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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공산주의 주체사상 분석2/ <6> 철학 원리·사회 역사 원리·수령영도론까지도 전부 허구 - <8·끝> 주체사상 지옥 피해 왔는데 대한민국 곳곳이 온통 ‘주사파투성이’

상림은내고향 2025. 3. 29. 13:25

[기획연재]2/ 연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이 대혼란의 정체는 무엇인가 조정진 편집인·북한학 박사 스카이데일리 2025 

03.26

<6> 철학 원리·사회 역사 원리·수령영도론까지도 전부 허구

마르크스 공산주의·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

3. 수령영도론과 수령의 신격화 비판

 

사회 역사 원리의 다음 항목인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이하 지도 원칙’),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등을 비판할 차례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일일이 비판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소위 지도 원칙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가 모두 철학 원리와 역사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그 역시 허구요 억지 주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앞서의 철학 원리나 역사 원리를 근거로 하여 ·북한의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 뒤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틀어쥐어서 언론의 자유는 물론 사고의 자유조차 갖지 못하게 하여 완전히 김일성의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한 책략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만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첫째, 수령영도론으로 본 사람중심론 및 주체사상의 허구성 둘째, 민족적 애국심의 위장성 셋째, 사상 형성의 시기로 본 주체사상의 허구성 등이다.

 

(1) 수령영도론으로 본 사람중심론 및 주체사상의 허구성

주체사상에는 역사 원리의 항목하에  인민대중이 혁명 운동·사회주의 운동을 수행하려면 지도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당과 수령의 영도이다”(18),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근로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다”(18), “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의식화·조직화되어 역사적 혁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18)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의 항목에서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해서 개척되며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수행된다”(65)는 등의 말도 보인다. 이 인용문들의 내용은 보통 수령영도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인용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민대중은 반드시 근로대중의 수령이요 최고 영도자인 김일성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에게 절대 충성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철학 원리와 역사 원리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주장이다. 무릇 원리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해당되는 보편타당한 원칙을 말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가 참으로 원리’(철학 원리)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 명제가 타당해야 한다.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이며(15),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19), “사회 역사적 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며(23), “혁명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 의식이다”(31)는 명제가 모두 원리(‘사회 역사 원리’)인 이상 언제 어디서나 이 명제들은 보편타당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인민대중은 특정인인 김일성 수령의 영도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그에게 충실성을 보여야 한다는 수령영도론이 참이라고 한다면, 위에 말한 사람중심의 철학 원리나 역사 원리(주체사상)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될 수 없는 비원리요 비진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첫째로, 매사에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면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령만이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수령의 지도를 꼭 받아야 한다는 말은 수령의 지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 되어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령의 영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인민대중이 창조적 활동을 함에 있어 수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 되어 인민의 창조적 활동이 창의에 의한 자율적인 활동이 아니라 모방에 의한 타율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로, 수령의 영도를 꼭 받아야 한다는 말은 자의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되어 인민대중의 자주적 의식, 즉 사상 의식이 기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수령의 신격화로 본 수령영도론의 허구성

이와 같이 수령영도론과 철학 원리 또는 역사 원리는 내용상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양립할 수 있으니 그것은 수령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성불가침의 신으로 보는 경우이다. 즉 그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수령을 신격화하면 그는 주체가 되고 인민대중은 그 신 앞에 서는 대상이 되지만, 사회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는 인민대중은 모두가 평등하게 주체가 될 수 있어서 두 이론이 양립하게 된다.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평등 사상과 같다 하겠다.

 

이것은 신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대상이며 평등하나, 만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주관의 주체가 된다는 뜻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령을 신으로 격상해 놓으면 그 신 앞에 사람이나 인민대중은 대상이 되지만, 자연만물 즉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요 주체가 될 수 있어서 수령영도론과 사람중심론이 양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일성은 엄연히 김형직의 아들이요, 김정일의 아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그가 신일 수는 절대로 없다. 게다가 무신론자이다.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특별한 경우, 즉 특수 인물인 경우 신의 현현체로서 존경받을 수는 있다. 헤겔은 예수님을 신인(神人)’ 또는 신의 현현체라고 표현했으며, 로마의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숭앙받고 있어서 일종의 신격화된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신의 실존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철저한 무신론자요, 일찍이 북한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를 숙청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그에게 신격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인민대중이 김일성의 영도를 받아야만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 김일성의 영도를 받지 못하는 외국의 인민대중이나 이미 지나간 과거 시대의 인민대중은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어서, 그 자신의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의 주체란 말 자체가 성립 불가능의 자가당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의 철학 원리도, 사회 역사 원리도 그리고 수령영도론까지도 전부 허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 민족적 애국심의 위장성

주체사상에선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이 가끔 눈에 뜨인다. 예컨대 미제 침략자들의 앞잡이들이 부식한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은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산물과 미풍양속을 짓밟는 가장 유해로운 사상적 독소가 되고 있다”(42),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혁명적 자부를 가져야 한다”(39),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대중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40), “신흥세력의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벌인다면 민족적 존엄과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50), “민족적 형식에 혁명적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문화”(40),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적 문화침략을 철저히 막아내는 한편 그의 한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40), “자기 나라를 알아야 자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애국적 헌신성과 혁명적 정열을 높이 발휘할 수 있다”(39) 등이다.

 

이상의 인용문을 보면 김일성은 사회주의자요 공산주의자이면서도 훌륭한 애국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것은 위의 인용문 속에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과 미풍양속’ ‘민족적 존엄과 생존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애국적 헌신성과 정열 등의 민족적 감정과 애국심을 유발하는 용어들이 쓰여 있기 때문이다.

 

과연 김일성은 애국자일까? 주체사상은 진심으로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으며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김일성의 과거를 아는 인사들이라면 누구나 김일성이 민족적이니 애국심이니 문화유산의 귀중함이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6·25를 체험한 연령층, 특히 이북에서 월남한 수많은 인사는 김일성이 그때까지 북한에 있던 수많은 민족주의자·애국자·목사·장로 등의 종교인·지식인·언론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재로서의 여러 교회당과 사찰을 집회장소나 창고로 사용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를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남한 사회의 비리와 모순과 병폐 등에 의분심을 느낀 나머지 그 반작용으로 김일성의 민족적 애국심에 대한 호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다음에 김일성의 소위 민족적 존엄이니 민족적 긍지니 민족적 애국심이니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로 한다.

 

원래 마르크스가 제창한 공산주의는 원칙상 민족주의를 용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으며 국경을 넘어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공산당선언)에 따라서 본질상 국제주의이기 때문이며, 그 이념에 있어서 민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 동질성을 터로 하고 민족적 생존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민족주의와는 일치될 수가 없다. 그러니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민족주의를 떠나야 하고, 민족주의자가 되려면 공산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본래 공산주의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자이면서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남·북한 국민 대중의 민족 심리와 민족의식을 혁명투쟁에 이용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것은 그가 민족 의식, 즉 민족적 연대의식이 계급의식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고 외쳤는데, 이때 그는 계급의식이 민족의식보다 강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적대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계급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동자(프롤레타리아 계급)끼리는 서로 착취당하는 입장이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실증되었다. 즉 민족의식이 계급의식을 능가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의 제2 인터내셔널(국제사회주의자회의)의 각국 대표들은 각국의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전쟁 도발을 저지하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 각국의 대표들(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들)은 모두 자국의 정부 편에 서서 전쟁을 지지하고 나섰던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민족적 애국심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민족의식이 계급의식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이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국제적 연대의식이 민족의식을 능가하리라고 믿었던 마르크스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보여준다. 스탈린 사후 그때까지의 모스크바 중심의 국제적 공산주의 운동이 산산조각으로 분열되어 각국마다 독자노선을 추구하기에 이른 원인 중의 하나도 바로 이 계급의식을 압도하는 민족 심리와 민족의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창시한 공산주의가 오늘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도 또한 민족의식의 강도에 대한 마르크스의 오판에 있었던 것이다.

 

민족의식의 이 같은 강인성을 재빠르게 사회주의국가의 방위에 이용한 것이 스탈린이었다. 그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 오자 범슬라브적인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전 러시아인을 효과적으로 단결시킬 수 있었다. 외국에 살던 백계 러시아인 중에서도 조국의 방위에 참가하는 자가 있었다.

 

민족 심리를 이용한 것은 마오쩌둥도 마찬가지였다. 마오쩌둥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국민당정부군(장개석군)에 쫓기고 있었다. 소위 대장정을 거쳐 연안에 도착한 그는 장개석군의 최후 토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때마침 일본군의 침략 앞에서 항일을 외치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내전 중지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선전했다. 드디어 그는 1937년 제2차의 국공합작을 성취시켰는데, 이것도 국민의 애족심·애국심에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얻어진 성과였다.

