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령 든 死法腐6/ 2020.12.01 尹 날리려다 수사대상 될 수도...秋검사들의 불법·탈법 7가지 - 12.30 與 급기야 검찰청 폐지法도 발의 ‘법치 전복(顚覆)’ 발상이다
망령 든 死法腐6/ 2020
12.01 尹 날리려다 수사대상 될 수도...秋검사들의 불법·탈법 7가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 감찰, 수사의뢰, 징계위 회부 등 각종 조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온갖 탈·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인들 사이에선 이에 가담한 추 장관 검사들이 추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①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 의혹을 들었다. 이보다 먼저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관련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보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이다. 법률 위반이다.
②대검 감찰부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지난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기습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감찰이 수사로 전환됐다는 뜻이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당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다.
③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지난 2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허 과장이 이들과 통화하며 “아직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 등으로부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더 찾아내라는 지휘를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청법 8조 위반이다.
④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대검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에 올려 감찰 적정성을 판단받게 돼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사찰’ 의혹 감찰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 위반이다.
⑤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발표하기 직전 총장 직무 정지에 반대 의견을 낸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이 사건 결재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향후 징계 취소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징계 취소의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⑥추 장관이 지난 26일 윤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으로 대검에 수사 의뢰할 때 이에 반대하던 류혁 감찰관도 결재에서 빠졌다. 이 역시 법원이 ‘부당한 절차’에 의한 징계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⑦윤 총장 감찰에 참여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본인이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이 부분은 아무 설명 없이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형법의 공문서 변조죄가 될 수 있다.
12.01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조 차장 글의 핵심은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을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돼 검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 개혁 과제는 법령 개정이나 조직 정비, 인사만으로는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며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에 이를 정도의 큰 흠결은 없었다”는 자신과 검찰 대다수의 평가를 제시한 뒤 “이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될 것”이라며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앙망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 차장은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데 이어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연거푸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지난 8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추 장관의 신임은 각별했다.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이 모든 걸 내려놓고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은 이번 감찰 주도자로 지목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감찰관실 파견)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힌 것이 직접적 이유였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이들의 통화 및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 뒤 기자들로부터 “대검 압수수색 때 전화로 현장 지휘를 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 “검사들의 감찰 기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법무부 소속 검사는 “박 담당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감찰관실 검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 과장(부장검사) 10여 명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를 제고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12월 01일 평검사 전원의 ‘秋 불법’ 규탄을 집단利己로 뒤집은 文
지난달 25일 시작된 평검사 회의가 30일 부산 서부지청을 끝으로 전국 59개 지검·지청에서 모두 열렸다. 평검사 1789명 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탈법 행태를 규탄하는 입장 표명에 ‘일동’이라는 표현으로 동참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과 전국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 법무부 과장 10여 명까지 포함하면, 추 장관을 추종하는 ‘한 줌’의 간부들을 제외하곤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입장문을 보면, 검찰 수장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 조치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절차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위법·부당’이라는 결론으로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로 인한 검찰 중립성 훼손도 우려했다. 그런 입장을 입증할 증거와 정황도 넘쳐난다. 징계 절차에 참여했던 검사들의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그간 침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불법을 규탄하는 전국 검사들의 목소리를 집단 이기(利己)로 뒤집은 셈이다. ‘경찰과 도둑’을 뒤바꾼 것과 마찬가지다. 공동체 이익과 선공후사를 저버린 인사는 바로 추 장관이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추 장관은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수사 조직까지 해체해 버렸다. 수사지휘권을 3차례나 발동해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를 차단했다.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며 국민 전체가 아닌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검찰을 무력화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한다. 적반하장의 궤변임은 물론 언젠가 있을 책임 추궁을 모면하려는 꼼수로도 비친다. 윤 총장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한 것이다. 여권에서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또는 순차 사퇴 주장 역시 경찰과 도둑을 함께 처벌하자는 식의 혹세무민일 뿐이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01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총장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 연합뉴스>
12월 01일 법무부 감찰위 ‘尹총장 징계위 연기’ 요청
11명 중 7명 출석…적법성 논의
尹총장 대신 이완규 변호사 참석
징계 절차·사유 부당성 등 주장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과반수 감찰위원이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연기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감찰위원 11명 중 7명의 출석으로 비공개 임시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가 감찰위원회 사전 소집 및 논의 없이 이뤄진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추 장관에게 2일 예정된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류희림 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등 외부위원과 검찰 내부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모두 7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위 소집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적용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화 검사도 출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감찰위원은 “추 장관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이럴 거면 감찰위를 왜 뒀고 감찰위는 들러리냐”는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강제조항을 ‘감찰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 감찰위원은 “법무부가 규정을 개정했는지 감찰위원들은 전혀 몰랐다”며 “징계위 소집 일자도 사전에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이해완·윤정선 기자
감찰위 3시간 격론 뒤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
만장일치 결론 내려…추미애 장관에 의견 전달 예정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이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연합뉴스>
12.02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감찰·수사 과정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6가지 ‘비위’라는 것이 실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여권이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돼 윤 총장 비위로 몰았다.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했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이 압수 수색은 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적 없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몰랐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됐다. 역시 위법이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분석 결과 (윤 총장은)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다. 이 검사는 “판사 관련 문건 작성자를 접촉하려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고도 했다.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부터 한 격이다. 이 모든 일들은 ‘국정 농단'이라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이 일에 개입한 모든 관련자들은 수사를 받고 기소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윤 총장 징계위 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다. 법원과 감찰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하려고 하자 사표로 저항한 것이다. 위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위는 자연히 위법이고 그 결론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무조건 윤 총장을 자르려 한다.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해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와 검사장·고검장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이 “법치 파괴” “검찰을 권력 시녀로 만드는 일”이라며 들고일어났다. 여기에 추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과장, 검사들까지 가세했다. 국민 다수도 ‘윤석열 직무 정지는 잘못’이라고 한다. 2만여명 회원을 가진 대한변협과 참여연대에 이어 전국 법학교수 2000여명도 “헌법과 법치 훼손”이라는 성명을 냈다. 법원도 그대로 판결했다. 문 정권과 핵심 지지층을 뺀 사람들 모두가 정권더러 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정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윤 총장이 왜 물러나나.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모든 일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 불법을 덮기 위한 무리수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조선일보 사설
12.02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불법의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다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만 했다.
이 정권은 사태의 본질인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조작 등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바꾸려 해왔다. 문 대통령은 마치 가운데 끼어 있는 제3자인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추·윤 동반 사퇴’로 윤 총장 제거를 끝내려는 것이다. 그 다음엔 울산 선거 공작 수사팀처럼 대전지검의 월성 1호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과 문 대통령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선거 공작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한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도 쫓아냈다. 추 장관은 충견들로 검찰 진용을 개편한 뒤 윤 총장 몰아내기에 나섰다. 이런 일을 일개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 문 대통령의 뜻이며 추 장관은 행동대 역할을 한 것뿐이다.
월성 1호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검찰이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을 보이자 추 장관은 급작스레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발표만 했을 뿐 이 결정 역시 문 대통령이 직접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공격했던 것이 지난 11개월간 벌어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의 본질이다. 추 장관은 악역을 맡은 꼭두각시일 뿐이다
조선일보 사설
12.02 윤석열 직무 복귀는 당연…추미애를 해임해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 몰아내기가 검찰 안팎에서 제동이 걸리자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함께 내보낸다는 동반 퇴진론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에 불과하다.
감찰위 이어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여권, 동반퇴진 꼼수 접고 사과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하면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총장을 임명할 때 철저히 검증하되 일단 임명하면 소신껏 일하도록 법으로 임기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은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2년의 임기를 정한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수사지휘권과 감찰을 빌미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고, 징계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해임을 추진해 온 추 장관과 여권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모든 검찰청의 검사들과 검찰 간부들까지 한목소리로 “징계가 위법하니 재고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제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무부는 오늘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일단 이틀 연기했다. 상황은 점점 더 추 장관 측에 불리해지고 있다.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어제 법원 결정 직후 사임했다. 특히 감찰위원회 도중 불거진 법무부 감찰부서의 내홍은 이번 감찰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위법적이었는지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해임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시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될 게 뻔하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국정 혼란은 더 커지고, 레임덕만 부추길 뿐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생각해 낸 새로운 탈출구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정세균 총리가 총대를 메고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위법적인 추 장관의 폭주에 일방적으로 당해 온 피해자에게 국정 혼란의 책임을 지고 가해자와 함께 나가라는 요구는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추 장관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또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 총장이 물러나기를 은근히 기대해 온 청와대와 여권도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앙일보 사설
12월 02일 양심선언·공개서한·사의·권고·취소결정… 法治파괴 막은 5人
- 이정화 검사
‘尹 죄 안된다’보고 삭제 폭로
- 조남관 대검차장
秋에 “직무정지 철회를” 호소
- 고기영 법무부 차관
秋보좌 불구 “책임통감” 사의
- 강동범 감찰위원장
‘尹징계 부당’ 만장일치 발표
-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판사
“檢중립성 몰각” 尹복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에서 극적으로 복귀한 가운데, 직무복귀까지 긴박했던 상황에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냈던 5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중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단 내린 조미연 부장판사를 비롯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최근 윤 총장 사퇴 압박과 징계 및 해임 추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래도 잠시나마 제자리를 잡는 과정의 길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줬다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 부장판사)가 전날 오후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동안 법원 주변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판사들이 내심 검찰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직무정지 유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법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면서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심리 이후 일각에선 “법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검사징계위원회 전에 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으나, 바로 다음 날 직무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강동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감찰위원들도 긴급회의를 열어 추 장관에게 감찰의 절차적 부당함을 권고했다.
