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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그 이후 이야기6/ 2021. 04.02“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有罪 사실을 찾기 어렵다” - 1.24 文, 신년특사서 박근혜 전격 사면한다… 한명숙도 포함

상림은내고향 2022. 2. 2. 16:27

2021.04.02 월간조선 04월 호

■ 한석훈 교수의 탄핵사건 판결문 法理 분석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有罪 사실을 찾기 어렵다”

“헌재 결정문을 보죠. ‘피청구인(박근혜)이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최서원과 관계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적 說示이긴 하더라도 헌재 스스로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직권 남용이 되는데…, 몰랐을 수 있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박근혜가 최서원의 私益 추구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없어
⊙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리상 문제 있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부당한 판결
⊙ 헌재는 51조에 따라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었다

韓晳薰
1957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同 대학원 법학박사 / 前 서울동부지검 검사·부부장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역임 / 現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탄핵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는 데만 꼬박 반년이 걸렸다. 누가 강제로 시키지도, 복기(復碁)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법학자로서의 양심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후대를 위해 올바른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석훈(韓晳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과 탄핵 사건의 형사 1·2심, 대법원 판결문을 밑줄 치며 읽은 이유다.
 
  그는 최근 이헌(李憲) 변호사와 함께 야당 몫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뽑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자가 한 교수와 만난 이유는 박근혜(朴槿惠)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때문이었다. 그는 탄핵 사건 판결문을 오로지 법리(法理)만으로 분석한 논문을 쓰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근무 당시 성매매특별법 제정 계기가 된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공적 수사로 호평받은 그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 파견근무를 끝으로 옷을 벗고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공은 상법과 기업범죄 분야다

 
  “국정 농단 사건 아니다. ‘최서원 게이트’다”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날에 최서원씨와 나란히 앉아 있다. 두 사람 사이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앉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국정 농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국정 농단이란 유죄(有罪)를 전제한 단어입니다. 그동안 대형 사건은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 등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최서원 게이트’라고 명명(命名)해야 맞습니다.”
 
  ―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최서원 게이트인가요.
  “최순실씨는 최서원으로 개명(改名)했습니다. 언론에서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그 어감으로 인해 뭔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듣고 국가를 운영했느냐’는 인식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최서원 게이트’죠.”
 
  호칭 하나, 표현 하나에서조차 똑 부러지게 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박근혜 탄핵 사건 판결문을 얼마나 되새김질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한 교수는 최서원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탄핵 심판 후 사건’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4년 전인 2017년 3월 10일에 있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의뢰한 것은 같은 해 11월 17일. 하지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을 때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특별검사(이하 특검)도 개시(開始)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이후에 시작돼 탄핵 사유 외에도 삼성그룹의 최서원씨 딸에 대한 승마 지원 뇌물수수,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의 K스포츠 가이드러너 사업지원 제3자 뇌물수수, CJ그룹에 대한 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강요 및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등이 이뤄졌다. 이 사건들은 탄핵 사건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사건에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2017년 3월 31일), 삼성그룹 피고 사건의 1심 판결(2017년 8월 25일), 최서원 피고 사건의 1심 판결(2018년 2월 13일)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고 사건 1심 판결은 2018년 4월 6일에 있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석 달 만에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2·3심과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 이르는 다섯 번의 판단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세 가지 오류

 한석훈 교수는 헌재의 탄핵 결정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 수사는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국회에서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소추를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탄핵 소추 후 헌재가 충분한 사실 조사를 함이 없이 석 달 만에 결론을 낸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헌재는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당시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았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고로 헌재가 제대로 된 사실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범죄 사실은 크게 7가지다.
 
