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人) 이야기 2024-11-2/ 11.16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11.30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政治(人) 이야기 2024-11-2/
11.16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고운호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정치 탄압으로 몰아 또다시 장외 투쟁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 왔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했다.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 없었다. 이 대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져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줬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졌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펴도 비리 혐의를 덮을 순 없었다. 사법부를 힘으로 내리 누르면 통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오산이었다. 국민도 이런 민주당을 보며 오히려 이 대표 혐의에 실제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 신경이 쓰였을 법하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필귀정이다.
이 대표는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궤를 벗어난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 국민의 뜻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 또다시 장외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법원을 겁박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로 서고 국민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16 ‘당선 무효형’ 나온 이재명 선거법 1심의 의미
허위사실 공표 인정, 징역1년·집유 2년 선고
거짓말로 유권자 오도, 민의 왜곡 책임 물어
이 대표,항소심은 정치 대신 법리로 승부하길
2년전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공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두 대형게이트에 대해 내놓은 해명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 즉 ‘대 국민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우선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해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못 박았다. “성남시가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토부 공문 등 증거물을 고려하면 용도 상향은 이 대표 본인의 정책적 판단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또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선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요 보좌자와 골프 친 사실을 기억 못 할 가능성은 없다”며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이 대표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 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가 1600만여 표를 득표해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것을 생각하면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방송 매체에서 한 거짓말들이 대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거짓말로 자신의 흠결을 가리고 당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에게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하면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고 엄벌을 받는다”는 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려고 재판부 압박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00만 명 넘는 서명을 받은 무죄판결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당일인 15일에는 오전부터 강성 지지층 수천 명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죄 판결을 압박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해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줘 법원 회유 논란까지 자초했다. 이보다 속 보이는 행각이 어디 있나.
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의원직과 대표직을 법원이 판결로 뺏을 수 있느냐’는 궤변으로 압박했다. 물론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이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기 대선후보의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백억대 선거 보전 비용까지 반환하게 만드는 판결을 내리는데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고한 점을 평가한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이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다. 다만 2심에선 장외집회 대신 증거와 법리로만 유무죄를 다투기 바란다. 그게 수권정당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아닌가. 법원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이 2년 2개월 만에야 매듭지어진 점을 반성하고, 2심은 법대로 석달 안에 결론내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16 박정훈 의원 “이재명 부부, 김문기 발인 날 크리스마스 춤 영상 공개…유족 오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 이재명 대표 유튜브 캡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재명 부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 처장 발인 날인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캐롤 영상을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자신 지시에 따라 대장동 실무를 보다 억울하게 떠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발인 날 이렇게 춤까지 추는 이 대표를 보며 유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라고 썼다. 해당 동영상에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춤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박 의원은 “고인 아들은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이재명에게 더 빠른 사법적 단죄들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증거 앞에 겸손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최준영 기자
11.16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3김 경쟁력 달라져"
반(反)이재명계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지난 15일 밤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3총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김경수·김동연·김두관)도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일극(一極)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고, 또 다른 대선주자들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 비명(非明)이나 반명(反明)인사들은 선거법 재판보다는 오는25일 위증교사 부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25일 위증교사 판결 이후에는 (야권에)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도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 대표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25일 재판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거의 확실시 된다”며 “정권을 찾아오려면 민주당도 이 대표한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도전과 시도에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극 체제의 중심(이재명 대표) 하나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정치 훌리건 성격의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바깥에서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선일보 DB
전 대표는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꼽았다.
그는 “3총3김 즉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가 각 개인이 아니라, 한 둥지에 다시 모이면 경쟁력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누가 (야권 대선주자가)되더라도 여권에서 당해내기 힘든 그런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어떤 후보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3총3김이 경쟁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김두관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국회사진기자단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에서 정권퇴진 집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친명(親明·친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권 퇴진, 조기대선 목표로 그간 대여공세를 해왔던 것”이라며 “하자 있는 사람(이재명 대표)이 탄핵 얘기를 하면 속셈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조기 대선을 이뤄내기는 이제 더욱더 험난해졌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11-18 ‘이재명 구하기’ 올인하는 거야… 판사 때리며 특검·탄핵 무차별 공세
■ ‘이재명 1심 유죄’ 방탄 강화
“짜맞추기식 정치적 판결”
재판부 향한 노골적 비판
당차원 변호인단 검토까지
金여사 특검 장외집회 계속
국방장관 탄핵 추진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형성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법 통과를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야당이 초강경 행보를 강화하면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비치며 중도층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따라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는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증금(선거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직접적인 문제”라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등 문제를 이 대표가 (혼자) 관리했다면, 이제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율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하며 국회 내 농성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 1심 선고로 국민의힘이 운신할 폭이 넓어져 특검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까지 탄핵이라는 말을 국회 안에서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충격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바꿔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최후통첩이고 경고”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탄핵·개헌에 거리를 둬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1심 선고로 탄핵이나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중도층 표심 잡기와 강성지지층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11.18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시위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공격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195명은 “이 대표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며 당력을 방탄에 쏟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왜곡·조작”을 주장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이 문제된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협박은커녕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던 국토부 공문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김씨 유족은 같이 골프를 친 증거와 증언을 내놨다. 여기에 무슨 왜곡·조작이 있나.
이 대표는 집회에서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손 꼭 잡고 참여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법원 겁박을 위해 전화 폭탄, 문자 폭탄이라도 보내라는 건가.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까지 벌였지만 사법부를 힘으로 누르지 못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정권 교체’라는 흐름 속”이라고 했다. 윤 정권 중도 퇴진을 통한 조기 대선을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매 주말 장외 집회를 열어 법원을 압박했다.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법원과 윤정권 흔들기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를 이 대표 방탄의 무대로 만들며 법원을 겁박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정치적 위력으로 사법 진실을 가리려는 ‘방탄 올인(다 걸기)’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1.18 자성도 쇄신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 즐길 때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의 경상 보조금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도 발의했다. 대통령실 참모를 지낸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즉각 사퇴 위원회’와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 판결을 계기로 정치 공세를 강화한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여러 번 충돌했고, 이는 친윤·친한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이 뒤늦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사과하는 회견을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세 번째로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 반대와 특별감찰관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내 갈등이 봉합되는 와중에서 이 대표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상대 당의 위기가 무조건 기회가 되는 건 아니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책임성을 무겁게 봤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어떤가. 김 여사 명품 가방 문제는 검찰의 불기소 같은 법률적 결정과 상관없이 아직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명씨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 여사와 각종 의혹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지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 유죄 판결에 환호하며 야당을 공격하기만 하면 여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보통 착각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왜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지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를 희생하는 변화와 쇄신에 나설 때다.
조선일보 사설
11.18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먼저 국민주권의 문제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비난은 단순 추정이다. 그런데 국민주권과 국민의 법감정,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직결된 문제다.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국민’은 고도로 추상적 개념이다.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에 없다.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민다.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예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나 민심・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이렇게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나치즘을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발언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로 보았다.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정치적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고대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는 독재 다음으로 나쁜 정치체제였다. 포퓰리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도 데마고그의 거짓 선동에 굴복한 다중에 의해 몰락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 은폐를 넘어, 무고한 국가기관과 경쟁 정당을 악마화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그 능력을 자랑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법왜곡죄, 수사기관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실로 위태롭다. 민주헌법의 수호자들 역시 힘겹고 외롭다. 법과 양심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11.18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재명의 민주당, 사법불복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거대 야당의 ‘사법 부정’ 공세에 정국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7일 로펌처럼 움직였다. 이 대표가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무대에 올라 “결코 죽지 않는다”며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자”고 단결을 주문한 직후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회장에서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은 전방위로 법원을 공격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모두 상식을 갖고 있다. 판결문과 우리의 설명 중 어느 것이 더 경쟁력있는지를 따져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 기자들에게 재판 증거자료 중 일부를 새로 가공해 12페이지 문서로 배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로 정치권에 “사악한 ‘입틀막’”을 했다고 논평했다.
오후에는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재판부가 검찰에서 만든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정권의 위기 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하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기존의 반(反) 검찰 노선을 법원으로 확장하겠다는 암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권에 동조하여 없는 죄를 만드는 법원은 법원이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최근 법사위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말했다가 이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던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고 썼다.
여론전에도 돌입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선거법 위반·위증교사·대장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중 가장 가볍게 본 선거법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졌다”며 “법원이 이런 기조로 계속 간다면 나머지 선고에서 진영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 결속만이 답”이라고 했다. 15일 선고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검·경 등 “권력기관”을 공적으로 설정했을 뿐, 법원에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선고 후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적으로 설정하는 갈등 전략이 민주당에 유리할 지는 미지수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사법부 압박이 당장 지지층을 결집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중도층을 흡수해야 하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결국 중요한 건 2027년 대선 승리인데, 진영 결집은 일반 국민의 피로도를 올린다. 수권 정당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내에서는 유효한 반명(반이재명) 세력이 소멸한 걸 두고 “‘침묵의 나선 이론’이 당을 잠식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10 총선과 8·18 전당대회를 거치며 더욱 견고해진 이 대표의 장악력에 친명 주류의 의견만이 정당한 것으로 취급받고, 비난을 두려워하는 소수는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독재대책위 박균택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판결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 아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논의는 없던 게 사실”이라며 “곡해해서 판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나”라고 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 언급 자체를 금기시한 당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충격파를 키웠다”는 반응이다. 옛 민주당 인사는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 이탈표 논란으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하지 않았나”며 “그때 생긴 학습효과로 이번 판결을 앞두고 누구도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명계 인사는 "무작정 ‘이재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통할 수 있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11.18 민주당은 ‘범죄자’ 이재명을 당장 출당시키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법원은 대선 전 최종심 결론 내 사법정의 확립을
지방권력 악용한 정치인 정계 은퇴하는 게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선 선거법은 증거로나 법리적으로나 완벽한 무죄라고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 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백현동 부지 상향 압박’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에 해당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단처럼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역공을 취하기 위해 2일·9일에 이어 16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걸고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가졌다. 거기에 더해 경찰이 정당한 집회에 폭력을 행사했다 주장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볼모로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수사 검사와 판사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는 등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의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성남 FC 사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 교사·대장동 사건·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은 선거법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중한 사법 리스크다.
