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4-1/
04.01 헌재, 오늘 평결 마쳐...尹 탄핵심판 사실상 결론 냈다
재판관들 4일 서명 후 결정문 확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공지하면서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평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평의를 할 예정이지만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한다. 선고 전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관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은 탄핵소추 인용(파면), 기각, 각하 등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후 최종 확정한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권한대행이 가운데에 앉고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한다.
결정문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한 후 읽는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전원일치가 아니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유에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가 포함된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한다면 실체적 쟁점이나 위헌·위법의 중대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아닌 반대 의견이나 다수 의견에 동의하되 추가적으로 밝히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재판관들의 소회를 밝힐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단과 결정 이유를 고지하기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선고 날짜와 시간인 ‘2017. 3. 10. 11:21′을 적었다. 헌재가 결정문에 분 단위까지 기록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각됐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당시 헌재 소장이 결정문을 다 읽는 데 25분이 걸렸다.
04.01 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를 방문해 기념 촬영 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포옹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한 대행 재탄핵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한국 시각 3일)로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도 어려움에 처한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87일간의 직무 정지에 이어 또다시 탄핵소추된다면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탄핵 카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4-01 野 헌재법 개정안 위헌, 再탄핵은 위법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거대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국회가 그 후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국회에서 자격 있는 후보자를 법절차에 따라 선출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의 견제와 균형 및 헌법재판소의 중립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대행이 업무에 복귀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72명은 국회가 선출한 위 후보 중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후순위 대행 국무위원들도 무조건 줄탄핵하겠다고 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에 호응해 한 대행이 그 임명을 4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노라고 위협한다.
애초에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그 심판을 맡는 재판관도 국회가 선출함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거야가 거의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으면서 그 재판관도 같은 야당이 추천하는 친야 성향 후보자를 선출해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함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또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그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순차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줄탄핵을 하는 것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고 심판 각하 사유가 된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을 기화로 오로지 한 대행이나 그 순차 대행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효과만 노리고 줄줄이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국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위배해 탄핵소추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
거야의 입법권 남용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한다. 민주당 측은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후에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했다. 전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판관 임명권을 법률로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고, 후자는 헌법으로 제한된 재판관 임기 6년을 법률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위헌 입법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회 선출 재판관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각 3명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임명권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정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삼권의 견제와 균형 및 헌법재판소의 중립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 법치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문화일보
04.01 장제원 前의원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현장서 유서 나와
경찰 "타살 혐의점 없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장 전 의원의 유서도 함께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장 전 의원은 10년 전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혔던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엔 불출마했다.
04-01 중국인에 특혜 주는 ‘외국인 투표권’ 회수하자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 81%, 한국 정치 개입 우려
상호주의 위배… 在中 한국인엔 참정권 허용 안 돼
외국인 투표권, 대한민국 주권 위협할 수 있는 상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이미지 캡처.
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권자 수는 총 14만여 명에 이르며, 그중 중국 국적자가 81%를 차지한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증가한 규모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외국, 특히 중국 국적자들에 의해 과도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외국인 유권자 제도는 2005년 노무현정부가 ‘재일교포 참정권’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심지어 중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조차 자유로운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다. 그런데도 한국이 외국인에게, 그것도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게 과도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 투표권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방선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유권자가 모이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대도시권에서는 중국 국적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정책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한국 국적이 없는 화교가 연단에 올라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정황이 투표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중국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눈에 띄고 있다. 최근 중국 국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 경찰 용역 및 사법부에까지 중국계 네트워크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인구 변화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사법 질서 자체가 외국 세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중국은 정치·경제·문화 전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 한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은 국내 언론 및 온라인 여론전에 개입하며, 친중 성향의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참정권이 특히 중국 국적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표권은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최소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다. 참정권을 통한 외국인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외국인 참정권 허용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특히 중국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단순한 선거권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외국인 투표권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명확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4.01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건국했지만 민주공화국 국민을 만들지는 못해
제2의 건국은 국민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
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우리 민족사 최초로 건국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을 건국했지만 민주공화국 국민을 미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권력 엘리트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상식과 신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 일부는 봉건시대 ‘원님’의 정신을 갖고 있어 반동적이고, 일부는 제3국에 매수된 듯 반역적이다. 권력 엘리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이다. 제2의 건국은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정신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수단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교차검증 하는 능력이 뛰어난 2030세대 청년들이 국민의 각성을 이끌 것으로 본다. 제2의 건국을 위한 우선 과제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1. 대만식 선거제로 바꾸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법관은 절대 선거제도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자. 한마디로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을 해체하자.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기초다.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정치 공작 출발점은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의 비호 아래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중 대만식 선거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자 못 봤다.
대만식 선거제는 부정선거의 여지를 줄여 중공이나 북한의 많은 정치 공작을 차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①시민권자만 투표 ②선거 기계 금지·종이 투표지 사용 ③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추적 조사 ④외국의 선거 개입 조사·단속 ⑤투표 마감일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 대만식 선거제로 바꾸고 외국의 개입을 막자는 것이다. 조만간 의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입법화될 것이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너무 썩었다. 일정 기간을 주고 부정 채용된 직원은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권고하고, 이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은 모두 파면시키자. 정상 채용된 일부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환 배치하자. 현행법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당장 다음 선거부터 법관이나 선관위 스스로 선거 관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2. 가짜 국회 해산
관계기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부정선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권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여 현재의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3. 헌법 개정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현행 1987년 헌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장 중대한 허점은 국회가 탄핵 의결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런 겁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헌법의 흠결 때문이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불신임을 의결하면 그 의회도 해산한다.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현행 헌법 때문에 ‘제왕적 국회’가 생겼고, 실제로는 국회 다수당이 국회의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공산당식 일당독재 국가를 만들어 준 셈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헌법을 ‘민주화’ 헌법이라 추켜세웠는지, 그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전문에는 민주공화국 헌법 제정 정신만 담자.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조항은 삭제하자. 이번 사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6장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5장 법원 조항과 더불어 신중히 검토하여 개헌안을 만들자. 특히 행정부 조직자인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그 국회도 해산하도록 규정하여 지금과 같은 무정부 상태가 최소화되도록 하자.
4. 당직과 공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자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죄의 증거를 만들도록 군인들을 부리고,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을 지휘한다. 행정부 고유의 권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역하는 쿠데타다. 이런 반역적 권력 행사가 가능한 이유는 정당의 대표가 공직을 겸임하기 때문이다. 정파 조직인 정당의 당직자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철저히 분리하자.
스카이데일리
04.01 나라와 국민을 망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간을 너무 통제하고 굶주리게 해서 망해 가는 국가
한국, 지나친 자유와 배부름으로 국민이 나라 귀한 줄 몰라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종북·친중 역적들이 나라 장악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해방 후 남과 북은 장장 80년 동안을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길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서로를 미워하며 줄기차게 달려 왔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남과 북의 정치·경제·문화의 시스템을 모두 겪어 본 행운아였다. 글 몇 자로 내가 겪어 본 남·북한의 상반되는 시스템과 장단점을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생각을 간단히 써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북한은 모두 실패한 정치 시스템이었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왜 실패한 국가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실패했다.
한마디로 북한은 인간을 너무 감시·통제하고 굶주리게 해서 망해 가는 국가이고, 한국은 지나치게 자유를 주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국민이 나라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망해 간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수십만 명이 외국으로 도망을 칠 정도로 무서운 독재 정치와 잘못된 경제 시스템이 북한 멸망의 원인이다. 반면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 밑에서 낙후한 국회 정치 시스템과 무너진 공권력과 썩은 법치로 수만 명의 간첩과 수백만 명의 국가 반역자들을 키워 냈고 국민을 돈만 버는 기계로 만들었기에 망조가 들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사상은 넘쳐나고 자유와 자본은 턱없이 결핍된 나라다. 반대로 한국은 온갖 자유가 장마철 흙탕물마냥 넘쳐나고 국민 교육·교양은 전혀 없는 나라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진통을 겪고 있다.
솔직히 지금 이대로 가면 한국이 중국의 손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가. 경찰도 접근을 두려워하는 대형 차이나타운이 한국 땅에 30개가 넘는다. 제주도는 이미 다 팔렸다.
지금도 중국인들이 한국 경찰복을 입고 태극기 시위대를 막는 꼴을 보라. 한국 경찰학교 학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수십 배나 더 큰 우대를 받는다. 이제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비자 없이 몰려들면 한국은 중국의 일개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외국 간첩들이 온 나라의 산과 국민의 재산을 불태워도 이 나라 국민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국민의 편을 들어 줄 나라는 이미 사라졌다. 이것이 과연 당신들이 지켜야 할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런데도 외국인 간첩 처벌법이 없어서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단다. 뭐 이런 머저리 나라가 다 있는가. 아니 중국인들이 모두 외교 여권을 가진 치외법권 대상자란 말인가. 왜 우리 공민과 동등하게 우리 법에 따라 간첩을 처리하지 못하는가.
그 잘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북한 간첩들과 5·18 폭동자들과 중국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지킨 유공자에 대해서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한국 국민은 세금만 내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가의 공권력 기관인 국정원을 쥐 못 잡는 고양이로 만들고, 경찰이 종북·친중 역적들의 수족 노릇이나 하게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잘못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이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의 기로에 섰는데 조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서로 싸우는 홍준표·한동훈· 유승민·오세훈 같은 정치 쓰레기들을 보라. 그런데도 보수 우파는 한동훈 지지자·홍준표 지지자 심지어는 박근혜 지지자들로 분열하여 자기들끼리 싸운다. 애국심이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감투를 뒤집어 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북·중의 졸개들이 포진한 북한식 인민재판소다. 이런 것을 보고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절대는 바보들이 많다.
잘못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언론도 몽땅 종북·친중 역적들이 장악하고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 버리는 것을 보라.
그뿐인가. 학교와 대학들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좌파 교수들이 몽땅 차지하고 후대들을 북한을 찬양하고 자본가를 미워하는 정신으로 교육하는 것을 보라.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박정희는 기념관은커녕 동상 하나 없고 시진핑 기념관이 존재한다.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과 종북 좌파들이 자기들의 반국가 활동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자기를 씌운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허술한 한국식 자유민주주의가 북·중 간첩들의 활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구상에서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와 간첩이 제일 많은 부끄러운 나라다. 한국식 자유민주주의는 틀렸다는 방증이다.
북·중 공산국가와 인접해 있는 한국은 간첩과 국가 반역자는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그런 새롭고도 강력한 자유민주주의를 실시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글을 쓰면 또 “북한처럼 독재 국가를 만들자는 것인가”고 반박할 자들이 있을 터이다. 그들이 바로 간첩이고 범법자들이다.
스카이데일리
04.01 [현장] “천막 농성의 염원 결실 있을 것… 尹 탄핵 기각 확신”
탄반모 “많은 보수 투사 하나로 뭉쳐… 정치적 자산 축적”
“진인사 대천명…우리의 간절한 바람 반드시 이뤄질 것”
▲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우파 천막에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 소속 원외 위원장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부터 이곳에서 노숙 철야 농성을 지속하며 1인 릴레이시위 및 무제한 기자회견을 열어 왔다. ⓒ스카이데일리
4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농성 천막도 철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는 이날 이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을 부르짖으며 장외 노숙 투쟁을 이어 온 애국 우파 당·정 관계자와 애국 우파 시민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솔직한 마음을 들어봤다.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3개 천막 동은 현재(오후 2시 기준) 지난달 4일부터 릴레이 철야 농성 및 기자회견을 하는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약칭 탄반모·총간사 김선동)’와 28일 차 단식 및 6일 차 철야농성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천막 △지난달 4일부터 석동현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무제한 필리버스터와 기자회견을 위한 천막△ 23일째 릴레이 농성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천만의병단이 사용하는 천막으로 나누어진다.
