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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명 김영란법 해설

상림은내고향 2021. 11. 27. 16:41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 김영란법이 뭔가요?

???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60·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처음 제안했다고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은 거죠.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였습니다.

 

□ 김영란 전 위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

김영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법관으로 유명합니다.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서울지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04년 8월 대법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재임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등 소수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2010년 8월, 임기(6년)를 마치고 퇴임했고 이듬해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설치된 권익위의 3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나요?

???

아직 시행 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을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죠.김 전 위원장이 초안을 제시한 건 2011년이었습니다. 이듬해 8월 권익위가 제정안을 발표했구요. 그로부터 1년 뒤인 2013년 7월 정부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1년 여를 끌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김영란법을 다시 살린 건 2014년 세월호 사고였습니다. 이해 집단과 얽힌 부패 공무원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 누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요?

???

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났죠.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됐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의 배우자도 김영란법의 대상입니다.

 

□ 국회의원은 빠졌다던데?

???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부정청탁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건 예외로 칩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할 고유의 업무라는 거죠. 이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회의원들만 빠졌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3·5·10법’은 또 뭐죠?

???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이고요. 그래서 ‘3·5·10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받은 돈이나 물건 값의 2~5배를 과태료로 물게 됩니다. 1년간 받은 금품을 다 합쳐 300만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요.

 

□ 헌법재판소엔 왜 갔나요?

???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합헌 7, 위헌 2). 다른 쟁점과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나요?

???

해외 선진국들도 공직자가 선물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미국은 1회 20달러(약 2만 2000원), 연간 50달러(5만 5000원)가 한도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단 구체적인 액수는 각 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런던시 공무원은 25파운드(약 3만 7000원), 외무부 공무원은 30파운드(4만4000원)가 기준입니다. 일본은 5000엔(5만3000원), 독일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유로(3만1000원)가 상한선입니다. 가장 기준이 엄격한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뇌물을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합니다

중앙일보 2016-07-30

 

■ 2016.07.29 알쏭달쏭 김영란법

[김영란법 合憲] - 김영란법 Q&A

7만원 식사 대접받은 공무원 부인, 남편에 민원 전달했다면 法 위반… 민원 전달하지 않았다면 괜찮아 人事과장이 택시회사서 받은 10만원짜리 지갑 선물… 교통직무 아니라서 문제없어 저녁 먹고, 자정 넘어 술 한잔… 연속성 분명하면 1회접대로 간주… 헤어진 후 다시 만나면 처벌 모호 법인 이름 15만원 弔花에 사장이 조의금 더 내면 위반… 과장 이름으로 내면 무죄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후인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됐다. 흔히 '3·5·10'(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하면 처벌)으로 대표되는 '김영란법'은 그동안 경조사비나 식사 접대 등 사회의 관행으로 이뤄지던 일들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법안이 아직 시행도 하기 전이라 일상생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광장의 장영섭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사회 상규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 같은 조의금도 사장은 안 되고, 과장은 되는 등 처벌 여부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달라보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판례가 더 많이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Q: 구청의 K건축과장 아내 A씨는 절친한 친구 B씨와 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식사를 함께 했다. B씨는 "다음엔 네가 사라"며 14만원을 계산한 후 나가면서 "잘 아는 친척 C의 빌딩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 경우 A씨도 처벌 대상인가?(청탁 식사 한도액은 3만원)

 

 

"A씨가 남편인 K과장에게 B씨의 민원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전달했는데, K과장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K과장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위반으로, A씨와 B씨, C씨는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A씨가 민원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달라진다. 부정청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직무 관련성

Q: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는 홍길동씨는 1년 전 Y광역시 교통국장으로 근무 당시 알게 된 택시회사 나운수 상무를 만났다. 나 상무가 "예전에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다"며 10만원짜리 지갑을 선물했다면?

 

 

"직무 관련성 여부는 법원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만약 선물이 100만원을 넘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식사 1회의 기준

Q: 사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학부모 B씨와 학생 상담을 마친 후 저녁을 함께 했다. 1인당 2만5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B씨가 계산했다. 밤 12시가 넘자, A씨와 B씨는 "날짜가 바뀌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며 근처 주점에서 2차를 했고, 3만원 맥주 값도 B씨가 냈다. A씨는 '1회 식사 3만원'까지 규정을 어긴 것인가?

