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다큐18/ 정치10/ 안치용의 Secret of Korea4/ 2015.01.13 감사원, "해경 영상전송장비 예산전용해 부당 구매" - 06.29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비하인드 다큐18/ 정치10/ 안치용의 Secret of Korea4/
2015.01.13 감사원, "해경 영상전송장비 예산전용해 부당 구매"...제대로 사용 안 돼 5년만에 폐기
지난 1999년 해양경찰청이 미집행 예산을 이용해 억지사업을 만들어 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시급하지도 않은 언론보도자료 제공용 영상전송장비를 65억원 어치나 구매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장비는 제대로 작동이 안돼 해경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05년 5년만에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날라가 무기중개상을 상대로 현장확인조사를 벌였던 해경관계자, 당시 국정감사를 추진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등도 이같은 사실을 증언했으며 감사원은 예산결산감사를 통해 해경이 이 장비를 부당구매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0년 발표한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 522페이지에서 ‘영상전송장비 부당구매’라는 제목 하에 이 장비구입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히고 장비구매지시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이 1999년 12월 해상사고 현장사진을 보도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영장전송장비를 65억1120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장비는 단순 홍보목적 장비로서 구매의 긴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장비구입예산에 편성돼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이 관서운영비 등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기획예산처 장관의 예산전용 승인도 없이 49억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임의 전용, 이 장비를 구입했으며 이 장비 구매를 지시한 관련자 1명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는 “1999년 여름 해경 미집행예산 80억원 상당이 남아있음을 알고 압력을 행사, 사업을 억지로 만들고 엉터리 장비를 납품한 사기였다”고 주장한 장비납품 무기중개상의 파트너였던 윤모씨의 발언을 뒷받침합니다. 윤씨는 “당시 조달청과 해경 관계자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새크라멘토에 감사를 나와서 장비 공급자인 IGI 테크놀러지가 유령회사임을 확인했고 자신이 무마에 나섰으나 공무원들이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확인조사에 나섰던 공무원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구매관으로 지난 2010년 대구지방조달청장을 지낸 권모씨와 당시 해양경찰청 정보화계장으로 1997년 박사로 특채돼 현재 일선서장으로 근무중인 구모 서장입니다. 구 서장은 한국시간 12일 오전 9시 40분 전화통화를 통해 “현장확인조사결과 공급자의 로스앤젤레스 주소지는 연락체제만 갖춰진 상태였고 공장이라고 주장한 새크라멘토 주소지는 공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직접 조사한 대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서장은 “당시 봐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장비는 속도가 느려 사실상 영상전송이 잘 안 됐고 결국 지난 2005년 모두 교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조달청 공문에 기록된 LA 주소지는 전화와 우편물만 대신 받아주는 대행서비스였고, 새크라멘토는 감사를 나온다고 해서 동생 사무실을 빌려 부랴부랴 간판을 달았던 것”이라며 사무실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제시했습니다. 구 서장이 LA주소지는 연락체계만 갖춰진 상태였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전화대행서비스를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권모 당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구매관은 퇴직해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윤씨는 권 구매관이 사무실 등을 둘러본 뒤 무마를 부탁하자 “생각해 보세요, 사무실이나 공장이 모두 허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무마해 달라고 하느냐”며 면박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또 당시 새천년민주당 김모 의원이 해경 국정감사 때 이를 추궁하겠다는 정보를 무기중개상 이씨가 입수,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무마를 시도했으나 보좌관이 자기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권력 실세인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수습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는 당시 자신이 로비를 시도했던 보좌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고 권 전 청장과 구 서장, 김 보좌관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수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시간 지난 11일 전화통화에서 김 보좌관은 15년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경 영상전송장비 부당구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비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보좌관은 윤씨가 로비를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라고 밝힌뒤 “영상장비가 잘 안 됐어요. 감사원 결과도 잘 안 나왔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영상장비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준보다 작동이 안됐다는 것, 그걸 제가 지적했다는 것,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아마 해경담당자에 대한 문책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국정감사에서 김 보좌관이 보필했던 김모 의원은 윤씨의 주장대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회의록 확인 결과 2000년 10월 17일 노무현 당시 해수부장관과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농림수산위 워원들이 참석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박용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짧게 질문했으며 놀라운 것은 이 장비가 납품뒤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단 한번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당일 국회회의록 15페이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방송전문가인 박의원은 “해경이 1999년 12월 해상사고 현장사진을 보도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영상장비를 65억1120만원에 구입했다”며 “저도 방송계통에 있었지만 65억원에 달하는 이 영상전송장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애초에 이 장비구입이 예산에 반영돼 있지도 않았고 더욱 문제되는 것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조정도 없이 49억3천만원을 임의 전용했다는 점”이며 “2000년 10월 현재까지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사용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비가 엉터리장비였다는 윤씨의 주장, 영상장비가 잘 안됐다, 영상장비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준보다 작동이 안됐다는 김모 보좌관의 설명을 감안하면 왜 이 장비가 2000년 10월까지 사용실적이 전무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구매를 대행한 조달청은 1999년 12월 23일 무기중개상과 계약한 물건은 노트북 1개 품목이 아니라 모두 21개 품목, 개수는 230개를 64억여원에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홍천수 시장정보과장, 김동준 사무관이 담당자로 기재된 1999년 12월 23일자 조달청공문 ‘시정43231-36’호에는 분명히 포터블 컴퓨터 1개 품목, 대수는 18대, 구매금액은 64억원이며 전체금액도 64억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달청도 이 공문이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으나 계약서에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한 품목만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달청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999년 9월 30일자로 역시 홍천수 시장정보과장, 강문호 서기관, 나용성 담당 등이 작성한 조달청공문 ‘시정 43231-5’에는 대표품목 한개만 기재한다는 조달청 주장과는 달리 모두 9개 품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CCTV렌즈고정부속, 모니터용 카메라, PC용 카세트데크 등 모두 9개 품목에 개수는 111개를 7억9천만원에 구매한다고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한다는 조달청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1999년 12월 23일자 공문은 조달청이 물건을 납품할 무기중개상에게 보낸 공문으로, 이 공문에서1개품목, 18개를 64억여원에 계약했다고 통보하고는 조달청이 공문과 달리 21개품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타부처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지적입니다. 만일 이 공문을 근거로 납품업자가 1개품목, 18개만 납품해도 조달청은 할 말이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조달청이1999년 12월 23일자 공문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실수가 아니라 뭔가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조달청 공문에 기재된 환율로 계산한 구매금액은 64억3464만원이었으나 감사원 보고서는 65억112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어 7656만원의 차이가 났으나 그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이 실제 영상전송장비 구매에 투입한 전체 예산도 64억여원 상당이 아니라 72억2천만원 상당입니다. 해경이 1999년 9월 30일 동일 무기상에서 구입한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모니터용 카메라 등 7억9천만원 상당도 같은 사업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선 해양경찰서가 운영경비를 아껴서 남은 예산과 다른 항목의 예산까지 부당전용해 72억여원에 구입한 엉터리 영상전송장비는 제대로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5년만에 폐기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무기상의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윤씨는 1999년 여름 해경에 남아있던 미집행예산은 80억원상당이며 윗선의 지시로 사실상 무기중개상 I사에게 이 돈이 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해경 예산담당자가 무기중개상에게 50억원어치 사업을 만들어 50억원을 가져가고, 자신이 준비해온 사업에 30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무기중개상이 30억원 전용이 어렵다고 통보하자 그 예산담당자는 30억원의 절반인 15억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폭로와 감사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01.14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 심문 놓고 한-미 검찰 정면충돌
전두환 전대통령도 직접 심문 받을 가능성 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탤런트 박상아씨.
미국내 전두환 비자금 환수를 위해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들 부부인 전재용-박상아씨에 대한 직접 심문을 추진 중이며, 한국 법무부는 이에 반대해 한미 사법당국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공식확인됐습니다.
특히 연방검찰은 소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인들에 대한 직접 심문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전씨 부부와 함께 소송이해관계인 4명으로 적시된 전두환 전대통령이 직접 심문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1977년 코리아게이트 당시 미국 법무부가 대미로비스트 박동선에 대한 한국내 심문을 추진하자 한미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은 38년전의 상황을 연상케하는 것입니다.
