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5-01-1/ 01.02 천손 민족답게 국가 위기 슬기롭게 극복하자 - 01-10 尹체포영장, 헌법적 정당성 결여됐다
政治(人) 이야기 2025-01-1/
01.02 천손 민족답게 국가 위기 슬기롭게 극복하자
‘무안’ 참사 속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정치 불안정
글로벌 정치·경제 지각변동에 한국만 후진 현상
국정 볼모로 당리당략에 매몰된 민주당 반성을

2025년 새해를 맞이했건만 나라 안팎이 어렵다. 국가 위난 시기다. 연말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고, 정치 불안정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석인 채로 국가적 대형 재난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정시스템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의구심이 적잖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온당하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장 청구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도 정치적이다.
오늘의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누구보다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위헌 요소 등을 내세워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보여 주듯 야권 주도의 입법독재 폐해는 부지기수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재판관 임명을 해 버렸으니 이제 그는 민주당이 ‘릴레이 탄핵’ 협박을 한 데 ‘굴복’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수권 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 남발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흑심’의 발로다. 국정을 볼모로 당리당략만 챙기는 정상배가 따로 없다.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칠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을 눈앞에 두고 캐나다와 일본 등 주요국 총리·기업인들이 앞 다퉈 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로 달려가고 있다. 당선인에게 눈도장을 찍고 그의 의중을 국익과 투자 활동에 연결시키려는 전쟁 같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정치·경제의 지정학이 다시금 지각변동을 맞은 이때 한국만 헌정사 최고의 민주주의 위기를 겪으며 후진하고 있는 현실이 딱하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심상찮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마저 잠식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강화, 미·중 무역 갈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한국은 가뜩이나 쉽지 않은 파고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웠다. 한때 1480원대를 뚫었던 환율 수준은 2009년 금융위기·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증시는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연말 랠리를 이어 갔다. 유독 한국 증시에만 혹한기가 더 이어질 것 같다.
여야의 대립 속에 한국 경제·외교가 받을 악영향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수출 동력 둔화, 트럼프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에 대한 위험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만큼이나 정치권의 문제 해결력이 절실한 때다. 당파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법치의 중심인 국민의 뜻에 맞게 두 번의 탄핵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와 경제·K컬처 등 국민의 저력이 일궈 낸 성과를 정치가 훼손하지 않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수많은 대내외적 도전에 담대하게 응전했고 그 결과 도약을 거듭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위기 극복과 혁신의 DNA는 어디에도 없는 한국의 성장 동력이기에 이번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02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비밀 장소는 책임자 허락 필요'
수색 영장서 법 조항 예외 논란
법조계 "전형적인 사법 과잉"
법원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삼권분립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며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찾기 위해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는 앞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경찰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과거 청와대도 검찰 등이 압수 수색을 시도할 때마다 같은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영장에 적힌 압수물 일부를 임의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가 이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양인성
◇형사소송법 110‧111조 배제 논란
법조계에선 형소법에 근거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같은 법률의 특정 조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통 법원은 검찰이나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적고, 장소‧신체‧물건‧압수 대상 및 방법 등을 제한해 그중 일부를 기각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요청한 대상의 일부만 허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법률 적용을 제한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데, 판사가 자기 판단으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영장전담 판사의 ‘삼권분립 위배’”라고 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면서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영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할 근거가 없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라고 했다.
한편,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집행을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발부된 영장은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공수처, ‘판사 쇼핑’ 성공했네”
이 부장판사의 수색영장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수처는 법률상 재판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이번엔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법에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까운 서울 내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영장 발부를 받기 위한 ‘노림수’였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이 기준대로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01.02 "왜 상의 안했나" "권한 밖" 국무위원 고성… 崔대행 "사퇴도 각오"
그날 국무회의서 무슨 일 있었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대통령 권한을 상의도 없이 행사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석자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조기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는 최 대행에게 야당 측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닌지 캐물었다. 권한대행직 사퇴를 요구한 정부 인사도 있었다. 이에 맞서 일부 국무위원은 최 대행 결정을 지지하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하는 것임을 잘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엔 장관과 장관 직무대행, 정부 고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 전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국무회의 대화.
▲그래픽=김현국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과 여야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던 것인가.
최상목 권한대행: 내가 결정한 것이다.
김 장관: 국회 인준도 안 받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매우 우려스럽고 찬성할 수 없다.
최 대행: 논란은 충분히 감수하겠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나.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확인하고 싶다. 헌법재판관 2명을 최근에 만났나.
최 대행: (헌법재판관이) 누군지도 모른다.
김 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야기한(이면 합의한) 것은 아닌가.
최 대행: 전혀 아니다. 지난 30일 만났을 때 우 의장이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다 임명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어렵다고 했다.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 잘 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고,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안다. 무안공항 사고만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고 나서 사퇴하려고 했다. 발언이 다 기록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김 부위원장: 최 대행이 사직하려고 했다면, 사직하는 것이 맞다.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부당성을 따지는 가운데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종료 선언을 했다. 그러나 상당수 참석자는 자리를 뜨지 않고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계속 따졌다.>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결정한 것이 법에 맞는 결정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국회를 통제하는 기관이 헌재다. 그래서 헌재에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것도 그래서 생긴 관행이다. 이걸 야당이 의석수로 합의 없이 선출을 밀어붙인 것은 문제다. 한 총리는 논란이 있는 부분을 여야가 합의해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것으로 야당이 탄핵소추를 했다. 이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것은 명백하다. 총리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것도 아니었고, 대통령을 비호하려던 것도 아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한 총리 탄핵소추는 정족수 논란이 있다. 헌재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부총리는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권한 행사가 대단히 자제돼야 한다.
최상목 대행: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나도 며칠 밤새워서 결정한 것이다. 모든 비판은 내가 부족한 탓이다.
김태규 부위원장: 사직서 내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자.
김 부위원장: 여기서 이야기해야지, 왜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인가.
김 장관: 창피한 줄 알아라.
김 부위원장: 내가 왜 창피한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하기 전에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다. 이런 국무회의를 왜 하는지 회의를 느낀다.
<일부 참석자의 항의가 계속되자 최 대행은 국무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나 다수 참석자는 자리에 남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태규 부위원장: 흥분한 것에 사과드린다. 오늘 이렇게 흥분한 것은, 야당의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가 1년 넘게 마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따로 말 안 하겠다. 내가 국회에서 살기 위해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빌고, 인간으로서 받을 수모를 다 받았다. 그런데 야당보다 헌재가 더 서운하다. 야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했을 때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다. 그때는 탄핵 심판에 서너 달 걸린다더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니까 신속하게 하겠다고 난리다. 광장의 소리 때문에 헌재 결정이 억눌릴 때가 잦다. 이러면 정치권은 계속해서 광장의 에너지에 호소할 것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는 벌써 언론에 다 나간 일이다.
김문수 장관: 최 대행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 혼자의 결단이어서, 책임이라도 함께 나눠서 지려면 논의가 필요하다. 임명 발표를 되돌릴 수는 없나. 광장의 여론에 따라 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내야 한다.
이완규 처장: 국무회의에 회의를 느낀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무위원과) 상의 한번 안 했다. 국무회의는 원래 국정을 합리적으로 하라고 있는 자리다.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말고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결정은 국회가 하고 국회가 권한대행에게 누구를 임명할지 설득할 일이지, 왜 권한대행이 하나. 우리 중에 그걸 권한대행과 미리 의논한 사람도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찬반이 있다. 우리가 한 총리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한 총리도 혼자 결단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들고일어나서 최 대행에게 사표 쓴다고 하고, 국무회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정리된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 발표가 나갔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무회의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각 부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한다. 법률안 공포나 재의 요구, 대통령 긴급명령과 계엄 선포·해제, 사면·감형·복권, 주요 공무원 인사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 차관이 대리 출석한다.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
01.02 부정선거 척결 나선 ‘청년 세대’에 희망 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규모 집회 나선 청년들
尹대통령 계엄령 원인 ‘부정선거’ 먼저 밝혀야
트럼프 ‘재선 시 선거 부정행위’ 강력 처벌 강조
2024년 12월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다. 특히 청년층은 강력한 목소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 갔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멸망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요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이제 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요구는 단지 한국 정치의 현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부정선거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대선 당시의 부정을 주장하며 “Stop the Steal(표 도둑질 멈춰라)”고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청년들이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당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자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엔 많은 청년들이 이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그간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외신도 한국 젊은이들이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의 경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STOP THE STEAL’이라 쓰인 배너를 들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도했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스캔들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이는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많은 청년들이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외치는 것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한민국이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국민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투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깊어졌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거짓’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022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응답자(40%)가 믿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이 재집권하면 선거부정 행위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기로 그간 상대적으로 부정선거에 관심이 적었던 청년 세대가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고 나선 것은 위기에 처한 국가의 운명을 바로 잡을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지키기 위한 우렁찬 함성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Stop the Steal”을 외친 것처럼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02 이재명·민주당의 내란과 무안공항 참사
미국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2013)은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납치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미 고위급 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다. 의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인한 세계적인 긴장 상황을 완화하고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측 대표를 수행하는 경호요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을 초토화시키고 대통령을 인질로 붙잡는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동해에 있는 제7함대 및 DMZ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 그리고 미국 내 모든 핵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암호코드를 탈취하는 것이다. 백악관을 함락시키고 전 세계를 전쟁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테러리스트들을 막아야 한다. 할 수 있을까.
새해가 되면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한 해 계획을 나름대로 그려 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2025년 새해엔 그럴 여유조차 없을 만큼 대한민국은 혼돈 상황이다. 과거 6·25전쟁 때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지만 그래도 정부 기능은 살아 있었다. 지금은 국정을 관리해야 할 대통령은 탄핵 심리 중인 상태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대통령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당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무도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며 반신반의했다. 야당의 정치적 목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겠거니 여겼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엄포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났다. 대통령 대행이 된 지 13일 만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했다.
탄핵의 명분이나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안위나 경제 위기도 그들에게는 정치적 목표만큼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위기를 어떻게 피해 가느냐가 관심사일 뿐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 야권 의원들은 이재명의 입만 쳐다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의견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는 말은 사전에나 나와 있을 뿐, 지금의 야당 의원들에게는 어느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 쯤으로 들리는 모양새다.