▲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변호사)가 1일 오후 1시쯤 헌법재판소 앞 천막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석동현 변호사(국민변호인단 단장)과 협의 하에 농성장을 이동할 것임을 공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마지막 국민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알린 배의철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변호사)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앞 기자회견이 불허되며, 헌재 앞 기자회견 농성장도 진공상태를 만드는 경찰의 지침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며 “기자회견 농성을 주관해 온 국민변호인단의 석동현 단장님과 농성에 함께했던 분들이 향후 농성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협의를 할 것이며, 이날 오후 마지막 기자회견이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현재 헌재 정문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의 1인 릴레이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해당 시위들도 모두 금지될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국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안국역 인근으로 농성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과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 (위) 릴레이 국민의힘 원내 의원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아래) 단식 23일차를 맞은 국민의병단 회원들. ⓒ스카이데일리
애국 우파 천막에서 각자의 자리를 모두 함께 지키고 있던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각’ 혹은 ‘각하’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선동 탄반모 간사는 “12.3 계엄 이후 많은 보수가 각자의 마음으로 몰려 나와 서로 교류하며 하나가 됐다. 모두 보수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탄반모는 1월7일 결성 이후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직적이고 효율적 투쟁을 밤낮 없이 함께해왔다. 우파 시민 에너지와 우리 당의 더욱 활동적 역할이 윤 대통령 업무 복귀 후 이뤄져야 할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 기각에 다시금 힘을 실은 하종대 탄반모 부간사는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탄핵 소추안 자체가 내란죄를 넣었다가 뺏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각하 대상인 데다, 계엄령을 발동했을 당시 절차적 위법성이 없이 6시간 만에 적법절차 하게 끝났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재경 인천남동을 당협위원장은 “진인사대천명과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간절한 바람은 이뤄진다.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모든 불법성도 헌재에서 다뤄진다면 분명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 1일 오전 헌재 정문 앞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국민의힘 및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진보당 피켓은 최근 이곳에 등장했다. ⓒ스카이데일리임종득·박성웅·장동혁 의원 등과 국민의힘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일반 법률을 아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원고 측 증언과 증거가 조작되고 소송절차에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청구하며 내란죄를 일반적으로 철회했으며, 이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기각 혹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위) 1일 헌재 앞 천막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과 (아래) 진보당과 민주당 및 좌파세력으로부터 헌재 천막 앞 천막을 지키기 위해 헌재 곁 차벽 앞 인도변에 2주동안 설치된 애국우파의 야외 농성장. ⓒ스카이데일리
28일 차 단식 농성 이후 6일 차 철야 농성 중인 전지영 총장은 “기각 판결이 당연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야비한 일에서는 기네스북을 뛰어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판결 당일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온 나라가 뒤집히고 탄핵 후폭풍에 불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엄포를 뒀다.
정문 앞 천막 농성장을 최근 등장한 진보당 및 민주당 인사의 공격으로부터 사수한, 이른바 헌재 ‘최전방’ 부스에서도 단식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을 순환하며 지키는 애국 우파 시민은 “우리가 헌재 앞 천막 농성장을 좌파로부터 온몸으로 지켜냈다”며 “오롯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및 업무 복귀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04.02 尹·李에게 마지막으로 "승복" 선언을 요청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결론이 났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것이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한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서 전례 없는 국정 혼란과 공백 사태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트럼프의 막무가내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안보 상황 변화로 경제·안보 위기는 갈수록 심화됐다. 이번 헌재 선고를 계기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이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뜻을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이미 헌재 결정은 내려졌다고 봐야 한다. 승복을 천명하든, 불복을 공언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승복의 뜻을 분명히 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헌재에 파면 결정을 촉구하면서 승복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유튜브에서 지나가듯 승복한다는 말을 한 게 전부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헌재 선고에도 불구하고 탄핵 겁박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속 좁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이 국가 중책을 어떻게 맡아 왔나.
4일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양측 간 충돌과 헌재 난입 등 유혈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거짓 선동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불상사를 막으려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고 진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 정치인들에게 책임과 진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은 이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4.02 선고 앞두고 나오는 망나니 같은 정치인 극언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 광주 5·18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선동한 것이다. 법치 아래에 있는 다수당 대표의 공식 발언으로 믿기 힘든 극언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파면하지 않으면 불복, 저항 선언을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유혈 사태 발언에 대해 “죽창을 들고 재판하는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재가 겁박에 굴복하지 않아야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극언을 비판하면서 “죽창” “인민재판” “집단 광기”라는 극언을 쓴다.
이 와중에 김어준씨는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선고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초법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김씨는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느냐”며 국무위원 ‘줄탄핵’도 언급했다.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키자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겨듣겠다”고 했다. 아무리 개인 유튜브라지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위험한 말들을 장난처럼 주고받고 있다.
이미 탄핵 찬반 집회에선 “악의 무리 처단하자”는 등의 극단적 혐오와 폭력 선동이 수위를 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도 “목숨 걸고 싸우자”는 선동 문구와 선언문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 이를 자제시켜도 모자랄 정치인들이 극언과 위험한 발언으로 불을 더 지피고 있다.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이 대표는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해놓고 유혈 사태까지 운운했다. 언동이 극히 막 된 사람을 망나니라고 한다. 지금 쏟아지는 언행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망나니들의 극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04-03 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어야 하는 참담한 사법 불신
사법 신뢰 붕괴는 물리적 충돌을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4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한 사실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찰력과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 1월 19일 새벽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법치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탄핵 찬·반 시위대에도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 충돌을 막을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와 공사장을 통제하고, 근처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며, 주변의 궁궐 등의 관람도 중지된다. HD현대 등 주변에 사무실이 있는 여러 기업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나 다른 사무실 출근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은 사법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은 헌재에 있다. 탄핵심리 과정에서 사법적 권위는 고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나 됐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80도 뒤집어 전부 무죄 선고한 것도 일조했다. ‘유혈 사태’ ‘필사적인 저항’ ‘죽창’ ‘인민재판’ 등 자극적 용어로 선동하는 정치권 책임도 무겁다. 이런 불신과 대립을 잠재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결정을 해야 할 헌재의 책무가 막중하다.
문화일보 사설
04-03 입법 폭력 휘두르는 李 민낯
손기은 정치부 차장
정치권은 ‘12·3 비상계엄’ 프레임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국민은 여기서 벗어나 ‘대혼란 이후의 일들’을 하나씩 복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계엄 초, 국민은 70여 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분노했다.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탄핵소추를 통해 계엄 조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물었다. 121일이 지난 지금은,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 허물을 과장하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계엄 이후,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점, ‘계엄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레 오르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면, 민주당은 그 후 121일간 반헌법적 ‘입법 폭력’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4월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헌법 제112조에 정면으로 반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헌법 재판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재판관을 ‘넣었다 뺐다’하는 위헌 법률을 언제든 발의·상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의 룰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자,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문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도 예고했다. 국정 마비를 볼모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비상계엄 조치의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지목된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도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지속적 탄핵 공세를 벌이는 것은 큰 문제다. ‘개딸’로 불리는 극단 지지자만을 받드는 그릇된 정치이자, ‘언제 맹수로 돌변할지 모르는 국민’(김종필 전 국무총리)을 좀체 두려워하지 않는 나쁜 정치를 벌이는 것이다. 이 같은 모습을 보며 국민은 이 대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 자리’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이 돼 ‘통합과 포용’ 대신 ‘사적 복수’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늘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의 산불은 분명 재앙이지만, 산불 이후 침엽수 대신 활엽수를 심을 조그만 기회가 생기는 의미도 있다. 대형 산불이 나는 시기·징조를 가늠할 수 있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도 일정 부분 마련된다. 현명한 국민은 100일 넘게 재앙의 원인을 붙들며 정쟁화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재앙을 겪은 나라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원할 것이다.
문화일보
04-03 도박판 닮아 가는 정치인 재판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도박 영화의 공통점은 상대를 속이는 기술이 누가 더 우월한가를 다투는 것이다. 수가 낮은 패를 쥐고 있더라도 높은 패인 척 허풍을 떨어 상대를 지레 겁먹게 하는 블러핑 기술이나 사기 수법을 이용해 필요한 수를 만들어 내는 눈속임이 포인트다. 미국 영화 ‘스팅(1973)’은 사기꾼들이 폭력 조직의 헛똑똑이 두목을 깝데기 벗기는 한판을 보여 주고, 홍콩 영화의 전성기 시절에 나온 ‘정전자(1989)’나 ‘도신(1989)’ 시리즈, 한국영화 ‘타짜(2006)’ 같은 영화들 역시 상대를 속이는 이야기들이다.
요즘 재판을 보고 있자면 도박이나 재판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법리에 따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판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로 일관한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 이 대표의 ‘국토부 압박 관련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이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의견 표명’으로 간주했다. 또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진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판단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대법관 권순일이 재판 거래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 사법 사상 최대의 스캔들로 기록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2018년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거짓말은 했지만 얼떨결에 한 것일 뿐 적극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판결은 방송토론 등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재판관도 로비에 매수될 수 있고, 재판 결과까지 뒤바뀔 수 있다는 치욕적인 사례로 남았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의 무죄 판결 역시 세상을 뒤흔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위증과 위증교사는 맞지만 위증교사의 의도가 없었다’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의 황당한 결정은 이재명을 살려 주고 대신 법의 신뢰를 짓밟았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위조 공문서 사용·허위 공문서 작성·무책임한 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기소된 지 3년2개월 만에야 1심을 마쳤고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야 겨우 구속되었다. 일반 피의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례적인 특혜였다. 모두가 편파적인 재판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금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2023년 7월에는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 건·대북송금 혐의 사건·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에 관하여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담당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나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념과 진영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번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막가파식 행동은 법을 무시한 조폭 패거리식 광란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판사들과 좌파 세력의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도박판에서 타짜와 바람잡이들이 짜고치는 사기 게임이나 다름없다. 결국 사법부의 적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좌파의 거대한 흉계가 드러나고 있음이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난동·사법부의 판결 난동은 법으로 위장한 쿠데타다. 대한민국의 자위권을 발동해서라도 난동은 제압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04.03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진실의 빛을 기다린 넉 달
대통령에 반기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검찰·경찰·공수처는 괴물의 삼지창
모든 뉴스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르고 늘이는 언론은 괴물의 가위손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시인
벌써 넉 달이다. 캄캄한 어둠이 밤이나 낮이나 그칠 줄 모르고 뒤덮었다. 어둠의 지배, 부정의 향연, 거짓 네트워크의 축제였다. 빛은 과연 살아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긴 시간이었다.
진실이 어둠에 가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계엄령 포고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갔다. 사실을, 진실을 알고 싶었다. 담장 따라 경찰 차량들이 서 있었다.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방송사 취재 차량도, 유튜버들도 왔다. 총을 든 군인들, 장갑차나 탱크는 없었다. 국회에는 신분증을 내밀고 들어갈 수 있었다.
약 3백 명 미만의 군인들만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있었다. 한 입으로 여러 말하는 국정원 과 특전사의 높은 분들 말과는 달리 빈 총만 휴대한 군인들이었다. 군인들은 국회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설들에 더 많이 투입되었다. 이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계엄의 목적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실들은 MBC, JTBC 등이 홍수같이 쏟아내는 ‘가짜뉴스’들에 뒤덮여 버렸다.
진실이 거짓에 가려졌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했는데, 어둠이 빛을 짓밟고 섰다. 나는 이 모든 찬란한 거짓을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시간을 들여 뉴스와 유튜브를 대조했다. 광화문 앞과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직접 찾아갔다. 한남동 관저 앞과 서울구치소 앞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어둠이 빛을 이긴 우스꽝스럽고도 참담한 현실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았다. 광장과 거리에 흘러넘치는 안타까움·분노·사랑으로 처절한 외로움을 보상받았다.
‘지금·이곳’에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다. 대통령에 맞서 반기를 들고,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검찰·경찰·공수처는 괴물의 삼지창이었다. 두 손 맞잡은 거대 야당과 어떤 ‘여당’은 괴물의 주된 서식처였다. 괴물의 바람에 맞게 모든 뉴스들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잘라내고 늘이는 언론들은 괴물의 가위손이었다. 무수한 깃발들을 들고 나타난 단체들은 괴물의 머리칼, 유토피아적 구호로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가린 허무한 이념이었다.