전재용-박상아 부부의 미국집 매도대금 몰수를 추진중인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연방민사소송법 제33조[Interrogatories to Parties]에 의거, 전재용씨 부부와 장모 윤양자씨에 대해 직접 심문[DEPOSITION]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캘리포니아주 중부법원에 제출한 이우S[LEE WOO S] 연방검사의 진술서를 통해 전씨 부부 등에 대한 심문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직접심문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미국 민사소송을 목적으로 미국 사법당국이 연방민사소송법 제33조에 의거, 한국내에서 한국국적자에 대해 심문을 실시하는 것은 선례가 없다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날 연방법원에 제출된 미국 검찰과 전재용 측의 공동합의서[JOINT STIPULATION]에도 이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만일 [전재용 측이]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자발적으로 심문을 받겠다고 원하더라도 미국변호사가 한국내에서 심문을 하는 것은 한국법상 불법”이라고 미 연방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미사법공조협정에 따라 실시되는 한국내 심문, 한국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심문은 한국법과 헤이그컨벤션에 따라 한국정부의 사전승인과 감독, 조정 등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전재용씨측 변호인은 전씨 등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심문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럴 경우 전씨 등이 한국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무부로부터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태원 SK회장 부부의 20만달러 현금 적발과 관련된 연방법원 재판서류.
만일 이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직접 심문이 이뤄진다면 지난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인 최태원SK회장과 노소영 부부가 1990년 2월 20만달러를 11개 은행에 분산예치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돼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데 이어 한국 대통령 자녀로서는 두번째 미국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법무부는 미국검찰이 한국내에서 한국인을 직접 심문한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1977년 코리아게이트 당시 박동선씨에 대한 조사가 한미 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은 뒤 결국 한국내에서 미국검찰의 심문이 이뤄졌던 적이 있습니다.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에 수록된 미국 검찰의 박동선씨 서울심문 조서.
지난 1976년 10월 15일 워싱턴포스트가 박동선 로비의혹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코리아게이트 당시 박씨는 10월말 런던으로 갔다가 10개월을 머문 뒤 1977년 8월 18일 미국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서울로 들어오자 미국정부는 같은 해 9월초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 박동선을 미국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미국정부는 그래도 박씨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해 9월 22일 뇌물공여 등 36가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고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 끝에 12월 31일 박동선에 대한 심문각서를 교환, 면책을 전제로 미국검찰이 박씨를 한국에서 심문한뒤 박씨가 미의회에서도 증언한다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8년 1월 11일 박씨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출두, 면책권 부여 등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1월13일부터 당시 대검찰청 13층 회의실에서 한미 양국 검찰이 17일간 박씨를 공동심문했었습니다. 미국검찰의 전씨부부 등에 대한 한국내 심문추진과 한국정부의 반대 등은 마치 38년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전두환 비자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미연방검찰이 전씨 부부와 장모 윤씨 등에 대한 직접 심문을 추진하는 것은 미연방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디스커버리[증거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미검찰이 디스커버리 권한을 결국 직접 심문권한까지 모두 행사한다는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연방검찰은 또 소송 직접 당사자인 이들 외에도 관련 목격자들[RELEVANT WITNESSES/ADDITIONAL THIRD PARTY WITNESSES]들에 대해서도 직접 심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법무부는 미연방검찰이 심문을 위해 이들 소외 관련인물들에 대해 직접 접촉하는 것은 한국법 위반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법무부는 미연방검찰이 이들에 대한 심문을 하려면 한국정부에 관련인물들을 접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연방검찰은 지난해 4월 24일 법원에 제출한 몰수소송장에서 전씨 부부와 윤씨 외에도 전두환 전대통령 등 모두 4명이 이해관계자이며, 미 형법 제 1956조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자금의 미국내 돈세탁, 미 형법 1344조 은행사기, 미 형법 1014조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제공, 미 형법 1957조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자산의 금융거래 등의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전 전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만약 미연방검찰이 전 전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면 미국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한민국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씨 측도 지난해 12월 10일 미국검찰에 디스커버리 권한을 행사, 관련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미국정부는 지난 9일 이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무려 2천 페이지에 달하는 한글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느라 늦어지고 있으며, 전씨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그정도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6주가 걸릴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법무부가 전씨 비자금 추적 공조를 요청하며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로서 한국에서는 일부만 공개됐기 때문에 디스커버리를 통해 이 문서가 전면공개될 경우 전씨 비자금수사 상세상황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9일 전씨 부부에게 한달 뒤인 11월 9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30일간의 연장을 요구, 승인받았으며, 전씨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가 한국에 있으므로 이들 서류를 제츨하려면 4주간의 번역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양자씨에게도 지난해 10월 9일에 한달 뒤인 11월 9일까지 답변을 하라고 요청했으나 윤씨 측은 11월 24일 15일간의 답변기한 연장을 요구해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1월 현재 검찰이 요구하는 서류가 한국에 있다며 이를 준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심문이 지연되고 양측의 서류확보도 늦어지면서 양측은 디스커비리 기간을 105일정도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월6일까지이던 디스커버리 기간은 5월22일까지로, 배심원 재판일정은 4월28일에서 130일 늦어진 9월 8일로 정해졌습니다.
연방법원은 소송당사자 양측에 디스커버리와 재판일정 연기에 합의하여 빠르면 12일 이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커버리란?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재판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조사, 입수하고 상대방을 직접 심문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심리 등 모든 것을 법관이 주재하지만 미국은 소송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을 조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절차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입니다.
민사소송의 성패는 곧 돈과 직결되므로 소송당사자들은 디스커버리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되고 상대방 주장의 허구를 파헤치게 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검찰 수사보다도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이른바 FRCP[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즉 민사소송절차를 담은 연방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심문으로 불리는 데포지션(DEPOSITION)으로 원고가 피고를, 피고가 원고를 직접 심문하는 것입니다. 양측 합의 하에 적당한 장소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심문하기도 하고 타주, 또는 외국에 있을 경우에도 비디오 컨퍼런스, 즉 화상전화를 통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양측 변호사 등이 주도하지만 법관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맞붙게 되므로 그야말로 불꽃이 튈 정도의 팽팽한 긴장 속에 진행됩니다.
두번째는 서면심문(INTERROGATORY)으로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해야 합니다. 데포지션만한 긴장은 아니지만 수백개 문항의 질문서, 심지어 수천개 문항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디스커버리에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이 데포지션과 인터로거토리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인터로거토리를 먼저 하게 된다면 질문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데포지션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면질문없이 데포지션을 먼저 하면 구체적인 논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문서제출요청(REQUEST FOR PRODUCTION)으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것은 물론, 재판논점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돈문제와 직결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관련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은행에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안과 관련된 회사나 개인의 문서, 이메일 등 모든 관련서류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방법은 인정요청(REQUEST FOR ADMISSION OF FACTS)으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은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사실은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리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가 있어 신체나 정신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주로 4가지 방법, 데포지션, 인터로거토리, 문서제출요청, 인정요청이 사용되며 법원이 양측에 디스커버리 명령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낱낱이 까발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데포지션이나 문서제출요청 등에 불응하게 되면 이른바 ‘룰(Rule) 45 서피나’, 즉 소환장이 발부돼서 데포지션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체포할 수도 있으며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01.28 LA의 '삼성식당장비'가 30년간 사용하던 간판을 내린 사연
삼성전자가 30년동안 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온 중견 재미동포 사업가에게 “삼성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 결국 이 업체가 간판을 내렸다고 재미 교포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당 업체가 일부 주방용 가전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마치 삼성전자의 공식 판매망으로 혼돈될 수 있다는 제보를 소비자로부터 받았다”며 “소비자 보호 및 자사 브랜드 이미지 실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및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상호를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 1985년부터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삼성식당장비’는 지난 1일 ‘트러스트원세일즈’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일에는 삼성식당장비라는 간판도 내렸습니다.
