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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1/ 2024.12.04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 2025. 02.28 8명으로 가능한데…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땐 후폭풍 거셀 듯

상림은내고향 2025. 2. 14. 11:17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1/ 2024 - 2025

2024.12.04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다. 게다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 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에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민주당 정부’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면 수개월 걸리는 헌재의 결정 전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멈춘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는 중단된다. 감사원 3급 이하에 대한 물갈이 인사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4 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김경필 기자

 

12-04 ‘6시간 계엄’ 적법성 좌우할 3대 쟁점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발표되면서 오후 11시부터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상황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선포 후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쯤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여 만장일치로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일 오전 4시 27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상황은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됐으나, 이번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몇 가지 생겼다.

첫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근거 규정인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시’란 국가 간에 전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며, ‘사변’이란 영토를 점령하거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장반란집단의 폭동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전시 또는 사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장 또는 비무장을 한 집단이나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 행위가 심각해 통상적인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거나, 그 외에도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를 말한다고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

과연 12월 3일 우리나라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와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79년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으며,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돼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계엄의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헌법 제8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으로서도 엄중한 국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중대한 결단의 산물일 터인데,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관련된 참모나 국무위원 또는 여당 의원 등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계엄선포 이후의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계엄 상황은 종료됐으나,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벽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및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냉정한 평가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화일보

 

12.04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비극적 사태 터지기 전에 국회가 계엄 해제 다행

여당까지도 반대…정치적 판단력에 심각한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 직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어처구니없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공감하기 힘든 얘기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 비상계엄은 대규모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게 뻔하다. 비극적 사태가 생기기 전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처를 즉각 해제하는 게 옳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일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며 삼권분립도 무시된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어제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셈이다. 또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실제로 4일 새벽에 여야 190명의 의원들이 긴급 본회의를 열어 전원 일치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이런 뻔한 상황도 예상하지 못하고 계엄을 선포했단 말인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대부분의 참모도 회견 내용을 까맣게 몰랐다고 하니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누구와 상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중앙일보 사설

 
 

12.05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위기는 155분 뒤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상화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날 밤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항의했고,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던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면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국회 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무책임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도를 넘는 예산과 탄핵 폭주를 했더라도 이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는 보기 어렵다. 헌법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고, 계엄법에 국회 활동은 정지시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계엄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포고령 중에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명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 계엄 선포가 법적 정당성 논란뿐 아니라 그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적 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회는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민도 밤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헌정 질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우리 민주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복원력을 보여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와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상 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소속 의원 191명 전원 명의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또는 7일에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동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통해 탄핵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지만 당내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도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5 "尹대통령 흥분 상태… 계엄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

[비상계엄 파동] 계엄 선포·해제 막전막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이 선포 직전까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 인사 대다수는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후 장차관들은 각자 일정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정부청사나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다. 한 총리는 오후 1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내년 경제 성장 전망을 논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오후 5시쯤이었다.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 가 있었다. 이 장관은 행사가 끝나는 5시 30분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오후 5시쯤 갑자기 퇴장해 기차 편으로 급거 서울로 향했다. 이 때문에 김용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장관은 이날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래픽=박상훈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퇴근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다만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진영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이날 저녁 늦게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았다. 오후 9시쯤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고, 대다수가 난색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절차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뜻은 확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사법부에까지 문제가 생긴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현장에 있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 생각이 너무나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선포한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헌법과 계엄법,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들이 급히 현장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속속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도착했다. 이들은 현장에 와서야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고, 윤 대통령에게 좀 더 생각해보자며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결국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오후 9시 40분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인 11명을 간신히 넘긴 상태였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고, 심의를 마칠 때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읽어 내려갔다. 담화 발표 소식을 접한 일부 기자가 청사에 와 있었지만, 브리핑실 출입문은 봉쇄돼 기자들은 방송을 통해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10시 27분이었다.

 

이 직후 김용현 국방장관은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청 간부 회의,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처별로 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11시 25분엔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는 이로부터 3시간여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부터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며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 방송이 실제 녹화된 것은 3시 26분이었고, 당시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한 총리 등은 다시 대통령실에 모였으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총리가 주재했다. 총리실은 오전 5시쯤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6시간에 걸친 비상 계엄 사태가 종료됐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맞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을 빨리 끝내고 오찬을 갖자’며 일정을 서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고 문서를 갖춰 서명까지 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마자 즉각 군에 철수하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법적 절차는 다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들이 입법 농단으로 자기들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나라는 아예 마비시켰는데, 계엄은 이런 망국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꺼낸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12.05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투입해 국회 의사 방해 행위는 내란죄 가능성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능…여야, 현명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불가역적으로 확립된 줄 알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했다. 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삼권분립을 정지시키는 초월적 권한이어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비상사태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과연 계엄이 필요한 정도의 국가적 위기인가. 국민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여당 지도부를 만나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그제 담화에서 민주당의 잇단 탄핵(추진)을 가리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예산 단독처리를 거론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폭주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벌인 행동들은 어디까지나 헌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이 무력 쿠데타를 시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대응도 정치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옳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탄생시킨 민의를 존중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게 순리다.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선 손쓸 수 없게 돼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측근 몇몇하고만 상의했다고 한다. 그러니 어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이 담겼다 할 것이다. 비상계엄을 사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도 대다수 장관이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장관과 참모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으로 공직사회도 뒤숭숭하다.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어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해 오는 7일께 의결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 대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어찌 됐건 계엄 선포 이전과 같은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된 만큼 여야가 협의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12-05 되레 야당에 날개 달아준 계엄 자충수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심야에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놓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할 계엄을 왜 느닷없이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먼저,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국민의 정국 인식과는 매우 먼 거리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조한 국정 지지율에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허무할 뿐이다. ‘나만 믿고 따르라’는 식의 발상은 시대착오적 통치 행태다. 대통령 리더십이 참담한 실패로 끝날 태세다.

계엄 선포와 관련, 5일 사표가 수리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중과부적’(수가 적어 대적할 수 없음)이라는 한심한 이유로 계엄군 소집을 해제했다고 한다. 국가위기 사태를 선포하는 데 있어 이렇게 허술하게 기획했다면, 이는 국가안보가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윤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무너졌다. 선출된 정부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가장 모범 국가라는 자긍심에 타격을 주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서, 국격을 그 시절로 되돌렸다. 경제 손실은 물론 상승세를 타는 K-문화에도 손상을 줬다. 스웨덴 총리 방한이 무기 연기됐고 미국과 대북 핵억지력 강화 회의도 연기됐다.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한다.

지도자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참으로 엄청나다. 자칫했으면 비극적 유혈 사태로 번졌을 계엄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윤 대통령이 그래도 헌법 절차는 지켰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깊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국가 권력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치 경험이 일천한 지도자의 섣부른 판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은 엄중했다.

문제는 비상계엄령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정부 흔들기 선전선동 전략을 시종일관 펼쳐 왔다. 윤 대통령은 입법 독재를 통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야당의 술책에 그만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다. 야당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윤 정부가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계엄령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활비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입법 ‘불장난’은 마침내 윤 대통령의 인내심을 불살랐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4일 제출했고 7일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2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 국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윤 정부의 질서 있는 퇴각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게 국가와 국민에게 더 중요하다. 또 실기하면 레임덕 이전에 통치 불능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하야 요구도 분출할 것이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럴수록 국민은 위기 극복을 위해 거리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각자 소임에 열중하는 지혜를 보일 때다.

문화일보

 

12-05 尹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신의 한 수’였다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지지할 것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다.

 

필자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경 계엄선포 할 때부터 밤을 꼬박 샜다. 새벽녘까지 지지 성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나니 계엄이 해제되어 있었다. 처음엔 허망하고 실망하여 윤 대통령이 이럴 거면 왜 계엄을 했나 하는 심정으로 다른 분들처럼 속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피를 토하며 국민에게 전한 비상사태 선포 워딩을 찬찬히 분석해 보고, 그 뒤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의 본질 원인 그리고 진짜 의도를 나름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현명한 의도적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는 정면돌파 작전이었다. 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왜 그날에 그리고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을까?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편에 확실히 섰음을 국민과 만천하에 선포였다.

 

해방 전후부터 이승만 대 김일성 싸움은 대한민국 근대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에서 윤석열은 확실히 이승만 쪽에 선 자유민주체제 수호 지도자임이 확인되었다. 그가 상대하는 쪽은 민생보다 예산 삭감·탄핵 남발·이재명 방탄을 위한 불법 법치파괴 등으로 정부의 발목만 잡아온 범죄자들이었다. 이들은 선거 불복의 반민주 내란선동 등 오히려 내란죄와 반역적 정치행태에만 신경을 써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주란 명분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종북·종중·김일성주의 추종자들과 싸움을 용감하게 선포한 헌법수호와 구국 차원의 반역자 처단 행위였다. 좌편향된 세뇌된 방송과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 여론조작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국민에게 정면 돌파해서 지지를 구해 함께 구국하자고 절박하게 손짓을 한 것이다.

 

둘째 확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라인에 줄서기 선언이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세우고 조종해 온 미국 민주당·중국공산당이 합작한 기득 NWO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대국제 반기 선언이다. 이들에게 다시는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 새 행정부에 줄을 서겠다는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것이라 본다. 미국에서 계획된 핵미팅 불참이 바로 그 증거라 본다.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과 실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서방세계에 한국이 북한 김일성 세력과 중국 공산당과 치열하게 내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다. 글로벌 하수인·좌파 신호수로 전략한 방송·신문 매체들이 엉청난 숫자의 수많은 탄핵 반대 시위 한 줄 보도를 안 해,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모든 언론이 전달하게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실상을 알려 충격을 받게 했다.

 

셋째 내부의 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드러내게 했다.

 

전쟁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함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항상 내부의 적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내부의 적이 확연히 드러났다. 반국가 범죄 세력과 공조하고 있던 소위 한국 우파 RINO들이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당 게이트 사태에 의혹이 있다. 그를 따르는 18명의 계엄 반대 세력이 백일하게 드러났다. 오세훈·안철수·유정복 등이 모두 한국이 처한 사태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개인의 정치 이득만 챙겨 이들 반국가 세력과 기생하는 자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앞으로 이들은 적어도 절대 트럼프정부와 함께할 보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한동훈부터 국민의힘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넷째 단기 계엄령으로 헌법적 차원에서 절대 탄핵이 안 된다. 초점을 돌려 감사원장·검찰 탄핵을 극적으로 미루게 했다.

 

계엄령 애초엔 왜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 이렇게 끝까지 칼을 쓰지 않은데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자로 헌법수호 차원에서 계엄령을 선포 했고, 국회의 해안산 요구 결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금세 해제했다. 그 뒤 따라올 엄청난 후폭풍인 탄핵 사유도 헌법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6명으론 탄핵을 인용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회를 노려 감사원장·대법관 탄핵 등을 멈출 것이고 결국 탄핵이 안 될 윤석열 탄핵과 내란죄 등으로 꺼꾸로 덮어 쒸워 미국의 1.6사태처럼 온갖 협박을 더해 더욱 국민적 신임과 국제적 망신을 더해 갈 것이다.

 

다섯째 성동격서 작전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극적으로 착수했다.

