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죄1-1/ 대장동 사건(공직선거법 위반)3/ 2023.04.08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받았다” - 2024.04-29 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더 신청한 李, 지연 전술 아닌가
이재명의 죄1-1/ 대장동 사건(공직선거법 위반)3/ 20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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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단독]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받았다”
“안경 안 쓴 오빠 김용·유동규와 함께… 술값은 남욱·정영학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사했던 참고인 중에는 서울 강남 룸살롱 마담 1명과 성남 유흥주점 업주 1명도 포함돼 있다. 이 술집들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조사된 곳이다. 검찰은 술접대 부분을 기소하진 않았으나 정진상·김용씨와 유동규씨,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고 한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N 룸살롱을 2013년부터 운영한 마담 A씨가 작년 10월 검찰에 출석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이 정진상·김용씨 사진을 보여주자 “안경 쓴 오빠(정진상)와 같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분이 가게에 몇 번 오셨던 것 같다. 안경 안 쓰신 오빠(김용)도 가게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가 2013년 9월 13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정진상·김용·유동규씨가 전날 마신 술값 41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인데 ‘주대 150(만원), 아가씨 100, 밴드 30′ 등 내역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차비 포함?’이라는 남씨의 질문에 A씨가 ‘난 2차 보내준 거 아니고 식사하러 보낸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야’라고 대답한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A씨가 성매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시지에는 남씨가 ‘성남 실세들 맞아? 너 눈에? 유 본(유동규 본부장), 정 실장(정진상 성남시 실장), 김 위원(김용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라고 묻자 A씨가 ‘맞아. 시장 측근들 확실해’라고 답하는 대목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손님들 서빙을 위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온 행색이며 나누는 대화들이 높은 사람들 같았다”며 “(대화에서) 성남시장 얘기도 있었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28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술값 330만원을 대납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 (모 방송사) OOO 기자, 성남 정 실장,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였다고 한다. A씨는 “‘성남 정 실장’이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씨를 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 B씨는 작년 11월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B씨는 2010년부터 성남 분당구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흥주점은 정진상씨 공소장에 뇌물 수수 현장으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남욱씨가 이 술집의 한 방에서 유동규씨에게 9000만원을 건네자, 유씨가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씨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다.
B씨는 진술서에서 “유동규씨가 2010년쯤 최초로 방문한 이후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오지 않았다”며 “유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2014년 6월) 전후에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자주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B씨는 또 “유씨는 정진상·김용·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함께 방문했다”면서 “술값은 유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 유씨가 동행하지 않을 땐 김용씨가 제게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술접대 부분에 대해 유동규씨는 작년 언론 인터뷰에서 ‘정진상이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상·김용씨는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7일 열린 정진상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 아파트 분양 대금의 자금 출처’를 두고 검찰과 정씨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2012년 모친 칠순 잔치, 2018년 부친 팔순 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 부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ATM을 통해 입금했다”며 “(기존 전셋집의) 전세 자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으로 충분히 분양 대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 아내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현금 수억원이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며 2013~2020년 정씨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정씨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촬영 기능이 없는 가짜’라고 했던 성남시청 내 CCTV에 대해 “녹음은 안 되고 촬영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정씨의 성남시청 사무실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소리까지 녹음된다”며 정씨가 유동규씨에게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했었는데, 9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04.11 유동규 “이재명 성남시장 되면 정진상·김용과 정치자금 10억 만들기로”
정진상 술값 4000만원도 지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 10억원을 마련하기로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유동규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씨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정진상씨, 김용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은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며 “종업원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 사업이나 건설 분야 쪽에 일하기로 했고 그쪽에서 10억정도 만들자고 이야기됐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 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을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유동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10억원 만들자고 서로 얘기를 했을 뿐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후원자)를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도 했느냐’고 묻자, “스폰서를 같이 잡자고 했다”고 답했다. 검사가 또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고 했다. 유씨는 “(성남) 호남향우회 등에 돈이 좀 들어간다고 서로 얘기했다”며 당시 남욱 변호사가 스폰서가 됐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씨, 김용씨 등에게 주는 방식을 생각했느냐’고 하자, 유씨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또 검사가 ‘2009년 가을부터 정진상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까지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정진상씨, 김용씨와 함께 일주일에 3~4회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술값이 한번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까지 나왔느냐’ ‘2010년 6월 이재명 시장 당선 직후에 외상값이 4000만원에 달했느냐’고 묻자, 유씨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자신이 술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4.13 [단독] “이재명 성남시장실·비서실 내 CCTV는 모형... 문 밖 CCTV도 내부 못 찍어”
검찰, 이재명 시장때 근무한 공무원 조사… 법원에 자료 제출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대장동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과 검찰은 ‘성남시청 CCTV’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2013~2014년 성남시청 2층 비서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은 “비서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고, 검찰은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고 반박했다.

당시의 성남시장 시장실과 비서실은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재임했을 때와 은수미 전 시장 때는 2층에 있었지만, 신상진 현 시장이 4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이 리모델링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 변호인이 지난 2월 말 낸 의견서에 첨부된 과거 도면을 통해 당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고 한다.
그 도면에 따르면, 비서실 문을 열면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직원들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실을 거쳐 시장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정씨 변호인은 도면에 CCTV 3대의 위치를 표시했다. 출입문 앞에 1대, 시장실 1대, 비서실 1대였다. 정씨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뇌물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면서 “성남시청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돈 봉투를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그 CCTV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당시 성남시청 2층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돼 있던 CCTV 2대는 실제로는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 때부터 성남시청 청사 방호 담당자였던 공무원 A씨, 이 대표 후임인 은수미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 B씨, 통합방범설비 평면도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란 것이다.
A씨는 검찰에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기억이 없다”면서 “악성 민원인 등이 단체로 시장실을 방문해 항의하며 시위한 적이 많아서 ‘민원인 경고용’으로 모형 CCTV를 설치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B씨는 “2018년 6월 은수미 성남시장직 인수위에서 근무할 당시 경호·보안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떠난) 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 현황을 점검·확인했다”면서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에 각각 설치된 CCTV는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모형 CCTV였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어 “성남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 관리 부서인) 통제실에 있는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감시하고 녹화하는 것이 부담돼 이재명 시장 때부터 모형 CCTV만 설치했다”면서 “비서실도 모든 활동이 녹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모형만 설치했다”고 했다고 한다. B씨는 “민원인들이 비서실에 찾아와 항의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CCTV가 있는데 왜 휴대폰으로 촬영하나’라고 물어보니 직원들이 ‘비서실 CCTV는 모형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녹화해야 된다’고 했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작년 3월 성남시청을 찾아가 ‘통합 방범 설비 평면도’를 확인했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에 CCTV가 설치·관리된 내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성남시청사가 건립된 이후 설치된 모든 CCTV에는 ‘관리 연번’이 부여됐는데, 시장실·비서실 내부에 CCTV 관리 연번이 부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서실 문 바깥쪽 외부에 설치된 CCTV는 촬영 기능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씨의 자리 등 내부는 찍히지 않는 구조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당시 정씨 책상은 비서실의 가장 구석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1.5~2m 높이의 불투명 시트지로 덮인 유리벽이 앞에 있었고, 오른쪽과 뒤쪽은 사무실 벽이었으며 왼쪽도 다른 직원 책상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비서실 안의 CCTV가 설령 ‘모형’이 아닌 진짜라 하더라도 정씨 자리는 못 찍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유동규씨도 지난달 29일 “정진상씨에게 ‘CCTV가 시장님(이재명 대표)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씨가 ‘저거 작동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성남시청에 CCTV를 뒀다는 건 (이재명 시장의)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4.19 [단독] “정진상, 성남시장 선거 때 내게 거짓정보 주며 YTN 오보 유도”
유동규, 鄭 재판서 증언
“선거 전날 상대 후보 비방 보도
보도후 鄭 ‘최고다’라며 좋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정진상씨가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동규씨에게 건네 선거 하루 전날 방송에 거짓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18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에게 “2014년 6월 4일 성남시장 선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상대인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음성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말을 정씨에게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정씨가 YTN을 통해 선거 전날에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유씨는 두 질문에 차례로 “네”라고 답한 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상의를 거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통해 배성준 당시 YTN 기자(천화동인 7호 소유주)에게 말했더니 YTN 소속 A 기자가 (해당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증언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A 기자는 성남시장 선거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오전 11시쯤 ‘성남시장 (신영수)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정진상씨가 유동규씨에게 말한 대로 신 후보 동생이 음성 파일 불법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신 후보의 동생이 관련 혐의로 송치된 사실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 정씨가 흘린 허위 정보가 거짓 보도로 이어진 것이다. 이 보도에 대해 신 후보 캠프가 항의하자 A 기자는 ‘신 후보 동생이 입건됐다’는 취지로 기사와 제목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A 기자는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제 기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배성준씨에게 100만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기자는 해당 보도 등으로 당시 신영수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그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배성준씨가 대신 부담해줬다고 한다. 지금도 A 기자는 YTN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유동규씨는 당시 YTN 보도 전후 과정도 증언했다. 유씨는 “남욱씨가 저한테 ‘(YTN에서 6월 3일) 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정진상씨에게 ‘선거 바로 직전 (기사가) 터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유씨는 YTN 보도 이후 정진상씨가 보인 반응에 대해 “굉장히 좋아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이 안 나지만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했다.
