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정권의 국정농단 2021-2/ 05.02 조국·추미애 보필한 김오수, 文정권말 ‘방탄 총장’으로 낙점 - 05.31 아무리 형식 절차라 해도 어이가 없는 崔 감사원장 수사
좌익정권의 국정농단 2021-2/
05.02 조국·추미애 보필한 김오수, 文정권말 ‘방탄 총장’으로 낙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결국 정권 말 ‘방탄용 코드 총장’을 낙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로 대선 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김오수 후보자도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레이스에서 탈락한 것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었던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원지검이 김 후보자도 기소할지는 불투명하지만 그 역시 검찰 수사 대상이다. 법조인들은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란 점은 이 지검장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재직 때인 2019년 3월 ‘김학의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수원지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이 ‘국민 천거자’ 명단에 들어갔고 법무부의 총장 후보 추천 일정이 가시화되자 그제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로선 ‘정권 방탄용’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최적의 카드였겠지만, 기소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정권 말 안전을 책임질 ‘차선’으로 친정권 성향의 김 전 차관을 선택한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발탁설’이 파다했고 이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총장 후보 최종 4인에 든 적이 있어 재수(再修) 끝에 총장직에 오르게 됐다.
◇검찰 내 ‘을사2적’ 불리기도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차례로 보좌하며 친정권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국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김 후보자는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꾸리자”고 대검에 제안했던 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을 “을사2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이 일가 비리 의혹으로 취임 한 달여 만에 낙마하자, 이듬해 1월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전까지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김오수 법무장관 직무대행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면 보고를 받으며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 후보자가 문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기를 하는 사진도 언론에 공개됐다.
전남 영광 출신의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하마평에 단골로 올랐다. 지난해 4월 법무차관 퇴임 후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청와대가 밀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감사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지명)처럼 최다 노미네이션이 아닐까”라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대선 관리 공정성 우려도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 4명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천위 투표 순위가 총장 임명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외부의 시각과 청와대 눈높이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후보자의 최대 과제로는 내년 3월 실시될 대선의 공정한 관리가 꼽힌다. 그런데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정권 성향이 두고두고 공정성 시비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붙잡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야권 대선 후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큰 윤 전 총장에 대해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과연 신뢰를 받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힘든 시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05월 03일 ‘밀수’ 박준영 ‘탈세’ 임혜숙…民意 알면 지명 철회하라
임기 말에 진입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여전히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일제히 열리지만, 면면을 보면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격도 의문인 부적격자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 대사관 근무 시절, 부인이 다량의 유럽산 도자기를 사들인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해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들여왔다. 부인은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는데, 판매까지 했다고 한다. 밀수 행태다. 부인이 자신의 SNS에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라는 글과 함께 올린 도자기 사진을 보면 당사자 표현처럼 ‘제정신’으로 보기 힘들다. 판매 목적일 때는 관세도 내야 하고 도소매업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모두 어겼다.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이유로 적발되지 않고 통관된 경위도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아프리카 공관장이 귀국 때 이삿짐에 ‘화물 신고 품목에 없던’ 코끼리 상아가 포함된 것을 관세청이 적발해 엄정 조치한 적도 있다. 박 후보자 측은 부인 문제라고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이런 일이 이뤄진 데 대해 남편으로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부부는 종합소득세를 1∼5년 동안 내지 않다가 후보 지명 전후 몰아서 납부했다. 교수 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리고 나간 정황도 드러났다. 행선지도 하와이, 오키나와, 바르셀로나, 오클랜드 등 유명 관광지이다. 출장보고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자녀 이중국적, 13차례의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 수두룩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2000만 원의 차익을 봤고, 부인의 절도죄 벌금도 흠결이다.
부동산·백신·일자리 등 정책 실패로 국정 지지율은 추락 중이다. 4·7 선거 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선거 민의(民意)를 존중하는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
05.04 검찰총장 예상대로 김오수, ‘정권 불법’ 덮어줄 방패 기용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다. 예상된 일이다. 새 검찰총장 임기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다.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진다.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다. 김 후보는 문 정권에서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 대통령은 두 사람을 청와대로 따로 불러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문하며 ‘직접 보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정권 불법 수사를 막는 것이다.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냈다. 정권이 불법을 덮으려는 고비마다 김 후보가 등장했다. 그는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려 한 것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하자 김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감사원 감사를 뭉개는 역할도 김 후보에게 맡기려 한 것이다. 김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고른 후보 4명 중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 후보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니 말이 되는가. 그동안 김 후보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요직 후보에도 번번이 이름을 올렸다. 정권이 김 후보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뭐겠나.
김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다음 대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제대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성윤 지검장도 유임시킬 수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의 불법을 끝까지 덮으려면 다른 선택을 하기 힘들 것이다. 정권 불법을 수사한 윤석열 전 총장을 쫓아내고 충견 총장을 지명했지만 어떤 권력도 불법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이들 검사까지 모두 수사를 받고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은 결국 오게 돼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04 진혜원, 김오수 총장 지명에 “죽 쒀서 개 줬다”
정권 지지글을 페이스북에 다수 올리며 정치 중립성 비판을 받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죽 쒀서 개에게 줬다”고 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유력한 여권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다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김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 사주를 봐주며 변호사를 바꾸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법무부 징계를 받을 때 법무차관이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친정권 성향이라는 정치적 중립성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 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죽을 쒀서 개에게 줄 때가 있다”며 “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고 썼다.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차기 총장으로 유력시되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낙마한 뒤, 김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낙점된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 검사는 김 후보자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되던 지난달 23일 김 후보자 실명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썼다. 그는 “원래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김오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도사로 몰려 법무부에 징계 회부되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했다.
이는 2017년 진 검사가 제주지검 근무 당시 자신에게 조사 받던 피의자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안되니 바꾸라”는 취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검사의 품위 손상 문제가 되며 법무부 징계를 받았을 때 상황을 말한 것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당했다'고 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혜원 검사/페이스북
진 검사는 “하나하나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말을 막는 사람이 있었다”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쳐다보고 계속 설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말을 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했다. 당시 법무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진 검사는 “그 순간 이 분은, 실체 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구토가 나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 계속 구토를 했다”며 “아울러,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다”고 했다.
진 검사는 이후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고, 해당 처분에 반발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2차 가해'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조선일보
05월 04일 정권 편향에 수사 대상인 김오수 지명 자체가 검찰 농단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3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현행 헌법 체계와 권력 구도로는 검찰총장 취임을 저지할 길이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모두 권력에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은 ‘친정권 검사 투톱’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밀다가 여의치 않자 차선책을 택했다고 한다. 2년 임기의 이번 총장은 문 정권 말과 대선, 새 정권 초반을 아우르는 시기에 검찰을 지휘한다. 현재 수사·재판 중인 여러 정권 범죄를 뭉개고,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하지 않다. 이런데도 정치 중립을 현저히 의심 받는 인사를 지명한 것 자체부터 심각한 ‘검찰 농단’이다.
김 후보는 현 정권 들어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권 코드에 맞는 일을 추진해 왔다. 장관 대행 때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지검장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고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나 지시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수사 때는 대검에 윤 전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하고자 했던 인사가 이젠 총장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블랙코미디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의 거듭된 압력에도 김 후보의 감사위원 제청을 거절한 것도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후보가 검찰의 수장이 돼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된다. 유력 야권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도 가능하다.
더욱이 김 후보는 이 지검장과 더불어 김학의 전 법무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까지 받았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때 연락이 닿지 않았던 당시 박상기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출금 관련 보고를 받고 암묵적 승낙을 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차관이 모두 피의자·피고인이고, 검찰총장마저 피의자 신분이라면 법치를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화일보 사설
05.04 장관 후보자들 비리 의혹,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다
오늘부터 새로 임명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후보자들의 면면은 어느 때보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해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고, 임명이 강행된다면 향후 부처에서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설 것인지 걱정스럽다.
오늘 청문회…업무 관련 결격사유 쏟아져
임명 강행하면 민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논문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학술지에 낸 논문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논문 주요 내용은 임 후보자가 한국통신학회 논문지에 건국대 교수인 남편 임모씨를 제1 저자, 본인을 제3 저자로 낸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더구나 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명단에는 임 후보자의 남편 이름도 올라와 있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여겨진다.
