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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보는 세상2/ 뉴스 10문 10답2/ 2018년 01월 05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 06월 29일 제주 사태로 불붙은 ‘난민 논쟁’

상림은내고향 2022. 3. 13. 17:40

뉴스로 보는 세상2/ 뉴스 10문 10답2/  문화일보 2018. 01 - 06

■ 2018 01 05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30% 40%… 고시원 월세도 포함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하고 年소득 4000만원 이하는 확대


중고차 구매액 10% 공제 가능  
출산·입양 둘째 30만→50만원  
셋째 이상 30만→70만원으로  

난임 시술비 20%로 높여 적용  
교육비 공제 1인당 총 300만원 

15
일부터 ‘홈택스’서 서비스  
맞벌이, 교육비 중복 공제 안돼  
배우자 기부금도 각각 받아야  

부양가족 제출자료 합산 위한  
자료제공 동의 모바일로 가능
 

1774만 명의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年末精算)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의 과부족을 따져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빼고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곧 연말정산이 가계소득에 단비 같은 느낌을 주는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토해 내야 하는 추가 납부 금액이 많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남게 될지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1183만 명이 평균 51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300만 명가량은 78만 원씩을 추가 납부했다. 내수 부진, 양극화 현상의 심화, 소득 답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변경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자료 제출 시기를 잘 따지면 한 푼이 아쉬운 유리 지갑 샐러리맨들에게는 절세(節稅)로 다가올 것이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토대로 바뀐 내용과 준비사항, 유의할 내용 등을 짚어봤다. 


1 소득·세액공제 확대 항목은 

중고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중고차를 1000만 원에 산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10% 100만 원이 공제대상액이 되고 다시 이의 30% 30만 원이 최종 소득공제된다. 내수 활성화,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주택 분야도 바뀌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고시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도 사택 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거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적용됐다


2 저출산 상황·교육비 변화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사상 최저치인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혜택의 하나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첫째는 3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지난해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해 6세 이하 자녀 2명을 뒀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대상 자녀 2명인 경우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할 경우 1명당 15만 원, 둘째 자녀 공제세액 50만 원을 포함해 모두 95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아울러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차원에서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이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로 책정됐다. 단 난임 시술비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일과 육아 등을 포함한 가정의 양립이 쉽지 않아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경력단절여성도 15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70% 깎아준다. 교육비 역시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를 1명당 30만 원까지 공제를 받아 부담을 일부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체험학습비를 포함해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매비 등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1인당 총 300만 원이다. 든든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3 공제 한도 축소·조정 항목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 축소와 세율 인상이 적용돼 부담이 늘 전망이다. 총급여액이 12000만 원을 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12000만 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도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5억 원 이상의 소득자도 소득세 최고세율이 지난해 1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존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역시 조정됐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했다. 4000만 원 이하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4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종전대로 300만 원이다.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는 “고소득층은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는데 증세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며 “고소득자는 연금저축,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등 직장인과 사업자의 제한이 없는 절세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연말정산 일정은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해야 하며,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첨부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회사는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한 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회사는 다시 오는 3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5 미리 챙겨두면 유익한 정보 

난임 시술비 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로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기부금 영수증도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것 외에는 따로 챙겨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6 맞벌이 부부가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썼다면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7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난, 조기퇴직 및 고령화에 따른 재취업 등이 두드러져 회사를 옮긴 대상자의 연말정산 수요도 많다. 신경도 더 써야 할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 때 예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2012 344454명에서 2016년에는 584779명으로 4년 새 70%가량 급증했다.우선 지난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급여를 받았으면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 해도 최종 회사에서 지난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출된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이달 중순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바람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8 절세에 도움 될 만한 내용 

자녀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교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고교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이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9 놓치기 쉬운 감면이 있다면 

주택자금 공제, 4대 보험료,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액감면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가 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액 40%(300만 원 한도)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빌렸으면 750만 원 한도의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쓴 비용이거나 난임 시술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다. 교육비도 본인을 위해 썼거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넘겼다 해도 정기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다


10 연말정산 쉬운 방법 없나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를 올해부터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인터넷 접근이 힘든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온라인, 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확인, 예상세액 간편 계산하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기부금명세서 조회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가짜 기부금 영수증만 해도 20112015년도 기간에 204%가량 늘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 01 26 30일 시행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어떻게

 

실명확인 → 계좌개설 → 거래소등록… 자금세탁 원천차단  
하루 5회·1000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의심거래’로 간주 

6개 은행 서비스 구축 완료  
외국인·미성년자 이용 안돼  

은행서 자금출처 등도 점검  
자료 진위의혹·제공 거부땐  
소명 듣고 거래 거절도 가능 

거래소 폐쇄 국회논의 필요  
금융위“법안통과 쉽지 않아”  

거래소내 오류·투자자 피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등록제 등 제도권內 흡수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의 미래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우리 금융 당국이 20여 일간의 고민 끝에 지난 23일 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격 폐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요동을 쳤다. 하지만 일단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경 대응보다 투기를 근절하고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거래 실명제가 무엇이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거래에 나설 수 있을지 살펴봤다. 또한, 최근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횡령 등의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 져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메시지도 10문 10답에 담아봤다. 


1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란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 본인의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30일을 기해 이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30일까지 완료될 시중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게 된다.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현재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이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는 은행 거래가 거절되고 하루 10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는 의심거래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 앞에서 한 시민이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2 어떻게 거래할 수 있나 

 30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물론 이 은행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계좌개설이 필요 없다. 먼저 거래소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하면 입출금 계좌 등록이 완료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자들은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즉 거래소 개설은행과 실명 거래자의 이용은행이 다르다면 새로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출금의 경우는 계좌가 달라도 가능하다. 이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다. 입출금 계좌를 등록하기 위한 구체적인 본인 확인 절차와 방법은 각 거래소가 해당 거래자들에게 공지한다. 비록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매매에 참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시행을 담당한 은행들이 기존 고객의 실명전환을 우선 추진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에 대한 계좌 개설은 유보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 가상화폐 합법화를 뜻하나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목은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여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 28일 발표된 ‘가상통화(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보면 거래 실명제, 즉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해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금융 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부정의 싹을 자르기보다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인데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등이 쉽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4 한계와 문제점은 없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과 그에 따르는 투자자 피해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따로 서버 안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거래량이 폭증해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거나 결제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다. , 지난해 말 해킹 피해로 운영을 중단한 ‘유빗’의 경우에는 결국 투자자들이 일정한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기도 했다. 이처럼 거래소 자체의 불안정성은 거래소를 통하는 현금의 흐름을 감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실명제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상화폐와 거래소를 제도권 하에서 관리하고, 등록제 등 형태로 거래소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 간접적인 관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결국은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5 시장 분위기는 

금융당국의 발표가 있었던 23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4 52분 현재 전일보다 3.14% 떨어진 129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9시쯤 반짝 올라 14079000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1200~1300만 원대를 계속 오갔다. 빗썸, 업비트 등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비슷한 시세로 움직였다. 이더리움,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들 역시 발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연말부터 계속된 가상화폐 시세 급등락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반 국가들에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신규 자본이 당장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강했다. 시장의 큰손이었던 중국이 거래소 폐쇄라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본이 많이 빠져나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거래소 횡령가능성 제기 

당국은 거래소들이 고객 자금을 모으기 위해 사용한 법인 계좌가 향후 각종 폐해의 온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 계좌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들은 자사 법인 계좌나 임원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자금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횡령,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거래소는 이용자들이 송금한 자금 중 42억 원을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옮겨놓았다. 또 다른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도 33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이 거래소는 고객 자금을 한 법인계좌로 모은 뒤 일부 자금을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보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식으로 운영돼왔다.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활용해 가상화폐에 재투자한 정황도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거래소들의 ‘엉터리’ 자금 관리를 막기 위한 측면도 있다. FIU 내부에 상시점검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7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가상화폐 거래는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가상화폐 거래 상당수가 자금세탁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금융감독원과 FIU가 지난 8~16일까지 주요 은행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현장점검을 나간 결과 투자자 자금이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로 이체되거나 가상계좌가 재판매되는 등 심각한 관리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해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불법행위를 막고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로선 가상화폐 거래를 규율할 근거법이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은행에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줘 간접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8
금융사는 어떤 의무 생기나 

이번 대책 발표로 앞으로 은행이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 또한 특징이다. 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줄 때 기존보다 10개나 더 많은 추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금융거래 상대방이 가상화폐거래소인지 식별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에 다수 거래자와 금융거래를 할 경우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 거래소가 개별 투자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등도 점검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보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탈세 혐의 등이 의심돼 정보를 요청했을 때는 업체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9 자금세탁 의심거래 발견땐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사이트 이용자가 거래사이트 계좌에 하루 1000만 원, 7 2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반대로 돈을 빼내면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하루에 5, 일주일에 7회 이상 금융거래가 있어도 의심거래로 간주한다. 은행은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단체 명의로 개설된 가상화폐 거래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바로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으로 분류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거래 자료와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보고된 정보는 FIU가 분석 후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에,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10 가이드라인 어떻게 시행

 29일까지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FIU는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FIU는 필요하면 타 부처와 협력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한 정보는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의 경우 금융권 거래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중소 거래소는 자연스레 퇴출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IU와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만용·황혜진·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

 

■ 02 03일 “최저임금 넘어선 삶의 질 보장” 광역 12-기초 79곳 도입… 9000원 이상도 많아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 경쟁 
민간 ‘상대적 박탈감’· 포퓰리즘 논란 

2013년 부천시·노원구 도입  
광역지자체선 서울시가 처음  

‘공공부문 기간제’ 대상 한정  
올들어 최대 25% 대폭 인상  
“선거앞둔 선심성 정책” 비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  
노동시장경직 부정적 영향 커  

‘누가 먼저 1만원대’ 경쟁보다  
사회적 합의 거친 뒷받침 필요  
지역물가·소비환경 등 고려를 

정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치로 인상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덩달아 ‘생활임금’을 대폭 올렸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9000원대를 넘어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생활임금 1만 원 시대’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생활임금은 올해 부산시까지 가세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곳을 제외하고 모두 시행되고 있다. 전국 79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산정 기준 없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들쑥날쑥’ 책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보다 오히려 기대치만 높여 정책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공부문에만 한정한 생활임금은 일반 기업에 다니는 민간부문 근로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다.  


1 생활임금이란 

 생활임금은 지역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가계소득,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적용돼 국내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가 2013년 도입했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생활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보다 보통 20~30% 높게 책정된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탓에 지역별 차이가 크다. 올해 시급 9211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한 서울시의 경우 도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7530)보다 1681원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광역단체와 79개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 재원은 각 지자체가 재정에서 마련한다


2 최저임금과 차이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목적은 같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생존’은 가능할지 몰라도 ‘생활’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보다 16.4%(1060) 오른 753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도입했다. 노사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 5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한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해 이듬해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상위법 없이 조례로만 정해 사실상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로자 한 명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자 가족까지 부양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 임금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3 생활임금 적용대상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2015년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6687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07원 많았다. 적용대상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로 한정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돼 적용대상이 1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을 넓힌 일부 지자체도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천시의 경우 산불감시와 주차단속 요원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89명이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적용대상자 수는 450명으로 줄었다


4 생활임금 산정기준 

 정부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그러다 보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다. 서울시의 경우 주거면적 43㎡ 이하에 사는 도시 근로자 1명이 3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드는 월평균 가계지출 비용에 빈곤 기준선(57%)을 적용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 기준선은 해마다 높아진다. 2016 52%에서 올해 57%를 적용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생활임금은 외벌이 3인 가구의 경우 7664, 맞벌이 4인 가구는 7553원이 적정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놓고, 정작 책정한 금액은 6880원이다. 당시 최저임금 6470원보다 410원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올해는 8600원으로 25% 오른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 재정 여건이 예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약속한 정부보다 1년 앞서 2019년 생활임금을 그만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우리나라 2인 가구의 근로자 월 생계비 270만 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5 생활임금 얼마나 올랐나 

 올 생활임금은 역대 최대치로 오른 최저임금만큼이나 부쩍 인상됐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난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천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치인 1만 원에 가깝게 생활임금을 올린 광역단체도 3~4곳에 달한다. 전남도(9370)와 서울시(9211), 대전시(9036)의 생활임금이 9000원대를 넘어섰고, 기초단체 중에는 광주 광산구가 9780원으로 1만 원에 220원 모자라는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인천 서구(9400)와 경기 화성시(9390) 등은 저마다 생활임금을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의 단체장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년 대비 12.4%, 한국당 소속의 남경필 경기지사도 12.5%를 각각 인상했다 


6 최저임금 1만원되면 

 문제는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생활임금은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다.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생활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공공기관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민간기업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월평균 30~50만 원가량 급여를 더 받는 경우다. 시급 7530원 최저임금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나오는데 최대 2000원 이상 많은 생활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민간부문의 임금 인상 압박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가령 생활임금을 시급 9036원으로 인상한 대전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188852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최저임금 기준보다 31만 원가량 많다. 대전시는 이 같은 생활임금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저임금 근로자 1200명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포퓰리즘 논란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와 경기 부천 등에서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자 이듬해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낮은 최저임금(4860)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도입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2670원 최저임금이 인상된 상황에서도 생활임금을 경쟁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생활임금 인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생색내기용이 돼선 안 된다”며 “생활임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급격히 인상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상승을 부추겨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도 “각 지자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과 경쟁적으로 인상을 유도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8 생활임금 영향 

 생활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늘고 소비가 증가해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인천시청에서 화단 관리일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김모(65) 씨는 올해부터 1797000원을 받는다. 인천시 생활임금이 올해 시급 86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월급이 늘었으니 손자 용돈도 줄 수 있고, 아내와 어느 정도 문화생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천시는 김 씨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 450명의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주면서 15억 원의 예산을 더 반영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졌고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으로 적용 대상도 크게 줄었는데, 굳이 별도의 생활임금을 책정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중복된 정책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울산시의 경우 생활임금을 올해도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수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9 해외사례 

 영국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처음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임금 실현을 위한 캠페인이 이뤄졌다. 2004년 런던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 제안으로 생활임금이 공약으로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간당 9.75파운드( 14800)의 생활임금이 책정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런던 외 지역은 8.45파운드. 연령별로 25세 이상은 7.5파운드, 21~24세는 7.05파운드, 18~20세는 5.60파운드 등 세분화된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2007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자산 규모 영국 3위인 바클레이즈 은행은 식당과 청소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각각 54%에서 77%, 35%에서 92%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80%는 노동의 질을 높이는 한편, 결근율을 25%가량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10 민간부문 확대 가능할까

 앞서 영국의 사례처럼 생활임금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누가 먼저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지 타이틀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물가와 소비환경 등을 감안한 생활임금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담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또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를 줄여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인천시 생활임금제도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영역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조례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별 생계비용 계측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 02 09일 자치경찰은 지역치안·교통, 국가경찰 강력범죄·테러 담당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방침을 확인한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관들이 출근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경찰청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올부터 단계적 도입 ‘자치경찰제’ A to Z 

시·도지사 인사전횡 가능성 

재정따른 치안 격차 우려도 


2006년 제주에 최초로 도입  

비상사태땐 경찰청장 산하에  


1989년 첫 법안… 입법은 무산  

現정부서 지방분권 일환 본격화  


중앙정부·정치권 중립확보 장점  

他지역과 유기적협조 안될 수도 


일선경찰 “업무 구분 불명확  

월급·복지 차등”우려 목소리  


“치안서비스 향상” 기대감에  

국민 10명중 7명 ‘도입 찬성’  


국회 관련법안 본격 논의 착수  

정쟁 등으로 입법화까진 난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개편 등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 핵심 세부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통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 치안·교통·경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방식의 대개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범위,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일괄 이관 문제 등을 놓고 경찰과 지자체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관련 논의 과정, 국민 여론 등을 짚어본다.


