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게이트2/ 2023. 01.06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 03.31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2/ 2023.
01.06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대 돈거래… 검찰, 경위 수사 중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김씨가 2019~2021년 주요 일간지의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9/뉴스1
법조 출입 기자였던 김씨는 2019년부터 대장동 사업으로 나온 약 2386억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얻은 대장동 사업 이익의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일부가 언론인과의 돈거래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로 입사한 뒤 뉴시스와 머니투데이를 거쳤다. 김씨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인은 3명으로, 김씨와 비슷한 연조이거나 법조기자로 함께 활동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초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갹출해 A씨에게 총 9억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욱·정영학씨 돈 6억원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간부 B씨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간부 C씨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지는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했다”며 “사인 간의 정상적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 C씨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수표로 총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김씨와 언론인들 간의 돈거래 정황은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2020년 7월 29일 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라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라고 했다. 2021년 1월 6일 자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인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1.07 대장동 핵심과 기자들의 수억대 돈거래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019~2021년 신문사 간부들과 수억원대 돈거래를 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 김씨와 돈거래를 한 기자들은 김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 빌려줬다고 보기엔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크다. 한겨레신문 기자는 2019~2020년쯤 김씨에게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2억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 갚았고, 나머지는 김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도 없이 6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일보 기자는 2020년 1억원을, 중앙일보 기자는 2019년 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김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거액을 건넨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해당 언론사들은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기자들에 대해 보직 해임, 업무 배제, 직무 정지 등 조치를 내리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자는 “차용증 쓰고 이사 자금 1억원을 급하게 빌렸고 그동안 이자를 지급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기자는 “김씨가 현금이 없을 때인 2018년 8000만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인 이듬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업자인 정영학씨의 2020년 녹취록에는 김씨가 익명으로 기자들을 언급하면서 자금 지원을 말하는 대목이 있다. 당시 김씨는 정씨에게 “너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라고 한 뒤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라고 한다. 이 언급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돈거래를 말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
01.09 김만배측, 한겨레 기자에 3억원 추가 전달 드러나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건넨듯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겨레신문 간부 A씨가 김만배씨 측과 했던 돈 거래가 지금까지 알려진 6억원 이외에 3억원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2019년 약 3억원을 A씨에게 추가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대장동 관계자 등으로부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2019년 A씨가 아파트 분양금 용도로 김씨를 통해 받은 6억원과는 별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3억원씩, 총 9억원을 A씨에게 전하려 했는데, 김씨가 자신의 몫은 빼고 남욱·정영학씨가 낸 6억원만 A씨에게 줬다고 한다. A씨가 추가로 받았다는 3억원의 명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지난 6일 “편집국 간부(A씨)가 ‘(김만배씨에게)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 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며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
검찰은 또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씩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욱씨도 2021년 검찰에서 “김씨가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 주고 골프를 쳤다고 했다”며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씨의 변호인 중 하나인 B 법무법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에 대해 돈세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 법무법인은 “그동안 김씨에 대한 장기간 검찰 조사, 재판 등을 담당했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이미 해명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1-09 김만배와 일부 기자 돈거래,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야
대장동 일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기자들과 수억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범죄 여부에 앞서 참담한 일이다. 일부 기자와 매체에 국한된 일이겠지만, 언론과 언론인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간부의 사례는 충격적이다. 그는 2019∼2020년쯤 김 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6억 원, 대장동 주관사인 화천대유 사장에게서도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차용증도 없이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는데, 그런 사람이 법조팀장과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2억 원은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러지 않아도 한겨레 출신 국회의원이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고, 몇 년 전에는 동료 기자 폭행치사 사건도 있었다.
한국일보 간부는 1억 원을 김 씨에게 빌렸고, 중앙일보 간부는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9000만 원을 돌려 받았다고 한다. 일부 기자를 상대로 한 ‘100만 원 접대 골프’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온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 지역 언론 보도로 시작된 것을 보면, 그런 금품 로비가 효력을 발휘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기자들 분양도 주고 돈도 주고…”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해당 매체들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을 엄단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1.13 [단독] 남욱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었다고 했다”
남욱 2021년 진술… 검찰 ‘50억 클럽’ 로비 수사는 제자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씨의 가장 큰 ‘공로’가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남욱씨의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이에 대해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재판 거래)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법률 전문지 A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B 대한변협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출근하진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는 3~4차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1공단 시행사가 이 대표의 공약인 ‘공원화’에 반대하면서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다. 대장동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1공단 부지는 당초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해당 인허가를 중단시켰다. 그러자 시행사는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015년 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성남시장 승소’ 최종 판결을 직접 내리는 ‘파기 자판’을 선고했다. ‘성남시의 행위가 적법하지는 않지만, 재판 중에 와해된 시행사가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수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에 대해 남욱씨는 “김만배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며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관련 재판은 모두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김만배 대법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 5명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1-13 ‘李 판결 2건’ 大法서 뒤집힌 전말 이번엔 제대로 밝혀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내놓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인데,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권 전 대법관이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사건 대법원 회부 전후와 선고 다음날 등 모두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 소유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개발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2011년 낸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남시 승소로 자판했다. 패소했다면 대장동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남 변호사 전언으로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이들 판결의 결과는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라도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로 전말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1-13 “이재명에 로비 통했다고 생각했다”…檢, 대장동 핵심 ‘특혜’ 진술 확보
이달말 배임혐의 李 소환 가능성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당시 대장동 등 인허가 사항 특혜를 민간 업자들에게 제공했고 이 시장에 대한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위례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고, (우리의) 로비가 통했다고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이 대표가 인허가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인 상황에서 본인이 승인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고 결재만 했을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은 수사팀이 확보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성남시 공무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사업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표에게 자주 대면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팀은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 씨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이 대표 측에 대한 뇌물 제공을 인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과 달리 이를 부인했던 김 씨가 심경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문화일보 염유섭·김규태 기자
01.14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대장동’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두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모두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사건이다. 김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씨가 김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김만배씨가 남욱씨에게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권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특히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도 권 대법관을 찾아갔다. 재판 시작과 끝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그리고 권 대법관은 퇴임 후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조선일보
01.14 [단독] 김만배, 수원 최대 조폭에 ‘대장동’ 현장 관리 맡겼다
토지보상금 주민 불만 대비해 조폭에 39억 주며 용역 맡겨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수원 지역 폭력 조직의 두목급 간부가 급조해 설립한 회사에 대장동 현장 관리 용역을 맡기고 총 39억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자금 추적 등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은 지난 2015년 12월 건물 철거 용역 업체 A사와 ‘현장 관리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내·외지인의 불법 점거와 점유 방지’ ‘위장전입 세대의 불법 행동 예방’ 등의 일을 A사에 맡기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인 2021년 11월 A사의 대표가 수원 최대 폭력 조직으로 알려진 ‘수원남문파’의 두목급 간부 B씨의 둘째 딸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폭인 B씨가 딸을 내세워 성남의뜰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사무실을 둔 A사는 성남의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6개월 전인 2015년 6월 설립됐으며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폐업했다.
A사에 대한 ‘용역비’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성남의뜰이 7억4800만원을 지급했고 그 이후부터 2021년 7월까지는 화천대유가 31억8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화천대유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개발하고 이후 일정 부분의 땅을 돌려주는 민간 주도의 환지(換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부터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바꾸면서 주민 동의 없이도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사업 방식 변경으로 주민들은 호가의 절반 정도인 평당 200만원대(논·밭 기준)의 토지 보상금만을 받게 됐다”며 “주민 불만과 반발을 고려해 조폭 간부가 실소유주인 A사에 ‘현장 관리’ 용역을 맡긴 것”이라고 했다.
성남의뜰도 A사와 용역 계약 체결에 앞서 이사회에 ‘보상 불만 세력에 의한 불법 점거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해 현장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약서에 A사의 주요 업무로 ‘내·외지인 불법 점거와 점유 방지’가 기재된 것에 대해 한 관계자는 “대장동 원주민의 불만을 잠재우라는 뜻”이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또 ‘전문 외부 용역의 개입 차단’ 업무도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다른 조폭들이 대장동 사업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수원남문파가 막아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만배씨도 A사의 실소유주가 B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2021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 2013년 3월 9일 자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씨에게 “나중에 형(김만배)이 약속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냐”라며 “OOO(수원남문파 B씨)이 부분이야. 형이 철거를 (용역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수원남문파는 1983년 12월 수원 남문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B씨 등이 결성한 폭력 범죄 단체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단체는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등의 행동 강령을 갖고 있다고 한다.
01.17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이 있으며,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 준 이는 권순일(64) 전 대법관이다. 2년 반 전 대법원 판결에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뉴시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에 2심은 당선무효형(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TV 토론에서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에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였다. 유ㆍ무죄 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선임인 권 전 대법관 의견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마시면 처벌되지만, 남이 따라준 술을 억지로 마시면 봐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 판결은 위태롭던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부모를 빼고 이 대표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순일”(김태규 전 부장판사)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이 무렵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 거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듬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 거래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하나둘 드러났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전후해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하는 사이”였던 권 전 대법관을 여덟 번이나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원을 챙긴 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고, 그 결과 ‘이재명 무죄’라는 답례품이 돌아온 게 아니냐는, 재판 거래로 볼만한 합리적 의심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원을 받았다.
이 정도 사실관계만으로도 나라가 발칵 뒤집힐 법했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양승태 사법 농단’이 터졌을 때 정의를 부르짖으며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열고 성명을 내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침묵했다. 사법 농단 폭로자(피해자)라는 타이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던 민주당 이탄희ㆍ이수진 의원도 모른 척했다. ”재판 거래에도 ‘착한 재판 거래’가 있는 모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엔 증언까지 공개됐다. 남욱(천하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021년 10월 검찰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 사안을 철저히 뭉갰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규명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본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 더 위중하다.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 문란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진실의 법정” 운운하며 사법부를 경시하는 풍조는 계속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세간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수사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권순일 수사는 시급하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부장
01-17 ‘대장동’ 檢 소환 받은 李, 더는 민주당을 방탄 삼지 말라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대장동 특혜 의혹은 16개월간 나라를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는 27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문 정부 검찰은 유동규를 최종 책임자로 기소했지만, 전면 재수사를 벌인 현 검찰은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제 실체적 진실과 함께, 이 대표의 출두 여부, 묵비권 행사 여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대장동 개발 업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엔 사업수익 1822억 원만 배당하고, 지분 7%인 민간업자에 4040억 원을 몰아줘 성남시에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우선 추궁할 것이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업체 참여를 자필 메모로 지시하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 등의 특혜 보장 정책 결정에 개입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두 번째로 규명해야 할 사안은, 김만배가 정진상 등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한 것을 보고받거나 인지했는지 여부(부정 처사 후 수뢰 공범 혐의)다. 관련 진술은 이미 다수 공개됐다. 김용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4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내부 기밀을 민간업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조사 대상이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은 성남FC 사건과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와 대검찰청 앞 시위에도 나선다. 지난 10일 성남FC 관련 조사에서 검찰이 성남시 요구를 정리한 업체 문건을 제시하자 ‘몰랐다’며 부인했던 이 대표로서는 대장동 관련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없지만,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제1당 대표이고, 지난 대선 후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사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본인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더더욱 민주당을 방탄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해 진실을 밝히고, 불체포특권 포기도 자청하는 게 옳다.
문화일보 사설
01-20 정민용 “대장동 확정이익, 유동규 아닌 이재명이 설계”

▲정민용(48)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뉴스1
대장동 사업에서 1800억여원의 확정이익을 받아오라는 것은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2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민용(48)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며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지시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위험)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의 확정 이익 1800억여 원을 가져가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등 민간사업자에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01.25 “李 대표, 대장동 지분 받기로 승인” 충격적 검찰 공소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게 ‘내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이 김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포함한 내용이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김씨의 그런 제안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뇌물 약속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 처사 후 수뢰’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그분’의 실체와도 관련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반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자기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이 지분 수익을 유동규씨가 혼자 받기로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리며 덮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 수사팀은 유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씨도 지분 소유자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미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돼 있다.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씨도 작년 11월 법정에서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 중 428억원을 정진상·김용씨에게 주기로 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엔 유동규·남욱씨 등의 진술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담기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당장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씨와 김만배씨도 428억원 제공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확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치밀해야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이 맞는다면 모든 것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정확히 소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1.30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李 대표의 정반대 처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표가 당직자가 건네준 안개꽃을 받아 들고 흔들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며 세 과시하는 후보 모습이었다.