조 부장판사의 결정 이후에는 고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뒤늦게 알려졌다. 고 차관은 행정법원 판결이 나기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고 차관은 주변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 될 상황이었다.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추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사태를 바로잡고자 했다. 조 차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다. 조 차장은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 있는 권력이나 죽어 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조 차장이 총장대행이었던 만큼 글의 파장이 매우 컸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자신이 작성한 ‘윤 총장의 죄가 성립 안 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큰 역할을 했다. 이 검사는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보고서의 ‘판사 사찰은 윤 총장 죄가 안 된다’는 내용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전날 감찰위원회 회의에서도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면전에서 또 한 번 말했다. 박 담당관은 이 자리에서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 검사는 “(삭제)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12.03 “탄핵 앞장서고 자격있나” 추미애, 盧 소환했다 역풍
야권에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장관에 대해 “본인이 탄핵시킨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구차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자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본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원, 심지어 믿었던 측근까지 등을 돌리자, 이제는 돌아가신 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원 추미애'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하소연을 왜 국민이 들어야 하느냐. 구차한 변명은 친문 세력과 만나 따로 하시라”며 “한줌 권력을 막판까지 남김없이 흡입하려는 망자 소환, 한평생 공정과 통합의 결단을 해온 고인이 들으면 혀를 끌끌 찰 일”이라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추 장관은 노 대통령님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제발 가중의 혀를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고 노 대통령님을 기리는 자긍심 가득한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양 낙산사 보타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사진. 왼쪽은 2018년 5월 입적한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영정이다. /연합뉴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교수)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탄핵했던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하는 추 장관, 민심과 여론의 되치기에 겁나기도 하고, 모든 책임을 혼자 독박 쓸지도 몰라 쫄기도 한다”며 “결국 마지막 동아줄은 친노·친문·대깨문과 운명공동체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은) 과거 노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삼보일배로 사죄하고 그 원죄 갚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 민주당 당 대표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민주당 대표 시절 ‘오버’해서 드루킹 사건 원죄 갚느라고 조국 사태에 법무부 장관 맡아서 윤석열 찍어내기 선봉에 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이) 노무현 사진까지 불러내서 친노·친문, 문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극대화시켜 강조하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 문 정권이 자신을 토사구팽할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는 독박 거부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기가 위태롭게 되자 노무현의 추억을 소환해 다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더 이상 노무현을 욕보이지 말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 12조 1항의 정신을 위반해 놓고, 노 전 대통령을 그 위헌적 망동의 변호인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원한’을 활용해 왔다. 요즘은 저들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원한’을 가졌는지 조차 의심한다”며 “원한에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저렇게 싸게 팔아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12월 04일 자신이 탄핵 소추한 노무현 대통령 끌어들인 秋의 추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황당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영정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검찰을 ‘검찰당’으로 매도하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 운운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한 달쯤 전에 삼보일배 이벤트를 벌이며 사과했지만, 추 장관이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이던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 투표한 사실을 떠올리기조차 민망한 추태다. 위법·부당한 폭거 반복이 자초한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여권 일각에서조차 “구역질이 날 것 같다. 친문(親文) 의원들도 추 장관을 당 대표로 만들었던 원죄 때문에 말은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것”이라며 개탄한 이유다.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1항의 정신을 위반해 놓고, 그 위헌적 망동(妄動)의 변호인으로 노 전 대통령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이상 노무현을 욕보이지 말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지적이나마, 추 장관은 경청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12.04 文이 고른 尹 징계위원은 ‘월성 조작’ 변호인, 국민 우롱 말라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용도로 임명한 사람이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차관은 수사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윤 총장 징계는 이 정권이 온갖 핑계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검찰이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한 보복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불법 중 중요한 것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이다. 윤 총장 징계 사태의 주요 원인이 월성1호 사건 수사인데 그 수사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징계위원이 된다고 한다. 경기에 뛰던 선수를 갑자기 심판으로 임명한 것이다. 국민 우롱이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윤 총장 직무정지가 발표된 그날은 대전지검이 청와대 보고서 등 월성 1호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하겠다며 대검 반부패부에 자료를 보낸 날이다. 이대로 가다간 청와대와 문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우려한 정권이 서둘러 윤 총장 제거에 나선 것이다. 직무정지 다음 날 정세균 총리가 월성 1호 조작 행동대인 산업부를 찾아가 상(賞)을 주며 ‘고생했다’고 격려한 것도 관련 공무원들 입단속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총리 방문 이틀 뒤엔 문 대통령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매수'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더해 ‘월성 조작'을 방어하던 변호사를 윤 총장 제거용 징계위원에 임명한 것이다
3년여 전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자신과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국민 신임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조국 비리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을 덮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했다. 그걸로도 안 되자 불법 감찰을 벌여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한다. 윤 총장을 찍어낸 뒤엔 대전지검 수사팀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이것이 국정 농단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 농단인가.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법무부는 징계위를 10일로 또다시 미뤘다. 그러나 윤 총장 감찰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징계는 당연히 원천 무효다. 연기가 아니라 철회돼야 하고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공작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07 “징계 공정성 중요”라더니 법무차관 등 ‘尹 제거’ 사전 모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 소위에 참석해 법무부 관계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국회 참석한 이 차관에게 장관 보좌관이 윤 총장 관련 기사를 보내며 “징계위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묻자 “윤(석열)의 악수인 것 같은데”라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징계위원은 재판으로 치면 판사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징계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양쪽 당사자와 접촉을 피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윤 총장 측에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다. 이 차관 스스로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 “결과를 예단말고 지켜봐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뒤로는 몰래 윤 총장 제거 모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기막힌 일이다.
이 차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이종근2’라는 인물이 “네^^ 차관님”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나온다. 추미애 장관 측근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에선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는데, 실제 이 부장은 과거 내부 문서에 ‘검사 이종근2’라고 써왔다. 이 부장은 윤 총장 감찰이나 징계 담당이 아니다. 이 차관이 윤 총장 제거에 앞장서자 정권 편 검사들이 가세한 것이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이 차관은 “이종근2는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했다. 박 담당관 전화번호를 남편인 이 부장 이름으로 저장하고 구별하기 위해 숫자 ‘2’를 붙였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해명이라고 했다. 이 부장의 ‘해명’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부장은 “차관님께 부임 인사차 전화했는데 통화 불가 메시지가 와서 답문(‘네^^ 차관님’)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문자 내용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텔레그램은 안했다’고 둘러댄 것이다. 하나의 거짓을 덮으려면 열 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데 딱 그꼴이다. 문제의 대화가 있은지 한 시간 뒤쯤 박 담당관이 새로 텔레그램에 가입한 흔적도 나왔다. 대화는 남편 아닌 자신이 했다고 조작하려는 것 아닌가. 명색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잡아떼고 그걸로도 안 되면 대놓고 조작하려 든다.
박 담당관이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조사하면서 이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이 차관은 월성 1호기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이었다. 결코 우연일 리 없다. 윤 총장 징계와 느닷없는 직무 정지는 정권이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그런데 윤 총장 관련 감찰 조사까지 원전 비리 변호인 사무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차관은 징계위원은 물론 법무차관 자격도 없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이 차관 임명을 철회하고 원전 수사와 윤 총장 문제에서 손 떼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
조선일보 사설
12.08 법관회의 '판사문건' 안건, 7번 투표 7번 부결됐다
전국 법관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인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 여부를 두고 7번에 걸쳐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수 법관 대표들의 입장 표명 움직임이 거셌지만 대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법관대표들 "尹판사문건 부결됐지만 문제 없다는 뜻은 아냐"
7번 투표 7번 부결, 반대율 70~80%
이날 법관회의에 참석한 한 전국법관 대표는 "윤 총장 판사문건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지적한 장창국 부장판사의 발의 원안과 이를 조금씩 수정한 6개의 안건이 회의에 올라왔다"며 "법관대표가 총 7번을 투표했고 7번 모두 판사 문건에 법관회의가 입장을 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 안건에 대해 6번의 수정안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표결 결과에 따르면 장 부장판사가 처음 제안한 "검찰이 판사의 사생활 정보 등을 수집, 보고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한다"는 취지의 원안은 120명의 법관대표 중 20여명이 찬성했다. 이후 6개의 수정안도 그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며 찬성표가 늘었지만, 가장 많은 찬성을 얻은 수정안 역시 찬성이 40표를 넘기지 못했다.