이번 선고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서서히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과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상실된다.
문제는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 윤석열정부를 중도 하차시켜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 보루인 법원은 1심 선고에 이어 고등법원과 대법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최종심을 매듭지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길 당부한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토록 일선 법관들을 독려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을 타파하도록 법원이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하는 데 ‘순치(馴致)’돼선 안 된다.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정의를 드러냄)의 사회질서가 깨져 그 악영향이 국민 삶에 미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에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길 당부한다.
민주당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결딴날 위기에 처했다. 당 대표 개인 비리 의혹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공당인 제1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으로 비화해 국회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이 대표는 이쯤 됐으면 지방 권력을 악용한 데 대해 부끄러움을 알고 정계를 은퇴하는 게 온당하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지진사퇴하지 않으면 출당을 추진하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18 ‘단군 이래 최악의 민·관 합동 ‘서민 착취범’과 늑대 사냥
치열한 널뛰기가 시야를 출렁이게 한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피가 바짝바짝 타들어 갔다. 2021년 8월 4개 여론조사 NBS에서 대통령 후보 당선 예측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33%>윤석열 26%. 한 달 전인 6월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40%>이재명 38%가 역전된 것이다.
엎치락뒤치락! 선거를 두 달 앞둔 2022년 1월13일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39%>이재명 33%였다. 그런데 같은 날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37%>윤석열 28%였다. 도대체 누가 앞서는지 알 수 없는 치열한 널뛰기가 선거 정국을 요동치게 했다.
성남 모란시장 유세전에 이재명은 매타버스를 타고 왔다. 매타버스는 이재명 캠프의 컨트롤타워였다. 그런데 그 뒤에 최인식 대표의 ‘대장동버스’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양아들과 개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대장동버스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매타버스는 종적을 감췄다.
2021년 11월 민주화운동가 최인식 대표는 교활한 늑대 사냥에 올인했다. 사재를 털어 대형 버스를 구입했다. 늑대를 추적할 대장동버스였다. 그리고 그의 뚝심에 힘입어 대장동버스는 총 7대로 늘었다. 유튜브 ‘젊은 시각’·대한장로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최승재 의원 등이 호주머니를 털어 버스를 움직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엔 ‘영원한 재야’ 장기표 선생이 최 대표와 함께 선두에 섰다. 그리고 늑대가 가는 곳에는 대장동버스가 있었다. 제20대 대선전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널뛰기로 요동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운명의 2022년 3월9일 최 대표의 뚝심에 힘입어 초접전을 펼친 끝에 0.73%의 표차로 이재명은 추락하고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2024년 3월. 서초동 법원 앞에 최 대표의 대장동버스가 다시 등장한다.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확인 사살하기 위한 늑대 사냥이다.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는 자유민주총연맹 최명진 사무총장이 뒷바라지했다. 대법원·강남 고속버스터미널·논현역·강남역·교대역은 물론 토요일이면 광화문·서울시청·남대문 대로에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 민주화운동가 최인식 대표가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재를 털어 마련한 '대장동버스'는 대선 기간에 총 7대까지 운영됐다. ⓒ스카이데일리

▲ 대장동버스(왼쪽)는 이재명 대선캠프의 컨트롤타워인 매타버스를 추격하며 "단군 이래 최악의 민·관 합동 서민착취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부정을 폭로했다. ⓒ스카이데일리
첫째, 단군 이래 최악의 민·관 합동 서민착취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대장동 원주민 400명 등골을 빼먹은 천하동인과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악의 민·관 합동 서민착취 기획부동산이었다. 대장동 기획부동산으로 성남 주민 등골을 빼먹은 떳다방 이재명은 경기도의 치욕이다. 민·관 합동 서민착취범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구속하라!
둘째,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치욕이다. 이재명을 솎아내라! 여배우와 공짜연애·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대북 송금 800만 달러. 최측근 6명 자살 등 성남의 치욕 이재명, 경기도의 치욕 이재명을 솎아 내라!
셋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북한에 발송된 것은 4차례.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사업 경과 보고 17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낸 800만 달러 등 이화영은 대북 송금 혐의로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깃털 이화영이 10년이면 몸통 이재명은 따따블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넷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카드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를 아시는가. 당시 ㈜코나 상임이사는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 ㈜코나는 2018년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1조7000억 원·2020년 4조9000억 원·2021년 7조3000억 원 등 불과 3년 만에 결제 실적이 2만% 이상 떡상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재명은 특정 업체에 독과점 특권을 주고 국민 세금 낙전 수익을 싹쓸이하는 도깨비방망이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의 특혜를 받은 카드 대행사 ㈜코나아이를 수사하고 천하의 잡범 이재명을 당장 구속하라!
다섯째, 국민세 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가. 여러분은 이재명이 준다는 25만 원의 진실을 알고 있는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국민 세금 13조 원이 빠져나간다. 게다가 이재명은 그 25만 원을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준다고 한다. 13조 원의 상품권 대행수수료는 무려 1500억 원이다.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준다는 25만 원의 진실은 바로 대행수수료 1500억 원에 있다. 국민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였던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을 13조 원 빚쟁이로 만들고 수수료 1500억 원을 챙기는 기막힌 돈벌이가 또 어디 있을까. 단군 이래 최악의 민·관 합동 서민착취범 이재명을 구속하라!
2024년 11월15일, 이재명은 선거법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은 민심 법정에선 무죄”라고 한다. 2015년 3억 원 뇌물로 2년형을 받은 한명숙에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고 한 것과 같은 소리다. 이들에게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고 뇌물은 착한 뇌물인 것이다.
교활한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구입한 최인식 대장동버스 대표와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유민주총연맹 최명진 사무총장과 함께 행동한 분들, 그리고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장기표 선생이 미소짓는다.

▲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스카이데일리
11-18 李 선거법 판결 본질과 법치국가 초석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법원이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2년2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지체된 정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하면 절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 판결’이다.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지배하면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를 탄원(사실상 겁박)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온갖 방탄 활동을 벌였다. 재판 당일에는 강성 지지층 수천 명이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죄 판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판결 후에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도 예고했다. 모두가 법치를 말살하는 행동이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에 보장된 절차다. 그러나 정치 공세로 절대 비리를 덮을 수 없고, 힘으로 사법부를 찍어 누를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정치인 이전에 변호사답게 ‘정치’ 대신 ‘법리’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역사의 법정’ ‘민심의 법정’ 운운하며 자기 합리화의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다퉈야 한다. 민주당도 공당인 이상 상궤를 벗어난 1인의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차기 집권을 꿈꾸는 수권 대안 정당이 대표 1인 방탄을 위해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외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25일 선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인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정자동 호텔 건축 특혜, 김만배 씨를 통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옆집 2402호의 대선 비선 캠프 의혹 등의 수사도 받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계속 정치적 지지층을 사법적 방탄의 도구로 삼는다면 혼란의 장기화·극대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결국,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만이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법원은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결코 ‘훈시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제1야당 대표이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기 대선 후보의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백억 원대 선거 보전 비용까지 반환하게 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다. 이 대표가 허위사실로 불법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한 범법자인지,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인지는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서 신속히 가려야 한다.

문화일보
11-18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최민희 ‘극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당의 단합을 강조하며 "‘비명계(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1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장외집회에 참가한 자리에서 유튜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 제 인식이고 ‘김건희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쉽게 물러날 거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민주당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라며 "언론 뒤에 누가 있느냐, ‘검언독재체제(검찰과 언론 독재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 우리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꿈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김유진 기자
11.19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 장외 집회에 참석한 뒤 인터넷 언론 인터뷰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사분오열될지 결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야당 내에서조차 상식 이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도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했다.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 충성 논란이 커지자 그는 “이 대표를 ‘신의 사제’라고 말한 적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을 전후로 민주당은 비명계를 몰아내고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앞세운 세력들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 그래서 총선 공천 때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거나 체포동의안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실제는 민주당이 특정 개인을 위한 ‘1인 정당’이 되는 징후였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한 최고위원이 채웠고 “이재명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 대표의 징역형 선고 이후 민주당은 장외 집회를 이 대표 방탄 시위로 만들고 있다. 당 지도부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사법 살인”이라며 법원과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를 국정이 아닌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에 이용하는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폭력적 언어와 당 대표를 신격화 같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 내세우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 말살 위기를 맞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19 李대표 ‘법카 유용’ 추가 기소와 더 험해진 민주당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짐으로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기존의 ‘11개 혐의, 4개 재판’에 혐의와 재판이 또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와 다른 관련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 사적 사용, 식사 대금 지출 등 총 1억653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더욱 거칠어졌다.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도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기소는 민주당을 더욱 격앙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 않는 범죄 집단” “정권은 정말 미쳤다”고도 했다.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31차례, 7000여 개의 풍선을 남으로 보냈다. 국가안보 상황을 놓고 ‘불장난’ 운운하면서 탄핵과 연결할 수 있는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판결 이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함께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의 맹목적 충성 경쟁과 비정상적 행태가 더욱 심해질까 걱정된다.
