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5-1/ 05.01 저명 법조인들 "국가 운명 하급심 판사 3명에 미루는 것 비겁 - 05.15 영화 덩게르크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政治(人) 이야기 2025-05-1/
05.01 저명 법조인들 "국가 운명 하급심 판사 3명에 미루는 것 비겁 … 국정 안정 길 '파기자판' 뿐"
대법 사건접수 한달·전합체 회부 9일·기소 30개월 만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전부 무죄로 바뀌어법조계 "항소심, 무죄 선고 법리적으로 이해 안 돼""상고기각, 선거철 '거짓말' 판치는 세상 될 것""대법, 파기환송·파기자판해 사법 정의 바로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일 오후 3시 나온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인 지난달 22일 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후 이틀 뒤인 같은달 24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추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선고 기일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는 11일로 예정된 정식 후보 등록일 전까지 결론이 나야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TV토론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인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였는지다. 1심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이 후보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상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결정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대법원, 李 선거법 '이례적' 신속 심리 … 원심 파기하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모두 무죄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인 지난달 22일과 이틀 뒤인 같은달 24일 '특별 기일'을 지정하고 심리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섰다.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상고심을 받을 때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한 달 만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대법원, 항소심 무죄 파기해 선거판 '거짓말' 점철 막아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면 선거철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중앙대 로스쿨·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항소심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해당하지 어떻게 '의견'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골프를 꼭 18홀 다 돌아야 '골프를 같이 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해외까지 가서 골프장에서 단체사진을 찍었으면, 그게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며 "기존 판례랑 배치되는 야당 대표 만을 위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야 사법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파기환송),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달 3일로 예정된 대선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이 파기환송 되더라도, 당장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악의 상황은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부를 주무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 후 이 후보가 당선되면 우선 헌법재판소에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형사재판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2심 결과를 파기한 뒤 스스로 판결을 다시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도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자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은 1·2심에서 30개월이나 심리했기에 더 심리하라고 고법에 돌려보낼 사건이 아니다"라며 "또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하급심 판사 3명에게 미루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妖說)로 법리를 창시한 억지 판결"이라며 "파기환송시 극심한 대립·갈등·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자판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외에도 ▲대장동 뇌물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기자
05.01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 사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 2명 반대의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친 것 사실...‘친 적 없다’ 발언은 허위”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씨에 대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다. 이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없어, 명백히 허위”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부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준비해 온 패널을 들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준비해 온 패널에 '박근혜 정부의 용도변경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은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의 의무 조항을 들어서 (협박)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했다”라며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국토부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했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발언을 했다”라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런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 2명 반대의견
전합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며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대법원 판결 요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돼야 한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됐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출장 중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골프 발언을 했다.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공소사실 발언으로서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됐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소사실 발언과 같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 → 준주거지역)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고,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했으며,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원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05.01 법조계, 李 선거법 대법 판결에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론"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앞서 2심에서 워낙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해서 사법 불신이 극대화됐다”라며 “대법원에서 도저히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보고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을 것”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1심과 같은 결론으로,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편으론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하급심에 부담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했다.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전직 대법관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선거 때마다 정치인 발언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테니 이참에 정리하자는 뜻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변호사는 “형사상 소추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뜻한다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라며 “재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신분으로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는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05.01 민주 김병기, 대법 판결 직후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황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잠시 뒤 원래 올렸던 글에서 “이것들 봐라?”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면서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며 “윤석열 재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이재명 재판에는 한없이 가혹한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또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
05.01 민주당 중진 의원 "이재명 결단해야" 파장 … 당내서도 '후보 사퇴' 요구 물꼬 터졌다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혼돈당내에서 '이재명 결단' 필요성 나오기도친명 강력 반발 … 李 사퇴 가능성 매우 희박李 당선돼도 당선 무효 등 정당성 시비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후보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중진 의원이 사실상 '후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질 가능성, 선거 과정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고립될 가능성 등 리스크가 너무 크다. 역대 대선에서 없던 변수"라며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후보 교체 요구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결국 후보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당에 목소리 크신 분들과 당을 장악한 이 후보의 지지층들이 절대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의 선택에 달렸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일극 체제'인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반영할 때 후보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을 향해 "내란행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유죄 취지에 기속된 고등법원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의 취지를 살리며 원심을 파기했다. 12명 중 10명이 파기 환송 결정에 찬성할 만큼 다툼의 여지도 크지 않았다. 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후보 등록 열흘을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타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분가한 새미래민주당에서도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후보 교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방탄과 사리사욕을 위해 공당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가를 혼란의 나락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지체 없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이날 판결 직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지지하는 자신이 법원에 판결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셈이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도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면서 "우리 국민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출마를 강행한 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선거 자체의 정당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도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면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05.02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 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고 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최고 재판부다. 그 판결은 하급심 판단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가진다. 이날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후보는 법적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이를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격성, 정통성을 거부할 것이다. 누가 이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5.02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재판 진행 절차에 이 후보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후보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아 법원 집행관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최대한 절차 진행을 당겨야 하고, 이 후보도 당당하게 소송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금 이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선거법 재판은 1년 내에 대법원까지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을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여기에 조기 대선이 맞물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돼 버렸다. 서울고법은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 무너진 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
05.02 [속보] 한덕수, "개헌·통상해결·국민통합 약속" 대선 출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를 표명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한 전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다”며 대선 출마를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출마의 변으로 즉시 개헌, 통상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세 가지를 약속했다.
한 전 대행은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도록 하고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통상 해결을 내세웠다. 한 전 대행은 이날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한 전 대행은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 국민 통합과 약자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대행은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고 했다. 그는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며 “보수와 진보의 협치, 즉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했다.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05.02 이주호 대행 NSC 소집 "北 도발 못하게 대비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NSC가 국민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또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돼야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2일 0시부로 대행직을 맡게 됐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
05-02 선거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할지 국민이 결단할 때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 판결의 잘못을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당시 황당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대로 바로잡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에 기속(羈束)되기 때문에 이 후보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고, 형량 결정만 남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논리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음을 고려하면,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는 게 정상이다.
향후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지만, 문제는 6·3 대통령 선거일까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형량을 확정하기에 촉박하다. 유권자들은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큰 ‘선거 범죄자’에게 투표하고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빚어진다.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선거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확정하는 게 최선이다. 대법원 판결처럼 집중 심리를 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실질 심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택한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범죄자를 국민이 뽑을지 말지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 후보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도 국민의 합의”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선거법 유죄도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경우에 파기환송심 및 다른 이 후보 재판 4건이 계속되느냐의 논란(헌법 제84조)이다. 대법원이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놓고도 파기자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 시비를 감수하더라도 피선거권 문제를 결론 지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권한과 정치적 압력 등을 동원해 재판을 억지로 중단시킨다면 심각한 정통성 결함 및 정국 불안을 부를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5-02 관세 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쫓아낸 野, 국익 안중에 없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퇴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임으로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하도록 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을 강행하려 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난 것이다. 일단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6·3 대선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 부총리로선 굳이 직(職)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직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합의·처리되는 등의 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한덕수·최상목 연쇄 사퇴로 사상 최악의 국정 공백이 발생했다. 당장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 헌법 제88조(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정당성부터 논란거리다. 직접적 문제는 최 부총리가 사령탑을 맡아 총괄해온 한·미 관세협상이다. 협상 주역이 사라진 황당한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불이익을 압박해올지 모른다. 협상 주도권 상실은 물론 조기에 합리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대대행’이 됐지만 경제와 통상까지 총괄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으로 4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6.8%나 급감했다. 자동차(-16.6%), 일반기계(-22.6%), 반도체(-31%) 등 주력 상품이 곤두박질했다. 관세 피해 지원이나 환율·물가 리스크 관리도 더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13조8000억 원의 추경을 통과시켜 놓고 경제 사령탑을 내쫓는 절차를 강행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문화일보 사설
05-02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데타” 이성 잃은 듯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성을 잃은 듯하다.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증폭된 데 따른 악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치 자체를 뒤엎는 행태를 공식·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 사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졸속 재판으로 국민 주권을 뺏으려 한다”고 했다. “사법 쿠데타”(최민희 의원) “내란 행위”(김용민 의원) “대법원은 사망했다”(김병주 의원)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
김병기 의원은 SNS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파문이 일자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로 바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기대어 파기환송심을 막는 데 170석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예고다. 예정에 없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추진한 걸 보면, 홧김의 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정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을 벌일까.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했다.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며 웃었다고도 한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오래 전에 박탈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선 출마는커녕 정계를 은퇴해야 할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대선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정치로 법치를 억누르겠다는 발상은 버리는 게 좋다.
문화일보 사설
05.03 "공직 후보자 표현의 자유, 일반인과 다르다"는 대법 판결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등이 입정해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도 공직 후보자의 발언은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공직자를 뽑는 절차다. 선거 때 공직자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으로 선거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대한 문제다. 공직자의 선거 발언은 일반인들의 발언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지만 대법원의 이 판결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판사들에 의해 이 상식이 가로막혀 왔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은 정치인 발언 허위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따져 유권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인식’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런 기준들을 새삼 제시한 것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이 전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 판사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발언을 잘게 쪼갠 뒤 이 후보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무죄로 만들 수 있다.
2심 판사들은 특히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다섯으로 나눈 뒤 ‘협박’ 발언은 위치상 백현동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백현동에 대해 묻고 이 후보가 답한 것인데 판사들은 이 후보가 백현동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궤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2심 판결에 대해 ‘잘못’이라는 표현이 18번 나온다고 한다. 2심 판결이 얼마나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았으면 이랬겠나. 지금으로선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엉터리 2심 판결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2심 판사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책임 의식은 있나.