  ①대통령이 정호성(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 비서관)에게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며 연설문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게 한 것 ②현대차그룹에 대한 KD코퍼레이션의 납품 알선 ③미르 및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들의 출연 요청 ④KT와 현대차의 광고대행사로 플레이그라운드(최서원이 실질적 운영)를 선정토록 한 것 ⑤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해 운영 위탁을 더블루케이(최서원이 실질적 운영)에 맡기도록 한 것 ⑥포스코그룹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운영 위탁을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요구한 것 ⑦롯데그룹에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뜻밖에 간단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탄핵 사유는 위 ①번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위 ⑦번은 ‘제3자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죄’ 그리고 나머지는 ‘직권남용죄’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중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으로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보아 강요죄로도 공소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강요죄는 모두 무죄선고하였고, 위 ④, ⑥번 사안 직권남용죄도 모두 무죄선고했다. 나머지 유죄선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석훈 교수가 조목조목 짚어가며 판결문에 드러난 오류를 지적했다.


  “유죄받은 14건의 문건, 무죄다"

“법원은 공소 제기된 47건의 문건 중 14건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33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당 문건 14건도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연설문 표현 등을 최서원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평소처럼 조언을 받기 위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일부 문건에 대한 최서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을 뿐입니다. 문건은 체육 관련 정책 방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이었습니다. 이 문건들은 법령상 비밀로 분류된 문건이 아닙니다. 통설은 ‘법률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만 비밀문서’라는 입장이고, 판례는 ‘국가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면 다 비밀문서’라는 입장입니다. 통설과 판례가 대립하지만, 그동안 일관된 판례로는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비밀 유출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태로워질 때만 ‘누설’로 보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서를 넘겼더라도 국가 기능에 해(害)가 될 때만 누설이라는 건가요.
  “국가 기능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에만 기밀 누설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건을 보낸 것은 문건 송부의 동기, 경위, 그 대상자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국정 수행 등 국가 기능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누설’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부인에게 공무상 비밀을 알렸다고 치죠. 부인이 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그 얘기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부인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조력자에게 의논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알렸다고 하여 비밀누설로 볼 수는 없겠지요? 결국 그 비밀이 국가 기능에 위협이 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 죄가 아닙니까.
  “14건의 문서는 비밀문서가 아니었고, 설령 비밀이라고 해도 누설이 아닙니다. 누설 고의성도 없습니다. 최서원은 오랫동안 대통령에게 조언해온 인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취합하듯 최서원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무슨 비밀 문건을 고의로 누설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서원이 그 문건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대통령을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리(法理)로 봤을 때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사전에 최서원의 私益 추구 의도 알았다는 증거 없어”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 중 상당수가 ‘직권남용죄’입니다.
  “맞습니다.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의 납품을 알선토록 한 것을 보죠. 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인정하고, 1·2심에서 유죄였던 강요죄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호성이 최서원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KD코퍼레이션은 기술 좋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외국 기업에 눌려서 기술을 펴볼 수가 없다고 하므로 안종범(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相生)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라면 애당초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지시했다면 ‘직권 남용’이 맞습니다.”
 
  ―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할 목적이 있을 때만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까.
  “대통령의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정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라서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좋은 회사인데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것은 남용이 아닙니다. 물론 KD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그 사례로 최서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최서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호성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이 사익을 챙기려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만약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을 챙겨달라고 했다면 유죄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최서원이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현대자동차가 이를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렇더라도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정확한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인해 현대차가 의무 없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대차에 필요한 부품이 아닌데 억지로 KD코퍼레이션에서 납품받았다면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납품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납품을 받았다면, ‘직권 남용’ 행위와 ‘현대차가 할 필요가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납품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을 받았다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한 그 임직원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친 것이니까요.”
 
  ― 그것도 자세히 따져봐야 했네요.
  “현대차가 납품받은 행위가 현대차 임직원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지, 만일 납품을 받아서 회사가 손실을 보았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직권 남용’ 행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 조사도 없었습니다.” 