폭주 기관차처럼 정해진 선로를 따라 마냥 달리기만 하던 야당 앞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직진을 가로막는 악재가 되었다. 무안공항은 건설할 때부터 효용이 있겠느냐는 논란과 철새도래지가 있어 위험하다는 시비에 휩싸였고, 개항 이후에는 이용 승객이 거의 없어 농가에서 고추나 널어 말린다는 뜻으로 ‘고추 공항’이란 별명으로 더 유명해졌다.
정치인들이 호남의 거점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호언장담과 전라도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무분별한 지원이 만들어 낸 괴물 중의 하나가 바로 무안공항이다.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이용객 수가 연간 992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객 수는 가장 많았던 해인 2019년에 국내선 20만8130명·국제선 68만7280명, 합계 89만5410명을 정점으로 이듬해인 2020년에는 국내선 2만5054명·국제선 8만7884명 등 연간 10만7938명으로 급감했다. ‘고추 말리는 공항’이란 비아냥은 헛말이 아니란 것을 보여 준 셈이다.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당초 예상과 실제 이용객 수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용객이 많을 때가 예측 수치의 겨우 9% 수준이었고 평균 2~3%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터무니없이 예측을 부풀려 사업을 밀어붙인 세력이 누구였는지 밝혀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여객기 동체 착륙 참사는 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데에 여론을 집중시켰다.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 중이고 법무부 장관·경찰청장은 탄핵 중이다. 정부의 지휘라인이 붕괴된 상황이다. 사고만 생기면 정부의 무능·무대책을 비난하며 여론을 선동했던 야당이지만 이번만큼은 정부에 책임을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 경제부총리가 재난안전본부의 일까지 떠맡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행 업무와 경제부총리로서의 본연의 업무, 사고 수습까지 지휘해야 하는 1인 4역의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난동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불복 운동이 벌어졌고, 개인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검찰 독재’ 운운하며 프레임을 씌웠다. 부처의 책임자나 수사검사들을 무차별 탄핵했고 국민의 생명과 재난·복지와 상관되는 예산을 삭감했다. 그야말로 국회의 ‘입법독재’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임진왜란이나 6·25전쟁은 외부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야당의 폭주는 안의 적이 준동하는 ‘내란’이다. 대한민국이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 2025년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대한민국이 정상을 되찾는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 조희문 영화평론가·前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01.03 대참사가 났는데 “국민 쏘라”는 공당 대표
2001년 9월11일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대형 참사가 미국에서 발생했다. 몇 대의 여객기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하이재킹(공중 납치) 당한 뒤 세계무역센터(WTC) 등에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2977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빚어졌다.
희생자들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 전역은 더 큰 비통에 빠졌다. 피랍 항공기에 탑승했던 30대 남성은 아내에게 전화해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어.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인생을 즐겁게 살아. 내가 사랑하는 것 알지”라는 유언을 남겼다. 피격 건물에 갇혔던 20대 여성은 아버지에게 전화해 “건물이 불타고 있어. 무슨 일이 있든 난 아빠를 사랑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받은 충격도 컸다. 세계 각국 정부는 만사를 제치고 낸 긴급 메시지에서 희생자들을 일제히 추모했다. 우리 정부는 9월14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하고 테러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으며 국회도 테러 주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냈다.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서방국들은 물론 러시아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양안 문제 등으로 미국과 충돌하던 중국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심지어 틈만 나면 미국에 저주를 퍼붓던 북한도 테러 이튿날 “유엔 성원국으로서 온갖 형태의 테러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에게 테러 주체가 자신들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으나 그만큼 국제사회의 분노가 컸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단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금도마저 어기고 말았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었다. 그는 마치 전 이슬람권의 반미 결집 및 이라크 내에서의 자신의 지지율 상승 수단으로 9.11 테러를 활용하려는 듯 “이번 사건은 신의 응징”이라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했다. 후세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2003년 2월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에서도 “우리는 적들의 우주선이 산산조각 난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망발을 쏟아 냈다. 해당 사고에서는 7명의 승무원 전원이 공중에서 산화했다.
결과는 국제사회의 철퇴였다. 미국·영국·호주·덴마크·폴란드·쿠르드자치구 등의 다국적 연합군은 후세인 응징을 위해 2003년 3월 이라크를 전격 침공했다. 이라크군 병력은 다국적군의 배가 넘었으나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분노를 이겨 내지 못했다. 후세인의 두 아들은 전쟁 통에 비참히 숨졌으며 후세인도 새 이라크 정부의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후세인은 처참한 몰골로 땅속 벙커에 숨어 있다가 미군에 의해 끌려나왔다. 현장은 생생히 촬영돼 만천하에 공개됐다.
지난해 말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벌어졌다.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하던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승무원·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것이다. 승객 중 157명은 광주·전남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마지막 통화가 언론에 속속 보도되면서 범국민적 슬픔은 한층 고조됐다.
그런데 사건 직후인 29일 오전 10시7분께 전국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발생했다. 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윤&한”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야의 목소리가 잇따르던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의혹·비판이 쏟아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과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나”고 질타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사고 발생과 글 게시) 시차의 문제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당대표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해당 글을 올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의혹의 인물이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특히 다수 호남인들이 안타깝게 숨진 참사 앞에 내놓은 “국민을 향해 쏴라”는 대목에서 말이다. 후세인은 몇 마디 망언으로 같은 이슬람권·반미 진영에게마저 버림받고 패망했다.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정치전문기자
01.03 헌재는 ‘박근혜 탄핵’ 오류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호선 교수 헌재 재판관 6명에 내용증명 발송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엄중한 재평가 내려져야
헌재는 헌법에 충실한 독립·객관적 판결 내리길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법적 질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중대한 책임을 동반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 사건에서는 정치적 압박이나 대중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에 충실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근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헌재가 철저히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이 교수는 특히 12.3 비상계엄의 이유가 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증거가 없으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소위 쟁점을 ‘걷어 차 버리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해 헌재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면 법질서와 국가의 운명이 큰 위기에 처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여론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됐다. 탄핵 소추·심판의 과정에서 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정치적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많았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으나 후에 당시 탄핵 여론을 부추겼던 여러 주장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잘못된 유언비어나 태블릿PC 관련 조작된 정보들이 당시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헌재가 정치적 압박과 대중의 감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한다. 그로 인해 헌법의 권위가 훼손되었음은 물론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헌재가 과거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호선 교수가 헌재 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도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저질러진 역사적 오류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절실한 요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여러 정치적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야당과 공수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을 내란죄의 증거로 삼으려 하며, 이를 통해 탄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려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위협할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야권과 일부 언론 등의 여론몰이에 밀려서 헌재의 심판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판관들은 엄중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오직 법리적 기준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헌재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 법질서의 핵심을 지키는 길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휘둘려 탄핵을 인용하거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과거 박 대통령 탄핵의 경우처럼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판결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에서 범했던 오류의 역사를 극복함으로써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며 국민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01.04 탄핵은 속도전, 자신 재판은 두 달 지연시킨 李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의 법적 문제에 대응해 온 방식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말은 실소를 낳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3일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이사 가서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고,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통지서를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찾아가서야 비서관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이러는 것이다.
계엄 사태 후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속도전’을 벌여 왔다.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서두르는 이유가 이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기 대선이 돼야 대법원 판결 전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두 달씩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1.04 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내란죄 수사권 논란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이 부장검사를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순이 발생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직권남용으로는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경찰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 된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검찰과 경찰에 중복된 사건이 있으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 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생겼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법원은 일단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현직 대통령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죄뿐이다. 그렇다면 이 범죄들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상당수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공수처까지 출범시키면서 각 기관의 수사권을 세밀하게 정리하지 않은 탓이다. 졸속 개혁이 지금의 수사권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04 野, 탄핵 당기려 "내란죄 빼겠다"
헌재 2차 변론 준비 기일서 밝혀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헌재는 국회 측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내란죄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한다. 법에는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빼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래픽=송윤혜
◇내란죄 빼면 계엄 위헌 여부로만 심판… 與 “절차 위법”
국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로 다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고,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할 부담도 커진다. 단순히 위헌성을 따지는 것보다 심리 기간이 몇 배 길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 범죄가 아니다”며 “국민의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이다.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평가하지 않고 탄핵 여부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우고 그 프레임하에서 여론을 이끌어왔다”면서 “국회 측이 (탄핵 사유를) 필요하면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국회 측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재판의 절차에 맞춰 다투고 입증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고, 향후 정식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내란죄 철회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재판관이 직접 철회를 권유하는 상황은 없었다.
주 의원은 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국회 소추인단에 참여한 민주당 인사는 “헌재에서 내란죄 입증을 위해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며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형사 법정처럼 복잡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것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탄핵 요건을 완화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첫 정식 변론 절차를 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해 공지했다. 설 연휴가 있는 1월 마지막 주를 제외하면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01.04 내란죄 뺀 민주·헌재… 국민 우롱하는 좌파 카르텔
민주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 제외 시도
불법 체포영장 이어 또 추악한 재판거래
明재판 전 尹탄핵 앞당기려는 숨은 의도
▲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며 길길이 날뛰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사법 적폐 청산 1순위로 꼽혀온 우리법연구회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로 이어진 탈법적인 영장 청구와 발부로 국민을 우롱한 데 이은 또 한번의 충격적인 재판거래로 지적된다.
내란수괴 의혹을 받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은 3일 "형법상 내란죄라는 탄핵 소추 사유를 철회하겠다"고 헌재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2차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해 "내란죄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고 헌재는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탄핵 사유 철회에 관한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민주당 요구에 응해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하면 탄핵 심판 절차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국민의힘도 뒤늦게 동요하고 있다. 국힘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에 나설 때 대다수가 침묵하며 수수방관했으나 뒤늦게 민주당의 꼼수를 알아차리고 대응에 나설 태세다.
국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소추 사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증거조사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내란죄를 빼고 이재명 재판 전에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파면하려는 숨은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후 SNS에 "내란죄를 뺀 채로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뺄지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요청을 받아들여 논란을 부추겼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수사기관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다투는 것을 강제하게 되고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에도 이 같은 전례가 있는데도 헌재가 또 다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의 불법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앞서 반란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이닥쳐 현직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며 불법 영장을 제시하는 소동을 벌였다.