지난 1985년 1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문을 연 삼성식당장비는 브라이언 김씨가 창업한 업체로 현재는 동생 리처드 김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억달러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매출은 1억8천만달러대로 추산됩니다. 이 업체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각종주방장비와 그릇 등을 한 매장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한인타운은 물론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가장 큰 식당장비업체 중 하나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로펌을 통해 ‘삼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호와 상표, 간판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30년간 사용했던 상호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지만 삼성에 맞대응하기가 무서워 다 내려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식당장비는 삼성전자의 통보를 받은뒤 올해 6월 15일까지 상호를 교체하겠다고 합의했으나 하루라도 빨리 삼성과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의시한보다 6개월 빠른 1일 상호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요일인 지난 10일 중장비를 동원, 건물옥상에 설치된 대형간판마저 내림으로써 이제 삼성식당장비라는 상호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씨는 “형님이 30년전부터 사용하던 상호를 포기하고 간판마저 내릴 때는 부끄러움도 잊고 펑펑 울 수 밖에 없었다”며 “한국인 종업원은 물론 히스패닉계 종업원도 눈물을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새 이름을 사용함에 따라 간판설치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업무에 필요한 각종양식을 변경하고 홍보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15만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전적 비용보다 영업손실, 그리고 가슴속의 쓰라림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 상호 및 상표를 미국 내에서 1973년부터 40여년간 사용해오고 있으며 상표도 1979년에 미국에 출원해 1981년 등록이 됐다”며 “해당 업체와는 지난해 8월 10개월 내에 상호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치고 종료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각 주의 국무부에 상표를 등록하거나 연방법 적용을 받는 연방특허상표청[USPTO]에 상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통상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자와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 그 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소송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영세업체들은 분쟁을 피하는 형편입니다.
02.07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 부부 미국 국적자 아니다…한국 송환 가능성 커져
미국 국적자로 알려졌던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그 부인 엘리자베스 유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유씨 부부가 또다른 제 3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정부가 유씨 부부를 한국으로 소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KRNC[옛 정리금융공사]는 미국 동부시간 6일 오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병언 전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와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아무런 편견없이 자진 취하한다는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취하서는 마이클 임, 마이클 김, 캐리 텐들러, 박상윤 등 원고인 예보측 변호사들 명의로 제출됐으며, 유씨측의 답변시한을 하루 남기고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예보는 소송철회 이유와 관련, “당초 유씨 부부가 모두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확인한 결과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외국인들간의 소송은 주법원에서 한다는 미국 법규에 따라 뉴욕주 법원에 새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씨 부부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유씨 부부의 개인 재산도 미국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부의 재산 환수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 유씨 부부와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1650만달러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예보측이 소송장을 수정하겠다고 요청한데다 예보측이 선임한 중국인 변호사는 선임계를 잘못 제출, 법원이 보완을 요청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당초 피고인 유혁기측의 답변시한은 지난해 12월 4일이었으나 예보측 변호사가 소송장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람에 소송 4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줄의 피고측 답변도 듣지 못했었다.
예보는 소송장에서 유벙언 등 세모측은 1996년 12월 18일 쌍용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원, 1998년 1월 30일 신세계저축은행으로부터 49억원을 빌렸으나 세모가 1997년 2316억원 부도가 나면서 이 돈을 갚지 않았고, 차주인 2개 저축은행도 부도가 나 채권이 2004년 5월 17일과 5월 11일 각각 예금보험공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돈의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당초 12억원, 49억원이었던 채무는 세모측이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이자가 점점 늘어나 결국 121억원, 26억원 등 14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예보는 제반비용을 포함, 1650만달러를 소송가로 유씨 부부와 아해프레스에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보는 이 소송을 하면서 유씨와 아해프레스 등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야 하지만 미국내 5채 정도의 유씨 부부와 세모 부동산 중 유씨의 웨체스터 저택과 맨해튼 아파트 등 2채에 대해서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LIS PENDENCY] 조치를 취하고, 이미 언론을 통해 유씨와 세모측의 부동산으로 확인된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리조트와 유씨 주택, 웨체스트카운티의 또 다른 세모계열사 명의 저택 등에는 이같은 조치마저 취하지 않아 부실소송이라는 논란을 낳아왔다.
02.13 국방부 검찰단, 방위사업청의 비밀 유출 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왜?
지난해 12월 계약자가 선정된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과 관련, 방위사업청이 무기상에게 사업관련정보가 사전 유출된 사실을 확인,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이 의뢰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도 이에 대한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최초 조사를 의뢰한 이용걸 방사청장이 경질되자 조사를 흐지부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비리를 이적죄로 언급한 직후여서 박 대통령의 의지가 국방부에서조차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방위 위원인 김광진의원은 무기상인 이모씨가 이용걸 당시 방사청장에게 보낸 민원투서와 방사청이 두차례 국방부 검찰단에 조사를 의뢰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자신의 명의로 이용걸 방사청장에게 민원투서를 보냈으며, 이 투서에는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되는 무인정찰기 선정관련 시험평가내용, 방위사업청과 육군 시험평가단,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의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공문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28일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조사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6543]을 보내 이씨에 대한 조사를 공식의뢰했습니다. 이 공문에서 방사청은 첫째 이 씨의 민원투서, 둘째 방위사업청 훈련 제294호 방위사업관리규정, 셋째 법률 제1202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넷째 군단정찰용 무인정찰기 능력보강사업 제안요청서 등을 이 씨에 대한 조사근거로 언급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공문에서 “구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업체의 무역대리점이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불만사항을 서신형식으로 우리청에 보낸바 있으며, 서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 등 관련정보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신내용에 포함된 사업관련 정보뿐 아니라 다른 중요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투서에 무인정찰기 관련 시험평가 등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미뤄 또 다른 중요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투서는 A4용지 3매로 “청장님께”로 시작, “이모 배상”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방사청 무인기사업팀의 ‘공문 4542’라는 문서번호까지 적시, 평가지침까지 언급한 것은 물론, 육군본부 시험평가단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구두로 협의한 IR 센서의 평가방법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방사청 무인기 사업팀이 ROC[작전요구성능]에 미충족되는 장비를 시험평가에 합격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이를 무인기사업팀이 주도하고 있다고 명시했으나 방사청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1차시험평가내용까지 투서에 기재했습니다. 이 씨는 ‘1차시험평가결과 엘빗사의 헤르메스가 체공시간 기준을 미충족했으며, 2차 시험평가에서 헤르메스의 엔진을 연비가 우수한 ‘전자연료분사’ 방식의 엔진으로 교체해 엔진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중량도 34킬로그램 줄였다며 구체적인 평가내역을 기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육군시험평가단 항공시험평가과는 해당공문들이 모두 평문으로 작성돼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졌다며 비밀문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예비역장성은 무기시험 평가결과는 통상 2급비밀문서이며 무인정찰기와 같은 고도의 첨단무기 평가결과가 평문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씨의 투서가 사업관련정보는 물론 무기평가내역까지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국방부 검찰단은 3개월이 지나도록 방사청에 조사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걸 방사청장이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0월 28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무기비리는 이적죄’라며 방산비리 척결을 다짐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장이 조사요청18일뒤인 11월 16일 경질되자 “무기상에게 유출된 문서가 기밀문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조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방사청공문에 따르면 결국 3개월이 흐른 지난달 30일까지 관련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사상최대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그로부터 6일뒤인 11월 24일에는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출범하는 등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무기상에게 사업관련정보는 물론 다른 중요정보 유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방위사업청장명의의 공문을 무시한 셈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무기비리 엄단지시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무기마피아의 파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3개월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장명진 신임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30일 국방부검찰단장앞으로 보낸 공문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팀 -528’에서 명백히 입증됩니다. 특히 이 공문에는 귀단에 요청드렸던 조사협조건의 진행상황을 통보해 달라고 명시했고 무인기사업의 계약 ’14.12.17 / IAI’ 진행을 고려, 2월 25일까지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이 무인기사업의 계약을 고려해 달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방부검찰단이 2월 25일까지 조사를 하지 못하면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본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 국방부가 조사를 못하면 검찰을 통해서라도 기밀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는 ‘업체 임원등이 청렴서약을 어길 경우 1개월이상 1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특히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2에는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어 이씨가 민원투서에 무인정찰기사업 관련 평가정보등을 명시했다는 것은 바로 이 조항 ‘방위사업관련 특정정보’를 받은 데 해당돼 무인정찰기 사업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02.17 검찰, 1100억원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비리 혐의 수사
억달러에 도입한 터키산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원가는 4000만달러…2.5배 뻥튀기 의혹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과정의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청이 터키에서 1억달러에 구매한 공군전자전훈련장비의 가격이 원가보다 2.5배 부풀려 납품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이 장비의 도입에 관련된 무기중개상 I사와 S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관계부처와 함께 조직한 방산비리특별감사단도 같은 혐의에 대해 계약서 등을 입수,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전자전훈련장비란 전투조종사들이 실전과 같은 전쟁환경에서 적의 대공위협을 피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장비로, 지난 1996년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투자업체가 주관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우여곡절끝에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와 1억87만달러에 수의계약을 했고 2012년 7월말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터키 하벨산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KT-1 훈련기를 터키가 구입함에 따라 대응구매형태로 터키사와 수의계약을 한데 따른 것입니다. 즉 일종의 맞교환형식에 따른 교역입니다.