조선일보 사설
05.03 '피의자 대통령法' 만들려 국무회의 없앤다면 이 역시 내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사위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하루 만에 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린 것이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선거법 재판이 계속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법률 효과상 그렇다고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 했고 최 전 부총리는 사퇴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 이유를 모르는 이 탄핵은 결국 이 후보 측이 정부 국무회의 구성을 막아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국무위원은 14명이 됐는데 민주당이 4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 상식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추정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온 무도한 폭주가 매번 상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없애려 든다면 정치적인 내란이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의 대법원 공격도 도를 넘었다. 박찬대 선대위원장은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는 글을 올렸다. 정진욱 의원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도 돌연 탄핵소추했다. 막간다는 말 외엔 할 것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
05.03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일반인에겐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판결이
왜 이 후보에게만 계속 잇따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다음날인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걱정하자 "아무 것도 아냐. 잠시의 해프닝이야"라고 했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며 ‘법치 쿠데타’를 시도한 쪽은 민주당이었다. 거대 정당이 이 후보 방탄에 총동원돼 입법권을 휘두르며 법원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서류 수령을 피하고 증인 신청을 남발하는 ‘침대 축구’로 사법 절차를 희화화했다. 그리고 1·2심을 진행한 일부 판사들이 재판 지연을 방관하거나 비상식적 판결을 강행해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했다.
한 달 전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법조계에선 ‘1.7%의 사법 기적’이란 말이 나돌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했다. 0에 가까운 희박한 확률을 이 후보가 뚫어낸 것이었다.
무엇보다 다른 정치인과 형평이 맞지 않았다. 한 차례 말실수나 공약 과장, 심지어 해외 연수 기간을 누락한 정도로도 의원직 상실형을 얻어맞은 사례가 수두룩했다. 그에 비하면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은 허위성·고의성이 훨씬 명백했다. 백현동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기획된 거짓’ 임이 분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
선거법 사건뿐 아니었다.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했을 ‘사법 기적’이 이 후보에겐 꼬리 물고 이어졌다. 지난해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위증은 맞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를 끌어다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거짓 증언을 요청한 녹취록이 나왔고, 실제로 위증이 이루어졌는데도 교사(敎唆)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 결과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시킨 사람은 무죄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2023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도 법원이 이 후보를 절체절명 위기에서 구해 주었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후보가 제1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었음을 판사가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뜻이었다.
2020년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은 사법사(史)에 흑역사로 기록될 만했다. 이 후보가 사실과 틀린 발언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2심은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숨 쉴 공간’이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무죄로 파기환송했다. 당시엔 몰랐지만 1년 뒤 대장동 스캔들이 터지면서 내막의 한 조각이 드러났다. 무죄 선고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과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특수 관계’가 밝혀진 것이었다.
이 후보 사건 선고 전 김씨가 8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행선지를 ‘권 대법관’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권 대법관이 퇴임 후 김씨 업체에 취업해 고액 고문료를 받았으며,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동규·남욱 씨 등 복수의 대장동 공범들은 “김씨가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판결이 뒤집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믿어지지 않지만, 이 후보 측의 ‘법원 커넥션’을 암시한 증언은 하나둘이 아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 비서였던 백모씨는 자기쪽 관계자와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 선거 캠프 출신 임모씨가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에서)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라 말한 녹취록도 있었다. 실제로 그 3주일 뒤 대법원은 7 대 5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 후보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이 후보에게만 ‘사법 기적’이 잇따르는지 궁금해한다. 나는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법원 로비’ 운운한 발언은 자기 과시용 허언(虛言)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의 일탈 문제는 실재하는 위협이다. 절제되지 않는 정치 성향,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이 걸러지지 않고 판결로 표출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계속되던 비상식적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단 제동 걸렸지만 갈 길은 멀다. 선거법 사건 빼고도 이 후보에겐 여전히 11가지 혐의의 재판 4건이 걸려있고, 대선 후 이 재판들이 계속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05.03 5개월간 리더 4차례 교체... 지금 국제사회엔 대한민국이 없다
대행 한덕수 출마, 대대행 최상목은 사퇴, 대대대행 이주호 체제
계엄 후 5개월간 리더 4차례 교체… "회전목마 상황, 존재감 위축"

▲12·3 비상계엄 이후 5개월간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4차례 바뀌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전례 없는 탄핵소추 같은 ‘극단 정치’가 만든 결과다. 결국 대선을 33일 앞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고,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을 경제부총리도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도 직전 사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통할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할 당시 한덕수(왼쪽부터)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현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데 이어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최 전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자 사퇴했다. 교육부 장관이 외교·국방·경제 등 국정을 총괄하는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위축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각) “우리는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행,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2·3 계엄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네 차례 밝혔다. 계엄·탄핵으로 한국의 국가 리더십이 자주 교체되면서 동맹국인 미국이 한 달에 한 번꼴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표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의 외교적 난맥상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지난 1일 한 전 총리가 사퇴하자 한국 주재 외국 공관들에 “최상목 부총리가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는 내용의 외교 공한(公翰)을 보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최 부총리도 사임하면서 외교부는 주한 공관에 보냈던 외교 공한을 회수하고 2일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았음을 알리는 공한을 다시 발송했다.

/그래픽=양인성
◇美 “한국 대통령 대행과 협력” 5개월간 4차례 반복
이와 관련해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리더십 ‘회전목마(merry-go-round)’ 상황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시작됐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 전 총리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다. 결국 한 전 총리가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고 최 전 부총리도 사임하면서 네 차례나 권한대행이 바뀌는 등 한국의 정부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을 외신이 거론한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는 6·3 대선 때까지 30여 일간 국가 수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 내각은 대통령과,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통할해왔다. 총리 밑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국정 운영을 보좌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각각 대선 출마와 민주당의 탄핵소추 때문에 사퇴하면서 정부는 ‘톱3’가 부재한 상황에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 대행은 이날 빈틈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 전쟁 대응과 안보, 치안, 대선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정부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료들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습적인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 것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열린 양국 재무·통상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주도했고 최근엔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었다. 그런 그가 한미 통상 협상 시한(7월)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면서 대미 통상 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체코에서 열릴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식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세와 정부 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행이 나라를 비우고 해외 출장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 간 수조 원대 대형 계약 체결식에는 대통령·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체코 원전 수주는 사실상 양국 국가 수반 차원에서 성사된 계약인데 주무 장관만 참석하게 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보·치안 분야도 공백이 벌어질 수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면서 안보·치안 행정을 통할한 경험이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안보·치안 관련 부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주호 대행은 교육부 장관만 두 차례 맡은 교육 행정 전문가다. 더구나 계엄 사태로 인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주요 군 사령관들이 공석인 상황이다. 경찰청장도 조지호 전 청장이 계엄 사태로 구속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선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상민 전 장관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사임해 장관 공석 상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19부(部) 가운데 5곳이 장관 공석으로 인해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용 중이다.
민주당이 만약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 대행이 이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행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이주호 대행은 부총리급이었지만 유 장관부터는 장관급이 대행을 맡게 돼 정상 외교 활동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더구나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미 통상 협상은 이제 초창기 단계이고,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상황은 북·러 밀착 등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가 일각에서는 “6·3 대선까지 한 달 동안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05.03 [속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선출 "이재명 집권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74) 후보가 3일 선출됐다.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29일 만에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선출한 것이다. 6·3 조기 대선은 31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 후보와 함께 경선 결선에 오른 한동훈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 같은 결선 투표(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일 양일간 실시한 최종 결선 당원 투표율은 52.62%(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모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며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며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면서 민주당의 발의한 공직자 31명의 탄핵소추안, 정부 예산안 삭감, 방탄 국회, 입법 독재, 대통령 탄핵, 사법부 협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닌가”라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난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과 한 전 총리 출마 선언이 마무리되면서 범보수 진영이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빅 텐트(big tent)’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면 조금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제적됐다. 1985년 구로동맹 파업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등을 주도했다. 진보 정당인 민중당에서 활동하다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15·16·17대 국회의원(경기 부천소사)과 32·33대 경기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다.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5.04 "대법원장 탄핵""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당 차원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개싸움 시작” 등 비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만 해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재판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두 잘못됐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뉴스1
◇“대법원장 탄핵 절차 즉각 돌입”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뉴스1
◇공수처에 “대법원장 엄정·신속 수사하라”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에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압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됐다고도 적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도 빨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자신들 페이스북에 최 의원 글을 공유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의원들 비난 공세 이어져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난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짜 개싸움이 시작됐다”며 “개싸움 할 때는 룰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싸움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들이 시작한 거다”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윤석열-한덕수-김문수-조희대, 기호 1번 없는 대선 꿈꾸는 것이라면 북한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후계자 김정일을 뽑는거나 뭐가 다를까”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에게 알려준다! 빠루 여전사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6년째 진행 중이다. ㅇㅇㅇㅇ!”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희대의 재판 쇼!”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열 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05.05 대법원 판결이 "해프닝"이라는 대통령 후보, 참담할 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공격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당 지도부에선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 뜻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더니 4일에는 “내란이 수습될 것 같았는데 또 시작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은 상식 밖 행보로 치닫고 있다. 경제 부총리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해 경제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했고,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까지 상정했다. 친민주당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즉각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왜 대선 직전에 선고를 내렸냐며 비판했지만 재판을 질질 끌며 지금껏 선고를 못 하게 막아온 것은 다름 아닌 이 후보 쪽이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압박했다.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 공화정을 구성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자기들 하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한 달여 전 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무죄로 뒤집었을 때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을 둔 판결”이라고 했다. 2심 무죄에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했던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는 “진짜 개싸움을 보여주겠다”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은 정의, 불리한 판결은 내란이라는 식이다.
민주당은 30회가 넘는 탄핵소추로 행정부와 검찰을 무력화하려 했다. 헌법은 탄핵 요건으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무슨 위헌·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권만으로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조선일보 사설
05.06 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했는데, 이를 포함해 6월 3일 대선일까지 예정된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출석을 대선 후로 미뤄 달라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공판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거부하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당일까지 5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공판 기일이 13일과 27일로 잡혀 있고 위증 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결심 공판이 6월 3일에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당이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2022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이미 2년 7개월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2·3심 선고를 하라는 법이 지켜졌다면 이미 진작에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재판을 진행시킨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또 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무리하고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생각이 엇갈릴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이것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05.06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하지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비상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후보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사법부의 가장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재판 일정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는 음모론도 나왔다. 국회 다수당이 사법부를 향해 “풀스윙을 하겠다”며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꼈다.