또 유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도 YTN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YTN 보도 당일 오후 1시 25분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소개하며 ‘이분(신영수)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사가 “증인(유동규)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하는 남욱씨가 배성준씨를 통해 기사를 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네. 이 시장이 당시에 ‘남 변호사가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04.24 김만배 아내도 ‘대장동 수익 은닉’ 가담 혐의... 공범 10명 무더기 기소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하는데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씨 아내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4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은닉·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들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김만배씨를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뉴스1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와 이한성 대표, 최우향 이사, 김만배씨 아내 등은 김만배씨와 공모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36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390억원 범죄수익은닉 범행 중 이성문씨가 290억원, 이한성씨는 75억원, 최우향씨는 95억원, 김씨 아내는 40억2900만원 부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성문씨는 작년 9월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23억8500만원을 화천대유에서 빌린 대여금으로 위장해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한성씨와 최우향씨에 대해 작년 12월 사업가 박모씨에게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범행 증거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했다. 박씨는 이 수표를 대여금고나 부하직원 차량 등에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됐다. 이한성씨와 최우향씨는 이미 대장동 범죄 수익 24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의 이번 기소로 혐의 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김만배씨 아내는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 김모씨와 함께 2021년 7∼10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또 디자인업체 대표 이모씨와 김모씨를 2021년 9월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거였던 김만배씨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2월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만배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4.29 이재명 “불법 용인했겠냐”… 유동규 “시장님이 시켰잖아요”
李선거법 재판서 고성 오가며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뉴스1
“불법행위를 하면 제가 용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과 김용이 하는 걸 몰랐습니까?”(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씨와 직접 공방을 벌였다. 이 재판은 지난달 3일 시작해 이날까지 다섯 차례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유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씨를 바라보며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고 물었고, 이에 유씨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덟 차례 공방을 주고받았다.
재판 중반쯤 이 대표는 유씨에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이 사업(대장동 개발)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라고 묻자, 유씨는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정진상은 다 알고 있었다. 같이 술도 먹고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제가) 이권 관계 사업은 반드시 수사받게 된다고 했다”면서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에 유씨는 “시장님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왜 강제로 집어넣었느냐”면서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걸 밑의 사람들 안 시켰나. 다 시키지 않았느냐”고 했다. 유씨는 이어 “용인되는 부분들은 암암리에 다 하지 않았느냐. 시청에 시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을 하게 시키는 건 중범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때 재판장이 “논점에 벗어나는 질문들이 나왔다”며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과거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씨가 “김문기씨와 함께 시장님에게 수차례 보고하러 갔다”고 증언하자, 이 대표는 유씨를 직접 신문하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김문기씨와 함께 여러 차례 제게 대면으로 직보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유씨는 “위례신도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김문기씨와 함께 둘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한테 보고한 건 맞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까 증인(유동규)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씨와 같이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하자, 유씨는 “김문기씨랑 같이 (보고하러) 간 것이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님 재임 기간에 김문기씨랑 여러 차례 (보고하러) 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유씨에게 “제가 김문기씨를 부른 호칭이 ‘처장’과 ‘팀장’ 둘 중에 어떤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유씨는 “팀장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아까는 처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유씨는 “제가 김문기씨에게 ‘김 처장, 김 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처장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하는 기억도 있다. (10여 년 전 일인데) 사진 찍듯이 기억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어쨌든 (팀장이나 처장) 둘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위례신도시 사업 때문에 (보고를) 갔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두 사람의 공방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가 특히 김문기씨와 관련된 유동규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 김문기씨 관련 사실을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5.02 유동규, 대장동 재판서 고함 “정진상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
“돈 전달 때 어떤 봉지 썼냐” 정진상 측 추궁에…유동규 “마음이 아파” 울먹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오랜 동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를 상대로 고함치며 항의했다. 정씨에게 돈을 전했다는 유씨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냐고 변호인이 의심하자, 유씨가 정씨에게 억울함과 분함을 터뜨린 것이다. 정씨는 유씨로부터 대장동 수익금 등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7번째 공판에서 유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씨는 이날도 대장동 사업 수익금의 사용처와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내놓았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유씨를 상대로 정씨에게 돈을 건넨 상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캐물으며 모순점을 부각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인은 2014년 4월과 2019년 9월 정씨 집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유씨에게 집 구조와 포장지의 크기까지 추궁했다. 정씨 측은 기억이 부정확한 유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다며 회유 여부와 신빙성을 의심했다. 한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 ‘주작’(조작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유씨의) 거짓말이 탄로나 진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자, 유씨는 “그건 모독이다. 왜 모욕하느냐”며 고성을 내며 항의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은 정씨를 노려보며 “정진상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고 고함도 쳤다. 정씨는 유씨의 항의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씨와 유씨는 오랫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근접거리에서 보좌한 인물로 꼽힌다. 유씨는 앞서 진행된 검찰 측 증인 신문에서 대장동 수익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재명의 대선자금과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며 “우리(정진상‧유동규 등)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씨는 대장동 사업 준비 과정에서 민간업자 측 인사를 성남도공에 취직시키는 과정을 정씨에게 직접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유씨는 “정영학‧남욱으로부터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실무자로 성남도공에 채용시켜달라고 부탁받았다”며 “이력서까지 가져가서 (정씨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이날 재판 말미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공판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 변호인이 정씨에게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비닐의 종류를 묻자 유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유씨는 최근 정씨 뇌물 수수 재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등에 증인 및 피고인으로 연이어 출석 중이다.
05.04 정진상 이어 김용도 보석 석방... 위치추적장치 부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구속 만기일을 사흘 앞두고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또 김씨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김씨 아내에게 출석보증서를 내라고 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그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거주지가 제한되며, 주거 변경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법원은 지난 21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보석 석방했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김씨에게도 적용했다. 김씨도 정씨처럼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됐던 사람들이나 이 사건 관련자 등과 통화, 문자(페이스타임, 카카오톡 전화, 텔레그램 전화 기타 데이터 통신 포함),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김씨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관련자에게 온 연락을 받았을 때 김씨가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김용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3∼2014년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씨에게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05.04 곽상도 아들 준 50억, 김만배가 짜낸 이유는 ‘어지럼증 위로금’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공소장 보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확산하자 ‘질병 위로금’으로 꾸미는 방안을 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는 등 의혹이 커지자 곽 전 의원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병채씨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 씨를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는 대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곽 전 의원과 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이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왔다.
병채씨는 또 작년 7월 곽 전 의원 재판에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은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의 화천대유 퇴사 배경도 건강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병채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이후 진술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만나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화천대유 상무 A씨에게 연락해 ‘곽 씨가 중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작년 8월 곽 전 의원 재판에서 병채씨의 병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에게도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연결 링크나 몰수 추징과 관련한 판례를 보내고, 퇴직금 관련 자료를 병채씨에게 전달하는 등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역할과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대가성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05.11 ‘대장동 재판’ 시작…이재명측 “악의적 허구” 檢 “증거를 보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방, 이재명 대표는 불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배임·뇌물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씨와 공모해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대장동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실 및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 등을 대장동 일장에게 누설해 7886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에서 성남 FC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남 FC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으려고 하는데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까지 꺾어 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기록이 500권이다.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는 사실과 증거와 법리에 대한 공방만 오갔으면 한다”며 “수백개 압수수색, 역사상 유례없는 방대한 기록 이런 표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했는데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다른 사건을 얘기해 불필요한 공방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재판에서 “이 대표나 정씨가 얼마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소장에 금품수수 과정, 경위, 시기가 특정돼 있다”면서 “피의자들이 방어권 차원에서 억지 주장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 테니 먼저 기록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그 사이에(진행되는 사이에) 기록을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록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잡고 재판을 마쳤다.
05.12 정진상 측 “이재명 낙선 원했냐” VS 유동규 “질문 같지도 않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2일 재판에서 정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부는 정씨 측에 “증인이 (조롱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설전을 자제하라고 하기도 했다.

▲유동규(왼쪽)씨와 정진상씨./조선DB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씨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에게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천화동인 지분 일부(약 428억원)를 약속받은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재선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6년을 더 기다리라는 말을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 있느냐”며 “이 말을 보면 (유씨는) 이재명 시장 편이 아니라 남욱 편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씨 변호인은 “남씨를 위해 이재명 시장이 낙선되길 원했거나 적어도 낙선이 해결책이라 생각한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 정씨는 유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남욱을 설득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 같다”면서도 “내가 이재명씨 덕에 공단에 있고 본부장으로 들어가는데 왜 남욱 때문이냐. 질문 같지 않아 답변 안 한다”고 했다.
재판 도중 유씨가 2014년 남씨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점에 대해 헷갈려하자 정씨 변호인은 “진술이 정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이) 말꼬투리 잡았다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건 제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일 재판에서도 정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고, 유씨가 정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반발하기도 했다.