 

그런데 국민당 정부와 합작 후 대일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공산당의 장기인 통일전선전술(상층 통일전선전술과 하층 통일선전술)을 광범위하게 구사했다. 그리하여 대일(對日)전이 끝날 무렵에는 부정부패로 민심을 잃은 국민당 정부의 요인들 및 군 장성들을 국민 및 병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드디어 대륙 전체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마오쩌둥의 전술이 주효한 것은 물론이지만, 관료들과 군 장성들의 비리를 규탄하는 국민 대중의 애국심에 불타는 민족의식이 마오쩌둥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승리한 마오쩌둥은 1949년 정부 수립에 앞서 대륙에 남아 있는 여러 민주당파’(장개석 정권과 국민당을 반대한 전체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을 이렇게 지칭)와 저명한 인사들을 향해 정부 수립에 참가하도록 호소했다. 그러자 전쟁 중에 각계각층이 합심해서 마오쩌둥을 지지해 준 데 대한 보답인 것처럼 느껴져서 전체 국민은 마오쩌둥에게 감사의 환호를 보냈다.

 

그리하여 1949 101, 드디어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런데 그 후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사태는 의외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갔다. 정부 수립에 앞서서 신정부 수립에 참가하라는 호소에 따라서 여러 직책에 각각 채용되었던 민주당파의 지도자·민족자본가·학자·작가·예술가·언론인·그 밖의 인텔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를 적대적인 우파분자로 몰아 일선에서 추방하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것이 1957년의 명방운동(鳴放運動·‘백가쟁명(百家爭鳴)’ ‘백화제방(百花齊放)’운동)을 발단으로 한 반(反)우파투쟁이었던 것이다.

 

명방운동, 즉 백가쟁명·백화제방 운동은 정부나 당의 시책에 대해 기탄없이 비판을 가하고 의견을 개진해도 좋다는 언론자유화 정책이었다. 적어도 국민은 그렇게 알고 문자 그대로 기탄없이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얻은 대부분의 당외 인사들은 이 비판에서 정부와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반대했다. 이유는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는 것이었으며 사회주의를 집어치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던 것이다.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1940)으로써 참된 자유와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줄 알고 마오쩌둥을 지지했던 많은 민주인사들은 결국 배신당한 분함을 참지 못하고 언론자유화의 기회를 통해 신랄하게 정부와 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인사들은 아무도 명방정책이 적성분자 색출을 위한 고도의 계략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때문에 불평분자의 정체와 반공’ ‘반모’ ‘반당의 지식인의 정체가 남김없이 노출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에 모택동의 우파에 대한 대숙청과 대추방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명방운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개된 반우파 투쟁이다.

 

이 운동에 의해 학살된 사람은 무려 20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절대다수의 국민 대중의 애국심과 반일적인 민족 감정을 오로지 세력 확대와 정권 탈취에 이용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마오쩌둥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였으며 결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민족주의적 개량주의자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였느냐 하면, 공산주의는 본질상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인 동시에 권력탈취주의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민족부르주아 계급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따라서 민족적 감정이니 애국심이니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용의 대상은 될지언정 존중의 대상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오늘날 김일성이 최고의 민족적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민족적 애국심에 호소하는 언동을 취하는 것은 40여 년 전 마오쩌둥이 장개석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국민 대중의 민족적 애국심에 호소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마오쩌둥이 집권한 뒤 중국의 역사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주의요, 참 자유와 참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주의라는 것이었다. 또 사회주의가 완전 실패하였음을 보여 준 것이다. 그렇게 실패한 사회주의를 대한민국에 실시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 주체사상인 것이다.

 

마오쩌둥이 신민주주의론이라는 위장 이론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낸 것처럼,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위장 이론으로써 대한민국의 젊은 층과 학생층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애국심의 위장성은 그가 일찍부터 모든 성씨의 족보와 종친회를 없애 버리고 북한 동포를 족보 없는 국민’ ‘뿌리 없는 백성으로, 따라서 조상을 숭배할 줄 모르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조상을 숭배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조상이 남긴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겠는가?

 

이상으로 김일성의 민족적 애국심도 전적으로 허구요 위장성임이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4) 사상의 창시와 형성의 시기로 본 주체사상의 허구성

다음은 주체사상이 언제 창시되었으며 창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형성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주체사상이 허구임을 또다시 밝히려고 한다. 김정일 저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그 밖의 몇몇 북한 관계의 연구논문을 근거로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무릇 어떤 사상이든 반드시 창시와 형성 과정과 완성의 3단계가 있다는 것과,  3단계가 반드시 육하원칙에 일치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혹은 제삼자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마르크스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1) 마르크스 사상의 경우

마르크스 사상의 경우, 그의 사상 창시는 파리 시대를 전후해 논문들이 쓰여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형성 과정은 브뤼셀 시대와 런던 시대의 초기( 공산당선언 발표에서 경제학 비판 출판 시기)까지이며, 완성기는 자본론 저작의 시기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 자신은 명확히 3단계를 구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이 라인신문의 주필직을 사퇴하고부터 파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사상의 기초가 다져졌고, 그 후 파리에서 다시 추방당해 브뤼셀에 이르러 더욱 사상이 발전하여 런던에 이르기 직전의 공산당선언에서 그동안에 형성된 내용을 일단 정리해서 발표했다는 것과, 그 후 런던에 이르러 다시 연구를 계속하여 경제학 비판을 거쳐 드디어 불후의 대작인 자본론을 집필하였다는 것은 마르크스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이다. 또 실제로 그때그때의 객관적 사실들이 마르크스의 말이 육하원칙에 맞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 연구가들도 연구를 통해 마르크스가 언급한 저작들을 실제로 확인했다.

 

2) 김일성주체사상의 경우

김일성주체사상도 사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의 예에서와 같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첫째로, 사상의 창시와 형성 과정과 완성의 3단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육하원칙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그것이 방증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제삼자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그렇지 못하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창시부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의 말에 의하면 주체사상 창시의 시점은 1930 6월 만주의 카륜에서 열렸던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이다. 그때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원리가 발표(천명·闡明)되었다고 한다(7).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역사적 사실이 전무하며, 학자의 연구도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전 조총련 산하 조선대학의 교육담당이었던 허동찬 교수는 그의 저서 김일성 평전에서 카륜회의에 참가했다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이 모두 유령 조직이었다는 것과, 따라서 그 회의에서 주체사상이 천명되었다는 것도 가공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카륜회의 운운은 전부 날조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음은 사상의 형성 과정이란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는 그의 사상 형성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여러 편의 저작을 남겼는데, 새로운 저작이 나올 때마다 사상 내용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더 구체화되어 가서 문자 그대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성장되어 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경우에는 김정일의 발표대로라면 이와 같은 사상의 형성 과정이 전혀 없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18세 되던 1930년 카륜회의에서 처음 발표(천명)되었다는 것인데 그때 이미 완벽한 주체사상의 원리로서 천명되었으며, 그 때문에 이 사상의 선포는 역사적 대사변이었다고 찬양하고 있다.(7) 이러니 망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의 계시에 따르는 종교 교리 같은 것은 발전이나 형성의 과정이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적어도 사상 체계라고 한다면 반드시 형성 과정·성숙 과정이 있기 마련인 것이다. 김일성은 특히 무신론자요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더욱이나 처음부터 완벽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주체사상이 교리형의 완전 진리로 발표된 것처럼 꾸미고 있으니 문자 그대로 날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주체사상이 1930년에 창시되었다는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김일성은 1955년에 처음으로 인민대중 앞에 공식적으로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라는 주제하에 교시의 형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시기와 실제의 객관적 자료와의 사이에는 현격한 불일치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이명영 교수의 권력의 역사에 의하면 1955 1228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일꾼 모임에서 김일성은 상기의 긴 주제의 연설을 통해 새삼스럽게 주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록이 1960 5월에 새로 간행된 김일성선집 4권에 처음으로 실렸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주체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주체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였다.

 

여기서 첫째로 의문이 가는 것은 주체사상이 그렇게도 훌륭한 진리요, 그 발표가 역사적 대사변이었다면 1930년 이후 25년 동안 왜 한 번도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로, 1955 1228일에 진실로 선전선동일꾼 모임이 열렸다면 왜 당시 그 소식이 신문(로동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으며, 해마다 김일성의 연설을 수록 발표하는 조선중앙연감에도 어째서 실리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셋째는, 이미 1930년에 발표되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 속에 주체가 개념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을 터인데, 왜 새삼스럽게 1955년에 와서 주체 확립의 필요성을 거론하느냐 하는 것이다. 넷째는 선전선동일꾼 모임에서 주체사상에 관계된 사항을 발표했다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계속해서 주체의 개념을 다룰 것이지 어째서 거의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루었으며, 그것도 김일성선집 4권에서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주체사상에 관련된 발표에 관한 공식 언명이 마르크스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서 실제의 객관적 사실(자료)과는 전연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치 카륜회의가 날조였던 것처럼 이 선전선동 일꾼 대회도 날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의문은 도대체 김일성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날조를 일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한다.