한 달 전,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그의 강성 지지자들도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판결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 보수 성향 조한창 재판관에게 특히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었다. 일부에선 “유혈 혁명”까지 거론했다. 탄핵 찬반 양측이 거리에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달랐다. 당 지도부는 곧바로 “안타깝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또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국민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 관계자는 “우리라고 억울함이 왜 없었겠나. 적어도 국민 눈치 보는 척이라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례적인 말조차 없었다. 오히려 당사자인 이 후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지층을 부추기기도 했다.
민주당은 1955년부터 7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간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도 적지 않다. 민주당 역사에 지금처럼 무차별 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재판에 불복해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 한 적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다음 벌어진 일이다. 다른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의견이 다른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는 정당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05.06 20·30대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압도적 찬성 … 이런데 대법원장 쫓아내려 혈안
6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20대 51%, 30대 56%, 대법 파기환송 '잘 된 판결'정청래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사법부 압박법사위 차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제기민주, 대선 이후 파기환송 공판 요구에 국힘, "사법부 부정하는 테러 집단" 일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20·30 내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2%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29세 사이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51%,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를 기록했다.
30대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6%로 집계됐으며,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은 3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2.3%), 대구·경북(54.1%), 대전·세종·충남북(52.7%)에서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북(67.5%), 경기·인천(58.4%), 강원·제주(63.8%)에서는 '잘못된 판결'이 우세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판결에 같은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했다.
최 전 부총리의 전격 사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는 '대대대행' 사태가 벌어졌지만, 민주당은 곧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탄핵 러시'를 강행할 경우 중도층의 표심 이탈을 우려한 계산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일자인 6월 3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명백히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민주당에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는 테러 집단 같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과거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말 바꾸기가 특기라고 하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재명식 화법에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7.8%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이 뭐라고"라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씨가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필요하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방송에서 정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결과도 언급했다. 김씨가 "(의원 총회에서) 법관 탄핵이라고 하는 중지는 모아졌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저는 그렇게 봤다"고 동의했다. 이어 그는 탄핵 시점에 대해 "탄핵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며 "잘못하다가 되치기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 내리진 않았다. 다만 사법부에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하기로 지난 4일 방침을 정했다.
05.06 사법부 길들이겠다는 민주당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거칠다. 대선 후보 자격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당혹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거친 공세는 결코 가볍게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기대하던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부터가 자제력을 잃은 모습이다. 결정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며칠 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전격적인 탄핵 시도처럼, 언제라도 다시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등에 이어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그 직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의회 다수의 권력으로 행정부를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장까지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으면 탄핵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권력 분립에 대한 존중이 없고 절제가 없는 권력의 남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자당 후보에 불리한 판결 나왔다고
대법원장 탄핵 겁박 등 자제력 상실
헝가리·폴란드의 민주 후퇴 연상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위협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선고 결과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법원 조직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게 되면 16명이 더 충원되어야 할 것이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정치적으로 입맛에 맞는 이들로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막강한 입법권에 더해 사법부까지 대통령 1인에게 종속시키는 삼권귀일(三權歸一)의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선개입 대법원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이런 우려는 괜한 것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룬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 역시 사법부에 대한 공세와 장악에서 시작되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고, 헝가리는 동유럽 민주화를 이끌었던 선두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 두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 2010년 헝가리 총선에서 청년민주동맹(Fidesz)는 의회에서 개헌이 가능한 정도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들은 집권 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렸고, 임명 방식을 자기 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판사의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62세로 낮췄다. 낮아진 정년으로 다수의 판사가 물러나야 했고, 그 빈자리는 자기 당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채웠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자기 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결국 헌법재판소, 법원, 선관위의 독립성은 사라졌고 헝가리의 모든 권력은 행정 수반 오르반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한 법과정의당(PiS)이 제일 먼저 시도한 일도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전 정부 때 임명한 5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전반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사법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정해서 이 위원회를 장악했다. 헝가리에서처럼 폴란드에서도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었고, 그와 함께 폴란드의 민주주의도 추락했다.
지금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모습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사례와 무척 닮아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당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더욱이 법을 바꿔 자기 당에 유리하게 법원 구성을 바꾸겠다고 하는 모습은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들 두 국가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후퇴나 퇴행은 사법부에 대한 정파적 공격과 제도적 독립성의 약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는 단지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발의 수준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헌법과 정치제도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친 제임스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논고’ 51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행정장관이나 판사들이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의 독립성은 단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것이다. 여러 권한이 한 부서로 점차 집중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안전장치는 각 부서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다른 부서의 침해에 저항할 수 있는 필요한 헌법적 수단과 개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 야심은 또 다른 야심에 의해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3권분립은 이런 정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붕괴한다. 사법부까지 순치(馴致)해 보겠다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이런 정치적 오만과 무절제가 곧 있을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중앙일보
05.07 "흠 없는게 흠" "참된 법관"…극찬했던 민주당의 '조희대 맹공'

최민우 정치부장
조희대(68)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쳤다. 2014년 2월 대법관에, 2023년 11월 대법원장에 지명될 때였다. 특히 2014년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대법관 청문회였던 만큼 민주당은 공격수를 전진 배치하며 잔뜩 별렀다. 막상 결과는 싱거웠다.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무릇 갖춰야 할 음주운전,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는 물론 그 흔한 위장전입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흠이 없는 게 흠인 것 같다”고 극찬했다. 결국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30, 반대 4의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뉴스1
그는 대법관 6년 동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조문의 내용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문언(文言)주의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청문회 때 극찬 받았던 대법원장
그런 법조인에 저주 쏟는 민주당
집권 뒤 행태는 어떨지가 더 불안
그의 꼿꼿한 성정은 2014년 청문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5·16에 대한 견해를 묻자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유신헌법에 관해서도 “권력분립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헌법”이라고 했다.
2020년 대법관에서 퇴직하고 그는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갔다.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하자 그에게 다시 제안이 왔다. 몇 차례 고사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틀간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말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진성준),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 달라”(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찬사와 성원이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앞장서 “참된 법관”이라며 칭송하던 조 대법원장이 이제 민주당에 난도질당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어디 감히 우리 '주군'에게 유죄를 내릴 수 있느냐며 “사법쿠데타” “조희대 3차 내란” 등 막말을 쏟아붓고 있다. 탄핵소추는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도 동원할 태세다.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은 차치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무도한 집단폭력이다. 집권도 하기 전에 이 같은 행태라면 실제 권력을 잡은 뒤 어떨지는 가늠조차 안 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들이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선물로 가져오면 받지도 못하고, 내치지도 못해 “우리 같이 먹자”고 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에 취임하고는 대법원장 공관에 미혼의 아들과 같이 살 수 있음에도 “그러면 또 말이 나온다”며 부부만 들어갔다. 그를 미화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40년 가까운 그의 판사 생활의 편린을 살펴보면 행여 구설에 오를까 봐 자신을 제어하고 주변을 경계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전형적인 법관의 모습이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가 윤석열의 사주를 받았다, 김앤장과 커넥션이 있다”는 음모론을 저주처럼 퍼붓고 있다.
불심(佛心)이 두터운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 퇴임 직후 수필집 『만인상생』을 냈다. 법복을 벗은 상태에서 출간한 회고록 성격의 문집에서 그는 법관 시절에 쓴 53편의 자작시를 소개했다.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도 공개했다. 특히 그가 판사로 꼽은 덕목은 '측은지심'이었다. “재판받는 당사자는 마치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과 같다”며 “법관이라면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력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치는 한국 정치에도 그가 다시금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중앙일보
05.07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직접 사법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은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는 민주당인데 이 후보는 자기 자신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조봉암과 김 전 대통령 사건은 암울했던 독재 정권 시절 벌어진 일이다. 사법부가 권력 눈치를 살피던 시절이라 정치적 혐의가 씌워졌는데도 법원은 정권 의도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에 ‘정치범’은 없다. 삼권분립도 자리 잡아 ‘성공한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한국이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독재 국가란 말인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이고 집행자”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이라고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선 “15일 첫 공판기일에 (유죄를) 선고하면 큰일”이라며 “14일 이전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화에 접근했던 몇몇 국가가 독재로 회귀했던 것도 사법부 공격에서 비롯됐다. 헝가리와 폴란드 다수당은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장악했다. 페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3연임을 위헌 판결하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을 해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당명을 ‘독재당’으로 바꿔야 마땅하다.
조선일보 사설
05-07 사법부를 ‘범죄집단’ 매도한 李, 집권 땐 어떤 일 벌일까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예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격렬히 반발한다. 가장 실질적 목표는 6·3 대선일 이전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대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
이 후보도 직접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이미 “사법 쿠데타,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6일 “조봉암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2차, 3차 내란 시도”라고도 했다. 사법부는 ‘사법살인’ 주체, 자신은 독재 피해자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5갈래 공격을 보면, 민주당이 사법부 자체를 범죄집단처럼 여기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아닌가.
우선,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겁박한다. 윤호중 선거대책본부장은 “12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선제 탄핵’도 검토되고 있다. 직무를 정지시켜 공판을 못 열게 하겠다는 발상이다.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 청문회’를 겁박한다. 7일엔 조 대법원장과 유죄 입장을 밝힌 대법관 9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될 시대”(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라는 말도 나왔다.
셋째, 국회 행정안전위는 7일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단독 처리한다.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이 나온 법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넷째,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겠다고 한다. 다섯째, 대법관 정수를 확대해 자기 편을 늘리자는 의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나 검사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신속히 이런 법률안들을 처리해 공포한다는 것이다. 이런 세력이 실제로 집권하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두렵다.
문화일보 사설
05-07 [속보]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
05.07 홍준표 “용병 잘못 들여 나라·당 멍든다”
“김문수 찾아오면 만날 수 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친정인 국민의힘 지도부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용병 잘못 들여 나라·당이 멍든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SNS에서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며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오호 통재라’는 말은 이때 하는 말”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48명, 원외 당협위원장 70여명 지지를 확보했을 때, 국민 여론에도 앞섰기에 (경선) 2차에서 무난히 과반수할 줄 알았다”며 “용산과 당 지도부는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때부터 난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 싫어졌다”며 “(당 지도부는)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고 반문했다.