06.02 정민용 “김문기는 상급자,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함께 보고”
“하급직원이라 기억못할수도”
이재명 측 발언과 상충되는 증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실무 책임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이며 상급자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김씨가 참석한 시장 주재 회의에서 한 시간 가량 토론이 있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재판에서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상대했던 직원 중 )김문기 전 처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김문기씨가) 상급자여서 궁금한 사항 있거나 법적 문제의 해석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며 “나는 지원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처장(김문기씨)이 말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하급직원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
정씨는 김문기씨와 함께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고한 상황도 증언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 내부 회의실 사진을 제시하자 정씨는 “시장님이 맨 왼쪽 가운데 자리에 앉고 왼쪽부터 개발본부장 등이 죽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정씨는 특히 당시 1공단 분리개발과 관련해 단순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앞에서 1시간 가량 토론이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택지개발과 1공단 공원화의 결합개발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지만 정씨 등 공사 실무진은 법률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어 반대했고, 분리하더라도 공원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씨는 “분리 후에도 공원화가 가능한 사실이 시장에게 이미 보고된 줄 알고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시장이 ‘분리는 안된다.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당황했다”며 “시장이 ‘서로 토론해 보라’고 해서 (분리를 반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시장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고 이후 시장이 ‘그럼 분리합시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막내여서 직급이 낮아서 (김문기 당시 팀장을)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당시 김문기 씨의 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후 2016년 2월 1공단 관련 회의에서도 이재명 시장 뿐 아니라 김문기씨도 참석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문기씨는 2015년 2월 개발사업 1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차례 직접 시장에게 보고하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한다.
한편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김문기씨에 대한 인식이 지속됐는지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인 내용이어서 검찰이 (발언이 허위임을)입증하려면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 가장 가까운 (보고 시점인) 5년 전부터 (발언 시점인)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6.05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이재명과 같은 ‘배임 4895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작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조사된 액수는 651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김만배‧남욱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한 민간 사업자들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1년 반 넘게 진행된 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배임의 주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2021년 유동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액을 ‘최소 651억원’으로 기재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씨가 유동규씨와 결탁해 대장동 사업 관련 651억원 규모의 택지개발 배당이익 등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배임 구조와 액수가 바뀌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기간 진행한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자신의 선거를 지원하고 유착한 민간 업자에게 몰아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씨와 김씨 등에 대한 공소장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 추가 증거조사,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1년 6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로서는 혐의가 대폭 늘어난 만큼 새롭게 확인, 조사,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법원 내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배임 혐의와 직접 관련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재판부 간 판단이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장동 일당과 관련한 ‘재판 병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씨와 김씨 등 민간 업자들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등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병행 심리를 해서 한 사건(배임)이라도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있다”며 “병합 여부 관련해서는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 사건들에 대해서도 병합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06.08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들 재산 25억 동결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공범들의 재산을 동결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김만배씨와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보유한 25억원 상당의 재산 및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21~2022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벌어들인 390억여 원을 수표 발행 등 방식으로 은닉하거나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등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김만배씨를 지난 3월 구속 기소했다. 이어 그 다음달 이성문씨, 최우향씨 등도 김씨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은닉한 재산 중 이씨가 290억원, 최씨가 95억원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대 여신의향서를 제출받는 과정 등에 관여해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06.08 정영학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의형제’ 이후 잘 풀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과 김만배씨가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은 후 대장동 사업이 일당들이 원하는 대로 풀려나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정씨는 김만배씨와 김용씨,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맺었다는 ‘의형제’와 관련해 “이전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이후에는 잘 풀렸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축소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이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과 관련, 김만배씨가 이 돈을 남욱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자신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녹취록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지난 대선 무렵 김씨와 남씨 사이의 일에 대해 ‘그게 공갈도 되고, 뇌물에 공범도 되고 복잡해. 줘놓고 나중에 집어넣겠지’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씨는 이에 대해 “김만배씨가 자기 돈을 남욱씨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하면 남욱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428억원을 본인(김만배)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욱씨가 유동규씨에게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06.09 “정진상 변호인은 신문때 왜 실실 웃나” vs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이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씨 변호인과 신경전을 펼쳤다. 유씨는 정씨 변호인에게 “신문하며 웃지 말라”고 항의했고, 검찰도 변호인이 유씨를 향해 계속 비웃는다며 경고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9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판을 열었다. 정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했던 유씨의 건강 상태 악화로 지난달 중순 이후 한동안 연기됐다가 24일 만에 열렸다.
유씨의 항의는 이날 정씨 측의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반대 신문 중 나왔다. 2013년 11월 유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위례 사업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정씨 변호인이 웃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왜 실실 웃으면서 합니까”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도 “법정에서 그런 태도 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정씨 변호인은 웃은 적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도 정씨 변호인의 신문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 측이 유씨를 신문하는 도중 검찰은 “재판부 방향에서는 안 보이는데, 변호인이 유씨를 향해 비웃는 표정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씨 변호인이 “경고하는 근거가 뭐냐” “(검찰이) 유동규 변호인이냐”며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유씨는 “저는 AI가 아니라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답변할 때 본인 생각과 다르다 해도 비웃음 짓는 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입장에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며 “유씨가 그런 (비웃음 당한다는)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정씨 측은 지난달 2일, 12일 재판에서도 유씨와 설전을 벌이며 충돌했다. 정씨 변호인이 유씨를 흥분시켜 엇갈린 대답을 유도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유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사업은 남욱에게 던져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정씨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에게 (유씨가) 뇌물을 받은 뒤 (대장동 사업 관련) 요구사항 이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업을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유씨는 “2014년 선거 끝나고 (남욱 측이) 환지를 요구하는데 이재명이 ‘백현동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진상도 이를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5년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를 세운 사업이다. 검찰은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씨 등에게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06.11 검찰, ‘범죄수익은닉 혐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모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직 언론인 출신인 배씨는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같은 언론사 후배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김만배씨에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천화동인 7호를 통해 120억원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배당 이후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고, 9월에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배당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천화동인 7호가 소유한 부산 기장군 소재 건물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작년 11월 30일 이를 인용하면서 건물은 가압류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약 121억원을 추징보전액으로 명시했다. 법원도 배씨의 배당이익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06.13 유동규 “이재명에 업자 이익 5000억 보고하자, 그건 상관없다고 해”

▲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둘은 이날 법정에서 대면했다./남강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전 김만배‧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4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전달받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에게 ‘민간업자에게 4000~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듣고 깜짝 놀라 정진상에게 말했다”며 “(정진상과) 이재명(시장)은 ‘민간에 남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씨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이 ‘4000~5000억원대 이상’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다만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정영학 등과 논의한 해당 내용을 이 대표 등에게 문서로 보고하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정씨의 뇌물 재판을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관련 사건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와 정씨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재판의 연속성 등을 고민한 결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씨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23부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06.16 유동규 “이재명에 정보 준 故김문기, 심적 부담 컸을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는데, 오해를 살 부분도 있어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가 16일 심리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유씨는 이같이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검찰이 김 전 처장의 극단적 선택 이유에 대해 묻자 “김문기가 많이 몰렸던 것 같다”며 “성남도개공에서 (김 전 처장이) 배임 공범이라는 식으로 변상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숨진 당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을 통보 받았다.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소환돼 4차례 조사도 받은 상태였다.
유씨는 또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도왔던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다”며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왔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장동 서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선 출마를 위해 운영한 ‘열린 캠프’에서 낸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집이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 ‘대장동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피고인으로 재판에 나온 이 대표는 유씨 등 대장동 일당을 연달아 직접 신문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따졌다. 유씨가 김 전 처장과 함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업무 보고를 한 적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질문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업무 일지에 꼼꼼히 썼다”며 “상식적으로 시장에게 동행 보고하러 갔다면 이것도 업무 일지에 써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씨는 “그것은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유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상대로도 질문을 던졌다. 정씨가 2017년 6월 12일 대장동 사업의 배당 이익 관련 결재를 받을 때 김 전 처장과 동행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일이었다”며 “증인과 논쟁하거나 토론할 일이 아닌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굳이 정씨와 김 전 처장을 불러 보고를 받을 사항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 등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유동규 증인 신문 및 사건 병합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들은 유씨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흔들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유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 배분 과정과 뇌물 공여 상황 등에 관한 유씨의 진술이 끊임없이 바뀌어왔다는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핵심 증인인 유씨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씨 측 주장에 대해 “유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관계 및 참고인의 진술 등과 일치하고 증거들은 모두 법정에서 현출돼 심리를 거쳤다. 향후 재판에서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06.22 “유동규, 대선 전 대장동 발설 막으려 각서 받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증언
남욱 “이재명 기스나면 안된다..유일한 리스크가 우리” 녹취록도 공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법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2021년 2월 이씨와 남욱씨가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해 받아 적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장동과 관련해 일체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유씨의 요구에 따라 두 사람이 만나 각서를 작성하는 자리였다.
남씨는 이씨에게 ‘오늘 형(이기성)이 동규형 쪽의 우산 안에 들어가, 이제 (김만배와)편 갈라서는 거지’ ‘문제가 되면 김만배에게 던지고 지사(이재명)가 기스(흠집)나면 안 된다’ ‘이재명이 그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유일한 리스크가 우리인데’ 등의 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남욱씨와 김만배씨가 갈등이 커지면서 유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폭로가 나올까 봐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때다.