무기거래에서는 이같은 형식의 거래를 절충교역, 옵셋거래라고 부릅니다. A국가가 B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B국가는 양국협상에 의해 일정액의 무기를 B국가에서 다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실제품목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특정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20일, 기본훈련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T-1을 최종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0년 7월 1일 1호기를 출고한데 이어 5대는 완제품 형태로, 35대는 터키 앙카라의 터키항공우주산업에서 KAI가 제작한 날개와 주요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해 납품했습니다.
이 장비와 관련된 가장 큰 의혹은 원가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국회에서 하벨산의 에이전트인 I사의 원가부풀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방위사업청은 하벨산의 당초 제안가가 1억4천만달러 상당이었으나,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4600만달러, 즉 32%를 깍아서 계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액수는 적정한 액수이고 협상성공사례였을까요?
I사에서 전체업무를 총괄했던 한 관계자는 충격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하벨산이 당초 I사에 제안했던 가격은 4천만달러에도 못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사가 방사청에 제안한 가격 1억4000만달러는 원가보다 3.5배나 부풀려졌고, 최종확정된 가격 1억달러도 원가보다 2.5배나 뻥튀기된 셈입니다. 또 다른 방산업체의 현직 고위임원도 최초 제안가가 4천만달러 이하가 맞다고 기자에게 확인했습니다.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I사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하벨산 한국지사장 알리 우고 코치를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하벨산의 에이전트인 I사와 S의 계약서 등도 확보해 조사중입니다. S사는 하벨산사의 국내 협력업체로서 하벨산의 에이전트인 I사에 자신들의 수주물 량중 40%를 재하청 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S사는 “I사가 하벨산 에이전트로서 국내 협력사 선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주를 위해 I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I사가 주도한 사업의 일부를 하청 받은 것일 뿐 사업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비리합수단은 또 방위사업청이 공군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면서 터키 하벨산사에 하자보수기간을 전혀 확보하지 않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02.24 욕실만 8개…아방궁 방불케하는 통영함 비리업자의 호화저택
통영함 비리로 구속된 재미동포 무기납품업자 강덕원씨가 이미 3채의 미국 내 부동산을 위장매매한 가운데 520만달러에 매입한 뉴저지 알파인 저택을 945만달러(약 105억원)에 매도하려고 지난 2월 4일 부동산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통영함에 고성능 음파탐지기 대신 어군탐지기를 납품하면서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초 구속됐습니다.
특히 이 저택 소유법인인 DBNJW사는 강씨 일가족의 이름 이니셜을 딴 법인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12월 한날 한시에 뉴저지 주택 2채를 매입한 브라이언트 강씨는 강씨의 아들로 추정돼 법원의 재산몰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체가 지난 4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린 강덕원씨 소유 저택. 지붕과 마당에 눈이 쌓여있어 최근에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콜드웰뱅커스와 소더비 등 유명부동산중개업체는 뉴저지주 알파인의 대지 5천평, 건평 365평의 2층짜리 저택이 945만달러에 매물로 나왔다며 이 매물을 인터넷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들 부동산업체는 이 저택의 주소는 밝히지 않고 Multi Listing Service(멀티리스팅서비스:부동산 매물을 중개업자들에게 동시에 알리는 서비스, 이하 MLS) 넘버만 ‘1503826’이라고 소개하고 아방궁을 방불케 하는 주택 내외부 사진 24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인면허소지자를 통해 MLS 1503826 매물을 조회한 결과 이 저택의 주소는 899 CLOSTER DOCK ROAD, ALPINE, NJ이며 보름 전인 지난 4일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동부시간 지난 20일 오후 출력한 이 부동산 매물의 리포트를 확인한 결과 제반사항이 정확히 일치했고 소유주는 DBNJW 사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주소는 강씨의 부인 김주희씨가 사장, 강씨가 재무이사로 재직 중인 DBNJW사가 지난 2012년 12월 28일 520만달러에 매입한 저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강씨는 899와 907등 2개 필지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2개 필지의 전체면적은 3.95에이커, 5천평입니다.
강씨가 매입 2년만에 약 2배 가량 높은 값에 매도하는 것은 매입뒤 약 1년간에 걸쳐 3백만달러 상당을 투입, 인테리어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중개업체의 설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체는 “인터넷에 매물을 소개하면서도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유주의 요청때문이며 드문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강씨가 자신의 저택을 한국정부 몰래 매매하기 위해 주소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매물 인터넷주소및 사진출처 http://www.coldwellbankermoves.com/property/details/4385335/MLS-1503826/-Alpine-NJ-07620.aspx
http://prominentproperties.com/idx.cfm?action=dsp.info&listingsystem=NJMLS&mlsnum=1503826]
/부동산중개업체가 공개한 이 저택의 사진 24장을 살펴보면 방이 8개, 욕실이 8개에 벽난로가 3개, 그리고 본채와 별도로 게스트하우스도 갖춰져 있는 등 호화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2층 주택의 현관문을 열면 탁트인 거실에 한쪽에는 그랜드피아노가, 한쪽에는 나선형의 계단이 나타납니다.
/10여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도록 꾸며진 중세풍의 거실과 마치 대형 랜치를 방불케 하는 천장과 유리로 탁트인 또 다른 거실 등도 대부호의 저택을 연상케 합니다.
/강씨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재에는 초크릿색상의 책상과 가죽의자, 그리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또 다른 거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돼 있으며 주방도 호화롭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욕실입니다. 웬만한 집 거실을 연상하는 공간의 중간에 욕조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재무부에서 DBNJW사의 법인서류를 발급받은 결과, 이 회사는 알파인 저택 매입 1달 전인 2012년 11월 28일 설립됐고 법인번호는 040053148, 법인등록을 한 사람은 강덕원 자신이며, 주소는 그가 부인명의로 소유했던 뉴저지주 그랜드뷰 콘도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이 회사 주식은 모두 2백주이며 이사는 강덕원씨 본인과 부인 김주희씨, 자녀로 추정되는 브라이언트 강, 윌리암 강 등 모두 4명으로 이들의 주소 또한 뉴저지주 그랜드뷰 콘도임이 확인됐습니다.
강씨는 부인 김씨와의 사이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부산의 한 국제학교에 다녔다는 정통한 소식통의 증언으로 미뤄 브라이언트와 윌리암은 강씨의 자녀가 확실시됩니다. 회사 이름 DBNJW도 강덕원씨의 퍼스트네임 D, 브라이언트의 퍼스트네임 B, 그리고 부인 김주희씨의 퍼스트네임 J, 윌리암의 퍼스트네임 W를 따서 ‘덕원 D, 브라이언트B, 그리고 주희 J, 윌리암 W’라는 뜻으로 지은 것임이 추정됩니다.