주말 혹한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두 동강 난 민심이 맞부딪쳤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고, 광화문 일대에서도 양측이 대치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국민이 지킨다”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고, 반대 진영도 질세라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민들이 벌였던 장외 집회 대결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친명(親明)계는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하겠다”고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각종 혐의는 모두 지난 정권 때 불거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집권당 대선 후보의 비위를 뭉개고 덮어뒀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피의자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례 없는 일일 뿐이다. 범죄 의혹이 무더기로 있어도 당대표로 뽑혔을 땐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정당의 국회 절대 다수 의석과 강성 지지자들의 장외 집회를 무기 삼아 버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세력 대결로 사법(司法)을 깔아뭉개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사설
01.30 검찰, 위례 결재서류 내밀자… 李, 변호인 면담뒤 진술거부
대장동 의혹 조사에 李대응 ‘4가지 특징’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200장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었다. 신문조서 대부분이 검사가 질문한 내용으로 채워져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A4 용지 33장짜리 ‘검찰 진술서’를 냈고 이후 검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① 33장 진술서 제출, 여론전도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했다. 당시 이 대표는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번처럼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번 중앙지검 조사에서는 그때보다 많은 33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제1 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진술서를 여론전에 활용하려는 정황도 나타났다. 28일 이 대표 측은 검사에게 ‘33장 진술서’를 제시했고 검사가 진술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조사가 진행되던 그날 오후 1시쯤 언론에 그 진술서를 공개했고 그제야 복사가 가능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측이 ‘여론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말이 나왔다.

② 조사 시작하면 사실상 ‘묵비권’
이 대표는 28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답변을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28일 오전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가 “변호인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5분가량 면담하고 온 이 대표는 다른 질문처럼 그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조사 때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조사에서 성남지청이 네이버 관계자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접촉한 뒤 양측 요구 사안을 정리한 자료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믿어지지 않는다” 같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차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③ 조사 시간 놓고 신경전
28일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에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시하거나 자료를 읽는 등 조사를 고의로 지연한다”고 항의했고 민주당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러자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 입장을 내놨다.
성남지청이 수사를 할 때도 이 대표 측은 “저녁을 먹지 않고 가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검찰이 네이버와 관련한 자료를 내놓자 이 대표가 진술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이 대표 뜻대로 안 됐다는 것이다.
④‘검찰 수사 평가절하’ 전략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뒤 소환 조사를 할 경우, 반대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에 출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나 대기업 총수, 고위 공직자들도 진술 거부 대신 혐의를 반박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사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그에 앞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진 않았다.
민주당 법률위 핵심 관계자는 “검사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대표가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진술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어차피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재판에서 승부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도 이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대표의 ‘33장 진술서’에 대응하는 ‘100장 질문지’를 들고 하나하나 질문했고 이를 이 대표 조서에 담았다. 이 대표가 오는 31일 또는 내달 1일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후반쯤 대장동 사건과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01-31 [단독]“화천대유 대표, 이재명측과 사전연습후 李에 유리한 증언”
유동규, 최근 검찰 조사서 진술
李대표측 “일방적 주장에 불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문,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 연습”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성문 대표가 당시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 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그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반면 당시 재판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김모 씨는 “(서판교터널은) 애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다”며 다른 말을 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 이 대표 측 “신빙성 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
이 대표는 최근까지 “돈을 더 빼앗아 갔다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성문 대표가 이 대표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며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신빙성을 잃은 유 전 직무대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02-03 [단독] “김만배, 경기지사실서 20억 요구받아”
정영학 “金에게서 들었다” 진술
檢, 김만배 도청 출입기록 확보
이재명‘정자법 위반’수사 확대
李 직접 요구했는지는 확인안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021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직했던 경기도지사실에 불려가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 마련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는 물론, 정 회계사도 이 대표 측 자금 수수 상황을 진술함에 따라 2차 검찰 소환을 앞둔 이 대표 연루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지난해 7월 새로운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후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 조사에서 “2021년 2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 씨를 만났는데, 당시 김 씨가 그해 2월쯤 시장실(경기도지사실 의미)로 불려갔다 왔다고 했다”며 “김 씨가 한숨을 쉬면서 20개(현금 20억)를 마련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장실은 누구를 의미하냐’는 수사팀 질문에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지만, 김 씨는 계속 시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며 “김 씨가 욕설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현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2021년 2월 김 씨와 정 회계사가 대화를 주고받은 녹음 파일과 그 무렵 김 씨의 경기도청 출입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씨가 도지사실에서 20억 원 요구를 받았을 때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정진상(구속 기소)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만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을 2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씨를 제외한 모든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 측의 자금 수수 의혹을 인정하고 20억 원의 경우 구체적인 요구 장소에 대한 진술까지 나오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는지 집중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수사팀은 해당 대화 당사자인 김 씨와 정 회계사를 소환했다. 현재 수사팀은 이 대표의 2차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2-03 [단독] “김만배, 20억 요구에 욕하며 힘들어해”… 이재명 개입 없었나
■ 검찰, 대장동 의혹 새 진술 확보
남욱·유동규·정민용 진술 이어
정영학까지 ‘李정치자금’ 시인
김만배 뺀 일당 4명 진술 같아
검찰, 뇌물·정자법위반 조사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기도 지사실에서 20억 원을 요구 받았다는 진술을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것은 대장동 일당 중 김 씨만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특혜성 인허가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20억 원 요구 장소가 도지사실이었다는 진술은 자금 요구와 수수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인 만큼, 검찰 2차 조사는 이 대표 개입 여부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로부터 “2021년 2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 씨를 만났는데, 당시 김 씨가 같은 달 시장실(경기도지사실 의미)로 불려갔다 왔다고 했고, 한숨을 쉬며 20개(현금 20억)를 마련해오라고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김 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사로 (이 대표 측에) 자금 전달에 부담을 느껴 난감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이 대표와 관련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 2월 무렵 김 씨가 도지사실에서 20억 원 요구를 받았을 당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정 전 실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 원을 김 씨에게 요구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도 김 씨 등은 2019년 무렵부터 대장동 시행이익에 대한 배당이 시작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지분 배분을 논의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정 전 실장에게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 원만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씨가 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김 씨) 미쳤구만”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2021년 2월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적시됐다.
그동안 대장동 일당은 모두 이 대표 측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일당인 정 회계사도 처음으로 동일한 진술을 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KBS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 준 돈이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도 지난달 30일 대장동 재판에서 “김용이 유원홀딩스에 돈 받으러 오는 거라고 들었다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실소유주 의혹 부분과 함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yuseoby@munhwa.com
02.08 [속보]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형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000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 "50억 과다하지만 대가로 건넨 돈이라 보기 어려워"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을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02.10 정영학 녹음 다시 들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 半, 걔네 것”
검찰, 정영학이 낸 녹취록 검증하며 없던 새 내용 발견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하면서 당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민간 속기사를 시켜 만들어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발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새로운 내용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24.5%)이 정진상·김용·유동규씨 몫이라는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지만, 작년 9월 유동규씨가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 수사팀은 ‘김만배씨가 최종적으로 공통 사업비를 제외한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정영학씨는 그해 9월 26일과 10월 1일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간 속기사가 만든 이 녹취록에는 정씨가 2012년부터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과 나눴던 방대한 대화가 담겼다. 이 녹취록은 이후 언론에도 공개됐다.
이 녹취록에는 2021년 2월 22일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내 지분이 원래 25%인데”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검찰 소속 속기사가 정영학씨가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녹음기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더니 맥락이 전혀 다른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만배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김씨는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얘네들 현재까지는 받아 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최종 428(억원)이네. 걔네들이 세금 내고” “이 XX들 700개(공통 사업비를 제외하기 전 금액인 700억원) 가져가면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계속해서 지분 약정 대상을 복수(複數)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영학씨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2월 22일’ 녹음된 파일 중에서 4개 부분에 걸쳐 18분 분량이 삭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당시는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고 정씨가 고의로 수정·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씨를 조사하면서 녹음 파일상의 ‘걔네’는 정진상·김용·유동규씨 3명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정진상씨를 구속했으며 작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재작성한 녹취록도 ‘428억원 약정’ 혐의의 핵심 증거로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428억원의 주인은 유동규씨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33장짜리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10차례 언급하며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제 국민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하라고 주장하는데 그 녹취록이 진본이 아니고 녹음 파일에 정반대 내용이 담겼다면 이 대표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한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428억원 약정’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약속한 시간에 출석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 대신에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다면 이번 조사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2-15 “위례사업 호반건설 사전 내정, 이재명에 보고 않고는 불가”
■ 檢 ‘이재명 승인’ 주지형 푸른위례 前 대표 진술 확보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됐는데
시공사 사전내정 문제 안삼아”
“정진상으로 통한 市 보고 체계
그의 지시따라 李시장과 대면”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례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전 대표로부터 “호반건설 시공사 사전 내정이 성남시 최고위급(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건설사는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면계약을 통해 컨소시엄에도 합류하고 시공권도 동시에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주 전 대표도 무산될 뻔한 위례 개발을 가능하게 한 시공사 이면계약 배경에 최종 승인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개입을 지목한 것이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지난해 9월 주 전 대표로부터 “2013년 11월 29일 성남도공은 시공사 선정 권한을 (민간업자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넘긴다고 합의했고, 민간업자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했다”며 “이런 내용이 성남시 최고위급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2014년 1월 28일 시공사선정위원회가 개최돼 (공식적으로) 호반건설이 선정되기 전인 1월 3일쯤 (성남도공에서) 민간업자들에 시공사 선정 권한을 주도록 한다는 보고서를 성남시에 보냈다”며 “이는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데 성남시는 2014년 1월 28일 선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전 대표는 “고위급 통로는 간단한 경우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 보고서 전달, 정 전 실장에게 서류와 함께 대면 보고,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직접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도 수사팀에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등 정치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성남도공은 위례 신도시 A2-8블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야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토지 매매 계약금 365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 등이 사업 참여 계획을 철회하면서 무산될 뻔한 상황에 놓인다. 그러자 민간업자들은 호반건설에 자금 지급을 보증받고 대신 시공권을 넘기기로 이면 계약을 맺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02.16 [속보] 검찰, ‘대장동 4000억대 배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정진상씨,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이 대표는 정씨, 유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는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죄 함께 적용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하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진상씨와 공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공모해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공익법인 ‘희망살림’을 끼워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02-16 李 ‘배임 4895억, 뇌물 133억’ 영장…구속 요건 충분하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4895억 원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133억여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9월 23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511일 만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적시 내용만 봐도 구속 요건은 충분하다.
형사사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심각한 지역 토착 비리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민관 합동 개발 형식을 취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누락시킨 결과 지분 7%의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득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만 배당받아 성남시에 4895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이 핵심이다. 두산건설 등에 토지형질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 구단주를 맡았던 성남FC에 133억 원 상당을 유치한 제3자 뇌물 혐의도 크다. 대장동 관련 428억 원의 뇌물 혐의는 이번 영장에선 빠졌다.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며 영장청구에 반발하고 있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 요건에 비춰볼 때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특히, 이 대표는 3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서면진술서만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김용 씨를 특별면회한 정황도 증거인멸·회유 의혹을 키웠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 대표는 구속 여부를 법원 판단(영장실질심사)에 맡기는 게 옳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가결을 막으려 한다. 대부분 혐의가 문 정부 때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고, 수사도 그때 시작된 사실만 봐도 정치보복 주장은 억지다. 민주당 의원들을 줄 세워 방탄막을 친다고 해서 유무죄가 바뀔 수는 없다.
문화일보 사설
02.17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다. 이 밖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업자와 유착했고, 재선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고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당연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대표는 수사 해명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서 떨어져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다. 누가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확보한 뒤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런 ‘방탄 올인’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었다. 혹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 모든 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민주당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 무슨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 모습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를 너무 넘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표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헌정 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2.17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권 흥정”... 영장에 ‘아시타비’ 표현도
170장 영장서 밝힌 이재명 구속 필요성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은 지자체장이 지역 토착 민간업자 등과 유착한 구조적인 범죄로 죄질과 범행 수법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수사”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시정 농단’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업자의 이익을 위해 자치 권한을 남용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에 빗댄 것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공공 환수 등과 같은 외관을 꾸며 주민을 속였다며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인허가권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이 대표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고, 앞으로 인멸할 우려도 크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정진상·김용씨를 특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책임을 분담하게 하고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등으로 말한 것을 “중요한 증거 인멸 사유로 봤다”고 했다. 2021년 9월 정진상씨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인 유동규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도 증거 인멸 교사로 기소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 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 파일, 각종 지시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제3자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하는 ‘적정 이익’은 총 이익(9607억원)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서 성남도개공이 받은 확정 이익(1830억원)을 제외한 4895억원이 도개공의 손해액이면서 이 대표의 배임 규모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팀은 2021년 11월 유동규씨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원+α’로 봤었다.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내부 기밀을 알려줘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각각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다.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 인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기부 단체를 중간에 넣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꾸민 혐의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적용됐다.