임 후보자는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인선 때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공개 질의에 “앞으로 차차 공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은 유일한 후보였다. 그렇게 어렵사리 이사장에 오른 뒤 3개월 만에 다시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과학기술계 전체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NST 이사장 선임 당시) 임명 전 탈당했으므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민주당 당원 가입에 대한 해명은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터무니없는 괴변”이라는 평가가 들려온다. NST는 정관에서 출연연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비리는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다. 박 후보자가 주영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온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내다 팔았다. 그것도 쉬쉬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SNS에 자랑까지 해 온 국민이 알게 됐다. 밀수 단속을 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부인이 밀수에 앞장선 꼴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2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부동산 주무부처의 장관이 될 고위 관료의 ‘관사 재테크’ 사례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 정부의 정신적 모태인 노무현 정부(2005년)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하나 마나 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고, 이번처럼 자질이 의심스러운 후보자들이 대거 청문회에 등장하면서 국민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 사설
05.05 법원·검찰 모두 방탄 완성, 文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4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커녕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아 누려왔다.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검찰에서 고초를 겪다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문재인 정권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부렸다. 대통령이 방산 비리 의혹, 육군 대장 갑질 의혹, 강원랜드 채용 의혹, 계엄령 문건 의혹,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을 수사하라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놓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 거의 모두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문 정권에서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특이한 것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 불법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윤 총장이 이 지시를 이행했더니 집요한 찍어내기가 시작됐다. 애초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는데 윤 총장이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후 우리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대(對) 검찰의 대립 관계가 한동안 형성됐다. 이때 문 대통령이 정권 방패로 대신 내세운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총장 후보자다. 조국 사태 당시 김 후보가 만든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과 같다. 이 지검장은 문 정권의 커다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막았다. 검찰 주요 간부 중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추가 기소를 8개월간 뭉갰다. 청와대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슨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가. 이제 눈엣가시와 같던 윤 전 총장이 없어지고 김오수라는 충견을 내세웠으니 문 대통령의 검찰 걱정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법원에도 김명수라는 마지막 안전판을 갖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김미리 판사를 같은 법원에 4년째 붙박이로 두고 울산시장 선거 재판을 맡겼다. 김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뒤 1년 3개월이 넘도록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결국 첫 공판 날짜가 잡히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해버렸다. 재판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제 문 대통령은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하지만 진실은 결국 모두 드러나게 돼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05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
사조직 ‘인권법연구회’가 법원 장악… 3권분립 무력화
김명수 사법부 개혁이 법조계의 시급한 과제다
조선일보가 심층 보도(4월 27일 자 A1·4면)한 사법부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이다.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법관(3400명)의 14%(460명)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하는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과 법률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인권 선언이나 인권 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본권을 떠난 ‘국제 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反)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대표회의의 행태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했다. 오히려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 기관으로 변질해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실증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사조직 집단으로 변질한 데는 이 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야 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이끄는 사법부의 사조직은 지금 즉시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막는 일이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杞憂)가 아니다. 이 조직은 명단 공표를 거부한다고 한다. 음흉한 실체의 단면이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이다. 재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05.10 공영방송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朝鮮칼럼 The Column]
KBS·TBS 등 공영방송이 권력에 봉사하는
정권방송, 다양성 없는 노영방송 전락
일선 기자·PD가 소명 갖고
‘정치 독립’ ‘공정’ 가치로 아래로부터 개혁 이뤄야
지난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미디어 영역의 문제를 일깨워주었다. 낮은 품질의 편향적 보도를 일삼는 공영방송 문제다.
우리 사회의 공영방송이 보수·진보 정부를 불문하고 정치권력에 휘둘려왔음은 기지(旣知)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 시절 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고 공영방송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 보궐선거는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교통방송(TBS)의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공장’의 엇나간 행태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애초에 공정이나 균형은 안중에 없이 음모와 선동으로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제멋대로 방송이다. 하지만 국가 기간 공영방송을 자부하는 KBS의 저급한 선거 보도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도 성향의 KBS 노동조합(1노조)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KBS는 신뢰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증언이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근거해 내곡동이며 엘시티 의혹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이 보도들에 기대어 상대 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네거티브 유세로 일관했다. “KBS는 선거판에서의 언론의 역할,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전대미문의 부정적 사례를 만들면서 이번 선거를 마무리했다.”(4월 8일 자 성명서)
이제 TBS로부터 KBS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방치한 채 내년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간 수많은 공영방송 개혁 논의들이 있었지만 뾰족한 답이 제시되지 못했다. 필자는 그 이유가 다음 두 가지 오류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째, 목표 설정 차원의 문제다. 공영방송 개혁의 목표로 흔히 정치적 중립이 제시된다. 하지만 무엇이 중립인가. 이 목표는 역사상 어떤 공영방송에 의해서도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 이는 독립적 거버넌스 구축 및 재원 마련을 통해 성역 없는 권력 비판을 지향하는 공영방송 제도 설계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둘째, 방법론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공영방송 논의는 이사회 구성 방식이나 사장 선출 방식 등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제도 개혁에 집중했다. 이 논의들이 간과한 것은 법 제도 개정은 최종적으로 정치권력의 손을 거친다는 점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공영방송 문제의 해결을 그 원인 제공자인 정치권력에 떠넘긴 셈이다.
공영방송 개혁 논의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 오류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목표 차원에서 비현실적이고 맥락 없는 정치적 중립은, 자유롭고 치열하되 원칙을 준수하는 ‘고품질 저널리즘의 추구’로 전환되는 게 옳다. 또한 방법론 차원에서 권력 개입이 불가피한 하향식 제도 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심 키워드는 규범이다. ‘민주주의’ ‘정치적 독립’ ‘공정성’ ‘사실성’처럼 생명과도 같은 언론의 가치들이다. 우리 공영방송에서 이 규범적 가치들은 형식적 구호에 머물렀다. 미디어 빅뱅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이 가치들은 아예 허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윤리·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를 넘어, 일선 기자·PD들이 역할에 대한 인식과 소명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한다. 무엇이 공영방송의 책무인지, 취재·보도하는 문제를 어떤 맥락에서 접근할지, 애초에 무엇이 취재·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 분간 못 하는 상태가 그것이다. 참사 수준의 “생태탕” “흰 셔츠에 선글라스” “페라가모 구두” 보도는 그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력 및 그 낙하산을 타고 내린 수뇌부가 주도하는 제도 개혁을 통해선 해결될 수 없다. 부서·팀·직능 단체 단위로 잔뼈가 굵듯 전문직 규범이 복원되어야 한다. 동시에 규범적 공감대를 기반 삼아 오랜 기간 공영방송을 파행으로 이끈 성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래에서 시작되어 옆과 위로 확장되는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권력의 필요에 정론 보도를 희생시킨 정권 방송, 경직된 투쟁의 논리에 다양성과 활력을 희생시킨 노영 방송을 넘어서야 한다.
진통이 적지 않겠지만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길은 이것뿐이다. 이제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반문한다. 존재 자체를 망각해 가고 있다는 게 보다 정확한 지적이다.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공영방송은 머지않아 실패한 제도적 실험으로 폐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05.11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는 정권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수사팀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앞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현직 지검장이 된다.
문재인 정권은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되고 있다. 법을 지켜 정의를 세워야 할 청와대, 법무부와 검찰 최고위직을 범법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씨 불법 출금 관련 피의자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용구 차관도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된 김오수 후보도 불법 출금 관련으로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검사가 기소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게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문 정권은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한다. 정권 편은 기소돼도 영전하거나 자리를 유지한다.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김학의씨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도 인사 조치나 직무 배제를 당하지 않았다. 반면 정권에 밉보인 검사는 의혹만 있어도 한직으로 내보낸다. 정권의 불법을 수사한 한동훈 검사장은 근거 없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났다.