문화일보 사설
11-19 윤미향·조국·이재명 재판 지연의 폐해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재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열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재판에서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이 가운데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윤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2년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 나왔다. 2심은 지난해 9월에 선고됐지만, 대법원에 와서도 1년2개월 만인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현직 의원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자격을 잃는 것이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등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다.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을 보조금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전 의원이 지난 5월 국회의원 임기를 끝낼 때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사법정의가 지연된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사법정의 실현에 대해 법원 측은 다른 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반론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사건과 같은 불구속·합의부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평균 소요 기간이 1심 228일(약 7개월 반), 2심 194일(6개월 반), 3심 155일(5개월)이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이러한 반론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 전 의원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8개여서 개인 사건으로는 비교적 많고 수사 기록이 방대하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난도 특수사건인 반부패부의 대형기업 사건 등보다도 더 오래 걸렸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1심 합의부 형사 사건의 평균 공판은 3.66회인데 비해 윤 전 의원 사건은 1심에서만 무려 39회의 재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년이 다 돼 가는데도 최종 판결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1심 재판은 2년2개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연루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은 1심 선고까지 3년10개월이나 걸렸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이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이 흔하다. 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개선 의지를 정치인 재판부터 실천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문화일보
11.19 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는 법원의 책무, 신속히 판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기웅 기자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법정 시한 1년8개월 넘겨
불확실성 해소하려면 대선 전 대법 판결 나와야
신속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의무다. 그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재판 지연 덕분에 계속 자리를 유지하거나 끝까지 임기를 채운다면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과거 15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둔 이유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6·3·3’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미 3심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났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15일에야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였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지 2년2개월 만으로 법정 기한을 1년8개월이나 넘겼다.
재판 기간에 대한 선거법 조항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분명히 법 조항에 ‘강행 규정’이란 문구와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국회가 강행 규정이란 문구를 선거법에 추가한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2월이었다. 당시 법안 발의는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총무가 주도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발의자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회의를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민주당이라면 선거법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선거법 재판이 아닌 경우엔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재판을 마냥 끌어도 무방하다는 건 아니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이 대표에겐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자격(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극히 중차대한 문제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차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과 한 약속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해소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각급 법원에 “선거법 재판의 강행 규정을 지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법원이 국민의 존중을 받으려면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다. 더는 ‘정치적인 재판 지연’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의 올곧은 판단을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19 민주당은 ‘헌법·법치 부정’ 선동 낯 뜨겁지 않나
재판 결과 맘에 안 들면 ‘정치 재판’ 프레임 씌워
이재명 사건 수사하던 검사들 탄핵소추 하기도
‘민심·역사의 심판’ 등 감성적 언어 동원해 선동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 판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면서 ‘민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 운운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단지 판결에 대한 불만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검찰과 법원이 이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협잡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정치적 음모로 돌려 버리고자 하는 위험한 논리다.
더구나 민주당은 사법적 판단이 아닌 ‘민심’과 ‘역사’라는 감성적·추상적 언어를 동원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기술자들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가 무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자신에 대한 판결을 엉뚱하게도 ‘민주주의의 위기’로 몰아갔다.
이들은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심판’ 등의 단어를 동원해 이를 사법적 판단보다 우위에 놓고 대중을 선동했다. 이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가 말하는 주권은 단지 민심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심이나 역사의 판단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촛불 시위 군중의 의견을 민심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군중의 의견이 법보다 우위에 선다면 이는 결국 군중 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단순히 정치적 거짓말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상습적인 거짓말”로 보고,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음모’라며 불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탄핵소추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사법부와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압박이며, 법적 정의와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다.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내고,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표적수사 금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여 법치를 부정하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는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행태들이 공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정치 재판’이란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공격하는 등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 나가길 촉구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11.19 “MBC, 文정부 시절 TBS 김어준 따라하고 있어”
19일, MBC 제3노조 성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형에…”
3사 지상파 중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입장 대변
“대통령 부인도 기소” 앵커 클로징 멘트 ‘균형감 상실’

▲ 18일 방송된 MBC 메인 뉴스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서 조현웅 앵커가 멘트를 하고 있다. MBC 유튜브 캡처
문재인정부 당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며 편파방송 논란을 빚었던 TBS ‘뉴스공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는 MBC가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이끄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MBC가 어쭙잖게 김어준을 흉내내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직접 이끄는 기수가 되겠다는 시도와 노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성명서에서 18일 MBC 뉴스데스크가 톱 뉴스로 ‘야당대표만 먼지 털 듯 수사… 검찰개혁법 제안’을 올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을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요구를 인용해 보도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 “KBS와 SBS는 조국혁신당 소식을 메인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았다”며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 등 속보들이 많았고, 또 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반격을 시도하는 와중, 굳이 장황한 앵커멘트와 함께 선동적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해당 멘트는 조현용 앵커는 클로징 멘트로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제3노조는 “야당 대표가 선거범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날에 상식적이고 균형잡힌 공영방송 앵커의 클로징으로 적당했나”라며 “톱뉴스에서 무려 1분 30초나 혼자서 훈계조의 장황한 오프닝 앵커멘트를 시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앵커를 향해서도 “뉴스데스크는 개인 유튜브 방송 아니다. 이런 못된 행태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며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조현용 씨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MBC 전체를 욕먹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전문
[MBC노조 공감터] ‘MBC의 진화’.. 더 이상 민주당의 ‘스피커’가 아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이웃 회사 TBS가 김어준 씨 진행의 ‘뉴스공장’으로 성가를 올리던 때였다. 전날 발생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논평을 삼가다가 김 씨가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특정 방향으로 논점을 제시하면 비로소 일사불란 한목소리를 내곤 했다. 일종의 지령이었다. 당시 MBC는 노골적 친민주당 방송이었지만 김 씨처럼 민주당을 이끌진 못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충실한 ‘스피커’ 수준이었다.
이제 MBC가 어쭙잖게 김어준을 흉내내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을 직접 이끄는 기수가 되겠다는 시도와 노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누구말대로 '공영방송 주제'에 말이다.
어제 뉴스데스크 톱뉴스 [“야당대표만 먼지 털 듯 수사”..검찰개혁법 제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을 보고 조국혁신당이 다시 내세운 검찰개혁 요구를 다룬 뉴스였다.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 등 속보들이 많았고, 또 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반격을 시도하는 와중에 굳이 MBC가 조국혁신당의 주장을 톱뉴스로 올려 장황한 앵커멘트와 함께 선동적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KBS와 SBS는 조국혁신당 소식을 메인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MBC가 나름 어젠더 세팅에 나선 것이다. 현시점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건 영향력도 실효성도 없어 보이니 관심을 검찰에 돌리고 싶다는 말 아니겠는가? 김건희 여사 등 살아있는 권력은 기소도 안 하고 야당 대표만 기소해서 이런 꼴을 만들었다는 책임 전가 시도다. 이에 공감하는 좌파진영과 민주당 세력은 이제 검찰개혁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는 신문사 사설 같은 톱뉴스였다.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객관적이고 엄중한 사안을 놓고 지금 공영방송에서 이런 논조를 펴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무단횡단을 적발한 경찰에게 ‘왜 나만 잡냐?’라고 따지는 것과 뭐가 다른가? 불법행위를 불공정시비로 가리려는 시도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죄는 묻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MBC는 이미 이 대표 1심 선고 당일부터 이런 스탠스였다. 특히 조현용 앵커는 클로징 멘트로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라면서 노골적으로 검찰의 편파 기소 때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야당 대표가 선거범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날에 상식적이고 균형잡힌 공영방송 앵커의 클로징으로 적당했나? 굳이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면 판결의 의미와 파장에 대한 전망 정도가 정상적인 앵커의 발언 아니었겠는가 말이다. 그렇게 튀고 싶은가? ‘미디어오늘’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단골로 다뤄주니 갈수록 이성을 잃는 듯하다.
조현용 씨는 어제도 톱뉴스에서 무려 1분 30초나 혼자서 훈계조의 장황한 오프닝 앵커멘트를 시전했다. 지극히 편향된 앵커멘트와 클로징의 연속이다. 아마 현 MBC 수뇌부는 이를 즐기는 듯하다.
“조현용씨, 그건 당신 생각이고..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외부의 비아냥과 비판을 들어는 봤는가? 뉴스데스크는 개인 유튜브 방송 아니다. 이런 못된 행태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과거 선배 앵커들은 주관도 개념도 없고, 혹은 무능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앵커멘트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조현용 씨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MBC 전체를 욕먹이지 말라.
거듭 강조하지만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균형 잡히고 다양성을 갖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특정 정당과 진영만 바라보면 어쩌잔 말인가. 앞으로도 MBC에 오래 다니며 가족 생계를 이끌어갈 젊은 기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요즘 뉴스시청률 잘 나와서 우쭐하십니까? 편향보도의 최전선에 서서 잠시 반짝하는 시절이 마냥 계속될 거라 보십니까? 길게 보기 바랍니다.
2024.11.19.