02.18 文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이재명 영장 청구되자
野 “政敵 제거용 수사” 주장
그러나 수사는 文검찰이 시작
당시 배임 主犯 됐던 유동규
남욱과 뒤늦게 자백
쌍방울 사건서 폭로 나와도
그때마다 조작 주장할 텐가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성남FC 사건)을 포함해 5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重刑)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스피커 역할을 해 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공세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政敵)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정신무장시켜 왔다. 이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否決)은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골자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은 7886억원을 챙겼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1830억원밖에 못 챙겼느냐는 것이다. 양자의 유착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다.
등장인물은 같은데 결과는 천양지차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현 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했던 ‘대선 이전 수사’에서 검찰은 정진상·김용 근처에도 못 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배임죄의 정점(頂點)에 놓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기소하는 걸로 일단락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덧붙여졌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원’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유동규씨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차라리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을 빼든지,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란 결론을 누가 수긍하겠느냐”라며 “ ‘이재명 대선 승리’에 배팅한 검찰 상층부가 ‘대선 여론 무마용’으로 일단 배임을 넣고 본 것”이라고 했었다.
예측은 빗나갔고 유동규씨부터 문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검찰이 그린 그림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남욱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자들도 돌아섰다. 이들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씨와의 ‘유착’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진상·김용에게 줬다고 그들이 진술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12억원이 넘는다. 녹취록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혐의도 그들의 진술로 구체화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는 급조된 게 아니다.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으며, 덮을 수도 없고 묻고 가기도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배임’이라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유동규씨를 몰아넣은 것은 문재인 검찰이었다. “정적(政敵)을 죽이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그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을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몰고 갔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다. ‘4895억원 배임’, ‘133억 제삼자 뇌물’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고 한다. 이 대표 측도 천문학적 금액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영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7~28일쯤 잡혀있다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이 부결시킬 걸로 예상된다.
정의당마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사와 다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정공법을 택하기보다는,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씨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은 격앙된 상태라고 한다.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주장할 텐가.
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02.18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석달 만에 다시 구속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김씨는 약 석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13개월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의 불법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측은 “더이상 숨길 자산도 없고, 김씨의 은닉은 범죄수익은닉법상의 처벌요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은닉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2.20 검찰 영장대로라면… 이재명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어떤 것들을 말했을까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어떨 때 가능한가요?
검찰은 173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선 첫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혹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검찰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관해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
먼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및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녹취파일, 이메일, 보고문건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 경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필 서명이 된 각종 문건과 공범(유동규씨) 진술을 통해 함께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의 손해를 입혔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18쪽의 반박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5503억의 공익을 얻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등 관련 업체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공여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각종의 문건 및 이메일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후원금의 액수’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인멸 혹은 도망할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은 어떠한 주장을 했나요?
검찰은 먼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에서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배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며 양형기준에선 5~8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은 상황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수도, 혹은 줄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법관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 따라서 선고 확률을 따질 때는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표가 받는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 역시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이며, 양형기준에서도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선고될 형량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매우 엄중해 이 대표가 신속한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가능성이 있다고 했나요?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이 대표의 측근 혹은 공범인 정진상씨, 유동규씨 그리고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증거인멸이 지속해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개정의 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최고 정치권력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무죄 추정을을 받는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서면으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피의자를 불러 법원이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다. 하루속히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치의 영역에서 사안이 바르게 판단되길 희망합니다.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02-20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과거 SNS 글들, 배임혐의 증거로 쓰여
■ 검찰 구속영장에 다수 인용
2015년 “대장동 황금알 사업
5000억원대 이권 보장” 언급
2018년엔 “9000억원” 글까지
이재명 “3600억 산정”과 차이 커
“부동산 활황 예측못해”도 배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에 이 대표 스스로가 SNS에 최소 5000억, 최대 9000억 원으로 대장동 개발이익을 명시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자에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하고도 추가 이익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검찰의 배임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20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2015년 7월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같은 해 5월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을 체결할 당시 성남도공 내에서조차 “추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의 배당률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묵살됐다.
이 대표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장동 개발을 ‘5000억 원대 이권이 보장된 사업’이라고 했다. 전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제시한 3600억 원으로 산정, 절반인 1822억 원을 확보했다는 이 대표의 되풀이되는 주장과 배치되는 금액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전답 30만 평을 신도시로 만들면 평당 300만 원씩만 잡아도 9000억 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총이익 9607억 원과 비슷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에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담았다. 이 대표 측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졌다”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이익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했다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축구단도 당연히 내 정치에 활용한다” “행정능력을 보여주고 지지를 얻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인과의 대화에서 밝힌 일화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영장에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기재했다. 한편 검찰은 428억 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선 ‘유동규 측, 이재명 측’으로 언급하면서도 “이재명 소유”라고 특정하진 않았다. 이에 지난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이날 소환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문화일보 윤정선·김규태 기자
02.22 李가 민원 들어줄 때마다 10억씩 후원, 이런 식이면 뇌물 천국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도 입건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지자체 인허가권을 이용해 기업들이 돈을 내게 한 이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이에 편승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한 기업도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네이버에 40억원을 성남FC에 내라고 했다 한다. 이후 네이버는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돈을 냈다. 자신들의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더구나 그 돈도 먼저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한 뒤, 그 단체가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이 방식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지만 네이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다른 기업도 비슷하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면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은 55억원을 냈다. 차병원 회장도 이 대표와 두 차례 만나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33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이 업체들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후원했고,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인허가 장사”로 규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이 이런 불법적 방식으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한 것은 범죄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였다”며 “적법한 행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합법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장이 기업 후원을 받고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자체들은 각종 명목으로 기업을 쥐어짜고 그에 편승한 기업들은 적은 돈으로 땅을 사서 큰 수익을 얻는 ‘뇌물 천국’이 될 것이다. 법리적으로도 뇌물은 직무와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그 뒤에 한 일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이 전국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장사와 기업의 불법 가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2.23 검찰 이재명 배임액수 산정, 고 김문기 유서가 단초였다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제안 신청자에게 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한달여 전인 2021년 11월 수기로 작성한 메모 중 일부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주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초과이익 환수해야” 메모 남긴 김문기…檢 수사 실마리
2015년 2월 김 전 처장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공모를 경험한 주모 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 주 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 형식으로 이뤄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개공에 보장하는 입찰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은 주 팀장의 보고와 김 전 처장의 제안을 묵살했다고 한다. 그해 2월 13일 공개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 1830억원을 갖는다는 부분 외에 나머지 초과이익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이처럼 민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을 유도한 정 전 실장은 평가표에서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전 항목 만점을 줬다.
김문기 지시로 70% 이익 환수 검토…이재명 배임액 산정 근거
주 팀장이 김 전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공모지침서 초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묻게 되는 시작점이 됐다. 김 전 처장이 남긴 메모에서 시작된 ‘초과이익환수 묵살 정황’은 이후 내부 검토 보고서와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화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의 70%(6725억원)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 전 처장은 공모지침서 공개 후에도 주 팀장을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공모지침서 해석을 담은 ‘질의답변서’ 작성 과정에서도 주 팀장이 김 전 처장의 지시를 받아 초과이익 배분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정 전 실장은 “성남도개공의 이익은 1·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정 전 실장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주 팀장의 초과이익환수 의견을 묵살하고 질책한 과정도 상세히 담았다.
김 전 처장은 메모에 “네 차례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검찰도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이 대표 측의 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2014년 11월 이 대표의 성남도개공 공동주택 분양사업 참여 배제 지시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택지 매입 과정까지, 민간의 초과이익을 다섯 번이나 환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李 “개발이익 환수는 시장 의무 아니다” 반박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제가 공모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모하지 않고 민간업자를 지정했을 것”이라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그들은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때 제출한 입장문에서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니다”라며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고 배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02-23 檢, 김만배 부동산 등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몰수…총 2070억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수익’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했다. 현재까지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총 2070억원에 이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장기간 자금 추적을 통해 일명 ‘대장동 일당’이 배당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자산을 추가 확인했다.
이후 화천대유 명의의 신탁수익 등 교부청구권, 김씨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수익 및 이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127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 청구해 집행 중이다.
가족 명의 부동산에서 김씨 누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택은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19억원에 사들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 처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070억원 규모에 달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재산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지난 18일 재구속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02.24 “검찰, 이재명이 대통령후보 되면 대장동 수사 못할 것”
화천대유 대표·정영학 2021년 통화… 鄭 녹음파일서 발견
대장동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했던 화천대유의 이성문(56) 대표가 2021년 9월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김만배(57)씨이며, 이성문씨는 김씨의 대학 후배인 측근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2021년 9월 말과 10월 초에 제출한 녹음기에서 이성문·정영학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47분 58초 분량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통화는 2021년 9월 초중순에 이뤄졌는데 이때는 대장동 비리가 언론에 보도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해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당시 이성문씨는 정영학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되면 수사 못 해요”라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조직 날라(날아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안 했잖아요.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니까 그때 안 했지 않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이성문씨는 또 “이재명 관련해서 흠집 내는 수사 비슷하게 (하면) 어느 놈이 그렇게 놔두겠어요. (검찰) 조직 다 망가지지. 줄 서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라며 “(반대로) 후보가 안 되면 수사 안 해요. 후보가 안 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라고도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독자적으로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들과 손잡고 초대형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면서 ‘축소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수사 라인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등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로 이뤄졌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2.24 ‘윤 사단’ 검사들, 50억 클럽 수사 언제 하나
“과거 어떤 사건 수사할 때는 박수 치시고 잘하고 있다고 하시던 분들이 이젠 ‘정치 검찰’이라 하시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해 10월 민주당사에서 의원들과 대치하던 한 검사의 말이다. 이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의 일원이었다. 한때 자신들을 ‘정의로운 검사’로 치켜세우던 민주당 의원들의 달라진 태도를 원망하는 반응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절)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 (박근혜 정부 관련) 수사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해 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때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응원했던 게 사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이고 이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수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했고, 한직으로 쫓겨났던 측근 검사들도 정부와 검찰 요직에 포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 중이라 이제 양측은 사사건건 갈등하고 있다.
과거 '살아있는 권력' 수사 평가
박영수 등 '검찰식구' 수사 부진
'윤 정부 검사'로 남는 일 없어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로 들린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대선 승자였다면 수사가 지금 같은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데 동의한다. 문 정부에서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인사권을 통한 검찰 장악이 역대 정권에서 반복돼 오지 않았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발하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고,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돼 있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주로 특수통인 이들을 이끌었던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2003~2004년 노무현·이회창 캠프의 불법 대선 자금을 파헤쳤다. 2013년 당시엔 청와대가 원치 않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었다. 윤 대통령과 측근 검사들에 대해선 진영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지만, 이런 전력은 집권의 밑거름이었을 것이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강조하는 현 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는 이제 다른 숙제가 주어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다. 이 의혹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곽상도·최재경 전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검찰과 사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 등장한다. 윤 대통령과 측근 검사들이 과거 수사를 같이했거나, 친밀한 관계였던 이들이 많다. 최근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비난이 쇄도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JTBC가 최근 공개한 김만배씨 등의 육성에는 “곽상도는 고문료로는 안 되지”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50억씩 줄 때 총액을 계산하는 육성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찰이 이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이 대표나 기업 관련 사건에선 압수수색 소식이 줄을 잇는데, 누가 들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보도돼도 이들과 관련해선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했던 검사들이라면 검찰 출신, 더욱이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선 더욱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국정 최고책임자 자리에 있다.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검사는 “과거 당사 압수수색이 무산된 적도 많다”는 주장에 “저희는 안 그러고 싶다. 선배들과는 다르고 싶다”고 대답했다. 현 정부 실세 검사들이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들이 비판하는 선배들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로 기억될 것이다. 50억 클럽 관련해선 이미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
03.03 이재명이 고발한 게 시작... 3명 숨지고 21명 구속, 재판정 선 ‘대장동 그들’
1년7개월 째 수사... 기소된 자, 구속된 자 누구?
시작은 이재명이 국힘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50억 클럽 등 일파만파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곧 기소... 추가 영장도 #에그스토리

▲2021년 8월말 경기도 한 지역신문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이 실렸을 때, 이것이 훗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시골 논밭의 화려한 변신, 대장동 미니신도시는 ‘이재명의 업적’이었고, 이걸 디딤돌로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 그 시점에 의혹과 폭로가 연일 터져나온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로선 당혹스러웠겠지만, 고소·고발이 이어지니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없었다.
✔ 민주당이 고발한 ‘국힘 김기현’이 수사의 시작
대장동 ‘첫 수사’는 2021년 9년 20일 전후 시작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사는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의 ‘고발’이 출발점이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4차장 산하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9월 29일 화천대유 사무실과 김만배 등 관련자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진 것도 이때다.