문제는 이들이 들고 간 영장이 공수처법과 형법에 위배되는 불법 영장임이 법리적으로 명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 같은 권한의 분배는 수사체계상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
법학 교수와 헌법학계 원로 등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내몰린 경우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66조 이항의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러한 고도의 정치 행위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통치 권한으로 해석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법에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이순형 판사는 형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한다며 1급 국가기밀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판사가 법 적용을 예외로 하자 법조계에서 강한 비난이 일었다. 법관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면서까지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집행에 대통령실이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역시 극심하게 좌경화된 주류언론들만 합법적인 영장 집행이라는 전제 아래 국민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난이 쇄도했다. jtbc와 MBC는 대통령 관저와 한미연합사령관 관저를 공중촬영해 강한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즉각 고발조치에 나섰다.
일각에선 "사법 판결만저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법 좌파 카르텔과 좌파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며 "좌익들이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강한 탄식이 곳곳에서 나왔다.
사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의 초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기자skyedaily@skyedaily.com
10.04 ‘비상계엄=내란’ 프레임 갇힌 자들은 국민의힘 떠나라
정치의 본질은 자기편과 상대편을 나누고 ‘지지층’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그 다음에 명분도 있는 것이고, 법도 있는 것이고, 논리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떠드는 ‘비상계엄 선포=내란’이란 내란죄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과 민주당의 스피커나 앵무새 노릇만 하고 있다.
그들에게 34%가 넘는 국민이나 81%가 넘는 여권 지지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예전부터 지니고 있는 1979~1980 신군부의 ‘비상계엄=내란’이란 등식에 사로잡혀 있다. 40년 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좌파 운동권의 뇌수가 화석화되어 있다고 비판하더니, 그들의 뇌도 1979~1980년에 머물러 있기는 매한가지다. 그런데, 미국 대법원은 4년 전 의회 점거를 선동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1979~1980년 민주화 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내란’ 프레임은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적용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선진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은 통치권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것을 미국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의 ‘비상계엄 선포=내란’이라는 프레임이야말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1979~1980년 신군부의 12.12 반란의 관점에 머물러있는 비민주적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시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에 저항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방위적 행동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바른 생각인 것이다.
지지층의 81%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국정마비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딴 생각을 하려면, 여권 지지층을 떠나 ‘비상계엄=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쪽으로 가면 된다. 생각은 4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회의원 배지는 갖고 싶어 억지논리에 자기 합리화하는 구차한 짓 그만하고, 생각이 맞는 곳으로 떠나면 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01.05 공수처 몇 명 못 막은 한심한 애국 우파들
광화문에 몇 십 만 명~1000만 명 모이면 뭐 하나빈주먹뿐인 공수처
떨거지들 대통령 관저 진입 허용보수
애국 우파도 좌파들처럼 조직화할 때 되었다
또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다.
추운 겨울날에 나라를 위하여 현장을 지켰던 애국자들에게는 미안한 글이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겠다. 애국 국민을 탓함이 아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자들이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경호처에 저지당하고 쫓겨났다고 좋아들 한다. 나는 이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웃긴다. 아니..., 솔직히 분노한다.
만약 경호처가 자기 구실을 못했다면 어찌됐을까?
두 말 할 것 없이 다 망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광장과 한남동에 몇 십만 명이 모였다고 자랑질하고 1000만 명이 모이자고 떠든다.
아니 몇 십 만 명이면 뭐하고 1000만 명이면 뭐 할 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빈주먹뿐인 공수처 떨거지들 몇 명을 못 막고 관저 안으로 들여보낸 건 뭐라고 설명 할 텐가?
솔직히 몸을 내대고 그 자들을 막은 사람은 없었다는 소리가 아닌가?
결국 아무리 많이 모여도 조직도 지도자 없이 여기저기서 모여든 자연 군중이라는 소리다. 결국 단체 책임자라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눈치만 보며 군중을 이끌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도자가 없고 조직화 되지 못한 군중은 총소리는 고사하고 겁을 주는 큰소리 한방이면 뿔뿔이 흝어지고 만다. 미안한 말이지만 조직이 없으면 참새 떼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시절에 청와대로 진입하자고 선동하여 군중을 몰고 가서 탈북인들만 청와대 앞 경찰 저지선을 넘게 만들고 자기들은 도망쳤던 전향 여부가 불투명한 이재오를 필두로 한 위장 우파 패거리를 생각나게 한다.
청와대 앞 경찰 저지선을 넘었던 탈북인들만 40여 명 잡혀서 며칠 옥살이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자가 없더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이 광장에 사람이 적게 모여서 못 막았는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수처 몇 명을 못 막고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는가.
보수 애국 우파의 집회도 좌파들처럼 조직화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 김태산 트루스코
01.05 한남동 “중국인은 집으로” “빨갱이들은 북으로 가라”
4일 광화문~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 르포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10만,
탄핵 찬성 집회 2~3만 명 불과시민 “편파 보도
그만 좀 해라” 찬성만 취재하는 기자에 소리
4일 서울 중구 광화문과 용산구 한남동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촉구 집회를 모두 둘러봤다. 광화문은 3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둘러봤고, 한남동은 5시부터 6시30분 정도까지 둘러보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는 바람에 이태원까지 걸었다.
▲광화문 풍경=탄핵 반대 집회 10만 명 정도, 탄핵 찬성 집회 2~3만명 정도
일단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는 세종대왕상에서 시청앞의 대한문까지 꽉 들어찼다. 물론 일부가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빠진 때문인지, 참가 인원은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다. 하지만 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어림잡아 10만 명 정도는 되어 보였다.
반면, 경복궁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촉구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에 비하면 썰렁한 수준이었다. 일반 시민은 거의 없고, 그냥 운동권 집회 수준이었다. 대략 추산해서 2만 명 정도였, 많이 잡아줘도 3만 명은 넘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인지, 광화문역에서 내려서 탄핵 찬성 집회로 걸어가는 사람들 얼굴 표정은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의기양양해서 놀려주는 모습이었다. 실제 집회 현장의 풍경에서도 기가 많이 죽어 있었다.

▲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시청앞 대한문까지 꽉 들어찬 탄핵 반대 집회 인파다. 일부가 한남동 관저 앞 집회로 빠진 때문인지, 참가 인원은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다. 어림잡아 10만 명 정도는 되어 보였다. ⓒ스카이데일리

▲ 탄핵 반대 시민들이 대통령 공관 근처인 용산구 한남동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오른쪽)이 대통령 공관 근처인 용산구 한남동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왼쪽 차벽 너머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다. ⓒ스카이데일리
▲한남동 풍경=5시부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 한강진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한강진역에 도착해서 올라가니, 500명 정도가 민주노총 집회를 하고 있었다. 그 옆을 한강진역에서 쏟아져나온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빨갱이들은 북으로 가라”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지나갔다.
한강진 로터리는 이미 태극기 물결로 꽉 들어차 있었다. 일부는 아래쪽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 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을 뒤따라가니 한남초등학교 앞의 육교를 지나자 민주노총 집회가 보였다. 엄청난 숫자가 밀려오고 있다더니, 실제로 보니 3~4000명 정도가 다였다.
건너편 한남초 정문 언덕을 보니 500명 정도의 탄핵 반대 집회자들과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육교를 건너 그쪽으로 갔다. 육교 위에는 기자들은 진을 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 위쪽에는 여기 인원보다 10배는 더 많은데, 왜 여기서만 취재하냐”고 힐난했다. 일부는 기자들에게 “편파 보도 좀 그만해라”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언론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게 한바퀴를 돌고 화장실이 급해 한강진역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무정차 통과라며 이태원역으로 가라고 한다. 한강진역에서 집회하던 500명 정도의 민주노총 집회는 이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했다. “이재명 구속” “중국인은 집에 가” 등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치자, 일부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이 서둘러 분리시켰다. 하지만 찬성 집회 무리들은 숫적 열세에 기가 많이 죽어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하철이 다니는 이태원역까지 가면서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그러자, 이태원역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오던 사람들이 “잘한다”며 손뼉을 친다. 모두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이미 광화문과 한남동 거리에서는 탄핵 반대가 탄핵 찬성을 압도하고 있었다.
스카이데일리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01.06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접경지역 주민 등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한반도 전쟁유도 외환죄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기반을 뒀던 탄핵소추도 무효”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자기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헌재를 향해선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속도전을 펴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수사를 두고 나라 전체가 갈라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지면 갈등은 들불이 될 수 있다. 헌재의 심판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춰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헌재의 권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상실하고 정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헌재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판단을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불씨를 남겨 놓게 될 것이다. 탄핵 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려면 헌재는 효율보다 절차적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둬야 한다. 내란죄 논란에 대해 헌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주는 것이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소추 찬성표가 나온 데에는 내란죄의 충격도 있다. 이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치뿐 아니라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06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이첩" 공문
경찰 "영장 처리 방향 법리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영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 법리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팩스로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보낸 팩스가 6일 오전 7시 송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찰은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 자체 이첩은 가능하지만, 체포영장만 똑 떼서 집행 지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영장 발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이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구아모 기자
01.06 法이 무너졌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 판사는 '입법권 침해' 영장 논란
尹은 이를 이유로 영장 불응하며 반기… 공수처 등 150여명 고발
기울어진 사법부… 탄핵 심판은 속도전,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개시됐지만, 계속되는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사법 체계의 혼란이 노출되고 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윤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거듭된 소환을 3차례 거부했고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빼겠다고 하면서 이는 여야(與野)의 정치 공방으로 불붙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서두르는 것에 비해, 법원이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2심의 속도가 더딘 것도 “사법 체계가 기울었다”는 불만을 누적시키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정치 논리 앞에 법이 무너지고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김현국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정당한 계엄이라는 입장이라면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질서 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주체 문제, 체포 영장 내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에게 빌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다만,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를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법적·정치적 내전’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수사권 논란을 의식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집행하려 했던 체포 영장은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 역량과 성과 측면에서 코너에 몰렸다”며 “이번에 욕심을 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에선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도 없는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판사가 공수처에 발부해 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은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해당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형소법 110조·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판사가 법 적용을 넘어 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법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헌재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빼고 위헌성만 심리하면 탄핵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여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등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탄핵 결정을 이끌어내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확정 시 대선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23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2심 재판 관련 서류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면서 늦어졌다고 한다.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가 6개월 만에 내려져야 한다고 선거법에 돼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기소한 지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도전, 법원의 이 대표 사건 재판은 지연전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제2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재촉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5일 ‘공수처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체포 영장 집행 시한(1월 6일) 내에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라.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관저 외곽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경찰 202경비단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방부와 경찰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이 지휘·통제해왔지만 이번엔 국방부와경찰 수뇌부가 경호처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도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협조하도록 지휘·감독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발송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01.06 민주당·공수처는 공적 책무를 알기나 하나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 사유서 ‘내란 혐의’ 제외
李대표 위해 탄핵인용 앞당기려는 민주당 꼼수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尹체포도 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공당인지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제는 신뢰다. 그래야만 종국적 목표인 수권도 가능하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장)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했다.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다. 당초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긴 입법권 침해 등의 헌법 위반으로 나눠 구성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중 쟁점을 줄이기 위해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내란죄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추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 있어 핵심인 만큼 이를 철회했기에 탄핵 소추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는 변경된 사유로 다시 탄핵 표결을 하는 게 온당하다. 헌재도 탄핵소추 건을 각하하고 국회가 새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내란죄 철회’ 카드를 보인 속셈은 불 보듯 훤하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꼼수일 뿐이다. ‘탄핵이 빨리 인용되도록 하려면 탄핵 사유를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의 바람에 헌재가 응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엔 법과 철학·원칙과 절차도 없이 오직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만이 횡행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단적 사례라고 하겠다.