 

 다음은 주체사상의 체계화의 실제적 시기와 주체사상 형성의 3단계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실제로 주체사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일반에게 선전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체계화된 내용을 갖추고 일반에게 선전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1973년 이후로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2 12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 제4조에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을 그들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새로운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이란 바로 김일성주체사상을 말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그 후 1973년부터 2년간 방송대학용 철학강좌가 실시되었는데 이 강좌에서 그 강좌 내용이 바로 김일성주체사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일러둘 것은 보통 김일성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이미 처음에 소개한 바와 같이 철학적 내용(철학적 원리)을 갖춘 사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철학적 내용을 갖춘 사상강좌가 1973년부터 2년간 실시된 철학강좌’, 즉 김일성주체사상의 강좌였던 것이다. 그 이전에 이미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쓰이기 시작했으나( : 1960 5월에 발간된 김일성선집 4) 아직도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체사상이 철학적 내용을 갖추기까지는,  1973년이 되기까지는 두 개의 매듭, 즉 전환점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1956 4월의 북한 노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주체라는 개념이 하나의 큰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사실이요, 또 하나는 1966년의 812일자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자주노선을 천명한 사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표어를 내용으로 하는 자주 선언이 발표된 사실이다. 이 두 가지의 전환점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 것은 그 두 매듭이 실질적인 김일성주체사상의 창시와 형성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973년 경에 주체사상의 체계화가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볼 때, 그 완성을 향한 사상의 출발(창시) 1956년에 주체가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등장한 때이며, 그 주체개념의 이론화 과정(형성 과정)의 집약적 표출이 자주 선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주체사상의 발표에도 마르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창시와 형성과정과 완성의 3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주체사상의 실질적인 창시는 1930 6월이 아니라 1956 4월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표현대로라면, 1930년에 이미 완벽한 진리로서 출현하였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도 없는 종교 교리요 종교 신앙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3년 경에야 주체사상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그 3단계 과정과 함께 성장 발전을 촉진시킨 요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소제목으로 그 요인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3) 주체사상의 실질적인 창시를 촉진시킨 요인

이 요인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재적인 요인이요, 다른 하나는 외래적인 요인이다. 먼저 내재적인 요인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내재적 요인

1953년 6·25전쟁이 끝남으로써 북한의 남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북한에서는 1956년까지 권력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것은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 박일우를 비롯한 연안파, 허가이를 비롯한 소련 2세파, 그리고 김일성파 등 4대 정파간의 권력 투쟁으로서 이 권력투쟁에서 다른 3대 정파들은 모두 김일성 일파에 의해 대거 숙청되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방식을 따라서 피의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은 피의 숙청을 단행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반드시 그 숙청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관례이다.

 

스탈린의 피의 숙청을 합리화시킨 것이 스탈린주의요, 모택동의 피의 숙청을 합리화시킨 것이 모순론·실천론을 포함한 모택동 사상이었던 것이다. 피의 숙청을 단행한 김일성에게도 사후적으로나마 이 폭력적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이 바로 주체사상의 창시에 대한 하나의 촉진 요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재적 요인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체사상의 창시는 먼저 사상 사업에서의 주체 확립의 필요성에 관한 연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 주체의 개념은 다른 정파들을 사대주의자·종파주의자로 몰고 자파를 정통파로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외래적 요인

다음은 외래적 요인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6·25전쟁이 휴전되기 조금 전인 1953 3월에 스탈린이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은 그 후의 공산세계 전체에 일대 변혁의 계기, 즉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바위처럼 굳게 뭉쳤던 것이 와해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가 죽은 3년 후인 1956 2월의 소련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죽은 스탈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하여, 그를 인류의 태양인 신의 자리에서 일거에 인류역사 이래 가장 흉폭한 살인범으로 격하시키는 동시에 그의 일인독재와 우상화의 정책을 격렬히 비난하였다.

 

게다가 또 하나 공산세계에 대하여 충격을 준 것은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때까지 스탈린의 철학(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을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을 바르게 이어받은 정통적인 철학이요 사관으로 믿고 있던 전 세계의 대부분의 공산주의 이론가들에게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은 놀라운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 있은 후부터는 일인 독재나 개인우상화를 반대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동시에 마르크스·레닌의 철학과 사관에 대한 독자적인 재해석의 경향이 이론가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어 소위 철학논쟁이 전개되게 되었다. 모순논쟁이니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논쟁은 일시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구 전체에까지 번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공산주의 세계는 드디어 표준되는 이론의 부재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가 만일 북한 내에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 독재체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사상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1956 2월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때에, 이미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반드시 북한에도 파급될 것을 감지한 김일성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또 급속히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소련이나 중국의 조류가 북한에 들어오지 않도록 폐쇄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 인민의 의식을 틀어쥐기 위한 사상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있어서 안성맞춤의 수단이 주체의 개념이었다. 두 독재자(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상이 아닌 독자적 자주적인 사상이라는 뜻을 함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주체라는 개념이었다.

 

1956 4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3차의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사업 분야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바로 잡을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거기에 2개월 전에 있었던 소련의 제20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의 영향이 컸던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제3차 당대회에서 주체를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창시가 이 대회에서 싹텄다는 점에서 의의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소련의 제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이 북한의 주체사상 창시에 대하여 외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4)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촉진시킨 요인

사상은 그 창시뿐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도 일정한 요인이 작용한다. 예컨대 마르크스에 있어서 브뤼셀에서의 망명생활이 그 사상의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과 같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그 형성을 촉진시킨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로 중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소의 이념분쟁과 국경충돌이었다. 이에 관하여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소 이념분쟁

이미 말한 바와 같이 1956 2월의 제20차 당대회에서의 스탈린 비판 이후 철학분쟁이 확산되어 갔는데, 그 중의 모순논쟁이 결국 중·소의 이념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모순논쟁이란 발전이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즉 발전이 적대적 모순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비적대적 모순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의 논쟁인 것이다. 종래에는 마르크스·레닌·스탈린의 모순관에 따라서 모순을 대립물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서 사회발전은 반드시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논법에 따른다면 사회주의가 된 뒤에는, 예컨대 소련의 경우 계급대립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전이 정지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만일 무계급사회에도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형태이든지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되게 된다. 결국은 계급사회는 적대적 모순에 의해서 발전하지만, 무계급사회는 비적대적 모순에 의해서 발전한다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논쟁의 완전한 해결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모순의 개념은 자연계의 발전에 관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모순논쟁의 본질은 자연계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투쟁이냐 조화냐, 또는 적대냐 비적대냐의 양자 중의 하나를 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 논쟁이 나중에는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가 적대적 모순이냐 비적대적 모순이냐의 논쟁으로까지 확대되어, 드디어 중·소의 이념분쟁으로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 이념분쟁에서 소련의 흐루시초프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과의 평화공존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모택동은 마르크스 레닌의 정통적인 모순개념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와의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흐루시초프를 수정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서 흐루시초프는 앞으로의 양진영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핵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 파멸될 것이라고 응수하면서, 모택동을 교조주의자로 낙인찍고, 사회주의혁명은 의회정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중·소의 이념분쟁이 노골화 된 것이 1960 4월이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먼저 소련 공산당과의 사이에 이데올로기상의 불화가 있음을 공식으로 공표함으로써 양국간의 이념분쟁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달 후인 1960 5월에 김일성선집 제4권이 발간되었는데 거기에 김일성이 1955 12 28, 조선노동당선전선동일꾼모임에서 연설했다는 연설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 연설에서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리들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에 맞게끔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 소련이나 중국을 배우되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에 유익하도록 배워서 오히려 민족적 전통과 유산을 잘 살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똑똑히 세우는 길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 연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첫째로, 북한은 앞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둘째로 소련이나 중국을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것, 셋째로 북한이 독자적인 주체의 입장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소련과 중국을 상대해 나가겠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선집 제4권에는 이 연설이 이미 말한 것처럼 1955 12 28일에 있었던 조선노동당선전선동일꾼모임에서 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회는 가공적인 대회일 뿐 실제로 있었던 대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때까지의 소련과 중국에 대하여 종속적 위치에 있었던 자신의 입장을 감추고, 오래전부터 독자성(주체성)을 고수해 왔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전으로 소급해서 가공적인 유령집회를 조작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전선동일꾼모임 그 자체는 조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김일성선집 제4권이 발간될 무렵의 김일성의 의지가 그 속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는 또 교조적으로는 따르지 않고,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상대하겠다는 의지가 김일성선집 4권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일성선집 4권이 발간된 1960년은 중·소 이념분쟁이 드디어 표면화된 1960 4월의 다음 달임을 유의할 때, 김일성의 이 의지의 표명은 중·소 이념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써 1956 4월의 제3차 당대회에서 우선 주체가 확립(바로잡기)된 후,  4년 후인 1960 5월에 그 주체의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자주성을 띠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주체사상이 그 형성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1966년의 자주선언이었다. 이것은 1966 8 12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라의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동 사설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 4개의 구호를 내걸고 그것이 당의 일관된 방침이라 했고, 그러한 방침을 자주노선이라고 지칭하였다(54). 그리고 이 구호들에 담길 주체에 관한 주장들은 동년(1966) 105일의 당대표자 회의에서의 김일성의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를 통해서 주체사상이라고 명명되었다.