1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 달리 국가 일부 지역인 지자체에 소속돼 해당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뜻한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는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보호·기초질서위반단속·교통관리·지역행사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은 경찰력 운영 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공유한다.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테러나 대규모 소요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초로 제주도민으로 이뤄진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바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교통단속과 방범 업무, 관광 분야 지원 등을 담당한다.


2 자치경찰제 추진사 

 자치경찰제는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도입이 추진되다 진통 끝에 번번이 좌절됐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89년 13대 국회에서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이 단일경찰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가속도가 붙어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한 ‘경찰법개정안’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추진력 부족,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충원 문제, 국민 무관심,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프랑스 자치경찰제 모형을 본뜬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이 과정까지만 진행된 채 또다시 전국적인 확대에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도입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핵심 과제들이 아예 배제되거나 논의되는 선에만 머물렀다. 


3 자치경찰제 장단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범죄·교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이로써 국민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중앙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지역민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런 장점은 고스란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지역 특화로 운영되다 보니 다른 지역 경찰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단체장 통제만 받기 때문에 되레 시장이나 도지사 등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수준까지 달라지게 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에선 제주도가 2006년 자치경찰제를 유일하게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해 경찰이 지자체 보조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4 정부는 왜 시행하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민생·치안도 지역 주민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재차 약속했다.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작업의 한 조각이기도 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을 통해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시키는 안이 포함된 것이다.


5 경찰개혁위원회 밑그림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전국 광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대를 만드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자치경찰본부는 지역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고, 자치경찰대는 현장에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자치경찰이 범죄 예방과 교통 단속 등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가정·성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했다. 다만 보안·외사·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경찰 사무, 사이버테러 수사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겼다. 자치경찰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자치경찰이 광역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혁위는 이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해선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견제 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광역단체장이 이 중 한 명을 뽑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비위 사건 감사·감찰·징계 요구,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업무도 맡도록 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6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내용 

 서울시가 지난 6일 밝힌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방안은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 등만 국가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지방경찰청별로 기동대를 유지해 대형 집회·시위 발생 때는 타 지역 자치경찰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도록 했다. 정보 업무는 별도의 정보부서를 두지 않고 관할 수사·경비 부서에서 치안정보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한 뒤, 각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 지방직 공무원 신분을 갖도록 했다.


7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어떻게 

 현재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에서는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뉜다. 영국·미국 등에서는 모든 경찰의 사무를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인 뉴욕경찰(NYPD)이 방범활동과 모든 종류의 범죄사건을 수사하되, 연방수사국(FBI)은 국가안보·뇌물수수사건 등 연방법 위반사건이나 기타 중대사건에 대해 보충적으로 개입해 뉴욕경찰국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일본형 모델은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사무를 모두 관할해 수행하되, 국가경찰은 감찰·교육·간부급 인사와 국제 수사 공조 등을 맡는다. 독일 등 유럽형 모델은 국가경찰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치경찰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비 교통단속 등 일부 기능에 제한돼 있다. 


8 법제화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정치권은 검찰과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입법권까지 부여된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은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항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사개특위는 정부안까지 발의되면 이들 모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최상의 답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여야 정쟁 여파로 사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활동 시한도 6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자치경찰제 입법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9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

 국민과 현직 경찰 대다수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긍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다.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18~19일 시민 2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이원화 시행이 좋다’는 응답이 49.7%, ‘완전한 자치경찰제 전환’이 9%를 차지해 약 60%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시가 지난해 9월 시민과 경찰, 전문가 등 총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긍정 의견 비중이 더 높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했고 조사에 참가한 경찰관의 61.3%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8.1%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10 일선 경찰관 반응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A(38) 경위는 “제주도 자치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구청 직원 정도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며 “언뜻 보기에 지방 분권으로 보이지만 치안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37) 경위는 “국가경찰의 업무가 무엇인지, 자치경찰의 업무는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며 “특히 치안과 수사의 경계가 모호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등은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감도 못 잡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C(54) 경감은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판국에 경찰을 지방공무원으로 돌리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직 경찰 대부분은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일 것”이라고 말했다. D(50) 경위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에 월급 및 복지 차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자체에서 국가경찰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치경찰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영·노기섭·
김수민·장병철 기자 cjy324@munhwa.com 

 

■ 02 23일 평창서 19명 활약… 특별대우 없고 국가대표 동일처우 원칙

  지난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한국의 민유라와 알렉산더 겜린이 ‘아리랑’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동계올림픽 계기로 본 ‘외국인 귀화’  

이름에 대한 별도규정 없어  
‘발음대로 한글로 등록’하면 돼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들 대상  

특별귀화 허용·이중국적 부여  

국내 거주기간·성년 요건 면제  

현재 활동중인 외국인들 79  


귀화인 총 규모는 15만명 넘어  

최근 5년간 매년 1만여명 증가  

중국·베트남 출신이 85% 차지  

귀화시험, 필기·면접으로 구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 스포츠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대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국 출신이 180만여 명에 달하는 ‘다인종’ 한국 사회에서 토종 선수와 귀화 선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남자 선수 중 7명이, 여자 선수 중 4명이 외국 출신인 남녀 아이스하키팀은 비록 전패했지만 피부와 인종, 출신 국가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 팀, 코리아’의 모습을 보여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외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은 전(前) 국가에서 올림픽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4년 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때 단 1명이던 귀화 선수는 이번 대회에 19명까지 늘었다. 이번 올림픽 선수 귀화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귀화에 대해 알아본다. 


1 귀화선수와 출전분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선수 중 귀화선수는 5개 종목에서 모두 19명이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때 귀화선수는 여자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의 공상정이 유일했다. 귀화선수는 아이스하키가 11(남자 7, 여자 4)으로 가장 많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사상 첫 올림픽 골을 넣은 미국 출신의 랜디 희수 그리핀, 박윤정, 박은정, 캐나다 교포 출신 임은정 등 여자 4명과 남자는 백지선 감독을 비롯해 골리 맷 달튼, 에릭 리건, 브락 라던스키,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마이크 테스트위드 등 대부분 미국 출신이다. 스키 종목 중 하나인 바이애슬론의 티모페이 랍신은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6년 귀화선수 1호가 됐고, 이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안나 프롤리나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루지의 아일렌 프리슈는 독일 출신으로 여자 1인승 8위에 올랐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미국 출생 재미교포 민유라와 파트너 알렉산더 겜린이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제니 김 노울즈와 크로스컨트리의 김마그너스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골리 맷 달튼. 

 

2 외국이름 왜 그대로 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귀화선수들은 대부분 본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는 특별히 별도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우리 국적법은 이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한글로만 쓰면 된다.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 외국식 이름을 발음에 따라 한글로만 쓰면 된다. 단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경우 한자를 호적에 등재할 수는 없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불리는 발음대로 한글로 등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귀화하면 한국식 이름을 가져야 한국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귀화 절차를 밟으며 동시에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름을 5음절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편의상 별도의 한국식 이름을 만들거나 개명을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름을 쓰는지는 본인의 자유다. 


3 귀화선수 특혜 있나 

 귀화선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가 보장되진 않는다. 다만 귀화 당시 귀화를 추진한 해당 경기단체가 별도의 포상금이나 후원금을 약속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소속 회사 취업이나, 주택 등 주거지 제공 등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에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귀화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와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귀화선수에겐 각종 경기수당을 포함, 국가대표로서 누리는 혜택이 똑같이 주어진다. 국제대회 출전도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다. 메달을 획득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향상 연금이 주어진다. 금메달은 일시금 6720만 원, 은메달 5600만 원, 동메달은 3920만 원이다. 매월 받는 월정금은 올림픽 이후 국적을 포기할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대부분 일시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에서 귀화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

 

4 이중국적 가능한가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적법 제7 3항에 근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특별귀화 자격을 주고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대상자는 법무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이 경우 5년의 의무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귀화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특별귀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받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활동 중인 외국인은 7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5 국적보유 의무 기간 있나 

 국적법은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유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 1년 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 한국계 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랜디 희수 그리핀.

 

6 귀화의 종류 

 일반·간이·특별귀화 등 3종류가 있다. 올림픽에 참가한 귀화선수는 대부분 특별귀화 케이스다. 일반귀화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 및 지연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이 대상이다.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민법상 성년( 19)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국민이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국내 거주 기간은 3(혼인귀화는 1년 또는 2)이어야 하며, 나머지 요건은 일반귀화와 같다 


특별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이 대상이다. 특별귀화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 성년, 생계유지 능력 등 요건이 면제된다 


7 평창에 역귀화 선수 있나 

 한국이 세계 최강 수준인 쇼트트랙 종목의 경우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다 보니 올림픽 출전을 위해 다른 나라 국기로 바꿔 달고 출전하는 역귀화선수가 많은 편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김영아 선수가 카자흐스탄 국기를 달고 출전했다. 그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해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중, 2017년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면서 전력 보강이 필요했던 카자흐스탄 빙상연맹의 제안을 받고 2014년 귀화했다.


러시아로 귀화한 ‘비운의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안현수)도 있다. 그는 이번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했지만,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스캔들에 연루돼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열린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선 최민경과 김효정이 국적을 바꿔 각각 프랑스와 미국 쇼트트랙 대표로 각각 출전한 바 있다. 

 

  캐나다에서 귀화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에릭 리건. 

 

8 평창外 유명 귀화선수 

프로축구팀 골키퍼로 활약했던 ‘신의손’이 유명하다. 그는 러시아 출신으로 ‘발레리 사리체프’가 본명이었지만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골키퍼에게 맞는 이름인 ‘신의손’을 썼다

한국 프로 축구에서 뛴 귀화 선수로는 러시아 출신의 ‘이성남’(데니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출신의 ‘마니산’(마니치),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싸빅’(싸빅) 등이 있다


프로 농구에는 이승준(에릭 샌드린), 이동준(대니얼 샌드린), 문태종(재로드 스티븐슨), 문태영(그레고리 스티븐슨), 전태풍(토니 에이킨스), 김민수(훌리안 파우스토 페르난데스 김) 등이 뛰었거나 현재도 뛰고 있다. 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혼혈선수다. 문태종 등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뛰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9 국내 귀화인 규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은 2011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 11270, 2014 11314, 2015 1924, 2016 1108, 2017 186명 등 최근 5년 동안을 따져봐도 매년 1만 명 이상이 귀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기존 국적이 중국인 경우가 4781, 베트남인 경우가 3742명으로 두 나라를 합치면 85%가량 된다. 두 나라의 경우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아 결혼귀화가 전체 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필리핀 출신이 수백 명가량 매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파키스탄 등에서도 매년 수십 명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10 귀화 시험 수준은 

 현재 귀화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 심사로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객관식 20문제로 구성돼 있고, 면접 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귀화 필기시험의 문항 수가 적고 그 유형도 객관식이어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필기시험이 20분 동안 객관식 20문제를 풀었다면 바뀌는 종합평가는 70분 동안 객관식 36문항, 작문 4문항, 구술 5문항을 풀어야 한다. 기존 시험의 경우 별도의 학습 교재가 없었지만 바뀐 시험 방식은 교재를 이용해 개별 학습을 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 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기존보다 빠르게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기·최명식·노기섭 기자 mingming@munhwa.com

 

■ 03 02일 ‘週 68 52’ 근로시간 단축… 모든 근로자 대상 ‘빨간날’ 유급휴일

26만명 人力 부족… 생산량 유지하려면 年12兆 추가부담 

韓 노동생산성 OECD 68%  
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 단축땐  
300人 미만 中企 타격 불가피  

추가수당 지급 힘든 소상공인  
자신의 근로시간 늘릴 가능성 

특례 업종 26개 → 5개로 축소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될 우려  
‘탄력적 근로시간’ 검토할 필요  

“휴일근로 중복 할증 반영안돼”  
노동계 반발… 사회적대화 제동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장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상당 기간의 과도기에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7일·52시간’과 ‘주 5일·68시간’을 놓고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갈등도 마침표를 찍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35개 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의 20% 가까이 많았다.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축소 가능성, 영세사업장 보호책 마련, 휴일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 근로시간 어떻게 달라지나 