 

 

"비록 날짜가 바뀌고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1회의 식사 대접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만약 완전히 헤어진 후, 이튿날 만났다면 판단이 애매하다. 이틀에 걸친 만남이 별도라고 판단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조사

Q: 방송통신위원회 K국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통신회사 사장인 A씨는 회사 명의로 15만원짜리 조화(弔花)를 보내고, 자신은 10만원 조의금을 냈다. A사장은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규정을 어긴 것인가?

 

"회사의 결정권을 A사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화도 A사장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벌이 예상된다. 하지만 조화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법리적 논쟁이 예상된다. 만약 과장급 직원이 회사 명의의 조화를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조의금 10만원을 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식사 가격 산정 기준

Q: 국토부 공무원 A와 건설업체 직원 B는 대학교 동창이다.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A씨는 2만원 메뉴를 시켰지만, B씨는 10만원 메뉴를 시켜 둘이 나눠 먹었다. 이를 경쟁 업체 직원이 목격하고 신고하면 어떤 판결이 나오는가?

 

"A씨가 2만원이 아닌 3만원 이상을 먹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 종업원이 모두 입을 맞춘다면, 검찰이 이를 증명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뿐 아니라 상식에 근거한다. A와 B가 같은 자리에서 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6만원짜리 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신차 발표회 초청

Q: 미국 자동차 업체가 국내 기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열었다. 항공료·숙박비 등을 계산해 보니, 기자 1인당 5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이 경우 국내 기자가 처벌을 받는가?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한다. 당연히 국내 기자들은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기자들의 해외 출장은 불가능해진다. 외국 기자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왔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해당 외국 기자가 속한 매체가 국내에 등록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1년의 기준

Q: 작년 5월 1일부터 K자동차 회사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해 온 Y차장은 업무 특성상 중앙부처의 S과장과 자주 만났다. 한 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자주 했고, 5만원 이하의 영화 초대권이나 식사권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K사 재무팀에서 결산을 해보니,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Y차장이 S과장에게 들인 비용이 350만원이었다. K사의 회계 연도는 전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이다. 1년간 300만원 초과한 금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가?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김영란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권익위는 해설집에서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접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속한 기관마다 회계 연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명확하지 않다."

 

◇외부 강연료 Q: A차관은 지난 5월 P회사 사보에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한 글을 기고하고 20만원의 원고료를 받았다. 그리고 한 달 후 같은 주제로 P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호텔에서 한 시간 강연을 하고, 규정에 따라 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 A차 관은 규정을 어긴 것인가?

 

"원고료와 강연료는 별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연료의 경우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등의 규정이 시행령에 있다. 원고료의 경우도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A차관은 규정을 지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강연을 목적으로 보낸 글에 대한 원고료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

이성훈 기자  윤형준 기자

 

■ 2016-09-26  D-7 김영란법 총정리

①교사편

야영 인솔 교사, 캠핑장 입장료 면제 받으면 위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와 이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식당업주, 농수산업 종사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행사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급해야 입장료 무료제공 업체도 법 위반 학교 운영 야구단 감독도 법 적용 임용 후보자는 수습 들어가면 대상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는 1000건이 넘는 질문이 올라와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문의내용 1095건 중에는 직종별로 교사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고 기업체·공무원·언론 등과 관련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중앙일보는 권익위 문의란에 올라온 내용 등을 포함해 직종별 ‘김영란법 Q&A’를 마련했다. 교사 편부터 시작한다.

 

 

질의 :권익위가 공개한 매뉴얼을 보면 고등학교 교사가 막역한 친구 사이인 제약회사 직원, 공기업 직원과 식사를 한 뒤 제약회사 직원이 1인당 20만원 식사값을 모두 계산해도 100만원 이하라 처벌이 안 된다고 돼 있다. 시행령에 보면 공직자와 교직원은 3만원 이상 접대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응답 :위반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한 경우가 아니므로 100만원까지는 허용된다.