 

1956 4월 제3차 당대회에서의 주체의 확립과 함께 창시된 주체사상이 10년 후인 1966년 자주선언의 발표에서 상당히 구체화되어서 사상적 주체,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국방적 자위를 표어로 하는 단계에까지 형성되고, 동년 12 16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최고정치강령으로 채택됨으로써 드디어 공식적으로 주체사상이라고 불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상이란 그 창시뿐만 아니라 형성과정도 반드시 일정한 촉진요인의 작용을 받게 된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있어서의 촉진요인은 권력투쟁에서의 피의 숙청과 소련의 제2차 당대회에서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창시 때의 주체와 개념이 더욱 민족적인 자주적 성격을 띠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체(사상자주(정치자립(경제자위(국방) 등으로 확대되고 드디어 주체사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이 같은 사상형성 과정에도 반드시 사회적·환경적인 촉진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인즉 그 요인이 무엇일 것인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선집 4권에서의 김일성의 자주적인 의지의 표명이 그 1개월 전의 중·소 이념분쟁의 표면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1966년의 4대 표어의 자주선언도 그 촉진요인이 있었던 것이니 그것이 바로 중·소 국경분쟁이었다.

 

 ·소 국경분쟁

1960 4월에 표면화되었던 중·소 이념분쟁은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어서 드디어 중·소간의 국경분쟁까지 야기시키고 말았다. 이 국경분쟁은 1960년대의 중반기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졌으며 이리하여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때까지 소련과 중국의 두 상전 밑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면서 용케 줄타기의 처신을 해오던 김일성으로서는 두 상전이 무력 충돌하는 상황 하에서는 어느 한 편에 가담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립노선을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중립노선을 표방하는 것은 독재자의 위신 추락과 그동안의 기회주의적 처신의 노출을 가져올 것이 우려되었으므로, 중립노선을 취하되 독자노선 또는 자주노선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제적으로는 소련이나 중국과 대등의 입장임을 과시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위신과 영도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내놓은 것이 소위 1966 8월의 자주선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주선언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중·소 관계의 악화였다. 양국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그동안 매어 있던 양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자주노선을 취했다는 것은 그동안 스탈린거리로 불리던 평양의 한 거리를 자주선언 후 1968년에 금수산거리로 고쳐 부르고, 1970년에는 그동안 부르던 모택동거리 모란봉거리로 개칭한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주선언의 내용이란 4개 항목의 표어로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그것이다.  4개의 표어가 함축한 내용이 앞으로 이론화되고 체계화됨으로써 철학으로서의 주체사상이 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년 105일의 당대표자 회의에서 이 표어에 담긴 주장을 주체사상이라고 처음으로 명명하였던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자신의 독재체제의 유지 및 강화와 남한의 폭력혁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4개의 표방에 살을 붙여가면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주체사상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1973년부터였다. 이것은 1966 8월에 자주선언이 발표된 후, 그 자주선언에서의 주장을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데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뜻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1966 8월에 자주선언을 발표해 놓고, 6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그 발표의 내용을 (아마도 어용 철학자들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비로소 일반에게 공개될 정도의 사상으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주체사상은 아직도 미숙한 점이 적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주체사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실린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간된 것이 1982년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의 실제 창시의 시기와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그 창시와 형성과정에서는 반드시 촉진요인이 작용하는 바, 창시에 대한 촉진요인을 국내의 피의 숙청과 대외적인 스탈린 비판 후의 철학논쟁이었다. 그리고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촉진요인은 중·소 국경분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930년 김일성이 18세 때 이미 완벽한 이론으로서의 주체사상을 만주의 카륜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으리라 믿는다.

 

김일성주체사상 비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먼저는 북한 인민들을 김일성 왕조에 완전히 복속시키어 그 독재체재를 영구화하려는 획책이요, 다음으로는 김일성주체사상은 남한의 젊은 지식인들과 소외층을 꼬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이 비판의 프롤로그에서 말한 것처럼 허구의 이론체계였으며 거짓·위장·모호성과 자가당착·기만·억지·개념의 책략 등의 합성물이요 복합물이었던 것이다.⊙

 

<7> 官 주도 반공‧공산주의 비판 결여 탓… 주체사상 침투 ‘구멍’

마르크스 공산주의·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
적화 막으려고 공산주의 진실 폭로하고 대안 제시 필요한데 뒷짐
개신교 지도자 제 역할 못해… 反독재 운동하다 되레 北과 손잡아

3부 한국 내에서의 공산주의 확산 원인

 

다음은 오랫동안 반공·승공 운동을 전개해 왔음에도 왜 공산주의 및 김일성주체사상이 대한민국, 특히 젊은층에 침투·확산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원인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만 공산주의 확산 저지는 물론 적화통일이 아닌 참된 평화통일의 방안도 세울 수 있게 된다.

 

우선 그 원인은 다음 열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의 반공 운동이 관(官) 주도로만 추진되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결여되었기 때문이요, 셋째는 반공의 선두에 서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넷째는 경제성장에 따라 빈부 격차의 증대와 함께 가치관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모든 종교의 교리가 정신 지도에 있어서 설득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요, 여섯째는 국난 극복과 통일에 관한 중심 이념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일곱째는 대학교수들의 사도정신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요, 여덟째는 저질 문화와 안이한 공산주의관의 유입이요, 아홉째는 권위에 대한 무분별한 저항의식 때문이요, 열째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과 철학의 부재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관(官) 주도형 반공운동

첫째 원인은 그동안 반공 운동이 관() 주도로만 추진되어 온 데 있으며 이것이 공산주의 침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1948년부터 약 20년간의 반공 운동의 단계에서는 관의 주도에 국민이 잘 호응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1968년부터는 민간의 반공 및 승공 운동이 대두하여 확산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관 주도의 반공만을 강행했으며 민간 운동은 집권층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한 제약성 때문에 민간의 승공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애국심에 의한 순수한 반공 단체나 승공 단체가 젊은 지성인·학생층에게 권력에 아부하는 어용단체라는 인상을 주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이 개탄스러웠던 것은 정권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독재 정권이 음으로 양으로 승공 운동을 방해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약 20년간은 민간 차원의 반공 및 승공 운동이 거의 불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2) 이론적인 비판과 대안 결여

둘째 원인은 관 주도형의 반공 운동에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과 대안이 결여된 데 있다.

 

반공의 선차적인 목적이 대한민국의 적화 방지에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 적화 방지란 요컨대 공산주의에 의한 적화통일의 방지이기 때문에, 적화 방지를 위해서는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여 그 허구성과 위장성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은 강구조차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판과 대안을 지닌 승공 이론이 있었음에도 그 이론을 국가 차원에서 채택하려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승공 이론이 학생층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마저 정권 유지 차원에서만 허락되었다. 이 때문에 과거 20년간은 전체 학생들에게 승공 이론이 전파됨으로써 공산주의의 대학가 침투를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간이었음에도 그러한 승공의 기회를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흘려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이 승공 이론은 공산주의의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일일이 비판 폭로하고, 공산주의 이론의 각 부분에 대한 완벽한 대안까지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승공 이론의 전파가 자유로웠다면 국민과 학생이 이 내용을 알고 자진해서 공산주의는 물론 김일성주체사상도 거부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용공이나 친공에 기울어진 지식인이나 학생들도 크게 깨닫고 방향을 전환했을 것이다.

(3) 기독교의 책임 불이행

셋째 원인은 반공의 선두에 서야 할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있다.

 

공산주의는 본질상 무신론이요 투쟁이론이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의 이론은 유신론이요, 그 교리의 핵심은 사랑이요 화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신론인 공산주의와의 공존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지만 공산주의는 절대로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인민의 아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 화해의 정신으로 공산주의까지도 포용하려 하지만, 공산주의는 본질상 기독교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뿐 결국에는 반드시 말살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의 공산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러한 뜻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본질상 공존할 수 없는 것은 그 책임이 전적으로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공산사회 내부에도 기독교가 잔존해 있지만 그것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허용되고 있을 뿐인 것이며 본질적인 공존은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무신론을 전투적 무신론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 핵심분자들은 이 기본 입장을 추호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반공 내지 승공전선에 앞장서서 싸워야 했던 것이다. 소극적으로는 신도와 국민을 계몽해서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지도해야 했으며, 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정립하여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선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20년 동안 독재 권력의 비리와 불의에 항거하는 데 주력하는 나머지,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이용하는 소련과 북한의 공산주의의 교묘한 이간공작과 포섭공작에 직접 간접으로 말려들었다. 그리고 도리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일부의 기독교는 해방신학을 매개로 삼는 공산주의 침투의 온상이 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4) 빈부 격차의 증대와 가치관 붕괴

넷째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르는 빈부 격차의 증대와 이에 따르는 가치관의 전면적인 붕괴에 있다.