검사가 “유동규씨가 남욱·김만배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아는 것을 모두 폭로하면서 전쟁할 것을 우려하고 중재하려 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이씨는 “비슷한 얘기를 들은 것 같다. 싸우면 다 죽는다며 파국은 면해야지 (하면서 유씨가)남욱을 설득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남욱씨의 요구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42억 5000만원을 만들어 남욱씨에게 전달했다.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로부터 받은 20억원과 자신이 위례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를 통해 마련한 22억 5000만원을 합친 돈이다. 그는 금전 지원에도 대가를 받지 못하자 2020년 4월 ‘남욱이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압박성 내용증명을 남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내용증명 때문에 유동규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폭로가 나올 것을 두려워했고 두 사람이 만나 각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 현금이 넘어가던 시기에 남씨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용씨 변호인은 이씨에게서 남씨에게 돈이 전달된 기간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시점과 일부만 겹치고 이씨가 2021년 첫 검찰 조사에서는 돈의 용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며 ‘선거자금’ 부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씨는 “(첫 조사 때는)큰 사건에 엮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서 가급적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쪽으로 답했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전달된 돈이 얼마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1억 5000만원~2억원 정도가 전달됐다”고 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작년 11월 재판에서 2014년 4월~9월 이씨에게서 22억 5000만원을 받아 이 중 12억 5000만원을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며 이 돈의 성격은 선거자금이라고 증언했다. 남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재선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유동규씨에게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고도 했다. 이날 이씨는 선거 전 건너간 돈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 “촌수를 모를 정도의 먼 인척”이라며 “박 변호사를 처음 소개해 주신 부친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구체적인 인척관계를)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07.01 李 “호주 출장, 비밀이 아니었다” 前공무원 “보안 지시 했잖아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서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퇴직 공무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성남시 과장급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문기씨 등과 함께 갔던 호주 출장의 계획을 세운 담당자였다.
A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호주 출장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성남도개공 직원을 참여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호주 출장에 참여할 도개공 직원 선정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A씨는 또 ‘도개공의 다른 간부가 출장자로 뽑혔다가 김문기씨로 바뀐 사실을 이재명 시장에게 별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증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변호인이 A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변호인의 마이크를 본인 앞으로 가져왔다. 재판장이 “직접 물어보시게요”라고 묻자 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 대표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A씨를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다.
호주 출장 일정이 사전에 공개됐는지를 놓고 두 사람이 맞섰다. 이 대표가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시장님(이 대표)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보안 유지하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됐다. 이 대표가 “다른 실무자들도, (호주 출장)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아니냐. 일정표를”이라고 하자, A씨는 “(저는) ‘사전에 (출장 일정을) 언론에 (공개해) 왈가왈부 떠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보안 유지했던 부분”이라며 다시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알겠습니다”라며 호주 출장과 관련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씨와 대장동 사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고 이날 재판에서 A씨를 직접 신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김씨와 호주 출장을 다녀오고 두 달 만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 대표와 A씨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의 전신)이 성남시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는지를 놓고도 부딪쳤다. A씨는 유동규(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씨 부임 이후 공단이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직보해 주요 현안을 결정받고 주무 부서에 사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예산법무과 등을 제치고 공단이 보고하면 (내가) 다시 해당 과에 지시해야 한다. 체계가 이상한 것 아니냐”라며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예산과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당시 공단에서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A씨에게 “8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사무관으로 퇴직했다. 서기관 승진을 못해 섭섭하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A씨가 불만을 품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풀이됐다. A씨는 “섭섭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A씨에게 대답을 재촉하다 재판장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는 불참했다.
07.04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이재명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사건 관계자 접촉금지’ 조건으로 보석 내줬더니 “조건 풀어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保釋)으로 풀려난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가 4일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대표와 만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구속 5개월 만인 지난 4월 말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받았는데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대장동 사건 관련 피의자·참고인·증인 등과 통화·문자·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씨가 낮에 누구를 만나는지 체크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정씨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씨는 “그렇다.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임에도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방어권 제한”이라며 정씨와 이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조건 완화 여부를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답했다.
07.06 “저축銀 수사때 尹이 커피 타줬다 할테니 양해해줘” 김만배 말맞추기 정황
김만배 부탁 받은 대장동 업자
“윤석열 안 만났다” 검찰에 진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기 직전 조우형씨와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해당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조우형씨는 대장동 수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만배씨의 인터뷰는 지난 대선 직전인 작년 3월 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김씨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중순 녹음된 것인데 김씨가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신학림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김만배씨가 지난 2011년 박영수 변호사(전 특별검사)를 통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을 상대로 조우형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 등이 등장했다. 특히 김씨가 “(조우형씨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모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등으로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TV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라고 물었다.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라디오에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실체가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조우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 김만배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며 “그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조씨를 상대로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07.06 이재명 재판부 “대장동 수사 前 보도, 가급적 증거로 채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장동 수사 전 보도에 대해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제출 증거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작성된 서류, 수사 이전의 신문기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특신상태)에 있다고 봐서 증거로 가급적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신문기사는) 객관적으로 취재하지 못하고 한 사람 의견만 듣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많아서 특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법원 상당수는 원칙적으로 신문 기사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의 기사들은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쓴 게 아니라 어떤 행사에 참석했다는 등 사실관계 기사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신빙성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증거능력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에 신빙성까지 인정돼야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다.
두 달만에 재개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기록 검토와 증거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기록이 450권, 20만쪽”이라며 “저희가 기록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재판부가 검토하고 찾아보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자괴감도 든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측에서 객관적인 서류 자체를 다 부동의하신 상태에서 수사보고도 수사기관의 의견이 담긴 것이라고 해서 빼다 보니 기록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서증 설명서 등을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왜 검찰이 얘기할 때 피죽피죽 웃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양측 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이 병합된 후 처음 열렸다. 앞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심리로 진행중이던 정씨 재판을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 33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각 사건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중복 심리가 우려돼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07.15 故김문기 아들 “아버지가 이재명 전화 수차례 받아”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장동 실무자’ 아들 증언에 침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일 재판에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이던 시절에는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아버지(김씨)가 성남시장(이 대표)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이나 가족에게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인 김씨가) 그 얘기를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했다.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김씨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김씨의 아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가 김씨를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김씨의 아들은 이날 재판에서 “저는 ‘(이 대표가) 왜 자충수(自充手)를 두지’라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자충수는 바둑 용어인데 본인의 행동이 결국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다.
김씨의 아들은 이어 “아버지가 계속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씨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 무렵)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에도 아버지에게서 ‘성남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또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문기씨가 함께 갔던 호주 출장과 관련해 김씨의 아들은 “출장 직후는 아니지만 이재명씨랑 낚시도 하고 수차례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호주 출장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성남시장이랑 골프도 쳤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김씨 아들의 법정 증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7.22 알리바이까지 조작 의혹, 李 대표 측근들의 변론 어찌 믿겠나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무죄를 주장하려고 내세운 알리바이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8억원 중 1억원을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씨의 경기도 분당 사무실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 무렵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 5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날 오후 자신이 이씨 사무실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내 집무실에서 김씨를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와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이 차량 입·출차 내역을 조사했더니 김씨는 그날 오전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던 경기도 산하 다른 공공 기관에 차를 몰고 들어가 오후 4시 58분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그 공공 기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PC에서 오후 4시 13분 마지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한 USB(이동식 저장 장치)도 확보했다. 이씨 증언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0. /뉴시스
이씨는 앞서 재판부가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이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압수 수색했지만 이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했다고 한다. 그가 내세웠던 증거는 김씨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잃어버렸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
법정에서 위증이 판친다고 하지만 알리바이 조작은 흔치 않은 일이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했다면 심각한 사건이다. 이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2018년 선거 때 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이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던 2019년 대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냈고, 이 대표는 이듬해 그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했다.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을 공모했던 사람들 중 여전히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는 김 전 부원장을 비롯한 최측근들뿐이다. 그런데 이들이 알리바이까지 조작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러니 이 대표 측근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조선일보 사설
08.25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 불렸다, 모른다니 황당무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의원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의회 사람들은 그를 ‘대장동 핵심 실무책임’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성남시의원으로 일했다.