  최서원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판결문의 뜻

―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들에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죄이나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판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으로 ‘문화 융성’과 ‘스포츠 10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대기업들에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면 이는 직권 남용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문화 융성인데 실제로는 최서원의 사익 추구가 목적이었고, 대통령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부당한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최서원은 이후에 미르의 사업 파트너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K스포츠의 사업 파트너로 스포츠관리 회사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면서 미르나 K스포츠로부터 수주를 받아 수익을 창출해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에 최서원의 의도를 알았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최서원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직권 행사인 직권 남용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헌재 결정문에는 최서원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돼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더블루케이의 대표자가 최서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최서원이 주식도 차명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서원 회사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결정문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최서원이 운영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최서원과 김종 사건’이 ‘최서원-김종-박근혜-안종범 사건’으로 둔갑 

―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위탁 운영을 최서원 운영 회사에 맡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월 23일 안종범에게 ‘GKL이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으니 GKL에 소개해주라’고 말했을 뿐이고, 최서원이 더블루케이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KL 대표이사는 더블루케이와 교섭을 진행하다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자 최서원이 대통령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김종 제2차관에게 ‘GKL이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서원의 요청을 받고 김종은 선수단 규모를 현저히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 문체부의 공문까지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교섭합니다. 그 결과 GKL과 최서원의 더블루케이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결국 GKL과 더블루케이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네요.
  “네. 최서원은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부탁해 GKL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다음에는 문체부 제2차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애초보다 적은 규모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1차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와 안종범의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1차 계약 체결 거절은 미수에 그친 것이기에 가령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무죄입니다. 2차 계약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더라도 그 행위 주체는 최서원과 김종, 둘뿐입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만 부탁했지만, 김종이 다시 계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은 GKL에 더블루케이를 소개해준 것뿐이고, 그것이 거절된 사실이나 거절 이유를 알았다거나 2차 계약 추진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안종범을 최서원, 김종과 ‘공모공동정범’(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그 가운데의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범죄자가 된다는 판례상 이론)으로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합니다.”
 
  ― 대통령이 공기업에 청탁한 것은 어떻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석훈 교수의 메모장은 빼곡했다. 탄핵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 한 줄 한 줄을 분석해내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한 교수는 “탄핵 사건 중 가장 중한 범죄 사실은 롯데그룹 관련한 제3자뇌물수수죄”라고 말했다

 

정황상 묵시적 청탁 

  “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에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으로 70억원을 낸 것은 롯데의 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특허 재취득) 취득과 관련한 대통령 직무 집행의 대가이고, 대통령과 신동빈(辛東彬)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즉 대통령과 롯데 회장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대통령과 롯데 회장의 단독 면담 직후(2016년 3월 14일)에 롯데가 K스포츠에 먼저 연락한 점입니다. 이는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 롯데 회장이 회사에 ‘K스포츠의 사업 제안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단독 면담 때 대통령과 롯데 회장이 월드타워 면세점 문제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면담 때 두 사람이 면세점 얘기를 했다는 중요한 사실 인정을 이처럼 마구 추측해도 되는 겁니까?”
 
  ― 그 얘기를 나눴다는 증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면담은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지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립니다. 롯데 회장에게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말만 했을 뿐, K스포츠를 지원해달라는 구체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사람,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위와 같이 추측하고 ‘당시 롯데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신규 재취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정황을 더해 그 ‘면세점 특허 신규 재취득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기업 중에 현안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롯데의 현안이 면세점이라서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건 억측이죠.”
 
  ― 법원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본 다른 이유는요.
  “두 번째 근거는 당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신규 재취득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롯데 회장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 롯데가 면세점 특허 재취득 심사 탈락에 따른 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정한 일정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히 면세점 특허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대통령 등 청와대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필요라는 정황만으로 면세점 특허 신규 재취득을 청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를 또 뽑기로 결정한 건 박근혜-신동빈이 만나기