 

1960년대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서양의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와 같이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빈곤층과 소외층이 많아졌다. 한편 이에 비례하듯 권력층과 부유층의 부정부패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다반사가 되고 대형화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고질적 병폐인 계급적 착취와 억압·사회악이 남김없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살인·강도·파괴·방화·테러·착취·마약 중독·알콜 중독·성도덕의 타락·부녀자의 인신매매·가정 윤리의 파탄 등 온갖 사회적 범죄가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이는 곧 전통적인 윤리관·도덕관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기에 이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상이 공산주의의 침투에 절호의 기회가 되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 격차 해소와 소외층 구제의 문제, 그리고 온갖 비리와 병폐의 제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공산주의의 침투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사실은 자본주의의 이러한 사회적 모순과 병폐를 일소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마르크스가 폭력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타도와 모순과 비리가 없는 공산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타도를 외쳤던 그 동기 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에 있다. 마르크스의 방식에 따른 혁명이 러시아에서 성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상사회라고 약속한 공산주의 사회(그들은 사회주의 사회라고 함)를 실현코자 온갖 노력을 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마르크스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다. 모순과 병폐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심해졌고, 경제는 회생 불능의 파탄에 빠지고 만 것이다. 이것은 소련뿐 아니라 중국이나 동유럽 등 전 공산국가의 공통 현상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공산주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과, 다만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폭로하는 고발 이론에 불과함을 뜻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모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공산주의가 침투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비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물고 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종교 교리의 설득력 상실

다섯째 원인은 국민의 정신을 지도함에 있어 모든 종교의 교리가 설득력을 상실한 데 있다.

 

종교는 원래 하느님이 인류의 정신을 선도하여 지상에 선한 평화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교조들을 시켜서 발표케 한 가르침이다. 또한 우리는 각 종교마다 한때 일정 지역에 찬란한 문화를 세워서 평화의 시대를 실현한 바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일정 종교의 가르침이 잘 전파되고 잘 실천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중세 서양의 기독교 문화·중국 한()시대의 유교 문화·()시대의 불교 문화·9~11세기 아랍 세계의 이슬람 문화들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문화의 개화는 백성들이 각 종교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질서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것은 각 종교가 그 시대·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을 잘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종교의 교리가 현대인 전반에 대해 설득력을 상실했다. 그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현대의 지성인들은 종교 교리를 실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기독교의 경우 적지 않은 목사·장로·전도사 등 교직자나 지도자들이 교리에 자신을 잃고 무신론으로 기우는 예가 허다해졌다.

 

인간 정신을 지도해야 할 종교가 오늘날 이처럼 설득력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공산주의가 무인지경을 활보하듯이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휘젓고 있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설득력을 상실한 종교의 가르침(윤리관·도덕관)을 오늘의 이 시점에 적합하도록 활성화시켜서 모든 종교가 참된 선의 세계·참된 평화 세계의 창건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국난 극복‧통일 중심이념 결여… 국민 ‘반공 결속’에 실패

이념 혼란으로 국론 사분오열… 주체사상이 ‘통일 이념’ 호도돼 황당

종북 좌파의 아지트 된 대학가… ‘사도정신’ 외면한 교수들 책임도 커

(6) 국난 극복의 중심사상 결여

여섯째 원인은 국난 극복과 남북통일을 위한 중심이념이 세워지지 않은 데 있다.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고 북한이 다시 남한을 적화시키고자 책동하고 있는 것은 역사ㅑ를 돌이켜볼 때 우리 조국이 또 하나의 국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북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침략받아 왔다. ··거란·여진·몽골·청 등의 침입이 그 예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민··군이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곤 했다.

 

그런데 그 국난 극복에 힘이 된 것은 국민 정신을 하나로 집결시키는 중심이념이었다. 그 좋은 예가 몽골군의 침입 때에 민·관을 일치단결하게 한 불교 정신이다. 그때에 판각되었던 팔만대장경은 바로 국민 정신을 결집시킨 불교 정신의 실체화인 것이다.

 

국난 극복뿐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중심이념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의 남·북한의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북한의 공산주의(김일성주체사상)를 능가하는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즉 남북통일을 위한 중심이념의 설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일찍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화랑도정신이 중심이념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국민 전체의 정신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중심이념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이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틈을 타서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이 도리어 통일 이념을 가장하고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7) 교수들의 사도정신 결여

일곱째 원인은 대학교수들의 사도정신(師道精神) 결여에 있다.

 

오늘날 남한 사회에 공산주의가 확산되게 된 근원지가 대학가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이다. 일부 대학생들이 먼저 적화되고, 적화된 학생들이 운동권을 형성하여 직장으로 농촌으로 침투함으로써 결국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그 원인에는 상기의 여섯 가지의 요인이 전부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수들의 사도정신 결여이다. 교수들의 의식 구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학위를 따서, 그 전공분야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써 만족하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좀 안된 표현이지만 그들은 다만 학자일 뿐 스승()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대학교수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세계는 어떤 것이며(세계관의 문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생관의 문제),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역사관의 문제) 등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절실한 문제들은 거의 외면하였던 것이다. 즉 학생들이 지녀야 할 참된 가치관,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대다수 교수들에게 사도정신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도란 스승의 길, 즉 스승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스승의 길이 아닌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스승에 대한 개념은, 부모가 자식을 정성스럽게 기르듯이 제자를 정성껏 지도해 주는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은 ‘신하에 대한 임금의 은혜나, 제자에 대한 스승의 은혜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은혜는 같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지도해 준 큰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심정을 담고 있다.

 

지도란 옳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함을 뜻한다. 여기서 방향이란 학문이나 기술의 방향뿐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윤리나 도덕, 즉 가치관의 방향을 말한다.

 

공산주의는 이러한 방향을 그릇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잘못된 인생관·잘못된 세계관·잘못된 역사관·잘못된 사회관을 가르치고 있다. 그릇된 가치관임에도 그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가치관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것이 사도정신이다. 비록 교수 자신들은 전공 분야 외에는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교수들에게 사도정신이 있었다면, 그들을 책임지고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정립 또는 탐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정립되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 차원의 승공운동의 이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 같은 공산주의 비판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문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사도정신을 망각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물들기 시작한 학생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도리어 무능 교수니 어용 교수니 하는 비방까지 받는 예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때 지하대학이라는 말이 자주 들린 적이 있다. 교수들에게 질문하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인생문제·역사문제·사회문제·신의 존재문제·종교문제·진화와 창조의 문제·청소년과 남녀의 진로 문제·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 등)을 비밀리에 가르치는 곳에 가서 물으면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생겨난 것이다. 요사이는 지상대학 자체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하여 점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대학이란 말조차 필요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나 김일성주체사상이 완전히 허구요 위장임에도 교수들이 책임지고 그 사실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대학가가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8) 저질 문화와 안일한 공산주의관 유입

여덟째 원인은 저질 문화와 안일한 공산주의관의 유입에 있다.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소련 같은 북방의 대륙 국가 일본·미국 등의 남방 해양국가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직·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남한의 반공 운동이나 승공 운동에 대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온 외래 요소에 관한 것이다.

 

첫째, 구미의 저질 문화의 유입이다. 구미의 저질 문화란 예컨대 저질의 음악·가요·무용 그리고 저질의 문학작품 등이다. 이런 저질 문화의 유입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퇴폐 풍조가 확산되고, 성도덕의 퇴폐와 함께 전통적 가치관(도덕관·윤리관)이 급속히 쇠퇴해 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 국민의 반공 정신과 승공 정신의 앙양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것이다.

 

둘째, 구미 지도자들의 안일한 공산주의관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구미 특히 미국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에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 때문에 공산주의와의 협상에서 항상 그들의 교묘한 위장전술에 말려들어 손해를 본 것이다. 그 두드러진 실례 중 하나가 북베트남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베트남 평화회의(파리회담)였다.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회복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미군이 전면 철수했는데, 철수하자마자 북베트남과 베트콩(베트남 공산주의자)이 대공세를 취하여 남베트남을 순식간에 적화시키고 말았다. 협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들은 배신을 한 것이다.

 

이러한 실패는 미국 지도자들의 안일한 공산주의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한 공산주의관에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도 영향을 받아 북한의 위장 평화전술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반공 운동이나 승공 운동의 의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친공이나 용공이 아닌 인사이면서도 반공이나 승공을 논하는 것 자체를 시대에 뒤진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88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어 지금 세계적으로 화해 무드가 싹트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승공이나 반공을 사양하고 공산주의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와의 무조건적 화해는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장 화해 전술에 반드시 말려들기 때문이다. 참된 화해는 승공의 자세를 갖추고서만 가능하다.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들의 교묘한 전략전술을 예리하게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까지 갖춘 승공의 자세가 기반이 되어야 그들과의 참된 화해 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공·승공 운동은 아직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화해에 임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상대방(우리)을 속이거나 이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편의 참된 화해의 제의에 응해 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화해의 제의에 실제로 응해 올 때는 역시 승공의 자세를 기반으로 하여 진심으로 뜨거운 형제애·동포애로써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한다. 동시에 가능한 한 모든 편의와 협조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참된 화해의 방안인 것이다.

 

이상 외래 요소들의 폐단으로서 저질 문화의 유입과 안일한 공산주의관이 반공 및 승공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승공의 최후 목적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참된 화해에 있음도 아울러 밝혔다.

(9) 무분별한 저항 의식

아홉째 원인은 권위에 대한 무분별한 저항 의식에 있다.