 

계엄 선포 5분 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498명의 계엄군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 수색했고,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부정선거에 대통령의 침묵에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에 합법적으로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덮쳐 전산 서버를 압수했다. 자세한 것은 현재 모르나 어쩌면 이것이 계엄을 내린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

 

필자는 평소에 계엄령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맞지 않는 선택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 한국 상황은 비상시국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해욌다. 왜 비상시국선포·위수령·긴급발표 등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울트라 슈퍼 초강수인 비상 계엄령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바로 선관위 조사는 현재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도 거부하는 마당에 이 길밖에 없음을 윤 대통령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하필 이 시기에 단기 계엄령을 내린 것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그의 희생적 필사적 돌팔구라 본다. 필자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지금부터는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지지·성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는 이승만 대 김일성 리턴 매치(Return Match)에서 건국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이승만을 따르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반대는 사회공산주의자 김일성과 시진핑을 따름을 선언하는 것이다. 친북 성향의 이재명, 종중 성향의 한동훈 모두 우리가 지지를 철회해야 할 가짜 지도자이다. 추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결기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 이제 그동안 지도자만 비난했던 보수 우파들의 선택과 미래 행동에 대한민국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2024 125일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PhD. in TESOL)

스카이데일리 ▲ 신숙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호주 시드니대 TESOL 박사

 

12.05 계엄군 선관위 심장 직격… "성동격서"

박주현 “비상계엄 ‘국회 타깃’ 아냐, 본진은 선관위”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 외에도 3일 계엄군이 진입한 관악청사·선거연수원은 평소에도 부정선거진상규명 필드에서 ‘부정선거 공장’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버를 조작하거나 부정선거 표를 찍어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계엄군이 진입한 세 곳 모두 ‘부정선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부정선거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박주현 변호사는 5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일 밤 10시30분부터 4일 새벽 2시40분까지 기습적 거식으로 이루어졌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중앙선관위 관악청사·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에 300여 명의 계엄군·경찰이 진입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많은 기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진입했다. 세 곳을 모두 합치면 투입된 군만 300명이 넘는다. 투입시간도 국회보다 빨랐다. 비상계엄 표적은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던 것이다”라고 했다.

 

계엄군은 3개 조직으로 병력을 나눠 선관위를 점거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 여론조사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분이 지난 10시30분 계엄군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오후 11시쯤 투입된 국회 계엄군 투입 보다가 1시간여 이른 시점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11시50분 경찰 9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청사 밖엔 버스가 대기했다. 이들은 새벽 0시30분에는 계엄군 110여 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으며 3시간 20여 분 동안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을 하며 점거한 후 1시50분에 철수했다.

 

이외에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계엄군 47명)·경기도 수원 선거연수원(계엄군 130명·경찰 100명)도 계엄사령부의 표적이었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의 의견을 따른 윤 대통령 모두 부정선거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국정원이 선관위·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합동 보안점검을 실시했는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당할 정도로 취약한 것과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한 구체적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 했다는 것이다.

 

드러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에 진입해 국가 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라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박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서버는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이다. 수사 영장이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이다. 이론상 비상계엄 외에는 압수수색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 자료들을 윤 대통령이 확보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경우 비상계엄 명분이었던 ‘반국가 세력’ 소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기 후반기 191석의 거대 야당에 의해 사실상 국정 마비가 된 것이나 다름없고 손·발이 모두 묶인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비상계엄’이었을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21대·22대 총선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의혹’ ‘자녀 특혜 채용’ 등의 중심에서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헌법기관이며, 헌법재판소·국회·법원과 별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논란에도 감사원의 감사도 검찰의 수사를 피해 왔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자체 감사 결과나 입장 자료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박 변호사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어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 국무회의를 거쳤고 해제 요구안 가결하게끔 의원들 막지 않았으며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바로 해제한 데다 군인들의 무력 사용도 없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전문가로 활약 중인 또 다른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에“사실상 선관위가 비상계엄의 주력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선관위에서 계엄군들이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등 실제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실탄장전 조차 하지 않은 계엄군 진입과 민주당 의원들 대치 모습이 미디어에 공론화 할 당시에 선관위에 기습 점거가 실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급습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 기습에 상당 부분 할애했던 국방위 위원들은 선관위 급습과 관련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짧은 질의가 있었을 뿐이다. 김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왜 급습했나”라고 물었고 박 사령관은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계엄군 진입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에 “입장 자료 정리 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관심을 끈 금(6일) 홈페이지 일시 중단 공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부터 계획된 것으로 계엄군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12.05 [단독]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국정원 작년 7월 선관위 서버 포렌식… 정부 차원 첫 확인
대통령실, 법원서 수색영장 거부 우려… 검찰 이관 주저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 큰 듯

 ▲ 윤석열정부가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윤석열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스카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9월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본지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익명의 소식통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됐다.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또 다른 소식통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본지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10일 합동 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해서만 중점 언급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 과천시에 자리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인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 보폭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예해 왔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12-06 韓 “尹 직무 정지” 언급과 급물살 타는 대통령 탄핵소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계엄 사태는 새 국면에 진입했다.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이와 병행해 여당 등 보수 정치세력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입장 변화의 사유와 관련, 한 대표는 “어젯밤 (새로운)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던 구체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한 대표 주장의 진위는 따져봐야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이 6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다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우방의 반응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중한 것도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역시 나름의 구체적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체포 대상 명단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최고위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같이 포함됐다고 한다.

계엄군 300여 명이 국회보다 빨리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연수원, 서울 관악청사 등에 투입된 것도 확인됐다. 이번 계엄사태를 총괄적으로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시인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한 극단적 유튜버들 주장과 흡사하다. 그들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서 들고 나온 커다란 박스가 메인 서버 등이길 바란다” “4월 총선 후 부정선거를 외치던 당시 관악청사에 메인 서버가 있었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계엄에 동원된 특수전사령부 병사들 증언을 보더라도 비이성적 계엄이었음이 거듭 확인된다.

문화일보 사설

 
 

12.08 尹대통령 탄핵안 부결… 與불참에 의결정족수 미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 아래)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출석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의결정족수에 5명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표(開票)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 구성은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통령 탄핵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자, 우원식 의장은 “돌아오라”며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가 개의한 지 4시간 넘도록 탄핵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 이날 밤 9시 20분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사실을 알리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안 부결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 사태에)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을 재(再)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1일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12.09 대통령 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인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권한
“국토 참절·국헌 문란 목적 입증 쉽지 않아”
야권 “내란 수괴” 발언이 국헌 문란에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된다고 과연 누가 단언할 수 있으며 누가 단죄를 말할 수 있는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정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국민에 밝힌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밟았다. 내란죄는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에 따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법률적으로 내란죄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국토 참절(국가 영토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일)’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의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국가 체제의 전복이나 헌법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대통령은 신속히 이를 해제했는데, 이는 계엄 선포가 의도적으로 국가 체제를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체제 전복’이나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후의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현재로서는 ‘6시간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니다”는 윤 대통령의 워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풀 만한 증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정도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며칠 새 윤 대통령의 입장이 궁지에 몰린 듯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마치 짐승의 사체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떼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데 이어 야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썼다.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이라고 했다. 헌법이 정한 대로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두고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라고 칭하는 야권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선동을 넘어선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2.10 '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여당서도 찬성 23명 나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국회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 결과, 곽규택·김건·김도읍·김상욱·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수민·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상훈·안철수·우재준·조경태·진종오·최수진·한지아 등 23명이 찬성했다.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또 14명은 기권했고,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12.10 ‘계륵 대통령’, 질서 있는 조기 퇴진뿐이다

석열 대통령의 ‘심야 정치적 칼부림’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의 절박함에서였다.” 지극히 충동적·몰이성적이었다. “정치적 타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택한다”는 실성한 듯한 논리였다. 난국 타개를 위한 결론부터가 더 시급하다. 그 원칙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직에서 퇴진해야 한다’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정 혼돈이 최소화돼야 한다. 헌법, 민심과 함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민주주의 훼손, 미국도 불신 깊어

외교·인사, 군 통수 더 이상 불능

자진사퇴의 난국 타개 거부하면

탄핵 재의결, 내란죄 ‘체포’밖엔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1분의 비상계엄 확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미국 측에 통보했다. 박정희 대통령도 숱한 계엄, 비상조치에 앞서 미국에의 통고를 무시하진 않았다. 북한 도발 등 존망의 사태를 저지할 보루는 한·미 동맹뿐이다. 비상계엄이란 자해극 전후로 어떤 통보나 친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미국은 동맹 리더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빠르게 접는 분위기다. 미 국방장관 방한이 취소되고, 북핵 확장억제 협의(NCG)도 무기 연기시켰다. 미 조야의 배신감은 곳곳에서였다. “군사독재 회귀에 대한 한국민들의 뿌리깊은 두려움에 불을 붙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에 진지하게 관여할 나라는 없다.”(CS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한국의 수많은 진전을 훼손한 끔찍한 실수”라며 “1987년 이후 한국 지도자의 최악”이라고 했다. “심각한 오판”(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2차 계엄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이 맞서도록 강요할 것”이라고까지 화를 냈다. 미국의 신뢰는 통째로 사라졌다.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에도 소환될 처지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리더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버리기도 그렇고 쓰임새조차 없는 계륵(鷄肋), 그게 앞으로의 윤 대통령 신세다.

 

최선의 해법은 윤 대통령 스스로의 조기 퇴진 결단이다. 궁지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열흘 전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일임하겠다”(11월 29일)고 했다. 사흘 뒤 여당은 ‘4월 퇴진, 6월 대선’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그에 앞선 11월 8일 정세균 의장 등 국회 수뇌부를 찾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주면 내각을 실질적 통할케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매번 악화일로 여론의 타이밍을 놓친 실기였다. 측근 변호사 일부는 “재판을 이길 수도 있다”며 마지막까지 권력에의 집착, 미련을 놓지 못하게 했다. 4년9개월 수감을 맞게 한 이유였다. 당시의 최측근 인사는 “정치의 성공, 실패 모두에 기회라는 신의 소매가 보이지만 박 대통령은 주저주저하다 잡지 못했다”고 했다. 조기 퇴진이라면 총리 등 법적 권한 승계자가 국정 관리를 하며, 여야가 차기 대선 등의 안정화를 논의하면 될 터다. 대통령 퇴진 이후 차기 대선의 관리 주체에 시비가 생긴다면 여야 합의의 거국 중립내각도 가능하겠다. 1992년 대선 직전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하며 학자 현승종 총리에다 선거 부처를 중립 인사로 앉힌 두 달 내각처럼 말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처럼 용산에서 2000여 명 고위 인사, 군 통수 결재의 펜을 쥔 한 어떤 해법도 쉽지 않을 터다. 조기 자진사퇴 외의 타개가 이뤄지려면 ▶헌법의 근거는 절대 필수다. ▶국회의 합의 ▶민심 ▶실현 가능성 등도 관건이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이다. 헌법에도 없는 ‘2선 후퇴’ 같은 애매함은 애초 불가능이다. 가장 명확한 헌법적 조치는 탄핵소추뿐이다. 하지만 재의결이 결국 무산될 경우의 길은 한 가지.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 등의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이 수사받다 체포될 경우다. ‘사고’로 규정돼 직무를 정지하고 승계자가 대행하는 방도다. 역시 총리가 일상을 챙기며 여야가 차기 대선 등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겠다.

 
 

가장 의혹이 갔던 윤 대통령의 워딩은 “제 임기 등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였다. 대통령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당이라니.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모임인 ‘사적 결사체’(정당법)일 뿐이다. 정당이, 그리고 한동훈 당 대표가 ‘직무정지’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건의야 가능해도) 법적 권한은 없다. 모든 게 헌법과 헌법 기관인 국회의 권한일 뿐이다. 여전히 ‘친윤’이 우글대는 세력을 믿은 ‘버티기’ 꼼수라는 건 당연한 의심이다. ‘한동훈-한덕수’ 중심 체제의 난국 타개책이 ‘민생 관리’ 수준 외엔 근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임기를 줄이는 ‘원 포인트 개헌’ 역시 난망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로 바꾸자는 충정엔 동의하나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 음모’로 야당이 일축할 뿐이다.

 

이 국난 극복의 대원칙은 차기 대권 같은 정파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풍전등화’인 나라와 후대들의 미래다. 거대야당은 과연 국민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 100% 구경꾼인가. 풍찬노숙 야당 삶이 두려워 투표 양심을 거부한 여당은 지역 젊은이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있나. 지금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 있다.