홍 전 시장은 “지더라도 명분 있게 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명분이 생긴다”며 “니들은 이념 집단이 아닌 이익 집단에 불과하고 영국 토리당이 그래서 소멸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6일에는 언론에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 의사를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김문수가 날 찾아온다면 만나겠다”며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김 후보)를 교체한다면 경선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했다.
05.08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법은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의 이런 해명을 믿을 사람은 적을 것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랬던 재판부가 돌연 재판을 연기한 것은 민주당의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이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법원에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후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을 끌었다.
진작 끝나야 할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입법 권력의 협박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는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연속 통과시켰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 법들이 실행되면 살인, 뇌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합리적 우려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 상관없이 오는 1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핵 위협도 모자라 청문회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안심이 안 되는지 이 후보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들도 군사작전처럼 처리했다. 놀라운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08 사법부, 이재명에 굴복 … 차베스·히틀러·푸틴이 떠오른다
얼치기 운동권 판사들, 독재체제 하수인 자처국회-헌재 이어 다음 먹이감은 대법원대선 승리하면 완전 독재체재 완성 박정희-전두환 독재체제 그 이상
■ 파기환송이 부른 참사
사법부는 결국 이재명 에게 굴복한 것인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재명 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을 대통령 선거 후로 밀기로 했다.
사법부로서는 물론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로 나선 사람의 재판을 연기하는 건 당연한 상궤(常軌) 아니냐?
아무렴, 아무렴.
누가 뭐랬나?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을 때 세인은《조희대 대법원》의 결단을 “용기 있는 의거” 인 양 높이 평가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그 결정을 “중간타협적인 것” 이라 회의했다.
완전히 상큼하진 않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이 책임을 고법으로 전가(轉嫁)하고, 고법이 그 짐을 몽땅 뒤집어쓴 꼴이 됐다고 하면 과언일까?
■ 파기자판 했다면?
이렇듯 나쁘게만 해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한다면, 굳이 반론하진 않겠다.
우리 역시 사법부에만, 판사들에게만, 모든 짐을 씌울 생각은 없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自判)을 했다면, 일이 이렇듯 꼬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금할 순 없다.
처음부터 사법부가
① 이재명 재판을 수년씩 질질 끌고,
②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야당 대표라서》기각하고,
③ 1심의 유죄 판결을 2심에서 무죄로 번복하고 할 때부터,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원칙은 깨졌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리법만 좇던 얼치기 운동권 판사들
어쩌다 판사들이 이렇게 돼버렸나?
판사들이 왜 이렇게《얼치기 운동권》이 돼버렸나?
판사들이 어쩌다 법보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더 상위에 두게 됐나?
자기들의 전공(專攻)인 법학을 좌파 정치경제학의 하위에 두다니, 자존심도 없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도, 신(新)마르크스주의도, 법을 계급적 정치경제학의 수단으로 치는 점은 같다.
법의 지위를 객관적인 것으로 높여주는 건 부르주아 잔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주체사상은 서구 법학을《우리 것》아닌《제국주의적인 것》으로 배척했을 수도 있다.
1980년 대와 1990년대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전교조의 아이들》이 좌익 동아리에 들어가 맨날《좌익 법학》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결과물을 오늘의 한국 법조계가 최대한《즐기고》있는 건 아닌지?
■ 권영세-권성동의 자해(自害)
사법부가 이렇듯 별수 없이 세태에 따라가 주는 것과 때를 같이해, 국민의힘 내부는 완전 수렁에 빠졌다.
이쯤 됐으면, 우파는 지리멸렬 그 자체다.
우파의《망조-자해(自害)-멸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모두 다 한 구덩이에 묻히는 그 순간 뒤늦게 후회한다는 소리만은 피차 하지 않기로 하자, 엉?
뉴데일리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05.08 예측 가능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가
영화의 반전은 보는 재미를 극도로 끌어올린다
탄핵 인용이라는, 기대에 어긋난 대반전 드라마
현실의 반전은 그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걸 방증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예상하던 진행을 벗어나 결론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하는 반전(反轉) 영화들은 관객을 놀라게 한다. 선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치명적인 배신자였다거나 죽은 줄 알았더니 멀쩡히 살아 있더라는 식의 반전은 보는 재미를 극단으로 끌어올린다. 능청스러운 눈속임을 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는 짜임새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다.
살인범으로 몰린 주인공이 결국 무죄선고를 받아 이야기가 마무리 되나 보다 하는 순간 180도 상황이 변하는 ‘정부’(1957·원제 ‘검찰 측 증인’)는 반전 영화의 원조로 꼽힌다. ‘노웨이아웃(1987)’ ‘유주얼 서스펙트(1996)’ ‘식스센스(1999)’ 같은 영화들도 기억에 남는 반전을 보여 주었다.
대법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피의자에 대해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은 반전이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워낙 비정상적이고 황당한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이라 대법원의 결론도 별 게 있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결론은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었다. 이재명이나 주변 추종자들에게는 날벼락이었고 그가 법의 단죄를 받기를 바라던 쪽은 환호했다.
이런 일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미 겪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담긴 의미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한 우파 국민들은 들불같이 일어나 ‘탄핵 각하’를 외쳤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그야말로 기대에 어긋나는 대반전이었다. 우파 국민은 절망했고 좌파 세력은 환호했다. 좌파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였다.
그러나 반전은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재명 측도 놀라고 우파 국민들도 귀를 의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변은 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선 소금 뿌린 미꾸라지가 몸부림치듯 법원을 비난하는 말과 행동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당연하고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우긴다. 재판을 선거 후로 미루라며 겁박을 서슴지 않는다. 입법 권한이 사법 권한보다 세다고, 재판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큰소리까지 친다. 사법부도 압력에 굴복했는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반전의 연속이다.
영화의 반전은 드라마틱하지만 현실에서의 반전은 그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걸 방증한다. 그동안의 우리 현대사를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는 간단없이 일어났을지라도 상식을 뒤엎고 법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반전의 시작은 특정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때부터다. 이때부터 입법 권력은 소수당과의 협의를 건너뛰고 여론의 흐름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폭주를 시작했다. 그래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척은 했다.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식의 최소한 균형을 유지했고 특정한 상임위원회의 경우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맡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야당 독재가 시작됐다. 반전의 반전이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야당이 국회 의석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21대 국회에서 경험한 자신감(?)이 작용했는지 22대에서는 참외밭에서 말 달리는 격으로 마구잡이로 입법 쿠데타를 자행했고 결국 행정을 무력화하고 사법을 유린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대깨문’이나 ‘개딸’은 여론 선동과 조작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정인을 무작정 추종하거나 비판 세력에게는 집단 이지메를 퍼붓는 행동을 계속했다. 흔히 중국 문화혁명 시대에 세상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홍위병을 무차별 폭력집단의 대명사처럼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개딸’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밀리지 않는다. 홍위병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젊은이들이지만 개딸은 40·50 중년의 아줌마 부대로 알려져 있다.
피끓는 젊은이들은 생각과 경험이 미숙해서 혈기에 따라 거친 행동을 할 수 있다 해도 중년의 연배에 이른 사람이라면 사리판단에 따른 분별력이 성숙할 때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고 상식의 영역이다. 좌파들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별없는 두레 세상’ 같은 것들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고, 아예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저주와 살기만 가득하다. 반전의 내용이 무엇이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 순리와 상식이 가득한 세상 말이다. 반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스카이데일리
05.08 “그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6.3 조기 대선, 알고 있는 옳음을 실천할 시간

▲ 김영 주필
먼 훗날, 당신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땐 정말 혼란스러웠단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그러자 아이가 조용히 묻는다.
“그럼, 지금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세상은 그때 그 외면의 결과인가요?”
이건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외면된 선택의 결과 위에 놓여 있다. 정치란 대단하고 거창한 담론 같지만, 그 실체는 수많은 유권자의 방울방울 같은 판단과 선택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 대신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당신의 삶을 바꾸고 지배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심판받는다”고 했다. 정치는 그 선택이 심판받는 무대다. 우리는 지금,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 혼란과 공백의 시대, 6.3 조기 대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의 근간과 문명의 향방을 결정짓는 도덕적 시험이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누구를 가까이해야 하는가.
그는 권력을 탐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말보다 행동이 더 무거운가.
공동체를 위해 다른 진영에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가.
아니면,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공허한가.
책임은 항상 타인에게 전가하고, 권력은 사유하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실조차 짓밟는가.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권력을 탐한 자가 결국 자기 피로 왕좌를 씻는 비극을 그렸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양심을 짓밟은 자가 폐허 위에서 통치자의 자리를 되새겨야 했던 고독을 묘사했다.
권력이 정당성을 잃는 순간, 그 대가는 공동체 전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유권자의 방관이 있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면 뒤의 진실을 꿰뚫는 힘이 인간의 자유”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그 자유를 시험받는 순간 앞에 서 있다. 포스터 속 웃음, 화려한 언변, 단호한 제스처, 준비된 이미지들….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인지, 아니면 공공을 위한 고통의 각오인지. 이 시대의 유권자는 감정이 아닌 진실에 기초한 판단을 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위험한 인물인지. 그럼에도 실망과 후회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카뮈는 ‘페스트’에서 “인간은 끝내 이길 수 없을지라도 싸워야만 하는 존재”라 했다. 알고 있는 옳음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고 만다.
투표는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 위임의 절차다. 옳은 사람을 고르지 못하면, 결국 나쁜 사람이 나라를 선택하게 된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윤리학’에서 “정치는 진실을 붙드는 사건”이라 했다. 6월3일, 우리는 바로 그 사건의 날을 맞이한다.
묻자.
그는 책임을 지는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가.
스스로의 원칙을 지키며, 그에 따르는 대가도 감수할 줄 아는가.
이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를 지도자로 세운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내일로 돌아온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역사는 늘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민의 단호한 결단으로 방향을 바꾸어 왔다. 거창한 구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이건 옳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과 “나는 옳은 편에 서겠다”는 한 사람의 용기였다.
