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 2025-02/ 02-02 “北 미사일 10분 내 격추” - 02.26 낚싯바늘로 위장 수입한 탄소섬유
自主國防 2025-02/
02-02 “北 미사일 10분 내 격추”…‘해군의 주먹’정조대왕함 탄도탄 요격훈련 첫 공개

▲해군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 2월 1일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기동함대의 모항인 해군제주기지에 처음으로 입항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조대왕함 탄도미사일 방어작전·대잠수함전 훈련 언론에 첫 공개
SM-3·SM-6 유도탄 배치 이후 미사일 방어능력 한층 강화
"현시각 적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이 동해 내역에서 활동 중.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총원 전투배치."
설연휴가 끝난 지난 1월 31일 오후 기동함대의 모항인 해군제주기지 앞바다.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 이지스구축함 으로 정조대왕함의 전투지휘실(CCC)에서는 실전과 같은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적 SLBM 탑재 잠수함 발사예상 정보 입수 ▲예상해역 내 적 잠수함 SLBM 발사 ▲이지스구축함 적 잠수함 SLBM 탐지·분석 ▲관련 상황 전파 ▲요격 지시 수신 ▲요격미사일 발사 ▲요격(명중)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동해 북방 해역에 위치한 정조대왕함이 함경북도 동방 해상에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는 가정 아래 실시됐다. 해군이 아직 전력화 단계에 있는 정조대왕함을 기자들에게 이틀에 걸쳐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은 현재 전력화 기간 중으로 올해 12월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해군이 전력화 중인 함정의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의 주먹’으로 불리는 정조대왕함의 전투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차기 이지스함 1번함인 정조대왕함은 압도적인 크기였다. 길이 170m, 높이 48m, 폭 21m로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에 가장 크다. 배수량 8200t, 최고속도 시속 30노트(55㎞), 항속거리 1만200㎞로 구축함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차기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급 기존 이지스함(배수량 7600t·3척)과 달리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SM-6와 SM-3 등 탄도탄 요격 미사일도 정착할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음향탐지장비) 체계도 갖추고 있어 기존 이지스함 대비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 작전구역 내 ‘스파이(SPY) 레이더’의 집중 탐색구역을 설정하고, 탄도미사일 탐지를 시작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조종관은 전술집행관에게 발사 예상지역, 방어지역, 교전계획 등을 보고했다.
곧이어 전투통제실 내 전방 모니터에서는 적 SLBM이 발사돼 날아오르는 모습이 레이더에 포착됐다. 정조대왕함 전술집행관은 "현시각 적 SLBM 추정 발사체 접촉. 대유도탄방어태세 1단계 설정. 전(全) 무장 즉각 사용준비"라는 구호를 외쳤다.

▲2월 1일 정조대왕함 함장(대령 조완희)이 전투지휘실(CCC)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및 대잠수함작전 절차 훈련을 지휘하고 있다. 해군 제공
정조대왕함은 적 SLBM 추적을 유지하며, 포착 제원을 공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작전센터에 전술데이터링크(Link-K) 등을 활용해 전송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적 SLBM의 비행 방향을 고려해 탑재된 요격미사일 이용해 요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정조대왕함 승조원들은 적이 발사한 SLBM에 대해, 교전계획에 따라 요격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전투지휘실 내에서는 "요격미사일 발사 10초 전, 5, 4, 3, 2, 1, 발사!"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요격미사일은 발사 후 점점 고도를 높여가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궤적을 쫓으며 날아갔다.
그렇게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표적 도착 5초전, 4, 3, 2, 1, 도착! 적 SLBM, 레이더 상 소실!"이라는 결과 보고가 나오며 이날 훈련은 마무리됐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포착된 이후 요격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날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훈련을 진행한 정조대왕함은 우리 해군 ‘광개토-Ⅲ 사업’(Batch-Ⅱ)의 첫 번째 이지스구축함이다. 2021년 건조를 시작해, 2024년 11월 27일 해군에 인도됐다.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구축함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추적 및 요격까지 가능하다. 국내 이지스구축함 가운데 탄도미사일 요격기능을 갖춘 함은 정조대왕함이 유일하다.