― 쉽게 말해 롯데가 70억원을 내서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게 해줬다는 거죠.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두 사람이 단독 면담을 갖기 5개월 전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경쟁력 있는 기존 면세점의 폐점에 따라 투자 낭비, 고용 문제, 국내 관광 위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기 두 달 전에 안종범에게 ‘면세점 사업의 추가 발급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세청은 이미 위 단독 면담 한 달 전에 안종범에게 시내 면세점 추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고, 3월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신속하게 사업자를 뽑기 위해서 특허 심사 일정은 종전의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현안 보고도 있었습니다. 롯데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 롯데로서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당시 롯데의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50%로, 매출액 1위였습니다. 추가 특허 승인을 롯데가 가져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총수가 재계(財界) 애로사항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서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를 주고 특별히 청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법원은 묵시적 부정 청탁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관세청은 2016년 4월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6월에 신규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 롯데그룹은 신청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땄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만나기 훨씬 전에 정부는 면세점 사업권을 추가할 것을 결정한 터였다.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라고 뭉뚱그려… 공모를 인정함은 부당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 하고 있다

 

한석훈 교수의 얘기가 이어졌다.
 
  “K스포츠는 70억원을 2016년 5월25~31일 사이에 받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 9~13일까지 전액 롯데에 반환했습니다. 송금 후 불과 열흘 만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반환이 이뤄졌습니다. 롯데가 면세점을 따낸 것은 돈을 반환한 후의 일입니다. 롯데가 K스포츠에 지급한 70억원을 대통령의 공익을 위한 정책에 기업이 협조한다거나 대통령이나 정부와의 좋은 관계 유지의 기대를 넘어 구체적인 개별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은 무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봐야 합니다.”
 
  ― 법원은 위와 같이 대통령이 롯데그룹에 K스포츠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요구가 제3자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직권 남용에 대한 해석도 문제인가요.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및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행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롯데의 지원이 비(非)자발적이었고, 대통령이 롯데 회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은 최서원의 개인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설령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 해도 공익 재단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지 최서원에게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금 지원이 공익(公益) 목적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최서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고,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면 직권 남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핵심은 ‘최서원의 나쁜 의도를 박근혜가 알았느냐’로 압축됩니다.
  “사전에 알았어야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고, 그래야 직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판결문을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모’를 언급할 때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핵심적인 인정 요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에서 언급하는 공모 인정 근거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저 ‘대통령과 최서원의 관계’라거나, ‘대통령이 더블루케이를 지속적으로 챙긴 점’이라는 등의 추상적이고 개별 사건과는 무관한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제3자뇌물수수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추천한 회사를 유망한 줄 알고 챙겨주었다는 점만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건 억측입니다.”
 
  ―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아닙니까.
  “그럼요.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봐야 합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것만 보면 증거 불충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차이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후 4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마쳤다. 많은 부분이 무죄였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안은 앞서 말했듯이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롯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죄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한석훈 교수는 의문점을 제시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 사실을 알았음이 전제돼야 ‘직권 남용’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하고 그 대가 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본 것이어서 부당합니다.”
 
  ― 탄핵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결정문과 그 후 같은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문의 결정 이유 및 판결 이유를 법리로만 분석했습니다. 당시의 여론, 정치적 계산법 등 모든 것을 배제하고 법적으로만 분석했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중대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서원에게 국정에 관한 문건을 유출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움으로써,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고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들 혐의 중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선고된 것이 많았죠.
  “탄핵 사건 중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사안은 법원에서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더블루케이나 KD코퍼레이션 관련 사안은 대통령이 이들 회사와 최서원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지 못하였다면 직권 남용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헌재 결정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헌재가 그 후 법원에서 수년에 걸쳐 사실 조사를 하였던 사건에 관해 충분히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정지함도 없이 불과 석 달 만에 탄핵을 선고한 것은 졸속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고, 헌재가 이를 기각한 것은 불과 두 달 만이었는데요.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은 본질이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언론사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통령의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는데도 ‘선관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만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기각한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명목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내걸었지만 탄핵 대상 사유가 범죄 성립도 안 되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고, 사실관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판이하게 달라 명확한 사실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죠. ‘피청구인(박근혜)이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KD코퍼레이션이 최서원과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정적 설시(說示)이긴 하더라도 헌재 스스로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직권 남용이 되는데… 몰랐을 수 있지만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헌재의 졸속 결정은 매우 부적절