 

질의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소액의 간식을 제공했다면.

응답 :위반이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여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교사가 캠핑장에 학생들을 인솔해 가는데 업체에서 인솔 교사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인솔 교사가 법 위반을 한 것인가. 

응답 :위반이다. 학교 행사 시 인솔 등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업체에서 교사에게 무료로 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양측 모두 위반이다.

 

질의 :과학교구상이 초등학교 과학교사에게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가 많다며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사줬다면. 

응답 :위반이다. 과학교사가 교구 구매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이를 구매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5만원 미만이라도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다.

 

질의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부모에게서 좋은 일에 사용하라며 10만원을 받았고, 이 교사가 받은 돈으로 불우이웃 성금을 냈다면. 

응답 :위반이다.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제재 대상으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질의 :현재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구단 감독·코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 

응답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구단의 경우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원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이다.

 

질의 :공무원 임용 시험 합격 후 임용을 기다리는 후보자다. 임용 후보자도 법 적용 대상이 되나. 

응답 :안 된다. 임용 후보자의 경우 실무 수습 중인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다.

 

질의 :교사나 교직원 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도 선물값에 포함되나. 

응답 :택배비나 우편비는 교사나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② 기업편

해외법인 직원, 대사관 직원에게 10만원 선물 주면 위법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 임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기업체 임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과 학계 등과 접촉이 잦아 부정청탁과 식사·선물·경조사비 등 제공 한도와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중견기업 간부 박모(50)씨는 21일,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회사 법무팀에 먼저 물어보라고 한다”며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여러 차례 교육도 했지만 김영란법이 복잡해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란에는 기업체 임직원과 관련한 질문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질의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체 직원이 해당 지역의 외교부 공사 직원에게 10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하면 위반인가. 

응답 :위반이다.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접대하면 외국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라면 둘 다 적용 대상이 된다.

 

질의 :건설회사 직원이 관련 공무원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부정청탁하다 적발되면 .

응답 :직원이 부정청탁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사업주 역시 양벌규정에 의해 똑같이 처벌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 면책될 수 있다.

 

질의 :일반기업 임원 A씨는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 중이다. A씨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나. 

응답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지 적용만 받는다.

 

질의 :공공기관 행사(기념식 등)에 민간회사 대표자가 10만원짜리 화환 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 

응답 :직무 관련 업체가 5만원을 초과하는 화환을 보내면 보낸 사람과 업체, 화환을 받은 공직자는 2~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질의 :7만원 상당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을 제작해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 

응답 :제공해도 된다. 제작 목적이나 금액·수량 등을 고려하되 기업 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일반기업 직원 A씨의 아내(공무원)가 부친상을 당했다. A씨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 규정대로 70만원의 부조금을 지급했다면 A씨는 반환해야 하나. 

응답 :아니다. A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 공직자가 경조사를 당했을 때 기업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또 기업 대표 명의로 경조사비 10만원을 제공해도 되나. 

응답 :안 된다. 기업 명의와 대표이사 명의로 보낸 것이 합산해 20만원이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된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괜찮다.

 

질의 :사립대 최고위 과정에 재학 중인 기업체 대표가 학교의 학술 연구 진흥에 써 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냈다면. 

응답 :아니다. 발전기금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공기관편

업무 연관 공무원이 막역한 친구라도 10만원 식사는 위법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48)씨는 22일 “김영란법을 잘 지키고 싶지만 규정이 복잡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 봐 가장 걱정”이라며 “법 시행 초기 두석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등 대상 기관 총 323곳

인허가 함께 일한 담당자·변호사

일 끝난 뒤 5만원짜리 식사도 위법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그 직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전력공사나 기업은행 등이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돼 법 적용 대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립대병원과 (재)예술의전당·㈜강원랜드·한국상하수도협회 등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대상은 총 323곳이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관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 각종 질문이 넘쳐난다.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사례다.

 

질의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가 사은품으로 제습기를 제공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나. 