안건이 전국법관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참석자의 과반수인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약 70~80%의 판사들이 반대한 것이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판사 문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중론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 말했다. 법원 내부망에서 윤 총장의 판사문건을 비판했던 일부 판사들의 주장이 전국 법관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찬반 팽팽, 尹행정소송이 최대 변수로
윤 총장의 판사문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토론 분위기는 팽팽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판사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고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판사 문건에는)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립적 입장이었던 한 전국 법관대표는 "판사 문건에 대해 판사들이 침묵할 경우 이 문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판사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판사문건에 대한 입장표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현재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의 재판을 맡고있는 판사들에게 부담이 가해질 것이란 지적 때문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법관대표는 "윤 총장 소송을 맡은 판사 입장에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 표명이 '재판 독립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판사들 "尹문건 문제점 없다는 뜻 아냐"
이와 함께 현재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속에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단 비판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법관대표회의는 격론 끝에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의 '판사 문건'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의 논의는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주저하면서도 문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법관대표회의의 결과가 판사 문건에 대한 검찰이나 윤 총장의 면죄부로 해석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12월 08일 법관회의도 ‘판사 문건’ 부결…尹 징계 근거 다 없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모두 6가지였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상 근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법관들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지막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안건 채택 자체를 부결시킴으로써 징계 근거 자체가 모두 없어진 결과가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논의했지만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일부 판사가 6차례 수정안까지 냈지만, 120명의 참석 대표 중 80%가 넘는 압도적인 다수로 모두 부결시켰다. 법관회의는 표면적으론 “정치 중립”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불법 사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작성한 ‘판사 문건’에 추 장관이 주장한 대로 도청·미행 등과 같이 불법적인 사찰로 수집한 정황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식 대응했을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평판사들 요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 공식 기구로 인정했고,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요 간부를 맡고 있다.
이런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일 수 있는 판사들이 입장 표명을 않기로 했다. 징계위 회부 안건의 근거가 없어진 셈이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10일 오전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징계 청구인이 징계위를 구성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징계 위원 명단도 숨기고 있다. 이번 징계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열려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도 이미 상실했다.
문화일보 사설
12-08 법치몰락의 우려와 검찰개혁의 방향성
정치의 사법화로 법치주의에 적신호
反법치적 의식, 법치 몰락의 신호탄
‘선공후사’적인 공직수행 하고 있나
‘검찰개혁’의 미명 아래 1년간 벌어진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의 실체는 대통령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진행된 검찰총장 몰아내기였다.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의 분노를 촉발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적인 직무배제, 감찰, 징계 회부, 직무집행정지 등 직권남용은 법치 준수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와는 정반대였다.
이제 그 종점을 사흘 앞두고 있다.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모든 법률직업 종사자들이 이 일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해도 막무가내다. 심지어 장관 측근 검사들을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불법성을 지적해도 마이동풍이다. 이번 개각에서 추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윤 총장 제거의 임무 완수를 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정치의 사법화는 코드 인사로 채워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어 법치주의에 적신호다. 그래서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 법치주의이다.
대통령은 뒤늦게 징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위법 속에서 진행된 징계 절차가 소급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되찾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위법의 과실인 징계 사유는 이미 증거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소추자가 심판자를 정하게 한 검사징계법 규정도 위헌이다. 자기 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쯤에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법적인 검찰총장 징계 회부를 철회시키고 끝내야 한다. 모두가 사는 최선의 길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사찰문건’을 논의한 것도 부적절하다. 심판자가 미리 예단성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과거 검찰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고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수사 행태를 보여 왔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검찰개혁의 실체가 ‘검찰 장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국민은 오히려 법치 파괴적인 검찰 장악의 수법에 분노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선출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치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막는 민주주의의 순화 원리이다. 법치가 붕괴하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민주적 독재로 변질되고 만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바로 그 상태이다. 국회는 야당을 배제한 여당의 독단 입법기구로 변했고, 청와대는 각종 불법사태의 진원지로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정한 법은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지 않는다. 또 법은 내 편 네 편을 가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법은 공평한 것이다. 법이 공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산 권력과 내 편은 치외법권에 두라고 한다. 분명한 반법치적인 법의식이고 법치주의 몰락의 신호탄이다.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순간 법은 그 생명력을 잃는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한시적인 수권기관이다. 국민의 공감적인 가치인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통합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권은 언제나 그 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가장 상위 가치에 두어야 한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기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는 방향의 수사권 행사를 검찰의 일상적인 체질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죽은 권력과 산 권력을 구별하고, 내 편 네 편을 갈라서 수사하는 검찰권과 결별하는 것이 검찰개혁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허울 속에서 이뤄진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일은 그 동기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헌법은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뺏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인 코미디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의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라고 스스로 홍보하던 야당의 인사거부권까지 박탈하는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윤 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확실한 정권 호위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 후에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선공후사’를 강조한 대통령의 ‘선공후사’적인 공직 수행인가.
동아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2월 08일 秋의 ‘권력 수사’ 생매장劇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지난 1일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아주 없애버림)했다”고 한 법원 판결은 직권남용 혐의의 ‘법무(法無)장관’ 불신임이나 다름없다.‘불법·탈법·위법’이란 삼지창(三枝槍)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도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죽하면 전국 검찰의 99.9%가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 재고를 촉구하며 반기를 들었을까. 앞으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를 하면 검사들을 ‘직무배제·인사 불이익·징계’의 3종 세트로 난도질하겠다는 협박에 검찰은 무릎 꿇지 않았다.
지난 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 사퇴’ 응답은 44.3%로, 동반사퇴까지 합치면 56.5%였다. 콘크리트 대통령 국정 지지율 40% 둑까지 무너지며 민심이 돌아섰다. 국민이 뒤늦게나마 검찰개혁을 빙자한 문재인 대통령 주연, 추 장관 조연의 작전명 ‘윤석열 제거작전’의 실체를 눈치채 버렸기 때문이다. 개망신 주기, 식물총장 만들기도 모자라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집단 공세는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받는 원전 수사, 울산시장 선거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권력 심장부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 악영향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 손자병법 36계 중 제3계인 ‘차도살인(借刀殺人)’은 고도로 계산된 암수(暗手)의 백미다. 암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법치·절차·공정성에 눈 질끈 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덤비는 검찰에 칼을 휘두를 꼭두각시 악역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추 장관 지명 날짜는 지난해 12월 5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한 다음 날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검찰에 대한 4차례 인사 대학살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정권 비위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를 공중분해했다. 친여 정치검찰이 장악한 정권비리 수사는 생매장됐다. 고양이에게 어물전 맡긴 격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 조치를 한 11월 24일은,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와 관련,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시점과 일치한다. 추 장관 임명과 윤 총장 직무정지 발표 역시 각각 지난 4·15총선,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5개월 앞둔 시점으로 일치한다.