문재인정부 시절 발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며 명문 규정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권한은 없다. 이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권을 남용한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사기밀 보호와 공공 안보를 위한 장01.06 치로, 이를 무시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영장 집행 시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필수 조건으로 삼으며, 이를 위반한 수집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다. 이 판결이 영장 집행의 정당성과 사법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애당초 공수처의 행보에도 의문이 적지 않다.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점과 영장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적 담합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보아 왔듯 이러한 영장 발부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길 바란다. 민주당이나 공수처 모두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자성하길 촉구한다. 이 땅의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06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대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상황은 1950년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며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비유된다. 6·25전쟁 당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숨통이 죄어 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방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청된다.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는 권한에도 없는 대통령 내란죄 영장을 청구했고,이를 승인한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는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분노한 애국 국민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외치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 필자도 이곳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를 절감하고 이를 막아 내기 위해 나온 사람들과 함께했다.
이전까지 자유 우파 활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었다. 그러나 이번 현장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애국 보수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그들이 안온한 자리를 박차고 차가운 거리로 나온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1950년 북괴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던 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 젊은이들이 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로 ‘Stop the Steal’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탄핵 철회’를 외치는 모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령의 진의가 전달된 것으로 보였다.
검찰·경찰·법원 등 권력기관의 반헌법적 매국 행위로 국가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낙동강 전선까지 몰린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었던 자유 우방 미국의 지원이 떠오른다. 1950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게 가했던 강력한 제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선관위·검사·군 장성 등 부정선거와 인권 탄압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경제 활동마저 제한됐다. 이와 같은 제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부정선거와 친중 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에서처럼 한국 내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그들은 경제 활동과 사회적 기반을 잃고 고립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겉으로는 반미를 외치면서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며,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강남 좌파들을 이러한 제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이고, 미국 은행 계좌와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더 나아가 이들과 거래한 은행이나 기업도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의 대상이 되어 국제 금융 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다. 국내 은행이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로 인해 제재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거래를 기피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020년의 부정선거로 낙선하고 지난 4년간 절치부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우리에겐 희망이었던 이유다. 부정선거와 친중 행위에 엄중한 처단을 벼르고 있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적 제재를 통해 관련 세력을 철저히 단속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에 부정선거와 친북·친중 행위에 연루된 인사들을 신고하고,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이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점은 이미 명확히 드러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문에서 밝혔듯이, 검찰과 법원 그리고 주류 언론은 좌파의 영향력 아래에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채 법을 왜곡하는 부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 활동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50년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또 다른 반격의 서사를 써 가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시사하듯 부정선거와 국가를 파괴하는 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결집과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제는 좌절 대신 행동할 때다.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01-06 ‘李 선거법 2심’ 빠를수록 좋은 이유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개월도 더 지나 2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 측은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 다음,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제270조)을 두고 있다. 즉, 공소 제기 후 1년 이내에 법원은 선거재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수행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한 준거법(準據法)인 만큼, 공직선거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왜곡되게 된다. 국민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장기간 국민대표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마땅히 국민대표로 선출됐어야 할 사람이 선출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및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선거소송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정 기한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확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마냥 이 대표나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서울고법이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민주당에는 독(毒)이 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1심 선고 후 3개월이 되는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기일이 늦어진다 해도, 조기 대선을 가정할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대선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의 상고심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심 판결이 늦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화일보
01.06 교수 6300명 “탄핵 사유 ‘내란죄’ 빼면 사기탄핵 해당… 기각 마땅”
헌재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 진행을 명령한다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가 정국 혼란 부른 원인
두 명의 새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이 회원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일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는 제목으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교모 설명서 전문이다.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명령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은 ‘다수당의 극단적 입법 독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다.
이에 우리 정교모는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땅히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판 과정을 통하여 종국(終局)의 판정에 이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이자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주권자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서 심대한 하자(瑕疵)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첫째, 새로이 임명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다툼이 존재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에 의해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점은 다수의 법학자가 지적했듯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음이 명백하다.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며,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설령 그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행위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모든 판관(判官)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다.
결국, 두 명의 새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심대한 법적 하자가 있으며, 판관의 기본적 소양과 태도로 보아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을 결여하였음을 확인한다.
둘째, 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 및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의 대통령 대행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더 이상 사법적·정치적 난동을 감내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셋째, 1월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 2022년 1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대한국민께 드리는 대국민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교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책임 있는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국민께 호소드린다"며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다. ⓒ스카이데일리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넷째,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6개월의 기일 안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며 충실하게 ‘내란죄’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권력 정당성의 근거인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거짓과 진실, 사기와 정의를 판별하게 한 후 기각과 인용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가장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극단적 이념 갈등과 양극적 정파 정치로 민주공화국의 일체성과 통합성이 해체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신냉전의 양극적 국제질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내전에 버금가는 이념적·정치적 갈등과 입헌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코 ‘정치난투극’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과 해제, 이에 대한 ‘내란죄 무고행위’와 ‘탄핵 광풍’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최고 판관으로서의 엄격한 독립성에 입각하여 오로지 헌법의 수호에 진력해 주기를 바란다. 탄핵심판은 정치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임을 명심하여 법적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주권자 국민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2025년 1월 6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01.07 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러다 헌법 위기 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불법 시위와 밤샘 점거 농성으로 인해 한남동 일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여야와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법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나선 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가 이대로 마구 굴러가면 그 끝이 무엇일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히자 돌연 경찰에 집행을 떠넘겼다. 수사권은 놔두고 영장 집행만 하청 주듯 넘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로 법적 문제가 있다. 경찰이 거부하자 결국 철회했다. 영장을 들고 폭탄 돌리기를 하나.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수사에 나선 일부터 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것이다.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영장 판사와 미리 짰다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 판사는 제 맘대로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법 적용을 막나. 계엄과 같은 초법적 발상이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도 큰 문제다. 어쨌든 발부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막았다.
가장 엄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재 사무처장과 공보관은 재판관들의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이 있지만 직무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재판관들의 결정 사항인가. 그렇다면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탄핵의 핵심 이유로 삼아 왔다. 한 총리도 ‘내란 동조자’라며 탄핵했고, 다른 사람들도 ‘내란범’이라며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을 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을 마무리하겠다는 속도전 의도라지만 헌재 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앞장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다. 그 결과가 불법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통령 관저 일대의 상황이다. 이래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상상하기 힘든 헌법, 헌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모두 자제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07 헌재, 한덕수 대행 사건부터 서두를 필요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국회 3분의 2가 아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과반으로 가결한 것이 유효한지, 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한 대행 관련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과거 전례도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과반 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협하고 있다. 한 대행처럼 재적 과반만으로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대행 대행 대행’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탄핵소추가 쉬운 나라는 위기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 대행 탄핵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재 이뤄지는 각종 행정 행위의 정당성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게 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 공모’를 들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한 총리를 부르면서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한 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웠다. 그런 민주당은 정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한 대행 탄핵소추 근거는 어떻게 되나. 민주당이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 실제 이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와 안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환율은 요동치고 국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6일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다. 국정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헌재는 한 대행 탄핵소추 관련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07 공수처·야당의 惡手, 탄핵 정국 흔들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법률적 논란에 혼란 가중
▲수사에 혼선만 더하는 공수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통보했다가 경찰이 거부하고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해 여권의 반발을 불렀다.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탄핵 정국이 흔들거리고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바로 “법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와 야당이 법적 논란을 잇달아 자초하며 반발의 빌미를 주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사자 일방이 수용 못 하는 상황을 부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실패하자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기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체포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인데, 현장 집행 지휘를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자기들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공수처라는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에 더해 영장 집행을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꾸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도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지난달 14일 국회 표결에 부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가세해 가결됐다. 그런데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 방침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선 “내란죄가 빠졌다면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왔다.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탄핵소추 찬성파도 “내란죄 삭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01.07 尹지지율 40%대 급등… 청년층 “좌파 선동 안 속아”
20·30대 한남동 보수단체 집회 대거 참여
전남대 자유게시판에 尹탄핵 반대 게시글
공영방송 대신 유튜브·SNS로 진실 접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정치적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적극적인 지지층 확대가 두드러지는 점이 주목된다. 그들은 과거의 정치적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9.6%에 달했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는 그동안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윤 대통령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8~29세 39.6%, 30대 42.2%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연령대뿐 아니라 청년층에까지 지지층이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간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했던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20대와 30대가 대거 참여하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가자는 “더 이상 좌파의 선동에 속지 않겠다”며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상황은 전남대 자유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예전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감히 표현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제 청년들이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분별해 내는 안목으로 탄핵 정국을 바라보고 거리낌 없이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은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특히 학생들이 올린 게시글의 주요 내용에는 탄핵 찬성 집회 중국인 참석에 대한 비판, ‘탄핵 사유 내란죄 배제’를 주장한 민주당의 꼼수, 경찰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비판 등이 담겼다고 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이유를 이해하고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청년층에 형성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학생들이 주도한 이 게시글들은 우리 청년들의 변화된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과 주류 미디어의 보도와는 다른 시각에서 현 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 비공식 채널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기존의 방송 매체들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친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청년들이 대안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접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참여는 단순한 지지율 상승을 넘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들은 더 이상 기존 미디어를 통해 프레임을 씌워 강요된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으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토론은 기존 정치 구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정치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 지지율 급등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청년층이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더 이상 기존의 정치적 이념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보인다. 이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윤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 그 기다림이 오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07 지금은 내전 상황, 수비만 하지 말고 역공하라
대한민국과 대통령은 국민이 지킨다!