 근기법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돼왔다. 앞으로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 7 1일부터 전면 적용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노동은 100%를 가산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해 대상 근로자 수는 453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특례유지 5개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민간기업에 2022 1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일자리 나누기 효과 있나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는 “5인 미만 사업체와 특례·적용제외 산업을 제외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955000명”이라며 “이들의 근무여건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13만 명( 52시간 근무) 내지 16만 명( 40시간 근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는 추가 고용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근기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정부 예상대로 고용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불필요한 야근 관행 등을 없애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맞물리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무인화 속도를 높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무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등은 로봇 쇼핑 도우미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 로봇 등 각종 자동화설비를 구축해 주문수량에 맞게 상품을 담는 피킹 작업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편의점들도 속속 무인점포를 내놓고 있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기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제조업에서도 공장 스마트화 추진 방향과 맞물려 인력을 감축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 근로시간 단축 비용 부담은 

 한경연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12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6000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현금·현물급여 등 직접 노동비용으로 연 94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7000억 원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가운데 70%( 86000억 원)는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집중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의 68%에 불과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함께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중소기업 부담 더 크다는데 

 직격탄을 맞는 사업장은 아무래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계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인력 충원이 쉬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일찌감치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온 터여서 충격이 덜할 전망이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력 충원 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근로수당 지급 등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자기 근로시간을 늘려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근로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 기회가 박탈돼 미국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했다. 뿌리산업계 관계자도 “현재까지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지원 역할을 어렵게 해왔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숙련된 기능공을 더욱 구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납기를 맞춰야 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후속 보완·지원대책이 없다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팽배해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6 노동계는 왜 반발하나 

 과로사회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국내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낮고 연장·초과근로 등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이다. 임금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례업종 축소가 해당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업종은 사업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4시간 근무, 휴일 영업 등을 해온 업종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이 많은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월 기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이 짧고 시행 전에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의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기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일한 뒤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50%)과 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의 반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복원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 해외 주요 국가 근로시간은 

 미국은 노동할 자유를 존중해 최장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FLSA·Fair Labor Standard Act)에 의거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에 40시간으로 정하고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5배를 밑돌지 않도록 하고 있다. 관리직·행정직·전문직·외근영업직·컴퓨터 전문직 등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은 근로시간법(ArbZG) 3조에 따라 평일 8시간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개월 또는 24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8시간을 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60일은 10시간까지 근무 연장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일단 노동법상 근로시간이 1 35시간, 연간 1607시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연장근로는 산업별·기업별 협약으로 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일본은 근로자들에 대해 1 8시간, 1 40시간(휴식시간 제외)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8 법 개정 왜 5년이나 걸렸나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 2014년이다. 국회 환노위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소위원회를 설치해 노동개혁 전반의 주제를 논의했다. 노사정소위는 대타협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2016년 일반해고 등을 규정한 박근혜 정부 노동지침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유야무야됐다.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안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으나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정의당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못 냈다. 결국 환노위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까지 나선 끝에 지난달 말 겨우 타협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를 이끈 주역은 

  기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된 것은 3월 말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오기 전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결을 봐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놓고 충돌하는 와중에도 환노위를 가동, 밤샘 회의 끝에 27일 오전 3시 타협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노동운동가 출신 여야 인사들의 막후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직접 소통하며 막판 쟁점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에도 환노위 여야 간사로 활동하며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 


10 제도 안착 남은 과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15년 기준 OECD 35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공장노동으로 대변되는 기존 근로 형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유연근무제 확산과 선택형 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OECD는 지난해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생산성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근로시간 양극화 문제도 과제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호조항이 빠졌다. 노동계는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상 근로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는 558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수(1990만 명) 28.1%에 달한다

정진영·김윤림·이관범·유현진·박효목 기자 news119@munhwa.com

 

■ 03 09일 시차 출퇴근 · 재택근무 등 다양… 작년 465곳서 도입 ‘급증’

급여 덜 받지만 복리후생은 보장… 대기업·中企 양극화 우려

근로시간 단축 대안 떠오르는 유연근무제 A to Z 

도입前 노사간 서면 합의 필수  
정부, 中企엔 간접노무비 지원  

일·가정 양립 - 자기계발 효과  
관련법 모호해 확산 걸림돌로  
기업 81%가 “실시 않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부담 덜고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美·英 등 ‘플렉스타임’ 성과  

노동계 “탄력 근로 악용 우려”  
경제계 “획일적인 운영 안돼” 

 

최근 일·생활 균형(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연근무제 지원실적은 사업장 101(657)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465(3880)으로 급증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주5일 전일근무제를 하는 대신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지만,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은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다. 무엇보다 유연근무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당 근로시간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준비 상황이 다른 데다 앞으로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부의 면밀한 제도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 유연근무제의 형태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주당 40시간(평일 5, 1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주 단위)을 평균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재량근무제는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원격근무제는 주거지·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다. 1일 이상 주거지 근무, 근거리의 원격근무센터 근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이동이 편리한 장소의 원거리근무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재택근무제는 주 1일 이상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근무하는 제도다. 


2 확산 배경과 효과 

 ICT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자 사정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해졌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아마존·제너럴 일렉트릭(GE)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원격근무를 활용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토요타·미쓰이물산 등 일본 대기업들도 발 빠르게 자사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업무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최근 젊은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요소보다 조직으로부터의 인정, 성장 기회,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삶의 균형 등에서 더 큰 몰입과 충성도를 느끼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유인요소로 작용하고, 숙련 인력의 이직은 기업에도 손실인 만큼 유연근무제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 정부 지원 내용 

 정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주 12회 활용하면 5만 원( 260만 원), 3회 이상 활용하면 10만 원( 5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70(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을 초과할 수 없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은 지난해 신설된 제도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인사노무관리 등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거나, 총 투자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한다


4 제도 도입 절차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개별 근로자와 새로운 계약 체결,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등이 필요하다. 도입 요건이 엄격한 이유는 근무제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서면 합의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다.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할 사항이다. 근로계약서는 유연근무제 적용 근로자와 새로운 내용으로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련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취업규칙은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관련 내용을 반영해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야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5 운영 사례와 성과 

 소이자연㈜는 여직원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구개발 등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근무환경 개선, 맞춤형 근무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한라IMS㈜는 지속적인 연장근로, 인근 지역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기 힘들어 이를 해소하고자 재량근무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장근로를 지양하고 근로시간 내 업무를 마치는 분위기가 조성돼 업무 몰입도가 상승했다

 

롯데첨단소재㈜는 연구원·영업 등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야근과 특근을 줄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했다. 이 업체는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및 외부 통신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용, 근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를 높였다. ㈜신한은행은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및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근무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를 제고했다. 또 육아휴직 중 퇴직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6 기업 및 업종별 입장 

 대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고 인력 충원이 쉬워 이미 시차출퇴근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다. 반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 

 
영세기업 입장에서 유연근무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나,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취업규칙을 통해 도입하는 2주 단위와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는 3개월 단위의 유연근무제 단위가 가진 한계다. 이와 관련, 2015 9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각각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소업계는 이를 각각 6개월, 1년 단위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한 3개월 단위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 협의로 가능토록 완화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고, 취약계층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업계에서 유연근무제는 다른 나라 얘기”라고 말했다.


7 대기업·中企 양극화 우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연근무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노동분야를 주로 연구해온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노 박사는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 계절적 요인이 크고, 게임산업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막바지에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가 예사인데, 현재 계절적·특수환경에 있는 산업은 3개월까지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유연근무를 위한 절차와 환경 등이 이미 구축돼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 상황극복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이어 “예전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 때는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이 같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22년까지 유연근무제의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할 게 아니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 해외 도입 현황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플렉스타임(Flextime)’이라고 불리는 유연근무제를 이미 도입해 실천하고 있다. 영국은 2003 6세 이하 자녀나 18세 이하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의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보험판매원 등 자신만의 업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가 시행돼왔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직원들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야근 등 초과근무시간을 축적해 자신이 원하는 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9 모호한 법·제도는 걸림돌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지원실적은 급증 추세에 있지만 전체 적용 대상자 대비 지원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현재 유연근무제 확산이 더딘 이유로 법·제도적 모호함을 들었다. 국회에서의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배경이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 유형 가운데 선택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방법 등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됐지만,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 등은 해당 제도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등을 규정한 관련법이 없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81.0%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향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다’는 기업도 81.9%에 달했다. 


10 제도 개선 시급 

유연근무제 도입을 강조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정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개선 방안이 제외됐다. 국회는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부칙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말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는 조항을 넣는 데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관련된 노사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계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절별로 일이 몰리는 사업은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고 허용기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노동계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근로시간 단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장시간 근로를 용인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줄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려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운영방식으로는 기업의 인력난 및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진영·김윤림·김남석·김다영 기자 news119@munhwa.com

 

■ 03 16일 ‘아베 숨통’ 죄는 日정부 사학 스캔들

 

극우 사학법인에 국유지 헐값 매각, 재무성은 관련문서 조작 
야권·국민들 “내각 총사퇴” 반발… 아베, 취임이래 최대 위기

 

감정가 96억원 오사카 국유지  
수의계약 통해 13억원에 팔아  
매입 비용조차 국비로 지원해  

아베 친구 이사장인 학원에도  
수의학부 신설 특혜 의혹까지  

아사히 “문서조작” 보도 이후  
재무성 시인… 담당직원 자살  
9월 총재 선거 악영향 불보듯  
아베 3연임 도전 타격 불가피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위기에 빠트렸던 사학 스캔들이 이달 초 일본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아베 내각이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재무성이 12일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자 야권에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뿐 아니라 아베 총리를 포함한 내각 전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시민들은 격렬히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아베 총리가 퇴진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지만 오는 9월 치러지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 승리를 통한 총리 3연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북핵 위기를 활용해 위기를 극복하곤 했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모리토모(森友)학원 비리 의혹 사건, 가케(加計)학원 사건,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최근 사건순으로 짚어보도록 하자.

 

1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과의 계약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수정한 뒤 국회에 제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사학스캔들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재무성은 지난해 모리토모학원 비리 의혹 사건이 커지자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매각 과정을 담은 내부 결재 문서를 건넸는데 아사히신문은 이날 자체 분석 결과 원래 문서에서 ‘특례’라는 문구가 여러 곳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한 것.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재문서는 의원에게 공개한 문서뿐”이라고 해명했다. “아베 정권이든 아사히신문이든 어느 한쪽은 쓰러지는 궁극(窮極)의 싸움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무성이 해체돼야 하고 허위라면 아사히가 위기다”는 재무성 전신인 대장성 관료 출신의 이 발언은 아사히신문 보도의 파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 이후 일본 언론들의 후속 기사가 쏟아지고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아베 내각은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됐다.


2 모리토모학원 비리 의혹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쓰카모토(塚本)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은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6월 오사카부 도요나카(豊中)시에 있는 국유지 8770㎡를 수의계약을 통해 13400만 엔( 1347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는 감정가 95600만 엔( 961200만 원) 14%에 불과한 액수다. 땅의 가격이 낮아진 이유로 재무성은 부지의 땅속에 콘크리트, 폐자재 등 쓰레기가 대량으로 묻혀 있어 이를 제거하려면 거액(81900만 엔)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요나카시는 지난 2010년 이 부지의 동쪽에 있는 땅 9492㎡를 10배나 비싼 142380만 엔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사 쓰레기 제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국유지가 매각됐으며 이는 특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3 모리토모 의혹의 배경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입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모리토모학원과 아베 총리 사이의 친분 때문이다

모리토모학원의 당시 이사장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는 아베 총리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거대 우익 단체 일본회의의 임원으로 아베 총리와 친분을 갖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도 알려졌다 


모리토모학원은 오는 4월 개교 예정이었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아키에 여사를 위촉했다. 매입 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모리토모학원이 적은 매입 비용조차 국비로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실제 비용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10억 엔에 가까운 국가 소유 자산을 취득한 것이다. 모리토모학원은 오사카 극우 성향의 사학법인으로 “일본인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세우겠다”며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4 비리 의혹 어떻게 알려졌나 

 모리토모학원 비리 의혹 사건은 아베 총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아사히신문 보도로 지난해 2월 최초 공개됐다. 아사히신문은 국유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가고이케 모리토모학원 이사장이 아키에 여사와의 친분을 주위에 과시,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일본 공산당 기관지 신문 아카하타(赤旗) 등에서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모리토모학원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에 개교할 예정인 초등학교가 관련 규정과 달리 학교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설립 허가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재무성의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 등은 매각 과정에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나섰고 이에 아베 총리는 “토지 매각 과정에 나와 아내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며 “나와 아내가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모두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1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교도연합뉴스

 

5 아베 내각의 대응 

 재무성은 6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6일 당일에는 관련 자료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당장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는 크게 반발했다.


국회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아소 부총리는 8일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이는 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것이어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9일 재무성 긴키(近畿) 지역 내 국유재산 관리 담당 직원이 효고(兵庫)현 내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당시 재무성 국장으로 재직했다가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 장관은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다가 사퇴했다. 결국 재무성은 10일 사학스캔들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12일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재무성은 2016년 모리토모학원과 국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결재 문서 14건에 대해 조작을 인정했다. 이들 문서에는 협상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이 적혀 있는데 당초에는 ‘본건(本件)의 특수성’ ‘특례적인 내용’이라는 문구와 복수의 정치인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될 때에는 삭제됐다. 아베 총리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결국 아사히신문이 아베 내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셈이다

 

6 정치권·시민 움직임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에선 최소한 아소 부총리라도 사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1야당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만일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아베 내각이 총퇴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국회 예산안 심의도 거부하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어 야권은 12일 아베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밤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주도한 시위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아베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7 가케학원 사건이란 

 가케학원 사건이란 아베 총리의 40년 지기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또 다른 사학스캔들이다. 일본은 수의사가 부족하지 않아 1984년부터 수의대 신설·정원 확대가 허가되지 않았다. 이마바리(今治)시에 있는 가케학원의 오카야마(岡山)대 역시 지난 10년간 15차례에 걸쳐 문부과학성에 수의대 신설을 요청했으나 거부돼왔다


그런데 갑자기 아베 정권이 이마바리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2016년 수의대 신설을 허용했다. 36억 엔 상당의 시유지 무상 공여와 96억 엔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해 초 일본 언론에 의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가케학원 이사장과 아베 총리는 197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친구 사이이며 아키에 여사가 가케학원 계열의 유치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케학원 사건은 ‘제2의 모리토모 사건’으로 불렸다. 더욱이 수의대 신설을 꺼리는 문부과학성에 내각부가 ‘총리관저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8 북핵위기로 한숨 돌려 

 잇따른 사학스캔들로 위기에 빠진 아베 총리를 구해준 것은 바로 북핵 위기였다. NHK 방송에 따르면 2017 6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48%였지만 가케학원 사건이 결정타가 되면서 지지율이 35%까지 뚝 떨어졌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위기가 불어닥친 듯했으나 지난해 8 30일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9월 초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44%로 급반등했다. 이렇듯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힘입어 그해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안 그래도 납북자 문제로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던 아베 총리가 총리에 오른 뒤에도 북풍을 기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학 스캔들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 있는 아베 아키에 여사.