그즈음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 대장동 사건 첫 구속자는 유동규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이어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꼬박 1년을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작년 10~1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고, 이때부터 유동규와 남욱의 입이 봉인해제됐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1년 전 의혹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갔다.
여전히 입을 열지 않는 김만배는 작년 12월 숨겨놓은 돈이 들통나자 자해극을 벌였다. 그는 지난달 17일 범죄수익금 340억원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검찰과 경찰 수사는 1년7개월 넘게 진행됐다.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사건,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수사 대상만 수십명, 이중 21명이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30명에 육박한다.
✔의혹 두고 극단적 선택... 의문의 3인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책임자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김문기 전 처장도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문기 휴대폰에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한 점,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이 공식 일정에서 빠져 골프를 친 점 등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그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이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부부의 최측근 배모씨의 건물에서 배씨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됐다 풀려났다... 사건별 구속자는 누구?
이재명 대표의 기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는 서서히 끝이 보인다. 이 사건에서만 구속된 사람은 9명, 이중 4명이 보석이나 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현재 수감중인 사람은 최근 다시 들어간 김만배와 그의 돈을 감춰준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 이한성 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쌍방울 수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번졌다.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와 비서 등 쌍방울 임직원이 대거 구속됐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억원 뇌물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에 관여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수사정보를 흘려준 수원지검 수사관도 구속됐다. 이 수사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를 쌍방울이 대신 지원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아직 없다. 대장동 사건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133억5000만원) 혐의를 받지만 아직 기소 전이다. 이 사건으로는 작년 9월 두산건설 전 대표 이모씨와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이 기소된 게 전부다. 최근 뇌물을 준 기업 책임자들과 성남시, 성남FC 고위직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속도가 가장 더디다. 제일 먼저 구속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서 김이 빠진 분위기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민정수석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에 이름만 등장할 뿐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분위기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역시 현재까지는 김만배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갚으면서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다.
✔담장 위 이재명 대표... 그의 운명은 어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덕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찬성(139표)이 반대(138표)보다 많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제공,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현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 대장동 일당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으로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보도록 해준 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 업무상 비밀을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 211억원을 몰아준 혐의. ✅ 성남FC 구단주를 맡아 두산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준 혐의. ✅ 성남FC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부터 시작된 대장동 사건은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범죄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시장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등이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유착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도록 밀어주고 그 대가로 수시로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이런 뒷거래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미리 알고 허락 혹은 묵인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법조계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등 측근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줄곧 “증거도 없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
03.06 ‘대장동 몸통’ 의혹받는 사람이 대장동 특검 임명하겠다니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하면서 특검 임명 방식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는 현재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외에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의혹을 부풀려가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번 특검 법안도 그런 정치 공세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먼지 털듯 뒤졌던 문재인 정권 검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포기했던 사안이다. 대장동 사건 본질과 무관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 수사 대상 중 유일하게 수사할 만한 부분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강도 높은 재수사를 주문했다. 그래도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하겠다면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으로 좁혀야 하고, 특검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
과거 특검 임명은 대체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야의 정치적 충돌을 피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를 고르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격이다.
조선일보 사설
03.07 李 측은 ‘조작’이라는데 자금 전달 메모, 송금 영수증 다 나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가 “창작 소설”이라고 했다. 그런데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금 전달 시기와 액수를 적어놓은 자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메모 작성자는 8억원을 마련한 대장동 민간 업자 남욱씨의 측근인 이모씨다. 메모 작성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어서 굳이 조작할 이유도 없었다.
내용도 구체적이다. ‘Lee list(Golf)’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메모엔 ‘4/25 1′ ‘5/31 5′ ‘6 1′ ‘8/2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한다.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등을 전달했다는 의미다. 제목에 ‘Golf’라고 적은 것은 골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돈이 건너간 시기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있었던 2021년이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 적힌 숫자도 관련자들이 인정한 자금 전달 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이걸 다 소설이고 조작이라 한다. 지금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김씨와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 없다”는 이 대표뿐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도 이와 비슷하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고,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 인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령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인사들은 물론 쌍방울 임직원들도 자금 밀반출을 시인했다. 이런 것을 다 조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일절 모른다”며 버티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하고 있다. 김용씨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시작된다. 재판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03.08 유동규 “처벌 감수하고 자백” vs 김용 “劉가 남욱 돈 착복”
김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첫 공판

▲유동규, 남욱, 김용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씨는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정민용씨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동규·남욱·정민용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씨는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정씨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출신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이미 지난 (공판준비) 기일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스스로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유씨는 죄를 모두 자백하고 선처받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씨는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요청한 뒤 “10억원, 20억원 등 이런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공모하지도 않았고 수수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중차대한 대선에서 돈을 요구하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김용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유동규씨가 김용씨를 이용해 남욱씨에게 받은 자금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며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동규씨 진술뿐,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전혀 없다”고 했다. 유씨가 남욱씨가 마련한 돈 중 2억4700만원을 김용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검찰은 대선 국면인 2021년 11~12월 김용씨가 정민용씨를 세 차례 만났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김씨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강남, 12월 13일과 29일 여의도에서 정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정씨가 공중전화로 김씨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때는 유동규·김만배·남욱씨 등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되고 정민용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였던 시기였다. 당시 정민용씨는 김용씨에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남욱씨가 쓴 ‘쪽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에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건 내가 아니고 김만배’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김용씨는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식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김용씨는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 조직관리를 담당해 바쁜 시기였는데 정민용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만날 이유도, 여유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김씨는 정씨와 만나기 싫어도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정씨가 만남을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용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죄가 될 행동을 했다면 아예 정씨와 다시는 안 만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 측이 유동규씨에게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10월 18일 유동규씨를 변호하던 김모·전모 변호사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했다. 검찰은 “김용씨와 친분이 있던 두 변호사는 유동규씨가 선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이미 사임계를 낸 다른 사건을 핑계로 접견을 요구했다”고 했다.
실제 김 의원은 두 변호사와 통화한 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묘사하며 ‘유동규씨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김용씨가 연결한 변호사들은) 유동규씨를 위해 변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김용씨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유동규씨가 진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씨의 변호인은 “당시 유동규씨는 이미 자백한 상태라 염탐이든 뭐든 할 수조차 없었다”면서 “검찰 주장은 끼워맞추기식 견강부회”라고 했다.
03.08 “이재명, 나·김문기와 골프 더 치려 코스 역주행”... 유동규가 밝힌 호주 라운딩
故김문기, 딸에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했던 그 라운딩
劉 “김문기가 카트 몰고 캐디없이 골프”
“모라토리엄 선언한 李, 골프채 현지서 빌려쳐”
“규정 위반 들키자 내가 일본사람인척 사과”
“김문기 알았다고 말해주는 게 그리 어렵나”

▲이재명(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 기간에 고 김문기(맨 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제공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2015년 1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은 출장지인 호주에서 한국의 딸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장님’은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부장님’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김문기씨는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씨가 호주 출장에서의 골프 라운딩에 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표가 라운딩 종료를 아쉬워하자, 라운딩을 연장하기 위해 앞선 홀로 슬쩍 끼어들었던 일, 이를 지적하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이 나서서 ‘가짜 일본어’로 사과하며 조롱했다는 이야기 등을 설명했다.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故김문기 처장이 2015년 1월 호주 출장 중 딸에게 보낸 영상편지(오른쪽). 김씨는 영상에서 딸에게 "시장님, 본부장님(유동규)과 골프도 쳤다. 너무 재미있었다"고 자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는 김 처장 극단 선택 후 언론에 '당시엔 그를 몰랐다'고 했다.
◇“성남 모라토리엄 선언한 李, 골프채 현지서 빌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2015년 1월 12일경 골프’를 언급했다. 이 라운딩에 대해, 유씨가 7일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유동규씨는 “이 대표가 골프를 참 좋아한다”면서도 “성남시장이 된 이후 저하고는 딱 두 번 쳤다”고 했다. 두 번 가운데 한 번이 호주에서의 골프라고 한다. 유동규씨는 “’(이 대표에게) 골프 좀 가면 어떠냐’고 하면,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시장이 어떻게 골프장을 가느냐’고 했다”며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골프장 가면 대서특필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이 대표가 당시) 골프장을 못 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그해 7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전임 시장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당시 성남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년 6개월 뒤인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했다.
유동규씨는 “(출장을) 가기 전부터 호주에 가면 골프장을 가라고 정진상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대표와 유동규씨, 김문기씨가 골프를 친 곳은 ‘야라 벤드 퍼블릭 골프 코스 멜버른’. 골프채는 현지에서 빌렸고, 신발과 골프공 등은 한국에서 챙겨갔다고 한다.

▲/유튜브 유재일TV
유동규씨는 “(이날은) 이 대표, 김문기씨, 저 세 사람이서 골프를 쳤다”며 “4~5시간 정도 (코스를) 돌았다”고 했다. 이어 “(호주 골프장은) 우리나라랑 다르다. 우리나라는 캐디가 골프채도 갖다주고 다 챙겨주는데, 호주는 캐디가 없다. 그래서 동반자끼리 친밀성이 좋아진다”고 했다. 유동규씨는 “김문기씨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 (이 대표가) 공을 많이 잃어버릴까봐 공도 많이 챙겨왔고, 서포트하고 카트도 몰면서 시장(이 대표)하고 많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유동규씨는 “골프를 하면서 (이 대표에게) 내기를 유도했는데, 내기에는 안 들어오더라”라며 “오래간만에 골프장에 가니까 얼마나 재밌겠느냐. 그 기쁨을 즐기고 싶은데 내기를 해서 기쁨을 깨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16번홀 지나 11번홀로 ‘유턴’…지적받자 劉 “스마미셍”
이 대표는 이날 라운딩 도중 16번홀쯤 가서 “이제 다 끝나가네”라고 말하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유씨는 “2~3개홀쯤 남아서 끝날 때가 됐는데, 옆을 보니 11번홀 티박스(티샷을 치는 곳)가 있었다”라며 “캐디가 있으면 순서대로 하고 끝내야 하는데, ‘노 캐디’여서 11번부터 다시 쳐서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유재일씨가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말하자, 유동규씨는 “가능하지 않는데,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 등이 11번홀에서 티샷을 치자, 근처에 있던 서양인 골프장 이용객들이 ‘잘못쳤다’며 지적을 했다고 한다. 유씨는 그들에게 “’쓰마미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호주에 힘들게 정착한 교민들에게 우리가 와서 민폐를 끼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본 사람들이 외국 나와서 실수하면 한국 사람인 척 한다는 게 문득 생각났다”고 했다.

▲/유튜브 유재일TV
일본어로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스미마셍(すみません)’이다. 유동규씨는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스미마셍’이라고 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다. 유동규씨는 “서양인들이 우리에게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와타시와 자패니즈(저는 일본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라며 “도쿄에서 왔다고 했더니, (서양인들이) 가봤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을 주워서 가겠다고 하면서 ‘오지랖이노 이빠이데스네’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씨 등) 우리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유동규씨에게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유동규씨는 “오지랖은 한국 사람밖에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으면) 중국인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동규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웃으면 시비를 거는 것 같으니 허벅지를 꼬집고 있었다. 김문기씨도 ‘웃겨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랬다”며 “화기애애하게, 재미있게 (골프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유동규씨는 “클럽하우스에서 각자 선호하는 음료를 사고 샌드위치를 골라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 리모델링 얘기도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가) 기억을 못 하신다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유동규씨는 “그때 김문기씨는 엄청 즐거워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 딸에게 자랑도 했다. 이재명을 돕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유재일씨가 ‘재판이 끝나면 하실 얘기가 많지 않느냐’고 하자, 유동규씨는 “판사님 앞에서 ‘재패니즈’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유동규씨는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친하냐, 안 친하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하냐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단순한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김 전 처장과) 친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김문기를 아느냐 묻는 것이고, 안다고 하면 예전에 (공사에) 있던 사람이고 옛날에 리모델링할 때부터 알았다고 말해주는 게 어려운 것이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표가) 모른다고 하니, 알만한 사람인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진실게임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03-08 “김문기 모른다” 배치되는 李·김·유동규 호주 골프 전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고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한 골프 전말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처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7일 유튜브 채널 ‘유재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해 골프를 안 쳤는데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호주 가면 골프장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골프채는 현지에서 빌렸고, 신발과 골프공은 한국에서 챙겨갔다”고 말했다. “4∼5시간 정도 돌았는데 캐디가 없어 친밀성이 더 좋아졌다”며 “김 전 처장이 카트를 운전하며 이 대표와 얘기도 많이 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16번 홀쯤에서 아쉬워해 11번 홀 티박스로 돌아가 티샷을 하다 서양인 이용객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유 전 본부장이 일본인인 척하기 위해 일본말로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은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았다”고 한다. 아직 일방적 주장이지만, 거짓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다.