한편 강씨는 통영함비리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8월 뉴저지의 한 저택을 매입가보다 20만달러 낮은 120만달러에 매도한데 이어 구속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두 채의 뉴저지 부동산을 한날 한시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당시 이 두 채의 부동산을 한날 한시에 매입한 브라이언트 강씨는 DBNJW사 등기부등본에서 드러났듯이 강씨의 아들로 추정돼 사실상 한국정부의 불법이익환수에 대비한 차명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강씨가 사법당국에 구속된뒤 재산을 차명매매한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 강제집행면탈혐의에 해당되므로 혐의추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3.09 美법무부, 전재용-박상아 영주권 회복에 이의 제기 않기로...전씨 부부 미국 이민 가능성
美법무부-전재용 부부 합의서 입수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직접 심문을 추진하자 전씨측이 백기투항, 변호사비용 10만달러를 제외한 112만달러 몰수에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연방검찰]와 전재용씨 부부 등은 미국시간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합의통보서를 통해 지난 2월 5일 양측이 잠정적 합의를 도출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4일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전재용씨 부부와 장모 윤양자씨 등이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매도대금 72만6951달러와 박상아씨가 투자이민을 추진하며 ‘에이리미티드파트너십’에 투자한 50만달러 등 122만6951만달러를 미 법무부가 몰수하는데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씨측이 몰수소송과 합의 등의 절차에 변호사 비용 등이 드는 것을 감안해 10만달러는 전씨측에 돌려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제 몰수금은112만달러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전씨 부부에게 돌려줄 10만달러는 다음달 27일 이후에 집행된다고 밝혀 몰수절차는 다음달 27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가 영주권회복절차[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를 밟는데 있어 허가권자인 미 국무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 전씨 부부의 미국이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주권회복절차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정부의 허가없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 영주권을 상실했을 때 이를 재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11일 전씨 부부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주택을 매도하자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72만여달러를 이튿날 압류한데 이어 같은해 4월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박상아씨가 투자이민을 추진하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이민프로그램에 50만달러를 투자한 사실을 알고 펜실베이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몰수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당초 전씨 일가는 캘리포니아주에 압류소송이 제기된지 50일만인 지난해 6월 13일 미국 최대로펌인 ‘코빙턴 앤드 벌링’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전두환 비자금과는 무관한 돈이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본격진행되면서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 결정이 내리고 미 법무부가 전씨 부부와 장모는 물론 전두환 전대통령까지 데포지션[예비심문]을 추진하자 결국 백기투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법무부는 지난해 9월 연방민사소송법 제33조[Interrogatories to Parties]에 의거, 전재용씨 부부와 장모 윤양자씨에 대해 직접 심문[DEPOSITION]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한국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한국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전씨 부부 등에 대한 신속한 심문을 추진했지만 한국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내에서 한국국적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또 전씨 부부가 자발적으로 한국 내 미국대사관에서 심문을 받겠다고 원하더라도 이는 불법이라고 밝히며 헤이그협약에 따라 심문을 실시하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한국 법무부의 절차준수요청으로 데포지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디스커버리 종결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 3개월반 연장허가까지 받아내며 데포지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전씨측은 소송을 계속할 경우 데포지션을 피할 수가 없으며, 특히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데포지션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이 몰수를 추진중인 재산을 포기하면서 소송종결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전 대통령에 대한 데포지션이 실시되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한국 대통령의 부정축재전모가 밝혀지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이 경우 이들이 미국 등에 감춰둔 또 다른 불법자금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미법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부동산과 투자금 외에도 한미사법당국간의 공조를 통해 ‘전두환씨 측근’이 2750만달러를 한국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2750만달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시간 5일 이메일을 통해 법무부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측은 ‘우리는 법무부 보도자료와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거부하며 한국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송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한국계로 추정되는 담당검사에게도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함구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미 법무부가 전 전대통령의 삼남 전재만씨가 장인인 이희상씨와 공동경영하는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의 와이너리에 전씨 비자금 유입사실을 상당부분 밝혀냈고, 그래서 이씨가 3백억원상당을 정부에 납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3.11 유병언, 세월호 와중에도 뉴욕 개인사진전 촬영테잎 싸고 소송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자신의 뉴욕 사진전시회때 전문프로덕션에1억원 상당을 지불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촬영테잎 원본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 씨는 세월호 침몰로 인해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이 소송을 계속했고, 아해프레스와 이 회사 대표인 유 씨의 차남 유혁기씨 등도 한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신들의 변호사와 수임관계를 유지, 도피중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측 변호사는 최근 사임함에 따라 유 씨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또 201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뉴욕 그랜드센트럴역의 반데르빌트홀에서 ‘내창을 통하여’라는 제목의 대규모 사진전시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확인결과 이 전시회를 주관한 아해프레스사는 세월호 침몰 4개월전인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 전시회 비디오 촬영업체인 이딘 로산 프로덕션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사건번호 654505-2013]. 그러나 현재 이딘 로산 프로덕션측의 변호사가 지난 12일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사임계를 전격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유 씨측은 지난 2011년 3월 이딘 로산 프로덕션에 6만4720달러를 주기로 하고 2011년 4월 29일부터 5월7일까지 그랜드센트럴역 반데르빌트홀에서 열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아해’의 전시회 작품과 리셉션, 그리고 축하객 인터뷰 등을 촬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 씨측은 당시 계약에서 이딘 로산 프로덕션이 촬영필름 원본과 10분에서 15분분량의 편집영상 1개, 30분짜리 편집영상 1개 등 3개를 2011년 10월까지 납품하기로 했고 자신들이 프로덕션에 5만1775달러를 이미 지불했으나 촬영필름원본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측은 자신들이 잔금 1만3천달러를 지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러 차례 필름을 주고 돈을 받아가라고 연락했지만 프로덕션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1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아해 전시회’와 관련, 3만1475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 이미 2만5180달러를 지불했으나 촬영필름 원본을 주지 않아 15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유 씨측이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프로덕션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자 세월호 침몰 1주일뒤인 4월 23일 재판부에 궐석판결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뒤 프로덕션측은 9월 9일, 아해프레스 등 유 씨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로덕션측은 맞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2개 전시회 모두를 촬영하고 편집된 영상을 유 씨측에 전달하는등 계약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측이 계약액 9만6195달러중 만9339달러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덕션측은 유 씨측이 소송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아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자신들은 그가 세계적인 사진작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촬영필름원본은 프로덕션의 소유이므로 유 씨측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측은 9월 29일 피고측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즉각 반박하고 다시 한번 필름원본지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재판이 지연되는 와중에 지난 12일 피고측 변호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사임계를 통해 ‘지난해 8월 프로덕션측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받았으나 변호사비용을 주지 않아 사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에 따라 이 소송은 원고측인 유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시 뉴욕전시회 리셉션 참여인사들에 따르면 리셉션에는 한국출신 고위외교관들을 포함해 다수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프로덕션측이 이들 주요인사들을 한사람 한사람 인터뷰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의 사진전시회와 사진판매등을 담당하는 아해프레스를 뉴욕에 설립한뒤 뉴욕, 체코 프라하, 영국 런던,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베니스와 플로렌스, 프랑스 파리 등에서 최소 10번 이상의 국제전시회를 개최하며 돈을 물쓰듯 써왔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미국에서 아해프레스와 차남 유혁기씨 부부 등을 상대로 천6백만달러상당의 불법은닉재산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부부가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지난 6일 소송을 자진취하하고 현재는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3.25 북한, 우간다 군 교육에 이어 경찰도 교육
지난해 10월31일 북한과 우간다간에 외교협력강화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북한이 우간다 정부에 군사훈련뿐 아니라 경찰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식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우간다대표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간다와 북한은 상호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우간다 경찰에게 현장경찰, 해양경찰, 범죄수사 등 3가지핵심분야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해 1월 29일 우간다에 북한의 훈련제공횟수, 장소, 참석인원, 사용장비, 측정방법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발간된 유엔전문가패널보고서에 수록됐습니다. 우간다정부는 이 공문에서 북한이 현장경찰들에 대한 훈련을 지난 201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6일까지 7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데 이어 현재(공문제출시점)도 1029명에게 AK47소총, 권총, 칼 등의 장비사용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경찰에 대해 지난 2010년 6개월 동안 키고해군기지에서 41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에도 6개월동안 68명을 대상으로 다이빙과 항해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은 우간다 경찰에 대해 태권도도 가르쳤습니다. 북한은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32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2개월간 65명을 대상으로 태권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4개월동안 우간다 각 지역의 형사 81명을 대상으로 지문채취 등 범죄분석코스를 교육한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동안 127명을 대상으로 CID코스, 즉 범죄수사교육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요세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우간다군의 탱크부대 창설 당시 군사훈련과 전투기 조종사도 훈련시켰다”고 밝혔었습니다.
03.27 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외교관 1명, 북한 협박에 못이겨 전향서 서명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 단독 입수
1975년 월남 패망때 월맹 정부에 억류됐던 한국외교관 3명중 1명이 북한으로 데려가겠다는 북한측 협박을 이기지 못해 북한전향서에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억류외교관 석방협상 때 북한이 1명당 한국내 체포간첩 150명을 교환하자고 최초 제의했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북한은 당초 외교관 1명당 70명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정부가 1978년 미국측에 통보한 외교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1978년 11월 2일 오후, 공로명 당시 외교부 아주국장은 베트남 억류 외교관 3명중 시니어급 외교관 2명이 북한의 전향서에 서명을 거부했으나 주니어외교관 1명이 이같은 전향서에 서명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전화로 통보했었다는 사실이 미 국무부 비밀전문에서 확인됐습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1978년 11월 2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베트남 억류 한국외교관-뉴델리협상’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서울9861]에 따르면 공로명 외교부 아주국장은 북한측 인사 2명이 최근 1주일동안 억류외교관 3명을 개별적으로 심문했으며, 북한측은 외교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했다고 미국측에 설명했습니다.