이 의원은 “당시 대장동 사업은 시의회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하는 등 다른 사업보다 훨씬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며,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나 본부장도 김문기를 제재할 수 없어 ‘언터처블’이라고 할 정도로, 대장동 사업 관련해 핵심 총괄 실무담당이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모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분당 서현지구 관련 얘기를 하던 중 ‘시장님께 보고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2021년 9월엔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했냐고 물었을 때 김 처장이 ‘했다’고 답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면인식장애?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

▲지난 3월 국민의힘 이기인 청년최고위원.이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이 의원은 이 대표 측에서 ‘성남시장 산하 팀장급만 600명’이라며 김 전 처장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문기는 600명 팀장 중 1명이 아니라 4명의 처장 중 1명이고, ‘김문기는 이재명의 공약’이라고 할 정도였다”며 “대장동을 담당한 건 딱 한 명, 김문기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을 불특정 다수와 같게 보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2006년부터 성남 전역에 명함을 70만~80만 장 돌렸고, 누가 ‘저 아시죠’라고 할때가 제일 곤란하다,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는 이 대표의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김문기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아니라, 수 년 동안 함께 근무한 ‘특정 소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전쟁입니다’ 비서관, SBS·KBS 관계자도 증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도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경기도청 시절부터 비서관을 맡아 이 대표를 근거리에서 도왔는데, 지난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출석을 요구했을 땐 이 대표에게 ‘전쟁입니다’라고 말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보좌관이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통화한 내역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세 차례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접촉한 직후 매번 김 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유족이 뭔가를 폭로하면 이 대표의 거짓말 탄로날 거 같아 숨기려 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폈다. 김 보좌관은 “유족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등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사장과 유족 측 통화가 기사로 보도된 후 이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 대표는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묻는 말에도 “네”라며 잘라 답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발언 인터뷰 화면. SBS, 채널A 캡쳐. 사진 각 방송사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SBS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었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엔 문제의 방송사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나왔다.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담당했던 보도제작팀장은 “방송 4~5일 전쯤 이 대표 측에 사전질문지를 보냈고, 방송 전날 김 전 처장이 사망해서 방송 당일 대본에 ‘김문기 씨 사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며 “그러나 실제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어떻습니까’라고 한 질문은 대본에 없는, 앵커가 현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
08.25 이재명 재판서 ‘김문기 아느냐’ 즉흥질문 여부 두고 공방
SBS관계자 “시장 재직때 알았냐는 질문 대본에 없어”
KBS관계자 “사전 질문지에 김문기 관련 내용 포함”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한 방송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씨를 아느냐’는 질문이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나왔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재판에서 당시 방송을 제작했던 SBS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22일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다. 당시 앵커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대표는 김 씨는 하위 직원이고 팀장이었다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한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방송국에 도착한 후 작가가 전달한 대본에는 김 씨 사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담겨 있었다”며 “앵커가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때 아셨느냐’라고 물은 것은 대본에 없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토대로 ‘준비된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도 즉석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했다. 이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아 낸 2018년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TV 토론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대법원은 “TV토론은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반면 검찰은 이후 반대신문에서 이 대표가 예상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방송 직전 당 차원에서 김 전 처장의 사망에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이슈화가 된 만큼 관련 답변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서는 방송 내용이 사전에 협의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SBS출연 후인 2021년 12월 27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했다. 당시 사회자는 이 대표에게 “후보님은 시장시절에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김문기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건도 새롭게 문제제기를 했고 해외 출장 건도 같이 했다. 거짓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물었고 이 대표는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다. 왜냐면 하급 실무자였으니까. 제가 그것을 숨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KBS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전달한 사전 질문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포함된 것이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전달된 사전질문지를 읽었는데 “김은혜(당시 국민의힘 의원)의원이 ‘김문기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시장시절에는 김문기 도개공 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몰랐을 리 없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누가 언제 전달했는지 파악은 어렵지만 이런 (내용의) 문서가 작성돼 질문지에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현장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홍정민 의원 증인 신문에서 예상 답변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지만, 홍 의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그는 “저는 받지 않았고 제가 아는 한 후보님(이 대표)에게는 안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직접 홍 의원에게 “대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 것을 본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고 홍 의원은 “그런 기억이 따로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 수행비서로서 역시 방송국에 동행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해 대본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시 밀착 수행해 이 대표에게 일어났던 상황을 자신이 모를 리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역시 증인으로 나온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면인식장애’라는 비판을 들었다고 하는데, 수년간 함께 근무한 김 전 처장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발언이 시의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9-19 [단독] 김만배 “천화동인 1호지분, 이재명 몫이라 하지말라”
■ 檢, ‘428억 약정설’ 집중수사
2021년 ‘대장동 의혹’ 터지자
남욱에게 “네 몫이라 해” 종용
美로 두차례 전화 입단속 지시
南·유동규 “李·정진상·김용 몫”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 미칠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다른 개발업자들에게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대표의 천화동인 지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9월 미국에 체류할 때 김 씨가 두 차례나 전화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2015년 들었던 대로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는 네 몫이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는 남 변호사 등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는 남 변호사 몫인데 당시 공통적인 대장동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 일단 천화동인 1호 지분으로 모아놓고 나중에 공통 비용을 정산한 후 남 변호사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말하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 몫이란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의미가 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본인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이 이 대표 측 몫이란 걸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며 모두 “김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인 428억 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2016~2017년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사실상 이 대표 관련 마지막 남은 수사라 할 수 있다. 428억 원 수뢰 의혹은 이미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행위의 범행 동기에 해당되는 만큼 실체가 규명될 경우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9.23 ‘대장동’ 김만배, 구속 중에도 측근들에게 “증거 없애라”
검찰, 인멸 지시한 정황 확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가족과 측근들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런 정황을 검찰이 김씨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7일 김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씨가 구속 중에 변호인 접견이나 편지를 통해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아내가 다른 가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
작년 7월 통화에서 김씨 아내가 “(김씨가) 재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자신이 보낸) 편지에 무슨 내용들이 혹시나 있으면 폐기하라고 그러더라”고 하자, 이를 들은 다른 가족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재편돼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올해 1월 검찰 조사에서 “재수사 때문에 폐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나간 물건들은 기운상 안 좋으니 폐기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김씨의 측근으로 ‘헬멧맨’으로 알려진 최우향(화천대유 이사)씨도 비슷한 시기에 대장동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 김씨 변론을 맡았던 로펌 소속 변호사가 최씨에게 김씨 재판 관련 자료를 부탁했더니 최씨가 “저도 이번에 싹 폐기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대장동 재판을 매주 방청하며 쉬는 시간에 김씨와 귓속말을 주고받았는데 이때 증거인멸 지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이한성(화천대유 대표)씨도 작년 1월 화천대유 직원에게 “검찰 압수 수색 나온다고 (자료를) 다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검찰이 이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더니 화천대유 관련 물건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최우향씨와 이한성씨는 텔레그램으로 소통했는데 대화 내용을 수시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일부를 숨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10-06 이제야 ‘李 대장동’ 첫 재판, 집중심리로 신속 판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지연 전술’을 펴는 것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일 수 있지만, 사법부가 거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지연된(delayed) 정의는 부정된(denied) 정의’라는 당위를 넘어,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판결로 국민에게 정치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금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지 7개월 만인 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건강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또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해 겨우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자세였다. 그런데도 재판을 가능하면 지연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자신의 공언과도 배치된다.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부 책임이 그만큼 더 엄중해졌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는데,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재판부는 2주에 1번 재판을 열고 있다. 자칫 내년 4월 총선까지 판결이 없을 수도 있다. 의도적 지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백현동·쌍방울·위증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될 것이다.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사법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
문화일보 사설
10.21 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이냐”
李, 법정서 34분간 수첩 들고 검찰 주장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공범으로 기소된 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 대해 “정씨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뇌물 등 혐의에 대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고 돼있다”면서 “정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의·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가 헐겁다는 비판이었지만, 당시 최측근으로 대장동 등 사업에 관여한 정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의 직접 발언은 이날 재판 말미인 오후 5시 2분부터 시작됐다. 재판장이 “피고인 측 할 말 있느냐?”고 하자, 이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검은색 수첩을 펼쳤다. 재판 중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대표는 해당 수첩에 직접 메모를 했다.
이 대표는 메모 등을 토대로 검찰이 법정에서 펼친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유착한 의혹을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유동규가) ‘졸라 싫어하지 니네들’ 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혐오했다”며 “이들이 성남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선 자금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2022년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민간업자들이)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이익은 충분히 성남시로 환수됐다고 강조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재단을 언급하며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지만, 성남FC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례신도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발언할 때 피고인석 앞으로 바짝 당겨 앉고, 노트와 재판장, 검사들을 번갈아 봤다. 이렇게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데 총 34분이 걸렸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제 정리 좀 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발언 중간 재판장의 눈치를 보며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은 오후 6시 8분에 끝났다. 이 대표는 사흘 전인 지난 17일에도 같은 재판에 나왔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주 2회 법원에 출석한 것은 작년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번 주에만 법정에서 총 13시간 25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종일 재판을 받은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고 법원을 나왔다. 이날 법원에 도착했을 때엔 지팡이를 쓰지 않고 들어왔었다. 저녁까지 이 대표를 기다린 지지자 10여 명이 “이재명! 이재명!” 하고 이름을 외치자 왼손을 높이 들었다. 재판부는 11월에도 이 사건 재판을 최소 다섯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0.23 정진상 안아준 게 죄 혼자 뒤집어쓰라는 신호였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씨와 관련해 “공소 내용을 보면 ‘정진상이 한 것이 곧 이재명이 한 일이다’라고 돼 있는데 뭘 공모했는지가 없다”면서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헌법상 연좌제 (금지) 위반 아니냐”고 했다.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정씨 책임이지 자신은 무관하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정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부터 정책실장 직책을 갖고 이 시장의 대리인처럼 일했던 최측근 실세였다. 그는 대장동 사업에서도 개발 계획 수립 등 대장동 개발을 위한 7건의 인허가 중요 문건을 결재했다. 추가이익 환수 조항 배제 등 대장동 배임 의혹의 핵심 문서들이다. 이들 문서의 최종 결재자는 이 대표였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들 문서를 결재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
이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정씨를 한번 안아 봐도 되느냐”고 허락을 받은 뒤 등을 두들기며 격려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최측근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이 대표 발언을 보면 다시 한번 ‘내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모든 잘못을 정씨 개인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초반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개인 비리라는 식으로 말했다. 정진상씨도 유씨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사건을 유씨 개인 비리로 끝냈다. 그러다 정권 교체 이후 유씨가 이 대표를 비롯해 정진상·김용씨 등 최측근 인사들의 사건 연루 의혹을 진술하자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했다. 이후 최측근들이 다 기소되자 이젠 비리가 있다면 최측근들의 책임이라고 한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북한에 쌀을 추가 지원하는 경기도 공문에 결재해놓고도 “이 전 부지사가 나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최측근들이 자신 모르게 저지른 것이라고 피해가고 있다. 참 무서운 사람이다.