 

오랫동안 독재체제하에서 권리를 짓밟히고 자유를 구속당해 온 국민 대중은 독재 정권의 고압적인 권위주의에 시달려 왔다. 그런 나머지 일체의 권위를 혐오 내지 경멸하다가 드디어 이에 항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저항 의식은 학원에 번져서 스승의 권위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심을 부추겼다. 그리고 공장에 확산되어 경영자의 권위에 대한 종업원의 저항심을 부추기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드디어는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식들의 불복심까지 조장했다. 그것은 또 어른의 권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시 내지 무시 풍조까지 야기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제5공화국 때까지는 모든 권위에 대한 개별적인 저항심은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에 각 개별적 권위에 대한 저항심 그 자체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6공화국이 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독재 정권은 물러가고 민주화가 서서히 진행됨에 따라 스승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심·경영자에 대한 종업원들의 저항 의식·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불복·어른에 대한 연하자들의 경시 풍조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민주화와 권위주의 배척이라는 미명하에 도리어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더욱이 보통 사람의 개념이 잘못 해석되어 상위자의 권위에 대한 무시를 유발시켜 질서의 확립마저 곤란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학생들에게 스승도 보통 사람이요, 종업원에게 사장도 보통 사람이요, 자식에게 부모도 보통 사람이요, 젊은 사람에게 어른도 보통 사람이 되어 버려 질서 개념이 희박해져 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질서 관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질서 개념이 사라지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이 바로 이러한 혼란의 상태인 것이다. 혼란이 계속되면 드디어는 무법천지가 되게 마련이다. 왜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독재 정권의 권위에 저항한 것이 잘못이었던가. 아니다. 자유의 수호와 민주화를 위해 독재의 권위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지속적 저항이 오늘날의 무질서한 상태를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권위에 두 가지가 있음을 모르고 무분별한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마땅히 반대해야 할 권위요, 또 하나는 반대하지 말고 지켜 주어야 할 권위이다. 반대해야 할 권위는 세도의 권위, 반대하지 말고 지켜 주어야 할 권위는 격위의 권위이다. 5공 당시 독재 세력의 권위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들은 비리를 자행하면서 위세를 부리던 권위, 즉 세도를 위한 권위였다.

 

부모와 자식·스승과 제자·어른과 젊은이·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는 각자의 주체와 대상의 격위(위치)의 관계이다. 주체는 대상을 사랑과 성의로써 다스리고 지도하며, 대상은 주체의 사랑과 성의에 감사하면서 주체를 따른다. 대상 없는 주체는 있을 수 없고, 주체 없는 대상도 있을 수 없다. 즉 대상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격위가 필요하고, 주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격위가 필요하다.

 

권위는 상위자의 하위자에 대한 자세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권위는 주체(상위자)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스승·어른·사장 등 주체의 권위는 자식·제자·젊은이·종업원 등 대상에 의해 가급적으로 인정되고 지켜져야 한다. 주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켜 주는 것은 대상 자체의 존립을 위해서다. 한편 주체는 그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 위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통 사람의 겸허한 마음을 갖고 그 격위(주체 격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화기 넘치는 질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권위가 바로 격위의 권위이며 질서를 위한 권위이다. 이 권위가 반대와 저항을 받을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위의 권위 유지에는 주체와 대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체 격위에 있는 인물들의 책임이 크다. 주체의 권위의 첫째는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세워진다.

 

오늘날까지 주체 격위에 있는 인물들(사장·교수·어른 등)이 참된 주체의 권위(사랑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들이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물리적 수단으로써 격위의 권위에 도전할 때 주체뿐만 아니라 대상의 격위마저 무너진다.

 

5공시대에 국민이 반대했고 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권위는 세도의 권위뿐이었고, 질서를 위한 격위의 권위는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반 젊은층, 특히 학생들은 이런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반대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오늘날 대학가에서의 총장실 점거 사태를 비롯해 여러 기업체나 기관에서의 노조의 연이은 파업 등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음이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또 지켜져야 할 격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하간 그동안의 권위에 대한 무분별한 저항이 오늘의 혼란을 야기시킨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공산 세력의 침투와 확산에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세도의 권위는 대체로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데도 격위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나 도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여기에 민주 세력을 가장한 공산 세력이 침투한다면, 벌써 침투해 있다면 그들은 그 저항을 더욱 조장·확대시키고자 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이 저항을 체제 전복으로까지 밀고 나가고자 할 것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10)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과 철학의 부재

열 번째 원인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에 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공산주의는 또 하나의 전체주의요 독재주의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주의(절대군주제전체주의·독재주의(독재정치파시즘 등을 용납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개인의 인격 존중·주권 재민·다수결 주의·법치주의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넓은 의미의 정치 원리이다. 여기에 생활 원리·사회 원리가 포함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진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민주주의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말뿐인 민주주의로서 오늘날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공산당 독재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외에는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운 것이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 독재 권력과도 싸운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실은 독재주의라는 것을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의 현실이 실증하고 있듯이 자유민주주의도 결코 이상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미국이나 서구 국가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들 민주주의 국가에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다.

 

예컨대 빈부의 격차로 인한 계급 간 감정의 대립·착취와 억압·인간성의 소외·집권층과 부유층의 부정부패(선진국 권력층의 각종 스캔들)·‘인민’ ‘민중’ ‘대중 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의 횡포, 즉 폭력을 수반하는 군중 시위·증대해 가는 사회적 범죄(살인·강도·방화·납치·파괴·테러·마약중독·알콜중독·성도덕의 퇴폐·동성애·부녀자의 인신매매·이혼율 증대·패륜·가정 파탄 등협박·모략중상·시기·질투 등이 그 부정적 측면이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은 우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침투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참소(고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일일이 폭로하면서 선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공산주의의 정체를 모르는 소외층이나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쉽게 설득되어 그들의 동조 세력이 되거나 용공화하게 된다. 오늘날 선진국가일수록 용공 세력이 많은 것은 이러한 동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반공 운동이 불리한 여건에서나마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에도 공산주의가 침투·확산된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 즉 부정적 측면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이상적인 민주주의사회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실현될 수 있다면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개념을 재해석해야 한다. 위에 든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은 모두 자유 민주가 개인 중심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도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성립하고 있다. 개인인 자기의 자유를 우선하는 자유주의였고, 개인인 자기를 선차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였다. 개인주의는 바로 이기주의와 직통하고 있었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기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임을 뜻한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하고 타인의 이익은 무시하거나 후차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주의를 터로 하고 성립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기주의 의식(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이나 대중의 잠재의식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예술·학문 등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 같은 병폐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성에 기인한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체제의 모순 그 자체가 실은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였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시민혁명의 구호의 하나인 자유는 실은 시민의 자유, 즉 부르주아 계급의 자유였으며, 부르주아 계급의 이기주의적 자유였던 것이다. 이 점은 공산주의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이때까지의 자유는 부유층이나 권력층에만 이로운 자유였으며, 빈곤층이나 무권력층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오늘의 부정적 측면은 제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악화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틈타 침투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성이 공산주의 확산의 원인 중의 하나임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같은 부정적인 병폐는 공산국가에도 똑같이 만연해 있다. 아니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인한 병폐라면, 이 체제를 전복하고 세운 공산주의 국가에는 그런 병폐가 없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공산주의 세계 내부에는 더욱 심대한 부정적 병폐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원인이 체제의 모순 그 자체가 아님을 뜻한다.

 

그러면 무엇이 그 원인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기주의적 개인주의였던 것이다. 체제의 모순은 이 이기주의에서 생긴 후차적인 결과이다. 즉 이기주의가 모순의 일반적인 원인이었다. 따라서 일차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이차적인 결과의 근본적 제거는 아무리 폭력적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건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개념의 개인주의를 터로 할 때 가능하다. 개인주의 그 자체는 배격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새로운 개념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여 보존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새로운 개인주의란 어떠한 주의인 것일까. 그것은 애타(愛他)주의적 개인주의요, 이타(利他)주의적 개인주의이다. 즉 새로운 개인주의는 먼저 한 개인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주며 도와주고, 남과 화합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그 개인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아야 함을 뜻하는 개인주의인 것이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따위의 개인주의는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개인은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남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 준 연후에 자신의 개성과 인격이 존중받으며, 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준 뒤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개인인 것이다. 이러한 애타적인 개인주의를 터로 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이때까지의 모든 병폐를 청산하고 그 터 위에서 문자 그대로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타적 민주주의는 마르크스가 제창한 공산주의 철학,  변증법적 유물론이 제시하는 인간관·세계관·역사관으로는 결단코 실현될 수 없다. 공산혁명 75년 만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되어버린 역사가 검증한 것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면 사물은 내외부로 반드시 정()과 반()의 두 요소가 모순 대립 관계를 맺고 투쟁하여야 변화 성장 발전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사회도 세계도 유물변증법이 말하는 모순 대립 투쟁의 법칙에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그 모든 모순 대립 투쟁의 집적물인 인류의 역사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모순 대립하면서 계급투쟁을 통해 발전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공산혁명 곧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농민)들이 지배계급인 자본가(지주)를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모든 사유재산을 철폐하여야 이상세계인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무신론과 유물론 및 진화론이 변증법과 습합된 잡탕의 세계관이 가는 곳은 인간은 물질적 존재로서 진화의 산물에 불과하므로 종교는 아편이고 인간 정신은 물질의 소산 또는 기능이고, 영혼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폭력)혁명에 기여할 때만 인정되는 것이다. 그 혁명에 반대하거나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공산주의 권력층이다.