지금, 당신 앞에도 하나의 문이 놓여 있다.
그 문은 투표소의 입구이자 진실과 허위를 가르는 경계이며,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턱이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 모른다.
“내 한 표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기표소에 선 당신의 뒷모습이 바로 민주주의의 얼굴이다. 시대는 복잡하고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의외로 단순하다.
알고 있는 옳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며, 시민의 존엄이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아이가 다시 묻는 날이 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나는 그날 올바른 선택을 했단다. 어렵지 않았어. 단지 아는 것을 실천했을 뿐이었지”라고.
스카이데일리
05.09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을 위한 법으로 근대 민주 국가 의회에서 이런 법은 한 번도 처리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조항까지 넣었다고 한다.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다.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다.
이 개정안에는 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역시 이 후보를 위한 법이다.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누구를 괴롭힐 때 행복하지 않다”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일단 보류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면 판사가 특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해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는 중에 이 후보는 마치 이런 일들을 모르는 듯 전국을 돌며 정책 유세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09 한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인가
‘포퓰리즘의 종착지’와 ‘사회주의 실험의 폐허’
사법부·선관위 결탁은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
부정선거, 베네수엘라의 악몽을 우리 현실로

▲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붕괴한 베네수엘라 경제. 게티이미지
6월3일 치러질 대선이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정권 교체 여부를 넘어, 이 나라의 존립을 가를 생존의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몇몇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독재 체제로 넘어갔지만, 그들 모두 처음엔 ‘민주’라는 이름을 외치며 국민의 표를 얻었다. 이른바 이름뿐인 ‘공허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순간, 자유와 법치는 무너졌고, 시장경제는 붕괴했으며, 국민은 스스로에게 노예의 사슬을 채웠다.
베네수엘라가 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길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다. 차베스-마두로 체제로 상징되는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의 종착지이자 사회주의 실험의 폐허로 일컬어진다. 자원을 쏟아붓는 복지 포퓰리즘과 현금 살포, 반(反)시장적 통제로 시작된 그들의 실험은 가난·폭력·마약이라는 지옥과 같은 현실로 귀결됐다.
이 와중에도 마두로 정권은 사법부·선거관리위원회·국회를 장악해 ‘합법적 독재’의 틀을 완성했다. 마두로는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선거는 출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마감됐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고도 실시간 투표수 집계는 없었으며, 투표자 수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선거 부정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총칼과 ‘내란 음모’라는 올가미였다. 이 모두가 사법부와 선관위의 결탁으로 가능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이 구조를 무섭게 닮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정치논객이자 시사평론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폭스뉴스에 실린 ‘반미 좌파가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다뤘다. 그는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는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고든 창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각 선거구에서 ‘예외 없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면서 “2020년과 2024년 모두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 간 괴리가 컸으며, 이는 부정선거의 대표적 징후”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이번 6.3 대선에서도 “선거 조작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며 “그렇기에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눈앞에 제시된 증거를 보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은 이를 단 한 번도 선거 부정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특히 사전투표의 투명성 부족, 전산시스템의 독점 운영, 그리고 법원이 이를 감시하기보다 외면한다는 인식은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부정과 불공정이 자행된다면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이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독재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한 번의 선거,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무관심이 누적되어 어느 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만일 사법부와 선관위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장악된다면 차기 선거의 정당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입법부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독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검찰·감사원은 구조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해체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
6.3대선은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유와 법치, 시장과 생존을 지킬 최후의 기회이자 스스로에게 노예의 족쇄를 채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이다. 선택은 언제나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걸 되새겨야 할 때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5.09 3권 장악 꿈꾸는 그들… “善은 흩어졌고 惡은 결집했다”

▲ 정창옥 길위의 학교 긍정의 힘 단장
‘김정은 위원장과 미래’ ‘김정은 위원장과 가는 길’ ‘김정은 위원장을 계승하자’.
“이것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내용으로, 충격적이게도 대진연은 ‘인민 해방파’ ‘NL(주체사상파) 계열의 학생운동’을 하며 반미와 친북 활동을 애국으로 표방하는 학생 집단이었습니다.”
얼마 전 연세대 20학번 김효은 학생이 상아탑에 침투한 ‘대진연’의 실체를 밝히는 기자회견 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의 첫머리이다.
1848년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당이라는 유령이.” 첫 문장부터 ‘유령’을 언급한 공산당 선언은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고 덧붙인다.
고대 로마시대엔 귀족과 노예가 있었다. 중세 시대엔 영주와 농민으로, 산업 시대엔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양분된 계급사회를 거쳐 아프리카 회항(廻航)으로 흑인들을 실어 날라 노예제도를 유지했다. 이후 동인도제국의 수탈로 빈곤은 깊어 갔으며 어수선한 인도차이나반도는 공산화의 늪에 빠지는가 하면 드넓은 중국 시장은 아편전쟁과 불평등 무역으로 생기를 잃어 갔다.
유럽의 강대국인 영국·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에선 산업이 확장되면서 착취 계급이 풍요를 누리는 만큼 피착취 계급의 권리는 쪼그라들었다.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악한 작업 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에겐 하루하루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지옥’과도 같았다. 부의 일방적 편중으로 노동자들은 결코 자신이 생산한 목적물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
‘사적 소유’가 불가능했던 불평등 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근대산업의 불공정 벨트에서 너무도 쉽게 튕겨져 나온 계급투쟁의 핵심 증인들이었다. 노동력을 착취당한 증인들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놓치지 않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한 프롤레타리아 증인들은 ‘공산당 선언’을 읽고 분노의 죽창을 들었다.
‘공산당 선언’
19살 꽃다운 나이에 50살의 귀족에게 팔려간 엄마의 증오심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애정 결핍을 겪어야 했던 오노레 드 발자크의 외로운 욕망은 서구 사회를 리얼리즘의 세계로 끌고 갔다. 애정결핍증에 시달리면서도 연상의 여인에게만 사랑을 느꼈던 소설가 발자크의 리얼리즘에 흠뻑 빠진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봉건사회의 단순한 목가적 노동사회를 벗어나 도시로 모여들어 겨우 터를 잡은 빈민들이 산업사회의 대규모 노동집약 사회에서 기계에 밀려난 채 착취당하는 현실을 눈여겨봤다.
마르크스는 자유시장경제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빈민에게 ‘평등’이란 바람을 일으켜 ‘민주’라는 개개인의 허리띠를 연결했고, 만국의 노동자들을 향해 “단결하라”며 혁명적인 평등사회 국가의 빗장을 활짝 열었다.
‘공산당 선언’의 최종 목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 장악이었다. 노동자들은 그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한편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으로 뉴프런티어 개척자들에 의해 노동의 자유와 함께 3권이 분리된 국가가 서며 평등과 자유의 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善)은 흩어졌고 악(惡)은 결집했다. 공산·사회주의는 너무도 쉽게 정치적 지배력을 독점하며 만국의 노동자들에 파고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지배력이 분산되며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미 177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적 소유’를 절실히 원하던 프롤레타리아는 ‘공산당 선언’에 광분했지만 17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사적 소유’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소유’의 주체가 자본가에서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민주와 평등을 가장한 공산당 독재국가의 ‘노예 선언’이었던 것이다. 옛 소련과 중국·북한이 그것을 증명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 멈추자!”
더불어민주당은 5월1일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송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을 받고 있는 8125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미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검찰총장·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려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을 봉쇄해 행정부를 장악한 다음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켜 입법·사법·행정부의 3권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산에서다. 177년 전 3권을 장악한 ‘공산당의 유령’을 환생시키는 탄핵의 굿판을 벌인 결과다.
이미 상아탑에 침투한 ‘공산당 유령’은 언론 방송, 시민사회, 문화 예술, 노동 환경, 산업 생태, 농어민 유통 등 21세기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파죽지세로 장악 중이다. 남은 건 3권 분립 하나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약탈에 분노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은 세계를 인질로 삼았다.
“지배계급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만들어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을 통해 쇠사슬 이외엔 잃을 것이 없다”던 공산당 유령에게 북한은 이미 75년 전에 끌려갔다.
그러나 57년 전, 잿더미가 된 금수강산을 돌아보던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가난했던 국민을 끌어안고 마지막 희망을 외쳤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 국민교육헌장)
그러자 민주당이 공산당 선언 이후 177년이 흐른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볼모로 3권을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구호를 외친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전 세계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1848, 공산당 선언)
스카이데일리
05-09 국가 존망 우려할 지경인데 자멸 길 가는 보수 정치세력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통상전쟁과 북·중·러 밀착이 겹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처했고,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압도적 지지로 탄생하면 삼권분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 존망을 걱정해야 할 국면이다. 그런데 국가라는 최고 공동체 수호의 중추가 돼야 할 보수 정치세력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9일에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한덕수 두 당사자는 물론 당 지도부까지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인다. 국민과 보수주의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열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진행해 9일 오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후보가 우세할 경우, 11일 소집 예정인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를 의결하고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는 8일 제3자에게 당 후보 지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 후보 지지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당연히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일 지경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의힘이 공당인지 의문스럽다.