이 모든 것은 이 사회를 그물처럼 엮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괴물의 존재를 드러냈다. 평소 같으면 단지 스멀거리는 그림자만을, 휘감기는 망토 자락의 회오리 바람만을 남겼을 괴물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기에 수면 위로 그 무서운 형상을 나타냈다. 물 밑에서, 그늘 속에서, 오래도록 커 온, 때를 기다린 괴물 네트워크의 형상은 무서웠다. 저항하는 이들의 좌표를 찍고, 지목하고, 미치광이로, ‘극우’로 몰아가고, SNS를 검열하고, 다른 목소리 내는 신문에 재갈을 물리고, 유튜브 채널들의 생사를 결정하고, 사법적 처단의 공포를 선사하는 괴물의 가공할 힘! 바야흐로 종이칼과 방탄복의 ‘신공포정치’ ‘신전체주의’가 목전에 바싹 다가섰다.
잊어버릴 수 없는 또 다른 장면들. 선결제 쿠폰들을 들고 시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던 사이렌(siren)들. ‘휘감는 자, 옴짝달싹 못하게 얽어매는 자’들.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민들을 자기들 사는 한반도, 그 남쪽 ‘섬’으로 유혹하는 자들, 광대의·코미디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태평양 너머 아메리카를 오가는 자유와 풍요를 탐내는 자들. 그네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가?
펜을 쥔 이들은 무기력하고 가장 늦고 착란증에마저 걸려 있었다. 가장 늦게 도달하면서 가장 먼저 가는 줄 아는 이들. 검은 펜을 들고 붉은 펜을, 흰 펜을, 파란 펜을, ‘레인보우빛’ 펜을 든 것으로 아는 이들. 그 ‘요원’ 님의 지렁이 메모 같은, 알 수 없는 ‘횡설수설’을 적어놓은 펜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데, 칼을 쥐고 흔드는 자들의 네트워크의 깃발이 ‘되기’를 꿈꾸는 이들. 펜이 칼이 되기를 꿈꾸며 좌표를 찍고 지목하는 이들.
들뢰즈의 ‘되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가장 먼 왼쪽으로 가며 가장 먼 오른쪽으로 간다고 비난하는 이들. 음모보다 음모론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이들.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빳빳한 신권 지폐 다발보다 벽돌보다 ‘줄줄이 사탕’보다 음모론이 호환보다 무서운 이들.
삶은 참 신비롭다. 어떻게 이 모든 어둠 속에서 빛이 솟아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운명이었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 우연이었던가. 그의 헌신과 희생뿐이었던가? 광장과 거리의 뜨거운 사람들의 땀과 피, 그것‘뿐’이었던가.
빛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음을 알았으므로 이제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처절하도록 외로운 이 삶을.
스카이데일리
04.03 역사의 진실 왜곡·호도는 국가 정통성 파괴
역사 왜곡은 국가 품격 훼손이자 영성 파괴행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판정 돼야
111일만의 선고, 주심의 결론 4 : 4 기각 예상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1948년 4월3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반대하라’는 남로당 박헌영의 사주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등 350여 명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지서 5곳을 소각하고, 지서 습격 31회, 경찰관 100명 이상 살해, 주민 400명 이상 살해 등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진압 과정에서 2만5000명에서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4·3사건’은 미군정 시기의 사회적 불만·경제적 어려움·경찰의 과잉 진압 등이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지만 비극을 먼저 만든 것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이었다. 4·3의 피의 역사는 누가 어떤 시각으로 정리해도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공산 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임이 명백하다.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고 주도한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남제주 대정 출신으로 일본 유학 중 학병으로 징집된 후 해방을 맞아 귀국 후 남로당 활동에 참여하며 대구 10월 사건에 가담했으나 검거를 피해 고향 제주로 돌아와 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삼일절 기념식 이후 발생한 경찰의 민간인 발포 사건에 대한 대응을 빌미로 '3.10 총파업'을 이끌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1948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 김달삼은 제주 지역 투표를 무효화시킨 후 북한으로 월북해 강동정치학원에서 혁명 간부 양성을 하다가, 1949년 유격대원 300여 명과 함께 남파되어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하던 중 1950년 3월 20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
역사 왜곡은 국가 품격 훼손이자 영성 파괴행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11월2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동이었다”고 인정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 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사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반대하여 일으킨 폭동으로 인식되다가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은 2020년 4월 3일 72주년 추념식에서 “제주 4·3의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4·3 역사를 반대로 뒤집었다. 역사는 진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다. 아픈 역사라고 진실을 덮거나 관대한 해석으로 넘기면 비극은 반복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판정이 되어야 한다
모든 왕조의 건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과거 대다수의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입장과 고려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조선 건국 과정만 기록으로 남아 있다. 선조 실록에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 같은 모함과 공작과 날조로 1천여 명의 무고한 신하를 죽인 기축옥사는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선조를 중심으로 피난한 자들만 공신으로 책봉하는 부끄러운 사실만 자세히 남겼다. 조선 조정의 사관이 놓치고 외면한 의병 활동은 그 후손들의 문집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 양심의 전쟁이다. 정치적 사건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한 사건은 법대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정치적 잣대로 심판을 한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진실의 판정이 되어야 한다. 5·18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판결과 반대의 주장을 하면 ‘왜곡 처벌법’으로 징벌하는 세상은 힘으로 진실을 가리는 비이성적인 동물 세상이다.
안타깝게도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는 86%, 반란 유격대(남로당)에 의한 희생자는 14%였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반란 유격대(남로당)에 의한 희생자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을 일으킨 세력은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인간은 가치를 세우고 지키며 그 가치가 훼손되면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영성체인데, 비극을 먼저 일으킨 자들의 침묵은 또 다른 분란과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4.4일 탄핵 선고에 4·3 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전날 헌재 인근 반경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법보다 재판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 인용(파면)은 있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문제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하는 게 옳다. 4월 4일 11시, 11회 변론 횟수, 111일만에 선고. 주심의 결론은 4 : 4 기각을 예상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숫자가 하늘까지 움직이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는 거야와 반국가 세력에 의해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자 대한민국 정상화와 자유 통일의 기반 조성이다. 윤 대통령 즉시 복귀는 거야의 불법 탄핵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정당한 응징이자 반국가 세력이 망가뜨린 안보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긴급 처방전이다. 대한민국은 고비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임명을 겁박하다가 선고일이 결정되자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광주 5·18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죽창과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선동을 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홍근은 인용(파면)이 아닌 불의한 선고에 대해서 불복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등 좌익세력은 사회를 마비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불의한 압박과 겁박에 굴하지 말고 단호한 ‘기각’으로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책무를 갖는다.
4·3 사건이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폭동이었다면, 4.4 선고일에 파면과 불복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자 파괴 행위다. 다수 국민은 더 이상 거야와 반국가 세력의 반란 준동을 용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빈다.
스카이데일리
04.04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시나요
최광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석좌교수·前보건복지부 장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무지(無知)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정확히 알아서 자식이나 친지에게 설명해 주거나 국민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국가의 수많은 정책 중 어느 것이 국가 정체성과 부합하는지 또는 부합하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새싹의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청년들 모두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前文)과 10개 장 130개 조문의 본문(本文) 그리고 5개 조문의 부칙(附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을 읽어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상당히 긴 헌법 전문이 지향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어느 나라든 각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최고의 법률 문서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된다고 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란 것이다.
사회 제도는 하늘과 자연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이 만드는 것이다. 제도를 훌륭하게 설계하고 그 제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적절하게 운영하면 어느 나라든 번창하고 국민은 잘살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이든 국가 정체성의 틀 속에서 활동하고 동시에 모든 정치가는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관한 세 가지 질문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첫째, 자유민주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헌법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 셋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양립이 가능한가.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초보적 답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름 잘 알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우리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상당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 셋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우리 사회를 병들어 앓게 하는 문제들이 이들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 대(對) 시장적 의사결정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하나는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자·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은 의사결정 투표의 수·의사결정의 빈도·의사결정 합의의 기준 등에서 크게 다르다.
먼저 두 가지 다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가 갖는 투표 수에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결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회 구성원은 모두 똑같은 수의 표, 즉 1인 1표를 가지고 참여한다. 반면에 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우 사회 구성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에 비례하여 불균등한 수의 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만약 A의 소득이 5000만 원이고 B의 소득이 5억 원일 경우 시장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B가 A에 비해 10배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선택은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처럼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경제력만 있으면 보통 재화나 용역은 시장에서 언제든 구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이 선출하는 공직자는 비록 현재의 공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즉 선출된 공직자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4년 또는 5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두 가지 형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다.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합의를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의사결정이 항상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반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은 매우 드물고 통상적으로 참여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받아들여지는 다수결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누가 참된 민주화 세력인가
1948년 건국과 함께 시작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즉 민주주의를 놓고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회의에 빠져 있다. 인류가 갖게 된 지고지선(至高至善)의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 체제에서 77년 성상(星霜)을 살며 때로는 민주화를 외치며 목숨 건 투쟁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주의를 빌미로 정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민주 세력이라 자처하는 집단이 반(反)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일부 좌파 세력은 ‘민주화’나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전용 특허인 양 내세우면서도 3대에 걸친 진짜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언제 도입되고, 누구에 의해 정착되었는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하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유신 체제로 대표된 왜곡된 비(非)민주적 통치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우리는 ʻ민주화 운동ʼ이라 불러 왔다. 이 과정에서 ʻ닭장ʼ과 ʻ철장ʼ을 오간 사람들을 ʻ민주화 투사ʼ라 부르고 이들에 의해 민주화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들 한다. 사실 1980년대의 민주화 투사들은 참으로 고생을 했으며 그들의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논한다면 먼저 건국 과정과 6·25전쟁의 와중에서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들의 노력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체가 우리의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큰 민주화 작업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정점에 달했던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그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위업이 없었다면 1980년대 민주화가 가능했겠는가. 정부 수립 후 3년이 채 안된 시점에 공산 세력이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이를 격퇴시킨 그 고군분투의 과정이 어쩌면 건국 이후 우리나라 민주화의 두 번째 초석이 아닌가. 1980년대의 민주화는 세 번째 방점이다.
민주주의는 흠결 많은 정치 제도
민주정치 체제를 놓고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민주정치 체제를 지고지선의 제도, 하나의 절대적 가치로 신격화해 숭앙한다는 것이다. 사실 달리 보다 나은 대안이 없기에 민주정치 체제를 버릴 수 없지만 여기엔 치명적 결함이 존재하며 문제 또한 아주 많다. 성숙한 개인들의 독립적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는 ‘떼’의 정치, ‘폭도’의 정치가 되며 우중정치로 쉽게 흘러간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 투표에 의한 민주주의의 결과 파시즘·나치즘이 탄생했고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인민민주주의 독재 체제가 등장했다.
민주주의를 놓고 완벽한 정치체제라 찬양하기는커녕 모두 언제나 문제투성이임을 지적했는데, 영국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민주주의는 당파 투쟁·선전 선동·폭민정치 따위로 변질될 우려가 가장 많은 최악의 정치 체제”라 했고 60여 년 동안 영국 의회 의사당인 웨스터민스터 궁전을 드나들었던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부의 형태다. 모든 다른 정부 형태를 제외한다면”이라고도 했다.
지고지선의 가치는 자유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정치적 가치는 자유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인도와 홍콩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정치 체제 국가이지만 인도인들은 자유를 제한하는 수많은 보호적 규제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그들의 소득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다.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옛날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는 현재나 시민에게 통치자를 선출할 권리가 없기에 민주정치 체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그 어떤 곳보다 가장 광범위하게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최근은 아니지만).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다.
민주정치 체제는 가장 나쁜 국가 형태, 즉 전제정치나 독재정치를 피하는 수단이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관심의 초점은 ʻ어떻게ʼ 민주주의를 이룰 것인가에 있었으며 ʻ왜ʼ 민주주의여야 하는가는 관심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 민주화를 위한 열렬한 투쟁이 있었지만 정작 민주정치 체제의 본질과 정당성에 대한 고민에는 그만큼의 열정이 바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폭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비교적 잘 교육을 받았으나,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가 가져오는 각종 이득은 향유하면서도 그 체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제대로 교육받은 바가 거의 없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러한 질문을 왜 하는지 무척 의아해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인가
사실 경제학 교과서뿐만 아니라 한글 사전은 물론이고 국내의 경제학 대사전에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실려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사전’은 자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본주의란) 자본의 경제적 세력을 가지고, 또는 그 이득으로 인권·상권의 패권을 가지려는 주의, 곧 자본에 대한 이윤만을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 내지 경제 조직의 총괄적 표현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언한 카를 마르크스가 규정한 자본주의에 관한 정의인데, 아주 잘못된 정의라고 판단된다. 사전이 무릇 모든 설명이나 정의의 준거(準據)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잘못된 정의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정착·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사유재산 제도와 선택의 자유를 근간으로 각각의 경제 주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하게 하여 ‘어떤 재화를, 얼만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정부 아닌 시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키는 경제 체제이다.