 

9 잦아들지 않는 국민 분노 

 아베 총리가 속한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총선거에서 개헌발의석을 초과하는 313석을 차지해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여론은 아베 행정부에 대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니혼TV계열 NNN의 지난해 10 30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1.7%에 불과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2%였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이는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 탓으로 풀이됐다. 더욱이 같은 해 12월 중순 NNN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7.8%(부정 45.3%) 30%대로 추락했다. 또 모리토모학교 비리 사건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0.7%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잇단 사학 스캔들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베 총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이다.


10 이시바 시게루 급부상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 이후 아베 총리의 국정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자민당 안에서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연임 도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재무성의 문서 조작 인정이 아베 총리 퇴진까지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하지만 적어도 오는 9월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와 다름없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3연임을 달성해 장기 집권을 실현한 뒤 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아베 총리가 휘청거리자 당내 ‘반()아베’ 기수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전 간사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 총재 선거 때 아베 총리와 맞붙어 당원 대상 1차 투표에선 1위를 했으나 의원 대상 2차 투표에서 석패한 바 있다

유회경·김다영·박세희 기자 yoology@ 

 

■ 03.30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전세계서 700만명 목숨 잃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이날 종로구 하루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0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5/㎥ 이하)의 약 4.2배가량이었다. 김선규 기자 ufokim@

 

WHO ‘1군 발암물질’ 지정  
‘매우 나쁨’날에도 3분 환기  
청소기보단 물걸레질이 효과 

머리카락 굵기 20분의 1 크기  
호흡때 기관지·폐에 달라붙어  
혈관 타고 전신 돌며 질병유발  
韓, 사망자 25년새 21% 늘어  

국내 미세먼지 30%가 中 영향  
노출정도도 20년째‘1위’오명  

“미세먼지 오염 中에 항의하라”  
靑에 국민 청원 20만명 돌파 

미세먼지 저감법안 40건 발의  
여야 공방 탓 국회서 잠자는중  
올해 노후 火電 5기 가동중지  
정부서 마스크 무상보급 검토  

수소전기자동차 1대 운행하면  
디젤차 2대분량 미세먼지 정화  

佛, 매연 차량 도심 통행 제한  
中·日,수소차·충전소 확대키로 

조용한 살인자’ ‘잿빛 재앙’ ‘죽음의 먼지’.  

 

모두 미세먼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30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2014년 기준)이 미세먼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99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초미세먼지(PM2.5) 노출도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결과에서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나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 불안감은 임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최근 일주일 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미세먼지’ 관련 청원은 1020건에 이른다. 그중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글은 불과 닷새 만에 21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 미세먼지 왜 문제인가 

WHO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PM(Particulate Matter)으로 표기하는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만 분의 1m)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이하인 아주 미세한 입자다. 미세먼지 입자에는 질산염·황산염·탄소·유기탄화수소 등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미세먼지는 사람이 호흡할 때 코털이나 입안 점액질, 기도 등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나 폐에 달라붙는다. 몸속에 쌓인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인체 각종 기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며, 뇌 신경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보험연구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1990년부터 2015년 사이 21% 증가했다. 100만 명당 사망자는 2015년 기준, 270명으로 OECD 평균(220)보다 높다. 이 중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5세 이하가 5%, 70세 이상이 53%로 조사됐다 

 

2 실내는 안전한가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건물 밖의 상황이 더 나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환기를 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반 가정집 실내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0/㎥지만, 청소기로 청소할 때는 200/, 이불을 털 때 250/, 음식을 조리할 때는 11602530/㎥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 

 

조현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농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3분 정도 짧게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한 이후에는 구석구석 걸레질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바닥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의 특징 때문이다. 공기청정기를 가동해도 미세먼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에 흡착돼 들어온 해로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은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해도 반드시 환기를 함께 해주는 것이 좋다


3 미세먼지 비중과 北 상황 

 지난해 7월 우리나라와 나사(미 항공우주국)가 공동으로 벌인 국내 대기 질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서울 송파구에서 측정된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요인이 52%, 국외 요인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내륙이 전체 기여율의 34%를 차지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외부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도 평상시 국외 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도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다. 2015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4.1/㎥로, 한국(28.7/)과 일본(13.3/)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나사 등의 자료를 보면 공장이나 차량이 훨씬 적은 북한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김용표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는 “북한에서는 난방용으로 ‘갈탄’을 주로 사용하는데, 갈탄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 中공장 동부 연안 이전? 

 최근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환경부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약 8000t이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이 2015년에는 18000t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매립지 부족 등으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쓰레기 소각량을 2015년보다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현재 소각 처리는 중국 동부 연안 성()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더 많은 소각 시설이 이 지역에 만들어지는 추세”라며 “2015 244곳이던 소각 시설이 현재 121곳 더 건설 중이고, 추가로 106곳의 건설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동부 연안 공장 이전과 관련해 “국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동부 연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 우리처럼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매립하던 방식에서 소각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가까운 동부 연안 지역에만 생겼다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5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는 지난 29일 미세먼지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에 따르면, 올해 36월 사이 진행될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지와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 제약)’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도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도 다음 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대중교통 등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보급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중국 관련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한-중 공동 환경기술 실증 사업’(중국 공장에 한국산 집진기 설치 시 20% 지원)의 경우, 체결된 계약이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장 동부 연안 이전 문제’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중국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전기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추가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로 6000kcal/㎏ 이상인 고열량탄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60%)과 저열량탄(40%)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발전 연료인 유연탄을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오염원 중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7 산업계 저감 사업은 

 자동차 업계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기능을 가진 수소 전기자동차를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으로 꼽고 있다. 수소차는 화석연료와 달리 엔진에서 연료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연료전지라는 장치에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한다. 부산물로는 공기와 수증기만 나오고, 고성능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인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고,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30% 정도가 경유차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경유차를 막으면서 자동차업계와 함께 수소 전기 자동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출시한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FCEV) ‘넥쏘’는 1시간 운행하면 공기 26.9㎏이 정화된다. 성인(체중 64㎏ 기준) 1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량은 0.63. 넥쏘가 1시간 동안 걸러서 내보낸 공기(26.9) 43명이 1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셈이다. 넥쏘 1대 운행 시 디젤차 2대 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 수도권 저감조치 대책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50/㎥를 초과해야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경기·인천은 지역 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추가로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전면 폐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고, 경기도는 도내 16개 노선 간선 급행버스 185대에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 15일과 17, 18일 세 차례 동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교통량 감소가 1.7%에 불과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해 시행 두 달 만에 중단했다. 이런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고, 박 시장이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9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은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40여 건으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안’과 ‘청정대기 4법’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세먼지를 규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뒤늦게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속도를 내자는 데는 뜻을 같이했으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 대책을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0 외국 개선 사례 

 주요 국가들은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40%가 교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경유 차량 운행통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차량을 5등급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2003년부터 도쿄(東京)에서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 대와 충전소 640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세먼지 발생 주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도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0개소를 세울 계획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1940년대부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황갈색 스모그로 큰 고통을 겪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신규 판매 차량의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차량에 대한 배출 검사도 강화해 질소산화물 등을 19622012 50년간 7080% 감축했다

이해완·박민철·박효목 기자 parasa@munhwa.com 

 

■ 04 06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 中, 24種 수입제한 ‘직격탄’, 국내 發電用 수요도 줄어

 

과대포장 등 생활폐기물 급증 
정부예산은 9.9% 깎여 

730t 재활용 처리하던 中 
플라스틱 등 전격 수입 금지  

발전소 고형연료 쓰던 폐비닐  
미세먼지 문제 정부단속 강화 

정부 공공소각장 처리 확대하고  
동남아로 수출지역 다변화키로  

서울·경기, 수거비용 개선 대책  
현장서는 수거여부 혼란 여전 

종업원 5인이하 영세업체 77%  
폐자원 가격급락에 수거 거부  

R&D·처리시설 예산 줄였는데  
폐기물은 6년새 4000t 증가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예고된 몸살이었다. 표면상 지난 1일 터져나왔지만, 속으로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었다. 환경보호에 대한 무감각, 의도적인 인지 회피에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 탁상행정까지 겹쳤다. 시간문제였을 뿐 언젠가는 터질 참사였다는 의미다. 언제 치유될 수 있는지 막막하다는 점이 문제다. 2일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의 폐비닐·폐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민간업체들과 협의해 정상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지만, 현실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6일 현재도 현장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에는 재활용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글이 닷새 만에 230건이 게재됐다. 청원 글에는 “우리나라에 외국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과대포장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번에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등의 자성과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1 왜 발생했나 

지난 1일 수도권 소재 재활용 수거·선별업체들이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의 수거를 거부하면서 대란이 시작됐다. 재활용 업체들은 그동안 각 아파트에서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수출해 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이 때문에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폐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해 이윤이 없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중국 요인이 촉발제가 됐지만 오랫동안 국내 요인도 축적돼 왔다. 특히 과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육성했던 고형연료(SRF)가 지금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환경파괴 주범으로 몰리면서 그 원료가 됐던 가정집 폐비닐이 애물단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 가정집에서 나온 폐비닐 418000t(2016년 기준) 70% 이상은 SRF로 만들어져 발전소 등에 팔려 왔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각·매립됐다. 전체 발생물량의 25%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과는 처리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재활용 업체들은 “발전소 등의 SRF 수요가 줄고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폐비닐을 수거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2 中 수입제한 이유 

중국이 올해 1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입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 데는 산업화에 따른 자국 내 상황 변화 요인이 크다. 40여 년간 시행해온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다. 2016년 한 해에만 폐지, 폐금속, 폐플라스틱 등 730t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열병합 발전 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런 정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얻은 재활용 원재료가 중국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쓰레기 재활용으로 인한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여론이 커졌다. 중국 정부도 이를 감안해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서한을 보내 환경 보호와 보건위생 개선을 위해 수입 재활용 쓰레기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재활용 쓰레기 가운데 많은 양이 제대로 세척되지 않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과 뒤섞여 들어온다고 지적하면서 분류가 안 된 종이와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병 등 24종류의 고체 쓰레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예고했다. 


3 외국의 대응 사례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규제 강화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된 나라들의 대응과 반응은 제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년 50t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왔던 영국은 오는 2042년까지 불필요한 폐플라스틱을 없애는 내용의 환경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 비닐봉지를 5펜스에 팔도록 하는 유료 판매 제도를 대형마트에서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처리 관련 친환경 연구에 정부 자금도 지원한다. 캐나다는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자체 쓰레기 처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때아닌 재활용 쓰레기 호황을 맞고 있다. 중국 재활용 쓰레기 회사들이 동남아 지역에 처리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6 34t에서 2017 55t으로 증가했고 말레이시아도 같은 기간 29t에서 45t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발 빠르게 자국 내 대응책을 강구해 온 것과 별개로 지난달 23 WTO상품무역이사회에 중국의 고철 수입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완고하다. 


4 정부 대책과 한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일 ‘1차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재활용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이달 중 재활용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폐비닐류 등)을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재활용 업체들은 민간처리업체가 아닌 공공소각장에서 종전대비 5분의 1 비용으로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또 대중국 수출 물량 일부를 베트남 등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국내 폐지·폐플라스틱 사용업계에 국내 배출 물량 사용을 늘려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 관리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오는 5월 폐비닐·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원료 가격을 안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환경부의 ‘정상화’ 발표 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소관 기관인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에 ‘수거 동의’를 받으라고 떠넘겼고, 지원센터는 업체들에 전화 협조요청만 하다가 5일 뒤늦게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공소각장에 여유가 있다는 환경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공공소각장도 포화 수준이어서 또 다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 수도권 지자체 대응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수거 업체가 예전처럼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거 업체가 수거를 거부할 경우 기초단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이 오염됐다는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적은 안내문 54000여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재활용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폐지 등 폐자원 해외 수입 제한 △재활용 물품 관급공사 사용 의무화 △대형 제조업체의 폐비닐류 재활용 의무비율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폐기물 처리 대란을 막기 위해 현행 1㎏에 50원인 폐비닐 수거 보조금을 100원으로 올리고, 시·군이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증설할 경우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6 다른 시·도 상황은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는 아직 재활용품 수거 거부 등과 같은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강구 중인 일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주민들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광주시의 경우 대부분 1990년대에 건립된 각 구청 자체 선별장이 협소해 주택·상가의 폐기물 처리도 버거운 상황에서 아파트 물량까지 쏟아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4만여 가구 아파트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32개소 업체들이 “재활용품 분류를 제대로 안 하고 내놓은 쓰레기가 많아 4월 말까지 개선이 안 되면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대구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8개 구·군과 맺은 수거 계약이 올 연말부터 내년 말 사이에 끝나는데, 이후 이 업체가 수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7 재활용 처리 과정 

재활용 쓰레기는 포장재별로 처리 방법이 다르다. ‘생각한 그대로 만들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인 플라스틱은 재활용 과정을 통해 어떤 물건이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가령, 필름류 등 복합재질 포장재는 수집·선별→압축·운송→반입·분쇄→용융압출 및 성형·열분해·압출성형 등의 단계를 거쳐 ‘재생원료·재생제품·고형원료’로 재탄생한다. 페트병은 에스터를 적어도 85% 이상 함유하는 합성고분자로부터 제조된 섬유를 뜻하는데 ‘선별→분쇄→세척→탈수→건조’ 과정을 거쳐 ‘부직포·끈·옷걸이·솜’ 등으로 재활용된다. 유리로 된 병은 ‘이물질 선별→색상 선별→분쇄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유리블록·재활용 병’ 등으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금속 캔은 재활용 과정을 통해 ‘철근·자동차부품’으로, 폐지는 ‘휴지·미용 티슈’로 다시 태어난다.