김 전 처장은 출장 뒤에도 이 대표에게 수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재판에서 “몇 번 봤다고 기억할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유 전 본부장 주장만 봐도 진실을 가리기 어렵지 않다.
문화일보 사설
03-09 [단독]“김용 ‘총알 필요… 빨리 10개, 추가로 10개’ 대선자금 요구”
검찰, 유동규 등 관계자 진술 확보
金 “돈 안받아” 첫 공판서 전면부인
檢,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사진)이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총알 좀 있어야겠다”면서 대선 경선 자금을 먼저 요청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보도가 나온 후에도 “돈 좀 안 되냐”며 자금을 독촉한 정황도 포착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 전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따르면 2021년 2월경 김 전 부원장은 그를 만나 “나보고 조직을 맡으란다”며 “총알 좀 있어야겠다. 지방은 돈 없으면 안 된다”며 대선 경선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10억 원), 그 이후 추가로 10개(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만들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부동산 신탁사 인가와 경기 안양시 박달동 개발사업 관련 탄약고 이전 등을 요청하며 승낙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발렌티노 신발 박스에 (5만 원짜리로) 1억 원이 딱 들어갔다”(정 변호사), “나이키 가방에 1억 원짜리 박스 5개를 넣고도 공간이 약간 남았다”(유 전 직무대리) 등 자금 전달 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 말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시작된 후에도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해 “돈 좀 안 되냐”고 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기사 못 봤어요”라며 전화를 끊고 이후 자금 전달이 중단됐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7일 불법 대선자금 첫 공판에서 “수수도 공모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2차 공판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불법 수익 390억 원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일 구속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03.09 유동규 “3억 무거워서 쇼핑백 벌어져… 테이프 붙였다”
‘불법 정치자금’ 6억원 전달 상황 상세히 증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금품전달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김씨는 금품요구 및 수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용씨는 2021년 4월~8월 총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중 김씨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심리로 열린 김용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씨는 각 금품전달 과정에 대해 밝혔다. 그는 2021년 4월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1억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줬다고 밝혔다. 유씨는 “황색 골판지가 있는 박스 안에 띠지 혹은 고무줄로 묶은 5만원권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돈을 가지고 오기로 한 사실을 김용 씨가 알고 있었고 미리 유씨가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유씨에 따르면 이후 2021년 6월 초순 정민용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이중 3억원을 김씨에게 줬다. 그는 “정민용이 골판지 박스 5개에 나눠 백팩에 5억원을 갖다 줬고, 무거워서 (정민용이)차에까지 들어다줬다”고 했다. 정씨로부터 5억원을 받을 무렵 대장동 일당들은 돈을 요구하는 김용의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다고 유씨는 밝혔다. 당시 김씨는 “지금 돈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유씨는 밝혔다.
유씨는 5억원을 받은 후 그중 3억원을 수원 광교에 있던 자신의 집 근처에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3억원이) 무거운 데다 저희 집이 밤이 되면 차가 없어서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그게(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두 개 겹쳐 세 개 넣다 보니 윗부분이 벌어져 스카치테이프로 막았다”고 했다.
유씨는 5억원 중 3억원을 전달하고 남은 2억원은 집에 있는 장롱 붙박이장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2억원 중 5000만원을 정민용씨와 사용한 후 다시 1억원을 받아 2억원으로 채워 놨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2억원을 2021년 7월 경기도청 뒤쪽 도로에서 전달했다고 유씨는 밝혔다. 그는 “당시 김씨 차안에 돈을 실어다 준 후 함께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정치 얘기를 했었다”며 “반바지를 입고 가서 모기에 많이 물렸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유씨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8억 4700만원 중 총 1억 4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여기저기 썼던 것 같다”며 ‘배달 사고’ 가 맞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도 “맞다”고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03.09 김만배 대장동 수익 50억 더 찾았다... ‘390억 은닉’ 혐의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씨를 구속한 이후 수사를 통해 김씨가 은닉한 재산 약 50억원 추가로 찾아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김씨를 범죄수익은닉,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1~2022년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 약 39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 등에 은닉하거나 제3자 계좌 송금 방식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교사), 2022년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금고나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규모를 약 340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김씨 구속 이후 약 20일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가로 확인했고, 총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까지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김씨 구속 이후에도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03-10 정민용 “이재명 몫 428억, 유동규·남욱에게 2016년부터 들었다”
검찰, 정 전 실장의 새 진술 확보
“정권교체 후 지어냈다”는 이재명 측 주장과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부터 “2016~2017년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로부터 각각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이 “유동규, 남욱이 정권 교체 후 검찰 회유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기 한참 전인 2016년부터 대장동 일당들이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라고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실장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 수사팀 조사에서 “2016년 초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지분을 정리할 때 들었다며 ‘천화동인 1호는 이 대표 몫’이라고 내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2017년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이 대표 포함) 것인데 그것을 김 씨로부터 가져오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관계자는 “검찰이 정권 교체 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를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검찰과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은 거래·조작”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이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라고 들었다는 2016~2017년은 검찰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가 이뤄지기 한참 전이다.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9월에야 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구성됐다. 또 2017년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서로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정 전 실장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정 전 실장이 모두 428억 원 주인을 이 대표로 지목하면서 홀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김 씨에 대한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주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도 소환했고, 그도 428억 원은 이 대표 몫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3.11 재판 겹칠 땐 출석 꿔주기도…'월화수목금' 법정 서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주 4-5회 공판 출석하고 있고 어제도 다른 사건 증인신문을 장시간 진행해서 체력적으로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씨(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가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수면을 하나도 못하고 오늘 정신적 고통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일 중앙지법 523호에서 형사22부(부장 이준철)가 심리하는 대장동 핵심 5인방의 사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왔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5인방 사건,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형사23부(부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요일에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인이거든요.
게다가 금요일에는 ‘피고인 유동규’의 이름이 걸리는 법정이 한 곳 더 있습니다. 311호에서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금요일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오가는 헤르미온느의 시계가 이럴 때 필요한 걸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재판부의 재판장들끼리 모여 “유동규 피고인의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사건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니, 기일이 겹칠 땐 출석이 꼭 필요한 사건에다 유 전 본부장을 ‘양보’해주는 쪽으로요. 이럴 땐 유 전 본부장을 '변론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싼 몸이 된 유 전 본부장, 최근 더욱 주목 받는 것은 그의 입입니다. 재판 초기 말을 최대한 아끼던 그가 이제는 법원을 드나드는 길에 기자들에게 심경을 자세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10일에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에 대해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가 생기면 크게 다치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서 감추다 보니 솔직히 말할 타이밍을 놓쳐 재판에 넘겨지고, 나중에야 심경 변화를 일으켜 고백하면 진술 번복을 지적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는 유 전 본부장 본인이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솔직히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꾼 상태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검찰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실토한 것입니다.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술술 써내려간 진술서는 또 다른 사건의 출발점이 됐죠.
그의 ‘변심’은 지금까지도 확고합니다. 생각을 고쳐먹은 그가 처음으로 법정 증인석에 앉은 건 9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었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였다”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했다” 등의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증언을 가만히 듣던 재판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대법원은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법조계에서는 “이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왜 진술을 바꾼 건지 계기가 충분히 설득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설명하는 ‘변심’의 계기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사건’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수사를 받던 도중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변호사’라고 접근한 사람들이 정보를 캐가는 것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이런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러움을 쏟아냈습니다. “그 변호사들은 평소에 접견도 오지 않다가 (정보가 필요할 때) 왔다”,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 변호사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될 정도였다”는 거죠.
이어진 검찰 신문에서도 당시 유 전 본부장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 등이 저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저는 검찰에다 말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막상 그분들은 막강한 변호사들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으로 지난해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던 날을 꼽았는데요. “숨기는 데 한계가 왔었다”면서 “두 번째 조사 이후 독방 천장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기서 한 번 더 거짓말을 하면 끝장날 상황인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유튜브 출연을 결심한 것 역시 하나의 전략”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그가 이제는 작심하고 진실만 말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말’로만 설득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추가 증거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현금을 띠지로 묶었느냐 고무줄로 묶었느냐”, “이 돈을 정민용 변호사가 어떤 자세로 들고 나갔느냐”, “정 변호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등의 디테일한 질문을 던진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풀이됩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변심’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하는 재판부는 아직 더 남았습니다. ‘월화수목금 피고인’의 삶을 사는 그는 31일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또 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대장동 5인방 재판에서도 조만간 증인석에 앉아야할 처지입니다.
오효정·김정연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월간조선 03월 호 최초공개
‘대장동 일당’ 外 성남市·도개공 직원도 ‘이재명 몸통’ 증언
“이재명, 대장동 등 중요결정 사업은 ‘늘공’ 아닌 정진상 통해서만 추진”(前 성남도개공 고위 간부)
⊙ ‘검찰조작’ ‘소설’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타격
⊙ “이재명도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前 성남도개공 간부)
⊙ “李,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 들어주고 직접 결재”(前 성남도개공 개발사업팀 A씨)
⊙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故 유한기가 직원에게)
⊙ ‘이재명 직접 추진 사업’의 뜻은 “‘늘공’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 통해 추진하는 것”
⊙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

▲사진=조선DB
검찰이 소위 대장동 일당 외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 직원들로부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라는 식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작’ 또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근거는 간단하다. 그의 2차 검찰 출석 입장문을 보자.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2023년 2월 11일)
앞서 1차 검찰 출석 전 제출한 진술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를 시도(트라이)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도 있었다.”(2023년 1월 28일)
결론적으로 남욱 변호사(천하동인 4호 소유주)를 포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 등 대장동 일당 전원이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쏟아내는 건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이들의 증언은 검찰이 회유를 통해 얻어낸 만큼 결코 믿을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란 식으로 진술함에 따라 이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다수 확보해 분석했다. 대장동 일당 외에 당시 성남시, 도개공 직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공개하는 건 최초다.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온 것”

▲대장동 일당 외에 성남시 공무원, 성남도개공 직원들도 성남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을 진두지휘한 설계자란 식으로 진술함에 따라 이 대표의 검찰 조작, 소설이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검사의 물음에 대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팀 A씨의 진술이다. 조사는 2021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검 622호에서 이뤄졌다.
〈○검사: 개발사업1처(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2016년 1월 12일 성남도개공에서 작성된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 사전승인 보고에는 제1공단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씨: 처음에는 개발사업1처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제1공단 지역 소송으로 PF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금융기관 의견서와 제1공단 지역을 제척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보고서 등을 제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쳐 성남도개공에서도 제1공단 지역을 제척하자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마쳤고, 전략사업실에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아온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청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개공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는 방식이 일방적인가요?
○A씨: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은 것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검사: 성남시도 불만이 많았겠습니다.
○A씨: 성남시 직원들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방침 받아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검사: 2015년 12월경 화천대유에서 제1공단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성남도개공에서는 새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나요?
○A씨: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쪽에선 계속 제1공단 지역 제척을 주장했었습니다.
○검사: 제1공단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화천대유에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A씨: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타인 자본 9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는데, 제1공단이 제외돼서 제1공단 수용보상금 약 2000억원을 제외한 7000억원만 PF 대출 받은 것으로 압니다.〉
李, 대장동 일당 비용 부담 덜어주는 조건에 결재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에 결재하기도 했다. 사진은 관련 문건이다. 사진=《월간조선》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시행사다. 대주주는 김만배씨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에 참여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A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은 ‘제1공단 분리’를 요구했다. ▲요구에 대해 성남도개공 내부에서도 반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설득됐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결재를 받았다. ▲성남시청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하고, 성남도개공 직원이 직접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결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제1공단 제척 결정은 대장동 일당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사업은 당초 대장지구 개발과 성남 수정구 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으나 2016년 사업을 분리해 대장동이 먼저 개발됐다. 그 덕분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사업 초기 2000억원에 달하는 1공단 수용보상금 차입 부담을 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결재를 받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시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1공단 분리가 이미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이 설명을 듣더니 ‘분리 개발은 안 된다, 그러면 공원화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며 “그래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쳤고 결국 이 시장이 분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 고(故) 유한기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화천대유 출자 사실 알았을 것”
다시 A씨 검찰 조사 내용이다.
〈○검사: 2016년 2월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 입안 보고를 결재하였고, 그 보고서에 제1공단 제척과 건축배치계획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 연립주택: 150%~100%, 공동주택: 180%~190~195%로 기재되어 있지요?
○A씨: 네. 맞습니다. 계발계획과 실시계획 과정에서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의 결재 사항이므로 이재명이 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 2016년 1월 13일 정민용이 이재명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에는 남측 대장IC 및 회전차로의 사업비 약 250억원을 성남의뜰이, 북측 터널 사업비 약 600억원을 성남의뜰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 하단에 ‘터널비용은 가처분 공공주택용지 분양전환으로 일부 보전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하단 문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씨: 명확하진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변경안은 임대주택 수를 약 100세대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터널 비용은 그 이익으로 보전 가능하다는 취지 같습니다.