 

증오와 투쟁의 철학이요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은 인간을 이기주의의 화신, 약육강식의 생존 전쟁에서 너 죽고 나만 살자는 야수로 만든다. 김일성 주체사상이란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 위에서 수령론을 덧씌워 전 인민을 수령의 노예로 묶어 영구통치하려는 최종 최악의 공산주의 사상이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선언의 첫마디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그 유령이 신기루처럼 세계를 유혹하며 70년 동안 농락하다가 이제 그들의 종말을 맞은 것이다.

남북 공생‧공영할 통일 세계관은 ‘홍익인간’ 사상

분단 80년‧대결의 역사 마침표 찍고 통일 대한민국 건설 지혜 모을 때

대립과 투쟁이 아닌 서로 위하고 보완하는 상생관계 위해 손 잡아야

 

(11) 국조 단군의 건국 정신 홍익인간 사상

앞서 언급한대로 철학의 빈곤과 부재로 허덕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약점들을 보완해 주고, 공산 인민민주주의의 치명적 병폐를 다 일소하고 대체할 수 있는 철학 세계관의 정립하는 일부터 시급하게 착수해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지식인들의 책임이고 과업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80년이 되도록 우리 민족만큼 혹독한 이념전쟁과 동족상잔에 시달리고 골육끼리 살육을 자행한 이 참극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6·25 동족상잔에 전 세계의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권이 맞붙어 3년간 싸우다가 휴전한 지 72,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 있다.

 

이런 우리 민족의 이념적 갈등과 투쟁을 종식시키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형제의 우애로 만나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를 위한 철학 세계관이다.

 

필자는 사상가 이상헌 선생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대체하는 사상으로 제시한 수수법적 유일론(授受法的 唯一論)’도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수수법적 유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과는 달리 모든 존재는 모순적인 대립물이 투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생 상조하는 상대물(주체적 존재와 대상적 존재)과 대상이 상호 간에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통해 성장·발전·변화 번식한다는 이론이다. 부부 관계와 노사관계를 연상하면 딱 들어맞는다. , 관계를 맺는 상대와는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위하고 보완하는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의존관계·상생관계라는 것이다.

 

유물론은 또한 인간의 가치 즉 인권과 인격, 종교적 가치가 자리를 잡을 근거가 없다. 유물론은 물질만이 존재의 시원적 본체라고 보고 무신론의 근거로 삼는 반면, 유일론은 정신과 물질은 주체와 대상 관계로 모든 존재의 시원적 본체는 정신과 물질의 통일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묵은 유물론과 유심론의 배타적 논쟁을 해결하고 양자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화해시키고 포용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또한 남북 통일을 전제로 국가 통합의 이념적 대안으로 국조 단군이 제시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을 제안한다.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며 교육 좌표다. 홍익인간은 결코 편협하고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이 아니라 인류 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이며 일면 기독교의 박애·유교의 인(仁)·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되는 모든 인류의 이상이다.

 

홍익인간 사상과 함께 단군이 개국 철학으로 천명한 재세이화(在世理化·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한다이도여치(以道與治·도로써 세상을 다스린다광명이세(光明理世·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3원칙도 허접한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 따위를 대체할 통일이념으로 손색없다.

 

우리 조상은 도덕과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진리로 세상을 계몽하며, 세상에서 진리가 구현되기를 염원했다. 한 역사학도는 진리의 세계를 구현하겠다는 꿈은 인류의 기원이 하느님이라는 것과 한민족이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위해 살아가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서양에서 처음으로 국가이념에 천부인권을 천명하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평등·국민주권 확립을 표방한 미국 독립선언문(1776)보다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불거져 나온 인류 보편의 통치이념이다. 공자나 석가모니보다 1800년 앞서 인류 보편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 윤리, 동류의식의 진화·확대가 아닌 이미 개국 때 표명한 셈이다.

 

홍익인간사상의 신인(神人)합일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즉 인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홍익인간사상의 한사상과 천지인 사상은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가능함을 함의하고 있다. 다양성과 통합이 가능한 것은 이질적인 것들 간의 상생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익인간 사상은 평등과 평화의 원리를 통해 다양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계와 차별, 분리와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즉 공평과 평등의 원리야말로 형평을 의미한다.

 

다행히 북한도 개천절을 기린다. 북한은 1993년 평양 대박산 기슭에서 단군 유골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피라미드 모양의 단군릉을 조성했다. 그곳에서 개천절마다 단군제를 지내면서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부각시키고 있다. 물론 국조 단군과 김일성 주석을 동급으로 올려놓고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떠받들려는 의도다.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다고 선전하면서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통성이 이어진다는 정치적 속셈도 읽힌다. 하지만 북한이 철저하게 배척하던 단군의 존재를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2011년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남북한이 적대적인 상황임에도 갖고 있는 공통분모가 바로 단군숭배 사상이라며 남한은 광복 직후부터 단군을 국조로 숭배하고, 북한은 단군 무덤과 유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이후 거대한 묘를 조성해 숭배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거의 모든 면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상호 호상’, ‘도시락 곽밥’, ‘노크 손기척 등 언어마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군은 남과 북이 공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자산이자 통합의 고리다. 남북 모두 단군을 찬양하며 시조로 섬긴다. 단군을 통일의 지렛대이자 목적지로 삼아 보자.

 

결론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은 다문화주의의 모순을 보완할 뿐 아니라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위한 철학적·정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엔 종교 간 갈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신뢰하는 국민성과 전통 종교인 무속과 유교·불교·가톨릭·기독교 등이 황금비율로 균형 있게 성장한 덕분이다. 종교의 배타성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종교적 관용이다.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도 한반도에 유입되면 종합되고 재창조된다. 먼 나라·낯선 민족도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한민족에 동화된다. 우리 민족이 품은 위대한 포용력이자 저력이다. 드디어 개국 때 이미 사해동포주의를 표방한 한민족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우뚝 나설 때가 됐다.

 
 

<8·끝> 주체사상 지옥 피해 왔는데 대한민국 곳곳이 온통 ‘주사파투성이’

마르크스 공산주의·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北 헌법보다 상위 개념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꼭 지켜야만 하는 규율

◆부록 : 북한 원전

필자가 북한학을 공부하며 내린 결론이 있다. 북한이 주민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대남 공작과 남조선 해방(대한민국 공산화)을 위해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조선 해방은커녕 자국 주민 식량 문제조차 해결 못했다. 아니, 수백 만 명을 굶겨 죽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주민들은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탈북으로 저항했고, 그 중 극히 일부는 이역만리를 돌고 돌아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대한민국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토록 자신들의 삶을 옥죄던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이 주사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결코 함께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종교계까지 장악하고 있어서다.

 

탈북인들의 눈에 이들 주사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마르크스 공산주의·주체사상, 그 허망한 신기루의 종착지는 이런 관점에서 집필된 연재물이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386세대가 세월이 흘러 586·686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뇌된 주체사상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본인들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 위정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세뇌하고 통제하고 있는지, 자유가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북녘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부록으로 그들이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도 불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그리고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을 포섭할 때 주로 내세우는 논리를 담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이들 10대 원칙을 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북한 사회에서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강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만 만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죄수 중에는 형법이 아니라 이 10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붙잡혀 온 사람이 더 많다고까지 한다. 10대 원칙을 위반하는 걸 본 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하고, 만일 15일 이내로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1.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

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일성·김정일헌법)

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북한판 십계명이자 노예계약이며 북한판 황국신민서사

1974년 최초 제정된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서문과 10개조의 원칙, 부연설명, 각 원칙 따른 몇가지 항목을 더한 총 10개 원칙 6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개정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서 60항으로 줄어 10개 원칙 60항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 노동당 당규약을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10대 원칙을 모르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의 8~9할이 10대 원칙에 위배 사항으로 얻어 걸린 추측이 있을만큼 북한 사회에서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초헌법적 원칙이 바로 10대 원칙이다. 당의 모든 지령·지시 사항·입안과 정책의 발의는 10대 원칙으로부터 비롯되어 10대 원칙을 옹휘하는 것으로 끝마쳐진다.

 

1967 628일 김일성의 동생이자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인 김영주의 제청에 의해 당중앙위 제4 16차 전원회의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가 의제로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10대 원칙이 작성되었던 것이 처음이다. 이후 김영주와의 후계자 싸움에서 승리한 김정일이 자신의 후계 확립을 위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어 1974 414일 김일성의 생일 전날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김정일이 추가한 항목은 10조의 대를 이어라는 표현과, 그 하위 다섯 조항에 나오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와 같은 당중앙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당중앙이란 김일성에 의해 후계자로 지정된 김정일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이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 가로 7.5cm에 세로 10.5cm 크기의 소책자로 발간 배포되었다. 특별한 업적이 없는 김정은의 명분 약한 입지와 북한 내 신흥 자본가 세력으로 인해 추락한 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조선로동당과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의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핵보유국 선언과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공산주의를 완전 삭제하는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첨삭 후 개정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2013 619일 김정은의 직접 연설을 통해 공표 후 제정되었다.