조선일보 사설
11.14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0/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했다고 한다. 사건 내용 자체도 전혀 다르다. 분리 재판은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 분리·병합은 재판부 재량 사항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나와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해 언제 1심 선고가 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에 병합해달라고 이 대표가 요구한 것은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계산이다.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기본 원칙이다. 재판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맞게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현재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미 이 대표가 그 실무자와 9박 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법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
11-14 李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재판처럼 질질 끌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13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전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재판의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재심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중대한 재판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체적 증언은 물론, 녹음 파일과 이 대표 측이 보낸 진술 요지 등의 물증도 확보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조차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을 정도다. 법리 쟁점도 간단해 1심 재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이 대표의 내년 4월 총선 공천권 행사는 물론 정치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다수의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재판부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법리에 따라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문화일보 사설
11-16 ‘李 위증교사’ 선고도 분리해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위증교사’ 건은 별도 재판하기로 한 것은 실제 위증을 한 김모 씨의 이익과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사건의 쟁점과 증인, 사물관할(위증은 단독판사 관할)이 전혀 다른데 굳이 병합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김 씨가 이미 위증을 인정했고 이 대표의 육성 녹취록까지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건이다.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고인이 됐고, 공범자로 처벌받은 KBS 피디조차 이 대표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증인도 거의 없다. 또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에서 유죄 입증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이 대표 측의 재판 전략은 방탄 단식, 변호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다수의 증인 신청 등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었다. 이 건도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든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다. 법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분리 재판 결정을 하면서도 “심리 경과에 따라 분리해서 선고(宣告)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병합 선고’를 한다면 이는 ‘이재명 지키기’용 대국민 기만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같은 법원의 형사34부가 재판하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한 사실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선거법은 1심 재판을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법원이 2주마다 재판 기일을 잡아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위장전입(이정섭 검사)’이 탄핵사유가 아니고 이러한 ‘직무상의 위법’이야말로 명백한 탄핵사유다.
사법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비판받는 김명수 사법부 6년은 비상식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윤미향 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건에서 보듯이 ‘지체된 정의’의 문제다. 평균 재판 기간이 10%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 2% 감소한다는 2013년 OECD 보고서처럼 이러한 재판 지체야말로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을 떠나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 차기 대선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따를 게 뻔하다. 사법 정의를 떠나 국론 분열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신속 재판’이 생명임을 재판부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문화일보
11.24 이재명 “국토부에 부담 못 느꼈나” 담당자 “네, 난 오로지 시장 지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직 성남시 공무원에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입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물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부담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아파트를 짓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이 사업의 용도변경 이유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당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당시 주무 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없었다. 오로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 공문을 보낸 것이 맞는가.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으나 전씨는 “그렇다.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자체는 국가의 일부인데 중앙정부가 하는 국가 사무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전혀 협조를 안하면 문제 아닌가”라며 “협조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씨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게(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도 마련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것인지, 지자체장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충돌하면 난처하지 않겠나”라고도 물었지만 전씨는 “그렇게까진 생각 안 해봤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용도변경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11-27 [단독] 검찰 “김용, 휴대전화 은닉하는 등 범행은폐 반복하며 수사에 대비”

30일 정자법 재판… 추가 의견
유죄 땐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
이재명 재판에도 큰 영향 미쳐
오는 30일 열리는 김용(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재판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등장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결심 공판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해 “범인이 아니면 취하지 않을 범행 은폐 행위를 반복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했다”고 강조하는 등 유죄 판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김 전 부원장이 수사 착수 이전, 수사 착수 이후, 공판 단계별로 증거 은폐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수사 착수 이전인 2021년 11∼12월 김 전 부원장은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을 수차례 만나 대장동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 대뜸 그에게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 단계인 2022년 10월 19일 김 전 부원장 조사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나흘 전 장례식장 조문을 갔다가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장례식장엔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판 단계에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를 통해 검찰이 최초 정치자금 수수일로 제시한 2021년 5월 3일 본인을 만난 것처럼 위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측의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수수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무렵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요구한 20억 원은 이 대표 몫인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고, 이후 수사가 급진전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11.30 [속보]'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12.01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李 대표가 모를 수 있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받은 대선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대선 전에 이 대표를 도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로 시작된 것이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했고 김씨는 “창작 소설”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유죄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김용씨로부터 자금 지원을 요구받은 유씨는 이를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에게 전달했다. 남씨가 마련한 자금이 다른 대장동 일당과 유씨를 거쳐 김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였다. 관련 인물 여러 명이 이를 다 인정했고,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 놓은 자필 메모도 나왔다. 복수의 증언과 물증이 모두 일치하는데 검찰이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짜 맞출 수 있겠나. 재판부도 “구체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11.30/뉴스1
이제 관심은 이 대표가 경선 자금 수수를 몰랐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다. 김씨는 이 대표가 직접 자기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다. 이런 사람이 이 대표 몰래 거액의 경선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 없다”면서 여전히 조작이라고 한다.
이 수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이와 관련해 “김용씨가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요구했던 돈은 428억원 중 일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법원이 이번에 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실체도 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1 김용 ‘징역 5년’ 의미와 더 시급해진 李 선거자금 수사
이재명 대표 스스로 “벗이자 분신”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로, 이 대표가 주요 피고인인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용 씨와 유동규 씨가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성격을 규정해 향후 대장동 본안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졌다. 재판부가 또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 업자들에게 귀속됐다” “민간 업자들과 지자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간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 등 대장동 사업 자체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구체적 사용처와 이 대표의 인지·관여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 김 씨는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전국 지지 조직을 만드는 데 관여한 그가 6억 원을 받는 것을 이 대표가 몰랐다고 믿기 어렵다. 김 씨가 대선 경선자금으로 요구했던 20억 원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428억 원 중 일부라고 한 유 씨 진술의 신빙성도 커졌다. 법원은 이 대표 기소 뒤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본안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12-01 법원 “갹출로 비용충당 힘들어”… 검찰, ‘이재명 경선자금’ 정조준

‘김용 징역 5년’ 1심 판결문 적시
“사무실 2곳 운영 임차료 필요”
李에 불법 정치자금 유입 의심
檢, ‘428억 약정’ 등 집중 수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에서 2021년 경선 자금을 전달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자금 사용처에 대해 본격 수사할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 수익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원 약정’과 관련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불법자금 용처 규명 =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받았다고 인정된 6억 원의 정치자금 사용처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불법 정치자금 사용처를 규명하는 이유는 직접 수수한 사람 외 공범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설을 적극 부인한 김 전 부원장이 1심 중형 선고 후 진술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정치자금도 이 중 일부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직접 기소된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 받은 1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1억 원 뇌물이 인정될 경우 양형이 올라가고 김 전 부원장에겐 10년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김 전 부원장 측도 항소심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에 경선 자금 의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 원·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해당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곳곳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 주변 2곳을 대선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했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소용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대선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 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화일보 염유섭·이현웅 기자
12.01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김용에게 ‘대장동 일당 자금 6억 수수’ 유죄판결
돈 종착점 의심받는 이 대표 재판은 8개월째 지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낮지 아니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유동규씨 증언에 대한 판단이다. 사법부의 유씨 진술 증거력 인정 여부는 국민의 관심사였다. 법원이 유씨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유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 재판부와 이 대표 재판부가 다르지만 통상 앞선 재판의 결과가 후속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혐의에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어제 유동규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이 “돈 받은 적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유씨는 검찰과 법원에서 이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2021년에 이 대표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요청해 남 변호사 등에게 돈을 받아 전했다고 증언했다. 이 돈의 종착점이 이 대표였다는 것이다. 유씨는 또 김 전 부원장이 당시 요구한 돈은 20억원이었으며, 이 돈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이 대표 몫으로 정해진 428억원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도 같은 맥락의 증언을 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돈이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대표가 대가를 노리고 이들을 도왔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이 대표는 유동규씨가 자기와 가깝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말했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선거 조직 관리를 김 전 부원장에게 맡겼다. 이 대표는 계속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어제 선고의 영향으로 그 말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주변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하며 허위 알리바이를 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이 대표 관련 부분이다.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이 넘었고, 이 대표가 기소된 지도 8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이 대표의 이른바 ‘방탄 단식’에 멈춰 섰고, 재판 불출석 등 때문에 지연됐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도 나오기 어렵다. 다음 대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법원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경구를 되새기며 재판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12.02 ‘김용 재판’ 1년 만에 선고, 이재명 재판은 판사들 ‘폭탄 돌리기’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기소 1년 만이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맡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 1심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은 최근 백현동 사건이 추가 기소된 데다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은 이해하기 어렵다. 복잡할 것 없는 내용이고 기소된 지 1년 2개월이 넘었는데도 재판은 절반가량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의도적 지연 아니냐는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19년 12월 15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을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김 부원장의 손을 맞잡고 응원하며 축하하고있다. /김용 블로그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를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이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미 이 대표가 몰랐다고 했던 대장동 실무자와 9박10일간 해외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다. 오래 걸릴 재판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대장동’ 부분을 끝내고 ‘국토부’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있다.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절차를 6개월이나 진행했고, 증인이 수십 명인데 처음부터 ‘2주에 1회’씩 재판 기일을 잡았다. 지난 8월 이후엔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주기도 했다. 중요 사건을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미 위법 상태인데 이 사건 재판부는 재판을 서두르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난 10월 검찰이 법정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재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장은 법원 인사철인 내년 2월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통상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 때문이다. 지금 재판 속도로는 이 사건 선고가 내년 2월 전에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다른 재판장이 와서 선고를 해야 해 재판은 더 늘어지게 된다. 지금 재판장이 이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기 두려워 일부러 재판을 늦추고 선고를 후임 재판장에게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11 [단독] 이재명 위증 공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빨리 재판 진행해 달라”
재판 앞두고 변호인 통해 의견서 제출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재판부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는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돼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002년 KBS최모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의혹’에 휘말린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사칭과 무관한데) 누명을 썼다’고 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씨가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KBS와 김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친형 강제입원’ 등 다른 허위 발언과 함께 기소됐던 이 대표는 ‘검사사칭’부분에서는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이 증언이 이 대표의 교사에 의한 거짓 증인으로 조사돼 지난 10월 김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백현동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12-15 [단독]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몫”… 대장동 업자들 ‘이구동성’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도 진술
김만배 제외한 전원이 李 지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최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사진) 씨로부터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로써 김 씨를 제외한 대장동 민간업자 전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 대표 측을 지목하게 됐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8∼9월쯤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조 씨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로, 대장동 개발 수익의 1208억 원을 배당받았다.