중앙일보 최훈 기자

 

12.10 계엄군 항명 유도… 천벌 받을 조선일보

“국가에 배신감 든다”는 발언까지 여과 없이 생중계 충격
거꾸로 내란 주범 이재명을 ‘민주주의 수호천사’로 포장

12.3 계엄 선포 이후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지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한마디로 미쳐 돌아간다. 한겨레·경향 등 좌익 언론도 내보내지 않을 논조를 그들 주류 언론이 앞장서서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동을 중심으로 한 보도는 한마디로 천편일률의 윤석열정부 악마화다. 일테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국민에 총부리를 돌린 미친 짓이자 내란 행위란다.

 

그런 계엄은 헌법 어디에도 없으니 윤석열은 탄핵감이라며 저들은 눈알을 부라린다. 이 와중에 그 누구도 저 끔찍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죄를 말하지 않는다. 말은 바로 하자.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등이야말로 국가파괴 행위가 아니었던가? 그건 명백한 내란 목적 행위였다.

 

어쨌거나 조··동 지면 중 최악은 조선일보의 6 1면 머리기사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내려 보니 국회였다였다.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 소속 병사 둘을 포함한 당시 계엄군 총 4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아우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지면은 정말 용서 못 한다. 인터뷰에는 상부에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마지못해 유리창을 깨고 본청에 진입했다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냈다.

 

그 외에 무장하지도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707이 이사카(샷건)까지 들고 쳐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게 뭔가. 군대는 명령에 살고 죽는 건데 이 나라 병사들은 항명을 대놓고 하고 있고, 그걸 신문·방송이 부추기는 꼴이다. 그뿐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조선일보는 군인을 그만두고 싶다” “국가에 배신감이 든다는 병사들의 발언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선일보가 제정신인가 싶었다.

 

그 신문이 이렇게 신문을 제작하니 엉터리 국방부 차관·계엄군 지휘관이 속출한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국방차관 김선호는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요구해도 절대 수용 않겠다고 떠들었다. 물어보자. 김선호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인가. 계엄군 병력을 지휘한 특전사령관 곽종근도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군의 머리와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붕괴다. 모두 조선일보가 원죄다.

 

국민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오해 말자. 군대는 외침하는 적과 싸우는 게 주임무이나 동시에 내부의 반국가 세력 제압도 핵심 임무의 하나다. 그리고 명령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군인이 그 작전의 당·부당 등 정당성을 따지고 드는 것부터 잘못이다. 책임은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지면 되는 것이고, 병사는 그대로 돌진해야 옳다. 그런 기본을 모른 채 계엄군 병사들을 꼬드겨 인터뷰하고 그걸 1면에 내보내는 조선일보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당연히 그 신문에 이 나라 군대를 파괴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물론 이 지경이 된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오랜 계보가 있다. 지난 수십 년 좌파 운동권이 국군이 광주5·18 학살의 주범이라고 매도해 온 탓이다. 당시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이냐, 아니면 누구냐며 눈에 불을 켜 왔기 때문에 한국군 전체가 학살자의 군대로 낙인 찍혔다. 정당한 작전 수행과 공권력 집행에 지독한 오명이 뒤집어씌워지자 그 이후 우리 군은 결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좌파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틈만 나면 우리 군을 월남전의 용병이라는 식으로 조롱했다. 더 올라가 1948년 제주4.3 폭동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진압 활동에도 저들은 먹칠을 했다. 좌파는 그걸 무슨 국가폭력을 휘두른 것인양 규정해 왔다. 6·25전쟁도 마찬가지다. 나라를 지킨 영웅 백선엽·김백일 장군 등을 친일파라며 매도하는 정신착란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우리에겐 4·19의 아픈 기억도 있다. 당시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는 이기붕의 한마디가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바람에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지 않았던가. 그건 경망스럽기 짝이 없고, 지탄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오늘 다 밝히자. 그건 작은 정의감에 불과하다. 오케이? 그래저래 이 나라에선 누구도 대한민국 군이 지켜야 할 역할, 즉 큰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은 정당한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런 물결에 편승해 또 한 번 대한민국 군대를 죽인 것이다.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그 지면을 만든 편집국장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고, 기자도 마찬가지란 게 움직일 수 없는 내 판단이다.

 

참고로 1980년 광주5·18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존 A 위컴의 발언을 되새겨보자. “광주사태에서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의 총을 빼앗아 군인에 대응한 것은 ‘Another Enemy(또 다른 적)’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규군이 그걸 즉각 소탕해야 한다.” 그건 이정린 전 국방차관이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소개했던 발언인데, 이 나라엔 그런 용기있는 이들이 없다. , 대한민국!

 

스카이데일리 ▲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


12.10 “尹대통령, 이대로는 못 간다. 빚은 갚고 가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창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글을 써서 미안하지만 약이 되기를 바라며 쓴다. 아니 어쩌면 국민의 일원인 나의 분풀이일 수도 있겠다.

 

어느 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보수 대선후보로 나온다고 할 때에 나는 윤은 문재인이가 싸놓은 뻐꾸기 알이라며 반대했다. 그래서 윤이 나와야 문재인·이재명 잡는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처 들었다.

 

물론 윤석열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 없다. 윤은 보수 우파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문재인·이재명과 탈북인 강제 북송시킨 자들을 살려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살리고 대북지원 끊고 두루 좋은 일도 하기에 탄핵은 반대한다. 특히 당장 하야 시키면 또 간첩이 대통령 되어서 북·중에 아첨하고 미·일을 배척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만 살판 난다. 그래서 일부 애국자들과 척을 지면서도 윤의 탄핵은 적극 반대한다.

 

그런데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무리 참으려 해도... 나도 인간이니까 분노가 일어서 잠을 못자겠다. 아니 무슨 저런 머저리가 다 대통령이 되었는가?’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

 

솔직히 나는 문재인이가 어수룩 해 보이지만 윤석열이나 박근혜보다는 100배는 더 똑똑한 자라고 본다. 이러면 또 박근혜를 지킨다는 자들은 발끈해서 나를 욕하겠지만 어쩌지도 못하는 자들이 박근혜를 위하는 척 징징 거리지 말고 들어 보라.

 

대통령은 권력자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권력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편적으로 보라.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무서워서 도망간 놈들이 적지 않다. 또 정체 모를 사람들이 과천 선거관리소를 급습하고 지키던 사람들의 핸드폰까지 모두 압수했지만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반항도 못하고 순순히 복종했다.

 

사실 좌파들은 보수우파들보다 겁이 더 많다. 좌파들은 자기 혼자 살려고 나라를 배신한 비겁한 자들이다.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의 지령을 반대할 수 없어 몸을 내대는 척 하지만 우두머리만 없애면 순간에 오합지졸 된다.

 

내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단합된 120만 북한군도 최고 수뇌부만 사라지면 배터리 빠진 로봇처럼 그 자리에 영원히 서 버린다고 무서워 말고 수뇌부만 제거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문재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 인간은 올라 앉자마자 애국 지도자들을 모조리 감방 보내고 군대도 국정원도 경찰도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했다. 그래놓고는 역적질을 마음 놓고 했다.

 

그러자 태극기부대가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주모자들은 모두 감옥에 처넣고 보수우파로 가는 자금줄을 두더지가 식물 뿌리를 잘라 말려죽이듯 모두 잘라서 보수단체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종북좌파들은 얼마간 무서워서 쥐새키처럼 숨어서 눈치만 보았다. 그때에 윤이 우두머리 몇 놈만 잡고 자금 줄만 끊었다면 이 사태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뭐야? 왕 하고 붕붕 떠서 대통령이 청사나 옮기고, 사무실에서 마누라랑 개를 안고 사진이나 찍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자기를 대통 만들어 준 보수우파를 배신하고 오히려 문재인을 보살펴준다.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안 종북좌파들은 그를 바보 만들기로 작정했다.

 

윤이 문재인의 발뒤축에도 못 간다고 내가 혹평을 하는 것은 문재인은 탁현민 같은 한심한 인간이라도 배신하지 않을 인간들도 주변을 꾸렸는데 윤은 한동훈 같은 더러운 자들만 곁에 두어서 사면초가를 자초했다. 즉 자업자득이다.

 

솔직히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어려운 때인데 주변에 그를 위해 줄 자가 한 마리도 없다 그런데다 이번에 비상계엄을 같이 했던 국방장관을 그 다음날 내쳐서 그나마 쥐고 있던 국방부의 유일한 선마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래도 윤 대통령을 살리자고 이 추운 겨울에도 헌신하는 국민뿐인데 윤석열은 국민을 외면하고 사죄만 연발하여 오히려 실망만 안겨준다.

 

큰일을 할 것처럼 나돌며 말썽만 키우던 김건희 여사는 남편을 위하여 한동훈 같은 독사새끼 한 마리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 동안에 한동훈 같은 더러운 자의 약점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꼬리를 잡히고만 살 정도로 어리석었던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윤 대통령께서 혹시나 적들에게 순순히 자리를 내주고 물러날까봐 드리는 어리석은 탈북인의 작은 바람이다.

 

윤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든 어찌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이 무너뜨린 보수정권 되돌려 놓는 것으로써 보수우파 애국자들의 은혜는 반듯이 갚고 마지막 결정을 하기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

12-11 尹, 변호인단 꾸리며 탄핵심판 본격 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자 용산 대통령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집무실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및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던 만큼, 검·경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시도가 금명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었다. 특히 전날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이 순순히 대통령실 서문을 개방하며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대통령 집무실·관저 등은 형사소송법 110조가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내세워 직접적 압수수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대신,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를 받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강제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강하게 거부해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검·경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한 신병 확보는 몰라도,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 선임을 시도하는 등 내란 상설특검 및 각종 강제수사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대표적 측근으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타진했다고 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12.12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였다”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하야 및 조기퇴진에 대한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던 7일 이후 닷새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은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사진 YTN 캡처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다.

 

윤 대통령은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 그는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계엄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12345’ 같이 아주 단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부족했다”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겠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단 하나”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취임 이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12.16 헌재, '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회의…"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16일 재판관 전원(현재 6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김형두 재판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임하는 각오” “어떤 내용에 대해 회의하시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각각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준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때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정형식·김복형·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이에 맞서는 윤 대통령 등 양측 주장과 쟁점,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주심(主審) 재판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바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해 각자 읽어보고 준비하고 왔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정미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탄핵심판은 헌재법에 따라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법조계에선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돼 그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살펴보면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인용)이 걸렸다. 이르면 내년 2~3월에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현재 헌재 구성상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은 변수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 몫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다. 통상 여야(與野)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선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이 후임자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선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 등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 찬반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헌재법은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키며 ‘기능 마비’는 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빠른 진행을 위해 급히 헌재 재판관 추천에 나섰고, 최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의 일방적 예산 폭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할 사유”라며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즉각 착수했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

 

12-16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이젠 헌재와 법원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 의결서가 이송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확정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지정 등 심판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인 6인 체제여서 짚어볼 문제는 더욱 많다. 그렇지만 헌재는 정치권이나 시위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신속·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헌법 재판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고 국정 혼란도 최소화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조속한 탄핵’ 압박을 시작했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인한다. 내란·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중요 관련자 직접 심문 등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내란 혐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유례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법리 구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증인 신청과 증거 효력 다툼 등 법정 투쟁을 벌이면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규정된 최장 180일을 상당 부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못지 않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2심 재판의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 이 대표가 15일 “헌재는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은 볼썽사납다. 선거법은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 3개월 안에 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재판이 1심처럼 또 지연된다면 그 자체로 법치 신뢰를 허물고 정국 불안도 부추기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12.18 尹이 무너지면 한국은 中·러·北에 넘어간다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를 글로벌 지정학 측면에서 바라보자.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대 격변은 국제 문제가 아닌 적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16세기 말 동북아시아 국제 역학의 관점에서 풀이한 해석은 어느 정도 학계 정설로 자리잡았으며, 20세기 중반의 6·25전쟁 또한 내전과 국제전 요소가 혼재해 있다. 6·25전쟁은 내전의 욕망을 국제전으로 달성하려 한 경우에 속한다.