○검사: 2016년 11월 8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서 화천대유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4필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95%로 상승하였지요?
○A씨: 네, 맞습니다.
○검사: 성남시 직원들도 화천대유 직원들을 알고 있습니까?
○A씨: 성남의뜰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화천대유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합의할 일이 있으면 화천대유 직원들이 합니다. 성남시 직원들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검사: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협의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씨: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부터 민원처리, 성남시장이 결재하는 업무들을 협의합니다.
○검사: 구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성남의뜰에 화천대유가 출자하였다는 것을 아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A씨: 주무부서 직원들이 알고 있고,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씨: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신청할 때 성남의뜰 주주 구성을 기재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9월경 성남시가 성남의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용을 환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성남의뜰 주주 구성도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장이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의뜰 출자자라는 사실도 보고되나요?
○A씨: 예, 제가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제출한 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진술인이 제출한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성남의뜰 지분율에 화천대유의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네요.
○A씨: 예. 성남시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은 쉽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인허가 특혜 사안들 직접 결재
A씨의 진술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의뜰의 실제 소유주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인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서판교 터널 개설 등 인허가 특혜 사안들에 대해 직접 결재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만배씨에 대해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를 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이후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성남의뜰 법인 등기부를 보면 우선주의 53.76%를 보유한 성남도개공은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배당받고, 우선주에 주고 남는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보통주를 각각 14.28%와 85.72%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도 성남도개공 못지않게 배당을 받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배당이지만,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한 SK증권은 개인 투자자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었다.
실제 소유주는 SK증권이 아니라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 투자자 7명이라는 것이다. 이 7명은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남욱, 정영학, 조현성, 배성준 등)이다. 사실상 김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하고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나눠 갖는 구조다.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1월 27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대장동) 사업 구조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바로 앞서 설명했듯 대장동 사업은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개공이 개발 이익 1822억원을 챙긴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지분 7%를 가진 민간업자는 7786억원이라는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이는 사업 구조가 성남도개공은 ‘1822억원’이라는 확정 이익만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것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의 이날 증언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구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A10 블록 활용 방안도 직접 결정”

▲성남도개공 관계자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A10 블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사진=《월간조선》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A10 블록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직접 결정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검사: 2017년 6월 12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A씨: 성남도개공이 A10 블록을 받거나 공급가를 현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당시 A10 블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 1, 대안 2, 대안 3으로 성남도개공 의견을 기재해서 정민용이 성남시장에게 가서 방침을 받아온 것입니다.
○검사: 성남시장(이재명)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나요.
○A씨: 대안 1은 성남도개공이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방안, 대안 2는 A10 블록보다 작은 면적의 A9 블록을 직접 사용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1822억원에서 A9 블록의 감정가 차액을 받는 방안, 대안 3은 A10 블록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A10 블록의 공급 대가로 현금을 배당받는 방안입니다. 이 중에 대안 3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결정을 내린 게 된다.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는 작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명 시장, 대장동 일당 요구로 1공단 분리 결정

▲전 성남도개공 팀장과 전 성남시청 주무관은 2022년 9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사진은 정진상 전 실장. 사진=조선DB
2021년 11월 30일 성남시 직원인 B씨도 A씨가 진술한 1공단 분리 결정은 ‘성남의뜰’의 요구였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에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다고 밝혔다.
B씨의 진술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큰 변경사항은 2016년 11월 8일경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1차 변경입니다. 당시에 제1공단이 개발구역에서 분리 제외됐습니다. 분리된 사유는 제1공단 지역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금융권의 사업자금조달(PF)이 불가함에 따라 소송원인 제거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성남의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공단 분리와 관련하여 성남의뜰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사이에 어떤 회의나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알지 못하나, 당시 시장님의 서명이 들어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6년 1월 12일자 보고서류를 파일 형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성남도개공 팀장과 전 성남시청 주무관은 2022년 9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다.
작년 9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도개공 팀장으로 일했던 C씨가 한 진술이다.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공식적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課)에 하는 것인데 이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 보고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간 후 이뤄졌습니다.”
〈○검사: 사장이 있는데도 본부장이었던 유동규가 도개공의 최고 실세였습니까?
○C씨: 성남도개공은 결국 성남시 산하기관입니다. 도개공은 결국 성남시에서 반대하는 것은 진행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성남시장 최측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한기(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나 사장 황무성(성남도개공 사장)과는 근본적으로 힘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남도개공과 성남시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뿐”
○검사: 유동규와 유한기 또는 성남도개공 사장 황무성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 유동규는 상급기관인 성남시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C씨: 네, 맞습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성남도개공의 성남시청 보고는 통상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C씨: 성남시에서 성남도개공과 소통하는 고위급 통로는 정진상 실장뿐이었습니다. 기관 주무부처 간 공식적인 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을 시장 측에 직보하는 보고라인을 의미합니다. 먼저 인편이나 이메일로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서를 내면 ①간단한 경우에는 그냥 정진상 사무실에 보고서만 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있고 ②정진상이 서류를 보고 자신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진상에게까지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어서 ③정진상 실장이 직접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장에게 가서 대면보고를 했습니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 앞쪽에 정진상 정책실장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검사: 위 보고라인 외에 다른 보고라인은 없나요?
○C씨: 공식적인 보고라인은 도개공 실무자가 성남시 해당 과에 전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고는 주무부처 간 전형적인 보고이고, 고위급의 주요 결정에 대한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C씨는 “대장동, 위례 사업과 관련해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며 “내가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극단적 선택)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유한기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하늘 위 구름이 시켜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 ‘어공’들이 공무수행 좌우”
2022년 9월 5일 조사에서 전 성남시청 주무관이었던 D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이 사실 직업 공무원들을 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평소 일을 처리하던 체계가 사실상 흔들리고 제3자들이 오히려 공무수행을 좌우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이재명 시장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란 뜻이 뭡니까?
○D씨: 이재명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통하지 않고 제3의 인물을 통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직업공무원 소위 ‘늘공’들을 배제하고, 자신이 데리고 온 ‘어공’이나 외부 사람들을 통해 추진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은 이재명 시장이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공무원 외 제3자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같은 날 조사받은 전직 성남시 과장은 검사의 “진술인은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성남시의원 김용을 알고 있는가요?”란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김용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셨기 때문에 위원회 등에서 자주 뵈었고, 정진상 정책실장의 경우, 저희가 진행하여 시장님께 올라가는 결재는 모두 정진상에게 사전 협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자주 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선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책임을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떠민 모양새인데, 성남시, 성남도개공 전직 직원들의 진술로는 이 대표는 중요 업무를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만 처리했다. 유 전 본부장도 ‘실세’였긴 했지만, 단독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단 이야기다.
“李, 중요 업무 정진상 통해서만 처리”
유 전 본부장은 1월 24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보고하기도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욱이라든지 김만배씨 같은 경우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상당히 도왔고, 그 부분을 제가 이재명 시장한테도 분명히 전했다”며 “그러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남욱 등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다.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인 2014년 6월, 그리고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고, 김씨가 나중에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실이라면 형법상 ‘부정 처사 후 수뢰’에 해당한다.
성남시, 성남도개공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성남시의 업무도 비서실장 등 정규 조직이 아닌 외부에서 데려온 정진상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일당 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도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일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검찰이 피의자 및 참고인 대부분을 회유할 수 있을까.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춘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공허(空虛)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03-13 [단독] “김만배, 정진상에 지분 절반 줄테니 사업권 달라했다”
검찰, 유동규·정영학 진술 확보
당시 사업방식 갑자기 바뀌어
김만배 지분 약정에 변화 의심
이재명 인지 여부 입증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이 갖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바뀌고 사업권이 남욱 변호사에서 김 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의된 428억 원 지분 약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로부터 “2014년 6월 무렵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의 절반을 줄 테니 사업을 혼용(환지+수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 남 변호사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엔 “그건 명분이었고 당시 남 변호사보다는 김 씨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2014년 12월쯤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남 변호사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 전부터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 대표 측과 논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 회계사도 2020년 6월쯤 김 씨로부터 직접 동일한 취지로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2014년 말 남 변호사 주도 혼용 방식에서 김 씨 주도 수용 방식으로 돌연 바뀌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2014년 1월부터 혼용 방식을 전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체를 운영해 민간업자·성남도공 담당자들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무렵 김 씨가 정 전 실장·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의 반을 넘길 테니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실제 남 변호사가 배제되고 김 씨 주도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9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개발이익 일부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을 공모 절차에서 선정될 민간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성남시는 김 씨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3-15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대선까지 공개 막으라 했다”
■ ‘대장동 390억 은닉 공소장’적시
金, 지난해 정진상 소환된 후
유착 의혹 불거질까 고민한 듯
이재명측과 수사상황 공유 시도
김수남 前총장이 추천한 변호사
‘집사’처럼 쓰며 수익 은닉 정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초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비공개 검찰 소환 이후 수사 상황 파악을 시도하고, ‘정영학(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이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고 변호인에게 지시하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과 전방위 수사 대응에 나섰던 정황이 확인됐다. 또 김 씨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서울 소재 카페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고, 김 전 총장과 같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소개받아 범죄수익 은닉 등의 ‘집사’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김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 은닉 범죄’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이 대표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수사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8일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선 김 씨는 지난해 1월 13~14일 정 전 실장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자 사흘 뒤인 1월 17일 변호인을 통해 정 전 실장의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달 19일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1년에 20회 이상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정영학 녹취록’은 대선 때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논의를 지속했다는 정황은 공소장 곳곳에 등장한다. 김 씨는 2021년 9월 말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차례 통화한 뒤 측근인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에게 검찰 추징 보전에 따른 법인 계좌 동결에 대비해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는 방안을 변호인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이 보이자 같은 달 최 씨를 통해 이 대표 측 인사와 접촉해 재판 상황 및 향후 수사 대응 계획을 공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대장동 유착 의혹 등이 불거져 이 대표 등 범죄가 드러날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배당금 등을 뺏기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또 김 씨 지인인 A 씨가 2019년 12월 신설된 경기도 AI산업전략관으로 2년간 근무하며 김 씨 덕분에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감사 중인 성남시는 이 대표가 측근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임 행위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일보 염유섭·김무연 기자
03-16 유동규 “대장동 428억, 이재명·정진상·김용 위한 것”
김용 ‘정치자금 수수’ 4차 공판
金 ‘너’지칭 놓고 柳와 공방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6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너 것인 줄 안다”는 표현에서 “너”는 김용, 정진상,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여러 사람한테 ‘이재명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아 나를 대표적으로 포함한 (이재명, 정진상, 김용) 걸로 말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에 대해 질문했다. 변호인 측은 뇌물죄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제시하며 유 전 본부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과 함께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유 전 본부장은 “700억을 4분의 1로 나눠도 특별양형인자에서 가중처벌 받는 기준에 다 포함된다”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쟁점과 무관한 부분을 놓고 설전이 벌어져 재판장이 중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 등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셨을 당시 어떤 종업원 옆에 앉았는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종업원과) 자주 연락했던 거 같은데”라고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은 “김용도 2차 많이 갔다”고 폭로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03.17 "옆구리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김용 재판에 명품 쇼핑백 등장, 왜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웬 명품 쇼핑백 하나가 법대 위로 올라갑니다. 쇼핑백을 받아든 재판장은 요리조리 들어보면서 무게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걸어가면서 가져가기 불가능한 무게는 아니네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21년 4월 성남 판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고, 6월에는 경기도청 북측 도로 근처의 한 공원에서 2억원을, 수원 광교의 한 도로에서 3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 자와 받은 자의 입장이 가장 상반되는 건 경기도청 근처에서 전달했다는 2억원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광교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돈을 들고 800~900m 거리를 10분 정도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는데요. 2억원의 무게는 대략 4㎏. 상자 두 개에 나누어 담았다는데, 상자는 아주 두꺼운 책 정도 크기입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실제 현금 2억원을 갖고 나와 시연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어느 방향으로 넣었는지, 어떻게 밀봉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쇼핑백 한 겹이면 찢어질까봐 한 겹 더 감쌌다면서요.
김 전 원장 측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걸어갔는지 차를 탔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걸어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4㎏짜리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닌데 기억이 안 나느냐”면서, 해당 경로를 운전해 도로 영상을 찍어와 법정에서 틀었죠.
이날 증인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더 구체적인 답변으로 응수했습니다. “걸어갈까 차 탈까 망설였던 기억, 커다란 사거리 신호등을 보고 걸어간 기억이 있다”면서 “걸어가려면 지름길이 있어 김 전 부원장이 영상에서 튼 경로대로는 안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TV에 띄운 지도에다 길을 일일이 짚으면서요.