이기는 전략, 공세적 프레임전을 전개하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금 대한민국은 내전 중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이다. 국회‧헌법재판소‧대통령관저‧광화문광장‧유튜브‧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 심지어 술집‧커피숍‧가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두 세력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은 종북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사상 전쟁이다. 대한민국을 허물려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대한민국 빼앗기 전쟁이다. 내전이다.
적의 전략 전술을 알아야 이긴다
종북‧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주요 진지를 장악한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 전략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수 없다.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국회를 장악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세력은 대통령을 엄호하며 행정부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세력의 승리‧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는 저들의 전략 전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 논쟁이 아니다. 사상전이며 체제 전쟁이다. 이 전투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기기묘묘한 용어 혼란 전술‧프레임 전술 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세를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야당과 좌파 진영의 급소인 종북‧반대한민국‧공산 세력이라는 저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 사상적 위험성을 지적해 국민들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
프레임전에 취약한 우파 진영
종북좌파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그런 생태적 취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그들은 전투에 강하다. 좌파는 공산주의 전략 전술 등 사상전에 능숙한 반면 우파는 사상전에 대해 아는 게 없다. 특히 좌파가 잘 쓰는 프레임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에 비해 공격력이 약하다.
지난 총선 때도 우파는 종북좌파가 던진 프레임의 그물에 갇혀 허우적거리다가 대패하고 말았다. 3월4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좌파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채상병 사건을 트집 잡아 윤석열정부에 총공격을 가했다. 총선을 주도한 것은 국민의힘인데 윤 정부를 타격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준비된 전략 전술에 따른 것이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약한 고리를 공격하라”
그들이 준비한 전략은 ‘약한 고리를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이종섭 호주대사가 호주로 출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호주에 있는 좌파 교민들까지 나서서 피켓 시위를 했다. 우파 진영의 급소를 향해 총공세를 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우파 진영은 이종섭에 대한 공세가 유인책인지 모르고 “채상병 사건의 진실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으로 해명하기에 바빴다.
결과는 식당에 가도 동창회에 가도 대화 소재는 채상병 사건. 이로써 많은 유권자가 ‘이종섭=채상병 죽음을 초래한 나쁜 윤석열 정권’이라는 프레임에 세뇌되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제대로 걸렸다, ‘내란’ 프레임
이처럼 종북 세력이 던진 프레임에 말려드는 일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좌파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발표되자 즉시 ‘내란 프레임’으로 총공세를 가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다”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인들은 내란 공범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유튜버들도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내란범 그물을 던졌다.
그랬더니 공무원‧군인들이 야당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거나 겁을 먹고 대통령을 배신하기도 했고, 대통령 직속의 검찰‧경찰 공직자들이 대통령의 허락도 없이 대통령 수사팀을 만들어 긴급 체포하려 달려드는 반역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또한 우파 유튜버‧우파 논객들도 ‘내란 프레임’의 의도를 잘 모르는 채 반박하기 바빴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내란 아니다.” 이렇게 적이 던진 프레임에 대해 반박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에 갇히는 효과가 있다. 우파들은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변명하지만 국민의 머릿속에는 ‘비상계엄=내란’ ‘윤석열=내란범’이라는 프레임이 깊이 각인되는 역효과가 있는 것이다.
좌파의 사상 문제 타격하는 역프레임을 걸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있다. 그들이 던진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에게 유리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역공을 취하는 것이다. 적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타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역공하면 된다.
저들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일까. 바로 사상이다. 공산주의 사상‧종북주사파 사상이다. 공산주의‧김일성주의자인 종북 세력은 원래부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로, 북한 체제로 적화통일을 하려는 혁명 세력‧내란 세력‧반란 세력인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항상 혁명‧전복‧반란을 준비해 온 세력 아닌가.
대통령이 제시한 역공 프레임은 바로 ‘종북‧반국가세력’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역공 포인트를 분명히 제시했다. ‘종북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이다.
민주당‧진보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좌파 언론 등 종북좌파의 사상적 실체를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사상 문제를 파헤치고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면 좌파 진영이 대응을 할 것이고, 좌파에게 던진 프레임이 좌파를 옭아매게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국민은 서서히 대한민국이 종북좌파 세력에 의해 전복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종북‧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사상 공세, 이것이야말로 좌파 진영의 기세를 꺾고 우파가 승리하는 첩경이다.
겁먹고 불법 수사‧체포 등에 동원된 공무원‧군인들
지금은 내전 상황이다. 내부의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교전 상황에서 핵심은 우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종북‧반대한민국 세력은 효과적으로 우파 진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우파는 그에 대해 반격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이다. 체포를 방해하면 내란 공범이다”고 심리적 공격을 가해 대통령 측이 고립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겁을 먹은 공무원‧군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측을 돕는 것을 기피한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대통령관저로 갔을 때, 대통령 경호를 위해 파견 나와 있던 경찰과 군의 경호팀이 대통령 경호를 기피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종북‧반대한민국 세력이 던진 위협에 겁을 먹은 것이다.
전시에 흔히 일어나는 공적 신분 포기‧망각 증세
이것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나와 있는 공직자가 내전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를 포기한 것으로, 자신의 임무와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경호법 위반이다.
이런 일은 전쟁이나 내전 상황에서 흔히 일어난다.
6‧25전쟁 때도 북한군과 국군은 수시로 전단을 뿌려 적군에 협조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러한 전단 살포는 적을 고립시켜 궤멸하고자 하는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다.
적의 심리전 활동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군을 궤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민국 세력도 이에 강력히 맞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에 항명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중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리고 공산주의 내란에 가담하는 세력은 향후 진압한 후, 중벌에 처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로 공산 세력의 내란을 진압한 후 반드시 처벌해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스카이데일리 ▲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
01-07 李 조급증과 공수처 무능에 꼬이는 탄핵 정국, 걱정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남짓 지나면서 계엄·탄핵 정국의 프레임이 변화하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불법적이며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계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탄핵·파면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를 탄핵소추하고, 2차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겁박하는 상황에 더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등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바늘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과 민주당의 과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이 겹치면서 정국이 전방위로 꼬이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어떤 하자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야당의 ‘내란 몰이’ 공세와 속전속결 ‘탄핵 결정’ 압박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외풍으로 작용하고, 여론 역풍도 부를 정도가 됐다. 이 대표는 6일 최 대행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자체도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대한민국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는 안중에 있긴 한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6일로 시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시한 연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요청했다. 지난 3일 영장 집행 실패에 이어 경찰에 집행 대행을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황당한 행태도 보였다. 수사 능력도 없으면서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수사 주도권을 고집하는 것으로 비친다. 문재인 정권이 예견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경찰·공수처 관할권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런 원죄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하는 게 도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표류하고, 탄핵심판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내란죄 철회를 놓고 정치 공방으로 흐른다.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공세로 전환하고, 계엄 선포 때 등을 돌렸던 중도·보수 성향 국민이 재결집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이 대표 선거법 확정판결에도, 어느 한쪽은 승복하지 않는 대혼란이 걱정된다.
문화일보 사설
01-07 尹 탄핵심판 공정성 훼손 땐 정치 내전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새해 벽두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으로 시작된 법치 혼란으로 정국 불안이 극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두 국가기관 간에 대통령 ‘체포·불가’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을 겪으면서 공수처의 권한 및 행태와 관련,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가?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이던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고, 법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만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박종준 경호처장도 “사법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는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다 경찰이 거부하자 철회한 데 이어, 법원에 체포영장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수처법에는 경찰 수사 지휘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만 떠넘기려고 한 것은 해괴한 일이다.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있는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공수처가 이런 역량으로 중대한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어쨌든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혼란과 사법 체제 붕괴는 권한과 수사 역량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이제라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권을 경찰로 재이첩해 법적 시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르던 민주당은 느닷없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이 사기 탄핵임을 자인한 만큼 국회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 재판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 혐의를 제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후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철회가 민주당 단독 결정인지 아니면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만약 민주당과 헌재가 신속한 심판을 위해 거래를 했다면 중대한 사안이다. 국헌 문란이고 법치 파괴다. 일단 헌재는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헌재는 신속한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 후 판결을 해야 한다.

문화일보
01.08 야합·편법·졸속으로 공수처 만들더니 이젠 "없애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자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당 의원도 “영장 집행을 못 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졸속, 야합으로 만든 것이다.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해놓고 자신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당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공수처를 밀어붙였다. 문 정권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할 필요도 있었다. 새로운 국가 수사 기관을 만드는 일인데도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은 없었다. 법조계 반대는 모두 무시했다. 군소 정당의 국회 찬성을 끌어내려고 심지어 선거법 개정을 미끼로 썼다. 여야 간 게임의 룰이자 민주주의 골간인 선거법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강제 변경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국가 핵심 시스템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바꿔 먹듯 거래한 것이다. 그 야합으로 나온 연동형 선거법은 국회의원도 내용을 알기 어려운 누더기가 됐고, 총선에서 위성 비례 정당까지 만들어졌다.
정의당은 2019년 위선과 반칙이 드러난 조국 장관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알고 보니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와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맞바꾸는 뒷거래를 한 것이었다. 결국 정의당은 몰락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4년 내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다. 특정 정파가 국가 형사 시스템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수사기관의 작동 불능은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며 벌인 편법, 야합, 졸속, 난장판에 대해 단 한번 유감 표명도 없이 마치 남 얘기하듯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후안무치하다.