우리 국민은 경제에 관한 한 문맹이 많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치가들을 포함해 국가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상당수도 경제 문맹인이라는 점이다. 기본 개념을 잘 모르고 정확한 지식이 없이 경제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한다.
경제 문맹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약 없이 개진하고 그리고 투표로써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비극적 종말로 귀착된다.
정치 논리 대 경제 논리
오늘날 우리 경제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 구조에 있다. 따라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도 구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경제 정책의 운용은 경제 이론이라는 과학을 근거로 한 하나의 정치적 예술이다. 과학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가 잘 조화될 수 있을 때 경제 정책은 성공할 수 있으며 국민 복지 또한 증진될 수 있다.
최근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살펴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요소인 경제 논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정치 논리가 경제정책을 지배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만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는 그 궤를 달리한다. 경제는 자체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정책을 펴면 경제는 경제대로 병만 들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치 논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정을 논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논리가 무시되고 정치 논리가 부각될 때 결국 정치 논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경기 규칙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종 혼란과 고통,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혼란과 고통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질서, 즉 경기 규칙에 대해 정치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의 핵심을 고심해 보지 않은 데서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주의의 경기 규칙을 무시하고 자본주의를 실행하려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선진국 진입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은 역사적으로 예외적인 사건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뿐이다. 남미의 몇 나라는 20세기 초에 미국·유럽에 견줄 수 있는 선진국이었으나 최근엔 중진국으로 후퇴했다.
대다수 전문가가 우리의 선진국 진입이 시간의 문제이지 종국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반(反)시장적 정책 기조·국론 분열·국제 사회에서의 고립·노사 관계의 불안·근로 의욕의 저하·저출생과 고령화·지구적 경쟁의 심화·안보 불안 등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 진입은커녕 남미와 같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가와 관료들도 입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정책은 아직은 거리가 멀다.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중심적인 경제운영 방식에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심지어 민간에서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다가도 어떤 문제에 가서는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누구나 구호로 내세우는 ‘시장경제’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체화되어 있는 뿌리 깊은 ‘형평’ 위주의 사고방식이 정치를 통하여 반(反)시장적 정책을 양산해 내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민족’ ‘평등’ ‘복지’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교묘히 제한하면서도 자신들을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오도하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경제는 멍들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의 오류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이고 이는 곧 경제의 정치화를 의미한다. 즉 경제민주화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가 경제를 다스린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치와 경제의 각각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를 민주화하고 정치화하면 그 경제는 멍들어 쇠락한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경제의 민주화를 역사상 가장 완벽히 이룬 나라들이 옛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다. 재벌도 없고, 노동자가 기업 운영, 아니 나라 운영의 핵심이고, 일감 몰아주기도 없고, 동반성장위원회도 필요 없고, 세금은 아예 없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도 필요 없는 등 오늘날 경제민주화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완벽히 실현될 뻔했던 곳이 북한을 포함한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닌가.
양립 불가능한 민주정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민주정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책임·경쟁·참여·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발전하는 속성이 일부 있다. 민주정치 체제는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그리고 자유로운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는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정치 체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민주정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는 근원적으로 출발에서부터 다르고 진행 과정과 지향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여 논의되어야지 ‘민주적 시장경제’나 ‘경제민주화’ 같이 혼합될 경우 개념이 혼돈스러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완벽한 민주정치 체제와 완벽한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본래 이질적(異質的)인 두 체제가 상충할 것이고 특히 경제정책을 두고는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치적 의사결정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주체에 의해 높은 곳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 논의 내용과 방법을 두고 진행되는 논의에서 갑론을박의 근원은 관련자 모두가 정치적 민주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본질 그리고 그 양자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민주정치 체제의 경우 강제성이 항시 전제되나 시장경제 체제는 자발성이 근간을 이룬다. 선거를 통해 직접 결정되든 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든 민주정치 체제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반대를 한 소수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성은 시장경제 체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자든 소비자든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제의를 수용할 때에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성사되는 거래의 경우는 항시 만장일치가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 민주정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민주정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잘 조화되는 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해와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참으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 최근 대두된 경제민주화 등장의 배경이며 경제민주화 주창자들조차도 헷갈리고 소리만 요란하지 구체적 내용에 오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유이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일반 국민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정치를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혐오하는 지경이다. 우리 국민은 또한 정부의 무능력과 비효율을 한탄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고 정부에 의한 경제의 통제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국민이, 정치인들이 경제에 개입하면 경제가 잘 되리라고는 어떻게 신뢰하는가. 정부의 무능력과 비능률을 한탄하는 국민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 경제가 잘 되리라고 어떻게 기대하는가.
국가 번영의 요체
잘사는 국가 번창의 길을 놓고 선각자들이 내놓은 수많은 처방의 핵심은 ‘리더십(leadrship)’ ʻ제도(institution)’와 ʻ사상(ideology)’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의 장기적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천연자원도 아니고, 문화적 자산도 아니며 ʻ지도자와 제도와 이념ʼ에 있다. 훌륭한 제도와 이념의 핵심은 자유주의 정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데 우리의 경우 반(反)자유주의 정신이 풍미하고 있으며 반(反)자본주의적·반(反)시장적 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경제가 번창하는 데 반하여 한정된 이성과 이기주의적 편견의 소유자인 인간 또는 그 집단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경제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에 대해 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을 각자의 능력과 기여에 따라 달리 대우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많은 사람이 불행함을 느끼는 것은 자본주의가 각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 또는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예외 없이 부여하지만 그 상황 또는 지위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소수의 모습을 볼 때 다수는 자존심이 상하고 불평하게 마련이다.
자유경제 체제에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만으로 크게는 경제 위기가 극복되고, 작게는 문제로 대두된 각각의 사안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려운 국면이나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순리대로,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풀어야지 충격요법으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다 보면 모든 일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살피고 이를 제대로 인식·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민간 또는 시장이 잘할 수 있는 일들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더더욱 국민 세금을 투입해 낭비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확립·정착시키면서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치적 지도력이 발휘되어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되는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경제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경제는 번창하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04.04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정...“尹, 의원 끌어내라 지시"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부분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 밖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尹,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등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경고용·평화적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어도 가능”...절차적 문제 없다 판단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데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윤 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두 회기에 걸쳐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것”이라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尹, 야당 전횡에 책임감 느꼈겠지만… 협치했어야”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야당 주도의 국회 권력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됐다”고 했다.
또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04.04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소셜 미디어에 올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인사 메시지. 소셜미디어 캡처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대국민 메시지를 올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라고 글을 통해 밝혔다.
또,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한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안타까움도 표현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며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 메시지를 접한 소셜 미디어 수천여 명의 이용자들은 공감과 호응을 표했다.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복귀할 것을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은 탄식과 눈물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후 용산 대통령실 건물에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졌다.
04.05 “헌법재판소는 국민 명령을 탄핵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 요구’
이율배반적 헌재 법리…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헌법
역사 심판대에 살아 숨 쉬는 ‘진실 회복’ 위해 “다시 시작”
▲ 스카이데일리는 다시 닻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려 한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했다. 헌법적 판단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내려진 이번 결정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한 대통령의 마지막 조치를 정당하지 못한 권력 남용으로 낙인찍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더욱이 헌재가 내세운 법리는 과연 헌법이라는 이름 아래 설득력을 갖춘 것인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부정선거 의혹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에 대한 국가 원수로서의 경계였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책무인 ‘국가 수호’와 ‘헌정질서 유지’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그 헌정에 의해 정치적으로 파면됐다. 이 아이러니는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국민적 정당성’에 있다.
당시 국민 다수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호소했고, 반국가적 성향의 세력이 공공연히 활동하는 현실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대응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결코 작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는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요청에 부응한 통치 행위로 봐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재난 시 국가 보전 조치의 일환이자, 최후의 헌정 수호 수단이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에 따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리가 곧 헌법의 정의라는 착각은 오만이다. 헌재는 마치 대한민국에 두 개의 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 정반대의 기준을 들이대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법적 추상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 정치와 민심이라는 구체를 외면한 그들의 결정은 헌법의 본래 취지를 되묻게 만든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책무를 수행한 결과가 파면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법을 지키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반국가세력 척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이 그 요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적 해석과 법률적 기교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더 큰 혼란과 분열만을 초래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하되, 그 법리를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헌재의 판단이 곧 헌법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해석일 뿐이며, 헌정의 본질은 ‘국민의 명령’에 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헌재의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하나의 헌법 아래 존재하는가, 아니면 두 개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보존이 아니다. 제도는 언제든 왜곡될 수 있고, 권력은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이를 위해 스카이데일리는 다시 닻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려 한다.
04.05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 걸개 내건 홍준표…대선 출마 선언
“윤 대통령 탄핵은 과거…이제는 통합의 시간, 다시 일어서야”
핵심 관계자 “대선 준비 60일이면 충분”… 자신감 내비춰
▲ 3월31 영남권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대구광역시청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과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이어 글을 올리며 차기 대선출마를 공식화했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라는 2가지 걸개그림으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오늘 ‘꿈은 이루어진다’는 페이스북 기록을 책으로 정리했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책을 탈고했다”며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 이상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대한민국 미래상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는 “탄핵 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되었다. 더 이상 논란에 휩쓸릴 시간이 없다”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그는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측근들을 겨냥하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오늘(3일)은 윤통이 계엄을 하면서 1만 명 학살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며 “괴벨스를 연상시키는 선동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들만 불쌍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조국근대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로 질주해 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을 여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부터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며 공식적인 출마 선언 일정을 예고했다.
홍 시장이 언급한 ‘제7공화국’은 기존 진영 구도를 넘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나 연장이라는 전통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존’,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다.
홍 시장은 마지막으로 “One Korea! Great Korea!”라는 구호를 남기며 글을 맺었다. 그가 대선판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를지, 향후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대선 출마와 관련, 핵심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6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있겠나”라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스카이데일리는 여야의 유력 대선 출마자를 직접 만나서 그들의 공약과 각오를 전달할 예정이다.
04.06 “대한민국 법치 사망했다”… 자교모 5차 비상시국선언
구체적 입증절차 없이 대통령 변론 배척
민주당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여 탄핵 인용
▲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탄핵 심리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자교모 제공
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탄핵 심리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면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규탄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행사를 주최한 자교모 김병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자교모 제공
자교모는 5일 오후 2시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할 정도의 억지 날조 주장이며 헌재 결정이 국민을 대변했다 볼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의 주요 사유인 선거 공정성 문제가 밝혀질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측(국회)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탄핵 심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 내란죄 혐의를 뺀 것.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내란죄 혐의를 적용해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므로 이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된다. 헌재가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고 탄핵 심리를 진행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자교모 측은 “헌재는 내란 혐의를 중도 포기했으면서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멋대로 선언해 버렸다”라고 했다.
두 번째,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 사령관의 진술 및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있었으며 여인형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요청을 받아 메모 형식으로 체포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여 방첩 사령관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메모의 글씨체가 홍 전 차장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홍 전 차장 본인이 해당 메모는 가필본이었다는 것까지 시인하면서 증거 능력으로서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홍 전 차장의 진술 및 체포 명단 메모가 증거 능력으로 그대로 인용됬다.
아울러 곽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고수하다가 “의원이 아닌 인원이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곽 사령관의 진술은 오염되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교모 측은 이를 두고 “피청구인측 반대입장을 묵살하고 홍장원·곽종근의 증언을 멋대로 인용한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끝으로 “헌재는 앞으로 국민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런 죄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비상시국 선언문 낭독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 임연희 자유문화국민연합 대표는 사법부 혁신·선거제도 개혁·민주당 해산 등을 주장했다. 자교모 제공
임연희 자유문화국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아 물러났다. 정치적 편향으로 사회주의 세력이 자유 민주주의를 찬탈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제 2의 건국을 준비해야 한다.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하며 이재명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부정선거 규명과 선거제도 개혁·민주당 해산 등을 주장하며 침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촉구했다.