유 전 본부장은 사무실에서 전달한 1억원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재질의 쇼핑백”에 담아서 김 전 부원장의 옆구리에 끼워 코트로 가려주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곳에 돈을 들고 나가는 게 찍히면 안 된다”는 건데,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 앞에서 자신의 옆구리에 쇼핑백을 직접 끼워 코트로 감춰 보였습니다. 이날 짧은 재킷을 입고 온 탓에 정민용 변호사의 코트를 빌려 시연했네요.
이렇게까지 공방이 세세해지는 이유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첩에 꼬박꼬박 써놓는 건 사실상 나중에 고발하는 걸 염두에 두는 건데, 그 당시엔 감췄으면 감췄지, 이름까지 숨겨주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돈독한 사이가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김 전 부원장과 증인석에 앉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맞붙기도 했네요.
김용/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제가 돈을 받았다고요. 주장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지고 갔다고 하고.
유동규/ 이렇게 해서 가져갔잖아요.
(중략)
김용/ 경기도청 도로 근처에서 줬다고요? 여기가 매우 넓은데.
유동규/ 옆에 있는 도로 꺾어서 들어오라고 한 거 기억 안 나요?
김용/ 2021년에 돈을 줬다는데, 당시 경기도청 공사 상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동규/ 펜스 쳐져 있고, 유리창 깔렸고 이런 거 기억나고.
김용/ 현장 직접 가보지도 않고 네이버로 본 거 아닙니까?
유동규/ (언성을 높이며) 우측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 안 납니까?
두 사람의 입장차가 큰 곳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했는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었습니다. 이들과 술을 마신 여종업원들의 이름과 결제 내용을 거론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름은 모른다”고 하자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대뜸 “김 전 부원장도 2차를 많이 갔다”고 반격해 법정에 앉은 이들이 당황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슷한 폭탄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장이 “맥락과 관계없는 증인신문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이런 변론을 이어가는 이유는 물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먼저 실토해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김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왜 함구하던 태도를 바꿔 이런 ‘고백’을 했는지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해 10월 무렵 진행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된 ‘기억 환기를 위한 면담’ 시간을 주목했는데요. “당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던 상황 아니었느냐”며 면담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자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회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플리바기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 전 부원장 측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도 여러 번 거론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당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걱정한다는 걸 전해 해당 변호사가 ‘변호사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면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했고요.
당시 남욱 변호사가 하던 개발사업에서 탄약고 이전이 필요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아는 3성 장군을 국방부 장관으로 추천해볼 생각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이 노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50%에 상당하는 것을 내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대선과 50억 클럽에 들어간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2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이 자금을 일부 댔다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중앙일보 오효정 기자
03.17 유동규 “2인용 카트 같이 탔는데 김문기 모른다? 李 가면 벗겨질 것”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자 “호주에서 (골프칠 때) 2인 카트를 탔는데 모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호주에서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씨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이어졌을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씨에 대해 ‘모른다’고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호주에서) 피고인을 보좌하는 사람은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다”면서 “유동규를 보좌하러 온 김문기를 이 대표가 기억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동규씨는 이 대표 측의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유씨는 이날 오후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이재명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골프장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유씨는 “2인카트를 두 대 빌려서 한 대는 제가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를 보좌하기 위해 김문기씨가 직접 (카트를)몰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당시 골프장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수행을 한 인물이 김문기씨라는 것이다. 그는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공 찾아야 하는데 한국처럼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한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얘기도 다 했었다”고 했다. 유씨는 “(김문기씨와)눈도 안 맞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호주에서 김문기씨가 이 대표의 골프카트를 직접 몰았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
03.17 김문기 폰에 ‘발신인 이재명’ 문자… 둘 다 참여한 단톡방도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17일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다른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기자들 앞에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직전 재판에서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김문기씨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해도 김씨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는 이 대표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제1공단 등 사업의 주무 부서장으로 수차례 대면 보고를 하고 업무를 보좌했다”며 “김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 대표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사적·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고 했다
2015년 1월 6~16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 김문기씨, 유동규씨 등이 함께 호주, 뉴질랜드로 출장을 갔고 세 사람이 함께 호주에서 골프를 친 것도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한 종편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했다.
그 발언에 대해 검찰은 이날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고, 이 대표 변호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씨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재판에서 김씨가 2021년 11~12월 ‘이재명’으로 저장된 연락처로부터 단체 문자메시지를 수회 수신했으며, 이 대표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참여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생일도 휴대전화에 기록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유동규씨는 기자들에게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팀장, 거기 (골프공) 있어?’ 이런 말도 했다”며 “이런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오는 31일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03-22 [속보]‘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동아닷컴>
03-22 李 재판 신속히 진행해 소모적 논란과 분열 종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혜 등의 혐의로 22일 기소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적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 기소된 혐의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으로 본안이라고 할 만하다. 우선, 기소된 혐의가 한결같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게다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방탄’과 초강경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면서 국정 파행의 원인이 되고, 정치권의 분열과 대립은 사회 각 분야로 전이됐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사법부의 기본 책무지만, 이런 측면에서 더욱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3개 사건의 5가지다. 대장동과 관련, 확정이익을 설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보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기밀 누설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 기업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와 수뢰 과정에 기부단체를 끼워 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추가 기소할 부분도 있다고 한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에만 수년이 소요된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3.23 1년 6개월 만에 대장동 핵심 피의자 기소, 신속 재판으로 혼란 줄여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그와 관련한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적용된 혐의는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다.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불법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뇌물 혐의도 있다. 이 중 하나만 사실로 인정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약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만 해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요청을 묵살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남FC 사건에서도 네이버가 신사옥 부지와 관련한 인허가 청탁을 하면서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성남FC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요구 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돈을 분납한 것이다. 그것도 이 대표 측근이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선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만 내고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제 법원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문제는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사건이 추가돼 이르면 5월부터는 매주 법정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끝도 아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있다. 경선 자금 의혹으로 그의 측근인 김용씨가 구속돼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이 대표와 경기도를 위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 혐의가 다 추가 기소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제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을 초래했다. 체포동의안이 또 제출되면 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비리에 끌려다니면서 무리한 맞불 놓기용 정치 공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전 정권에서 이 대표 수사를 뭉개기 식으로 하면서 사건 기소에만 무려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 직간접 관련자 5명이 극단 선택을 한 것도 수사가 길어진 때문이기도 하다. 이 국가적 낭비와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03-23 ‘대장동 몸통’ 기소와 신속 재판 책무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겹겹이 두른 방탄 갑옷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일체의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이 대표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두 번째다. 혐의는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토착 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먼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위와 같이 중대함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심각한 법치 훼손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상 이제 ‘불체포특권’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은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한편,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를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답정기소”라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의 궤변이다.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 온갖 방탄 쇼를 벌인 사람이 누군가. 조사 때마다 법꾸라지처럼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이는 누군가. 이 대표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정치 탄압’ ‘검찰 독재’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운운하지만, 수많은 인적·물적 증거가 모든 범죄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났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검찰이 비록 이번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천화동인 1호의 428억 원과 김용 씨가 남욱 씨에게 받은 8억여 원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공언하고 있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라, 외려 향후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 분열을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신속한 재판’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1심에만 3년2개월이 걸렸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10개월이 걸렸으며 지금도 부지하세월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을 떠나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만약 총선을 지나 차기 대선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80조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제1야당 대표가 하루가 멀다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들락거리게 되는 참담한 모습을 국민은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만에 하나 피고인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검찰과 이 대표도 재판부 기피나 불필요한 증인 신청 등을 최대한 자제해 신속한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판과 수사로 ‘서초동’에 상주해야 하는 야당 대표가 숫자의 힘만 믿고 ‘여의도’를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결코 오래 계속돼선 안 된다.
문화일보
03.25 [단독] “이재명, 호주 출장 때 김문기와 요트 낚시도 했다”
유동규 “李 비서 포함 3명 타”
“金 모른다”는 李 주장과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故) 김문기(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씨를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로부터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김문기씨, 시장 의전 비서 A씨 등 세 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 바다낚시를 함께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2015년 1월 당시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이재명(왼쪽) 성남시장과 김문기(오른쪽) 성남도개공 처장이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이기인 경기도의원 제공
지금까지는 ‘호주 출장’ 당시인 2015년 1월 12일 이 대표, 유동규씨, 김문기씨가 함께 골프 친 사실만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에서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을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유씨의 ‘호주 바다낚시’ 증언은 이 대표 측 주장과 배치되는 또 하나의 정황인 셈이다. 유동규씨는 “이 대표가 낚시를 좋아해 내가 가이드를 통해 요트를 섭외했다”면서 “요트에는 이 대표 일행 세 명만 탔고 다른 이용객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또 “요트를 빌리는 데 3000호주달러(현재 환율 기준 250만원)가 들었는데 내가 개인 돈으로 냈다”면서 “나는 이틀 전에 공식 일정을 빼먹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요트만 빌려주고 낚시는 함께 가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다.
또 지난 3일 재판에서 김문기씨가 호주 출장 당시 한국의 가족에게 보낸 동영상이 재생됐는데 김씨가 “오늘 바다낚시 왔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2015년) 1월 14일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바다낚시를 즐긴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호주 바다낚시’ 진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수사와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김문기씨를 알고 있었다는 각종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그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현안에 대해 김씨에게 대면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가 호주 출장 당시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 당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나무를 감싸 안은 채 찍은 사진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씨인지 당시엔 몰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동규씨는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씨와 함께 찍힌 사진들을 한 블로그에 올렸다. 이 대표가 김씨와 함께 과일을 고르는 모습,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마주 앉은 모습 등이 나왔다. 이기인 도의원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씨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03.25 마주앉아 웃고 과일 고르고… “이재명, 이래도 김문기 모르나”
이기인, 밀착 사진 추가 공개... “이재명,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김문기 기억에서 지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24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등이 만든 정치블로그 ‘고공행진’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미공개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김 전 처장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갔을 당시 찍은 사진이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과일을 고르고 있다. /이기인 도의원 제공
이기인 도의원은 블로그에서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 식당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김문기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 포함돼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씨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공개된 일정표를 보면 2015년 1월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은 오페라하우스와 현지 재래시장 등을 하루에도 수차례 함께 방문했다. 출장자가 총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었던 일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란히 서있다. /이기인 도의원 제공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17일 법정에서 “호주에서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씨가 같이 있는 영상을 보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를 보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을 함께 갔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호주에서 (골프칠 때) 2인 카트를 탔는데 모를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 /이기인 도의원 제공
이기인 도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원을 지냈다. 그는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최초 제기, 대장동 사업계획서 최초 공개, 김문기와 단체 사진 최초 공개, 김문기씨가 이 대표와 골프를 친 뒤 딸에게 보낸 영상 편지 최초 공개 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03.25 尹이 기억하는 가죽점퍼 '원조 형님'…최강 특검, 박영수 흥망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고, 86만원 어치 수산물을 선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불과 넉달만이다. 이번에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어떤 금융사를 포함시키고 뺄지에 힘을 쓰고 뒷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3년가량 근무하며 1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벌어들이는 등 대장동 업자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상태다. 박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 용역을 독식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한 100억원대 돈거래의 성격도 검찰이 규명해야할 의혹의 일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맡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전무후무한 경력을 가진 그는 이제 한 사건의 피고인이자 또 다른 사건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

▲박영수 전 특검이 2016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에서 국정농단 사태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오종택 기자
김대중 정부 들어 승승장구
박 전 특검은 1983년 9월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장과 대검 강력과장을 맡으면서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강력통으로 이력을 쌓았다.
전기는 1998년 3월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맡으면서 찾아왔다. 당시 검찰은 학교폭력과 학교주변 윤락업소를 없애는 캠페인인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과를 내면서 윗선의 눈에 들었다고 한다. 그 시절의 박 전 특검을 기억하는 이들은 지금도 “그땐 정말 열심히 일했다”(전직 검찰 간부)고 기억한다. 박 전 특검은 이후 공안검사들이 선망하는 자리인 대검 공안기획관(2000~2001년)을 거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박 전 특검의 출세에 목포지역 향판(鄕判) 출신인 부친인 고(故) 박창택 전 목포지원장의 후광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 내에선 “DJ정부 실세인 박지원이 밀어준다”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일하는 수완이 좋고 처음 본 사람도 10분만에 ‘형님’‘동생’할 정도로 친화력이 있다”(전직 검찰 관계자)는 평가 때문에 박 전 특검이 출세가도에 오르는 게 이상해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검사 이력은 2002년 서울지검 2차장을 거쳐 2005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오르면서 절정을 맞았다. SK그룹 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수사 등 굵직한 특별수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특수’의 전설로 자리매김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기라성같은 후배 검사들이 그를 따랐다. 후배 검사들은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하고 후배들을 끌고가는 보스기질이 있는 인물”로 그를 기억했다.