수사지휘권 행사 및 직무정지 명령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위법·월권이 확인됐다면, 법을 어긴 장관을 경질, 해임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다.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내쫓고, 권력형 게이트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 명분으로 악용되는 검찰개혁은 가짜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권력 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수사하는 검찰과 총장을 찍어누르고 말 잘 듣는 정치검찰을 앉혀 수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 법치와 헌법에 대한 무지막지한 테러와 권력 비리를 저지르는 데도 국민이 이를 용납한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권력 비리에서 자유로운 신귀족계급과 독재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문화일보
12.09 ‘짜고 치는’ 검찰총장 징계위, 누가 수긍하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덮어씌워진 여섯 개 징계 ‘혐의’는 하나같이 엉성하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그중 하나인데, 근거는 두 사람이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주요 사건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었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윤 총장이 물을 일이 많았을 수 있다. 그걸 떠나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 자주 연락한 게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게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통화 내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내용·절차 모두 문제투성이인데 10일 강행
“절차적 정당성” 주문한 대통령 지시 거역
여섯 가지 중 제법 그럴듯해 보였던 게 ‘판사 사찰’이다. 그런데 그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이 사안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대다수 판사가 공개된 판사 개인정보를 모아 자료로 만든 것을 사찰로 볼 수 없다고 본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로 끝나 간다. 나머지 징계 청구 사유도 ‘적극적으로 대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지 않았다’ 등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추 장관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키로 했다. 징계 청구 내용만큼이나 절차도 황당하다. 징계위원이 누군지 윤 총장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입사시험 면접관을 알려달라는 것”이라고 궤변을 펼쳤다. 그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모든 송사에서 어떤 판사가 재판을 맡는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재판에서 법관들이 가림막을 치거나 가면을 써야 한다. 김 의원에게 법률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윤 총장 징계위원회 참여도 부당하다. 공정한 판단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는 최근까지 월성 원전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 대상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쫓아내기 목적 중 하나가 이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인 이 차관에게 징계의 칼을 쥐여줬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징계 결정권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짜고 치는’ 징계 절차를 그대로 밀어붙여 대통령 말을 허언으로 만들려고 한다. 레임덕 현상이 내부에서 나타나 장관이 ‘거역’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말과 의중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면 이 엉터리 징계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12.09 판사들도 아니라는 ‘판사 사찰’, 그걸로 尹 징계한다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문건'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 문건은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해 만든 자료다. 이걸 ‘사찰’이라는 낙인을 씌워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 판사 사찰이 맞는다면 판사들은 피해자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사찰이 되나. 그런데 이걸로 윤 총장 징계를 한다니 어이가 없다.
정권의 ‘윤 제거' 과정은 불법이나 공작 아닌 것이 없다시피 하다. 조국이 임명한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판사 문건을 법무부 윤 총장 감찰담당 검사에게 ‘제보’했다. 그래놓고선 모른 척 이를 다시 건네받아 압수 수색을 했다. 총장 권한대행 모르게 압수 수색을 하려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뒤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팀이 압수 수색 지원을 했다. ‘공작'이란 말밖에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직무정지를 앞두고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훈령을 몰래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이라고 했다. 감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조사 내용도 몰랐고, ‘윤 총장은 잘못이 없다’는 담당 검사의 의견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법무차관은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더니 보안메신저로 정권 편 검사들과 윤석열 제거 모의를 하다 들통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 아닌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권은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 감찰 사유는 허위 조작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게 없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결정, 법무부 감찰위 조사 등을 거치며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불법 감찰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징계는 당연히 무효이고 불법이다. 전 정권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쫓아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자신들 비리를 덮기 위해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벌이는 윤석열 제거 공작은 그 이상의 중대한 불법이다. 일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날이 올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09 尹 몰아내기 全方位 불법…대검 감찰부 수사는 시작일 뿐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행태가 전방위(全方位) 불법·탈법 혐의투성이임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타당성은 물론 절차의 정당성까지 허물기에 충분하다. 급기야 조남관 대검 차장이 8일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가 이런 조치에 유감과 윤 총장 배후설 등을 표시하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9일 ‘감찰을 무력화하려는 내부 공격’으로 비난했지만, 그런 언사를 떠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면, 위법 여지가 많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이유로 제시한 6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논쟁이 된 ‘판사 문건’은 합당한 절차 없이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로, 다시 법무부로 오고 갔다고 한다. 공무상 기밀 유출일 뿐 아니라, 공작 의혹까지 자초했다. 법무부가 직접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만 지휘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한 부장은 판사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을 입건하면서 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허정수 감찰3과장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통화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추 장관 지시를 받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해온 박 담당관이 ‘한동훈 감찰용’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한동훈 통화 내역을 요구해 받은 뒤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제시했다고 한다. 통신비밀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다. 한 부장과 허 과장은 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도 불응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때 추 장관이 근거로 내놨던 이른바 ‘김봉현 옥중편지’ 주장이 대부분 허위·과장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여권 로비 진술 협박, 검사 접대 진술 묵살 등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추 장관 비판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3명의 지검장에 속한다. 또,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 조사 및 최종 보고서가 완료되기도 전에 윤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결정해 놓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쯤 되면 대검 감찰부 수사는 시작일 뿐이고, 추 장관 일파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엄정한 처리가 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12.09 추미애 검사징계법 정면 위반...윤석열 징계위 또 미뤄질까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위 개최가 한 차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지만, 청구 당사자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못할 경우 관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는다. 하지만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에 반발하며 사임하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며 이 역시 어려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강행 논란을 의식해 이 차관이 아닌 다른 민간 징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사징계법 9조에 따르면, 징계위원 7명 중 외부 인사인 3명 중 한 명을 징계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선정된 징계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10일 열리는 징계위 개최 출석을 통보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때 따로 선정된 징계위원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 5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순간부터 징계심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에 관여할 수가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출석을 요구하기 전,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 대리를 정해야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3일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 9조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고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을 알린 셈이다.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 8조에 적힌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추 장관이 빠진 징계위의 징계위원장이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직접 요구하면서, 징계청구서 부본 역시 추 장관이 송달한 것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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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청구자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대신하며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피의자에게 본인이 진행하는 재판에 참석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추와 재판을 철저히 분리한 탄핵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10일 열리는 징계위는 미뤄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12월 10일 사유도 절차도 근거 없는 ‘尹 징계위’ 원천적으로 무효
우여곡절 끝에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정부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인사들까지 징계위원 선임을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친정권 교수나 특정 지역 인사를 동원하는 등 억지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징계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이유는 차고 넘친다. 모든 평검사를 비롯해 수많은 전문가가 징계 회부에 대해 ‘위법·부당’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 행위를 하려는 것 같다. 이를 주도하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측근들, 그리고 엉터리 징계가 이뤄지면 거기에 동참한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
징계위는 추 장관을 뺀 이용구 차관과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지만 외부 위원들 면면은 물론 회의 참석 여부 등도 징계위 시작 직전까지 오리무중이었다. 이런 소동 와중만 봐도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회의 참석 이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기피권 등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불법이다. 특히, 검사징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인 추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제척(除斥) 되고 징계 심의 과정에 참여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자격이 없는 추 장관 명의로 기일을 지정하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위법(검사징계법 9조)이다.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은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징계위가 내린 해고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6가지 징계 사유의 핵심인 ‘판사 사찰’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실상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 문건 감찰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불법 혐의로 서울고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는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인 612명의 입장이 타당하다.
문화일보 사설
12.11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 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에 불참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 편 인물을 사퇴 위원 대신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5명으로 징계위를 강행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위원 1명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만 남은 것이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 다른 위원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희극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조국 부부 무죄’를 주장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현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위와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엔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국회 답변이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권이 내세운 윤 총장 ‘징계 사유’와 판박이처럼 똑같다.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고른 것이다.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고 한다. 이 정권이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월성 원전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공작 등 청와대와 여권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사람이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한다. 도둑이 포졸을 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측 징계위원들은 더 황당하다. 문 대통령이 고른 이용구 법무차관은 “백지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더니 정권 편 검사들과 보안 메신저로 윤 총장 제거 모의를 했다. 판사가 재판의 한쪽 당사자와 한 편이 된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판 참고 자료에 불과한 문건을 ‘판사 사찰’로 뒤집어씌운 인물이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역시 ‘채널A 사건’ 허위 조작 관련 혐의로 고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원들 면면은 하나같이 불공정이 확실히 담보된 인물들이다.