정조대왕함은 잠수함에 대한 장거리 탐지 및 추적, 분석능력 등 잠수함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된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했다.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통한 적시적인 대잠공격도 가능해, 적의 수중위협을 차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력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올 연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월 1일 제주 앞바다에서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기동함대의 모항인 해군제주기지를 향해 힘차게 항진하고 있다. =해군 제공
이번 훈련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 SM-6 함대공 미사일 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SM-3와 SM-6 모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SM-2 미사일은 사거리가 170㎞에 불과해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면 사거리가 700km가 넘고 요격고도 또한 100~500㎞인 SM-3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최대 사정거리 400㎞ 이상인 SM-6 또한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정조대왕함은 수직발사관에는 SM-3와 SM-6를 탑재할 수 있다. SM-3(블록Ⅰ 기준)는 요격고도 90∼500㎞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SM-6는 요격고도 36㎞ 이하로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이다.
SM-6는 도입이 확정된 반면 SM-3는 현재 국방연구원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SM-3까지 탑재하면 정조대왕함은 중간-종말 2단계에서 우리 영토를 위협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패트리엇(PAC)-3 등 우리나라에 배치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 어려운 SLBM과 고각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 미사일도 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차기 이지스함은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앞으로 3척이 도입된다"며 "정조대왕함급에 SM-3가 장착되면 기존 요격체계와 더불어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2월 1일에는 해상 경계작전 구역 내 대잠수함작전이 실시됐다. 대잠수함작전은 이날 제주 인근해상 기상악화로 P-3 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출동과 미사일 발사 모두 가상 상황으로 진행됐다.
정조대왕함은 작전 해역 내 적 잠수함 다수 미식별 상황을 고려해 인근 해역에서 비행 중이던 P-3 해상초계기와 교신을 주고 받았다. P-3 해상초계기는 기동하면서 전술통제관 지시에 따라 고도를 낮추고 능동 소노부이(Sonobuoy)를 투하했다.
정조대왕함 함장은 링스(Lynx) 해상작전헬기 긴급출격을 지시했다. 해상작전헬기 링스(Lynx)는 정조대왕함 비행갑판을 박차고 올라 정조대왕함과 함께 대잠탐색 임무를 수행했다.
정조대왕함은 수상함 대잠능력이 향상된 통합소나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잠탐색을 실시했다.
그 순간 정조대왕함은 수중정보실에서 수중 미식별 접촉물을 탐지했고, 상급 부대로부터 인근 해역에 아군과 우군 잠수함 활동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정조대왕함은 장거리 대잠유도무기 홍상어 교전을 결정하고 발사했다. 잠시 후 물기둥이 치솟았고, 수중정보실에서도 수중 폭발음을 청취했다. 폭발음을 청취한 뒤 어뢰 추진기로 판단되는 수중 소음이 함 내에 미세하게 퍼졌다. 정조대왕함 승조원들은 곧장 어뢰음향대항체계를 발사하면서 전속으로 회피침로로 기동했다. 이와 동시에 적 잠수함을 향해 함 탑재 경어뢰 청상어로 긴급 공격을 실시하며 모든 훈련을 마무리됐다.
아파트 16층 높이에 격실이 500여개인 정조대왕함은 한 번 출항하면 몇주 동안 육지를 밟지 못하는 200여명의 승조원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이 함정은 매점(PX)과 체력단련장은 물론 수술실까지 갖춘 의무대와 노래방 기계까지 갖추고 있다. 함정에선 전체 승조원의 약 10%인 20여명의 여군 장교 및 부사관도 근무 중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조완희(대령) 정조대왕함장은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첨단 이지스구축함"이라며 "적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02.05 [단독] 北찬양 논란 ‘내 친구 김정은’ 간행물윤리위 “유해물 아냐”
김정은 ‘예의바른 개혁자’ 하노이 노딜 ‘美트럼프 탓’
탈북인 “한국사회는 감시사회” “김정은 독재자 아냐”
‘反체제 소지 다분’해도 간행물윤리위 “문제 없어, 심의 종료 ”

▲ 지난해 7월 발행된 '내 친구 김정은'에는 대한민국 주적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미화(왼쪽)하는 모습과 보수당 대통령을 직함 없이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어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다.