박 전 특검은 2009년 1월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검찰 간부들을 용퇴시키는 분위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찍혔다기 보다는 이미 할 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흉기 피습으로 곤욕
변호사 시절의 그는 검사 시절에 비해 다소 빛이 바랬다. 2015년 1월 48대 대한변협 회장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유효투표수 8992표 중 2572표(28.60%)를 얻어 후보자 가운데 3위에 그쳤다. 그 해 6월에는 흉기 피습을 당해 목 부위를 찔려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는 사건도 겪었다. 범인은 박 전 특검이 맡은 사건의 소송 상대방이었다. 소송에 지자 앙심을 품고, 상대측 변호사인 박 전 특검을 공격한 것이었다. 박 전 특검이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한편에선 뒷말도 나왔다. 박 전 특검이 변호한 인물이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였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재직 때인 1998년 9월 해외상습 도박죄로 자신이 구속한 정씨와의 인연을 변호인과 의뢰인 관계로 이어간 것이다.
공적 무대 복귀도 화려했다. 2016년 11월30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자신을 수사할 특검으로 추천한 강력통 조승식 변호사(전 대검 형사부장)와 특수통 박영수 변호사 중 후자를 택했다. 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였다. “조 변호사는 앞뒤 안가리고 수사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부담스러웠다”(전직 청와대 관계자)고 한다. 당시엔 박 변호사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세게 밀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尹과 인연…“가죽점퍼 차림의 박영수 ”
박 전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일부에선 현대자동차 수사 당시 함께 대검 중수부에서 일한 인연이 작용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실은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검찰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사진은 2017년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참석하는 당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 연합뉴스
검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1996년부터 1년간 강릉지청에서 근무했는데, 그 때 상관인 류국현 강릉지청장의 소개로 박 전 특검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종종 “(박 전 특검이) 가죽점퍼 차림으로 나왔다”며 첫 만남을 종종 후배 검사들에게 얘기했다.
박 전 특검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성과를 냈다. 한 전직 검찰 수사관은 “(박 전 특검이) 변호사 시절에는 힘이 없어보였는데, 특검을 맡고 나서 목소리와 걸음걸이가 옛날로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님 리더십의 한계…
그러나 박 전 특검의 리더십에는 그늘이 있었다. 보스 기질로 강한 추진력과 단합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형님 대접’을 당연시한다는 것이었다. 박 전 특검이 검사 시절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이는 ‘아우들’과 경계심 없이 만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커리어의 절정 뒤에 이어진 건 나락이었다. 경찰이 2021년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인물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현직 부장검사를 수사하던 도중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와 부장검사를 서로 소개시켜준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코너에 몰린 박 전 특검은 2021년 7월 결국 특검직을 사임했다. 박 전 특검은 사직의 변에서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 성격상 ‘아우들’의 형님 대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옛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된다고 의식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건에 휘말린 원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이 존재한다.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친분이 깊은 사이로, 둘 다 ‘보스 기질’, ‘형님 리더십’에서 죽이 잘 맞았다고 한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은 양면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올드한 문화의 장·단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03.25 자기 죄도 다 깐다…"이재명 가면 벗길것" 유동규 거침없는 폭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출신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54)씨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자신의 혐의까지 함께 공개해 추가 기소까지 됐지만 후퇴가 없다.
유씨는 23일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갔다. 2017년 민주당 내 경선 TV토론회 당시 상황 이야기다. 유씨는 “정책으로만 어필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대표가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긁었다. 아들(문준용씨)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해버렸다. 그러니 (친문계와) 감정이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후 친문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혜경궁 김씨' 의혹을 제기했고, 이 대표 측은 “'혜경궁 공격하면 우리는 문준용 공격하겠다' 이런 식이 됐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생존 방식이다. 지금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물고 늘어지지 않나”고 말했다.
왜 자신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는 데도 이 대표와 관련한 폭로에 거침이 없는 존재가 됐을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측근 그룹' 유동규… 대장동 수사 1년 만에 이재명 겨냥
유씨가 이 대표를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 2008년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경기지사였던 2018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2020년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가 이 대표의 측근그룹이라는 걸 의심하는 이는 드물었다. 이 대표도 2019년 SNS에 ‘3년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란 기사를 공유한 적이 있다.
유씨는 “이 대표를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지’ 말하는 진정성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라며 “나도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돌변했다.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라 진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뒷돈·향응 수수 혐의를 폭로하며 대장동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폭로 과정에서 유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의 입” VS 유동규 “검찰이 봐준 적 없어”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유동규씨(오른쪽), 김문기(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다.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유씨의 변심과 폭로의 ‘정주행’에 이 대표 주변에도 그 배경에 대한 각종 설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특히 “‘유동규와 검찰의 수상한 거래’는 검찰 각본, 유동규 주연의 법정드라마. 유동규는 검찰의 입”이라며 검찰과의 거래설을 주장한다. 이 대표는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 하나”라며 유씨와의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씨의 진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사전 포석이다.
법원도 유씨 진술에 검증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구속만료로 석방된 피고인이 새로운 혐의를 자진해 말하는 게 이례적이라서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씨가 뇌물공여 혐의 기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전과 태도가 달라진 구체적 이유를 말해달라”며 신빙성을 검증했었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석방되기 위해 진술을 바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유씨는 “검찰의 회유 등은 없었다”고 답했다.
유씨는 심경 변화의 계기로 ‘이 대표 측의 배신’을 주장한다. 그가 구속된 직후 이 대표 측이 민주당 성향의 A변호사를 선임하자,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 느끼면서 의심이 싹텄다는 게 유씨의 설명이다. 이후 유씨는 A변호사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자신의 부인을 제대로 변론하지 않고 수임료 3300만원을 받아가 불만이 폭발했다고 한다. 유씨는 “내 죄를 내가 왜 말하겠나. 자랑은 아니지만 이 대표 쪽에서 먼저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도 끝까지 입을 다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의 거래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유씨는 “내가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게 될지는 판사가 정해주는 것 아닌가. 검찰과 딜을 왜 하나. 검찰과 거래를 했다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한 번도 기소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50억클럽’ 등 아직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검찰에 적극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씨는 중앙일보에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그게 원하는 것의 전부”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03-28 남욱 “김만배 돈,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으로 들어갔다”

▲남욱 씨가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南, 김용 재판에 증인 출석해
“김용이 돈담긴 쇼핑백 들고 가
그 돈은 김만배가 마련한 현금”
대장동 일당의 정치자금 전달
南변호사 외에는 처음 드러나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직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면서 “그 돈은 내가 준 정치자금이 아니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마련해 준 현금”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약정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428억 원 지급이 여의치 않자 현금으로 정치 자금을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2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가는 장면을 설명하며 해당 자금이 자신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준비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이외에 대장동 일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는 김 씨의 행동을 보고 자신도 본격적으로 경선 자금 마련에 나섰다고도 했다.
남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증인이 조달해 전달한 정치자금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엔 몰랐지만 그 이후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전달한 현금 1억 원 중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해당 자금의 성격을 묻자 남 변호사는 “나중에 유 전 본부장에게 듣기론 이 대표 측에게 약정한 천화동인 배당금 428억 원의 일부라고 들었다”며 “김씨가 이후 나에게 ‘나는 올해는 이것만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2월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불려가 “대선 경선 자금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받았다는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을 확보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해당 자금은 최초 기소 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로 의율했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에도 민간 분양업자 이모 씨로부터 조달한 정치자금 4억 원을 이 대표 측에 건넸다고 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일인 6월 4일 저녁 이 대표의 재선이 확실시된 뒤 김 씨의 소개로 만난 김 전 부원장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김무연·이현웅 기자
03-29 [단독]유동규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 요청… 100만∼150만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 대납”
“정진상에 보고하면 ‘잘했다’ 말해”
李측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란 의심을 받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비 대납 등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015년경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대표 측 비서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식을 챙겨 먹는 이 대표의 습관을 고려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한다.
예약 후 비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서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이 대표의 비서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15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등을 대납한 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전 실장은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2021년 1월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수행비서가 이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다”며 200만 원을 얹어 총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유 씨의 발언 하나만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 내려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이란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03.29 정진상 측 “CCTV 있어 뇌물 못받아”… 유동규, 피식 웃고 “가짜라 말해놓고”
재판장 “가짜 CCTV 맞느냐” 묻자
정진상측 “작동 여부 어떻게 아나”
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9일 정진상씨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재판에서 성남시청 내 정씨 사무실에 있던 CCTV 작동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정씨 측은 “CCTV가 설치된 시청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혐의, 대장동 일당에게 위례 신도시 사업 비밀을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읽었다. 이후 정씨 변호인이 반박 진술을 했다. 정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반박 진술을 했다. 정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2014년 금품 수수 관련, 정씨가 위례 신도시 사업,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한 성남시 인허가 절차와 향후 유동규씨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유동규씨로부터 뇌물 1억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2013년 설·추석, 2014년 설 무렵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부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성남시청 2층 자기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 수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며 “하지만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한 장소다. 당시 성남시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이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 정책에 대부분 관여했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 방(사무실)도 별도의 방이 아닌 열린 공간이다. 당시 성남시청 2층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과 배치도를 보면, 시장실, (정씨) 사무실 문앞에 CCTV가 한 대씩 설치됐다”며 “정씨 책상 위 CCTV는 응접실 안이 보이도록 설치돼 뇌물을 제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시청 직원들에) 포위된 위치에 있던 정씨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됐다”며 “그 결과로 정씨가 구속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주장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정씨 사무실) 안에 설치된 게 있으니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가짜다”고 했다.
검찰 말을 들은 재판장이 “가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씨 측 다른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법정에선 양측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정씨와 함께 기소돼 이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유동규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식 웃음을 지었다. 유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그 CCTV들 다 가짜다. 정진상씨 본인이 나에게 말해줬다. 다 가짜로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03.30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씨가 2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씨 사무실은 시장실 옆 비서실에 있었고, 그가 받았다는 뇌물 중 3000만원은 세 차례에 걸쳐 비서실에서 전달된 것으로 기소돼 있다. 정씨는 이 대표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실과 비서실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곧바로 거짓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었다”고 공개한 것이다. 검찰은 “민원인이 찾아와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걸 알고,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왔다”고 했다. 당시 비서실 직원들도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시청 CCTV는 관리 연번이 부여돼 계속 유지되는데 비서실 CCTV에는 관리 연번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뉴스1
이 CCTV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사진까지 공개해가며 언론에 홍보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돈 봉투 가져오거나 인사 청탁하는 사람이 많아 설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 CCTV가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라고 했다. “과거 정씨에게 ‘CCTV가 있는데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정씨가 ‘그거 다 가짜야’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뇌물 방지용’이라고 홍보한 CCTV가 실제론 촬영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 조사를 통해 비서실 CCTV는 보여주기용임이 확인됐지만 검찰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시장실 CCTV도 그런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대표와 측근 인사들의 말은 신뢰를 잃고 있다. 이 대표는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하고, 호주 식당에서 김씨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근 김용씨도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가 나왔는데도 “창작 소설”이라고 한다. 이 대표를 위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측이 다 인정했는데도 “일절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3-30 “성남시장 비서실 CCTV 가짜” 李 거짓 행태 끝 어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뇌물을 막으려 설치했다”고 홍보했던 CCTV가 사실은 녹화 능력이 없는 가짜였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찰과 유동규 씨 주장이어서 앞으로 재판에서 진위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상황을 종합하면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런 논란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그러지 않아도 ‘김문기 모른다’ 주장 등으로 이 대표 발언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10여 년 전부터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짓 행태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도 힘들게 됐다.
정진상 씨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시청 2층 사무실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2억4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 재판이 29일 열렸다. 정 씨 변호인은 “이 시장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사무실은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회로가 연결되지 않아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며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다.
재판을 방청했던 유동규 씨는 “정 씨에게 ‘CCTV가 시장님에게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거 작동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뇌물 방지용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윤석열이 몸통’이라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고, 호주 출장까지 동행했던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문화일보 사설
03.3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0일 오전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뉴스1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03.31 뒤늦은 ‘50억 클럽’ 수사, ‘재판 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등을 30일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대장동 사업 초기 자금을 끌어오고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대가로 거액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 압수 수색이 대장동 수사 착수 1년 6개월 만에 실시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의 뒤늦은 압수 수색은 ‘50억 클럽’ 인사 중 유일하게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실제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5억원을 송금했고,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딸이 회사 몫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수사 초반 이들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뤘다.
물론 대장동 사건의 본류는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독식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도 흐지부지 넘길 문제는 결코 아니다.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이런 의혹들을 다 규명해야만 대장동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