응답 :위반이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가 구매 담당 공직자 등에게 제습기 등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 공직자와 업체 간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업 운영 자문단을 꾸릴 때 다른 공공기관 임원을 위촉해 자문료 50만원을 줬다면. 

응답 :안 된다.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문료는 외부 강의 사례금 기준에 준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한 시간 기준으로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추가 한 시간에 대해서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더 지급할 수 있다.

 

질의 :공공기관 상급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이 사실을 하급자에게 알린 뒤 지시해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받나. 

응답 :처벌된다. 하급자도 부정청탁임을 안 경우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급자가 부정청탁임을 몰랐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질의 :공공기관 청렴도를 살피는 공무원과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공기관 직원이 막역한 친구 사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공공기관 직원이 10만원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두 사람은 식사 중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제재 대상인가. 

응답 :제재 대상이다.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가 직무 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업무 처리 방향과 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라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 :공공기관 직원이 인허가 업무를 끝낸 뒤 함께 일한 변호사로부터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응답 :위반이다. 인허가 업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질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 사무관 직원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웃이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A씨가 8만원을 결제했다. 제재 대상인가. 

응답 :아니다.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식사 접대 3만원 이하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④ 공무원편  

일반 공무 출장 때 여권 빨리 만들어달라 부탁하면 위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교롭게 김영란법 시행은 올해 국정감사(9월 26일~10월 14일)와 맞물려 있다.

김영란법 시행 국감과 맞물려

피감기관의 교통편 제공도 제한

공무원 자녀 결혼식 때 하객 접대

3만원 넘더라도 위법 해당 안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인사·감사 업무의 경우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는 3만원 이하라고 해도 음식물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피감기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질의 :국정감사를 공식적인 행사로 봐서 피감기관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차량 지원)·다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응답 :교통편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물·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하다.

 

질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이 업무차 해외 법인 직원에게 28달러(1달러=1103원)짜리 식사를 접대받았다면.

 

응답 :김영란법 위반이다. 외화의 경우 접대받은 시점 기준에서 한화 3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이날 환율로 계산하면 28달러는 3만898원이다.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의 여권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 외국 회의 출장에 차질을 빚게 됐다. 조속한 여권 발급을 부탁하면 위법인가.

응답 :부정청탁이다. 외교부가 25일 마련한 ‘김영란법 이행에 관한 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권이나 비자를 조속히 발급해 달라거나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외교부 측에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로의 출장 ▶인도적 사용 ▶특별한 외교적 목적 3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될 때 조기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

 

 

질의 :건설업체 직원이 구청 인허가 담당자에게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인가.

응답 :그렇다. 서둘러 허가해 달라는 부탁은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혹은 법령에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다. 다만 진행사항이나 조치 결과를 확인해 달라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다.

 

질의 :민원인이 시청 직원에게 민원 회신 결과를 받은 뒤 감사 표시로 3만원 상당의 자신이 직접 생산한 꿀을 보내왔다.

응답 :위법이다. 최종 민원 회신 결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선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5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질의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에서 불특정한 축하객에게 제공하는 식대가 3만원이 넘는 경우도 김영란법 저촉인가.

응답 :아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만 제공하는 게 아니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해도 김영란법상 ‘3만(식대)·5만(선물)·10만(경조사)원’ 규

 

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된다.

질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방문객에게 지자체를 홍보하고자 홍보물품을 제작해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적용을 받나.

응답 :지자체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질의 :정부부처 공무원의 대학생 아들이 부처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면 제재 대상인가.

응답 :공직자의 아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상품권 제공 사실을 알았다면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중앙일보

 