이 지검장은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과 그 불법을 덮은 과정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다.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했지만 유임이나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이 돈다. 이 정권에서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2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인사 횡포, ‘힘’이라 착각 말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기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세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명 철회 요구가 나왔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문 대통령 뜻대로 14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오기 인사를 넘어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임 후보자는 국가 지원금으로 가족과 외유를 다녀왔고 종합소득세도 후보 지명 후에야 납부했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미국 국적 두 딸의 국내 의료비 혜택 등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다. 박 후보자의 아내는 수천만 원대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행낭에 몰래 들여와 인터넷에서 판매했다. 사실상 범죄행위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 그의 아내는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아들은 실업급여 부정 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장관은커녕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다. 여당도 “최소한 임·박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당 지도부는 이런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 후보자에 대해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추켜세우면서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 인사청문회”라고 했다. 무수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대통령이 남 탓을 하며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야당을 무시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떤 흠결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했다. 검증도 청문회도 다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임명한 장관급이 지금까지 29명이다. 세 후보자를 보태면 32명이 된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청와대는 여당 내 반대 기류에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한다. 야당과 언론, 국민 여론을 외면한 건 이미 오래됐지만 이젠 여당까지 무시한 채 폭주한다. 오죽했으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 대통령 발언에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겠나. 여당 지도부는 친문이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낼 것이다. 모든 게 문 대통령 마음대로다. 1년 남은 정권의 횡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는데 이것을 ‘힘'이라고 여긴다면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
05.12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친다
검찰더러 ‘썩은 사과’라는 정권… 靑핵심, 선거 공작 등 불법 혐의
사과는 나무 꼭대기부터 썩고 병균은 빗물 타고 아래로 흐른다
여당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가 꼽힌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게 부동산과 조국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폭등과 땅 투기 문제로 “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보궐선거 후 여권 지지층에게서도 수차례 비판당했다. 20대 청년들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문 정권이)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나”라고 따졌다. 친정권 성향 언론도 “(조씨가)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고 분노했을 많은 촛불 세력, 젊은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넬 수는 없을까”라고 했다.
조씨가 한 달 만에 사과(謝過)한다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기막힌다. 2019년 장관 후보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더니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사과가 아니었다.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적법, 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한 적 없으니 무죄라는 것 아닌가. 조씨의 부인은 가짜 표창장으로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조씨 본인도 인턴 확인서를 위조하고 입시 비리를 부인과 공모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죄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조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썩은 사과’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된 사건을 법무부가 무죄로 뒤집으려고 무리수를 썼다가 검찰에서 제동 걸린 직후다. 여권은 “한 전 총리는 검찰 강압 수사와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해왔다. 조씨도 자신이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보복당하는 피해자라고 하고 싶었을 것이다.
조씨가 말한 ‘썩은 사과’는 부패 문제를 다루는 범죄학의 연구 대상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조직을 망치는 구성원이 썩은 사과다. 썩은 사과 한 알이 주변 사과를 다 썩게 하고 상자까지 못 쓰게 만든다. 이런 일은 정부에서도 벌어진다. 특히 최고위 공직자가 썩은 사과가 돼버리면 국가 전체가 썩어버릴 수 있다.
문 정권의 지난 4년도 ‘썩은 사과’가 문제였다. 청와대는 “사찰 유전자(DNA)가 없다”고 했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유죄가 됐다. 법원은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며 청와대 ‘윗선’을 쳐다봤다.
청와대 핵심들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정권 불법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검찰총장이 이를 수사하자 정권은 1년 넘게 지휘권 발동, 인사 학살, 직무 배제와 징계로 그를 괴롭힌 끝에 몰아냈다. “우리 총장님” “청와대·정부·여당의 비리에도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은 헛소리였다.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심판해야 할 검찰과 법원도 ‘썩은 사과’ 투성이다. 대통령 수족인 검사가 앞장서 정권 불법을 덮었고 정권은 그를 검찰총장에 앉히려다 실패했다. 그 대신 검찰총장에 지명된 검사도 정권 불법 혐의는 청와대가 수사하지 말라면 사실상 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장도 친정권 성향 판사들을 붙박이로 두고 정권 입맛에 맞춰 재판하고 있다.
‘썩은 사과’는 사과나무 꼭대기에서 먼저 열린다. 병균은 빗물을 타고 아래로 흐른다. 높은 곳부터 썩은 사과가 매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썩은 사과는 나라도 망칠 수 있다.
조선일보 금원섭 논설위원
05.12 지지층도 ‘잘못한다’는 人事
얼마 전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가 공직자 인사(人事)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14%였다. 복지·외교·교육·고용노동·경제·대북·인사·부동산 등 8개 정책 분야의 긍정 평가가 대부분 20% 안팎으로 저조했지만, 특히 ‘잘하고 있다’가 9%에 불과한 부동산 정책에 이어 공직자 인사 평가가 둘째로 나빴다. 공직자 인사가 낙제점을 받은 건 여당 지지층도 긍정(30%)보다 부정(48%) 평가가 높은 것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민생·소신·위기대처·통합·소통·인사 등 대통령 리더십 6개 분야 중 ‘장관 등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 평가(72%)가 1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그동안 정부의 공직자 인사를 실패로 보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를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탓, 제도 탓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자”고 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청문회 보완 논의가 여러 번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신상 문제는 비공개로 시스템화해서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청와대가 책임론에서 피해 가기 위해 제 눈의 대들보를 감추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인사 청문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먼저 야당 시절과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비공개 청문회’에 대한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도 넘어서야 한다. 작년 11월 갤럽 조사에선 바람직한 인사 청문회 방식으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71%)가 ‘도덕성 검증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23%)보다 세 배나 높았다. 여당 지지층도 과반수(66%)가 현재 방식인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를 지지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엉망으로 놔두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물을 뽑아서 비공개로 검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게 민심이다.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특히 공직자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일자리·부동산 등 무능력한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지금까지 국민의 삶을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레임덕 문턱까지 온 것도 자질·능력·도덕성과 무관하게 자기편 사람만 중용한 ‘민심 역주행 인사’가 크게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많은 국민은 이 약속을 공염불로 여기고 있다.
05.13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라니, 이성윤 없으면 정권 무너지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은 혐의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된 것은 이 지검장이 처음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하루 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고 했다.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계속 두겠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도 버티겠다고 한다.
기소된 검사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거나 직무 정지와 함께 징계 절차에 넘겨온 원칙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렸다. 정권 편 검사들은 피고인이 돼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전한다.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서울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명 넘는 검사들을 지휘하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이 저지르는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런 임무와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대통령 수족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다. 한직을 돌던 자신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잇따라 앉혀준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후배 검사들에게서 “당신도 검사냐”는 말까지 들었다.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둔다면 이유는 하나다. 덮어야 할 정권 불법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13 김어준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
정권은 김어준씨를
‘진정한 언론인’ 칭송
사실보다 주장 앞서면
언론 아닌 선동
언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다
필자는 김어준씨를 만나 본 적이 없으나 그에 대한 찬사나 비난은 많이 들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문재인 정권을 만든 공신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세월호 의혹을 이슈화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널리 확산시켰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그냥 공신이 아니라 특등 공신으로 대접받는 것 같았다. 문 정권 초기 아는 분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혼자 앉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들어오자 조씨가 일어나 깍듯이 모셨다고 한다. 조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권 실세였는데 그런 그가 이토록 공손히 대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김어준씨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잘못 본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조국, 김어준을 잘못 볼 수 있느냐”고 했다.
/김어준 /조선DB
김씨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의 용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씨가 그들 구미에 맞는 말을 했으면 “개성 있다” “멋지다”고 했을 것이다. 용모 문제가 아니다. 김씨는 요즘 유행인 유튜버나 운동가라고 생각한다. 선정적 주장으로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김씨 외에도 많다. 필자도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유튜브를 여러 편 보았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시사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주장은 상당수가 과장이거나 왜곡이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보았다. 그 거짓말을 믿고 필자에게 ‘이런 것 아느냐’고 물어오는 분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 이 유튜버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따르며 심한 경우에는 신념화까지 하고 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시대의 어두운 면이다.
정작 필자가 놀란 것은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김씨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칭송했을 때다. 필자는 37년간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스스로 ‘언론인’이라고 말하는 게 마음 한편에 걸리고 부끄러운 점이 있다. 언론인은 무슨 자격 고시도 없고 면허증도 없다. 신문사에 다닌다고 무조건 언론인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언론인이 성직자도 아니다. 언론은 사실(事實·fact)을 찾아 전하고 그에 기반해 논평하는 일이다. 기자 생활 37년의 결론은 ‘사실’을 찾아낸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37년간 팩트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언론인’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가 힘들다.