 

좌우 이념과 대륙·해양 문명 세계관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북핵 해결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 친중 행보가 미국 조야의 오해를 산 점, 갖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대하고 강고한 기득권에 둘러싸여 좌충우돌 고군분투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만 박 정권 붕괴를 방치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초 한미동맹 및 한··일 공조’ 강화가 포함된 것은 탄핵 주도세력이 친중·친북임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차 싶었는지 이 대목을 2차 소추안에서 삭제해 오히려 공공연한 혐의를 새삼스럽게 굳혔다. 대통령을 당장 내란 수괴로 지목한 민주당 등 야권, 12.12 담화를 내란죄 자백이라고 단정한 당시 여당 대표의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2017년 당시와 전혀 다른 민심이 읽히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 행세를 해 온 사람들일수록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반면, 그런 보도의 독자·시청자 댓글란엔 대통령 지지·응원 내지 동정 여론이 훨씬 우세하다.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감수했을 고뇌와 고독한 시간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2.12 담화 직후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만 제외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닐까 추측하게 된다.

 

현 상황은 박 대통령 탄핵의 반성적 학습효과가 지대하며 국제 정세도 그때와 크게 다르다. 윤 대통령의 중국 간첩 거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릿 스콧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 비열한 공산주의 정부의 행위에 관한 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내다 조국혁신당에서 의원 뱃지를 단 인물이 미 대사가 윤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하더라 하자 미 대사관이 즉각 새빨간 거짓(utterly false)이라는 요지의 반박문을 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입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이 패권 추구를 위해 어떤 일을 해 왔는지, 호주·캐나다·프랑스 등에선 자세한 관련 보고서까지 공개됐다. 사실상 중국 속방화가 대거 진행된 대한민국만 기이할 만큼 잠잠했다. 사회 지도층의 친중 경향이 여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상권 잠식 등으로 영향력을 늘린 중국의 힘에 위기 의식과 불편함을 토로해 온 것은 바닥 민심뿐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및 친중 세력과 내전 중임을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이 놓인 국내외 언론 환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래 2024 대선에서 재차 승리하기까지 약 9년간 겪어야 했던 곤경과 유사하다. 주류 언론과 지식인들에게 철저히 악마화·희화화된 트럼프는 첫 임기 시절인 2019년 첫 번째 탄핵을 당했다가 상원에서 기각됐으며,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상태에서 이듬해 16일 사태로 다시 탄핵을 당했다. 곧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째 탄핵소추가 각하됐으나 트럼프는 지난 4년 내내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엔 분명히 설득력이 있었다. 다른 말로 설명 불가능한 2020년 조 바이든의 기형적 득표수가 이를 방증한다.

 

사제들만 보던 라틴어 성경이 각 지역 보통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 21세기 우리들 비전공자 평범한 시민도 헌법을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고급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현직 대통령에게 (정권 찬탈이 목표인) 내란죄를 물을 수 있는지 납득하기 전엔 이번 탄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수 진영에도 윤 대통령이 곱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당한 탄핵의 최대 부역자라는 원죄가 있고, 보수 정권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될 과격한 의대 증원, 의사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아붙인 것 등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정성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그가 트럼프처럼 더욱 단단해져 복귀하리라 기대한다.

 

냉전체제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온전했을까. 이 땅은 대륙의 일부로서 농업 기반의 가난한 나라였고, 사농공상의 권위주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 조선적 관성이 강했다. 해양문명적·개척적 세계관에 기반한 근대 자본주의가 발붙이기 힘든 곳이었다. 자유보다 평등의 가치에 더 집중하며 평등주의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격렬하게 반응한다. 언제든 인민공화국 내지 사민주의 품에 안기기 쉬운 심성이 여전한 것이다.

 

선비 숭상 무인(武人) 멸시 전통이 강한 이 나라에서 그나마 냉전체제였기에 군대가 길러질 수 있었으며 반공이 유지된 덕분에 한강의 기적도 가능했다. 그런 의미에서 신냉전 구도는 현 탄핵 광풍 극복에 유리하다. 미 폭스뉴스에 출연한 동북아 전문가·언론인 고든 창은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한반도 남쪽은 중··북 손에 넘어간다고 짚었다.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지탱할 핵심축이다. 트럼프 2기 전략과 이 나라 애국 보수의 긴밀한 협력만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

 

12.19 지금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 상태다

로마 시대 최고의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던 검투사(글래디에이터)의 삶과 죽음을 다룬 영화 글래디에이터’(2000)는 두 가지 스토리 라인을 보여 준다. 하나는 황제의 최고 신임을 받다가 노예로 추락한 검투사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황제의 후계에서 밀려난 아들이 분노하며 아버지 황제를 살해하는 이야기다. 황제와 검투사로 만난 두 사람은 최후의 대결을 펼치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또 다른 영화 줄리어스 시저’(1953·1970)에는 로마의 공화정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시저에게 불만을 품은 원로원 대신들이 그를 살해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중에는 특별히 신임하던 측근 브루투스도 있었다. 시저가 칼에 찔린 채 죽어 가면서 내뱉었다는 브루투스 너마저도라는 말은 믿었던 측근에게 배신당하거나 오히려 적의 편에 선 부하를 마주했을 때의 놀라움과 실망감을 드러내는 관용어가 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우파 국민이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혐의를 받는 야당 대표와 그를 추종하는 의원들, 종북좌파 세력과 반대한민국 무리가 벌이는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이끌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19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2명이 가세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부결이 나왔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쪽으로 뒤집힌 것이다. 무기명 투표니까 누가 찬성했는지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몇몇 의원을 포함해 십여 명이 돌아선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한 야당의 초법적 폭주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정치 투쟁이었다.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선거 불승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일부가 가세한 것은 전장에서 적진을 막아서고 있는 지휘관 장수의 목을 베어 적군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들은 이른바 당대표였던 한동훈 계열로 꼽히는 추종자들이고 당대표가 앞장섰다. 대통령이 긴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야당보다 먼저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한편 임기를 끝내지도 말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국정에도 관여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때 우파 국민의 희망이라고까지 꼽힐 정도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인 그의 우왕좌왕 행보는 신중함도 없고 경박하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디쯤 있는지 현실 인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정치 뜨내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여당이 분열하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 추종 세력을 탄핵을 막는 쪽으로 결집시켰다면 대통령을 지킨 공로는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당하고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끊는 최악수를 선택한 셈이다. 스스로 자신의 퇴로도 불태운 채 자폭하고 말았으니 그의 측근들조차 등을 돌리고 말았다.

 

여당이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가담한 일은 2016년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똑같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 제적의원 수는 299.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는 234명이고 반대표 57·기권 2·무효 7표로 나왔다. 당시 국회의원의 분포는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128, 야당에는 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석 등 165, 무소속 7석 등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62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여당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어떤 세상이 되었는지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통해 생생하게 보아 왔다. 우방국과의 외교는 무력화되고, 북한·중국에는 비굴할 정도로 기울었다. 탈북 주민을 사지로 되돌려 보냈고,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북한 편을 들었다. 빛나던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후퇴하는 암흑기가 되었다.

 

지금은 그보다 더한 시절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진왜란 때의 조선 같고, 6·25전쟁 초반 부산까지 밀린 상황이나 다름없다.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 가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고 발만 구르는 꼴이다. 똑같은 상황을 두 번이나 겪어야 하다니. 대한민국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2.20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음모론에 대한 반박 ‘왜(歪): 더 카르텔’
‘부정선거 수사 없는 탄핵이 내란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대한민국의 중심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동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논란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록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우파의 음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지금까지 마치 없는 듯 무시당하고 묻혀 왔던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중앙 언론에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사실 부정선거 의혹은 2020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으나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정치인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사소한 지역 행사까지 거창하게 보도하는 주류 방송은 수년 동안 매주 수만 명씩 도심 광장에 모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집회에 대해서는 없는 듯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언론의 외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의 대책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이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 영상은 2017년 이미 18대 대선에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더 플랜이 제작되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여 억지 비판을 위한 음모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공개된 다큐멘터리 (): 더 카르텔은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증거는 그 자체로 강력하다. 같은 해 먼저 나온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은 이 영상은 개표장에서 발견된 신권처럼 접히지 않은 투표지 뭉치 비정상적인 인쇄 흔적이 발견된 투표지 절단면이 매끈하지 않은 관외 사전투표지 등의 사례를 통해 선관위의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증거 위주로 지적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으로 열린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등장한 이상 투표지들의 소개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관외 사전투표지 다발에서 발견된 투표 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함께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 투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없는 문제였다.

 

둘째, 종이 무게 평균 중량 100g이어야 할 투표지가 150g의 무거운 종이로 인쇄된 사례는 위조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셋째, 인쇄 기기의 기계적 구조상 있을 수 없는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다른 사례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발급 절차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한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선,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제기로 평가받았지만 언론은 여전히 오불관언이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언론이 보이고 있는 정파적 논리에 따른 선택적 침묵은 그 도를 지나쳤다. 급기야 유튜브를 통한 자체 공개로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이 영상을 KBS에서 방송하라는 시민 청원이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이 같은 상황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비록 선관위의 서버 보안을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간 메아리 없는 의혹 제기를 해 온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고 환호했다. 게다가 야당인 민주당의 중진 김두관 전 의원이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2024 4.10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실은 이 논란이 여야 구분 없는 의혹이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 사실은 18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김두관 의원의 공개 발언은 부정선거 의혹을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는 과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제는 ‘내란 수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격할 때다.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진정 내란범인지, 부정선거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라. 온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투명한 논의를 이끌도록 하라.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허양hy@skyedaily.com

 

12.22 ‘광화문 200만 명 총궐기’ 탄핵 결사반대

대통령 탄핵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21일 열려‘‘

부정선거 진상규명·탄핵 심판 기각’ 주장

 

▲ 21일 오후 4시 기준 주최측 추산 200만여 명이 모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 모습으로 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대한문 부근까지 이어진 집회를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대국본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반대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광화문 이승만광장을 울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장 전광훈)이 주관한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집회는 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 일대 광화문 광장·서울시의회를 지나 시청역 대한문까지 전차선에 인파가 몰려들었다.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00만 명(주최 측 추산)으로 집계됐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며 “추후 더 많은 인파가 광장을 뒤덮는 시민혁명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선관위 수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도 속히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자유통일당 혁신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와 모순된 입장을 보이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법꾸라지 이재명을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한 명백한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은 배신자 국민의힘이 아닌 광장에서 애국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자유통일당”이라고 강조했다.

 

▲ 21일 오후 4시 기준 주최 측 추산 200만여 명이 모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의 모습으로 세종문화회관·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대한문 부근까지 이어진 집회를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대국본 제공

 

이명규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 내용을 대독하며 “자유 대한민국 애국시민들께서 대통령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는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광화문광장에 전했다.

 

청년대표 이기쁨(26) 씨는 “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검경 특경비 및 정부 예산 삭감, 그리고 선관위 보안 및 해킹 문제 등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상황 때문에 광화문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이 씨는 “이재명이 ‘대북송금’ 이화영을 움직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며 “이런 이적행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실제로 온·오프라인 두 영역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정황이 다수”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규명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 밝혔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최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총선 부정선거 주장설을 인용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정선거규명위원회를 설립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

 

12.22 與, 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강행에 권한쟁의심판 맞불

권성동 “권한쟁의심판 헌재에 제기해 법적 다툴 것”

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협조해야”

野는 9인 체제가 유리… 與野, 헌재 체제 ‘수싸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인 후보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야당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안 국회 통과 시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여론으로 탄핵 재판을 하거나 형사 재판을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는 23·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청특위는 23일 오전 10시와 2시에 민주당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 추천 몫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24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임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완료되면 27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 9인 체제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없다며 6인 체제를 노리고 있다.

 

권 대행은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즉 헌법 기관 구성 권한은 행정부 수반(총리)이 아닌 국가원수(대통령) 지위에서 나온다”며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야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아직 파면된 건 아니다.