북한 체제 찬양 의혹을 빚어 반국가 불온서적 논란을 빚고 있는 ‘내 친구 김정은’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주적 북한과 이의 지도자 김정은을 대변 및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여 ‘유해 간행물 소지’가 다분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으나, 한국간행물윤리위는 ‘유해간행물 심의’ 이후 ‘문제가 없는 출판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4일 스카이데일리가 확인한 ‘내 친구 김정은’은 지난해 7월 출판사 이숲에서 김금숙 작가가 2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언론인 및 탈북인 등을 취재한 후 김정은 탄생·유년기·지도자 시절 등을 종합하여 그린 만화책이다.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서울국제도서전 대담’에서 책을 소개하며 “ 분단과 평화에 주목해 김정은을 중심에 둔 만화를 그린 것”이라면서도 “사람들이 제목과 표지만 보고 협박조로 나오기도 하고, 북측과 남측 양쪽에서 협박받는 기분이라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 작가의 주장과 달리 책 내용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이 곳곳에 노골적으로 포함됐다.
책에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씨와 김금숙 작가와의 대담 내용이 주로 들어갔는데, 문씨는 김정은에 대해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아주 솔직하고 예의가 발랐다” “항상 연장자, 즉 어른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설주 여사까지 몸에 뱄다 싶을 정도로 깍듯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김정은을 친숙한 모습으로 그려냈다.

▲ 지난해 7월 김금숙 작가가 2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및 탈북인 등을 인터뷰하여 집필한 만화 책 '내 친구 김정은'의 표지. 교보문고 홈페이지 캡처
문씨는 2019년2월27일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원했던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고, 핵보유국을 고집하여 제2차 하노이회담 등이 결렬된 것을 두고도 북한 편을 든다. 문씨는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원했으나 미국 트럼프행정부 측 강경론자들이 북한의 전면적 핵 폐기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꼬집으며 하노이 노딜을 미국 탓으로 돌린다.
문씨는 “미국은 빅딜, 북한의 전면적 핵 폐기를 요구했고 그 부분이 미국의 ‘오판’이었던 것” “적게는 60%, 많게는 80%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이를 잡아 기술자들이 함께 폐기 작업을 했으면, 남북 관계 비핵화 북미 관계가 좋아졌을 텐데, 하노이회담 당시 대선을 앞둔 미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존) 볼턴과 사람들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 결국 ‘네오콘’ 벽에 가로막힌 트럼프가 그걸 돌파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과 북한 평양에서 각각 만났을 당시를 회상하며 그를 예의바른 청년 등으로 묘사한 모습(왼쪽)과, 1945년 해방 이후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섰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관이 담긴 책의 맨 마지막장의 모습.
북한 체제 긍정 부분도 다수 포착됐다. 김 작가는 탈북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만화로 그려넣었다. 흥미로운 점은 탈북인들도 한국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남성 탈북인은 “탈북인들은 오래 살수록 왜 오래 사는지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감시한다”라며 한국 정부를 불신했다. 북한 체제를 치켜세우는 여성은 “김정은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는 것. 서민들은 잘 모르겠으나 지식인이나 중산층은 그게 보인다”라고 한다.
북한 독재체제도 부정한 그는 “그가 개혁하고 싶어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이 독재국가여도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반발하는 기득권 보수들 때문으로 김정은이 그들을 없애는 것” “누구 총살했다. 청산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김정은이 개혁을 많이 하고 싶어 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미국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과 김정은을 대변하는 내용이 곳곳에 노골적으로 들어간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씨’는 책 내에서 ‘대통령님’으로 지칭되지만 보수 정부였던 MB·박근혜정부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로 적히며 노골적 정치성향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한국군의 뿌리’를 쓴 김세진 작가(예비역 육군소령)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주목했다. 1945년 신탁통치를 찬성했으면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작가는 “해방 이후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신탁통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갑자기 돌아서며 갈등이 심화했다”며 “이런 내용의 책도 마음껏 자유롭게 출판해서 유통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평가했다.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간행물' 심의 기준에 제2조에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면 부정 및 청소년유해간행물심의기준에 '역사적 사실 왜곡 혹은 존립 기본 체제 훼손 우려' 등을 적시해놨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책의 유통 부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립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에 “‘내 친구 김정은’은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제재 방법으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심의를 받아 보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는 ‘유해 간행물’을 심의하고 있는데, 교수가 제시한 기준은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제2장 1.가(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or 제3장 2.자(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유해도 또는 청소년 유해도서라는 것이다.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내 친구 김정은'을 유해간행물로 신고받은 후 심의위를 꾸려 심의 후 문제 없는 도서로 8월 판정했다. 재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규 심의 신청이 되더라도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계자 답변이 나왔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다만 신규 유해간행물 신고를 하더라도 심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간행물 윤리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해당도서의 유해 간행물 심의했으나, 문제없는 도서로 판단됐다. 심의가 끝난 도서에 대해서는 신규 심의 신청을 하더라도 심의위가 다시 꾸려지지 않는다. 방법은 재심의 기간 내에 신청자가 다시 신청하는 것인데, 이 도서는 재심의 기간이 끝났다”고 했다.