사실을 전하는 것 역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숨기고 싶어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경우 온갖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 역대 정권은 조선일보사에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필자도 박근혜 정권 때 그 대상 중 한 명이 된 경험이 있다. 언론과 언론인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은 ‘언론인’을 어떤 존재로 보기에 김어준씨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하는가. 세상에 어떤 언론인이 특정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 되는가. 그것이 정치인이지 어떻게 언론인인가. 심지어 트럼프조차 선동가 러시 림보를 추켜세우기는 하지만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앞으로도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이 김씨 같은 사람을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믿는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론과 언론 자유는 실로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는 것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고 항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 병적(病的)이라고 생각되는 괴담이다. 이 괴담을 만들고 퍼뜨린 사람이 김어준씨다. 항적은 전 세계 기지국에 자동 송신돼 조작이 불가능하다. 김씨가 사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쉽게 알 수 있었다. 오보는 사실을 확인하다 실패한 것이지만 이것은 오보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의 집권당은 사실을 중시하지 않는 선동가를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편을 드는 곳이다. 가장 언론과 반대되는 것을 도리어 ‘진정한 언론’이라고 한다.
민주당 운동권의 공격 본능이 ‘진정한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 그 표적에서 조선일보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부수를 과장해 공기관 광고를 더 받았다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조선일보 부수의 60%인 신문이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공기관 광고를 받았고, 조선일보 부수의 16%인 친정권 신문은 공기관 광고를 조선일보의 66% 넘게 받았다. 아무리 ‘그림’이 안 그려져도 무조건 조선일보만 괴롭힐 태세다. 조선일보도 집권당이 말하는 ‘진정한 언론’이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또 ‘진정한 언론’이 되라고 강요할 것이다. 이를 숙명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진정한 언론인’의 표상으로 김씨를 내세우는 경우까지 본다. 언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했다.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05월 13일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권력의 완장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Justice’이다. 그저 법을 다루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란 뜻이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폭력행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폭행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추미애 직전 법무부 장관도 장관 재임 중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임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유임시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 그런데도 박 법무장관은 이 지검장을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그저 관망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름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다.
법원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법원 내 이념 성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 측 의도에 따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거절해 탄핵심판을 받게 하는 등 사법부 독립 의지가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은 그 사건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사실로 사퇴하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도 1년3개월이 넘도록 공판 한 번 열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울산시장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상대방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고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초대형 사건이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했을 뿐 아니라, 검찰 인사에서 해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좌천시키기도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변호인·피고인 측에 재판 준비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공판을 강행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원성까지 들었던 법원과 비교하면 법원이 인권의 보루인지 모르겠다. 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법무부나 검찰 및 법원은 법집행기관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법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법집행기관의 수장(首長)들이 법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데 어찌 국민이 법을 천금처럼 무겁게 여기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가벼운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사건 등 사소한 범죄로 기소되더라도 품위 손상을 이유로 당장 징계 절차에 회부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검찰총장은 해당 검사를 징계심의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미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까지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속한 기소와 함께 그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문화일보
05월 13일 ‘수사 방해 피고인’ 이성윤 감싸는 文·朴의 검찰 농단
문재인 정권의 법치 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온갖 회피 꼼수에도 후배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기를 계속하는 것도,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과 중간 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감싸는 것도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파괴한다. 우선, 12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의 혐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200여 명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에 따라 직위 해제를 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징계 사유로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는 물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도 해당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나설 필요도 있다.
‘내로남불’도 심각하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규원 검사는 현직을 유지한다. 반면 채널A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기소도 안 된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됐다. 친정권 검사들은 기소가 돼도 현직을 유지시키고 친정권 아니면 심증만으로 좌천시킨 셈이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을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는 요구엔 “수사 받는 사람의 수사 지휘는 부적절하다”고 해 놓고, 이 지검장에 대해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고 한다. 문 대통령도 ‘돈 봉투 만찬 사건’ 땐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해 인사 조치했는데, 이번엔 말이 없다.
문화일보 사설
05월 14일 1명 사퇴시키고 더 부적격 장관 밀어붙인 民心 우롱 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무안주기식 청문회’ 주장을 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여당조차 ‘최소 1명 배제’를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켰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읍참마속으로 미화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3명 모두 장관 자격이 없으며, ‘여자 조국’으로도 불린 임 장관은 사퇴한 박 후보자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민심(民心) 수용이 아니라 민심 우롱 쇼일 뿐이다.
임 장관은 국비 해외 출장에 남편과 두 딸을 동반했다는 논란이 부각됐지만, 위장전입·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등 탈세 의혹·‘남편 논문 내조’ 논란 등 청와대 스스로 제시한 공직 원천배제 7대 기준에도 미달한다. 두 딸 이중국적도 방치해 장관은커녕 공직 자체가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멘토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런 위선과 일탈을 배우라는 말인가. 특히, 임 장관은 교수 시절 민주당 당적까지 보유했던 ‘폴리페서’이기도 하다. ‘관사 테크’에 위장전입 의혹까지 받는 노 장관도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론 부적격이다.
박 후보자가 사퇴한 뒤 청와대 인사가 “고맙고, 짠하다”고 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희생한 살신성인으로 취급한다. 이런 식이면 머지않아 ‘짭짤한’ 다른 자리 하나 챙겨주려 들 것이다.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밀수’ 논란까지 일으킨 사람이 물러났는데 뭐가 짠하다는 말인가. 그런 미끼를 던져주면 더 부적격 장관을 임명해도 국민은 환영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를 금방 잊어버릴 것이란 생각 없이는 그러기 힘들다. 여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행태다. 이런 행태는 임기 말을 더 험난하게 만들 것이다. 국민은 문 대통령 손아귀에서 놀아날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사설
05.15 “유학 가니까 수사 말라” 법 무시하고 검찰 농락한 조국 무리
김학의씨 불법 출금 수사 외압에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만이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을 다루던 두 사령탑이 검찰 수사를 앞장서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씌워 이전 대통령들과 대법원장을 가혹하게 단죄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더한 짓을 했다.
불법 출국 금지의 핵심 혐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구하기 위한 권력 심장부의 행태는 상식을 넘어선다. 이 검사의 구명 청탁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국 수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전달됐다. 청탁 내용이 놀랍다.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이니 수사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 달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유학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면제받을 수 있나.
수사 중단 압력을 받은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 반성문 같은 수사 경위서까지 제출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수사받지 않고 유유히 미국으로 국비 연수를 떠났고 1년 후 돌아와 검사들이 선호하는 공정거래위 파견 검사로 발탁됐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법무부 직원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법무부 수뇌부가 법을 무시하고 검찰을 농락했다. 이런 게 국정 농단이 아니면 뭔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린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자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달려든다. 법무장관이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부터 규명하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
05.17 ‘안 돼요, 돼요, 돼요’ 검찰총장
[태평로]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인 김오수
“국정철학 상관성” 중시한 장관
‘법무총장·검찰청장’ 시대 될 것
검사들이 검찰의 추락 막아야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물었더니 그중 한 분에게서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안 돼요, 돼요, 돼요 스타일이다.” 어떤 압력이 가해지면 잠시 버티는 듯하다 결국 윗선의 의지대로 갔다는 것이다. 다른 한 분은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는 친(親)정권이란 점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다르다”고 했다. 좋은 뜻이 아니라 김 후보자는 시류에 맞춰 입장을 바꾸는 사람이란 의미였다. 다들 그가 능력은 있지만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지낸 그는 현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 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추 장관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가 실무 부서와 의견 조정을 마친 사안을 장관실에 보고하러 갔는데 장관이 다른 주장을 하자 “예, 그게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소신을 지키기보다는 ‘처세’에 능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그가 이 정권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2019년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반발로 무산되긴 했지만 총장을 배제해 수사를 뭉개려 한 것이다. 그해 10월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공개돼 ‘받아쓰기 검사’라는 오명도 얻었다. 검찰과 협의도 없이 청와대에 검찰의 수사 부서 41개를 줄이겠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 정권과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이다. 작년 설 명절엔 추 장관과 소년원을 찾아 재소자들에게 세배받는 ‘인정 많은 추 장관님’ 홍보에 조연 역할도 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그가 꼴찌였던 것은 그런 전력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그를 택한 건 임기 말 정권 안전을 지켜달라는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그를 청와대로 불렀을 때 “우리 차관”이라며 “(조국 전 장관을) 아주 잘 보좌했다고 들었다”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런 ‘믿음’이 이번 인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는 건 검찰에 불행이다.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 위상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법무부 장관들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정권을 겨눈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人事) 학살하고, 말도 안 되는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 검찰 독립을 위해 가급적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검찰청법 취지를 어겨가면서 사실상 ‘법무총장’ 역할을 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총장 후보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정권 행태로 볼 때 앞으로 검찰에 대한 간섭과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그런 외풍(外風)을 버틸 힘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수장을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부르고 장관급 대우를 해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본식 검사총장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수사·공소(公訴) 업무에선 단독 관청인 검사 개개인을 대표하는 장(長)이란 의미가 있고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해 활동하라는 함의도 있다. 하지만 ‘박범계·김오수 체제’는 노골적으로 정치색 드러내는 장관 말에 총장이 고분고분 따르는 ‘법무총장·검찰청장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 되면 검찰 전체가 휘청일 것이다. 덜렁덜렁해진 검찰 간판은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걸 붙들 수 있는 건 검찰 본연의 모습을 지키겠다는 검사들의 결연한 의지밖에 없다.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장
05월 17일 조국·박상기의 법치 농락과 文 ‘원죄’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가 검찰을 넘어 청와대·법무부 등 권력의 심장까지 정면으로 겨누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사 외압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까지 가담했다고 돼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것이다.