―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런 것도 있느냐고 했죠.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 쓰는 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에둘러 말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청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묵시적 청탁을 해야 하는 필요성 등 정황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사실 심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증인 조사, 현장 검증, 과학적 포렌식 등 다양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현재 입장에서 규명하는 것이 사실 심리인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 말을 바꾸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내는 것은 진흙에서 진주 캐는 것과 같습니다. 박근혜 1심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린 것도 사실 조사 할 것이 많아서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석 달 심의해서 가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헌재는 결론을 짓고 시작했을까요.
  “촛불집회로 민심이 들끓었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됨으로 불거진 국정 불안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불안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심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에 따라 재판을 정지했어야 합니다. 그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잖습니까. 형사소송은 헌재보다 형사재판부가 잘 아니까, 적어도 형사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헌재 결정을 미뤘어야 합니다.
 
  엄밀한 사실 조사와 법리 판단을 거쳐야 탄핵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군중의 압력, 여론에 못 이겨서 조속히 처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 태도는 더욱 잘못이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기로 결정하고서도 고작 기관보호 2회, 청문회 2번만 하고 특검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심지어 본회의의 토론조차 모두 생략하고 성급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 검사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았는지를 입증하고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미리 알았는지는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대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령 최서원이 받은 KD코퍼레이션의 사례 금품이 박근혜 측근에게 들어간 정황, 꼭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사례한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 및 최서원의 주변인들과의 대화 내용 등 정황 조사도 필요하겠지요. 그냥 막연하게 친밀한 관계라는 등의 개별 사건과 무관한 이유만으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거나 남의 말을 듣고 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탄핵 심판은 국론 분열을 불러왔다

▲한석훈 교수가 빼곡하게 적은 ‘박근혜 판결문’ 분석 메모.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4년 넘게 재판한 결론입니다. 또 공적 명목으로 한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서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몰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알았는지 여부는 ‘최서원 게이트’ 전체에 걸쳐 최서원과의 공모, 직권남용,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이고,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판단은 엄격한 증거를 거쳐야 할 것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탄핵 결정이나 형사 판결을 선고했어야 합니다.”
 
  ― 해외에서도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합니까.
  “프랑스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있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고등탄핵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수행토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앤드루 존슨, 클린턴, 트럼프 등의 대통령이나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모두 국회 사법위원회의 조사나 특별위원회(혹은 특검) 조사를 거쳐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종합하자면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 헌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셈이네요.
  “헌재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인 헌법을 지킴으로써 국민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 통합에 실패하는 것이므로 기관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헌재, 대법원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 판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낡은 말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안 지키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가릴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조차 충분한 사실 심리 없이 나온 탄핵 심판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오늘날 깊은 국론 분열의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https://youtu.be/6xjX-3hoRxk - [정혜연TV] 박근혜 탄핵과정, 이렇게 황당하게 이뤄졌다

 

 

월간조선 04월 호

단독 입수

■北이 2014년 발간한 책자에 실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동

“박근혜,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면 거센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

⊙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 평양출판사 발행 소책자, 《왜 모르는 척하는가》
⊙ “2014년 이후 국내외 유통, 親北세력 중 다수가 봤을 것… 이런 책이 돌고 있다는 첩보 있었다”
⊙ “北, 2014년 3월 드레스덴 선언 이후 ‘박근혜가 북한 체제 붕괴시키려 한다’고 믿어”(고위 탈북자)

▲2017년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조선DB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이다.
 
  그 후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종북 좌파들과 북한이 주도한 기획된 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20년 10월 발간된 《기획된 탄핵 조작된 민심 : 누가 박근혜 탄핵을 기획했나?》(김관모・정치이야기)은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다. 한때 ‘좌파’였던 언론사 기자 출신 저자는 북한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북한이 개입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근에도 제기되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북한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선동하기 위해 만든 책을 단독 입수했다. 제목은 《왜 모르는 척하는가》. 북한 평양출판사가 발간한 40장 분량 소책자다. 이 책은 탄핵 여론이 조성되기 2년 전인 2014년에 출판됐다.
 