8일의 공개 단일화 회동도 형식과 내용 모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실질 협상은 뒷전이고 ‘쇼’를 자처했기 때문이다. 경선 과정에서 “즉시 한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던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일단 등록을 한 뒤 단일화 협상을 하자”고 했다. 한 후보는 “당장 결판을 내자”고 맞섰다. 지켜보는 국민이 낯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빚어진 것은 아니다. 대선에 져도 당내 기득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부 친윤 인사들의 망상,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집의 그늘 등이 겹쳐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책임은 대선 뒤에 따지고, 지금은 국가와 보수정치를 구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후보가 ‘솔로몬 재판의 생모’와 같은 심정으로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화일보 사설
05-09 이재명 결사옹위와 ‘의회 내란’
김세동 논설위원
대법 ‘유죄’에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겁박
“사법 내란·쿠데타” 저질 막말
광기 어린 폭주극 용인한 李
당선 후 재판 없애는 입법 예상
절대 의석의 민주당 무소불위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헌·위법적 조치를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도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등 이 후보 체제 핵심 인사들이 ‘이재명 결사옹위’에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수사도 예고하고 있다.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 등 아무 데나 내란 딱지를 붙인다. 악역은 당에 맡기고 우아한 행보를 하던 이 후보도 지난 6일 대법원 판결을 ‘사법 살인’에 빗대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며 ‘참전’했다. 스스로 조봉암·김대중급으로 올린 것도 가당찮은데, 자신한테 불리하면 합법적인 재판도 ‘내란’이라는 발상이 놀랍다. 범죄 피고인이 재판부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적반하장도 한참 넘는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는데, 3심까지 1년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선거법 제270조 규정을 어겨 1심에만 2년 2개월로 늘어진 데는 이 후보 측의 재판 지연 전술도 한몫했다. 1심 재판장이 1년 4개월을 끌다가 사표를 내지 않았으면 한참 전에 확정판결이 났고, 이 후보는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이고 정치생명도 진작 끝났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탄핵이라는 헌정사에 남을 대형 사고를 준비하다 보류하고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고법 판사들과 함께 탄핵을 감행하겠다고 겁박했는데, 해당 재판이 6·3 대선 보름 뒤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오는 13일과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됐다. 저질 인질범 같은 협박이 먹힌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탄핵 위협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법관 물타기’로 ‘우리 편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동유럽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민주주의와 국가의 붕괴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관세 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탄핵을 추진해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삼권분립도 무너뜨릴 태세로 광란의 폭주극을 벌이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용인 또는 방관하고 있다.
압권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전형적인 위인설법으로 위헌성이 짙지만, 대통령 당선 후에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해 ‘완전한 사면’을 기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래도 임기를 마치면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뇌물,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후보가 중형을 피하기 어렵기에 원천적인 해결을 시도할 공산도 크다. 검찰을 겁박해 이 후보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이 깔끔하다. 또 지난 7일 행안위를 통과한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고, 형법에서 위증교사죄와 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죄 등을 없애 처벌 근거를 날려버리는 것도 예상 가능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 ‘셀프 사면’할 수 있게 사면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다.
범여권 국회의원 188명을 거느린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선 견제세력도 없어 상식과 동떨어진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2명도 입맛대로 채워 헌법소원 등 위헌심판도 막을 수 있다. 민노총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개딸 홍위병’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에선 지옥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의회 내란’ 같은 행위는 그 예고편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후 “법도 국민의 합의”라며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심각한 문제적 발언이다. 최고 법원의 유죄 선고를 지지자들을 앞세워 무시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취지상 히틀러나 스탈린·마오쩌둥의 공산·전체주의적 사법관과 다르지 않다. 한국갤럽 여론조사(3∼4일)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6%, ‘잘못된 판결’ 응답이 42%로 나왔다. 국민의 뜻을 참칭하는 건 누구인가.

문화일보
05.10 대법원 비판 회의 연다는 판사들, 차라리 입당하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 등 법원 내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1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하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인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지 등을 다룬다고 한다. 법관 대표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회의에서 다룰 구체적인 안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초 이번 회의 자체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을 안건으로 소집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늑장 재판에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신속 재판한 것이 유감의 대상이 되나. 일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해야 하고, 유력 정치인 재판은 신속 재판하면 안 되나. 대법원이 신속 재판하면 정치 중립 위반이고, 법에 1년 안에 마치라고 돼 있는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질질 끌면 정치 중립인가. 어불성설의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위협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대법원을 비판하자고 회의가 소집됐다니 이는 법관 회의가 아니라 특정 판사들의 ‘정치 집회’ 아닌가. 이에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둘 다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사법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오는 14일엔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당직자들이 나서 대놓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사법부 독립은 파괴되고 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걸린 허위 사실 유포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도 만든다고 한다. 무죄를 주는 재판만 할 수 있게 바꾼다고도 한다. 이런 민주 법치를 명백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판사들이 일언반구도 없이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유감을 표명하자고 한다니 기막힌 일이다.
법관 회의 의장 등 임원진은 진보적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법관 회의라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논의가 아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규탄하는 논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법복을 벗고 입당하는 것이 옳다.
조선일보 사설
05.10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위협,
'이재명 세상' 어떨지 맛보기로 보여줘
나라와 국민 운명 가물거리는데
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6월 3일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유력하냐는 화제를 꺼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왜 관심이 없겠는가. ‘당선 유력(有力)’과 ‘당선 확실(確實)’ 사이를 오간다는 후보와 그가 만들 나라 모습은 떠올리기 싫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이러다간 투표지 2번 후보는 빈칸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듣는다.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조(自嘲)의 푸념이다. 이준석 후보 득표율엔 흥미가 있는 모양이다.
이번 대선은 예사 선거가 아니다. 5년 10년 후 뒤돌아보면, 아니 1년 2년 겪어보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지 모를 선거다. 세계는 한국 정치를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세계를 덮치는데 경제 사령탑을 탄핵하는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경제는 20년 동안 주력(主力) 산업을 키우지 못했다. 그 사이 잠재성장률은 5%에서 2%로 반 토막 났다. 올해 성장률은 1.5%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게 현재 우리 실력’이라고 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 비해 한국은 제조업이 그래도 살아있는 편이라는 소리가 있다. 반(半)만 사실이다. 반도체·조선·배터리·전기 자동차·석유화학은 중국 기술 추격에 이미 우위를 빼앗겼거나 간신히 버티고 있다. 큰 경제와 작은 경제가 같은 기술 수준에서 경쟁하면 승부는 뒤집어지고,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한다.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재명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 단지에 내려가 보라. 중국에 밀려 공장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인 공장 앞에서 “주(週) 4일제 근무”와 “첨단 산업 연구·개발 분야도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는 불가(不可)”라는 주장을 펴면서 근로자 얼굴을 살펴보라. 지상낙원에서 살다 온 ‘천국당(天國黨) 후보’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몰락과 쇠퇴의 가속(加速) 페달을 밟았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나라 곳곳의 병(病)이 깊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 후보는 후보로 공식 선출된 후 첫 방문지로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골랐다. ‘압도적 초격차(超隔差)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SK 이천 공장이 아니라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를 찾아갔을 것이다. 그들에게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발전소 건설 반대를 철회하도록 설득했어야 한다. SK는 인공지능 필수 부품인 HBM 반도체 공장을 한국과 미국에 짓고 있다. 2024년 시작한 미국 공장이 2019년 시작한 한국 공장보다 먼저 완공될 거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갖은 명목으로 발목을 잡아서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5년 태어난 아이는 운이 좋으면 2050년 첫 월급을 받는다. 올해 한국의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50만명이다. 2050년엔 그 숫자가 750만명을 넘는다. 예산이 3배 더 필요하다. 무슨 돈이 어디서 나와 이들을 보살피나. 그땐 인구의 40%가 국민연금으로 생활한다. 2025년생들 첫 월급 상당 부분은 노인들 뒷바라지용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떼 갈 것이다. 무슨 대책이 있나.
이재명 후보가 또 가봐야 할 곳이 군대다. 한국은 50만명의 강군(强軍)을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매년 22만명의 젊은이가 병력 자원의 구멍을 메워야 가능하다. 작년 남녀 합해 23만명의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무슨 수로 군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는 자신에게 유죄(有罪)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과 국회 청문회 소환으로 협박했다. 재판 연기 목적을 달성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하거나 아예 해당 법에서 자신이 범(犯)한 죄명(罪名)을 지워버리는 법률도 만들었다. 소속 의원 170여 명이 입법(立法) 로봇처럼 움직였다.
‘이재명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맛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3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허물고 지지 대중 응원을 받아 헌법과 헌법 기관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체제가 대중(大衆) 독재다. ‘위로부터 독재’와 ‘아래로부터 독재’를 결합한 체제다.
대중 독재 사다리를 타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가 제 발로 내려올 수 있었던 권력자는 없다. 내려올 사다리를 제 손으로 치워버렸기 때문이다. 대중 독재의 처음 희생자는 국민과 국가 운명이지만 최종 희생자는 권력자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시대에도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숨을 쉬고 있을까.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05.10 막장, 바닥 다 보여준 뒤 단일화한들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 후보는 국힘의 이런 발표 이후 입당했다. 국힘은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국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며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당의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풀라는 취지였다. 김 후보와 한 후보 측은 9일 밤 단일화 협상을 했지만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문제의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후보 교체 과정에서 국힘과 후보들은 정치의 막장과 바닥을 다 보여줬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때 후보가 되면 즉시 단일화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후보는 왜 국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자초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단일화 담판을 하겠다며 이 모습을 야외 생중계하더니 말싸움만 하다 헤어졌다. 정당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법원에 가져가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도 딱한 모습이다.