MBC노동조합 (제3노조)
11.20 재판 지연 초래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가 맞다
대법원, 인기투표로 변질된 법원장 보임 절차 수술
후배 판사 눈치에 신속 재판 독려 못 해 국민 피해
대법원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됐다”면서 새로운 절차를 설명했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시행한 이 제도의 핵심은 판사들의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속출했다. 법원 전반을 이끌어 가야 할 법원장 자리에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사보다 인기에 영합한 인물이 오를 우려가 커졌다.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일부 법관의 행태는 정치판을 연상케 했다. 더욱 심각한 폐해는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재판 지연 사태다.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24.10.07.
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법원에도 선의의 경쟁과 선배 법관의 지도가 필요하다.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성과가 부진한 판사를 독려하고 뛰어난 결과를 내는 법관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기투표처럼 돼버린 법원장 후보 선출 때문에 악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역력해졌다. 2017년 293.3일이던 민사합의 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해엔 473.4일로 60% 넘게 늘어나는 등 날로 악화하는 재판 상황을 들여다보면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급진적 변화가 원인으로 드러난다. 판사들이 일주일에 판결문을 3건만 쓰기로 합의하고 그나마 쉬운 사건만 골라 처리하는 바람에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전임자의 과오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법원장 후보 투표를 5년 만에 폐지한 조치가 법원의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
다만,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사법부의 과격한 변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사태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부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선 곤란하다. 새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투표는 없앴으나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방식을 채택했듯이 권한 집중을 경계하는 노력만은 견지해야 한다.
지방법원장 자리를 일시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열어주는 변화도 합리적이다. 2심 경험을 축적한 고법 인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해 1심을 관리하는 관행은 장점도 많다. 이를 갑자기 차단하는 바람에 극심해졌던 법관 퇴직 문제를 해소하면서 점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앙일보 사설
11-20 ‘인기투표 법원장’ 폐지는 만시지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8일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각급 법원에서 자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장이 이를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신 법원 내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법원장에 적합한 법관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변경한다고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점은 ‘신속한 재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투표화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때문에 법원장 후보자나 선배 법관들이 독려하지 못해 재판이 장기화한 것이 이 제도의 대표적인 폐해다. 예를 들면, 2017년 293.3일이던 민사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제도 시행 이후인 2023년에는 473.4일로 크게 지연됐다. 향후 제도가 개선되면 법원 내에서 신속·정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조성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사법부의 정치화를 예방하고 법관들이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후보들 중에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들 가운데 1명을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법원 내부에서부터, 법원장 후보자들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료 법관들과의 인화 관계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큰 문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론 대법원장이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이전의 제도는 지나친 사법부의 관료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언했듯이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 이전의 제도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추천된 법관들 중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대법원의 개혁안은 합리적 절충안이라고 평가된다.
끝으로, 한시적으로나마 고법 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역시 바람직하다. 기존의 제도는 지방법원장은 지법 내 법관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하고, 고법 판사들을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과 중앙의 ‘법관 인사 이원화’를 했다. 그 결과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이 많은 고법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
어떤 제도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을 겸비한 재판 적임자’가 법원장에 임명되는 게 순리다. 동료 법관들의 지지를 받는 법관도 훌륭하겠지만,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존경을 받는 법관들 중 보임 이후 누적된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더 적합할 것이다.

문화일보
11-20 민심과 괴리된 용산, 존재감 없는 여당, 자화자찬 정부
집권 세력은 국정 성과로 말해야 한다. 상대방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은 야권 전술로는 가능하지만, 여권의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며, 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을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최근 여권 행태는 이런 기본에서 크게 벗어났다.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 “사과”를 거듭 언급하고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9일 국회 운영위에 나와 지난번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질문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생각하고,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관을 의심케 하는 황당한 발상이다. 기자의 질문은 겉으론 정중하지만 실제론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날카로운 게 정상이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당시 질문은 전혀 무례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칙에 충실한 좋은 질문이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다면, 아첨형 질문에만 응하겠다는 행태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려던 기자를 경호처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 기자는 입건됐다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담화가 민망하다. 김건희 여사 대책, 인사 하마평 등에서도 획기적 쇄신 의지를 느끼기 힘들다.
국민의힘 역시 거야 횡포에 맞서 국정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 민심을 얻는 데 집중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은 시늉조차 보기 힘들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지만, 대변인 논평이나 지도부 및 의원들 발언은 야당 대표 때리기에 집중된다. 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난하더니 데칼코마니 행태를 보인다. 국회의원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웰빙’이 심각하다. 보수 정치의 본거지 민심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석고대죄하고 쇄신에 앞장서야 할 판인데 여전히 무사태평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인사철을 앞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쏟아낸다. 국토교통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택 ‘영끌 매입’인데도 부동산 시장 안정 운운한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도 유사한 자료를 냈다. 국정 성과를 홍보하더라도 민심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공직사회 복지부동도 심각하다. 주요 국정과제를 담당할 팀을 구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않고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심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11.21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9월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AI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했을 당시의 모습. /로이터 뉴스1
미국 의회의 초당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범용 인공지능(AGI) 경쟁과 획득을 위해 의회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창설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례 보고서를 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국가 총력을 기울여 핵무기를 개발한 계획이다. 그런데 AI 경쟁에서 기필코 중국을 이기기 위해 최초 핵 개발 때와 맞먹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미국이 어떤 결의로 AI 경쟁에 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들도 군용(軍用) AI 분야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일련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대선 오래전부터 계획해 왔다고 한다. 미국 의회가 AI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테크 기업과 학계·군(軍)의 전문가들 의견을 모두 들어 보겠다며 지난해 9월 열었던 ‘AI 인사이트 포럼’은 참석자들의 면면부터 화제가 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와 사티아 나델라 CEO 등 ‘글로벌 AI 권력’들이 집결했기 때문이다. 여기 참석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 돼 그의 귀를 잡고 있다.
스타 기업이 즐비한 AI 선도국 미국도 핵무기 개발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사정을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2020년부터 AI 개발 지원과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AI 기본법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미국 의회는 AI 관련 법을 벌써 여러 건 제정했다.
AI 기본법은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9월 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던 ‘미래 먹거리 법안’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것도 아니고, 급한 일이라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쟁이 미래 먹거리보다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BS 사장 청문회를 사흘이나 할 시간은 있어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AI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시간은 없는 것이다. 이 국회가 어디까지 나라를 멍들게 할지 모를 지경이다.
조선일보 사설
11.21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 SFR은 핵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며 칼질을 했다.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최근 한국 원전은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24조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대형 계약을 잇달아 따내며 K원전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극으로 우리 원전 산업은 붕괴할 뻔했지만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AI 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엔 다시 없는 기회다. 여당이 예산소위를 맡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는 원전 예산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탈원전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맡은 과방위는 미래 원전 예산의 90%를 날렸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 예산소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은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현재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지역화폐는 효과 논란이 있다.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 등에 쓰이는 검찰의 공공 수사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는 이미 없앴다.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과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의 관련 예산도 전부 깎았다. 유엔이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 혐오감 조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22 巨野 국회의 反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21일 발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은 상징적이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나 다름없는 대표 기업들은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정부·국민을 향해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던 2015년 이후 9년 만에 주요 기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위기 조짐을 절박하게 체감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를 보면, 세계 각국이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보조금 등으로 기업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BS 사장 청문회는 사흘이나 하면서 AI(인공지능) 발전기본법 등 절박한 법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최악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쓴다. 외국인을 최고경영자로 기용하고, 알짜 기업을 매물로 내놓는다. 대기업 사장단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읍소를 기득권 지키기로 폄훼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겨우 통과된 AI 기본법은 업계의 반대에도 ‘고위험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처벌 조항을 넣어 예상치 못한 기술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도 그동안 팽개쳐 두었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논의를 시작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예고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국익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늘리면서,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되레 90% 줄이는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 미래를 망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다.
문화일보 사설
11.24 이재명 판결에서 드러난 '재판 생중계'의 필요성
피고인 이재명은 생중계 찬성했을까

▲일러스트=유현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가 “(공직선거법 재판의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기 때문이란다. 그럼 이재명은 생중계를 찬성했을까.
민주당은 당명과 달리 이 대표 1인 독재가 최고조에 이른 정당. 평상시 이재명에게 누가 되는 말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비리로 검찰에 출석할 때도 수십 명씩 배웅을 나왔을 정도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린 날은 평일인 금요일 오후였지만, 민주당 의원 무려 70여 명이 법원 앞에 나왔다. 시민 단체 길의 제의로 시작된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민주당 패널은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 분은 “생중계는 이 대표를 망신주기 위함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생중계를 하면 이 대표의 개인 정보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대표의 뜻에 반해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인가? 그럴 리 없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원 대부분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리라고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생중계를 한다면, 20여 분에 걸쳐 판사가 낭독하는 요약된 판결문이 전 국민에게 송출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은 국민, 특히 자기들 지지자가 아무것도 모르기를 바란다. 그저 이재명이란 자가 너무 훌륭해서 윤석열 독재 정권의 미움을 샀고,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 탈탈 털려 재판을 받고 있다고 착각해 줬으면 한다. 그래야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건 판사가 정치 검사에게 놀아난 결과라고 우길 수 있고, 이 대표와 함께 무도한 정권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게 가능할 테니 말이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판 다음 날 열린 장외 집회에서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이들이 이와 비슷한 소리를 반복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가슴 뭉클한 광경이긴 하지만, 만일 재판 생중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거짓 선동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잠시 요약문을 보자. 김문기씨가 사망한 뒤 그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은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한 사진이 나오자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며 사진이 조작된 것처럼 주장했다. 그런데 그 뒤 김씨가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시장님과 골프 쳤다. 너무 재미있었다”는 대목이 나오는 등 골프 친 게 사실로 드러나자 그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골프 친 기억이 없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친절히 설명해 준 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이런 거짓말을 한 게 당시 화제가 되던 대장동 비리와 자신이 무관함을 유권자들에게 역설하기 위함이었다고 일갈한다. ‘유죄.’