조 씨에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 대장동 관련 업자들도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측 몫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로부터는 “2014년 6월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절반 줄 테니 남 변호사가 갖고 있는 대장동 사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 씨가 나에게 ‘지분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각각 확보했다. 정 변호사도 검찰에 “2016년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일관되게 천화동인 1호는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면서 “이는 428억 원의 일부”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선용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428억 원 약정’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12-27 ‘대장동’ 첫 제보자 남평오 “선거승리 위해 현실 덮어선 안돼”

■ 이낙연 최측근, ‘첫 제보’ 공개
“의혹 접한 뒤 문제있다 판단
2년 전 언론 3곳에 제보했다”
이후 ‘화천대유는 누구 것’ 보도
검찰 수사 이어지며 잇단 구속
‘윤석열이 수사무마’ 가짜뉴스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인의 언론 제보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 측근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무성했는데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현실을 덮는 현상이 이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남 전 실장은 27일 문화일보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처음 접하고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를 살피다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3곳의 언론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남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 대표 강성지지층은 사법리스크가 이 전 대표 측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것도 이 같은 강경파의 공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다. 남 전 실장도 의혹은 있는 그대로 밝혀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언론 최초 제보자임을 이날 공개했다.
남 전 실장의 제보를 받은 경기경제신문은 2021년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란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해당 보도 직후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공세를 펼쳤고,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사무실·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죄로 기소됐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해당 기사를 쓴 박종명 기자도 지난 22일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이목을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현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사다. 박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며 “(화천대유에서) 압박하고 협박한 것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며 “보도 바로 다음 날 경기도청 공무원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라’고 했고, 20분 뒤 화천대유 측 변호인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이 모두 가짜고 허위니까 바로 안 내리면 민·형사 소송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김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수사 무마에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해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 전 대표 측이 이 대표 강성지지층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실상 신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일보 김대영·염유섭 기자
2024
01-10 ‘김용 재판 위증교사’ 영장, 李 일파의 습관적 사법 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이번엔 이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9일 그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과 관련,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진술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으나, 추후에 “김용의 요청에 거짓 증언과 증거 위조를 했다”고 검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검찰은 “김용이 2021년 5월 3일 성남 분당구의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대선 캠프 상황실장 등을 지낸 박모·서모 씨가 이 씨에게 엉터리 진술을 하도록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용과의 약속 일정을 허위로 기재한 휴대전화 달력 화면을 찍은 사진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사실이라면 엄중한 사법 방해다.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서 위증하고, 증거까지 조작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김용을 무죄로 만들어 불똥이 이 대표에게 떨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한 무리수로 비친다. 이 대표 본인부터 주변까지 이런 행태가 습관적이다. 위증교사나 증거인멸, 허위 자료 제출, 증언 방해 등은 미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원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
문화일보 사설
02-14 ‘성남도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설립에 관한 조례 통과를 도와달라고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일보 수원=박성훈 기자
02-14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대선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는 같은 날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에 대한 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02.16 총선 앞둔 이재명 “재판 불출석 요청”…재판부 “예외 없다” 불허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다음달 19일 유동규 증인 신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9일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 출석이 쉽지 않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뀌면서 열리게 된 공판 갱신절차를 앞두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준비기일로 열렸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갱신 절차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12일 두차례로 끝내고, 일주일 뒤인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곧바로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함에 따라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음달 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와 이 대표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씨와 관련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서 정씨와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한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유동규씨의 증인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게 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다음달 8일과 22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6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월간조선 03월 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남욱 회유’ 의혹 전말
“(문 정권) 검찰, 변호사 통해 ‘수사 협조하면 구속 않겠다’고 했다”(남욱)
⊙ 변호사, “두 가지만 인정하면 불구속”… 남욱, “이재명이 한 것을 왜 내가 했다 해야 하나”
⊙ “변호사가 ‘(검찰이) 권순일 건도 수사할 수 없다’며 증언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남욱)
⊙ “남욱 불구속, 지휘부 및 수사팀 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유○○ 제1기 대장동 수사팀 부팀장)

▲사진=뉴시스
‘자충수(自充手)’는 바둑 용어인데 본인의 행동이 결국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에 딱 어울리는 ‘용어’란 지적이다.
민주당 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낸 입장문에서 과거 검찰의 회유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의 회유·겁박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뒤바뀐 남씨와 유씨의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지난 2021년 10월 ‘12년 동안 애를 써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던 남씨의 말이 이 대표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180도 뒤바뀐 이유가 구속을 무기로 한 회유·겁박 때문이었느냐.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검찰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더욱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남욱 회유 의혹 주체는 文 정부 수사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낸 입장문에서 과거 검찰의 회유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불구속’을 내세워 남 변호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조인은 문재인 정부 ‘대장동 1기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유○○ 변호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던 그는 사건 초기 수사를 총괄했다. 유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한 이정수 변호사(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측근으로 꼽혔다. 이정수 변호사는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교 후배다.
민주당 위원회가 제기한 의혹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당시 승승장구하던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구속을 무기로 남 변호사를 겁박·회유한 것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비리 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대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핵심이 남 변호사에게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고 회유했다는 게 민주당 위원회의 주장이다. 논리적·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의혹 제기다.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내놓은 민주당 위원회의 의혹 제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자충수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사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존재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성격이 강하다. 출범 시기와 이유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의혹도 유리한 쪽으로 둔갑시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2022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른바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A4 용지 1장 분량도 채 안 되는 다섯 줄 미만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게 9월 1일 “6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했다. 이 대표 측은 “서면답변서 제출을 조율하던 중 검찰이 갑작스레 소환을 통보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달(9월 20일)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하며 기존 3개 기구를 통합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를 출범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이재명 지키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다시 보는 대장동 사건의 발단
민주당이 만든 위원회가 어떻게 남욱 회유 의혹을 윤석열 정부 검찰로 떠넘기려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 전말을 취재했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30일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쓴 한 편의 칼럼에서 시작됐다. 9월 3일 새벽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현 국민의힘 비대위원)는 소셜미디어의 글을 통해 “샹그릴라(이상향)는 세상에 있을까요”라며 “화천대유라는 민간 주주들이 투자액 1000배의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이상향에서나 가능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시비에 휘말린 민간 업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 대표는 그해 9월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공영 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 의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본격 수사 착수를 준비 중이었다. 이 시기(2021년 8월 30일~9월 16일) 남욱 변호사는 한국(제주도)에 있었다. 남 변호사는 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했다. 법조계에 선후배가 많다. 검찰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맡게 될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이 첩보를 남 변호사도 입수했다.
경제범죄형사부장 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유○○(현 변호사)이었다. 남욱 변호사가 가깝게 지내는 연수원 동기 중, 유 부장과 가까운 최○○ 변호사가 있었다. 남 변호사는 최 변호사를 통해 유 부장과 1~2번 만난 사이였다고 한다.
그의 기억이다.