조선일보 사설
01-08 “관 들고 나와” “尹 사형당할 것” 이게 민주당 수준인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면서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여줘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수갑 채우고 나올 때까지, 몇 날 며칠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라고도 했다. 증오와 오만이 악성 결합한 듯하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가세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자, 정 위원장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되받았다. 하지만 적법 논란과는 별개로,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과정에 불행한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다. 그런데 이 의원은 “그것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가) 국민이 바라는 바다. 알겠냐”라며 명령하듯이 오 처장을 다그쳤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탄핵 찬성·반대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로 초긴장 상태다.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만 터져도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격해질 수 있다. 국가 대혼란을 바라지 않고서야 어떻게 유혈 충돌을 부추길 수 있는가. 민주당의 이런 강경 태세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맞물려 있음을 많은 국민은 안다. 이 대표는 8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정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 행태는 정반대이다.
문화일보 사설
01-08 野 ‘조기 대선’ 전략이 헌법 위에 있나
오승훈 논설위원
헌법에 관한 상식 무너진 시국
野 마패였던 내란죄 철회 논란
벚꽃 대선 셈법에 대의도 훼손
탄핵 정국이 진영 대결장 변질
정치투쟁에 尹 반전 기회 노려
헌법 신뢰 세울 헌재 책임 막중
법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이나 권위주의 권력, 독선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법의 제국의 신민이며, 법의 방법과 이념의 신민’(로널드 드워킨 ‘법의 제국’)이다. 그 나라의 기초는 ‘근본’ ‘권리장전’ ‘최고 규범’, 그 무엇으로 정의하든 바로 헌법이고 그것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는 보루가 헌법재판 제도다. 국민주권이 곧 의회주권이던 시대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미국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을 시원으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지만, 법률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통제하고, 탄핵과 국가기관 권한 다툼을 심판한다.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해 인민민주주의를 굴복시킨 주역이기도 하다.(성낙인 ‘헌법학’)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런 상식이 이 나라에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헌법이 개정된 38년 전엔 상상조차 못한 사태와 사건이 연속 발생한 탓은 있을 것이다. 완벽한 제도가 있으랴만, 일이 터지면 숭숭 뚫린 구멍이 보이고 제도 때문이라고 이구동성 몰아간다. 하지만 헌법상 권한이라며 탄핵안 발의 건수가 최다를 기록했고, 이를 빌미로 헌법상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이게 위헌·위법이라며 대통령을 탄핵소추 해놓고 줄 탄핵을 했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도 위헌·위법 소송이 난사된다. 헌법과 법률을 자기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 논리로 선동하고(惑世) 사람을 유인하는(誣民) 일이 다반사다. ‘제도적 자제가 헌법 정신’이란 문구는 교과서에 사장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놓고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일으킨 것은, 그런 편의적 헌법 사용법의 절정이다. 소추 사유도 공소장처럼 변경할 수 있고, 심리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리상 가능하다. 그런데 그 엄중한 새벽에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를 부르짖었던 민주당이다. 경악하고 분노한 국민 가슴에 통탄할 못처럼 박힌 게 내란죄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무위원, 군·경찰 수뇌부에 ‘오라를 받으라’고 불호령 하는 암행어사 행세를 한 민주당의 ‘마패’가 내란죄였다. 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란 공모’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고, 권한대행 총리마저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나. 그 대의명분을 정작 법정에서는 사실상 외치지 않겠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국정안정’의 속뜻이 ‘조속한 대선 실시’란 것을 설마 대중이 모르리라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대로 감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느덧 습벽이 됐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표가 제1당의 당수와 의원 배지의 권력, 온갖 편법의 수사·재판 지연으로 위기를 넘겨 온 게 2년 반이나 됐다. 더는 5개 재판에 생사여탈을 맡기지 말고, 탄핵심판을 2월 말까지 끝내서 ‘4월 벚꽃 대선’으로 가자. 잠시 비난을 받는 것은 대선 승리로 갈아엎을 수 있다. 그게 셈법일 텐데, 그로 인해 탄핵 정국은 정치 패거리 싸움으로 변질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심판을 진영 간 세력 대결로 뒤바뀌는 방아쇠가 됐다.
탄핵소추의 정쟁화는 윤 대통령이 바라던 것이다. 진작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대리인단의 변호사는 아예 탄핵심판은 “집단과 집단의 경연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 투쟁의 장, 전쟁의 장”이라고 했다. 수사주체 논란에다 체포·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과정에서 공수처의 헛발질까지 겹쳐 기세등등이다. 반(反)이재명의 진지를 구축해놓고 버티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하면서 반전의 기회가 올 거라고 믿는 듯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 없다’는 원론은 귓등으로 흘린 지 오래다. 어쩌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 탈출의 모델로 도널드 트럼프를 경외하는 처지가 됐는지. 두 사람에게 ‘헌법 수호’는 허언이다.
탄핵심판에 조금의 하자라도 있다면, 정치 후폭풍과 국민 분열, 내전(內戰)의 도화선이 될 게 분명해졌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을 주체는 헌재다. 헌법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공정과 정의를 견인한다는 당연한 원리를 보여줄 책임이 헌재에 지워졌다.

문화일보
01.08 또 ‘반란 영장’ 발부… 유혈사태 길 터준 사법부
공수처 反국가 행위 명분 또 제공한 서울서부지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 나서야” 요구 빗발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처장 오동운)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하면서 사실상 반란 행위의 명분을 또 한 번 제공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법적 체포 시도로 고발당한 공수처는 8일 경찰을 동원해 불법 영장에 대한 강경 집행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사법 적폐 1순위로 꼽혀온 좌익 성향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오동운은 경찰 수사지휘권 없이 공수처가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오씨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려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직권남용만으론 현직 대통령 불체포 특권의 예외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원 지적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씨는 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바람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상식 이하의 인식을 드러냈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대목에선 어느 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했다.
한편 경찰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국가수반에 대한 불법 체포 작전에 경찰 특공대를 동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호처는 특사경을 동원해 사실상의 반란 행위를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하게 저지할 뜻을 밝혀 두 기관 간 무력 충돌이 예견되면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고 실추된 사법 신뢰성을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01.08 선관위는 ‘계엄군 투입 4곳’ 관련 의혹 해명하라
연수원에 있던 90명은 누구이며 이후 행방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엄 전후 왜 크게 달라졌나
양구군은 ‘선거인 명부 조작’ 등 의혹 진원지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군을 주요 국가기관에 배치했다. 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배치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선관위 산하 기관에 군이 대규모로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해 선관위를 콕 집어 겨냥한 것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계엄군이 배치됐던 선관위 산하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수원 선거연수원과 관련된다. 이곳에는 90명의 인원이 있었고 그들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 ‘팩트’다. 일각에서 이들이 각국 선거를 조작하는 중국 해커들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의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였으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선관위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계엄군의 선거연수원 투입 사실은 마치 밝혀지면 안 되는 일인 양 뒤늦게 알려졌다. 만약 이들이 단순히 훈련을 받는 인원이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억류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을 것이 분명한데 ‘쉬쉬’하는 모양새였던 것이다.
또 이후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최근 대한민국국가원로회는 “12.3 계엄령 선포 시 경기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중국공산당 전산조작 요원 90명이 체포되어 미국 정보요원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선거 개표를 조작하는 일당들로서 4년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둘째, 계엄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점은 백보를 양보하고 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계엄령이 선포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 ‘내란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선동에 나섰다. 언론은 이에 많은 국민이 계엄에 반감을 느끼고 윤 대통령 탄핵 지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이전보다 폭등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이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가의 반란세력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입법독재로 폭주하는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계엄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극적으로 변한 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는 선관위와 관련되기 때01.09 문이다. 특히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의 선관위 건물에 계엄군이 배치된 사실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각종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선관위 여심위는 이 여론조사 결과의 변동성과 그 배경에 대해 투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
셋째, 양구군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계엄군이 투입된 이유 역시 해명되지 않았다. 양구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곳이다. 국회와 선관위 외에 바로 이곳에 계엄군이 배치됐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선관위가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이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입법 독재를 휘두르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인지 믿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의혹을 확산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09 '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 돈봉투 살포 의혹 ‘증거 부족’ 무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후보자 시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며 모임에 참석한 11명의 의원과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에 연루됐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일부 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송 대표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021년 4월28일 윤관석·허종식·이성만·임종성 4명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박영순·황운하 등으로 구성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이 모임에서 윤관석·허종식·이성만·임종성 민주당 전현직 의원 4명은 송 후보를 당대표로 지지를 호소하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이들 가운데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반면 전현직 의원인 3명은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징역 6년·정당법 위반 혐의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3~4월 6650만 원이 든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거쳐 7명의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제공된 사실과 먹사연의 회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1월4일 구속기소 이후 4개월간 수감됐던 송 대표는 5월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01.09 조기 대선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지지율 역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질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크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정치를 해왔다.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 탄핵 심판에는 속도를 내라고 강하게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내로남불,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조기 대선에만 쏠려 있다. 내란죄 판단을 탄핵 심판에서 철회한 것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이다. 탄핵소추의 핵심 부분을 민주당이 돌연 철회한 것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국민이 많다. 그런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내란죄를 맡은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역시 극언을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의원은 김어준씨 방송에서 “물대포든 장갑차든 헬기든 다 동원해야 된다”고 했고, 김어준씨는 “저격수들이 레이저 포인트 가슴에 대게 하고 캡사이신도 쐈다가 끌고 나갔다가 반드시 뚫어야 된다”고 했다.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호처의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이런 극언들은 모두가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조급증은 여론에 변화를 가져왔다. 계엄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좁혀졌다는 조사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의 변화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체포 영장 불응에 대한 지지로 판단해선 안 된다. 그보다는 조기 대선만 생각해 수사기관과 정부를 다그치고 위협하면서 군림하거나, 이미 정권을 잡은 듯 행동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풍이 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탄핵 심판 결과를 양측이 모두 수용하지 않는 국가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태 수습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하고 대선은 그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
01.09 '내란 특검' 2명 차이로 부결되자…野, 與 추가이탈 겨냥 일부 양보
[尹대통령 수사] 오늘 3자 추천 내란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란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곧바로 ‘제삼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란 특검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혀 2표 차로 부결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해 온 ‘야당 특검 추천’ 조항을 제삼자 추천으로 변경하는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선 기간 내내 내란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내란 특검법 재발의 방침을 밝히며 “(특검) 추천 방식은 제삼자 추천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도 제삼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제삼자가 추천하는 쪽으로 수정한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야당 특검 추천권 독점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으니 국민의힘도 동의하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해 온 야당의 추천 특검 후보 비토권, 수사 대상·기간 문제를 수정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우선 특검 후보 추천을 제삼자가 하게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된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갖게 할 경우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야당의 비토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국회 군인 투입 지시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 계엄 사령관 임명 과정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는 사실상 별건(別件) 수사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기존 수사 대상에 외환(外患) 혐의까지 포함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도 논란거리다. 기존 내란 특검 법안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만약 특검이 내달 중으로 출범할 경우 최장 오는 7월까지 내란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계엄군 참여 장성들을 구속하고 일부에 대해선 기소까지 마쳐 사실상 윤 대통령 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수사 기간이 6개월 가까이 보장되는 별도 특검을 도입하겠다며 제삼자 추천 방식을 들고나온 것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내내 내란 프레임에서 허우적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기존 내란 특검 법안에서 특검 측이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다. 조기 대선 기간 내내 내란 수사 이슈로 국민의힘 진영을 코너에 몰아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최상목 권한대행 저지선을 허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문제 외에도 “특검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대행이 특검 추천 규정을 수정한 민주당 특검 법안을 두 번 연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설령 최 대행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단일 대오를 허물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이날 재표결 때는 6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2표만 더 나오면 재표결에서도 가결될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도 특검 추천권 문제가 해소되면 이탈 표가 늘어나 특검법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01.09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책임 물어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집행 가시권
경호처 강력 저항 시 무력 충돌 등 최악 상황 우려
헌재 ‘내란 혐의’ 제외에 기각·각하하는 게 온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회의가 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일주일 동안 무위에 그치자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서 ‘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1차와 달리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경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집행에서는 ‘총력전’을 펼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태세다. 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애당초 공수처의 행보에도 의문이 적잖다.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쳐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점과 영장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정치적 담합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주어진 본령을 재인식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탄핵소추단은 이중 쟁점을 줄이기 위해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원천적으로 잘못됐기에 헌재는 기각·각하하는 게 온당하다.