공국장은 “북한측의 심문목적은 외교관 3명으로부터 전향서를 받으려는 것이 명백하며 외교관들에게 남한내 애국세력들의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하지 말 것,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철회 등을 명시한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국장은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송환하겠다는 협박이 가해졌고 시니어급 외교관 2명은 전향서 서명에 거부했지만 주니어급 외교관 1명은 그같은 종류의 전향서에 서명했음이 명백하다”고 주미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에게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국장은 또 북한이 심문하는 이유는 2가지로 첫째 뉴델리협상에 임하는 한국에 대한 압력, 둘째는 전향서에 서명하도록 해 북한이 외교적인 승리를 이루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자신은 외교관의 전향서 서명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할때 당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외교관 9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했고 그 뒤 이대용 공사와 서병호 총경, 안희완 영사 등 3명은 5년간 억류됐다 1980년 4월 11일 기적적으로 귀환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들 외교관중 1명이 북한의 협박을 이기지 못해 전향서에 서명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음은 사상 처음 밝혀지는 것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대용 공사가 지난 2010년 5월 출판한 ‘6·25와 베트남전 두 사선을 넘다’라는 자서전에는 공국장이 외교관 1명의 전향을 미국측에 통보한 날인 1978년 11월 2일 치화형무소 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정부의 훈령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외교관들의 북한 전향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공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978년 11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우리 외무부 장관 훈령이 나에게 하달되었다. 옥중에서 처음 받는 본국훈령이었다. 1. 현재 한국대표단, 월공대표단, 북괴대표단은 월남에 억류되어 있는 이공사, 서영사, 안영사의 석방을 위해 3자회담을 하고 있음. 2. 억류되어 있는 한국외교관 세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납치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임. 3. 북괴요원들의 어떠한 협박, 공갈에도 겁내지 말고 북한에 가겠다고 동의하지 말 것.”
이 공사는 또 “1978년 9월 25일부터 약1주일간 ‘남한 불바다 발언’으로 유명한 박영수 등 3명으로부터 외교관 3명이 분리심문을 받고 전향서를 쓰고 북한으로 가자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 국장이 미국에 외교관 1명의 전향사실을 통보한 날, 옥중의 이 공사에게 외교관 석방을 위한 3자회담 개최사실을 알리고 북한에 강제납치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훈령이 전달된 것은 억류 외교관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비밀전문과 이에 앞선1976년 9월 26일자 미국무부 비밀전문을 살펴보면 억류 외교관 석방을 위한 뉴델리협상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협상은 11월2일전까지 공식회담만 모두 15차례, 비공식접촉은 최소 14차례 이상 진행됐습니다. 당초 북한은 외교관 1명당 한국내 북한간첩 70명의 비율로 교환을 제의했습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1978년 9월 26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베트남억류 한국외교관-뉴델리협상’이라는 제목의 비밀전문[서울 8578]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은 같은 날 아침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담당 참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뉴델리협상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1978년 6월 뉴델리협상 제안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 전문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이 협상은 프랑스 정부가 중재에 나선데 따른 것입니다. 이 전문에서 공국장은 회담의제만을 정하는 예비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북한측은 회담명칭을 ‘베트남의 한국인과 한국에 억류중인 남조선 혁명전사에 관한 토론’으로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국장은 외교관을 마치 간첩으로 보는 듯한 이같은 명칭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국장은 이 예비회담에서 남북한과 베트남 등 3자는 회담의제로 교환비율, 대상자 이름, 교환절차 등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국장은 현재까지, 즉 주한미국대사관에 협상내용을 설명한 시점인 9월 26일까지, 7월 24일을 시작으로 공식회담13차례, 비공식접촉 14차례 등 27번의 접촉이 있었고 북한과 베트남이 한국대표단 대표가 차관급이어야 한다고 주장, 윤하정 당시 외무부차관이 된 뒤에야 회담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국장은 윤차관은 4차회담때까지 대표를 맡았고 그뒤에는 이범석 주인도한국대사가 대표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미국무부 비밀전문에 따르면 북한측 대표는 이른바 한국의 국정원격인 통일전선부 부부장 조명일로, 조가 차관급임은 한국정부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대표의 격을 차관급으로 고집한 것입니다만 5차회담때부터 이범석 인도대사로 양해가 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북한과 베트남이 교환비율은 국제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국도 동의하자 북한은 1970년 브라질의 선례를 따르자며 외교관 1명당 한국에 체포된 북한 간첩 70명꼴로 교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브라질의 선례란 브라질 게릴라에게 납치됐던 주요국 대사와 공사 등의 석방교섭때 브라질 정부와 게릴라간 맞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스웨덴 공사 납치때는 1:70, 독일대사 납치때는 1:40, 미국대사 납치때는 1:15, 또 다른 외교관 납치때는 1:4등의 비율이 적용됐습니다. 1970년 사례란 스위스공사 석방때 비율 1:70을 일컫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북한이 브라질의 선례를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요구가 70명에서 40명, 15명, 4명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대용 공사나 이종찬 전 국정원장등을 인용, ‘북한이 억류외교관 석방대가로 북한 간첩 5백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외교관 1명당 150명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나 다큐멘터리가 잇따랐으나 실제 북한의 첫 제의는 이처럼 브라질의 선례를 따라 외교관 1명당 70명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1대70의 맞교환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1대1 맞교환을 주장했고, 양측은 9차회담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같은 교착상태에서 먼저 손을 든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8월 24일, 한국이 1대1 교환비율을 양보한다면 드라마틱한 제안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30일 열린 10차회담에서 한국이 1대1교환을 철회하자 북한은 1대40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브라질의 선례에서 보았듯 1대70제안이 거부되면 독일대사 석방때 적용됐던 1대40을 주장할 것이란 한국의 예상이 적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제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1대2 교환을 제의하자 북한이 회담을 중단하고 평양으로 돌아가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9월 13일 베트남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날 비공식접촉 때 베트남측은 “한국이 9월17일까지 전향적인 새 제안을 하지 않으면 북한대표단은 평양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외교관 석방은 북한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현 회담체제를 통해서만 외교관 석방이 가능하다”고 한국측을 압박했습니다.
9월 22일 한국측이 최종제안을 한뒤 다음 회의는 10월 11일에 열렸으며 북한은 한국이 획기적 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한뒤 이번에는 느닷없이 브라질 선례가 아닌 1973년 멕시코에서 미국외교관 석방때 적용했던 1대 30 비율을 따르자고 주장했습니다. 5차회담때부터 윤하정 외무부 차관을 대신해 대표를 맡았던 이범석 인도대사는 브라질의 선례에 따라 북한측이 1대15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북한은 갑자기 멕시코 선례를 내세우며 1대30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대사는 멕시코선례를 따르자는 제안에 놀라움을 표하며 1대4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비공식접촉이 있었고, 만약 한국이 1대5를 제안하면 북한이 1대15로 비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탐색이 계속됐습니다
그 뒤 회담은 약 열흘뒤인 10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이 때 북한은 한국이 1대4를 철회하면 북한은 1대15를 제안할 것이며, 만약 한국이 1대5를 제안하면 북한은 더 낮은 비율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에서 공국장은 한국이 1대5를 제안할 경우 북한은 1대11을 제안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미국측에 설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국장은 밀고 당기는 협상끝에 교환비율은 1대7 또는 1대8로 종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미국측에 전했고11월2일까지 결국 공식협상이 15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교환비율은 이 전문 이후인 1979년초 1대7에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베트남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북한이 중국편을 들자 베트남이 진노하고 북측을 불신하게 되면서 이 합의는 교환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스웨덴 정부의 중재 노력 등에 힘입어 이대용 공사 등은 1980년 4월 11일 극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04.03 빚쟁이 해외도피재산 추적 쉬워졌다
한국정부 소요기간 98일–미국측은 34일만에 집행
한국정부가 지난 2010년 가입한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일반인들의 재판때 해외증거조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업무처리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보다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은 한국법원에 계류된 민사사건과 관련, 미국 등 외국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2월 7일 이 협약 가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2월 12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즉, 이 협약이 실시됨에 따라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재판과 관련해 미국 등 협약 가입국 49개국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법무부를 거쳐 해당국가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 등 사법기관은 미국 등 각국간의 사법공조협정 등을 통해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인들은 재판때 해외증거가 필요해도 뽀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웠지만 이 협약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실제 이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맑은 생각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특허기술이 도용됐다며 지난 2013년 김영성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미국 구글본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며 미 법무부가 해당지역 연방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맑은 생각 주식회사는 지난 203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영성씨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13가합563165]을 제기했으며 구글코리아에 지난해 6월 23일 사실조회를 요청, 7월 17일 회신을 받았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해 9월 1일자로 법원에 구글 본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맑은 생각측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사실조회대상, 사실조회사항, 입증취지 등을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 작성하고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요청서 2부’를 첨부, 2013년 8월 29일 공증까지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맑은 생각측이 이 소송에서 자신들이 2013년 2월 7일 정한욱씨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네비게이션이용, 전화착수신’ 특허기술을 김씨가 도용, 하이브리드 네비게이션 팝업콜, T맵 네비게이션 팝업 알리미,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네비케이션 팝업콜프로 등 4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구글을 통해서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특허는 기존에 네비게이션 사용중 전화를 받으면 네비게이션이 종료돼 버리는 단점을 보완, 전화가 오더라도 네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오버랩되면서 정상작동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술입니다.