둘째 쟁점인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용도 변경은 협조 요청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했으므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은 국토부 요구가 아닌, 성남시 스스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밝힌다. 이것 역시 ‘유죄.’ 또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게 해 민의를 왜곡하는 큰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기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해 준다. 자, 생중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가 “이재명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재판이 끝난 날 밤 10시, 김앤장 출신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제가 민주당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라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를 적는다. 첫째 이유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낙선자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데 형이 과하다는 것’. 하지만 이 주장은 댓글에서 바로 논파당한다. “네가 말한 낙선자라는 것 반영해서 1년 징역에 집유라고!” 실제로 요약문을 보면 이재명의 낙선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기록돼 있다. 이분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재판 생중계는 불발됐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낭독한 요약본을 몇몇 언론사가 배포해 준 덕분이다. 그런데도 이소영은 왜 저 대목을 외면했을까? 아마도 이소영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선동하려 글을 쓴 모양이다. 이것 하나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녀가 쓴 다음 대목을 보면 확신이 든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 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데, 집유 선고라니.”
정말일까. 판결 요약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김문기씨가 대장동 관련해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고, 피고인(이재명)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고,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미리 패널을 준비한 걸 즉석 응답이라 우기는 이소영,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김앤장 변호사가 민주당에 가면 법사위원장 정청래 수준이 되는가 보다.
조국 아내 정경심의 1심 판결문 전문을 본 적이 있다. 총 571쪽에 이르는 그 문서는 동양대에서 봉사 활동이 있었다는 시간에 조민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물론,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조민이 부산대 입시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해준다. “조민은 1단계에서 63.75점으로 15등을 해서 30명을 뽑는 1단계 전형을 통과했지만, 탈락자인 31등의 점수가 61.82점으로 조민이랑 불과 1.93점 차이였다. 자기소개서와 위조 표창장을 내지 않았다면 서류 면접에서 15.5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 판결문을 접하지 못했고, 자기네 가족이 정권에 밉보여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조국의 말을 4년간 들어야 했다.
그래서 말한다. 유력 정치인의 재판은 생중계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자. 그래야 좌파의 특기인 거짓 선동을 막을 수 있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11.25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개 토론 하겠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지만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개정안에 넣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심심하면 회사를 배임죄로 수사한다”며 완화 가능성을 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은 똑바로 해야 한다” “배임죄 폐지·완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결정이 이 대표 손에 달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 일극 체제 정당에서 이 대표가 주요 사안마다 당과 다른 얘기를 하니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도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이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는 동안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결국 시행 58일을 앞두고 이 대표가 ‘폐지’로 결정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과 여론을 떠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대표가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경제 단체들을 찾아가 AI 토론회에 참석하고 “성장이 복지”라며 기업 지원론을 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은 국회에 계속 발 묶여 있다.
이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선거법 징역형 선고 이후 연일 장외 집회를 열어 “검찰 정권에 부역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25일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유화 제스처를 썼다.
이 대표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마치 민주당과 입장이 다른 것처럼 행동한다. 국민들도 이제 이런 이중 플레이의 속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25 법을 무기처럼 휘두른 이재명 대표
고소·고발 남발해 온 이 대표
민주당도 걸핏하면 제소·고발
정치를 법정으로 끌고 가다
자기 정치 운명, 법정에 맡길 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때 ‘고소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네티즌, 친·인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을 넣어 수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진행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것까지 문제 삼아 선관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대선 기간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만 30건이 넘었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렇게 제소한 것의 태반이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제소였던 셈이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정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법을 자주 사용했다.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법을 무기처럼 사용한 사건과 무관치 않다. 2002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시장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은 “불법 통화 녹음을 공개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때 이 대표의 대응 방식이었다. 최 PD의 검사 사칭 통화를 곁에서 도왔고, 자신이 제보자인 것처럼 위장해 최 PD에게 그 통화 녹음테이프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까지 해놓고는, 김 시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되레 고소했다. 이건 남을 해코지하려는 흉기처럼 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04년 공무원 자격 사칭과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엔 김병량 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씨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씨가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증언의 숨겨진 배경이 드러났다. 압수한 김씨 휴대전화에서 당시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말한 대목이 녹음돼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증언을 했다. 최 PD도 법정에서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라고 했다.
누구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심신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법을 잘 아는 정치인이 법 기술을 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야 정쟁이 걸핏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언론에 ‘OOO 고발장’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치인 사진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법치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치는 너무 법에 오염돼 있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정치인의 운명이 유권자와의 정치 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갈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고소왕’ 이 대표는 이를 자초한 면이 있다.
조선일보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11.25 정치를 꼭 이렇게 할래!
보시게!
세상을 꼭 이렇게 스컹커처럼 살아야겠는가.
아침엔 헛소리, 점심엔 개소리, 저녁엔 미친소리
내뿜는 방귀성 잡소리 때문에 귀 속의 달팽이가 울부 짖는다구.
보시게!
정치를 꼭 이렇게 양아치 집단처럼 해야겠는가.
아침엔 닭싸움, 점심엔 개싸움, 저녁엔 여우싸움
서로 물어 뜯는 꽹과리성 곡소리 때문에 위장이 화를 낸다구.
보시게!
국회를 꼭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어야 겠는가.
아침엔 입법 폭거, 점심엔 찟째 방탄, 저녁엔 사법 겁박
니 죽고 나 살기식 피터지는 소리 때문에 전두엽 짜증이 폭발한다구.
보시게!
나라를 꼭 이렇게 자갈밭 경운기 굴러가듯 내비둬야겠는가.
아침엔 언론쓰레기, 점심엔 정치쓰레기, 저녁엔 종북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들 때문에 소각장도 안 받아주니
그냥 시궁창에 쓸어넣고 묻는게 상책 이것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깜깜한 밤을 만들어 두셨나 보다.
더러운 꼬라지들 안 보고 몇시간이라도 눈감고 살라꼬.
그런데 어쩌나 저것들이 꿈에 나타날 것 같은데.
귀신은 다 어디갔노 저런 것들 안 잡아가고.....ㅎ

스카이데일리 송학 손상대TV 대표
11-25 정치인 형사재판 지연은 不正義 극치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오는 12월 12일로 조국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잡혔다. 이 사건이 2019년 12월 기소됐으니 무려 5년 만에 3심 판결이 선고되는 셈이다. 동일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오래전에 확정된 점에 비춰보면, 너무 지연됐다. 상고 기각이라면 모르되 유죄임에도 파기환송된다면 의원 임기 만료 후 확정될지도 모르겠다.
지난 15일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하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3개월 만에 1심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의 1심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이를 4배 넘게 초과한 것이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 6개월로 초단기이고, 2·3심도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치도록 규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데도 2년이 넘게 걸려 1심이 끝났으니 2·3심이 법정기간에 끝날지 의구심이 앞선다.
판사들은 재판 기간 조항을 임의규정이라면서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사범에 대해 6·3·3개월 지키라고 채근하지만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임의규정은 법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면 그 효력이 배제되는 규정을 말한다. 사인 간의 거래에 관한 민법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는 사인 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리 없으므로 임의조항이 있을 수 없다. 재판 기간을 넘긴 판결이라 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재판 지연을 법관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도 없으니 임의규정이라 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인 규정은 아니다. 조문 제목에도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했다. 법정기간을 넘긴 판사는 법을 어긴 것이다. 법관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정치인, 특히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줄지어 있다. 오늘 선고된 위증교사죄의 2·3심이 계속될 것이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은 1심 판결조차 언제 나올지 전혀 가늠이 안 될 정도다. 최근에 기소된 업무추진비 사건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그 전형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기소된 지 4년 만에야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결정적인 공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이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기를 모두 마쳤으니 부정의(不正義)도 이런 부정의가 없다. 법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이런 부정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치인이 일정한 형벌을 선고받아 출마가 막히는 일을 두고 일각에서는 판사가 정치생명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한 주장이다. 죄를 지은 자에게 응분의 형벌을 과하는 것은 필연이요, 일정 기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 공직을 맡길 수 없는 것도 필연이다. 그러니 정치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그 정치인이 범한 죄 때문이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재판 지연으로 인해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면 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문화일보
11.25 이재명에 무죄 때린 판사의 정체는 뭘까
전라도 명예 추락시킨 개 ‘장성 출신 김동현 판사’
‘50억 클럽’ 권순일 등 법조인들 부패 상상 초월
진영 논리·붉은 정치이념 매몰된 판사들 척결해야
이재명에 대한 전라남도 장성 출신 판사 김동현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비록 일본인이지만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 봉지를 얻기 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 여자들. 살기 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4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권순일이라는 썩은 판사를 보고 난 후 필자는 더욱 그러하였다.
필자는 한 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라. 한마디로 탐관오리, 더러운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 등장한 김만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조인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한다. 문재인 정권의 하명을 받아 아예 수사조차 뭉개버린 검사들,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전라도 출신이기에 법과 원칙을 내다버린 김동현 판사.