8 예산과 인력 실태 

공교롭게도 폐자원 에너지화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128억 원에서 올해 72억 원으로 절반(-43.5%) 가까이 줄어 있는 상태다. 융자사업도 46억 원(-3.4%) 감액됐다. 올해 환경부 전체 예산은 5708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재활용쓰레기 대란과 관련된 자원순환 부문은 9.9% 깎인 3147억 원에 불과하다. 우선, 예산 비중이 가장 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9.1% 줄어든 1270억 원,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예산은 지난해 109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대부분이 삭감됐다. 이 밖에도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33.9%·-34억 원), 농촌 폐비닐처리사업(-35.4%·-21억 원) 등도 사업예산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국내 생활폐기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 49159t이던 생활폐기물이 2016년에는 53772t으로 증가했다. 이 중 지자체가 처리하는 비중이 63%이고, 나머지 37%는 민간 처리업체가 맡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투입되는 지자체 인력은 전국적으로 19089명으로, 처리업체(14861)와 비슷한 수준이다. 장비는 지자체가 처리업체보다 3~4배 정도 많다. 


9 재활용 업체 현황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활용실적 및 업체현황’(2017)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업체는 2016년 현재 6085개사다. 재활용 업체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00여 곳 정도 수준이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상황이다. 폐시멘트 등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기업을 빼면 종업원 없이 사업자 혼자 일하는 업체가 3129곳이나 되고 종업원 1~5명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1563곳에 달한다. 이런 영세업체가 77.1%를 차지한다. 심지어 이들의 연간 총매출액은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 판매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6%에 불과하다. 국내 재활용 산업이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6년에 내놓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는 “국내 재활용 산업이 ‘님비(NIMBY) 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과대포장 문화

산업계의 과대포장 문화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설·추석 명절 선물세트가 대부분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을 활용한 과포장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일이나 신선식품 선물의 경우 특히 스티로폼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지자체들이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서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택배 이용 시 제품 손상을 막기 위한 완충재 사용도 많아져 포장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계는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포장, 부자재를 없애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선물세트도 점차 포장보다는 실속이라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포장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며 “다만, 온라인 배달 상품의 경우 완충재를 대체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완·유회경·신선종·유현진 기자 parasa@munhwa.com

 

■ 04 13공영방송 관련법 개정’ 與野 대치 격화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영방송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가운데)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2년전 ‘공영방송 이사회 與野균형’개정안 발의 
정권 잡은뒤 “공수처 동의해야 법안 처리한다” 며 거부


보수·진보 따라 공영방송 수난
  
민주 박홍근 의원 4개 법안 내놔
  
이사 추천 與7명·野6명 맞추고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사장임명
  

국민의당 등 野 3당 동참했지만
  
새누리 반대로 상임위도 못넘어
  

文대통령도 대선후보 공약으로
  
보도·제작·경영 분리 등 내세워
  

현재 한국당 “원안대로 처리를”
  
4월 국회일정도 보이콧 들어가
  
민주당, 새 법안 냈지만 野 반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일부터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13일 현재까지 2주째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공영방송을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방법론 면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1 왜 논란이 됐나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 논란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2일 야당이 일명 박홍근 안으로 불리는 일련의 법안 처리를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하면 해주겠다”고 우회적으로 거부하면서 격화됐다.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 7월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말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들 박홍근 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시 야당이었다가 이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뀐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2 역대정부 방송장악 논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의 수난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었다. 1988년 ‘KBS 최초의 민선 사장’으로 선출된 서영훈 사장은 노태우 정부가 특별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을 문제 삼자 사퇴했다. 서 사장 후임으로 서기원 사장이 임명됐으나 노조의 출근 저지에 막혔다. 김대중 정권 때 임명된 박권상 사장은 노조의 퇴진 요구로 임기 70일을 남기고 물러났다. 노무현 정권 때는 서동구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임명 한 달 만에 퇴임한 후 ‘KBS사장 공동추천위원회’ 공모를 통해 정연주 사장이 선임됐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해임됐다. 이후 김인규 사장도 ‘보은 인사’라는 노조의 반발이 일었으며 MB정권 말에 임명된 길환영 사장은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오보 등으로 해임됐다. 고대영 사장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KBS 이사회의 의결로 물러났다. MBC도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엄기영 사장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희생양이 됐고, 김재철 사장과 박근혜 정권 때 취임한 안광한·김장겸 사장도 노조와 부딪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3 박근혜 정부 당시 상황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6 7월 발의된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 일명 박홍근 안은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로 인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박홍근 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이를 거들고 나섰다. 법안 개정을 통해서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며 야 3당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현행법을 바꿀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4 文대통령 방송 관련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송분야 핵심공약으로 ‘공영방송 개혁’을 내걸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 복직 등을 강조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가 무너졌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방송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KBS·MBC 등 공영방송의 보도 및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고, 이사회 구성을 기존 여야 간 7 4에서 8 7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주장했다. 2016년 세계 70위에 그쳤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권으로 신장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7 3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 文정부 출범뒤 입장 변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사장 선출과 직결되는 이사회 구성 방식이 여당에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영방송 관련 4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의 이사진 추천 비율을 늘리고 특별다수제를 적용해 야당의 동의 없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의 영향력을 키운 셈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입김을 키우는 이들 법안을 고수할 이유가 사라졌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들 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칙에 따라 시행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문 대통령도 2017 8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되면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 민주당 개정안 내용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내놓은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박홍근 안)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4개다. KBS MBC, EBS 3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려다 보니 관련 법안이 늘었으나 핵심 내용은 사실상 하나로 통한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 야당 6명이 추천해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난 10일 기존 박홍근 안 대신 공영방송 사장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는 내용의 새로운 공영방송 개정안을 제안했다. 


7 개정안에 대한 與野 입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당론으로 내놓은 박홍근 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두 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방송 장악 의지가 없다면 박홍근 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등은 특히 박홍근 안 처리를 조건으로 4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홍근 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가 대리인 격인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제출한 차악의 방안이었다”며 새로운 법안을 내놨으나 야당들은 이를 ‘방송장악을 위한 꼼수’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8 KBS·MBC 사장 선출 

KBS 사장은 방송법 제50 2항에 따라 이사회(11)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MBC
사장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9)가 방문진법에 따라 선임하고 MBC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 임명한다.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이사회의 인원과 구성이다. KBS 이사회는 여야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여권 추천이 7, 야권 추천이 4명이다. MBC 방문진 이사회는 여권 6, 야권 3명으로 이뤄진다. EBS 사장을 정하는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여권(대통령 2, 여당 1) 추천몫이다. 정부가 사장과 이사장을 사실상 입맛대로 내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9 이사회 비율 왜 논란 되나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이사진, 방통위원 구성 비율 변경이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은 각각 KBS, MBC의 사장을 선출하는 기구다. 결국 각 기구를 장악하면 특정 정치색에 맞는 인사를 두 언론사의 사장으로 앉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현행법상 KBS이사회는 11명으로 이뤄지고 그 중 7명은 여당과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방문진 역시 여당과 정부에서 총원 9명 중 6명을 추천할 수 있다. 지난해 KBS, MBC 파업 기간 중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수순으로 각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 야권(구 여권) 이사들의 일터까지 찾아가 자진 사퇴 압박을 넣은 이유다. 그들의 사퇴 후 생긴 공석에 여권(전 야권) 추천 인사가 들어가면서 결국 양사의 사장이 바뀌게 됐다. 


10 BBC 등 선진국 공영방송

영국 BBC와 일본 NHK, 독일 ZDF 등 선진국 공영방송사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뽑는다. BBC는 실무전문가와 각 지역을 대표하는 13인으로 ‘BBC이사회’를 구성하며 NHK는 총리가 이사진을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한다. ZDF는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70여 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법률로 정해놓았다. 이렇듯 선진국에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다양한 정치·사회집단을 참여시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은 배제하고, 전문성 위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구철·이은지·송유근 기자 kckim@munhwa.com 

 

■ 04 20 드루킹 사건에 동원된 ‘매크로 프로그램’은

 

키 입력하면 자동 반복작업… 정치여론戰 · 광고에 활용 쉬워 
포털, 댓글數·시간 제한 대응… 원천적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

 
가격 수십만∼수백만원 다양
  
인터넷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
  

드루킹, 보안망 우회 기술 사용
  
150초 만에 추천 700개 늘려
  
3자 아이디 대거 도용한 듯 


‘댓글 폐지론’ 포털들 난색 표명
  
일부선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구글,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로
  
네이버·다음은 사이트內 게재
  
돈벌이 위해 상황방치 지적도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 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그가 댓글 조작을 위해 활용한 ‘매크로(macro)’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 왜 국내 포털업체들이 매크로 공격에 속수무책인지,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정책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댓글로 의사 표현을 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더라도, 댓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강경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싼 궁금증 및 이로 인해 제기되는 쟁점을 짚어봤다.


1 매크로란 무엇인가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래밍을 통해 여러 개의 컴퓨터 작업 명령어를 한데 묶어놓고, 키를 한 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속 작업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한 아이디로 댓글을 쓴 뒤 다시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댓글을 쓰는 행동을 반복하는 식이다. 

대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와 인터넷 고유 주소(IP)를 수시로 바꿔가며 공격을 한다. 간단하게는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매크로는 1990년대 말 PC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어떻게 구하나 

매크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검색 사이트에 ‘매크로’를 검색해보면, 무료로 제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기술 수준에 따라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가격으로 책정돼 있다.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는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IT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하루 이틀 정도 공부하면,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다”며 “다만, ‘우회 경로’를 통해 포털 사이트를 공격하는 등의 복잡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영역이다”고 말했다.  


3 드루킹이 사용한 방법은 

검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 씨 등은 지난 1월 매크로를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비판 기사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600여 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150초 만에 추천 수를 700개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등 제3자의 아이디를 대거 도용해 매크로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포폰 등도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를 통해 김 씨와 공범 관계인 다른 ‘댓글 부대’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4 드루킹 형사처벌 받나 

구속된 김 씨 등 3명이 현재 받는 혐의는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업무방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는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씨가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것은 인위적인 여론 조성일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향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어 이 혐의 외에 다른 혐의가 늘어나 김 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5 매크로 사용 분야는 

우선 포털 검색 결과를 바꿔 여론을 조작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용자가 검색하면, 네이버와 다음은 자사가 운영하는 카페·블로그에서 우선 검색해 그 결과를 상단에 올린다. 매크로를 이용해 조회 수와 공유 수를 높이면 검색 결과에서 다수를 점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주로 맛집 추천에 쓰이는 광고 전략이 정치 여론전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매크로는 이 외에도 대학교 수강 신청, 명절 기차표 예매, 가수 콘서트 예매 등 동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6 국내포털 조작방지 정책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아이디당 하루에 쓸 수 있는 댓글 수를 제한(네이버 20개·다음 30)하고 있다. 아울러 댓글을 연속으로 못 쓰도록 댓글 등록에 시간 제한(네이버 10초·다음 15)을 두고 있다. 

네이버는 또 동일한 IP 대역에서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반복해서 올릴 경우 ‘캡차(CAPTCHA)’를 띄운다. 10분 내에 일정 수치 이상 공감이 클릭될 때도 마찬가지다. 캡차는 사용자가 사람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인지를 구별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카오도 비슷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들이 매크로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 포털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이 정책에 적응해 새로운 매크로를 내놓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포털이 원천적으로 매크로 공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7 해외포털은 다른가 

구글을 통해 뉴스를 클릭하면, 구글이 아닌 해당 언론사로 옮겨가는 ‘아웃링크(out-link)’ 방식을 쓴다. 이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는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 야후도 일부 기사를 제외하고는 아웃링크 방식을 쓰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털사이트 댓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은) 구글에는 물론 없고, 야후에도 ‘좋아요·싫어요’ 표시만 가능한 것 같다. 중국도 없다. 네이버와 다음만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8 포털 댓글조작 책임은 

포털의 소극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기본적으로 포털이 뉴스를 보여주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다음 등은 해외 포털사이트와 달리 기사를 자신의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인링크(in-link)’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옮겨가는 ‘아웃링크’ 방식을 쓸 경우, 포털 방문자 수가 당장 줄어든다. 이용자들의 포털 체류 시간도 덩달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포털에 들어가 댓글을 쓰고 추천을 누르는 게 일반화됐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포털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포털이 돈벌이를 위해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 댓글 기능 폐지 안 되나 

포털 측은 현재 댓글 폐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댓글 쓰기를 원하는 이용자도 많다는 이유다.  

포털에서 댓글을 쓰고, 특정 댓글에 추천을 누르며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 포털 이용자가 많은 상황에서, 포털이 독단적으로 댓글 폐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포털이 직접 인정하지는 않지만, 포털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분석이 많다. 아울러 댓글 폐지 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등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했다.
 