김 후보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국힘 의원총회도 다르지 않았다. 김 후보가 “강제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하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실망스럽다”고 했고, 두 사람 모두 의총장을 떠났다. 김 후보 측은 오후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발표했지만,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국힘에서 나왔다”며 김 후보 측 발표를 부인했다.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려면 지도부의 전략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겠다는 후보들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게 단일화다. 그러나 지금의 단일화는 이런 요건 중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단일화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다 한들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혐오만 키울 뿐이다. 무능과 추태의 바닥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만 참담할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0 국힘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취소… 한덕수 등록 진행"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9일 진행한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오른쪽)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밤에서 10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도중에 나와 기자들에게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까지 오전에 다 해야 한다”며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재 비대위에선 ‘상당한 사유’ 발생 및 새로운 후보 선출 절차를 심의·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 중”이라며 “그 다음에는 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선관위 의결은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대변인은 “그 다음엔 그동안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돼 왔던 한덕수 후보가 입당원서를 제출하고나서 비대위 의결이 필요하다”며 “이후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후보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당 선관위가 서류를 심사하고 의결한 뒤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안건이 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선관위 등을 잇따라 열어 이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재선출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김 후보와 한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9일 김 후보와 한 후보 가운데 단일 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근거로 후보 재선출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한 후보가 김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재선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8~11일 소집을 공고한 전국위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지만, 이를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은 9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5.11 김문수, 국힘 후보로 복귀… 당원 투표서 후보 변경 부결
金, 오늘 공식 대선 후보 등록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당원 ARS 투표에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며 “김 후보를 내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김문수 후보 캠프
권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 변경안’은 찬성과 반대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 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고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우리 당이 이재명의 독재 막아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짧은 기간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 취소·한덕수 예비후보 입당 및 대선후보 등록 과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권 위원장은 향후 당 지도부 체제에 대해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한 후보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해 오후 11시 비대위를 개최했고, 당원 ARS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개봉했다”며 “(이같은 결과에) 비대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하고 다음주부터 선거 운동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다같이 책임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엔 김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즉각 새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한덕수 후보의 지위는 이미 상실해 평당원이 됐고, 입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여러번 설명했듯이 당원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당원 83%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그 중 86%는 후보등록 이전에 해야한다는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한편 당원투표 부결 소식에 한 후보 캠프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리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지혜 기자
05.11 한덕수 "국민·당원 뜻 겸허히 수용…김문수 승리 진심으로 희망"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뉴스1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측은 10일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밤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
05.11 김문수·한덕수 포옹…金 "선대위장 맡아달라, 사부님으로 모실 것"
韓 "선대위장 실무 논의해보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만나 포옹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오전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만났다. 둘은 먼저 포옹한 뒤 앉아 면담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면담에서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말 죄송스럽게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제가 선택이 됐지만, 저는 한덕수 선배님에 비하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훌륭하게 이끌어나가시는 데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과 또 능력을 발휘해주시는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가지 배우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사부님으로 모시겠다”고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조금은 실무적으로 적절한지는 논의를 한 뒤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경제 문제를 얘기했지만, 김 후보님이야말로 경영학과 출신”이라며 “기업의 현장과 재무관리부터 시작해 인사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를 하는 데가 경영학과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에 가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셨기도 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잘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한덕수 선배께서 국가 위기의 극복. 여러가지 대미 관게나 각종 외교관계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제가 가지지 못한 많은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위기 경제 위기 민생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항상 배우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05.12 소신·원칙의 리더십 ‘꼿꼿 문수’에 거는 기대
위기 돌파력으로 강한 지도자 이미지 부각돼
국민의힘 내홍 ‘사필귀정’… 남은 건 ‘전화위복’
부정선거·반국가 세력 척결하는 ‘빅텐트’ 세우길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고 본격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볼썽사나웠던 사태는 당헌·당규를 중시한 당원들에 의해 정상을 되찾았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가 대선 후보라는 제자리를 찾은 것은 단순한 인사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무너졌던 정당의 기강을 바로 세운 당원의 승리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 사필귀정의 현장이었다.
김 후보를 사퇴시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를 대체하려 했던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의 시도는 명백히 위법적이었으며,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에 대해 당원들이 나서 ‘NO’를 외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당이 정당답게 기능하려면 결국 당원들의 의사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그것이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귀중한 사례였다.
무엇보다 이 혼란을 정면 돌파한 김문수 후보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흔들리는 조직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부당한 단일화 압박에도 끝까지 소신을 지켰으며, 자신의 정치적 원칙과 명분을 꿋꿋이 고수했다. 그 결과는 당원 투표의 승리로 이어졌다. 조직이 기울어도 진실은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김 후보가 보여준 이러한 위기 돌파력은 그 자체로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로 각인되기에 충분하다. 흔히 리더십이란 ‘정상일 때’가 아니라 ‘위기일 때’ 시험받는다고들 한다. 김 후보는 이번 위기에서 국민의힘을 단단히 붙잡았고, 그것만으로도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을 입증했다. 당이 혼돈에 빠질수록 오히려 그의 존재감은 더욱 분명하게 부각됐다.
이제 국민의힘에 남은 시간은 불과 20여 일이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다. 실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한때 단일화를 추진하던 후보들과도 새로운 연대의 길이 열리고 있다. 이미 김 후보는 홍준표·한동훈·나경원·양향자·안철수 등과의 연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범우파의 ‘빅텐트’ 구상은 이제 단순한 희망이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 후보가 강조한 ‘반(反)이재명 전선’의 구축은 오늘날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시대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독단과 불법, 조작과 선동으로 얼룩진 좌파 정치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 필수적이다. 김 후보는 이 전선의 중심에 자신이 서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김 후보의 정치적 이력과 도덕성, 그리고 실천력은 실제로 이재명과의 대결에서 차별성과 설득력을 함께 지닌다.
또한 김 후보가 줄곧 문제 삼아 온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입장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이상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불신과 혼란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 후보는 한때 청년 노동운동가였고, 지금도 봉천동의 24평 아파트에서 검소한 삶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이미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임기 동안 선거 보전금을 당에 헌납해 20억 원이 넘는 당비를 자비로 납부한 정치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이 정도로 언행일치의 삶을 실천한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야말로 ‘말로만 민생’이 아닌 ‘몸으로 민생’을 보여준 지도자다. 지금 보수 진영은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 소신과 원칙, 청렴과 결단으로 다져진 ‘꼿꼿 문수’ 리더십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 쓰이기를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5.12 법봉을 부러뜨리려 드는 의사봉
차베스·오르반 독재 빼닮은
대법관 증원→대법원 재구성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 난타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큰 위기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요즘처럼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가 있었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적인 대법원 공격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수준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첫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끌어들여 판결의 권위를 부정했는데, 그가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 대중(大衆)의 이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이다. 법치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의 뜻이 판결을 좌우하는 것은 인민재판, 홍위병 재판이지 법치가 확립된 민주국가의 재판은 아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치를 왜곡할 때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건 여러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과 8일 각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오르반 정권의 헝가리, 카친스키가 막후 독재자로 군림했던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 남미 좌파 독재 정권, 동구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 스터디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차베스 정권은 2004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리고, 12명을 모두 충견(忠犬)으로 채웠다. 이후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 4만5000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가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 오르반 정권도 2011년 11명이던 헌법재판관을 15명으로 늘리곤 야당 동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만 쏟아냈다.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이런 사법부를 만들려는가. 여기에다 대법원장과 판사 탄핵, 청문회 개최, 특검법 발의 추진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동원해 사법부를 아예 무릎 꿇리겠다는 태세다.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는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의 한마디에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독전(督戰)하고 있다.
사법부의 법봉은 이미 꺾인 모양새다. 서울고법 환송심 재판부는 15일로 지정했던 첫 재판일을,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연기하라”고 명령하듯 요구하자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겠다. 대선 이후에 재판한들 민주당의 겁박에 한 번 꿇은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는 일언반구 않다가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나오자 대법원장을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라 비난한 판사도 있다. 판결 전 그런 비판을 했으면 순수성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무죄 판결이면 괜찮고 유죄 판결이면 정치 개입인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내는 판사가 이미 적지 않다.
삼권이 분립한 민주국가에서 의사봉과 법봉, 어느 한쪽이 더 강하거나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의사봉으로 법봉을 일방적으로 난타하고, 사법부는 법봉의 위엄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더럽히고 있다.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조중식 기자
05.13 국힘 30대 당 대표자, 환골탈태 시작되려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35세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국힘 최연소 의원으로 청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을 지냈다. 단일화 이전투구의 혼란과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을 당의 얼굴로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당 난맥상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당이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고도 했다. 작년 말 당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 이후 당 대표자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과한 것이다.
느닷없고 황당한 계엄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경제·안보 위기가 초래됐다. 생각지도 못했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 정권 등장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런데도 국힘 대표자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데 무려 5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 당의 핵심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다. 김 후보는 12일에야 뒤늦게 계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후보 선출 직후엔 “수많은 국민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출당에도 반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나섰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 또 한 번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지지층만을 보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미 단일화 과정에서 국힘은 전무후무한 막장극을 보여줬다. 단일화 시너지는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고개 돌리게 만들었다.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힘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후보·지도부·의원 전원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인적 쇄신도 중요하다. 김 위원장 임명은 끝이 아닌 첫 단추여야 한다. 대선 때 한번 써먹고 말 얼굴마담이어선 안 된다. 사람을 바꿔야 당의 체질과 행태를 바꿀 수 있다. 대선 공약과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고 청년들이 공감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대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자리든, 이권이든 개인 이익은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걸었다는 확실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힘이 진짜 바뀌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3 전대미문의 ‘삼권분립 폐막’ 공작
김성천 중앙대 명예교수·법학
李 선거법 파기환송 당연한데
민주당은 법원 공격 본격 개시
불리한 판결 땐 판사 탄핵 겁박
법률 입맛대로 바꿔 처벌 회피
대법원·헌재 내 편으로 채우기
뻔뻔함 넘어 무법천지 위험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 조작’ 수준의 2심 무죄 선고는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사법부마저 무너지면 더는 법치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던 차에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최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했고, 고법은 이에 기속 되므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형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이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 쿠데타’로 지칭하면서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린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모두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애써 왔다. 경찰과 달리 검찰이 온갖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들은 모두 탄핵한다는 기세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30차례 이상 탄핵을 남발해 보니 효과가 만점이라는 판단이 섰나 보다. 사실 탄핵을 하면 당장 직무에서 배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한없이 늦어지기만 하니 일을 못 하게 만드는 데는 그만한 수단도 없다. 특정 국무위원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걸 개의할 집단이 아니었다.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권력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권력 장악과 함께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다. 개발 비리를 저지르거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그런 유의 인사들이 당권을 잡으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유무형의 힘을 처벌을 피하는 방편으로 쓰고 있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한 번 생각해 보자. 만약 형사법 시스템이 없다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때 사적으로 복수하게 된다. 복수는 일반적으로 당한 것보다 훨씬 크게 되갚아 버리기 마련이다. 피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험악한 사회가 된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딱 그만큼만 공적으로 대신 응징하되 사적 복수는 금하는 것밖에 없다. 일단 무엇이 범죄인지 정해서 형법전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국회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 법의식이 범죄라고 판단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한심하다. 지금 민주당은 그 핵심 세력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마저 없앨 정도로 뻔뻔한 단계에 이르렀다. 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나아가 위증교사죄, 업무상배임죄, 제3자 뇌물죄 등도 형법전에서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설마 하는 것도 그들은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이 무산된다. 21일 남은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 장애물마저도 사라진다.