이런 저간에는 민주당이 다중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눈이 멀어 입법 쿠데타를 넘어 ‘줄 탄핵’ 내란으로 국정을 고의로 마비시킨 원죄가 크다. 민주당은 좌익 언론과 공수처·서울서부지법·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과 합세해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실제적 내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의 내란과 정치적 반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의한 정치적 내란이 실제 내전으로 점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척결을 목표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실망스러워 폐지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줄곧 이어졌다.
공수처는 양과 질 모두에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수사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처리를 완료한 사건 중 직접 기소와 공소제기 요구는 각각 1%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직접 기소한 동일 사건의 여러 혐의가 중복된 것으로 사건 수로만 따지면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
예컨대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도 없고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끝난 사건을 상징성 있는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러니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을 정도다. 공수처 존폐를 공론화할 때라고 본다.
여하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재발부 받아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 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01.09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우리가 지킨다
아무도 더 이상 선동당하지 않는다!
좌편향 사법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내란’ 세력임을 행동으로 보여준 좌파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 1월3일자에 ‘때릴수록 결집한다… 尹대통령 지지율 34%, 상승세 지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다음은 기사의 발췌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다 무산되는 등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수사당국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다시 나왔다.
(…) 이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법당국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연초 ‘끝까지 싸우겠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프레임보다 더 강력한 진실의 응집력
그러자 위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다. 괄호 안은 작성자가 설정한 아이디(ID)이다. 작성자들께 연락할 방법이 없어 무단 인용함을 사과드린다.
△팩트로 조져 줄게. 2024년 6838억 달러 수출, 환전하면 1004조9398억 원 수출 달성. 역대 최대 수출 찍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갓석렬. (just****)
△계엄령 선포 때 종북 어쩌고저쩌고 위기다 했을 때 저게 참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봐서 완전 돌았는 줄 알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딱 1개월 지나고 분명하게 알았다. 상황이 말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고,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runs****)
△좌익이 모이면 시민단체고 우익이 모이면 보수단체라네? 그럼 우익은 시민도 국민도 아닌 거야? 이런 불공정을 부수기 위해 윤석열이 총대 맨 거라고 봐요. 누군가는 한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fend****)
△광주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도 없고 도망 우려도 없는데 왜 자꾸 구속 수사하려고 하죠? 헌재에서 하는 탄핵소추 판결을 기다리면 되죠. 굳이 대통령을 욕보일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보는데 국격 떨어지게. 이죄명이를 다들 보는데 수갑 채워서 감방 보내면 민주당 니들은 좋겠니? 서로 페어플레이하자. ㅎ (jpy1****)
△국민들이 이제는 계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을 서서히 이해, 자각하고 더 이상 민주당이나 언론의 저급한 선동질에 속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iden****)
△젊은 층에선 (계엄령이) ‘계몽령’이란 이야기까지 나옴. 여론이 많이 바뀐 게 느껴짐. (kkt2****)
프레임의 덫에 걸려 공포에 떨던 한 달 전
비단 위의 댓글들뿐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적이던 여론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전만 해도 대다수 국민이 좌파가 펼친 프레임의 덫에 걸려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분개하고 했지만 저들의 과잉 행동과 난동이 오히려 국민에게 프레임에 대한 면역력을 심어 준 셈이다. 그러나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언론이나 국민 여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바로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대다수 언론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내란범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하나 같이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비상계엄 옹호, 탄핵 반대론자는 내란 공범”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렸다.
심지어 민주당에선 국회 탄핵소추안 결의 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 몰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1차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며 공격하자 2차 탄핵소추 때는 국민의힘이 현장에 참석해 결국 12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지는 반역적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기소문에서 ‘계엄 발포=내란’이란 죄목을 뺐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얻을 것을 얻은 셈이다. 결국 탄핵소추를 할 때 ‘비상계엄=내란죄’ ‘대통령=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역사적 반역죄로 곧 처벌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띄워 놓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의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힌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중에 20·30 젊은이들이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이에 부화뇌동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며 당대표로서 당을 위기에서 구하기는커녕 당 안팎 우파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이 던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만들어 낸 자해적 결과였다.
직속상관 체포‧항명‧대통령 체포 시도… 어리석은 자들의 부화뇌동
‘내란’ 프레임은 군과 검찰‧경찰은 물론 사법부에까지 제대로 먹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형 수사팀을 꾸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좌파의 프레임에 걸려들어 겁을 먹거나 부화뇌동하는 세력, 드디어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샤이 좌파들이 한꺼번에 날뛰기 시작했다.
이들은 직속상관을 체포하고, 군의 지휘관이 혼자 빠져나가 보겠다고 자신은 항명했다고 강변하는 등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렸다. 심지어 훌쩍이며 울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보는 사람의 눈이 부끄러워지는 장면들이었다. 국민은 어리둥절해서 그저 지켜보며 혀를 찰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내란’의 프레임이 나라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반란’ ‘내란’의 상황은 행정부 산하 안보기관마저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해 행정부 마비‧행정 질서 파괴‧행정부 조직 붕괴를 가져오는 후유증을 남겼다.
난장판 속에서 국민이 체득한 면역 효과
이러한 난장판의 와중에 많은 국민이 좌파 선동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지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 보수 언론인 줄 알았던 또 다른 좌파 언론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 권한 정지된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는 올가미가 던져지고 권한대행마저 탄핵되어 쫓겨나자 마침내 잠잠히 지켜보던 국민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문이 발표되자 대다수 우파 국민은 ‘그러면 그렇지’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중도에 속하는 국민, 20‧30‧40 젊은 세대가 팩트를 체크하기 시작하며 “계엄은 필요했다” “언론의 편향 보도 행태가 지나치다” “좌파의 음모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대통령 지지율도 40%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지혜로운 국민이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12.3 비상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합법이었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다. 문제는 사법부의 지나친 편향성이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법의 장에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대다수 진실을 깨달은 국민이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나든, 어떤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든 지난해 12월3일 전 국민을 놀라게 하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분명히 성공을 거둔 셈이다. 언론에서 떠들던 것처럼 ‘실패한 계엄’ ‘술 취해 벌인 촌극’이 아니라 국민을 깨우쳐 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 ‘신의 한 수’, 소중한 ‘어닝 서프라이즈’인 것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 이희천 전 국정원 교수
01-09 “막연한 탄핵안” 경고한 헌재, 신속 각하로 남용 막아야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헌법 제65조 및 판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단심제인 만큼 더욱 법리와 사실관계의 엄정성이 요구된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대통령 제외 151석)를 훌쩍 뛰어넘는 국회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탄핵소추 공세를 해왔고, 급기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사유로 적시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소추안을 29차례 발의해 13건을 가결했으나, 정치 공세 성격이 짙었다.
이번엔 헌재 심리에서 같은 우려가 나왔다. 헌재는 8일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추측과 짐작에 치중한 탄핵안에 대해 사실상 경고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소추 사유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하고 타당한 지적이다.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에서도 헌재는 탄핵 사유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검찰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기록 등을 헌재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더 황당한 일이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내 유죄 판결을 해달라는 것과 같다. 근거 없이 탄핵소추부터 했다는 자백과도 다름없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핵심 내용인 ‘내란 혐의’를 철회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 의석만 앞세운 근거 없는 탄핵안에 대해선 신속히 각하해 탄핵소추 남용과 정치적 악용을 견제할 필요도 있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진행된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재 판단도 신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1-09 경찰 간부 출신 野 의원 “당-국수본 메신저”…심각한 문제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주당-국가수사본부 메신저 역할’ 공개는 정치적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어(그)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6일)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국수본과 후배들을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했다. 파문이 일자 일부분을 삭제했다.
지난 5∼6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수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지 온 국민이 주시하던 때다. 이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수본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인다. 정당은 필요에 따라 법집행기관에 공식 요청하거나 협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메신저’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상의했다면, 경찰의 정치 하수인 역할 전락 등 국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9일 이 의원 등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한다. 여야가 바뀌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했을까.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1-09 尹 탄핵심리 ‘속도’ 강조는 본말전도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계엄제도의 모태인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계엄 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봐 왔다. 계엄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극적인 미국도 계엄 또는 그에 따른 개별 조치의 효력이나 계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구제 여부가 문제될 뿐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한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대통령 판단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계엄의 배경·목적·실시 과정과 결과 등에 관한 사실 확인과 법리(法理) 검토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소추위원은 최근 재판정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 범죄 주장은 철회하고 그 행위의 헌법 위반에 한정해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대행’ 정국의 국정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선해(善解)하더라도 이는 본말이 전도된 시각이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 사유로 하고 법조인이 재판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심판하는 사법재판형이며, 국회의 탄핵소추 즉시 피소추인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서 국회는 탄핵소추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 소추 의결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후 그러한 사실조사도 없이 10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탄핵 결정을 하는 정치재판형 탄핵제도이고, 탄핵소추로 피소추인의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탄핵소추 이전에 통상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의회 사법위원회나 특별검사 등이 사실관계와 선례·헌법주석 등 법리를 충실하게 조사한다.