 

이는 과거 민주당이 내놓은 논리라고도 설명했다. 권 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의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모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근거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몫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12.26 [단독]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성금석 판사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
“부정선거 할 말은 많지만 자제” 시사
“가짜뉴스 계엄해야”… 작심 비판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고○○이라는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 부장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언론이 축소·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브래드 셔먼은 동성결혼을 지지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다. 그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州)는 올해 7월부터 5세 어린이의 성전환 의사를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 처벌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해 미전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셔먼은 또 미국 민주당 당론에 따라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즉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부정선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글. 제보자 제공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는 19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며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이란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다른 김○○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처음 반박 글을 올린 김○○ 씨가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6년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라고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 마음을 알 수 없다”고도 일갈했다.

 

이번 법원의 의견 대립 양상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부정선거’와 ‘계엄의 합헌·합법성’을 놓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법원도 예외가 아님을 반영하는 사례로 회자된다.

 

사법부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립성 논란에 꾸준히 휩싸인 바 있다. 앞서 18일 대법원 경내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게시자가 고발까지 당했다.

 

12.28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의결 정족수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집단 항의하고 있다. 이번 한 대행 탄핵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우 의장은 발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소추됐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됐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건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기재된 날짜와 이름 등 기본적 사실도 엉터리였다.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9번의 탄핵안 중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 한 건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을 상실한다. 국정이 마비된다. 그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국정은 혼돈에 빠지고 경제·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거의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조선일보 사설

 

12.30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믿는다

최상목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과 대통령 직무 대행을 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탄핵 당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다시 탄핵을 당하는 일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벌어졌다.

 

한덕수 대행은 일단 탄핵 결정을 수용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도, 절차도 지키지 않은 탄핵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접수했다.

 

어떻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거취는 정해지겠지만, 해당 기간 동안 국정의 책임은 최상목 부총리가 이어받는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를 거쳐 기재부 1차관을 거쳤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초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경제전문가다. 본인이 부총리에 취임할 때만 해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맡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혼란스런 정국 상황이 그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불러냈다. 국정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최 부총리는 군 통수권과 외교, 조약 체결 및 비준, 법률안 공포·거부권,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공식 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상황은 불안하고 국방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우방국과의 외교는 그나마 걱정스러운 단계로 변화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야당의 폭주는 현 정국의 뇌관이다. 여야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여론의 추이를 헤아리며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노력도 팽개쳤다. 오로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앞세워 온갖 횡포를 다 부리고 있다.

 

통과된다면 법리적으로나 국가 재정 면에서 현격하게 편향되어 혼돈만을 조장할 법을 무조건·무차별적으로 제안 발의하는 일은 작전하듯 밀어붙이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고 대통령권한대행이고를 가리지 않고 해당 법안의 방해꾼으로 몰아 탄핵했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절차고 뭐고를 따지지도 않는다. 여론도 안중에 없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는 강성 추종자 ‘개딸’과 국회의원 행동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간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나 다름없다. 야당은 여전히 특검법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도 거부한다면 부총리까지도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단순히 겁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으면 탄핵을 밀어붙일 기세다. 자칫 국무회의 성원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야당의 무법적 폭주에 밀릴 수는 없다. 탄핵이 두려워 야당의 주문을 들어준다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무도한 야당이 더욱더 활개 칠 것이 불을 보듯 훤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칫 다음 정권의 향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한다. 장수는 위기상황에서 빛난다고 했다. 지금은 무슨 말로 포장을 하던 건국 이래 처음 맞는 최대의 위기다. 6·25 전쟁 때도 정부는 살아 있었다. 지금은 정부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

 

야당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내란세력임을 자백하듯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온갖 공세와 겁박에도 밀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지키는 굳건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12.31 [종합] 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밝힌 범죄혐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이다. 법원이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윤갑근 변호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잘라 말하며 "적법한 절차와 기관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최근까지 ‘군사·공무상 비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규정을 앞세워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일주일(1.6)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절차적 협의가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시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이고 있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2025

01.02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수색 영장서 법 조항 예외 논란
법조계 "전형적인 사법 과잉"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경찰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도 검찰 등이 압수 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영장에 적힌 압수물 일부를 임의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 논란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통 법원은 검찰이나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적고, 장소‧신체‧물건‧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제한해 그중 일부를 기각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데,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영장전담 판사의 ‘삼권분립 위배’”라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면서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영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라고 했다.

 

한편,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집행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발부된 영장은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공수처, ‘판사 쇼핑’ 성공했네”

이 부장판사의 수색영장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법률상 재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이번엔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법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까운 서울 내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한 ‘노림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 기준대로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01.04 내란죄 뺀 민주·헌재… 국민 우롱하는 좌파 카르텔

민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제외 시도
불법 체포영장 이어 또 추악한 재판거래
明재판 전 尹탄핵 앞당기려는 숨은 의도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며 길길이 날뛰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사법 적폐 청산 1순위로 꼽혀온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이어진 탈법적인 영장 청구와 발부로 국민을 우롱한 데 이은 또 한번의 충격적인 재판거래로 지적된다.

 

내란수괴 의혹을 받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3일 "형법상 내란죄라는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하겠다"고 헌재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해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고 헌재는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주당 요구에 응해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하면 탄핵 심판 절차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국민의힘도 뒤늦게 동요하고 있다. 국힘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설 때 대다수가 침묵하며 수수방관했으나 뒤늦게 민주당의 꼼수를 알아차리고 대응에 나설 태세다.

 

국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소추 사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증거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빼고 이재명 재판 전에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려는 숨은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후 SNS에 "내란죄를 뺀 채로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뺄지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여 논란을 부추겼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수사기관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다투는 것을 강제하게 되고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에도 이 같은 전례가 있는데도 헌재가 또 다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의 불법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앞서 반란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이닥쳐 현직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며 불법 영장을 제시하는 소동을 벌였다.

 

문제는 이들이 들고 간 영장이 공수처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불법 영장임이 법리적으로 명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 같은 권한의 분배는 수사체계상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

 

법학 교수와 헌법학계 원로 등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내몰린 경우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6조 이항의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통치 권한으로 해석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법에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이순형 판사는 형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한다며 1급 국가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판사가 법 적용을 예외로 하자 법조계에서 강한 비난이 일었다. 법관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면서까지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대통령실이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역시 극심하게 좌경화된 주류언론들만 합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는 전제 아래 국민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jtbc와 MBC는 대통령 관저와 한미연합사령관 관저를 공중촬영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즉각 고발조치에 나섰다.

 

일각에선 "사법 판결만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법 좌파 카르텔과 좌파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며 "좌익들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강한 탄식이 곳곳에서 나왔다.

 

사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기자skyedaily@skyedaily.com

 

01.06 法이 무너졌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 판사는 '입법권 침해' 영장 논란

尹은 이를 이유로 영장 불응하며 반기… 공수처 등 150여명 고발

기울어진 사법부… 탄핵 심판은 속도전,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개시됐지만, 계속되는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사법 체계의 혼란이 노출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거듭된 소환을 3차례 거부했고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빼겠다고 하면서 이는 여야(與野)의 정치 공방으로 불붙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에 비해, 법원이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의 속도가 더딘 것도 “사법 체계가 기울었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정치 논리 앞에 법이 무너지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김현국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당한 계엄이라는 입장이라면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주체 문제, 체포 영장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법적·정치적 내전’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수사권 논란을 의식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집행하려 했던 체포 영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 코너에 몰렸다”며 “이번에 욕심을 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선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판사가 공수처에 발부해 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형소법 110조·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판사가 법 적용을 넘어 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법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성만 심리하면 탄핵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여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확정 시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23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2심 재판 관련 서류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늦어졌다고 한다.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가 6개월 만에 내려져야 한다고 선거법에 돼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도전, 법원의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지연전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제2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5일 ‘공수처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 시한(1월 6일)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라.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관저 외곽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경찰 202경비단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방부와 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이 지휘·통제해왔지만 이번엔 국방부와경찰 수뇌부가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협조하도록 지휘·감독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발송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 김아진 기자 양승식 기자

 

01.08 또 ‘반란 영장’ 발부… 유혈사태 길 터준 사법부

공수처 反국가 행위 명분 또 제공한 서울서부지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 나서야” 요구 빗발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처장 오동운)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하면서 사실상 반란 행위의 명분을 또 한 번 제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법적 체포 시도로 고발당한 공수처는 8일 경찰을 동원해 불법 영장에 대한 강경 집행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사법 적폐 1순위로 꼽혀온 좌익 성향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오동운은 경찰 수사지휘권 없이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오씨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려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직권남용만으론 현직 대통령 불체포 특권의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원 지적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상식 이하의 인식을 드러냈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대목에선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했다.

 
 

한편 경찰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 작전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는 특사경을 동원해 사실상의 반란 행위를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하게 저지할 뜻을 밝혀 두 기관 간 무력 충돌이 예견되면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실추된 사법 신뢰성을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허겸 기자kh@skyedaily.com

 

01-10 尹체포영장, 헌법적 정당성 결여됐다

이명웅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발부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측 간 무력·유혈 충돌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정당성은 형사소송법 차원에서만 따질 게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때문이다.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나 법원의 발부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헌법합치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강제수사는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은 특수한 헌법적 지위를 지니므로 통상의 범죄 피의자와 매우 다르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가능하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정당한 이유’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했어야 했다.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은 대통령 지위의 헌법적 고려를 생략한 것으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으로서, 국가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변 안전은 대통령경호처 같은 고도의 전문적 기구가 수행한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고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나 구치소에 인치(구금)하는 체포영장은 문제가 크다. 헌법상 ‘규범조화적해석’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상쇄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법제처, ‘헌법주석서’)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고위공직자범죄나 관련 범죄로 나열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의 관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법원은 고민한 흔적도 없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이다. 집행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할 흠결을 주장하므로 설령 체포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관저의 경호구역과 경호처의 전문적 경호를 벗어나면 신변 안전 확보를 단정하기 어렵다. 경호처장이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

이를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이미 헌법이 제84조의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내란죄 관할도 없는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제84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체포영장이 내란죄 소추에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과장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를 무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등한시하는 위험한 태도다. 공수처장은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문화일보

 

01.12 ‘계엄령이 계몽령됐다’ 아스팔트 우파 세대교체 이룬 ‘尹’

11일, 광화문·한남동·여의도 일대 ‘애국 우파 집회’ 곳곳에서 열려
‘반국가 세력 선포하고 비상계엄 정당성 옹호… 내란 세력은 민주당’
집회 주도 세력이 된 20·30 “윤석열, 탄핵 무효”한 목소리

 ▲ 11일 대국본 주관 광화문 집회 중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사진. 이날 광화문은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00만 명이 모였다. 대국본 제공

 

11일 서울 도심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을 주장하는 20·30 세대의 목소리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에서 통상 진행되던 애국 우파 집회는 여의도·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로 지역을 확대하며 ‘윤석열 탄핵 무효·민주당 국헌문란’ 주장했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에서 ‘반대한민국 세력’ 선포된 것을 두고 ‘청년 세대가 ‘계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국민혁명의 장이 주도하는 ‘광화문 국민혁명 대회’·신자유연대 주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밤샘 탄핵 반대 집회·개신교계 구국 단체인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대표 손현보 목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집회가 11일 동시에 진행됐다. 해당 집회들은 20·30 청년 세대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거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아스팔트 우파의 세대교체’라는 주제로 진지전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는 각각 대국본과 세이브코리아의 '구국기도회'및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스카이데일리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광화문 대국본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만 명이 참여했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연사 중 청년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같은 시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도 주말을 맞아 전날 대비 10배 가까운 인파가 모여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광화문 집회에서 만난 60대 예비역 장성은 “젊은 친구들이 2주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직접 나오고 있다”라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한남동 관저 일대를 지켜온 50대 시민은“40~50%는 청년들로 언론에 비치는 찬성 집회 측은 100여 명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했다. 이어 “발 디딜 틈 없는 인파가 한파 속에 몰려들었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연일 청년들 다수가 연사로 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들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과 ‘Stop The Steal(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의 발언에 호응했다.

