량을 공개했으며 이 보고서에 대해 냉전시대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 리스트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69년 4월 EC121 정찰기 추락 직후 북한에 전술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자유투하작전[FREEDOM DROP]’을 수립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안치용
프리미엄조선 객원기자
E-mail : jesim56@gmail.com
조선일보가 ‘뉴욕의 저승사자’로 표현한 탐사보도전문기자로 1인미..
조선일보가 ‘뉴욕의 저승사자’로 표현한 탐사보도전문기자로 1인미디어인 ‘시크릿오브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다. MB집권 2년차에 현직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일가의 해외부동산 불법매입 사실을 폭로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불법환치기도 밝혀냈다. ‘전두환 등 전직대통령 비자금’, ‘SK 해외비자금 5억달러’, ‘MB사위 조현범 일가의 하와이부동산 불법매입’ 등 권력자와 재벌 일가의 해외 비밀을 잇따라 특종보도했다. 특유의 끈기와 집요함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탠다는 생각이다.
1967년 울산에서 태어나 1992년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9월 경상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해 1992년말부터 미국 뉴욕의 미주조선일보와 TKC방송국에서 근무한뒤 1995년부터 YTN 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2003년 도미, TKC방송국에서 6년간 일한뒤 2009년 5월부터 1인미디어로 나서 그해 8월말 시크릿오브코리아를 개설했다. 2012년 3월 ‘시크릿오브코리아’, 그해 9월 ‘박정희의 대미로비 X파일’ 등 3권의 책을 썼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