그런데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제대로 조사를 않고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면 그 부실로 인한 불이익을 피소추인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탄핵 재판정에서라도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충실하게 사실조사와 관련 법리를 심리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심리의 장기화로 인한 국정 불안이 염려된다면 부실한 청구를 기각해야지 무리하게 사실인정을 해선 안 된다.
한편, 헌재는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법무장관,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대부분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거나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 기사를 주된 증거 자료로 첨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식이라면 헌법재판관도 탄핵소추 되기만 하면 직무가 정지될 판이다. 검사의 공소권 남용 시 공소기각 하듯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도 변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청구기각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라고 한다. 치열한 정쟁 중에도 사법재판형 탄핵제도 아래의 탄핵재판은 엄밀한 법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보다 앞서야 한다.

문화일보
01.10 野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헌재 "각하될 수 있다" 경고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심리 중 민주당측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소추 사유가 특정 안 되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그런데 범죄 혐의에 해당하다는 탄핵 사유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안이 엉터리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 집행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었다.
그 목적이 달성되자 첫 심리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출석도 하지 않았다. 비판이 커지자 두 번째 심리에 나왔는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은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대리인은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근거 없이 탄핵소추를 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건을 발의해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탄핵소추했다. 실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전속결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도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탄핵소추했다. 이 대표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다.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소추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법 규정을 이용한 폭력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1.10 이제 범죄자·反민주주의자 뽑으면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배회 중인 '이념의 유령'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내각제·중대선거구제 등
시스템과 사람 모두 바꿔야
1987년 민주화 때,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미래는 어쩌면 지루하고 소소한 일상이 이어질 걸로 믿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역사란 끝이 없고, 비약도 없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우리 안의 후진성과 어떤 결핍이 오늘의 위기를 불렀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넘어서지 않으면, 역사는 무한 반복된다.
먼저 이념적 대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정치적 대립을 ‘체제’ 전쟁으로 본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해묵은 논쟁이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보 정부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썼다. 조선인민군행진곡과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전시관과 거리가 생기고, 음악 축제가 버젓이 열리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은 1925년 조선공산당 창당 이래 100여 년에 이른다. 6·25전쟁 때 한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쳤다. 하지만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었다. 대학은 물론 노동계, 문화계, 종교계에도 만연했다. 이른바 586 세대가 집중 세례를 받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이들이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1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여 국가 안보를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놀랍다. 가치 외교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외교’다.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한다. 캠프 데이비드의 한·미·일 3국 협력 체제가 그 성과로, 북한 핵은 물론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맞서는 최상의 방패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퇴장했다. 북한 주체사상은 그걸 만든 황장엽조차 버렸다. 그런데 그 유령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기이하고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IMF 사태 후 계속 악화되어 온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저성장 수축 사회가 초래한 르상티망(ressentiment·분노)이 새로운 서식처다.
두 번째는 ‘87년 체제의 제도적 결함이다. 지난 10년간 세 차례나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중 지금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 예전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였다. 지금은 제왕적 국회가 더 악성이다. 최종 해결사인 헌재조차 권위를 의심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경호처, 공수처, 군, 경찰이 뒤얽혀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 국가가 안에서 해체되고 있다.
87년 체제의 효용은 확실히 끝났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격차가 문화가 아닌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45년 남북한은 원래 같은 사람들이었다. 단지 남한은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북한은 그 반대로 ‘착취적 경제 제도’를 택했을 뿐이다.
87년 체제에서 대통령과 야당은 무한 전쟁을 벌인다. 대통령이 망해야 야당이 권력을 쥐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점하면 정부는 마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9번이나 탄핵안을 냈다.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협치’의 제도화가 핵심이다. 내각제가 이상적이다. 대통령제면 그 권력을 줄이고, 국회 해산권을 주고, 탄핵 시 직무 정지를 없애야 한다. 국회는 양원제로 만들어 무책임한 결정을 억제해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은 유권자에게 맡겨, 정치 보스의 1인 사당화를 저지하는 게 옳다.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다당제가 되면, 다수당의 횡포가 제한되고 협치가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사람이 문제다. 지금 한국 정치는 586 운동권과 법조인이 압도적이다. 운동권은 도덕적 자부심을, 법조인은 전문가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두 국제적 감각과 융합적 사고력이 약한 데다 외골수 경향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 정치가 신뢰도도 항상 꼴찌다. 하지만 정치가의 자질이 아니라,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문제다. 진영 논리나 지역주의에 빠져, 더 이상 범죄자나 반민주주의자를 뽑으면 안 된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문제인가? “I am(접니다).” 필부도 세상에 책임이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달려있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01.10 인민위원회와 홍위병이 날뛰는 시대
법과 시스템 아닌 좌파 이념이 조직 장악한 세상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명감 모든 공무원의 귀감
탄핵·구속 인사 마치 北암살 대상 명단 보는 듯
2022년 5월 신 정부가 출범했지만 임기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보직자 및 산하 단체장 대부분을 ‘알박기’ 식으로 임명해 놓았기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2024년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적인 ‘입법 독재와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제복 입은 공무원인 ‘군과 경찰’에 대해서도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겠으나 이미 수십 년간 ‘전교조와 좌파가 장악한 문화계’에 의해 세뇌된 좌경화 분위기를 일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비롯해 공수처의 편법 및 월권적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나타난 군과 경찰의 행태를 보면 참담한 국가 안보시스템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특공대를 ‘헬기’에 태워 대통령 관저로 보내 대통령을 체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니스커트 시위로 유명했던 경찰 출신의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장갑차’로 대통령 관저를 밀고 들어가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탄핵소추를 받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한테 말이다. 법과 시스템이 아닌 ‘이념’이 조직과 구성원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다.
과연 북한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면 이들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역사적으로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 개인의 생각을 우선시할 때 국가는 멸망했다. 러시아 제국 말기 레닌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볼셰비키당’은 5000명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을 막으라고 보낸 경찰과 군대가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막지 않고 오히려 동참함으로써 러시아제국은 적이 아닌 내부의 반역에 의해 멸망했다. 이번 계엄과 탄핵·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군과 경찰은 과연 유사시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있을까.
정당이 아닌 공산당에 의해 만들어 진 ‘인민위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법조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계엄을 ‘내란’이라고 선동하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최근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이는 곧 선동을 위해 ‘내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내란 수괴’라는 북한식 용어를 사용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그들의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사기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헌재가 판단하겠다’며 동조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마치 ‘북한 특수부대의 요인 암살 명단’처럼 보이는 대통령·국무총리·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육군참모총장·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검장·경찰청장 등 안보 관련 모든 인사를 탄핵·구속한 이 상황이 진짜 내란이 아닐까. 북한 열병식에서 방사포를 견인하던 빨간색 트랙터와 거의 동일한 ‘빨간색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던 사람들,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 광화문에서 사회주의 전진 깃발을 흔들던 사람들,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은 모두 누구인가.
작금의 상황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던 6·25전쟁 당시의 ‘북한 공산당과 그 추종 세력의 데자뷔’로 보인다. 지금 수많은 국민이 강추위 속에서 탄핵 및 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적법하게 선출된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며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5일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식 발표를 통해 ‘국민이 뽑은 과거·현재·미래의 대통령을 지킨다’는 말을 했다. 국난의 이 순간 정면에 나서서 선동된 정의가 아닌 진짜 정의를 외친 것이다. 정작 계엄에서 가장 큰 과업을 맡았음에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는 정작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며 삼민투쟁위원회(삼민투) 출신으로 2년6개월 실형까지 받았던 박선원 의원 앞에서 울먹이던 곽종근 특전사령관과는 비교도 안 될 강건한 모습이다.
난세 속에 영웅이 나온다고 했나. 민주당이 책동하고 좌파들이 난동을 부리는 이번 사태가 정의롭게 잘 마무리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비록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을 시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진 인물로 보인다.
인민위원회와 홍위병들이 설치는 시대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도 서서히 진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공직 사회에서는 박종준과 같은 사명감을 가진 인물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하고 자유민주 시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때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 박진기 세종대학교 대우교수·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감사
01-10 尹체포영장, 헌법적 정당성 결여됐다
이명웅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재발부한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측 간 무력·유혈 충돌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정당성은 형사소송법 차원에서만 따질 게 아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때문이다.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나 법원의 발부는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헌법합치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강제수사는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은 특수한 헌법적 지위를 지니므로 통상의 범죄 피의자와 매우 다르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가능하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1항) ‘정당한 이유’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했어야 했다.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것은 대통령 지위의 헌법적 고려를 생략한 것으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으로서, 국가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변 안전은 대통령경호처 같은 고도의 전문적 기구가 수행한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고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나 구치소에 인치(구금)하는 체포영장은 문제가 크다. 헌법상 ‘규범조화적해석’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상쇄할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법제처, ‘헌법주석서’)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고위공직자범죄나 관련 범죄로 나열하지 않는다. 헌법 제84조의 관점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법원은 고민한 흔적도 없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이다. 집행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석방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2 제5항)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할 흠결을 주장하므로 설령 체포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관저의 경호구역과 경호처의 전문적 경호를 벗어나면 신변 안전 확보를 단정하기 어렵다. 경호처장이 자신의 역할은 대통령 신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것은 타당하다.
이를 법 앞의 평등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이미 헌법이 제84조의 차별 규정을 두고 있다. 내란죄 관할도 없는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체포영장이 남발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제84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체포영장이 내란죄 소추에 필수불가결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서 유혈 사태가 있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체포영장의 필요성을 과장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를 무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등한시하는 위험한 태도다. 공수처장은 헌법적 정당성이 없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문화일보
# 政治(人) 이야기 202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