■ 2016.07.29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合憲) 결정을 내려 오는 9월 28일부터 법이 시행되게 됐다. 법의 핵심은 공직자·언론인 등이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해놨다.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 유치원·초·중·고·대학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 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을 놓고 김영란법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드물 것이다.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법 시행에 들어가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모임도 공직자나 언론인, 교원이 포함돼 있으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됐다. 만일 누군가 그런 식사 자리가 의심스럽다고 신고하면 더치페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사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 우정·친목 등 정의(情誼)에 기반한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처벌 대상이 되면 상호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사회가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수·축산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법 적용의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런 반론·반발에도 헌법재판소는 "금품 수수·부정 청탁 금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公益)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폭넓고 강력한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를 이루는 건 국가적 과제다.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에 올라 있을 만큼 부패와 비리가 구석구석 스며 있다. 무슨 사고가 터져도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공직 사회가 업계와 유착돼 공무원들이 법 규정에 맞게 일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도사리고 있곤 했다. 그런데도 형법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직무(職務) 관련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진경준 검사장' '스폰서 검사'처럼 업자와 공무원이 장래의 배려·대가를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명절 떡값, 용돈, 골프 접대, 전별금, 휴가비 등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다. 과도한 경조사비는 아예 합법적 뇌물 수단으로 변질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부패 없는 국가로 거듭나려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 모두가 그동안 익숙했던 접대나 회식, 경조사 관련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싱가포르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부패처벌법을 시행하면서 부정한 금품·청탁을 주고받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게 사회 전체의 윤리(倫理) 수준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기존 의식과 관념을 반영하는 가치 체계이다. 하지만 때로는 법이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에 일대 혁신을 몰고 오는 선도적(先導的) 역할을 맡을 때도 있다. 금품·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를 물리는 선거법도 2004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질적 선거 부정이 상당 부분 정화(淨化)되는 계기가 됐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공직자 신분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過剩) 입법 아니냐는 것이었다.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과 사립학교를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언론·사학(私學)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금융계·법조계·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역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 간 부정부패는 기업과 관청 사이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을 올리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

 

금지되는 부정 청탁 행위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민원 전달을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법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됐다.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직무를 맡아선 안 되고 산하기관 등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통째로 잘려 나간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이 압력을 가해 법을 고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부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다 해도 반쪽짜리 선진국에 불과하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누군 빠지고 누군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와 결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 2016.10.01 영란法 뒤에 숨는 공무원들

길어봐야 2년, 짧으면 1년 만에 바뀌는 담당 부처 공무원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는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과천, 여의도, 최근엔 세종시까지 오가면서 자신이 몸담은 금융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민원이 있으면 넌지시 제기도 하고, 물정 잘 모르는 신참에게는 과외 선생 노릇도 했다. 그러느라 밥도 사고 술도 샀다. 서울행 고속도로를 막 탔는데 "잠깐만 다시 들어오시라" 하면 군말 없이 세종 청사로 차를 돌리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저희 같은 '업계 사람'들로선 공무원이 자주 만나주는 게 안 만나주는 것보다 백배 낫죠. 자꾸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요즘 울상이 됐다. 공무원들이 "만나지 맙시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외부와 단절된 채 갈라파고스화(化)하던 공무원들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계기로 한층 더한 고립 모드에 들어갔다. 예전처럼 업계 사람을 만나 '직무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처신인 듯도 하다. 김영란법이 부정 청탁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순기능은 서서히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 모두 인내하면서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고립이 불러올 역기능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묵직한 상처를 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해놓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일이 나열해놓고 법에 없는 건 못하게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늘 현실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떨어져 걷는 우리 법·제도가 자칫 현실과 너무 멀어져 발목 잡는 존재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 이번 정부가 금융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핀테크(금융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 스타트업을 수시로 만나 사업 걸림돌을 하나씩 치워주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발을 동동 구르며 '너무 늦다'고 속을 태운다. 그런 마당에 "원칙적으로 개별 회사 접촉은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업계 간담회처럼 떼 지어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얘기하시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달은 좀 조용히 지냅시다. 뭐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잖아요?" 하는 식이다.

 

이게 김영란법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면 대표적 규제 산업인 우리 금융엔 정말 큰일이다. 업자들 만나기 겁나면 과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법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뜯어고치든지 무슨 수를 내야 한다. 한국 금융·IT 기업들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같은 각종 규제와 싸우는 동안 중국 관광객들은 현금 한 푼 없이 명동 거리에서 자국 스마트폰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쇼핑하고 있다. 그게 중국의 '규제 진공(眞空)' 덕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이 뜨끔하지 않나.◎

김은정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