학연·지연·업연(業緣) 등 조폭식 의리로 무장해 ‘이규원 검사 구하기’에 나선 권력의 법치 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학을 가기 위한 이 검사의 구명 청탁은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 조국 수석, 윤대진 검찰국장을 거쳐 수사를 담당한 안양지청에 전달됐다. 수사 지휘는 오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개인 라인을 통해 청탁과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통화 등을 한 것은 스스로 불법성을 인지한 명백한 반증이 아닌가.
한편, 수사 중단 압력을 받은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대검에 올리고, 반성문 같은 수사 경위서까지 제출했다. 이 검사는 수사받지 않고 유유히 미국으로 국비 연수를 떠났고 1년 후 돌아와 공정거래위 파견 검사로 발탁됐다.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공정인가.
박상기 장관도 같은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닌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 행사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공모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검찰을 농락한 것이다.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추미애 전 장관처럼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내로남불 정권’이라지만 ‘직권남용을 남용’해 죽은 권력을 가혹하게 단죄하면서 자신들은 뒤로 더한 짓을 한 게 아닌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본질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아닌) 어명(御命) 한마디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총 6차례에 걸친 불법 공문서 조작을 통해 이뤄진 전대미문의 중대하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 범죄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동원된 송철호 사건과 동일하다. 당시 법무부 직원들은 이미 177회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고, 가짜 출금 서류가 발급되기 29분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으며, 전산 입력도 12시간이나 지나 뒤늦게 하는 등 중대 불법을 저질렀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지난 14일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도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궤변이다. ‘피의 사실’이 아닌 ‘공소 사실’은 공개 재판을 전제한 게 아닌가. 법무부 훈령처럼 공소장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며칠 동안 숨긴다고 중대 범죄의 진실이 영원히 가려지는가.
검찰은 현직 검사인 윤 전 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사건은 한 뿌리에서 나온 줄기처럼 여러 관련자가 얽혀 있는 이상 현 수사팀이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 이성윤을 ‘황제 수사’하고 인력도 없는 ‘공수처(空手處)’가 어떻게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퇴임 뒤에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함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화일보
05.18 171억원 들여 1년째 세종시 유령 청사, 직원은 아파트 ‘특공’ 재테크
▲17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청사. 1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예산 171억원을 타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는 뒤늦게 세종 이전이 무산됐다고 한다.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이 아닌 곳에 세금 171억원을 지원하고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특공) 대상으로 지정까지 해주는 한심한 행정을 벌였다.
2005년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애당초 관평원은 수도권 소재가 아니어서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 기관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이것을 입법 틈새로 보고 관세청은 관평원의 세종 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6년 기재부는 행안부와 합의도 안 된 관평원 청사 건립에 예산을 배정해줬다. 관세청이 기재부 외청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도 느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복청은 관평원에 청사 지을 땅 매매를 승인해주고 관평원을 특공 대상 기관으로까지 지정해줬다.
2018년 뒤늦게 행안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관평원과 그 상위 기관인 관세청은 공사를 중단하기는커녕 강행했다. 당시 관세청장은 검사 출신이었고, 관세청은 사상 처음 재벌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 수색하는 ‘경제 검찰’로 군림하면서 기세등등할 때였다. 2019년 행안부 장관까지 나서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유야무야됐다. 관세청과 관평원은 ‘이미 땅 사고 건물 짓고 있으니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인정해달라’고 청와대와 여당에 로비까지 벌였다.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청사가 다 지어진 후에야 제동이 걸려 무산됐다. 세금 171억원을 들여 완공한 청사는 1년 가까이 빈 건물로 방치된 상태다.
유령 청사가 지어지는 동안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특공’ 혜택을 받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특공 제도는 민간 분양보다 경쟁률도 낮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도 낮아 상당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특공 재테크'로 통한다. 이들은 4억~10억원가량 차익을 누렸다고 한다. 세종시 문제를 파헤치면 이것 이상의 요지경이 쏟아질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월 18일 관평원 유령청사 ‘세종시 복마전’의 빙산 일각 아닌가
관세청 산하 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게 했다는 사실이 17일 자 문화일보 보도로 드러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경위·절차 모두 비정상이고 특혜였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 청사를 밀어붙이고, 기획재정부는 171억 원의 예산 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지와 아파트를 싸게 공급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뒤늦게 제동을 걸자 청와대·국회에 로비까지 했다. 세종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된 후 1년째 텅 빈 유령 청사로 방치돼 있지만, 직원 일부는 이미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까지 덮어져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관세청·관평원은 물론 기재부와 LH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관세청은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 줄 몰랐다고 둘러대지만 거짓말이다. 행안부가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고시한 게 2005년이다. 더구나 관세청은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을 피해 갔다. 조직적이고 기획된 투기였다. LH 사태보다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만 세종시에 살고 서울의 집도 유지한 ‘두 지붕 공무원’에겐 로또가 따로 없다. ‘관사 재테크’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관평원 사태는 이런 복마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관평원 문제도 이제야 불거졌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덜 황당한 일은 수두룩할 것이다. 세종시 청사 건설과 ‘특공’ 실태를 전면 조사·감사·수사해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5월 18일 ‘편법특혜 공무원 특공’ 분노 확산
▲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들에게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게 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의 출입문이 18일 굳게 닫혀 있다.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인천과 군산으로 각각 이전한 해양경찰청(가운데)과 새만금개발청(오른쪽)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곽성호 기자,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 청사 사태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주를 돕기 위해 도입된 특공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주민들은 “서민들을 분노케 하는 공무원 아파트 분양 특공 할당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일보가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평원 직원들은 소속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세종시 청사 신축 부지를 사들인 2017년 2월 22일을 기점으로 특공 대상이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특공 신청 자격을 주는데, ‘이전 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매입 계약일’ 모두 이전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운영기준 제4조는 이전 확정일을 ‘이전 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매입 계약일’로 설명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관평원은 그해 5월부터 행복청에서 특공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기 시작해 지난 2019년 7월까지 신청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1채씩 챙겼다. 또 행정안전부 문제 제기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해 지난해 완공했다. 결국 이전 취소로 청사는 1년째 공실 상태이지만 특공 아파트는 여전히 해당 직원 소유로 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제도가 공직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은 채로 매각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의 아이디 ‘해달**’ 회원은 이번 관평원 사건과 관련한 뉴스 댓글에 “세종시는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국가주도 비리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행안부의 잇단 제지에도 청사 신축을 강행한 2018년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문화일보 서종민·박정민 기자
05월 18일 ‘코드·무능’ 공수처와 경찰…국가 수사 역량 붕괴한다
문재인 정권의 ‘엉터리 검찰개혁’ 부작용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온갖 위헌·불법성을 무릅쓰고 문 정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친정권 코드 행태에다 총체적 무능까지 겹쳤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수사권 조정 역시 시기상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에서 보듯 역량 부족 기미가 역력하다.