징계위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벌이는 북한식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 적당히 시간을 끌며 토론하는 척하다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다. 윤 총장 ‘비위 혐의’는 모두 허위이고 감찰 과정은 불법 아닌 것이 없다. 당연히 징계위는 원천 무효이고, 징계위 결정도 불법이다. 감찰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 징계위 역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11 제보자·고소인·검사·판사·증인...윤석열 징계 1인5역 심재철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활약’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5역’을 하며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현재까지 ‘제보자’ ‘고소인’ ‘검사’ ‘판사’ ‘증인’ 역할을 혼자 해내고 있다.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5명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해 ‘판사’ 역할을 했던 심 국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2차 회의에서 심 국장은 그간 추 장관이 주장해 온 법무부 측 논리를 근거로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 사안인 ‘판사 문건’을 직접 법무부에 제보한 ‘제보자’ 신분이기도 하다. 심 국장은 올2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일 때 해당 ‘판사 문건’을 보고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10월 해당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며 대검 감찰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심 국장은 법무부 실무를 지휘하며 ‘고소인’과 ‘검사’ 역할을 자처했다. 현재 심 국장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문건’을 작성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을 지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검사 역할을 하다 판사 역할을 하고 이제는 증인으로까지 나서는 징계위가 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증인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와 있던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심 국장은 올초 한 상갓집에서 ‘조국 무혐의’를 주장하다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12월 11일 文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다룰 징계위원회의 구성만 봐도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억지인지 알 수 있다. 징계위원들의 편파성을 보면 ‘원님 재판’ ‘인민 재판’이라는 비아냥도 부족할 지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에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反)윤석열, 조국 옹호’에 앞장선 인물이다. 민변 출신으로 현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와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친정부 인사다. “조국 부부 무죄”를 주장한 데 이어 한 세미나에선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 된다”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안진 전남대 교수도 지방선거 때 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냈다. 이런 면면만 보더라도 추 장관이 막판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알 만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런 블랙코미디의 정점이라고 할 만하다. 그는 이번 징계의 출발점인 ‘판사 문건’을 제보·조사·감찰 과정에 모두 개입해 놓고 징계위원으로도 앉아 있다. 윤 총장 측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고 이용구 법무 차관을 포함해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고, 자신이 빠지면 정족수가 안 되자 ‘품앗이 기각’을 해 놓고는 사퇴해 내주 15일 2차 회의엔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징계위원으로는 윤 총장 논리를 직접 공격하기 민망하니, 증인 자격으로 그렇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징계위원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고, 그중 2명은 전남 순천고 출신인데, 이런 편향 역시 오해를 자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당성은 징계 사유와 절차가 근거가 있느냐의 문제이고, 공정성은 누가 봐도 예단 없이 상식과 증거에 입각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 징계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났고, 거의 모든 절차가 위법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징계위원 구성을 공정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은 불과 일주일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공정한 시늉이라도 내려 한다면 지금 징계위를 해산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11일 헌재, 헌법 수호 위해 공수처 違憲 여부 신속 결정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준수와 수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가 헌법에 못 박혀 있을 정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성은 여러 측면에서 뚜렷하다. 10일 국회에서 현저하게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 확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판이다. 최소한 위헌 시비가 깨끗이 정리될 때까지 출범을 늦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 교란은 물론 ‘정권 수호처’ 지적이 보여주듯 정치적 시비도 키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0일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며 후속 작업을 독촉하는 등 반대로 움직인다. 공수처장에는 정권의 ‘충견’이 될 만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고,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리는 수사·재판·조사 경력 없는 민변 관련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등 문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부터 강제로 이첩 받아 뭉갤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런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회부에 반대했던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겁박할 수도 있다. 영장 발부나 재판 등에서 문 정권 눈 밖에 난 판사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나서 윤 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막을 당면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미 ‘코드 헌재(憲裁)’ 지적을 받고 있지만, 법리를 따지는 일인 만큼 무식하게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헌법 수호 차원에서 신속히 위헌(違憲) 여부를 내놔야 한다. 야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초헌법 기관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10개월 가까이 미적대는 사이에 훨씬 개악된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죽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까지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은 없다”며 개정안에 기권했겠는가. 헌재가 더 이상 미룬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헌법 농단을 거드는 일도 됨을 알기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11일 검찰개혁 大사기극
김세동 전국부장
문재인 정권 들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발생했지만 지난 7일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주도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은 특히 시대착오적인 풍경이었다. 대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은 역사를 40∼50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았다. 달라진 건 지난날 독재정권에 맞섰던 사제단이 이번엔 권력 비리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벌였다는 점이다.
먼저, 사제단은 “권한을 여러 국가기관에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규제하는 사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인데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윤 총장이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는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윤 총장과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현 사태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유재수 사건,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 해체 인사를 단행하던 추 장관이 마침내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이고도 무리한 직무정지 및 징계를 시도한 데서 비롯됐을 뿐이다. 여권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들어내기를 시도하면서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사제단이 이를 지원하고 나선 격이다.
이어 사제단은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맥락 없는 인신공격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은 법 밖에 있어야 한다’는 식의 법치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으로 들려 충격적이다. 권력자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지 않으면 봉건 왕정이거나 공산·전체주의나 다름없다. 사태를 왜곡하면서까지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는 지경이면 정의 구현은 고사하고 종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문 대통령은 사제단 기자회견이 있던 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검찰총장 징계 처리를 다짐한 것이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위헌적인 ‘권력수호처’를 만들면서 권력기관 독립 운운하는 건 이만저만한 양두구육, 자가당착이 아니다.
이 정권 들어 ‘평등’ ‘공정’ ‘정의’같이 오염되고 오용된 단어가 한둘이 아니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심하게 왜곡됐다. 2조 원 가까운 피해를 끼친 펀드 사기꾼도 검찰개혁을 떠들고, 범죄에 연루된 권력자들도 하나같이 검찰개혁을 주장한다. 검찰개혁이 범죄자들의 면죄부, 만병통치 부적이 됐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의 핵심 장치인 검찰총장 2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건 일대 사기극이다.
문화일보
12월 14일 윤석열의 필사즉생
이제교 사회부장
공수처와 尹총장 징계 무리수
검찰권 접수 忠犬化 완성 단계
권력수사 마지막 총장 될 수도
民主주의 아닌 집단君主 흡사
윤석열 출마 봉쇄法 황당 발상
최후까지 법치 수호 앞장서야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의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윤 총장이 1차 징계위원회 직전 이완규 변호사에게 전했던 “무법 위법한 징계지만 절차를 지키자”는 언급은 남다르게 다가온다. 기원전 399년 전 ‘두라 렉스 세드 렉스(Dura lex sed lex·악법도 법)’라던 소크라테스적 비장미도 느껴진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15일 열리는 2차 징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답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4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기권 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닻을 올렸으니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측면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셈이다.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출범, 두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의 검찰권 접수다. 말 안 듣는 검사를 몽둥이로 패서 충견화(忠犬化)하고, 공수처로 수사와 기소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간계(奸計)다. 여당은 앞으로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앉히고, 7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면 누구나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검사는 그 자체가 국가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제는 입맛에 맞는 기용이 가능하다. 권력과 수사를 맞거래하는 독초가 활짝 피어나게 됐다.
새 세상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질을 보면 군주제에 가깝다. 군주제에서 통치는 집권자들이 자의로 정한 법에 의해 이뤄진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군주제의 본성은 군주가 주권을 가지되, 그것을 정해진 법에 의해 행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가 틀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법을 바꾸면 된다. 운동권 동지들로 구성된 현 집권 세력에서 군주는 그들 집단이다. 관변 언론과 현금 살포로 여론을 장악해 ‘중우정치’를 하면 그뿐이다.
친문(친문재인)그룹에 윤 총장은 눈엣가시, 거세해야 할 존재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윤 총장은 청와대에 칼을 겨눴다. 더구나 그는 대권후보 지지율 1위다. 열린민주당은 급기야 ‘현직 판·검사가 공직에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윤 총장이 4개월 이상 ‘정직’을 받으면 2022년 3월 대선에 나오지 못한다. 그에게는 양단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사퇴를 하고 정치권으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에 행정소송으로 저항하는 길이다. 전자는 총장의 정치 진출을 금도로 삼는 검찰 관행을 깨는 부담이 있고, 후자는 시간이 걸려 행보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양쪽 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이순신 장군처럼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오직 법치의 수호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윤 총장은 뼛속까지 검사다. 그는 최근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의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국민 보호 방식은 거악 척결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건 윤 총장의 핵심 죄목인 ‘판사 사찰’은 재판부 분석 문건이지 판사 뒷조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윤 총장이 정치에 나선다면 명심할 부분이 있다. 검사는 악의 근절이 목표지만, 정치는 선의 창출이 목적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잘사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다. 그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소훼 당했는데 항의조차 못 했고, 주거비 고통으로 국민 허리를 휘게 했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원전에 대못을 박고 있다.
정치인은 세 가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간과 쓸개 그리고 양심이다. 불행하게 윤 총장은 모두 갖고 있는 듯하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으로 보낸 정치적 원죄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은 부당한 징계에 저항하고 권력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 결국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판단은 국민 몫이다. 내일이면 검찰총장 징계위가 다시 열린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면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죽음으로 그대들은 삶으로…, 누가 더 나은 처지인지는 신만이 압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당장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승리할지 몰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부당한 절차는 정당한 결말을 맺지 못한다.
문화일보
12.16 秋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이라더니, 정직 2개월 이유는?
“결국 해임 역풍 피하면서 수사 옥죄는 꼼수”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했던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 말대로라면 윤 총장은 해임되고도 남았어야 한다”며 ”억지 감찰로 만들어진 징계 사유를 판단한 결과가 ‘정직 2개월'”이란 비판이 나왔다.
◇”심각한 비위 다수 확인”이라고 했는데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를 의결할 때만 해도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1일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직무 정지는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이 낸 직무 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해임’을 위해 추 장관이 밀어붙였던 징계위마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두 차례나 연기됐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 어설픈 도발을 했지만 참패를 당한 것”이라고 했다.