 

전체 북한 주민은 누구나 다 암기하여 통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발언과 같이 이걸 자다가 일어나서 외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한다.

 

반면, 같은 탈북인 안찬일 박사는 초창기에는 다 외우는 것을 FM으로 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각 학교나 기관 별로 잘 외우는 사람 몇 명을 골라서 이들을 내세워 잘 외운 것처럼 포장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10대 원칙을 어겨서 처벌 받은 사례는 부지기수지만 못 외웠다고 위반에 중하는 중대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10대 원칙의 보급을 주민들에게 강요코자 이걸 가지고 각 직장이나 학교에서 부서나 학과별로 팀을 짜서 외우기 대회도 연다. 다음과 같이 연다고 알려져 있다.

 

1. 각 팀은 팀 구성원에게 번호를 미리 부여한다.

2. 경기가 시작되면 각 팀의 주장은 단상으로 나와서 제비를 3개씩 뽑는다. 제비에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상대팀의 선수가 단상으로 나온다.

3.  6명의 선수가 단상으로 나와서 다시 제비를 뽑는다. 여기서 나온 숫자는 암송해야 할 조를 말한다.

4. 순서대로 자신이 걸린 조의 항까지 모조리 외운다.

5. 암송이 끝나면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한다.

6. 조항을 외우면서 틀린 글자가 없이 또박또박 잘 외웠는지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겨서 승패를 결정한다.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북한 사회에서 모든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강령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죄수들도 형법이 아니라 이 10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붙잡혀 온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10대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고발해야 한다고 하며, 15일 이내로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법적 조치 때문에 10대 원칙을 위반하고도 살아남은 일도 있다. 1998년 탈북해 남한으로 온 최영주 씨의 증언으로 남편이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김일성의 액자를 닦다가 깨뜨리고 말았고, 자아비판 후 숙청당할 위기에서 병원에 검열대가 들이닥쳐 고발하지 못하고 15일이 지나는 바람에 함께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병원 관계자들이 공론화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한다.

 

1974 4 14일 제정된 당의 유일 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서술용 참고자료로 기재했고, 개정 후의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수정된 내용 이외에는 개정 전과 동일하므로 개정된 부분만 기재했다.

 
 

부록1.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개정 전, 5793자)

서문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 다하며 전당과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우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주체사상의 위대한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 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1)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

2)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지상의 요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하며 현대수정주의와 온갖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수령님을 견결히 보위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교시판, 당의 기본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이 깃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잘 꾸리고 잘 관리하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은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의 승리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모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 같은 신조로 삼아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여보며 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교시들,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며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침투체계를 철저히 배우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전달 침투하여야 하며 왜곡 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 언제나 수령님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그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수령님의 교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에는 즉시 문제를 세우고 투쟁하여야 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 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동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하며 일단 수령님께서 결론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제원칙에 따라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정책을 접수하면 곧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 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벌려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대장을 만들어놓고 교시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교시를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당의 강철 같은 통일단결은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2)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동지애를 높이 발양하며 대렬의 사상의지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수령님께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 아첨하며 개별적 간부들을 우상화하거나 무원칙하게 내세우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하며 간부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 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요소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 사소한 표현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신 고매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따라 배우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1)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2)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3)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야 한다.

4) 노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소극과 보수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한다.

5) 혁명적 군중 관점을 튼튼히 세우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배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가르치고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한다.

6) 이신작칙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나 앞장서야 한다.

7)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하여 소탈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8)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남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지닌 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영예이며 수령님의 정치적 신임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1) 정치적 생명을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혁명적 지도를 굽히지 말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적 생명을 초개와 같이 바칠 줄 알아야 한다.

2)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4)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나가야 한다.

6) 혁명과업수행에 투신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며 혁명적 실천과정을 통하여 혁명화를 다그쳐야 한다.

7)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 열성을 발휘하여 정치이론 수준과 기술실무 수준을 높여 언제나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과 전투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근본 요구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 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3)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국가, 경제 기관 및 근로단체 일군들은 당에 철저히 의거하고 당의 지도 밑에 모든 사업을 조직 집행해 나가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어기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 아래 단위의 당, 정권 기관 및 근로단체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자의대로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붙이며 당중앙의 승인없이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일체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람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 척도로 하여 간부들을 평가하고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 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적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고 등용하는 행동에 대하여서는 묵과하지 말고 강하게 투쟁하며 간부사업에서 제정된 질서와 당적 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8) , 국가 및 군사 기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루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하며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유일적지도체제에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며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1)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적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수하기 위하여 수령님의 령도 밑에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며 혁명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자그마한 표현도 반대하며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3) 당중앙의 유일적지도체제와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4)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후대들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에 끝없이 사수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부록2.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2013년 개정 후, 2476)

1.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2)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1) 김일성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2) 김정일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3.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1) 김일성, 김정일과 우리 당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져야 한다.

2)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와 위대성을 견결히 옹호하며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3)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융화 묵과하지 말고 비상사건화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하여야 한다.

 

4.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1)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2)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5) 당문헌전달침투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사상과 노선, 방침들을 제때에 정확히 전달침투하여야 하며 왜곡전달하거나 자기 말로 전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당의 방침과 지시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원칙적으로 대하여 개별적 간부들의 발언 내용을 결론이요, 지시요 하면서 조직적으로 전달하거나 집체적으로 토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8)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하여 시비중상하거나 반대하는 반당적인 행위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융화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부르조아사상, 사대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반당적, 반혁명적 사상조류 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진리성과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5.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사소한 이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관철하여야 한다.

3) 당의 노선과 방침,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집행대책을 세우며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고 보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세워야 한다.

5) 당문헌과 방침, 지시를 말로만 접수하고 그 집행을 태공 하는 현상, 당정책 집행에서 무책임하고 주인답지 못한 태도, 요령주의, 보신주의, 패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6.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3)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척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대하며 당에 불충실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 없이 날카롭게 투쟁을 벌려야 한다.

4)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들의 직권에 눌리워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5)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7.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1)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7) 세도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8.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3) 정치조직 생활총화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 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

6)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당의 정치적 신임에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며 정치이론 수준과 기술실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2)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당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

4)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결정, 지시를 정확히 집행하여야 하며 그것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변경시키거나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5) 개별적 간부들이 당, 정권기관 및 근로단체들의 조직적인 회의를 자의대로 소집하거나 회의에서 당의 의도에 맞지 않게 결론하며 조직적인 승인 없이 당의 구호를 마음대로 떼거나 만들어 붙이며 사회적 운동을 위한 조직을 내오는 것과 같은 비조직적인 현상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개별적 간부들이 월권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과 같은 온갖 비원칙적인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9)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어긋나는 비조직적이며 무규율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 이건 제때에 당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김일성이 개척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끌어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1)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나가야 한다.

3)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데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5)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원히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야 한다.

 
 

부록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김일성·김정일 헌법(1972 12월 채택, 현행헌법 2012 413, 11차 개정)

서 문

1장 정치

2장 경제

3장 문화

4장 국방

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3절 국무위원회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절 내각

6절 지방인민회의

7절 지방인민위원회

8절 검찰소와 재판소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 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 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 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1장 정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6: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7: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12: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13: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14: 국가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17: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2장 경제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21: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22: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23: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24: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27: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28: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 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29: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30: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이하 생략)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32: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33: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 발전시킨다.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37: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38: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3장 문화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42: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43: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44: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45: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 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46: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47: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48: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49: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50: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51: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52: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53: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54: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55: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56: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57: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4장 국방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60: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61: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64: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65: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66: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 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67: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68: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69: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70: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71: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72: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 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73: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74: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75: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76: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77: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78: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79: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81: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82: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83: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84: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85: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86: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6장 국가기구

1절 최고인민회의

 

87: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88: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89: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90: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91: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페기를 결정한다.

92: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93: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94: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95: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96: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97: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 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98: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99: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국무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국가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특사권을 행사한다.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절 국무위원회

106: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이다.

107: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08: 국무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09: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10: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111: 국무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1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1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 수 있다.

11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11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대사권을 행사한다.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1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1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1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12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1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5절 내각

123: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124: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25: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내각의 위원회, ,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 대책을 세운다.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 대책을 세운다.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26: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127: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한다.

128: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129: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130: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1: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132: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133: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134: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135: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136: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6절 지방인민회의

137: (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138: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139: (직할시), (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140: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141: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42: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143: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144: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7절 지방인민위원회

145: (직할시), (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146: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47: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48: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149: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150: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151: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2: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8절 검찰소와 재판소

153: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직할시), (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154: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55: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156: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57: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158: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159: 재판은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160: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직할시)재판소, (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161: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162: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재판 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163: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164: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65: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166: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167: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168: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 : 2이다.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부록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 46일 김일성)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 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 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 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 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 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 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 없이 지지 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 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기획연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