반면, 최고의 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편하긴 하지만 축적된 수사 역량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박범계 장관이 증권범죄수사단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국가 수사 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자만 법망 빠져나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신뢰를 잃었다. 김진욱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스코트’하는 등 수사가 아니라 ‘모시기’ 행태를 보였다. 검찰이 상당한 자료와 함께 넘긴 ‘불법 출금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수사 방해 혐의로 이첩 받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직접 수사 할지 아니면 검찰로 재이첩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절실한데, 그럴 조짐도 안 보인다. 기소권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채용 비리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자 여당도 개탄했다.
경찰도 오십보백보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엄청난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두 달이 지났지만 14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민변 발표나 언론 보도보다 뒤질 정도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여당 의원 4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고위공직자 5명 중에서도 1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 및 붕괴는 거악(巨惡)은 발 뻗고 잘 수 있게 해주고, 일반 국민은 치안 불안까지 걱정하게 만든다. 실제로 옵티머스·라임, 탈원전, 울산선거 공작 수사 등은 중도에 멈춰선 것과 다름없다. 하루빨리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기능도 정상화해야 한다. 문 정권이 거부하면 야당이 집권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05.20 국민 뜻 거리 먼 ‘싹쓸이 벌채’, 속이며 추진할 생각 버려야
산림청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규모 벌목과 30억 그루 ‘어린나무’ 심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데 논란이 일자 “현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때 벌채량, 벌채 면적이 더 많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를 비틀어 눈속임을 한 것이다. 가지치기·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를 통한 벌채량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숲 전체를 사실상 싹 쓸어버리는 ‘모두베기’ 벌채량은 현 정부가 이미 8%가량 더 많고 앞으로도 상당한 작업량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도 산림청이 자신에 유리한 자료만 언론에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는 뺀 것이다.
산림청은 “어린나무 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는 논리를 내세우다 “오래된 나무 탄소 흡수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산림 전체의 탄소 흡수량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베기 벌채 때 훼손되는 토양·낙엽 등의 탄소 흡수 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도 이를 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산림청은 탄소 흡수에 도움이 안 되는 화력발전용 목재량은 13배 늘리기로 한 반면, 장기간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건축 가구 등 목재 이용량은 1.7배 증가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대규모 벌목을 하겠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 관리는 탄소 중립도 고려해야겠지만 수자원 보전,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등으로 생태계 등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벌채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탈원전으로 태양광을 장려해 국토 곳곳의 숲을 파헤치더니 이젠 탄소 중립한다고 본격적으로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속이면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 ‘산림청을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월 24일 공수처·경찰 무능 보고도 또 ‘檢 수사권 축소’ 단념하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조직 개편을 단행한 지 9개월 만에 박범계 장관이 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대폭 커진 경찰의 무능(無能)한 수사 행태를 보면, 검찰의 손발을 더 꽁꽁 묶으려 드는 저의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에 보낸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부서만 부패·경제·공직자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고, 형사부의 수사는 봉쇄된다. 다른 지검에서는 형사부 한 곳에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조폭 잡는 강력부도 반부패부로 통합시킨다. 이미 지난해 1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 범죄 수사를 뭉개는 사이 수원지검 형사부, 대전지검 형사부 등이 김학의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을 수사하자 아예 형사부가 그런 수사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문제 삼더니 ‘친정권’ 김오수 체제를 앞두고 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를 못하게 제도화하려고 나선 셈이다.
공수처의 어이없는 행태와 공수처로 인한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LH 사건 수사만 봐도 경찰의 역량은 한심할 정도다. 가상화폐·증권 범죄가 판을 치는데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 목적은 정권 보위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조직 개편을 단념하고, 국가 수사 역량을 복원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문화일보 사설
05.25 장관·총장 허락없이 정권수사 못한다… 文정권 ‘검수완박’ 완결판
법무부, 검찰청 조직 개편 논란
법무부가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支廳)이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중요 범죄를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직 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뺏으면서, 다른 17개 일선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형사부가 이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특수·공안부에 이어 형사부까지 완전 무력화해 임기 말 있을지도 모를 ‘정권 수사’를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25개 지청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총장 요청 및 법무장관 승인이 필요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법무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상시로 행사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런 조직 개편안을 대검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조직 개편안엔 검찰 조직의 90%가 넘는 나머지 일반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경찰 비리만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김오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기 전까지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독자 수사했다가 좌절했던 ’2019년 안양지청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권 보위용’ 조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름만 조직 개편이지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여당 정치인 출신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정권 수사’를 효율적으로 틀어막을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특수·공안부 이어 형사부도 무력화… 文정권 ‘검수완박’ 완결판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청 조직 개편’을 두고 24일 법조계와 검찰에선 “박범계식 ‘검수완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인 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 했던 방안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그나마 검찰에 남아있던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산업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뺏겠다는 것인데, ‘형사부 직접수사 기능 박탈’을 골자로 한 이번 법무부 조직개편안이 ‘검수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를 통폐합하면서 ‘형사부 강화’를 내세웠는데 결국 형사부마저 허수아비로 만들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하려 한다”고 했다.
◇”특수·공안 이어 형사부 무력화 완성”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법무부는 형사부가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일부 부서로 몰아주면서 박탈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가 강력부를 흡수해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거기에서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중앙지검에 있는 13개 형사부 검사들은 부패 의혹을 인지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경찰 범죄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전국 지검에 대해선 ‘검찰총장 승인’을, 전국 25개 지청에 대해선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장관 승인’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는 순기능도 있으나 편파·과잉 수사로 검찰 개혁 원인이 됐다”며 “검찰은 직접수사 역량을 꼭 필요한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임명한 소수의 ‘사냥개’ 검사들에게만 수사권을 줘서 정권 관련 수사를 막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있었던 조직 개편과 인사로 특수·공안이 무력해진 상태에서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한곳에 몰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통제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수원지검) ‘월성 원전 수사’(대전지검) ‘이상직 의원 비위 수사’(전주지검)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는 더는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 권한을 하나라도 더 없애려고 눈에 불을 켜더니 이제 친정권 총장이라 6대 범죄 수사 착수도 총장 승인 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 검사는 “형사부 인지 사건은 대부분 서민 피해 사건”이라며 “형사부가 경찰 범죄만 수사하도록 한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바꿔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돼 있다. 이를 하위 법령인 사무 규정으로 ‘형사부 검사는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것은 수사 실무와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강력·외사·조사부도 통폐합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형사부 무력화’뿐 아니라, 마약·조직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광주·수원지검의 강력부와 외국인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부산지검 외사부를 없애고 다른 부서에 통폐합 또는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실상 직접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도 1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2부는 인권보호부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유일한 수사 부서 확대 계획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초 추미애 전 장관이 각계 우려와 비판에도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협력단’은 일종의 임시 조직으로, 정식 직제로의 전환은 출범 후에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조직처럼 검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는 수사관과 파견 직원이 담당하고 검사는 이를 조율·지도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한다. 일선 검사들은 “마지못해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런 형태의 합동 수사 조직은 처음 본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이정구 기자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05.25 권력형 비리 덮기 위해 검찰 수사 막는 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권 말기 의혹과 권력형 비리를 검사들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강행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6대 범죄 수사권 통제라는 꼼수를 동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권 통제하는 개편안
권력 수사 못하는 경찰·공수처 답습 안 돼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의 권력 수사 예봉을 꺾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친문 성향으로 분류돼 온 이성윤 지검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대범죄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 수사가 봉쇄된다는 말이다. 전국의 다른 지검에서는 형사부 말(末)부에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관할 지역에서 권력형 비리와 중대 범죄를 포착해도 인지수사조차 할 수 없고,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해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된다. 권력자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할 리 만무하다. 이 정부 들어 승승장구해 온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상황에서 차기 총장이 권력 수사를 승인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려는 의도는 짐작이 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해 왔고,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 5부와 전주지검 형사부 말부는 각각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이상직 의원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해 와 권력의 눈 밖에 났다는 말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왔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검찰 권한을 대폭 넘겨받은 경찰은 LH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용두사미란 비판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키며 흔들리고 있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바람에 자본시장에 내부자 거래 등 범죄가 판치고, 투기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조직개편의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의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비리가 있으면 여든, 야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앙일보 사설
05월 25일 박범계·김오수·이성윤 맞춤형 檢 개편…정권 범죄 수사 원천 봉쇄된다
최근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도 넘어 헌법 취지에 따른 ‘검찰권’ 자체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 법무장관-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이 힘을 합치면 거악(巨惡) 수사를 장악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할 것이 확실하고, 벌써 물러났어야 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버티고 있어 검찰이 ‘친정권 3인방’의 사조직처럼 운영될 수도 있다.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원천 봉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법무부 안은 3인이 힘을 합치면 검찰 조직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짜여 있다. 우선, 장관이 일선 지청의 수사까지 통제할 수 있다. 25개 지청에서 기업 및 공직 비리 등 6대 범죄를 인지해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과 장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밝혀내 수사를 벌인 것을 의식한 듯하다. 거액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직자 뇌물 혐의가 드러나도 장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2개 반부패부만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는데, 이 지검장이 이 부서에 측근 2명만 배치하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17개 지검에서도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김오수 후보자가 취임하면 그의 손에 수사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의 지휘·통제와 다른 승인권까지 갖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엔 총장의 수사 지휘 권한을 고검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법무부가 친정권 인사인 김 후보자에겐 정반대 조치를 취한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나 전주지검의 ‘이상직 수사’도 총장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무장관이 특정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찰청법과 검사의 수사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위반도 된다. 위헌 소지도 있다. 하위 법령인 사무규정으로 상위법과 헌법을 허무는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법치 농단도 넘어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로서, 이 자체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범죄에 해당한다.