  평양출판사는 북한의 대표적인 출판사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으로 김씨 일가의 찬양 출판물, 대남 선전 출판물, 해외 선전선동 출판물 등을 만드는 한편 위조지폐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박근혜 ‘모르는 척하는 병’
  아버지와 같은 정신적 질병

내용을 살펴보자. 책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세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사건이 폭로됐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국정원의 허위적 범죄행위를 모른 척하면서 두둔하기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곤충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모르는 척하는 병’의 근원은 아버지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죄의식이라고 했다. 해당 부분이다.
 
  “곤충 중에는 갑자기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은 흉내를 하여 모르는 척하는 곤충들이 있다고 한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동물적 반응인 동시에 비인격적인, 유치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의 본능적인 심리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이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의 ‘모르는 척하는 병’은 근원적으로 아버지 박정희의 불행한 역사와 허위적 사회악이 뒤따라 반복하고 있는 죄의식에서부터 오는 필연적인 정신적 질병이다.”
 
  북한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로서도 한국의 여성으로서도 전혀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일군이여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이어받은 ‘정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치력에 대한 기본적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으로 인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대결적인 패러다임이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평생 자기 가정을 위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고통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이다. 박근혜는 바로 그러한 여자이다. 아이를 출산하여 가정에서 어머니로서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경제난의 경험도 없는 여자이다. 박근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일 뿐이고 삶의 현장을 대표하는 ‘한국’ 여성적인 자질이 전혀 없는 여자이다.”


  “박근혜 가짜 대통령 결국 거센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  

 이 책에는 박 전 대통령이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못 본 척하는 어린아이처럼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한국의 정치적 하늘에서 망국의 역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헌법과 법질서를 통째로 위반했기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복종운동으로 인하여 결국 거센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민생을 위한 공약들을 풍선처럼 떠올렸다.”
 
  북한은 또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모두 날아가고 오히려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중은 생사를 결단하는 투지로 가득 차 있다. 박근혜는 민중의 분노와 투지의 폭발로 인하여 반드시 위기에 당면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고위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선동 방법이다. 해당 내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책을 보면 대중을 위해 쓴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에 있는 종북세력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내용이다”며 “북한은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탄핵에 대한 선전·선동과 남한에 있는 간첩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2014년에 펴낸 이 책이 당시 국내외에서 친북세력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유통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이 책이 국내외에 유통되어 친북세력 중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봤을 것”이라며 “당시 첩보를 통해 이런 책이 돌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당시엔 북한의 거짓 선동으로 취급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북한은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국중앙정보국(CIA)과 미국방첩대(CIC)가 70년 가까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실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나열했다. 해당 부분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미국은 단 하루도 한국 문제에서 손을 떼고 무관심하게 지낸 날이 전혀 없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정치는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다. 한국은 오직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미국 70년간 한국 정치에서 손을 뗀 적이 없어"

북한은 ‘1949년 6월 안두희가 CIC의 지시를 받고 김구 선생을 암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미국은 이를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것도 미국이 시켰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미국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마음대로 한국의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정권을 유지하려면 CIA가 필요하지예”라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제시했다.
 

  2016년 한국에 온 한 고위 탈북자의 말이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 이는 남한과 해외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이다.”
 