◇징계 2개월 “징계위 스스로 징계 정당성 없다는 것 방증”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징계위는 가장 논란이 된 판사 문건 작성과 사찰 혐의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었다. 대검이 올 초 이 사건 재판 시작을 전후해 해당 재판부의 세평, 가족관계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게 문제로 지적됐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공소 유지의 일환”이라며 “대검이 이를 위해 참고한 자료도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이 채널 A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에 나섰다는 혐의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대검 감찰부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해 방해했다는 게 혐의 골자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거나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손상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법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데다가 수사 까지 방해했다면 심각한 문제고 정직 2개월로 끝나지 않을 사안”이라며 “결국 징계 명분은 거창하게 제시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윤 총장 해임’ 후폭풍 피하려는 꼼수”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몰아내기 작전이 용두사미에 그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직 처분이 여론과 검찰의 반발을 줄이면서 윤 총장이 수사 보고를 받고 지휘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묘수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느냐. 그분들을 생각하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12.16 윤석열 “총장 내쫓으려는 불법조치...잘못 바로잡겠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정직을 재가하면 곧바로 법원에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의 임기(내년 7월 만료)를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위 구성의 편파성, 진행 과정의 절차 위반, 무리한 징계 사유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일시 정지 신청을 인용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 사유 및 정직 결정을 정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 절차의 편파 및 위법성은 당초 지난 2일 첫 징계위가 잡혔다가 두 번이나 연기되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이 징계위의 독단적인 회의 운영에 항의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이 ‘내일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진술서와 최종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1시간 내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고 말을 바꾸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인사가 없는 가운데 중징계 의결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법조인들은 “법과 규정에 가장 엄정해야 할 법무부가 법치(法治)를 농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12.16 尹정직 2개월에 “비겁하고 배짱없다...秋 의문의 1패”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16일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윤 총장 해임을 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며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겁들은 많아가지고, 해임은 고사하고 정직 3개월도 못하고 고작 2개월이냐”며 “국민 여론과 법원이 무섭긴 했구나. 추미애 의문의 1패”라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 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을사보호 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고 했다.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발표는 이날 오전 4시 47분에 이뤄졌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12.16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두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해 이 징계행위는 전체로서 무효다.
검찰총장 징계, 무법적 상황 초래
관료주의보다 헌법·민주원칙 중요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 주체돼야
민주주의와 법치 구출할 중대국면
우리 공동체와 공직체계, 입법원리와 민주주의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개혁에도 저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아직도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제어’가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그 공약들을 지지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시 필자는 소추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국회의원들의 견해에 맞서 그 부당성을 강력하게 개진한 바 있다. 노무현을 제거하려던 증오와 강박증에 비하면 그들의 주장은 – 지금처럼 -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 출신으로 당선되고, 현재도 정당원인 대통령의 정당기반 정치행위에 대한 헌법적 입법적 (처벌)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무효였다. 중대한 헌법 흠결이었다. 게다가 정당기반을 부정하면 선출직의 입법권에 근거한 시민국가·의회국가가 아닌 관헌국가·관료국가가 되고 만다. 법언을 빌면, 법이 없으면 죄는 없는 것이다. 행위의 민주적 헌법적 근본원칙이 부재한다면 절차가 적법하다고 해서 합법일 수는 없다.
적폐청산과 사람 위주 대신 적폐극복과 검찰개혁을 열망해온 한 시민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한 이유도 같았다. 우선 직급을 파괴하여 무리하게 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권력 줄서기를 통해 검찰조직을 파당화·권력화하며, 나아가 탄핵수사와 적폐청산에 대한 정치적 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공정하지 않은 처사였다. 특히 검찰의 정치화가 산생할 민주주의와 법치의 충돌이 가장 위험하였다. 노무현 수사가 검찰개혁 실패 때문이라면, 같은 검찰이 수행한 박근혜·이명박 구속은 대체 무엇인가?
실제로 총장견제와 검찰개혁을 위한 두 법무장관 임명 이후 장관과 검찰총장을 포함한 관료가 주도하는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현실이 되었다. 무법화(無法化)였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거의 모든 조직이 두 쪽이 났다. 전례없는 무법 상황이다. 장관과 총장, 장관과 차관, 총장과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과 차장, 장관과 감찰위원회,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총장과 총장 참모 사이의 극한 갈등 등 법무부는 무법조직이 되어버렸다. 검사장과 부장검사는 육탄전까지 벌였다. 서로 정반대의 ‘법’·‘합법’이라고 주장하니 ‘무법’조직 맞다.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원칙을 중단해야 할 중대 사유라면 대통령의 해임과 의회의 탄핵 소추 이외에는 법치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의 하나로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직위에 대해 관료주의를 지양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국가에서 관료적 임명과 정치적 임명의 차이는 크다. 물론 징계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제23조)이 임면권을 규정한 헌법과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청법 위에 있는 상위법도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앞서 징계 사유의 중대성 자체도 문제다. 징계위원회 극소수 결정의 비중과 효력은 이미 실질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 법무차관, 감찰위원회, 법원에 의해 세 번씩이나 관료적 징계가 사실상 법률상 거부당하였으면 관료적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는 입법부, 대통령, 사법부의 민주적 정치적 헌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것이 관료주의를 넘기 위한 민주공화국 원칙에 맞다. 따라서 다시 강조하건대 징계절차 대신 당연히 대통령에 의한 해임이나 입법부에 의한 탄핵소추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7조 1항). 이는 제정헌법 당시부터 국가공직의 주권적 근거를 밝히는 근간 중의 근간이다.(제정헌법 제27조) 검찰총장처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 임명한 국가고위직은 더더욱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공복(公僕)이지 권력자나 상급자의 충복(忠僕)이 전혀 아닌 것이다.
특히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4월혁명 때 처음 삽입된 것이다. 즉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에 대한 침해(의 강요)는 위헌이며 4월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정면 부정이다. 그것은 대통령·장관·정당·경찰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로부터 국가공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권리의무’ 장에 있다가 이후로는 ‘총강’ 부분으로 옮겨졌고 현재에도 헌법에 엄존한다.(1960년 헌법 제27조 2항. 현행 헌법 7조 2항)
의회는 현 징계사안을 엄중 조사하여 곧 탄핵절차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탄핵소추를 통해 우선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헌법 65조 3항. 헌법재판소법 50조. 국회법 134조 2항) 헌재의 최종 판결을 구하며, 나아가 훗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는게 더 낫다.(헌법 65조 4항) 공직 탄핵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위반과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동시에 권력자의 위법한 권력행사와 남용을 통제한다. 공무수행의 엄정한 범위설정 및 정상화와 신분보장의 기능도 갖는다.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검사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다.(헌법. 65조 1항). 검사와 검찰총장도 탄핵대상이다.(검찰청법 37조) 탄핵의 실행과 적용은 그만큼 엄격하다.
물론 대통령의 해임과 파면이 민주주의 원리에는 가장 낫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영역은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면 된다. 대통령 책임제는 인사를 통한 대통령의 통치행위 및 그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적극 인정하기 때문이다.(헌법 제78조) 징계위원회 극소수의 결정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탄핵대상인 국가고위직에 대한 헌법적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초월할 수는 없다. 만약 경징계라면 징계추진 자체가 외려 권력남용이 될 수 있으며, 중징계 사안이라면 의당 입법부와 헌재의 민주적 헌법적 탄핵 판단을 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임면권과 입법부-헌재의 탄핵절차를 둔 명백한 이유다.
총장에 대한 관료적 징계는 반드시 ‘집행’이라는 대통령의 ‘법적’ 후유증과 책임을 남긴다.(검사징계법 23조 1항) 즉 관료적 징계는 징계 이후 당사자가 훗날 헌법적 사법적 판단을 구할 때에 징계과정 전체의 정당성과 부당성, 합법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통령을 ‘법적으로’ 연루시킬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같은 정치인에 의해 ‘법적으로’ 유사한 처지에 직면한 것은 큰 아이러니다. 관료적 징계 대신 민주적 법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또 다른 중요 이유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는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정치학
12.16 공수처 가동까지 2개월 尹 내친 ‘모함 징계’는 重犯罪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은 헌정사상 첫 사례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명백한 징계 사유가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법무부(장관 추미애) 징계위원회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그런 징계를 의결했지만,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 정황과 사실을 종합하면, 징계위의 구성부터 진행, 의결 및 징계 결정 자체가 모두 중범죄(重犯罪)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는 ‘범죄 집행’이어서 공범 책임도 갖게 된다.
윤 총장은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압도적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이 공감한다는 사실은 공개 입장 표명이나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윤 총장의 직무 중단은, 진행 중인 수많은 수사는 물론 윤 총장 명예에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법원은 신속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개월 뒤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 가동에 들어갈 수 있고, 검찰의 권력 연루 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같은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국법관대표자 회의, 전국 검찰의 입장 표명,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퇴 등을 통해 6가지 모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 바 있다. 이런 과정을 배제하더라도 4개 혐의는 터무니없다. 채널A 사건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며 전문수사위원회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을 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차단해 놓고 감찰·수사 방해로 뒤집어씌웠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수사 담당자인 정진웅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 봉사”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한 것은 왜곡의 극치다.