▲ 박철현 영화 감독은 좌경화된 사법부를 비판하며 투쟁을 강조했다. 자교모 제공
박철현 영화 감독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망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판사의 70%가 좌경화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도 같은 맥락이다”라며 좌경화된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과 동질성을 지닌 좌파 판사들이 선관위와 대법원에 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홍장원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사법부를 신뢰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다.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좌파를 몰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 이정실 교수는 “사회 모든 분야에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고 있는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자교모 제공
이정실 교수는 “사회 모든 분야에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고 있는 현실을 알리는 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설 중 감정이 격해져 “목숨을 내걸고 최선을 다하자. 뭉치자” 라며 울먹였다.
▲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한 시민은 “우리는 그동안 속았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우리는 싸운 것도 아니고 뭉친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자교모 제공
그 외 여러 시민들이 연사로 참여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를 질타하고 윤 대통령 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으며 헌재의 편향된 인용 결정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꾸준히 이어졌다. 한 시민은 “우리는 그동안 속았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우리는 싸운 것도 아니고 뭉친 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자교모의 비상시국 선언문 전문이다.
<헌재의 파렴치한 판결을 저주한다>문형배 권한대행이 낭독한 2025년 4월 4일에서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문은 한마디로 억지 날조 주장으로 우리 국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날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수치스러운 날이기도 하다.헌재 재판관 8인 전원이 찬성했다 하여 헌재의 판결이 국민을 대변했다 볼 수 없고또한 그들 재판관들의 잘못이 덮여질 수는 없다.헌재의 이번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인 국회 측,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청구인 측의 주장은 구체적 입증 절차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기각시킴으로써 보편 타당성, 인간 존중 및 진실 추구라는 자연법적 정신에 한참 벗어나 헌법 재판관들 스스로의 자기보호적 사리 추구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인상을 뚜렷이 남겼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비록 소수의 추가 의견을 개진했을 지라도 대통령직 궐위기간 111일, 최종변론일 이후 38일이라는 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었겠는가?이는 결국 그들 사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의견 불일치자와의 회유를 통한 외형적 만장일치 판결을 공개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들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판결을 그들 자신의 안위만을 고려해 내린 것이다.그들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져버렸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계엄 사유로 꼽히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확인은 현행 법체계상 비상계엄이 아니고는 도저히 밝혀질 수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그들의 부정선거에 관한 행위를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바로 중앙선관위의 장을 대법원 판사가 겸직하고 있고 각급 선관위의 장 또한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어 선관위 조사에 대한 일체의 행위들이 법원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법부의 이러한 불공정성과 똑같은 입장을 대변하였다.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한 최종 선거인 명부 공개도 8인 전원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업무 감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확정지었기 때문이다.결국 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후환이 두려워 청구인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인가?그들은 그들의 판결이 부정선거를 정당화시켜 주고 그로 인해 중국공산당 휘하에 종속된 특정 정당의 국회 독식을 아무런 제재 없이 존속시킴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을 영원한 중국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아니 그들 재판관들 중 몇몇은 그러한 목표를 이미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판결 절차의 불법성 또한 심각하였다. 내란혐의를 중도에 포기한 것이 멋대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판정하여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언의 진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두 증인 홍장원, 곽종근의 증언을 피청구인 측 반대입장을 묵살하고 멋대로 인용한 사례 등은 명백한 불법이다.우리는 헌재의 이같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면서도 지극히 파렴치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음을 넘어 저주한다. 헌재 재판관들 8인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웠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킨다. 헌재는 앞으로 국민저항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치욕스런 죄과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2025. 4. 5<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04.06 뒤집어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을사8적, 헌재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했다"
결과에 충격 받은 시민들의 계속되는 '불복 릴레이 글쓰기'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화면 캡처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파면 불복 릴레이 글쓰기'를 지속하고 있다.특히 8대 0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헌재 재판관들을 '을사8적'으로 부르는 등 (대한제국 말기 일제에 나라를 팔았다는 5인을 부르는 '을사5적'을 변형한 명칭) 강력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6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실시간으로 재판에 대한 실망과 재판관들에 대한 배덕감을 드러내는 글들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특히 5대 3 또는 4대 4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현실적인 근거가 되었던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재판관이 평소의 판결 성향이나 예측과는 상충하는 결정을 내려 의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다고 추측하는 시민들이 정치적 판결로 점철된 헌재의 결정과 결정 사유에 대한 불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특히 '헌재는 정치 성향 판결을 잘한다', '을사8적 이재명의 졸개가 되었다', '헌재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했다', ' 법과 정의가 무너진 재판관에게 절규한다' 등 헌재의 정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대한 불신과 재판관 8인의 자유심증 판단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않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보수 성향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여전히 염원하는 '윤어게인'이라는 표현이 밈으로 사용되는 등 파면 결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펜앤드마이크 이채정 기자
04.06 전병헌, 이재명에 직격탄 "계엄 유발자 책임은 어디로 갔나"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등을 두루 지낸 전병헌 새로운민주당(새민주)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평가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호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 판결은 8대 0 파면이지만, 윤석열 대 이재명의 책임 비율은 51대 49"라며 "계엄을 단행한 자와 정치를 파국으로 이끌어 간 책임 분담 비율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또한 절대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며 "계엄을 실행한 자만큼이나 그것을 유발한 정치 세력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했다"며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심지어 헌재는 '입법 폭주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익 손상을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는 심정이 있었을 수 있다'고 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은 파면당하고 퇴장한 윤석열에게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계엄 유발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한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일 뿐"이라며 "윤석열의 계엄은 국민이 막아냈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04.06 헌재 8명,《거짓과 사기의 산》쌓다 … 사또 재판, 정치재판, 사법독재판 깔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승복할 수 없다
거짓말 픽션 마구 섞어 놓은 판결문
이재명 국회독재 합리화 위한 어거지 논리
이게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 재판소냐, 개판소냐. 方山이란 필명으로 페이스북에 매일 글을 올리고 있는 이희영 육군 예비역 대령이 AI를 이용해 헌법재판소를 비꼬는 삽화를 만들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 페이스북 삽화 갈무리
[편집자 주]
차명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거짓과 사기의 산을 쌓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2편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훗날 역사의 심판을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썼다.
다음은 그의 글 두 편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그날 헌법재판관 8명은《거짓과 사기의 산》을 쌓았다.
훗날《역사적 심판》을 위해 딱 네 개만 기록한다.
첫째, 도대체 내란죄에 해당 안되는 내란행위 란 무엇인가?
그들은 내란죄를 뺐다고 해서 소추의 동일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내란죄 아닌 내란행위》를 추궁했다.
그러나 뭐가 내란행위인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내가 무지해서 못알아 듣는 게 아닐까 해서 판결문을 수십 번 읽으면서 전후 맥락을 살펴봤다.
기껏해야 계엄권을 함부로 발동해서 국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라는 말밖에 없다.
그래서 위헌 위법이란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또재판이 따로 없다.
둘째, 형사소송법 312조, 313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바,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으로 검찰·경찰 신문조서를 복사해 가져다가 증거자료로 썼다.
그러다보니《너희들도 내란동조범이다》라는 협박에 넘어간 군인들의 알아서 설설 긴 증언이 고스란히 내란행위 증거로 이용됐다.
헌법재판소라는 데가 재량껏 법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곳인가?
언제부터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을 넘어 입법기관이 되었는가?
이 자들이 틈만 나면 민주주의 떠들면서 정작 자기들은《사법독재》하고 있다.
서부지법 판사를 영장법을 고쳤다고 욕할 게 아니다.
세째,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를 조사해야겠다고 했더니 재판관들 답하는 거 보소.
우리랑 한 통속인 선관위원장이 부실소지가 있는 데를 다 고쳤다 카더라.
그러니 선관위 조사 더 할 필요없다.
소 도둑놈 잡자고 했더니 앞으로 도둑질 못하게 문단속 잘했으니 그걸로 퉁치자?
얘네들 재판관 맞냐?
얘들 말대로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수사도 재판도 필요없다.
경비아저씨만 있으면 된다.
솔직히 나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심하는 수준이었다.
이 자들의 궁색한 판결문을 보고 부정선거를 백 퍼센트 확신하게 됐다.
네째, 나는 다음 구절을 읽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욕 나온다.
이건 법리해석 문제를 넘어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계엄군도 많이 배치하고 탱크도 동원했으면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만들어졌을까?
계엄사령관이 군인들에게 적극적 진압행위를 명령했으면 시민의 용감한 행동이란 게 연출됐을까?
당시 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은 시민도 아니었다.
민주당 당직자나 여의도 정치건달들이었다.
그들의 난동을 시민의 저항이라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완전히《광우뻥》《후쿠시마 오염수 어깃장》이나 놓는 반국가세력들의 논조가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라니!
이건 분명히 민주당, 그 중에서도 천박한 인식의 대표, 정청래 가 초안 잡아주고 정계선 이가 완성한 정치찌라시에 틀림없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사족이라기보다는 본심인 말을 붙입니다.)
도대체 왜? 비우리법판사들은 이 말도 안되는 판결문에 소수의견 한마디 안붙이고 동의했을까?
헌법학의 대가들도 엉터리 판결을 꾸짖었는데?
윤대통령 지지자 여론은 항상 넉넉했는데?
광화문 집회는 좌빨들의 그것보다 열기도 숫자도 늘 10배는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유 알고 싶지 않다.
다만 당신들 포함한 3족이 후회할 거다.
좌파들도 당신들 안챙겨 줄 거다.

▲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탄핵심판 결과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구절 구절 좌파들 입맛에 맞도록 짜맞추기를 했다.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일획도 인정하지 않았고, 썩은 내가 나도록 오염된 증언과 증거를 모른 체 넘어갔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잘못 적용했다.
다음 인용문은 탄핵 선고문의 키 센텐스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 필히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되었늡니다."
요는 총선전략으로 야당심판을 내걸었어야 하고,
또 총선에서 졌으면 대통령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주구장창 따랐어야 한다는 말이다.
헌법재판관이 집권당 선거전략을 짜주는 요상한 나라가 됐다.
그런데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요구는 여당 필패전략이다.
한동훈 이 그러다가 졌다.
또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 안된다.
선거개입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졌으니 야당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민주주의다?
이 무슨 회괴한 논리냐?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 뜻에 맞게 의회를 견제하고 집행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들의 주장은,
공화제의 요체인 권력분립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요,
좌파들의 의회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거지 논리에 불과하다.
차라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나 말지 헌법재판관이나 돼 갖고 그런 천박한 인식을 민주주의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다.
진짜 가슴을 칠 일은 어떻게 좌파에 일방적으로 구미 맞춘 저급한 판결 논리를 8 대 0 만장일치로 수용했는가이다.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내가 돌았나?
뉴데일리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희영 페북 : 공산당보다 더 잔혹한 인간 이재명
04.06 나는 끝까지 싸운다 … 또, 끝까지 용서 못한다! 배신자 한동훈
공산당 모르듯 이재명 몰라 그러는가넘어져도 일어나 싸우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 싸울 것골백번 죽어도 반역 범죄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
▲ 이제 2달후면 우리는 지옥 문을 마주칠지 아닐지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시진핑에 "셰셰~" 하는 세상, 차베스의 유령이 온 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세상, 독일 나치 히틀러의 일당독재 복사판이 행정-입법-사법부를 장악하는 세상. 그런 지옥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이희영 예비역 대령은 골백번 죽어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기를 다짐했다. 12.3 계엄에서 질질 짜던 장군들, 별 4개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똥별장군이 이재명 앞잡이 노롯하던 꼴을 우리는 보았다. 이희영 대령같은 군인이야말로 장군다운 군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 뉴데일리
[편집자 주]
필자 이희영은 페북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
시국에 관해 피를 토하는 격정을 담은 그의 글은 단체카톡방에《方山》이란 필명으로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필자는 육군사관학교, 미국 해군대학원(석사), 영국 Hertfordshire대(박사)을 나와 육군과 국방부에서 근무한 예비역 대령이다.