문화일보 사설
05.26 정권 불법 수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니, 이런 권력은 없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해 부패·공직자·선거·경제·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선 지방검찰청이 6대 범죄를 적발해도 검찰총장 승인이 없으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지검 산하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권의 불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아예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을 포함해 역대에 이런 정권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크나큰 불법 혐의 중 하나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여덟 부서가 후보 매수, 공약 지원,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에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판사가 막았다. 이렇게 막기가 어려워지자 아예 수사를 못 하게 제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연루된 정권 불법 사건들은 일선 지검, 지청에서 파헤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이성윤 지검장이 압력을 가해 수사를 막자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공소장에 박상기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수사 방해에 가담한 정황을 넣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대전지검이 수사했다. 전직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도 전주지검이 기소했다. 이런 일선 지검, 지청의 정권 불법 수사가 동시다발하자 수사 허가제로 통째로 막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범죄를 포착했는데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 불법을 감추려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월 26일 옵티머스 변호 김오수…文, 검찰총장 강행 접으라
법무부 차관 시절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보고 라인에 있었고, 퇴임 뒤에는 두 사건 관련 범죄자들을 변호하더니, 급기야 검찰총장으로 발탁돼 그런 수사를 총지휘하는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상적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런 온갖 부적격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26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간의 친정권 행보와 고액 보수 의혹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 의지를 의심 받는다. 이를 뒤집으면 수많은 총장 후보자 중에서 문 정권이 김 후보자에 집착하는 이유도 될 것이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은 2000여 명에 이르는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를 지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김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로펌에서 22건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중 5건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됐다. 김 후보는 지난해 9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사건 2건을 수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데 4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보였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김 후보자는 4월에 퇴임하고 다섯 달 뒤인 9월에 이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법상 검사는 퇴직 1년 전부터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검사는 아니지만 수사팀을 구성하고 보고까지 받았던 김 후보자가 퇴임 후 변호를 맡은 것은 사실상의 법 위반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팀을 대폭 늘려 달라는 요청에 일부만 받아들여 소수 검사만 파견했다.
1100명의 투자자에게 4000억 원대의 피해를 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이 펀드를 판매해 배임 혐의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이뿐 아니라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보고를 받고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사람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공범을 자인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태다.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이제라도 임명을 단념하기 바란다. 그러잖으면 머지않아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문화일보
05.27 청문회장 김오수 후보 보며 한국 검찰의 추락에 혀를 찬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차관이던 2019년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답할 수 없다”고 했다. ‘대답 못 한다'라니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변호사 시절 2조10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관예우를 받아 변호사 자문료로 월 2900만원씩 받아놓고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하나같이 법률적,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인데 ‘수사·재판 중’ ‘비밀 유지 의무’ ‘세금을 냈다’는 변명만 했다. 국민은 물론이고 검찰 후배들에게 민망하지도 않은가.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법무장관 3명이 바뀌는 동안 차관으로 22개월간 장수했다. 그동안 정권 불법과 그 은폐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이미 수사받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김 후보를 청와대로 불러 이른바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후 김 후보는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식의 검찰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김 후보를 “우리 차관”이라고 불렀다. 정권의 주요 불법 혐의 중 하나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감사원이 감사하자 문 정권은 그를 감사위원으로 보내 감사를 뭉개려 했다. 그랬으니 요직 인사 때마다 이름이 빠진 적이 없다. 법무장관,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지금 문 정권은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허가 없이는 일선 지검, 지청이 정권 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려 한다. 김씨가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27 김오수 후보자, 도덕성·중립성 모두 부적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의혹을 종합해 보면 김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기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걱정스럽다.
라임·옵티머스 수사 보고받다 퇴임 후 변호
정치권력 치우쳐 검찰총장 최종 후보 중 꼴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최종 후보 4명을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때부터 김 후보자는 4명 중 꼴찌일 정도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지 않았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1순위로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차기 총장 후보자로 그를 지명하면서 부적격 논란을 촉발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 등 핵심 공직에 후보로 거명된 친정부 인사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수호할 총장이 되기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도덕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후보로 지명된 직후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청문회 전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두 22건을 수임해 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2건 중 5건이 5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2조원대 피해를 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라임 펀드 사기로 투자자 4000여 명이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봤다. 지난해 12월엔 1100여 명의 투자자에게 4000억원대의 피해를 준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2월 라임 펀드 사기사건을 본격 수사할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보고 라인에 있던 김 후보자가 지난해 4월 퇴임한 지 불과 5개월 뒤에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김 후보자는 “펀드 운용자 변호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운영자와 판매사가 사실상 엮여 있는 사건이라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김 후보자가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승인했다는 차 본부장의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사실상 피의자인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총장이 다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
05월 27일 검찰의 정치 종속 부추길 ‘똘마니 총장’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헌법학
인재 발탁이냐, 또 똘마니(crony) 인사냐! 언론 보도대로 각종 부정 또는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로 인해 새삼 제기되는 문제다. 민주주의에 따르기 마련인 엽관주의도 그것이 미쳐서는 안 되는 영역이나 정도에 한계가 있다.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이 특히 그렇다.
586운동권 출신들이 그 핵심을 맡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그 범위와 정도를 넘어서 왔다. 정치로부터 독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대법원·헌법재판소는 물론 군대나 언론, 공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드 인사가 그것이다. 준사법권 독립이 요구되는 검찰 수사·기소 영역 또한 그렇다. 정치권의 충견으로 채워진 검찰이 자유민주 체제의 지지 기반인 법지배의 원리(the Rule of Law)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현 정부 들어 지금껏 전개해 온 검찰개혁, 이를 빙자한 검찰 무력화는 법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뿌리째 박탈하고 있다.