이에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김정은’은 문씨가 대표로 있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비롯해 전국 책방에서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다.
02-07 별15개 줄줄이 ‘해임·기소휴직·직무정지’… 안보 균열 커진다
■ 軍 수뇌부 ‘공백’
서열 1위 국방장관 ‘구속기소’
서열 3위 육군총장 ‘식물’전락
10월 정기인사까지 공석 우려
“주요 보직이라도 먼저 임명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의전서열 3위인 육군 참모총장이 기약 없는 ‘식물 총장’ 상태로 전락했다. 국방부 장관은 두 달 넘게 공석 상태다.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은 직무대리 상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야권의 ‘북풍’ 의혹에 의기소침해진 군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 및 육군 참모총장 인사가 반년 이상 현 상태로 지속돼 준장∼대장의 장성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군 전체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군사훈련 제한 등 대북 경계 태세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다른 계엄 관련 사령관들과 달리 보직해임 없이 현직에서 직무만 정지된 상태다.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상급자 3명’이 필요한데, 현재 군에서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 해임이 어렵기 때문이다. 역시 계엄군 가담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20일 보직 해임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6일 기소 휴직됐다.

군 내부에선 “장성 인사가 올해 하반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최근 “권한대행으로서 군 인사 등 소극적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임기 만료로 교체 대상 국·실장 등 부득이한 인사 외에 대장 등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관례대로라면 재작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일괄 임명된 김명수 합참의장, 박안수 육군 총장, 양용모 해군 총장, 이영수 공군 총장 등은 임기 1년 6개월이 되는 올 4월 장성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권이 교체되든 연장되든 올해 10월 정기인사 때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 7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 8월 정경두 합참의장 취임 이후 하반기에야 후속 인사가 이뤄졌다. 한 전직 국방부 장관은 통화에서 “육군 총장을 비롯한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정보사령관은 군의 대북 대비태세 관련 핵심 요직으로 6개월 이상 공석 또는 대행체제를 유지할 경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육군 총장 등의 후속 인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박안수 육군 총장만이라도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사령관들은 현재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비상계엄 사태에서 ‘북풍’ 의혹으로 의기소침해진 군을 적극적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주요 보직만이라도 중립적 인사나 현 직무대리 직위자를 임명하면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하고 작전 제한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며 “계엄 사태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군이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정립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02-10 국가기밀 무분별 유출이 ‘진짜 내란’
현광언 前 한미연합사 작전차장, 예비역 육군 소장
고등학교 3학년 때 4·19, 사관학교 1학년 때 5·16으로 전국에 비상계엄! 성년으로의 인생 시작이 계엄이었다. 그동안 몇 번의 계엄 사태를 겪었는지는 기억에도 없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다음 날 새벽에 해제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내 생애 마지막 비상계엄이 되기를 희망한다. 12·3 비상계엄이 더 큰 소란 없이 해제된 후 내란 프레임으로 탄핵소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각 수사기관의 공(功) 다툼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군중의 법원 난입 사건 등은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도 마찬가지다. 과거 어느 민·형사 사건보다도 국민의 초관심 사항이다 보니 재판 과정의 비공개나 보도 제한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하면서 보도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각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은 확대·추측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민이 종일 뉴스에만 매달리지 않고 저마다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와중에 각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의 끝없는 보도 경쟁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국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바빠야 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을 야당이 여당과 합의도 없이 추천해 놓고는 이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소추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고, 국무총리도 감사원장도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 상태다.
특히,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국방부의 경우 장관 부재로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섰다. 합참의장이 건재하고 한미연합사가 건재해 버텨내고 있기는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정보사령관·방첩사령관 등 많은 주요 고급장교들의 보직이 장기간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육군 참모총장의 후속 인사는 한시가 급한 문제다. 그보다 직급이 낮은 국방부 차관이 장관대행 업무를 맡다 보니 육참총장을 추천해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간단치 않다. 현재 공석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된 주요 사령관들의 인사를 해야만 하는 육참총장 자리를 부지하세월 비워 둬선 안 된다.