 

▲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모인 집회 참여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날 집회의 유의미한 점은 윤 대통령 대규모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일대에서 세이브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가 열린 것이다. 2만5000여명이 오후 집회에 참여했으며 집회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같이’ ‘탄핵 폭주, 내란 선동 STOP’ 등의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 자리에는 손현보·유민석·박산수 목사가 서서 대표 설교를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조배숙 의원·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비롯해, 조병세 ‘1776 연구소’연구소장·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손영광 울산대 교수·김성원 그라운드씨 대표·블로거 책 읽는 사자가 서서 합심키 도와 공개 발언을 했다.

 

▲ 개신교계 구국 단체인 세이브코리아(Save Korea·대표 손현보 목사)가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로에서 2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를 위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한 가운데, 연사들이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복수 여론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도 속속들이 전해진다. 복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올랐으며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에서 보합세를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지지층 결속’을 넘어서 ‘청년층이 단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의 여권 정치 평론가는 본지에 “계엄령이 계몽령이 된 것”이라며 “앞서 겁에 질려 ‘반국가 세력’ 등 종북주사파에 대한 공분을 아무도 언급하지 못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이를 알린 후 해당 리더십에 젊은 층이 대거 새로운 지지층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스카이데일리에 알려왔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1.14 헌재,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탄핵심판 첫 변론 3분 만에 종료, 2차 변론 16일로 예정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대통령 지지 화환이 놓여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며 해당 결정문을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송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에 따른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첫 변론 3분 만에 종료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2 4분에 재판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 “2차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제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 기각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30조 및 심판규칙 제21조에 근거해 이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운영되며 형사소송규칙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차 변론기일 16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월권이라 비판하며 반발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

 

01-14 헌재 尹탄핵심판 시작, 흠결 한 점도 안 남겨야 혼란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 오후 시작된다. 첫 변론기일인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부터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를 빨리 끝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인 데다, 사소한 흠결이라도 남기면 어느 한 쪽에서 불복하는 등 심각한 정치적 내전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심판은 신속성보다 공정성·투명성이 중요하다. 야당과 한 통속이라는 의심을 받는 일도 결코 없어야 한다. 국회 대리인단의 내란죄 부분 철회를 놓고 이미 불씨가 뿌려졌다.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인사청문회 때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예단을 드러냈으며,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재단에 배우자가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재법 32조)는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 윤 대통령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생중계 확대 등으로 국민이 직접 전모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화일보 사설

 

01.15 대한민국의 비극… 대통령 ‘불법 체포’ 당했다.

尹대통령 헌정사 초유의 압송… 공수처, 내란수괴 혐의로 조사
통치행위 싸고 거센 공방 예고…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장소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5 3층 영상조사실로,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 장비와 피의자 휴게 공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판단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조사 전략

공수처는 계엄 준비 과정부터 실행 전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 표결 방해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 핵심으로 삼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 단계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측근들 간의 사전 모의 정황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최소 6차례 이상 김 전 장관과 만나 비상대권을 통해 해결하자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방어 전략

윤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통치권 행사였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했으므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향후 법정에서 이를 방어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전략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수처와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쟁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요건으로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를 강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강행하며 계엄을 선포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절차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치열한 공방 전망

이번 조사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 1033분부터 최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수처는 이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처음 대면하는 단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도,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법적 정당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공수처는 방대한 증거와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가 향후 사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

 
 

01.16 ‘미친 놈들의 난동 시대’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에는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건달·밀수업자·부패 공무원 등 온갖 악인들이 얽혀 협잡을 벌이는 모습이 등장한다.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범죄에는 행동을 같이한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25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미친 놈들의 난동시대’처럼 보인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처음 상정되었을 때 야당은 결의안에 필요한 재적의원 200석을 채우지 못하자 밤 12시까지로 결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성원이 불가능해 보이자 국회의장은 ‘회의 불성립’을 선언했다. 국회의 무슨 회의든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그 회의는 성원미달로 부결되는 것이지 회의 불성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국회의장은 법위에 군림하는가. 회의가 부결되더라도 불성립이라고 선언하면 회의 자체가 없던 것이 되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더 어이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난리쳤던 야당이 한덕수 대행에게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아우성치며 압박했다. 그 같은 압박이 통하지 않자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대행을 탄핵하려면 당사자의 원래 직위가 아니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이 필요하다는 헌법전문가들의 주장은 국회의장의 선언에 밀리고 말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한 야당이 막상 탄핵 의결을 할 때는 국무총리 신분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앞뒤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법률적인 절차로 본다면 대통령 탄핵도, 대행 탄핵도 위법한 것이다.

 

공수처의 우왕좌왕은 더 기가 막힌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망나니 칼춤 추듯 마구잡이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우격다짐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1차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기어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법 집행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도 굳이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부분이다. 규정에도 맞지 않고 영장 전담판사와 사전 밀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담당 판사에게 기각을 당한 뒤 서부지방법원으로 체포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면 이는 법을 짓뭉갠 수작이다. 대통령 체포가 불법인 이유다.

 

헌법재판소의 행동도 의심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포고령 등이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어디서도 법적 판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예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헌재는 대통령 측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사법부의 최고 법률기관이라는 무게와 권위에 비추어 본다면 지나치게 경박하고 일방적인 운영이다. 헌법재판소마저 야당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무엇보다 경악할 일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 소추서에서 ‘내란’을 뺀다고 밝힌 부분이다.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때도, 헌재에 탄핵소추서를 낼 때도 ‘내란’이나 ‘내란 수괴’ 같은 용어를 곰탕에 후춧가루 뿌리듯 마구 써댔지만 정작 ‘내란’ 혐의를 빼겠다니 어이가 없다. 그러면 탄핵은 왜 했나. 짜장면을 시켰더니 짜장 소스는 빼고 국수만 내 놓는다면 그것을 짜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대통령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을 제외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은 물론이고 총리 재임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이유없는 불법 결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정당한 효력을 갖는 것인가. 단순히 탄핵소추의 혐의 하나를 빼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연쇄적이지만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본인들의 운동이라도 하듯 광분하며 오히려 조작하고 선동한다. 좌파 언론뿐 아니라 한때 우파의 기수라고 하던 매체들까지 덩달아 좌충우돌이다. 이게 내란이자 반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어쩌지 못한 채 가슴만 두드리는 우파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위법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항의하고 기자회견이나 쟁의권한심판 등을 통해 좌파의 흉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별로 다급해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1.18 원칙보다 예외, 너도나도 불복… 계엄으로 드러난 '난장판 사법체계'

[尹대통령 수사] "검수완박·공수처 졸속 설치 탓"

“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죠.”

 

17일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 집행 과정이 비상계엄만큼이나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해석을 잘못해 논란을 키웠고, 판사는 권한을 넘어선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한 원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①예외가 원칙이 된 ‘법’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예외적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는 공수처법상 중복 수사 이첩권이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도, 경찰도 이 때문에 모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내란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뺐다.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 결국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영장도 법이 정한 관할(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공수처법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 쇼핑’을 했다”고 말이 나온다.

②너도나도 ‘불복’ 신청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 사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기된 권한쟁의와 이의신청은 모두 6건이었다.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미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했다. 법원에선 “체포 영장 이의신청은 처음 본다”고들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尹 지지자·경찰, 서부지법 앞 대치 -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③법원 판단, 다른 법원이 또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 보통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것이 관례인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례를 처음 본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도 연간 건수가 37건(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④ 법 해석도 못 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 5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을 불렀다. 경찰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거부했고, 공수처는 철회했다.

 

공수처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랐다고 했지만, 이는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도 없어졌고, 공수처는 애초부터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 공수처가 법을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⑤ 입법까지 넘보는 판사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배제한다고 적었다. 수색 대상과 기간, 방식을 제한하는 영장은 있지만, 현행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선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01.18 尹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18일 밤늦게 나올 듯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 주말에 진행됨에 따라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 법관이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등 검사 6·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 받게 된다. 반면 영장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01.19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대통령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런 공수처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택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체포적부심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공수처는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16일과 17일에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 유종헌 기자

 

01.20 대통령 탄핵·체포에서 구속까지 이어진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와 체포를 당한 데 이어 구속까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부터 구속까지 47일 동안 우리 국민은 ‘초유’의 사태를 여러 번 목격해야 했다. 계엄 당일 헬기를 타고 도착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본회의장 앞에 바리케이드를 친 보좌진과 대치했다. 계엄 해제 후에는 수사기관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경쟁적으로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같은 국가기관인 경호처와 버스 차벽을 사이에 두고 장시간 대치했다. 모두 황망하고 참담한 장면들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훼손됐다.

 

남은 일은 이 불행한 사태가 야기한 혼란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는 것이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처신을 삼가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만큼이나 뼈아픈 것은 우리 사법기관이 공명정대한 수사와 판결을 하리라는 완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역시 자신이 주장해온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으로 점철된 우리 대통령사에 또 한번 얼룩을 남겼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한 극한 대립과 정쟁이 어떤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후 47일간의 수습 과정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분열돼 있고,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드러냈다. 야당은 국정보다 정치적 득실을 앞세운 줄줄이 탄핵을 반성하고, 공수처 졸속 출범과 검수완박이 불러온 수사권 혼선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기 전에 분명한 증거부터 제시하고, 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력 사태는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외교에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1.24 달라진 김용현 증언, 진실인가 '뒤집어쓰기' 거짓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대면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 처음이다. 국회를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와 계엄 당일 국회 병력 투입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탄핵 심판의 핵심 기둥이다. 김 전 장관은 이 쟁점에 대해 그동안 경찰, 공수처의 수사 발표와 다른 증언을 했다.

 

수사 당국은 김 전 장관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경찰에도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 최소 병력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빼내라’고 지시한 것도 의원이 아닌 군 요원들이었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구속된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빨리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했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핵심 쟁점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져야만 한다.

 

‘포고령 1호’에 대해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만들었고 대통령은 부주의하게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했다. 서로 책임이 없다며 진실 공방에 벌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거의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한 사람은 검찰 발표와 달리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사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뒤집어쓰는 식으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폭넓은 증인과 증거를 통해 누구도 이론이 없도록 밝히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24 '윤석열 사냥 쇼'

수처 등 尹 수사 주체들 단계마다 법적 논란 자초
'尹 잡기' 몰두하느라 사법 체계 허점 드러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이번의 경우 ‘강제 구인’이란 서울구치소 감방에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 공수처 또는 구치소 임시 조사실에 앉히는 것이다.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으로도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2013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강제 구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현실에서 수사 기관이 구치소의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했는데 (강제 구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실효성이 없어서다.

 

공수처 검사들은 밤 9시가 넘어서 서울구치소에서 철수했다. 법무부의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는 ‘조사·신문·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밤 9시까지 실랑이할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그 시간에 맞춰 돌아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참석한 후 병원으로 갔을 때도 구치소로 갔다. 허탕 친 모양새가 만들어진 다음 날, 공수처장은 “병원에 갔다는 통지가 전혀 없었다”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는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가 병원 일정을 공수처에 사전에 알려줬다는 반박이 법무부에서 나왔다.