절차상의 전방위 불법만으로도 징계위는 물론 징계 결정을 원천 무효로 돌리기에 충분하다. 고 전 차관이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자리에 이용구 차관을 급히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고, 검사징계법상 자격이 없는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한 것 모두 위법이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가 사퇴하고, 증인 채택 뒤 갑작스레 취소된 등의 소동이 상징적이다. 윤 총장 측의 반론과 최종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철회한 것도 방어권을 묵살한 위법 행태다. 이쯤 되면 합법적 징계가 아니라 불법적 모함(謀陷)으로 봐야 한다. 이런 징계위의 불법 혐의 자체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시급하다.
문화일보 사설
12.17 ‘尹 정직’ 秋 역할 끝, 文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 덮기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권 불법 혐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했던 윤 총장을 직접 ‘식물 총장’으로 만든 것이다. 추 장관은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역할이 끝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문 대통령을 대신해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윤 총장을 공격하며 악역을 맡아왔다. 윤 총장을 정직시키면서 임무가 끝났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은 정권의 궁여지책이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그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찰총장이 고작 정직 2개월에 처해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억지 징계를 했음을 징계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해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법원이 해임을 뒤집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까 겁도 났을 것이다. 증인 심문과 토론을 하는 척했지만 징계위는 이미 정권이 내려놓은 결론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2개월 정직으로 해임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개월 내 ‘민변’ 공수처가 출범되면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검찰의 정권 불법 수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물러나면 대통령의 다음 수는 공수처로 정권 불법을 모두 덮는 것이다. 윤 총장이 정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동안 월성 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킬 가능성도 높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깝다. 혐의가 있어 압수 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 ‘윤 총장은 잘못 없다’는 담당 검사 의견은 삭제됐다. 징계위는 ‘불공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 반론과 최종변론도 갑자기 막았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는 불공정하게 만들어져 부당하게 운영돼 짜맞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모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덮이는 불법 비리는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월 17일 법원이 尹 위법 징계 是正 않으면 민주·법치 ‘몰각(沒却)’ 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재가함으로써 집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 총장은 17일 오후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뒤이어 처분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다. 징계의 불법·부당성을 보여주는 사실과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처분취소 청구인이 되고,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운명도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윤 총장은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본인 개인 차원을 넘어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정(是正)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 징계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조미연 부장판사)은 윤 총장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직무 배제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명쾌히 규정했다.
이번 경우에는, 허울이나마 징계위라는 절차를 거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최종 행위자이며, 직무정지 기간도 2개월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불법·부당한 징계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징계는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해야 하며,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징계위에 제기된 8개의 징계 사유 모두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징계위가 편파 인사들로 간신히 채워졌고, 방어권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 7개월여 가운데 2개월 직무가 정지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동 등으로 월성 1호기, 울산시장선거, 라임·옵티머스 등 중요 범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해 공익에도 큰 손실이 된다. 국민 입장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민주주의 위협의 시작”이라는 공동성명을 낼 정도다. 법원이 민주와 법치 몰각을 막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17일 위헌·위법으로 점철된 尹총장 징계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지나치게 계속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2개월 정직(停職)’과 장관의 사의 표명이란 결과로 이어졌다.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의 징계가 현실이 됐다.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검찰총장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자체가 어렵고 임기제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소속 검찰청의 장(長)이지만, 형사사법기관의 장으로서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헌법재판관과 감사위원 등의 직위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에 관한 규정도 없다. 법관징계법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에 대해 관련법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의 선고가 아닌 우회적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을 차단해 그 직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실정법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며 정당해야 한다. 이번 징계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는 무의미해졌다. 또한,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규정은 위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징계를 한다고 해도 그 절차는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징계 사유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선 안 된다. 그런데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절차에 있어서도 징계 대상에 대해 진술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징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징계 사유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는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혐의 등이다. 그런데 이 징계 혐의들은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했다. 이는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국법관대표자 회의, 전국 검찰의 입장 표명,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퇴 등을 통해 모두 징계 사유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권력기관의 수사 방해 제어 등은 이번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총장의 징계는 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한 셈이다. 또한, 집권하고 보니 역대 정권이 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알겠다고 자인한 것이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 절차는 위헌·위법적인 문제가 많았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검찰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을 강조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수천 년 전 로마법으로부터 나온 법의 기본 원칙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부당한 절차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했는지는 앞으로 역사가 밝혀 줄 것이다.
문화일보
12월 17일 분노한 검사들 “대검 참모들, 권력 영합해 총장 등에 칼 꽂아”
▲ 尹 정직… 대검 앞 ‘STOP’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 다음날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 앞 ‘STOP’ 도로표시 위로 대검청사가 보이고 있다. 김낙중 기자
- 檢내부 반발 확산
신성식·이종근·이정현 지목
“이들과 더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복현 “누군가는 책임져야”
조남관, 어제 저녁 尹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추-윤 대립’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부당한 징계 처분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면서 집단반발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이번 징계처분은 그 청구 절차와 징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심재철, 김관정, 이정현의 진술서가 사전에 적절히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는데, 이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 전에 현안사건 수사를 지연시키고 중요 정책 결정을 막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그 의도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합헌적인 접근”이라며 “일단 (징계를) 풀어 주고 3~4월 정도에 사법부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집단조차 수긍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처분”이라며 “언젠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들이 오히려 정치권력에 영합해 총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원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부분이 평검사 신분인 대검 연구관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 총장을 두고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하는 등 사실상 이번 징계를 기획했다는 평가를 받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윤 총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서도 이들이 징계와 감찰 절차에서 자행한 위법 소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오는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와 맞물려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가담한 간부들이 또다시 요직을 차지하는 논공행상이 벌어질 경우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검사들 사이에서는 위법과 부당으로 점철된 이번 징계 절차에 가담한 동료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지난 16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연수원 동기인 이연주 변호사를 향해 “19년 전의 알량한 1년 (검사) 경험으로 검찰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양 행세하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국회 필리버스터 중 읽으며 화제가 된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가 윤 총장 정직 2개월을 결정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였다면 최소 면직은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부터 검찰총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 역시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검찰 조직 추스르기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사태를 두고 봉합해야 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풀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검 차장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이 재가된 저녁, 윤 총장 자택 인근 식당에서 윤 총장과 식사자리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12.18 권경애 "尹징계서 길이 남을 추문…저걸 쓰느라 새벽4시까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17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조치를 결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를 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징계의결 요지서,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런 풍문”이라며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판했다. 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봤으나,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이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윤 총장의 징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징계 사유지만 불문(不問) 하기로 한 사안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불문(不問) 사안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이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된 사안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였다.
▲민변 출신이자 '조국흑서'로 불리는『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종합적으로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최 의원이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요약본을 올린 것을 두고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이후 공소장 비공개 방침으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더니,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입맛대로 공개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12월 18일 尹 징계 의결 ‘허위 공문서’ 작성도 法的 책임 물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기소·징계 등 모든 사법적 행위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는 현대 사법의 근본이다. 그런데 17일 국회 법사위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추측과 억지가 난무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것도 포함된 가위 ‘허위 공문서’ 수준이다. ‘∼로 보인다’ 일색의 결정문에 대해 법조계에서 “궁예의 관심법을 보는 듯하다”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 논리도 이보다 탄탄했을 것” 등의 개탄이 쏟아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
공소장 공개도 막았던 법무부가 재빨리 국회에 징계 의결서를 보낸 배경에는, 징계 근거가 탄탄함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 징계의 핵심인 ‘판사 문건’의 경우, 대검이 한 판사의 전교조 관련 판결 한 사실만 게재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를 ‘전교조에 온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보임.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했다. 시위 참가 전력이 있는 군무원에게 ‘불합격 취소 소송’ 승소 판결을 한 판사와 관련, 이 사실만 적시했는데 이에 대해 ‘좌익판사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에 적합하다’고 기술했다. 주관적 추측을 징계 근거로 악용한 셈이다.
정치 중립 위반 부분은 더 황당하다.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이 두 차례나 여론조사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는데 ‘2020년 8월 이후엔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올 1월 말이라고 사실을 잘못 기재한 부분도 있다.
재판이 이런 식이라면, 재판이 아니라 야바위일 것이다. 윤 총장 징계의 원천적 불법·부당성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징계위도 근거를 갖추려 나름의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지경이라는 사실은 징계의 부당성을 거듭 반증(反證)한다. 이런 ‘공작’에 참여한 인사들의 법적(法的)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이를 그대로 집행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도 무겁다.