향후 댓글 폐지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이 사안도 헌재의 위헌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댓글 폐지를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10 정치권 반응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포털 사이트의 인링크 뉴스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를 포털 내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 대신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직접 연결시키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 사이트가 개편된다. 바른미래당도 ‘댓글 조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론 조작이 가능한 현재의 댓글 배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인링크 방식 대신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조치)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말 제출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05 18 11개 도시서 결승까지 총 64게임… 韓, 8년만에 16강 노려

사상 첫 비디오 판독·헤드셋 도입 … 우승땐 406억원 ‘돈방석’

6 15일 러시아서 熱戰 돌입… 월드컵 A~Z 

모스크바 등 12개경기장서 열려  
1000
㎞ 이상 떨어진 곳만 5  

경기녹화영상 전광판 통해 공개  
판정이유 간단 문구로 표시키로  
감독 - 전략분석 코치 交信 허용 

브라질 빠짐없이 본선行 기록  
역대 남미·유럽國 우승 싹쓸이  
, 60년만에 예선 탈락 수모  

, 9회 연속·통산 10회 진출  
2002
년 韓日월드컵‘4위’기록 

2018 러시아월드컵이 오는 6 15 0(한국시간) 개막돼 7 16일까지 모스크바 등 11개 도시, 12개 경기장에서 열전을 펼친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한국은 스웨덴과 6 18 F 1차전, 멕시코와 6 24 2차전, 그리고 독일과 6 27 3차전을 치러 역대 3번째, 8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61, 스웨덴은 23, 멕시코는 15, 독일은 1위다. 한국은 1954 스위스월드컵에서 처음 본선 무대를 밟았고, 아시아 최다인 통산 10회 월드컵 본선을 치른다. 러시아월드컵 우승후보로는 남미의 양대 산맥인 브라질(FIFA 랭킹 2)과 아르헨티나(5), 그리고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 독일과 스페인(8), 프랑스(7) 등이 꼽힌다.

 


1 러시아월드컵 일정 

러시아월드컵은 제21회다. 월드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으로 4년에 한 번씩 열린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1회 월드컵이 열렸고 1942년과 1946년은 2차 세계대전 탓에 개최되지 않았다. 2006(당시 독일) 이후 12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러시아월드컵의 개막전은 오는 6 15일 예정된 개최국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A 1차전이다. 한 달간 8개 조별리그 48경기, 토너먼트 16경기 등 총 64게임이 펼쳐지며 결승전은 7 16일 열린다. 러시아는 2010년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경쟁해 월드컵 개최권을 확보했고 총 118억 달러( 13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마스코트는 늑대를 의인화한 ‘자비바카’다. 공인구는 ‘텔스타18’이며 1970 멕시코월드컵에서 아디다스가 처음 제작했던 ‘텔스타’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업그레이드했다. 한국대표팀은 오는 21일 소집, 처음 사용하게 된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로부터 훈련 및 적응을 위한 공인구 30개를 전달받았다.


2 개최 도시 및 경기장 

러시아월드컵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등 11개 도시, 12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루즈니키스타디움과 스파르타크스타디움은 모스크바에 있고 소치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리닌그라드 등 다른 도시에 경기장이 1개씩 있다. 개막전과 결승전이 열리는 루즈니키스타디움은 러시아월드컵 경기장 중 가장 크며 수용인원은 81000명에 이른다. 한국의 F조 조별리그 13차전이 열리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로스토프나도누, 카잔은 모스크바와 425, 1109, 825㎞ 떨어져 있다. 반면 예카테린부르크는 모스크바에서 1723㎞ 떨어졌다. 모스크바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경기장은 모두 5곳이다.


3 사상 첫 비디오판독 도입 

월드컵에 비디오판독시스템(VAR)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VAR는 이탈리아와 독일, 잉글랜드, K리그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도는 99%에 달한다. FIFA는 러시아월드컵에서 VAR 영상을 관중에게 전광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판정의 이유도 간단한 문구로 전광판에 표시된다. 러시아월드컵에선 또 대표팀 감독이 헤드셋을 착용할 수 있다. FIFA는 전자장비 활용을 금지했지만, 러시아월드컵부터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코치진 중 1명이 게임 분석 내용을 헤드셋을 쓴 감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대의 전략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신태용 대표팀 감독은 오는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지휘할 예정이다. 


4 출전국 수 변천사 

러시아월드컵엔 32개국이 출전해 4개국씩 A부터 H까지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 1, 2위가 16강전에 올라 토너먼트를 펼친다. 1회 월드컵 출전국은 13개국이었고 유럽과 남미, 북중미 대륙에서만 참가했다. 4년 뒤 이탈리아월드컵에서 아프리카(이집트), 1938 프랑스월드컵에서 아시아(동인도제도)가 처음으로 출전했다. 1982 스페인월드컵부터 24개국, 1998 프랑스월드컵부터 32개국 체제를 갖췄다. 유럽 대륙에 13, 아프리카 5, 남미 4.5, 아시아 4.5, 북중미 3.5, 오세아니아 0.5, 개최국에 1장의 출전 티켓이 주어진다. 2026년부터는 48개국으로 늘어나며 3개국씩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 1, 2위가 32강전에 오른다.


5 대한민국의 역대 성적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건 1954년이었다. 당시 스위스월드컵에 출전했고 그 뒤 한동안 본선과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1986년부터 올해까지 9회 연속 본선행이란 결실을 거뒀다. 역대 통산 10회 월드컵 본선 진출은 아시아에선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 최다 출전 6위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한 건 2번이고, 최고 성적은 2002 한·일월드컵에서의 4위다. 그리고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을 일궜다. 본선에서 그동안 모두 31차례 게임을 치러 5 9 17패를 거뒀다. 모두 31득점, 67실점을 남겼다. 1986 멕시코월드컵 A조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박창선이 대한민국의 본선 첫 골을 넣었다. 안정환과 박지성의 3득점이 역대 한국인 월드컵 최다골이다. 한국은 스위스월드컵 헝가리와의 1차전에서 0-9로 패해 콩고민주공화국(자이르), 엘살바도르와 함께 역대 최다골차(-9) 패전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또 한·일월드컵 34위전에서 킥오프 11초 만에 터키에 골을 허용, 역대 최단시간 실점 불명예도 안고 있다. 

 

6 우승은 유럽, 남미 전유물 

그동안 총 8개국이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최다 우승국은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로 1958, 1962, 1970, 1994, 2002년 등 5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 4회 우승으로 브라질의 뒤를 잇는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2회씩 정상에 올랐고 잉글랜드와 프랑스, 스페인이 1회씩 우승했다. 유럽이 11, 남미가 9번 월드컵을 제패했고 그 외 대륙에서 우승국이 나온 적은 아직 없다. 독일은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처음 우승한 유럽 국가로 등록됐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3국은 2014 브라질월드컵 이전까지 남미와 북중미에서 열린 총 7차례의 월드컵을 나눠 가졌다. 남미, 유럽 외의 대륙에서 열린 건 한·일월드컵(우승 브라질), 남아공월드컵(우승 스페인)뿐이다. 독일은 최다 우승에서 브라질에 뒤지지만 모두 8차례 결승전에 올라 이 부문에선 브라질(7)에 앞선다. 결승 최다 진출 3위는 이탈리아(6), 4위는 아르헨티나(5). 물론 러시아월드컵에서도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가 우승후보로 꼽힌다.


7 본선 최다참가·연속 출전 

월드컵 본선 최다 참가국은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유일하게 1회부터 러시아월드컵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다. 역대 최다 우승 공동 2위인 독일이 19회로 최다 출전 2위다. 독일은 유럽에서 4개국이 참가했던 1, 그리고 1950 브라질월드컵에 불참했다. 1950년엔 전범 국가로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탈리아가 통산 18회 출전으로 3위이지만 러시아월드컵 유럽지역 예선에서 60년 만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아르헨티나(17)와 스페인, 잉글랜드, 프랑스(이상 15)가 최다 본선 출전 4위와 공동 5위다. 최다 연속 출전 2위는 독일로 17회다. 이탈리아는 14회 연속 출전에서 제동이 걸렸고 아르헨티나는 12, 스페인은 11회 연속으로 본선에 참가한다. 


8 상상 초월 거액의 상금 

러시아월드컵 출전국은 참가 준비금으로 150만 달러( 16억 원)씩 받는다. 여기에 대표팀의 체재비, 항공료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800만 달러(86억 원)를 받는다. 게임 수당이다. 16강에 진출하는 국가에는 거액이 주어진다. 16강에 오르면 1200만 달러(128억 원), 8강에 진출하면 1600만 달러(171억 원)가 보장된다. 승리 수당이 더해지는 셈이다. 4강에 오르면 ‘돈방석’에 앉는다. 우승국은 3800만 달러(406억 원)를 거머쥐고 가장 낮은 4위에도 2200만 달러(235억 원)가 지급된다. 국가별 축구협회, 후원사 등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보너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말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통과한 대표팀에 2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고 성적에 따라 포상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9 역대 득점 진기록은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자는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다. 클로제는 4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16골을 넣었다. 한·일월드컵에선 머리로만 5득점을 올렸고 독일월드컵에서 5득점, 남아공월드컵에서 4득점,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2득점을 보탰다. 최다골 2위는 브라질의 호나우두로 15득점이다. 단일 월드컵 최다 득점자는 프랑스의 쥐스트 퐁텐으로 1958 스웨덴월드컵에서 무려 13골을 몰아넣었다. 퐁텐은 월드컵에 단 한 차례 출전해 길이 남을 진기록을 작성했다. 월드컵 본선 한 경기 최다 득점자는 러시아의 올레크 살렌코다. 1994 미국월드컵 카메룬과의 B조 조별리그에서 5득점을 올렸다. 러시아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살렌코는 스웨덴전 1득점을 보태 6골로 불가리아의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당시 불가리아는 4강에 진출했고 34위전까지 치러 4위에 올랐다. 러시아월드컵에선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월드스타 듀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을 앞두고 역대 최고 이적료(22200만 유로·2833억 원)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긴 브라질의 네이마르, 그리고 독일의 득점기계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 등이 득점왕을 다툴 전망이다. 


10. 23명 엔트리는 왜?

월드컵 초창기엔 후보 규정이 따로 없었다. 주전 11명 외에 한 자릿수 후보를 월드컵에 데려가는 게 관례였다. 그러다 1966 잉글랜드월드컵에서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 비해 게임이 격렬해지면서 부상자가 많아지고 체력 소모가 커지자 포지션별로 후보를 1명씩 두기로 해 22명이란 ‘엔트리’가 확정됐다. 그리고 한·일월드컵에서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 후보를 2명 인정하면서 23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후보가 모두 경기에 투입될 순 없다. 경기마다 교체 선수는 3명으로 제한된다. 교체 선수는 2명이었으나, 1998 프랑스월드컵부터 3명으로 늘어났다. 러시아월드컵에서는 16강전부터 연장전에 교체 선수를 1명 더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월드컵 최종엔트리 통보 마감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김동하·김성훈 기자 kdhaha@munhwa.com

 

■ 05.25일 ‘문재인 케어’ 갈등 왜 생기나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의사회 등이 주축인 의사 1만여 명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健保 비급여 → 급여화 대폭 늘려… 정부“메디컬 푸어 해소” 
“병원 폐업위기 몰고 전문성 훼손”… 의사協, 결사항전 태세


‘文케어’로 급여화 시행돼도
 
의료보장성 2022 70%
  
OECD 평균 80%에 못미쳐
  

수가,원가보다 낮은 경우 많아
  
병원들 비급여로 손실 보전
  
수익 줄어들 가능성 높아져
  
‘정부 수가정책’에도 불신 커 


정부, 306000억원 투입
  
5년간 소요비용 충당 계획
  
‘급여화’항목 의료계와 협의
  

의협“적정 수가 보장 안돼
  
대형병원 쏠림 나타날 것”
  
한의사協·약사회 등 “찬성”
  
“의협 반대집회는 집단 이기”
 

 지난해 말에 이어 지난 20일 5개월여 만에 의사 1만여 명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케어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메디컬 푸어’를 해소하는 의료비 경감 대책이 골자다. 국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다른 의료단체들조차도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고 있음에도,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일부 의사는 이번 의사들의 반대 움직임을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격렬했던 투쟁에 비유할 정도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당선된 이유도 ‘문재인 케어 철회’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많은 의료인이 문재인 케어에 반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등을 점검해봤다. 


1 왜 갈등이 고조되고 있나 

현 상황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정책 실행 주체인 의사가 맞서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의사를 배제하고는 문재인 케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포함할 진료 항목에 대해 각 전문의학회와 논의해야 하는 처지인데 의료계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철회를 주장하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결사항전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총파업)이라도 진행할 경우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와 의협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의협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의협의 견해 차이가 첨예해 의·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의협을 지지하고 나서 논란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서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2 문재인 케어가 뭐길래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추는 데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익구조와 직결돼 있는 비급여가 매우 중요하다. 애초 비급여는 의학적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 효과성이 떨어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었으나,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수가 부족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보전하면서 급속도로 늘었다.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는 의원별로 가격을 높게 받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많은 의료기관이 점점 더 여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러한 비급여의 팽창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매년 점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했지만, 비급여는 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이다.