다음은 그의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이희영 예비역 대령의 페이스북. ⓒ 화면 갈무리
《나는 끝까지 싸운다!》 方山
어려서 내 별칭은《개고기》였다.
내 아버지는 북에서 공산당에 의해 돌아가셨고 내 어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 서울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다.
급히 맨손으로 내려오는 통에 나는 내 아버지의 얼굴 사진 한장도 못 봤다.
내 어머니의 남동생은 공산당 붉은 완장을 차고 반동분자를 잡는다며 날쳤다 했다.
공산당 나라에서는 부모·형제도 없다.
북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은 공산당 잔학함에 치를 떤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인지 북의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잘 모른다.
전쟁 후의 태어난 자식 세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부산 용두산 피난민촌 1세대다.
내 어머니는《국제시장》에서 군복 장사를 했다.
그때 함께 장사하던 여자들은 전부 젊은 과부들이었다.
《개고기》란 그 과부 엄마들이 지어준 내 별칭이다.
내가 장사하는 시장 골목에 나타나면 그 엄마들이 "야, 개고기 나타났다!" 하며 군복 매대를 치우느라 난리가 났다.
나는 이순신 장군인 양 긴 막대기를 칼이라고 들고 다니며 매대에 진열해놓은 군복들을 "얐얐" 하며 샌드백 치듯 두드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두 살 많은 형하고 싸움이 붙었다.
당연히 내가 얻어맞지 별수 있나!
그래도 맞아 넘어지면, 또 일어나 대들어 붙잡고 뒹굴었다.
또 얻어맞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대들었다.
끝이 없이 그랬다.
그 형 이름은 '광현'인데 끝까지 대드는 나를 피해 집안으로 도망갔다.
나는 그 집 앞에서 "광현이 새끼 나와 죽여 버릴꺼야" 하며 밤늦게까지 문을 치며 소리쳐 댔다.
결국 광현이 엄마가 나와 "광현이가 잘못했다" 고 나를 달랬다.
항복을 받고 나서야 집으로 갔다.
밤늦게 들어온 나를 보고 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고플 테니 밥 먹어라" 그 말뿐이었다.
그런 성질 때문인지 나는 학교생활 때 누구로부터 맞아 본 적이 없다.
여자처럼 예쁘게 생기고 빼빼 마른 나를 건드는 넘이 있으면, 아구통을 치거나 갖고 있던 펜대로 내려 찔렀다.
그러니 누가 나를 건들겠는가!
그래도 그 친구와는 아주 친하게 지냈다.
후에 전역하고 내게 펜으로 찔렸던 친구는 그때 찔렸던 펜 자국을 보여주며 웃었었다.
그 친구는 학창 때 태권도 유단자로 싸움을 잘하고 학교에서 왕초 노릇을 한 친구였다.
장교 생활할 때도 나는 잘못된 꼴을 못 보는 성격이었다.
일을 못 하면 가르치면 되지만 인간이 안 된 넘은 용서하지 않았다.
내 군 생활을 얘기하면 에피소드가 참 많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한다.
항상 1차 진급했고 내 보직은 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정해져 있었다.
겁 없고 당돌하게 내 성질대로 다 하고 만기 전역했다.
어제 尹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났다.
손이 부르르 떨리고 가슴이 벌떡벌떡 뜄다.
용서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온몸을 바쳐 싸운 대통령이 좌파 카르텔 에 의해 무너졌다.
헌법재판소 는 자기들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고, 범죄자 이재명 민주당과 반역 세력에 내통하고 굴복하여 법과 양심을 내 던지고 불의와 타협했다.
대통령이 복귀하면 죽을 거라는 배반자들도 마찬가지다.
8년 전 유승민, 김무성 그리고 권성동 등 같은 인간들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는데, 이번에도 반역에 줄에선 인간들 역시 용서할 수 없다.
모든 발원은 유승민 보다 더한 한동훈 이다.
이제 또 넘어져도 일어나 싸우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 싸울 것이다.
벌써 언론 방송도 당연한 결과라며 통합이니, 민주주의니 하며 돌아섰다.
공산당을 모르듯 이재명 을 몰라서 그러는가!
공산당보다 더 잔혹한 인간이 이재명 인 사실을 말이다.
나는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펜으로, 말로, 행동으로 골백번 죽어도 반역 범죄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아침에
方山
PS. 그림은 AI로 그려본 그림이다.

뉴데일리 方山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 정보체계학 박사
04.07 'K-민주' 살리려면 '사법 미꾸라지'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尹 탄핵에 조기 대선 체제 돌입…이재명, 본격 대권 행보'사법리스크' 즐비한데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위증교사' 항소심 등 5개 재판, 12개 사건 선고 앞둬李, 헌법 84조 앞세워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주장헌재,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불소추특권 제한적 해석법조계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의혹은 끝까지 해소해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이른바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표는 헌법 84조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사법 재판들이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이 많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난 2월 19일 한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한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된 뒤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정 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며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5개 재판 받는 李…'사법리스크' 무시하고 대선 출마 시사
이 대표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K-민주주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대권 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이르면 오는 7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 ▲위증교사 사건(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1심) 등이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12차례의 선고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 중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가장 먼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지켜지더라도 오는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선일이 이 대표 상고심 선고일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절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대통령 되더라도 불소추특권 적용 안 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한 사례는 없다.
이에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 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미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 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 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 됐던 범죄 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불소추특권 제한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인 당선자 신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불소추특권 악용론'에 힘을 싣는다. 이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헌재는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있어 '수사절차로부터 면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헌재는 당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가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 46% "대통령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국민 절반 가량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60대(54.4%)와 30대(50.2%)에서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50대(46.4%), 18~29세(44.6%), 40대(43.8%), 7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46.6%)와 18~29세(44.8%)에서는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44.1%), 70세 이상(43.4%), 30대(35.4%), 60대(34.6%)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기자
04-07 ‘다수의 폭정’ 길 넓혀준 위험한 결정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논증은 많은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다.
국가긴급권 행사 여부는 그 주체인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그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긴급권 행사의 원인·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대통령이 국가긴급권 행사로 처벌·파면된 사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결과를 무시하고 과정만 부각해서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세계 대통령 탄핵 심판사에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
헌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적법 요건의 판단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외면했다.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은 소추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형소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허용했다. 내란죄를 철회했어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논리도 견강부회 주장이다. 내란죄로 소추하는 것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소추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그 구성요건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직권남용은 재직 중 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결정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증거는, 모두 헌재법을 어기고 수집한 수사기록이며 그 성립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가필된 메모와 오염된 증언이다. 특히, 메모는 이번 탄핵소추를 촉진한 핵심 증거인데도 피소추인 측의 필적 감정 요구를 헌재는 즉시 기각했다. 의심되는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법의 증거법칙을 어겼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등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는 황당하다. 국회는 탄핵소추 기관이지 탄핵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폭거로 인한 국정 마비를 정치적·제도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허구적이다. 모든 일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을 정치적·제도적 수단은 없다.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판단도 허구적인 논리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훈시했지만, 그 자구책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헌재도 인정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가. 헌재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야당을 견제할 어떤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가 오히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을 보며 말문이 막히고 참담한 심정이다.
문화일보
04.07 헌법은 찢기고 주권은 도륙당했다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4월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참담한 기록 하나가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마치 짜기라도 한 듯, 광기에 휩싸인 정치 선동과 좌익 카르텔의 입맛에 맞춰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진짜 파면된 건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헌법 질서이고 자유민주 체제 그 자체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배경은 명확했다. 야당과 여당 내 종북종중 세력의 조직적인 국기문란 행위, 북한·중국 발 위협, 그리고 국가 정체성의 붕괴 위기.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이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혔다. 결과는 어땠는가? 계엄 직후 17%에 불과하던 지지율은 담화문 발표 이후 50%를 넘겼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서도 42.4%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론조사 시스템이 좌파 진영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지지율은 그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고쳐 부른 국민은 무엇이 옳고, 누가 나라를 지키려 했는지를 알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반국가적 행태를 자행한 국회는 미친 듯 날뛰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역자들까지 가세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결단을 ‘쿠데타’라 포장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며,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 그 결과가 파면이다. 국가를 지키려 했던 지도자에게 돌아온 것이 파면 선고라니, 집에 불이 났다고 화재경보 알람을 울렸다가 집에서 쫓겨난 꼴이다.
대통령 파면 선고 전날, 강원도에서 무려 2톤에 달하는 중국산 코카인이 적발됐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중국인, 대통령이 지적했던 중국의 주권 침탈 행위마저 정치권은 침묵했고, 언론은 외면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당에 의해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외교는 무너졌고, 안보는 구멍 났다. 종북과 종중이 결탁한 거대한 세력이 대한민국의 혈관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현실에 맞선 대통령을 제거했다. 그들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종말 앞에 서 있다. 탄핵이라는 이름의 정치 테러가 성공한 날, 헌법은 찢겼고, 국민의 주권은 도륙당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대통령 파면이 아니다. 이는 체제 전복이다. 법과 정의, 국가와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붉은 선동과 권력 중독자들의 탐욕뿐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이다.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방패다. 대통령은 쓰러졌지만, 진실은 살아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역사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민의 결단과 행동은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
자유일보 김정식 터닝포인트 대표
04.08 野는 점령군 행세, 與는 네 탓 삿대질, 尹은 사저 정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했고,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힘 상황을 옛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33%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지지하는 정당을 북한을 추종하다가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에 빗대며 정당 해산을 거론하는 것이 가당한가.
이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은 보조금 397억원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며 법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당이 맞나 싶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재수사도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인사 등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 눈에는 이런 민주당이 벌써 대선에서 승리한 양 점령군 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대선 과정의 해당(害黨) 행위에 “가혹할 만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최근 김상욱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을 민주주의 기념일로 삼자고 주장하자, 친윤 측에서 징계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있을 것이다. 양측 모두 할 말이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간 이견도 포용하지 못하고 친윤(親尹)·비윤(非尹)으로 나뉘어 분열할 만큼 여유 있는 처지인가.
이런 국민의힘의 내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야기한 국정 혼란으로 국민은 이미 유무형의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쳐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됐다.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 것처럼 비치는 것은 상당수 국민 눈에 거북하게 보임은 물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4.08 ‘대통령 이재명’의 꼴을 정말 봐야 하나
이재명 대표의 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극좌파 선언문
재벌 해체·사병 복무 기간 10개월… 이재명의 황당한 주장
이재명은 헌정사 통틀어 보기 드문 기형적 좌파임에 분명
조우석 평론가. 전 KBS 이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결정문은 너무도 참담하고 끔찍했다. 우리는 결코 승복 못 한다. 헌재 결정문이 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헌재 판결 직후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떠들어댔던 정청래와 민주당의 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분명해진 건 설마설마하던 ‘대통령 이재명’의 등장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점이다. 그걸 부인 못 한다.
6월 초 조기 대선은 그가 대통령직을 합법적으로 찬탈하는 과정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당연히 김문수·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활약을 기대하지만 정치적 악마 이재명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좋다. 오늘 그의 숨겨진 모습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8년 전 그가 펴낸 단행본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2017·메디치)를 다시 읽기를 제안한다.
그 책이 나온 건 2017년 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당시 이재명은 문재인·안희정과 함께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차였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 공약집을 겸한 게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이다. 그 책을 거듭 읽어 본 첫 느낌은 그가 역시 문재인·이석기 못지않은 극좌파이자 헌정사의 기형적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70년 넘도록 우리 사회의 힘센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패악과 테러와 반역과 학살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머슴(인 저들)이 머슴의 자리를 떠나서 주인(인 국민)에게 가해 행위를 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머슴을 머슴 자리에서 내쫓고 지은 죄만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서 터져 나오는 이재명의 목소리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다. 프롤로그에 보면 “나라를 팔아먹고 분단을 초래한”, 이른바 친일파·분단 세력을 욕하는 대목에서부터 피를 토한다. “탱크를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이 국민 수백 명의 가슴팍에 총알과 대검을 찔러 넣었고, 쇠심 든 몽둥이로 사람들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건 전두환의 신군부를 겨냥한 매도로 보인다.