  책에는 또 “미국은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군사적 침략, 경제적 매수, 사상과 문화의 친미적 세뇌공작,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연결시키는 위헌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근 70년간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했다”며 “박근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자료들을 절대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드레스덴 선언’ 이후 北 탄핵 선동 시작

▲2017년 3월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이 소장 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主文〔결론〕을 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1분이었다. 사진=조선DB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대북 원칙을 발표했다.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물론 이런 지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였다.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 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통일 의지를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한 고위 탈북자는 “당시 북한 정권은 박 전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고 믿고 있었다”며 “특히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얼마 되지 않아 남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니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해당 책자를 발간한 것도 2014년 5월이다.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6년에 한국에 온 고위 탈북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 대남부서들에서는 남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러 채널을 가동했다”면서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비핵화 대화라는 대북정책을 확인한 뒤부터 이를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은 책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가 최근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발언한 모든 이야기는 오직 동족인 북조선을 비방하고 헐뜯고 분렬을 정당화하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美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당선"  

북한은 박 전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여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친북과 통일지향 정책을 주장하여 좌경화의 위험이 10년간 있었던 경험을 했다’는 대목에 이어 미국은 이러한 친북 성향의 정권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책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으로 달려가 ‘작전권환수’를 재연장하며 미국을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까지 박근혜 정권을 지원해줄지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허망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실려 있다.
 
  “박근혜는 중국에 대하여 허망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중국과 북조선의 혈맹적 유대는 미국이 제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방해해도 한 치의 균열도 만들 수 없다. 중국과 북조선의 혈맹적인 유대관계는 만리장성보다 더 견고하다.”
 
  북한은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정보원의 대선 개입사건이 명백히 드러났듯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 개입의 근 70년 역사도 명백히 드러났다. 박근혜는 최악의 불행한 운명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루속히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이 평화적으로 청와대에서 하야함으로써만 청와대에서 발생한 불행스러운 ‘박씨 가정’의 비극적인 운명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 고위 탈북자는 책을 읽고 이렇게 분석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북한이 선동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북한이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들과 고정간첩들을 동원해 탄핵을 선동했다.”⊙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호위무사와 배산의 그림자 - 청와대의 비서실을 파헤쳐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사표 제출을 지시받은 수석 비서관은 정책조정·정무·민정·외교안보·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인사의 10개 직이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당시 청와대에는 총 9명의 수석 비서관이 있었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9명의 수석과 이에 준하는 6명의 기획관이 존재하던 것을, '슬림화' 하겠다는 목적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임기를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의 조직도 조금씩 몸집이 커졌다. 잇단 인사 실패가 발생하자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인사수석실을 신설했고,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2015년에는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조정수석으로 개편했다. 한때 대통령을 특별 보좌하는 특보단이 신설됐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선 DB

 

2014년부터 시행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전임 대통령들이 친인척 및 가족 비리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자,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상시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탄생한 특별감찰관 제도는 출범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취임한 이석수 전 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내사를 하던 중 사임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병우 비서관이 있는 민정수석실에서도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특별감찰반을 꾸려 운영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기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은 한시적 운영, 특별감찰관은 상시적 운영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관인 비서실을 총괄하는 자리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직제상으로는 장관급이지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이 통합된 '대통령실'을 운영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비서실과 경호실이 다시 분리되었다.

 

 5번 교체된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들

▲역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들. (허태열 → 김기춘 → 이병기 → 이원종 → 한광옥) /조선 DB

 

 역대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 중 가장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건 김기춘 전 실장이다. 78세 고령으로 비서실장에 오른 김기춘 전 실장은 참모진 인사 등에 깊숙이 관여하여 '기춘대원군'이라 불렸다. 김기춘을 비롯해 허태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임명된 이원종 전 실장은 취임 5개월 15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국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이 전 실장은,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었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4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총무비서관과 제1·제2부속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기록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이 있다

▲이재만·정호성·조인근 전 청와대 비서관. /조선 DB

 

○ 총무비서관 - 청와대 살림살이 담당

총무비서관은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행정 업무, 국유재산과 시설·물품 관리, 경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내부 사이버 보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안 전 비서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연설문을 포함한 청와대 문서 유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부속비서관 -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담당