맑은 생각측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김씨의 어플리케이션 판매액 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글측에 김씨가 판매한 어플 리스트, 판매수량, 어플 소매가, 구글이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맑은 생각측의 구글사실조회신청이 접수되자 9월 17일 대법원에 구글 사법공조촉탁서류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달한데 이어 10월 2일 다시 대법원에 사실조회보정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8일자로 미 법무부에 구글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이때 법원행정처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요청서’를 양식에 맞게 각 항목을 영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맑은 생각측의 사실조회요청서 제출부터 법원행정처가 서류를 발송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98일이었습니다. 또 맑은 생각측이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보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서류발송까지는 67일, 무려 두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미 법무부가 언제 이 서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월 21일자로 구글에 자진해서 사실조회에 응해달라고 요청했고 2월24일 재차 이를 요청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에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법원행정처의 서류작성일자로부터 44일만입니다.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미 법무부까지 송달시간을 7일로 계산한다면 한국정부로부터 서류를 받은 지 37일만에 집행에 나선 셈이 됩니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받았음에도 사실조회요청서를 발송하는데 67일이 걸렸지만 미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집행하는데는 그 절반 정도인 37일정도밖에 안 걸린 것입니다.
구글은 2차례에 걸친 미 법무부의 자발적 요청에 대해 2월 27일 거부의사를 밝혔고 미 법무부는 구글의사를 전달받자 마자 불과 3일만인 지난 3월2일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그로부터 9일만인 지난 11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 승인서에서 한국측의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이 이유가 있으며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미 연방검사를 사실조회요청서 집행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미국측의 대응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빠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청을 받은지 37일만에 첫 조치를 취했고 그로부터 34일뒤 2차 조치를 취하고 구글이 거부의사를 표하자 마자 3일만에 연방법원에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사실조회에 걸린 시간은 한국측에서 98일, 미국측에서는 배달기간 7일을 제외하면 34일이 걸린 셈입니다. 자발적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승인까지 받은 기간을 모두 더해도 86일입니다. 그러나 구글측의 대응과는 별도로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의 취지에 따라 해당국가 사법기관이 처음 액션을 취한 시점으로 기점을 잡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측 소요기간이 미국보다 3배 이상 많이 걸렸습니다. 맑은 생각측이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한국에서 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해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미국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협약이 당초 취지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소송과 관련, 상대방이 미국 등에 재산도피 등의 의혹이 있고 손해배상등을 위해서 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 ‘합리적 의심’을 설명한다면 미국 해당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같은 사실조회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5.06 뉴욕총영사관이 1년여째 무허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연
/뉴욕총영사관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의 한국무역협회 건물.
지난해 2월 이전한 뉴욕총영사관이 1년2개월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도 받지 못했으며 이전공사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소송전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72년부터 2000년까지 뉴욕 맨해튼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입주해 있던 뉴욕총영사관은 맨해튼 유엔본부 맞은편에 한국유엔대표부가 자체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2000년 이 건물로 옮겼다가 지난해 2월 18일 다시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이전하고 같은 달 24일 입주식까지 열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은 무역협회 건물 8층과 9층으로 이전을 앞두고 지난 2013년 9월말 이전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 10월초 낙찰자인 스카이랜드개발과 211만달러에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
그러나 스카이랜드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6개 하청업체에 공사비 일부인 24만8천여달러를 지불하지 않았고 거듭된 독촉에도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이들 6개 하청업체가 뉴욕총영사관이 입주한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사비담보채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사비채권은 이른바 메카닉스 린[MECHANIC’S LIEN]으로 건축업자들이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 공사를 한 건물에 설정할 수 있는 담보채권으로 우리 식으로는 가압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이 담보채권을 해결하지 않는 한 건물을 매도할 수 없는 등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또 6개 하청업체들이 공사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뉴욕총영사관은 이전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뉴욕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뉴욕총영사관이 무허가 건물에 1년이상 불법 입주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 6개 업체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1개업체이며 나머지 5개업체는 미국인 소유업체로 체납공사비는 적게는 만7천여달러에서 많게는 6만여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이중 2개업체는 담보채권설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14일과 지난달 6일 뉴욕카운티법원에 한국무역협회와 스카이랜드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처럼 멀쩡한 건물에 담보가 설정된 것은 물론 소송까지 당한 한국무역협회는 세입자인 뉴욕총영사관에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뉴욕총영사관측은 지난 1월 9일 담보액의 110%에 달하는 27만3천여달러를 법원에 공탁한뒤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4개업체를 상대로 메카닉스린 취소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이 청원에 대한 심리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한 상태입니다.
뉴욕총영사관은 1차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메카닉스린을 푼 다음 스카이랜드개발등을 상대로 공사비가 모두 지급됐다는 공사비 미지급액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에상됩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이전공사 총괄하도업자인 스카이랜드개발의 하청업체 공사비 미지급으로 큰 피해를 본 셈입니다. 즉 이 사태의 책임은 스카이랜드개발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심쩍은 점이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 이전공사 입찰제안서, 낙찰결과 통보서 등을 살펴본 결과 뉴욕총영사관은 이 공사 입찰을 사실상 민간기업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총영사관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요청’이라는 입찰제안서는 2013년 9월 13일 모 건축설계사 사무소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이 외교공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축공사관련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공사에 자문을 받을 수는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입찰제안서를 보면 입찰희망자들의 입찰서류를 2013년 9월 25일까지 총영사관 직원 2명은 물론 민간인인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에게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또 만약 전자우편이 아닌 재래식 방식, 즉 입찰서에 입찰가격을 적은뒤 밀봉해서 제출할 때는 뉴욕총영사관이 아닌 건축설계사무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찰제안서에는 낙찰자는 공사가격를 70%, 입찰업체에 대한 자격평가를 30% 반영, 선정하도록 돼 있어 공사가격은 당락을 결정하는 극비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영사관은 물론 민간업체에 제출토록 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정성을 잃은 입찰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은 먼산만 쳐다보고 있고 학생이 문제를 출제하고 다른 학생들 시험감독도 하고 답안지까지 걷은 셈’이라는 비판입니다.
뉴욕총영사관 공사비 미지급 파문의 책임은 총영사관과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총괄하도급사 스카이랜드개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뉴욕총영사관이 민간업체에게 입찰을 주도하게 한 점 등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입니다.
05.15 5백억원대 무기사기 관련업체, 육군 무기전시회에 버젓이 참가
공군에 무기를 납품하면서 장비가격을 부풀려 5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가 육군무기체계전시회에 버젓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 입찰과정에서 기밀유출의혹이 일어 방위사업청장이 2차례나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던 업체여서 육군이 방산비리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육군 산하 육군항공학교는 14~15일 이틀간 충남 논산의 항공학교에서 ‘2015년 육군항공 무기체계 소개회’를 열고 육군의 항공장비와 항공기를 전시합니다. 무기회사와 무기중개회사들도 부스를 마련, 장비설명회 등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항공학교 계백관과 UH-60 정비고, 계류장 등에서 열리며 전시장비는 18개 기종의 비행기 19대, 참가 무기업체는 모두 28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의 전시장비는 모두 73개에 이르고 이중 5개업체는 별도의 장비설명회까지 갖는 거대한 항공무기 전시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일진하이테크[대표이사 이종찬]가 14, 15일 이틀간 터키 아셀산사의 HMD란 장비를 소개하는 부스를 마련해 이 장비 판촉활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찬 대표는 이규태 회장의 차남입니다. 일진하이테크의 부스는 한화그룹 부스바로 옆에 마련됐으며, 부스규모는 대한항공과 한국우주항공, 삼성탈레스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진하이테크는 오늘 오후 2시 육군항공학교 게백관에서 열리는 장비설명회에 다른 업체 4개사와 함께 참가, 아셀산사의 HMD 장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MD란Helmet-mounted display, 즉 항공기 조종사가 쓰는 헬멧의 일종으로, 각종 조종환경 등이 헬밋에 장착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장비입니다.