물론 터무니없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정의가 죽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는 노무현의 논리를 자극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즉 자기 생각은 없으며 운동권보다 더 운동권 같은 목소리다. 그런 그는 책에서 ‘99%를 위한 흙수저 혁명’을 반복해서 외치는데, 그게 꼭 프롤레타리아 계급 혁명을 연상시킨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재벌 개혁’이 아닌 ‘재벌 체제 해체’를 마구 떠들어댄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지분 등을 활용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공화하겠다는 얘기도 등장한다. “혁명에 준하는 개혁(95쪽)”을 강조하는 이재명이 그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가. 그의 과격성은 선택적 모병제를 말하고,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자는 황당한 제안에서도 재확인된다.
미군이 쥐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주장도 그는 반복한다. 극좌파 이재명답게 “평화와 통일이 밥이다”고 외치고 있지만, 단 이 책에서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평화협정 체결 등은 일단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게 사술(詐術)일까, 무얼까. 그는 문재인 등 좌파처럼 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평화협정 체결 등에 동의하지만 최소한 이 책에선 절제를 하는 모습이라서 더욱 찜찜하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 아픈 핵 문제를 슬쩍 피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그는 통합진보당(통진당) 이석기를 뺨치는 좌익 중의 좌익이라는 점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좌파 대통령 셋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책 뒤에서 그는 자유우파 사람들을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을 숫제 ‘반국가 집단’으로 몰고 가는데, 어이가 없어 쓴웃음이 나올 정도다.
보수우파가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몰아 국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반국가 집단’에 불과하다는 발언인데, 논리의 비약을 떠나서 실로 끔찍한 궤변이다. “나는 군사 정권의 개가 될 수 없어 판사·검사 발령을 거부하고 지역의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70쪽)”는 식의 황당한 발언을 보라. 그런 이재명의 실체를 아는 이들은 다 안다. 더욱이 그는 지난 총선을 계기로 이른바 86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찜쪄 먹는 막가파 운동권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숙주로 등극했다.
그런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고? 정말 끔찍하고 당혹스럽다.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극좌파인 그는 2·3년 전 이른바 인재 영입 케이스로 삼민투(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출신의 박선원을 끌어들였고, 이재명 친위 세력의 핵심으로 강위원이란 자를 곁에 뒀다. 그 모든 포석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림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더 이상 뒤로 밀릴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
04.08 대통령 탄핵을 바라본 탈북인의 충격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필자가 한국에 온 이후 세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그중 탄핵으로 결정난 것은 박근혜·윤석열 두 보수 대통령뿐이다. 1국1당제 독재국가에서 반백 년을 살던 내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가 대단한 정신적 충격이었다.
풀뿌리마저 없어서 300만 인민이 굶어 죽으면서도 김일성 가문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80년 동안을 숨죽여 살아오던 북한의 탈북인이 처음 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은 난생 처음 보는 자유에 대한 세상 최고의 공부였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도중에 갈아치울 수 있는 법과 정치 시스템이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부러웠고 나의 고향에도 그런 민주주의가 하루 빨리 들어서기를 빌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권 탄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공정한 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서 대통령을 쫓아내려면 응당 그에 합당하는 죄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건 놀러 가던 애들이 사고로 죽은 것을 대통령의 죄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처녀 대통령이 부정하게 낳은 자식으로 만들고, 5000만 국민 중에서 제일 청렴한 대통령에게 뇌물죄까지 만들어 씌웠다.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에게 온갖 부끄러운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씌워서 끝내 탄핵을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전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 30년 형을 내려서 감옥에 보내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다.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대한민국의 법정은 절대로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정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북한의 공산독재보다 오히려 더 강제적이고 잔인한 법정이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태극기를 흔들며 박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데도 조금도 듣지 않고 그냥 마녀사냥을 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도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훨씬 더 잔인하고 악착스러웠다. 마치 한 마리의 연약한 짐승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들 같았다. 한국은 자유 언론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언론사와 수만 명의 기자가 한결같이 죄 없는 한 여성을 물어뜯을 수 있는지 정말 무섭고 놀라웠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박근혜라는 여성은 자기가 도대체 왜 그런 참상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인간의 모든 존엄과 권리와 부모가 남겨준 유산마저 모두 빼앗긴 채로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다.
그때로부터 10년도 되기 전에 이번에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또 보았다. 역시 보수 쪽에서 나온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도 참으로 수상하다. 사실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보수우파 쪽에서 먼저 탄핵을 들고 나와야 했다. 그 이유는 보수우파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보수우파들이 바라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에 국가 기밀을 넘기고 재산을 퍼 준 역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감싸 주고 범법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에 거대 야당 대표로 설치도록 방치했고 탈북인 강제 납북 사건과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의 주범들도 그냥 살려 주었다.
그래서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점점 더 커져 갔다. 그러던 와중에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나라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런데 말이 비상계엄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나마 빈 총을 메고 국회에 진입했던 군인들은 자진 퇴각했고 계엄도 몇 시간 만에 해제했다.
사실 뭔가를 크게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수장에게 내란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씌워서 강압적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고는 국민은 알지도 못하고 납득할 수도 없는 죄 아닌 죄를 씌워서 끝내 탄핵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따지자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간첩과 반역 세력을 척결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죄가 제일 크다. 그런데 그것은 죄목에 없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탄핵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 윤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디로 끌려갈지 누구도 모른다.
결국 두 명의 보수 대통령들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죽여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죄를 만들어서 북한식 인민재판을 한 것이다. 탈북인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법정은 자기들 편은 간첩도 살려 주고 자기들 맘에 안 들면 죄를 만들어서 죽이는 북한식 인민재판소였다.
그 인민재판소에서 자행된 두 대통령 탄핵은 죄를 지은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아니라 철저히 정권 찬탈을 위한 친북·친중 반역 세력들의 정치 테러였다. 그런 자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 간첩 문재인 정권을 세웠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길로 가려 한다.
여성 대통령의 발가벗은 누드 그림을 대한민국 국회에 걸어 놓고 희희덕거리던 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아니라 여인의 가죽을 벗겨 놓고 춤추는 21세기의 야만인들이었다.
스카이데일리
04.08 절박한 보수 우파 “뭉쳐야 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닌 결집, 회의가 아닌 전략
“2017년을 기억하라, 보수의 단결만이 해답”
“중도의 환상보다 가치의 명확성 더 중요하다”
▲ 네이버 블로그 체제반체제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최종이지만, 그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시지 않는다.
헌재의 결정 과정에 의문을 품은 국민들, 탄핵에 반대한 다수의 시민들은 아직도 이번 사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대선은 치러져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진영 안팎을 휘감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단지 정권을 지키는 것을 넘어, 체제를 지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 대통령직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간다면, 국회·청와대·지방권력까지 장악된 대한민국은 사실상 ‘완전 장악’ 상태에 놓인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종북·종중·극좌세력이 채울 것이다.
지금 그들은 이 기회를 ‘헌법 개악’으로 연결지으려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 신호탄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지 권력이 아니라, 체제 자체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준비가 느슨하거나 낡은 방식이라면 이번 선거는 자유우파의 궤멸로 끝날 수 있다. 이미 일각에서는 ‘하나마나한 선거’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정서는 강하다. 그러나 보수우파가 이대로 체념한다면,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은 현실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결집이고, 회의가 아니라 전략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중도’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좇는 일이야말로 자멸의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선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중도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코어의 구심력이 강하면, 세력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반대로 핵심 가치가 약해지면, 이른바 중도층은 허무하게 상대 진영으로 빨려들어가게 된다. 중도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자유보수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때, 표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 진짜 중도층은 명확한 가치와 일관된 메시지를 갖춘 진영에 끌리게 돼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자유우파의 코어를 강화하는 데서부터 전략을 출발해야 한다. 정의와 공정, 책임과 배려는 자유보수의 오래된 가치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원칙이다. 이 가치를 현실 정치에 담아내고, 정책과 후보의 언어로 구현할 때 국민은 다시 보수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중도를 잡으려다 양비론과 우유부단으로 흐르면, 결국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은 당당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원한다.
‘뭉치면 이긴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자유보수의 필승전략은 우선 내부 단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영 내 인물 간 경쟁은 뒤로 미루고, 강력한 단일후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상대 진영의 적전분열을 유도하려는 책략에 넘어가지 말고, 확실한 정체성과 메시지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2030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와 인물이 없다면, 이번 대선 역시 젊은층의 이탈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진정성 있는 소통, 미래 비전, 일관된 가치가 그 핵심이다.
또한 반드시 ‘부정선거감시단’과 같은 국민 참여형 감시체제를 구성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부정과 왜곡을 감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고, 체제를 지킬 수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2017년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자유우파가 단일화에 성공했더라면 정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당시 보수 성향의 후보였던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각각 24.04%, 21.42%, 6.76%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들의 득표를 합치면 52.22%로, 문재인 후보의 41.09%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그러나 보수는 분열했고, 결국 정권은 좌파에게 넘어갔다.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종북·종중·극좌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 결정적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골격을 뒤엎고, 권력의 영구화를 꿈꾸는 것이다.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노골적이며, 역사는 이를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경고에 응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자유보수우파 진영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반성과 쇄신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결집이 우선이다. 국민은 자유를 지키는 진영에 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 진영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때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고, 분열된 국민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진심뿐이다.
04-08 韓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파행 막을 불가피 결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오늘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예고된 상황에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며, 동료 국무위원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핵심 쟁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9인의 임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잠정적 지위인 만큼 권한이 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연히 온전한 권한행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에 심리를 할 수 있는 정족수가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달 19일부터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다. 헌재가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장기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그 동안 마 재판관 등 국회 추천 3명 임명을 강권해왔다. 과거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기에는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탄핵 인용으로 궐위가 된 뒤에는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옳다. 작은 정파적 이익보다 나라를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도 낫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해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지명 20일 이내에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거부하면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뒤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 헌재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04-08 [속보]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에 이완규·함상훈 지명…민주당과 충돌예상
이완규 보수, 함상훈 중도, 마은혁 진보
헌법재판관 3인 충원으로 헌재 지형 변화 예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각각 임명했다. 동시에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행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후임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일 뿐인 한 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한 대행은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연수원 23기)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퇴직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 이번 정부에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세게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함상훈 고법부장(21기)은 청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은 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1월 6일,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2명이 퇴임하는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문화일보 김무연 기자
04-08 한덕수,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근거…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있다’ 판단

■ 한 대행, 1명 임명·2명 지명
‘尹 직무정지’땐 임명 미뤘지만
파면된 지금은 헌법상 ‘궐위’ 상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사권 행사
“사심 없이 나라 위해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3명의 헌법재판관을 전격 지명·임명한 것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헌재 결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 권한대행은 진보 성향인 마 재판관 임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함께 지명, ‘보수 우위’의 헌재 구성을 시도하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마 재판관 임명, 이·함 재판관 지명, 마용주 대법관 임명 등 4건의 인사안을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임명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 ‘궐위’ 상태가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부적절할 게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장 몫이기는 하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이어서 ‘직무정지’ 상태였을 때는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도 박 소장의 후임을 지명·임명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직무정지와 궐위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궐위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판관 임명·지명의 이유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민주당은 헌재 기능 마비를 우려하며 마 재판관 충원을 요구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한 번에 재판관 3명을 충원, 완성형 ‘9인 체제’를 구성한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요구대로 재판관을 충원했으며, 헌재 기능 마비를 제대로 막은 것 아니냐는 반문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발은 곧 ‘우리 편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느냐’로 국민에게 비치지 않겠느냐”고 했다.
■용어설명
대한민국 헌법 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04.08 6월3일 대선 확정… 내달 12일 선거운동 돌입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 5월29·30일 사전투표
본투표는 오전 6시-오후 8시… 통상보다 2시간 늘어
국힘 9일 경선룰 논의… 민주, 아직 당 선관위 안 꾸려
▲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달 초까지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한 뒤 5월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진다.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함에 따라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각 정당은 5월 초까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게 되며 선거 입후보는 5월4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며 다음날인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이뤄진다.