코로나 역병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인한 경제정책 실패를 덮어 버렸듯이 검찰 대학살, 검찰총장 쫓아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 해체 수준의 수사권 박탈 조치들은 탈원전을 시발점으로 ‘적폐 청산’ 외의 업적이 전무한 문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호도하고 있다. 진단이 옳아야 처방이 옳을 수 있다. 정치권력에도 미치는 그런 검찰 수사권 저지가 공수처의 설립 목적이라면 이는 권력 통제 기능을 배제한 법치주의(the Rule by Law)를 처방하는 게 된다. 586운동권들이 젊어서 배운 ‘위수김동’·주체사상의 체계에서 통용되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권력통제가 아니라 당(정치) 영도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적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의 법치주의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 180석을 석권한 좌파 정당의 다수독재 체제를 발판으로 삼아 빈부 격차 해소, 재벌 개혁과 사법 및 검찰 개혁을 빌미로 전개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좌파적 전체주의 독재 체제화를 진정으로 우려해야 하는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경제사회 규제 조치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장악, 개혁을 빙자한 검찰 무력화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과거 경험한 군사독재에서는 산업화의 기틀이 마련됐고,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한 중산층은 민주화(1987)의 한 기틀이 됐다. 사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게 한 검찰청법 조항(제8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화가 지혜롭게 쟁취한 법지배 원리의 한 표현이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검찰개혁안(案)에는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도 포함해 검찰의 정치 종속화가 규정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실력 있고 알 것 다 알고 있을 김 검찰총장 후보가 딱해 보인다. 한편, 조선조 시대로부터 전래돼 몸에 밴 우리의 관존민비 문화는 그 높은 관작(官爵)의 자리를 떨치기 어렵게 만들 게 틀림없다. 또, 그 은혜를 준 고마운 분의 뜻을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관작의 자리에 서든 아니든 법지배의 원리를 바탕에 깔고 있는 헌법 수호의 길을 택할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문화일보
05월 27일 2兆 사기 변호를 “국민 애환 경험” 둔갑시킨 혹세무민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쳤지만,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총장이 돼선 안 된다는 확증을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김 후보자의 궤변과 주요 사안에 대한 ‘모르쇠’ 답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혹세무민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직 뒤 로펌에 취업해 월평균 3000만 원가량 보수를 받으며 22건의 사건을 맡았는데, 2조1000억 원대 피해에 5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이 4건이다.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변호와 관련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의 애환을 경험했다”고 했다. 서민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을 변호한 듯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정반대다. “판매·운용 사기 피의자들 변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사기 주범과 공범 의혹이 있는 금융기관·임원 사건을 수임해 놓고 사기꾼을 직접 변호하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는 주장인데, 터무니없는 사기 상품을 판매한 기관의 죄질이 더 나쁜 측면도 있다. 전관 예우와 이해충돌, 편법 변호 등의 의문도 여전하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민망하다”고 했다. 검사는 박 장관을 ‘피고인 박범계’로 호칭하고, 박 장관이 야당 관계자를 목 부위를 끌어안고 끌어내는 영상을 틀었다. 법무장관 초유의 오욕으로, 공인 의식이 있다면 물러나는 게 옳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6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초 경찰이 “유력 인사인지 몰랐다” “상부 보고도 없었다”고 했던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법무장관은 폭행범으로 재판 받고, 차관은 경찰 비호에도 불구하고 폭행범으로 기소될 처지고, 총장 후보자는 전방위 부적격자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농락을 상징한다.
문화일보 사설
05.27 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빙산의 일각 드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를 회복해 따뜻한 서울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마을생태계’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 3명 이상이 자치구와 협의해 모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10년간 100억원이 들어갔다. 시의회 보고서 등으로 드러난 그 실태가 놀랍다. 주민 20여명이 야외에서 2차례 공연을 곁들인 파티를 열고 297만원을 지원받았다. 주민 12명이 4개월간 10여 차례 자전거를 함께 탔다고 99만원을 받아 대부분 식비와 간식비로 썼다. 11명이 모여 인문학 수업을 한다며 100만원을 받아 절반을 밥 먹고 간식 사는 데 썼다. 반찬을 만들어 주민들과 나누는 모임을 한다고 85만원을 타갔다.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생태계 사업은 취미 활동 성격의 모임이 절반에 달한다고 했다. 그냥 돈 뿌린 것이다.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이렇게 쓰일 수 있나.
지난 10년간 마을생태계 사업에 참여한 시민은 약 13만명으로 서울시민 중 1% 남짓 했다. 아는 사람만 알아서 세금을 눈먼 돈처럼 써버린 것이다. 검증조차 없었다. 마을생태계 사업은 시민단체 출신들을 위해 이른바 ‘마을 활동가’라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게 진짜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자치 사업이란 명목으로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것이다.
마을생태계 사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박원순 서울시가 10년간 시민 세금을 자기 돈인 양 마구 써버린 사례는 널려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1000곳 넘게 늘어났다. 다른 지역은 47% 늘었는데 서울시만 79% 늘어난 것이다. 이 시민단체들에 보조금, 각종 사업 지원 명목으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 윤미향의 정의연 같은 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아갔다. 여의도공원 스케이트장 운영, 잠수교 모래 해변 조성 등 서울시 사업 상당수를 시민단체에 몰아줬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 공모 사업에 7100억원 넘게 줬다. 서울시가 1조7000억원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들의 먹잇감이었다. 세금 낸 시민만 바보가 됐다.
박원순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재정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주고받는 공생관계였다. 시민 세금이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대가로 일부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기생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5급 이상 개방형·별정직·산하기관 임원 666명 가운데 25%(168명)가 시민단체와 여당 출신이었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금고 역할을 하는 사이 이 ‘6층 사람들’은 동료 직원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데도 못 본 척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일부일 뿐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05월 28일 권력수사 승인制 이어 ‘人事 학살’ 예고, 검찰 파괴다
며칠 내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이미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이 내놓은 인사 기준에는 ‘검찰개혁 수용 자세’까지 포함돼 있어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때 추미애 당시 장관에 맞섰던 전국 고검장들에 대한 대대적 학살 인사도 예상된다. 이런 조치들이 완성되면 제도적으로 권력에 불리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친정권 인사들로 검찰 지휘부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검찰’을 파괴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고(高)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를 내세우며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탄력적 인사’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도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연수원 20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돼도 23∼24기가 주류인 고검장 등은 관례상 검찰을 나갈 필요가 없지만, 인사 적체를 이유로 인위적으로 퇴진시키려는 의도다.
이를 종합하면 ‘강등 인사’ 수모까지 주겠다는 예고와 다름없다. 강제로 나가게 할 경우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망신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자를 20기로 지명해 놓고 인사 적체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현재 인사도 문 정권 들어 단행된 것이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상징적으로 전보될 수 있지만,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검찰인사위는 또 검사장 승진 기수를 29·30기로 내려 이 기수에 해당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승진도 가능케 했다.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선 ‘코드 승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일선 검사들이 조직 개편에 반대하고, 역량 있는 고검장들에게도 수모를 당하더라도 버텨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 파괴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일선 검사들이 나서 막아내고, 검찰 파괴의 증거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문화일보 사설
05.29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이었던 나라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해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무부의 2인자 자리에 폭행 피의자를 6개월이나 앉혀뒀다. 이런 식으로 법치를 대놓고 무시한 정권은 없었다.
이씨의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다. 이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몰아내는 징계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차관으로 보낸 사람이다.
언론 보도로 이씨의 폭행이 알려지자 경찰은 은폐에 급급했다. ‘이씨가 누구인지 몰랐다’더니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명되는 정권 편 유력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서울경찰청에 문자로 알린 것도 확인됐다. 또 ‘폭행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피해자가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이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덮어버린 것이었다. 수사 책임자인 경찰서장은 영전했다.
이씨의 사퇴는 정권의 대대적 검찰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문 정권은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임기 말까지 덮으려고 한다. 새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씨와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검사들은 쫓아낼 것이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강등시켜 수모를 주겠다며 겁박한다고 한다. 빈자리는 친정권 검사들이 차지할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씨 불법 출국 금지, 이상직 의원 비리 등 정권 불법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내쫓을 가능성도 크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허가가 없으면 정권 불법을 수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05.31 아무리 형식 절차라 해도 어이가 없는 崔 감사원장 수사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환경 단체가 작년 11월 최 원장을 직권 남용,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최 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감사 대상자들을 압박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최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참석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했던 대학교수를 조사했다고 한다. 아직 최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고발 사건 처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월성 1호기 사건을 감사해 검찰에 넘긴 최 원장에 대해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도 있다. “최 원장이 정권의 다른 불법을 감사하지 못하게 겁박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돈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다. 최 원장 수사는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직접 범죄를 포착·조사하는 공공수사부가 맡았다. 문 대통령의 수족으로 정권의 방패 역할을 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정이다. 감사원이 여당의 4·7 보궐선거 참패 요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감사 중인 시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문 정권의 가장 큰 불법 혐의 중 하나다.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한 사건이다.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가 조작됐다.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는 결국 조기 폐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턱밑까지 닥쳤다.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정 행위를 적발하고 바로잡는 게 감사원 일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가 바로 그런 경우다. 감사원장이 그 일을 했다고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는 고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설마하니 문 정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