 

공수처의 무리수와 헛발질은 조롱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 대신 수사를 주도했고, 관할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나중에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생중계하다시피 했던 공수처는 실패하자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는 55경비단장에게 관인(官印)을 갖고 오게 해 관저 출입이 허가된 것처럼 공문서를 만들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해 수사하는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했을 때만 수사받고 기소된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권력 탈취를 전제로 한 내란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일견 논리적 모순이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단죄(斷罪)와 별개로, 정치·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논란과 갈등이 뒤따를 이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런 조짐이 나타난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뒤에 사법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중간에 공수처가 끼어듦으로써 논란을 가중시켰다. 윤 대통령 구속 외에 한 게 거의 없는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달라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벌써 “윤 대통령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에도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것은 과연 적법하냐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장은 ‘판사들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 건 문제가 없느냐’는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이걸 수사하는 단계마다 위법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우리 사법 체계가 ‘윤석열 사냥’에 집중하다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

 

01.25 '尹 구속연장' 불허한 법원 "검찰, 공수처 사건 강제수사 근거 부족"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새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 송부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할 뿐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법원은 이어 “이런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같은 날 불허했다. 구속 연장 불허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법원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에 따른 수사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하던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초 법원에서 구속 기한을 연장 받은 다음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한차례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을 송부했기 때문에, 검찰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오는 26일쯤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주말 구속 기한이 끝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1.27 "검찰, 불충분한 수사에도 구속 기소 강행…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맡겼어야"

▲탄핵심판 4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적지 않게 제기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수사권 논란도 해소할 수 있고, 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해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 공소 유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기소하는 사건인 데다 절차적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간단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체포·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가 등의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만 있다. ‘직권남용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주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같은 가벼운 범죄를 걸어 중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피의자는 현직 대통령이다. 논란이 큰 만큼 ‘기한’에 쫓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내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 없는 중죄인데 대통령 본인 진술 한 번도 없이 기소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나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초기와는 많이 바뀌고 있다”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질 조사를 하는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받으면서 200쪽의 질문지에 대해 모두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 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윤 대통령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피의자 신문 내용이 사실상 없는 데다 관련자들의 진술 일관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가 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공수처 수사나 영장 집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지 묻고 싶다.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던 입장과 모순되지 않으냐”고 했다. 한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도 못 하고 기소·불기소만 결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앞으로의 재판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을 석방한 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가 다시 받아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경찰이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해소되고 기소에도 문제가 없었을 것”며 “경찰이 공수처와 한편이 돼서 공조본을 꾸렸고,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와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윤 대통령 ‘체포 쇼’만 벌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1.27 尹 탄핵소추에 결정타 날리고는… 말 달라지는 '국정원 넘버2′

국정원장, 전 직원들에 반박 서신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조태용(오른쪽) 국정원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서신을 최근 국정원 전(全)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싹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서신을 통해 “홍 전 차장이 나와 내 인격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내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의 ‘보고 묵살’ 주장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지난달 8일 국정원 직원들과 소수의 외교부 원로, 조 원장 지인 등에게 서신을 전송했다고 한다.

◇달라진 ‘정치인 체포’ 주장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둘러싼 홍 전 차장 주장이 야당 공세에 맞게 조금씩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K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인터뷰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 명단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은 윤 대통령이 아닌 여인형 사령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진경

◇‘보고 묵살’ 관련 논란

홍 전 차장 말이 달라졌다는 논란은 또 있다. 계엄 선포 당일, 조 원장이 자기 보고를 묵살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달 6일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홍 전 차장과 만난 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우리(정보위)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홍장원) 자기밖에 몰랐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은 지난달 7일 KBS 인터뷰에서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서)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렸다”고 했다. 이틀 뒤 KBS 인터뷰에선 “(내가) 목소리를 높였더니 조 원장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고도 했다. 그러더니 한 달여가 흐른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오전 회의에서 그는 “정무직 회의가 열리는데 (관련 내용을)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가, 오후 들어선 “사실 정무직 회의 때는 (정치인 체포 사실이) 너무 민감한 것이라,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보고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앞)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뒤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남강호 기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정무직 누구로부터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특위에서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즉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고) 한 적이 없다”라며 “(홍 전 차장은) 방첩사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러 다닌다고 하지도 않았다.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전화했다는 이야기와 그사이엔 두세 가지 얘기가 끼어 있는데 (그걸) 띄어놓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홍장원 교체’ 관련 논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교체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서신에서 “지난달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며 “민감한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국정원장은 전화하지 않을 것이며 홍 차장도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과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대통령실에) 교체를 건의한 것이고, ‘입막음’을 위해 사표를 돌려주는 등의 번복 없이 인사는 수순대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 원장은 국회 특위에서는 “제가 정치인 체포 등을 보고받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홍 전 차장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겠느냐. 대통령도 (나의 교체 건의를) 승인했겠느냐”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근거로 지난달 9일 조 원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02.03 사정기관 출신들,홍장원 진술 오염 주장 “경찰 두고 왜 국정원에 체포 지시…”

“국정원장·방첩사령관 패싱, 국정원 1차장에 체포 지시, 보고라인상 말 안돼”
“1차장은 대공수사권 관련 없는 ‘해외정보 수집’ 미끼로 쓸 만한 지위 아냐”
“국회 경내외 군·경찰 가득한데 왜 국정원 해외공작 담당에 체포지시하나”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오염을 주장하며 글을 올려 그의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지속해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관전 요소는 증인들과 윤 대통령 측 사이 진실 공방으로 접어들고 있다. 탄핵 심판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이다. 스카이데일리는 홍 전 차장 진술 오염 의혹을 복수의 전직 정보기관 직원에게 확인했다. 요점은 해외 공작 업무를 주로 하는 1차장에게 ‘주요 인사 체포지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3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 전직 정보기관 요원과 군 소식통이 진술 신빙성 의혹을 제기한 워딩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3분쯤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온 워딩이다.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를 두고 나온 정보·사정기관에서 대공 등의 실무 업무를 했던 복수 취재진은 진술 신빙성 의혹을 종합하면 ‘정보 보고 지휘 계통’ 상 해당 통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의견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방첩 사령관을 두고 1차장에게 전화하여 ‘체포 지시’를 하는 것은 보고 체계상 맞지 않고 △국정원 2차장이 국내 대공 업무를·1차장이 해외 정보를 맡는데, 2차장이 아닌 1차장에게 ‘대공 수사권’을 미끼로 체포 작전을 지시하는 건 ‘직제상 오류’이며 △홍 전 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4일 전화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경질이 이뤄진 만큼 그의 발언에 대한 ‘야당 역공작 의혹’으로 요약된다.

 

대공 업무를 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은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정원 업무는 군인과 매우 비슷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지시가 이뤄진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에게 지시하게 되어 있으며, 혹여 1차장이 먼저 전화를 받았더라도 국정원장에 대한 보고가 사전에 이뤄진 후 통화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수사 업무를 해 본 적 없어 해외 정보수집·분석을 총괄하는 1차장에 임명된 것으로 안다”라며 “이 같은 사정을 아는 윤 대통령이 더욱이 홍 전 차장에 전화로 체포지시를 했을 리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도 “국내 대공 수사권이 가장 필요한 건 2차장으로 해외 정보수집에 대공 수사권이 필요한 건 맞지만 1차장에게 이를 미끼로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사정기관에서 간첩 체포 작전을 국정원과 함께 했던 소식통은 “홍 전 차장의 갈짓자 행보에 국정원 내에서도 신임이 없어 차기 국정원장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아는데, 그가 계엄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이야기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가장 먼저 건의했다. 현재 불거진 야당 역공작 의혹 중심에 선 사람이 홍 전 차장이다. 좌파 성향 언론사들이 그를 영웅시 하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당연히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귀띔했다.

 

이미 대공 수사에 체포 작전을 함께 하는 정예 사령부인 방첩사에 체포 작전을 국정원과 함께 하라고 했다는 것도 작전 지시에 어색한 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 경찰·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가 국회 경내와 외부에 투입됐는데 이를 패싱하고 ‘체포 작전’을 국정원과 함께 진행하라는 말을 했다는 게 타임라인상 어색하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통화에서 “계엄 당일 경찰이 정문 쪽을 국회 경내는 특전사 특수부대와 수방사 공수여단과 방첩사가 함께 들어갔는데, 왜 현장 진압을 국정원 해외 공작 담당과 하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방첩사는 대공 업무와 체포 업무 모두가 가능한 최정예 부대로 윤 대통령의 신임도 ‘충암파’ 여인형 사령관에게 꽂혔는데, 갑자기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하여 체포 작전을 함께하라 지시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군을 제치더라도 체포 작전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지시하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고 했다.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홍 전 차장의 통화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신청했으며, 헌재는 지난달 31일 에스케이텔레콤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 주장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말한 적 없다고 거듭 언론에 알려왔다. 조 원장도 거듭 체포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의 ‘진술 오염’에 대해 2일 글을 올려 “이 자의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원래 거짓말하다 보면 진술이 계속 바뀌는 법이다”이라며 “예리한 수사 검사와 판사들은 동일한 질문을 여러 번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함께 올린 그래프를 보면 홍 전 차장은 지난해 6일과 한겨레에 “대통령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다음날 KBS에 “(체포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체포 대상)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나에게) 밝혔다”고 말을 바꿨다.

 

홍 전 차장은 국정원과 대통령에 대해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조 원장이 ‘정치 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신을 경질한 것과 관련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국정원장이 저에 대해 인사권자(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것”이라며 “무고이며 인사 제청권의 남용. (국정원장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야당 역공작 의혹 중심의 ‘이재명 대표 전화 건의’에 대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고, 해외 쪽과도 소통하고 국내 사회질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전화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연했다.

 

홍 전 차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에 대해 다시금 “(오후)10시53분쯤 대통령께서 전화로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5 ‘尹에게 신뢰 받아→ 독대 한 번도 못 해’ 홍장원 ‘거짓 발언’ 논란

5일, 헌재 5차 변론기일 출석한 ‘야당 유착 의혹’ 홍장원
언론서 “신뢰 받는다”더니 검찰서 “독대 한 적 없어”
尹 “수사권·위치추적 못하는 국정원, 체포 지시 할 리가”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홍 전 차장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것에 대한 거짓 진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김 변호사는 헌재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으면서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물으며) 그의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해임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에 탄핵·내란 몰이 등 관련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넘어가며 그의 폭로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5일 스카이데일리에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차장의 거짓 진술은 ‘위치 추적 요청’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홍 전 차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헌재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1차장에게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도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통신 기록 조회까지 신청한 상황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6분쯤 여 전 사령관이 통화로 지금 나가 있는 ‘체포조’를 위해, 주요 대상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며 명단을 불러주길래,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 있던 상태였지만 급한 대로 종이에 휘갈기듯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명단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계획을 듣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다. 그는 중간에 받아적기를 멈춘 탓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14명에서 16명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그 이유가 정치인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 중 기록한 메모지에 적힌 ‘검거 요청’이란 문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에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해달라고 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에 여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해달라고 한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국제범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검거를 지원하고 실질적 체포는 경찰이 하는 만큼 항상 공조해 검거할 수 있는 인력은 있다”며 “다만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정확하게 기재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불가"

"홍장원, 수사 절차도 모른다"

尹 "계엄 사무 아닌 간첩 잡으라 한 것"

 

해당 내용을 두고 전직 국정원 직원은 스카이데일리에 홍 전 차장의 발언은 ‘거짓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휴대전화를 위치추적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며 “국정원은 수사시 필요할 경우 통신사에 통신제한조치라는 것을 통해 위치 추적하며 공문이 오고가야하는데, 갑자기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것은 홍 전 차장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위치 추적은 경찰이 하는 일인데 수사절차를 모르는 홍 전 차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차 변론과 달리 직접 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 금지된 윤 대통령도 홍 전 차장 발언 이후 이에 직접 반박할 기회를 얻어 자신이 조 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126일 홍 전 차장 해임안을 결재한 이후 폭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23일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차장과 통화했면서 첫 번째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첫 번째 통화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담당인 (국정원)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안과 관련한 무슨 부탁을 하냐?”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체포 관련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05 [종합] 尹 ‘비상계엄’ 이진우·여인형 “위헌·위법 여부 생각 안해”

5차 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 ‘여인형·이진우’ 출석
尹 ‘정치인 체포'’ 지시·‘정치인 명단’ 관련 증언 거부
“형사재판 피고인 상황, 답변 제한” 진술 거부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형사소송과 관련 있다”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며 답하지 않았으며 계엄령 두고는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이들 전직 사령관은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두 사람 모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채 입을 다물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두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TV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거론하며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요청하면 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전 사령관은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부터 했다. 자신의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그는 국회 측의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의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란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국회 측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8분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절했다.