부속비서관은 총 2명이다. 1부속비서관은 청와대의 내부 일정을, 2부속비서관은 본래 대통령 부인의 일정을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1·2부속비서관이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맡고 있는 탓에 '비서실 안의 비서실'이라 불릴 만큼 요직이나, 그만큼 부패하기 쉬운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봐야 하는 문서나 자료도 통상 부속비서관을 거쳐 전달된다. 보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도 부속비서관의 몫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에게 매일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 의전비서관 - 공식행사 담당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접견 및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 등을 담당한다. 일정 관리에 있어 부속실과 차별되는 점은 부속실의 경우 청와대 내부 일정을, 의전실의 경우 공식·대외 일정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빈급 오·만찬도 의전비서관이 챙긴다.

 

○ 연설기록비서관 - 연설문 담당

대통령이 발표하는 연설문 작성을 담당한다. 연설문은 연설기록비서관이 작성한 뒤 통상 부속실로 넘어간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때부터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이 '대통령의 펜' 역할을 해 왔다. 여담으로, 조 전 비서관의 글쓰기 실력은 정치권 안팎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를 영입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연설문 수정 의혹이 나온 뒤 돌연 사표를 내고 사흘간 잠적했다.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선 DB

 

정책조정수석은 2015년 대대적인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생겨났다. 이전에는 국정기획수석이라 불리던 직책이 정책조정수석으로 바뀌었다. 사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된 자리다. 4대강, 세종시 등 굵직굵직한 정부의 중점 사업을 관리하면서 수석 중에서도 파워가 가장 센 '왕 수석'으로 통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때부터 핵심과제를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지로 국정기획수석 자리를 부활시켰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담당하는 업무는 비슷하다. 국정과제의 기획과 관리가 주 업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정책조정수석에 임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책조정수석이 되기 전 경제수석이던 그는 기초연금, 생애주기별 복지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기획한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정무수석

정무수석의 '정무(政務)',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를 뜻한다. () 국회·정당 업무 및 행정과 치안에 관련된 사안을 챙기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유능한 정무수석은 여야 의원들을 넘나들며 '정부-국회-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뭐 하는 사람이냐"는 핀잔을 듣는 경우가 이전에도 왕왕 있었다.

 

'박근혜의 여자'라 불렸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재임하는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여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이란 비난을 들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의 훌륭한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소통하며 그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최순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외롭고 슬픈 박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민정수석

민정수석의 '민정(民情)'은 백성의 뜻을 살핀다는 뜻이다. '민정을 살핀다'는 건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용어인데, 말 그대로 국민 여론 및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일컫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신설됐다.

 

그런데 역할이 민심을 살피는 게 전부가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는 모두 민정수석실로 모여든다.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사에 대해 '민정이 손썼다'는 얘기가 과거 정부에서도 종종 나왔다. 얼마 전 검찰에 출석하며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보인 '당당한' 태도가 괜한 것이 아닌 셈이다.

 

○ 공직기강비서관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공직기강비서관은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신설된 직제다. 기존에 민정수석실 내 사정1비서관이 맡던 업무였던 주요인사들의 인사정보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생겨났다. 민정수석실 내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특별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건, 박근혜 정부의 첫 담당자였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때문이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지난 2014,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연루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총 443명이다. 이 중에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10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400여 명의 직원을 이끄는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권력을 이양받아 나랏일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는 청와대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에 휘말려 국민들로부터 "도대체 뭐 하는 자리야?" 소리를 듣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조선 큐레이션팀

 

11.24 文, 신년특사서 박근혜 전격 사면한다… 한명숙도 포함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신년 특사에서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했을 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22일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나빠지면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청와대 내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했지만, 문 대통령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사면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인 이번 특사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된다.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수감 기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통령 재임 기간(4년 1개월)보다 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과 7월에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9년 9월에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정신적 불안 증세와 관련한 진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연내 출간 예정인 옥중 서신 모음집 ‘그리움은 아무나에게나 생기지 않는다’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믿었던 주변 인물들의 일탈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히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오는 3월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달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이분들은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국민 통합을 위해 집권 초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