더 무서운 것은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채, 붉은 정치이념에 매몰된 전라도 판사들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전라도 판사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 가인 김병로 역시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난 전라도 출신이었음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보면서, 심지어 충북동지회 간첩사건의 죄인마저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에 두 눈을 감았다. 과거 문재인의 대법원장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 그들은 종북 공산(共産)의 개였다.
김일성의 사법부 침투 명령에 따라 김일성 장학생들이 등장한 후 발생한 저질들의 발호(跋扈)였다. 대한민국 사법부 도덕적 붕괴는 북한의 공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사법부에 숨어든 북한 간첩이었다. 김동현도 마찬가지 혐의를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원히 해산시켜야 할 간첩 정당이다.
법을 집행하면서, 민족의 정의를 수호해야할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비극을 극복할 것인가를 묻는다.
개는 먹을 것을 주면, 그가 누구든 꼬리를 흔든다. 개들은 먹을 것을 주는 자를 주인으로 섬긴다. 의원 뱃지 하나면 땅에 떨어진 음식도 핥아먹는다. 그러므로 개들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다. 김동현은 누구의 개인가.
조폭 양아치가 주는 술 한 잔에 꼬리를 흔든 자가 권순일이요, 썩은 판사들이었다. 뇌물 앞에서 그들의 명예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들은 썩은 인간들이었고, 명예를 버리고 개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자인하고 있었다.
김동현도 전라도 출신이기에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법조계의 개들은 인간을 판결해서는 안 된다. 사법 양아치들은 법전을 손에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평소 가인 김병로의 후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아직도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 법조계인들이 모두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개혁을 위해 나서는 자는 없다. 그들의 명예는 대부분 썩어있으리라 싶다.
명예를 버리고 개가 된 법조인들을 보면서, 반성을 말하는 자 또한 본 적 없으니, 앞으로 사법개혁은 사법에 종사하는 너희들이 직접 하라. 일개 조폭 양아치들 술 한 잔에 판결을 바꾸는 개들을, 너희 손으로 처단하라는 것이다. 또한 법과 원칙을 버린 전라도 판사들의 정치 판결에 분노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의 밥상을 재현시킨 요리사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장군은 신경성 위염을 앓았기에 좁쌀밥 혹은 죽을 주로 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두부국, 동치미 무짠지, 청어 한 마리가 전부였다. 1식 3찬. 오늘날 값으로는 1만 원도 채 안 되는 밥상이었다.
그리고 명랑대첩을 이루고, 지친 몸으로 토란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
“살아서 먹을 수 있으니 참 좋구나.”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호의호식을 바란 적이 없다. 그리고 전라도 땅에서 전라도민들과 더불어 승전을 거듭하며 수많은 왜군을 물리치신다.
그런데 썩은 판사들은 1인당 200만 원짜리 술상을 받았다? 필자는 지금 이순신 장군은커녕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일본인 판사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판검사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전라도 정치판결을 하는 자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야마구치 요시타다의 아사를 바라본 일본 판검사들은 청렴과 강직을 배웠고, 그걸 지키며 일본의 경제대국을 견인하였다. 검찰청에 밤늦도록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근로에 매진하였다는 일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순일뿐만 아니라 김동현이라는 지역 성향의 개를 보고 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법조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법원 검찰청을 향해, 가인 김병로를 진심으로 따르는 그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버리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동현 판사, 너는 전라도의 명예를 버린 자이다. 전라도는 그대 같은, 더러운 정치를 향해 꼬리치는 개를 키운 적이 없다. 조만간 그대는 개와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짖어야 할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시인·칼럼니스트
11.25 잔치국수 남이 먹여주길 바라지 말라
11월25일 오늘 이재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서 쥐잡은 개 마냥 기세등등하여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고 주절거렸다.
이재명이 감방 가는 날 잔치국수 먹는다고 떠들던 일부 보수 우파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이재명이 무조건 감방 간다며 선무당처럼 떠들던 유트버들은 달 보고 짖는 똥개가 되었다.
내가 이재명이 받은 무죄 선고가 좋아서 보수를 욕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재명을 영원히 감방에서 썩혔으면 좋겠다.
그러나 속담에도 “이불깃을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바랄 것을 바래야 할 것 아닌가?
아니 아직도 이 나라에서 정의는 사라진지가 오래고 빨갱이들의 무법 독재가 장마철 물같이 흐르는 것을 모르겠는가?
아직도 이 나라가 어리석은 국민에게 공짜로 잔치국수를 먹게 해줄 그런 법치국가로 보이는가.
아직도 이 나라에 옳은 법 일꾼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바보들이다.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번개불에 콩 볶듯이 탄핵 시켜서 30년 이상 구형하고 전 재산 몰수와 수십 억 벌금을 때릴 때에 이 나라의 법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빨갱이들의 정치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니, 아니. 수십 년 전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사형을 언도받고 5.18특별법이 통과되던 김영삼이 때부터 이 나라는 빨갱이들 손에 넘어갔다.
미군이 지켜주니까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땅 덩어리는 존재하지만 그 외의 정치·사법·교육·노동운동·각종노조·국가 공권력 등 모든 것은 이미 북한의 손 안에서 놀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댈 사람이 있으면 대보라.
단지 어리석은 보수 우파들과 국민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가만히 앉아서 무슨 잔치국수 따위나 먹는 것이 애국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행동해야 한다.
물론 안타까우니까 이재명 따위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치국수 먹는 소리를 했을 줄은 알지만 명심해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누구 다른 사람들이 잔치국수 먹을 일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각자가 나서서 자기 능력에 맞게 싸우고 보수 우파끼리 분열하지 말고 서로 도와서 힘을 합쳐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11-26 ‘위증 유죄, 교사 무죄’ 3가지 문제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前 한국선거학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을 했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 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3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아무런 요구가 없는데 위증을 할 수 있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 대표의 위증 요청이 아니었다면 왜 김 씨가 법정에서 위증했겠는가? 김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했다.
둘째, 내용을 모르면서 위증을 할 수 있나? 수차례 이 대표와 통화에서 김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이 대표가 접촉해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며 자신의 변론 요지서까지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법 방해’ 행태가 속출할 것이고,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셋째, 처벌을 감수하며 위증을 할 수 있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위증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증은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상식 밖 1심 판결은 항소심 과정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드루킹 사건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았다. 사법 판결이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밝혀야 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판결이 모두 끝났다. 이제 최대 관건은 신속한 재판이다. 재판이 지연되면 사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재판 지연이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다. 이는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언컨대, 신속한 재판만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고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문화일보
11.26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법치는 죽었다
‘법관은 외부 간섭 없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장동 등 산적 ‘이제 시작’
‘자진 사퇴’로 고위공직자 기회 준 국민에 보답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최근 판례를 살펴봤을 때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억지로 기소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은 9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를 위해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발견하면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자신이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응답해, 검찰은 이것이 위증 교사 증거라며 작년 10월 이 대표를 기소한 사안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하며,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판단을 내놓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해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종의 사법부 협박을 한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1심일 뿐이다. 향후 항고심에선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 의혹·대북송금 의혹 등 남은 1심 재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겠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이 대표의 대체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건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정계은퇴 결단을 촉구한다. 그 길만이 그동안 고위공직자로 일할 기회를 준 국민에게 보답할 최소한의 도리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사설
11.26 개헌과 탄핵은 反대한민국 세력이 준동할 좌판
국론 분열 책임을 대통령에 묻는 건 잘못된 주장
‘민주화’운동 가장한 세력 실체 밝혀 타도해야
‘개혁의 딸’이라는 자칭 ‘개딸’은 누구일까. 이름만 봐선 2030 대 여성이 주축일 것이라 착각하겠지만 사실은 40~60대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주로 중년 남성들임에도 ‘딸’이라고 작명한 것은 전형적인 ‘뉴스피크(newspeak)’식 수법이다.(조지 오웰 ‘1984’ 제1장).
1980·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종북·숭중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국가를 매개로 국민 착취하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당원이나 단체 회원으로 가면을 바꿔 가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주사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선동하는 국론 분열 세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무슨 단체 회원이나 ‘개딸’ 등으로 가면이 다양해졌을 뿐이다.
“우리에겐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가 중도 하차한 적지 않은 경험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만이 예외라는 막연한 인식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허상을 만들었다.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움켜쥘 수 있다는 후진적 통치권 개념과 권력의 인격화 현상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압도해 왔다. 대통령이 독선·독단·아집에 빠져 권력을 휘둘러도 임기 5년은 보장받는다는 단임제의 폐해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2024.11.2.)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 ‘보수 원로’라 불리는 이석연의 칼럼 일부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칼럼을 쓴 배경을 설명하며 자기 주장을 더 분명히 밝혔다.
“지난 2년을, 지금 2년 반이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저는 진단하자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민의 심성 얼마나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 편 가르기 떠나서 또 사분오열되고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다 (…) 또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떤 포용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정부를 겪어 보고 쓴소리도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이 정부에서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이런 사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cbs 2024.11.22.)
한마디로 지금의 국론 분열 책임이 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안을 발의하여 2026년 5월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개헌을 하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도 있다는 겁박을 한 셈이다.
‘보수 원로’ 이석연의 주장은 진단·처방·사상에서 모두 틀렸다.