 

여 전 사령관은 “증거 기록을 보면 변호사(국회 측)가 이야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고 반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할 정치인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니 형사재판에서 말해야 한다.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많다”고 부인했다.

 

다만,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로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국회 측의 ‘정치인 15명 체포 위해 경찰에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합수본 경찰 인력 지원과 더불어 “‘특정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hyjang@skyedaily.com

 
 

02.11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마은혁 임명 문제 50분 추가 변론 뒤 서둘러 종결 결정
엇갈린 진술에도 검찰의 조서를 증거 채택하기로
"선고 서두를수록 국론 분열 커질 것"

▲문형배(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형두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50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10일 종결했다. ‘졸속 선고’ 논란으로 지난 3일 선고를 연기한 후 단 50분 변론을 더 하고 곧바로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는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 논란은 물론 국론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후 50여 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도 기각했다. 이날 한 번으로 변론 절차를 끝내면서 헌재는 ‘졸속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탄핵심판에 참여시켜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논란이 된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서는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들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증거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헌재는 법 개정 이전의 선례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 증거로 쓰겠다는 헌재

최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은 이날 50여 분이 전부였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회 측의 변론 기회도 15분씩밖에 안 줬다. 짧은 재판이었지만 양측은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위법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래픽=이철원

 

◇“‘의결 필수’ 아냐” vs “표결권 침해”

국회 측은 “국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사 결정의 시점과 절차, 내용을 스스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 의결 없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의결을 통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우 의장이 의결 절차 없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해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우 의장에게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공문을 각각 보냈다.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공문을 보면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인다.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 측은 “공문을 보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백인 상태여서, 형식적인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헌재소장 후보자의 야당 동의를 전제로 ‘여당 1인, 야당 1인, 나머지 1명은 추후 논의’에 합의했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추천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우 의장과의 면담,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도 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말 뒤집었는데도 증거로 채택한 헌재

이날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유사한 사례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 재판에서 쓸 수 없는 증거를 탄핵심판에서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단장 등 이 사건 핵심 증인들은 최근 헌재 변론에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말이 여러 번 바뀌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헌재에선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도 부인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저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했다.

 

줄곧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던 곽 전 사령관은 현재에서 정형식 재판관의 추궁에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단장도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헌재 증인 신문에선 “(곽 전 사령관 지시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강압 수사 등을 우려한 인권 보호 조치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인 참여하에 본인이 서명했다”며 이들의 검찰 진술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고, 헌재 심판정 증언과 검찰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증언이 아닌 조서로 재판을 하겠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헌재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용해야 하는지도 문제다. 헌재는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며 “형소법 준용은 헌재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따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양은경 기자 박혜연 기자

 

02.13 조태용 "내 공관 앞에서 메모 썼다던 홍장원,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 메모도 2개 아닌 4개
洪 메모작성 증언, 거짓말이라 생각"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메모 작성 시점에 공관이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홍 전 차장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사실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관계가 두 가지가 특히 달랐다”라며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 쓰게 돼서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11시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메모.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조 원장은 또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보좌관을 찾아 확인해보니 12월 3 일 밤에 홍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정서(正書)를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다시 홍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고 하니,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이어 조 원장은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는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라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 기억 더듬어 새로 써진 게 이 메모인데 누군가가 가필해 놓은 게 지금 메모”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의 공작에 따라 나라가 흔들렸느냐”라고 묻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는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명단이 ‘체포 명단’으로 변질됐고, 해당 내용이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되면서 탄핵 가결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공개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방극렬 기자 김나영 기자

 

02.13 조태용 "홍장원, 박지원 또는 박선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여름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차장이 내가 국정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서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했다”라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박지원 정도 생각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네”라고 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 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국회 정보위 속기록에 남아있는 공식적 기록을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인사 청탁 사례를 들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말해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조 원장은 “평상시에도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하는 건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내가 평소 연락도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02.14 '홍장원 메모' 작성 시간·장소 모두 거짓, 진위 밝혀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헌재에서)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 58분 이미 본청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 쓴 시간과 장소 모두 헌재 증언과 다른 것이다.

 

홍 전 차장은 공터에서 휘갈겨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正書)시켰다고 했다. 그런데 보좌관은 정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다시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본이 없어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재작성했다는 것이다. 정확성이 의심되는 메모인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를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물증”이라고 공개했다. 계엄 직후 홍 전 차장은 박 의원과 연락했다. 이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홍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옆에서 보좌관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과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할 때 보좌관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홍 전 차장은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주장하지만, 방첩사령관 측은 헌재에서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쓴 기억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홍장원 메모’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됐고, 메모 내용이 공개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은 속도를 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원장 공관과 집무실이 가깝다며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령 직후 체포 명단이란 중대한 정보를 받아 적었다는 사람이 장소와 시간을 완전히 틀린다는 것은 이상하다. 메모 내용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홍 전 차장 메모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14 졸속 논란에 한발 물러선 헌재… '2월 선고'는 어려울 듯

[尹대통령 탄핵심판] 18일 변론 기일 추가해 증거 조사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김계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기일 추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온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한 것은, 최근 불거진 ‘졸속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무시한 채 재판 마무리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윤 대통령 측도 이를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3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조사 기일로 정했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들을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12일까지도 추가 기일에 대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했는데, 기류가 살짝 변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기일도 19일로 지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48일 만이다.

 

▲그래픽=백형선

◇추가 증인 신문 이뤄질까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평의에서는 추가 증인 5명과, 건강상의 이유로 변론에 출석하지 못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부를지 여부도 논의된다. 추가 증인이 채택되면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 증거 조사를 위한 기일(18일) 외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모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헌재가 하루에 증인 3~4명씩을 몰아 증인신문을 진행한 점에 비춰보면 추가 기일이 지정돼도 한 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해 다시 변론기일을 잡더라도 이론상 이달 마지막 주엔 모든 변론을 마칠 수 있다.

◇평의·평결 거쳐 결정문 작성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논의한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식이다. 평의를 마무리하는 ‘평결’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탄핵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낸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고, 재판장은 문 권한대행이다.

 

평결을 마치면 연구관들이 자료와 심리 결과를 요약한 뒤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만든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결정문 작성을 담당한다. 소수 의견이더라도 별도 제출해 결정문에 반영할 수 있다. 통상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런 전례와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

◇인용 시 파면, 기각 시 보석 예상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이르면 5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대상이 된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보석 등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상태가 몇 달간 유지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옥중 직무 수행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청구할 것이고, 방어권 보장, 국정 안정 등 차원에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박강현 기자

 

02.14 "국민이 부른 대통령 지킨다" 尹 국민변호인단 청계광장서 출범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이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모였다.

 

청계광장은 물론 양 옆 도로까지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지켜내자” “종북 척결”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극좌 판사 웬말이냐’ ‘이재명을 감옥으로’ ‘STOP THE STEAL’ ‘반국가세력 척결’이라고 쓴 플래카드도 보였다.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직무 복귀를 주장하는 2030 청년 및 국민들이 모인 단체로,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이후 13일 오후 기준 16만8000여명이 가입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변호인단 측은 “가입자 중 60%는 20~40대”라고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변호인단 측은 이날 출범식의 슬로건을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로 정하고, 광화문 청계광장을 행사 장소로 선택했다. 집행위원회 측은 “청계광장은 대통령께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국민이 지킨 대통령’을 선언한 상징적 장소”라며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출정하는 의미를 담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022년 2월 15일 청계광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30대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대학생 이준영(24)씨는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부산에서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올라와 헌재로 갔다가 광화문으로 왔다”며 “편향적인 헌재를 규탄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 서재휘(29)씨는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거리로 나오는 어르신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 나왔다”고 했다. 전남 여수에서 왔다는 박현우(31)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당의 패악무도한 입법독재를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변호하기 위해 대통령 변호인단에 가입했다”고 했다. 직장인 심지혜(32)씨는 “여기 나온 모두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라며 “사람들에게 탄핵을 남발해 온 야당의 폭주와 윤 대통령의 억울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모임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

 

국민변호인단 측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은 1,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55)씨가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국민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써 15만명의 국민들이 모였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조만간 수백만명이 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한국이 무너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이 상황에서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신경 쓰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공수처와 서부지법, 헌재에 대한 ‘작심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공정과 상식, 절차적 정의를 다 무너뜨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있었고, 지금 헌재에서의 심의는 헌재의 권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정도로 부당하다”고 했다. 전씨는 “비상계엄 때는 10%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미 50%가 넘었다”며 “이번 주말 광주에서 집회가 있는데 전라도민들까지 동참한다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겠냐”며 “만약에 (헌재가)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헌재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반역자가 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오른쪽)씨와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해 있다. /뉴스1

 

2부에서는 대표 단장을 맡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무대에 섰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변호인단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지지합니다”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에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그 이유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배치 기밀을 중국에 알려준 ‘이적행위’에 대한 감사를 민주당이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정말 엉망이 되겠다는 위기 의식을 느꼈다”며 “그래서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한 것이라 (윤 대통령이) 밝혔다”고 했다. 이를 들은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달아 외치며 환호했다.

 

이후 무대에 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변호인단을 윤 대통령이 가지게 됐다”며 “국민변호인단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의 연설에 귀 기울이고 있다. /뉴스1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 이민경 기자

 

02.21 尹 25일 최종 변론… 헌재 8인 판단만 남았다

헌재, 계엄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의혹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엄 선포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해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29건의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형식적·실질적 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신문이 시작되기 전 퇴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명단’ 작성과 관련해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등에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메모의 문제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서 내란,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형사 재판 중이어서 답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02.21 尹측 "공수처 압색 영장, 작년 12월 중앙지법 기각...이후 서부지법 청구"

"총 3건 기각, 영장 쇼핑한 것"
공수처 "통신영장만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 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 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됐는지에 대해서도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당시 강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유희곤 기자

 

02.21 [속보] 尹측 "공수처가 청구한 尹영장, 중앙지법서 기각한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기각하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의 구속영장은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02-26 ‘임기단축·개헌’ 승부수 던진 尹

68분간 서서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치개혁 마지막 사명”

내년 동시 지방선거·대선 관측
尹 임기 11개월가량 줄어들어

대통령실 “개헌 의지 실현돼
질곡 벗어나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 기각이 된다면, 그 자체가 윤 대통령 개헌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국민 반감이 큰 만큼, 비호감도가 덜한 정치 체제 논의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2027년 5월 9일)가 자연스레 11개월가량 줄어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87헌법 제정 당시에도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복귀가 무산되더라도 개헌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진영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이 정치 체제 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다만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윤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해도 여전히 옥중에 있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02.28 8명으로 가능한데… 9인 체제로 尹탄핵심판 땐 후폭풍 거셀 듯

마은혁 임명길 열어준 헌재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사건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 밖이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헌재법은 권한쟁의 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권고한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가 공석인 재판관을 충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정치적·법리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선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 편향’ 馬 재판관 임명 적정한가

민주당이 선출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이유는 마 후보자가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그는 과거 사회주의 노동운동 조직인 인민노련에서 활동했고, 판사 시절인 2009년 노회찬 전 민노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에서 파기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래픽=김성규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다양성을 감안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연구원 출신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 처리를 앞둔 시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임명하라고 결정해 헌재 자체가 ‘정치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없어도 괜찮다는 헌재

최 권한대행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통 국회 몫 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인사 청문회와 선출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를 해야 선출한다는 관행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수결 만능주의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尹측 “馬,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를 끼워넣기 위해 임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막기 위해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를 충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법 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확보하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무리해서 ‘9인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할 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 논란에 대해 헌재는 “임명된 재판관은 선출권자가 누구였는지에 구애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종결된 재판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최상목, 馬 곧바로 임명하진 않을 듯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과 달리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돼 있어 국무위원 등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과 권한대행의 지위·의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임명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가능성도 변수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지난 19일 변론이 종결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조만간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양승식 기자

 

★윤석열의 승부수1/ 2024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