5월17일까지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이며 같은 달 20일과 24일까지 각각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 공보·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재외투표는 5월20~25일, 선상투표는 5월26~29일 각각 시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29~30일 하기로 했다.
▲ 제21대 대선 일정. 그래픽©스카이데일리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궐위에 따른 선거이기에 통상적인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보다 2시간 더 진행된다. 당선인은 6월4일부터 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본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 경선 선관위를 꾸리지 않은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며 한 권한대행은 선거관리 수행·정당 준비기간을 고려해 해당 시한을 다 채운 6월3일로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탄핵 선고가 이뤄졌으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날로부터 60일 후인 2017년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04.09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첫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바뀌어
한덕수, 왜 헌법재판관 지명했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뉴시스
한덕수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헌재 기능 마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돼 최소 두 달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한 대행이 그동안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2명의 새 재판관(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복구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보수·진보 구도를 염두에 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헌재 구도는 이날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 ‘보수·중도 4, 진보 5’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합류하면 구도는 ‘보수·중도 6, 진보 3’으로 바뀌게 된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될 경우 헌재는 ‘보수·중도 4, 진보 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견제’를 고려한다면, 한 대행이 탄핵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재판관 지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韓대행 - 한덕수(오른쪽에서 다섯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무총리실
한 대행은 이날 두 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다. 다만 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한 대행이 후임을 지명함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거부하면 대통령(대행)은 10일 내에 기일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두 재판관을 지명한 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구여권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입법·행정은 물론 사법 영역까지 민주당 성향으로 기울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날 한 대행이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밀어붙인 것을 계기로 ‘한덕수 대선 후보설’을 띄우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대행과 만난 뒤 “한 대행 대선 출마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저한테 물어봐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적으로나 안정감, 풍부한 국정 경험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은 카드”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경제”라며 “한 대행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 등을 지낸 전문가”라고 했다. 다만 한 대행은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 자도 꺼내지 마라”며 대선 출마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한 대행이 평소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상 전쟁 등을 대응하기 위해 대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
04.09 김문수 장관 “국민이 원해 대선 출마 결심”
장관직 사퇴·대선 행보 본격화
“높은 지지율, 국민 답답함 반영”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보수 진영 대권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6월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이 사퇴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레이스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보수 대권 주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매우 뜻밖의 결과이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대선 출마 과정에서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소통해서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 “저는 계엄을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복귀하셨으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파면 결정이 났다”며 “우리나라 헌법 구조·권력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헌법학자들이 고심하고 있고 저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다. 제가 도지사 할 때 성남시장을 했다. 이 대표의 형님과 형수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더 잘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선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 청년들의 절박한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없다. 공무원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관 이임식을 진행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계엄을 찬성한 적은 없으나 그것이 내란이냐는 것에 대해선 법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고, 계엄의 위헌성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 계엄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한 것이니 일단은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제 뵈러 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계획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취재진이 장관 사퇴를 앞둔 아쉬움을 묻자 “제가 아무 기여를 못 하고 간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했는데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에 대해선 “그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감사원·공수처에 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대선 출마의 결정적 계기를 묻는 말에는 “국민이 원해서 출마한 것 말고는 다른 답변이 없다”고 했다.
▲ 보수 진영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다. 김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1년 11월 투자유치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04.09 ‘이승만의 좌절’을 넘어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반대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1919년 겨울, 워싱턴의 공기는 무거웠다. 병상에 누운 청년 박사 이승만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다. 수신인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그 편지에는 조선의 독립을 향한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150만 해외 한인의 대표를 자임하며, 조선이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그는 탄원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박사 과정 재학 시절 윌슨 대통령은 같은 대학 총장이었다는 인연이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다. 윌슨 대통령은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고, 편지는 국무부로 넘겨졌다. 미국은 일본과의 외교를 더 중시했고, 한국은 그들의 전략지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두 달간의 외교적 사투 끝에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한 채 워싱턴을 떠나야 했다. 윌슨이 내세웠던 ‘민족자결주의’와 그 이상에 대한 통렬한 배신감을 느꼈을 터이다.
그로부터 6년 후,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다. 국제연맹에 미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이완용보다 더한 행위”로 지탄받았다. 외세에 조선의 운명을 맡기려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위임통치를 청원한 배경엔 당시 외교적 고립 속에서 민족 생존의 돌파구를 찾으려던 고심이 있었다는 점은 무시됐다.
시간은 흐르고 1948년 그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귀환했다. 누구보다 외교의 현실과 좌절을 경험한 인물이 해방 후 미국의 승인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독립운동가 중 유일하게 ‘국가를 세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좌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했지만 무기력한 정치와 거센 역풍 속에서 퇴장했다. 그의 발언 하나하나는 국민을 향한 설득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선언이었다. 좌절의 무게는 당시 이승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때로 반복된다. 이승만은 실패한 외교관으로 조롱받았지만 결국 독립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이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 1919년 3·1운동의 외침이 역사로 이어졌듯, 올해 3·1절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은 젊은 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좌절’의 시간일지 몰라도 이승만이 보여준 것처럼 그것이 곧 ‘시작’일 수도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
04.10 6.3 대첩 자유우파 필승의 조건
AI보다 못한 헌재의 파면 선고 원천 무효… 재심해야
4.4 기만전을 교훈 삼아 거짓 정보에 또 당하지 말아야
자유 우파 후보 단일화는 6.3 대첩의 최우선 조건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이 법치가 죽은 진짜 비상 상황임을 또 증명했다. 보수우익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었고, 계몽된 2030 세대의 절규와 활화산처럼 일어나는 자유 전사들의 구국 물결을 보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믿었지만 순진한 믿음은 좌파 사법 카르텔과 종북·굴중 카르텔의 기만 전술에 짓밟혔다. 법관에게 양심이 있다는 믿음, 진실이 이긴다는 보편적 믿음 또한 무너졌다.
반국가 세력의 국가 파괴와 부정선거 만행을 알리기 위해 계엄 형태를 빌린 12.3 비상 구국 계엄을 그들은 신속하게 내란으로 엮는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선 불복 수준의 저항을 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4.4 법란으로 대미를 완성한 듯하다.
인공지능보다 못한 헌재의 파면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항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이다. 헌재는 과거 판례, 즉 1997년 전두환 대통령 내란사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므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인용했다. 헌재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도 편파적이고 불명확하며 공정성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되돌리지 못한다. 이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 화요일로 지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10일과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진행된다. 두 번이나 대통령을 좌파의 선동으로 잃은 자유 우파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6.3 대첩을 앞두고 있다. 이기지 못하면 총체적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파면’에는 ‘파멸’로 대응해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이 ‘파면’의 이유라면 실질적 내란 행위로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 세력은 ‘파멸’의 대상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는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만 파멸의 문도 동시에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부로 전(前)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수호 전사로 싸울 자격을 갖추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계몽된 2030 전사와 시각 교정으로 야당과 좌파 언론에 휩쓸리지 않는 전사를 얻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전사가 되어 그동안 인지한 반국가 세력의 비밀과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방지 대책부터 세워야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끔찍한 국기문란 범죄다. 범죄적 기만 행태가 드러났는데도 부정선거를 끊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내 후보 경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부정선거 대비 기구 주관하에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을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6.3 대선을 조기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야는 21대 대선만큼은 부정선거 시비가 없도록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 투표만 실시하며 전자 개표기 없이 수개표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투표관리관이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고, 참관인에 의한 투표자 계수와 투표함 보관장소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사전투표 유지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한다면 21대 대선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를 비롯하여 시행령 개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안으로 2020년 키르기스스탄처럼 국제선거참관단의 힘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제선거참관단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우파 후보 단일화는 6.3 대첩의 최우선 조건
이재명 대표는 오랜 기간 지지율 30%대에 갇혀 있다. 그가 출마를 고집한다면 대법원은 대선후보 등록일인 5월11일 이전에 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전원합의 파기자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9대 대선 때도 우파가 후보를 단일화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지 않았다. 자유 우파는 좌파에 대항해 자유 민주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해 싸워 왔고, 대한민국을 중공의 침탈로부터 지켜 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거나 대통령 후보 등록 유경험자는 이제 나서지 말아야 한다. 밑바닥부터 국회의원과 단체장·장관을 두루 경험한 구국의 전사를 선택해야 한다. 부정선거 방지 대책부터 세우고 후보를 단일화하여 6.3 대선에서 승리하자. 6.3 대첩을 위해 자유 우파는 구국의 결기로 단결하자.
스카이데일리
04.10 2025년 4월4일의 흑역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하늘이 무너졌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순간 머리는 하얘지고 눈앞은 캄캄했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사지의 맥이 풀렸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했는데 똑같은 일이 거듭되다니….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었다. 왜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필요했는지에 공감하고 거리로 나선 수많은 국민의 기도와 대한민국을 파고드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던 비장함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에서 떼지어 학생을 겁주고 용돈까지 뜯어 가는 일진들을 혼내 주려 했던 의협심 강한 모범생이 오히려 교무실에 불려가 학생주임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퇴학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다수당이라는 수적(數的) 우위를 앞세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부정하며 국정을 비틀어버리는 야당의 망나니 행태를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려던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야당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공작에 동조하는 헌법재판소는 사고치는 야당은 모른 척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아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삼권 분립이 작동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다. 국회는 많은 의석만 차지한다면 상식이나 법리에 상관없이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다수였던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통한 공수처 설립이나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 해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생은 물론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을 줄줄이 만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것이 미칠 파장을 살펴 막을 건 막고 시행해도 무리가 없는 것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이 넘어오기만 하면 거의 논스톱으로 서명하고 공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행정·사법·입법이 적절하게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입법·사법을 좌우로 배치하고 독주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게다가 문재인이 가진 개인적 이념 성향이나 그 주변의 좌편향 그룹들이 조종하는 사상적 운동 방향은 반미·종북·종중이었다. 북한의 대변인이나 된 듯 북한 정권을 감싸고 온갖 아부를 다 떨었다. 우리나라 국민을 해치고 야만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변변히 항의조차 못 하고 침묵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못마땅해 한다니까 살포금지법을 만들었고, 남북 간의 적대 행위를 해소한다며 대북 방송도 중단시켰다. 휴전선 안의 관측고지(GP)는 철거했다. 그런데도 북한에게선 ‘삶은 소대가리’니 하면서 모멸감 넘치는 무시만 당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북한이 보란 듯이 폭파해 버려 흔적조차 없어졌다.
일본에 대해서는 오로지 반일을 조장하며 적대감만 키웠다. 과거 역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은 휴지통에 내다 버리고 지난날의 아픈 과거만을 캐내고 캐내어 적대감만 키워 나갔다. 미국과의 동맹은 말뿐이고 뒤로는 북한과 중국에게 더 엎드렸다. 중국은 큰 산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며 머리를 조아렸지만 국빈 방문에 혼밥이나 먹어야 할 만큼 하찮은 대우를 받았다. 우방과의 사이는 소원해지고 한국은 적과 내통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5년은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기간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생·외교·법치가 뒤틀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될 것 같은 좌파 세력의 집권 연장을 끊어 내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모든 게 암울하던 시대에 달라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희망의 지도자로 메시아처럼 등장한 것이다.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 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은 외로운 싸움이기도 했다.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고 사법부의 일각에서도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각 주요 부서에서 야당 세력과 연결된 배신자들의 발호가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에는 문재인 정권 때 알박기 한 인물들의 버티기가 심각한 종양처럼 자라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패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칼질을 해댈 때가 더 많았다. 나아가려는 길목 곳곳이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배신이 난무하는 지뢰밭이나 다름없었고 결국 탄핵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무리 지난 일을 떠올리고 무도한 야당의 폭주를 비난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코앞에 닥친 조기 대선과 개헌 이슈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다. 지금 우리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와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때는 미군이 주축을 이룬 유엔(UN·국제연합)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을 이어받은 국민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국난의 시대다.
스카이데일리
04.10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내란 행위 관여 아니다”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거부에 “법률 위반 안 돼”
▲ 10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오른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오른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장관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을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로 같은 달 12일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 지시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 거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 등이 사유에 포함되기도 했다.
헌재는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위법으로 인정했으나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등을 근거로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라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마지막 선고이며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