첫째, 건국 이후 지금까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 세력은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다. 그들은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이 자유주의 공화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키고 선거를 방해했고 기어코 건국하여 유엔의 승인을 받자 북한 지역을 장악한 후 소련·중국 공산당과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남침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대한민국이 성공하자 무력 침략 대신 지하로 대학에 주사파 운동권을 부식해 반(反) 대한민국 선전·선동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켰다. 세계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1980·90년대에 한국의 대학가에서만 공산주의 계열 운동권이 발호했다는 점은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민족사의 오점이다.
빼어난 지도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며 나라가 한창 커질 때 대학 졸업장 거머쥔 운동권 세례받은 자들은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독점했다. 그 때 세뇌되었던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기득권을 구축하고서 우발적 사건이나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마다 떼거리로 나서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이 국론 분열 세력의 실체인데 이석연은 오히려 보수 정파 대통령을 분열 세력이라고 잘못 진단하고 있다.
둘째, 탄핵과 개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에게 선전선동의 기회만 만들어 줄 뿐 ‘정신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는 처방이 아니다. ‘정신적 내전 상태’의 극복 방안은 먼저 ‘민주화’ 운동권을 가장한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을 타도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산 봉우리’ 중국 등 정치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를 참칭하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학자들을 솎아 내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 계몽주의 등 자유주의 공화국의 사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교양하여 국민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신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는 근본 처방이다.
셋째,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을 한다. 선택은 그 사람이 교양 받았거나 경험한 생각들의 체계, 즉 사상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련의 선택을 ‘인간 행동’이라 한다. 과거 인간 행동의 기록이 역사라면 역사학은 역사적 사건을 선택했던 인간의 사상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인간 행동’ 제1권 제1부).
한국의 지식계급은 비겁하고 무지하여 1980·90년대 대학에 주사파 광풍이 불 때 침묵했고 이후에는 기득권을 지키느라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화주의 사상 교양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와 공화주의 사상 간의 사상 전쟁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뜸 개헌과 탄핵을 떠드는 이석연은 대체 어떤 사상을 신념 하는 것일까.
스카이데일리 ld최재기 한반도연구소 연구위원
11.27 4년 전 李 무죄는 위증 때문 가능성, 그래도 바로잡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가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은 판결에서 인정됐다. 만일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었을 수 있다. 위증이 드러난 만큼 당시의 선거법 재판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당시 무죄 판결에 거짓 증언이 영향을 주었어도 그 판결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는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한 뒤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됐다. 선거법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 쪽으로 (혐의를) 몰자고 협의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위증 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위증이 없었다면 당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은 피고인이 유죄일 때만 가능하고, 무죄 판결은 대상이 아니다. 결국 이 대표는 위증 덕에 무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위증을 시킨 혐의에서도 무죄가 되고, 위증으로 잘못됐던 과거 판결의 재심까지 피하게 됐다.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 카드 불법 사용 등과 관련해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다.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부지기수다. 주변인 6명은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구속을 면했다. 이번에도 이 대표를 위해 거짓 증언한 증인은 처벌받았는데 이 대표는 무죄를 받고 그 거짓 증언 덕에 무죄가 됐던 과거 사건의 재심도 피하게 됐다.
조선일보 사설
11.27 여권 쇄신 급한데 참 한심한 국민의힘 게시판 내분
옳고 그르다 따질 문제 아냐…본질은 당권 다툼
티격태격하다 쇄신론 실종, 민생부터 챙겨주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벌어진 여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선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사퇴’ 글을 (게시판에) 쓰면 고발당하나”라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한 대표가 “발언할 때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하라”고 반박하는 모습이 TV에 그대로 흘러갔다. “기사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김 최고위원), “그 기사를 제시해 봐라”(한 대표)는 공방이 이어졌고, 친윤·친한 참석자들도 언쟁을 벌였다. 여당이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려 말로 패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말 스스로 망하기로 작정한 조직 같다. 집권당이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이 사안은 사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따질 거리도 못 된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아니다. 친윤의 주장은 “한 대표가 자신의 가족이 그런 짓 한 적이 없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하지만 한 대표가 그걸 밝혀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그걸 안 하겠다는 한 대표를 붙잡고 흠집을 낼 이유도 없다. 오로지 당내 권력 다툼일 뿐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 소동 자체가 나를 흔들고 끌어내리려는 의도”라고 반박하는 친한 측의 논리도 구차하다. 정치인이라면 정치로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익명성 운운하며 법률적 논리에 머물러 있는가. 또 “게시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대부분이 명태균 리스트과 관련된 인물들”이란 역공도 적절치 않은 물타기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짚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사과하면 그만인 일이다.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검사 출신들은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 것인가. 이러니 ‘검찰 출신 정치인의 한계’란 지적이 나온다.
친윤·친한이 게시판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정부·여당 쇄신론은 쑥 들어가고 말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칼을 뽑아든 관세 전쟁, 의료대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 확보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간 양상이다.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똘똘 뭉쳐 눈물 흘리는 모습도 기괴했지만, 당원 게시판을 놓고 벌이는 집권당의 자중지란이 더 한심하고 볼썽사납게 비쳤다.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늘 안주해 온 보수정치는 이래서 자멸하는구나란 생각이 절로 든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런 게시판 논란에 더 이상 몰입할 때가 아니다. 2주 넘게 옥신각신한 이 문제 말고 이제는 친윤·친한 모두 민생 개혁과 여권 쇄신 쪽에 힘써 주길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1-27 “위헌적 탄핵소추 강행 땐 검찰 업무 마비… 피해는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의결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의석이면 쉽게 가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헌재 결정은 ‘파면’뿐인 만큼, 직무 집행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 행위가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이런 두루뭉술한 주장 자체가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부장검사는 “지휘라인인 검사장과 차장검사 직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거악(巨惡) 비리 척결 역량이 현저히 저하됐다. 서울중앙지검마저 마비되면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은 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검찰이 ‘김건희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창수 지검장 취임 후 다시 서면조사·대면조사를 했다. 기소할 만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사팀이 혐의를 알고도 감췄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위헌·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기소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소추 발의는, 이재명 대표 및 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비록 6인 체제이지만 헌재가 신속히 판단해 이런 정치적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11.27 전라도 판검사는 법복 벗어라
‘소정묘’라는 자를 처벌한 공자의 일화를 읽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공자는 소정묘를 말재간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보았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며, 추잡스러우면서도 박식한 자,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는 이재명 같은 자로 본 것이다.
그러나 소정묘는 이재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나타난 김동현의 무죄판결문 역시 궤변으로 말을 꾸민,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정묘의 요설(妖說)이었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법부의 수복(修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변’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좌익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꿈꾸는 세상으로 반드시 수복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법은 우리네 삶의 최종 결론이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있을 때, 법의 판결은 혼란과 갈등에서 질서를 잡아 준다. 그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공정한 정의일 것이므로, 우리는 법의 결론에 복종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사법의 판결과 결론은 평등해야 하며, 차별이 없으며 형벌은 한결같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은 예(禮)이자 윤리이며 교육이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며 엄격한 잣대였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인정하는 불문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훗날 문자가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성문으로 기록한 것일 뿐, 법은 오래된 관행 속에서 전통과 문화로 발효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법은 상식으로 발전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상식이다.’ 이렇게 법이 국민의 공감대에 오래도록 자리 잡으면, 우리는 흔히‘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은 법의 가장 높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삶의 질서요 예법이다. 그러므로 상식 밖의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법은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절대의 가치다. 소위 ‘튀는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의미한다.
최근 김동현의 정치 판결뿐만 아니라, 과거 황정수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 우리 사회가 들끓었던 적이 있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일개 민법 전문 판사가 뛰어든 것이다. 정당이 위기냐 아니냐는 판단은 법이 끼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매우 주관적인 상황에 판사가 끼어들었던 것이다.
당시 황정수 판사는 법이라는 상식을 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좌파 성향이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 상납 사건으로 추악해진 패륜아 이준석의 손을 들어 줬던 진짜 이유는 국민의힘 운영과 결정에 대한 정치적 방해였을 것이다.
황정수를 비롯한 전라도 판사들이 자행한 정치적 판결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 그동안 사법계 좌익 성향의 인물들이 저질러 온 판결은, 지난날 우리법연구회의 족적(足跡)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튀는 판결’을 주로 했던 사법계의 이단아들이었다. 한마디로 상식 밖의 판결을 했던 인물들이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의무는 누구나 져야 하는 국민된 자의 도리요, 이 또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좌익 판사들은 국방 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아의증인 교도들의 병역 기피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여호아의증인 신도들은 병역 기피를 해도 괜찮다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군대 가는 사람만 무능한 바보가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짜맞추는 ‘기교(技巧)사법’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전유물이었다. ‘형용 모순’도 법의 양심을 훼손하는 더러운 짓이었다. ‘죄는 있으나 죄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 그것이다.
김동현도 예외가 아니다. 위증자는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받고 위증교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법 이전에 판결의 결론을 내려 놓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판결문엔 무죄 판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고의가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김동현 사태는 우리 사법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 판사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법의 판결이 달라지면, 우리는 강제된 판결을 받들며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다. 판사가 내리는 법의 판결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 판사들의 판결과 김동현의 판결을 보면서, 그리고 황정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사법부를 먼저 수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 때의 대법원장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들을 끌어들여 황정수와 김동현 같은 자를 양산했고, 대법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권순일을 만들었다. 사법의 반역자들이었다. 우리는 그걸 밝혀 색출해야 한다. 이는 상식의 복원이다. 법의 회생(回生)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활일 것이다.