또 하나, 이들 주요 지휘관의 인물 정보가 샅샅이 날마다 언론을 통해 대내외에 노출되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유의해야 할 지극히 예민한 보안 사항이다. 핵무기를 개발해 놓고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에 이 같은 고급 정보는 평소엔 쉽게 구할 수 없는 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작전 당시 대통령 관저의 구조부터 비밀스러운 경호부대의 존재와 세부 병력 규모 등까지 모든 사항이 속속 노출된 것 역시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보안상 커다란 실책 중의 하나다.
국가적 차원의 보안기밀 준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이다.
문화일보
02.15 서해 피살 北 배상 책임 이제야 인정, '美 웜비어' 길 따라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2022년 6월 17일 유족들이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뉴스1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당초 법원은 북한이 우리 영토이고 조선노동당 주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공시 송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 분단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었다. 유족이 항소했고 마침내 북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대북 송금 자산을 가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로부터 북한 영상·저작물 사용 저작권료를 걷어 북에 보내온 단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차례 이사장을 맡았고, 현재 약 28억원을 공탁해 두고 있다. 하지만 경문협은 국군 포로나 납북자 등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때마다 거부해 왔다. 북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돈을 보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국군포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문협의 손을 들어줬다. 경문협 자금이 북 정권으로 갔다는 증거가 없고 북 단체·주민의 돈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 주민이 김정은의 완전한 노예인 북에서 개인·단체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진짜로 믿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모두가 김정은의 돈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기계적 법 논리만 갖다 댄 판결이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북한에 억류돼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북한이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북한 화물선에 대한 강제 매각도 승인했다. 웜비어 유족이 찾아낸 미국 내 북한 자금만 2379만달러(약 279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웜비어 유족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다. 오히려 자진 월북으로 몰고 증거·자료를 왜곡·삭제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빛을 잃을까 봐 국민 생명을 외면한 것이다. 그것으로 문 정부 인사들이 구속되고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경문협은 지금이라도 북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협조해야 하고, 법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향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19 文정부 ‘탈북 어민 북송’ 정의용 등 1심 선고 유예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9일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한 것.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북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또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강제 송환은 위헌·위법하며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우리 사회 진입을 불허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02.20 ‘中침투설·北지령설’ 휩싸인 헌재는 해명하라
네티즌, 헌재 일부 관계자에서 ‘중국인 이름’ 찾아내
나경원, 헌법기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제한 발의
김정은 10년 전 간첩들에 ‘헌재 장악’ 지시” 재조명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유튜브 캡처
헌법재판소(헌재)가 ‘중국인 침투설’과 ‘북한 지령설’에 휘말리며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헌재 내부에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런 의혹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안보와 헌법기관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만시지탄이다. 헌재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경찰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헌재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보안심사를 연례적으로 진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에 외국인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도 헌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보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헌재 내부의 중국인 국적자와 관련된 의혹은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됐다. 만일 지금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헌재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국가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네티즌들은 헌재 관계자들의 이름과 경력을 근거로 중국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촉구했던 이진 공보관을 비롯해 몇몇 연구원들에 대한 ‘중국 국적 의혹’이 온라인에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질의응답’ 란에는 이들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글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인 관련 의혹은 단지 국적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헌재가 과거 몇몇 중요한 결정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에 중국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을 사는 것은 중국뿐이 아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새삼 재조명 되는 사건이 있다. 바로 과거 북한이 대한민국 헌재를 공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2016년 뉴데일리의 기사가 이번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10여 년 전, 김정은 북한 정권은 대남 공작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간첩들에게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계기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특히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북한의 간첩들이 국내 유력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헌재를 장악하려 했다는 주장은 충격적이다. 이러한 의혹은 헌재가 그동안 내린 중요한 판결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돌아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중국인 개입과 북한 공작설이 나돌자 일부 네티즌들은 “헌재가 중국과 북한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 중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진상규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02-20 ‘강제 북송’ 위법하나 처벌 않는다는 反헌법적 1심 판결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안대까지 씌워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9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반(反)헌법적·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위법은 인정되나 처벌은 않겠다’는 취지다.