3 의사들의 반대 이유는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정부가 통제하게 돼, 의사들의 진료 수행에서 헌법적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저수가를 보전하고 있는 비급여가 사라짐으로써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이 도산에 직면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국민으로서도 손해”라고 강조한다. 의료인의 직업수행과 진료의 자유가 제한되고, 동네 의원이 도산하게 되면 환자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유다. 또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진료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4 환자 입장에서 손해인가 

의협이 전면 급여화 시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료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복지부는 적극 반박하고 있다. 당장은 환자 입장에서 손해될 게 많지 않다. 비급여는 대개 치료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 효과가 떨어지는 의료이기에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되고 있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급해 환자 부담은 적어진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가 넓어지므로 선택권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급여화가 되더라도 필요한 진료는 제한하지 않도록 해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5 부작용은 없나 

의료기관의 수익은 의료계의 우려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그동안 비급여가 급여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행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원가보다 낮아 생기는 손실을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전해왔는데, 정부가 비급여를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에 포함하게 되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그간의 사례에 비춰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정부가 의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수가를 보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급여화되면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의 가격 차이가 줄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이로 인해 동네 의원의 수익이 줄어들어 문을 닫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6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재정적 측면은 논란이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5년간 30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1조 원 가운데 일부를 활용하고, 현재 추세의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진료의 특성상 투입해야 할 재정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는 단순히 예상하기 어렵다. 예컨대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의 문턱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재정이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체 건강보험 환자 가운데 노인 환자가 급증하는 고령화 추세도 재정적 측면에서 좋은 상황이 아니다.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수익 기반을 확충, 재정이 파탄 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7 시민단체 입장은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근 의협의 반대에 대해 결국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기 위한 집단행동이라고 평가한다.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노조,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협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유는 결국 의사 직능의 수가를 보상받기 위해서다”라며 “(복지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의협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며 “오히려 문재인 케어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를 보상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집단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찬성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를 ‘집단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8 정부의 갈등 해소 대책은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비급여는 물론, 현재 급여도 적정 수준으로 보상해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급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지면 과잉 보상이 일어날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수가 일괄 인상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통해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는 비급여로 남긴다. 정부는 약 4조 원가량의 의학적 비급여( 3600)의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할 예정인데, 이 중 16000억 원 규모는 비급여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용·성형, 피로 해소나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9 보장성은 얼마나 강화되나 

문재인 케어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돼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2015년 기준 63% 수준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데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00만 원의 의료비가 청구됐다고 하면 2015년의 경우 63만 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환자가 37만 원을 부담하는데, 2022년에는 3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2022년이 돼도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여전히 30%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보장률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 국가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입원, 수술 등의 보장성이 평균 90%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케어를 뛰어넘는 더 많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0 보장성 강화 어떻게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논의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3.06%만 낸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이 14.60%, 프랑스 13.85%, 일본 10.0%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고를 통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는 대만(26.8%), 일본(30.4%), 벨기에(33.7%), 프랑스(49.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 
 

 

■ 06 01일 국회 통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후폭풍

 

  3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이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을 요구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상여금 月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포함… 주휴수당 제외 

勞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使 “효과 한계”… 모두 불만족


최저임금 역대 최고폭 오르자 
中企 등 경영부담 호소에 확대 


복리후생비 7% 초과분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첫 확대
  

지급주기 1개월 넘는 상여금
  
점심 식사 등 현물급여도 제외 


노동계 “개악”… 총파업 예고
  
재계 “양극화 해소 도움 안돼”
  

, 자영업자 민심 이반 우려
  
勞반발에도 강력히 밀어붙여
  

文대통령‘1만원 공약’엔 호재
  
내년에도 두자리 인상 가능성
 

 
지난달 28일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개정안에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속에서 임금 양극화를 비롯한 노동·사회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게 이는 가운데, 사업장에선 달라진 산정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느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배경 

올해 최저임금은 2017(6470)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갑작스러운 인건비 상승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대두됐다. 긴급하게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마련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내 임금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기본급 비중이 작고 상여금 비중이 커 상여금의 실질적인 기능이 기본급과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해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이 돼 임금 양극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해 왔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합의했고,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2 상여금 산입방식은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뿐이었다.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산입범위에 빠져 있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 157만 원) 기준으로 매월 상여금이 393000원을 넘거나 복리후생 수당이 11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급 150만 원을 받고 매월 상여금을 50만 원, 복리후생 수당을 15만 원 받는다면 기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따를 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여금 중 107000, 복리후생 수당 중 4만 원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 계산하므로 총 1647000원을 월급으로 받는 셈이어서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근거 

월별로 받는 정기 상여금 중 25%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된 이유는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로 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기준( 157만 원, 1884만 원)으로 봤을 때 연 300% 수준의 상여금(471만 원)을 받는 근로자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300% 12개월로 나누면 25%. 1년에 최저임금 월급 기준에 300%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까지는 산입범위 대상자가 아닌 셈이다. 여기에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상여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수당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중식비 비과세소득(10만 원) 등을 감안해 7%란 기준이 결정됐다. 산입범위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기 상여금의 경우 2020 20%, 2021 15%, 2022 10%, 2023 5%를 거쳐 2024년에는 0%가 된다. 복리후생 수당은 2020 5%, 2021 3%, 2022 2%, 2023 1%를 거쳐 2024년에는 0%가 된다.


4 산입범위서 제외된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과정에서 주휴수당은 제외됐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시급 외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 영세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을 주지 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근로자에게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 수당은 ‘통화’뿐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숙사, 점심 식사 등 현물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급주기가 1개월 단위를 넘는 상여금도 제외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적·일률적 성격을 강조해 지급주기가 1개월 단위인 상여금만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려면 지급주기를 월별로 바꿔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함 없이 월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청취해도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담았다.


5 최저임금법 개정안 특징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임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최임위에 따르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 상여금 및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미국, 일본은 상여금은 제외하지만 숙식비는 포함한다. TF 1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다수 안으로 채택했으나, 복리후생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선 다수 안을 만들지 못했다. 개정안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근로자의 임금 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보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에 논의가 마무리돼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6 노동계는 왜 반발하나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했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반발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당 폭으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이를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한다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저임금조합원 6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연봉 2500만 원 미만 저임금근로자 10명 중 3(30%)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임금근로자가 최대 216000명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324만 명의 6.7% 정도라고 전망하는 등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재계는 왜 반발하나 

경제계는 새 법을 따르더라도 사업장 내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회사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매월 단위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은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선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의 범위를 1개월로 한정했지만 상여금을 2~3개월 단위로 주는 회사도 많아 1개월 단위로 주려면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게 현실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선 취업규칙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2개월 이상으로 하라는 단체협약을 고수하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8 국회, 왜 밀어붙였나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직전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 속에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이유는 자칫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자영업자의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도 근로자 227만 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데, 해당 기업주는 불법을 한 것”이라며 “내일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1000만 명의 범법자가 더 생긴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발생하는 바닥 민심의 경고음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고소득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이번 법에 전혀 손실을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9 1만 원 공약’에 미칠 영향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목표 달성이 용이해졌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1년 해보고 성과를 살펴본 뒤 속도 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내년 최저임금 상승 폭을 두 자릿수로 유지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지난달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도 산입범위 확대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 효과는 미미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 향후 결정 과정에 미칠 영향 

법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한은 한 달여 남아 있다. 최임위는 이번 국회 결정 사항을 심의에 감안한다는 입장이나 변수는 남아 있다. 노동계는 올해 인상률보다 상승한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여전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산입범위 확대가 경영계의 요구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핵심 공약을 지키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최저임금 심의가 ‘반쪽’이 될 우려도 있다

노동계의 ‘보이콧’ 움직임으로 파행 위기에 놓인 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30일 노동계에 위원회 심의 참가를 촉구했지만 기대는 접은 눈치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정진영·방승배·김윤희 기자 news119@ 

 

■ 06 08일 선거비용 한도액 인구·읍면동數 기준 책정… 경기지사 41억 최고

 


투표용지 7장… 단체장·교육감‘1차’- 광역·기초의회는‘2차 기표’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1952년 시·읍·면의회 첫 선거  
5·16이후 폐지됐다 91년 부활  

후보 9363명 중 4028명 선출  
국회의원 12명 재보선도 실시  

후보당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  
광역 14-기초 15000만원  
10%미만 득표땐 보전액 ‘제로’ 

투표소 전국 14134곳 설치  
투표함 개수 44500개 달해  

홈페이지·앱서 공약확인 가능  
‘나딱찾’사이트 정책입장 비교  

금품·향응받으면 50배 과태료  
손가락 표시 투표 인증샷 가능  
기표소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 

8일로 6·13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물론 정치권 세력 재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1
한국 지방선거 역사는 

한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 4 25일 치러진 시·읍·면의회 선거다. 부산이 임시 수도 역할을 하던 혼란스러운 와중에 치러졌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선거는 명맥이 끊겼다. 30년 뒤인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했다. 1995년부터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올해 치르는 6·13 지방선거는 7회째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도 일정 요건(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갖추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나 

이번 선거에선 7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등록된 후보자 9363명 가운데 4028명을 선출한다. 우선 지방선거를 보면 광역단체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17, 기초단체장(기초시장·군수·구청장) 226, 광역의원(광역시·도의원) 824(비례대표 87), 기초의원(구·시·군의원) 2927(비례대표 386), 광역시·도 교육감 17, 교육의원 5명 등을 뽑게 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시장, 시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 등 4개 선거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지사, 도의원(지역구·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5개 선거를 실시한다. 재·보궐 국회의원 12명을 뽑는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직했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지역, 기타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다


3
당선자 권한과 연봉은 

자치단체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는다.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 지방채 발행 등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올해 기준으로 광역단체 1년 예산은 평균 94000억 원, 기초단체는 평균 6600억 원 정도다. 자치단체장은 또 소속 행정기관에 관한 지휘·감독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 및 지휘·감독권, 각종 사업 인허가권도 갖는다.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권도 갖는다. 

광역시·도 교육감은 시·도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폐지, 조례안 및 예산안 작성, 교육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광역시장 및 도지사, 교육감의 연봉은 12000여 만 원이다. 기초단체장은 9000 ~ 1억 원 안팎, 광역의원은 5700여 만 원, 기초의원은 3800여 만 원을 받는다. 

4
후보 1인당 선거운동 비용 
선거운동 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운동에 쓰는 비용을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불평등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경기지사 선거가 약 41억 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장 선거가 약 35억 원으로 두 번째다.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약 14억 원, 기초단체장 선거 약 15000만 원이다. 

헌법상의 선거공영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비용은 보전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선관위는 청구 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보전해 준다. 


5
이번 선거 투표용지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받아들게 될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8장이 주어진다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 유권자들은 두 번에 나누어 받게 된다. 1차로 광역시·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선 등 3장 또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어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이들 모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따로 뽑는 만큼 투표용지는 총 4장이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들은 4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1차에 교육감, 도지사 선거 등 2, 2차에 교육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후보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성명과 기표란도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로 배열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 순서가 다르다 


6
선거관리 인력은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64만여 명에 달한다. 6 1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수(66만여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선관위원과 직원 등 26000여 명과 함께 투표 관리에 504000, 개표 관리에 105000, 위반행위 예방·단속 등에 7500명이 투입된다. 투표 관리에는 투표관리관 21000, 투표사무원 263000, 투표 안내 도우미 250, 투표 참관인 19만 명, 경비·경찰 등 협조요원 3만 명 등이 동원된다. 개표는 개표사무원 92000, 경비·경찰 등 협조요원 13000명이 관리한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부터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는 이번 선거에도 총 2558대가 사용된다 

이 밖에 중앙과 시·도 선관위에 18개 팀 200여 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과 40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경찰, 포털사이트 업체, SNS 플랫폼 업체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400여 개 인터넷 언론사와 연계해 가짜뉴스 등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www.nec1390.com)도 운영하고 있다.


7
전국 투·개표소 & 내 투표소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총 14134개의 투표소와 3512개 사전투표소, 254개 개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함 개수만 44500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와 선거구를 알아보려면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검색창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8
후보자 정책 알고 싶다면… 

중앙선관위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도입하고 그 일환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이나 선거공보를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개국한 선거 전문 공익 채널 ‘한국선거방송(KT olleh 273, 티브로드 205)’도 선거제도, 투·개표 방법, 후보자 공약 등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이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자신의 정책 성향을 비교해 보고, ‘정책입장’ 면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후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면 문화일보와 서울대 폴랩(Pollab·한규섭 교수팀)이 공동으로 개설한 ‘선택 6·13, 나에게 딱 맞는 후보 찾기’ 사이트(http://2018vote.munhwa.com)를 활용하면 된다 


9
금품·향응 받을 때 처벌은 

유권자가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대규모 사조직 및 유사기관 이용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행위, 불법 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유권자가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과태료의 경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수목원으로 단체 관광을 갔던 충북 옥천 주민 318명에게 부과된 22000만 원이 역대 최고액으로 남아 있다 

 

10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하는 등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참여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돼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민병기·김윤희 기자 mingming@

 

■ 06 15 300人이상 기업 ‘週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강제 단축

내달부터 시행되는 ‘최대 週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회식은 X 워크숍은 O 
勞使 모두 “기준 모호” 불만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선은 복잡다단하다. 아직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많은 기업은 당장 모자랄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1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7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주 최대 68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16시간)에서 52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해당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비책 마련으로 분주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떤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11일 뒤늦게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직무 관련성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여부 △시간과 장소의 제약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 시간을 뜻한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2
근로시간 인정·불인정 사례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회식을 근로 계약상 노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업무 관련 접대는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해외출장 시 비행,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각각 간주돼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각종 교육을 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개인 차원에서 법정 의무 이행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이수가 권고되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출장의 경우 8시간 등으로 정해지는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워크숍 중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3
연장근로 산정 방법 

근무시간 중 1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의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이 넘어가는 초과분에는 100%를 가산한다. 단 토요일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면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무급휴일로 하고, 1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에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한다. 통상적인 사업장에선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무급휴일은 근로자의 소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단위 기간은 1주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起算點)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산점은 노사협의로 내부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단 특별히 정한 게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적용한다.


4
모호한 기준·빈약한 사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이 고용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와 견줘 목차·내용·사례 등이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업종별 사례와 구체적인 사례 소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인사와 일과가 끝난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대할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외부 인사를 접대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자 승인을 받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사용자 승인을 인정하는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서 회식 참석은 조직의 결속과 친목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하지만 회식의 목적을 ‘친목 도모’라고 좁게 해석한 부분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서 회의를 겸하는 회식 자리가 적지 않고 대화의 상당 부분이 업무와 연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원칙적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은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에 하나하나 적용하긴 어렵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엔 지방노동 관서에 문의하면 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5
유연근무·포괄임금제는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유연근무제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재량 근로·탄력 근로 시간제·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코앞에 둔 이달 말에야 유연근무제 활용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자문하는 중이라 매뉴얼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가정하고 전체 연봉에 시간 외 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있어 사업장마다 손질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가이드라인 발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포괄임금제 관련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다음 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근로감독관들에게 배포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을 규제하는 데 쓸 예정이다.