또 지난달 17일 육군항공학교가 주최한 준비회의에도 일진하이테크 전무 김모 예비역 소장이 참석, 육군당국과 다른 무기업체들과 함께 행사관련 논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진하이테크는 5백억원대 무기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며, 무인기 기밀유출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육군이 주최하는 무기체계전시회에 버젓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전문가들은 국민의 혈세 5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는 물론 군기밀 유출, 기무사요원 포섭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기중개회사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한국 국군의 무기전시회에 초대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대적인 방산비리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에도 육군 등 군당국이 방산비리업체의 참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무기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진하이테크는 이스라엘 우주항공의 에이전트로서 지난해 군단급 무인정찰기 납품업자로 선정됐으나 이 과정에서 육군시험평가단의 평가기준 등의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규태 회장은 이같은 기밀을 입수, 지난해 10월 이용걸 방사청장에게 민원성 편지를 보냈고 편지에 기밀로 추정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이 방사청장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또 장명진 방사청장도 전임 방사청장의 기밀유출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 1월 30일 재차 국방부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방사청장으로 부터 2차례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뒤늦게 검찰 방산비리합수단에 관련서류를 이첩했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일광공영을 통해 터키 하벨산사의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납품과정에서 국내에서 관련장비를 연구개발한다며 무기가격을 5백억원 정도 부풀리는 등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6.23 미국 FTA 체결 20개국 중 한국이 최고 대박...반대하던 야당 의원들 주장은 거짓
한국이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흑자규모가 급증,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 국가중 사실상 가장 큰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무역적자가 급속히 늘고,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야당과 일부 국민들의 주장은 사실상 허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3월 한미 FTA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고(故)김근태 의원, 천정배 의원이 한미FTA 체결을 반대한다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천 의원은 “협상이 체결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자동차, 섬유 등에서도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도 한미FTA 체결을 반대했다. 권 의원은 한미FTA 관련 △국정조사 실시 △전(全) 상임위 청문회 실시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을 천 의원에게 제안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5월11일) 발표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파트너국가들과의 교역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미국 수출액은 696억달러인 반면 대미수입액은 445억달러로, 한국입장에서는 2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미국입장에서는 25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85년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1987년 캐나다, 1994년 멕시코, 2001년 요르단, 2004년 호주와 칠레, 싱가폴, 2005년 중남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 2006년에는 모로코와 바레인, 오만, 2007년에는 페루, 2011년에는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지금까지 모두 20개국가와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이 가장 최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들 20개 국가 중 지난해 대미국 무역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캐나다와 멕시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한국 등 모두 5개국이며 흑자규모는 멕시코가 538억달러, 캐나다는 340억달러, 한국이 250억달러, 코스타리카는 25억달러, 니카라과는 21억달러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미교역량은 캐나다는 한국의 5.8배, 멕시코는 4.7배에 달하므로 이들 두 나라가 한국보다 대미흑자액은 1.3배에서 2.1배정도 많지만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이 단연 흑자 1위로 밝혀졌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흑자규모는 전체교역량의 22%에 달하는 반면, 캐나다는 5%, 멕시코는 10%에 그쳤고, 니카라과는 전체교역량의 절반인 51%에 달했으나 대미교역량은 한국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쟁국가로 꼽히는 싱가폴은 지난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지난해 140억달러의 대미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15년간 2000년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은 FTA발효직전인 2011년에는 대미국 무역흑자가 132억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166억달러로 26%, 2013년에는 207억달러로 25%, 지난해에는 251억달러로 21%, 각각 증가했으며 3년간 무역흑자규모는 거의 2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2012년에는 흑자규모가 9%, 2013년에는 1.6%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10% 증가하는 데 그쳤고 멕시코는 2012년 4.5%, 2013년에는 11.7%, 2014년에는 1.1%등 3년연속 흑자규모가 줄었습니다.또 코스타리카도 2012년 17.1% 늘었지만 그뒤 2년 연속 흑자규모가 줄었습니다. 니카라과는 2012년 6.7%, 2013년 20.7%, 지난해 25% 증가했으나 교역량 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되는 것은 물론 3년 증가폭도 한국보다 적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대미수출 중 자동차가 147억달러로 전체의 21.1%에 달했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가 82억2천만달러로 11.8%, 자동차 부품이 62억2천만달러로 9.2%를 차지했습니다. 즉, 자동차와 관련부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30.3%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또 반도체와 전자기기도 51억6천만달러로 7.3%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자동차와 관련부품, 스마트폰과 반도체증 전자제품이 거의 50%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대미수출의 30%, 삼성그룹이 2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미수입품은 반도체 등 전자기기가 40억달러, 9%로 가장 비중이 컸고 기본화학제품이 7.4%, 항공우주부품이 7.1%였으며, 뒤이어 기계류, 곡물 및 종자, 쇠고기 등 육류제품의 순이었습니다.
06.29 미국 갈 때 공항에서 당신의 노트북이 털릴 수 있다
미국에 출·입국할 때 국경지역에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미국관리들이 승객 개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미 국토안보부 내부문서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국[ICE] 내부규정에 따르면 이들 부서는 미국 출입국자중 외교관 등 면책특권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 테러 등 의심스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그들이 소지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색하고 내용물을 다운받을 권리를 부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출입국관리부서는 미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들의 노트북 등도 자의적으로 검색,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경지역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가 정지되는 ‘헌법무효화지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9년 8월 25일 작성한 ‘국경에서의 전자기기검색’이라는 문서에는 입국심사와 세관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출입국희망자의 국적 등과 관계없이 의심스런 부분이 없더라도 전자기기를 영장없이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도 2009년 8월 20일 ‘정보를 담은 전자기기에 대한 국경검색’, 이민세관국도 2009년 8월 18일 ‘국경에서의 전자기기검색’ 이란 명령을 통해 이 같은 지시를 각각 하달했고, 당일부터 이 명령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들 기관들은 2012년 8월 이 명령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 현재도 이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와 명령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은 국경지역에서 개인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을 검색한 뒤 내용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때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민세관국 관리들은 상급자 승인없이 본인의 판단 하에 전자기기에서 내용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특히 해당개인에게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았음을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내용물을 다운로드 받은 뒤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돌려주는 반면, 내용물을 압수했다는 보관증이나 압수증 등 어떠한 형태의 문서도 발급해 주지 않고 구두상 통보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부서는 내부적으로 다운로드받은 문서 등에 대한 보관과 조사 등을 위해 관리번호 등을 부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적 조치일뿐 당사자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관 면책특권소지자를 제외한 미국 출입국자들은 국경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노트북이 털려도 ‘털린’ 사실조차 모르게 되며, 중요서류 등을 카피당했음을 뒤늦게 알았다 해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은 물론 미국국민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국토안보부의 전자기기 무단 검색, 무단 복사 등의 규정은 바로 이 지역이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미국 사법부는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조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전자기기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을 낳고 있지만 국경지역에서의 주권수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즉 국경지역은 미국 국민들조차 헌법상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른바, ‘헌법무효화지대’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국민들조차 헌법상 기본권이 정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출입국자들이 전자기기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하기 힘듭니다.
미 연방법원 등 사법당국은 국경선에서 100마일 이내를 국경지역으로 인정, 이 지역 내에서는 출입국자들에게 의심스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국경담당 관리들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입국자들이 이민-세관-검역[ICQ]을 모두 마치고 미국에 들어왔다 해도 국경선 100 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영장없이도 자신의 노트북과 그 내용물을 빼앗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국경담당관리들의 무단 검색-압수권한이 부여되는 국경지역이 국경선에서 100마일까지로 광범위하게 인정됨에 따라 미국 전국민의 66%, 약 2억명이 ‘헌법무효화지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국경선을 따라 100마일지점을 그어봤더니 그 지역 내 거주인구가 미 전체인구의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지역은 물론 미국의 해안선이 모두 국경선이므로 해안을 따라 발전한 뉴욕등 주요 대도시 대부분이 국경선 100마일이내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정부가 이처럼 미국출입국자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검색-압수, 내용물 다운로드 등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자칫 미국에 갈 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를 저장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갈 때는 노트북 등을 가져가더라도 소속회사나 개인의 중요정보는 사전에 삭제하거나 다른 저장장치로 옮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