“최 변호사가 십몇 년 전부터 유 부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학교 법대 후배 중에 잘나가는 검사가 있다고. 운동(골프)을 하러 간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 유 부장도 조사받기 전부터 남욱 변호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나기도 했고, 제가 유 부장과 아주 가까운 최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었거든요.”
남욱 변호사는 미국 출국 직전(2021년 9월 19일) 최 변호사에게 “유 부장이 대장동 사건을 맡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가족이 있는 샌디에이고로 떠났다.
2021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남 변호사가 입수한 첩보대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을 모두 경제범죄형사부로 배당했다. 당시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던 유○○ 부장이 대장동 수사를 하는 시점에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키맨’이 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신병(身柄) 확보에 주력했다. 그해 10월 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남 변호사 여권 무효화를 통해 귀국을 압박하고 신병 확보 후 수사를 이어가려는 조치였다. 모든 죄가 남 변호사에게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억울해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앞서 언급한 최 변호사였다.
“들어와서 협조해라”
“욱아, 김○○ 변호사라고, 검찰 출신인데 여기가 유 부장이랑 가깝다. 전화 한 번 해봐. 그럼 상황을 알려줄 거야.”
최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김 변호사의 번호를 알려줬다. 남 변호사는 이 시기를 2021년 10월 10일 전후로 기억했다.
검사 시절 김 변호사는 유 부장과 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변호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이었을 때 유 부장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었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세 사람은 대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남욱씨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내가 유 부장을 통해 알아보니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니 들어와서 협조해라. 당신이 들어와서 정리하는 게 맞다.”
5억원짜리 변호사 계약 맺고 귀국

▲남욱 변호사는 문재인 검찰과 소통하는 변호사의 ‘불구속’ 이야기를 듣고 귀국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귀국 당시 남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남욱 변호사는 김 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임료는 5억원이었다. 착수금 1억에, 귀국해 조사받을 시 체포 시한인 48시간 조사 후 석방 조건으로 2억원, 불구속을 조건으로 2억원.
남 변호사의 이야기다.
“미국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모든 죄를 나에게 떠넘기는 것 같았다. 어느 순간 내가 대장동 키맨이 돼 있더라. 최 변호사가 수사를 담당한 유 부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눈으로 직접 확인한 상태라, 최 변호사가 유 변호사와 친하다며 소개해준 김 변호사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김 변호사도 나와 말할 때마다 모두 유 부장과 이야기가 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18일 오전 장발에 편한 평상복 차림으로 귀국했다. 남 변호사는 곧장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터미널 6번 출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를 태운 호송차는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약 1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재명을 어떻게 수사하느냐”
조사가 시작됐다. 남욱 변호사가 말한 바로는 김 변호사가 조사 첫날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방금 내가 위층(유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다녀왔는데, 두 가지만 인정하면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와의 문답이다.
―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모두 제가 인정을 하면 배임(背任)의 공범(共犯)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왜 인정해야 하느냐고 했지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 뭐라던가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검찰에 권순일 건(권순일을 통한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수사 못 한다고 하더군요. 이재명도 못 부르고, 권순일 관련 수사도 못 한다고 하면 저한테 다 덮어씌우겠다는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는 평소 김 변호사와 유 부장의 친분 관계로 보아, 김 변호사가 유 부장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화가 나서 김 변호사에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사건’의 무죄 법리를 주도했는데,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전이었다. 김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가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진술한다고 하니 만류한 것이다.
― 두 가지를 인정 안 했는데 48시간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을 때는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가겠구나(4명만 구속)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석방되니 더 그렇게 생각했죠.”
귀국해 곧장 수사를 받은 남욱 변호사는 10월 20일 오전 석방됐다. 10월 18일 오전 5시14분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10월 20일 새벽까지였다. 이때까지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했다. 검찰이 48시간 조사를 끝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은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됐으니 1억 돌려주겠다”
검찰은 2021년 11월 1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욱 변호사는 소위 ‘멘붕’에 빠졌다. 실망과 배신감이 커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한다.
“구속이 결정되고 한 일주일은 잠을 못 잤습니다. 분해서요.”
유○○ 당시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이날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로 방역 지침을 어긴 회식이었다. 회식 후 유 변호사를 포함 수사팀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수사가 지연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유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제외했다. 유 부장은 1월 21일 사표를 냈다.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고 김○○ 변호사는 두 번 정도 접견을 왔다. 남 변호사의 변호를 맡고 총 세 번의 접견을 온 셈이다.
― 뭐라던가요.
“잘 지내느냐고 물어보면서, (약속했던 것과 달리) 구속이 됐으니 1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 3억원을 받았는데 그중 1억원을 돌려주겠다?
“그렇죠. 불구속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돌려주더라고요.”
― 문재인 정권 검찰이 회유했다고 판단합니까.
“처음부터 저와 유동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말로 미국에 있는 저를 들어오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 저는 불구속하려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체포 후 풀려나고 조사를 받는데, ‘죄를 나한테 다 몰고 있다. 약속했던 것과 달리 내가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란 느낌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는 수사 안 한다’고 선을 딱 그었다는 느낌이 와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입니다.”
진실을 밝힌 계기
일련의 과정은 남욱 변호사가 구속 후(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시절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간략히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구속 후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었다.
남욱 변호사는 2022년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기소하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저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유동규, 최(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추정) 플러스 공무원 1명 기소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협조해달라고 두 차례나 전화가 와서 자진 귀국하게 됐다”고 했다. 2022년 11월 28일 같은 재판에서는 ‘불구속 선처’ 관련 남 변호사 진술이 담긴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주장한 불구속 회유 의혹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다”고 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민간 사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성남시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가 문재인 정부 대장동 1기 수사팀의 남욱 변호사 회유 의혹의 전말이다. 2022년 11월 28일 이후, 남욱 변호사 회유 의혹은 잊혀 갔다. 그랬던 게 2024년 1월 27일 민주당 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의 회유로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기자는 의혹에 거론되는 법조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유○○ 변호사와의 문답이다.
― 2021년 9~10월 사이 김○○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에게 “정영학 회계사가 당신(남욱)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 한국으로 들어와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하는 것으로 유 변호사와 이야기가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김 변호사에게 이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남욱의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은, 김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고, 그 변호사와도 귀국일 및 비행편 정보를 공유한 것 이외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남욱 주장, 사실과 달라”
― 남욱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2가지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것으로 당시 사건을 총괄한 유 변호사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귀국 당일 선임되어 조사 및 변론에 참여하였고, 김 변호사와 질문 주신 사항과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최윤길 등 (4명만 구속) 얘기는 완전한 오보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김만배, 남욱, 정민용의 구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남욱의 불구속은 지휘부 및 수사팀 내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거나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수사팀 부팀장인 본인이 약속한 적도 없거니와 약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김태훈 4차장이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묵묵히 침묵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전혀 사실과 다른 기사와 주장이 있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반론했다”며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의해 본인은 물론 당시 수사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비슷한 취지의 질의에 대해 몸담은 법무법인 직원을 통해 “인터뷰가 불가하다”고 전해왔다. 이와 관련 남욱 변호사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가 김만배 관련 로펌으로 간 이유
한편 유○○ 변호사의 경우 검사 옷을 벗으면서 법무법인 평산으로 갈 것으로 보도가 나왔다. 법무법인 평산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강찬우 대표 변호사(전 수원지검 검사장)가 있는 곳이다. 문제는 강 변호사가 몸담은 평산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자문계약을 맺은 것이다.
강 변호사는 “대검 대변인 시절 인연이 있던 김만배 기자의 요청으로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와 자문계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요청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기도 했다.
당시 유 변호사는 “향후 진로와 관련해 특정 로펌행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 선후배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으나, 결국 평산으로 갔다. 종합하면 대장동 수사 부팀장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와 자문계약을 맺은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동기생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로펌으로 간 것이다. 평산에서 일하던 유 변호사는 2023년 12월 가까운 법조인들과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과정에 대해 강찬우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법무법인 평산은 15명의 대표 변호사로 이뤄진 곳입니다. 한 대표가 유○○ 변호사를 영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5인 대표가 전원 합의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괜한 오해가 생길까 싶어 우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 찬성을 하니, 저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 변호사가 평산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유 변호사와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유 변호사가 평산에 합류한 뒤에도 하는 프로젝트가 달라 얼굴도 못 봤습니다. 가끔 로펌 변호사들끼리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유 변호사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 변호사가 ‘평산’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평산에서 일한다는 보도로 인한 부담 때문도 아니고, 계약 만료 때문도 아니다”며 “아는 선배가 법무법인을 하나 같이 만들자고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은 이후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와 연락하지 않았다”며 “당시 변호한 것도 형 동생 하는 사이(강찬우 63년생, 이재명 64년생)니까 그냥 해준 것”이라고 했다.⊙
04-29 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더 신청한 李, 지연 전술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 KBS에 근무했던 책임프로듀서 등인데, 채택 여부가 다음 달 27일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존 증인들을 상대로 3∼4차례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었는데, 증인이 추가되면 판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번 증인 신청은, ‘김 시장과 KBS가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때 “검사 사칭은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칭 사건 판결도 부정함으로써 재심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른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친다.
문화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