판결 취지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으로 인해 입은 기본권 침해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서도 “북송 결정의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흉악범이라면 강제 북송해도 된다는 취지로, 북한 주민도 헌법상 국민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흉악범 여부와 그 정도도 사법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하고, 설사 흉악범일지라도 국내 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 서독은 탈출 때 살인을 저지른 동독 군인을 서독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또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서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시 법률이 없었다는 것도 궤변에 가깝다. 헌법상 국민 지위를 부여한 뒤 국내법에 따라 얼마든지 사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피고인 처벌이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주장은 변호인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준 것으로 비친다. “국익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사법 절차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 반성은커녕 떳떳하다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한 것도 문제다.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2.21 강제 북송 반성 대신 큰소리친 文 정권 인사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귀순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징역 6~10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뤄 실제 처벌을 면하게 해준 것이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에 송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문 내용대로 이들을 국내에서 사법 처리하려면 여러 법적 미비에 따른 논란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 어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가)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에 북송 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해 북 어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살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또 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북송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강제 북송이란 위험한 발상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마치 무죄를 받은 듯 큰소리를 쳤다. 이들은 판결 직후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으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든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하다 정권을 잃은 게 이 사람들이다.
이들이 어민들을 즉각 강제 북송해 처형되게 만든 이유도 이념적인 것이었다. 북송한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낸 직후 김정은에게 정상회담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이다. 어민들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넘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대를 쓰고 포승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어민들을 생각하면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족 선원들이 동료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당시 문재인씨는 “가해자도 품어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문제인데 품어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처형당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양심 없는 위선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02.21 민주노총은 북한 대남공작의 ‘숙주’
민노총 전 간부 양씨 이적표현물 4000쪽 지녀 충격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북한 체제는 이상적” 선전
정부 당국은 민노총 합법 노조 지위 박탈해야 마땅
한반도 정세가 격동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고,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미국과 글로벌 파워 균형을 허무는 변동 조짐이 일고, 북한과 러시아 밀착 등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군사적 모험주의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한반도는 시계 제로 상황이다. 언제든 대남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 위협을 강화하는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허물어뜨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기다.
이러한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 양모 씨가 이적 표현물 4000여 쪽을 갖고 있다가 재판에 회부돼 충격을 주고 있다. 양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 석모 씨의 공범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석씨와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뒤 귀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양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양씨가 갖고 있던 2003년 발행된 519쪽 분량의 ‘장편사화 단군’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을 다루면서 김일성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27쪽 분량의 1988년 발행된 ‘김일성선집 1권’은 “혁명 투쟁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인민 대중이 조직·동원돼야 혁명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갖고 있던 이적표현물은 모두 3959쪽으로 친북 반미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경제학개론-주체의 정치경제학’은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 체제를 이상적이라고 선전하며, ‘주체사상 총서’ 2~10권은 김일성의 혁명‧주체사상을 ‘넓은 길을 열어 줄 불멸의 혁명 사상’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적표현물과 그에 연루된 인사들의 면면은 민노총이 북한의 대남공작 ‘숙주(宿主)’임을 방증한다. 검찰은 양씨에게 지난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 월수공원 부근에서 석씨 및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 김모 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도 적용했다. 이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5월 먼저 기소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양씨와 김씨는 이적단체 ‘지사’의 핵심 구성원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조직은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국가 기밀 탐지·수집 및 민노총을 매개로 국내 정당·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민노총은 오래전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친북 행위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해 왔다.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미·반정부 투쟁을 부르짖는가 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며 친북 정치 투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은 민노총이 이젠 북한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에 모골이 송연할 정도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전쟁 대결을 선동하는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민노총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일이다(약칭 노동조합법 제4조). 노조가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로 한다면 이는 노조가 아니다. 불법 정치단체일 뿐이다. 당국은 민노총에 대해 노조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02.26 낚싯바늘로 위장 수입한 탄소섬유… 北은 그렇게 핵무기를 완성했다
핵개발 소재·부품, 북한 요원들 中·日서 몰래 선적해 평양에 보내
우라늄 녹이는 진공로는 4개국 거쳐 기계류로 둔갑해 북한에 반입
36년에 걸친 대북제재 사실상 실패… 北核은 있는데 南核은 없다
/그래픽=이철원
2005년 중국 해관(海關) 수출입 통계에는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 북한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기준 낚싯바늘(Fish hooks)을 중국에서 0.1톤가량 수입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당국의 정책에 따른 수입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북한 수산업은 선박과 연료 부족으로 붕괴된 지 오래다. 상당한 양의 낚싯바늘을 수입하는 건 북한의 절박한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맞지 않았다.