문화일보 사설
12월 18일 “정권에 붙은 심재철 ‘매검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많이 남아”
▲ “법치 사망”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재가 이틀째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창섭 기자
檢, 이틀째 성토 목소리
원주지청장 “진위 뒤바꾸고
동료 속여 자리 지켜” 맹비난
‘훗날 사법처리’ 공개적 언급도
“검찰엔 분열과 혼란만 남았다”
“총장도, 장관도 떠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검찰에는 분열과 혼란만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됐지만 ‘인민재판식 징계’에 관여했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을 두고 ‘부역자’ ‘매검(檢)노’ 같은 표현까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당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추미애 장관 측에 건네는 등 윤 총장 징계의 ‘기획자’로 불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난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유철(51·연수원 29기)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 국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청장은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라면서 “때로는 ‘직위’도 남겠지만 대부분 자기만족에 그치거나 묘비명에나 적힐 뿐이고 추한 이름에 가려질 때도 많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인 7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2027년 12월 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이번 윤 총장 징계에 가담한 검찰 간부들이 훗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한 행동을 저지르며 도리어 검찰 수사·감찰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직 내부의 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심 국장은 17일 오후 반가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 국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일선 검사들과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건도 보고받는 핵심 요직이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 역시 심 국장이 관여하게 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국장을 향해 내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사를 앞두고 차마 할 말을 다 못 하는 검사도 많다”고 말했다. 이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인사로 주요 수사에 대한 지휘부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로 촉발된 검사들의 울분이 정권 편향적인 인사조치 등과 겹쳐 또다시 ‘검란(檢亂)’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추 장관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간부들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조직 내부에서는 조 대검 차장검사가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12.22 “잡것들” 분노까지 부른 법무차관의 무법적 행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킨 뒤 경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다음 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 차관에게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 조사 기록도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마무리됐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가해자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경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차관도 아무 믿는 것 없이 경찰 소환을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피해 운전사에게서 진술까지 들어놓고도 그걸 깔아뭉개도록 만들 정도의 작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 정권의 권력 그룹인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지냈으니 경찰이 알아서 뭉갰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사람의 법 무시 행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실장 퇴임 직전 저녁 자리에서 만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원 주고 다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사모펀드 투자도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국이형(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취한 상태에서 표현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여기엔 이 차관의 속 생각이 담겨 있다.
대학 입시에 제출하는 위조 표창장은 명백한 사기 행위다. 이를 수십만원에 거래한다는 것 역시 분명한 범죄 행위다. 민변 출신 법무실장이라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왜 수사하느냐'고 한다. ‘가짜 서류로 대학 가는 게 뭐 어떠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 나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이 차관을 임명했다. 이것도 나라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평론가는 이들을 향해 “이 잡것들아”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개혁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 인생부터 개혁하라”고도 했다. 더 보탤 말도 없다.
조선일보 사설
12.22 ‘법 앞에 불평등’ 증명한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변호사라서, 전직 고위 관료라서, 권력을 가진 이라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곳은 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법치국가도 아니다. 특정 집단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누군가는 ‘더 평등한’ 계급사회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지금 이 나라가 그런 사회로 되돌아가는 길목의 초입에 다다랐음을 증명한다. 이 차관은 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고도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진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1심 선고 때 그를 법정구속했다.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멱살을 잡는 폭력을 가해도 아무 일이 없었고, 어떤 이는 욕설과 동전 던지기로 교도소에 갔다. 이것이 특권층과 보통 사람에 대한 법 앞의 불평등이 아니면 무엇인가.
경찰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상황이라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을 의율했고,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엄연히 승하차를 위한 정차도 운행 중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법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그것은 계급사회의 보호막에 불과하다.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가해자인 이 차관(사건 발생 때는 전직 법무부 법무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하지 않았다.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 버렸다. 그 바람에 검찰에는 보고도 되지 않았다. 일반 시민이 같은 사건의 가해자였어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사소한 시빗거리 때문에라도 경찰서에 가 본 사람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담당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인지, 경찰 밖의 어디선가 모종의 조처를 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시민단체 고발로 이 사건을 맡게 된 검찰이 사건 축소·은폐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이 차관의 폭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 검찰마저 대충 덮으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소시민의 상식은 기댈 곳이 없게 된다. 사건이 이성윤 검사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검사들에게 권력이 아니라 법에 충성할 것을 당부한다.
중앙일보 사설
12.23 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면서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만난 시점과 발언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있었던 날이다.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다음 날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 공판을 받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판결이다. 헌재에도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올라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 징계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법원과 헌재에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사건 모두에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판결을 내리는 조직의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청와대의 5부 요인 간담회는 하루 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 5부 요인들과 만난 것도 7개월 만이라고 한다.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과 조 전 장관 아내 선고 공판 등을 앞두고 급조된 행사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줄줄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민변·진보 진영 출신이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헌재소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12.25 윤석열 총장 복귀...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적 논란이 됐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내년 7월 24일)를 고려하면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추 장관이 제청해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사실상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대통령 재가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이번 징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2개월의 처분에 대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16분가량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 신청 건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측 변호인으로는 이옥형, 이근호 변호사가,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12.25 ‘윤 총장 복귀’ 판결은 文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정권 불법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도한 것이다. 집행 정지 신청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법원의 복귀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 윤 총장 징계 사유는 완전 억지에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까웠다.
정권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조작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늘 그랬듯이 문 대통령 자신은 뒤로 숨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웠다. 그렇게 정권 수사 검사에 대한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급해지자 마지막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이 순순히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 리 없다. 당장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각종 의혹 제기 등 공격도 계속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수처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정권 불법 수사를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뭉개려 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가 이르면 이번 달 추천된다. 민주당이 강행한 법 개정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삭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는 문 대통령 말처럼 될 것이다.
경찰은 야당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그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배후엔 청와대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켜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이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 멈춰 서 있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언제 폐로하느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 섰다. 그로 인한 국민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이 사건들만은 반드시 규명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12.25 윤석열 징계 정지…추미애 사퇴, 대국민 사과 뒤따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정직 2개월)를 법원이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은 정권의 윤 총장 쫓아내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당한 검찰총장 몰아내기 법원이 제동
대통령에게 법치 파괴 방조한 책임 있어
징계 절차와 사유가 모두 엉터리였기에 법원 판단은 지극히 합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을 거론하며 법원에 압박을 가했지만 법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앞선 윤 총장 직무배제 무효화 결정과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 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징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는 윤 총장 측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추 장관 측의 주장은 배척했다.
이제 청와대와 여당, 추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윤 총장 몰아내기를 포기하라. 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깊이 빠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 여권 일각에선 조만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공수처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공수처가 정권 호위 조직임을 온 세상에 큰소리로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추 장관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와 검찰의 측근들을 이용해 위법·부당한 징계를 꾸민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법치 파괴 폭주를 방조해 왔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국정 지지 추락에 따른 조기 레임덕 사태를 막기 어렵다.
복귀한 윤 총장 앞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상화가 시급하다. 징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기자 사건 조작 의혹 규명도 필요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도 중요하다. 검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정치 검사들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찰도 벌여야 한다. 윤 총장이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 않기 바란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정권을 불편하게 하는 판결과 결정이 나오자 여권 정치인과 친정부 인사들이 거세게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취임 때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지금이 바로 그 다짐을 실천할 때다.
중앙일보 사설
12월 25일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 성찰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12.30 與 급기야 검찰청 폐지法도 발의 ‘법치 전복(顚覆)’ 발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에 실패한 여권이 급기야 검찰청을 없애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정치 중립 장치도 거세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 총장 탄핵 추진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일거에 전복(顚覆)하는 발상이다. 위헌성이 뚜렷한 공수처엔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주면서 검찰 수사권은 제거하려 든다. 이용구·박원순 사건 수사만으로도 무능과 권력 편향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룡’이 된다. 검찰개혁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근본 목적인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은 훼손하거나 없애면서 사법 시스템을 뒤엎는다. 대다수 국민이 검찰의 권력 연루 범죄 수사를 막고, 윤 총장과 검찰에 화풀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9일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도 이날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검찰청과 검찰총장 폐지에 해당한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을 우려해 아예 그런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만 수사할 수 있다. 그것도 4급 이상 공무원, 3000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사건으로만 제한된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그것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윤 총장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윤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물러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경찰은 검찰의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만들기로 했다. 여당은 국회 의석을 앞세워 입법으로 무슨 일이든 하려 한다. 지금 여당 방식이 현실화하면 권력 유착 범죄 수사는 물 건너가고, 힘 없는 일반 국민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가혹하게 처벌받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세상이 된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그렇게 사법 제도를 악용했다.◎
문화일보 사설