6
기업규모별 대책마련 상황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의 중견사업장은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그동안의 일부 판례만 인용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실험용’ 대상이 된 것 아니냐”고 당혹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의견조사 결과 54.4%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꼽았다. 특히 44.6%의 중견기업은 ‘사안의 복잡성에 비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응답했다. 이후 2020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 2021 7월부터 적용대상인 549인 기업도 시간을 다소 벌기는 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변호사 또는 노무관리 전문인력이라도 두고 있어 그나마 일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마저도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시행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만, 기업규모 등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7
업종별 근로시간 단축 영향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 특성에 따라 일부 업종은 특히 더 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IT) 서비스업계는 시스템 오픈 직전이 되면 업무량이 폭주해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52시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유·화학업계는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공장을 멈추고 정기보수를 진행한다. 보수·점검 작업을 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고강도의 집중근무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주 52시간을 맞추느라 한 공장에서 정기보수 시간이 길어지면 다른 공장의 보수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외 파견직이 많은 건설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외 건설현장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67시간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향후 공사 수주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8
버스업계는 ‘발등의 불’ 

국토교통부와 고용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5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그러나 ‘버스 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합의문의 뼈대인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도 최소 2200, 최대 8800명에 달하는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확보한 운전기사는 500명 수준에 불과하다. 당장 수천 명에 달하는 기사를 한꺼번에 고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도 “일단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초 서울에서 시외버스 운행 노선이 가장 많은 동서울터미널의 경우 “57개 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차와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예매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7월부터 온라인 예매를 전면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국토부 요구로 내리기도 했다. 지방 운전기사들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근로여건이 더 나은 서울 등으로 몰리고 있어 지방 승객들의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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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을 때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창출을 했다고 입증할 실증 결과가 별로 없고, 국가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퀘벡주( 44시간→40시간), 포르투갈( 44시간→40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고용을 늘리는 대신 설비를 늘렸다. 경제계에서는 ‘분배할 임금 총액’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명에게 강제로 하게 한다면, 3자리 모두 불완전한 일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0 향후 정부대책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주고 신규채용 시 임금지원 규모 및 기간을 늘리는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고용부는 7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2020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해야 하는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주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기업이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등)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한다. 현재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임금의 일부분만 보전해주는 대책이 얼마나 지속적인 실효성을 갖고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상당수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진영·김윤림·김성훈·박수진·손기은 기자 news119@munhwa.com

 

■ 06 22 10차 韓美방위비분담협정’ 어떻게

▲  주한미군 병력이 차량을 이용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9차협정 만료… 주한미군 인건비 · 건설 · 軍需로 현재 9602억 분담 
협정 유효기간 2~5년… 美 대폭증액 요구하지만 ‘韓美훈련 유예’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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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0 4번째 회의’
  
물가지수 등 반영해 매년 인상
  

트럼프 취임후 방위비 첫 협상
  
‘안보 무임승차’압박 성과내기
  
내년 1兆 이상 책정될지 촉각
  

해외 미군기지, 獨·日·韓 순
  
간접비 달라 절대비교는 불가
  
액수는 日 70%대 분담 ‘최고’
  


美北회담 이후 관계개선 조짐  
미군축소·훈련유예 영향 촉각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미 양국이 나눠서 책임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1991년부터 시작돼 벌써 10차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 협정 체결은 앞선 9차례의 협정과 달리 중대 변수가 많다. 우선 이번 10차 협상은 동맹국 방위비 분담 비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이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향후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미·북 관계 개선으로 각종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10차 협정 체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본다. 

 

1 방위비 분담 협정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미군의 한국 주둔 관련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약속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관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 분담금 규모를 정한 뒤 집행해 오고 있다. 협정이 한 번 체결되면 유효기간을 2~5년으로 둔다. 양국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방위비 규모를 인상해 왔는데 인상률 상한을 4%로 설정해 무분별한 증액을 막고 있다

현행 9차 협정은 올해 12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2019년부터 적용)에 대한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각각 한·미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2 , 언제부터 분담했나 

1966년 한·미 정부가 체결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동맹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은 미군의 해외 주둔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동맹국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1987년 페르시아만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미국이 한국에 소해정 파견과 승무원 파병, 경비지원 등을 요구한 것이 한 사례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한·미 양측은 SOFA에 대한 ‘특별조치’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원래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도록 해오고 있다. 양측은 1991 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었다 


3 한국이 분담하는 대상 

이 같은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는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급료 및 후생복지비 일부), 군사건설(군 막사, 전기시설 등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 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탄약 관리, 수송 지원, 물자 구매 등 9개 분야의 용역 및 물자 지원)에 투입된다. 분담금은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명목 외 다른 분야에 쓰여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군사건설에 쓰이는 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9차 협정을 기준으로 한국은 인건비의 100%를 현금으로 분담했고 군사건설 지원은 현물 88%와 현금 12%의 비중으로, 군수지원은 100% 현물로 했다


4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 

9차 협정 적용 첫해인 지난 2014년 한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인상률 산정 원칙에 따라 2015년에는 9320억 원, 2016년에는 9441억 원, 2017년에는 9507억 원, 2018년에는 9602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해 왔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전체 방위비의 대략 절반 수준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열린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 협상에서 2019년 분담금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인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5 미군 주둔 다른 나라는… 

미 국방부가 2015년에 펴낸 ‘미군 기지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42개국에 587개 기지를 두고 있다. 그중 65.8% 386개가 독일(181), 일본(122), 한국(83) 3개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협정 방식이나 구조가 다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국 정부의 방위비 비율, 자국 정부의 방위비 대비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를 통해 어느 국가가 가장 적절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일본은 분담금 총액을 미리 정하는 한국과 달리, 지원 항목과 상한을 꼼꼼히 명시하는 ‘수요 충족’ 방식으로 협정을 맺고, 독일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분담금이 주독 미군에 대한 지원금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정과 상황이 다르다. 다만 미군에 대한 복지 혜택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적인 분담금 액수를 비교할 경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대 수준을 분담하고 있고 독일은 30%, 일본은 70%대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역대 주요 협상 결과 

한국은 방위비분담협정이 적용된 첫해인 1991 15000만 달러( 1664억 원)를 부담한 것에서 시작해 1~2차 협정 적용 기간인 1995년까지 3억 달러 분담 및 주둔비용 3분의 1 분담을 목표로 증액한다는 합의하에 매년 분담금이 늘었다. 3차 협정이 적용되던 1996~1998년에는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해 개정 교환각서를 체결하고 1998년 일부 분담금을 원화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4차 협정부터는 아예 달러와 원화를 병행 지급하는 방식이 고착화됐으며 분담금 인상률도 실질 GDP 변동률과 CPI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6차 협정(2005~2006)부터는 아예 분담금 전액을 원화로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8차 협정(2009~2013)에서는 군사건설 분야에 대해 현물 지급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7 트럼프 취임 이후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고 취임 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한국과의 10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분담 협상이다. 따라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분담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2조 원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별개로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도 ‘트럼프 대통령발()’ 변수로 분류된다. 최근 열린 지난 5 3차 회의에서 한·미는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변수를 거론하기 시작한 만큼 이번 4차 회의에서 재차 주한미군 규모 변수가 제기될지 주목된다.


8 2015년 美·日 협상 사례 

가장 최근 미국과 미군 주둔비용 분담 협상을 벌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오모이야리(思いやり·배려) 예산’을 편성해 주일미군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2016~2020년에 걸쳐 적용될 오모이야리 예산 규모를 지난 2015 12월에 합의했다. 일본 측이 부담하는 예산은 5년간 총 9465억여 엔( 94954억 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이뤄진 합의였지만, 2011~2015년의 분담금보다 133억 엔(1334억 원)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 분담금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주일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데 따라 증액을 요구한 미국 측 입장을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오는 2020년 또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일본은 이번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9 이번 10차협정 진행 상황 

한·미는 올해 3 7~9(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첫 협상을 시작으로 4 11~12일 제주, 5 14~15일 워싱턴에서 만나 2019년부터 적용될 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해 논의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3차 회의 후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 논의와 관련, (합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되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에 대해서도 양측이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고, 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기여를 평가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10 韓美훈련 유예 영향받나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는 오는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 19일 한·미 국방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공식 발표로 10차 협정을 위한 양측의 협상은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 지난 1~3차 회의에서 미국은 각종 연합훈련에 동반되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UFG 연습 중단 및 향후 추가적인 연합훈련 중단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전략자산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 대신 미국이 한국에 다른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UFG 연습 중단에 따라)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 주시 중”이라며 “미국 측이 지금까지와 다른 요구를 해올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김유진 기자 vinkey@munhwa.com

 

■ 06 29일 제주 사태로 불붙은 ‘난민 논쟁’

  제주에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이 지난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올 난민신청 외국인 7737명… 인정되면 교육 보장·의료 혜택 
일자리 노린 ‘가짜’ 논란도… “치안 우려” vs “포용” 여론 갈려

제주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협약 의정서에 가입해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한 국가지만 여전히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국을 등진 난민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과 범죄 증가나 비용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 서울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난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無비자 30일 체류 가능 제주에  
올들어 벌써 1003명 신청 몰려  
예멘인 549명… 전년比 13배로  

25년간 전국 누적 신청 4만명  
839명 인정·1540명 체류허가  

난민 기준은 인종·정치 박해 등  
최종판정까지 평균 3~5년 걸려  

원희룡 지사 “국가차원 해결을  
靑에 관리·예산문제 얘기할것”  
제주도민들도 “치안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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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왜 제주도에 오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제주도로 입국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제주에는 올해 들어 예멘인 549명을 비롯해 중국인 353, 인도인 99, 파키스탄인 14, 기타 48명 등 총 1003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인이 난민 신청자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내전으로 제주에 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지난해 42명에 비해 1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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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장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인이 무사증 지역인 제주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도 입국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난민 심사 인원과 지원·관리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 등 모든 게 적은 상태”라면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이 관할하고 이런(중앙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요청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제주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8일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친 뒤 이후 문 대통령을 만나려 했으나 이 간담회가 취소돼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제주도민들은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난민들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치안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정착할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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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브로커 논란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일부는 ‘난민 브로커’ 등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인터넷 등에 ‘난민들의 제주행을 돕는다’는 글을 올린 브로커가 있다. 이 브로커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발급되는 G-1(기타 체류허가) 비자를 받는 데 1200달러( 134만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로커는 “이 비자만 있으면 서울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또 최근 페이스북에는 ‘난민 브로커’로 추정되는 ‘Rithu Joe’라는 인물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 제주도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받게 될 월급은 75000예멘 리알( 335000)이며, 숙소와 식대는 별도로 제공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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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반대와 수용 찬성 

난민으로 인해 국내 치안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한국이 과거 유엔의 도움을 받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1950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 반대 측에서는 난민이 급속히 늘어나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국내보다 앞서 난민을 수용한 유럽에서는 난민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가짜 난민’이라는 지적도 있다.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글이 300건도 넘게 올라와 있다. 난민법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참자도 40만 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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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절차는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심사는 신청(1차 심사), 이의 신청(2차 심사) 등 단계로 이뤄진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이 판단 기준이다. 난민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테러 조직과의 연관성도 심사 대상이다. 심사에서 ‘불인정’ 결과를 받은 신청자는 30일 이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거절 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 난민지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35년이 소요된다. 패소한 ‘난민 불인정자’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경우 현재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다. 

 

6 난민 인정 시 처우 

난민 인정자는 난민 협약에 따라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제공된다. 또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금지 사유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 혜택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인들은 난민 신청자에 해당한다. 위급한 상황에 따른 제한적 의료 지원이 제공되며 6개월 이내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1인 기준 최대 월 432900원이다. 보호센터에 입주하면 216450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법무부는 이들의 생활고를 고려해 조기 취업을 허가했다. 취업자는 총 372명이며 양식수협(134여 명), 어선(198), 요식업(40) 등에서 일하고 있다.


7 난민 외 인도적 체류자는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멘 난민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1년 단위로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가족결합도 허용되지 않아 고국이나 외국에 있는 자신들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할 수 없다. 5월 말까지 국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1540명이다. 제주의 경우 2016년 예멘인 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두 차례 사례는 있다. 

 

8 국내 난민 현황은 

2018 15월 국내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이다. 전년 동기(3337) 대비 132% 증가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4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래 올해 5월 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470명이다. 난민 신청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280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년간은 34890, 연평균 6978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전까지 누적 신청자와 비교할 때 약 6.3배로 증가했다. 누적 난민신청자 4470명 중 2361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그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 인정률은 4.1%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 


9 亞 최초 난민법 제정 이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지난 2009 5월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으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2012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3 7 1일 전면 시행됐다

한국이 난민법 제정을 서두른 이유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등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1992 12월 한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한 뒤 첫 법안 발의 때까지 난민 신청자가 2000여 명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도 100명이 안 됐었다. 난민 인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난민 처우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결국 난민법 제정 후에야 출·입국 공항과 항만에 난민 신청 창구가 마련됐고, 난민 신청자는 면접 시 녹음·녹화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인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이 ‘난민 심사관’을 맡아 난민 신청을 돕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의 사회보장, 직업 훈련 및 사회 적응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됐다


10 국제 난민 실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제사회에서 내전과 박해 등으로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난민은 254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517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다. 지난해에 비해 290만 명 증가했다. UNHCR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난민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 수만 해도 310만 명이다. 

난민의 3분의 2는 시리아(63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수단(240만 명), 미얀마(120만 명), 소말리아(986400) 출신이다.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곳들이다. 난민들은 주로 경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인접국으로 이동한다 

UNHCR는 전체 난민의 85%가 저개발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국가도 소수다. 터키에만 350만 명의 난민이 몰렸고, 파키스탄과 우간다에 각각 140만 명이 머물고 있다. 레바논은 자국 인구(694만 명) 대비 최다 난민(998900) 수용국이다.◎
임정환·박팔령·김현아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