북한 연구자로서 직업병이 발동해 해당 품목의 국제 상품 분류 코드인 HS코드를 추적했다. 중국 무역상과 관계 당국의 도움을 받아 해당 품목이 낚싯바늘로 표기됐지만 실제는 특수 금속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합성 모노 필라멘트라는 소재로 제작한 미상의 물건이었으나, 낚싯바늘로 포장됐다. 이 물건의 진짜 용도는 나중에 밝혀졌다. 플루토늄 방식의 핵실험에 사용되는 탄소섬유였고, 북한은 낚싯바늘로 위장해서 수입했다.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관련 소재·부품·장비와 김정은 일가에 필요한 사치재 조달은 중국을 통해 이뤄졌다. 다롄(大連)에 근거지를 둔 신흥무역의 경영자 A씨는 선박 회사인 ‘다롄 글로벌’을 관리한다. 가명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으로 글로벌 물자 조달 네트워크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있다.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창구는 일본에도 있다.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가 원산항을 출발해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하면 평양에서 온 보위부 요원, 사전에 지시를 받은 조총련 관계자와 사실상의 정보기관인 일본 외사경찰 간에 치열한 창과 방패의 정보 전쟁이 전개된다. 각종 대북 반출 금지 물자를 선적하려는 조총련과 이를 차단하려는 일본 경시청 외사정보부 요원 간에 두더지 잡기 게임이 시작된다. 튀어 오르는 두더지 인형을 망치로 때려 잡지만 순간적으로 허점이 생긴다. 2003년 로켓 연료 제조와 핵 개발에 전용 가능한 초미세 분쇄 장치인 일제 ‘제트 밀(jet mill)’이 만경봉호에 실려 동해를 건넜다.
일본 내부에서 이를 발굴하고 조달하는 역할은 ‘과협’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가 담당했다. 로켓 엔진부터 소재 및 유기화학 등을 전공한 조총련계 기술자들이 평양의 지시를 받아 물자를 찾아내고 만경봉호를 통해 실어 날랐다. 평양의 보위부는 2009년 만경봉호에 선적하기 어려운 일제 중고 대형 유조차 2대를 한국을 통해 우회 수입을 시도했다가 한일 정보 당국의 협력으로 사전에 적발됐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우리의 국가정보원장)은 2006년 이후 6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때마다 많은 일본 물품이 사용됐을 거라며 자책했다. 일본의 외사 경찰은 일본 항공기를 납치한 적군파(JR)를 유럽에서 검거하는 등 정보 역량이 세계 정상급이다. 그런 일본 외사 경찰도 중국과 연계되고 조총련과 친북 일본인들이 평양과 은밀하게 추진하는 금수 물자 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지난해 우라늄을 용융(熔融)할 수 있는 진공로가 남아공, 스페인, 멕시코와 중국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에 수출됐다. 경유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HS코드가 ‘기계류’라고 변경됐다. 진공로는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장비로, 우라늄 금속을 용융해 틀에 부어 핵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로, 진공로 없이는 핵무기를 제작할 수 없다. 지난 1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수출 통제 경험이 없는 국가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과 나카라과는 담뱃잎을 의료용으로 위장해서 수출하고 범용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을 수입해 대북 감시망을 우회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는 물론 카자흐스탄 등 중동 인접 국가들과 우회 거래로 불법 물자를 획득해 왔다.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애초부터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결국 북핵 시설이 프랑스 상업용 위성에 의해 최초로 확인된 1989년 이래 대북 제재 36년은 두더지 잡기의 연속이었다. 마침내 북한은 국제사회의 망치를 피해 핵무기를 제조했고,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에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동결된 2500만달러로 북한 당국자는 피가 마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핵 포기의 대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1건 중 민생 관련 5건의 해제를 요구할 정도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부품은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차단하기가 용이했다. 지난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북·러 간 군사동맹조약 체결로 유엔 대북 제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동맹조약에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류가 포함되어 올해부터 북·러 대학 간 교류가 시작된다.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최신 전자 부품에 의존하는 북한 미사일’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북한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판매한 것이다.
요컨대, 대북 제재는 실패했고 북핵은 완성되었으나 남핵(南核)은 없다. 유엔에서 실효성 없는 대북 제재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외교 레토릭에 불과하다. 남핵 잠재력(latency) 구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설움과 패싱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세상이 변해서 야당조차 핵무장을 주장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조선일보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自主國防 20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