그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것이니 헌재의 결론은 언제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모두 그가 임명할 것이니 대법원도 그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 원하는 대로 법을 모두 개정하고 그의 뜻대로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다. 입법부는 이미 장악했고 행정부의 수반이 되면 사법부까지 접수해 전대미문의 권력을 누리는 대통령이 된다는 꿈을 꾸고 있을 듯하다.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고 했다고 한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건만 참으로 걱정된다.

문화일보
05.14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

▲9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장련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파견검사 20명에 수사 기간 120일은 2016년 최순실 특검 규모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니 처음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다. 특검법이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다면,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이고, 헌법재판소법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14일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참 통보에도 조희대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력이 사법부, 그것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이렇게 총공세를 한 적은 없다. 사법부 협박에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죄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법부 협박 이후 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일부 판사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조 대법원장을 중도 사퇴시키려 하고 있다. 입법 권력에 이어 대통령 권력에 근접한 정치 세력이 사법부까지 발아래에 두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14 고든 창의 경고 “결단의 순간”

“한국의 애국자들이여,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우리는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미국의 중국·북한 문제 전문가 고든 창이 최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남긴 한 줄의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애국 시민, 자유 진영 최전선의 국민에게 보내는 일종의 격려이자 ‘경고문’이기 때문이다.
고든 창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중국의 영향력과, 제도적·문화적 침투를 반복해서 경고해 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은 “다른 체제의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전환,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는 “이번 선거는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단호히 말한다. 물론 이는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2018)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민주주의가 전제주의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자가 히틀러다. 러시아·베네수엘라에서도 선거로 집권한 독재 정권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국내 언론은 고든 창의 이 메시지를 대체로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이 시점까지도 부정선거 관련한 국민의 의혹은 결코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든 창의 발언은 해외 동맹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물음과도 직결된다. 한미동맹은 단지 군사동맹이 아니라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문명 동맹이다. 만약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만 유지한 채 실제로는 외부 영향력과 사회주의 실험의 실험장이 된다면 국제 사회는 과연 한국을 동맹으로 인정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고든 창의 말은 미국과 한국의 결속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유 진영에 속한 모든 나라의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보루를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6.3 대선은 자유와 종속, 법치와 선동, 미래와 몰락 사이의 결정을 요구하는 ‘역사적 심판의 날’이다.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논설실장
05.15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민주당 반헌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판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몰아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 등 전원이 불출석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탄핵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주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국회로 불러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겁박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과 파견 검사 20명이 최장 140일간 수사하는 내용으로, 2016년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다. 탄핵·사퇴 요구도 모자라 사법부 수장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불법이 되는가.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을 바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후보가 법 규정 삭제에 따른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및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고 무죄 선고 재판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또 판사 ‘법 왜곡’ 처벌법도 발의했다.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작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었다. 헝가리·폴란드·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자신들 하부 기관으로 만들었다. 지금 민주당의 탄핵·사퇴·특검 공세와 사법부 관련 입법이 그와 얼마나 다른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흔들려는 반헌법적 폭주를 멈춰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5.15 이재명은 면죄법, 조희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넘으면 '李 면소' 가능
대법원장 특검법 등 상정… 이재명 "법정은 깨끗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 동의를 얻었다’는 명분을 내걸어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해 15일로 잡혔던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는데, 민주당 계획대로면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리스크는 대선 직후 사라진다. ‘대통령 거부권’ 등 민주당 입법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상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것이 대선 개입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지만,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개최도 강행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발언에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는 쓸어버리겠다는 협박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줄곧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려 든다”고 했다.
◇‘특정인 면소법’ ‘사법부 장악법’ 민주당, 집권 땐 바로 처리 태세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판결을 받자, 하루 만인 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설명하는 250조 1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나 가족 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있다. 이 후보가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다’ 등의 발언으로 기소된 혐의가 바로 이 조항의 ‘행위’ 항목으로 인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삭제한 것이다. 이 후보를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인 셈이다.

/그래픽=정인성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선 직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선거 분위기를 살펴 대선 이전이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언제든 강행 처리할 수 있도록 ‘장전’을 마친 것이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재판을 강행할 경우 판사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재판부를 압박하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상태다. 대선을 전후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후보를 처벌할 법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크게 이기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셀프 사면’ 논란도 피해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 지켜봐 왔다”며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선에서 표로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외에 각종 ‘법원 옥죄기’용 법안들도 잇따라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사퇴 의향이 없냐”고 묻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판사가)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면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올렸다.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었던 ‘재판’을 새로 포함시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올렸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이번 달에 발의돼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 상정 전 숙려 기간 15~20일’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상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전부 소위에 회부했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지 부장이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뒤로 ‘내란 공범’이라 공격해 왔다.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천대엽 처장이 “금시초문이다.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도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좌표 찍기’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을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감싸느라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손에 들고 “오만함이 참 대단하다”며 “보통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인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3줄, 4줄,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농단, 사법 테러는 대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이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 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대법관 증원 시도에 대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관을 새로 임명해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는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05.15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 걸린 선거

▲ 맹세희 디지털미디어부장
“잘 조직된 국가는 투표함에서 표를 세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전장에서 주검의 수를 센다.” 100년 전 중국의 쑨원이 국민당을 만들고 국가 시스템 선택을 고민할 때 한 말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 운명이 걸린 투표함 앞에서 역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국가에도 품격과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리더를 뽑는 건 연예인 인기투표가 아니다. 1호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기 위해 선거를 한다. 나 자신보다 나은 실력과 능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에게 일하라고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가 선거다.
그 권한이 막강하기에 아무나 위임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거를 치른다. 검증을 통해 최선의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후보에게 국민 대표로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그 후보를 철회하는 것이 정당의 양심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흠결이 많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범부·필부만큼의 도덕성과 준법성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차대한 범법 의혹으로 재판 중인 사람을 내세운 세력들에게 우리는 ‘더러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상한 냄새 진동하는 고기를 신선한 척 물감으로 눈속임하고 강매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치명적인 모독이고 모욕이자 생명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그들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받지 않겠다는 셀프 사면 법률 개정까지 온갖 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세계는 지금 저강도 전쟁·하이브리드 전쟁 중이다. 한국은 그 최전선이다.
왜 그들이 상한 고기를 들이대고 강매하려 할까. 이미 그들은 적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이리라. 대한민국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우롱하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그래야 그들이 세계 최강자, 그들이 주장하는 지상낙원의 제왕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목적을 이루느냐,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느냐. 투표함에서 정당한 표를 셀지, 전장에서 주검을 셀지, 치열한 일생일대의 선거다.

▲ 6월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연합뉴스스카이데일
05.15 영화 덩게르크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상륙지에서도 싸울 것이다. 들판에서도 싸우고 시가에서도 싸울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영화 ‘덩케르크(2017)’에서 철수 작전을 성공시킨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국민을 향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여만 명의 영국·프랑스·벨기에·폴란드·네덜란드 5개국 병력을 영국 본토로 탈출시키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재현한다.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패해 고립된 40만 명의 연합군 군인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일은 훗날의 반격이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립된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다면 독일군은 유럽 전체를 점령할 것이 뻔했다.
덩케르크는 도버 해협과 맞닿아 있는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 독일군의 공격에 밀린 연합군은 이곳에 일주일 동안 고립되어 있었다.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영국군 사령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후송 작전을 진행한다. 그리고 1940년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계속된 작전 끝에 40여만 명의 군인을 영국으로 철수시키는 데 성공한다.
전투에서 패한 군인들을 후퇴시킨 것을 ‘거대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로써 반격의 기반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철수 작전은 2차 대전의 전황을 바꾼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영화는 고립된 병사들의 두려움과 공포, 필사의 노력으로 병사들을 철수시키려는 영국 정부와 군 수뇌부, 작은 낚싯배까지 동원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출 작전에 자원하는 영국 국민, 패전의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의와 용기를 보여주는 지도자의 모습 등은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감동이 가득한 거대한 스펙타클로 만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경선을 시작한 것은 드라마의 서막이었다. 12명의 입후보자 중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 이후에 단일화 협의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결렬되자 국힘 지도부가 강제로 후보 교체 작업을 시도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반전의 드라마는 이 같은 일의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에서 일어났다. 결과는 부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정해 놓고도 다른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일련의 작업이 당원들의 표심 앞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사자들은 물론 과정을 진행한 당지도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던 우파 유권자들, 사태 분석에 따른 선거 전략을 짜던 상대 당까지 모두가 경악했다. 각본 없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이 드라마는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선언하듯 증명했다.
특정인의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정당, 지침을 내리면 작전하듯 무조건 추종하는 광신도 집단 같은 정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숙함을 보였다. 시시각각 변하는 격동의 드라마는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집중하게 만든 기대 밖의 성과도 거두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다.
대선의 선거전은 시작되었다. 오로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승리를 만드는 일만이 남았다. 이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거대 야당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이재명의 재판을 선거 후로 미루도록 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사법부에 대한 겁박,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사법부의 합작이 만들어 낸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아예 재임 기간 중에는 재판을 중단해 버리는 법을 발의하고, 재정경제부의 국가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 소속으로 두겠다고도 한다.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한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독재 왕조 국가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순 없을 것이다.
침략군과 싸움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만은 잃지 않았던 6·25 전쟁 때와도 다르다. 지금은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자칫하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을 향해서는 국가의 총력을 모아 싸우겠다는 처칠 수상의 결단은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 단일화 논란을 벌였던 한덕수 후보나 경선에서 결승까지 올라온 한동훈 후보도 몸을 던져 나서야 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일부 홍준표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빅텐트와 거리를 둔다면 이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그동안의 말이 유권자의 관심을 얻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다소의 억울함이나 할 말이 있더라도 더 큰 적 앞에서는 잠시 미루어야 한다. 누란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는 작은 힘도 보태야 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긴급하고 위태롭다.◎
스카이데일리
政治(人) 이야기 202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