황정수가 전남 구례 출신 전라도 판사이고, 김동현 또한 전남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은 실로 큰 문제가 된다. 지금 이런 좌익 성향의 판결을 내린 전라도 출신 판사가 어디 한둘인가. 이 사법 반역자들이 간첩죄와 같은 국가 반역의 죄마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는 형용 모순이나 기교사법에 의해 풀어 준 예가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함을 지지한다. 그리하여 모든 판검사들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만큼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은 사법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양심을 벗어난 자에게 판검사라는 명예를 들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는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토종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덕수 총리나 김관진 장군처럼 전라도 사람이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양심과 원칙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던 전라도인의 충정을 흠모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과 원칙·상식과 문화와 예법 밖에서 사법을 농단하는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일 수 없다. 판결함에 있어 감히 법관의 양심을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정치판에 종속된 사법의 개들이다.
필자는 전라도 시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을 지켜 온 선배들과 테극기를 수호하는 여러 의인(義人)들 앞에서 다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판의 개가 되어 있는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라. 너희는 사법의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는 하찮은 천민들일 뿐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
11.28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 항고·재항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4년가량 끌다가 뒤늦게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을 비판하는 것과 탄핵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사람들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만 9명에 달한다. 그중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탄핵안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던 검사였다. 수사 검사를 피의자가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도 대부분 이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다.
서울중앙지검도 얼마 전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다. 그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7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다.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 사설
11-28 검사 탄핵 남발은 명백한 反국가행위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반부패수사2부장, 그 지휘 라인인 4차장검사 및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다. 단독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수사절차는 영미법계 국가처럼 단순한 증거수집 준비 과정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준사법작용이다. 범죄 혐의 유무의 판단 기준도 영미법계처럼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beyond reasonable doubt) 정도가 돼야만 기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준사법작용에 속하고 수사권은 준사법관인 검사의 고유권에 해당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선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증거조사를 거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도 아닌 국회가 처분 검사 등을 탄핵소추함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준사법작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행위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를 탄핵하려면 그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하는데, 설령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리 없음이 명백하다. 하물며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수사를 개시해 근 4년6개월간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가조작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관련자들 진술, 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했다.
그 처분도 검찰 내부 ‘레드팀’(아군을 공격하는 가상 적군) 회의까지 거쳐 신중하게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검사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다.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자이므로, 탄핵을 남발해 검사들의 직무수행을 불법 방해함은 반(反)국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치는 다수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몰라도 수사 등 사법작용은 진실의 힘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다. 정치인이 검찰을 길들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힘으로 수사의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 및 33명 부장검사 전원이 위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정의 수호의 불길은 계속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답게 국가 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 탄핵소추 시도를 접고, 준사법관인 검사의 독립을 지켜주기 바란다.
문화일보
11.28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
불법 여부 모호해도 서울지검장 ‘분풀이 탄핵’
검찰도 권력 눈치 좌고우면했는지 성찰해야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4일 투표로 의결하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넘은 분풀이일 뿐이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 헌법 64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 지검장 등 3명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심지어 법을 위반했다고 쳐도 그 정도가 위중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헌법을 위반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소극적으로 위반하는 데 그쳐 탄핵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사 대상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은 현행법에선 검찰의 권한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일을 문제 삼아 억지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사람 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특히 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기각이어서 민주당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이란 지적이 많았고, 헌재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은 그제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의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沒却)한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했다.
이 지검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맡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게 이런 대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 다만 검찰도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한 탓에 야당만 가혹하게 다룬다는 반발이 나온 건 아닌지 말이다.
중앙일보 사설
11.29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뒤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덕훈 기자
뇌물 수수와 총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표결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이었다.
신 의원은 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하는 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이라고 주장해 왔다.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차 체포 동의안을 포함해 뇌물 수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명의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민망한 결의까지 했다. 민주당은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가결했다. 다수당 힘으로 안면몰수, 내로남불식으로 불체포특권을 남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출마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받았지만 이날 일부가 체포 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고개를 숙이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는 야권 연대의 힘을 확인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입법부 전체가 방탄 국회가 된 지금, 뇌물 수수와 여론 조작 혐의를 받은 의원의 체포안을 부결하고도 국회가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11-29 검사 이어 “감사원장도 탄핵” 정부 무력화 노린 野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 수준을 넘어 폭주로 치닫고 있다. 검사들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단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내세웠다. 이 정도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의 기능 정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란 분석 외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해왔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결국 감사원 손보기인 셈이다.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권한이 정지되면, 선임자인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차례로 맡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은 번번이 사무국과 충돌해왔고, 특히 김 위원은 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책을 같이 쓴 사이다. 6인 체제의 감사위원회의도 성향이 여야 반반이다.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구를 얼마든지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감사원의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예고한 대로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18명으로 늘어난다. 아무리 국정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이 된 탄핵 겁박이 심각한 국정 방해 수준이 됐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더 기세등등한 공세와 전횡이 벌어지고 있음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반(反)헌법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11-29 탈법·정치보복 판치는 예산 小소위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 예산심의가 입법기관인 국회의 탈법과 범법, 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례임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 예산을 결정하는 소(小)소위원회(소소위)가 지난 4년간 20개 사업, 2520억 원 상당의 ‘불법 예산’을 책정했고, 소소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며, 사업의 타당성보다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쳐 예산안을 심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소위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취지로 2008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관행처럼 활동이 이어져 왔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의 여야 간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적 임의 기구이다 보니 속기록도 회의록도 없고,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돼 ‘깜깜이 심사’ ‘짬짜미 예산’ 등으로 불린다. 이는 관행으로 포장된 탈법행위이다.
소소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두드러졌다. 예산안 계수조정 마지막 단계에서 야합의 장으로 변질해 밀실 정치를 방조해 왔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구 민원 예산을 쪽지, 카톡 등으로 소소위에 밀어 넣어 청탁하는 행태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지경이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의 행태는 정상적인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과 국회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증액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훨씬 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약 43조 원 규모(전체 예산의 6.38%)의 예산안이 소소위로 넘어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보류된 예산은 정부 예비비, 공적개발원조, 연구·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등과 관련된 예산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보류했다.
거대 야당이 쟁점 예산의 대부분을 보류한 것은 정책적 타당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 보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사업은 물론 대통령실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삭감은 ‘앙갚음’을 위한 입법 폭거다. 예산 보복을 통해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정치적 도발이다. 시종일관 특검법과 판·검사 탄핵 등의 정쟁 입법에 몰두하면서,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 예산심의에까지 입법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올해 소소위는 예년보다 더 큰 보류 예산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기세다. 거대 야당은 쟁점 예산을 볼모 삼아 쪽지예산 흥정에서 우위를 잡으려 할 것이고, 소수 여당은 보류 예산의 최대 확보를 위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혈세를 쌈짓돈 쓰듯 하는 특권적 관성에서 벗어나길 기대하긴 어렵다. 소소위의 ‘밀실 정치’ 관행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의 저열한 집단사고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11-29 매일 885億씩 빚 쌓는 국회
김남석 사회부 차장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는 전국 54개 언론사 논설위원·사회부장·정치부장 등 208명을 수취인으로 하는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복지부에서 저출생·연금개혁을 담당하는 이기일 1차관이 보낸 편지 제목은 ‘연금개혁에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한다’였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매일 885억 원 부채가 쌓인다’라는 지적을 소개하며 “맞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한국사회연구소가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지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채는 8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18년 새 800억 원이 885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 연금개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간단하다. 모든 부담을 우리 아들딸과 손자·손녀가 짊어진다”며 “가장 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라고 읍소했다. 개혁이 무산되면 연금재정은 32년 뒤인 2056년 모두 바닥난다.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2057년부터 소득의 28%를 내야 하고, 2075년에는 36%로 늘어난다.
연금 재정구조가 악화하면서 청년층에서는 ‘폰지(다단계금융) 사기’ ‘폭탄 돌리기’ 등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10월 18∼19일 여론조사공정이 설문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47%가 연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청년층뿐 아니라 노년층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월 28일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해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요 이유로 연금 등 사회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연금 받는 시기도 연동해 연장할 수 있어 연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현재 연금재정 고갈을 고민하면서도 대안을 세우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11일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가 2070년 180%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재정 고갈 시계가 빨라지면서 ‘세대 갈등’을 넘어 ‘세대 전쟁’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무풍지대다. 정부는 9월 4일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제22대 국회는 출범 후 6개월이 되도록 손 놓은 상태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연금특위 등을 정기국회 내 출범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여야 모두 문제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7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연금개혁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윽박질렀다. 하지만 정작 정부안이 나온 지 2개월 넘은 지금껏 한 차례 논의도 없다. 1889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독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붙잡아 책무를 다할 때다.
문화일보
11.30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발의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다. 몇몇 이유를 댔으나 구색용일 뿐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감사원장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주요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 왔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들을 앞세워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중단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현재 여야 3대3 구도인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도 힘들어진다. 감사원이 마비되면 공직 사회 부패와 세금 낭비는 누가 막나.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등 14명에 대해 줄줄이 탄핵안을 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까지 합치면 18명째다. 방통위원장 2명은 탄핵 직전 자진 사퇴했고, 현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대해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쳤고 국방 장관도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 대표 앞길에 방해되면 누구든 탄핵하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다.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장악했다고 아예 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실패로 국민 지지가 추락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전횡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